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수 있으면 본 의원은 대구의 사건이고 또는 조사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 말씀을 피하려고 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인신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도 쌍방의 인격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를 잠시 여러분 앞에 해명해 드리고저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14차 회의에서 최창섭 의원이 대구에 조사 가셨을 때에 모 친지를 보내서 어떤 공작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최창섭 의원의 착각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잠시 드리고저 합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가장 숭배했던 최창섭 의원은 과거 해방 전부터 대구에서 근 20년 동안 언론계에 종사했읍니다. 해방 후 본 의원과 소속은 달렀읍니다마는 같은 애국단체에서 그야말로 지성껏 애국 운동을 해 나온 동지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최창섭 의원이 대구를 떠나 10년간 못 만났기 때문에 성격이라든가 혹은 그의 관념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파악하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조사위원단이 대구를 향해서 갈 때 최창섭 의원은 성격이 과격한 탓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단히 흥분해 가지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언론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 중대한 사태를 조사하러 가는 우리들이 사전에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 속단한다든지 혹은 오해를 해서 사회에 우리 조사위원의 일원으로서 사전에 발표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조사위원단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 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이 걱정이 되어서 최창섭 의원의 그 과격한 성격을 우리가 상당히 걱정했던 것이올시다. 이것은 조사위원단 공통된 우리의 염려한 남어지올시다. 그래서 대구에 도착한 이후에 마침 본 의원과 친한 또는 최창섭 의원과 친한 친지의 한 분이 본 의원을 찾어왔댔읍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문교위원이기 때문에 학교 관계로 그 친지는 모 학교의 이사로 있읍니다. 그 학교 관계로 저에게 마침 왔기에 제가 말했읍니다. 최창섭 의원이 성격이 과해서 혹은 이 중대한 언론계 사태를 우리가 그 진상을 조사하러 와서 성격이 과해서 속단한다든지 혹은 사전에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쉽게 말하면 요새 오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체면상 좋지 못한 일이 되지 않나, 또는 국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염려해서 마침 온 김에 가서 최창섭 의원을 만나 가지고 이 문제는 신중히 하되 여러 가지 언어 관계를 조심해 달라는 좋게 해석한다면 충고와 같은 이런 부탁을 해서 보냈읍니다. 보낸 사실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마침 제가 보낸 사람이 거서 내 뜻이 아닌…… 최창섭 의원이 자기의 주관에 가장 부합되는 어떤 그런 언론이 있었다는 것은 전연 본인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 후 내가 보낸 사람도 내가 만나지 못했읍니다. 이런 것을 최창섭 의원이 착각을 이르켜서 혹 곡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도 이 문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15차 회의에서 조영규 의원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제가 마치 대구매일신문의 폐간 운동을 한다, 최창섭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이런 질문을 했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창섭 의원의 착각으로서 지금 이런 사실로서 보낸 그것을 최창섭 의원이 말할 때에 조영규 의원께서 잘못 들으시고 아마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폐간에 대한 것은 염두에 두지 않었고 또는 이 사설 자체에 있어서도 무식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적행위이니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하는 데에 조차 추호의 관심도 없었읍니다. 의혹도 없었읍니다. 의문도 없었읍니다. 그런 저의 비판과 검토를 할 여지조차 없었읍니다. 이것만은 명백히 여러 선배들에게 밝혀 두는 바이올시다. 올라온 김에 어제 조영규 의원, 조재천 의원 질문에 각급 치안책임자라는 한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우리 조사위원으로서는 각급 치안책임자라는 것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치안국장 이하라고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직접 대구에 있는 경상북도 치안책임자 경찰국장 이하 각 담당 책임자를 지적하는 데에 포함해서 각급 책임자라고 한 것이올시다. 이것을 일일이 어떤 책임자, 어떤 책임자라고 나열하기는 복잡해서 일괄 각급 책임자라고 한 데에 합의를 본 것이올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더라도 요 일전에 신문지상에서 창경원에 곰이 죽었다고 해서 창경원 책임자가 인책 사직을 했다는 신문을 봤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요 일전에 신문지상에 구호물자인 곰이 죽었다고 해서 그 창경원 책임자인 그 사람이 인책 사직을 했다는 신문을 보았읍니다. 하물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상징인 이 언론기관에다가 백주에 테로를 하고 이것을 무능하든지 방임하든지 또는 어떠한 내포된 사실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마는 이것을 방임해 놨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일반에 지금 상식화 하고 있는 정평이올시다. 여기에다가 남대구서 서장 이하 계장 이런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는 각급 치안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거기에다가 문책을 한다든지 하는 한계를 진다는 것은 상식상으로 이것은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오해가 없으시도록 재차에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올라온 김에 여러분에게 제가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 문제의 핵심을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조사보고서의 41엽에 검찰청 답변과 42엽에 법원 측 답변 그 두 군데를 볼 것 같으면 사설만으로서는 그 배후 관계를 파지 않고는 국가보안법에 위반되었다고 하기가 곤란하다는 검사장의 답변이 있읍니다. 그리고 법원 측의 답변을 볼 것 같으면 법원 측은 사설만으로서만 한 것이 아니고 살인사건이라는, 즉 부대 사실이 범죄사실이 첨부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검사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살인사건이라는 것은 전연 문제시도 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참작하시고 또는 구속영장 발부 신청을 할 때에 말미에 추기라고 해서 살인사건을 거기에 범죄사실에다가 첨부해 가지고 한 것이올시다. 이 세 가지를 이 조사보고서의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본 의원, 대단히 우둔한 머리올시다만도 본 의원이 그렇게 본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현 정세라든지 대구의 사태 발생 후의 여론이라든지 이것을 참작해서 이러한 모든 지식을 종합한 가운데에서 그것이 핵심이 되지 않나 하는, 제 우견이올시다만은 여러분이 혹 조사보고서에 발견하지 못한 점이 있을까 해서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 선배들에게 제가 애원합니다. 