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曺秉雯
나는 저 민영남 의원이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어쩐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고 의심이 되어집니다. 신문보도에 전하면 내년 총선거를 기해 가지고 이북괴뢰도당들은 갖은 수단으로써 이 선거를 방해할려고 한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김정제 간첩사건이 우리 국회의 몇몇 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운운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김정제의 일방적인 것이고 우리가 같은 동기로써 현 국회의원이 거기에 가담을 했다든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든지 이러한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당에서 이재학 부의장은 이러한 신문보도가 있으니 사회하는 것을 사양해 주라 이러한 것은...
이 입도선매방지자금에 대해서는 해마다 국회에서 건의를 했고 또 정부에서도 시책을 하기로 했읍니다마는 그것이 철저치 못해서 좋은 효과를 걷지 못한 과거의 실례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방금 이충환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마는 이러한 건의를 한다고 해서 정부가 곧 시행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이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대충자금에서 40억 또 귀속재산적립금에서 30억 양곡특별회계에서 20억 합계 90억을 영농자금으로 낼 것을 우리가 이미 예산상으로써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의안이 나왔을 때에 정부는 금년의 양곡가격이 아직 결정도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떠한 선으로 나가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려니와 기왕에 각 필요에 의해서 책정된 자금 중에서 일부를 ...
이번에 농약관리법안을 정부에서 제안해 왔읍니다. 여태까지 이 농약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그다지 신통치 못했고 또 우리 농민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박약했으므로써 정부에서는 이 농약관리법안을 제안해 가지고 이 농산물을 증산하는 데 모든 장해가 되는 각종 병충해를 배제해 가지고 우량농약을 적기에 적절히 사용해야 쓰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법문을 보셔서 잘 아셨을 줄 생각합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을 이 법안에 넣고 또 그 수입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러한 점도 법으로 정해 가지고 취급을 하자는 데 그 근본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제안은 중요골자는 농약의 공정규격을 정하고 영업자는 물론이지마는 비영업자도 광범위하게 본 법을 적용해서 그 사용에 있어서도 ...
지난 7월 18일 36차 본회의에서 영농자금방출 상황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보고하라는 결의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는데 이것은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것도 있고 하니 낭독으로서 설명을 해야 하겠읍니다. 농자금 적기방출에 관한 조사보고 단기 4290년 7월 18일 제36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본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단기 4290년 7월 25일 농림부장관 재무부차관 부흥부차관을 출석케 하여 증언을 청취한바 그 요지 다음과 같기로 자에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기 1. 대충자금 40억 환을 농자금으로 방출할 계획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농업은행이 발족되면 대충자금에서 융자키로 한미 간에 합의를 본 바 있는 농자금 40억 환은 전기 농업협동기구의 발족지연으로 ...
방금 농자금 적기방출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 중에서 30억 환을 영농자금으로 내게 된 것은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부터 말이 많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적기방출을 해야 쓰겠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확언을 했는데 이번에 15억 환을 낸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농사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싶이 여름까지 자금이 필요한 것이지 추수기 이후에는 별로 필요치 않은데 15억 환은 언제 낼 것이냐 이것을 따저 보았더니 정부에서는 귀속재산 처리대금 체납으로 인해서 15억을 언제 낼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20억 환을 무이자로써 영농자금으로 방출할 수 있게 법을 고쳐서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 20억 환도 동시...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모두가 다 적절한 의견으로서 정부는 하루빨리 이것을 해 주어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판술 의원 건의안 주문 그 1항에 각 관영 공영 정부대행 및 정부관리사업 이렇게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229개소의 수리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7월 말 현재로서 이미 공사가 실행된 것에 대해서 노임만도 약 39억에 가까운 숫자가 미불되고 있어서 이 공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그날그날 품팔이해서 먹고사는 노무자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장하고저 하는 것은 이 정부관리사업 가운데에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들어갑니다마는 일층 이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및 수리사업’이라는 것을 여기에다 첨부해서 이것을 건의하면 일층 효과적일 것 같아서 김 의...
제가 김판술 의원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잘 못 들어서…… 방금 잘 못 들었읍니다마는 지금 박영종 의원이 이런 말씀하실 줄은 저는 몰랐읍니다. 이것은 실수요자를 농업은행으로 정한 1월부터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나간 때문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계산된 가격 동의안 이전 것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 금액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외자청 특별회계에 다 되여 가지고 있읍니다. 명백한 사실이 아니에요? 특별회계에 다 들어갔지요.
수 주일 전에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안한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안에 대해서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양 위원회 수정안과 이형모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가지고 여러 날 논의가 되다가 이것을 일괄해서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 양 위원회가 다시 심사를 해서 보고하라는 결의에 의해서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 양 위원회는 여러 가지 각도로서 재검토해 가지고 별지 배부해 드린 바 마찬가지의 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재차 수정안에 대해서 근본방침을 거번에 심사한 것은 전연 머리에 두지 아니하고 심각한 방면에까지 검토를 해서 하자 이러한 기본방침이 결정되어서 우리는 정책적으로나 숫자적으로 예의 이것을 검토했읍니다. 그래 정부안 양 위원회 수정안에 있어서 영업세율을 작년 12월 31일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본회의에서 통과...
김판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농은이 금융업무 이외에 현역을 담당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이다 이런 질문을 처음에 하셨읍니다. 또 농은법을 통과시킬 때에는 신용업무만을 하도록 했는데 왜 이런 것을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아까 심사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956년 2500만 불 추가원조를 받을 때에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한다고 이런 것이 우리 정부의 요청이고 그래서 교환한…… 각서 교환한 데에 근거가 있는 줄로 압니다. 또 하나는 은행법에 의하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신용업무 이외에 일반업무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몇 조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규정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또 둘째로는 이번 250만 불을 은폐보조를 해서 농업은행이 비료 구입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인데 지금 ...
