
지금부터 제가 축조해서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여러 의원께서 심의하시는 데 참고에 공하기 위해서 대체 각 수정안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씀올리겠읍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전 조문에 걸치다싶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 대한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자구수정을 한 정도의 수정안도 있고 실질적 내용에 관한 수정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전에 말씀 올린 것 모양 대략 몇 가지 점 이외는 자구수정이 많은데 법제사법위원에서 낸 수정안은 내무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을 거이 다 접수시켜 통과시키고 자구수정을 가한 외에 실질적인 문제는 세 가지 점에만 변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울특별시와 도의회 의원수의 정수 문제와 의회에서 의장에 대한 불신임 문제를 인정한다는 문제와 끝에 부칙에 가서 총선거를 시행할 때에 현재의 잔여 임기를 가지고 있는 속칭 기득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자구수정에 관한 것입니다. 자구수정같이 보이지 않는 점은 서울특별시와 도의회 의원수를 내무위원회가 정부에서 제안한 것과 달리 결정하기 때문에 만일 법제사법위원회안이 통과된다면 거기에 관련되어 나가는 조항이 얼듯 달라 보이는 데 그 외는 전부 자구수정뿐입니다. 또 각 의원께서 낸 수정안도 윤재욱 의원이 내신 수정안과 함두영 의원이 내신 수정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전부 서울특별시와 도의회 의원정수에 관한 것입니다. 또 황남팔 의원이 하나 제안하신 수정안이 있는데 이것은 도지사하고 서울특별시장을 직접 선거하자. 정부원안이라든지 내무위원회안이라든지 법제사법위원회안이라는 것은 전부가 종전대로 두자는 것을 황남팔 의원은 이것을 직접 선거하자는 안으로다가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수정안이 나와 있는 전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의원께서 찬동하신다고 하면 나중의 의사진행으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서 자구수정 정도는 간략히 집어치우는 것이 의사진행에 대단히 빠르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함두영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함두영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오래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문제에 있어서는 질의 대체토론에 있어서 대략 어떠한 부분이 우리 국회로서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축조에서 진지한 심의를 해야겠다는 점이 거의 들어나지 않었다 하는 것을 저로서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럼에 있어서 제2독회에 들어온 오늘날에 있어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159조에 부칙 6조를 넣으면 160여 조에 걸치는 법안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대략 저촉이 되는 것이 아까 위원장 말씀에도 있었지만 자구수정 등등을 합친다고 하면 거의 전 조항에 걸쳐 있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시방 2독회에서 일일이 심의한다는 것은 우리 본회의에서는 대단히 곤란한 형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간 내무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논의가 되어서 각각 수정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의사진행으로 말씀하건대 모든,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는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대체로 내무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자구수정으로서 통과된 것을 우리가 받어드리는 이런 형식을 취해 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만을 개별적으로 축조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을 조별로 말씀드리면 제12조 도와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원의 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는 17조 지방의회의 의원 임기는 대체로 내무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똑같은 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역시 대체토론에서 말씀이 있었으나 한 번이라도 더 말씀할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하는 이런 등등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기 문제, 지방의회 선거 문제 또 선거위원회 문제 이런 등등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칙 문제…… 그러니 이 조항을 먼저 축조심의 하기로 하고 그 외의 문제는 내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채택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곧……

개중에 딴 의원들의 수정안 나온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서 제안설명을 듣고 동시에 심의하기를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함두영 의원의 동의는 12조 도와 서울특별시 의원의 수 또는 제24조 회기 또 17조의 지방자치의회의 의원의 임기고 다음에는 제56조 지방의회의 의원의 선거구, 또 56조의 선거위원회, 또 99조의 시읍면장의 임기, 또 그다음에는 159조의 부칙을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어서 합의를 본 그것은 그대로 접수하고 지금 낭독한 지금 제가 읽어 드린 사회자가 읽어 드린 그 부분만…… 그 부분과 또 내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개별적인 수정안이 제출된 것을 토의하기로 하고 그 외의 것은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접수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함두영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함두영 의원 동의안에 대해서 무슨 이의가 있다는 것보다도 의사진행으로서 의장께서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치법안의 개정 범위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것은 각 조별로 독립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개정에는 여러 조문에 긍해 가지고 관련성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 시읍면장 도지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 문제, 또 한 가지는 의회의 불신임결의권 또 행정부의 행정기관의 해산권 이것이 여러 조문에 걸처 가지고 관련을 갖고 있는 중심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딴 조문을 토의하기 위해서 먼저 직선 문제와 불신임 해산권 이 문제를 토의하셔서 결정한 다음에 딴 조문으로 심의를 넘기는 것이 의사진행에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장께서는 이것은 의장 직권으로 넉넉히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이것을 참작해 주셔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함두영 의원의 동의 가운데에 아까 낭독해 드릴 때 빠진 것이 있읍니다. 121조에 해산권 또 불신임 문제도 여기에 들어 있읍니다. 토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논의하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여기서 뽑아 가지고 먼저 토의하자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가운데서 아까 함두영 의원이 제의한 동의 속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지요. 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하겠는데요. 황남팔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신태권 의원으로부터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지방자치법 중 개정의 법률안 중에 한 조항으로 말미암아서 수십 조항에 미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98조에 있어서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마는 도지사와 서울시장을 직선하자 이렇게 된 조항이 있는데 만일 이것이 부결되며는 도지사와 서울시장이 각 조에 걸처서 삽입되어야 할 것이 전부 빠지게 될 것이고 만일 이것이 가결되면 각 조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신태권 의원의 말씀과 같이 도지사와 서울시장을 직선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결정지우는 동시에 그다음에는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을 불신임 결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것 이런 등등 중요 골자 법안을 먼저 심의한 후에 딴 조항을 심의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대단히 빠르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두영 의원께서 몇몇 조항을 열거해 가지고 이것만을 표결 지우고 나머지는 내무․법사 양 분과위원회에 맡기자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제안한 안이라든지 또는 내무․법사 양 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안 내용 전체를 볼 때에 대부분이 현행법보다 후퇴라기보다 현격이 악화된 그런 감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조항을 제외한 것은 양 분과에 맡기자고 하는 것은 이 조항을 심의하는 데 대단히 위험성을 초래할 그런 염려가 없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존치하지 아니해서는 안 될 그런 조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말미암아서 자구수정 정도에 그칠 정도는 양 분과에 맡기더라도 전체 우리가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결정지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함두영 의원…… 그러면 황남팔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읍니다. 지금 함두영 의원의 동의가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조항을 어느 조문을 먼저 토의하자고 다시 토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까 더군다나 황남팔 의원의 제안은 직선제 이것은 당연히 토의할 수 있고 또 함두영 의원의 제안에 있어도 동의 가운데에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회의를 본 그 점은 그것을 그대로 접수하자고 했으니까 이것을 먼저 결정지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토의할 것 없으면 곧 가부 묻겠어요. 좌석에 앉어 주세요. 좌석을 좀 정돈해 주셔야 확실한 성원 수를 파악하겠읍니다. 그럼 표결하겠읍니다. 함두영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아까 함두영 의원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주문 낭독을 생략하겠읍니다. 함두영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08인, 가에 84, 부에 1표도 없이 함두영 의원의 동의는 가결됐읍니다. 그러면 지금 축조할 터인데 그 조항별로 제일 먼저 도와 특별시 의회의 의원정수 제12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12조부터 그다음에 24조 17조 이렇게 따라 가지고 부칙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중에는 수정안…… 개인별로 수정안 낸 것이 있는데 수정안도 역시 이 조항의 순차에 따라서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에요. 그럼 먼저 제12조부터 시작하겠읍니다.

제12조 정부제출 개정안 제12조를 낭독하겠읍니다. 제12조 「도와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원은 인구 50만까지는 15인으로 하되 50만을 넘을 때에는 이를 넘는 매 10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규정에 의해서 산출하며는 숫자가 종전의 약 25퍼센트가 감소됩니다. 여러분께서 아실 것 같아서 숫자를 낭독하지 않겠읍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이 3개가 나와 있읍니다. 내무위원회서는 정부제출 개정안을 그대로 접수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제12조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도와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수는 당해 도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선출되는 민의원 의원수의 배수로 한다. 단 제주도에 있어서는 15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며는 국회의원 하나 나오는 구역에서 둘이 나오는 계산이 되니까 용이하게 선출될 수 있읍니다. 또 그다음은 함두영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 ‘도와 서울특별시’ 중 ‘와 서울특별시’를 삭제하고 도는 도대로 규정해 놓고 서울시는 특별히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인구 100만까지는 35인으로 하고 10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 5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 단 각 구에 의원수는 균등한 배정을 기준으로 한다.」 요 수정안에 의하면 서울시의회 의원수는 46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윤재욱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지방자치법개정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 중 ‘와 서울특별시’를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인구 50만까지는 30인으로 하되 50만을 넘는 때에는 이를 넘는 매 5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이것은 함 의원과의 수정안은 기본수의 차이가 오는 것입니다.

함두영 의원! 수정안에 설명하시겠읍니까?

