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토의 사항으로 정부조직법 제2독회를 계속해서 시작하겠읍니다. 제20조부터입니다. 「제20조 문교부장관은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체육 기타 문화 각반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짓기에 바쁘다 할지라도 빠진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주서다 넣지 아니하면 안 될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약간 생각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제20조에 있어서 문교부에 종교 부문이 빠젔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읍니다. 여러 동지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교는 우리 헌법으로 자유를 인정했고 더욱이 헌법에 있어서 적극성을 띄는 것이 오히려 법률로써 이것을 적극 보장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 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면도 있는 줄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이 곤란한 사상을 종교 부분을 통하야 우리들의 심정은 개발하는 것은 가장 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교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종교국이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종교과라든지 이러한 행정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수백만 인민의 신앙 관계에 있는 이러한 방면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일에 신문지상의 보도를 볼 것 같으면 각 사찰에 있어 가지고는 유흥 장소가 되어 가지고 좋지 못한 풍기가 있다는 것을 보도된 것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들은 종래의 불교를 통해 가지고 생활을 많이 해 왔으므로 여기에 관련된 사찰이 현재는 30이라는 숫자에 달하고 있어 이 사찰에 있어서는 일대 일변할 필요가 있다고 간절히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 동지들이 찬성해 주신다면 이 문교부 다음에 종교라는 한 제목을 참고했으면 좋을가 생각이 되여집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조가 아닙니다마는…… 21조에 있어서 식량을 증산하는 데 있어서 수리 방면이 빠젔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이것은 적지 않은 문제라 생각해서 여러분이 찬성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참고로 동의하고 싶읍니다.

제20조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요.

이제 그 말은요 헌법 제12조에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이런 조문에 의지해서 이 20조에 종교문제는 빠졌답니다. 빠지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넣을 성질이 그마마한 정도라는 것을 아시고 제20조는 통과하신다든지 아니 하신다든지 하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면 20조는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제21조 농림장관은 농산 임산 수산 축산 식량과 농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산」을 삭제하고 상공부에 넣자는 제안으로 황병규 의원 외 22인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임산 이라고 이는 것을 산림 으로 고치자고 하는 것과 동조 내에 잠업 섬유 기상 등을 삽입하자고 하는 의견으로 박우경 의원 외 열한 분이 있읍니다. 또 하나 21조에 축산 아래에 「잠업」을 삽입하자고 「산업금융계에서」 그 밑에 농업계에서 4자를 삽입하자는…… 신광균 의원 외 열한 분의 제안이 있읍니다. 축산 밑에 잠업을 넣자는 그 제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황병규 의원, 신광균 의원, 박우경 의원 세 분 중에서 제안설명을 하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황병규 의원 수산을 삭제하자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21조 농림부장관의 소속하에 있는 수산을 22조 상공부장관에 예속하에 두자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한편 생각하면 수산은 한 생산산업입니다. 이 생산산업을 상공부 산하에 둔다는 것이 대단히 의아 가 있다 하는 분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지 현실 문제 또 사업체의 앞으로 발전시킬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농무부에 예속되어 있은 이 수산이 얼마나 그 고충을 받어 왔으며, 따라서 앞으로 우리 수산의 발전 전도에 있어 가지고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할까 합니다. 본래 농무부에 예속된 것은 이조 말엽 때부터 한일합병한 때에 전부 조선 수산이라는 것은 대단히 미약한 상태에 있었읍니다. 즉 원시의 산업에 하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인민들이 원시적으로 이 산업을 해 나왔다 이러한 견지하에서 농무부에 속해 왔든 것입니다. 그 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산은 많은 비약적 발전이 있었으며, 해내 의 국가경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것도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방 후 수산정책이 어떻게 되었느냐, 역시 과거를 이탈하지 않고 농무부 산하에 그대로 두어 왔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수산 발전상 얼마나 지장이 있었으며, 어민의 고충이 얼마나 있었다는 것을 간단히 몇 마듸 지적할가 합니다. 첫째는 기술 방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산기술은 모험적입니다. 또 과학적이라야 합니다. 또 해양을 정복할 만한 위대한 담력 을 양성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즉 광업장에 있어서 광산 기술자와 마찬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농무부 방면에 있어 가지고 녹지의 농사개량 혹은 농사의 지도 그런 시책하에서 오늘날까지 수산이 무시당해 나왔으며, 또 말하자면 한 곁방사리 취급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개척 방면에서 어떻게 하느냐, 수산 혹 식량을 수산에 이것을 개발할려고 하면 지도 장려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으나 이것은 광산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하자원 을 개척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이지 이를 지도 장려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이 개척에 있어서는 투기이여야 합니다. 또 모험과 생명을 도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할 개척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농무부에 두어 가지고 단지 지도적 입장에서 혹은 기술양성이나 이런 것만 오늘까지 조선서는 부르짖어 왔읍니다. 대단히 여기에 모순된 점이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 수산은 멀리 동지나해 혹은 남현해 혹은 「가무차카」 방면 혹은 「노루웨이」 방면까지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성격을 띠고 있읍니다.

간단히 하시요.

그다음에 생산물은 중공업이며 경공업 사태에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유지 혹은 해초탄 이라든지 해면 의 가공품으로 말하면 적어도 군수품 중의 중요한 산품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경공업화해 가고 있는 이 가공품은 통조림이라든지 한천이라든지 혹은 어비 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것도 우리 국가경제상 중대한 경공업 가공품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공업적 중공업 혹은 경공업의 중요한 지위를 점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농림부에 두어 가지고 농림 수산이라는 미명하에서 진실로 참된 발전을 걷우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수산자 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또 국내 생산을 볼지라도 공업계통은 밟지 않은 자라고는 없읍니다. 이것이 우리의 농림부에 관계가 있느냐 하면 거이 다 상공부 계통에서 나오는 관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수산물은 대외 무역품의 수위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해방 후 실정을 본다 할지라도 80% 내지 90%의 대외 무역품이라는 것은 수산물을 가지고 수위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계통은 상무부에서 주로 하고 농무부의 계통에 있지 않은 관계상 여러 가지 업자의 고충과 그 애로를 말하면 일일히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 애로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생산품 처리 문제 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수산물은 다른 육지 생산품과 달러서 처리가 긴급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처리를 잘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산 발전의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처리하는데 상공부에서 대단히 여기에도 실지 자체가 많은 모순과 애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수산자금 관계…… 시간이 너무 지리할 것 같읍니다. 실지로 말씀하겠읍니다. 자금 관계를……

간단히 하십시요.