이걸 연 5일간, 물론 중대한 문제올시다만도 마치 여야에 대립이 되어서 이걸 어떠한 정치에다가 결부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는 어떠한 정치․정당․사회단체를 배경으로 삼고 개인의 작란이 이상 더 혼란을 가져올 우려를 우리가 안 느낄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여야를 초월해서 하등에 이것은 결부시킬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우리 국가 민주주의에…… 새삼스러운 말씀이올시다만도 이 문제를 여기에서 우리 국회가 밝히지 않는다고 하며는 앞으로 우리 국가, 우리 사회는 참으로 암담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비통한 제 자신의 비애올시다. 연 5일간 여러 선배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고 걱정을 많이 하셨읍니다마는 오늘은 여야 초월해서 이 문제를 하등 정치에다가 조금도 연결을 두시지 마시고 이 문제는 어떠한 법에 또는 우리 치안책임자며는 치안책임자가 이 문제를 방임했다는 이것과, 또는 어떠한 개개인이 어떠한 집단적인 행동을 취해 가지고 이러한 불상사를 발생시켰다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시고 오늘은 어쨌든 해결해 주시기를 대구 출신인 동시에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도 거듭 여러 선배들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으로 양일동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발언할 분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발언을 아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먼저 결론 문제를 말씀 사뢰며는 우리 국회 특별조사단장이라고 하는 최창섭 의원의 발언에 있어서 우리는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대구매일신보에 대한 테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단장이라고 하는 최 의원의 발언 요지를 보며는 각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조사단장으로서의 답변이 아니라 마치 테로단을 옹호하는 테로단장을 비호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는 이미 대구매일신문에 대한 테로 사건의 규명과 경찰의 개입했나 않 했나 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인데, 또 일방적으로 그 조사단장의 발언 요지를 보면 신문에 대한 사설 요지를 조사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일 이 3항으로서 논의된 이 사건은 전연 우리가 그분에게 대해서는 앞으로 질문할 성격이 아니 된다 그렇게 보아서 저는 조사위원께서는 바로 이 즉각에 다시 모이셔서 그 단장을 갱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어제 그분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자기는 그 테로단의 행위로 보아서는 애국적인 의미에서 훈장을 달어주고 싶으나 도의적인 면에서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이것은 말을 하는 끝으머리에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다 했으나 여하튼지 테로 행위를 두호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국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할 적에 이러한 답변을 하라고 우리는 조사단을 파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의 불법성 경찰의 개재에 대한 것을 조사하라고 우리는 파견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를 가지고서는 연일 우리고 논의되고 있읍니다마는 저이가 생각할 적에는 작년 개헌파동 이후 여야가 이 문제처럼 심각하게 대했던 것을 보지를 못했읍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철저히 규명함에 있어서 응당 과거의 예가 그랬고 우리가 철저히 규명하려면 관계 장관의 출석을 응당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이유인지 자유당 소속의원께서는 이것을 부결시키고 말었읍니다. 또 어제 강세형 의원은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이 단상에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이 문제를 떠드는 것은 국제적 모략에 걸렸다는 그러한 중대한 실언을 여기 이 자리에서 이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국제적 모략이라면 이 사건을 규명하려고 하는 우리 야당 측은 공산당 모략인……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국제적 모략이라고 한다면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갖 우리는 이 단상에서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최창섭 의원이라든가 강세형 의원은 어제 국회…… 존엄한, 신성한 의사당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에 항거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조사단장이라는 분이 테로단의 행위를 조장하고 찬양하는 발언을 할 수 있으며 또 이 사건을 규명하려고 하는 우리의 진지한 태도에 대하여 국제적 모략 운운이라면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두호하기 때문에 자유당 여러분의 진의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확실히 대구 테로 사건에 있어서 자유당 소속 여러분이 옹호라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당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서 그 두 분의 발언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우리 국회로서는 응당 조사단 여러분은 이 직각에 다시 모여서 조사단장을 갱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읍니까? 조사단 여러분은 이 직각에 모여서 갱선하지 않으면 만일에 어제와 같은 그런 답변을 들었다가는 국회가 망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의까지는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의사진행으로서 조사단 여러분께 이 직각에 국회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조사단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조사단장을 갱선해 가지고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특별위원회든지 상임위원회든지 그 위원회의 전체 위원을 대표해 가지고 위원장이나 단장이 본회의에서 답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조사단에 한해서는 이 보고서에 근거하지 않은 보고서에 있는 보충이 아니고 다른 각도의 답변은 되지 않을 것이며, 또 묻는 분도 이 내용에 말미한 부분을 묻는 것은 모르지만 다른 각도로 물을 수 없고 답변하는 분도 그 개인의 의사를 그 단을 대표해 가지고 발표하는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 그런 점은 서로 답변하시는 분이나 혹 않는 분도 질문하는 분도 그런 취지에서 위배되지 묻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통지 순서에 의해서 박순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대구매일 피습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 날 동안 이 문제가 결론을 짓지 못하고 끌어 나온 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인 저도 마음에 불쾌한 감을 가지면서 발언의 통지를 냈던 관계, 또는 시간이 저에게 왔음으로서 말씀 아니 드릴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몇 날 동안 여러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 본다고 하면 마치 이 문제를 야당 측에서는 여당 측에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고 또한 여당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변명을 쳐 나가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질문하시는 분 가운데에서도 어저께 그저께 조병옥 의원 같으신 이는 애련에 대한 말에 미처 나오다가 애련 구성이 어떻게 된 형편을 알지 못하는 방면으로 끌어 나가면서 또 이 애련이 유령에 가까웁다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하셨고 또한 김일 의원의 말씀을 들어 본다고 하면 이 애련은 공공연하게 사회의 각 단체가 모두 구성되어 있는 것을 증언하면서 조병옥 의원의 관계에 대한, 옛날 민국당이올시다. 