시방 위원장이 주문을 낭독해 드렸음으로 해서 본 의원은 그것을 생략하고 이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수도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의회를 구성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은 지방의 도와 같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읍니다. 동격 혹은 동격의 이상이라고 격을 높여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실시에 지방에는 시읍면에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외에도 도의회가 있읍니다마는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의회밖에 없는데 현행법으로 보면 의원 수가 37명. 내무위원회안을 보면 26명. 법제사법위원회안을 보면 32명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대체로 수도인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수가 적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먹구구로 말씀을 드려도 시읍면의 의원이 10명 내외간이라고 하면 그보다 큰 시의 의원은 이삼십 명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보다 도가 그 상격이라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은 사오십 명, 혹은 인구 비레에 따라서는 칠팔십 명이 있어야 되겠는데 서울특별시라고 해 가지고 20명 내외의 의원 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오십 명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그 의원 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인구에 35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35명의 과반수는 18명입니다. 18명의 과반수는 역시 10명입니다. 그래도 시정에 중요한 의결을 할 때에 10명쯤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게 되는데 100만이 넘을 때에는 5만에 한 사람씩 추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 의원수는 47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서에다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올시다. 서울특별시에는 9구가 있읍니다. 그래서 9구에서 대개 한 다섯 분씩이나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의 각 구의 사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일 적은 인구가 15만이고 많은 데는 20만이올시다. 그러면 15만과 20만의 차이가 있는 데 따라서는 혹 의원 수의 제한을 자연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제 소신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 9구가 있는 그중에 종로 중구를 제외한 저 변두리의 구는 대개는 모든 점에 있어서 상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차제에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대우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균등한 의원 수를 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취지에서 이 단서를 넣어서 각 구에 균등한 의원 수를 선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5명씩 하면 5 9 45, 45명인데 이 본문안으로 보면 47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특히 20만을 가진 인구가 두어 구 있읍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아서 남는 두 분은 그 구에서 한 분씩 더 나오는 숫자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외국의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영국의 런던 같은 데에도 특별제도를 만들어서 의원 수를 200명을 가지고 있고 파리 같은데도 역시 특별제도로 80명의 의원 수를 가지고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외에도 허다히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상 관계와 또 지금까지에 상당히 많은 이런 등등 문제에 있어서 각 의원 여러분께서도 신중히 논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길게 드리지 아니하고 외람합니다마는 제가 내는 안을 많이 손들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재욱 의원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12조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의 시의원 수 문제의 수정안입니다. 이 수정안은 먼저 내무위원장이 낭독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읍니다. 또 함두영 의원이 거지반 같은 수정안을 지금 설명하셨기 때문에 세세한 문제는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의원 수는 산출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개 서울특별시의 동회 수가 245개 동회입니다. 이것이 한 동에 평균율을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인구를 157만으로 본다고 하면 약 6600가량 됩니다. 그러면 적은 동에 있어 가지고는 4000 되는 데도 있고 7000 되는 데도 있읍니다. 이 산출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가장 적은 지역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이 나와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약 5개 동을 단위로 한다고 하면 50여 명이라고 하면 5개 동회 단위로서 인구비례가 약 3만 5000 이런 적은 지역 단위로서 산출기초를 두고 볼 때에 51명 내지 52명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산출기초를 두었는데 다만 함두영 의원의 제출안과 좀 틀리는 것은 이것은 선거구 단위로 균형을 얘기한 것입니다. 가령 행정단위로 9구에서 가령 5명씩을 한다면 5, 9 45라든가 약 46명가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출한 것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산출 기초에다가 두고 가장 적은 지역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을 우리가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인데 만약에 12조 현행자치법에 의해서 숫자를 산출할려고 하면 36명밖에 안 됩니다. 또 정부에서 낸 개정안에 보면 26명가량밖에 안 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보면 32명밖에 안 됩니다. 이러므로서 서울시는 특히 지방과 같이 시․읍․면 의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여기만은 이해를 하셔서 수도 서울이니만큼 의원 수를 좀 더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에 이 함두영 의원의 수정안에 제가 의아한 점을 들어도 괜찮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납득 못 할 점이 있는데 함두영 의원 수정안에 각 민의원 선거구 단위로서 3명씩의 산출기초를 둔다면 이것이 48명인데 행정구 단위로서 산출기초를 두느냐, 민의원 선거구 단위로서 산출기초를 두느냐 이것을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근본 수가 46명이나 7명이 되고 제가 낸 수정안이 51명 내지 52명이 되는데 이 의원 수의 차이는 대단한 차이는 아닙니다만 이 산출기초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정수의 몇 명 차이로 하여금 이것을 양 수정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도 여기서는 포기할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계셔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는데 법제사법위원장 설명하시겠읍니까? 그러면 윤재욱 의원으로부터 함두영 의원 수정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해 주실까요?

법을 제정할 때에 시행세칙까지 얘기하는 것 같어서 대단히 외람합니다만 윤재욱 의원 말씀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하는 말씀을 물으신 것 같어서 제 소신을 답변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 9구의 인구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만 1구에 15만부터 대략 20만까지 있읍니다. 그러면 1구에 5명 표준 하면 45명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수정안으로 말씀하면 정원수가 현재 서울특별시에 157만 4000이라고 하면 47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5명씩 1구에서 내고 2명은…… 종로가 21만이고 영등포가 20만 1000입니다. 이러면 자연히 남는 2명은 인구가 많은 영등포와 종로에서 2명을 더 내는 계산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석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제12조 13조 이것은 의원 수에 대한 근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결국 의원 수가 결정되는데 근본 문제로서 현행법에 의한 의원 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또한 정부개정안에 의해서 인원수를 줄일 것이냐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각 의원께서 질문이나 대체토론에 있어서 의원 수를 더 이상 현행법보다 줄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물론 정부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기를 비용 절약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인재 균형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비용 절약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안 되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은 수당을 200환 내지 250환을 받고 있는데 소위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200환 내지 250환 받을려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회의 일수에 있어서도 그것을 욕심을 내서 회의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인재에 있어서도 좀 수많은 사람을 의원수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인재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부개정안에 있어서는 현행법보다 2할 5푼 내지 3할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또한 수정안에 있어서 모순된 점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 시읍면에 대해서 2할 5푼을 줄였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둘씩, 서울시 의원을 낸다 그랬는데 그 인원수는 현행법보다 그 수가 약 10명가량 줄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서울시 의원이나 도 의원에 대한 의원 수를 국회의원 선거 1구당 2인씩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행법보다 별로 적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읍면 의원 수에 있어서 정부개정안에 의하면 2할 5푼이 줄어든다, 즉 말하면 면에 있어서 최고한도 열한 사람, 시에 있어서 열다섯 사람 최고한도 확보한다, 결국 열한 사람에 대한 과반수는 여섯 사람이다, 또 그 과반수가 네 사람이다 이런 소수의 인원수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된다. 물론 자치의 형성…… 형태를 둔다면 모르거니와 진정한 시 자치행정을 해 보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현행법으로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거기에 대한 지금 서울시에서 두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정부개정안에 의하면 너무나 그 인수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별로 속한 수다한 수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로 있어서는 적어도 서울시에 있어서는 하급 자치단체가 없으니까 서울시 전체적 자치단체에 대해서 이것을 인원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 라는 것은 이것은 일부 또 일리도 있지만 서울특별시에 한해서 우리가 늘린다는 것은 가령 전라남도 같은 데에서 320만 인구가 있는데 함두영 의원이나 윤재욱 의원의 수정안에 의한다면 160만이라는 서울시가 320만이나 되는 전라남도의 인원수보다도 많게 되는 그러한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로써 이런 것을 다 털어놓고 오히려 현행법에 의한 인원수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와 같이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저는 내무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 이의가 있고 또 소수의 이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현행법 그대로 현행 인원수를 그대로 두는 것이 또 서울특별시에도 좋고 또한 각 도를 위해서도 좋다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지요. 말씀하시겠어요? 양일동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요전에 질문 시에도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의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피대변인에 있어서 우리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나 혹은 함두영 의원 윤재욱 의원께서 낸 수정안을 보면 서울은 특별히 지방 읍․면의 의회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취급을 해 달라는 이러한 수정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석기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는 물론 국회의원도 그런 것이고 지방의회의 의원도 어디까지나 인구비례로 해서 이 의원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이 개정이라고 이런 것보다도 현행법을 지지하므로써 진실로 의원정수에 있어서 모순을 가저오지 않고 이 법을 살리는 정신에서도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먼저 내무부 수정안을 보면 서울시와 도에 있어서 의원의 수를 약 3분지 1로 감한다고 했고 시읍면에 있어서는 1할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줄이는 이유를…… 유일한 이유를 의사 능률을 향상시키고 경비를 절감한다고 했읍니다마는 이런 이유를 가진 현행 의원수를 줄일 구체적인 논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전에 질문 시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지금 우리 3대 국회에 있어서 이것을 읍으로 있는 것을 시로 승격함으로서 많은 행정구역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구비례로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현행 국회의원 한 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도의원을 두 분 한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5만에 조금 넘는 구역에 있어서 행정구역에 있어서 국회의원 하나에 도의원이 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런 지방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도 하나이고 도의원도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반비례로 해서 15만에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국회의원도 하나 또 도의원도 다른 5만이나 그러한 구역과 같은 비례의 도의원을 선출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대변인을 대변할 수 있는 그 비례가 너무나 현행법으로 보아서 부적당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히려 이 현행법을 지지함으로서 이 문제는 낙착되지 않는가…… 오히려 개정안이라든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라든지 또 유재욱 의원의 안이라든가 함두영 의원 안도 이 현행법을 지지함으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우대해야겠다 이런 것은 법조리상 이런 것은 제안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 뒤에 먼저 손을 들었읍니다. 정일형 의원 먼저 하세요.

