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동의안이 들어간 것이 있는데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여기에 긴급동의안이 하나 제기되 있는대, 위선 의장으로는 정해진 의사일정을 먼저 공포해 드리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는데, 여기 긴급동의안은 선포해 드리겠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헌법 조문을 통과한 데에 법정인수를 작정하자고 하는 긴급동의안입니다. 그러므로 질의응답이나 대체토론을 얘기하는 동안에는 아직 결정하지를 않는 것입니까? 물론 긴급동의안 성질로서 취급이 된다고 할지라도 반다시 오늘 본회의에 벽두에 제기하고 얘기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읍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대체토론이 개시되거나 혹은 대체토론까지를 마치고 축조토론해서 통과하게 되였다면 법정인수를 우리가 작정하는 것을 으례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1 독회도 헌법을 심의하는 한부분인 고로 지금 긴급동의는 의장의 말씀 들으면 헌법을 결의할 때에 인원에 대한 것을 말한 것임으로 제1 독회가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계셨으나 성질이 긴급동의이고 또 제1 독회도 헌법 심의하는 한 부분인 까닭에 헌법을 심의하기 전에 이 긴급동의를 채택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이 긴급동의는 질의도 시작하기 전에 헌법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서 어떠한 가결하는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이 긴급동의를 먼저 상정시키기를 요청합니다.

물론 의장은 여러분의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 그대로 토론하는 것이올시다. 성질상으로 본다면 제출되는 긴급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체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긴급동의입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로 볼 때에 회규에 관한 문제이니까 긴급동의도 쓸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의 요청도 있을뿐만 아니라 먼저 그 말을 해도 나종에 이야기는 마찬가지니까 그러므로 이 동의를 여러분에게 선포해 들이며 또 설명해 들일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 긴급동의안을 상정시켜서 먼저 토론합니다.

시방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동의자와 찬성자를 합해서 32명의 의원의 연명으로 채택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가 성립된 것을 선포해 드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십시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 초안 제36조에 국회는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서 의결을 행한다. 이러한 명문이 초안에 나와 있는데 이 긴급동의안은 그 조문하고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도 대단히 신중하게 하는 의미에 있어서 3분지 2 이상의 결의를 요구하는 정신은 좋지만 처음 작정하는 데에 일일히 3분지 2 이상을 요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헌법을 작정하는데 과대한 시간과 불필요한 노력이 많이 들어갈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나종에 개정될 때에는 물론 이 헌법에 있는 명문대로 그렇게 되겠지만 처음 작정되는 데 있어서 36조에 있는 그대로 과반수로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의에 대해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시방 말씀이, 그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헌법안까지 헌법 통과할 때에 우리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 과반수, 말하자면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의견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개의가 제출되여 있읍니다. 그래서 이 말은 대개 동의가 들어온 다음에 반대하는 의견이 되는데, 특별히 무슨 명문의 규정이 없이는 우리의 원의로 작정하게 되는데 지금 이 개의는 났으나 이 개의를 그대로 취급할려고 하면 이것은 동의에 정반대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개의가 특질로서는 잘 성립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기를 이것을 개의라고 법적으로 성립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만큼 좌우간 의견을 교환해 보세요. 찬부로 갈러서 조곰 이야기하십시다.

규칙입니다. 국회법에 관한 것입니다. 국회법 제31조2행에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긴급안건 상정에 대하야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가 있거나 또는 의장의 긴급안건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결의에 부하야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의사일정에 지정된 날에 그 기재안건에 대하야 회의를 열지 못한 때 또는 회의를 끝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일정을 정한다.」이랬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의사일정의 변경의 수속이올시다. 직접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못하고, 변경하지도 않고 이 안을 논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데에 있어가지고서는 동의할 필요가 없이 지금 가부를 물어가지고서 변경을 한다든지 이 안의 상정을 질 것이요. 변경하지 못할 것이면 헛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겠어서 이 국회법 규칙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법률 생활을 하는 까닭에 사회하는 이 사람부터 많이 불비한 점이 있는 것을 용서하십시요. 보통 회의에 의지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사회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또 의사일정을 먼저 작정해야 할 것은 물론 또 의장에게 권한이 있어요. 의장은 선포한 다음에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의장의 의견이나 고려로 작정한다고 하는 것은 기억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시방 이남규 의원이 지적해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국회법 제32조 여기의 각 행에 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방 진행한 것은 여하간 착오가 있다고 하였고, 긴급동의라고 32명의 연기로서 제출된 것은 물론 해야겠지요. 그러나 시방 의장이 선포로서 의사일정을 그대로 제1 독회, 헌법 건 제1 독회면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였고, 거기에다가 물론 이 안에 있어서는 헌법안을 심의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작정하자고 하는 까닭에 물론 관련이 있읍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에 변경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물론 원의로 물어가지고서 결의로서 작정해야 할 것이고, 원의에 묻지 않은 것이 의장의 실수입니다. 그러므로 시방 이것을 보고하기를 법률에 명문으로 작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긴급동의안을 의사일정을 변경시켜서 운언하자고 하는 데에 찬부를 먼저 물어서 작정하는 것이 적합할 줄로 압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으면 의결에 부침니다. 이 긴급동의안을 상정시켜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먼저 운언하자고 하는 것을 찬동하시면 손들어 주십시요. 재석의원 182인, 가에 47인, 부에 122인, 그러면 부결이 되였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작정한 대로 질의응답을 그대로 계속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책임진 동지가 나오셔서 답하기로 합니다.

여러분께서 질의서가 어제까지 들어온 것을 이와 같이 조문을 지워서 정리하였읍니다. 또 오날 아침에 들어온 것은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들어온 대로 그냥 있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어느 정도로 설명해 드릴 것이 당연한 일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관계상 이중의 설명은 약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명확 적절한 대답을 여러분에게 해 드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전문위원으로서의 대답은 정치문제와 법률문제로 나누어서, 정치문제에 있어서는 주로 유진오 위원이 답변을 하겠고 또는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주로 권승열 위원이 답변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유진오 위원이 오시지 않어서 오실 때까지 제가 어느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또 두 전문위원의 보충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리 알어주셔서 들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 요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질의서를 꼭 제출하였다고 해서 구두로 질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신 이의 대답은 위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구두로서 물으실 말씀이 계시면 물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헌법 초안 제1조에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한 의의와 근거가 무엇이냐」이것은 곽상훈 의원이 제의하였읍니다. 그 다음에는 권태희 의원이 물었읍니다. 이것은 대한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대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나라는 청일전쟁 중에 마한조약에서 썼든 것을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에 대한이라고 이름을 정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한일합병으로 말미암아 대한이라고 하는 글자는 없어지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나라에 일정한 국호가 없었든 것인 만큼 또 그 후에 3․1혁명 이후에 우리 나라에서도 해외에 가서 임시정부를 조직해서 그때도 대한이라고 이름을 부쳐내려온 것입니다. 또 이 국회가 처음 열릴 때에 의장 선생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식사를 말씀하시는 끝에도 대한민국 36년이라는 연호를 쓴 관계로서 이 헌법 초안에도 아주 누가 이렇게 국호를 정해라 저렇게 해라 정할 수가 없어서 대한이라고 그대로 인용해서 실용한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만한 정도로 답변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1조에 대한이라는 대자를 관사로, 대자를 관사로 사용하면 군주국의 기분이 있지 않을까, 그 말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자라고 하는 말은 크다는 말입니다. 대영제국이나 과거에 있어서 대일본 제국주의니 해서 그 대자로 말할 것 같으면 유전적 그 대명사라고 해서 관사로 볼 수 있는 글입니다. 또 그 의원께서 물으신 바와 같이 저 개인에 있어서도 오날에 있어서 대자라고 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여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민주공화국과 공화국이라고 하는 차별이 어데 있느냐, 이것은 박해정 의원이 물으신 말씀이올시다. 대개 나라에 있어서는 국체와 정체가 있는 것이올시다. 국체라고 하는 것은 군주국이냐 민주국이냐고 하는 것이 국체를 말하는 것이올시다. 그 다음으로 정체라고 하는 것은 공화국이냐 군주국이냐 전제국이냐 또 입헌국이냐 하는 등등 규정하는 것은 정체를 구분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날에 있어서는 지금 주권이 과거에 군주 1인에게 있었든 것이 삼천만 민중에게 다같이 노나저진 것으로서 이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하였읍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물론 국체로서 민주공화국이 될 것이올시다. 또 정체로서는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그런 것으로서 간단히 답변해 드리는 바올시다. 제2조에, 그러면 지금 유진오 위원이 오셨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전문가이신 유진오 위원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욱 자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진오 위원 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유진오 위원이 이제 금방 오셔서 한 번 읽으시고 대강 짐작을 한 뒤에 말씀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신 것도 궁금하므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읍니다. 제2조, 김장열 의원의 질문으로 제2조와 52조, 55조가 논리적 타당성과 관련성 여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그 주권에 의해서 대통령 직접선거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하는 이유 여하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해서 직접선거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대통령을 선거하는 예는 가량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되였다고 하고 민주주의의 대번영인 미국 같은 데서도 직접선거 아닌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미국에 있어서도 인민이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김장열 의원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직접거가 아니라고 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2조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해서 제52조와 제55조와 모순성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의 인민과 국민과의 차이 여하 이것은 박윤원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점은 권승열 전문위원이 법률상 용어로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황송합니다마는, 첫째 인민이라는, 이라고 하는 글자와 국민이라고 하는 글자가 얼마나 다르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민이 먼저이고 국민이 나종일 것입니다. 사람이 나가지고 사람이 국가를 편성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민이 먼저니까 인민이 먼저가 아니거니 이런 말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으로 인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인민을 말하는 것이올시다. 국가적으로 인민을 말하면, 즉 말하자면 국민이라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것으로 생각해 보아서 인민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와 국민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다르냐, 국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가가 구성이 되여가지고 국가안에서 국민이 생겼으므로 국민이다 이것은 다시 말씀하면 대개 법리적으로 그 두 가지뿐입니다.

지금 이러다가는 언제 끝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 각 의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면 좋겠읍니다.

여러분 말이 너무 길어서 혹 지루하시는 것 같지만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서면으로 답복한다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구요. 위선 아까 선포해 드린 바와 같이 종류 같은 것은 한데 모고 부류가 다른 것은 분리해서,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경제적으로 쓰면 요령있는 답변을 해서 우리 다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본의입니다. 그러면 시방 제1장 7조까지 대개 질의도 응답이 끝이났어요. 만일 구두로 무르실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하시요.

