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邊鎭甲
안 돼요! 성원이 안 돼요.
안 돼요. 법률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법률안을 성원도 안 되는데 이의 없소 하면 돼요?
오늘 의사진행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실상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이 여러 가지 좀 알아볼 것이 있어서 더 알아보느라고 오늘이라사 발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 스무날 우리 우방 북미합중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오시자 우리 곽상훈 의장께서는 아 대통령에게 대해서 환영사를 보냈읍니다. 그 환영사의 내용에 있어서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어서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4월 혁명이 단순한 우리 학생들이 애국적 그 열성에서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의거를 일으켜 가지고 이 혁명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사이를 이간을 붙일려고 온갖 작난질을 하고 선전을...
본 의원은 동시선거를 반대합니다. 마치 동시선거를 반대하는 민주당 측 의원만이 많이 계시고 동시선거를 찬성하시는 이쪽 왼편 자리는 많이 공석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힘차지를 않아서 내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이것 반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본 의원은 원용석 의원이 동시선거를 건의안을 낼 적에 찬성인의 한 사람이었읍니다. 허나 그때는 지금과 달랐읍니다. 본 의원이 헌법이 상정되었을 적에 참의원의 권한에 대해서 또는 선거방법에 대해 가지고 또 민의원만이 선거한다, 그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러하지만 6월 15일로서 개정헌법이 공포되고 실시된 오늘날에 와 가지고는 그 헌법의 조장 을 우리가 정면으로 어겨 가면서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15일에 개헌안 표결을 하자고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저께 여기에서 논의된 것은 개헌안 1독회를 마치고 모든 개헌안에 부수된 법률 개헌을 전제로 하고 개헌안에 부수된 법률을 2독회까지를 마쳐 놓고 그래 가지고 그 후에 헌법을 통과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법률의 3독회까지 마치면 어떠냐 하는 것을 본인이 의견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건대 다른 부수법률에 대해서는 전연 관계를 안 해 그거야, 헌법 통과해 놓고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식이라는 이런 식은 아니겠지마는 제 경험으로서는 헌법을 통과하고 일전의 신문에 보나 그러니 허정 수석국무위원은 헌법을 공고하는 동시에 선거를 공고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발표를 했읍니다. 또 엊그저께에도 다른 데에 가...
이 헌법 개정안은 표결할 때에 가부만을 말하지 수정을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서 질문을 하더라도 즉각 효과가 있으려니 하는 생각은 저도 않습니다. 다못 의심나는 것을 지금 밝혀 두어 가지고 다른 기회에 이것을 개정을 한다거나 이런 데에 자료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저번에 선거법 때에 잠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참의원의 구성올시다. 참의원의원은 대단히 이름은 상원의원이라고 이러한 것 같지만 실권 없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의원의원과 무엇이 다르냐 하면 제가 말씀할 것도 없이 피선거권이 민의원의원은 25세 이상이고 참의원의원은 30세라고 하는 그것밖에는 없읍니다. 그러하나 지금 우리 민의원에는 30세 미만 된 의원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고 보면 실질적으로 ...
의장의 말씀을 못 알어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들은 개헌안을 제안하는 데 다 설명도 했고 소소히 자구나 혹은 조 장에 가서 불만이 있을지라도 다 통과하기로 작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다른 법안을 할 수 없다 그러시지만 헌법을 통과해 가지고……
헌법을 통과하면 정부에서는 즉시 공고한다 이렇게 작정을 해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헌법을 통과하는 동시에 선거를 공고한다, 총선거를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 말씀이에요. 자, 헌법을 공고하고, 개정헌법을 공고하고 총선거를 공고하면 여기에 붙어 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소? 자, 헌법 개정을 해 놓았다, 정부조직법도 선거법도, 거기에 필요한 지방자치법이란다든지 경찰중립화법이란다든지 예산이란다든지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되고 나면 45일을 지내면 45일을 지내고 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의원의 자격은 다음 선거까지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지만 선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러고 다른 법률이라도 선거법이란다든지 정부조직법이란다...
