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白亨南
이 9조에 수정한 것에 대해서 대체로 그 뜻은 먼저 나와서 말씀하신 조병한 의원께서 말씀하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도 지방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알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에서도 염려했든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좀 더 우리가 압박 밑에서 살지 않고 우리 인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좀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살 수 있으리라는 것을 진정으로 희망했읍니다. 해방되었을 때 참으로 기뻐한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보다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한 대접받기 위하여 이것을 기도한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9조에 나타난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진정으로 모든 인민의 자유를 또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률이 제정된 줄 압니다. 그런데 그 후단에 있어서 범인하고 범죄하고 현행이라 했읍니다. 이것은 ...
제39조 국회에서 결의된 법률안은 정부로서 이송되여 정부의 이의가 없는 한 이송된지 1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만일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의 재의에 부한다.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단원제이니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양원제의 상원에서 동의하는 것 같이 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니까 실제 문제에 있어서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된 것 별로 없고 과반수 의결이 많습니다. 그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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