민국당에서도 허 모라는 사람을 정식 내보내 가지고 여기서 같이 의논한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제 조병옥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 애련에 가맹해서 애련이 끌어 나가는 이 방향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끌어 나가는 의도의 말씀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제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조병옥 의원이 관계한 당에서 파견한 사람도 오고 자체도 그 당에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병옥 의원은 애련에 가담한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본다고 하면 역시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애련에 가담하였고 애련에 허 모라는 사람을 보내시지 않었는가 하는 느낌을 가지게 하였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드려 두고, 또 한 가지 금반 이 테로 사건만을 듣고 자꾸 떠드는 까닭에 물론 그 테로 사건은 말할 수 없이 나쁘다고 규정을 짓고 나갑시다. 이 테로에 있어서는 나쁘다고 자꾸 말씀을 하게 되니 오늘날 이 테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에서 사설을 게재한 대구매일신문은 세계적으로 훌륭한 신문의 하나로 이끌어 주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것을 또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들어 보십시요. 잔소리 말어! 금반 보고하신 분의 보고서 내용을 사실 본다고 하면 피습한 사람들의 피습하게 된 경위와 경찰들의 책임완수의 진부 여하에 중점을 두고 조사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 피습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게 된 관계상 왜 피습하게 되었는가? 이 테로 사건의 근본 원인은 그런데 중점을 두고 캐 보지 못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테로 사건의 근본 원인은 어디서 생기게 되었느냐, 이 대구매일신문의 사설이 주인 이 되어 있어 주원인이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사설 내용과 이 사실을 집필한 사람을 검토하여서 사실 반국가적이었으며 사실 집필자가 반국가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여졌는가 밝게 규명한 다음 사실 그렇다고 하면 테로의 장본인이나…… 경찰이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이것은 경찰국장뿐만 아니라 치안국장까지도 이 문제의 책임을 저야 될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9월 13일 사설에 학생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그 논조에 이지음에 와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가두행렬이 매일의 다음사 처럼 되어 와서 방학 동안의 훈련을 겸한 모종 행렬만이 아니라 최근 대구 시내의 예로서 현관의 출영에 학생들까지 동원 운운하고 있는 기사 이것이 아마 주원인인 줄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후반 최근의 대구 시내의 예로서 현관의 출영하는 것까지 동원한다는 운운하는 문제는 임병직 대사의 출영을 위하여 학생들이 나오게 된 것을 말씀하였고 그 전반이 무엇을 의미한 것이냐? 이지음에 와서 중고등학생의 가두행렬이 매일의 다음사처럼 되어 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적성감위 축출 운동의 연맥을 아니 지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방학 동안 훈련을 겸한 모종 행렬만이 아니라 이 역시 그 방향으로 끌어 나가지 아니하였다고 상식 있는 사람은 엿보지 않을 수 없는 바이올시다. 최 주필이 증언한 말에도 처음에는 애련본부에 와서 감위 축출 운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보아 부적당한 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 후에 구속영장으로 인하여 구속을 당한 다음에 최의 개 변호사가 구속영장 발부의 적당 여부를 심사하게 될 때에 법원에서 최 주필은 말하기를, 법원에서 묻기를 ‘방학 동안에 훈련을 겸한 모종의 행사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을 때에 ‘다른 말로 여러 가지를 변명하다가 마침내 바른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적성감위 축출 운동을 바로 쓸 수 없어서 그렇게 썼다’는 자기 고백을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스스로가 자증하고 난 이 말씀, 이 사설이 민족적인 양심에서 적성감위 축출 운동자의 심정에 어찌 안 거슬린다고 누가 말씀하겠읍니까? 그런 까닭에 애련본부에서는 뫃여서 자그만치 경북에서 발간하는 4대 일간신문에 난 이 사설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될 때에 최 주필은 14일 애련본부에 나타나서 증언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 ‘대구매일의 사시가 현재 비판적인 태도로 나가고 있음은 사실이며 이는 또한 대구매일의 생명인 만큼 개인 의사로 좌우할 수 없다. 그다음 내가 당신들에게 사과할 것 아무것도 없다. 권력으로 나를 잡든지 위력으로 나를 잡든지 법으로 나를 잡든지 해 볼대로 해 보아라’ 이렇게 다수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고 물러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련본부에서 14일 날 3시에 삼천 수백여 명이 뫃여서 성토대회를 마치고 16시 30분부터 35분까지 단 5분 동안 대구매일신문사에 가서 습격이라고 할까 수라장이 버러젔다는 사실이올시다. 그다음에 사설을 집필한 최석채의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읍니다. 자체가 법원에서 말하기를 이 적성감위 축출 데모를 바로 내세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썼다는 증언도 있으려니와 여기에 있어서 최석채의 인물을 한 번 검토해 볼 때에 해방 직후에는 소위 진보적 민주파로 자칭한 사람이올시다. 4279년 7월에 한독당에 입당을 했읍니다. 또한 동년 11월 폭동사건 당시에 성주 봉계동에 거주하는 자기의 생질 두 사람이 있었는데 장상호와 장상채 두 사람이 여기에 가담해서 각 방면으로 폭동을 하다가 잡혔을 때에 최 주필은 이 사람들 내보내기 위해서 가진 수단 방법을 쓴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일부 인사들은 이렇게 11월 폭동사건에 가담한 사람의 석방에 주력하는 최는 좌익분자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말까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4280년 부녀일보 편집국장에 취임하였는데 이 부녀일보는 당시 대구민주일보와 함께 경북에 있어서 대표적 좌경신문의 하나입니다. 당시 그는 좌경논조로서 신문을 편집하다가 포고령 제2호 및 법령 19호 위반사건으로 5관구 경찰청에 구속을 당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4281년 당시 경북지사로 있던 조재천 씨의 특별한 혜택으로 말미암아 경감의 자리를 얻게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9․28 수복 직후 문경서장으로 복귀하여 귀순 패잔병을 처리하게 될 때에 근 100명에 달하는 인민장교, 병사를 의용경찰로 포섭해서 그 후 최 주필은 영주서장으로 전임해 버리고 얼마 후에 전에 포섭하였던 전 괴뢰군 소좌 이종숙이라는 사람 외의 여덜 사람이 6월 5일을 기하여 문경서장 및 서원을 사살하고 공유관사를 방화 파괴를 결행하고 입산 월북할 음모를 하다가 결행 5일 전에 검거하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미연에 방지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경서 협조단체인 청년소방대에서 검거된 6․25 당시의 부역자 140여 명을 무조건 포섭책이라는 이유하에 석방한 사실이 있으며 그간 악질 중요 피의자 5∼6명은 전선이 당시 불리해서 재차 국군 2사단이 문경에 주재한다는 정보를 듣고 주둔하는 전날 서장 관사 후문으로 5∼6명을 전부 석방시킨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근방에서는 빨갱이 서장이라고 하는 평까지 듣게 된 사실이 있읍니다. 