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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金正晧

생년월일: 1910년 1월 19일
성별: 남성
3대 국회 (전남 광양)
소속정당: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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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3대 국회(지역구)
전남 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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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41건(1-20번)
김정호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09-20 | 순서: 37

9월 14일 날 일본 수상이 기자회견 석상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 모욕적 언사를 퍼부신 데 대해서 일본 각 신문에는 발표되지 않었지만 대한민국 각 신문에는 널리 발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중요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저로서는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외무부장관 답변이 저 역시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던 고로 다시 몇 마디를 들어서 질문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 일본 수상이 폭언한 그 내용을 검토해 보건대 제일 첫째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자위대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 문제요, 그 이유로 자위대를 강화한다는 것은 동서진영 공산주의 사회나 혹은 민주진영에 대해서 전쟁을 할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오로지 한국에 대해서 실력행사를 하고저 우리는...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09-05 | 순서: 11

이 도진희 의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좋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중복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저 합니다마는 도대체 도진희 의원을 행정부에서 구속해야 되겠다고 요청할 때에 있어서 당시 국방차관인 김용우 씨가 국회에서 증언하기를 도진희 의원은 김창룡 중장의 살해에 대한 공동정범이라고 지적해서 도진희 의원을 구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진희 의원을 조사해 가지고 사건을 송치할 때에 있어서는 김창룡 중장에 대한 공동정범이라는 죄목은 써 있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쓰잘데없는 광목을 협잡해 먹네 무엇을 했네 하지만 광목을 협잡을 했는데 돈을 주고 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돈을 주고 산 것이 분명합니다. 약간 싸게 샀다는 것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구...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09-05 | 순서: 21

저 재삼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저의 국방위원회에서 조사를 맡어 가지고 그 조사보고가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에 징계자격위원회에서 먼저 보고하게 되어서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또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감을 금치 못합니다. 실은 그 조사보고는 저희들 조사위원회를 통해서는 진작 국방위원회에 제출되어 있고 국방위원회에서 불일간 조사보고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하나 겹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군법 적용을 받아 가지고 집행정지를 받았다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염려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어서 잠깐 그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군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특수법의 하나로서 군이 작전용병상 필요 때에 이 군...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29 | 순서: 26

22조의 문제는 원안에 찬성을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경상남도에 1만 명을 할당했다 혹은 전라남도에 1만 명을 할당했다 그랬는데 실지 전라남도에 있어서 신체검사를 해 본 결과 1만 명이 못 되고 8000명밖에 되지 못 한다, 경상남도에 있어서는 1만 명을 할당했는데 그야말로 1만 명이 되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신체검사를 해서 부족한 인원을 타도에 있어서 의당 가져다가 부족한 면을 전체적으로 메우는 것이 병역법의 취지인 고로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이 없더라도 의당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조항은 구태여 문제삼을 정도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도 원래대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27 | 순서: 66

지금 이 조항은 양일동 의원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미하에서 올라왔읍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말을 하셨으니까 간단한 다음의 몇 마디를 드려서 설명하고저 합니다. 만 20세 이상 된 사람을 전쟁에 내보내도록 한다, 병역에 복무하도록 한다는 규정인데 20세가 못 되는 사람을 전쟁에 내보낸다는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안 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 체격에 있어서 완전한 발달을 갖추지 못했고, 둘째에 있어서 그 의식이 완전하니 발달을 못 했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국가존망지추에 임해 가지고 전 국민이 전쟁에 종사할 수 있다면 차라리 제1예비역이라든지 국민병역을 한 해 두 해 연장할 수 있을는지 모르는…… 동서를 가릴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대해서 어린 피를 흘리라...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24 | 순서: 41

이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2항에 있어서 재영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같이 들려져요. 이 조항은 실로 극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왜정시대에 8년 동안 이 국민이 전쟁에 시달렸고 해방 이후에 근 10여 년을 전쟁으로 종사하여 전후 20년간을 통해서 전쟁에 시달린 민족이라고…… 세계 어느 나라를 통해도 역사상 볼 수 없는 참혹한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 국민의 생활에 실태를 보면 극히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한 전쟁이라는 명목하에서 전 국민이 동원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상이군인이 되었다 혹은 전쟁에서 피를 바쳤다는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만...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24 | 순서: 73

지금 정성태 의원께서 제15조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정성태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하기 위해서 제가 올러왔읍니다. 금번 병역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중요골자라는 것은 종래에 있던 병역법이…… 여러 가지 불비한 일이 많다 이것을 곤쳐야 된다, 주로 곤치는 골자는 건군 즉후에 만들어진 이 병역법이 실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년간에 건군의 족적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의 변천에 따라서 실지에 알맞는 병역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내의 인적자원 내지 경제적 자원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도저히 이대로 실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가능하다면 최소에 군대를 가지고 비상사태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군을 많이 가지자는 데 이 병역법 개정의 골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12 | 순서: 20

의장!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에요.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12 | 순서: 22

방금 이석기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병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중대한 법령인 줄은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 이 병역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음으로 양으로 국민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개정함에 있어서 어느 파당적으로 자유당에는 몇이요 민주당에는 몇이요 무소속에는 몇이요 이러한 식으로 국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국회에 있어서 이 병역법 심의에 있어서 일종의 압력을 가하지 않는가? 이러한 감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중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병역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자유스러히 의사를 진개할 수 있고 각자의 의사를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이러한 중대한 법령조차 비율로…… 당 비율로 인...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03 | 순서: 8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다음의 몇 마디만 질문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비료대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 정부가 외상으로 비료를 농민에게 배급해 준신 데 대해서는 확실히 농민은 많은 도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료대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시가와 커다란 차가 있는 양곡으로 납부시키는 데 대해서 농민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물론 정부가 비료를 도입해 가지고 외상으로 농민에게 배급을 했으니 그 외상비료를 써 가지고 농민이 농사를 진 그 수확을 정부와 반반 논아 가지자든지 정부와 이익을 분배하자든지 그런 의미하에서 외상으로 비료를 농민에게 주었다면 별문제로되, 그렇지 않은 이상 비료를 외상으로 주었으니 시가와 차가 있는 현물로 내놔라 이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농민을 괴롭히는...

