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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식

백남식

白南軾

생년월일: 1902년 8월 22일
성별: 남성
3대 국회 (경북 상주군을)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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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3대 국회(지역구)
경북 상주군을
제2대 국회(지역구)
경북 상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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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436건(1-20번)
백남식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13 | 순서: 7

나하고 자리를 앞뒤해 가지고 있는 김수선 의원이 나오지 않었기 때문에 얘기할려고 해도 흥미가 없읍니다. 최초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러며는 앞뒤 자리를 하고 있는 관계상 저한테에 동의를 해 달라고 그래요…… 그것 무슨 동의냐고 이러니까 얘기를 하기를 ‘예산을 앞두고 국정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심의를 곧 착수를 할 텔데 그때에 알아보면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좋다’ 도장을 찍었읍니다. 그때에 찍을 때에는 전연 백지였어요. 만일…… 제가 어제 그 질의서를 보고 즉시 김수선 의원한테에 와 가지고 ‘당신은 사람을 기만한 사람이다. 이것이 무슨 작란이냐...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08 | 순서: 7

제안자의 여러 가지 연구와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 안을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도저히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치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과거 일제시대에 곡물검사를 하지 않으면 그 매매를 못 하게 했었읍니다. 6․25 사변이 나자 이것이 좌절되고 말었는데 그것을 부활할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제잔재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에 농림부 발표로 말하며는 10퍼센트가 더 평년작보다 수확고가 더 많다, 이런데 만일 이 곡물을 일일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움직거리지 못한다, 이렇게 된다며는 농민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겝니다. 변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곡물검사원을 얼마나 증원을 해...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08 | 순서: 10

의장! 답변이 좀 잘못되었읍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1-08 | 순서: 12

변 의원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좀 미진한 점이 있읍니다. 새로 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하기를 현재 농산물검사원의 그 수로 가지고 충당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 충당치 못한다면 얼마나 증원을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물었었고요. 일제잔재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저 변진갑 의원이 낸 그 원칙안은 일제시에 제정한 그 법일 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 알었고요. 네? 네…… 잘못 안 사람도 있고 잘 안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질의가 있는 거에요. 똑같이 다 알 것 같으면 질의가 있을 리 만무한 것예요. 그것을 또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며는 도외반출이라 여기에 한하고 한다 그러면 대개 이 곡창지대에...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19 | 순서: 3

여러 가지 상정된 안건이 급하므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말 안 할려고 작정했었읍니다마는 국방부 관계에 대한 대단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천상 말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재정이 대단히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망…… 군인사망 급여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날까지 지지천연하고 있었으나 90년 예산심의 때에 5억 환이라는 급여금을 책정을 해서 이것이 하루바삐 유가족한테 들어가야 될 텐데 오늘날까지 이 급여금이 잘 지불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내가 국방위원회에 물은 바에 의하면 이 5억 환의 금액이 5월 중에 다 나갔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었는지 도저히 알 도리가 없는 거라 말이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귀여...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09-14 | 순서: 1

성원 안 돼요.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09-14 | 순서: 3

안 돼요. 다시 세어 보아요.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읍니다.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8-03 | 순서: 5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6항이 되나 7항이 되나 그다지 이의는 가지지 안합니다. 또 6항의 제안자는 황경수 의원인데 본 의원과 가장 친한 처지입니다. 만일 황경수 의원이 첫째 책정된 6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꿔 달라면 언제든지 바꿔 드릴 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보니까 내가 제안한 수해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6항이 되어 있더니 각중에 돌변을 해 가지고 7항이 되고 말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만약 국회운영상 막부득이해서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 운영위원장이 의당히 알 거라 그래서 운영위원장한테 물으니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미루어 보건대 의사일정이 아마 사무처 직원의 마음대로 이리하고 저리...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8-03 | 순서: 7

착오래요?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8-03 | 순서: 9

내가 너무 심한 말 같습니다마는 이 한 예로 미루어 볼 때에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말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또 장차도 이런 일이 있다면 국회의 의사일정이라는 것은 누가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다 같은 날짜가…… 그러면 광업등록매로 시간까지 접수를 받어야 되겠느냐? 그것은 아닐 겝니다. 내가 제출하기는 언제 제출했느냐 하면 어제 9시 20분에 운영위원회에 직접 제출했읍니다. 그 이전에 제출한 이는 없다는 것을 알었어요. 만일 해일관계의 건의가 있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할 작정을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제안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례 를 보든지 뭐로 보든지 또 오늘 아침에 의사일정이 내가 제안한 것이 6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항으로 이리 변경한다는 것은 ...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8-03 | 순서: 11

