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권을 얻는데 참으로 힘이 들었읍니다. 잘 좀 들어주십시요. 일전에 긴급동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의사일정 변경에 볼 수가 없어서 그 후에 사무국에 직접 정식 일정에 너달라는 교섭을 해 가지고 접수를 시켰읍니다. 그러나 그 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재적의원 3분지 2라는 것은 너무도 헌법 통과하는데 난관이 예측되지 않을가 생각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서 재석의원 3분지 2 이상으로 해서 재석의원 3분지 2로 정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자측에서 의견 질의가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 연락을 해 가지고 다시 그와 같이 정정해 가지고 접수를 시켰읍니다. 그런데 어제 사무국에서 와가지고 그 수정 주문을 보여주는데 읽어보니까 두이 자로 기억하는데 두이 자가 석삼 자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석삼 자는 필요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보고사항이 아니니 자기네들끼리, 제출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문원 의원은 보고가 아니니까 퇴단했으면 좋겠읍니다. 이 다음에 의논하도록 하십시다.

이문원 의원이 말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의장께서 이의가 없으면 토의사항으로 들어간다고 했읍니다. 그러므로 보고사항이든지 무엇이든지 발언권을 얻은 이상은 말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에 어그러질 것 같으면 부득이 정지시키는 것이요. 내려가세요. 규칙에 어그러지니까 내려가십시요. 어느 의원이든지 규칙에 어그러지면 의장은 발언권을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이문원 의원은 보고가 아니고 의논하는 것이니까 규칙에 따라서 하단을 명합니다. 이 의원은 이 다음에 다시 수속할 것이고…….

규칙이올시다. 규칙을 말씀합니다.

내려가시요.

어제 긴급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의사일정에 공포가 되고 또 의사일정에 공포된 긴급동의안이 오늘 조문이 구비되지 못하고 이것이 상정되지 않고 사무처의 임의대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거기 대해서 규칙관계로 발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긴급동의안이 의사일정에 발표된 뒤에 이유없이 변경되었으니까 거기 대해서 본인이 반드시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양해를 해 주셔서 저희 말을 조금만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일이 아니여요. 그렇게 자꾸 감정적으로 무리하게……. 이것은 큰일이 아니올시다. 감정적으로나 무리하게 억압하려고 하지 마십시요.

의장께서 하단을 명령하시지 않었습니까?

다시 언권을 청했읍니다. 긴급이라고…….

내려가세요.

의장이 언권을 중지할 이유가 없읍니다.

안 됩니다. 의사일정에 미리 정해 가지고 개시해서…….

토의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순서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의장이 중지할 이유가 없읍니다.

이것은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한 것이 변경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긴급한 문제이예요.

내려가십시요. 보고가 아닙니다.

사무국에서 일정을 변경시키는 것은 억울합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니까 규정에 관계되어서 말씀합니다.

서우석 의원 말씀한 것은 허락합니다. 규칙을 잠간 보류하시고 말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우석 의원의 말씀 듣고 규칙을 보류하였으니 다시 언권 줍니다.

의장, 긴급입니다.

무슨 긴급이에요

반드시 긴급입니다.

앉으시요.

규칙은 서우석 의원 개인의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 규칙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도 국회로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흥분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 본의도 아니고 여러분의 본의가 아닐 것입니다. 좀 들어봐 주시요. 한 번 말씀들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국회내에서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이상 그렇게 너무 억압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사무국으로서 두이 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석삼 자를 써 있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제3 독회에 가서 헌법을 통과하는 그때에 이 방법을 취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그 말씀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제2 독회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석삼 자를 두이 자로 고처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수정 정정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제가 위에다가 도장을 찍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석삼 자를 두이 자로 고처주십시요 하고 부탁하였읍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일정에 긴급동의안을 상정한다고 공포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제2 독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었드니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서 다시 이것은 석삼 자이지 두이 자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정정 도장을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 제2 독회가 끝나가지고서 끝날 때에 제출하면 되니까 일정에 넣지 못하겠다고 말을 해요. 어제 일정에 넣어주겠다고 수속을 밟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 변동을 하였다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기를 이것은 이미 찬동자 전체에 대해서 정정하기로 찬성을 얻은 것이니까 본 동의에 어그러지는 것이 없으니 반드시 석삼 자를 두이 자로 긴급동의를 고처달라고 하니까 이 국회내에 이상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좀 석삼 자로 했다고 두이 자라는 것은 안 되니까 그것을 의사일정에서 뺐다고 한다 그 말씀이예요. 이렇게 사무국에서 임의로 이러한 변동을 할 수 있는가, 설사 내 수속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어저께까지 그런 말을 해 가지고서 공포를 해 주는 것이 의례인데 어제는 좋다고 하고 오늘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서 공기 운운하니 이러한 억울한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의사에 맡겨서 부결되면 고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고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석의원 3분지 2 이상에 재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을 제2 독회부터 통과하기로 그것을 어제 제가 제2 독회에 필요하다는 이 야기를 어제 발언중에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제 통과한 것은 그대로 하고 이것을 인정해 주신다면 어제 상정한 것은 보류한다고 할지라도 이만한 경우가 있으니까 사무국에 이것을 상정시켜서 접수된 것이니까 또 선포된 것이니까 이것을 토의에 부처서 간단히 끝을 맺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으로 하여금 답변하겠읍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와서 어제 신 부의장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에 한다는 것과 조곰 달라서 빠진 것을 말했드니 오늘 이러한 이유로 빠젔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이문원 의원께서 한 그 말씀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그동안 어떻게 수속된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저께 의장이 선포한 의사일정은 제3 독회에서 재석의원 3분지 2 이상에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서 결의한다는 주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안자의 의사는 제2 독회로부터 재석의원 3분지 2 이상에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결의로서 찬성으로서 결의를 한다는 의사올시다. 그래서 어저께 의장께서 선포한 긴급동의안과 제안자의 의사와 다르기 까닭에 제안자에 그 이유를 말하고 그 긴급동의안을 반려한 것입니다. 긴급동의안은 어떤 동의안이든지 제안자의 몇 분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동의안을 철회할 때에도 국회법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찬성한 분도 제안자 전부로서부터 철회의 동의가 있어야 수정하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3 독회라는 것을 제2 독회로 수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 까닭에 제안자 개인의 단독으로서 수정할 수 없고 전부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까닭에 제안자에게 긴급동의안을 반려하고 어저께 선포한 의사일정과 그 긴급동의안의 성질과 다르기 때문에 반려한 것입니다.

가만이 계십시요. 의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 문제는 국회법 제30조에 위반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작정하는가는 국회법에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분들이 제출한 것은 국회법에 관계되는 것을 개정하자는 말도 없고 그 법을 그냥 두고서 이 조문을 몇 사람이 연명해서 제출한 청원인데 반수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3분지 2로 하자는 말이니까……, 당초에 국회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법 이외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 대단히 법칙이 아닌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3분지 2로 하자는 문제는 여기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니까 의장으로서는 접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국회법 제30조를 삭제하자는 개정하자는 그 문제를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말을 듣건대 이 국회 안에 몇 구분이 있어서 이 헌법을 속히 통과하지 말고 이 방면 저방면 지연해서 나가자 하는 것이 몇 분들이 조용히 약속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에게 들어옵니다. 나는 여러분에 보고하는 말이지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은 말만 여러분에게 전할 뿐이올시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헌법을 아모쪼록 속히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길게 나가서 세계 대세가 어떻게 될는지 당파가 생겨가지고 어떻게되는 그럴 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찬성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중의 대표로 사명을 받어가지고서 하루바삐 헌법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요망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 생각하기를 헌법을 제정해 가지고서 정부를 세워가지고서 우리의 일을 해 나가자 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때에 이 기회를 천재의 기회를 받어가지고서 민중을 대표하는 사명을 받어서 직책을 다해서 하루바삐 헌법을 제정해 가지고 우리의 일을 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신부터도 다 개인이 이 헌법을 규정해 나가는데 방해하는 일을 말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어떤 분자가 이 국회 안에서 이러한 운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막어서 못하도록 해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지 몇 분이나 몇 분자들의 작난을 이속에 와서 해 가지고 국회의 국사를 방해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용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여기서 해나가는 것을 볼테요. 그러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내가 알 것입니다. 우리는 송장들이 아닙니다. 민생이 죽을 지경에 있고 하루바삐 정부를 세우고 우리의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사사의 생각이나 파당을 일으켜가지고 이런다면 나는 용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원들도 용허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민중 전체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차리시요. 몇 사람, 몇 분자들이 쑥은쑥은 해 가지고서 저 방면, 이 방면 헌법을 통과하는 것을 하루라도 지체하자는 태도가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조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생각들 하시요. 다른 이야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회안에서는 헌법을 통과하고 정부를 세우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니까 딴 문제가지고 방해하는 사람은 우리의 정당한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읍니다.

가만히 계서요. 잠간 사회하는 의장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문원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냉정히 이 말을 들으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문원 의원 외 약 30명이 제안한 것은 헌법 제3 독회에서 채용할 때에 재석의원 3분지 2 이상이 출석해서 재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상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다음에 사무국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제3 독회 때에 제안해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이문원 의원이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수락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문원 의원이 다시 이것을 보시고 헌법 제3 독회에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2 독회로 고처달라고 그렇게 셋을 두이 자로 고첬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칠 때에 이 우에 한자를 개정한다 해 가지고 이문원 의원 개인 하나가 서명 날인이 되었읍니다. 잠간 계시요. 사무국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글자 한 자가 개정되려면 제3 독회에서 채용하는 것을 제2 독회에서 이대로 해 달라는 것이 되니까 대단히 거리가 상당히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한자를 고칠 것 같으면 이 동의는 전원이 여기다가 같이 동의해서 날인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 독회를 제2 독회로 고친다는 것은 이문원 의원의 한 사람 뿐의 개인 의견이니까 사무국에서 또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것이 동의자 30인이 다 제2 독회에서 이와 같이 해 달라고 할 것 같으면 내일이라도 다시 상정해서 여기서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길게 여기서 논란할 것이 아니에요. 또 수속으로 볼지라도 제안자가 30명일 것 같으면 개정하는 것도 30명으로서 개정되어야 개정이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문원 의원 당신 개인 혼자로서 개정하는 것을 수속상 30명이 개정해 가지고 내일 낼 것 같으면 그대로 수리되는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토론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일은 이만치 알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오늘 의사일정 대로 나아가겠읍니다.

아까 부의장께서 하단을 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문원씨가 언권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언권 준일 없소라고 말씀하였읍니다. 그 다음에 이문원씨가 다시 나에게 언권 주시요 하니까 다시 언권 줍시다라고 의장 말씀하셨읍니다. 한 번 의장이 하단을 명하고 다시 언권을 준일이 없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그대로 삐때여서 언권을 청하고 거기에 언권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의장의 위엄상으로 봐도 좋지 못하고 회의진행상으로 보드라도 이 다음에 이러한 예가 있을 것입니다. 의장에게 대해서 경고하는 바입니다.

