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의사일정 제3 입장세법안 제2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홍성하 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석 의원…… 그러면 다른 이 재정위원 가운데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실 이 없읍니까? 그러면 의장이 할 수 있는 대로 설명하고 가부토론을 홍성하 위원장이 오기까지 하십시다. 어제 제5조까지 심의를 했는데 지금은 제6조 「입장세는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 장소의 경영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이것은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7조 이의 없읍니까? 이것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8조, 이것 역시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9조……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0조, 역시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11조, 역시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2조, 이것은 수정안이 있는데 이것은 다만 글자의…… 아 12조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의 없습니까? 제12조도 통과합니다. 제13조…… 여기에는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면제」라는 것을 「감면」이라고…… 이것은 「면제」를 「감면」이라고 고쳤읍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감면이라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 두 자를 감면으로 수정하고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4조…… 제14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렇죠. 바꾸게 되는 것은 이것은 제3독회에서 좋게 하겠읍니다.

제14조에 이의 있읍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제14조에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난번 대체토론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입장세법에 있어서 이 5만 원이라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너무나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전에도 말씀했지만 국가를 속이며 국가의 재정을 도적질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속여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과중히 주는 것이 적당한 줄 알면서 또한 유흥세법안에 본다면 5만 원을 20만 원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흥세법안과 입장세법안을 본다면 법률을 만들 때에 머리에 간단히 생각하기 위해서 법률을 통일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여기의 이 입장세법안도 유흥세법안이 20만 원으로 되었으면 이것도 5만 원을 2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12청합니다.

13청합니다.
14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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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청합니다.

17청합니다.

18청합니다.

19청합니다.

20청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은 「5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것을 5만 원을 20만 원으로 수정하자는 동의올시다. 성립되었읍니다. 거기에 혹 재정경제위원회나 또한 여러분 가운데에 의향 말씀하실 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묻읍니다. 제14조의 5만 원이라는 것을 「20만 원 이하」라고 20만 원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재석 108, 가 64, 부가 하나, 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조한백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낭독하겠읍니다.

제15조를 낭독하겠읍니다. 「제1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 5000원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또는 장부를 은닉한 자 2.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또는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5조 「포탈세액 면제세액」을 「포탈세액 감면세액」으로 할 것.

전 조항에도 5만 원을 20만 원으로 고쳤으니 이번 이 조항에도 그 비례에 따라서 10만 원으로 고쳐야 될 줄 생각합니다. 유흥세법안이 5만 원으로 되었으니까 5만 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것은 장부에 대한 사건이라든지 협잡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엄정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확실히 여러 가지 폐해가 생길 줄 알고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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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청합니다.

16청합니다.

17청합니다.

18청합니다.

19청합니다.

20청합니다.

그러면 2만 5000원을 5만 원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2만 5000원을 5만 원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재석 116, 가 62, 부가 하나, 가결되었읍니다.

수정안은 2만 5000원을 5만 원으로 고치고 그대로 채용하자는 수정안이 인정되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할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항이 있으니 1, 2, 3항이 있으니 거기에 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15조 각항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6조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법에 위반하는 자의 포탈세액 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지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단 그 교부액은 1회 5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서이환 의원의 의견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대체토론 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16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법은 있읍니다만, 그 반면에 이 조문을 규정하므로 말미아마서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바가 있지나 아니할가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견지에서 되도록이면 이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겠읍니다. 현명하신 여러분, 아무쪼록 이와 같은 법조는 우리네가 창설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고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기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제16조를 삭제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읍니다.

3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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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청합니다.

6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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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12청합니다.

13청합니다.

14청합니다.

15청합니다.

16청합니다.

