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印泰植
의장님 말씀에 의해서 제2항 제3항과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196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변 총조서 여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965년 6월 7일, 동년 11월 17일, 동년 11월 18일 제23차 제24차 제25차 회의를 개최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196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변 총조서를 심사하여 1965년 11월 18일 자로 심사를 종결했읍니다. 그 심사경위를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그간 진지한 심사를 한바 허다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읍니다. 그중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6대 국회에서 과연 과거 3년 전 군정시대에 집행한 1963년도 결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또 예비비사용에 대한 승인을 여하히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었읍니다...
196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경위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늦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경위와 합드려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정부 원안대로 심사 통과를 보았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십년래에 보기 드믄 한수해로 말미암은 피해복구와 그 구호에 국한된 내용이며 그 규모는 15억 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입은 금년도 상반기 실적에 입각하여 자연증수될 수 있는 KFX 관세, AID 관세, 특관세의 세입증대 15억 원인 것입...
이거 제가 의외로 예결위원회의 심사에 대해서 보고에 이의가 없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산 성질상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명시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정부가 예비비를 쓸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풍수해가 너무 심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를 써라 이렇게 귀를 박는다…… 물론 지금 이충환 의원 말씀대로 이번의 풍수해에 대해서 8억 원을 쓰되 그것을 어떻게 쓸 것까지 내시해 달라 정해 달라 그래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아까 말씀대로 내무부 소관으로 5000만 원, 문교부에 5000만 원, 건설부 4억 원, 또 농림부 1억 원, 보건사회부 2억 원 이 정도로 풍수해에 대해서 8억 원을 쓰겠읍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증언이라고 할지 내시라고 할지 명시는 안 됩니다 예산상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196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6월 16일 종합심사를 시작하여 국무총리 인사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종합정책질의와 대체토론을 마치고 부별심사에 들어가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를 토대로 진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 6월 17일에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끝마쳤읍니다.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짧은 시일 안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심야회의까지 가지면서 능률적으로 그리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심의를 끝마쳤음을 첨언해 둡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의 줄거리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의 기본방침을 변경하지...
한건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우리 국회의 자세가 국민에 과중한 과세를 하지 말고 그 생활이나 소득을 압박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 지출을 경감하는 방향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이 전원이 다 동감일 것입니다. 그 자세뿐만 아니라 이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읍니다. 어떻게 명시되었느냐 하면 국회는 세입의 추가나 세출의 추가는 할 수 없다, 삭감은 할 수가 있다. 또 세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는 권한이 없읍니다. 정부가 전부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재경위원회에서는 정부의 확실한 증언을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증언을 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아까 언급했읍니다마는 한재가 이 예산안 편성 당시부터 장시일 끌었읍니다. 그 후에 한재의 그 피해라는 ...
지금 박영록 의원께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예결서 2주일이나 끌고 이것을 오늘 하루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예결위원회로서 말씀을 어제 보고드렸읍니다. 저희들이 이 심사를 착수한 것이 19일입니다. 정책질의를 이틀 봤다가 날짜가 없어서 하루를 했읍니다. 박영록 의원이 아마 소속되신 상위가 농림이지요. 농림 상위에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정식으로 심사한 그 보고서가 의장께서 접수된 날짜가 22일인가 3일입니다. 예결이 어제 보고말씀대로 19일부터 어제 그저께 완료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으로 온 것은 국방이 23일 왔읍니다. 이래서 종합심의한 결과가 처음에 예정은 13일부터 하려고 했던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늦게 넘어왔읍니다. 이런 관계로 어제 말씀대...
1965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6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일반국정감사를 거쳐 명실상부한 예산안 심의과정을 밟고 있는 196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19일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20일부터 각 부별심사를 개시한 이래 제한된 시일 내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연일 주야 회의가 계속 되었으며 진지한 질의와 검토를 통해서 예산안의 심사를 끝마쳤읍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를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읍니다. 신년도 예산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제출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 및 내용에 있어서 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2.9%에 해당하는 160...