경고는 듣습니다. 잠간 들어주십시요. 이문원 의원이 그 말씀하기를 대단히 간원하고 거기 대해서 서우석 의원에게 규칙을 조곰 보류해 달라고 의장이 말해서 잠간 중지하였읍니다. 그런 수속이 있었읍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그만두고……. 언권 안 줍니다. 지금은 토의사항에 가겠읍니다. 안 줍니다. 토의사항 제8조 낭독하고 지내서…….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갖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한다.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훈장과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것을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기 제8조는 수정안이 없으니 이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겠읍니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9조……. 결정되었읍니다. 그만두십시요. 「제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조병한 의원 외의 10명의 수정안이 있고 백형남 의원 외의 10명의 수정안이 있고 박해정 의원 외의 19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신 부의장이 사회할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한 바와 같이 한 문제에 대해서 약 세 분까지 언권을 허락하고 그 후에는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특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이 나와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별 큰 수정은 없읍니다만은 단 항 밑에 문구 수정이라고 할까 전후 문구가 연락이 안 됩니다. 의미는 대개 알겠읍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현행범을 발견하였을 때라고 하였읍니다. 그 밑에 점을 찍었는데 「푸린트」에는 점을 안 찍어서 현행범 때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는 현행범을 발견했을 때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증거가 충분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명백한 줄 압니다. 그래서 그냥 현행이라고 이런 것을 현행범을 발견하였을 때 이래가지고 그 밑에 도피 혹은 증거를 인멸할 증거가 충분할 때 이 말을 넣읍니다. 그 이유를 잠간 말씀하면 물론 현행범을 발견했을 때에는 문구 연락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이것을 수정하자고 해서 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제2장에 국민의 권리․의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중요한 영향이 있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고, 국민의 신체를 보장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헌법의 체포, 구금, 수색, 신체 운운하는 법률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중에서도 체포, 구금, 수색에 대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며 그것을 법관의 영장을 얻지 못하게 되면 헌법에서 이것을 제한하였읍니다. 그런 고로 현행범 외의 법률에 대해서는 엄격이 해석 안 되는 것이 법률에 법리학상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특히 이 단서 밑에는 엄격히 해석 안 되는 것인데 단지 수사기관이 염려라고 해서 수사기관의 주권에게만 맡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퍽 인권이 위험하게 됩니다. 그런 고로 염려라고 해서 수사기관의 주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증거가 인멸할 증거가 충분할 때라는 것은 거기다가 객관성을 띠어서 수사기관이 자기 주관으로 해석해서 이렇다 저렇다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제안자로서는 증거가 충분할 때라고 이런 말을 넣읍니다. 이렇게 명문을 넣므로서 인권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수사기관이 자기가 그런 염려가 있을 적에는 수사기관 주관으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면 운영화하는 데 있어서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대부분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런 고로 저는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그런 증거가 충분히 보일 때가 아니면 수사기관이 체포, 구금,을 못하게 된다, 조곰 엄격하게 제한하고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의하신 이 가운데에는 이러한 법령은 중죄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에 쓰고 경죄에 대해서는 이 말을 쓰지 말자는 이런 말도 있읍니다. 그래도 좋겠읍니다. 증거가 인멸할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대부분 상식으로는 그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범죄가 경할 때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런 고로 길게 설명할 것 없이 너무 수사기관의 주관에 맡기지 않고 객관성을 띤 증거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의 이 법을 행사하는 것은 증거가 충분할 때에 하고 이 말을 넣읍니다.

어느 시기 어느 시간까지 정도를 비교해서 해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범이라는 것인데 통례로서 확실하게 전제로 되어 있는 것이예요. 그러나 여기 설명할려면 한이 없는 것이예요.

제2 수정안 제출하신 이는…….

어제는 수속이 하나식 하나식 결정되었는데 어제 이남규 의원이 말씀하기를 전부 수정안으로서 설명을 들어서 그 수정안 가운데 어떤 수정안이 제일 좋고 나뿐 것을 갈를 필요가 있다. 만일 하나식 하나식 결의하면 나종에 그보다도 좋은 수정안이 있어도 먼저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 수정안이 효과가 없게 될 터이니까 전부 수정안은 제안자로서 설명을 듣고 여기에 찬부론을 듣고 하나식 하나식 결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읍니다.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수정안 제출하신 백형남 의원 외 10인인데 백형남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이 9조에 수정한 것에 대해서 대체로 그 뜻은 먼저 나와서 말씀하신 조병한 의원께서 말씀하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도 지방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알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에서도 염려했든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좀 더 우리가 압박 밑에서 살지 않고 우리 인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좀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살 수 있으리라는 것을 진정으로 희망했읍니다. 해방되었을 때 참으로 기뻐한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보다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한 대접받기 위하여 이것을 기도한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9조에 나타난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진정으로 모든 인민의 자유를 또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률이 제정된 줄 압니다. 그런데 그 후단에 있어서 범인하고 범죄하고 현행이라 했읍니다. 이것은 또는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것은 기술적으로 봐서 또는 너무나 모든 것을 다 급격히 이것을 인권보장이라 해 가지고 이러한 규정을 지어논다 할 것 같으면 좀 더 과도기에 있어서 곤란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런 안을 낸 줄 압니다. 그러나 제 생각 같에서는 이 후단에 단서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인권의 보장이라는 말은 이유가 사실 안 되어젔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것은 실제 운용에 있어서 범죄의 범인 또는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규정을 지어논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어느 때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예요. 먼저 써진 그것은 결국은 한개 공문서에 지나지 않읍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민주주의 현실을 갖추어서 이러한 인권옹호라는 것을 헌법에 넣자는 것 그 뒤에 단서를 붙였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세계에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헌법을 규정했다는 것과 내면 실제에 있어서 그것과 상반되는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현재로 보드라도 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혹 소학생 같아서 외국 손님들의 대단한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제 여기에 있어서 그것을 많이 지적했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해방 후 실제면에 있어서 인권보장부터 민주주의 경찰이라는 면에 있어서 참으로 인권보장이 빠진 예가 없지 않어 있는 것은 각 지방의 대의원 여러분이 냉정히 생각해 보시면 확연한 사실이라 봅니디. 원래 인권을 보장하는 여기에 이런 단서를 넌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모든 헌법에 있어 우리 인권을 다수 의논하지 않었는가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법률적으로 헌법 제정상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나 모든 인민의 인권을 보장받고 사람다운 사람의 대접을 받고 심하게 말하면 도의를 먼저 말씀하신 분도 조선 사람 예의가 결했다는 말씀도 하셨읍니다. 범죄 사실이 없지만 단번에 혐의자로서 체포를 할 때 가서 노령이 되거나 부인이거나 참 참지 못할 그야말로 인권유린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도기니까 과도기의 치안을 확보할려면 강력한 경찰이 필요하지만 그 반면에 인권유린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여기에다 단서 대신에 이런 말을 넣봤읍니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심문, 수색,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단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를 제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현행범만은 이렇게 될 줄 알고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혹시 소학생 같은지 모르지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상으로는 잘 모르나 외국 손님에게 수치가 될른지…….

지금은 제3 수정안이 있읍니다. 박해정 의원 외 19인올시다. 박해정 의원께서 제3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읍니다.

제안을 했읍니다마는 철회합니다. 본 원안을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수정동의를 할 때에……. 그러면 동의 찬성하는 의원들 동의하시면 듣고저 합니다. 원안을 그대로 지지합니다.

박해정 의원은 여기 제3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자기로서는 취소하고, 그러면 제3 수정안은 취소되었으니까 이제는 제1, 제2 수정안만 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하실 것은 원안과 제1 수정안과 제2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십시요.

이 동의를 철회할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읍니다.

그 동의가 될려면 국회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의없지요? 그러면 이의없으니까 제3 수정안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이 제9조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치안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러분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제1 수정안에 있어서 현행범을 발견하였을 때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범죄의 현행이라고 원안을 선전하는 것은 현행범을 벌서 발견해 가지고 체포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글자를 쓰는 데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동시에 또는 증거인멸에 충분한, 그와 같이 쓰냐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한 것은 벌서 무슨 증거가 확정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에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 하는 것입니다. 제2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경우를 법률에는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단서로 두자는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될 것 같으면 경찰은 범인을 구경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일하기가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범인을 쫓아다니면서 구경을 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절도에서 현행범을 발견했을 때 법관의 영장이 없어서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받어야 합니다. 이 절도에서 다시 법관 있는데 와서 영장을 받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범인은 육지까지 나온다 하드라도 경찰은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고 그 범인은 손을 치면서 도피할 넉넉한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범인을 쫓아다니면서 구경만 하고 체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일제시대에 인권을 유린당했다 그와 같은 감정에서 좀 더 민주주의 경찰을 확립해야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항상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제시대의 가혹한 그 법률을 그대로 쓰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적당한 법률을 만들어서 쓰자는 것입니다. 일본 시대를 감정적으로 되푸리해 가지고 그와 같은 말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범인의 인권만 보호해야 될 것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법률이라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인의 인권은 제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범인을 체포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악질적인 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어데있는지 알지 못하겠읍니다. 제1 수정안에 어구의 의미가 마찬가지고, 제2 수정안에 있어서도 수색 기관으로 하여금 체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제1, 2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헌법 제9조는 치안유지에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경솔히 볼 수 없는 문제예요. 여기 수정에 대해서 역시 달리하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수정으로 보면 제1 수정안은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수정은 「단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 이런 범죄의현행과 원안의 범죄의 현행 이것을 글자만 바꾸어논 것 밖에는 안 된단 말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범죄의 현행이라는 것은 범죄하는 현행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그 현장 또 도둑질하는 현장, 현장에서는 체포한다 그 외에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사람이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혹은 증거가 인멸될 염려가 있을 때 그때에 언제나 법관의 영장을 받어가지고 체포할 수 없는 사실이 많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가량 조선에 지금 법관의 배치를 보드라도 한 지방법원에 보통 두 골, 세 골이 있어 경찰은 100여리 혹은 200여리나 되는 데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범인을 버리놓고 먼데 가서 영장을 받어가지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인멸될 염려가 있을 것 같으면 먼저 그것을 체포하고 나종에 영장을 가저올 수 있도록 하는 일로서 우리의 치안은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는 제3조를 볼 것 같으면 현행범만 한해서 체포할 수가 있고, 현행범 현장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더 치안을 확보하는 데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 치안이 교란 되기를 어느 정도입니다. 살인범이라든지 방화범이라든지 모든 각도에서 범행이 강행되어 우리의 치안이 대단히 혼란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그대로 둔다면 도리혀 혼란한 치안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과 같이 인권옹호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법률을 내리자는 것은 지당합니다. 그러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야 만일 구금을 받을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고 하니, 또 따라서 저도 말하면 제1항, 2항을 전적으로 수정안을 부인하면서 원안을 찬성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증거가 인멸될 염려가 있을 때 운운하니 이 증거가 충분하다는 증거는 어떠한 사람에 한하겠습니까? 결국 수사당국이 역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하드라도 결국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안 반대합니다. 그리고 제2안으로 말하드라도 현행범에 한해서 사후에 영장도 얻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지만 만일 이와 같이 한다면 경찰의 인권유린이라 것은 과거의 역사에 우리가 비추어 과도히 흐른다는 것입니다. 요전에 서울에 와서 이런 것을 봤어요. 어떤 중요한 환자가 왔을 때 전기가 없어서 외등을 인용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때 경찰관이 현행범이라고 체포한다고 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현행범이라고 체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인권이라는 것은 영원히 유린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제1항, 제2항을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십시오. 원안 찬성이 지금 셋이올시다. 하니까 더 말씀할 필요도 없고 제1 수정안, 제2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동시에 원안을 반대하는 말씀을 하는 수가 있겠읍니다.