이것이 기술산업이니만치 많은 자금이 듭니다. 농사와 마찬가지 실정을 가지고 자금융자 관계로서 많은 박탈을 당했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각도로 봐 가지고 모든 산업이 발전하며 추진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재의 농무부 계통의 사무는 단지 공문서 같은 것이나 인사 취급에 불과하고 전체 업자 자신 실정에 있어 가지고 상공부에 위촉되는 사무가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민들은 할 수 없이 이중정책으로 이쪽에 가서 사정하고 저쪽에 가서 사정하고 하는 그 일례를 일일히 여기서 들을 수가 없는 실정에 있읍니다. 더구나 이 특수산업인 수산업에 있어서는 시원히 농무부에서 이탈해 가지고 상공부에다가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정부조직법 가운데 제3조에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범위는 대통령령 혹은 법률로 정하야 관제가 실시될 줄 압니다. 그때에는 반드시 수산국을 상공부 소속하에 전매국과 마찬가지인 특수국의 명칭으로 설치할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이상을 말하고 농무부에 주지 않기를 말하고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많은 찬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농공 광업에 있어서 다 상업이란 것입니다. 각기 농업이고 공업이고 광업에 대한 관련성이 있읍니다. 농업의 양잠이 공업화하야 잠사가 상품화되고, 광업의 채광석이 공업화하야 상품화한 것과 다 같이 관련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히 수산에 대해서는 어업학상 양식과가 있는 줄 압니다. 어족 해초류를 자연학적 번식 조장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농림과 통일성이 있다고 믿읍니다.

수산은 독자적 발전을 한 특수산업임으로 그 엄격한 분류는 농림부나 상공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안한 것이므로 본 의원은 작일 수산부 설치를 주장한 것입니다. 행정 간소화상 부가 못된다고 하면 장차 수산청과 같은 독립기관을 설치해서 행정해 나가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기구분장은 될 수 있으면 상호 관련성이 많은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수산은 원래 원시산업이며 농민의 부업적인 존재 시에 예속적인 의미에서 농업의 일부분과 같은 관념적 취급을 받아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산이라는 주요한 산업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또 장래에 발전하야 국가경제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오날에 있어서는 경제발전적 중량과 관련성이 하처 에 많으냐 하면 상공부에 관련성이 많읍니다. 수산업은 양식 어로 제조 등의 3대 부문으로 분류되여 있으며, 양식이라는 자연과학적 입장으로 볼 때는 안 의원 말씀과 같이 농림부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발전을 할 어로 방면의 자재 관계라든지 수산제품 관계 등은 공업 관계에 관련이 있으며, 수산공업은 수산이라는 전문적인 입장을 떠나서 발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장래 무역품 대상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진 수산은 상업에 관련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어업자재 관계, 자금 관계, 무역 관계 등을 고려할 때에 상공부에 속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가부를 물읍시다. 이 수정안은 제21조의 수산을 제22조의 상공부문에 옮기자는 수정안이올시다. 재석의원 158, 가 78, 부 58, 과반수가 못되므로 미결입니다. 지금은 원안을 묻읍니다. 원안은 수산을 농림부에 두는 것입니다. 수정안이 수산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수산의 과목에 대한 것입니다. 내 설명하지 않었읍니까? 이 21조에 원안은 수산을 농림부에 두자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다시 물어 달라고 해서 다시 묻읍니다. 여기 21조에 수정안 두서너 개 있읍니다. 지금 원안을 묻는 것은 수산을 상공부로 두지 말고 농림부에 두자는 그 원안을 가부 묻읍니다. 재석의원 161, 가 73, 부 73, 미결이올시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대개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감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원안을 저 역시 절대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마는 너무 원안에 기우러지는 감이 없는가 생각해서 이 수산의 문제에 있어서 대개 거수하는 것을 볼 적에 제일 수산 관계만은 경상남도 전라남도는 수산에 관계된 만큼 그분들은 상공부로 주장하고, 수산 관계가 없는 충청도 서울 양반들은 잘 모르시니까 아무케나 손을 드시는데 상공부 안에 손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원안을 두 번 물었읍니다. 수정안은 아까 한 번 묻고 말었으니까 수정안을 다시 더 묻겠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 수정안은 수산을 농공 부문에 옮기자는 수정안이올시다. 그 수정안이 미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의원 162, 가 96, 부 60으로 수정안대로 결정되었읍니다. 다른 수정안을 계속해서 토의하겠읍니다.

신광균 의원 외 11인, 「축산」 밑에 「잠업」을 넣자는 것입니다.

제21조 농림부장관이 장리에는, 사항에 있어서 농산 임산 축산 기타 여러 가지로 논아 있읍니다. 이 농산이라는 말은, 즉 농업생산이라는 말의 약칭이올시다. 그것을 광범위로 생각할 때는 농업에 관련된 모든 생산은 다 포함될 것과 같은 것입니다마는 그 아래에 나열된 문구를 대체로 보아서 잠업을 넣자는 동의를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잠사라고 하는 것은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가의 유일한 부업도 되고 본업도 될 수 있는 동시에 외국에 수출 무역품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중요성에 빛추어서 잠사업을 장려하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여기 잠업을 넣는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헌법과 같은 법도 아니고 그런데 길게 토론할 것이 무엇이 있겠읍니까?

이것이 정부 조직하는 데 있어서 모든 민중에게 지도해 나가는 방침을 주로 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제안자의 말씀이 대개 있었지만 농가에서는 거의 양잠을 하고 있는데 이 양잠의 중요성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즉 민생문제 이외에 의식주의 3대요소 중의 하나인 의료문제 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가를 위해서 어떻게 이 의료문제 해결을 잘 지도해 나갈 수 있게 하느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잠사업은 다른 농산업과는 달라서 양잠, 제사까지는 특수한 기술을 요에게 되며, 일반 농작물과는 그 지도 방침이 틀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으로서 과도정부에서 지도해 왔으며, 생목생산과 양잠까지는 농림국에서 하고 있었지만, 제사 부문에 들어가서는 상무부에서 지도해 왔읍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잠사학교 등 이와 같이 실지로 기술을 배운 사람이 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농림부와 상공부하고 원칙으로 겸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반드시 이 잠사국을 두어서 지도기관을 일원화하는 데 중요한 것이 있고, 또 농가의 7할 이상이 양잠업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정부를 조직해서 실지 지도 방면을 통해서 실현해 주는 것을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반드시 잠업이라고 하지만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잠사라는 「실사」 자로 바꾸어서 생목생산, 제사까지의 지도기관으로 일원화해 가지고 민중의 지도를 담당하셔서 이 생산이 증가될 것 같으면 우리의 의료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생활문제의 가장 중요한 의료문제, 이것을 여러분이 신중히 생각하셔서 지도적 기관을 일원화하지 못하고 원활히 되지 못한다면 만날 일본 놈이 맨든 직조물을 가지고 입어야 할 비참한 지경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부조직법을 토의하는 여기에서 잠업이라는 것을 「잠사」라고 수정하기를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아까 홍희종 의원께서 「수리 」를 말씀하시였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합법적으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달가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리는 농림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농림부에 종요한 수리문제가 빠지며, 수리문제의 귀속처가 어데인가를 살펴보며, 하나도 수리문제가 관여할 곳이 없읍니다. 수리문제는 농림부의 제일 중요한 사업이며 불가결의 관계인 만큼 축산 밑에 수리라는 것을 김광균 의원께서 받어 주시고, 그 외의 열한 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그 의견을 접수하겠읍니다.
네, 접수합니다.

잠업이라면 벌서 공업화가 됩니다.