3대 국회 24차 회의 | 1957-04-25 | 순서: 19

저는 국민반 조직 등에 관한 결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올라왔읍니다. 국민반 조직이 4년 전부터 시작되었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무부장관의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이 국민반 조직이라는 것은 반공투쟁의 기본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내무부장관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것이 그전부터 시작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소의 강화하는 형편이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4년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산에 후퇴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환도해 볼까 또 환도된 연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공산당의 재침을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두 가지의 염려하에서 이 국민반의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 있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금일에 있어서야 그닥지 그 필요성을 강조할 이유조차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

3대 국회 24차 회의 | 1957-04-11 | 순서: 23

장택상 의원의 그 긴급발언에 있어 가지고 우리 외무장관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만일 영국의 군함이 자유항에 출범해 가지고 중공지대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 하며는 일전을 불사하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 군인의 한 사람으로 평소에 보기에는 대단히 그 선비같이 보였지만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러한 확고부동한 결심을 표해 주신 데 대해서는 삼가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사실에 있어서 그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능히 하고도 남어야 될 줄 압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서 과연 외무부장관께서 다년간 외교계의 경험이 많으시고, 특히 실무를 많이 담당한 그 점에서 종합적으로 세계정세도 파악했을 것이요 따라서 세계의 모든 정보도 누구보다도 더 속히 아실 줄로 믿기 때문에 저로서 몇 가지...

3대 국회 24차 회의 | 1957-04-06 | 순서: 8

김수선 의원께서 동의하신 점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들이 또 반대는 또 아니 했지만 윤재욱 의원 안이라든지 유옥우 의원 안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실은 우리가 휴전 이래에 있어서는 아무 휴전에 제한 없이 상당히 장비에 분망하고 있는데 이 우리 남한에 있어서는 소위 휴전의 협정을 지킨다는 신사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동안에 이북에 있는 군사시설은 남한에 비해서 월등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 생각해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있어서 군의 장비의 일부인 공병기재를 갖다가 민간사업으로 돌려서 쓴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부분을 제해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물론 춘궁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임산포를 지상으로 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서도 장비...

3대 국회 24차 회의 | 1957-03-11 | 순서: 11

금반 임시국회를 소집해 가지고 연일 절량농가에 대한 대책과 경제위기 타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연일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집의 긴급성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부에 대해서 건의할 정도에 그치고만 이런 감이 있읍니다. 또 정부 각 장관께서도 여출일구로 책임회피에 비슷한 답변 이외에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을 본 의원은 무한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장관 되신 여러분들이 그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는지 또는 연구에 부족했는지 모르기는 하나 우물우물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에 그쳤다는 것은 참 이것은 부끄러운 일의 하나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문제를 남겨 두고 남송학 의원께서 휴회로 들어가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이 ...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2-03 | 순서: 94

10년 이하에 처해 10년 이하에……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0-17 | 순서: 0

외국인 주택관계 조사보고서를 보고 저는 이 조사보고 내용이 대단히 치밀하고 풍부하고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 어떤 조사보고보다도 뒤떨어짐이 없이 우수한 내용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자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감사 실시 경위에 있어서 서론에 지적된 내용에 의하면 ‘정부가 예산조치를 함이 없이 또는 소정의 절차를 완전히 밟지 않고서 사실상 국고의 부담에 속하는 공사의 절반을 이미 시행하고 단기 428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야 비로소 공사 완료부분 에 속하는 공사비와 잔여 건축공사비를 계상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부당한 처사임에 감하여 본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 관계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규명키 위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7월 21일~...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0-17 | 순서: 3

55페지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500대로 계산한 것이 6900만 환이고 공병대 계산은 1억 1800만 환이고 국무원 계산은 1억 5400만 환인데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옳습니까?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0-10 | 순서: 6

방금 군사원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사회보건분과위원회안으로도 찬성을 한다는 이런 안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이해하지 못할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제19조5항으로라고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장관은 상시 30인 이상의 남자 피용자를 사용한 자는 이에 대하여 남자 전 피용자 수에 1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이군인의 수를 정하며 그 고용을 명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용자를 사용하는 자 ……’는 이 구절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불만을 느끼는 바입니다. 왜냐하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단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솔선...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0-10 | 순서: 8

이 끄트리는 질의입니다. 그러한 중고등학교나 전문학교까지는 그야말로 극히 공부하기가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양육보험제도를 해 가지고 이것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내 항시…… 100만 대군을 가지고 세계에 넷째 가는 군대를 가졌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일선에 있는 사병에 대한 학대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제대 장병에 대해서 극히 천대하고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정부기관 내지 혹은 공공단체 이런 등에 대해서 상이군인을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하고 저는 내려가겠읍니다.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0-10 | 순서: 28

아까도 질의할 때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는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에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를 제외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불만의 뜻을 표하고 정부안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올라왔읍니다. 그 이유는 아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설명하시기를 명령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런 고로 법률로 제정 안 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령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면 법률을 만들 필요가 없읍니다. 그리고 법률과 명령이 어떤 것이 더 존엄성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불만의 뜻을 표하고 또 상이군인이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보며는 상이군인은 전부 노동자로 취급을 하고 있읍니다. 상이군인이 15만 6000이나 되는데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부 노동자로 취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41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35%

전체 순위

상위 40%

김정호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