지금 동의하신 분께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경찰이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를 상세히 지적하셨으니까 길게 말씀 안 하겠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시는 바입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범죄를 수사한다든지 범죄를 처벌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보다도 이유여하를 불문해놓고 우리들이 신체의 자유이라는 안전감을 가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떠한 방법 어떠한 노력이라도 이러한 폐단 이러한 우리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야겠읍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법률가의 말이면 잘 의사가 통하지 못하는 염려가 있읍니다. 제2 수정안의 목표는 어데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현행범에 한해서 체포, 구금을 한다든지 해놓고 나종에 결말을 지어도 좋다 이런 의사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다 두어가지고, 단 범죄의 현행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 범죄를 현행하는 경우 외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즉 「범죄를 현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만 집어넌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의사가 통일될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안의 문구로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의 의견으로 들었읍니다. 그런즉 만일 동의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의사니까, 즉 문구 수정한다든지 잘 만드는 것은 나종에 하고, 즉 현행범에 한해서 영장을 교부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제2 수정안이 되어 있다고 보아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특히 이 점만은 다른 무엇보다도 많이 고려하셔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 대해서 기초위원 때부터 다루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우리가 법문을 살필 때 법문의 정신과 그 이념을 단단히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법문에 인민이라는 것은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법문이 있지 않으면 수사든지 혹은 구금이든지 심문을 절대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2 단에 가서 만약에 범죄인이 있을 때 범죄인을 잡을 때 반드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잡지, 그렇지 않고는 잡지 못한다 이렇게 딴 구절이 있읍니다. 있는데 영장이 없으면 안 된다, 현시 이 문 앞에서 살인범이 났읍니다. 났는데 경찰서나 검찰진이 있으나 법관의 영장이 없어서 그 범인을 잡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행범에 대하여 사후에 영장을……, 범인을 잡어놓고 범인의 영장을 받으라는 것은 세계를 통해서 원칙으로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뒤에 현행범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규정 사실이지만 비 현행범이 아닌 범죄인, 즉 말하면 어제 이 앞에서 사람을 죽였읍니다. 수사기관이든지 검찰청에서 나와서 저놈의 자식이 죽였는데 당장 잡을 것인데 법관의 영장이 없으니 잡지를 못하고 있으면……, 범인이 다 다라가면 범인을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우리가 실질로 사상적으로 이 법규라는 것은 대단히 중대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으로서 현행범에 대하여 법관이 영장이 없어도 잡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또 현행범이 아닌 범죄를 잡을 때에는 원칙으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하고 그 범인이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영장 전에 잡어놓고 뒤에 가서 영장을 받으라는 법문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안에 대해서는 의사는 동일합니다. 저는 규정안을 볼 지경이면 현행범을 물론 발견하였을 때 이것은 글자 두 구가 법문에 현행범을 발견할만한 것보다도 현행범이라는 이런 뜻이라 말이예요. 발견했자 불가한 것이에요. 증거인멸이 충분하니까 범인을 잡어서 조사해서 그 범죄가 충분한지 안한지 알고 얼골만 보고 범죄가 충분한지 안한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것이 이 법문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말항에 현행범 아닌 것은 역시 사후의 영장으로 범인을 잡으라는 말은 의사가 동일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아까 본인이 말씀한 바와 같이 비 현행범이라는 중대한 범인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서 먼저 체포하고 나종에 법관이 영장을 받어서 진행해야지 그것은 자유다 자유다 해서 두면 절도범이라고 다라난다고 하면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겠습니까? 원안을 지지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한 말씀 초안자로서 말씀 여쭈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논점 중요한 것을 빼놓고 일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저 합니다. 과거에 독립운동하든 사람이 왜제의 수사로서 고생했든 그것을 생각하고 헌법을 쓸 때 그것을 상상하고 하는 감이 없지 않으므로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합동을 하지 못해서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안전감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현지에서 나쁜 사람, 일반 민중의 복리를 해하는 사람을 잡는다는 현지에서 이 법률을 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문의 체제는 대단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을 찬성합니다.

이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먼저 제2 수정안을 묻고, 그 다음 제1 수정안을 묻고, 그 다음에 가결이 다 안 되면 원안으로 가결 이렇게 하겠읍니다. 제2 수정안을 이제 다 설명해 드리는데, 듣고 설명해 주십시요. 설명 안 한다면 묻읍니다. 그러면 제2 수정안……. 읽는다니까 읽지 말라니 지금 읽으라 하니 그러면……,

한 번 읽어주세요.

제2 수정안을 낭독할 터이니까 자세히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제2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인원 177, 가 26, 부 105,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1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주문을 읽지 아니하고 이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77, 가 2, 부 125, 부결되었읍니다. 그 다음에는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77, 가 130, 부 6,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에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그럼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남규 의원 외 열두 분, 강욱중 의원 외 열한 분, 원용한 의원 이외 열한 분 이와 같은 수정안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순서에 의지해서 수정안 제1항 수정안에 대해서 이남규 의원 거기에 설명하겠읍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아마 연락이 못되어서 여러 안이 들어온 것 같아서 대단히 황송합니다. 아마 통일이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대단히 원안에 있어가지고 제1항에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하는 데에서는 전폭적으로 누구든지 다 지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 아래에서 제2항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시 수정한다는 의미가 여기 있다는 말씀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제2항은 제1항의 설명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이 말씀은 이 원칙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 제1항을 흐미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종교를 경계하는 그러한 그 의사가 여기에 표시되어진 것이올시다. 가령 다른 나라의 예를 본다고 하드라도 그 동안 종교를 반대하는 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대개 이러한 조문을 쓰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진정으로 종교를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구를 쓰지 아니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겠고, 그래서 제1항을 반대하여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는 그것은 별문제올시다. 그러나 제1항을 만일 우리가 지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제2항에 있어가지고 여기 제출한 수정안이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였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1항을 살린다고 해서 모든 종교는 모든 행위에 있어 자유이며 이것은 제1항에 설명이올시다. 그래서 어떠한 종교단체 아래에서 모든 행사하는 이러한 것을 자유로히 할 것이고 어떠한 구속이라든지 한 것을 받어서는 아니된다는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정당한 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나가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올시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이왕 우리 조선에서 백백교와 같은 그러한 것이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그때로 말하면 종교 압박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생겨나고 우리의 큰 손해를 주었다고 하면, 만일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이때 있어가지고는 또 다시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의 생활에 큰 해독을 끼칠 이러한 종교가 아니 일어나도록 보장할 수 없다는 말씀이올시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와 우리 국민에게 복리를 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독을 끼치는 종교를 인정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올시다. 그러니까 종교를 인정한다는 이상에는 반드시 복리를 위하는 이러한 법률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올시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내려가 제2항으로서는 자유를 허락하기는 할 것이나 법률과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종교는 안 된다는 것이라 이 말씀이올시다. 그래서 다시 국가적 견지로 봐서 법률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은 그 한계에서 종교 자유를 인정한다는 말씀이올시다. 그리고는 만일 법률과 공공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한 종교이라고 할진데 그 신앙과 행동의 자유는 국가 법률로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올시다. 그런데 제1항을 그대로 두어도 좋읍니다. 제2항만을 삭제해도 자기는 좋읍니다. 제2항을 설명한 바와 같이 특별히 요구하는 이유는 이왕에 우리의 조선의 종교 압박에 압박받어왔든 그러한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부칙을 말씀해 왔지만 이러한 설명으로서 법률이 그 종교를 보장해 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쏘련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반대한 것도 그것의자유라고 해 가지고 결과에 있어가지고 종교의 그런 해를 주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말씀이올시다. 그래서 종교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르거니와 인정하는 이상에는 국가에서 반드시 법률로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지금 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여러분 많이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대단히 무리한 말씀을 한 것 같읍니다. 특별히 종교에 관한 안이기 때문에 제출한 분 중에서 연락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2항, 제3항이 나온 것 같으니 통일하실 수 있으면 통일하기 위하여 2항, 3항 제출하신 뒤에 목적은 똑같으니까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수정안 제2항 제2안 제출하신 이 강욱중 의원, 이제 이 이남규 의원 말씀 많이 참작했으면 좋겠읍니다.

삭제 동의를 하자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삭제 동의를 하자는 이유는 이제 이남규 의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삭제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전체에 관한 규정입니다. 말하자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자 종교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심을 구하기 위하여 새삼스러히 제가 말씀드릴 여지도 없읍니다. 종교 관계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입니다. 다만 이남규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으므로 공공질서의 관계가 있을 때 비추어 국가는 여기에 관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를 살펴볼 것 같으면 종교의 노력이라는 것은 종교전쟁을 일으키는 일도 있고 그리고 정치의 지배자가 종교를 주재하게 했읍니다. 그럼 우리 헌법 초안에 정치분리제를 써서 대단히 문화국가의 종교정책을 표시를 했는데 표시하므로 여기 혹은 반대된 의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종교 정책을 씀으로 해서 우리 나라의 문화 정도를 가저왔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삭제하기로 동의합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남규씨 안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의견으로는 하나 참고하고저 하는 것은 그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같으나 장려라고 하는 의미를 썼으면 오히려 우리 나라 운영해 나가는 데 좋은 영향이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해서 장려라는 의미를 넣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아까 이미 맨 처음에 의견을 말씀하고저 해서 손을 들었는데 그 늙은 사람의 손이라 그런지 겨우 올라가기 전에 다른 의원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발언권을 구할 수 없었읍니다. 원하는 것은 하나는 수일 내가 보니까 여기에 토의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 일이 있었읍니다. 결국 보면은 기결해서 대부분 원안대로……, 원안으로 돌아가서 정하는 것이 되서 그 사이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다싶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 의견으로 여러분 앞에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까지는 이와 같이 진행을 했지만서도 이 문제부터라도 제가 원하는 바 하나이였읍니다. 그 수정동의안을 전부 모아서 기초위원회에서 맡겨서 기초위원은 그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각 사람에 의견을 참작해서 다시 수정안을 한 조 한 연후에 하나를 만들어서 내일이라도 그것을 갖다가 원안과 수정한 것 그 하나만 가지고 그 원안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참작해서 만든 것이니까 많은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소 의견이 통일될 줄 압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토의를 하지 않고 그 시간을 절약했으면 이 헌법이 속히 통과할가 하는 것으로 이 의견을 말씀하는 바이올시다. 그 가한 줄 알 것 같으면 여러분이 거기 찬성하실 것 같으면 그 일이 수행될지 모르겠으니 저 의견을 그만큼 말씀하겠읍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를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할 것 같으면 종교의 자유를 주며 종교에 있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준다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제2항에 있어가지고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피해를 막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점에 우리 역사를 들어볼 때에 어떤 나라는 기독교를 가지고 국교를 만들고 어떤 나라는 불교를 가지고 국교를 만들고 어떤 나라는 유교를 가지고 국교를 만들어서 그 국교를 가지고 정치에 이용한 것이고 자유 인민에게 피해를 끼친 일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 이념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났으며 이것은 우리가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우리는 종교를 개인의 신앙에 매였다 하드라도 우리는 어떠한 종교라도 국교로 만들지 말자 그 의의하의 이 원안이 된 줄 알고 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오전에는 산회합니다.