우리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견직물을 많이 내야 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해방 이후에 과도정부에서도 이 견직물은 대단히 장려를 하였다 합니다. 견직물의 원천은 즉 양잠이올시다. 즉 양잠이라고 하는 이것이 농산물 중 한 부분이 되는 것에 틀림없지만 특별히 양잠을 갖다가 한 과목으로서 따로 넣자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중요함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잠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한 국 을 농림국의 제사공장까지 전부 감독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대단히 운영상 지장이 많어요. 지금 조곰 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은 벌써 공업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사를 갖다가 그냥 농무부에 넣는다고 한 그것이 앞으로 역시 여러 가지 마찰과 모순이 있기 때문에 잠사라고 하지 말고 양잠이라고 하였으면 좋겠읍니다. 꽃이 필 때까지는 농무부에서 지도 감독하고, 꽃이 지면 곧 공장에 가며, 제사 과정에 있어서는 상무부에서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잠사라고 하지 말고 양잠이라고, 즉 원안에 있는 것과 같이 양잠 혹은 잠업 그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 역시 찬성하고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안자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잠업문제에 있어서 「실」사 자로서 잠사업으로 해서 다시 말하자면 양잠 제사를 합한 것을 농림부에다 붙이자고 하는 것을 내가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경솔한 것 같읍니다. 다시 생각컨대 양잠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무역 면에 와서 할 때에는 상공부에 옮기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최초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잠업과 수리를 두는 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이제 찬성한 의원이 네 분이나 하셨는데 정광호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시한다고 해서 언권을 드렸읍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하세요.

정부조직법에 있어 가지고서는 저는 본래 처음부터 이것이 너무 법문화가 되면 앞으로 일해 나가는데 모든 정부의 살림사리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의결해 가지고서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많은 지장과 많은 분규가 있겠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대체토론할 때에 지적하였읍니다. 그런데 이 21조에 대해서 저는 원안을 절대 지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업을 넣자고 할 때에 반대합니다. 물론 잠업은 중요성이 있지만 현재 잠업을 하는 것은 지금 전문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잠업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농가의 한 부업으로써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농민은 될 수 있으면 그 잠업하는 데 무슨 기구가 새로 있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지도 감독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담도 아주 간편한 것이 좋고 관청으로 다니기를 결코 싫어합니다. 그러면 농가로서 아주 단일하게 농산국에 소속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지도 감독하면 그만이지 또 거기에 잠업국을 따로 두어서 자기 농사의 하는 일을 여기에 가서 말하게 되고 거기에 가서 말하게 되는 이런 불평을 거친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국을 하나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국가재정상으로 보아서 정부의 살림사리가 너무 쓸데없는 비용을 많이 내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업을 경영하는 사람, 즉 농가하고 국가재정상 국을 따로 두면 정부 살림사리의 쓸데없는 것을 많이 내게 되니 그러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런 두 가지 의미에서 그것을 따로 추가하지 아니하고 그 원안대로 나가서 넉넉히 잠업에 대한 모든 발달을 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잠간 회의 진행상 규칙이예요. 곧 표결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어서 거기에 긴급히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왔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전부 찬성을 하나 한 가지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산과 잠업을 따로 난우자고 할 것은 농산 속에 잠업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데 가서 무슨 서적을 보더라도 농업에 관해서 쓴 기록은 거기에 전부 잠업이 들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잠업을 따로 널 필요가 없고 잠업과 수리를 합해서 넣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수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업입니다. 기계를 취급하는 사람이 기름을 취급하는 것은 흡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종에 표결에 부칠 때에는 잠업과 수리는 따로 분리해 가지고서 잠업을 넣느냐 안 넣느냐 표결을 부치고, 그다음에 수리를 넣느냐 안 넣느냐 표결에 부쳐서 분리해서 물어 주어야 할 것이올시다.

지금 말씀하는 의원과 또 다른 이들도 주의해 주세요. 긴급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보통 토의 이상의 무슨 긴급한 일이 아니면 긴급이라고 말할 수가 없읍니다. 긴급이라고 불러 놓고 보통 설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남의 언권을 뺐자고 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 번 논의할려고 않습니다. 두 가지로서 지적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정광호 동지께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잠업국을 따로 두면 경비가 많이 소모된다고 하는 말을 저는 배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구의 8할을 점령하는 노동자 농민은 농촌에서 한 큰 부업으로써 우리 국가가 타국에 수출하는 잠업을 갖다가 농무부에 한 국을 두고 그래서 경비가 부족하니 하는 이유는 말이 안 됩니다. 배격합니다. 꼭 두어야 하겠읍니다. 꼭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나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잠사냐 잠업이냐 하는 것은 잠사보담 잠업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고, 상품화할 때에 상품을 가지고서 외국에 수출할 때에는 무역으로도 관계됩니다. 그러나 농촌의 부업으로서 이와 같이 중요한 부업은 없읍니다. 지금 8할이나 노동자 농민의 기본생활을 확보하여 그네들은 부업을 경제를 윤택하게 할려고 하기 위해서 이 잠업국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의 식량대책이 가장 필요한 농지 밑에다가 수리를 넣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찬성하는 동시에, 잠업국은 반드시 농산국 가운데에 두는 것보담도 독립시켜서 크게 그 사업을 장려해서 할 것이 하나이고, 다음에는 농민의 부업 경제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 농민의 생활 보장된다는 그러한 철칙 밑에서 반드시 잠업국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은 그만들 하시고 가부 묻습니다. 이 수정안은 잠업을 21조 축산 다음에 잠업이라고 하는 것을 넣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동의자가 분명히 설명하세요.

잠업과 수리를 한데에 넣서 동의하였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63인, 가에 83, 부에 28,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여기에 수정안 하나가 또 있읍니다. 박우경 의원 외에 12인인데 임산이라고 하는 것을 산림으로 하자고 하는 제안입니다.

제21조 중 농림이라 하여 임 은 농 의 차위에 치 함은 건의자로서 매우 감하 하는 바입니다. 농산 수산 축산 등과 같이 세별로 열기되므로 보아 임산국으로 설치될 바를 추측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차 를 산림청으로 제3조 원․부․처․청으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야 별개로 독립청으로 중앙에 두고, 도군 에는 차의 직․청, 도에는 국으로, 군에는 영림서와 같은 명칭으로 하야 사방과 조림을 적극 장려하는 일방 채벌에 대한 취체 강화를 일제 이상으로 행할 것, 만일 차에 대한 재원이 염려되면 임야세를 대폭 인상하야 더욱히 입목지에 치중하고 묘목 재배는 무상으로 하되 종묘는 산묘 에 설치하야 보조 주산으로 묘목을 극저염가로 생산케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첫째로 임야세를 부담케 하므로 애림사상을 앙양케 합니다. 둘째로 수원 함양은 언론을 요하지 아니하고 농림과 중대한 관련이 있고, 셋째로는 21조에서 「임산」을 분리하야 전문위원회에서 3독회까지 적당한 개소에 적당히 삽입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이것을 아울러서 수정하겠읍니다.

속기하는 이가 잘 들리지 않는다합니다. 이리 나와서 말씀해 주십쇼.