서울특별시 의원수를 증가하자는 함두영 의원의 안을 찬성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이미 함 의원께서 여기에서 명백히 말씀드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 서울시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함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서울시는 이 의회…… 하급 의회가 전연 없는 특별시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도에 비할 것 같으면 군이라든지 읍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시의원의 수가 즉 하급 의원의 의회가 많이 있지만 서울시는 오직 다른 선진 문명국가와 마찬가지로 유일한 오직 하나인 의회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다른 도와 같은 이러한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믿습니다. 둘째 이유로는 아까 함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동경도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뉴욕 같은 데를 볼 것 같으면 이 특별시의 조직체로 말할 것 같으면 문화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이 입체 면을 고려에 넣어 가지고 각 의원을…… 위원회가 다 조직이 되어 있읍니다. 즉 이 위원회가 합쳐 가지고 여기에서 말할 것 같으면 한 위원회를 조직해 있어서 이것은 한 콤미숀제로 이렇게 조직을 해 가지고 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그들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이 특별시의 조직체로 되어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도 우리나라의 수도요 특별시인 만큼 되도록은 이 전문가를 많이 망라해서 이 현대 도시로서의…… 현대 도시로서의 면목을 살리기 위해서 기능을 운행할 수 있는 이런 조직체를 갖기 위해서라도 다른 특별도시와 마찬가지로 다른 수도와 마찬가지로 이 시에서는 각 도와 같은 비율로서의 시의원을 구성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의 고려를 촉진해 마지않습니다. 저로서는 서울특별시의 시장도 하로속히 직선을 해야 하겠지만 이 시의원도 하로속히 조직이 되어서 원만한 시 행정이 운영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의원수를 서울특별시에 한해서는 인원을 좀 더 많이 가져야 하겠다. 또 그 이유로서 서울특별시에는 지방에 있는 하급 자치단체의 의원이 없다 이런 것을 아마 이유로 들고서 말씀하신 분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저의 소견으로서는 온갖 법률을 개정할 때에는 우리의 헌법 정신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4조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조가 아니라 헌법 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라고 했읍니다. 거기서 성별이나 신앙이나 사회적 지위는 물론이려니와 무슨 국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특권을 점유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라남도 같은 데에는 350여 만 되는 인구가 사는 지역에 있어서는 전라남도 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도정 혹은 지방행정의 참정권에 관한 제약을 받고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불과 160만이나 70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특별시에 산다고 하는 조건하에서 시 행정에 특별한 참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좀 더 확대된 참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해서 좀 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면에 있어서 지방 도 자치단체의 의원이라든지 서울특별시 의원의 인원을 전폭적으로 인원의 비율에 의해서 즉 선거권자의 인원 비율에 의해서 증원한다는 정신에 있어서는 저는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이 개정법률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정안 이런 것을 비교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폭적으로 증원하는 그런 수정안은 별로히 없고 어떤 특수한 지역에 한해서 그 주민에게 참정권에 대한…… 좀 더 폭이 넓은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현행 법률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인구비례에 의해서 인원을 뽑아내도록 정원이 되어 있고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수정안도 역시 인구비례에 의해서 인원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수정안에는 종전에 시행되어 있는 현행법에 비해서 인원수의 수가 줄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좀 더 의원수를 늘리자고 하는 정신하에서 오히려 현행법이 정부의 개정안보다도 혹은 지방적으로 어떤 주민에게 특권을 주자는 것보다도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고로 저는 현행 법률안을 현행법을 지지하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표결하지요. 제안설명 했고 아까 질의까지 했고 그러니까 표결합니다, 고만. 12조 하나 가지고 벌써 몇 시간인데, 윤 의원 한 분만 더 발언권 드립니다.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먼저 제가 낸 이 수정안에 대해서 함두영 의원과 거지반 그 의원 수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여하간 이 서울시의원 수만은 통과되겠다고 보아서 제가 제안한 이 수정안은 포기하겠읍니다. 포기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함두영 의원이 낸 수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적극 지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법의 균형을 잃었다거나 어떤 특권을 뭘 한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퍽 오해하신 것 같은데 본인도 각 도의회의원이 준다는 것은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 적극 반대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만은 지방과 달라서 면시읍의회가 없읍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개인의 정치 의욕을 증진하고 그것이 건설 의욕이라든가 생활의 의욕을 우리가 토대로 하고 그 소수 의회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의원이 나와야 하겠다는 것이 근본정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모양으로 면읍시의회가 없이 다만 157만의 인구에 30여 명의 의원을 가지고 과연 의회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가, 가장 적은 지역에 이익을 줄 수가 있는 이러한 문제로 하여금 지방과 좀 달리해 주십소사 하는 것이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충분히 양해하시고 함두영 의원의 수정안을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표결하겠읍니다. 곧 표결할 터인데 표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여기 12조 함두영 의원의 수정안, 윤재욱 의원의 수정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원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원안의 인원수로 말하면 26명…… 그다음에 대략 의원정수가 26명으로 보여집니다. 함두영 의원의 안이 47명, 윤재욱 의원의 안이 57명,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32명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원안으로부터 그 숫자가 거리가 먼 유재욱 의원의 안부터 묻겠읍니다. 현행법대로 하면 37명이랍니다. 현행법에 의거해서 이번 금차 새로 조사된 인구에서 하면 37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조문을 적용하면 어떤 숫자가 나온다는 것을 적어도 약 1500인가 약 2000에 가까운 자치단체의 의원수를 통계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해 주지 않고는 양심적으로 손을 들을 수 없지 않어요? 그런 결정은 직권 남용이 아니에요? 규칙으로 언권 주세요.

표결을 선언했기 때문에 언권 못 드립니다.

헌법에 위배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결합니까? 언권 주세요. 규칙이요.

앉어 계세요. 표결 도중에 언권 안 드립니다. 그러면 표결할 터인데 윤재욱 의원의 동의는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철회는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3분지 2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만일 여러분이 본회의에서 동의하시면 철회하는 형식으로 취하겠읍니다. 윤재욱 의원의 수정안 철회하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윤재욱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되었읍니다. 다음은 함두영 의원의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재석 108인, 가에 65표, 부에 1표도 없이 제12조는 함두영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13조……

정부제출 개정안 제13조를 낭독하겠읍니다. 제13조 「시의회의 의원은 인구 10만까지는 15인으로 하되 10만을 넘어 20만까지는 10만을 넘는 매 3만까지에 1인, 20만을 넘어 30만까지는 20만을 넘는 매 5만까지에 1인, 30만을 넘을 때에는 이를 넘는 매 10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읍․면 의회 의원은 인구 1만까지는 11인으로 하고 1만을 넘어 3만까지는 1만을 넘는 매 5000까지에 1인, 3만을 넘을 때에는 이를 넘는 매 1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3조 「개정안 제1항 중 ‘매 3만’을 ‘매 2만 5000’으로 하고 동 제2항을 삭제하고 제2, 제3항으로 다음의 2항을 가한다. 읍의회 의원은 인구 3만까지는 13인으로 하고 3만을 넘는 매 1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면의회 의원은 인구 1만까지는 11인으로 하고 1만을 넘는 매 1만까지에 1인을 증가한다.」 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의 골자는 의원수의 조정입니다. 면이 읍이 될 때에 이 정부제출 개정안대로 하면 커다란 면이 읍이 되면 의원수가 줄어들어 간다는 그런 불합리한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읍은 읍대로 단위를 두고 커다란 면이 읍이 되면 의원수가 줄지 않도록 그런 숫자를 조정한 것입니다.

제12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이 함두영 의원의 안과 다른 각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12조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것을 설명 듣도록 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지금 제13조 낭독한 것은 잘못되었읍니다. 제12조에 함두영 의원의 안이 통과되었으나 이것은 서울특별시만을 별도로 규정하자고 해서 그 의원의 인원수를 통과한 것이고 도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안이나 정부 제출안은 표결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기 전에 제13조를 낭독했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지금 제12조의 수정안이 또한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그것만 결정한 것을 12조 전체 통과한 것으로 선포한 것은 잘못되었읍니다. 지금 제12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남어 있으니 그것을 다시 의논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와서 12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십시요.

정부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인구 50만까지는 15인으로 하되 50만을 넘을 때에는 얼마 얼마 한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총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의원수를 산출하는 수와 우리가 선거구를 분할해서 뽑히는 수하고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평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구상 밑에서 도의원 수를 원칙으로 민의원 수의 배수로 작성해서 구상했던 것입니다. 물론 정부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도의원 수가 많을 것 같으면 의회의 사무 능률이 저하되고 소질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재정상으로 보아서 곤란한 폐단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민주정치라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이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은 민주정치의 선구가 되는 것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정치에 참여할 기회, 다시 말하면 수를 재정상의 곤란한 이유와 소질이 저하한다는 이유로 급격히 의원수를 줄인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정치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물론 인구를 기준해서 산출하지 아니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민의원 수의 배수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논도 있었읍니다마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도의원 수를 낸다는 것은 정원의 원칙으로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국회의원의 선거구 자체도 인구비례의 엄격한 원칙이 갖추어서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인구 3만 되는 곳도 국회의원이 하나이고 또 14만 9999명까지도 이것은 민의원 수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따져 볼 때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원칙을 세워 가지고서 도의원 수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원칙으로서 민의원 수의 도의원 수를 배로 하자는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상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으로 박영종 의원이 말씀합니다.