지금 당장 고쳐야 되요. 앞으로가 아니라……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8-03 | 순서: 42

제가 전남 경남을 출장 갔다가 돌아올려고 하는 즈음에 출신구에서 좀 오라고 통지가 왔읍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아마 개관 후에 처음 되는 이 수해를 당하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상전벽해가 될 곳이 허다히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하등 구상까지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읍니다. 그래 우리 곳에 있는 천주교회에서는 이 실정을 보고 급속히 이 구호에 대해서 만반의 노력을 해 준 결과 소맥분 한 화차, 옥수수 가루 반 화차, 우유분 반 화차를 보내 주어서 그것으로써 겨우 피해자들의 구명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수수방관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대단히 불만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일응 이재가 있을 때에는 의당히 정부에서 급속히 그 구호대책을 강구해야...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8-03 | 순서: 45

양 의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바입니다. 저도 작년에 전국수해대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각지에 가 보아서 그 결과가 전연 없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전연 없는 것은 아니었읍니다. 상당한 액수의 구호가 있었고 또 제방 결궤된 데도 보수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 양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점, 상주에 못지않은 피해가 있다…… 오늘날까지 우리 의원으로서 모르는 정도의 피해라면 그것을 피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내가 실제로 목격하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주교회서 적어도 시가 400만 환어치 이상의 구호물자를 낸 데에 피해가 없다고 인정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바삐 정부에서는 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우리가 위원회라도 구성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성숙을 시킨다든...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8-03 | 순서: 49

받습니다.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16 | 순서: 4

이의 있에요.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01 | 순서: 0

농림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비료는 농촌에 절대 필요한 것은 농림부장관이 물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수요자가 누구냐 하면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요. 그래서 종전에 어떠한 방안으로 이것을 해 왔느냐 하며는 특혜환율로 80 대 1 할 때에 60 대를 했었고 120 대 할 때에 100 대로 했었고 160 대 1 할 때에 140 대로 해 오다가 500 대가 되는 동시에 250 대로 급진적으로 이것 올린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불과 얼마 안 되어서 500 대 1을 적용하고 와 있는데 정부에서는 국무위원회도 여러 번 하고 열 때에 저물가정책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언제든지 강조하고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절대 필요하고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비료가격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이것 올...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01 | 순서: 16

아까 농림부장관이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명확치 못한 관계상 새로 올러온 것입니다. 내가 첫째 문제는 뭘 말했느냐 하면 왜 현물로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니까 양곡행정상 도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비료와 양곡행정하고 결부시킬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것이에요. 양곡행정은 양곡행정이고 비료행정은 비료행정이지 여기에 무엇 때문에 결부를 시켜 가지고 농민의 출혈을 강요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느냐, 나 이것이에요. 지금 외상을 준다, 그 가격이 어떠하며는 모르긴 몰라도 고리채보다도 결과적으로 보아 가지고 더 비쌀 것입니다. 가령 2900환의 외상으로 해 가지고 그놈을 현품으로 준다면 그것이 아마 한 4000환이나 이렇게 칠 것입니다. 이러니 이런 모순된 정책을 해서 되겠느...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01 | 순서: 19

농림부장관이 어제 농업은행에 공문 낸 것이 있읍니다. 현곡으로 꼭 받으라고 한 것…… 그것 취소하시겠다는 것을……

3대 국회 25차 회의 | 1957-07-01 | 순서: 21

그것은 꼭 좀 답변을 해 주어야 되겠어요. 속기록에 좀 남겨야겠에요.

3대 국회 22차 회의 | 1956-12-29 | 순서: 0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관영요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인상을 안 할려고 많이 노력도 해 보았고 검토도 해 보았읍니다. 그 결과 여의치 못해서 대단히 미안스럽게 되었읍니다. 관영요금의…… 일반 예가 처우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첫째, 2만 환 베이스 이것을 유지할라면 막부득이한 사정으로서 이것을 통과 안 시키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내린 것입니다. 철도요금에 대해서 물론 일반물가에 비해서 지대한 영향이 있을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삭감할려고 애도 써 보았읍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못하고 다만 5푸로 이거나마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결론이 내려서 90퍼센트 상임위원회에서 책정된 것을 85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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