계속하여 개회하겠읍니다. 제12조에 대하야 서용길 의원 외 10인으로서 다시 수정안이 들어왔읍니다. 원칙으로 말하면 어제 들어왔으면 이것을 다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을 것이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늘 오후에 돌연히 제출되어서 사무국에서는 이것을 접수했읍니다. 그러므로 제12조 제4 수정안으로 접수했읍니다. 그리 알어 주시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제12조 제4 수정안에 대해서 서용길 의원으로서 설명이 계시고 계속해서 다른 조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 제출한 것은 원안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 제1항에 사상이라고 하는 술어를 넣자고 하는 그것이 수정동의 주문 내용이올시다. 우리가 언필사 민주주의 국가를 말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비민주주의 국가 원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불가불 여기에 넣지 않으면 아니될 줄 압니다. 자기가 대단히 듣기 싫어하고 절대적으로 입을 열어서 왜적의 사실을 들어서 말씀하기 싫은 사람입니다마는 그 폭압무도한 일본 시대에도 현하 군정하에 있어서도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때에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제12조에 불가불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혹자 말하기를 우리는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만하면 좋지 않으냐」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분별이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혼동하는 것은 자기의 무식을 폭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수정안을 심사숙고해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가 제12조에 있어서 원안에 신앙도 자유고 양심의 자유다 이러한 원칙 아래서 나는 수정한 제1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 원안이 틀리었읍니다. 신앙과 양심에 대해서 자유라고 하면,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식이라든지 종교에 대해서 우리의 자유를 허락한다. 또 자유는 거기에 대해서는 보장한다는 말을 쓰지 않었지마는 여기의 수정안은 그 수정 조항에는 이러한 자유를 법률로써 보장해야 된다는 그 말은 자유라고 하는 그 말보다 좀 더 난 줄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는 이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종교라고 해서 국가와 민족에게 해가 되는 그런 종교는 또 우리가 자유이지만은 그것도 역시 법률로 보장해야겠다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법률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그러한 종교에 한해서는 우리가 허락할 수가 없고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신앙의 자유는 법률로써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권한으로 법률로써 표시하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 더 부칠 것은 법률에서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자유를 허락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에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에서 분리된다.」그 말이 씨어 있읍니다. 그것을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국교라고 하는 것이 없읍니다. 국교가 없는 종교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만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쓸 필요가 있는가.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종교와 정치가 혼동하는 때는, 다만 전 세기의 역사의 사실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종교와 정치는 혼동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다가 이것을 넌다든지 하면 다른 사람이 본다든지 우리가 본다든지 할 때에 한 개에 연문이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연문이니까 본 정신에 비추어서 이것은 오히려 한 개의 연문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문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가와 민족에게 있어서 유익될 망정 해될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추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모든 행동을 보장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것으로 인해서 해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증명하는 까닭으로 곧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종교를 허락한다는 아마 그와 같은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1조가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2조나 제3조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일치하게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에 유익될망정 해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된다면 우리 건설되는 국가에 있어서 종교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찬성의 뜻을 표합니다.

공공질서에 반대되는 행동은 범죄 행동으로써 헌법에 표시되지 않드라도 당연히 법률이 제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2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한 만일 삭제한다고 하면 때에 따라서 행정당국은 종교를 탄압할 우려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조문을 그냥 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행에 국법으로써 장려 운운하지만은 만일 국법으로써 장려․옹호한다면 때에 따라서 종교에 신앙을 강제로 탄압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자유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제4행으로 말하면 사상의 자유라는 것은 양심 자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사상자유를 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제4행을 반대하는 동시에 원안을 찬성합니다.

저는 제12조에 대해서 수정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국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한다.」이것은 며칠 동안 두고 누누히 말씀한 것과 같이 「국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한다.」이것은 민주주의 국가 헌법으로서는 이러한 것이 있는 헌법은 볼 수가 없고, 다만 있다고 하면 오즉 쏘련에서만 국교를 반대한다는 말이 있고 또 패전국가인 일본에서만 이러한 헌법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우리 조선에 있어서는 건전한 종교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입니다. 또 건전한 종교를 얼마든지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간단히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남규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이것을 채택하시든지 만일에 이것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종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라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을 찬성해 주시든지 이 둘중에 종교는 조재할 수 없다는 이러한 의도가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종교인으로서는 이 제12조 종교문제에 대해서 심심한 관심을 가질 줄 압니다.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는 않읍니다마는 종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종교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 안을 고려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공공질서에 해하지 않는 한은 자유를 준다 그랬읍니다. 이 원칙은 우리 종교를 상당히 발전시키기 위해서 쓴 말인 줄 저는 잘 압니다. 종교는 현실을 떠난 심심한 이상론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있어서는 어떤 종교든지 혹세무민이라고 비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없읍니다. 어떤 시대에는 불교를 미신이라고 해서 파괴를 당했읍니다. 어떤 시대의 예수교는 정당이라고 하는 데에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도리혀 종교를 탄압한 시대가 있었는지 우려합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저는 기초위원으로부터 이러한 말이 있었읍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종교를 조해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국가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유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교를 두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상과 도의와 종교에 자유는 국경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불교를 믿는 사람이면 조선 사람에 불교 믿는 사람보다 인도 사람이 더 가까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조선인으로서 종교는 정치와 분리해서 어떤 국경이 없는 그런 사상을 될 수 있는 대로 두기 위해서 종교는 국경을 두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심심히 고려해서 종교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조항을 넣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잠간 드르십시요. 원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분이 벌서 세 분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원안에 대해서 더 말씀마시고 1, 2, 3, 4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이 사람은 제1 수정안과 제4 수정안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헌법이 근본정신에 있어서 유물사상에 근본을 안두고 유심사상에 근본을 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렇다면 사람이라고 하면 영혼과 육체의 합치올시다. 영적생활이 있는 동시에 규칙생활이 있읍니다. 정신적 생활이 적어도 규칙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 인간생활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 자체를 볼 때에 육적생활 규정이 대부분이고 정적생활은 별로히 포괄한 것이 적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의 헌법 기초 정신이 유심론에 있고 또 동시에 우리의 사상화한 사회생활에는 국가생활에 있어서 정신생활을 하고 또 동시에 미신이 아닌 종교라면 우리가 이것을 정식으로 해서 적어도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둘째로 법규 생활을 보드라도 우리가 법을 제정해서 어떠한 권리를 창설할 때에는 반드시 그 권리에 대한 보호라든지 보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원안에 보면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그 밑에 가서 신앙권을 옹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 신앙의 자유권 이것을 보장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안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이러한 보호는 해석하기 어려운 이 말보다 차라리 우리 나라의 전통적 내려오는 사상의 자유를 그러한 것이 가장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구히 외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읍니다. 가까이 우리 나라의 예를 들어가지고서 잠간 지나간 과거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있어서 국법이 나라의 국법이 있다고 하드라도 다스리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서 그 모든 국민들은 전부가 불안한 태도로서 자유로 이러나서 인심이 황폐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려조에 있어서나 신라조에 있어서 고려 말에 고려조가 망하고, 이조가 등국한 초에 극도로 인심은 대단히 어지러워졌고, 국가의 집치가들은 이것을 교정하려고 대단히 애를 쓴 까닭에 이 애를 쓸 때에 모든 형벌로서 그것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힘이 들었고, 그래서 이조 초에 황폐되어진 인심을 부뜨는 데 있어서 수신재로 유교의 힘으로서 이것을 것잡었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넉넉히 역사를 보아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종교에 대해서 다소의 피해가 생겼다 하드라도 신라조에 있어서 고려조에 있어서 그 종교인으로서 국가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해내려온 사실이였고 오랜 세월을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넉넉히 증명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날 현세에 우리의 인심을 좀 살펴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잘살기 위해서 동포들의 식량이 부족해 가지고서 혹은 목숨을 해해 가지고서 또 생식하며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잘 살기 위하여 먹고 있는 모리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타 정치, 경제, 사회 방면에 있어서 예를 들 수 없는 이런 사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입장에 있는 우리들로서 이 황폐되어 있는 인심을 무엇으로 수습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데에다가 착안을 두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황폐되어진 마음의 밭을 무엇으로 갈려고 하십니까? 이 마음 밭을 가는 것은 곧 종교의 농구가 아니고서는 도모지 갈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단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종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가지고서 종교의 힘을 빌려가지고서 이 황폐한 마음을 교정하여 좋게 인도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제1행의 그 법률적 조문으로서 좀 기술이 부족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점을 기초위원회에다가 일임해서 법률적 조문으로 기초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고 그 전체에 수정하는 것이, 즉 국가 만년대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생각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올시다.

지금 원안 수정의 제1안도 세분 나오셔서 말씀하셨고 더 말씀하실 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수정안 제1, 제2, 제3, 제4 거기에 한두 분식 말씀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저 김우식 의원 말씀하십시요.

저는 제3안 원용한씨 제안을 찬성하는 바올시다. 우리가 이 도의 국가를 건설하는 오늘에 있어서 이 종교를 절대 등한시할 수 없는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종교의 자유이겠지만 다시 국법으로써 종교를 보호한다 하는 것이 아까 어떤 의원의 말씀은 오로지 종교와 신앙만은 조금 덜 좋은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국가로서 그것을 장려․보호하는 것은 가장 종교 발달상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담도 이 국가건설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도의를 가장 앞세우지 않으면 안 될 오늘이므로 저는 이 제3안을 찬성합니다.

