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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명

강선명

姜善明

생년월일: 1905년 10월 3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전남 목포)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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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전남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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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82건(1-20번)
강선명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21 | 순서: 4

보류동의가 성립이 되고 서우석 의원께서 상세히 그것을 부당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러한 각도보담도 김수선 의원의 말씀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하신 이 보류동의는 확실히 재고려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국고금 취급, 발행, 발권자, 화폐발행을 하는 것 혹은 보통 은행에서 하고 있는 대부에 대한 이 규격에 맞는 수표의 재할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 이외에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할 서민 은행을 하지 않는다. 소소한 중소상공업에 대한 대부를 일체 하지 않는다. 또 한쪽에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맨들어 가지고 가장 금융왕국적 독재제도를 여기다가 다 베풀어 놨다 이렇게...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7 | 순서: 0

이 직물세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하는 분이 대단히 많었는데 전례 직물세법안에 받어드리는 세액이 83억입니다. 이 83억을 토대로 해서 균형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40억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또 삭감을 해 가지고 없애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예산을 거부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초래되고 도저히 이 긴급한 예산을 통과시킬 방도가 없을 것이며 편성할 방도가 없을 것이며 심사할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물세법, 특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토론해 가지고 심사숙고한 이 법안이니 만치 어떻게 하든지 다소 비율의 경정은 있을지언정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도달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더 토론하지 말고 1독회는 종료하고 즉각 2독회로 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4 | 순서: 2

쌀금이 하루하루 올라서 현재 2400원 내지 500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민생고가 이렇게 곤란에 빠져 있는데 이 민생고에 대한 해결을 어째서 흐지부지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지 않고…… 따지지 않을 일을 자꾸 따지려는 그 이유는 피차간 모순된 동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공작대에 대한 것을 꺼집어내서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꺼집어냅니까?또 신탁은행 문제…… 이 문제는 지금 대통령의 서한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은행은 업무상 비밀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발표 못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읍니다. 동시에 아까 장병만 의원의 말씀과 같이 정치공작대의 이 문제를 현재 사법진영에서 충분한 활동을 하고 조사 중에 있지 않읍...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1 | 순서: 6

어저께 미결되어서 폐기된 안을 오늘 다시 내놓아 가지고 이렇게끔 한다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나는 여기서 토론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요. 그러고 이 문제가 중대하다는 것을 누가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다.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 긍정하지만 우리가 가장 긴급한 안을 내놓고 선거를 목첩 에다 두고…… 내일 모래 선거가 시행 될 것 같으면 어떻게끔 될 것입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토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곧 예산 심의에 들어가서 예산에 대한 질의, 대체토론이 있을 터이니 예산이라는 것은 국정 전체에 대한 문제에 결부된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질문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동의를 예산심의의 본회의까지 보류하기를 개의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11 | 순서: 17

5․10선거 혹은 5월 선거를 전제로 4월 15일에 모든 회의를 마치고 내려가서 그동안 선거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회법의 전제입니다. 요번에 여러 가지 환경의 변경으로 말미암아서 예산의 회부도 늦었고 또 대폭적으로 수정안 넘어온 것도 늦었고, 여기에 따라서 세법의 회부 역시 늦었읍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정부의 책임도 아니고 환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으로는 회의를 3월 20일에 끝내서 5월 선거를 단행할 우리의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까 조헌영 의원의 말씀과 똑같읍니다. 만일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세밀히 검토하자면 적어도 두 달, 석 달은 걸려야 됩니다. 원래 90일로 회의일자가 작정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로서 작정되어 있읍니...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4-07 | 순서: 14

예술보호법을 통과시키느냐, 따라서 제2독회에 넘기느냐 하는 이 문제는 결국은 그 초점이 우리나라의 현재 대단히 혼란되어 있는 이 사회 상태, 특히 민생문제가 가장 핍박해 가지고 위선 먹고살기가 대단히 군색하다, 그러니 먹고사는 것이 제일이지 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는 것은 그다음에 해 보자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 법안을 제2독회에 넘기지 말자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 법안을 제2독회에 넘기지 말자는 그 동의까지 생긴 것입니다마는, 현재 아모리 우리의 경제생활이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또 15 원칙이 나온 것과 같이 통화의 팽창을 극도로 지금 억압하고 있읍니다. 가진 부면 의 통화를 어떻게 하든지 억압하고, 생산 방면을 극도로 위축시키고도 있읍니다마는, 정신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면에도 없...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31 | 순서: 43