그런데 사무업정 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되어서 대단히 곤란합니다. 헌법 제72조9항에 「행정 각부 간의 연락 사항과 권한의 제정」 사무업정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아즉 나오지 안었으나 여러분이 보실 줄 압니다. 행정법 27조에 「행정 각부 장관은 주관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해 놓았읍니다. 법을 정하는 것은 그때 당사자가 실정을 잘 알어 가지고 적당히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입법정신에서 나와 있읍니다. 또 그리고 국가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대통령령의 권한으로서 많이 배치할 수 있고 적게 배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나와서 무엇이 중요하니 이야기할려고 하면 20종, 30종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으로 다 의논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경험도 없고 전문지식이 없는데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산이 상공에 넘어갔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상공부에 속해 놓면 좋을 줄 압니다. 석유 같은 것은 여기에 비교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장사 산업이라든지 농업이라도 재료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농림부에 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내간 것이므로 말하지 않었읍니다마는 이렇게 의결해 놓면 위정 당국이 실정에 빛추어서 여기에 갈어야 되겠다고 하면 다시 의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한테 승인을 얻도록…… 얽어매 가지고 큰 곤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까 여기서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이대로 넘기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의사 진행에 대해서 부탁할 것은 미결될 때 아무튼 손을 다섯 번 여섯 번 들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손들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공평한 법이 안 되니까 미결된 때에는 원칙상으로 하나이 되든지 둘이 되든지 재료를 제공해 가지고 이짝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손을 고쳐드는 것이 옳지 자꾸 손을 다섯 번 여섯 번이니 자꾸 들게 하는 것은 의사 진행에 곤란하니까 의장이 주의해 주시고 또 중간에서 일어서서 전연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할 것을 다시 올라가서 말하기는 곤란하니까 그대로 의장이 중간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을 반드시 다시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만 급해도 급한 일은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짐작하기는 금년 겨울에는 나무값이 올라가서 아마 2년만 지나면 우리는 땔 것이 없어서 얼어서 다 돌아갈 지경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여기에다 산림「뿌로택숀」이라고 해 가지고 조림 사방을 광범위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산림은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73「퍼센트」, 그다음 나라가 「필랜드」가 63「퍼센트」, 그다음이 독일이 우리보다 산림이 적은 나라에도 산림성이라는 것이 독일 「필랜드」에 있읍니다. 우리는 땔나무 걱정 또 모든 생활 부면에 있어서 고려를 하면서도 이러한 생산 방면을 몰각하다는…… 우리의 생각이 적다고 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남어지 두 조건, 섬유라든지 기상 이러한 것은 농산 방면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동의하신 분이 섬유, 기상은 빼고 임산이라는 것만을 산림이라 해 가지고 그것이 섬유가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그런 것을 확대시켜서 이것을 산림이라고 그렇게 넣는 것을 수락해 주시면 그렇게 주장하고 찬동합니다.

여러분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것을 본다면 더욱 민생문제에 관련이 많으셔서 그런 줄 생각합니다. 저로도 여기에 대해서 감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을 알으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 말씀에 「치민여팽선 」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생선을 잘 삼는 것과 같다, 생선을 너무 잘 살무면 허트러지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 실정을 본다면 농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관청이 완전히 독립하는 것을 누구나 다 바라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독립하고 또 관청이 생기는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면서 지금 여기서 자꾸 말씀하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저는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좋게 하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국무위원회에서 다 잘 될 줄 믿고 그대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표결합니다. 제21조의 「임산」이라는 것은 「산림」이라고 거기다가 넣자는…… 재석원 161, 가가 80, 부가 24, 하나 모자랍니다. 미결되었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161이 재석이올시다. 가가 89, 부가 24, 가결되었읍니다. 수정안대로 결정되었읍니다. 「제21조 농림장관은 농산 임산 수산 축산 식량과 농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통과합니다. 「제22조 상공부장관은 상업 광업 공업 전기 도량술 특허와 무역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통과합니다. 「제23조 사회부장관은 노동 보건 후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점을 박우경 의원에게 묻습니다. 이 가운데 사찰과 적십자를 삽입하자는 제안이 그대로 있읍니까?

보건후생부를 따로 넣자는 것은 부결되었으므로 철회했읍니다.

통과합니다. 「제24조 교통부장관은 육운 수운 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통과합니다. 「제25조 체신부장관은 우편 전신 전화 간이보험과 우편저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통과합니다. 「제26조 행정 각부 장관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황두연 의원 외 열 분인데, 제26조 「행정 각부 장관은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를 「하며」로 하고, 그 밑에 「지방행정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대통령에게 청하야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를 삽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수정안을 낸 것은 여기 얼른 생각을 하며는 연문 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 이 문제는 어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인데, 어제 토론 중지가 속히 결정되므로 말미아마서 이 문제가 여기서 토의 못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넣야 할 것이므로 이 조문에다가 넣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수립하려는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큰 나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여기에 지방적으로 단체가 있을 것이고 또한 중앙에는 중앙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 각 지방에는 자치단체로서 발족되고 여기에 자치적으로 명령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결정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만일 중앙정부가 각 지방단체와의 사이에 연락을 긴밀히 못할 경우에는 만일 지방장관으로서 명령이라든지 처사해 나온 것이 중앙정부의 모든 법령이라든지 모든 것이 상치될 때에는 결국 행정의 일원화는 되지 못하고 알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민중의 혼란만 혼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행정 하는 모든 부문이 질서정연하게 명령계통이 질서 있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니까 근간에 와서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사람이 많이 있는 동시에 사업에 있어서 또는 관계 에 있어서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고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나 모든 것이 알력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 그 제2조에 이와 같이 대통령이 어떻게 한다 그 조문은 대단히 잘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9조에 와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 하여 행정 각부 장관을 통리하며 행정 각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대통령에게 청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연문했으나, 기초위원회에서의 정신이 어데 있느냐 하면 제2조에 돼 가지고 있지마는 대통령의 일을 도와서 더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연문이 아니고 반드시 들어야 되리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 정신이 옳다고 해서 어제 가결된 것입니다. 만일 여유가 조금 있었더라면 여기다가 지방장관이라는 문구를 9조에 넣었으면 여기서 딴말을 안 하겠지만 지방장관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반드시 지방과 중앙정부와의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있어야 되는 고로 불가불 여기다가 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장관들은 모든 명령이라든지 처사라든지 모든 것을 만일 중앙정부에서 감독하는 각 행정장관들의 모든 연락이 끊어진다든지 상치되는 때에는 불가불 중앙정부와 지방과의 연락에 알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부 장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국무총리를 경유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청해서 그것을 중지하든지 혹은 취소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해야 행정이 우에서부터서 말단 행정까지 질서정연하게 되어 나갈 것을 생각하고서 이것은 건의한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여기 26조에 「지방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국무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에게 청하야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을 넣자는 수정안이올시다. 재석원 161, 가에 6, 부에 114,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제27조 행정 각부 장관은 주관사무에 대하야 책임을 진다. 주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무로써 2부 이상이 관련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그 주관을 결정한다.

통과합니다. 「제28조 행정 각부 장관은 주관사무에 대하야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통과합니다. 「제29조 행정 각부에 정무차관, 사무차관 각 1인을 둔다. 정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정무에 참여하며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장관의 직무를 대리한다. 사무차관은 장관의 명을 승하여 부내 사무를 총할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육홍균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육홍균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요.

