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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호

윤병호

尹炳浩

생년월일: 1889년 8월 5일
성별: 남성
3대 국회 (경남 남해)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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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3대 국회(지역구)
경남 남해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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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23건(1-20번)
윤병호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6-14 | 순서: 10

이번 장충단 방해사건에 대해서 각파별로 질문할 분은 다 마친 모양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잠깐 법무장관에게 물을 일이 있어서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이 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무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다 말씀을 했으니까 저는 많이 않겠읍니다마는 첫째, 장충단 집회사건에 있어서는 우리 민주대한을 위하든지 법무장관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보든지 좀 철저히 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좀 살도록 하는 것에 좀 철저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할려고 하는 것을 군정시대에 경무부장과 공보부장의 통첩에 있어서 여러 번 질문도 있었고 법무장관의 답변도 있었읍니다마는 법무장관의 해석과…… 이 사람은 법률의 전문가는 아...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6-14 | 순서: 13

헌법 13조에 있는데 거기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다.

3대 국회 24차 회의 | 1957-03-12 | 순서: 23

이 건의안에 있어서 역시 이 사람도 좀 이의가 있어서 한마디 말씀할까 해서 올라왔읍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조건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아까 여러분도 대개 논의도 했고 했으나 저 역시 물가정책과 환율에 있어서 한마디 말씀할까 이럽니다. 이 점이 가장 야당하고 여당하고가 의견의 상이 있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점이고 또는 그 주장에 따라 가지고서는 우리 국민경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줄 문제라고 해서 역시…… 이 점 역시 나의 의견을 한마디 말씀할까 이럽니다. 여당에서는 500 대 1을 어디까지라도 견지를 해야 되겠다 즉 고정환율로 해서 견지를 해야 되겠다 즉 고정환율로 해서 견지를 해 나가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고 야당에서는 500 대 1의 고정환율을 견지해서는 안 된다 즉 현행 현실적 율...

3대 국회 23차 회의 | 1957-01-22 | 순서: 2

은행귀속주 불하문제에 있어서 인태식 재무부장관에게 맞 마디 묻고저 합니다. 이 은행귀속주 불하문제는 이것이 다년간 현안문제로서 오늘날까지 귀결을 짓지 못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며는 4283년에 한국은행법과 일반은행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은행귀속주는 이것을 민간에 불하를 해 가지고 금융의 민영화를 하자 해서 그때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며는 4283년이라 하며는 지금 약 8, 9년이 되었읍니다. 8, 9년이 되어 가지고도 아직까지 이 불하가 완결을 짓지 못한 이 마당에 있읍니다. 또는 가깝게 말하며는 4287년에 비로소 귀속주를 불하하기 위해서 불하에 착수를 했읍니다. 했으나…… 그러며는 그것이 약 3, 4년 되었읍니다. 3, 4년 되었건마는 아직까지 은행귀속주 불하라는 것을 종결을 보지 못하...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9-11 | 순서: 9

규칙이요.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9-11 | 순서: 11

제가 규칙으로 한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7월 10일 자로 긴급동의를 낸 것이 있읍니다. 그 긴급동의는 은행주 낙찰자 자격심사에 관한 긴급동의를 낸 것이 있었읍니다. 그 긴급동의에 관한 주문은 소속 은행주 낙찰자 자격심사를 하되 그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사실을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으로 긴급동의안을 냈읍니다. 따라서 이유는 구두로 설명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낸 것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7월 10일 자로 긴급동의안을 냈는데 그 뒷날부터 예산 관계로 해서 국회는 휴회가 되어서 한 4, 5일 놀고 16일인가 17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그 긴급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가 있었읍니다. 보고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유는 구두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있었는...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8-04 | 순서: 8

제6항 지방 각급 의원선거에 대해가지고 이 법안이 오늘 올라와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토의할려고 할 때 여러 가지의 감상이 많습니다. 첫째, 자유당 여러분에게 대해서 잠깐 호소라고 할까 여러분의 재고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말씀할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이 자기의 기본권리인 입후보의 권리를 방해를 당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국회의원 스스로가 조사도 했었고 혹은 신문지상 보도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런 사례는 별로 없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의원은 이 문제를 벌써 제시를 해 가지고 이 입후보 방해자에게 대해서 이것을 구제해 달라는 것을 자유당 여러분과 정부에 대해서 많은 촉구...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6-22 | 순서: 8

정부가 제안한 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몇 가지 정부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첫째, 재정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 중 ‘7월 1일을 1월 1일로 익년 6월 30일을 동년 12월 30일로 한다.’는 즉 재정법 2조를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개정하는 이유는 대개 우리나라는 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이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으로부터서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아 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세입의 일부분으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만큼 지금 미국의 회계연도와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를 똑같이 하고 보니까, 즉 미국에서 원조액을 결정한 그것이 확정되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예산편성에 완전히 반영이 되지 못하니까 미국 회계연도하고 우리나라 회계연도를 한 6개월간 ...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6-22 | 순서: 15

재무장관의 답변이라는 것은 그것은 재무장관의 의사이신지…… 헌법을 말하더라도 회계연도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우리나라 재정법 2조를 볼 것 같으면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1일로 되여 있는데……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6-09 | 순서: 0