저는 제12조의 원안대로 하는 것에다가 제4안인 서용길 의원의 찬성자로서 「사상의 자유」 이 두 자를 넣기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물론 종교에 의지해서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가장 지당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와 도에 있어서도 우리의 실상에 맞고 우리에게 맞는 종교가 과연 무슨 국교이며 또는 국법으로 이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지적해서 말하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한 나무를 깎아놓고 한짐을 밖거놓고 또 도를 만들고 신앙하는 그 분에게 맽길 것이니까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국법으로 법적으로 간섭을 하거나 때로는 형편에 따라서 종교상 대립으로 해서 민족간에 분열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원안을 통과하는 것을 찬성하지만, 만일 필요하다면 서용길 의원의 제안하신 제4안은 즉 「사상의 자유」 두 자를 넣기를 찬성합니다.

지금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도 계셨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하자고 하는 분도 몇 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이 12조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것으로서 대단히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로 여기에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하는 것을 넣는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상」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뜻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것이 제일 좋은 어구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저 북조선에 있어서 양심에 없는 「스타린」 만세를 부를 때에 그이가 사실로 자기는 양심에 없지만 억압에 강압에 견디지 못해서 「스타린」만세를 부르는 이가 한두 분이 아니고 「김일성」만세를 부르는 이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다가 「사상」을 사입한다고 하면 이런 만세가 또 일어날까 해서 「사상」은 빼고 삽입하자는 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께서 많이 의견을 교환하시고 토론해서 대체로 작정하신 줄로 믿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특별히 저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수정안을 제안하신 분의 의도는 12조에는 다만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국가로서 지극히 중대한 역할을 하는 종교를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국가가 좀 더 종교를 인식하고 더 이것을 존중히 생각하고 더 이것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데에서 그 근본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와 같이 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헌법은 한 조목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헌법에는 한 장을 거기에다가 제공을 해서 적극적으로 종교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자세하게 헌법에 규정되었었읍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새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종교를 우리는 좀 더 그 진가를 인식하고 그것이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중대한 존재인지를 더 평가하는 동시에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남규 의원 이외에 10인이 제안하신 그 수정동의가 있는데 여기에 원문에는, 즉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저도 찬성은 합니다마는 제2안으로서 수정하자는 데에 있어서 원 정신이 본 의원의 지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너무 국가가 이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청하고 소극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원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정신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 안에 지금 제기된 문구가 다소 여러 가지로 좀 정돈이 안 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행동의 자유를 법률로써 이것을 보장한다고 하셨으니까 종교법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하겠읍니다. 그와 같이 하는 것도 또 법률로써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을 한이라고 말하였읍니다마는 이것은 하등에 필요가 없읍니다. 법률에 배치되고 또는 공공질서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벌서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벌서 헌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종교로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제안자, 즉 제1 수정안의 제안자에게 대해서 만일 그 제안자 측에서 찬성하신다면 본인으로서는 원안 제1행에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제2행에 가서는 「국가는 종교상 모든 행위를 보호한다.」 이 한 마디만 거기에다가 부치며 또 반드시 넣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유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국가가 보호하는 중책은 마치 천하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을 제안하신 이남규 의원, 기타 12인께서도 이렇게 첨부하신다면 나도 거기에 제1안을 찬성합니다.

접수합니다.

그 외에 같은 제안자께서도 접수합니까?

그러면 이남규 의원의 수정안을 장면 의원이 다시 수정해서 여기에 제출하자고 하셨는데 이것을 찬동하고 이것을 좋다고 제안자측에서 다 좋다고 하였읍니다. 그것을 더 운언하기로 의견이 없읍니다. 그러면 운운이 없을 것 같으면 이남규 의원의 수정안은 장면 의원의 말은 제1안과 같이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어주십시요.

본 12조를 보면 제 해석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는 두었읍니다만은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생각이 납니다.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치 아니하고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한다.」그만치만 들어놓았으니 국민은 마음대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싶거든 가지고 말겠거든 생각을 말라고 하는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 헌법을 시행하는 모든 규칙이 이 육체에 대한 우리의 정신이 들어서 조리있게 만들어 나가야지 정신만 있지 못합니다. 정신을 자유하는 종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을 가지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으로 다소간 불만이 있는 것이올시다. 사람에는 다 종교가 있는 것이올시다. 어느 누구이든지 종교없이 사는 사람이 없읍니다. 「스타린」이 아무리 종교를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파고 묻는다면 최후에 가서는 자기에 없는 신을 쫓아서 대고야 마는 것을 인간이 조성할 때부터 종교의 힘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본시 종교심을 타고 낳으니까 우리 국민의 종교심을 향상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만일 향상시키지 아니하고 여기에 각자가 생각하는 바 너희 마음대로 내버려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인도와 같이 인도 4억 인구에서 종교인이 4억이상이 된다고 할 만큼 우리 국가가 그런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인도 이상으로 이 국민은 불안한 상태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도 나라 이상의 문명없는 허지에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그러진 길로 나가는 사람들을 바로 잡어주는 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여기에 하나 생각할 것은 어떤 사람이 국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이것을 양심에서 흘러나오는 종교라고 하며 형을 각오하고 거기에 대항해 나간다고 할 때에 이런 것은 자기의 양심이라고 하여 양심과 신앙을 자유라고 하였으니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유대로 나간다고 할 때에 국가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적합지 못하다고 하여 우리로서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양심에서 울어나오는 일이니까 자유를 주장하면 되지 아니할 줄 아는 것이올시다. 신앙이 없이 종교가 없이 그 국가가 진보를 볼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올시다. 국가의 진보는 이 신앙 여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니까 바라건대 이제 이남규 의원의 제안 거기에다가 장면 의원께서 수정안을 그만큼 한계라도 우리 국가로서 종교에 대해서 더 관심을 좀 가지고서 나가자는 것을 규정해두어 있지만 나종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 삼천만 국민은 또는 이 종교로서 난립이 되는 처지에 있게 될는지 모르니까 이 점을 여러분은 많이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문은 벌서 각 수정안에 세 사람식 말했어요. 오전에도 한 시간이나 또 오후에도 지금 거진 한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이 12조를 가지고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좀 주의해 주십시요.

옳소, 옳소 하는 그런 말 안 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허비하실 것 같으면 이제 그만치 하고 토론종결하자는 이런 논은 있지만 옳소로서는 아무 것도 되지 않읍니다.
저는 「국교는 두지 않는다. 종교는 정치와 분리한다.」는 조항을 지지하고 기외에 종교상 행위는 보호한다는 것을 첨가한다는 수정안은 반대합니다. 이 2 의원 말씀이 국교를 두지 않는 것이라든지 종교와 정치가 분리한 것이라든지가 다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통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헌법에 정해두면 스스로 유치성을 폭로한 것이니 둘 필요없다고 하였으나 만일 그러한 논법으로 한다면 본장 권리․의무 등은 모도가 민주국가에서 의례히 있는 것이니 전부 삭제하고 불문법으로 두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야 될 것이니 이론이 맞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의원은 우리 역사상 종교의 역할을 말하면서 신라,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찬연한 문화를 일우었다고 하였으나 저는 불교도로서 불교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로되 자아비판이라는 입장에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고려 말세에 불교가 지나치게 국정에 침투하였기 때문에 백폐가 구생해서 고려가 망하고 말었읍니다. 또는 이조에서도 유교가 너무 국가정치와 혼연되었기 때문에 모든 폐단이 많이 났읍니다. 예를 들면 불교도 박해, 천주교도 학살사건 등이 그것입니다. 현하 우리 한국에 6대 종교가 있는데 이 국교를 두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으면 서로 국교로나 혹은 준 국교로 대우받으려고 갖인 상쟁이 있지나 않을까 합니다. 또는 보호한다고 하면 6대 종교중 어떤 종교만을 더 보호한다, 어떤 종교는 덜 보호한다 하여 국가로서도 입장이 곤란할 것입니다. 또는 보호라는 것은 간섭을 의미한 것입니다. 제12조에 정한 종교상 자유는 다른 조항의 자유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법률의 정한 범위내에서 자유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저는 종교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수정안을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토론종결하기로 동의합니다.

이 종교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고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교인이 몇 백만명이 실제로 있으니만큼 우리는 얼마든지 시간이 가드라도 토의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토론종결 동의가 들어왔으니 가부묻읍니다. 재석의원 167인, 가에 118, 부에 없읍니다. 그러면 토론종결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에는 제4 수정안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 그 「사상」이라는 두 자를 넣는 것 뿐입니다. 재석의원 167인, 가에 28, 부에 70, 그러면 이것은 미결이 되었읍니다. 미결된 것은 그냥 두고……, 이번에는 제3 수정안 다 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있으니까 또 읽지 않고 가부만 묻읍니다. 재석의원 167인, 가에 하나, 부에 100, 그러면 부결이올시다. 이번에 제2 수정안 역시 다 읽으셨으니까……. 재석의원 169인, 가에 20, 부에 98, 부결되었읍니다 또 제1 수정안 그것은 다소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문을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1 수정안 가부 묻습니다. 재석의원 169인, 가에 37, 부에 82, 그러면 이것도 미결이올시다.

의장, 특청입니다.

