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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준

김의준

金意俊

생년월일: 1909년 4월 28일
성별: 남성
4대 국회 (경기 여주군)
소속정당: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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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4대 국회(지역구)
경기 여주군
제3대 국회(지역구)
경기 여주군
제2대 국회(지역구)
경기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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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97건(1-20번)
김의준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7-06 | 순서: 3

금월 4일 날 동아…… 각 신문 석간에 민주당 선전부장인 조재천 의원이 ‘김의준이가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를 하는 데 관련된 부정사건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본인도 짐작이 되는 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표를 한 적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이 사람이 2대 국회 이래 근 10년에 가까운 의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 같은 인신공격 또는 악의에 찬 비난욕설을 일찌기 받어 본 일이 없었읍니다. 우리가 소위 정치를 논의한다는 사람들이 어느 정치적 소득의 대가로서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이렇게 쉽사리 짓밟어 버린다면 우리 주위의 정치생리를 뼈저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제가 재론하고...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9 | 순서: 37

방청도 시켜……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6 | 순서: 15

지금 류진산 의원이 여기 올라와설랑 범칙물자를 처분하는 데서 생긴 돈을 가지고 임철호 의원, 장경근 의원, 박만원 의원하고 논아 먹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했다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내가 논아 먹었다고 하면 어데서 누구한테 얼마씩 논아 주었다는 증거를 다 대시요. 떠들지 말고…… 또 그리고 또 뿐 아니라 설령 이것을 논아 먹은 일이 있다고 가상 치더라도 당신네들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할 리가 없는 것 아니요? 그렇건대 당신네가 당신네 이야기하듯 말이야 자기네 마음만 먹고 하는 이야긴데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니까 류진산 의원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증거를 댈 것이고, 또 범칙물자 처분에 대해서 요전에 내가 여기 와서 소개해 준 일이 있다 말했어요. 소개해 준...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1 | 순서: 11

가만히 있어, 임마. 김의준이올시다. 장내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김의준이올시다. 이만우 의원이 지금 말씀한 데에 대해서……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1 | 순서: 13

의정단상에서 이놈 저놈 한 것은 좀 실수이니 그 점은……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1 | 순서: 15

김의준이올시다. 지금 여기에 올라와서 제가 말이 좀 잘못 나온 점에 대해서는 취소하겠읍니다. 여러분 사과합니다. 네, 조심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우 의원께서 나와서 의원신상에 대한 보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한 것이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태여 의사일정에 오른 것도 아니고 의원보고라고 했는데 자기의 일신상의 문제도 아니고 막연하게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시장의 장사꾼들의 얘기를 듣고 의사당에 올라와서 근거 없는 얘기를 횡설수설하는 이것을 구태여 타내서 발언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자유당의 문제이고 또 김의준 자신에 관한 문제 혹은 정문흠 의원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간 설명을 해 둘려고 합니다. 우선…… 누구세요? 일어나서 얘...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1 | 순서: 17

지금 와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고 할 것을 애초에 국가보안법을 제안할 적에 전면거부라는 말씀을 왜 했느냐 이것을 내가 묻고 싶고 또 심의하는데…… 해요. 다 할 테요, 다 할 테요. 걱정 마세요. 전면거부라 하고서는 국가보안법은 전연 반대를 한다 이러고서는 김의준이가 불법으로 통과시키고 전혀 정치인으로서 도의가 없다고 이러한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 여러 국민들이…… 툭 하면 국민이 전체로 반대하고 또 국민이 이것을 반대하니까 우리는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이름을 팔어 가지고서 법사위원회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많이 했어요, 야당에서. 이런데 야당은 불법은 통 안 하고 불법은 자유당에서 도맡아 가지고 하는 양으로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자유당에서 불법한 일 없어요. 19일 날까지 김의준이가 법사위원...

4대 국회 32차 회의 | 1959-03-11 | 순서: 30

다 내 보아, 다.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24 | 순서: 5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그간 물의가 많었읍니다만 본 위원회로서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 공청회도 개최하고 그간 15일간 51시간에 긍하여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로서는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북한괴뢰 공산간첩이 우리나라에 남침하는 것이 날로 증가 일로에 있고 종래의 국가보안법을 가지고는 간첩의 양상이 매우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서 필연적으로다가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가지고 북한괴뢰간첩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생각으로다 움직임을 엄중히 단속하면서, 따라서 이것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 해서 법사위원회로서는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가결해서 본회의에 회부했으니 여러...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24 | 순서: 11

국가보안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서는 먼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심사보고 했읍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의 위치가 아니라 국회의원 김의준 개인의 위치로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말씀 여쭈겠읍니다.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24 | 순서: 13

그러면 다른 분이 설명하시지요. 감사합니다.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24 | 순서: 40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 골자는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사건이 폭주해서 금년에는…… 단기 4290년도에는 말이지요 사건이 2700건이나 폭주해서…… 증가일로로 되어서 도저히 현 수효 대법관을 가지고는 이 사건은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이래서랑은 대법원에는 대법관 이외에 판사를 열한 분을 더 두어설랑은…… 증원을 시키도록 해설랑은 대법원 판사를 두고서 사건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과 부수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왔읍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의한 결과 대법원 판사를 열한 사람을 두는 것보다 현 대법관 정원이 9명인데 9명에다가 6명을 증가를 해서 대법관을 열다섯으로 해설랑은 정원을 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대법관은 법원조직법 5조에 볼 것 같으면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고등법원 지방...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24 | 순서: 52