제6조에 국방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이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제29조에 가서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야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방군 이외에 국민군을 다시 만들 것인가 해석하기가 도저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중첩이 되지 않는가 이런 감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답변을 정확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 제41조에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구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한다 이랬읍니다. 동의한다면 반드시 국회는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읍니다. 이 조문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의한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국무총리는…….

언권 안 드립니다.

가만히 계서요. 얼마나 안다고 그러시요?

시방 질의응답 방식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기초위원과 및 전문위원이 다 남어서 답변을 드리게 작정되였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방 진행하는 가운데 1장에서부터 끝까지 내려가는데 1장을 한꺼번에 하자는 것입니다. 서면의 질의는 답복한 셈으로 치고 시방은 구두로 말씀하는 것을 얘기하게 뒀어요. 그럼 시방 질문하기를 국방군의 문의 문제를 질문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복이 있겠읍니다.

국방군에 관한 문제는 국토방위라고 그랬는데, 다만 병역이라는 것보다는 의미가 났겠읍니다. 제6조에 국방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진다, 국방군은 순전히 군대입니다. 이 군대가 국토를 방위하는 의무를 진다, 병역의 의무를 진다 하지 않고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하는 것은 다만 현재의 전쟁은, 다만 국가와 국가간에 전쟁이 아니라 국가의 총력전이라 말하니 만큼 전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국토를 방위하기 위하야 지는 의무는 병역 이외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역보다도 좀 낳게 넉넉히 생각해서 국토방위와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문에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야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5월31일에 개원식에 의장의 식사 가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말씀이 있으므로 그것이 여기에 적혔는가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임시정부로 말하면 과거에 약헌 헌법을 정해서 대외에 석명했고 30년간에 3․1운동을 중심으로 석명을 대외에 국내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포했든 가운데에 정치, 경제, 사회의 삼균주의를 확실히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이 헌법은 그 정신을 계승해서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요.

이 헌법 전문을 보시면 하필 그것만이 삼균주의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부가 만민균등주의를 확인되였읍니다.

물론 삼균주의를 취했다는 데 대해서 어떤 사람을 빼고 어떤 사람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만민평등의 민주주의, 공화정치를 할 때에는 최소한도 세 가지란 말씀을 했읍니다. 여기에는 전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네 가지가 들어 있으니 이것은 세 가지 주의가 삼균주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는 것에는 모든 영역이라 씨였읍니다. 모든 영역하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다 포함한 말씀에요.

너무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헌법 기초안을 보면 표지에 헌법이라 했고, 전문에 있어, 내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제목이 없으니 이것이 입법상에 반드시 중요하지 않은가 혹은 널 수 있다면 우리 나라의 국가 기초의 헌법이니 만큼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제목을 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다 그것을 넣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선 헌법 초안이니 만큼 물론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동안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대체토론할 제2 독회 축조토론할 때 와서 여러분이 빠진 것을 수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언 그만두십시요. 좀 용서하십시요. 물론 의견있는데, 질의하자면 열 문제, 수무 문제, 설흔 문제 다 얘기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를 균등하게 그야말로 회의를 하니 만치 200명 의원은 다 같이 민주주의로 회의를 해 가는데 자꾸 발언하는 것은 틀리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시방 최운교 의원에게는 그만큼 발언권을 다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를 일해 나가는 데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제 서면으로 제출된 질의가 대개 다 정리되서 말씀할 것과 얘기할 범위가 작정되여 있읍니다 하는 것을 선포했어요. 이 방식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발언할 필요가 있다면 말씀하세요. 그럼 우선 한계를 작정하기 위하야 제1조서부터 끝까지 한거번에 다 얘기하자니까 이것을 우선 한계로 정해 가지고 1조에서 7조까지는 헌법초안의 1장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선 한계를 정해 가지고 7조까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나 구두로 또 보충해서 말씀할 이 있으면 말씀하고 여기에 답복을 해서 우선 1장이 끝나면 제2, 3, 4로 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우선 말씀하십시요.

지금 서면으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복이 끝났는데 구두로 1장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사진행상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한이 없을 터이니까 계속해서 서면질의를 끝장까지 다 마치고 그동안에 빠진 것이 있으면 또한 서면으로 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고, 여기에 구두질의하는 이 점에 여기에서 즉석에서 발작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서면으로도 할 수가 있읍니다. 이제 어떤 의원이 질문한 것은 전문에 관한 수정의견을 말씀할려하는 전제조건으로 토론하고 들어갈가 하는 의견이 있으나 우리 의사진행상 대단히 곤란할 터이니까 역시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모순이올시다. 지난 번에 우리가 이 방법으로 토의하고 질의하는 방법을 말씀할 적에 문서로다 하오. 만일 구두로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래도 좋다고 했읍니다. 오날 한 30분 동안 이야기하다가 실증이 나서 그것을 번복하려는 것은 모순이올시다. 또 시방 말씀이 「발작적으로 하는 질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좀 심한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 문서상으로 질의한 것을 듣고 나서 또 거기에 답복 한 것을 듣고 나서 곧 물어보아야 될 일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요전에 정한 방법대로 문서에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먼저 하고 거기에 대략 구두로 질의할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순서일뿐 아니라 우리가 지난 번에 정한 것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시방 의장의 말씀과 같이 1장식 해 넘어가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 시방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대올시다.

먼저 지난 날에 있어서 결의되였다는 말씀을 조봉암 동지로부터서 듣고 우리가 결의한 바로 압니다만은 1장 1장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것은 물론 서면상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또 곧 듣고 발견해서 구두로 질의할 것이 있는데 질의를 못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난관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다만 이와 같은 의견을 제의하고 거기에 동의의 성질이 된다고 하면 동의하고 싶습니다. 즉 말하자면 제1장을 대체로 질의하기로 하되 한 분이, 구두에 대한 질의는 한 분이 한 문제에 한해서만 하기로 하고 거기에 다른 분이 다른 문제를 토의하기를 구두로 또한 질의하기를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이상의 순서로 할 것 같으면 다소 복잡한 의견이 있다 하드라도 그 문제에 대개 질의가 끝나리라고 보고 200 국회의원에 대한 질의응답에 그다지 빠질 것이 없이 서로 생각해서 되리라고 믿고 이 문제를 이와 같이 질의응답을 끝처 주시기를 동의하고 가는 바이올시다.

가만히 계세요. 시방 동의라고 말씀했는데 이 방식에 있어서 의견 제출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말 아니하는 가운데 시간을 경제적으로 쓰자, 우리 헌법 초안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물론 원만히 잘 토론해야 되겠지만 시간을 속히 우리가 잘 지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것은 질의해야 되겠지요. 또는 질문하는 것은 알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한도가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한 분이 10분이나 20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규칙에도 어떻게 되고 하니, 구두질의는 할 수 있으되 한 분이 한 문제에 한하자 이것이 동의가 되였는데 재청이나 삼청이 있으면 작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여기에 동의는 성립되였읍니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요.

지금 이 동의하신 분에게 한 가지식 질문하되 만일 복수로 1, 2, 3, 4 질문할 경우가 있다면 그 질문에 있어서 개별 질문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 단상에 올라가서 한 문제 이상의 질문을 묻는다면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간적으로 봐서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누차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묻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의측에서 그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도 질의응답하는데 구두로 하기로 하되, 서면 이외에 구두로 하기로 하되 한 분이 하나식 하기로 하자는 것 여러분이 다 주의하십시요. 이것에 관해서 동의되였읍니다. 여기 대하야 의견없어요?

지금 그 첨부의 말씀을 좀 말씀해 주서야 합니다.

시방 우리가 두 가지, 세 가지의 의견이 있는 분이면 한 가지만을 여기에 발표해서 답변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기초위원이라든지 전문위원이라든지 혹은 5장, 10장, 20장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없으면 표결에 부처요.

회칙에 대한 말씀을 하고저 합니다. 동의 성질까지 되지 않습니다. 의장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세 번 이상 발언권 없다는 것은 세계 통상의 규정인데, 단상에 올라가서 발언할 때에 발언이 끝날 때까지 발언자로서 의장단상을 보지 못했읍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말할 때에 그 말이 끝날 때에는 단상을 내려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단상에 있게 하는 것은 의장의 과실입니다. 그런 것은 동의까지 되지 않습니다. 의장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의견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알겠읍니다. 의장의 직권이라든지 의장의 처치로서 간단하게 빨리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인 만큼 의장에 너무 직권을 두지 말고 웬만한 것은 우리 공의 대로 작정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알어요. 이후에 더욱 중요치 않은 일은 여러분이 의장을 꾸중하지 않는 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의사를 훌륭하게 지내도록 하는 데에 불초이지만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 문제은 어떤 의원의 말씀이 의장의 직권으로 넉넉히 할 수 있다 이것은 결의할 성질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동의가 되였고, 재청, 삼청이 있는데 표결에 부쳐서 얼른 작정하기를 의장이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없으시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규칙입니다.

미안합니다. 규칙 이야기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국회법 제41조에 의원은 의제 외의 토론을 할 수 없으며 질의가 토론에 미처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제43조에 같은 의제에 대하여 1회 이상 발언할 수 없다. 단 질의응답할 때에 위원장이나 발의자나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므로 질의응답할 때에 발언권을 제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질의가 토론에 미치지 않도록 이 국회법에 의해서 의장이 잘 통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서면질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제한할 것이 없어요. 개별적 질의응답에 대하야 제한한 일이 없읍니다. 다만 서면질의 이외에 등단해 가지고 질의하는 것을 한 번으로 제한한 것 밖에 없읍니다. 이 문제를 표결에 부처야 할 것입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182, 가에 89, 부에 40, 과반수가 못되여 미결입니다. 미결된 안건을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이제 우리의 전체 의사를 과반수로서 의결하는 것이니까 두 번 물어서 또한 미결이 된다고 하면 다른 무슨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 기권하지 말고 가나 부나 작정되여야 할 것이올시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가에 100명, 부에 46명, 이 동의는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회의 시간 지금 10분 가량 남었읍니다.

