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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T - Korean National Assembly Transcri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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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이종근

李鍾根

생년월일: 1907년 8월 27일
성별: 남성
1대 국회 (충남 청양)
소속정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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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대 국회(지역구)
충남 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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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5건
이종근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대 국회 6차 회의 | 1950-02-24 | 순서: 13

법무부차관 말씀이 한미협정 제8조에 저촉될 듯해서 미인 측과 교섭해서 이 법을 제안했다고 했는데, 한미협정은 적어도 양국 간에 체결된 법안인데 어떤 미인과 교섭해 가지고 이 법을 제안했다고 하면 이것으로써 한미협정의 원법을 무시할 수 있는가, 또 말씀하시기를 이 귀속재산은 다른 사람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취득도 아니 하고 저당도 잡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청에 의해서 결정된 소유권은 그 시 처분한 것이 많읍니다. 왜냐하면 대량의 토지 가진 사람은 토지혁명에 의해 가지고 응당 분배된 것을 예상하여 그 시 처분한 것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 취득한 제삼자는 선의의 제삼자로 볼 수 있읍니다. 그 시 취득한 선의의 제삼자가 이 법으로 손해를 볼 것인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러고 도대체 군정시대의 일본인 ...

1대 국회 5차 회의 | 1949-09-20 | 순서: 95

6청합니다.

1대 국회 4차 회의 | 1949-07-29 | 순서: 16

10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16 | 순서: 134

5청합니다.

1대 국회 3차 회의 | 1949-06-01 | 순서: 19

5청합니다.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3-04 | 순서: 64

대체로 일제시대의 부 읍․면장제도라는 것은 소위 대동아전쟁의 불합리화함에 따라서 한국에 있는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총 공출시켜서 거물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배치하였던 것입니다. 요전에 김수선 의원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부읍장이니 부지사니 부면장을 두어 가지고 즉 대가리가 많은 다두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피해는 있을지언정 하등의 이익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는 대한민국 정부는 되도록 모든 기구를 간소화해서 과거 열 사람이 하던 일을 다섯 사람이 할 수 있는 제도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줄 압니다. 또한 남북선을 통해서 각 면의 수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부면장은 2000여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비용은 그 인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부지사는 대통령이 임명...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2-02 | 순서: 1

재청합니다.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1-24 | 순서: 41

10청합니다.

1대 국회 2차 회의 | 1949-01-24 | 순서: 85

12청합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9-11 | 순서: 100

10청합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7-12 | 순서: 102

101조에 「할 수 있다.」하는 것을 「한다.」로 고치십시요.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7-12 | 순서: 104

「할 수 있다.」고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은 절대로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이 특별법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서 이 「제정할 수 있다.」이것을 「제정한다.」고 하기로 동의합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7-12 | 순서: 121

제101조에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제정한다.」고 동의했읍니다. 거기에 재청, 삼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위법입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7-07 | 순서: 56

국회법의 3 독회라고 하면 다소문자를 고치고 축조를 해서 넘어가기로 되었읍니다. 그러나 3 독회에서 1조부터 축조를 해서 나가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3 독회에서 수정한 조항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축조심의해서 해 주기를 개의합니다.

1대 국회 1차 회의 | 1948-07-02 | 순서: 130

「모든 국민은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최고학부까지 자기의 의사와 머리가 있다면 다 갈 수 있는 기관을 국가가 시설하여야 할 것이니 일종의 사상뿐으로 국력이 산업시설이 불가능하니 우선 어떤 빈한한 가정의 자질이라도 초등교육만은 의무적으로 받어야 할터인데 본안에는 「무상으로」했으나 요전 전문위원 말씀이 「무상으로」하는 것은 월사금을 면제하고저 하는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부유한 가정의 자질이라면 학비 등 즉 교과서나 학용품과 같은 것이 그다지 힘들지 않고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빈한한 집 자질들은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시 못할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초등교육만 다만 국가가 책임...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5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10%

전체 순위

상위 56%

이종근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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