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兪鳳淳
국내 국제문제가 대단히 복잡하고 여러분 신경이 대단히 날카로운 이때에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 지금 표결단계에 들어가 있고 또 본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문지상의 보도에 의해서 여러 의원 선배께서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일체 여기에 대한 말할 기회도 가지지도 않었고 가지기를 원하지도 않었던 것입니다. 막상 이 문제가 상정이 되고 또 제안자로부터 본 의원과 합의가 있었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그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 일신상에 관련된 안건이므로 부득이 몇 마디 말씀을 올려서 전 국민이나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려야 하겠읍니다. 첫째로 이 투서사건이 발견되기는 9월 초에 발견이 되었는데 경무대를 위시해서 각 수사기관에 투서가 되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유당에서는 비율대로 조사를 하자는 안이고 아마 얘기를 들어 보니 정식으로 개의가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비율을 동수로 하자 이러한 양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방금 권 의원께서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지만 우리 자유당에 그저 큰 분열이라도 생겨서 또 자기가 이 단상에서 한마디 함으로 해서 큰 선동이나 되고 자극이나 될 것처럼 그런 의도의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얘기하면서 피차 남의 당에 대한 관련성 있는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신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사실 문제에 가서 이 안건을 조사를 하자,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전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규칙을 잘 아시는 조영규 의원이나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규칙으로 따질려며는 규칙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들고나와서 말씀을 하실려며는 한 부의장이 사회한 것이 분명히 규칙에 맞는 것입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조금 이렇게 시간이 간단하니 걸릴 것이니 이렇게 하자 하는 이건 억설에 불과한 것이고 규칙에는 안 맞는 것입니다. 어느 규칙을 찾어보더라도 오늘의 경우에는 유엔대표로 간 분이 우리 국회에서 파견한 분이 아니고 정부에서 보낸 대표입니다. 그 대표가 우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국회에 와서 인사한 것이에요. 유엔에 가서 대표로 가서 일한 것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서 보고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대표로 갔기 때므로 그동안에 국회에 출석도 안 했고 이래서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면서 그...
방금 조병옥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에 관한 문제라 해 가지고 장시간 설명이 계셨읍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 설명이 내용이 흡사 제5항에 상정되어 있는 저 안건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5항에 상정되어 있는 저 안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우리 국내적으로나 또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방국가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간 빨리 해명이 되고 우리 국민의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 안건이 조속하게 처리되고 해결되기를 본 의원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조병옥 의원께서 일신상의 보고내용 중에서 자유당에서는 정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해외추방론까지 나왔다, 어제 이러한 결의가 ...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도 나오고 토론까지 갈 그런 지금 의사진행을 하고 있읍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문제의 취급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규칙상 위반이 된다 이래서 이 규칙을 밝히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보안법의 심의 상임분과위원회를…… 심의 분과위원회를 어데로 정하느냐 이 문제는 국회법에 의해서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을 한다 그래서 의장이 적당한 위원회라고 인정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은 옳치 못하다 이러니 내무 법사 양 위원회에다가 회부해 가지고 심의하게 그럼 해야 된다 이런 정식 제안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가부 찬성의 토론이 있은 후에 이것을 표결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의장이 그 당시에 그 결정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서 단 끄트...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일반국정감사의 연기를 5일 동안 하자는 류진산 의원의 동의가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농림위원회에서 다시 이러한 요청이 나와 있는데 아까 손 의원이 말씀하기를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견해의 차이가 있고 피차에 이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국정감사를 앞으로 더 하든지 계속한다는 어구로서든지 혹은 연장의 어구를 쓰든지 무슨 문구를 쓰더라도 여하간 감사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는 더 논의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단지 현 실정 이대로 처리방법의 하나로서, 해결방법의 하나로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어제 결의한 그 정신...
국정감사를 연기해 가지고 하자는 동의안이나 또 이것을 반대하는 원용석 의원의 발언내용도 대체로 들었읍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회법에 소정된 일정이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라든지 혹은 예결에서든지 혹은 본회의에서 논의할 일정이 대체로 법에 제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금년도 이 국정감사는 민주당의 당대회 관계,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완전히 못 한 부처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매년 예산심의의 일정을 봐 가지고 이 일정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이 세 재원 되는, 세수 되는 법안의 심의도 이 12월 말에 가서 한테 뭉쳐서 넘어가기 때문에 미진한 점도 많이 있었고 또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그 연말에 당도해 가지고 야간에 그저 겨우겨우 넘어간 이러한 실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담보융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실시해서 농촌에 상당한 효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곡가를 조절하는 데도 가장 필요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국회가 이러한 건의를 하는 것은 행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안 하고 이런 데 있어서 참고가 된다든지 혹은 이러한 실시를 꼭 해야만 되기 때므로 우리 입법부로서 행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성질이면 물론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마는 행정부 자체가 인제 이 담보융자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있고 새삼스러이 우리 입법부로서 건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일부 듭니다마는 이왕 건의를 할려면 이러한 방법으로 건의를 하며는 역효과가 난다 이것입니다. 무언고 하니 1항제3호에 보며는 ‘현금융자는 담보미 1석당 1만 환 이상으로...
토론할 사람 없으면 동의해도 좋아요.