대단히 앞날은 적고 의사는 속히 진행을 해야겠다는 것은 저도 만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하지만 성원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인이 부족, 지금 한 70여 인, 80인이 못 됩니다. 이런 데에서 그냥 의사를 진행해 가며는 이것이 규칙에만 위반이 될 뿐이 아니라 출석을 안 한 의원들의 과실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 독려를 해 가지고 성원을 시켜 가지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의원에 대해서, 참의원의원선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묻겠읍니다. 원래 이 참의원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 헌법 초안에는 참의원은 일종 무용의 장물과 같은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본인은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면 참의원의원은 40만 선량이에요. 도를 선거구로 하고 또 인구 40만에 하나씩 선출되는 그러한 어려운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의원의 권한은 지극히 유야무야한 정도밖에는 인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정치도의상으로 보나 입법도의상으로 보나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금번에 선거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여실히 뒷받침을 해 가지고 참의원이라는 것은 정말 참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논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
오늘 부의장을 선거하는 것을 보류하자는 말씀이 나와서 본인은 매우 의아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무슨 정략이 있다거나 무슨 복선이 있다거나 이러한 것을 의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가지고 있는 것이 먼저 만장일치로 두 번 세 번 결의하고 확인한 내각책임제개헌안을 우리가 표결을 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모든 긴급한 법률을 제정해서 실시케 하고 우리가 법에 정한 임기까지 며칠 남지 아니했지만 곱게 마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언약…… 중대한 결의를 했고 두 번 세 번 확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수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원만히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곽상훈 의장이 몸이 대단히 건강하시고…… 하시지만 노련하시고…… 설령 젊은 사람이라 한다 ...
여기서 말씀할까요?
지금 지방자치법기초위원장께서 도지사간선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본적으로 많이 고쳐야 하겠다는 것을 전부터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금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선 재작년인지 2․4 파동 때에 불법으로 개정 실시된 그것만을 환원하자고 결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물론 그 외에 시급히 필요한 것은 개정을 차제에 해 두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기본문제가 되는 도지사가 임명제냐 혹은 직선제냐 간선제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금반 기초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외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 점을 밝히셔 가지고 기왕 고치는 것이니까 기본문제에...
의장! 질의가 있읍니다.
대체로 법안은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이것이 표결에 이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제안하신 양반에게 물어볼려고 합니다. ‘이 금번에 53조를 고쳐 가지고 헌법 개정안의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헌법이 세 번째 고쳐지는 단계에 있읍니다. 제1차 개정이 85년 7월 4일, 제2차 개정이 87년 11월 27일, 금년에도 개정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세 차례가 다 헌법을 고칠 적에는 반드시 이 표결방식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헌 적에 만든 헌법에는 표결방식에 대해 가지고 규정이 없었읍니다. 헌법 개정을 표결에 대해 가지고 당시 규정이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의장이 직권으로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립에 묻는다...
지금 제4항 요걸 구체적으로 말하며는 수리조합이란다든지 혹은 소류지란다든지 혹은 어느 교량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을 영달하는 데 있어서 새로 장소를 정해 갖고 거기다 영달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마 시정을…… 편파적으로 배정되었던 것을 시정한다는 그런 뜻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이야기올시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편제할 적에 거저 돈 액수만 어느 고을에 교량비가 얼마, 어느 고을에 소류지가 얼마 이래 놓고 그 나중에 가서 장소를 정한다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어디 다리가 이러이러하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올시다. 소류지나 수리조합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합니다. 해무...
금번 비상계엄 선포가 법의 규정에 어긋났다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처음부터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니 즉시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까지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하나 계엄을 선포한 뒤에 간금 일주일이올시다. 그동안 서울 그 이외 지구에서 많이 효과를 거두어서 지금 민심이 많이 안정되고 사태는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는 수습된 것 같이 말하자며는 비상계엄 선포한 그 목적을 완성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이올시다. 그러하나 사실 4월 19일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안 했더라며는 수도서울을 어떻게 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며는 조금 어긋났다고 할지라도 그 조처는 당시에 적절한 조처였다고 본 의원은 나중에 생각했던 것이올시다. 지금 표면상 안정이 되었다고 수습이 되었다고는 하지마는 만일 계엄을 오늘 ...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이라 이랬읍니다마는 그 속의 생사에 대한, 생사라는 것은 견사올시다. 생사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자는 그 조치올시다. 양잠을 장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새로이 말씀드릴 나위도 없는 것이올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과거의 양잠실태를 보고 오늘 지금 양잠산업계의 현상을 대조해서 본다고 하며는 한심할 만큼 아주 쇠감해 버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되어 있읍니다. 원래 전에는 우리나라 지금 남한만 가지고 잠견 이 378만 관에서 약 400만 관을 생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분 국내에서 소비도 되었었지만 대부분이 일본을 거쳐 가지고 미국의 뉴욕시장으로 이것이 수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지금 농림부의 조사에 보며는 연간 잠견 생산량은 140만 관에 ...
저축은행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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