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泰奎
재청합니다.
10청합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 아니 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교육기관」 밑에 「특수산업」을 넣 달라는 것은 「교육기관」에 농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특수산업기관」에도 농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써설명은 막겠읍니다.
재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 5000년 역사에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한 것은 농민이올시다. 그 중에도 가장 비참한 농민은 오대산맥을 통한 태백산 줄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지방에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화전민 기타 빈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나 제가 직접 본 눈으로서 말하면 자기들의 일생을 통해서 자기 입을 것을 입지 못하고 고무신 하나 사 신지 못하고 일생을 통해서 엄동설한에 이불 하나 덥지 못하는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이 강원도의 예를 들면 강원도에만 약 6할이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네들은 과연 토지를 얼마를 가지고 이러한 생활을 하...
접수합니다.
인제 조헌영 의원이 말씀한 것을 접수하겠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1조 제2안을 전부 포기하고 원안대로 이것을 하겠읍니다. 처음 수정안대로 하겠읍니다.
이 단항에 관해서 정광호 의원 이재형 의원께서 말씀하시였는데 거기에도 일리가 있읍니다만 저는 삭제하는 것을 주장하겠읍니다. 그 이유는 제5조 2항 2호에 「자경치 않는 농지」라고 이렇게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법적이나 혹은 이론적으로 보아 가지고 이 단항이 여기에 성립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질병 혹은 공무 취학으로 말미아마서 일시적 이농을 한 사람들이 물론 이것은 현실로 보아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일가에 있어서 질병이나 혹은 공무원이 전부가 다 않거나 혹은 공무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 남어지 가족이라도 이것을 농가를 경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서 만일 이것을 갖다가 삭제하지 않으면 이러한 구실로서 봉건적인 소작제도를 갖다가 그냥 연장시키지 않는가 이러...
7청합니다.
7청합니다.
아까 8청까지 있으니까 9청합니다.
11청합니다.
본 의원은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산업위원장 서상일 씨에게 일언을 제언하고저 합니다. 물론 본 의원은 서상일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숭배하고 또 경애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오로지 이 나라의 지금 죽어가는 민중을 살리기 위해서 이 농민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이 말을 갖다가 서상일 위원장에게 말하는 바이오니 서상일 위원장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농지개혁법안이 4, 5개월간 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이 농지개혁법이 금년에 단행하기 곤란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의적 이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였다고 논의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좌우간 결과적으로 봐서 이 농지개혁법을 지연시켰다는 책임은 오로지 서상일 위원장은 민중한테 여하히 책임을 지...
3청합니다.
긴급동의안이 어떻게 되었읍니까?
농지개혁법 임시조치법을 갖다가 28일 내 월요일 날까지 심의해서 보고해 줄 것을 갖다가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요청한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싶이 이 농지개혁법이 왜 지연되였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작년에 정부에서 즉 농림부에서 농지개혁법안을 갖다가 국무회의에 토의해 가지고서 국회에 회부된 것이 4, 5개월이 되었다 말씀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갖다가 산업노농위원회에서 무슨 이유로 연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산위 에서는 이 법안을 횡령하였다고 역설합니다. 또한 농지개혁법안이 월요일 날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서상일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산위에서 농지개혁법을 갖다가 지금 토의중이니까 금춘 에는 이 토지개혁법을 갖다가 실행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월요일 날 제출한다고 하더래도 이것이 금년에는 실행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월요일 날 농지법이 여기에 상정된다고 하더래도 서상일 의원 신문지상 발표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농지개혁이 실시되기 곤란합니다. 실행 안 되면 농민은 죽읍니다.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이 있는데 금춘에는 되지 못하고 금년 가을에도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지개혁법을 갖다가 신속히 상정시키자고 하는 것을 요청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노농위원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묵살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상정 안 시켰다고 하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것은 완전히 시간적으로 이 토지개혁법을 갖다가 묵살시킬려고 하는 데에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동의로서 우리가...
이제 방금 이강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좀 자세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제33조의 제3항 단서에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엄연히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생략하자는 것이 하등의 무슨 법적에 있어서 모순인가…… 이것은 하등의 모순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을 갖다가 우리가 분과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심사할 그만한 중대한 것인가, 물론 정부 측으로 본다고 하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입법기관에서 본다고 하면 하등 필요 없는 수정법안이 우리 국회에 상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서 의원께서 동의한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즉석 이 문제를 토론해 가지고 만일에 이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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