그저께 서동진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구매일신문 사건은 다리가 부러진 데 대해서 기자들이 국장에게 가서 묻게 될 때에 그 다리 밑에서 놀다가 죽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고 한 이 감정과 대구매일신문과 경찰국장의 감정의 싸움이 버러진 것같이 말씀했는데 백보를 양보하여 그 말이 옳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처음에 먹은 마음이 변치 않었다 그 말씀이에요. 처음 먹은 감정이 변치 않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 최 주필도 과거의 족적으로 보아 처음에 그가 가젔던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그 방향으로 흘러 내러가고 있다고 보아도 큰 과오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최 주필의 사설 내용이 최 주필이 법원에서 고백한 것처럼 적성감위 축출 운동을 바로 쓸 수가 없어서 방학 동안의 훈련을 겸한 모종의 행사만이라고 기록했다고 했으니 이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괴뢰이북 방송은 역선전의 재료를 삼아 여기에 주력을 두고 서너 차례 대구매일신문 사건을 중심해서 방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아는 사실입니다. 감위축출 데모를 바로 보고 나온 학생들에게 이렇게 정치도구로 쓴다고 하는 이 말이 이 학생들에게 분노를 맨드는 일로서 이 학생들에게 끼칠 악영향이 얼마나 컷으며 따라서 거족적으로 행하고 있는 적성감위축출 운동을 일으킨 애련본부에서도 인간인 이상, 감정의 동물인 이상 지금 그대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읍니까? 황차 13일과 17일 양차에 걸친 이북방송 거기에다 17일 방송이 무어라고 했더냐? 대구매일신문은 학생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9월 13일부 사설에서 소위 조선중립국 감찰위원회를 반대하는 소동에 학생을 강제 동원함으로써 남조선 당국의 정전협정을 파괴하려는 흉악한 목적에 학생 등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쓴 것을 구실로 삼아 테로를 감행했다 운운한 사실을 방송한 것이올시다. 남조선 당국의 지시하에서 감행한 것이 확실하다 결론을 이렇게 맺은 것입니다. 이런 사설이 중심이 되여 이적행위를 사설로서 본의는 아니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전환되어진 것은 역력히 나타났읍니다. 대구매일신문이 어제까지는 참다운 노선을 밟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설로 말미암아서 전공이 가석하게 되었다고 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정중섭 의원이 말하기를 반국가적 행동과 반정부적 행동은 구별해야 된다는 것은 옳은 말씀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광주학생사건이나 반탁운동 등은 단순한 정치운동으로 보았던 것이냐, 초정치적인 구국운동이냐, 나는 오늘날 의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중립감시위원단 축출 문제는 국가 민족의 사활에 관한 대외적인 초정치적인 문제이올시다. 매국적인 공산분자를 제외하고는 정당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구국운동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총동원해야 될 텐데 이 구국운동을 모독하는 것이 아까 말씀한 반국가적 행동과 반정부적 운동을 구분하여 반국가적 운동을 거족적으로 격멸해야 된다는 정 의원의 결론을 자가당착이 없다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 쌈을 할 때에는 이적이나 공산분자를 좋게 해서는 아니되겠읍니다. 대한민국을 배에 비기면 여야를 막론하고 다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배가 전복 침몰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뱃사공이 자유당이나 정부가 잘못한다고 하여 비판이나 편달하는 것쯤은 좋으나 뱃사공이 밉다고 해서 배 자체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 될 말씀이올시다. 우리가 정치 싸움을 하는 데에는 어느 한계 내에서 해야 될 텐데 과거 4일간 야당 측의 태도나 대매의 논설은 정부나 여당이 미운 나머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공산분자를 기뿌게 하는 결과를 가저올 염려스러운 방향으로 이끌어졌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요지음 대남공작대원을 사찰이 잡아들여 가는 모양인데 대남공작대원의 진술한 내용의 일부를 들어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는 ‘우리는 남한에 있어서 조직체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정부와 민간을 이탈시키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이간을 일으키어 혼란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끄러 나가면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다음 무엇인가 하니 오늘날 국회의 움지김이 그 방향으로 있는 것을 대남공작대가 자신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였다고 하니 우리가 여기에서 싸움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한 참다운 정신이냐, 그렇지 않으면 혹 이적행위에 가까운 방향으로 그놈의 고백한 대로 해 본다고 그러한 정신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정 의원께서 요전 말씀하시게 될 때에 대구매일을 비호하여 4억에 가까운 신도를 가진 카도맄의 신앙이라는 일개의 정신에 비추어 반공정신에 투쟁하고 있다, 이들이 투쟁함은 우리처럼 말로만 반공하지 않는다 운운했읍니다. 정 의원 혼자는 말로만 반공하고 다른 방향으로 움지겨러지는지는 몰라도 우리도 말로만 반공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힘이 있으면 힘…… 이 몸 가지고 반공하려면 카도맄에 못지않는 국회의원이 여기에 뫃였다는 것을 알고 그런 모욕스러운 발언은 앞으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하기를 99퍼센트의 학생을 강제동원시키고 있음을 역설했읍니다. 정 의원, 반성하여야 될 문제올시다. 정 의원 자체가 전라남도 문교사회국장 시대에 학도호국단장으로 있었으니 그 당시 학생들을 99퍼센트나 강제동원을 시켰는지 모르겠읍니다. 금번 감위축출에는 강제동원이 아니라 우국지심에서 거족적 구국운동에서 일어나는 문제인지라 학생도 애국심에 불타서 일어난 문제로서 우리는 아니 본다고 하면 우리의 지도자의 과오가 크다는 것을 말씀해 두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선생들의 설교의 감화력을 입어 소영웅의 의분의 거사에다가 낙망을 준다고 하며는 이 죄도 크다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속언에 ‘동냥을 주지 않거던 쪽빡이나 깨지 말라’는 말과 같이 당신이 못하는 일 하지 못하는 일을 이 학생들이 하는 일을 보고 강제동원 운운하여 소애국자를 모욕하는 이러한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대구매일 사건은 다각도로 선의 조사해 가지고 테로한 사람도 물론이려니와 미연에 방지 못한 경찰도 물론이지만도 최 주필 자체가 고백을 하였고 고백한 이 내용을 실은 대구매일신문사의 사설이 이적행위에 이용이 된 것을 우리는 알어젔으니 이 당국자와 테로한 사람만 엄벌에 처하라고 여기에서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건의할 바에야 이적행위의 사설을 쓴 이 주필도 또 엄벌해 달라는 건의를 쓰고 건의할 바에야 이적행위의 사설을 게재한 대구매일도 엄벌을 해 달라는 건의를 우리가 떳떳히 하여야 일방적으로 건의한 것이 아니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여기에서 앞으로 조사위원단들의 보고 내용을 그대로 받어들일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대로 받어들인다고 하든지 다른 각도로 벌어진다고 하면 구태어 테로한 사람이나 미연에 방지 못한 경찰관에게만 엄벌에 처해 달라는 건의보다도 그러한 사설의 주필자와 그러한 사설을 쓴 신문까지 엄벌에 처해 달라는 건의를 첨부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김춘호 의원 말씀하세요.