그런 말 안 했어요. 속기록 보면 알 것 아니에요?
면 직원이에요.
박영종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 답변하겠읍니다. 표제 수정한 데에 대해서 의장한테 말씀하셨지만 제가 답변해 드리지요. 이것은 아시다싶이 관수비료는 취급 안 하게 정부방침에 결정되었고 종래에 관수로 하던 것을 실수요자 농업은행을 정해 가지고 그로 하여금 도입하도록 이렇게 되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종래에 있는 도입비료가격 개정이라는 것은 과거에 1886환이라는 가격에 대해서 어떠한 변동을 가져야 할 터인데 실지로서 관수비료를 취급하게 되지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수요자 도입비료가격이라 이렇게 해서 가격창설을 규정해 가지고 그렇게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 실례로는 과거에 우리가 법률안 혹은 다른 것을 통과시켜 줄 때에도 그 명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 있어서는 수정안을 내...
이 깎은 것은 잣대로 재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내논 초…… 또는 과거에 있는 실적 그런 것을 가지고 이만한 액수가 가장 적당하리라 이렇게 된 것이지 어떻게 다시 우리가 조작을 해 보면 몰라도 조작을 해 보지 않어도 그러한 내용의 숫자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께서 세 종류만을 동의하고……
그것은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금후 추후로 박 의원이 한번 알아보고 우리도 알아볼랍니다. 이번 이것을 하는 데는 그런 것을 알아본 일도 없고 그런 것이 논의가 되지 않았읍니다. 아까 김판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은폐보조로써 이백몇십억몇십만 불이 나지 않았느냐 이것은 비료 구입원가에다가 조작비를 가한 것이 비료가격 된다는 그러한 계산이 될 터이니까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 의원이 말씀하신 3종류만을 동의하면 기타 비료는 어찌 될 것인가 이것인데 비료가 수십 종목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일이 이것을 열거할 수가 없고 과거 여태까지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정부에서 동의를 요청해 왔고 국회에서 동의해 준 것이 이 세 가지을 동의해 주면 그 외의...
조곰 들어 주세요.
지금 이충환 의원이 다시 정부로 반려하자, 그래서 정부로 하여금 다시 제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동의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이나 그 외의 몇 분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비료가격을 동의해 주는 데에 있어서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가 여러 날을 두고 이것을 심각히 토의를 해 온 것입니다. 양 위원회가 어떻게든지 비료가격을 싸게 해 가지고 농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들여가게 하겠다 이런 근본이념에 대해서 조곰도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일 회의를 해 가지고 깎을 대로 깎었는데 아까 김원규 의원이 지적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1불 20선에 대해서는 이것은 헛되게 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서 아마 우리가 이충환 의원이 듣다 못해서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아까 이형모 의원이 방금 농림장관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입비료가격조절계정을 두는 것은 국회의 비료가격 심의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신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의해 주는 것이 판매가격에 대한 동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절계정을 두었다손 치더라도 정부가, 다시 말하자면 정부를 대행하는 실수요자인 농업은행이 이 가격을 초월해서 판매한다든지 혹은 가격보다 적게 받아서 판매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 여기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국회가 동의해 준 가격 이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원가만을 조절하는 것이고 그 외에 해상보험 관계라든지 혹은 착지변경에 대한 위험률을 여기에 봐주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 다시 ...
저는 간단히 하겠읍니다. 너무 간단히 하며는 류진산 의원이 다시 질문하실까 봐…… 조영규 의원이 농림위원회에 질문한 것이 있읍니다. 판매대금 징수방법을 농림위원회에서 현물을 받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조영규 의원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판매가격 개정 동의안 이것은 비료에 대한 판매가격을 동의요청해 온 것이고 그 징수방법에 대한 요청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주무 위원회로서 농민이 비료를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그 대금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 우리가 연구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써 정부에 추궁을 많이 했읍니다. 지금 농림부장관이 답변한 것 같은 일도 했읍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을 부대조건으로써 쓰지 않은 이유는 이...
비료가격 개정동의안은 정부에서 벌써 제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 이걸 심사했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유안 비료가 주가 되기 때문에 유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기타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45키로 한 가마당 현행가격이 1886환인데 정부에서는 2056환으로 인상하겠다는 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정부가 제안해 온 그 이유로서는 첫째 구매원가가 변경되었다는 것, 둘째로 관허요금이 인상되었다는 것, 또 셋째로 외자청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 취급비가 증가되었다는 것, 네째로 이 비료를 도입해서 취급되고 있는데 자연히 감모가 생기므로서 이 감모량을 보아주어야 되겠다는 것, 다섯째로 농업은행이 실수요자가 되어서 농업은행이 취급하므로 취급비가 다시 말하자면 여러 가지 경비가 지금보다는 더 들겠다는...
미국이 우리를 원조해 주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은 항상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원조를 받지 아니해도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앞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미국뿐이 아니라 우리는 다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 심계원장이 한국 원조에 대한 것은 효율을 많이 내지 못했다’ 이러한 증언을 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조해 주는 그쪽에서만 이 원조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따름이 아니라 원조를 받는 우리에 있어서도 심각히 이것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있으면 들을 것이에요. 일례를 들면 미국이 우리를 원조해 주는 의미에서 국민의 대다수인 농민이 그 혜택을 받어 가지고 구매력이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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