저는 제1장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다시 여기서 구두로 묻겠읍니다. 제6조에 「대한민국은 침략적인 전재을 부인한다.」이렇게 규정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제41조에 보면 국회는 선전포고에 대하야 동의를 하게 되여 있고 또 제58조에는 대통령은 선전포고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여 있읍니다. 그리고 또 제71조에는 국무회의에서 선전포고에 대한 결의를 하게 되여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선전을 부인하는 것인지 전쟁을 한다는 것인지 그 선전포고가 다른 데서 침략할 때에 방위하기 위해서 하는 선전포고라면 그 표현을 선전포고라고 하지 않고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없는가 이것을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제6조에서 말씀한 것은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방위적인 전쟁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외국이 우리 나라를 침략하는 때에 당연히 여기 대해서 방위적인 전쟁을 할 것이며, 방위적인 전쟁을 할 때에 그냥 무단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국제법규를 준수하야 선전포고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시방 회의시간이 5분 남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상오만 회의시간으로 작정하였든 것을 헌법기초위원회가 하오에 일을 했든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오날은 그럼 우리 국회에서 그것마저 그만두자고 이야기한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날 하오에 다시 계속해서 있는 것은 결의가 없으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방 회의시간이 5분 밖에 안 남었으니 다른 의견없으시면 우리는 잠시 산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 대략 들은 바도 있읍니다마는 국민이나 혹은 인민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어디 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5조에는 「국민은 혹은 인민이라는 말씀 외에 개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평등과」과 하는 개인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아까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인민, 국민이 본질적으로 그 어의에 내포된 성질이 좀 달라지고 또한 개인이라는 것도 국민 혹은 인민보다 다른 무슨 의미가 있겠읍니까? 여기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저로서 어떻게 해석하는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는 제15조2항에 역시 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어떻게 한다는 말도 있어요. 제15조의 국민이라는 것과 지금 제5조의 개인이라고 하는 것과의 차를 어떻게 두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초위원의 의도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제5조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15조에서 국민이라는 그것과 그 내용에 있어서 다른 것이 없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국민이라고 그러지 않고 개인이라고 말한 것은 국가를 한 단체라고 생각하면 그 단체의 국민의 구성원인 각 개인의 자유, 평등의 창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유, 평등의 창의를 법률로서 존중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치중했기 때문에 국민이 란 말이 되지 않고 개인이란 말이 된 것입니다.

아까도 수 차 말씀했지만 오날 하오에, 다른 의견 아니 제출하시면 하오에 계속해서 개회하기로 하고 시방은 산회합니다.

시간은 두 시가 약 5분 동안 지냈읍니다. 의사진행 계속해서 다시 개회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있겠읍니다.
현재 출석인원 135명이올시다.

우리 전체 의원에게 운수부에서 통지도 있고, 모처럼 우리 개회시간으로 봐서 출석치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그대로 계속해서 이 회를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질의응답 계속해서 말씀하시겠는데 제1장에 관한 구두의 질의가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1장에 관한 것입니까? 말씀하시요.

제1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하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기성국가라는 표시올시다. 제4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그랬으니까 우리가 기성국가라고 할 것 같으면 고유한 영토가 있는데 새삼스럽게 우리가 영토를 무엇이라고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만일 이것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나라로서 여기에 쓰인이 밖에 못가진다는 제한적 정신으로 표시됬는지 모르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것은 묻는데만 치중하시지, 자기의 의견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거기에 붙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요. 부속도서라든지 그러한 것을 어째서 규정했느냐 말입니다.

영토에 관한 것은 안 널 수도 있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연방국가가 아니고 단일국가이니까 안 널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 헌법의 적용된 범위가 38선 이남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고유의 영토 전체를 영토로 삼어가지고 성립되는 국가의 형태를 표시한 것입니다.

아까 최운교 의원이 전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섰읍니다. 그런데 서상일 의원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는 임시정부 정신을 계승한다.」그랬읍니다. 그렇다면 정신이라고 하면 임시정부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초한 의도가 어디 있나, 또한 거기에 고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든지 하지 새로 헌법을 기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임시정부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이지 임시정부의 헌장이라든지 임시정부의 모든 제도를 계승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3․1혁명의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즉 말하자면 3․1혁명으로 말미암아서 그때에 임시정부가 된 것이니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서 이것이 새로운 국회로서, 말하자면 정식 국회로서의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당연한 순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에는 망명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읍니다만은 해외에 가서 있든 정부이니만치 또는 그 제도라든지 제법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오늘날 그대로 계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1장 이야기한다고 해서 범위를 넓게 생각하고 전체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을 이야기할 기회는 또 있겠읍니다. 그러니까 제1장에 관한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요.

저는 개회하야 17회가 되었지만 이 단에 한 번도 올라서지 않었읍니다. 우리는 목적이 국가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한 시간이라도 애끼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을 모시고 지극히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입때 한 번도 이 단에 서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불가불 1조에 한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대한」이라는 「대」자가 있읍니다. 본래 그 「대」자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정이라 대명이나 대한이라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자가 크다고 할 것 같으면 저 생각에는 역시 콩태 자, 즉 의미가 태양이지마는 그것도 역시 크고 그러니까 「대」자를 「태」자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또한 공화국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공화는 「한 가지 공」자인데, 공화는 역시 「한 가지 공」자이지마는 우리에 대해서 공화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상스러우니만치 저 생각으로서는 「동화」가 어떤가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제4조에…….

주의하십시요. 묻는 것만 질의하십시요.

제4조의 영토라고 하는 그 영자도 영토라고 하지 말고 「국토」라고 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 생각에는 이 법률을 가지고 구태여 자꾸 이를 가지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또 다시 이 법률을 또 고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해서 대개 우리의 목적달성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의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주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대해서 묻는 말씀을 하시지 자기 의견은 이 다음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제6조에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그 다음에 「국방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이 말에 대해서 다 보건데 「의무를 진다」그렇게 간단히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이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진다……, 이러면 어떠냐 하는 말인데, 여기서 국방군을 꺼낸 것은 그 전단에서 우리 나라는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이번 전쟁 이후에 새로히 된 헌법중에는 전쟁을 포기한다는 말이 있고, 따라서 국방군을 두지 않은다는 그런 조문을 두는 예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패국이 아니므로 전쟁은 부인하지마는, 즉 말하자면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하지만 국방군을 두는 동시에 국방군은 침략적 전쟁을 하는 군대가 아니고 국토방위 수행을 사명으로 하는 그러하나 방위적인 취지를 여기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국방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국방군이 국토방위하는 데 신성이라는 두 글자가 맞나 안 맞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중대하다고 고첫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국방군의 의미가 좀 덜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이라는 말은 법률적으로 따지면 중대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도대체 헌법에도 보통 민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것도 따라서 법률적으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말만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이 헌법은 전체를 통해서 신성한 말이 그 외도 있지마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적극적인 의미는 없읍니다. 보통 남의 나라 헌법에 많이 쓰고 또 정치적으로 봐서 의미가 없고 수사상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민법이나 사법 같은 법률가는 달리 해석해서 넓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1장 질의응답은 이만하면 대개 의지가 소통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제2장 질의응답으로 가기를 특청합니다.

제1장의 구두질의는 이만하면 좋겠으니 제2장으로 들어가자는 의미의 특청이 있읍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으면 제1장은 이만한데서 끝이났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도 수 차 주의해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는 시간을 경제해서 써야 할 형편이니까 오날은 질의응답 시간으로 쓰기로 하고 이 다음 월요일은 이 본법을 토론하는 시간으로 쓰기를 미리 요령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제2장 8조를 말씀 여쭙겠읍니다. 권태희씨 질의로서 축첩에도 동등이였으면 우리의 미풍을 어데다가 유지할 수가 있는가, 축첩의 정신을 명시하여 주시요. 그리고 성별 무차별에 가서 결혼문제에 대한 헌법상 명시가 필요치 않을가 그리고 박순석씨 질의로서 사회적 특수계급 부인에 있어서 축첩제도도 인정되지 않는가, 이에 국민과 모든 국민의 차이 여하 또 사회적 신분의 구체적 설명, 국가의 단위가 되며 사회질서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구성과 권리 또 결혼문제, 여권 등에 하등 보장이 없음은 중대한 결함이 아닌가, 본조와 제5조가 중복된 감이 유하지 않은가 이러한 질의가 들어왔읍니다. 제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사람을 국민으로서, 즉 법률상 평등이라는 것을 말씀 여쭌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람이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있고 또 가족제도상으로 가족으로서도 있을 것입니다. 친족법상으로 말하면 가족의 지위가 있을 것입니다. 또 부자, 형제에 대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국민은 법률상 평등이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여쭈면 금속은 어떻다는 정의와 같다, 말하자면 금속중에 금이나 은은 어떠냐 하면 구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헌법이 취급해 말한 것은 국민으로서의 평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가령 축첩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남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즉 금속중에 금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기서 헌법상, 헌법은 대체 대강을 말한 까닭으로 해서 국민에 대해서 법률상 균등을 말한 것이고, 축첩제도에 관한 것은 우리가 민법을 넘어갈 적에 친족법에 끝이는 것이고, 헌법 이외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즉 말하자면 그것을 친속이라는 말이라고 해서 가족제도라고 가르치면 헌법상 문제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공익상 문제가 커서 그것을 범한 사람은 국가를 범한다고 하면 헌법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헌법에다가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평등이라고만 작정을 해 가지고 민법이나 헌법을 만들 적에 이 정신을 존중해서 나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태희씨 질문하신 것은 친족제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부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데에 있어서는 혹은 남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가족제도 방침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세칙을 취급하지 않읍니다. 공익문제로 해서 헌법으로서 하지 못하게 하며, 두 가지 길로 나갈 것이고 여기서는 민법과 형법의 대원칙만 세우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사회적 특수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면 사회의 계급을 말하는 것이고 가정이나 이런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귀족제도니 그 외에 우리 나라에 있어서 백작제도나 그런 제도를 두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법률적으로 평등해서 국민적으로 계급을 안 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이라는 두 글자는 국민 전체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어데에 한하여서도 쓸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특별히 다를 것이 없읍니다. 그런데 사회적 신분이라는 것은 친족법상 신분이나 기타 특별법상 신분이 아니요. 즉 말하자면 공통의 신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회적 신분이라고 했읍니다. 숙질이니 당숙질이니 이것은 친족법상의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하지 않고 국민은 평등이라는 의미에서 신분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5조는 본조와 같은 느낌이 있지 않으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것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싸는 선언문에 불과합니다. 즉 말하자면 제5조는 기초상으로 하되 지금 8조가 낳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9조에 들어가서는 세 분 질의인데, 단 항 이하는 형사소송법과 같은 감이 있는데……, 그 말씀입니다. 제9조는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이것은 물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미계통으로 있어야 되겠지마는, 즉 형사소송법을 가진 국가는 뽑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속이 규정되지 않으면 그 순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수속방법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완전한 방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넣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형사소송법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 다음 10조에는 국외 거주와 국적 변경문제는 여하히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장면 선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헌법이 취급하는 것보다도 국적법이 취급할 것입니다. 본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그러면 국민된 요건은 법률로서 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국적법이라는 것을 가지지 않고 국제조례라고 하는 것을 공포한 것은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조례에 불과하고 완전한 그것은 아닙니다. 국적법을 만들 적에 제일 곤란한 것은 우리 나라 동포로서 일본에 호적을 가진 그이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즉 그동안 조선 통치권이 일본 사람에게 종속이 된 까닭에 국적 관계의 법률은 실시되지 못하고, 그 대신에 일본 국내법으로서 조선사람이 일본 호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일본 사람이 조선 호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관계가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는 국적법을 제정하지 못했으니까 어떠한 의미에서 국적을 작정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장차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생활을 따라서 일본에 국적을 가진 그이들 가운데에 자기 의사로서 일본 국적을 가졌고, 그것을 오늘날 조선 국민이 아니라고 해도 퍽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국적법을 제정할 때에 여러분이 의논해서 결정할 것이고, 헌법은 제3조에 대지만으로서 만족하리라고 해서 제3조를 열거할 것뿐입니다. 제12조는 양심의 자유와 양심을 한계……, 권태희씨, 박해정씨, 박순석씨, 황병규씨, 김경도씨 제씨께서 질문하신 것이고 그 이외에는 종교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산을 취득, 소유, 보관하고 종교적, 교육적, 자선적 기관을 건영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러한 사업에 관련한 면제가 명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장면 선생이십니다. 그리고 본조의 신앙자유의 규정과 제8조의 관계 여하라는 것이 있고 제8조1항에 신앙자유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권태희씨, 박해정씨 그랬읍니다.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가진다.」 법률이 어떤 정도로 국민생활을 취급하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사가 발동되어서 외부에 나타난 것을 취급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이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발표 안 하는 이상 법률이 한계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계에 파문을 이르켜야 파문이 좋겠다 나쁘다 하는 것을 판단할 것이지, 파문이 이러나지 않은 남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편쪽에서 추측해서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국의 헌법을 보면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취급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없새버리고 악심의 자유를 만들 것이라는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양심을 존중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양심을 존중한다는 것은, 즉 마음을 자유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인데, 법률적으로는 보장합니다마는 양심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외국 헌법에도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써넣습니다. 본조의 신앙의 자유와 8조와의 관계를 말씀하섰는데 제8조는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야……, 이랬는데 8조가 취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까? 혹은 이 종교로 해서 권리 등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으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8조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즉 말하자면 권리․의무를 제정하는 때에 이 8조의 정신을 넣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조는 종교나 신앙, 즉 우리가 제일 숭고한 인간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양심의 발동, 나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자기 뜻대로 나가는 것을 주창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한 자유이니까 8조와는 관계가 없읍니다.