대구매일신문 사건을 위시해서 3∼4일 동안 피차 격론을 했읍니다. 이 문제가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하기 전에 제가 이 의사진행을 하는 취지를 먼저 잠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타의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어째서 이렇게 피차에 대립된 격론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대단히 섭섭한 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민주주의 토대의 국가를 세웠다고 하는 오늘 사실에 있어서 법에 위반되었다고 하게 될 때에 능히 법에서 처단할 것이요, 이 문제를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우리 입법부에서 운운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이렇게 장시간하게 되는 그동안 너무도 실언이 많었고 국민들이 볼 대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쑥스러운 그런 발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기에서 긴 말씀 드리지 않드라도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에 있어서 물론 여론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고 그래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함으로써 시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대구매일신문 사건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타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 골자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단 대구매일신문 사건에 있어서는 물론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먼저 주필되는 최석채 주필이 강제동원이라 여러 가지 모순된 기사를 썼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일장일단이 있을는지는 알 수 없거니와 물론 거국적으로 동원이 된다고 할 때에 여론을 환기시킨다 할 때에 또 각자 각자가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가, 명령에 의하여 명령 계통이 섬으로써 거국적으로 움지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긍정하고 있고 누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개인이 이러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없기 때문에 거국적으로 할라니까 명령 계통에 있어서 본의가 되었든 아니든 우리가 움지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메 있어서 이러한 거사를 앞에 놓고 이것이 강제니 아니니 일커른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나뻣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의사진행만 말씀하세요. 토론하지 마세요.

의사진행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문제가 법의 제재를 받는 것이니 피차 잘못했다고 해서 살작 치울 수 없는 문제인 줄 압니다. 물론 대구매일신문사에서 잘못된 것은 법적으로 처단할 것이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법치국가에서 모든 남의 재산을 파괴한다든가 이런 것은 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또 처단하지 아니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모로서 이 이상 더 격론해 보았자 좋은 성과를 가저오지 못할 것임에 이 정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앞으로 이 조사 처리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수정안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한 건의를 해서 행정부로서 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해서 그 후에 법에 의거해서 처단하지 않게 될 때에 다시 장관들을 불러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거니와 이 이상 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 정도로써 토론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토론 종결 동의를 하겠읍니다. 동의함니다.

지금 김춘호 의원의 토론 종결 동의 재청이 있읍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김춘호 의원은 아직 토론을 하지 않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 종결 동의는 제기할 수 있읍니다.

저쪽에서 한 번 이야기했으니 이쪽도 한 번 주어야 할 것이 아니요?

의장, 규칙 한번 이야기해야겠어요.

토론 종결 동의가 나왔으니까 어찌합니까? 토론 종결 동의가 나왔는데…… 규칙으로 말씀하세요.

규칙을 말씀드리려고 해서 올라왔읍니다. 토론 종결이 되면 토론을 못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에 의거한 규칙이 틀린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의장께서 어저께라든지 다 긴급발언 운운해 가지고 나오면 다 잘 받어 주셨읍니다. 그런데 의례로 이 교섭단체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경우에 또는 일반 토론이 나올 때에 반드시 교섭단체별 발언 또는 그것이 작정이 안 되었다 할 경우에는 찬부 양론을 반드시 받어 주고 토론 종결을 받어들이는 것이 이것이 의사진행의 순서고 또 의장은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순석 의원 자유당에서 나오신 분만 말씀을 하시고 또 야당 측에서는 발언통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허락 안 하시게 된다면 이것은 의장으로서 공정한 의사진행을 잘못하신다는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하실 것입니다. 더욱히 말씀을 들으니 발언통지 순서가 뒤바껴 가지고 나왔다는 이런 말까지 들리니 이것은 의장이 의장 자신을 위해서 이것은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어저께만 하드라도 토론이 아니고 또는 의사진행 운운해 가지고 토론을 장시간 그렇게 묵인한 이런 등등의 점은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은 앞으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 예가 어저께 강세형 박사께서 나오셔서 의사진행이라고 해 가지고 의사일정에도…… 아직 의장이 선포하지 않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이라고 해 가지고 그다음 의사일정을 가지고 논란했는데 의장은 마땅히 재삼 충고를 해서 만약에 안 들은 때에는 단상으로부터 쫓아내릴 수 있는 권한이 국회법에 뚜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강세형 박사이기 때문에 못 그리하셨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분이 같은 동 당원이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었는가 하는 감이 불무합니다. 이 점은 어저께 말씀까지 꺼내서 미안하게 되었읍니다마는 단상에 올라와서 말을 꺼낸 바에야 그 말까지 안 할 수 없어서…… 좀 더 의장은 순서와 질서와 또 의사진행을 신속히 해 주시기 위해서 또는 공평을 기하지 못하는 그러는 것은 이 자리에서 즉각에 시정해 주셔 가지고 반드시 찬부 양론을 끝낸 뒤에 토론 종결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임시조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발언순서에 있어서 틀린 점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이 어제 강세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주의시키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조영규 의원, 이왕 말씀을 하실라면 김영삼 의원 할 때에도 왜 이렇게 안 했느냐 하고 두 분의 이름을 드렀으면 좋을 번 했읍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또 오늘은 여당만 시키고, 박순석 의원만 시키고 왜 야당은 시키지 않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어제는 발언순서가요, 야당만이 네 분이 했읍니다. 그때도 왜 자유당을 시키지 않었느냐고 하는 이야기도 같이 겸해서 조영규 의원께서 해 주셨으면 좋을 번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 그 순서에 따라서, 그 발언순서에 따라서 그 차례가 박순석 의원이였고 또 여기 사회하는 사람이 여당이니 야당이니 가릴 수가 없읍니다. 그리기 때문에…… 곧 끝나는 대로 의사진행으로 올라오신 분이 토론을 종결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의사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반영시킨 것뿐이에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성원이 되면 표결하겠읍니다. 장택상 의원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교섭단체별로 발언통지가…… 아직 구성되지 않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언통지개년 지가 3∼4일 이상 된 이상에는 의장으로서는 그것을 당연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아마 재작일인가 뵈외다. 처음 발언통지를 할 때에 의사과에 가서 순서를 본 즉 내가 다섯째예요. 