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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종

조만종

曺萬鍾

생년월일: 1902년 12월 22일
성별: 남성
3대 국회 (경남 밀양을)
소속정당: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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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3대 국회(지역구)
경남 밀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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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5건
조만종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11-15 | 순서: 24

첫째, 이 전기사정 악화에 대해서 제가 건의안 낸 데 대해서 몇 가지 첨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저속 장려 안 하고는 이것이 안 될 것입니다. 제2대 국회 때에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전등요금에 인상요청을 했을 적에 국회에서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전기회사는 어떤 술책을 썼는고 하니 국회에서 요금을 안 올려 주니 회사로서는 수지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일제히 수용가의 합의도 보지도 않고 전부 30왔트로 변경해 가지고 약 요금을 배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때에 올릴 때에 전등 한 등에 17환 하던 것을 결국에 30왔트로 용량변경을 전부 시키니까 31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또 전기요금을 올릴 때 31환 하던 것을 배로 변경하니까 74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10-29 | 순서: 44

제14조에 ‘연초 경작자는 수확한 엽연초를 건조 조리한 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요리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 제가 단서에 이렇게 하나 삽입을 했으면 해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단 경작자의 자가 소비량은 정부의 인정한 바에 의하여 납부량에서 이것을 공제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해서 여기에 하나 냈읍니다. 왜 이것을 내는 것이냐 하면 이 연초전매법 제1조로부터 제45조까지가 전연히 이것을 과거 일제 때 식민정책을 할 때보다도 조금도 덜함이 없고 더 흉악한 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상당히 수정할 것이 많이 있읍니다만 제가 특히 이것만이라도 수정안을 내는 것은 첫째 염전매법을 보면 제4조에 ‘종업원의 자가용에 한해서는 납부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있읍니다. 그리고 인삼전매법 ...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10-29 | 순서: 56

첫째, 재무차관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 벌칙이 연초전매법 36조부터 45조까지 이만치 벌칙을 정해 놨으면 생산자는 이 이상 뭉칠래야 더 뭉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매청에 있는 직원으로부터서 첫째 전매청장으로부터서 그 이하의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이 법에 위반하는 것은 하등 아무 책임이 없읍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을 그대로 만일 자가용도 인정하지 말어야 되겠다는 차관의 답변은 차관부터 사제연초를 사용하지 않는가, 피우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며는 전부 지금 정부의 고관으로부터서 미관말직에까지 사제연초를 피고 경작자만 이렇게 뚜드려 뭉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낸 수정안의 이유는 전매법이라는 것은 연초전매법이나 염전매법이나 인삼전매법이니 동일히 하자는 것이 전체의 ...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7-31 | 순서: 10

오늘 이 회의가 상당한 시간을 겪어 나왔지만 지금에 있어서 도진희 의원이 동의를 한 데 있어서 만일에 그 동의가 성립 안 된다고 하면 오늘밤 이 회의에서 예산이 결정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안대로 해서 통과시키자는 그런 동의를 했는데 만일에 그 동의에 찬성 안 할려고 하거들랑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깎은 것을 전부 지금 재심해 가지고 전부를 부활해 주자는 것을 갖다가 저는 재개의를 하겠읍니다. 사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실제에 있어서 밤 11시까지 몇일 밤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적자 보충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참 이것은 안 해야 될 것이다, 또 이것은 깎으면서도 마음으로 애석해 하면서 부득이해서 이 350억이라는 적자를 다만 얼마라도 보충할...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7-26 | 순서: 17

지금 의장 말씀을 들으면 동의가 안 됩니다. 어제 각파 대표가 뫃여 가지고 서로 의논한 결과에 오늘 당연히 정명섭 의원이 나와서 부흥예산은 정부에서 못 내놓겠다 이렇게 결정적인 보고를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31일까지 여유 기간이 있으니 이것이 나올 것이니 계속 심의하자’ 이것은 도대체 사회자로서는 한 보고로서 결정이 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자로서는 도저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의장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어 달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7-08 | 순서: 3

금반 사회보건분과위원회서 각지 나병환자 수용소를 조사하기 위해서 출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한 군데 더 보아달라는 것을 요청하겠읍니다. 제 출신구인 밀양군 무안면 마흘리라는 산중 허리에다가 나병환자 수용소를 설치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수용 세대가 40여 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한 수용을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청도천이라는 내가 있는데 그 산에서 그 사람들이 주택을 짓고 있는 데는 청도천 그 상류올시다. 그 청도천 상류에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서 수용을 하고 있으면서 소래 라든지 기타 세탁이라든지 전부를 하기 때문에 청도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물을 먹고 그 물을 건너면서도 잠시라도 불안감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경상남도 문교사회국으로...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7-08 | 순서: 12