수정동의안을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제29조 1항 중 「정무차관」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전부 삭제하고, 제3항은 좌와 여히 수정할 것, 「사무차관은 장관의 명을 승하여 부내사무를 통할하며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장관의 직무를 대행한다.」

우리가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어제부터 토의해 내려온 가운데에 많이 수정안이 들어왔읍니다마는 그 수정안에 대부분이 부결되고 원안이 가결되어 온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 원안이 그대로 처결된 이유의 대부분은 결국 행정기구를 간소히 하자, 경비를 절약하자, 여기에 여러 의원 동지가 찬성하시고 그 주지 가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가 대부분 부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9조에 있어서 제가 수정동의를 낸 것은 행정 각부에 정무차관을 두자는 이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 수정동의의 요지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행정계통 행정기구를 간소히 해야 하겠읍니다. 간소히 해야 한다고 하는, 다시 말하자면 인재를 채용해서 그 한 사람으로서 잘 이용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을 간소화시키는 것이 되겠고, 다음에는 번잡한 기구를 피해서 간소히 한다고 하는 것은 경비절약에도 큰 도움이 되겠읍니다. 이러한 점으로 봐서 29조에 정무차관을 삭제하자고 하는 이 동의안에는 여러분이 찬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원안을 찬성하는, 즉 말하자면 정무차관이 필요하다고는 이런 의견을 들어 봤읍니다. 그 의견의 중요한 원인은 정무차관을 두는 것은 정부와 국회와의 연락을 긴밀히 하는 이러한 중대한 사명이 있다 이런 말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방면으로 생각하면 혹 연락이 잘 되는 점이 있겠읍니다마는 다시 한편으로 생각하면 각부 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각부에 차관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만 가지고서 의회, 즉 정부와 국회와 십분 연락이 될 수 있고, 사무적으로 이것은 잘 조정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만약 정무차관이라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 복잡스러운 정무차관이 있기 때문에 행정 부문, 즉 말하자면 각부 장관이 행정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 오히려 어떤 알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상상하고, 이 정무차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말을 듣건데에는 나종에 대신을 할 사람, 즉 각부 장관이 될 사람이 미리 견습하는 이러한 역할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해요. 그러나 이런 것은 다시 내가 여기서 설명 안 드리더라도 불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간단히 여기에 정무차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 동의의 설명은 이만 마치고, 아까 읽으신 주문 가운데에 사무차관 운운하였읍니다마는 제가 수정동의를 낸 근본정신은 정무차관이라는 것을 빼자고 하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문자상 사무차관이라는 것은 만약에 정무차관을 뺀다고 하면 그냥 차관이 될 것입니다. 그냥 지금 와서 사무차관이라는 것을 문자상 그 차관이라고 개정하면 좋겠고, 혹 수정동의의 정신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통과시켜준다면 제3독회에 들어가서 사무차관이라고 하는 이 사무라는 말을 빼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수정동의에 찬성합니다. 시방 물적 인적 모든 결함이 많은 이때에 여러 자리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무차관을 없새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미에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수정동의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재정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차관 하나만 하드라도 정무 사무 다 겸무할 수 있읍니다. 떼 놀 필요가 없읍니다. 사무차관 한 사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밑에 여러 수십 명을 두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한다면 국가재정상 도저히 할 수 없읍니다. 일본으로 말하드라도 최초에는 그러한 제도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 정무차관이 다 사무차관이니 둘을 두었다가 결국 어떠한 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상 망국지초를 초래하고 말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저는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행정 간소화하게 하기 위해서 차관을 하나 삭제하자는 것은 대단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이 기초하고 또 기초위원이 심사해서 이렇게 둔 것도 상당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다 정치 이론을 잘 압니다마는 실지에 있어서 사무차관을 둘 필요가 있는 현하 정세입니다. 우리가 모든 정치의 이상은 훌륭하지만 사무는 좀 어둡지 않으냐 하는 형세입니다. 그래서 사무에는 능통하다고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차관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세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를 배우는, 즉 먼저 알어야 될 이 현실에 있어서 사무차관이라는 단계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것을 필요를 느껴서 기초해서 쓴 것입니다. 이것은 동의를 고려하셔서 경솔히 삭제 말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미약하다든지 혹은 사람 같은 것도 단축시켜서 강경히 행정사무를 추진한다고 하는 이것은 일리가 있읍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의원들은 사무차관에 대해 가지고 반대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무차관에 있어 가지고 왜 필요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 그 사람들은 헌법에 있어서 국무위원은, 대신 되는 사람은 모다 국회의원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각부 장이 나타날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분네들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긴밀히 연락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에는 절대적으로 정무차관이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을 이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올렸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의원께서 충분한 이해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더 토론할 것 없이 그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 종결하고 가부 묻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의견 없으면 가부 묻습니다. 재석원 166, 가에 132, 부는 없읍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안 먼저 묻겠읍니다. 수정안은 정무차관을 한 사람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석원이 167, 가가 85, 부가 66,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1분 전, 12시입니다. 오날 오전 회의는 이로써 회의를 중지합니다.

제3장 전체를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제3장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착석해 주십시요. 계속 개의하겠읍니다.

제3장 맨 끝 조문이올시다. 이 29조 수정 제안하신 동지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수정동의 정신이 행정 각부에 정부차관은 삭제하고 사무차관이라고 하는 그 사무 두 자를 삭제를 해서 각부에 차장 하나만 두자고 하는 것이 수정동의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29조의 이 조문도 그 정신과 똑같이 조문이 되도록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이것이 3독회에 가서 문자 수정 운운하지만 거기에 가서 공연한 시간을 낭비할는지 몰라서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29조는 아까 제안하신 동지의 정신을 받어서 말씀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될 것이올시다. 「제29조 행정 각부에 차관 1인을 둔다.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정무에 참여하며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장관의 직무를 대리한다.」그다음에 「사무차관은 장관의 명을 승하여 부내사무를 총할한다.」 하는 사무차관은 삭제가 되어질 줄로 압니다.

거기에 아까 수정안에 조곰 보충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별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아까 수정제안하신 이의 의도는 …… 여러분이 가결한 것은 정무차관은 없어지고 사무차관은 살어 있지 않어요. 차관이 둘인데 지금 말씀은 정무차관을 살리고 사무차관을 대리하니까……

아까 그 수정안 제출한 이가 누구예요? 안 왔으면 이것은 토의할 수 없읍니다. 서용길 의원이 아까 나에게 말한 것과 달라요. 수정안을 제출한 이가 오지 않어서 이것을 명백히 여러분에게 공포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4장으로 미룹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안한 사람이 보류하자는 것은 일에 대해서 많은 지장이 있을 줄 압니다. 만일 그분이 오지 않었으면 그 조문은 통과 못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록을 보아 가지고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작정해야 합니다.

제29조1항 중 정무차관을 삭제하고, 제2항 전문을 삭제하고 제3항을 좌와 여히 수정할 것, 「사무차관은 장관의 명을 승하여 부내사무를 총할하며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장관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것이 수정 제안입니다. 그러므로 정무차관은 삭제하고 사무차관이 살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는데, 서용길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는 것은 정무차관이 남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정되었읍니다. 그걸 아까 여러분에게 낭독하고 결정된 것이니까 다시 여기에 대해서 토의할 거 없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무차관이라는 그 사무라는 두자는 당연히 빠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제4장으로 넘어갑니다. 「제4장 국무총리 소속기관」

이의 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제30조 국무총리 소속하에 총무처 공보처 법제처와 기획처를 두고 처에 처장 1인을 둔다. 단 필요에 의하여 차장 1인을 둘 수 있다. 각 처장은 소속사무를 총할하며 소속직원은 지휘 감독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건설처를 삽입하자는 수정안입니다. 김재학 의원 외 열세 분입니다. 김재학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요.

