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咸斗榮
국회 개회 중에 저희들 몇 사람이 오래동안 외국에 여행한 데 대해서는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우리 일행은 무사히 재작일에 돌아왔읍니다. 이상 인사의 말씀을 간단히 올립니다.
이제 제6항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의 적립금 운용요강 동의안에 있어서 이 안은 작년 연말에 정부가 국회로 이송한 후 그 후 각 상임위원회에 수삭을 두고 여기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된 끝에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란되었다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물론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각 의원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시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대체토론이 이미 끝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간단히 이 의사진행 몇 말씀을 드려서 여러 의원의 찬동을 얻고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할려고 하는 것은,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란된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검토하...
네.
어쨌든 이 문제를 논란할려며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별문제이고 곤칠려면 역시 법대로 곤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안자가 누구냐, 이것은 제 생각 같애서는 농림위원회가 제안자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번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법적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사진행이나 혹은 다른 방도로 어제 회의록을 곤치는 정도로서 이것이 논란되어 가지고 글자가 곤쳐지기는 곤란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도를 차려야 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역시 해야 한다고 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도 이미 예정시간보다 지냈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업은행법 통과 시 부대결의안 주문 ‘본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도시 서민 금융기관을 설치한다’ 이것이 주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그저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이번에 농민을 위한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이 이 법으로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 농업은행이나 협동조합은 원래가 금융조합을 토대로 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원래 금융조합은 농촌과 도시 2개로 나누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농촌에 해당했던 금융조합은 농업은행으로 개편이 되지마는 도시에 관계된 금융조합으로 있었던 그 업체는 차제에 그대로 말살되는 것이라고 하는 ...
어차피 국회가 논란하는 마당이라고 하면 조속한 시일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손들어서 이 부대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법을 심의할 때에 우리 자체가 법의 모순성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방 법사위원장이 법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다만 요지 요약해서 말씀하며는 남의 재산을 그 사람의 청산하기 전에 ‘네 재산을 내가 청산해 주마’ 하는 이야기는 어구상으로나 법리상으로나 또 헌법 15조을 펴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방 나희집 의원께서는 과거에 뭐 청산한다고 해서 다 들어먹었다고 그러시지만 막말로 다 들어먹거나 말거나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마 협동조합법이 3월 1일로 아마 실시한다 이랬으니 들어먹을...
어제 재경위원장께서 농업은행 제안설명에서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이 농업은행법 제1조에 보면 목적에 있어서, 제 생각으로서는 지극히 만족한 목적을 여기다가 제시되었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뒤에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조직 기구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건데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밑받침이 될 만한 조직이 쉽게 말하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첫째, 중요한 골자의 하나로 운영위원회를 일곱 사람으로 조직을 했는데 네 사람은 정부의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외 세 사람은 민간인으로 보충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농민을 위한 모든 일에 있어서 농민의 대변을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 역시 이 조직은 관료적인 조직이다 이...
우리 국회는 방금 석탄가격 인상안 동의안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선후당착된 이런 현실을 밟고 있읍니다. 그러면 엄격하게 말하면 이 일자 문제가 재론되기 어렵다고 나는 이렇게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법제사법위원장께서는 법률해석을 하셨는데 그것은 심히 어려운 해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논란을 피하겠읍니다. 다만 문제는 석탄가격을 올려 주는 데 동의했다, 이것을 언제부터 실시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아마 궁극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에 빠진 것은 궁극에 빠진 대로 얘기를 해 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데 동의했으니 이 궁극을 국회는 어떻게 모피 한다고 하면 어폐 있는 말이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국회는 이 궁극을 모피하려고 하는 데에서 애를 쓰...
조금 전에 의장께 발언권을 요청했더니 의장이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규칙상 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서 말씀을 못 드렸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내일 정책질문을 이틀이고 사흘이고 하자 하는 원동의가 있고 또 양일동 의원은 국정감사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아마 규정이 난 모양 같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뭐 피차간 원만히 어떤 것이 좋은 길이냐고 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으로서는 오늘 오전에 운영위원과 교섭단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서 어떤 것을 좋은 방법이든지 한 가지를 택해서 내일 오전 회의에 상정해서 해결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제 의견으로서는 이 두 가지 안을 다 보류했다가 내일 아침에 종합...
네, 동의했읍니다.
시방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건대 정부에서의 처사가 옳지 않은 점을 지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어라 하는 이런 말씀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오늘 아침에 받어 본 저의 의견을 잠간 말씀드리건대 제출 연월일이 단기 4288년 11월 9일 자이고 인천 송현동에 있는 강 모 외 342명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국회에 호소한 결과로 아마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아마 심의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작년 11월 달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국회에 호소한 이 사실을 꼭 1년이 되어 오는 오늘날에 이것을 잘해 주라고 하면, 여기에 진정서 요지를 기록을 보면 벌써 그 당시에 군경이 10여 명이 와서 다 모두 가산도구...