절량농가 구호대책에 있어서 금년 3월 6일 본회의에서 위원회를 조직하기가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황남팔 의원으로부터서 한 번 중간보고가 있어서 대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마는 그 뒤에 몇 가지 더 첨부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드릴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또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3월 6일에 절량농가를 구호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는 농림부하고 내무부하고 보건부하고 각 부에서 세 분씩 또는 제안한 분 세 분, 열두 분으로써 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뒤에 관계 부처에 연락을 해서 장관을 출석케 해서 서로 토의도 해 가지고 많은 절충을 한 결과 대개 이렇게 되었읍니다. 지금 절량농가가 각 지방에 상당히 있는 모양 같으니 이것을 구제해야 되겠다...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2-27 | 순서: 11

중요 기업체 수의계약을 말씀하기 전에 잠간 우리나라 귀속재산처리법이 그동안 변경된 경과를 말씀을 드리고 본건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귀속재산이 그동안 변경이 되어 나려왔는데 그것이 이번 기업체 불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관련을 가진 만큼 그 법률이 변경된 것을 먼저 말씀하려고 합니다. 대개 우리나라의 귀속재산처리법이라는 이 82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읍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다시 언제 개정이 되었는고 하니 86년도에 와서 정부로부터 이 개정안을 내보냈습니다. 먼저 귀속재산처리법을 보면 제15조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기업체에 있어서는 우량 관리인이나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지해 가지고 토지를 매수당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귀속재산...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02-27 | 순서: 13

그리고 지금 재무장관이나 재무차관으로 보아서는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관리인으로 있다가서 임대차인을 변경해서 우선권을 인정해서…… 이것은 당연한 처사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이 보여요. 허나 그것은 법적 근거로 보든지 무엇으로 보든지 양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양심에 가책은 반드시 받을 줄 압니다. 하물며 국가재산을 갖다가 140여 억이라는 손실을 끼치고 그와 같이 엄연무치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사람으로 볼 때에는 앞으로 무엇이라고 후안무치하다고 해도 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보시오. 이 세상에 그렇게만 하고 지나가면 될 줄 알어도 이 국민, 이천만 국민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행동이라든지 정부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읍니다. 감시하고 있어요. 그저 그대로 슬그머니 넘어가면 될 줄 알어도 넘...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10-29 | 순서: 30

제8조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연초 종자를 소지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제가 ‘소지하거나’ 하는 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연초 종자를 가지고서 심그다가 얼마를 갖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사람에게 벌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벌을 보면은 정부원안의 39조에 보면은 ‘7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는 재정경제와 법제사법의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1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말하면 연초 종자를 심그다가 혹은 심그다가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종자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7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제출한 안이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10-29 | 순서: 34

11조2항 중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병충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확기 전에 수확하거나 또는 간근을 발제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한 것을 저는 여기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보다도 경작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수정하면 좋다고 해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경작자가 정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부의 체계라든지 행정능력이 속히 아마 허가 잘 안 해 줄 것입니다. 허가를 만약에 신청한 날부터서 한 달이라든지 두 달 후에 허가를 해 준다 할 것 같으면 그 병충해가 있어 가지고서 그를 빼 버려도 다른 작물도 심글 수 없을 터이니 그렇게 하면 민간에 피해가 많을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허가를 받지...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10-29 | 순서: 40

제12조에 ‘연초 경작자 연초 이식을 마쳤을 때에는 잔존 연초 종묘는 즉시 상당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 즉시 상당한 처치라는 것이 그 문구부터라도 대단히 의아스럽습니다. ‘즉시 상당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 단 이식 후 3주간을 한하여 예비 종묘로서 필요한 본 수를 보존할 수 있다.’ 이 역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잔존 연초 종묘를 즉시 상당한 처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른 데에 심는다든지 역시 이식하는 것을 그것을 아마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40조에 5000환의 벌금을 물게 되여 있읍니다. 만약 이식을 하고 나머지의 종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역시 벌금을 물게 된다 이러한 가혹한 법률이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한 것은 ‘잔존 연초 종묘는 양도 또는 양수하지...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09-16 | 순서: 3

금번 임시국회 소집의 제안자에 한 사람으로서 제안에 대한 이유를 구두로서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대개 임시국회를 개회해 달라는 요구에 있어서는 몇 가지 의안으로써 개회의 요구를 청구했읍니다. 첫째로는 9월 5일에 대통령 긴급명령 및 재정처분에 있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임시국회를 소집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둘째로는 국정감사를 조속히 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또 1건입니다. 그다음으로서는 기타 긴급한 몇 가지 사항을 처리하여야 되겠기에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 달라고 의장에게 청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어저께 임시국회가 개원이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첫째 9월 5일의 대통령 긴급명령과 긴급재정처분에 있어서 잠깐 구두로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대개 그 안건을 말하기 전에 첫째,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09-16 | 순서: 5

의장은 날보고 연설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이것이 연설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취지 설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설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아마 의장의 오인입니다. 그런데 대개 정부에서 이번에 긴급명령과 긴급재정처분에 있어서 헌법 제57조에 의지해 가지고서 긴급명령과 재정조치를 했다고 발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헌법 제57조는 어떤 것이냐 하면, 대개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에는 이리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09-16 | 순서: 7

나도 그 취지로다가 역시 하고 있읍니다. 잘 알겠읍니다. 나도 역시 그 취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대개 헌법 제57조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09-16 | 순서: 9

취지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 사건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우리로서는 긴급한 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그 의미를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의장이 자꾸 간단간단히 하라고 하시니까……

3대 국회 21차 회의 | 1955-09-16 | 순서: 11

그런데 의장이 그만큼 나에게 해서 주의를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 역시 긴 시간을 요해 가지고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천생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가 있고 조리가 있어야 되는 것만큼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히 하면서 좀 시간이 걸릴는지 모르니까 그 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23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20%

전체 순위

상위 50%

윤병호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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