의장! 우리가 이러한 일을 정밀히 하기 위해서 제1독회라는 것이 있었고 질의와 대체토론이라는 것이 있지 아니 했읍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리에 비추어 가지고 한 사람의 말이 되었든 백 사람의 말이 되었든 그것이 분명한데 대해서는 분명히 처리하고 나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1조부터 100조까지 있지만 사실은 지방자치법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12조, 13조 여기에 있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의원 되는 바람에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민중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는 입후보하고 호응하는 것이지 무슨 읍장이나 면장이 되는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12조, 13조를 함부로 결정하고 넘어가면 지방자치법이 아무 소용도 없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무리 고생을 해도 12조, 13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함두영 의원의 안만큼은 통과된 것이니까 그것만은 그만두고라도 도의원의 수라는 것은 각 도가 불과 10개 단체에 불과하니까 이것을 그만두고라도 시, 읍, 면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싶이 1500 내지 2000에 가까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500 내지 2000에 가까운 데에서 1개의 의회의 의원이라는 것을 15명으로 정한다고 하고 의원 한 사람에 약 세 사람이 입후보가 있을 것을 예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 국민 속에 7만 인이나 되는 사람이 입후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7만 인이라는 수효가 적은 수효일까요? 203명의 의원으로 당선될려고 거기에는 2000명이 입후보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국가적으로 대접을 받아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신들도 자기가 포부가 있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국회의원선거법의 개정안이나 종래 무슨 선거법이 나올 때 가서는 그렇게 우리가 주시하고 노려보고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 와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원들이 나오는 이 문제 12조, 13조에 가서 우리가 함부로 결정하고 넘어가 버린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이 법이라는 것을 애초에 설치를 했고 정부에서 이 정부안을 냈고 지금까지 우리가 질의응답을 했고 어제 대체토론을 했고 오늘 제2독회를 들어가느냐 그 말씀이에요. 어제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제 벌써 내무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당착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되었읍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며는 읍의회 의원은 인구 3만까지는 13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면의회 의원은 인구 1만까지는 11인으로 한다 이렇게 기본 정원이 되었는데 11인이나 13인이나 그 과반수는 매약 네 사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네 사람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이 수정을 할 때에 가서 어떠한 결과로 떨어져 가지고 민주주의의 다수가결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우리가 줄려고 수의 차이를 여기에다 설정했는가 하는 본의에 전연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하기 때문에 내무분과위원회의 안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고 법제사법위원회안도 주먹구구로 배수로 지나가자 하는 데 있어서는 더구나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당국에서 현행법으로 할 것 같으면 1500 이상의 자치단체에 가서 의원의 정원이 어떠한 수효가 가장 많다든지 이렇게 다 표가 나와 있을 것이고 또 이 내무당국이 제출한 개정안으로 어떠한 수효에 낙착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들에게 그것을 먼저 알려 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알려 주지 않는 것을 보며는 자기들도 모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면서 이에 동의를 하고 손을 들고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입후보하려는 동포들이 우리에게 갖다가 직권 남용이라고 원망을 해도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수임자로서 그러한 전제적인 난폭행동이라는 것은 그것은 벌써 법률의 정신에 비추어서 불법 행동이고 사리에 비출지라도 맹인이 길을 걸어가듯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민사에 있어서 게약에 있어 가지고도 계약하는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계약이라는 것은 그것은 무효가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하물며 이러한 민주주의 핵심적인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또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생명적인 부분을 점령하는 이 12조, 13조에 있어서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듯이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올시다. 그러니까 남은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수정안을 내자는 것도 아니라 다만 이것을 잠깐 보류해서 그동안에 내무당국에서라든지 가지고 있는 표를 내무부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여기에 제시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표결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국회법에 있는 의장의 직권을 발동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가서는 조문의 순서를 갖다가 변경해서 표결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가장 생명적인 이 12조, 13조의 결정에 대해서는 의장이 잠깐 보류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이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서울특별시에 대해서 지금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지금 통과된 인원수에 의하면 현행법보다 약 10명이 불었읍니다. 또 정부개정안에 의하면 현행법보다 10명이 늘었다 그러면 다른 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문제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 대해서 지금 안이 있는데 이 도에 대한 도의원에 대한 인원수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한다고 하면 전체수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하면 그다음에 남은 시읍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다음에 남은 시읍면에 한해서 우리가 인원수를 현재의 인원수보담도 2할 5푼 내지 3할을 줄이는 것이 옳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현행법보다 올리고 그 외에 시읍면에 있어서는 현행법보다 2할 5푼 내지 3할을 내리고 이러한 모순은 나는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수정안 저런 수정안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요는 인원수에 대한 문제인 만큼 서울특별시는 이것은 통과되었으니까 예외로 하고 그 외에 도와 또한 시읍면에 대해서는 해 안건에 의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비율이 맞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생각되어서 현행법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현행법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이 찬성해 주실 것을 나는 여기서 주창하는 것입니다.

지금 12조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할 터인데 먼저 12조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아까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도와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수는 해당 도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선출된 민의원 수의 배수로 한다. 단 제주도는 15인으로 한다’ 여기에 아까 특별시의 수는 결정되었으니까 도의회에 대한 의원수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06인, 가에 3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표결하겠읍니다. 정부원안, 제12조 정부원안이 남어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원안을 표결하겠읍니다. 12조 도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규정입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2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60표, 부에 1표도 없이 12조 도의회의원 정수에 대한 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제13조입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제13조를 아까 제가 착각을 해서 먼저 낭독을 해 버려서 낭독을 생략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수정안만 하나 있다는 것만 말씀 올렸읍니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은 시읍면 관계의 의원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숫자를 조정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수정안과 정부원안 이 두 가지를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수정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제13조입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61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제13조는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17조입니다.

제17조는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정부에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할 때에 ‘제17조1항 중 4년을 2년으로 한다’ 해 가지고 임기를 4년을 2년으로 줄이자는 것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수정안이 있을 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4년을 3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2년은 너무 짧지 않느냐 해 가지고 3년으로다가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처음에 심사보고를 말씀드릴 적에 외국 예도 들어서 말씀드렸고 하니까 여기서 설명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러면 17조 의원의 임기…… 원안은 2년이고 내무위위원회 수정안은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과 같습니다. 곧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제17조, 내무위원회 수정안과 원안이 있는데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내무위원회 수정안은 3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83표, 부에 1표도 없이 제17조는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24조 의회 회기에 관한 조항입니다.

현행법은 제24조에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의 회기는 그 의회가 스스로 정한다. 단 회기는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 것이 현행법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제24조 단서를 삭제하고 다음 2항을 가한다.」 그것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삭제해 버리고 2항을 가하는 것입니다. 「회기는 최초회와 정기회는 15일, 임시회는 10일 이내로 한다. 회기 총일수는 1년을 통하여 도와 서울특별시 및 시에 있어서는 60일, 읍․면에 있어서는 4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정부개정안입니다. 이것을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내무위원회 수정안은 제24조 개정안 제2항 중 「회기는 정기회는 도 서울특별시와 시에 있어서는 30일, 읍․면에 있어서는 15일 내로 한다.」로 하고 제3항 중 ‘60일’을 ‘90일’로 고치자는 것이고 ‘40일’을 ‘50일’로 하자 이것입니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라는 것은 이 정부원안과의 차이점은 정부에서는 최초회와 정기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일수를 좀 늘리고 남어지 임시회는 10일 이내로 줄인 것을 내무위원회에서는 정기회만 날짜를 늘여서 15일로 하고 남어서 최초회와 임시회는 10일 내로 하자는 내무위원회의 요지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 최초회라는 것을 우리 국회와 마찬가지로 최초라는 것을 쓰지 말고 임시회라는데 통용 포함시켜 버리고 그래서 최초회라는 것을 삭제한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의 요지입니다. 낭독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24조 개정안 제1항 중 ‘최초회’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요것은 양쪽을 다 통과시켜 주시면 조문이라든지 내용이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안에 설명하시겠읍니까? 좋아요? 그러면 표결하지요. 24조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은 따로 취급해야 되겠읍니다. 최초회라는 것 그것만 삭제하였으니까 내무위원회 수정안하고 원안과의 관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해 보겠에요. 제24조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22인, 가에 76표, 부에 1표도 없이 24조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는데 거기에 보류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최초회라는 그것은 보류상태로 들어갔읍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의 수정안 중의 최초회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아직 표결이 끝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24조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결정되었에요. 그러면 다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최초회를 삭제하자는 것이에요. 재석원 수 122인, 가에 68표, 부에 1표도 없이 제24조 중 최초회라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안대로 삭제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에는 조항 순서에 내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이 따로 있읍니다. 동시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 듣기로 하겠읍니다.

여기 조금 내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본 개정안을 수정한 것 외에 전반에 걸친 검토를 하다가 좀 불만되었거나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몇 가지 내무위원회의 개정안으로 해서 제출했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내무위원회의 수정안 제일 말미에 부터 있읍니다. 끝으머리에 붙어 있에요. 그런데 조항 순서상 제25조가 지금 들어왔으니가 이걸 먼저 처결해 주셔야 할 것 같에서 이걸 낭독하겠읍니다. 제일 끝으머리에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라고 내무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있읍니다. 제25조 5항 중 ‘그 의원 된 임기와 같다’를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현행법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읍니다. 현행법 이것은 무슨 규정인고 하니 지방의회의 의장 임기 문제입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제26조에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거하여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의원 된 임기와 같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너무 지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곤란한 상태가 나오지 않느냐 해 가지고 임기를 1년만큼씩 해 가지고 매년 개선하자는 것이 내무위원회에서 개정안으로 제출한 제25조의 개정의 취지올시다.

그러면 25조 내무위원회에서 제출된 개정안, 지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니까 그 주문에 대해서는 낭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25조 개정안에 대한 이유는 지금 설명 말씀을 올렸는데 너무 간단해서 혹 납득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의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해 놓고 보니 우리가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자주 번복해 가지고 정치 훈련을 시키자는 것과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도 4년 했던 것을 3년으로 통과해 주셨읍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장도 한번 처음에 선거해 놓고 4년을 그대로, 인제 3년으로 되었으니까 3년이 됩니다마는 그 임기 중을 통해 간다느니보다는 매년 한 번씩 의장은 좋은 사람이 다시, 결국 썩 좋은 사람이면 반복도 될 것이니까 바꾸어 보는 것이 실정에 맞는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없으니 여러분께서 양찰하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81표, 부에 1표도 없이 제25조는 내무위원회의 개정안대로 결정되었읍니다. 지금 1시 정시가 되었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할 텐데 오후에는 1시간 동안 점심 자시고 2시에는…… 좀 이렇게 시간을 지켜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끝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82차 오후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52조부터 시작하겠읍니다.