시방 이존화 의원의 제안설명을 잠깐 듣건대는 ‘법을 만들어서 써 보니까 오늘날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많어서 고친다’ 그렇게 전제하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인지 그 제안설명에 명료치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의견으로서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제3조에 ‘학술원은 대통령의 통할에 속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 문화보호법은 문교부장관 예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8조에도 문화인은 문교부장관에 등록을 해 가지고 모든 거기에 대한 사무절차를 행하게 되어 있고 동시에 학술원은 예술원이나 마찬가지로 회장 부회장이 있어서 모든 사무를 처리해 ...
이 문제에 대해서 재차 올라오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질문에 있어서 그 답변이 제 자신으로서는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슨 느러놓려고 하는 이런 태세가 아닌가 하는 데에서 염려스러운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올라온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는 모든 것을 경제적 토대가 확연치 않은 이 현실에서 이 문화보호법을 개정한다는 이 골자의 요지가 ‘문화인을 특별히 대우한다 우대한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문상으로 개정안 자체로서 문화인을 대우할려고 하는 것도 없고 법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서 자동적으로 문화인 예술인이 대우받게 되는 요소가 구비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날 ...
이 태풍피해조사 보고서를 어제 받어 가지고 잠깐 내용을 들쳐 보니 물론 숫자적으로 이런 통계가 나왔음으로 해서 이것이 결론으로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여기에 대한 영세어민에 대한 피해를 좀 보상해 주자 하는 아마 의견이신 것 같은데 너무 막연하다고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도대체 이런 숫자가 각 의원들이 세밀히 조사한 근거에서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근거의 요점이라도 표시가 되었으면 알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첨가보고에 농촌에 대한 피해액이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어민에 대한 피해액이 24억 환이고 이 농촌에 대한 피해액은 64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결과에 있어서는 태풍의 피해를 농촌이나 어촌이 다 입었다고 하며는 오히려...
어제 중앙청 안에서 국회가 개회되었으며 따라서 대통령 취임식이 성대히 거행됨에 있어서 나는 헌법 제54조에 의해서 대통령 취임식은 민의원과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다는 조문에 따라서 이 취임식을 어느 곳에서 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논란할 당시에, 물론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일단 국회에서 취임식을 행하고 그다음에 다른 식전을 중앙청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몇 분의 의견들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대통령 취임식을 좀 더 넓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에서 임시로 우리 국회가 그리 이동해서 나가서 잠시 참석해서 식을 갖춘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백 보를 양보해서 좋으리라고 하는 데에서 찬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왈가왈부에 대한 문제는 시방 박영종 의원도 다각도로 말씀을 했읍...
이 김선태 의원 석방문제로 류진산 의원 동의가 어제 나와 가지고 오늘은 이 시간까지 시방 시간을 보면 오전회의 5분 전이올시다. 각파 대표 여러 의원께서 여러 각도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발언통지 내고 있읍니다만 이미 시간이 되 오고 함으로 해서 말씀을 바꾸어서 의사진행으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저 하는 심경을 여러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김선태 의원 석방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 27일에 102표라는 절대다수로 우리 국회는 석방동의에 결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 국회의원인 김선태 의원을 이 회기 중에 구속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희망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것이 법적 근거를 어떻게 가지게 하느냐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의장단과 ...
이 제주 대정면을 읍으로 승격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있어서 당시 내무위원회의 조사단의 한 사람으로서 조영규 의원과 김선우 의원 두 분이 그 조사단으로 파견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우리 위원, 제가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7, 8인이 제주까지 동행을 했읍니다. 그 동행을 한 가운데에 이 사람도 같이 갔던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저는 조사단의 직접 임무까지 않었읍니다마는 두 분 조사단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당시 제가 내무위원회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두 분이 조사보고서를 낸 것을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할 때에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저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인구 말씀을 잠깐 하건데는 군인을 포함한 인구는 5만 8000이라는 것은 아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8년 6월 30일에 2...
조금 전에 어떤 의원 말씀이 예산 심의에 있어서 여야의 문제를 심각히 논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국회는 이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이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나는 방금 인 재무부장관의 완곡한 부탁의 말씀이라고 할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일응 수긍은 됩니다마는 다만 문제되는 제3항 88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으신 정부에게 다시 한 번 경고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냈을 때에 오늘 이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읍니다. 특히 아까 신태권 의원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작년 12월 16일에 이 자리에서 신태권 의원이 현 부흥부장관이신...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6․25를 택해 가지고 국방위원회에서 일선을 위문하시는 데 겸해서 좀 다른 일도 좀 보고 오겠다고 하는 말씀이 시작되어서 아마 여러 의원이 여기에 대한 가부양론이라고 할까 방법론에 있어서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지에 가서 무엇을 좀 보고 와서 시정하자 하는 이야기는 벌써 그전은 고만두고 이 3대가 구성된 이후에 2년 몇 개월 동안에 상당히 논란되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몰라서 여태 시정이 안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나는 국방위원회에 묻고 싶읍니다만 그것도 고만두겠읍니다. 그리고 다만 국회에서 6․25를 복해서 위문을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왔읍니다. 이것저것 고만두고 6․25 하루 동안에 국방위원회에서 반을 몇 반으로 편성하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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