15조 이하에 관한 질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전에 잠간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신앙이나 양심이나 다 마음속의 일입니다. 그러나 헌법에 신앙의 자유라면 다만 마음속에 있는 신앙자유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유 혹은 신앙을 전도하는 자유 그런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양심의 자유도 순전히 마음속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무슨 맹서 같은 것을 강제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읍니다. 자기 양심으로는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강제로 맹서를 당하지 않는다 그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5조, 16조에 관해서 이원홍 의원으로부터 「법률로서 정한다.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야……」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떠냐 그 말씀이 계셨는데 별 차이가 없읍니다. 15조에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그러니까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야 정해진다 그 말과 차이가 없습니다. 조종승 의원께서 15조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것은 막연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인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수탈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탈하는 법이 없다는 취지를 여기서 설명한 것입니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하지만 그러나 법률로서 정하드라도 이유없이 재산을 수탈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말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16조에 관해서 의무교육을 초등 이상에 실시할 시기가 있지 않을까 이 질의가 박순석 의원과 장면 의원 두 분으로부터 왔읍니다. 물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중등교육까지를 의무교육이 실시되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헌법을 기안한 사람으로는 지금 위선 초등교육을 의무제로 하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이고 앞으로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이며, 또 6년 제 초등교육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된 다음에는 다시 이것을 늘려서 8년간 의무제를 실시한다는 것도 생각됨으로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금방 실시하기 어려운 중등 정도까지를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초등교육을 의무제로 한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육을 의무제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중등 이상의 교육은 치중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인상을 혹 받을른지 몰르나 그러나 그 취지가 아니올시다. 중등교육 이상을 얼마든지 확충을 하고 쓰겠지만 아직 우리의 국력, 기타 모든 것을 보아서 의무교육으로는 하지 못한다는 그 취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16조에 관해서 사립학교가 관․공립과 전연 동일 지위에 있음을 명시할 것……, 장면의원의 말씀인데 이것은 이 조문으로 또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물론 이 취지를 생각을 해서 이 조문을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6조제3항에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서 정한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전연 동일 지위에 있다는 것을 명시는 안 하였읍니다만 그것을 전제로 하고서 이 조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17조에 관해서 권태희 의원으로부터 「근로의 의무 불이행」, 즉 근로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와 그것으로서 박해정, 박윤원 양 의원으로부터 근로의 권리는 법률로서 정할 것인가, 그러면 국민은 국가에 대하야 이를 주장할 수 있는가, 실업자는 국가에 대하야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의가 계셨고, 김익노, 박해정, 박윤원 세 분으로부터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근로자가 절대로 실직없을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인가 이러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도대체 이 17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을 규정한 근본정신은 근로를 모든 국민의 의무로 삼는 동시에 근로를 하고 싶은 것이나 근로를 할 자리가 없어서 근로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직장을 제공하도록 하자는, 근로를 국가를 세우는 기본으로 중요시한다는 그 정신을 17조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제17조에서 의해서 창설되는 근로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우리가 실지 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주장할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것을 구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야 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정될 법률로서 실업문제에 관한 것이라든지 근로자의 직장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국민에게 근로의 의무를 과할 경우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제정될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을 만들 적에 기초자 사이에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도의적인 권리와 의무라고 보면 어떠냐 하는 말도 있었읍니다마는 도의적인 권리, 도의적인 의무라고 할 것 같으면 하필 헌법에 제정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도의적이라는 말은 띠고 헌법에다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서 곧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겠읍니다. 그 다음 류래완 의원으로부터 27조에 관해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자유와 권리의 범위를 고시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헌법에는 여러 가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규정되여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는 결단코 이 헌법에 열거된 것에 한하지 않읍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권리와 자유를 가졌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가령 잠자는 자유, 길을 거러다니는 자유, 보통 헌법에는 나타났으나 이 헌법에는 열거하지 아니한 자유중에는 가령 사상의 자유 또는 여행, 왕래의 자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 있읍니다. 또 권리로 말하드라도 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대개는 소위 공권입니다. 사권도 재산권 같은 것이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사권에 대부분은 이곳에 열거되지 않었고 거이다 공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권이나 사권은 이 헌법에 열거된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그러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와 의무와 자유가 있고 이것을 경시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이 27조에서 말한 것입니다. 즉 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나 권리라고 하더라도 이 헌법에 열거된 권리와 자유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권리와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27조제1항에서 말한 것입니다. 제2장에 관한 것은 이것으로 끄침니다.

제18조에 관해서 서면으로 낸 것이 있지요. 거기에는 근로자라는 문자가 있는대 거기에는 농민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이 18조에 「근로」라는 말은 도회의 근로자를 상대로 쓴 말입니다. 그러나 농민이라고 하드라도 농민조합을 만든다든지 하는 권리는 역시 18조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말씀하겠읍니다.

제16조에 「초등교육은 다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무상의 범위를 어데까지 두는지요. 새루 말하면 무슨 후원회니 그런 비용이 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묻고저 합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의미가 되겠읍니다. 무상이라고 하면 외국 예 중에는 혹은 학용품 같은 것을 국가가 무상으로 학동에게 대주는 그러한 것까지 포함되여 있읍니다마는 여기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받어들이는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말이고, 후원비까지는 정식으로 학교에서 받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경제생활이 정돈이 되면은 그런 것도 전부 없어질 것이고 또 지금이라도 학교에서 후원금을 받어드리는 것은 학부형의 중대한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잘 압니다마는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그것을 학교에서 받어디리는 것이 되어 있지 않고 각 학교의 후원회가 받어드리는 형식으로 되겠읍니다.
제2장 8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그런데 제5조에는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네 가지로 논고 있는데 여기에는 「문화」라는 것을 넣지 않었으니 문화 방면은 차별을 받는 말 같은데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글자가 달리 있읍니다. 그런데 제5조에서 말씀하신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그 의미를 쓴 것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창의를 존중, 보장한 데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문화적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적, 그 밖의 영역에서 자유, 평등을 말씀한 것이고 또 제8조에서 말씀한 사회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 제5조보다는 퍽 넓은 의미를 말한 것입니다.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이라고 하면 문화보다도 훨신 클 것입니다. 문화는 어떤 전진해 나가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지향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거기서는 자유와 평등 그것을 존중한다고 했지마는 그 다음에 법률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전면을 다 집어넌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제8조는 제5조보다는 넓은 의미로 쓴 것입니다. 또 아까 장면 선생 말씀하신 「종교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산을 취득, 소유, 보관하고 종교적, 교육적, 자선적 기관을 운영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러한 사업에 관한 면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대개 민법상 법인문제에 있어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해서 말할 것이고 면세에 관해서는 민법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헌법에서는 취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18조, 19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18조에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근로자들이 일체 행동을 자유로 할 수 있다면 공무에 관계되는 것이라도 또는 파업같은 것도 무관한지요? 제19조에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근로능력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이미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실업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취하는지 이것으로 보면 이 조문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18조에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은 이 단체의 행동의 자유는 지금 질의한 대로 때로는 파업의 자유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겠읍니다. 다만 그것은 법률상 범위내에서 보장되는 것임으로 이 근로에 대한 법률이 어떻게 제정되겠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마는 대개 선진국가의 예를 보면 근로자는 단번에 파업이라는 형태로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많이 조종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은 후에 최종수단으로서 파업으로 나가는 제도가 외국에서 발달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법률에 맡겨져 있읍니다. 그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때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파업의 자유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제19조에 관해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가 보호하는 그런 생활유지의 능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일할 자리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17조제1항에 관해서 말씀드린 그것이 바로 답변이 되겠읍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국민은 근로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근로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일시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직장을 제공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헌법상 국가는 그러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불가불 법률로서, 가령 실업보험제도라든가 기타에 입법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구체화하기는 어려울 줄 생각합니다.