제16조를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성립되었읍니다. 거기에 의향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제정경제위원장으로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의원 여러분이 매일 법률을 심의하는 가운데에 대단히 피로하시고 아마 지나간 날의 기억이 다 흐미해졌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정한 세법에 있어서 이와 똑같은 취지로서 이와 같은 조문이 통과된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조문 16조를 삭제하시는 동시에 과거에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조문은 전부 개정안을 내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것은 먼저 여러분이 통과시킬 때에 아무 말씀이 없어서 통과시켰다가 입장세에 한해서만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믿읍니다. 이미 벌칙으로서 규정된 문제를 취급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이 이미 성립되어서 공포된 법률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미 정부 측으로 회부한 법률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오늘 이 법을 심리하는 자리에서 이것을 삭제하신다면 전체로 먼저 여러분이 의결해 주시어서 통과한 조문을 개정안을 내신다든지 이러한 수속을 취하기 전에는 어렵고 동시에 현하 혼란한 사태, 훈련되지 못한 우리 실정에 비추어서 이것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만큼 정돈된 사회에서…… 우리보다 정돈된 사회에 있어서도 아마 이러한 규정은 다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니 특별히 이런 조문 하나를 삭제해 가지고 이미 통과한 법안을 개정안을 내서 개정 수속을 할 필요가 없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대개로 보아서 제정되어 있는 이 조문을 기어이 우리가 여기서 일보 전진해서 삭제한다는 것은 좋읍니다마는, 특히 그러할 필요까지를 느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가급적이면 이미 통과한 법률과도 같은 내용의 조문이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서이환 의원께서 동의하신 그 취지는 개인적 관계로서 도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가장 그것이 좋은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가의 세수입을 많이 만들고 또 개인으로서 범칙행위를 없애자는 취지로 생각해 볼 적에 또는 우리들이 개인의 입장이라는 것보다도 국가를 먼저 표본으로 하고서 우리가 국가가 없고 볼 적에 개인이 잘살 수가 없다, 국가가 잘 되면 개인이 잘살 수 있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생각할 적에 국가를 본위로 생각하고 보면 반드시 이런 규정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이 있는 관계로서 이러한 범칙이 안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유익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이 없어서 도의를 살린다면 이런 점으로서 이 조문을 없애는 것이 좋을른지 모르지만 이것은 한갖 개인 개인 간의 도의를 살리는 것에 불과하고 이 조문을 두므로서 국가와 국민의 도의를 살리는 데에는 반드시 이것이 없어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을 반드시 두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하므로 서이환 의원의 동의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16조의 법률체제가 물론 세금을 아니 받기 위해서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볼 적에 아까 재정경제위원장 말씀이 시방 시국이 혼란한 때에 이런 조문을 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 나는 이해를 못 하겠읍니다. 이것을 두므로 말미아마서 일반 민심이 더 혼란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당국에서 자료를 조사하는데 정확히 어디까지든지 조사한다는 것은 좋겠지만 당국에서 철저히 조사를 기하지를 않고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조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재정을 세우고 또는 그 자체가 무엇으로서 책임을 완수하느냐 말이예요. 그러므로 해서 더욱이나 이런 조문을 두어 가지고 민심의 미혹을 사고 또는 그 뒤에 교란을 이르키며 따라서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 혼란한 민심이라고 했는데 더욱이 악질적 모략적으로 그러한 자료를 일부러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는 그러한 방면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이것은…… 이 조문은 삭제해서 우리가 정당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도덕을 함양시키는, 일반에 내어 놓드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러한 법률을 만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어서 이것을 삭제하기를 거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서이환 의원의 동의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재정을 옹호하는 국가의 견지로 볼 것, 다음에는 국민에게 현상 을 주는 것이 현혹하다고 보지만 이 혼란 단계를 수습하기 위해서의 권리, 선진국가인 영미, 최근의 일본의 예를 든다 할지라도 정돈된 나라에서도 국가의 적자예산이 아닌 그 나라에서도 이미 실시한 것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해방된 오늘날 무질서하고 탈세행위가 많은 이 현실을 볼 때 이 16조 안을 지지 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오이려 이 현상 문제를 걸어 가지고 국민의 혼란을…… 중상모략으로서 이것을 위조하는 그 자가 있는 것을 우려하는 동지가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읍니다. 그렇지만 중상모략이라는 것은 아무리 혼란 시기라고 할지라도 양심 있는 국민으로서 하기 어려운 것이올시다. 만약 정의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단체를 모략하기 위해서 중상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반역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국가수입을 적자예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이것을 엄연히 법률로서 국민 앞에 시사 했고 아무쪼록 과거 그릇된 것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국민의 도덕에 범칙 이 있음으로써 국민은 당국의 조사와 양심 있는 국민으로서 이와 같은 국가의 세입을 증강하고 탈세 행위자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조속한 기한 내에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3대 주권의 하나인 경제권 옹호와 3대 의무의 하나인 국민의 납세를 기기묘묘하게 탈세한다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망각했다고 보므로 본 의원은 16조 원안을 지지하며 신출 기묘하게 탈세하는 경영주인 극장주의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이환 의원의 동의를 본 의원은 전적으로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나는 서이환 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물론 이 원안 16조를 찬성하는 이의 심리도 잘 알고 있읍니다. 국민의 세금정책을 위해서 물론 포탈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정하자고 하는 것 같읍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은 상등 한 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16조가 통과된다고 하면 모략중상 무고투성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발하는 사람에 100분지 25 상당한 금액을 교부한다 그랬으니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무고히 고발한 그 사람을 제재하는 법률이 나지 않으면 까닭 없이 고발해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쩌야 본전이라 잘 하고 보면 고발한 것이 맞았으면 얻어먹고 그렇지 않으면 그놈만 중상시켜 놓고 마니 그런 법률이 나오면 납세자로 안도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만일 16조를 두어야 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인을 모략할 목적으로 고발한 자에는 가령 상등한 액을 과료에 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징역을 처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으면 이 16조를 둘 의의가 없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재하는 법률이 단항으로 나오지 않으면 16조를 여기에서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단항을 넣어서, 단 타인을 모략한 자에 한해서는 징역 몇 해에 처한다, 그것을 동의하라고 하면 저는 서슴치 않고 동의하겠읍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본 의원이 동의를 해서 시간을 많이 끌어 미안합니다.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이 벌써 몇 가지 종류의 법령이 이와 같은 유사한 조항이 통과되었으니 그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물론 동감입니다. 과거에 제정된 법률에 이와 같은 조목이 통과되었으니 거기에 준해 가지고 이것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네가 통과시킨 것을 진선진미 격으로 우리네가 심사숙고했지만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결함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통과된 법률은 몇 가지 되지 않고 금후 제정할 법률은 많읍니다. 금후에 신규로 제정할 법률에 있어서 모주리 그것을 빼고 또한 이미 통과된 법안이 몇 가지 안 되니 그것도 수정하자는 것이올시다.