연설은 고만두겠읍니다. 일전에 말을 들으니 정부조직법 기초위원 여러분께서 건설처를 삽입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삭제했다고 해서 나온 것이 정부조직법이올시다. 본인이 건설처를 주장하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우리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날 우리가 건설에 대한 것을 도외시하고 망각한 까닭에 발전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까지 건설에 대한 것이 각 부문에 분산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술자를 양성치 못하고 기재를 갖다가 적재적소하게 쓰지 못했읍니다. 그러한 관계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날 건설이라는 것이 가장 중대하면서도 역시 거기에 대한 것이 도외시되고 있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구미에서 혹은 미국이라든지 영국을 보십시요. 그 나라는 건설이라는 것을 가장 중대시한 까닭에 오늘날 강국이 되어서 나가지 않읍니까? 그러므로 본인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안 하드라도 여러분이 건설처를 설치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만일에 제가 이러한 설명을 하는데, 물론 중요하다면 설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며 또 중요하다는 것이 건국 기초에 있어서는 국책상 경제이나 문화적이나 모든 시설에 있어서는 중요성을 띤 것이나 이수 관계라든지 혹은 도시계획 관계라든지 항만 관계라든지 혹은 철도시설에 대한 관계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관계가 있읍니다. 그러면 첫째, 도시에 대한 것을 논할지라도 도로에 대한 문제, 도시계획 문제, 상하수도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오늘날 등한시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상의 위생상 유해가 많이 있으며 생활상에 대한 의지가 적어젔읍니다. 이수관계를 논할지라도 토지개량 기타 문제인데, 토지개량, 그다음에 저수지 수리에 대한 문제이라든지 혹은 사방이라든지 혹은 발전 수력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살림에 가장 중요한 것이올시다. 또 조선은 태평양을 지고 있는 관계, 기후 관계로 보아서 만일에 1년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한다면 전혀 양식을 감수 하게 되는 엄청난 숫자를 나타낼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가 물론 수리도 중대하지만 예를 들어 말할지라도 진주에 대한 치수공사 관계인데, 진주의 치수공사가 약 5년간을 걸리고 본다면 어떠한 좋은 값이 있느냐, 치수공사에 대해서 5년간을 계획하면 정보 수가 1만 7717정보가 납니다. 그다음에 발전수력을 논할지라도 약 5만 5500「키로왓트」이러한 숫자를 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1년에 수집된 백미가 얼마인가 하면 11만 8400만석 이러한 엄청난 숫자가 나며 또는 평균율로 보드라도 전기에 있어서 1만 1600「키로왓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섬진강 문제인데 그것도 역시 지금 와서는 공사를 중지하고 있읍니다. 현재에 와서는 3억이라는 거대한 경비를 드려서 완전한 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저수지를 확장하자면 3억만 원이 드는데 그 저수지에서 면적이 1만 7000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확이 얼마냐 하면 11만 4000여 석이라는 숫자를 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력발전 문제를 말하자면 2만 7000키로…… 여러분이 지금 우리 조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전기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7000만「키로왓트」를 갖다가 움직이고 있답니다. 이러므로 중요한 공장에 있어서 생산이 발달이 되고, 패전 일본에 있어서는 300만「키로왓트」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조선에 있어서는 과거 10만 내지 16만가량 주다가 지금 와서는 단 1키로도 주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토지개혁 문제라든지 수력발전 문제라든지 이러한 제 문제가 가장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항만의 문제인데, 물론 우리가 금후에 있어서 국운을 발전하자면 항만에 대한 것을 갖다가 주력시해야 하는데 항만은 물론 어항이라든지 외국 상선이 온다 혹은 몇 주간이라든지 이러한 제도를 해야만 비로서 외화 획득이라든지 그러한 점에 있어서 편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철도문제인데 철도라는 것이 지금 교통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있지 않읍니까? 이러한 등등의 문제도 많이 있읍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에게 시간 관계로 이러한 연설을 고만두나 만일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머리가 아퍼요. 그러므로 간단히 여러분에게 여쭙고,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대로 건설처라는 것을 설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30조에다가 건설처를 하나 더 두자는 것을 찬성하는 보충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것은 하나 느리므로 해서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저는 경제적 방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건설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여러 사무원과 거기 기술자를 생산 증강에 있어서 그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설에 있어서 국가예산의 약 절반 이상을 이 건설 부면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내무 농무 그다음에 상공 체신 운수 등 11각부에서는 모다 건설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것을 건설처라는 데다가 기재나 여러 가지 도구 기술과 이런 것을 전부 통합시켜 가지고서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하게 우리나라의 건설을 하자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각부 간에서 맡어 보면 이러한 모순이 있읍니다. 가령 하천 개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바다가에다가 수문을 하나 만드는데 지금 이 화폐가치로 적어도 15만 원짜리를 만들고 있읍니다. 또 다른 범위 내에서는 같은 장소에다가 수리조합이 필요가 있어 가지고서 또 그런 수문을 하나 만들 때에 그것이 관점에 있어 가지고서 대단히 영향 있는 관계로 15만 원짜리 수문을 한 군데에 둘을 만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본다면 그쪽에 큰 침수 상태만 없으면 이런 걸 생각해서 수문을 만들고 또 수리조합 관계로 보아서는 다만 다섯 중에 둘만 봐주지 않어도 농작물이 전부 침수가 되는 까닭으로 이것을 잘 생각해서 또 15만 원짜리,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처를 하나 더 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예산을 더 쓰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자에 대한 것을 말하겠읍니다. 11부에다가 기술자를 분배시킨다면 11명이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건설부에다가 통합시켜 놓고 본다면 기술자라고 말하면 네 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읍니다. 초등 중등 고등 그다음 최고등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기술자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일반은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한 최고기술자를 각부에다가 하나씩 둔다면 대단히 불경제올시다. 하나만 두면 될 것을 열하나나 왜 두고 있읍니까? 이러한 모든 점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나와서 한 시간 이상은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그런고로 이 처를 하나 둔다는 것은 예산을 절약해 쓰고 가장 과학적으로 유효적절하게 기술자를 쓰고 또 기술자를 유효하게 사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읍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필요를 느끼는 것은 전기 문제인데, 영월 섬진강 이 두 군데의 전기를 생각해 볼 때에 영월 같은 데에는 내가 듣기에는 조곰만 개수를 하게 된다면 38 이북에서 전기가 안 와도 넉넉히 우리 전기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을 맡어 보는 사람에게 못 맡기고 우리 전 민족이 가장 막대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일을 모두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건설처를 하나 둬 가지고서 모두 통합해서 국가의 최고기관에서 국가 전체를 보아 가지고서 먼저 할 일, 요 다음에 할 일을 국가의 최고기관에서 총할적으로 보아 가지고서 모든 일을 건설해 나간다고 하면 국가재정상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유효적절하게 지출할 것을 알어야 합니다. 그런고로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건설처라고 하는 것을 두어야 할 줄로 생각하는 까닭에 저는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나는 수정안을 절대로 찬성하는 사람으로 등장했읍니다. 해방이 되면 우리 국가는 모든 것이 건설이 되어야 옳은 것이라고 누구를 물론하고 이것은 다 생각하여야 할 바이지마는 우리나라 시방 현재 형편을 본다면 해방 이후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도리혀 파괴된 상태에 있읍니다. 이러한 이때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도저히 건설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면 아니 될 이때에 있어서 건설처라는 것을 두었다가 오히려 건설처를 넣지 않은 데 대해서는 우리 3천만 동포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런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국가건설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생각이 적은 사람으로 볼 거고, 나는 무엇보다도 국가를 세우는 데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시방 오늘날 38 이남에 전기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이에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발전시키도록 공사를 시켜 가지고 이 전기에 관한 것을 해결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국내에 시방 식량이 부족해 가지고 모든 백성이 아사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건설처를 두어 가지고 해운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삼천리 강토에…… 해운공사를 하드라도 농토가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드라도 우리 국가건설에 얼마마한 것이 될 줄 생각해요. 저는 건설처라는 것을 저는 국가로서 두어야 된다는 것을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이 수정안에 찬성의 말씀하신 이가 세 분이니까 이 수정안에 반대하는 이가 있으면 나와 말씀하십시요.