지금 가부 묻는데 특청도 없읍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원안을 가부묻습니다. 재석의원 169인, 가에 115, 부에 65, 그러면 원안대로 결정되었읍니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그런데 여기에 수정안이 이진수 의원 외에 17인으로 들어온 것과 류래완 의원 외에 11인과 황두연 의원 외에 10인의 이 세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14조에는 수정안 셋이 들어왔는데 먼저 제1 수정안을 이진수 의원 외에 17인인데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 수정안을 제출한 동기는 더 얘기 않겠읍니다. 우리 선진국가 각 나라의 정계를 볼 때 불란서 산업혁명 이래로 소위 그 각국에서는 과학에 치중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과학에 치중된 때문에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는 부국강병에 국리민복을 위하였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반대로 무엇을 했느냐,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사대사상의 유물로 유교의 결합으로 우리는 남의 자연과학에 발명을 장려하는 그 한편으로 우리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의 현실을 이루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약소민족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 참혹한 현하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학에 치중하지 않고 사대주의의 유물로 과학자를 발명가를 우리는 너무 등한시했기 때문에 농촌이나 어촌이나 도시공업은 참다운 비극을 일우게 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 고로 그 선진국가에서는 과학과 발명과 제작의 권리에 대한 것을 제정하고 국가가 보호하며 장려한 까닭에 그 나라에서는 산업이 발달된 것은 여실한 사실이올시다. 산업의 발달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 있어서도 근세의 오늘에 일으러서 세계를 정복하였다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에 여실한 사실입니다. 그 국가에 몇 나라의 예를 든다고 하면 산업에 최고점에 이른 독일의 예를 들면 그 헌법은 무어라 했느냐 독일 헌법에 발명, 기타 공유한 기업의 진보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작자, 발명가, 예술가에 대하여 그 적용하는 권리를 허용한다. 그러므로 독일의 산업의 9할 이상의 기구의 발명에 소지품으로써 오늘까지 일우웠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태리 신헌법 9조는 국가는 문화와 과학과 및 기술연구에 발달을 조성한다 그렇게 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와 가장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북미합중국에서는 무어라 했느냐 헌법 제8조에 과학, 기타 유용한 기술의 진보를 조성하기 위하여 저작자급 발명가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 저작자급 발명가에 대하여 권리를 허용한다. 그렇게 뚜렸하게 씨여 있읍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오늘날에 있어서 사대주의의 유물을 혁신하는 것은 신국가를 건설한 오늘날에 있어서 현재보담 힘있는 과학의 소산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웨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연과학을 무시하고 인문과학에 치중하는 유교의 허물이 올습니다. 인문과학에 치중하고 자연과학을 무시한 것은 그 영향이 2세 국민에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그 두 가지를 지적하겠읍니다. 우리 조선 사람은 해방 후 의무교육 실시 이후 12세 이상 아동이 3년 동안이나 지났는데 첫 학교도 못가는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가가 성립되어 가지고 완전히 하기로 하고라도 먼저 그보담도 커다란 것은 우리는 과학교육을 진흥해서 세계만방에 같은 수준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 국내 산업은 9할까지 발달된다는 것으로 예산할 수가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는 노동자, 농민 문제를 해결할 때 기술노동자와 농촌, 농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어 있느냐,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노동자, 농민 문제, 전 인구의 8할 이상인 노동대중을 보존하는 것을 헌법의 전제조건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한 가지 여쭐 것은 농민, 대기업, 노동자에 대해서는 조건관계가 있을뿐만 아니라, 즉 신국가에 경제확립하는 요소는 과학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고로 이는 반드시 국법으로서 보호하고 장려하는 조치로 헌법에 뚜렸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또 한 가지 역설합니다. 한 가지 우리는 과학과 발명과 저작을 장려하고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국리민복을 이룰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복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삼천만의 8할 전원이 농민과 농민 다음에 기업 노동자를 구호하고 보호하는 길이 없으므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장래할 일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현명하신 여러분께 더욱히 강조할 것은 우리가 조국광복과 완전 자주독립을 전취하는 대책은 민생문제를 해결할 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촌과 공동기업은 황폐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 고로 현명하신 여러분은 과학적으로 국가를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끝으로 여러분에게 바라건대 만전의 노력으로 원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조록 절대 찬성하시어서 통과시켜주시면 매우 고맙겠읍니다.

여러분 날도 대단히 더운데 너무 그렇게 긴말을 해서 여러분께서 싫증이 나니까 아무쪼록 간명하게 말씀을 해서 그 문제를 환영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영리한 책인 줄 알어주십시요. 제2안에는 류래완 의원 외 11인이 제안하신 것인데 류래완씨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저희 제안은 간단하고 또 말씀드릴 것도 간단히 말씀드릴려 합니다. 제14조가 전단과 후단으로 되어 있는데 후단은 원안 그대로 두고 전단에 대해서 뭐라고 원안에 있느냐 하면,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한 데 대해서 학문과 예술 외에 「직업 선택」을 한 가지를 더 넣서 이 학문과 예술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는 데 공동의 복리와 또는 선량한 양풍미속에 해하지 않는 자유를 가저야 하겠다는 수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학문과 예술과 직업이라 할지라도 공동의 복리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누구든지 긍정할 수 없읍니다. 우리 나라에는 반만년의 문화가 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양풍미속이 세계에 시범이 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근의 상태를 보면 그 좋은 양풍미속이 전적으로 상실되고, 단지 외래 사상에 맹종하는 경향이 있는 까닭으로 이와 같이 저는 수정하려고 하는 의도올시다.

제3의 수정안이 황두연 의원 외 17인인데…….

본 의원이 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제1 수정안과 내용이 같은 것 같습니다마는 대조하여놓고 보니까 좀 단축된 것 같이 생각됩니다. 제1 수정안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에 자유를 가진다. 과학, 기타 유용한 기술에 진보를 조성하기 위하여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에 대하야 일정한 기한 그 저작물, 발명품을 전용하는 권리를 법률로서 차를 보호한다.」……, 제1 수정안 가운데에 얼마를 빼고 이렇게 한다고 하드라도 말이 좀 간단히 될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같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디릴려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원안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아마 다소 먼저도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만일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이렇게만 해두면 만일 그 가운데에서 양풍미속을 해할만한 그러한 예술이란다든지 혹은 학문 같은 것도 자유를 가질 것이냐 하는 이러한 의문이 있어서 다소 말씀된 것 같은데, 지금 제2항에다가 과학, 기타 유용한 기술이라고 해버릴 것 같으면 하염없는 그런 기술……, 참 국가의 유용한 그러한 학문과 기술이라고 해버릴 것 같으면 양풍미속을 해할만한 그러한 것은 용인되지 않겠읍니다. 그런 고로 이 문구를 넣는 것이 그 제1항의 우려되는 바를 미리 막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진보 조성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서 보호해 준다는 것이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조성해 주어야 될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일일히 설명하지 않드라도 잘 아는 바이고, 해방 직후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돌아가버린 뒤에 사실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과학, 모든 기술방면에 부족을 느끼고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국에다가 역시 그 기술자를 양성할려고 우리가 보내는 사실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민간에서 일본 또는 기술자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일본 기술자를 데리고 온다는 무슨 말이냐 하는 이런 말도 떠돌고 있지마는 결국 우리 나라는 과학이 부족하고 기술자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의 유용한 그러한 기술자는 얼마든지 우리가 양성해야 되겠고 그런 발명가가 나오는 때에는 금방석 우에다가 올려앉쳐놓고 숭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진국가와 같이 어깨를 겨누고 나갈려고 할 것 같으면 오로지 이 모든 과학자란다든지 기술자를 잘 양성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조문을 꼭 여기에다가 수정해서 넣는 것이 필요한 줄 알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해 디리는 것입니다.

이 세 수정안을 반대하는 동시에 원안을 지지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27조에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서 경시되지 아니한다.」이렇게 했는데 또 제5조에도 이 취지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률로서 보호한다 이것은 앞으로 법률로 보호하자고 하는 규정을 벌서 전제로 들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헌법에 이것을 다 규정하지 않어도 여러분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아마 금방석에도 앉칠 생각도 있읍니다. 그러니 특허권이니 우리가 이것을 전세계에서 인정하는 이상 우리 손으로서 헌법을 다른 특허권 발매권을 지정할 그 시기에 시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수정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제1, 제2, 제3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근본취지가 과학 장려에 있는 까닭에 그 정정 골자 수정이라고 하는 성질에 대해서는 공정히 하기 전 법적해석에 있어서 원안을 1자 1구라 할지라도 첨삭할 필요가 추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그 문구를 넣자고 하면 법률로서 어느 정도 제한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필요가 발생이 되는 까닭에, 예를 들면 음식점이라고 하든지 그와 같은 직업에 있어서는 자유를 허용하지 못할 성질의 것일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일괄해서 널 도리가 없읍니다. 여하간 원안 이외에 더 수정할 필요가 절대 없읍니다. 발명가든지 저작가라든지 예술가에 대해서 그 권리를 법률로서 특히 보호한다는 명문으로 제정한 이상 이것을 철저히 과학을 장려하며 기술원을 양성하려는 근본의도에서 나온 것이므로서 이 이상 더 가감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를 나는 의견 말씀을 합니다.

저는 제14조 이진수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우리가 법률로서 보호를 받는 것은 예술가가 아니라도 발명가가 아니라도 보호받는 규정은 많이 있읍니다. 오늘날 14조에 있어서 발명가라고 해 가지고 또는 예술가라고 해 가지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이 헌법으로 해서 과학을 존중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그저 보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당당히 국민으로서도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이 조목이 생긴 것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빈약한 우리 나라에서 과학과 기술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과학자나 기술자를 더 이것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나라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를 너무 무시했읍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원자폭탄이라든지 B29라든지 그러한 종류를 남의 나라에서 만드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야 하겠고 그 이상 더 진보성을 가진 것도 만들어야 되겠읍니다. 그렇게 하자면 과학자, 기술자 이것은 돈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우리가 취급해야 되겠읍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어떠한 거든지 다 필요하지마는 이 14조만 더 강하게 과학자, 기술자를 옹호하는 의미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하게 이것을 문자 표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정안을 저는 절대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이 원안과 수정안이 서로 같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으면서도 또 결함이 있읍니다. 저는 제1의 수정안 이진수씨가 이 점을 수락해 주신다면 의견을 하나 첨부하겠읍니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그랬는데 예술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우리 미풍양속에 해가 되는 예술도 있고 이가 되는 예술도 있읍니다. 일례를 들면……, 예를 들지 않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술에 자유를 준다고 해 가지고 별것이 다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거기에다가서 타협하는 의미로서 공공복리와 선량풍속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다는 것을 거기에다가 넣고 하면은 대단히 좋을 줄로 압니다.

받습니다.

14조는 이로서 토론종결하고 가부 묻기를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14조는 그만두고 토론종결하자는 동의,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재석인원 152, 가가 106, 부가 하나, 토론종결하기를 결정했읍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3 수정안부터 묻습니다. 이것은 황두연 의원 외에 열일곱 분이 제안한 것입니다. 재석인원 152, 가가 하나, 부가 114, 부결되었읍니다. 제2 수정안은 류래완 외에 열한 분이 수정안 제출한 것입니다. 재석인원 152, 가가 3, 부가 103, 또 부결되었읍니다. 제1 수정안 또 묻습니다. 제1 수정안은 이진수 의원 외에 열일곱 분이 제안한 것입니다. 재석의원 152, 가가 25, 부가 107, 제1 수정안도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의원 152, 가가 123, 부가 8,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15조로 들어가서 계속 토의하겠읍니다.

「제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불하므로서 행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홍순옥 의원 의원 외에 열두 분입니다.

그러면 제15조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하시었으나 홍순옥 의원이 결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명하는 것이 없을 것 같으면 설명이 없는 줄로 알고 원안에 대해서 별 설명 없으면 또한 가부묻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을 가부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59, 가가 6, 부가 87,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부결되었읍니다. 그 다음에는 원안묻습니다. 재석의원 159, 가가 107, 부가 없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제16조입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서 정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주기용 의원 외에 49인, 이종근 의원 외에 10인, 최태규 의원 외에 11인, 김경도 이외에 16인, 홍순옥 의원 외에 12인, 또 하나 조국현 의원 외에 10인 이렇게 다수 수정안이 나왔는데, 나는 이것이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는 데에 다 할 수 있는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하면 이와 같이 수정안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일일히 시간을 연장하면서 토론을 한다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은 그만두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 묻기를 동의합니다.

오택관 의원으로 동의있고 재청, 삼청이 있는데 이 수정안 한 데에 대해서 설명은 그만두고 가부로 결정하자는 동의, 재청, 삼청있읍니다.