개정법률안 제52조…… 이것은 현행법을 먼저 읽어 보겠읍니다. ‘제52조 국민인 만21세에 달한 자로서 6개월 이래 동일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소속한 지방의회의 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이래 가지고서 지방의회의 의원만 직선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읍․면장을 직선하려고 하니까 개정법률안이 나온 것입니다. 개정법률안은 제52조 중 ‘21세’를 ‘20세’로 하고…… 연령을 하나 내리는데 이것은 종합선거법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21세’를 ‘20세’로 ‘6개월’을 ‘3개월’로 하고 ‘지방의회의 의원’을 ‘지방의회의원과 시․읍․면장으로 한다’ 이것이 정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여기에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하나 있는데 요것은 자구수정입니다. ‘3개월’을 ‘90일’이라고 일수를 명확히 명시하자 그래 가지고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제52조에 대해서 황남팔 의원 수정안이 있는데 이 황남팔 의원 수정안은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을 전부 직선으로 하는 것이 그 근본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을 직선한다는 문제는 98조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98조에 의하여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을 직선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조항이 전부 나오게 되는데 황남팔 의원은 관련된 조항을 전부 열거해서 물론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52조에 맨 첫 번에 이 도지사 문제가 나옵니다. 52조에 즉 말하자면 지방의회의원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읍․면장의 선거권이 있다’ 이래 가지고 여기부터 출발되는 관계로 해서 98조의 직접개정에 앞서서 이 규정의 표결이 있어 줘야 밑에 수반되어서 각 조항에 걸쳐서 표결이 되어 나갈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지금 52조의 수정안이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의 직선하자는 이런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직선에 관한 조항을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52조를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8조에 보며는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98조를 먼저 심의 결정하겠읍니다. 그러면 52조는 잠간 보류하고 98조부터 먼저 토론하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문의 순서에 따라서 표결하기 위한 방도로 제가 낭독을 해 드렸고 지금 의장께서 선포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근본 규정인 98조를 작정하고서 이 문제를 작정하자는 선포를 하였으니까 이 98조를 낭독하겠읍니다. 먼저 현행법 제98조는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읍․면장은 각 기타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2차 투표에도 3분지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는 다점자 순위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것이 현행법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읍․면장 직선제가 되어 있으니까 2항 이하는 전부 삭제되게 되는 관계로 정부제안 개정법률안에는 「제98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삭제하고 동 조에 다음 1항을 가한다. 시․읍․면장은 당해 시․읍․면의 선거권자가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을 낭독하겠읍니다.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은…… 제98조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도지사, 서울특별시, 시․읍․면 면장은 당해 도 서울특별시, 시․읍․면의 선거권자가 선거한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은 없읍니다.

황남팔 의원…… 수정안 설명해 주세요.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을 직선제로 해야 되겠다는 이 점에 있어서는 수일을 두고 여러 의원께서 질의나 또는 대체토론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계셨고, 더우기 이 안이 상정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전국 각 의원대표들이 수백여 명 서울에 집합해서 이 직선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성명서라든가 또는 건의안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 있어서는 이 문제를 이 이상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마는 이 수정안을 제안한 이 마당에 있어서 몇 가지 다시 한 번 천명해 보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직선해서는 안 되겠다는 정부 측의 답변이나 또는 내무․법사 양 분과위원장의 말씀을 들어 볼 때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읍니다. 첫째 이유는 시기가 상조하다, 그다음에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셋째로는 지방자치행정보다도 국가행정의 비중이 7, 8할이나 많다는 이유, 넷째 이유로서는 지방재정이 확정되지 못했다는 이 네 가지를 열거하면서 이 직선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네 가지 이유는 도저히 이유가 될 수 없는 하나의 억론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시기가 상조하다, 이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민도가 저열하니까 이 저열한 국민으로서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직선은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요, 또 하나의 이유는 국내 정세가 아직 안정되지 못했으니 직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민이 각 도지사나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직선할 만한 그만한 자치 능력을 갖지 못한 국민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결코 그런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여기에 강조하고 싶은 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연합에서 완전 자주독립 국가로 있어서 자결민족으로 있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확립된 지가 7년이 더 경과된 오늘날에 있어서 아직 우리 민도가 저열해 가지고 자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할 만한 그만한 의식과 기능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문제라고 여깁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정부의 원안대로 용인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신의 자박을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소위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말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음 국내 정세의 불안정이라고 하는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내 정세가 그렇게 불안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읍니다. 모든 정국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을 확립하여 있음은 지금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유라고 봅니다. 더욱히 오늘 우리나라의 국민이 대통령을 위시해서 우리 국회의원 기타 모든 각자가 자기네들이 소속된 책임자를 직선을 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이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만은 민도가 저열하다 국내 정국이 불안하다고 하는 이유로 직선할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행정 당국으로서는 현실은 무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행정 당국에서는 어디까지든지 관주정치를 확장해 나가자는 이런 의도에서 저력을 다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지방에 있어서 이것을 고급 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을 직선한다는 것은 그 관주정치를 위주로 해 가지고 모든 중앙집권을 확장해 나가는 오늘에 있어서는 현실을 보아 가지고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 당연한 말인지 모르지만 입법기관인 우리 국회에서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관주정치를 신장해 가려는 이런 행정부의 의도에 호응해 나가면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여기에 순응해 나갈 도리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앞으로 어디까지든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 또는 건설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 나라요, 또 여기에 부합된 법을 만들지 않어서는 안 될 우리 국회이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말은 도저히 부당한 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셋째 지론, 지방자치행정보다도 국가행정의 비중이 7, 8할을 점령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과연 오늘날 이와 같이 중앙집권제로 관주정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지방자치행정이고 하는 그 형태를 찾어볼 수 없이 날이 갈수록 국가행정의 배치는 형태로 나타나 있지 않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런 소위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라고 하는 이 법안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모든 지방단체에 있어서 행정이 국가행정으로 화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입법하면서 여기에 영합적인 법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 생각할 수 없읍니다. 남의 나라의 예를 볼 때에 소위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행정이라는 것은 그 국가행정의 대부분 점령하고 소위 중앙의 직접 국가행정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무슨 사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한 국영기관을 두고 운영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실례를 볼 때 이와 정반대로 모든…… 국가행정에 예속시켜서 지방행정은 찾어볼래야 찾어 볼 수 없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서 여기에 부합되는 법을 만들려고 하니 부득이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이론이 나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만드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중앙에 모든 것을 중앙집권제로 해 가지고 지방행정도 전부 중앙 국정에 직결시키려는 이것을 우리는 추종해 나갈 도리는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넷째 결론, 지방재정이 확립되지 못하니 확립되지 못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선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재정운영 형태를 볼 때에 지방에 있는 모든 세원은 중앙이 박탈해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법에 의해서 지방에 나누어 주어야 될 분여세라든지 또는 환부금이라든지 하는 것도 그 액을 그 시기에 주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로 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이상 열거한 이상 네 가지의 이유로써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을 선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유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을 직선하여야 된다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무려 수십 의원께서 열렬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 더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읍니다만 만일 도지사하고 서울특별시장을 임명제로 우리가 이 지방자치법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혼을 상실하게 되는 지방자치법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든지 이 지방자치법을 만드는 이 마당에 더우기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이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을 직선하도록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신문에서 보았읍니다만 이미 자유당에서는 원의로써 임명제로 하는 것을 신문에 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국민이 욕구하는 이 직선제를 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도록 해 줄 것을 거듭 원해서 마지않읍니다.

다음에는 현석호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지금 이 98조 개정안에 대해서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질의나 토론을 통해서 또 지금 황남팔 의원의 설명을 통해서 더 부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날 이 우리가 이 표결하는 이 마당에…… 현실에 있어서 지금 황남팔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당인 자유당에서는 이 98조에 대해서는 직선제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런 결의를 보았다고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다시 생각해 볼 것은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치법에 있어서는 항상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동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법문상에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나 원, 근본의 성격을 볼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자치단체로서의 동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서울특별시는 시, 읍, 면과 마찬가지로 제1차적인 자치단체인 것입니다. 도는 제2차의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제1차의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제2차인 자치단체인 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이 자체가 처음부터 모순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울특별시는 즉 시․읍․면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큰 면이나 시나 이러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읍면장을 직접 선거하자는 이 점에 있어서는 누구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장을 선거하자는 데 대해서 누구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도지사도 선거하여야 된다는 이 점에 조금도 신념의 변동은 없읍니다. 요컨대는 도지사와 특별시장을 동일시한다는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표결에 있어서는 그 성격에 따라서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과 시․읍․면장과 세 가지를 분류해서 직선을 하느냐 임명을 하느냐 이 표결 짓는 것이 이 우리가 표결하는 데 있어서 이론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진행으로 더 다시 수정안을 낼 것 없이 표결방법을 도지사 특별시장 시읍면장 이렇게 표결을 분류해서 하면 여기에 대한 판단이 또다시 달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서울특별시는 우리 수도이고 서울이니만치 이 서울시장을 언제까지나 관변으로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난 일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우리 수도의 체면을 손상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은 일반 시읍면과 동일시 또는 그보다 더 참 긴요하게 우리가 선거할 필요로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도지사의 선거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원 자치단체의 성격에 비추어서 이것은 분류해서 표결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이러한 표결방법을 취해 주실 것을 의장에게 요청합니다. 의장이 들어 주시면 그대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네, 분류해서 할 수 있읍니다.

그렇게 하겠읍니다.