죄송합니다. 추가보고를 드려야 하겠읍니다. 아까 계수가 미확정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계수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방부 예산 중 군인 처우개선비로 예비비에 5억 4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국방부 예산에 표시 계상하는 것입니다. 국방비 총액 274억 5700만 원이 280억 2100만 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정부 동의는 물론 여기에 되었다는 것을 부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96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전에 본 위원회 위원 동지 여러분에게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는 10월 9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한 이래 맡은 바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연일 주야회의를 가지면서 진지한 검토와 토의를 함으로써 본 추가경정예산을 3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심의를 끝마쳤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환율의 현실화, 곡가인상,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에 따르는 재정수요의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또 식량증산, 국제수지의 개선, 중소기업의 육성, 실업대책, 기타 긴급한 건설사업의 보완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이었읍니다. 이상과 같은 요인으로 ...
김재광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저 아는 대로 답변하고 모자라는 것은 정부 측에 다시 물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세입증가에 대해서 3억 얼마가 왜 늘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아까 잠깐 느꼈읍니다마는 국민 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 세율을 인상하든지 이러한 관계로 증가될 것이 아닙니다. 자연히 놔두어도 12월까지 그만큼 더 들어온다 또 지금부텀 더 들어오느냐, 이때까지 더 들어왔는지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하나 이것은 자연증가로 오는 것입니다. 자연히 들어온 세입을 예산 면에 반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 두실 것은 그만큼 더 쓰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는 전체 예산규모 여기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규모에 대해서 이것이 증가되지는 않았읍니다. 이것은 알아주시고. 또 평화선 수호 문제...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 이 긴급시국에 제가 일신상의 문제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제 일신상 문제일 뿐이 아니라 소위 혁신파니 중심파니 하는 문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을 여쭈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제 문제는 일신상의 문제에 관련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일 날 25일 날 동아일보 신문에 제가 재무장관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5억 환의 축재를 했다, 이것을 김정근 의원이 신문기자에 말씀을 해서 동아일보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게로 말씀하면 청천벽력입니다. 제가 재무장관 1년 동안 여러분한테 일반국민한테 돈을 안 낸다고 욕은 많이 먹었읍니다마는 돈 먹은 적은 없읍니다. 만일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며는 여기에서 지...
발언말씀 드리기 전에 여기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또는 여기 보도기관에 기자 여러분이 계시고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리 국회법에 이 원내에서 발언한 것은 원외에 책임 안 진다 이렇게 된 것 같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언을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원내에 계신 여러분뿐이 아니라 원외 전 세계에다가 책임을 지고 발언을 하겠읍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라도 허위,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떤 책임이든지 지겠어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자유당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것이고, 여기서 저 자유당 국회의원 우리 동지 여러분, 야당에 계신 여러분, 내가 거짓말 않겠어요. 사실 그대로 하겠어요. 내가 여기서 이만우 의원이나 유옥우 의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
이 법률안을 108명의 찬성을 얻어서 제 자신 제출했읍니다. 안건 제출한 그 구체적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심의하시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점이 있을까 해서 당진군과 2개 면에 관련된 그 역사적 유래 또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일제가 한국을 통합한 후 일인이 우리 한국의 정권을 장악하고서 행정 기타를 요리해 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행정 기타를 자기 손에 넣고 해 보니 그때 우리 한국의 국민경제는 극도로 피폐했고 우리 국민생활은 곤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한국의 행정경비를 한국인에게서 착취해서 쓸 정도가 도저히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인 본국에서 이것은 장기간 계속했읍니다마는 소위 재정보조를 받어서 겨...
