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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봉순

유봉순

兪鳳淳

생년월일: 1919년 1월 7일
성별: 남성
4대 국회 (경남 합천갑)
소속정당: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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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4대 국회(지역구)
경남 합천갑
제3대 국회(지역구)
경남 합천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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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02건(1-20번)
유봉순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4대 국회 35차 회의 | 1960-04-15 | 순서: 9

국내 국제문제가 대단히 복잡하고 여러분 신경이 대단히 날카로운 이때에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 지금 표결단계에 들어가 있고 또 본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문지상의 보도에 의해서 여러 의원 선배께서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일체 여기에 대한 말할 기회도 가지지도 않었고 가지기를 원하지도 않었던 것입니다. 막상 이 문제가 상정이 되고 또 제안자로부터 본 의원과 합의가 있었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그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 일신상에 관련된 안건이므로 부득이 몇 마디 말씀을 올려서 전 국민이나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려야 하겠읍니다. 첫째로 이 투서사건이 발견되기는 9월 초에 발견이 되었는데 경무대를 위시해서 각 수사기관에 투서가 되었...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8 | 순서: 17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유당에서는 비율대로 조사를 하자는 안이고 아마 얘기를 들어 보니 정식으로 개의가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비율을 동수로 하자 이러한 양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방금 권 의원께서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지만 우리 자유당에 그저 큰 분열이라도 생겨서 또 자기가 이 단상에서 한마디 함으로 해서 큰 선동이나 되고 자극이나 될 것처럼 그런 의도의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얘기하면서 피차 남의 당에 대한 관련성 있는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신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사실 문제에 가서 이 안건을 조사를 하자,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전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05 | 순서: 13

규칙을 잘 아시는 조영규 의원이나 조재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규칙으로 따질려며는 규칙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들고나와서 말씀을 하실려며는 한 부의장이 사회한 것이 분명히 규칙에 맞는 것입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조금 이렇게 시간이 간단하니 걸릴 것이니 이렇게 하자 하는 이건 억설에 불과한 것이고 규칙에는 안 맞는 것입니다. 어느 규칙을 찾어보더라도 오늘의 경우에는 유엔대표로 간 분이 우리 국회에서 파견한 분이 아니고 정부에서 보낸 대표입니다. 그 대표가 우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국회에 와서 인사한 것이에요. 유엔에 가서 대표로 가서 일한 것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서 보고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대표로 갔기 때므로 그동안에 국회에 출석도 안 했고 이래서 다녀왔다는 인사를 하면서 그...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02 | 순서: 9

방금 조병옥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에 관한 문제라 해 가지고 장시간 설명이 계셨읍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 설명이 내용이 흡사 제5항에 상정되어 있는 저 안건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5항에 상정되어 있는 저 안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우리 국내적으로나 또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방국가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간 빨리 해명이 되고 우리 국민의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 안건이 조속하게 처리되고 해결되기를 본 의원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조병옥 의원께서 일신상의 보고내용 중에서 자유당에서는 정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해외추방론까지 나왔다, 어제 이러한 결의가 ...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01 | 순서: 40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도 나오고 토론까지 갈 그런 지금 의사진행을 하고 있읍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문제의 취급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규칙상 위반이 된다 이래서 이 규칙을 밝히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보안법의 심의 상임분과위원회를…… 심의 분과위원회를 어데로 정하느냐 이 문제는 국회법에 의해서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을 한다 그래서 의장이 적당한 위원회라고 인정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은 옳치 못하다 이러니 내무 법사 양 위원회에다가 회부해 가지고 심의하게 그럼 해야 된다 이런 정식 제안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가부 찬성의 토론이 있은 후에 이것을 표결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의장이 그 당시에 그 결정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서 단 끄트...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1-05 | 순서: 15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일반국정감사의 연기를 5일 동안 하자는 류진산 의원의 동의가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농림위원회에서 다시 이러한 요청이 나와 있는데 아까 손 의원이 말씀하기를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견해의 차이가 있고 피차에 이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국정감사를 앞으로 더 하든지 계속한다는 어구로서든지 혹은 연장의 어구를 쓰든지 무슨 문구를 쓰더라도 여하간 감사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는 더 논의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단지 현 실정 이대로 처리방법의 하나로서, 해결방법의 하나로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어제 결의한 그 정신...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1-04 | 순서: 21