서이환 의원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올시다. 물론 이러한 법령을 갖다 내놓고 본다면 대단히 우리 도의상으로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이 있어야 할 것도 주장하고 싶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세금에는 이탈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범람하게 될 때에는 오이려 국가재정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 사실이 증명되며, 유흥세 16조로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역시 상을 준다는 것이 통과되었읍니다. 그 법령을 준해 가지고 이 법령도 역시나 5만 원 이상 것을 적발한 자에게는 상을 준다, 당연한 일이어늘 먼저 유흥음식세에 있는 16조에 그 점을 오이려 지금에 좀 잘못된 것 같읍니다.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상을 줄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처단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령에 대해서는 서이환 의원의 말씀과 같이 삭제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6조의 조문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율로 비추어서 세금이 대단히 현행은 비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극장의 입구에서 어떠한 사태를 하고 있느냐? 어떠한 행세를 하고 있느냐? 세무관리가 가서 현금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묵과하고 있는 수가 적지 않읍니다. 세금을 넣어 가지고 200원이라는 입장료를 받을 때 입장자가 적읍니다. 따라서 극장 자체의 수입도 적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무 관리가 이것을 동정해 가지고 묵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방의 실정입니다. 가령 300명이 들어가면 그중에서 100명은 표를 사지 않고 비공식으로 입장구에서 현금을 주고 들어가고 이것을 세무관리가 묵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국민의 도의심은 부패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만일 입장세를 저렴하게 한다면 극장 경영자에게나 예술가의 수지도 상당한 계산이 될 것을 생각해서 이 조문은 어떻게든지 살려 가지고 국민 도의심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없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아까 조국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대로 그대로 하면 중상모략이 많아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도 괜찮다 그러니까 미쩌도 본전이라고 말씀했으나 그렇지 않읍니다. 그것은 반드시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며 법의 제재를 받어야 합니다. 적어도 입장세 같은 것을 포탈하려고 꾀하는 사람을 보통 관리들이 옆에 서서 지켜 가지고 조사해도 이것을 알 도리가 없읍니다…… 상당한 교묘한 수단으로 이것을 포탈하려는 수단을 쓸 터이니깐 그 사람들을 뒷조사를 한다든지 하거나 또는 관의 협력을 해 가지고 신고를 해 주는 이러한 제도로 한다면 교묘하게 빠질려 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선진국가에서 질서가 잘 잡히고 있는 훌륭한 국가에서도 이러한 법령이 있읍니다. 특히 관세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50억가량이 가장 공공연하게 밀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읍니다. 이것도 적절한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제도가 확립될 때에는 적어도 8할 정도, 50억의 밀수입에 대해서 4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적발할 수가 있다는 것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조를 그대로 살려둬서 조금도 현념 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수정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벌칙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서이 이 벌칙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의원의 의향을 알 수가 없읍니다. 국가를 좀먹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탈세입니다. 국가를 경영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원동력은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좀먹는 사람은 국적 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세금을 많은 탈세 관계로 해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 건설 초기에도 비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벌칙을 금지한다면 이 국가는 잘 되어 갈 수가 없는 것을 알아야 하겠읍니다. 이 앞으로도 조세법이라든지 관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이 나올 텐데 만일 이것을 삭제한다면 앞으로 전에 결정한 것도 고쳐야 할 것이고 또 없애야 할 것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국가는 파탄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절대로 폐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이환 의원의 의견은 대단히 좋은 줄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큰 폐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죄과를 한 사람을 돕는 것이 가장 큰 폐단입니다. 남의 죄과를 적발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지만 죄과를 은폐해서 조장하는 것도 죄과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것을 은폐한다면 그 결과는 그 죄과를 범하는 것이예요. 또 남의 죄를 적발하는 것이 해라고 하면 경찰 사법을 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읍니까? 없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목적한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그냥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로 곤란이 많이 생길 것이니까 그대로 이것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남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것은 좋지 않읍니다. 국가 민족을 해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은 일반 통폐 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충분히 판단하고 계실 줄 알므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잠간 위원장께서 말씀을 듣고 표결하겠읍니다.