20조의 양심의 자유라는 문제에 대해서 양심 자체를 외력으로서 제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자세히 못들었읍니다마는 양심의 자유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양심은 정신상에 있는 심적 존재입니다. 심이 통해서 의가 되고 지가 되는 것입니다. 심적 존재를 법률이 제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는 아까 유진오 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혹 선서를 강제한다거나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선서를 시킨다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고, 행위가 강요될 것이지, 즉 사람의 행동이 외계에 파문을 이르키는 것이 될 것이고 양심은 사람의 몸둥이에 있는 고요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로서 어떻게 정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다만 양심은 우리들이 존중한다는 의미로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9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에 심문이라는 것은 고문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가, 만일 고문하고 의사가 통한다면 고문이라는 문자를 왜 뺐는가, 실지 현실로 보아서 고문이라는 것이 사실 없지 않은데 그것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이고, 고 다음에 가서 제2항에 가서 「단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야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사후」라는 것은 막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 한계를 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9조의 심문이 고문까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인데 고문은 즉 범죄행위입니다. 국가가 어떤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내에서 어떤 직무를 만들 적에 법에 의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법에 의한 행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라에는 충성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범죄입니다. 고문으로 인해서 상해가 되면 상해죄가 될 것이고, 죽으면 상해치사죄까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라고 한 것은 퍽 막연한 것 같이 말씀하섰는데 역시 퍽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우에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야」라고 하였으므로 그 법률이 분명히 명시된 것이 나올 것입니다. 법률이 나오면 명료하게 될 것입니다.

12조2항에 「국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의 내용으로 삽입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조2항은 실로 현재에서는 연문입니다. 그러나 종래에 역사적 관계가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을 넌 데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아마 이 세계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 안 된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우리 나라는 그것과는 다르겠읍니다마는 역사적 관계 그러한 형적이 조곰 남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12조의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보천교니 백백교니 이런 종교들에게도 자의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있읍니다.
물론 단적으로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도 심적 자유일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신앙하든지 다른 사람이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에 나타난 신앙의 자유는 신앙을 외계에 나타나도록 하는 그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천교니 그런 것이 인심을 문란한다든가 그것은 한 범죄행위이니까 물론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그 종교의 의식 여하가 우리 국민생활에 유조하냐 안 하냐 하는 데에 있어서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제15조에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문구가 여기에 써있읍니다. 재산권에 대해서는 보장한다는 문구가 가장 큰 문제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막연한 감이 있으니 구체적으로 명문을 넣어서 표현할 수가 없을가요?

이 15조에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것을 여기서 원칙으로 말해놓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정해진 내용, 정해진 한계내에서 재산권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 재산권에 관한 생각이, 가령 그 전 일본 민법에 있든 돈, 재산권에 관한 생각과는 대단히 다르다는 점을 한 마디 말씀드려두겠읍니다. 그전에는 재산권은 절대적으로 해 가지고 그랬지마는 지금은 공공 필요에 의해서 불가불 이것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지불함으로서 행한다……, 그래서 재산권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고 법률로서 재산권의 내용을 정하고 법률로서 그 한계를 정해 가지고 그 법률의 허용하는 한계내에서 재산권은 용인이 된다는 그 규정입니다.

「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했읍니다. 그러면 국방군은 이 29조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야 국토방위의 의무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방군은 따로 법률을 정해서 국방군을 편성하게 되는지 이 한계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국방군이 29조 규정에 의해서 의무로서 적어도 취하는 것인지 이 한계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군의 조직과 편성에 관한 것은 60조에 있읍니다. 60조1항 「국방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서 정한다.」이렇게 되였으니까 국방군에 관한 것은 전부 60조로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들인 바와 같이 제6조에 규정한 정신은 「국방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즉 우리 나라 국방군은 남의 나라를 침략치 않는다고 쓴 것이고, 29조에서는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국토방위를 부담하는 것은 병역뿐이 아니고 병역 이외로 국토방위에 우리 국민이 의무를 저야 할 그러한 사명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서 정하는 바에 의지해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해서 29조에 제정된 것입니다.
종래 의회정치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제일 큰 원인은 소위 개인이 그 나라에 모든 경제상 실력을 향상시키게 하는 것이 의회정치의 근본목적인데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재산권에 관한 이번 이 헌법을 제정할 때 초안자인 유 선생님께서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하셨다는 말씀을 헌법 설명 초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번 재산권에 대한 15조 여기에 대해서 그 점을 고려하셨는지, 만일 고려하셨다면 제15조에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여기에 써있는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서 정할 때 어느 정도의 재산은 한 사람이 가지지 못한다. 즉 독점 못한다는 그것을 고려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 점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문제는 제15조에 규정되여 있는데 원칙 아까 말씀드린 재산권의 이 기본원칙을 말씀들이겠읍니다. 그전에는 재산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종래 재산권의 관념이였는대 이 헌법 초안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재산권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즉 종래의 재산권의 기본원칙과 다르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권의 구체적인 문제는 법률로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정될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줄 생각합니다.

「제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고 다 열거해서 말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헌법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자세히 뒀으며, 또 2장 국민의 권리․의무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은 없읍니다. 그러면 물론 선거법규가 따로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지금 9조에 관해서 신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형사법, 형사소송법에 관계가 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헌법을 맨들 때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느냐 그것을 헌법에 한 방향을 가르처야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형사법, 형사소송법을 맨들 때 이 방향으로 나갈 것이니까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대한 것은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자유가 있다 이속에 포함되여 있는 것입니다.

제34조에 국회 폐회중에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를 행할 이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연히 집회한다.」여기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여기서 일정한 안을 정해 가지고 다 지체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체없는 것 같이 되여졌읍니다. 그 지체없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의의를 듣고저 합니다.
형사소송 문제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내가 묻는 말과 달읍니다. 제가 들은 말씀은
네, 실례했읍니다. 지체없이라는 말은 법률 술어의 직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가령 지체없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이와 같이 어느 법률을 정할 때 잡힘없이 촉진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법률가의 「지체」없이라는 말은 「직시」라는 말과 같습니다.

제15조제2항에 「공공 필요에 의하야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로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불하므로써 행한다.」이것은 한 간섭이라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이것을 오래하면 지배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에서는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얼마큼이라는 보상한다고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민법을 제정할 때 민법에서 재산권을 형사소송법에다 넣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재산권이 절대적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다든지 재산권자의 의미였읍니다. 그러나 재산권 행사라고 하드래도 어떠한 한계에 넘을 것 같으며는 그 권리의 난용이 될 것이고, 공공 필요에 의한다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안 되는 것이 당연하겠읍니다.

이때까지 질의하실 때 더 큰 이 글자에서 질의시간의 설명하든 글자 해석이라든지 법적 분량을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우리 머리에, 헌법 초안의 그 정신이 우리 머리 우에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의 재산권에 대한 말씀인데, 물론 법률로서 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헌법 초안할 때 이 헌법 초안이 삼천만 민족이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이 초안을 맨드실 때 초안자로서 확실히 그렇게 생각이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나왔읍니다. 지금 말씀은 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이기 때문에 생명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보충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먹고 입고 하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 대신이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재산권의 규정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것입니다. 즉 말하면 재산 불가침이라는 일을 상상할 수 있는데, 혹 어떤 재산권자가 자기의 소유인, 가령 종로 길가에다가 자기 소유이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종로 복판에다가 연못을 맨든다고 하면 그 물건이 확실히 자기의 것인가, 또 재산권 불가침인 원칙에 의해서, 가령 상대방인 노동자를 너 얼마면 일하겠느냐, 나 500원이면 하겠다. 그러나 나는 500원 못주겠다. 100원에 해라, 500원 가저야 할 때 만약 100원 밖에 안 준다면 역시 곤란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일하겠다. 100원의 일이라도 500원에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한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것을 자유주의로 둔 것이냐, 우리가 꼼꼼히 생각할 때 이것이 입법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재산권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채권이라든지 유가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어데 속하게 하느냐 이것은 첫째 법률에 정하야 할 것입니다. 즉 자유재산권은 재산권자가 마음대로 물건을 팔게 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을 어떻게 처단한다든지 그 한계는 법률로서 정할 것입니다. 제15조 취급은 이 점인 것 같습니다만 재산권자만 보장한다고 말할 것에 지나지 않고 제2항에 이것이 초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공공복리에 필요한 것인가, 아까도 말했지마는 자기 소유라고 해서 연못을 판다든지 이것은 공공복리가 아니라 사유물입니다. 또 100원을 받고 500원 일을 하면 100원 준다는 것은 내 자유가 아니다. 공공 의사이니 500원 내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재산은 신성이라고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계약자 자신은 100원으로 계약했으니까 그 말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랬으나 이제는 그럴 수 없으니까, 하로 100원은 부당하니까 고용계약에 위반이다. 너는 100원에 줬으면 500원 주어야 한다. 그러한 한계를 법률로서 맨들 수 있다 그러한 말씀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15조2항은 종래 다 자기였고, 제15조2항을 말하면 우리는 국가사회주의, 우리 공동생활을 하는 국가를 말하니까 그러므로 소유권을 행사치 못하는 것입니다. 제3항은 나라의 제한을 한다든지 상당한 보상을 한다든지 할 것입니다.

제17조에 쓰인 만일 근로의 권리를 맨들어놓고 생활을 보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 근로자의 생활 확보는 제17조제2항 규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또한 제3장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한 시간 20분 넘어갔읍니다. 많은 의견을 말씀하섰는데 동시에 많이 시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모든 인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올시다. 또 그 밑에 균등히 받을 권리와 의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의무적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그 외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균등은 기회균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량 어떠한 사회적 신분에 의지해서 특별한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점이 아니라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입학시험에 들은 자를 넌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또한 적령자의 권리입니다.

시방 2장의 질의는 끝이고 제3장에 들어가기로 특청합니다.

시방 구두질의는 끝이고 2장에서 3장으로 들어가자는 특청입니다. 이의없에요? 그러면 제3장으로 넘어갑니다.