물론 국가가 창조기에 있어서 건설기에 있는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내무부의 소속이 토목 치안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특별히 기재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건설처는 결국은 내무부에 이 토목부를 갖다가 의미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감이 듭니다. 또 여기에 기획처라는 것이 있읍니다. 여러 가지 국가에 방침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획처에서 대부분의 기획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철도는 철도, 체신은 체신 여기에 있어서 각부는 자기네들의 필요한 건설부가 다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중 삼중에 복잡한 행정기구를 간소화시키자는 것은 결국은 이때까지 많이 만드는데 경비가 많이 든다, 무엇이 부족된다, 이것은 여러분의 반대도 있을 것입니다. 건설처라는 것은 이야말로 행정을 복잡히 만들고 이중 삼중으로 행정을 갖다가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모리 각부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했자 건설부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할 것 같으면 못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처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리 각부에서 전문가들, 자기들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부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기획되고 마련되었다 하드라도 그것은 좌절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의 간소화라는 것은 다 같이 건설처니 기획처니 많이 두므로 해서 간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할 것입니다. 행정의 복잡을 면하기 위하야 절대로 건설처를 두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표결합니다. 제30조에 건설처를 두자는 것의 수정안인데 이제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57, 가가 75, 부가 47, 그럼 미결입니다.

미결된 데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하겠읍니다.

가만이 계십시요. 이제 전례에 의해서 원안을 한번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57, 가가 88, 부가 65, 원안 가결되었읍니다. 「제31조 국무처장은 국무원의 서무 회계 문서 인사와 영예수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32조 공보처장은 법령의 공포 정보 선전 통계 인쇄 출판과 저작권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32조 이의 없다니 통과합니다.

제30조가 통과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의장께서 수정안을 들어 가지고 미결되었읍니다. 미결되면 그 전의 통례를 보면 다시 한번 물으셨는데…… 그것을 다시 물으시지 않고 원안을 또 물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물어 가지고 원안을 가결시켰에요. 그러면 원안의 수정안…… 원안이 무엇입니까? 원안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을 가 타 하는 것 같어요. 수정안이 미결된 그것을 다시 묻지 않고 원안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 났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장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수정안과 원안이 둘이 있을 때 미결된 것 같으면 수정안이…… 여러분이 의사를 표시해 가지고 수정안을 다시 두 번 묻기로 하고, 어떤 때에는 만일 수정안이 미결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의사를 쫓아서 원안을 묻고, 이것은 그러면 그 물은 것은 국회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여러분의 의사를 살려 가지고 표결한 것밖에 없읍니다. 그리 알어 주십시요. 「제33조 법제처장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법률, 명령안의 기초, 심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통과됩니다. 「제34조 기획처장은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재정 경제 금융 산업 자재와 물가에 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이의 없으면 통과됩니다. 「제35조 기획처에 경제위원회를 둔다. 경제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이 선임한 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농림부 상공부 재무부 교통부 체신부 사회부와 내무부에서 각 1인 2. 산업 금융계에서 4인 3. 학계에서 2인 경제위원회는 국무회의에 제출할 종합적 재정경제계획에 관하여 국무원의 자문에 응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여기에 신광균 의원 외 열한 분의 농업계의 4인을 삽입하자는 제안이 있읍니다. 산업금융계에서 4인 그다음에다가 농업계에서 4인이라는 그것을 삽입하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또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길게 하면 손들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극히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제35조 경제위원회는 국가의 재정, 국민의 경제에 대해서 그 재정과 그 경제의 실상을 파악하며, 따라서 거기에 기본 된 종합적 기획을 위정자에게 제출하여 모든 경제재정의 시책을 할 중요한 역할인 경제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경제위원회의 구성을 보건데 농림부를 비롯해서 7부의 관청으로서의 관리 한 사람씩 일곱 분과 산업금융계에서 네 사람, 학계에서 두 사람, 결국 열세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서 나는 생각컨데 이것은 물론 좋지만 좀더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 볼 때에는 모든 경제에 이를 쫓아서 기초가 될 만한 농업경제를 무시하고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왜 호수로서 350만 호나 되는 농업자, 농업계 2100만 명에 가까운 민족의 농업자의 경제를 그 실상 그대로 그것을 위정자에게 반영시키는 동시에 기본 되는 기획을 시책을 해야만 비로서 농업경제를 비롯해서 모든 경제가 혹은 재정이 원활히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산업금융계에 네 사람 외에 다시 농업계에서 네 사람을 추가하자는 의도가 있읍니다. 그러한 동의입니다. 혹은 생각하기를 산업계에 농업이 포함되었을 듯하니까 그대로 두어도 좋지 않느냐 말씀하시겠지만 이상과 같은 2100만 명의 농업경제를 생각할 때에는 광업 공업 등 산업을 포함한 금융계에 네 사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로 그 중요성에 빛우어서 대중의 경제를 생각할 때에는 농업계에서 별로히 네 사람을 내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 네 사람의 출처는 무엇이며 어데서 되겠느냐, 이것은 별로히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이고 100만 명의 하나씩 세 사람하고 반을 사사오입해서 한 사람, 그래서 넷을 더 넣자는 주장입니다. 농촌 도시를 물론하고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여러분께서는 전폭적 여기에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가부 묻는 게 어떻읍니까?

지금 동의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저는 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다만 경제기획에 관해서 국무원의 자문기관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문기관보다 또 무슨 다른 결의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순전히 자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로봇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저 하므로 말미아마 동의안을 반대하고저 합니다. 그러나 기초위원과 전문위원께서 어떠한 의도하에 자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위원회를 둘 이유가 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의 태도를 취할려고 합니다. 제일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찬성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기초위원이나 전문위원 중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정 동의하시는 이에 농업계 네 분 넣자는 말씀은 여기에 농무부의 대표가 나가서 또 산업이라고 있으니까 그것은 다 포함할 줄 압니다. 또 이제 이정래 의원으로부터 질문하신 점에 있어서는 자문기관이라고 해서 널리 우리나라 재정 경제의 기획을 세우는 데 널리 사계의 권위가를 초청해서 의견을 첨부해서 그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재정 경제 기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문기관일지언정 이 기관이 매우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지금 제35조에 신광균 의원 외 열한 분이 경제위원회에 농업계에서 네 사람을 선임하자고 하는 그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재석의원 162, 가에 36, 부에 51, 미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기권하지 마시고 거수해 주십시요. 재석의원 162, 가에 54, 부에 83, 부결되었읍니다. 계속하여……

그러면 이 4장 전부 다 되었읍니다.