이게 역시 여러분한테 좋은 말로 들릴른지 나쁜 말로 들릴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가 여덟 안이나 아홉 안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정동의 제출한 찬성하신 분은 각각 자기의 의안을 지지할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우리 의원 전수를 가지고 여덟 안을 쪼갤 지경일 것 같으면 2, 8이 16, 한 26명, 혹은 거기에 40여명 수정동의안 제출한 이가 있지만은 수학적으로 분석해볼 때에 이 수정안이라는 것이 각각 찬성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부 표결을 할 것 같으면 하나도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원안을 먼저 가부를 물어서 원안이 통과가 되면 수정안은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정안을 많이 제출했지만은 수학적으로 이것을 나누어 볼 적에 하나도 가결될 성질이 없다고 본인은 확실이 믿읍니다.

이제 정광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천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에 관해서는 많은 수정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원안을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순량한 의사를 가진 자유의견을 몰살시킬 염려가 있읍니다. 그런 고로 역시 한 마디 수정안을 하나식, 하나식 물어봐서 좋지 못하다면 부결이 되고 따라서 제일 우수한 안이 원만히 결정될 것입니다. 아까 오택관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신중성으로 그럴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상당한 이론의 근거가 있어서 그와 같이 상정이 되었는데 마치 그 시간상 관계로서 말씀을 그만두자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이 16조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문제이고 인원수로 말할 것 같으면 114인이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정안은 대개가 대동소이할인데 본안을 수정하자는 편이 114인의 다수에 있는 것은 과반수 이상이 이것을 개정하기를 요구하는 뜻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의논도 말자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올시다.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실 바와 같이 이 헌법 조항에 있어서 교육 장과 같이 등한시된 것은 없읍니다. 가령 독일 헌법을 볼지라도 교육 조항은 2장 16조에 걸처서 있읍니다. 또는 산업부문은 겨우 1장 14조에 미처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아메리카 대통령이 초대 취임시에 있어서라도 역시 그 기술의 발달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학자의 발명품에 대한 전용권을 준다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아메리카의 산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크게 자극을 받어서 비상한 발전을 가저온 것이올시다. 또 덴마-크로 말하면 농촌진흥이 국민 보통교육에 영향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의 근거는 교육에 있고 모든 문제가 다 교육을 비롯해서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다른 조항은 다 인정하면서 여기에 수정안 나온 것은 전적으로 부인하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육의 위치를 갖다가 여러분께서 심사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원안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교육이 국책상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요. 모든 건국의 기초가 이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결단코 아니올시다. 오늘날 이 건국에 있어서 교육을 등한시하는 동안은 우리 국가 백년의 대계는 끊어질 우려가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이 다른 수정안은 없으되 이 교육조항에 대한 것만은 6조항이나 이와 같이 난 것은 단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여기에서 교육에 대한 모든 관심이 이 16조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제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되는 것인데 그 수효로 말하면 114명이나 됩니다. 과반수가 여기에 수정안에 동의가 있읍니다. 이 여론을 무시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것을 그대로 표결에 부쳐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유감천만이니까 아모쪼록 이 조항을 그대로 심사하되 각각 제안자는 제안자의 이유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성자는 다 두고 제안자의 설명의 이유만을 간단히 들어서 이것을 처리해 가면 좋을 줄로 압니다.

지금 이 동의안에 재청하냐 하는 문제도 문제려니와 이 앞으로의 이 조에 한할 것이 아니라 진행에 의해서 나는 이 국회의 자체로서의 우리 기본태도를 정하지 않으면 의사진행에 대단히 유감천만한 결과를 가저오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의안이고 물론하고 각 개인의 의안은 대단히 우리가 존중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각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 자체가 민중에 대한 성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볼 때에 대단한 무언중에서 여기에 제압을 당하고 있읍니다. 가진 공갈, 협박 여러 가지 당하고 있읍니다. 나도 아까 제안에 찬성한 사람입니다만은 자기의 반대의사를 가저온 사람이라고 해서 이것은 파괴분자요, 이것은 무슨 반동분자라고 규정을 받는 이유가 어데 있습니까? 이것은 그것을 말씀하는 그분 자체의 모순보다도 장차 모략으로 자기의 당리와 당세를 조장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봐요. 그러므로 어떤 의견을 내놓든 여기의 다수 가결에 의해서 가결이 되면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고 승리할 것만은 사실이겠읍니다. 그렇다고 어떤 의견이라도 막론하고 자기의 의사에 반대된다고 해서 반동분자라는 규정을 받을 이유가 어데에 있읍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의사진행상 대단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너무나 현실에 급급해서 장래를 무시할 수도 없고 장래를 위해서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국내정세가 급급해서 국제정세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국제정세가 급급하다고 해서 국내정세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례히 의회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의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 반대의견을 내놓아서 좋은 성과를 가저온다는 것이 원칙이라면 반대의사를 내놓는다고 해서 반동분자로 규정하는 이유가 어데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대중의 의사를 존중할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사라도 그 의사를 원만히 드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께서 흥분하실 아무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동의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왕 이것이 우리 국회법에 의지해서 일단 동의가 되어서 제안이 서면으로 되어서 취급이 되면은 당연히 동의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와 같이 급급하게 우리가 헌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때에 처한 만큼 동의를 한사람도 그것을 염두에 잘 두어서 요령있고 간단하게 하면 그만입니다. 또 그 동의를 한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포기한다면 모르겠거니와 포기하지 아니한 이상에는 그 사람이 그것을 설명할 권리가 있읍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막지 못하는 거얘요. 하니까 여기서 수정안으로 동의된 것을 설명도 안 듣겠다는 결의를 국회법상 할 수가 없읍니다. 하니까 그것은 부당한 일이에요. 그런즉 앞으로는 수정동의안을 취급할 때에 그 동의자가 만일 그것을 포기하겠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설명하겠다면 설명을 안 듣는 법도 없고 또 설명할 사람은 간단하게 요령있게 설명하면 그만이고, 급하게 서둘르면서 사람의 언권을 막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용인할 수가 없읍니다. 언론은 어데까지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읍니다. 무리하게 남의 언권을 막지 마십시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루라도 법적근거를 떠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 있어서는 그것을 제안한 사람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는 막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이것은 각하하면 됩니다. 의장에게 세 가지 권한이 있는데 발언권을 주는 것 또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동의에 부치는 것이 어데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둡니다.

그러면 동의라는 것을 선포한 이상에는 오택관 의원이 취소하시면 좋겠읍니다.

본래 동의한 본의는 이 교육에 대한 제안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여러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 공연한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토론을 그만두자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그만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토론은 그만두고 설명만 하고 가부 결정하자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취소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취소한다는 것보다도 얼른 가부를 물어보면 좋지 않어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좋지 않다고 해서 취소하라 하면은 취소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재청하는 이 취소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 마시고 제16조에 대해서 주기용 의원께서 요령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그 1항에 있어서 의무교육을 초등교육에 한하게 된 것은 장차 우리의 국력이라든지 민도가 향상되어서 그 이상 발전할 그런 필요성에 닥처 있을 때에는 이 헌법을 수정하기 전에는 의무교육을 연장할 수 없는 신축성이 없고, 융통성이 없는 그러한 법안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도록 이것을 개정하자는 것이올시다. 가령 독일의 헌법을 보거나 다른 나라의 헌법을 볼 것 같으면 마땅히 교육 장을 설치해 가지고 교육을 국가로서 근본적으로 중시한다 하는 그것을 국민에게 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국민에게 큰 이익과 행복을 준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헌법의 통과는 내외정세로 보아서 매우 급박한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장을 신설한다는 것을 전연 억제하고 겨우 한 조밖에 없읍니다. 이 제16조에 있어서 인쇄한 점을 타개해서 좀 융통성있도록 하자면 초등교육에 한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그 석 자를 가입하면 장래 우리의 국력과 우리의 민도가 향상될 그때에는 법률로서 간단하게 의무교육을 연장해 갈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는 것이올시다. 혹자 말씀하기를 그럼 초등교육의 연한을 연장하면 그뿐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 대개 세계 각국의 제도라고 하면 6년 이하가 많지 6년 이상은 적습니다. 가령 6년제라고 할지라도 1학년과 6학년을 동시에 앞에 놓고 교장이 훈시한다면 1학년은 정도에 과해서 알지 못하고, 6학년은 정도가 낮어서 불만을 느끼는 현실이라 거북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더 연장을 해서 8학년, 9학년까지도 한데 모아서 교장이 훈시를 절대로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육의 연장은 6년이지 그 이상 연장할 필요가 절대로 못됩니다. 그리고 남한만으로라도 300만명의 아동에 대해서 250만을 수용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강습소나 사설학습소를 각각 치면 적어도 학생 아동의 90%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의무교육만 실시 안 되었고 사실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아니라 지금 초등하교를 졸업할 대부분의 학생이 지금 중등학교를 지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조선 교육에 대해한 이해와 열의는 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정이 안 되고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 대한 건의안이 들어와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이 건의안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일체 학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의무교육의 실시 한계는 법률로써 차를 정한다.」 그러면 전선의 교육자가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원하는 것은 보통교육 전부를 의무교육제로 하자는 데에 동의하고 있고 여기에 극력 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뿐아니라 지금 의무교육으로 말하면 6년에 끄친다고 할 것 같으면 만 12년에 마치게 되는데, 소년 노동금지법으로 말미암아 만 15세까지 여기에 적용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중등학교로 취학 못하는 15세 미만의 사람은 일도 못한다면 어데로 가겠읍니까? 아무쪼록 여기에는 직업을 가르칠만한 기회를 국가에서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이 문제는 실제의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 국가로서 이것을 중대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큰 문제가 여기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로 말하면 「초등교육」 우에다가 「적어도」 석 자를 가입하여 이것은 수정안 가운데에 헌법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한 그러한 지극한 애국정신에서 나온 이와 같이 간단한 석 자만 가입해서 장래 초등교육을 6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축성을 여기에 보여주면 매우 좋을까 해서 최소한의 수정을 그와 같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섯 분인데 만일 여기에 찬성하신 여러분까지 합할 것 같으면 24명이 여기에 나와야 되겠는데 그러면 적어도 한 시간 이상을 허비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6개안에 걸처 있고 140명이 여기에 찬성한 것을 보면 이것은 반드시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여론을 과반수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제안자가 간단히 한 후에 이것을 여론에 비추어서 전문위원에게 맡겨서 내일이라도 적당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대단히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간편할 줄 생각하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하고 들어가고저 합니다.

여기 주기용 의원 외 수정은 무엇인고 하면 「적어도」하는 이 석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름이 없어저요. 그런데 어떻게……, 주기용 의원에게 책망을 받을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의무교육의 의의는 원안에다 포함이 되었으니까 수정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안에 대조해 가지고 원안에 결함이 있는 것은 말하고 내가 이러한 의미를 승인했다 하는 것인데 원안보다 「적어도」하는 그 석 자에 의지해서 별로 장광한 설명이 있을 필요가 없읍니다. 그것은 내가 이번에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의사진행을 잘 하기 위해서……, 원안이 있는데 원안보다도 여러분이 다시 한 그 수정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거기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2 수정안 이종근 의원 외에 열 분……, 그러면 이종근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요.