김준연 의원으로부터 양원제를 취한 이유를 말씀하라고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것은 첫째에 여기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먼저 이유를 말씀들었읍니다마는, 즉 기초위원회에서도 원칙으로 또는 양원제가 좋다는 말씀이 많었읍니다만 지금 대단히 시급한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러한 모든 문제를 신임하게 처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양원으로 맨들어가지고 여기서 나간다, 그러니 더 겨를이 없다. 그러므로 우선 양원제를 해나가자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1조에 대해서 역시 김준연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도 자유로 한다는 것을 삽입 안 한 이유, 이 자유라는 것은 아마 선거에 있어서 새삼스럽게 분위기를 가저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것은 헌법에다가 자유 분위기이라는 그런 말을 안 넣어도 당연한 일이므로 이것에 넣지 않은 것이올시다. 또 제32조에 대해서 이윤영 의원께서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통일하면 어떻게 상치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그 이윤영 의원 물으신데 대해서, 제32조에 대통령의 임기를 정하기를 4년이고 국회의원은 4년이면 상치하지 않느냐 말씀인데 우리도 그것을 생각 안 한 바도 아닙니다마는 그렇지만 앞으로 상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 하면 이번 우리가 선거를 받어서 올 때 여러분은 임기를 2년이라고 받지 않었습니까? 그러므로서 앞으로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우리는 2년인가, 앞으로 또 선거되면 그때는 둘이 다 아무 상치가 없어지리라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3조에 대해서 박준 의원으로부터 국회 정기회의일을 12월20일로 정한 이유를 물으섰는데 대체 이것은 예산을 심사할 것을 생각해서 회계연도, 또는 일본 제도는 4월 초입니다. 그 타 외국으로 보면 역시 4월부터 익년 4월 말까지 치는 것이 보통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시 회계연도를 심사한다는 전제 전에서 국회에서 회계연도 시작되기 전에 예산심의가 결정되야 하니까 그 회계연도로 결정되기 전에 3개월 동안 국회를 열어야 되겠다 그런 견지에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34조에 대해서 김경도 의원으로부터 제2항에 국회는 지체없이 당연히 집회한다는 것도 공고없이 개회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공고없이 집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공고에 대하여도 국회법에 정해 있을 줄 압니다. 여기에 당연이라는 말은 제34조제1항에 임시회의를 여는 것은 대통령의 요구거나 또는 국회의원 3분지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여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36조에 대해서 조국현 의원으로부터 표결권 이외라는 말이 있는데 그 표결권은 없으니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표결권을 갖고 또 표결권을 갖는다 그 말씀이에요. 보통 다른 나라 예를 보드래도 보통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을 하느냐, 그러나 이론적으로 따저본다면은 의장이 되였다고 해서 의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표결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만일 국회에서 양대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 양세력의 차가 어슥비슥한 경우 또는 대세력에 있어서 세력이 똑같은 경우에 의장이 어느 편에 가담해서 표결권이 없다면 의장을 낸 쪽은 대단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표결권을 가젔을 수 있다 그 취지입니다. 제41조에 대해서 김경도 의원으로부터 입법 사상의 실례를 들라고 말씀인데, 국민의 권리는 무한한 것으로 국제조약으로 처결된 것은 그전에는 국민 권리․의무는 조약으로서 늘 비교할 수 있읍니다. 또 이요한 의원으로부터 만일 국회에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데 대해서는 물론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는 연대책임 운운이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탄핵을 받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을 소추해서 그것에 대한 판결을 하는 일종 소송제도이니까, 헌법상의 소송제도이니만치 연대책임이라는 것은 이러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 내각의 연대책임 문제는 내각의 정치적 책임상에서 이러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그 정도로 지금 그 질문에는 답변되였다고 생각합니다. 46조에 드러가서 박윤원 의원으로부터 탄핵재판장에 부통령이 되는 이유, 이로서 엄정을 기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인데 부통령을 탄핵재판소에 재판장으로 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모양으로 탄핵재판이라는 것은 그냥 민사상, 형사상 재판이 아니고 헌법에 특수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기관에다가, 사법기관에다가 넘기지 않고 특수한 탄핵재판소라는 것을 구성한 것입니다. 왜 부통령을 재판소장으로 하였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필연적인 이유는 없읍니다마는 외국 입법례에, 가령 미국 같은 데에서 부통령을 상원의장으로서……, 미국에는 탄핵재판을 상원에서 합니다. 상원의장으로서 탄핵재판소의 재판장이 됩니다. 외국의 예도 있고, 그래서 부통령에게 맡기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것을 부통령으로 해야만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모양으로 탄핵재판은 헌법상의 특수한 재판제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다가 넘기지 않고 부통령으로서 재판장을 삼은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이 탄핵재판을 받는 때에는 부통령이 재판장이 된다는 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음으로 46조제1항 단서에, 그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46조에 가서 김중기 의원으로부터 탄핵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대법관과 국회의원을 동수로 한 이유, 이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결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국회의원만으로서 따로히 탄핵재판소를 구성한다고 하면 탄핵재판소는 따로히 구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개 양원제도를 채용하는 국가에서는 하원에서 결의해 가지고 상원으로 넘어가서 상원에서 탄핵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헌법제도는 양원제를 채용하지 않고 단원제를 채용하였으므로 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결의를 하니까 불가불 탄핵재판소를 따로히 구성해야 합니다. 그 경우에 국회의원만으로서 구성한다면 따로히 구성할 의미가 없어저요. 그렇다면 양원제도가 아니므로 탄핵재판소를, 탄핵재판권을 줄 기관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5명 또 대법원에서 5명 그리고 부통령은 재판장으로 삼는 그러한 구성방법을 취해 본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질의에 대한 답복은 이로 마치겠읍니다. 또 구두로 제출할 의견있으면 말씀하시요.

제45조에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의 답변이 연대책임을 안 진다 한다. 대통령이든 부통령이든 하나가 탄핵을 당하였다고 해도 전부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렇게 본다면 54조에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 이랬는데 이것과 모순되지 않는가 그런 감이 있읍니다. 즉 대통령이 탄핵를 당해서 사직하게 되면 물론 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어야 옳을터인데 54조2항은 부통령은 대통령의 부수적인 관련의 사람이 된다. 대통령이 사직하면 당연히 자기도 사직하게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설명해 주십시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56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54조 지금 4장입니다마는 탄핵에 대한 말을 여쭈기 위한 전제로서 미리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헌법 초안에 채용한 것은 부통령은 대통령의 궐위가 있을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올라간다는 미국식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가면 부통령이 동시에 나간다는 그런 것을 취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대개 동일한 정당중에서 나오실 것을 생각하고 대통령이 사임할 때에 부통령을 혼자 두어서 그 정책을 수행하겠느냐 않겠느냐 그런 관계에서 그 부통령을 그 정당에서 결정한 정책을 수행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통령을 대통령의 지위에 올리고 맙니다마는 여기에서는 부통령은 대통령이 사고가 있을 때 대통령이 물러갈 때에는 부통령도 물러가가지고 그 대신에 다른 이가 드러온다 이렇게 54조에 된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할 때에 탄핵을 받습니다. 즉 말하자면 죄진 사람이 재판소의 판결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를 받어서 물러갈 때에 부통령도 동시에 물러가기는 하지만 죄가 있어서 물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부통령을 대통령의 보좌역으로 자기의 포부를 정책을 삼어서 실행시키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통령은 고만둔다는 말씀입니다. 부통령을 약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탄핵는 대체로 고귀한 관리들에게 그런 이에게 대해서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가령 대통령이나 부통령이나 혹 사법관을 그대로 대통령 그대로 형사재판소에 불러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즉 미리 파면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민사상이나 형사상이나 일반 국민된 후에 국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이들은 파면을 시킨 후에 민사상, 형사상, 일반 인민 법을 적용한다. 일반 인민 법을 적용하기 전에 고귀한 이는 이미 탄핵재판소에 의해서 파면시켜서 평민으로 만들자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이 되여서 책임을 질 때에 이런 행위가 없는사람에게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즉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였다든지 국무위원과 같이 일을 하였다든지 할 때에는 물론 탄핵을 같이 당합니다마는 그것을 개인별로 책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연대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탄핵는 자기 잘못을 꾸중을 받는 것이니까 잘못하지 않은 사람까지 탄핵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탄핵이라는 데 있어서는 연대라는 것은 없읍니다.

지금 탄핵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는 것이고 연대책임은 없다고 설명하셨는데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전부를 대통령이 임명하게되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에 위반해서 탄핵를 받어가지고 쫓겨나가는데 그것을 임명하였든 대통령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한 법률은 대통령 자체가 생각해도 좀 염치가 없을 것 같은데 기초위원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탄핵에 대한 책임문제는 그렀읍니다. 대통령이 그것을 알고서 용허하면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대통령이 알고 용허한 그 책임입니다. 즉 말하자면 대통령이 전연 관계가 없고 국무위원이 잘못한 것을 대통령이 모르면 책임을 질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한 일이라면 대통령은 자기의 잘못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자기가 임명하고 자기가 쓴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지시․감독을 잘못한 책임으로서 탄핵을 당하는 것이고 국무총리가 한 그 책임을 자기가 아무 관계없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통령이 임명해 가지고 지시․감독권이 있는데 지시․감독을 잘 하지 못해서, 지시․감독을 못해서 국법에 위반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탄핵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에 대통령이 재임중에는 부통령은 만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통령도 따라서 나간다. 그것은 웨 그러냐 하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같은 정당에서 의사가 서로 갛이 맞는 사람을 데려오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같이 있었지만 자기가 파면을 당해서 나가게 되면 부통령도 따라서 나갈 수밖에 없는 고로 54조에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에 재임한다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만일 대통령이 재임중에는 부통령이 있게 되고 대통령이 나갈 때에는 부통령 역시 따라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탄핵를 당하면 부통령은 아무 죄가 없지만 하여간 대통령이 나갈 때에는 부통령도 따라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부속물 같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제52조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서 각각 선거할 것 없이, 그렇다면 하필 국회에서 투표해서 선거할 것 없이 그냥 대통령만 선거해 놓으면 대통령이 자기 당의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그냥 임명해서 쓰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선거해 논 부통령은 대통령의 자기를 나가게 되면 역시 데리고 나갈 수가 있겠는가…….