선거를 연기하자고 하는 비루한 공작은 민국당에서 나왔읍니다. 잘 들어 봐요. 홍성하 위원장이 428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는 한 달 이상 걸리므로 시방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고, 어저께 허 교통장관께서 잠깐 올라오라고 해서 2층에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저는 반대하고 내려왔어요. 그것뿐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양심이 있으면 거울에 비춰 봐요.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9 | 순서: 0

저는 공무원의 봉급을 증가함으로써 일어나는 화폐수량의……·· 즉 다시 말하자면 불환지폐의 증발 이것과 정부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경제 15원칙과의 근본이념에 있어서 다소의 이율배반적인 착오가 있지 않을가 하는 점에 있어서 질문하겠읍니다. 공무원의 시무 에 여러 가지 부패성이 있다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이미 충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아무리 부정할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되어 있에요. 그랬는데 1936년을 기준해서 물가는 1170배가 올랐고 공무원의 임금은 190배가 올랐고 은행가는 180배, 회사원 130배가 올은 까닭으로 모든 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났으며 생활고는 얼마나 혹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정부당국에서는 할 수 없는 띠럼마에 빠져 가지고 아마 증봉을 하시는...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9 | 순서: 5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앉어서 낮잠을 자고 계신 것 같읍니다. 따라서 초점은 하나도 대답하지 않고 적당하게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릴 터이니까 재무장관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CA 자금으로서 150억 원을 산업자금으로 방출한다 했는데 ECA 당국에서는 477억 원을 방출할 용의가 있다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점에 있어서 좀 노력하셔서 이것을 완전히 확보해 가지고 산업자금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열의가 계신가 이것을 묻겠읍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소상공업자에 대해서 상공장관은 어떠한 중소상공업자의 유지육성에 관한 중요한 법안이 없어서 오날 중소상공업자는 전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무슨 답변입니까. 그 말씀이 예금이 들어와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냥 중소상공업...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9 | 순서: 11

지금 그 답변으로 되었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9 | 순서: 11

두 가지를 묻읍니다. 제17조에 「부조는 금품의 급여로써 이를 행한다」 했는데 이 금품은 국가예산만으로 급여하는가 혹은 그 외 어떤 방침이 계신가 이것을 묻읍니다. 대단히 방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 현재의 적자예산으로서는 전부 다 국가재정으로서 급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대단히 의문입니다. 여기에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29조에 「사인 또는 단체로서 군사원호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끔 되었는데 이 원호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국군이 상이를 받었을 때에 전 국민으로서 자발적인 어떤 원호회라든지 이러한 가령 조직으로 말하자면 사회법인이라든지 이러한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 원호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을 보면 원호기관을 설치코저 하는 개인 혹은 단체에서는 어떻게 조...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29 | 순서: 25

홍성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에 확실히 구체적으로 성안이 잘못된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지워 봤읍니다. 「모든 비생산적인 정부지출을 극도로 억압하는 동시에 생산증가와 중소상공업자 유지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조속히 수립 실시할 것」 이렇게 결의안을 하나 만들면 좋겠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7 | 순서: 30

예산국회가 오늘로서 일단 끄치기로 되었는데 정부에서 끄칠 만한 조처를 해 주지 못했읍니다. 그리고 재정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설명을 듣든지 우리가 현실을 통찰할 때에 적어도 지금부터 한 달 가량의 회기는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 부수되는 세법 가령 특별히 세법을 낸다든지 혹은 주세를 조금 올린다든지 해서 부수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이 계정된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세법의 결정 없이 우리가 무책임하게 예산을 결정해서 정부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세입에 중대한 결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손으로서 결의를 해야 될 문제는 이 세법이올시다. 그리고 김수선 의원의 말씀과 같이 오랫동안 문제되었든 어업법과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신년도부터 산업계획이 진보되면 여기에 중대한 은행개편문제 혹은 중...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6 | 순서: 89