「모든 국민은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최고학부까지 자기의 의사와 머리가 있다면 다 갈 수 있는 기관을 국가가 시설하여야 할 것이니 일종의 사상뿐으로 국력이 산업시설이 불가능하니 우선 어떤 빈한한 가정의 자질이라도 초등교육만은 의무적으로 받어야 할터인데 본안에는 「무상으로」했으나 요전 전문위원 말씀이 「무상으로」하는 것은 월사금을 면제하고저 하는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부유한 가정의 자질이라면 학비 등 즉 교과서나 학용품과 같은 것이 그다지 힘들지 않고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빈한한 집 자질들은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시 못할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초등교육만 다만 국가가 책임을 지고 실행할 것이며 배우는 사람도 역시 책임을 지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무상문제가 월사금을 면제할 정도라면 좀 더 이것을 교과서나 학용품까지라도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어려운 가정에 있는 자질이라도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제안한 것은 일체 학비를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고 말하였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률상 용어로서 좋지 못한 문구라면 전문위원께서 적당히 용어를 쓰서도 좋습니다. 제가 역설하는 것은 오직 월사금뿐만 아니라 학비까지라도 좀 더 부담을 해 주었으면 어떨가 하는 말씀이올시다.

그 다음에는 제3 수정안 최태규 의원 외 열한 분입니다. 최태규 의원 나와서 설명하십시요.

이 16조의 헌법에 있어서 이 헌법을 운영하는 정부에 성격 여하에 따라서 이 조문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저는 지적합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살리고 우리 국가의 삼천만 민중이 다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16조에 우리 민족의 정신이 흐르고 피가 흘러야 할 것을 저는 주창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조문에는 반드시 국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나타나더라도 우리 삼천만이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조문을 확호히 넣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서 적어도 최소한도로서 세 가지의 확호부동한 조문을 널 것을 주장합니다. 제일로서 초등교육을 저는 보통교육으로 말한 것은 현실에 보아서 우리가 초등교육을 시키는 것도 곤란하다고 하지만 장차에 있어서 우리가 초등교육만 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 연방에 문명국가라고 하며 어떻게 삼천리 국토를 지킬 수 있는 정신을 배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서 우리는 보통교육까지를 국가가 의무제로서 이것을 실천해야 할 것을 여기서 넌 것입니다. 그리고서 제2항을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류 역사상에서 불란서혁명 이후로서 교육에 관한 균등을 부르짖어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실천하지 못하는 조문에 불과하였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었으며 헌법이 다만 형식에만 흘러서 국민이 실천할 수 없는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제가 주창하고 싶은 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를 불구하고 충분히 인간에게 준 사명과 그 능력에 따라서는 반드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공부를 시켜 장차에 조선의 대정치가 혹은 대종교가, 대사상가, 대교육가, 대과학가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위대한 국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창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3에 중등학교나 또는 고등학교는 지방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 인구와 모든 산업을 여기에 참고해 가지고서 또는 도회의 학생이나 혹은 지방 학생의 차별이 없는 교육을 받을 의무를 여기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제3항을 여기다가 넌 것입니다. 우리가 만민에게 부여할 대헌법을 만드는 현장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단지 이 단시간에 이것을 만들 적에 만일 실천할 헌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다만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서 우리가 이 헌법을 운영하는 것은 요는 우리의 정신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역사를 뒤처볼 적에 그 민족의 피가 더러워진 민족은 다 망했읍니다. 우리는 36년 전 왜놈에게 무조건으로 항복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피의 가치는 최후로 몰락하였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피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우리가 일개 개인적인 것보다도 남의 정신에 아부해서 자기 동족을 버리는 그러한 정신을 여기서 혁신하기 위하여 오로지 교육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우리가 대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 주창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교육의 3대 조건을 넌 것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께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 조문이 저는 법적으로 보아서 이것이 확실치 않다 하드라도 이 조문은 전문위원에게 맡기고 요는 이 정신만 우리가 반드시 살린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의 찬동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꾸 말하는 것은 무엇하지만 서문을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거기에 제안한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요. 넷째로 김경도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것인데 김경도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저는 16조에다가 한 조항을 첨가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은 각 지역의 수요에 응하여 시설의 균형을 기하여야 한다.」 이 제16조 교육면을 검토해서 볼 것 같으면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뚜렸한 간판을 내여걸었읍니다. 그러나 그 실질에 있어가지고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것이 권리를 행사하고 또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것이 기회균등을 받어야 될 교육의 시설면에 있어가지고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조문이 보이지 않읍니다. 더구나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해서 중요한 시설면에 있어가지고, 다만 문구에는 「교육제도는 법률로서 정한다.」 이 교육제도에는 시설면이 결코 나타나지 않고 있읍니다. 이 교육시설면에 있어서 하나도 이 조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저는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경제적으로 균등한 사회를 건설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둘째로는 보편적으로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안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줄 믿습니다. 이 두 원칙을 무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닥처오는 현상은 무엇일까 우리가 암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별을 갖다가 철폐할려고 하더라도 영원히 이것은 금할 수가 없는 것이요. 또 따라서 이 문화수준을 갖다가 보편적으로 향상시키지 아니할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여기서 계급과 계급이 발생이 되고 계급과 계급이 발생되는 동시에 계급과 계급이 대립이 되고 대립이 되는 동시에 계급과 계급이 투쟁하며……,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역사에서도…… 도저히 이것은 말살시킬 수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기관에 대해서 이 시설을 제16조에 넣야만 앞으로 우리 나라가 교육행정하는 데 대해서 이 방침이 지침으로 서서 그 방향을 정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16조에 이조항을 첨가를 시키는 것이, 즉 말하자면 기본정신이고, 둘째로는 제5조에 인권을 보장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제16조에 이 조항을 넣야만 이 정신의 부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8조의 차별을 아니한다 하는 것도 이 시설면을 넣야만 우리가 비로서 합리적으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눌러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 조항을 넣야만 도시에 집중하고 농촌을 이탈하는 폐단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읍니다. 끝으로 만일 이 교육시설면을 제16조에 넣지 아니할 것 같으면 농촌 사람이나 지방 사람은 도저히 교육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역설하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에 서울 부근이나 부산에 계시는 의원은 물론이지만 지방 의원도 함께 이 조항을 넣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5조 수정안 홍순옥 의원 외 열두 분인데 홍순옥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요. 그러면 제6 수정안 조국현 의원 외 열 분이신데 조국현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저는 제16조를 삭제하고 교육 장을 특설하자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무슨 경제니 무엇이니 하는 것이 모다 교육을 지나가서 행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 나라는 이조 중엽으로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모화사상이나 사대주의로써 결국은 말하지 못할 자손만대의 불행을 당하였고, 더욱이도 왜적의 36년간 노예교육은 민족정신을 여지없이 상실케 하였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대혼란을 가저오게 되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의 주착없는 교육방도는 문자 그대로 해방이 되어서 교육 각양의 주의와 사상에 따라서 가증하게도 천진난만한 아동에까지 각립하고 있는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흡흡할 필요가 없이 통탄할 바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국민정신을 고취하고 앙양시키지 않으면 아니되기 때문에 교육 장을 특설해서 교육으로 하여금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치중했던가 하는 것을 알리며 앞으로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제16조를 삭제하고 16조를 갖다가 교육 장 제목으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중등교육까지는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할 것을 기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나라의 경제 형편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불가능이라고 하시리다만은 근시안적이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영원한 장래의 항구적이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등교육」까지라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하의 형편에 비추워서 난색을 뵈인다면 「중등」을 「초등」으로 수정해서 그 조항은 아까 주기용 의원의 수정안과 거진 비슷하기 때문에 초등교육이라는 것으로 고처가지고 주기용 의원에 동의에 합치고저 합니다. 그 다음 제2항은 「교육의 종지는 국민 도덕을 함양하고 국가 예의를 석명하여서 민족적 정신을 통일한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과학 만능의 교육을 실시할지라도 반만년 단군신조의 전통적 정신을 기본하지 않으면 조국을 외지에 구하고 동무를 부모에 불르게 되는 몰윤리의 비처한 지경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아까 오택관 의원의 제안한 제6조 「도의 창명을 건국의 정신으로 한다.」하는 수정동의가 부결된 것은 한탄할 바입니다. 왜 우리 헌법에는 도의와 공덕 등의 구절을 일일히 배제하는 정신이 과연 어데 있습니까? 만일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이 조문까지 부결된다면 우리 국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일대 불행이라는 것을 단언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경제니 산업이니 무엇이니 떠들지만은 이것이 모다 교육의 완전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써 본 의원의 요청은 교육 장을 특설해서 우리의 만년대계를 확립하고 또는 국가가 과연 얼마나 교육에 치중하였든가를 후세자손에 범칙을 뵈어주는 것이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부결되면 소위 독립은 국민혼 없는 독립이라고 단언하는 동시 이름 좋은 교육마자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끝의 조문은 원안과 동일하옵기로 해설을 생략합니다. 현명하신 여러분이 이 안을 절대 지지하시고 찬성하셔서 기어코 통과하여 주시와 광복의 정신에 배치가 없게 하시라고 거듭 말씀하는 바올시다.

수정안이 다섯 가지 들어왔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있으면…….

지금 수정동의 다섯 분의 열열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는 각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정도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앞으로 각 수정안에 대해서는 토론생략하고 즉시 가부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 토론은 생략하기로 동의합니다.

지금 동의는 이 제안자의 말씀으로 충분히 알게 되었으니 시간관계상 다시 토의는 그만두고 가부로 들어가자는 토의종결하자고 하는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가부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71인, 가 88인, 부 23인,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토론은 종결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아까 순서로 수정안 여섯이 들어왔는데 여섯째, 다섯째, 네째 이런 순서로 묻겠읍니다. 제6 수정안 조국현 의원 외 열 의원의 제출한 수정에 대해서 가부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71인, 가 14인, 부 53인, 미결이올시다. 다음은 제5 수정안 홍순옥 의원 외 열두 분의 수정안 가부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71인, 가 4인, 부 60인, 미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4 수정안 김경도 의원 외 16인의 수정안 가부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71인, 가 70인, 부 43인, 역시 미결되었읍니다. 제3 수정안은 최태규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 가부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71인, 가 24인, 부 51인, 역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제2 수정안 이종근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 가부묻습니다. 재석의원 171인, 가 35인, 부 64인, 미결이올시다. 다음은 제1 수정안 주기용 의원 외 49인의 제1 수정안 가결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69인, 가 87인, 부 41인, 이 제1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로써 산회할터인데 만일 이 후에 여러분이 광고하실 것 있으면 각자가 광고하시는 것보다도 사무처에 광고할 뜻을 제출해서 거기서 다 합해 가지고 광고하는 것이 편리하겠으니 그렇게 해 주십시요. 그러면 지금은 휴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