대통령과 부통령의 관련은 그 대통령과 부통령은 서로 합해서 서로 손이 잘 마저야 할 것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에 부통령이 될 인물은 반드시 대통령으로서 그 다음으로 적당한 인물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읍니다. 즉 갑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일 때에는 을이 부통령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하지만 갑이라는 대통령이 퇴직한다든지 탄핵을 당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반드시 을이 적임자라고는 할 수 없읍니다. 을 이외에 다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적임될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통령의 임기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가령 미국과 같이 대통령, 부통령을 직접 민선으로 한 경우에는 그 선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중에 궐위가 있을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중 대통령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초안에는 직접 민선이 되지 않고 국회에서 선거하게 되여 있읍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한다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선거하면 그 대통령이 고만두는 경우에 다른 훌륭한 대통령을 낼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남은 임기중 부통령을 승격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제41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구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를 한다 이랬는데 그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그 비준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비준하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를 한다. 이 동의라는 것이 아까 설명하신 말씀을 들으면 국회에서 동의도 할 수 있고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반드시 능동적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반드시 동의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비준은 국가의 원수가 외국에 향해서 하는 것이 비준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비준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대통령이 임의대로 비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비준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비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한다 그것은 아까도 있었는데 두 번째 있었으나 여기다가 동의를 한다. 그러므로서 동의를 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되니까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순전히 국회의 권한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서면으로 질의가 계실 줄 알었읍니다마는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잠간 여쭈어보겠읍니다. 제32조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라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선거법에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회의원 선거법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 국회가 성립이 되고, 따라서 선거법이 성립된 후면 당연히 무효가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칙에까지 설치한 이유가 어데있는지, 또 우리가 나올 적에 2년이라는 전제하에서 나왔으니까 2년을 더 한다면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 3항에 있어서 대통령선거를 국회에서 한다 하였는데 여기에 나올 적에 대통령선거를 국회에서 하라는 그런 위임을 받고 나오지 않었으니 선후 동착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칙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의사당에 모이신 여러분은 이 헌법에 의해서 선거법을 제정하고 그 선거법에서 선임되시지 않었읍니다. 즉 말하면 헌법을 만드시기 위해서 모이셨으니까 여기 모이신 여러분은 제헌회의의 의원이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헌회의에서 헌법을 만드시고 이 헌법에 의해서 이것은 작정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헌법에 의해서 선거법을 만들고 이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해 가지고 이 헌법에 의하여 국회가 성립이 되면 4년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정은 도저히 그것을 용허하지 못합니다. 즉 이번 선임하실 때에 많이 의견이 있었는데 난관은 지나갔읍니다. 도저히 그대로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제헌회의의 기간을 2개년이라고 하였읍니다. 2개년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까닭에 이 제헌회의를 맞추시면 헌법과 헌법 부속법을 만드시면 규정에 의해서 이 국회가 이 헌법에 의지해서 당연히 국회의 의원이 되고 이 국회가 헌법에 의한, 즉 말하면 의원이 되신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쓴 것입니다. 그 연장은 어떻게 되느냐, 연장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처음에 공약이 있었든 것을 그것을 없샌다면 국민이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군정법령으로 된 국회의원 선거법이 있읍니다. 거기에 2년이라고 하였으니까 2년을 그대로 하자는 그런 의미에 넌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제헌회의의 의원 여러분이 이 제헌회의에서 헌법이 실시되면 이 헌법에 의하여 국회가 되고,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원이 되셔서 이 난관을 타개해 주시는 것이 시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쓴 것입니다.

제39조에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여 정부의 이의가 없는 한 이송된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만일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안은」여기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누가 심의를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이 이것을 심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기서 제정된 법률안은 완전하다고 기할 수 없는가 또 여기에 재의안만을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서 표결한다고 결정된다고 있읍니다. 이 법률안은 누가 심의하여 누가 이의할 수 있는가 대단히 여쭈어보는 것이 어리석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좀 의아합니다.

지금 이 국회가 아까 권승열 전문위원으로부터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보통 국회가 아니라 헌법 제정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보통의 규정이 그대로 모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헌법을 만드시는 경우에 물론 이 헌법은 이송할 정부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만든 헌법이 법률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칙 98조에서 이 헌법만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선포한다고 그렇게 하였읍니다. 지금 대통령이 없고, 물론 이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을 선거한다든지 정부를 조직한다든지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은 특별히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 제정 회의에서 헌법을 제정하실 때에 의사능력은, 의결능력은 몇분지 출석에 몇분지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가결한다, 그러한 문제는 여기서 따로히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헌법은 헌법 개정에 관한 절차는 97조에서 정하고 있읍니다. 이 헌법을 제정하는데 결의를 어떻게 하느냐, 몇 명 출석해서 몇 명 이상으로 하느냐 그것은 여기서 결정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제42조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한다는 이 감사라는 글자가 제 생각에는 대단히 의아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대개 어떤 사회라든지 어떤 사회에서 쓰는 문자인지, 국가에 대한 술어에 감사라고는 다른 나라는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감사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감사라는 술어는 대개 우리 회의에서 써오는 술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찰이라고 고첬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쭘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요.
42조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라는 이 감사라고 쓴 의미는 이렀읍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요, 국회에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한다, 국가의 의사를 결정해 가지고 법률안을 작정하면 그것을 정부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을 해놓고 보면 입법은 무엇이냐, 외국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원수라고 합니다마는……, 국내에서는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입법입니다. 노파역……, 그래서 의사를 결정해 가지고 집행시켰으면 그 집행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감사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즉 말하자면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결정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시키고 그 결산보고를 받어가지고 심사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국정에 관해서 조사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할 것 같으면 조곰 감독한다는 의미가 끼여진 것 같습니다. 지금 감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찰이라고 하는 「찰」은 조금 다름니다. 「찰」은 감사라는 말은 감독한다, 본다는 말인데 감찰은 조사한다는 의미, 탐지한다는 의미가 드러 있읍니다. 그러므로 조곰 국가가 실지에 의해서 빨리 수사망을 편 것처럼 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의미에서 「찰」자를 쓰지 않고 감사라고 썼읍니다.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취체역 전무나 감사역이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 비슷하게 이것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발언하실 때에 주의하시요. 한 문제에 있어서 한 번 이야기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 두십시요.

제47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동시에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였는데, 그런데 52조에 4항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초안을 본다면 내각책임제를 취하지 않고 대통령책임제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43조에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각책임제를 취하지 않고 대통령책임제를 취하고 있는데 헌법에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또 그 외에 정부위원이 국회에 나와서 모든 발언을 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면 너무 행정부로서 입법부를 간섭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하겠읍니다. 그리고 59조에 보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이것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보다 대통령은 직접 국회에서 선거했기 때문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43조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하였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운영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전에도 말씀들인 바와 같이 미국 같은 데에서는 국회와 정부와 확연히 갈려가지고 각 성 장관은 국회에 출석할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나라에서도 정식 권한으로는 하등의 연락이 없지만 사실상에 있어서 쑥은쑥은 의논하고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확연히 갈릴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갈릴 것도 없고 해서 헌법상 국회와 행정부 사이를 밀접하게 해서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43조가 규정이 된 것입니다. 아까 지방의원 운운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못드렀읍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지방의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그리고 52조에 가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그 해석이 맞었는지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내각책임제를 취하지 않은 이 헌법 체제하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도 무엇한데 그 외에 정부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52조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하는 것은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음으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겸한다 하는 문제와는 별 문제입니다. 이 초안을 작성할 때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또는 국무위원을 의례히 겸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초안을 작성했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 미국 제도와 다르겠읍니다마는 미국에서는 국회의원은 각 성 장관을 겸하지 못합니다마는 역시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가 원만히 운용되기 어려움으로 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위원에 관한 문제는 43조에 있는데 정부측에서 무슨 발언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에 와서 답변하는데 부족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도웁기 위하여 정부에서 하는 바 일을 국회에 상세하게 연락을 하기 위하여 정부위원이 나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위원이라고 해서 수효가 많은 것도 아니고 대개 헌법상 기재되지 않었지만 대단히 중요한 높은 지위를 점령하고 있는 관리 그것을 정부위원으로서 특별히 임명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45조에 대통령이 헌법 혹은 법률에 배치해서 나가는 그때에 부통령까지도 같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말씀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전문위원에게 묻건데 52조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서 각각 선거한다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당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또 우리가 헌법 52조에 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으로서 각기 선거한다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과 부통령이 꼭 한 당에서 되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예측하고 그 답변을 하였는지, 꼭 한 당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나오게 되리라고 생각하시는가…….
아까 탄핵문제는 여쭐 때에 54조제2항을 전제로 말씀했는데 아까 내가 말씀을 잘못해는지 드르신 분이 잘 못드르셨는지 잘 모르겠읍니마는, 즉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정당이 생기고, 정당이 생기면 당쟁이 생기는 것이니까 대개 대통령과 부통령은 다수당에서 나올 길이 많다는 것이지 꼭 그렇다고 말씀을 여쭈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유진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과 부통령은 표리이니까 의사가 맞어야 합니다.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궐위될 때에 대통령으로 올라가가지고 부통령의 자리를 궐위로 둔다면 그것은 또 모르겠지만 부통령은 그대로 두고 대통령을 다시 선임하게 할 것 같으면 뜻이 맞지 않으리라는 가정적 말씀이고,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궐위가 될 때에 대통령으로 용인한다고 하면 그것은 몰라도 반드시 투표에 의해서, 가령 직접투표든지 간접투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을 터이니까 규정으로서는 국회에서 뽑게 되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한 당에서 나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취소합니다.

제52조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서 각각 선거한다는 것이 씨여 있읍니다. 그러면 제1장 제2조에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한다 하는 것이 명시되여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국회로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듣고 싶습니다.