다음은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본 의원의 개인의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저는 자유당의원총회에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본회의에서 발언에 대한 자유…… 여유를 가지고 여러 의원께서 고려해 주실 줄 압니다. 지금 이 서울의 시장의 직선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자유당 내에 있어서도 이것을 직선을 하여야 할 것으로 믿고 있는 분이 상당히 계실 줄 압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대다수로 결정이 되어 버린 이상에는 그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말을 하는 것을 그 미움을 제 몸의 일신에 받아 버리고 이것이 국회의 의사당에서 다시 한 번 고려될 계기를 어떻게 우리가 좀 만들고 개척해 나갈 수 없겠는가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오히려 자유당 전체를 위한 일이 되고 국가 전체를 위하는 일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견지에서…… 저는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 휴게실에 있어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이 문제가 상정되기에 제 책임감에서는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사람이올시다. 어째서 서울시장을 반드시 직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첫째 저는 아직까지는 자유당에 한 사람으로서 오는 대통령선거에 대단히 자유당이 인제 불리해질 것입니다. 서울시장을 직선제를 하지 않고서는…… 왜 그러냐 하면 내 그 말을 하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구상을 할 때에는 현재 각 시․읍․면장이 직선이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것을 직선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4년 전의 과거사요, 아무 새로운 청신한 느낌을 민중이나 그 정치인들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무감각하게 지나갑니다. 그러한 일단 이것이 새로운 개정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각 시, 읍, 면에서 전부 직선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나와 있는데 한 중앙의 서울만 천길 말길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시장이 직선으로 나오지 못하고 관선으로…… 선거도 아니요, 이것이 임명제로 떡 되었다고 할 때에 가서 수도의 민심에 대해서만 그 불만과 정치적 불만이 어떠한 기회만 오면 그에 대해서 반격을 주어 버려 가지고 그 불만을 시쳐 버릴려고 하는 그러한 의욕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이 다 뭉쳐 가지고 참의원 선거가 먼저 있으면 참의원 선거 때 터지는 것이고 참의원 선거가 없이 대통령 선거가 먼저 있으면 거기에 터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권자가 800만인데 아무리 농촌에서 표를 많이 얻어도 서울시에서 그러한 불만이 폭발되어 가지고 국가의 원수를 직접 선거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표의 비례가 너무나 월등하게 차이가 크게 되며는 항상 민주주의에서 표 수라고 하는 것은 외교나 정치나 발언권에 있어서 무언의 무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에서 그 원수에게 몇 표가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외교에 있어서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는 서울시장을 직선으로 하므로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어떤 분이 생각할 때에 가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논거를 맨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을 좌편으로 우편으로 영남을 두고 삼각형으로 우리 국가를 생각한다면 서울부터 영등포, 인천, 대전 또 서쪽으로 내려가면서 무슨 이리, 군산, 전주, 광주, 목포, 여수, 순천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도시 시장은 직선으로 다 사람이 나와 있고 우편으로 가서는 대구이다, 포항이다, 부산 이렇게 해서 전부 직선으로 나와 있는데 상봉에 있는 서울만이 직선을 하지 않고 임명제로 한다면 서울시부터 여론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것은 점차 경기도에 퍼지고 지방으로 퍼저 가지고 지방의 이천만 동포가 직접 자기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문화인 언론, 출판을 통해 가지고 1주일 1개월 2개월 3개월간에 걸처서 여론이 퍼지는데 서울시장만을 직선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그만한 하나만을 남겨 두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이것은 순식간에 퍼저 가지고 전국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중대한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약이 되든지 독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약이 되는지 독소가 되는지 하나님 이외에는 장래의 일이니까 모르지만 인간의 능력으로서 추측하건데 그렇게 예측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울시간에 언론기관이 몇 개 있느냐 하면 우리 국회에 출입하는 신문사가 20개가 돼요. 그 외 통신사가 상당히 있어요. 20개 신문사에 있는 논설을 쓰는 사람이나 언론인들의 지식수준을 우리 국회의사당에 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기타 문학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방면에 퍼저 있는 문화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각 학교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남녀노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각 대학부터 중학교까지의 학생 심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사람들로부터 서울특별시장 직선 권한을 박탈해 가지고 탁 봉해 가지고 억압해 가지고 나가면 정치적으로 이것이 좋은 것으로 발전될까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국제 외교의 중대한 전도에 어떤 큰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서울시장 직선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어제까지 어떤 결정이 내렸다고 할지라도 아직 사회의 의사봉이 세 번 소리를 내기 전에는 시간이 있는 것이니 지금부터 5분 동안 시간을 얻어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셔서 도지사 직선이라는 것은 하지 말고 서울특별시장만큼은 직선하도록 그렇게 해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서울시장에 대해서 직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어떤 견해차이 정도나 조그마한 제도상 부분적인 견해차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카이로 선언이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킨다 저희들끼리 적당한 시기라고 해 놓고 항상 저희들끼리 회의를 하고 회담하고 교섭한다고 해 가지고 한국 독립을 자꾸 끌어 가지고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분통스러운 일인데 우리 자신이 국제적으로 평등권을 부르짖고 외교적으로 주권을 가져야 된다고 부르짖으면서 수도 서울시장은 직선 못 한다 이렇게 놔두어 가지고는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외교적 손실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막대한 것입니다. 막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생각하시면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서울시장은 대단히 외교적으로 좋은 사람이 나온다 이런 염려를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외교가 이렇게 마비되어 가지고 대통령 혼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직선 시장이 나와 가지고 오는 손님 가는 손님에 대해서 시장이 잘 움직이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외교는 천재의…… 하나님이 내린 재조입니다. 천재의 외무장관 열 사람 갖다 논 것보다도 이상으로 외교 면에 있어서 국가에 공로를 기여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임명제로 할 때에 오고 가는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외국장성 외국정치가들이 그 사람을 대할 때에는 약한 관리라고 보지만 그 사람이 직선제로 해서 나온 시장으로 볼 때에는 적어도 대통령과 같이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성의의 모든 대우를 받어 가지고 갈 때에 우리 대한민국 외교에 참으로 산과 같은 바다와 같은 큰 공로를 우리에게 끼쳐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불안을 갖는다면 차라리 서울시장 선거를 어떻게 부칙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선거 후에 한다는 소리가 돌아다니는데 이렇게는 할지언정 전국의 시․도․면장을 직선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서울시장도 직선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법리적 모순이나 정책적인 자각 부족이나 이런 것이 장래에 우리에게 가져오는 모든 결과는 오늘날 우리들의 전망이 대단히 부족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민주주의는 지방자치로부터 시작한다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가재걸음 걷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이 다 말씀했으니까 긴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저 산간벽지의 문화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인지의 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수도 서울이 저 궁한 벽촌에 뒤떨어진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읍니다. 아무리 삼척동자라도 무지 몰각한 사람이라도 서울이 저 산촌에 뒤떨어진다 수준이 저하되었다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궁한 벽촌 면면촌촌이 다 직선을 하되 서울만은 쏙 빼놓고 관변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 볼 때에 무엇이라고 보나요? 내가 천견인지 모르지만 우리 수도 서울이라는 것의 문화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것 같으면 전 세계 열한째인가 열두째 된다고 합니다. 넉넉잡고 열셋째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필 서울에다가 시기상조라고 해서 빼놓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하기 곤란해요. 적어도 정치의 중심지이고 문화의 중심지이고 경제의 중심지인데 우리나라 삼천리 강토를 축도로 만들어 논 것이 서울입니다. 과거의 선거 실적을 보니까 비자유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려해서 하는 소리인지 앞으로 또 그러한 어떤 현상이 일어날가바 염려해서 그러는지 웬일일지 모르겠읍니다. 아무리 정치적 의도가 잠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은 참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에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는지 수수꺼끼 같은 나라라고 그 속이 무엇인지 호두 속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무지 불가사의한 얘기이고 납득 못할 얘기에요. 어째서 서울을 뺀다 말이에요. 내가 서울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산촌에서 불과 인구가 몇 만밖에 안 되는 거기는 문화 수준이라던지 시설이라던지 모든 것이 미비되어 가지고 있고 저하되어 있는 여기하고 상당히 발달되어서 세계문명 수준과 어깨를 겨눌 수도 서울만 쓱 뺀다는 것은 아마 1만이면 1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이것을 다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적 의도가 잠재되어 있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다 하더러도 이것만은 삼천만이 용서 아니 할 것입니다. 설혹 아까 박영종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각 도의 지사 같은 것은 금년에 선거가 범람해서 일거에 한다면 여러 가지 혼란하고 착잡하니까 점진적으로 좀 보류한다는 말은 참을 수 있지만 수도 서울에 대해서는 우리 203명이 특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가 자유당 여러분께 내가 부탁을 여쭙니다. 아무리 당에서 결정되었고 어떤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다시 재고를 하시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에서 수도 서울이 빠지면은 미치는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이 옵니다. 이 점을 심심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위원장이 이 조항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겠읍니다.

저는 내무위원장으로가 아니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표결에 앞서서 상기해 주셔야 할 얘기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황남팔 의원의 제안이유 설명이 있었고 현호석 의원 또 박영종 의원, 이인 의원의 말씀이 있었고 그 의도를 잘 알겟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석호 의원이 특히 강조하시고 박영종 의원과 이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신 점은 서울특별시를 도와 달리해서 취급해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현석호 의원께서 서울특별시와 도와 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취급할 수가 없다, 서울특별시는 1차적 지방자치단체요, 도는 2차적 지방자치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법상에 하등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1차의 자치단체라고 하면 도와 서울시는 같읍니다. 이것은 법상 하등 차이가 없읍니다. 다만 하나는 수도요, 하나는 지방에 있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 점을 가지고 제1차, 2차라고 따진다면 우리 현행법 자치법으로 보아서 논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께서 혹 모르실 것 같은 깜짝 놀랄 소리를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자주성을 가장 강력히 인정해 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영국에 있어서는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모양으로 통일해서 인정해 주었지만 미국에 있어서는 시읍면에 있어서 각자 각자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 같은 것을 전부 갖고 싶은 기구를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의회도 있고 또는 의회가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시장이 없고 지배인 격으로 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월급쟁이 노릇을 하는 이런 데도 있고 또 의회 자체가 집행기관 노릇도 하는 이런 다섯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강력히 인정하는 미국에 있어서도 그 미국의 수도인 화성돈 에 있어서는 지방의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화성돈은 각 주의 전부가 지방의회가 있어 가지고 전부 각자의 갖고 싶은 지방의회…… 모든 집행기관 의결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수도인 화성돈에는 의회가 없고 화성돈의 시민은 지방의회를 구성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권이 없읍니다. 전연 이것은 정부에서 바로 해 버립니다. 거짓말 같은 사실인데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특히 서울과 도를 달리 취급해서 서울만이 선거를 해야겠다는 논거가 박약한 것으로 그것은 우리가 특히 강조할 필요가, 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곧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98조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은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을 직접 선거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아까 어떤 분의 요청에 의해서 표결을 같이할 수 있지만 편의상 도와 서울특별시장은 따로 분리해서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도지사를 직접 선거하자는 데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3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3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양차 미결로 황남팔 의원의 도지사 직접 선거에 관한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은 서울특별시장를 직접 선거하자는 것입니다. 이 조정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39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곧 표결하겠읍니다.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42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황남팔 의원의 서울특별시장 직접선거안은 폐기되었읍니다. 98조에 남은 것은 시읍면장을 직선하자는 것입니다. 원안은 수정안이 없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요?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52조……

제52조는 아까 낭독해 올렸으니까 낭독하는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프린트에 빠졌다고 착오라고 해서 써내 온 것이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52조 수정안 중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것이 있읍니다. 지금 금방 쓴 것이기 때문에 프린트에는 없읍니다마는 제52조 개정안 중 ‘21세’를 ‘20세’로 이렇게 된 것을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이것은 ‘만21세에 달하는 자에 민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 정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부개정안에는 종전에 21세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은 민의원 선거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선거법을 낼 적에 21세로다가 끌어내려 가지고 선거법을 내놓았읍니다. 그것은 그대로 통과…… 장차 될 것으로 인정하고서 같이 보조를 맞추자는 의미에서 20세로 내려진 개정안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20세를 없애 버리고 이것은 21세에 달한 자를 무어라고 치는고 하니 민의원 선거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52조는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98조가 통과되므로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은 자연 없어집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밖에 없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수정안에 설명하시겠읍니까? 필요 없으세요? 필요 없으시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연령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고 민의원 선거의 유권자를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모자랍니다. 성원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52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85표, 부에 1표도 없이 52조의 선거권자의 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안대로 통과됐읍니다. 다음은 52조의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인데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은 자구 정리나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을 ‘90일’로 한 것이에요. 그러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52조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4인, 가에 75표, 부에 1표도 없이 52조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55조 내무위원회의 개정안이 있읍니다. 내무위원장 말씀하세요.