그래 어저께 왜 내 차례가 아니오나 하고 밝혀 보니까 내 이름이 제일 밑에 가 있고 박순석 의원 기타 자유당 소속 의원이 위에 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의사과에 가서 그랬읍니다. ‘당신네들이 전부다 자유당에 입당한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협잡할 리가 없다’ 그리고 조 부의장에게도 내가 항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통지를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규칙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읍니다. 다수를 가지고 횡포한다는 말이 가끔 신문지상에도 돌고 또 의사당에도 그런 말이 나서 있읍니다마는 아무리 횡포라고 하더라도 일단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에게 순서적으로 발언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물론 토론 종결하면 자유당에서 다수가 손을 들 줄 알고 그것을 믿고서 의장이 그러한 직권을 남용하신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그대로 용인할 수 없읍니다. 만일에 본 의원의 말이 불분명하다고 의장께서 하신다면 의사과원에게 물어보세요, 어제 내가 항의를 했나 안 했나. 또 어제 의장 자신에게도 내가 항의를 했어요, 산회 후로. 그렇게 명백히 되어 가지고 있는 이상 언권을 막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그대로 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좀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의장이, 사회하는 사람이 발언순서를 바꾸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이렇게 잉크로 순서를 써 왔읍니다. 여기 앉어 가지고 그렇게 바꿀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어제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맨 처음에 서동진 의원, 조재천 의원, 조영규 의원, 정중섭 의원 그다음에 박순석 의원, 조병주 의원, 장택상 의원…… 아직 장택상 의원은 조병주 의원 하고 난 다음에라야 차례가 갑니다. 혹 사무처에서 접수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몰으겠어요. 신청 들어오는 대로 기입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꾼 사람은 하나도 없음니다. 네, 토론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발언을 더 드릴 수 없읍니다. 말씀해 드리지요. 지금 발언통지 한 분이 몇 분인데 몇 사람까지 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수물한 분입니다. 수물한 분에서 다섯 분이 발언했읍니다. 그것은 하신 분에게 물어보십시요. 의장이 책임지지 못할 문제입니다. 의문이 되거든 사무처에 가서 나중에 물어보세요, 발언통지하신 분은!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토론 종결 동의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적 106인, 가에 56표, 부에 1표도 없이 토론은 종결되었읍니다. 요전번 회의에서 함두영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어 있읍니다. 동의는 이 보고서를 접수하고 그 결론으로서 건의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건의안을 채택해서 행정부에 이송하자는 그것이 함두영 의원의 동의이고요, 여기에 그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나와 있읍니다. 건의안의 수정안은 윤형남 의원 외 24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있고, 김동욱 의원 외 9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읍니다. 김동욱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양해하실 것은 보고서를 접수하고 건의안을 따로 표결했으면 좋겠지만 동의를 제기하신 분이 보고서를 접수하고 이 건의안을 채택해서 행정부에 이송하자는 이런 동의가 성립되었으니 여기에 대한 개의는, 개의도 역시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접수하고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먼저 듣겠읍니다. 김동욱 의원……

본 의원 외 아홉 사람이 제출한 이 긴급동의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조사보고서의 결론을 보면 각급 책임자는 본 사태를 방지 혹은 ‘진압치 못하고’를 ‘진압치 않었고’라고 수정하며 또 사회질서 유지에 그 맡은바 책임을 ‘완수치 못하였다’는 것을 ‘완수하려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수정하고저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일 이 조사특별위원단을 대표해서 최창섭 의원께서 이 작성된 보고서를 설명하기 전에 전제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퍽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발언의 내용을 보며는 우리 국회가 대매신문사 습격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러 간 그 목적은 이 테로 사건과 경찰과의 관련성, 즉 다시 말하면 경찰이 이 테로 사건에 관련이 되어서 사사를 했다든지, 또는 방조를 했다든지, 또는 방임을 했다든지, 또는 사전에 양해가 성립이 되어 가지고 매우 계획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 진행되었다는 세론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계를 우리는 철저히 알기 위하여 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 조사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테로 사건과 경찰의 관련성 관계를 알려는 것이 조사단의 첫째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전제를 하신 최 의원의 발언과 지금 이 작성된 조사서의 결론과는 전혀 일치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작성된 보고서를 우리가 본다고 하든지 또한 결론을 볼 때 대단히 미비한 조사에 끄치고 말었어요. 대단히 불철저한 조사에 끄치고 말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공정치 못한 그런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그 후에 여러 의원들이 조사단장에게 질의를 했는 데 대한 답변에서 증명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조사서 전부를 우리 국회 이름으로 접수하는 데 대한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인이 여기에서 결론에 대한 수정안을 낸 이유를 조사서 내용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드려 본다고 하면 여기에 30페지, 경찰의 증언입니다. 이 가운데 이런 말이 써 있읍니다. ‘……그 후 3시 40분경 대매의 김문대 기자로부터 공적 연락이라 하며 신문사를 습격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를 대매에서 입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두 명의 형사만을 보냈다는 것은 계획적으로 진행된 테로단의 정을 미리 알고 한 방임 내지 조장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습격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정보에 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겨우 두 명의 형사를 보냈다고 여기 변명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변명의 반면에 22엽을 보면, 이것은 신문사 측의 증언입니다. ‘……하오 3시 10분경에 4시를 기하여 본사를 습격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에 접하고 직시 남대구서로 연락을 했든바 사전에도 무장경관을 보낼 수 없다, 위험하면 보내겠다고 거절당하므로 다시 3시 40분경에 본사 김문대 기자를 찦차로 남대구서에 급파한바 역시 거절당하고 돌아오므로 찦차로서 남대구서에 경비를 요청하여 겨우 4명의 무장경관의 파견을 보게 된바 때는 이미 늦었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외에 계속해서 증언하기를 사건이 모도 테로단의 계획대로 완전히 수행이 된 이후에 경찰은 범인 체포에는 힘쓰지 않고 주로 본사 사원만 호출 또는 내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으니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이것을 충분히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 동시에 또 45엽을 보면 이 경찰 증언과 또는 대매 측의 증언이 이 조사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만 이로 미루어 보아서 경찰이 만일 사전에 하든지 혹은 그 직전에 이 점을 알어 가지고 테로단을 예방 방지했다든지 또는 진행된 테로를 신속하게 이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증거가 거기에는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 국회에서 이 결론, 본 작성된 결론대로 접수를 한다고 하면 ‘본건 관계 각급 책임자는 본 사태를 방지 혹은 진압치 못하고’로 되어 있는데 ‘진압치 못하고’라는 것은 ‘진압치 않었고’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진압치 못했다는 것은 진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인데 최선을 다 했다는 증거가 조사 내용으로 보아서 하나도 엿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압치 못했다는 것을 진압치 않었다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일 또 진압치 못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일치된다고 하면 이것은 맨 끝으머리에 가서 관계자를 엄중 처단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만일 경찰관이 가진 조사를 다 해서 