정부안 16조 원문 제1항에 내려가다가 면제세라고 하는 것이 있고 위의 조문에서 감면으로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면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것은 모략중상을 조장한다는 것보다도 극장주가 여러 10명 100명을 포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아무 의미가 없읍니다.

그러면 아까 토론이 종결된 까닭에 지금은 그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16, 가 76, 부 없읍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수정안은 서이환 의원의 수정안 제16조는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16, 가 36, 부 45,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한번 묻겠읍니다. 재석 116, 가 59, 부 5,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17조…… 위의 조문이 삭제된 까닭으로 수정안으로는 16조입니다. 「제12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3항 단서, 39조 제2항,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2항, 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때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수정안으로는 이것이 한 조 삭제된 까닭으로 13조가 12조로 됩니다.

거기에 별 이의 없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것은 육법전서를 가지고 일일히 읽어야 하겠읍니다. 일일히 기억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꼭 설명을 들으시려고 하면 그 의의를 설명하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가져오도록 잠간 보류하고 법률 책 가지고 와서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제18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 각 본 조의 벌금형 또는 과료형에 처하고, 그 행위자에 대하여서도 또한 각 본 조의 형에 처한다. 단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조문이 한 조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별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19조 도, 서울특별시, 시, 읍․면, 기타 공공단체는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은 수정안에 「부 」로 있던 것을 다시 「시 」로 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0조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의 개최물 또는 설비의 주최자나 경영자 또는 제2종 장소의 경영자의 조직하는 단체 에 대하여 징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또는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것은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부칙」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조선입장세금은 이를 폐지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할 입장세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본 법 제8조 규정의 제1종의 개최물이나 설비를 개최 또는 경영하거나 제2종 장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고한 자는 본 법을 시행하는 날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로써 제2독회는 마칠 것입니다. 이미 육법전서를 정부위원들은 좀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 보나마나 마찬가지일 텐데 통과하면 어떻읍니까? 들어야 거기에 틀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30조 본문을 낭독하겠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말로 되었으니까 제가 번역해 낭독하는 까닭으로 혹은 잘못 될른지도 모르겠읍니다. 대체로 직역을 합니다. 「죄를 범할 의사 없는 행위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이것이 38조 단서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제2항입니다. 「법률을 아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죄를 범할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단 정상에 의하여 형을 감하고 경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독회는 이로써 종료했읍니다. 3독회는 계속하잡니까? 사흘 동안 간격을 두는 것인데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의견 계시면 말씀하세요.

2독회는 이로 마치고 3독회에 들어가서 문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생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동의합니다. 3독회는 생략하고……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의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만장일치 가결되었읍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계세요. 제4호 의사일정을 심의할 것인데 지금 가장 긴급한 동의안이 들어왔읍니다. 우리 회의로서는 대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중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의사일정 변경하는 안을 제출 아니 하면 좋을 것이나 이것만은 시간이 급한 관계상 이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을 부득이한 일로 여기고 지금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이는 지대형 의원 외 열여섯 분인데 이 긴급동의안 제출하는 데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