이 남전노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회사에서 이 직원 진퇴문제를 갖다가 결정한 것을 국회가 간섭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대단히 의문이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자를 보면 네 사람인데 남전 측의 증언을 들으면 남전노조결성에 방해라는 것은 전연히 포함되지 않었다는 것을 확실히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만일 남전노조 결성에 남전의 중역들이 방해했다고 보면 이것은 사회부 노동국이 있고 노총의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디까지나 법적으로다가 얼마든지 추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하등 우리가 우리 국회에서 이 한 너댓 사람이 회사사규에 의해서 처리한 문제를 이 국회에서 그 사람들을 복직시켜라, 어떻게 해라 이것을 국회가 가담한다는 것은 잘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럼으로 해...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6-17 | 순서: 149

4청.

3대 국회 20차 회의 | 1955-05-21 | 순서: 4

미가 앙등에 있어서 작금 양일에 걸쳐서 각 의원들의 많이 질문도 계셨고 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답변이 계셨읍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지금 현재의 백미 한 가마니에 1만 환 정도의 가격으로서 이것이 폭등이 되어 가지고 좌우간에 시민생활에 큰 위협이 있다고 걱정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만일에 지금 쌀 한 가마니에 1만 환 하는 것이 비싸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남의 집 아이 나이도 모르고 숙성하다고 하는 것과 한가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농촌에서 이 보리를 생산시키고 나락을 생산시키는 데 있어서 물론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일 비료가 아니며는 그 생산을 시킬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림부에서 비료를 단당 얼마식 책정을 해 가지고 도입을 했느냐 하면 ...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5-01-22 | 순서: 55

여기 감찰원 폐지에 있어서 자유당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야당에서는 적극 이것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벌서 상당히 시간을 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서는 아무래도 소수인 우리가 못 이기는 것은 정해 놓았다고 봅니다. 그러고 우리는 이 이상 고집을 않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금 정부조직법이 끝나고 하면 자유당에서는 요전에 의장이 담화 발표하신 것과 같이 상당한 장관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관리가 다대수 자유당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감찰원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생겨서 완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당이 지금 들어가면 아무 그릇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기어히 고집을 하시는 야당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양보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읍니다...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5-01-22 | 순서: 84

우리가 수로써 지고 위력으로써 지고 불법으로써 또 졌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1열의 재석 수가 25명밖에 안 되는데 28명을 재석을 해 가지고 28명으로 했읍니다. 이러한 사기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읍니다. 지금 여기서 헤여 바아요. 28명이 되는가 안 되는가.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5-01-13 | 순서: 15

지금 현 의장의 의사진행으로서는 정부조직법이 몇 달 걸릴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공연히 헛말로 국회의원 임기가 4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사임하고 의사과장이 되어 달라 이러한 말씀을 해서 시간을 끌고 또 곽 부의장 임기가 2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진사표를 내라 이러한 담화를 발표해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끌었읍니다. 이래서는 언제든지 저 정부조직법이 하로속히 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곽 부의장을 사표 내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이 이러한 실수를 하고, 왕왕히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또 많은 착오점을 가졌음으로서 이러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남에게 사표를 내라고 하기보다도 자기가 먼저 사표를 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4-12-23 | 순서: 0

신문지상으로 보아서 대단히 지금 현재 진척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한 가지 하여 볼까 해서 올라왔읍니다. 과거에 민의원 당선 이후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분이 30여 명이 자유당에 입당을 했읍니다. 그때에는 아무 민의로서 아무 반영이 없었읍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유당을 탈당한 의원 몇 분에게는 그 지방에서 상당히 소환문제가 일어나고 상당히 민의가 반영되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의로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는 것인가, 이것이 관제민의로서 전개되는 것인가, 대단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이런 생각이 있읍니다. 그 사건이 발생된 지구가 몇 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당 의원 한 분과 야당 의원 한 분이 실지로 그 구역에 나가...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4-12-23 | 순서: 3

받아요.

3대 국회 19차 회의 | 1954-12-20 | 순서: 10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6개월 동안에 처음으로 이 단상에 올라왔읍니다. 제가 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올라온 이후에 늘 바라봐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가느냐, 이 국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도저히 해석을 못하고 오늘날까지 있어 나왔읍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딴 것은 아무것도 말 안 하겠읍니다. 어제 아침에 깨 보니깐 어떤 형사가 하나 왔어요. 문을 뚝뚝 뚜드리고서 계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랬지요. 그랬드니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는데 누구냐고 물으니까 종로경찰서 형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째 왔습니까?’ 하니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읍니다. 곽상훈 씨 댁에 하고 김상돈 씨 댁에 하고 이북에서 불온문서가 왔는데 댁에도 행여나 그런 ...

발언 활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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