국정감사를 연기해 가지고 하자는 동의안이나 또 이것을 반대하는 원용석 의원의 발언내용도 대체로 들었읍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회법에 소정된 일정이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라든지 혹은 예결에서든지 혹은 본회의에서 논의할 일정이 대체로 법에 제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금년도 이 국정감사는 민주당의 당대회 관계,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완전히 못 한 부처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매년 예산심의의 일정을 봐 가지고 이 일정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이 세 재원 되는, 세수 되는 법안의 심의도 이 12월 말에 가서 한테 뭉쳐서 넘어가기 때문에 미진한 점도 많이 있었고 또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그 연말에 당도해 가지고 야간에 그저 겨우겨우 넘어간 이러한 실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0-10 | 순서: 13

이 담보융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실시해서 농촌에 상당한 효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곡가를 조절하는 데도 가장 필요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국회가 이러한 건의를 하는 것은 행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안 하고 이런 데 있어서 참고가 된다든지 혹은 이러한 실시를 꼭 해야만 되기 때므로 우리 입법부로서 행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성질이면 물론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마는 행정부 자체가 인제 이 담보융자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있고 새삼스러이 우리 입법부로서 건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일부 듭니다마는 이왕 건의를 할려면 이러한 방법으로 건의를 하며는 역효과가 난다 이것입니다. 무언고 하니 1항제3호에 보며는 ‘현금융자는 담보미 1석당 1만 환 이상으로...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0-10 | 순서: 15

토론할 사람 없으면 동의해도 좋아요.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25 | 순서: 19

이 예산…… 추가예산 심의에 있어서 경찰관을 감원하자는 이 수정안이 두 안이 나와 있어서 방금 양안에 대한 이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찬성에 대한 설명도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다 모두 반대를 하고 지금 이러한 실정하에서, 이런 형편하에서는 감원하기가 대단히 거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철승 의원이 고안하고 계시는 경찰관을 감원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예산으로서 상이군경에 대한, 전몰군경에 대한 이 연금을 지불하자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착안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나 또 이철승 의원이나 우리 전 국민이 전몰군경에 대한 연금을 어떠한 방법으로서든지 지급을 해 주어야 되겠고 그 유가족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생계를 해 나갈 수 있는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8-25 | 순서: 74

예산심의가 대략 끝이 나서 지금 이 안건 번안동의 형식으로 나오는데 오전회의에서 우리가 야당이 퇴장하고 우리 여당만이 앉아서 심의한 데 대해서도 될 수만 있으며는 야당 여당 같이 앉어서 심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마는 야당이 퇴장을 해서 예산심의가 일사천리로 이렇게 끝났읍니다마는 규칙상으로 보아서 오전회의에 이 여야가 같이 회의하는 도중에 상임위원회와 정부안에 이의가 없는 것은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하자는 결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이것은 야당도 참석하고 같이 찬동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도대체 원칙문제에 가서 야당…… 여야가 같이 앉어서 회의해 가지고 결정지은 것을 여당만이 남어 있으면서 이것을 다시 번안한다는 것은 정치도의 면으로 보나 어느 ...

4대 국회 29차 회의 | 1958-06-24 | 순서: 15

반대토론을 하기보담도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한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이 안건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나 방금 서 의원으로부터 찬성하신 말씀에 있어서나 우리나라 장래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 안건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로 듣고 있읍니다. 물론 5․2 총선거가 결코 철두철미하게 이상적으로 잘되었다고 이렇게 본 의원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야당인 민주당 의원 여러분이 이 선거를 마친 오늘날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또 뭔지 한 말씀 있어야 될 것이라고도 본 의원도 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일 동안에 긍해서 관계 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고 또 소관 장관의 답변도 그대로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이때에 있...