가진 힘을 다 해 가지고 이것을 미연에 진압하려고 했지만 진압이 안 되었다, 못 되었다 이런 것이 증거로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치안책임자 이하 각 경찰 직원들에게 상은 못 줄지언정 그래도 위로의 뜻을 표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고로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중 처단할 것을 이 조사보고서에 내리고 있으니만침 이것은 진압을 못한 경관이 아니라 진압을 하지 않은 경찰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후에 이것은 엄중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조사단 여러분들은 내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그 밑에 아까도 말씀했었지만 그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였다’고가 아니라 ‘완수하려고 하지 않었고’ 이렇게…… 이것은 무엇인고 하면 사건이 발생된 전후를 본다든지 또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그 후 여러 정경을 여러분들의 보충 질문으로서 혹은 이 조사서의 내용에서 미루어 본다고 하더라도 전연 이것은 경찰이 방임을 했다, 그래서 그때에 백주에 감행된 테로의 행위자들을 잡지를 못했다, 동시에 이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동시에 오히려 신문사에만 자꾸 와서 신문사원들을 불러 간다든지 괴롭게 했다고 하는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경찰이 나뿌게 말하면 계획적으로 대매신문을 파괴하기 위해서 애련에 참가한, 애련에 관계된 테로 감행자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일을 두고 본건으로서 여러 의원들이 국회에서 말하는데 지금 세간의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디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들었는데 지금 이 국회 내의 자유당의 여러분들 태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대요. 자유당이 시킨 것도 아닌데, 또 자유당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또 특히 원내 여당 여러분들과는 전연 관계가 없는데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전연 힘을 쓰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테로 행위자들을 엄벌에 처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 후 사태 수습에 대한 당국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망하는 태도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여당 여러분들까지도 관계가 있게 되고만 그런 인식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정…… ‘하지 않었다’는 것 하고 ‘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을 엄연히 그 이상으로 보나 또는 그 내용을 검토해서 맺는 결론이라고 하면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찬성을 얻어서 수정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간단히 내용의 설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이 끝나거든 해 주세요.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다음은 윤형남 의원 외 24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수정안을 제안한 사람으로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대구매일신문사 피습사건 조사보고서 수정안 결론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항 다음에 좌의 2항을 첨가한다. 3. 금반 대구매일신문사의 피습사건을 계기로 행정부는 언론자유 보장에 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 4. 행정부는 이상 각 항목을 즉시 처결한 후 그 결과를 10월 20일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이것이 주된 수정항목이올시다. 그다음에 자구수정 정도로 해서 ‘제2항 중 본건 관계’ 밑에 ‘경찰국장’ 이하를 삽입하고 ‘3. 결론을’ ‘3. 건의사항’으로 이상 ‘2개 항목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본 위원회는 결의하였다’를 삭제한다, 이것이올시다.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번에 조사단 여러분께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좋은 보고서를 내주시고 또한 좋은 결론을 내주셨읍니다. 여러분이 내주신 결론, 정부에 건의해야 하겠다는 이 두 가지 결론은 대단히 잘 되였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들이 대구에 가서 조사를 했고 또 국회에서 조사보고서를 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나 여러 가지 견해에서 이것을 논의한 것은 결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기본요건의 하나인 언론자유를 어떤 방향으로 보장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논의의 초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대구매일신문사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행정부로 하여금 언론자유 보장에 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의 항목으로서는 여러분께서 만드신 1, 2 또 여기에 첨가된 이 세 가지 항목에서 세 번째 항목에 이 세 항목을 행정부는 즉시 처리해 가지고서 그 결과를 10월 20일까지 국회에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건이 중요한 만큼 하루빨리 그 결과를 우리 국회에서 알어야 하기 때문에 넷째 번의 항목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구수정 정도로 된 것은 ‘각급 치안책임자’라는 것이 있읍니다만 그것을 좀 명백히 하기 위해서 ‘경찰국장 이하’라고 하는 것을 삽입하고 또 이 결론이라는 것을 건의사항으로 하고 제일 끝으머리에 있는 ‘이상 2개 항목’ 운운하는 그 항목을 삭제할 것을 여기서 수정 발의했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물을 돌리면 몰라도 그렇게 복잡한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끝났읍니다. 여기에 의사진행으로 유옥우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유옥우 의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하세요.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이 두 개가 제안 되어 있고 또 원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이 원안하고 수정안 하고 볼 때 우리가 어느 쪽에 손을 들 것인가 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그 판단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 3일간에 걸처서 토론을 하였고 또 조사단의 답변도 들었지만 도대체 나 자신은 그 조사단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조사위원장 최 위원장께서 답변이 오히려 그 테로 사건을 조사 간 그분이 테로단장을 옹호하는 말을 했었고 심지어는 훈장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과격한 말까지 했읍니다. 또 아까 박순석 의원께서 말씀한 것을 보면 그 행동 자체가 애국적인 행동이기 때문으로 일방적으로 처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말을 했읍니다. 만약에 그 사람 자체들이 애국적인 감정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엄연한 법 앞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례를 들어서 말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하고 있는 공무원의 부패성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읍니다. 공무원이 모두 살지를 못해서 죄를 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균등한 보장을 해주지 못하니까 죄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부정한 행위를 한다면 어느 모로 보면 정당방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부정행위를 우리가 정당방위다 규정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한 말을 하는 그 조사단들이 만들어 놓은 그 조사보고서를 우리가 기초로 해 가지고 판단을 낸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조사보고는 전적으로 우리가 접수를 거부하고 동시에 이 수정안도 아마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조사단을 구성해서 다시 파견을 해서 엄밀한 조사를 다시 실시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허락하신다며는 내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 조사보고서의 접수를 거부를 하고 다시 조사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재조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옥우 의원의 동의는 조사보고서를 접수하는 것을 보류하고 조사단을 재개편해 가지고 다시 조사한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의장, 의사진행으로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의사진행입니까?