먼저 변진갑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금융경색을 말씀하셨는데 금융긴축과 절량농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이론으로 말씀하면 제 이론하고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인푸레가 진행 중인 관계로 통화량을 적정히 이것을 수축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통화량을 적정히 수축한다는 것은 세궁민 절량농가를 위해서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경제안정에 있어서는 통화량을 적정히 긴축함으로써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이 수반되고 수출이 있어야 하고 이런 모든 면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마는 우선 이 통화량에 있어서는 적정한 통화량 즉 인푸레를 조장하지 않은 통화량을 책정하는 데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푸레가 진행된다면 소시민이나 절량농가는 더욱 곤궁에 빠질 ...
자금방출에 대해서 아까 농림장관께서 대략 숫자를 말씀드렸읍니다. 다소 그 정확한 숫자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읍니다. 처음에 1, 2․4반기 합쳐서 229억 이것을 방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업계통에 있어서 노임 기타 전부를 합쳐서 실지 현재까지 나간 것이 229억 중에서 영달액이 193억 나가 있읍니다. 또 자금방출액은 얼마냐 하면 198억 이것이 나가 있읍니다. 41억 환이 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자금영달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또 각부에서 요구하면 요구해 오는 대로 내고 있읍니다. 다만 41억 정도가 차가 난다는 것은 부흥국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흥국채…… 작년도에 41억 환이 들어 있는데 현 연도에 부흥국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말하면 현재 41억 정도가 덜 나갔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유봉순 의원께 답변 말씀드립니다. 작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로서는 이 96억 환 적자를 없애 버리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금년 정월 초에 일반경비…… 일반경비에서 약 50퍼센트…… 그 일반경비라는 것은 얼마냐 하면 액수로 266억 환 중에서 우선 50퍼센트를 절감하자, 이 50퍼센트는 전체 예산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결의했읍니다. 이렇게 해 놓고 미국 원조가 언제 올지 모르니 미국서 증원이 온다면 그때에 이것은 완화하자 이런 계획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연도 초가 되어서 정부 세입은 별로 없고 하니 정월 2월 3월 4월간은 절약하는 방면으로 나가자. 그 후 이것은 기타…… 예산을 편성 당시에는 약 2000만 불가...
김두진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소맥분원료에 대해서 500 대 1로 관세를 부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 소맥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가 역산제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잉여농산물 조로 들어오는 이 소맥이 수요자에 대해서 소맥분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이 소맥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시가역산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만일 잉여농산물 조로 들어오는 소맥이 완전히 수요자, 즉 제분자에게만 들어가서 소맥분으로 나온다는 것을 보증하고 또는 이 제분업자가 500 대 1로 가져오는 이 소맥을 너무 과다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있다며는 식량이니만치 저율을 과세할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고집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이영희 의원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말씀드리겠읍니다. 노임산포에 대해서는 아까 농림장관이 말씀드렸읍니다. 저희들이 이 종합자금계획을 4․4반기별로 그 기초에 있어서는 OEC 당국과 종합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반기에 있어서는 이것이 기위 확정되고 있으며 2․4반기는 1․4반기 말에 가서 OEC하고 종합자금계획을 수립한 이후에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1․4반기 노임을 줄인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종합자금계획 여하에 따라서는 이것이 다소 줄어들지 또는 늘어 갈지 이 정확한 숫자는 예기치 못하겠읍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이것이 70억 이상 90억 노임산포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저희 예정으로서는 구십몇억을 2․4반기에 낼 필요는 없읍...
우선 순차에 의해서 홍창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읍니다. 노임산포에 대해서는 아까 농림장관, 내무장관께서 설명이 계셨읍니다. 그중에서 1․4반기 노임산포를 72억 환, 이것은 부흥부와 재무부가 완전 합의가 된 것입니다. 2․4반기 예정은 95억 환으로 노임산포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합의는 안 되었읍니다. 예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70억 이상 90억의 노임산포가 될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홍창섭 의원께서 둘째 번으로 산업부흥국채 255억 중 이 집행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255억 환 중에서 우선 한국은행에 인수시킨 것이 100억 환인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시다싶이 부흥국채는 한국은행이 전액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우선 100억 환을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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