이것은 당연한 조문이라고 보는데 아마 양 분과위원회에서 망각하신 것 같어요. 어째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56항을 보십시요. 「투표소 또는 투표소 부근에서 연설 토론을 하거나 투표에 관한 권유를 하거나 훤소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투표구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명령에 불복할 때에는 투표소 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투표장소에서 비밀투표를 맨드는데 그 비밀투표를 맨들고 있는 옆에서 엿보는 것은 퇴장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여기에다 규정하지 않었다는 것은 아까 거기까지 주의가 안 갔든 것 같어요. 어찌 그러냐 하면 62조는 무엇이 규정되었는가 하면 투표소 내소하고 투표소 외소하고 양쪽에서 여러 가지 부적당한 행동이 있으면 퇴장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제1 엿보는 사람을 퇴장시킨다는 규...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6 | 순서: 114

설명은 생략을 합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6 | 순서: 116

저, 이것 잠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단지 점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를 전부 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구별을 하는 중에 표가 많으니까 많은 착오가 생깁니다. 또 고의로 착오를 맨듭니다. 모 지방에 중대한 사건이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사태가 아직 끝났지 않고 시방 구형을 받고 있에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몇 표 몇 표 이렇게 해 가지고 확실히 한다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읍니까? 이것은 이 조항만은 반드시 수정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 찬성해 주세요.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6 | 순서: 118

이것 위원이 입회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방지된다, 절대 그렇지 않읍니다. 아무리 입회해도 이 개표하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나눠서 이렇게끔 할 때에는 이렇게 수두룩 있는 그 표를 노나서 세울 때에 일일이 다 못 봅니다. 여러분들 선거구에서는 그런지 모르지만 본인이 당한 선거구에서는 참관인을 다 옆에다가 걸상에다가 앉혀 놨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볼려고 해도 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한 표씩 하는 것이 제일 공정하고 범인을 만들지 않읍니다. 현재 이 문제 때문에 1년 구형 1만 원 벌금 이런 구형을 당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고칩시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5 | 순서: 34

제33조를 삭제하자는 진의는 합동연설회를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으로 정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필요는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저 개인으로는 몇 번 한다 할지라도 참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이 합동연설 때문에 적지 않은 폐단이 나는 지방이 적지 않읍니다. 그러고 1회 이상이라고 했으니 적어도 3회 5회 10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합동연설에는 참가하도록 이 법령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반대하는 이유는 되도록은 자유분위기로 이 선거를 하자는 그 취지에 위반됩니다. 그러고 청년단체를 동원시킬 수 있는 입후보자는 합동연설 장소에다가 청년단체를 1000 명이고 2000명이고 동원시켜 가지고 혹 극장 같은 데에서 하는 때에는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15 | 순서: 85

시간이 대단히 촉박해서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기위 36조 37조 38조 39조 35조 등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해되는 조문을 지금 기위 삭제한 나머지에 45조만 특별히 남겨 둘 이유도 하등의 근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조문 자체에 모순이 조곰 있어요. 무슨 모순인고 하니 잘 보십시요. 누구든지 국민학교 중등학교의 생도 또는 20세 미만의 연소자 등에 대한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다면 특수 관계를 이용 않으면 운동할 수 있다 이것은 해석이 생각되지 않읍니다. 이 법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길게 설명 안 드리겠읍니다. 특히 중등학교 4, 5, 6학년쯤 되면 사실 저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머니들 보다는 훨신 이것이 났읍니다...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3-08 | 순서: 29

제9조가 아직 완성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안이. 그러므로써 우리가 이 별표를 보지 않고는 「별표에 의한다」 하는 수정안을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별표가 완성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올 때까지 이 조항의 심의는 여기서 보류해야 되겠읍니다. 의견말씀 드려요.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82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57%

전체 순위

상위 28%

강선명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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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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