네

이 보류동의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시지요. 보류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더 토론은 안 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유옥우 의원의 동의는 이 조사보고서의 접수를 보류하고 조사위원단을 다시 재편을 해 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다시 이 건을 처결하자는 동의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4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미결이지만 이것이 보류하자는 동의이기 때문에 토론 허락하지 않습니다. 동의자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동의자가 설명한다면 모르지만 다른 분은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유옥우 의원의 동의 내용 잘 아시지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 보고해 드립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53표, 부에 1표도 없이 양차 미결로서 유옥우 의원의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가 있고 수정안이 둘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부터 가부를 물어 가지요. 이 수정안도 나중에 제출한 분이 윤형남 의원 외 24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수정안 중에는 보고서를 접수하고 하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이 가부만 물으면 접수되어서 건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행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문을 낭독해 드리면 ‘제2항 다음에 좌의 2항을 첨가한다’, 그리고 제3항으로 ‘금번 대구매일신문사 습격사건을 기회로 행정부는 언론자유 보장에 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 이것이 제3항 입니다. 그리고 제4항으로 ‘행정부는 이상 각 조항을 즉시 처결한 후 그 결과를 10월 20일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이것이 제4항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항 중 ‘본건 관계’라고 하는 그 문구 밑에다가 ‘경찰국장 이하’를 삽입하고 3. 결론을 ‘건의사항’으로 하고, ‘이상 2개 항목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본 위원회는 결의하였다를 삭제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에 5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이 수정안은 항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어 가지고 처결하겠읍니다. 다시 한 번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9, 가에 54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것입니까? 곽상훈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장시간 적어도 닷새 동안을 걸처서 조사에 대한 진상과 모든 가지 우리의 의아 되는 점을 물었고 또 이에 대답했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각도에 있어서 우리가 조사보고에 있어서 석연치 못한 일도 많었읍니다. 조사보고서에 의당히 있어야 할 아주 요긴한 이러한 포인트가 물론 고의는 아니겠지요마는 빠진 점도 있었고 그 빠진 점을 발견한 것은 보충보고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을 저지르기 전에 우리들이 모든 일을 주의해서 일이나지 않기를 극히 바랐고 또 일을 저지른 뒤에는 저질었다는 거기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건설적 의미에 있어서 그 저지러 놓은 것을 이미 저지른 일을 바로 잡는 데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 여야를 막론하고 적어도 민주국가의 언론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인식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야 간에 발언하신 분마다 이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조사위원들이 보고서를 제출한 끝에 의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사보고서에 의지만 하더라도, 또 여러분이 각자가 이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미에서 보더라도 그 결론에 있어서 정부에 건의가 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각자가 다 느끼고 있을 줄 생각함니다. 이제는 이 수정안이 부결된 까닭으로 해서 원안이 남어 있는 것입니다. 또 김동욱 의원이 수정안을 내었지만 이것이 간단하나마 역시 지금 부결된 수정안이나 성격이 꼭 같은 것입니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원안만이 남어 있어서 원안을 묻게 되었읍니다. 나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장래를 위하고 내가 국민의 개개인으로서 국민의 억울한 심정을 국회에 나와서 대변하는 그런 책임상 또는 우리들의 지대한 사명은 민주국가를 이룩하는 데 우리가 최전선에 나선, 국민 앞에 나선 일꾼올시다. 민주주의에 조금이라도 조해가 생길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우리는 국민 앞에 그릇된 결과에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 앞에 사는 사람이라 아무리 자기가 마음에 없는 결의라고 하더라도 일단 국회에서 결의한 이상에는 국회의원 된 사람은 대외에서는 다 같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상 더 우리는 여기에 앉어서 오늘날 통과시키는 데 손들 그런 심정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사를 국민 앞에 충분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퇴장을 결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여야 간에 대립된 것 같은…… 연 5일 동안을 침묵을 지키고 앉어 이것을 보더라도 누가 듣든지 누가 보든지 꼭 여야 간에 대립되어서 이 문제를 외국 간첩으로 몰아넣는 그런 꼴이 보이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닷새 동안 우리가 장구한 시간에 치열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국민은 다 알고 있고 벌써 국민은 비평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일을…… 여당 여러분, 이 사람은 추호반점이라도 여당 여러분에게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진다든지 자유당을 해친다든지 그러한 생각이 추호도 없읍니다. 적어도 나는 옛날부터 명실상부한 정당정치로서 자유당이 책임지는 내각을 조직해서 자유당이 국민 앞에 책임진 정치를 한번 해 보라는 것을 기원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도 그런 말씀을 사뢸려고 여러 번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읍니다. 과거 자유당 간부 여러분께 내가 무슨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적어도 민주정치를 바로 잡는데 이미 기성조직을 가진 여당, 자유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가지고 완전한 정당정치로 들어가서 자유당 내각을 조직해서 국민 앞에 완전히 책임을 진 정치를 하느냐, 그 반면에 아무 나라 없이 민주국가의 정치기구가 여당 1개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니 그 반면에 야당이 1개, 제2당이 1개, 또 시원하게 건설되어 가지고 이것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 받들어서 민주정치의 기원을 여기에서부터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가젔고 지금도 꼭 그렇습니다. 자유당 여러분이 만약 명실상부한 정당정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민주당은 이것이 발전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추호반점이라도 자유당 여러분에 대한 다른 의사 가진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공통된 언론기관에 대한 문제, 무론 사전에 반역행동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은 이미 사직에 걸려 있어서 그것은 사직으로서 공정한 판단이 내려서 작정이 될 것이고 법치국가에서 백주대도에 테로 행동한 이것을 엄벌하자고 하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아니라고 한다면 모르로되…… 엄벌하자고 했지마는 거기에 또한…… 여러분이 말을 마저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자체로 보아서 안 되겠에요. 김상도 의원, 어째서 그렇게 성미가 급합니까? 남의 말을 결론을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째서 지금 이 말끝에 자유당 여러분만이 목에 핏떼를 올리시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덮어쓰기 싫거던 벗어 버리면 되지 않소.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피차가 앞으로도 이 중대한 국사를 의논할 때에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나가 가지고는 결국은 이것이 국민 앞에 손 이 가는 것입니다. 더우기 강세형 의원, 점잖은 강세형 의원 좀…… 가만히 계세요. 하니까 우리는 단연히 국민 앞에 태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일로부터 퇴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지금 표결은 김동욱 의원의 수정안이 남아 있고 원안이 남아 있읍니다. 지금 곽상훈 의원은 이 원안에 대한 것을, 제1조를 잘 모르시는 모냥 같습니다. 한 번 더 낭독하겠읍니다. 표결 도중에 들어가서 아직 의안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퇴장하면 곤란합니다. 오늘은 표결 도중입니다마는 성원이 모자라고 하니까 이것을 처리하기 곤란합니다. 본 의안은 원안과 그다음에 수정안이 둘 있었는데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되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김동욱 의원의 수정안과 또 함두영 의원의 원안, 원안 동의가 그대로 남아 있읍니다. 표결을 해야 할 것이지마는 성원 수를 세아려 보니까 성원 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17차 회의는 내일 아침 재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