3대 국회 27차 회의 | 1958-03-24 | 순서: 11

2월 16일 KNA 비행기가 공산도당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간첩에 의해서 끌려서 적도까지 갔던 것입니다. 제가 끌려가서 18일 동안 본의 아니지만 적도에서 신음하다가 국회에 계신 여러 선배 여러분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또 우리 전 국민이 저희들을 불러 주어서 18일 만에 돌아 나왔읍니다. 그간 여러 가지의 얘기는 비공식적으로 요전에 여기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 단지 제가 느낀 것은 그네들은 물론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탄압…… 독재로써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때에 반공을 철저히 해 가지고 공산당을 쳐부시는 데 전 국민이 총궐기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느끼고 왔읍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2-31 | 순서: 138

재청합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23 | 순서: 25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경상북도 대구시의 관할구역에 좌의 지역을 가한다. 동도 달성군 동촌면, 월배면, 성서면. 동도 달성군 관할구역 중 좌의 지역을 제외한다. 동촌면, 월배면, 성서면. 이것이 정부안인 것입니다. 이 정부안에 내무위원회 수정안은 본 법률안 중 ‘동촌면 월배면 성서면’ 다음에 ‘공산면 가창면’을 가한다. 정부안은 ‘부칙 본 법은 단기 429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내무위원회안은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안에 대한 정문흠 의원 외 100여 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 수정안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연 철회된 것으로 알어 주기 바랍니다.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23 | 순서: 27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전라남도 광주시 및 광산군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광주시, 현 광주시 관할구역에 광산군 대촌면 및 서창면 을 편입한다. 광산군, 현 광산군 관할구역에서 대촌면 및 서창면 을 제외한다. 현 서창면 송대리는 광산군 동곡면에 편입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조순 의원 외 105인으로부터 제안된 원안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내무위원회 수정안 전라남도 광주시 광산군 및 담양군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광주시의 관할구역에 좌의 지역을 가한다. 광산군 대촌면 서창면 지산면 담양군 남면,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 광산군의 관할구역 중 좌의 지역을 제외한다. 대촌면, 서창면 지산면. 담양군 남면 관할구역...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22 | 순서: 64

5청.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19 | 순서: 19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데 대해서 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정중섭 의원께서 질의하시기를 총선거를 앞으로 7개월 앞두고 이러한 구역변경에 대한 법률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것은 또 행정부의 사무처리가 본위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복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등등으로서 말씀하셨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우리 내무위원회로서는 이 법률안이 정부에서도 1건이 나와 있고 또 모든…… 의원 되시는 여러분들이 의원 자체가 이 법률안을 낸 안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을 적에 내무위원회로서는 아무 다른 생각 없이 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이 내무위원회에 부하된 임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법률안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을 적에 현지에 조사...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17 | 순서: 16

내무위원회를 대리해서 심사에 대한 경과와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변 의원께서 하신 질문의 첫째가 광주시에 대해서 이 편입을 함으로 해서 시의 형태가 구성되느냐 안 되느냐, 또 면적에 있어서 너무나 과격하게 면적이 늘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면적이 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광주시를 구역확장을 하기 위하여 이 개정을 47년도에 한 번 하고 그다음…… 87년에 하고 제2차로 지금 확장에 대한 이 개정법률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재로 지금 4700만 평을 가지고 있는 이 광주시가 이번 이 확장을 함으로 해서 7900만 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3개 면의 편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고 너무나 애초에 비하며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

3대 국회 26차 회의 | 1957-10-17 | 순서: 18

이 교육구청 문제에는 아까 교육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읍니다. 왜 안 가졌는고 하니 이것이 시로 편입된 후에 교육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당 법조에 의해서 의례히 정리되고 여기에 대한 부기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 속에서는 큰 관심을 안 가졌었읍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02건

활동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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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봉순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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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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