55조에 대해서 정부에서 개정법률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아니라 원문을 삭제하지는 의도에서 현행법 55조를 삭제하자는 의도에서 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특히 표결에 부치는 것 같습니다. 55조 현행법을 보면 ‘선거위원회위원과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은 그 관계구역 내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없다. 재직 중의 검찰관과 경찰관은 피선거권이 없다.’ 이렇게 된 것을 정부에서 개정법률안으로 나온 것은 55조1항 중 ‘지방자치의회의원’을 ‘지방의회의원과 시읍면장’으로 한다 이렇게 가지고서 이 선거에 관계있는바 선거위원회위원이라든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지방의회의원이나 시읍면장으로 당선될 피선거권이 없다고 이렇게 된 것인데 이 조문은 71조에 가서 심의하실 때에 나옵니다만 71조라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의원 후보자가 될 적의 경우입니다. 모든 입후자가 입후보할려고 할 때의 등록 관계가 71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선거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모든 공무원이 입후보할려면 미리 고만두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두기 위해서 여기에 다른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55조를 삭제하자는 것을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55조는 내무위원회에서 삭제하자는 것이 그대로 통과되읍니다. 다음은 56조……

56조에 대해서는 아까 함두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선거구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을 읽고서 정부개정안하고 또 수정안이 여기에 대해서 네 개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현행법 56조입니다. ‘지방의회의 의원 선거는 각 선거구에서 행한다. 도와 서울특별시의 선거구는 행정구역인 시군구의 구역으로 하되 인구 30만 이상의 시는 2개 이상 선거구로 나눌 수 있고 각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수는 제12조에 의한 정원 총수를 각 선거구의 인구 비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읍․면의 선거구는 인구, 지리 관계 등을 참작하여 도 규칙으로 정하고 각 선거구의 인구 비례에 의하여 도 규칙으로써 정한다.’ 이것이 현행법인데 개정법률안으로 나온 것은…… 정부원안입니다. ‘의원 선거는 각 선거구에서 행하되 도와 서울특별시의 선거구는 민의원 의원 선거구에 따르고 시․읍․면의 선거구는 도지사가 인구, 지리 관계 등을 참작하여 도 규칙으로써 정한다. 각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배분은 인구 비례에 의하여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으로, 시․읍․면에 있어서는 도 규칙으로써 정한다. 시․읍․면장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읍․면을 선거구로 한다.’ 이 요지는 지금까지 현행법으로 하면 행정구역인 시․군 구역을 갖다가 통털어서 지방의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서울특별시의원의 선거구역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너무 광범해서 안 되겠다고 해 가지고 선거구를 민의원 선거구로다가 가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안할 때에 인구를 압축했기 때문에 각 선거구에서들 나오는 데도 있고 하나 나오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곤란하다고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왔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왔고 또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이 지금 나왔읍니다. 법사위원회의 수정안은 ‘도와 서울특별시의 의회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1인을 선거한다.’ 즉 선거구제를 취하자는 것입니다. ‘도와 서울특별시의 선거구는 민의원 의원 선거구를 분할하되 인구와 지리 관계를 참작하여 내무 부분으로 정한다. 시․읍․면 의회 의원의 선거구와 그 의원정수는 인구와 지리 관계를 참작하여 도 규칙으로 정한다. 시․읍․면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읍․면을 선거구로 한다.’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은 ‘도와 서울특별시의 의회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1인을 선거한다.’고 하여 선거구제를 취하자는 것은 내무위원회 것이나 법사위원회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도와 서울특별시의 선거구는 행정구역인 시․군․구로 하되 당해 시․군․구에서 선출된 의원정수가 민의원 의원정수와 동일할 때에는 그 선거구에 따르고 이를 초과하는 데에는 인구, 지리 관계 등을 참작하여 내무부령으로써 정한다. 시․읍․면 의회 의원의 선거구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는 인구, 지리 등을 참작하여 도 규칙으로써 정한다. 시,․읍․면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읍․면을 선거구로 한다.’ 그리고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김의택 의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시게 될 때에 겸해서 낭독하시는 것이 시간 절약이 될 것 같어서 이것은 낭독을 생략합니다.

김의택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수정안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대강 현재 나와 있는 안을 간단히 요령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법에 있어서는 이 선거구가, 민의원 의원 선거구보다 도의원 선거구가 더 광범위합니다. 말하자면 어느 행정구역의 수가 15만 명 이상이 더 될 때에는 민의원을 갑을구로 나누어서 두 분이 선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의원은 그 행정구역 갑․을구 전체에 걸처서 선출되기 때문에 민의원 의원 선거구역보다 선거구역의 범위가 훨신 넓고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상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행법의 대강인데 그러한 모순과 결함이 있고 해서 내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무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아까 번에 통과된 12조…… 이것이 법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원칙적으로 민의원 한 사람 나오는데 도의원이 두 사람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었읍니다. 여기에 수반되어서 자연히 도의원 선거구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수정이 가해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결론에 있어서 모순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한 위원장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사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이나 또는 내무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이나 다 각각 말씀드린 현행법에 의한 너무 광범위한 선거구역이 도의원 선거에 있어서 적용되기 때문에 모순과 폐단 또는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극히 소선거구제, 말하자면 다시 그것을 쪼개서 도의원 선거구도 아주 이것을 세분을 해서 마련하자 하는 것이 지금 법사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서 내논 안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모로 본다고 하면 일리가 있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통과된 12조에 의해서 이것을 해석할 경우에는 비교해서 말하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적은 시가 금천시입니다. 금천시는 현재 인구가 5만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만 몇 천밖에 안 되는 그 가운데에서 다시 두 사람을 선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인구 2만 명에서 한 사람의 도의원이 선출되게 되는데 마치 도의원이 어떤 구장이나 동장을 선거하는 이러한 극히 세분된 구역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 등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씨족적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마치 도의원이 나올 때에 어떤 문중의 대표자가 선출되는 그러한 결함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에 있어서 너무나 광범위한 모순된 것을 제거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어떤 씨족적인 대표자를 선출하는 듯한 그러한 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폐단을 제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할 것 같으면 결국 그 중간을 절충해 가야만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내논 수정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것에 입각해 가지고 내놓은 것인데 대략 정부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개정안이나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아까 통과된 12조 관계와 또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특별히 다른 도보다도 더 인원 비율을 적게 해 가지고 많은 수를 선출하도록 이렇게 통과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을 선출하는 데에 대한 조절과 아까 12조 통과된 그 법에 대한 조절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놓은 것이 본 의원의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현행법 지금 내무위원회나 법사위에서 내놓은 극히 세분된 그 안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수를 많이 불렸다는 이런 것 등을 참작해 가지고 본 의원이 제출한 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56조를 어떻게 수정하느냐 하는 법문을 제가 읽겠읍니다. 제56조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의원 선거는 각 선거구에서 행하되 도의회의원의 선거구는 민의원 의원 선거구에 따르고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구는 도지사가 인구 지리 관계 등을 참작하여 도 규칙으로써 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선거구는 행정구역인 구로 하되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배분은 내무부령으로써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배분은 도 규칙으로서 당해 구역의 인구 비례에 의하여 정한다.’ 그다음에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읍․면장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당해 시․읍․면을 선거구로 한다.’ 이 3항에 있어서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이것은 삭제하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표결에 있어서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을 직접 선거하자는 것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이것은 이 3항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시․읍․면장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당해 시․읍․면을 선거구로 한다.’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현행법과 또 그보다도 더 아주 세분하는 그 중간을 잡어 가지고 민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해서 거기는 세분을 하지 말고 한 민의원의 선거구에서 두 사람씩을 그냥 통털어서 선출하자는 것이 본 수정안의 골자이고 동시에 아까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의원정수를 통과를 시켰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통과시킨 이상에는 이 선거구에 대한 문제도 역시 조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울러서 이 조문에다 규정한 것입니다. 잘 참작하시어서 본 의원이 제출한 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그러면 제56조는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내무위원회 수정안, 원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읍니다. 내무위원회 수정안은 전항에 통과된 조항과 참작해서 법제사법위원회안과 일치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김의택 의원의 안과 법제사법위원회안과 원안을 표결합니다. 김의택 의원 수정안의 유인물이 여러분에게 가지 않었기 때문에 한 번 낭독해 달라고 해서 지금 그 주문을 낭독합니다.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의원 선거는 선거구에서 행하되 도의회의원의 선거구는 민의원의 선거구에 따르고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구는 도지사가 인구 지리 관계 등을 참작하여 도 규칙으로서 정한다.’ 이것이 1항입니다. 2항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선거구는 행정구역인 구로 하되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배분은 내무부령으로써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배분은 도 규칙으로서, 당해 구역의 인구 비례에 의하여 정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이라는 것은 아까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고, ‘시․읍․면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읍․면을 선거구로 한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의택 의원의 안은 도의원의 선거구가 중선거구로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선거구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7인, 가에 19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75표, 부에 1표도 없이 제56조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66조……

제66조 개정법률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이것은 선거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행법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낭독 않겠읍니다. 제66조 개정법률안은 ‘각급 선거위원회는 민의원 의원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각급 선거위원회로써 충당한다. 단 시․읍․면 선거위원회와 시읍면의 선거구 선거위원의 위원은 각 7인으로 하고 시․읍․면장의 배수 추천으로 도 선거위원회가 이를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수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있는데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은 아까 의원정수에 있어서 의원정수와 이 선거구 문제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 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수정안이 필요 없게 됐읍니다. 그래서 법제사위원회 수정안만 낭독하겠읍니다. 제66조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각급 선거위원회는 민의원 의원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각급 선거위원회로써 충당한다. 단 도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거구에는 당해 선거구 선거위원회를 둔다. 전항 단서의 선거구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배수 추천으로 도 또는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가 이를 위촉한다. 시․읍․면 선거위원회와 시․읍․면의 선거구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시․읍․면장의 배수 추천으로 도 선거위원회가 이를 위촉한다.’