이 예산…… 추가예산 심의에 있어서 경찰관을 감원하자는 이 수정안이 두 안이 나와 있어서 방금 양안에 대한 이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찬성에 대한 설명도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다 모두 반대를 하고 지금 이러한 실정하에서, 이런 형편하에서는 감원하기가 대단히 거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철승 의원이 고안하고 계시는 경찰관을 감원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예산으로서 상이군경에 대한, 전몰군경에 대한 이 연금을 지불하자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착안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나 또 이철승 의원이나 우리 전 국민이 전몰군경에 대한 연금을 어떠한 방법으로서든지 지급을 해 주어야 되겠고 그 유가족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생계를 해 나갈 수 있는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
예산심의가 대략 끝이 나서 지금 이 안건 번안동의 형식으로 나오는데 오전회의에서 우리가 야당이 퇴장하고 우리 여당만이 앉아서 심의한 데 대해서도 될 수만 있으며는 야당 여당 같이 앉어서 심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마는 야당이 퇴장을 해서 예산심의가 일사천리로 이렇게 끝났읍니다마는 규칙상으로 보아서 오전회의에 이 여야가 같이 회의하는 도중에 상임위원회와 정부안에 이의가 없는 것은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하자는 결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이것은 야당도 참석하고 같이 찬동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도대체 원칙문제에 가서 야당…… 여야가 같이 앉어서 회의해 가지고 결정지은 것을 여당만이 남어 있으면서 이것을 다시 번안한다는 것은 정치도의 면으로 보나 어느 ...
반대토론을 하기보담도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한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이 안건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나 방금 서 의원으로부터 찬성하신 말씀에 있어서나 우리나라 장래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 안건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로 듣고 있읍니다. 물론 5․2 총선거가 결코 철두철미하게 이상적으로 잘되었다고 이렇게 본 의원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야당인 민주당 의원 여러분이 이 선거를 마친 오늘날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또 뭔지 한 말씀 있어야 될 것이라고도 본 의원도 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일 동안에 긍해서 관계 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고 또 소관 장관의 답변도 그대로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이때에 있...
2월 16일 KNA 비행기가 공산도당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간첩에 의해서 끌려서 적도까지 갔던 것입니다. 제가 끌려가서 18일 동안 본의 아니지만 적도에서 신음하다가 국회에 계신 여러 선배 여러분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또 우리 전 국민이 저희들을 불러 주어서 18일 만에 돌아 나왔읍니다. 그간 여러 가지의 얘기는 비공식적으로 요전에 여기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 단지 제가 느낀 것은 그네들은 물론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탄압…… 독재로써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때에 반공을 철저히 해 가지고 공산당을 쳐부시는 데 전 국민이 총궐기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느끼고 왔읍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재청합니다.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경상북도 대구시의 관할구역에 좌의 지역을 가한다. 동도 달성군 동촌면, 월배면, 성서면. 동도 달성군 관할구역 중 좌의 지역을 제외한다. 동촌면, 월배면, 성서면. 이것이 정부안인 것입니다. 이 정부안에 내무위원회 수정안은 본 법률안 중 ‘동촌면 월배면 성서면’ 다음에 ‘공산면 가창면’을 가한다. 정부안은 ‘부칙 본 법은 단기 429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내무위원회안은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안에 대한 정문흠 의원 외 100여 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 수정안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연 철회된 것으로 알어 주기 바랍니다.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전라남도 광주시 및 광산군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광주시, 현 광주시 관할구역에 광산군 대촌면 및 서창면 을 편입한다. 광산군, 현 광산군 관할구역에서 대촌면 및 서창면 을 제외한다. 현 서창면 송대리는 광산군 동곡면에 편입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조순 의원 외 105인으로부터 제안된 원안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내무위원회 수정안 전라남도 광주시 광산군 및 담양군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광주시의 관할구역에 좌의 지역을 가한다. 광산군 대촌면 서창면 지산면 담양군 남면,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 광산군의 관할구역 중 좌의 지역을 제외한다. 대촌면, 서창면 지산면. 담양군 남면 관할구역...
5청.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데 대해서 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정중섭 의원께서 질의하시기를 총선거를 앞으로 7개월 앞두고 이러한 구역변경에 대한 법률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것은 또 행정부의 사무처리가 본위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복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등등으로서 말씀하셨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우리 내무위원회로서는 이 법률안이 정부에서도 1건이 나와 있고 또 모든…… 의원 되시는 여러분들이 의원 자체가 이 법률안을 낸 안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을 적에 내무위원회로서는 아무 다른 생각 없이 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이 내무위원회에 부하된 임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법률안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을 적에 현지에 조사...
내무위원회를 대리해서 심사에 대한 경과와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변 의원께서 하신 질문의 첫째가 광주시에 대해서 이 편입을 함으로 해서 시의 형태가 구성되느냐 안 되느냐, 또 면적에 있어서 너무나 과격하게 면적이 늘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면적이 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광주시를 구역확장을 하기 위하여 이 개정을 47년도에 한 번 하고 그다음…… 87년에 하고 제2차로 지금 확장에 대한 이 개정법률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재로 지금 4700만 평을 가지고 있는 이 광주시가 이번 이 확장을 함으로 해서 7900만 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3개 면의 편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고 너무나 애초에 비하며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
이 교육구청 문제에는 아까 교육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읍니다. 왜 안 가졌는고 하니 이것이 시로 편입된 후에 교육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당 법조에 의해서 의례히 정리되고 여기에 대한 부기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 속에서는 큰 관심을 안 가졌었읍니다.
102건
2개 대수
58%
상위 24%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