시방 발언하신 분은 장 수를 잘 기억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장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조 국회에서 결의된 법률안은 정부로서 이송되여 정부의 이의가 없는 한 이송된지 1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만일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의 재의에 부한다.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단원제이니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양원제의 상원에서 동의하는 것 같이 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니까 실제 문제에 있어서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된 것 별로 없고 과반수 의결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반수로 결의할 때 과반수로 미결된 법안은 대통령의 결정 여하에 있어서 시행이 못될 지경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실제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은 입법에 쓴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행정은 대통령이라 작정이 있는데 대통령은 결국 입법권을 가지게 되면 하는 것에 여기에 대해서 기초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물론 질문하신데 삼권분립제도하에 있어서 입법권은 입법부가, 행정권은 행정부가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전연 다른 삼권이 아니라 동일한 국민권력이 세 가지 다른 방면으로 흘러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 소위 의원내각제를 취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국회와 정부의 관계를 밀접하게 해 가지고 만일 국회에서 도저히 정부로서 행할 수 없는 법률을, 중요한 법률을 만들든지 또는 정부측에서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법률안을 만들지 않고 부결되는 경우에는 행동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읍니다. 그러면 입법부는 국회에 속하는 것이지만 정부측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와 반대로 미국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판연하게 갈러놓은 제도를 쓰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것은 분립제도를 쓰고 있는 미국에서도 양자의 절대적인 분립을 용인하지 못하고 입법권은 의회에서 행하되 제정된 법률은 반드시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이 선정해 가지고 공포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법률을 불가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의회로 돌려보내서 재의에 부한다 이런 제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결국 절대적인 분립이 될 수가 없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제도를 승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 대체로 입법권과 사법권의 분립제도를 쓰자면 그러나 입법부에서만은 법률을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미국식 제도를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로 보내 재의에 부한다 이런 권한을 준 것입니다. 미국식 제도를 보든지 의원내각제도를 보든지간에 입법권과 행정권은 결단코 법적으로 분리되여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46조4항에 「탄핵 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에 끝인다.」는 말이 있는데 45조에 가서 탄핵소추를 받을 적에 탄핵재판소에서 유죄 혹은 파면 혹은 무엇밖에 못한다 할 것 같으면 행정법상의 지위에 있어가지고 면직 혹은 감봉, 정직이 있다면 그 탄핵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드라도 행정법상에 그만한 처분, 즉 민사상에, 형사상에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행정법상에 책임도 면제되지 않은 게 그 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재판제도는 국가에서 국민 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재판소에서 할 것입니다. 또 관리 위반에 대해서는 관리징계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탄핵 문제에 끝입니다. 인민은 민법에 의하여 사법재판소가 할 것입니다. 관리 위법은 물론 징계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감봉과 정직과 파면, 면직 네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나 고관이 될 것 같으면 손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나 부통령은 징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만일 그것을 내놓으면 국가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개정의 여하가 많이 있는 까닭에 우리 헌법에 위반된 건만 탄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핵문제는 법률로서 정했읍니다마는 탄핵에 드러가서는 감봉을 한다든지 면직을 한다든지는 혹 이렀읍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국법에 관한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면 내보내고 그냥 두면 그냥 둘 것입니다. 감봉한다든지 혹은 잠시 그만두어라 그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려웁니다. 형사상으로 보든지 징계의 목적을 다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파면하느냐 파면 아니하느냐 이 두 가지만 끝이는 것이 상례일 것입니다.

대개 서면상으로나 구두상으로 물을 만큼 물었고 대답할 만큼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에 대해서는 이로서 질문을 끝이기로 특청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으시면 이 3장은 또한 구두질문으로서 끝입니다. 그러면은 시방은 정한 시간 회의시간은 20분 남엇는데 4장을 개시해서 말씀하자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사회하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로 동안에 질의응답을 끝맞첬으면 좋을가 생각했는데 그렇게 못되고 반 가량 남은 것은 여러분이 또한 많이 노력하신데 또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면 서면질의 시작합니다.

52조에 대해서 박윤원, 조옥현, 권태욱, 권태희 4 의원으로부터 의견이 있읍니다.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거하는 것은 제2조의 정신과 배치되지 않는가, 직접선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국회에서 선거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요.」그것입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제2조에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발한다.」했읍니다. 이 모든 국가의 모든 중요한 일을 국민이 직접 전부 처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일 이 제2조 체제를 그렇게 해석한다 할 것 같으면 법률을 만드는 것과 기타 중요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일일이 국민투표를 하고 국민이 직접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2조의 체제는 그런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고 국민투표로서 결정할 터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직접으로 행사 아니하고, 국민은 다만 권리자에 지나지 않고 국민의 뜻을 통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만든다고 하드라도 원래는 국민이 가진 권한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직접 그것을 법률을 만들 수 없으니까 뜻을 선거해 가지고 그 뜻으로 하여금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이같은 논리가 타당이 됩니다. 경우를 따라서는 국민이 직접 선거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선거한 뜻이 선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국회에서 선거하는 것은 결국 주권재임의 원리와 배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대립시키는 경우에는 아마 원칙적으로 국회 선거 가운데에 대통령선거를 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권한을 국회에 의존시킨다 할 것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와 별도히 선거할 별다른 권한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헌법 기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국회와 대통령은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대통령은 행정권을 절대로 이런 제도를 썼으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다사다난한 속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인 사정으로부터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회 의원으로부터 대통령 예속하에 고시원을 둘 필요가 없을가, 이 고시제도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합니다. 관리 등용에 있어서 자격심사를 맡어가지고 여기에 관리에 쓰고 있는 것을 보장하는 항구적인 민간대표를 채용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고시를 꼭 헌법상에 기관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헌법에는 고시관 이런 제도가 빠졌읍니다. 그러니까 관리 등용에 관한 문제는 정부조직법에서 적당한 기관이 설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4조에 대해서 류래완 의원, 조규갑 의원으로부터 제2항에 구체적 설명, 임기가 동일하다는 말인가, 진퇴를 가진다는 말인가,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있읍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재임중에 궐위가 될 때도 있읍니다. 궐위된 경우 탄핵문제가 있읍니다마는 하필 탄핵뿐만 아니라도 대통령이 도라간다든지 혹은 대통령이 사임한다든지 혹은 탄핵을 맞는다든지 이렇게 궐위가 있는 때에 부통령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인데 궐위가 있는 때에는 역시 부통령도 사임하기로 하고 신기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도 있겠읍니다. 다만 당연히 대통령으로 승인하지 않고 새로운 선거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대통령 임기중에 부통령이 궐위될 수도 있읍니다. 이 경우에는 부통령만을 다시 선거하겠는데, 다시 선거한 부통령의 임기는 선거된 때서부터 4년이냐, 그렇지 않고 부통령과 같이 재임 가운데 대통령이 임기 동안 재임하느냐 이 문제인데 역시 대통령과 부통령은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부통령도 새로운 선거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 임기와 같이 하는 것으로 대통령, 부통령이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54조에 있어서 남궁현 의원으로부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제101조에 초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 된 관계로 대통령선거 시기와 의원 선거 시기에 현격이 있음으로 민의를 행정부에 반영시키는데 지장이 없는지, 이 점은 이 현재 대로 나가면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도중에 그 대통령을 선출한 당이 소수당이 있고 반대당, 다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역사상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서 소위 대통령이 부인권이라는, 한 대통령이 수백 회 행사한 역사상 실례가 있읍니다. 그럼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지장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대, 다만 이 헌법 기안은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와 정부가 당연히 될 수 있는 대로 밀접하게 연락시키는 이런 취지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간에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제도는 미국보다도 더 낳게 취할 것입니다. 조종승 의원으로부터 1차 중임으로 제한한 이의가 여하한 것입니다. 제54조에 일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신데, 이 재선에 관한 문제는 아시다싶이 미국 헌법에는 재선, 3선 이런 것에 관한 규정이 없읍니다. 없는 관계로 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4년까지 했읍니다. 4년까지 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 정치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헌법 규정론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중임할 수 있게 작정된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 나라에 중화민국을 볼 때 1차 중임할 수 있게 되여 있읍니다. 그럼으로 적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대통령을 내야겠다에 대해서 중임을 가저오지 아니할 필요도 없겠고, 한 사람을 세 번, 네 번식 선임하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1차 중임할 수가 있다고 이런 제도를 생각해본 것입니다. 제56조에 대해서 김명동 의원과 이정래 의원으로부터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리를 주어 「팟쇼」적이 될 염려가 없는가」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56조에 규정한 것은 소위 긴급명령권입니다. 이 긴급명령권을 가졌느냐 아니 가졌느냐 하는 것을 물론 대단히 중대한 의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희망하기를 아모쪼록 제56조의 긴급명령권을 발하는 기회가 적기를 희망합니다마는 전시 또는 어느 비상사태라고 그랬읍니다. 이와 같이 비상사태로 해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일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법률에 의해서 논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 어떠한 조치는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럼 전시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권리․의무를 운운해 가지고 질서를 유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권리․의무를 존중하는 소위가 아님으로 이러한 비상 예외의 경우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법령을 발하기로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일본 과거 법률에 잠간 빛우어보면 과거 일본 법률중에 국회 폐회중에 국회가 폐회하였을 때 56조는 절대로 발하지 않습니다. 국회 폐회중만 의례이 긴급명령을 발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국회에 대통령의 권한이 확대될 염려가 있음으로 56조에 국회 폐회중에 이러한 긴급한 필요가 생긴다 하드라도 만일 임시국회를 소집할 여유가 있다면 국회를 통과시켜야만 하겠읍니다. 임시국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해서만 56조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비상사태의 경우 예외적인 규정임을 과도하게 운용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물론 외국의 예를 보면 가령 독일과 같은 데에서 이런 대통령의 비상명령권이 과도하게 운용되고, 오히려 이와 같은 예는 더 많은 역사적 예도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국가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국가의 운명이 대단히 위급한 지경에 놓여있을 때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원칙적인 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순석 의원으로부터 4항의 「지체없이」는 막연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계신 데 만일 전항에 가서 또는 처분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렀읍니다. 이 지체없이의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시국회로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한해서 긴급한 명령을 발한다. 재정상 긴급처리를 한다. 그 다음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가 있게 되면 그 채택의 기회를 임시국회라도 소집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 그 취지입니다. 만일 이것을 막연히 차기 국회 다음 국회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다음 정기국회가 열릴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버리고 지체없이라는 지금 말씀드린 제1항의 규정과 상응해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긴급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승인을 받어라 그 취지입니다. 신성균, 김병회 의원으로부터 「비상사태」라는 것은 실례를 들면 무엇인가, 그것을 누가 인정하는가 그것이 질문이신데, 아까 말씀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상사태라고 인정해 가지고 긴급명령을 발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정이 정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국회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국회의 승인을 얻을때 만일 국회가 대통령, 부통령의 것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승인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만일 긴급명령을 발할 때 같은 명령은 이후로 승인하지 않는 이후로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그 명령을 낸 정부는 책임을 받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재정적인 처분에 있어서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재정적인 처분은 지나간 것 입니다마는 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실수가 없지만 재정지출이 정당하지 아니하다면 물론 책임을 국회로부터 받을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가만히 계십시요. 지금 토의시간은 다 됬어요. 시방 회의진행하는 가운데지만 시간은 정한 대로 꼭 지키고 개회를 월요일 본회의에서 계속하기로 하고 시방은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