그러면 66조는 내무위원회 수정안은 자연히 정정되어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에요? 그러면 66조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가결됩니다. 네, 됩니다. 다음은 68조……

제68조는 내무위원회로서 제출한 개정안이 있읍니다. 이 68조라는 것은 선거위원회위원과 위원수에 관한 규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그 후보 위원이라는 것이 종전에도 또 있었는데 필요 없다 해서 ‘과 후보 위원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내무위원회 수정안은 ‘과 후보 위원’이라고 했는데 ‘후보 위원’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68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68조는 내무위원회 수정안이 통과됩니다.

그다음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제71조의2입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등록 관계가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선거 관계 공무원의 규정도 포함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거위원회위원과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고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 만료 전 50일까지 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단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읍․면장이 당해 시․읍․면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고 할 때에는 선거일 공고 후 5일 이내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제71조 내무위원회의 개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은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79조는 시․읍․면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개정법률안을 읽겠읍니다. 제79조, 시․읍․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전항의 임기는 선거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전임자의 임기 만료 전에 선거를 행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여기에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이 있지만 이것은 아까 폐기된 관계로 필요가 없게 되었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은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시․읍․면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 전항의 임기는 선거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임기 만료로 인하여 선거를 행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익일부터 기산한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99조 개정안 단서 중 ‘제109조제3항’을 ‘제109조 제3항․제4항으로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재석 103인, 가에 60표, 부에 1표도 없이 제99조 단서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인데 이것은 연기 3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하겠는데 나중에 법제사법위원회의 통과된 수정안과 충돌되는 점이 있으면 이것은 먼저 통과된 안에 따라서 자구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의 안을 표결합니다. 재석 104인, 가에 68표, 부에 1표도 없이 제99조 원문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제121조……

제121조는 ‘정부개정법률안은 제121조와 제122조를 삭제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시․읍․면장을 집행기관을 불신임할 수 있다 하는 규정과 제122조는 그 해산권인데 제121조하고 제122조는 둘 다 불신임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리고 황남팔 의원이 제출하신 수정안 중에서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직선에 관계가 없는 조항으로서 이것이 하나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시․읍․면 의회의 시읍면장에도 불신임과 해산권을 인정하자고 하는 제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제121조를 현행법 그대로 존치하고 동 조 제2항 중의 재적의원을 의원정수로 한다.’ 이것하고,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은 도와 서울특별시는 임명이지만 불신임해산권은 인정하자 그것입니다. 시․읍․면에 있어서는 직선을 하는 관계로 해서 불신임해산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도하고 서울특별시는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되는 관계로 해서 여기에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불신임해산권을 주라는 것입니다.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 설명하실 것 없죠? 그러면 표결하겠는데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은 재적의원과 의원정수에 관한 규정을 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02인, 가에 70표, 부에 1표도 없이 121조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145조……

내무위원회에서 145조 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동리의 구역이라든지 명칭을 확정하는 수속 절차를 명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1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본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의 확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와 시․읍․면의 조례로써 정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어 가지고 서울특별시와 시․읍․면의 조례로서 확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의 개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145조 내무위원회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146조에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황남팔 의원이 제출하신 수정안 중에서 아까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에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살아 있는 조항입니다. 146조 지금 정부개정안을 먼저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146조 현행법은 군에 군수를 둔다. 군에 군수, 구에 구청장을 두고, 동리에 동리장을 두고 군수나 구청장은 임명하고 동리장은 선거한다는 현행법의 규정을 정부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14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5항 중 동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동리장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리 주민이 직접 선거하고 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이 임명하되 선거에 의한 동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것이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은 146조제4항과 제5항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리장은 동리 주민이 직접 선거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동리장의 선거권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본 법 제52조와 53조를 적용하고 선거에 관한 절차는 도 또는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정부제출 개정안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라든지 도시에 있어서는 동리장은 주민이 직접 선거하고 그리고 2년을 임기로 하고 그 이외의 도에 있어서는 지방에 있어서는 읍․면에 있어서 동리장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황남팔 의원은 전부 다 선거하자는 취지로서 제출한 것입니다.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수정안이 제기되어 있는 한 이의가 없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정부원안이 있고 황 의원의 수정안이 있고 그런데 수정안에 이의가 없는 것인지 원안에 이의가 없는지 사회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면 설명하실 필요 없이 표결하지요. 146조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71표, 부에 1표도 없이 146조는 황남팔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으로써 제출된 149조의 개정안입니다. 군에 두는 참사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행법에는 ‘제149조 군에 참사회를 둔다. 참사회는 군내의 각 읍․면 의회에서 1인씩 선출한 참사로서 조직하고 군수가 그 의장이 된다. 참사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군에서 각 읍․면에 협동 또는 조정을 요하는 사무에 관하여 협의 연락한다.’ 이것이 현행법인데 군 참수회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서 권한이 약하고 조직이 약하니 다시 한 번 유효한 방법으로서 개편을 해 보자는 것이 내무위원회의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낭독해 보겠읍니다. 제149조제2항 중 ‘읍․면 의회에서 1인씩 선출한 참사’를 ‘ ․면 의회 의장’ 로 하고 제3항 중 ‘참사회’는 다음에 ‘군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를 가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참사회에 자문을 요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지방자치의 정신을 받들기 위해서 군에 그냥 관치기관을 두는 것보다도 민의를 반영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참사회를 두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 규정은 읍․면 의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내는 것으로 되었읍니다. 이것을 읍․면 의회의 의장이 자동적으로 참사회에 나가도록 그래 가지고 그 권한도 확대하고 군 행정에 관한 관치행정에 관한 그러한 것을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읍․면 의회 의장이 의회에 가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자는 것이고 조직에 대해서는 선거해서 한 사람씩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읍, 면의장이 자동적으로 참사회에 참가해 가지고 하게 되고 권한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가? 없으면 149조는 내무위원회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부칙……

정부제출 개정법률안의 부칙으로 낭독하겠읍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 후 3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본 법 시행 시의 재임 중인 지방의회의원과 선거에 의한 시․읍․면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 제12조와 13조의 규정은 차기 총선거 시부터 이를 적용한다. 본 법 공포 후에는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 미달의 경우에 한하여 보결선거를 실시한다. 본 법 공포 시 의원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 지역의 시․읍․면장과 의원 선거일은 그 선거일 전 5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공고한다.’ 이것이 정부에서 제출된 개정법률안의 부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수정안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의원 개인으로써 제출하신 수정안이 2개 있읍니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낭독하겠읍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후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는 단기 4289년 5월 31일까지 시․읍․면장의 선거는 단기 4289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본 법 시행 시 재임 중인 지방의회의원과 시․읍․면장은 전항에 의한 선거일까지 계속 재임한다.’ 이것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낭독하겠읍니다. ‘부칙 중 제2항, 제3항, 제5항을 삭제하고 제2항 제3항 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시행 후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단기 4289년 5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본 법 시행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전항에 의한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본 법 시행 당시의 시․읍․면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여기에 지금 박흥규 의원 외 23인으로써 제출된 수정안은 이것은 아까 지방의회 특히 도와 서울특별시의 의원수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안대로 통과시켰고 국회의원 선거구 한 선거구에서 둘씩 선출한다는 그것에 미비가 생겼읍니다. 선거구를 법제사법위원회의 안대로 통과시킨 것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낭독하겠읍니다. 부칙 말미에 다음 조항을 신설한다. ‘본 법 시행 후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 시에 의거해야 할 민의원 의원의 선거구와 투표구가 아직 설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선거구는 구․시․군을 기준으로 하여 내무부령으로서 정하고 투표구는 구청장, 시장, 군수가 정한다.’ 여기에 정명섭 외 85인으로써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후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및 시․읍․면장 선거는 단기 4288년 8월 15일가지 행한다. 본 법 시행 시 재임 중인 지방의회의원 또는 시․읍․면장으로서 전항에 의한 선거일 전에 임기가 만료하는 자는 선거일까지 계속 재임한다. 본 법 시행 시 재임 중인 지방의회의원 또는 시․읍․면장으로서 제2항에 의한 선거일 후에 임기가 만료하는 자는 당해 선거일에 임기가 만료한 것으로 본다.’ 정명섭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더 설명 필요 없지요? 그러며 그대로 표결하지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지금 수정안이 정명섭 의원 외 85인으로 제출된 것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아까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필요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했읍니다. 표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표결하지요. 그러면 제일 나중에 제출된 정명섭 의원의 수정안이 제일 나중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먼저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 85표, 부에 1표로 부칙 수정안은 정명섭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에는 박흥규 의원의 수정안이 남어 있는데 박흥규 의원의 수정안을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이것은 정명섭 의원의 수정안이나 내무위원회나 혹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과는 별개로 표결해야 할 수정안이기 때문에 경과규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흥규 의원의 수정안을 지금 표결합니다. 박흥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이것은 경과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박흥규 의원의 수정안은 그대로 통과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자구 정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본 법률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에요? 그러면 본 법률안은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지금 발언이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