이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종래에 검찰청법에 수사국이 되어 있는데 그 수사국이 정부 예산상 관계로다가 여태 발족을 못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수사국이 발족하기로 되었는데 저희 위원회로서는 예산을 좀 감해서 예산을 인정하고 이 수사국이 되는 데 있어서는 내무위원회 또는 내무부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이 많이 있어서 이 수사국의 범위를 소관사항하고 명칭을 고쳐서 수사국을 대공정보국으로 곤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범죄연구 또는 정보의 수집, 수사의 지도 연구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선 수사는 직접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공정보국으로다가스리 명칭을 고쳐서 인정하자, 이렇게 해서 종래에 검찰청조직법을 그냥 두면 수사국으로 되어서 거기에서 내무부하고 알력이 생길 우려가...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24 | 순서: 76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아까 김철안 의원께서 대법관제도를 두는 것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내서 그것이 통과되었음으로써 부수적으로 필연적으로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개정안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은 즉 대법관의 제도는 두지 않는 대신에 대법원에 판사 11명을 두는데 재판부는 대법관 1인을 포함한 합의부를 구성해서 중요한 사건, 민사소송으로 말한다고 하면 500만 환 이상의 민사사건 및 인사에 관한 소송사건, 형사소송으로 말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재판합의부에서 재판하기로 하고 경미한 사건은 대법관 한 분을 포함한 법관 5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한다는 이런 내용의 개...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12 | 순서: 8

류진산이가 제일 애국자야. 제일 애국자야, 아주……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11 | 순서: 7

처음에 박해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박해정 의원께서 조세범처벌법 또 조세범처벌절차법 이런 것도 처벌규정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위원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하고 양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요 부분이 처벌법규가 많다고 해서 어째서 국가보안법만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심사를 하도록 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를 징수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리고설랑 행정벌을 규정한 것이고 또 이것은 다른 조세법과 관련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관해서는 이것은 조세공무원에 대한 직권에 관한 규정이 많이 거기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01 | 순서: 3

지난 17차 본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국회법39조 중 ‘적당한 위원회’에 대한 해석에 관한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국회법 제39조의 ‘적당한 위원회’라 함은 당해 법안을 심사함에 가장 적당한 위원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적당’ 여부는 그 법안의 내용의 중요도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하겠다. 동시에 이러한 ‘적당한 위원회’의 결정은 현 국회법하에서는 제1차적으로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이 의장의 결정에 부적당 또는 위법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의원의 이의에 의하여 국회 본회의가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에 있어서 적당 여부의 기준은 전기한 바와 같이 당해 법안의 내용에 달려 있는 것이고 정부 측의 부서는 이 결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01 | 순서: 14

김동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지금 김동욱 의원께서 법사위원회는 법률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법률을 충분히 논의하지 아니하고 이런 결의를 했다는 꾸지람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법률이나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의견이 다 구구하게 나올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구구하게 나오는 의견이…… 법률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나오는 경우에는 결론을 어떻게 짓느냐 하며는 결국 표결의 방법으로 짓는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깐 가령 손이 많다 해서 무턱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많은 사람은 언제든지 손 적은 사람에 대해서 즉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하고 언제든지 그 진의를 파악하는 데 노력해 가지고 그 결과를 짓기 위해서 법사위원회에서 1주일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심사를 한 것입...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01 | 순서: 30

먼저 의장께 말씀 여 쭈어 둘 것은 이 법사위원회의 소속 위원이 나와서 질문하는 것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주일간을 법사위원회에서 같이 앉아서 심사를 했는데 새삼스럽게 나와서 여기에서 질문한다는 것은 그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김선태 의원이 이 국가보안법은 말이지요 이 동의가 국회법 39조 적당한 위원회에 관해서 국가보안법이 법사 내무 국방 삼 위원회에 돌리는 적정 여부를 물어 온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회답만 하면 그만이지 그 이외에 다른 잔소리를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 김선태 의원이 위원회에 계실 적에는 마음은 딴 데 가 계셨던 모양입니다.

4대 국회 30차 회의 | 1958-12-01 | 순서: 32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었든지 이 위원회에서 할 적에 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늘 본회의에서도 얘기되는 일이 많이 있으니 우리 법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데 대해서 원칙상 문제를 한번 결정해 보자 그래서 일반원칙에 관한 문제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을 어느 위원회에 돌리느냐 이 17차 본회의에서 결의에 의해서 우리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안건에 대해서 회답을 하되 그 원칙문제에 회답할 적에 본회의 참고상 두 가지로 나누어서 회답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위원회로서는 그렇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그 말씀을 여쭌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국방관계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방부분을 왜 넣지 않었느냐, 아까도 말씀을 여쭈었지만 국방관계도 많이 있지만 결국 국방위원회를...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97건

활동 대수

3개 대수

평균 대비

73%

전체 순위

상위 14%

김의준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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