이 4장 그대로 접수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이 4장 통과하자는 동의와 재청, 삼청 있읍니다.

규칙이요. 의장, 단상에, 의장의 승낙 없이 단상에 올르는 법이 어데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읍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가부 묻는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가마니 계세요. 그러면 제5장으로 넘깁니다.

여기에 35조에 또 수정안이 하나 있읍니다.

4장 통과했어요.

이거 어떻게 35조에 수정안 또 하나 있다고 하는 것 웬만하면 취소해 주시면 어떻읍니까?

통과한 것을 취소라는 것은 없에요.

4장 통과했읍니다.

여기 여러분이 제5장으로 진행하자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대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최태규 씨 제안은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5장으로 옮기겠읍니다. 「제5장 고시위원회」

통과합니다. 「제36조 고시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공무원 자격의 고시와 전형을 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이진수 의원으로부터 36조 사이에 기술원을 삭제하고 기술처를 삽입하자는 제안입니다. 이진수 의원, 나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두시면 어떻읍니까? 그만두시면 어떻읍니까?

간단히 철회할랴 합니다. 제5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30조에 해당합니다. 우리 헌법에 기술과학을 주선해야 할 텐데 우리 신국가로 말살됐고, 정부조직법에 말살된 것이 대단히 유감입니다. 아까 건설처와 같이 기술처를 따로 독립기관으로 두어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기술을 우리 민족이 원하는 것은 엄연히 알지마는 헌법에도 말살됐고 여기서도 말살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4장이 통과됐으니까 일단 철회하겠읍니다.

철회하십니까? 고맙읍니다. 그다음에 나갑시다. 「제37조 고시위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서 구성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제38조 모든 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위원회의 고시 또는 전형을 받어야 한다.」

통과합니다. 「제39조 고시위원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과되었읍니다. 제5장에 대해서 이의 없으면 이대로 통과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통과되었읍니다. 「제40조 감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장리한다. 전항의 공무원 중에는 국회의원과 법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통과되었읍니다.

수정안 어제 제출했읍니까?

긴급한 것이 아니면 다 철회하십시요.

오전 10시까지 제출하라 했는데, 오전 10시까지 제출을 하고 그 후는 안 받기로 되었읍니다. 「제41조 감찰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이의 없으면 접수합니다. 「제42조 감찰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의 없으면 접수합니다. 「제43조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이 있을 때에는 사실을 심사한 후 증빙에 의하여 위원 과반수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가 의결되면 소관 행정관에게 이송하여 다 시행케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신성균 의원 이외 11인, 제43조 2항 말단에 좌와 같은 것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헌법 제45조에 열거된 공무원의 징계는 국회에 통고해야 된다.」

이 제6장에 감찰위원회의 제도는 지금 도의가 퇴폐하고 관공리의 비행사건이 많은 이 현상에 빛우어서 가장 적절한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관의 운영 여하에 따라서 그가 위험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을 볼 것 같으면 국무위원 심계원장 대법관 부통령 대통령의 고관에 대한 탄핵조치는 위반할 때에 국회에서 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 정부조직법의 감찰위원회 제도를 보면 역시 감찰위원회에서 대통령을 제한 모든 고관의 징계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징계하게 될 것은 최고관인 국회에서는 탄핵소추를 하고, 그러한 불복행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는 모르고 징계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한다고 했으니 과연 그 징계가 경하게 됬는지 심하게 되었는지 누가 판단할 문제인가, 지금 내각책임제도 되지 않은 이 헌법의 정신에서 어떻게 하면 국가에 아무쪼록 긴밀한 연락하에 많은 폐단과 잘못한 것을 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 집정자에 대해서 탄핵 또는 징계하는 기관이 둘 있어 가지고 연락이 없다고 하면 연락이 없는 관계로 양편으로 되여 복잡한 수속을 진행할 염려도 있고, 양편에 대한 의견이 갈러질 염려도 있어서 국회의 탄핵과 감찰위원회의 징계에 대해서 연락 조정하는 방법이 없을가 이런 것을 생각한 남어지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43조2항 끄트머리에 「단 헌법 제46조에 열거된 공무원의 징계는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만일 여기 열거된 고관을 징계할 때에는 국회에 사실을 통고하야 주므로 해서 탄핵의 성질인가 아닌가 알 수 있고 또는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간접적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은 징계위원회에서 너만 해 보고 우리는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탄핵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데 민의를 대표한 우리 국회로서 집정자에게도 아무쪼록 긴밀한 연락과 엄중한 감시하에 그 사람들에 우리 민의가 집정자에게 비추어지도록 그러한 의도하에서 이 연락 조절하는 것을 추가하자고 동의합니다.

그럼 설명이 있었으니까 이의 없으면 가부 묻겠습니다. 신성균 의원 외의 수정안을 제출한 원문 낭독하십시요.

지금 6장 감찰위원 43조에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시 또는 비행이 있을 때에는 사실을 심사한 후 증빙에 의하여 과반수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가 의결되면 소관행정장관에게 이송하여 시행한다.」 이것이 제2항입니다. 이 밑에 헌법 제46조에 열거된 공무원의 징계는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것을 넣자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알으셨습니까?

그 수정안에 대하여 가부 묻읍니다. 재석의원 143, 가에 86, 부에 16,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44조 감찰위원회는 감찰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검열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의견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45조 감찰위원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어저께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감찰위원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참가할 수 없고 다른 관리는 참가해도 괜찮습니까?

다른 관리는 본 기관에 당연히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여기 감찰위원회라는 특별제도가 나오므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6조 감찰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7조 감찰위원회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48조 본법은 국회의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과되었습니다. 「제49조 본법 시행 시에 현존하는 행정 각 기관의 인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제6장 전체에 통과를 별로 이의 없으면 전체를 다 통과합니다.

제40조 2항에 가서 「국회의원과 법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째서 국회의원과 법관은 포함하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있읍니까, 헌법에 있읍니까? 신분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법관에 대해서도 이 헌법에 신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감찰기관에서 법관과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규정된 줄 압니다.

여기에 감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장리한다, 그렇지 않었읍니까? 그러면 전항에 공무원 중에는 국회의원과 법관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데 그러면 이 감찰위원회의 감찰은 공무원에 대한 비행이라든지 혹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감찰하고, 단 국회의원과 법관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 이 행정조직법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에게 대해서는 감찰할 수가 없지만은 국회의원과 법관이 포함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이 완전히 되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대로 독립되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삼권분립이 완전히 되어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사법부를 볼 것 같으면 사법 인사행정에 관한 것은 이 사법부장이 장리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행정부에서 인사 관계를 가지고 보낸 사람인지, 이 행정부에서 보낸 법관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야 그 사람이 만약 비행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 직속하에 있는 이 감찰위원회에서 법관에 대해서 감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지금 이것을 완전히 독립이라고 분립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불가불 인사 관계만은 이 법관에 대해서 감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시면 저는 여기에 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동의하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소연스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 네 번 그것 제출한 분은…… 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지금 거기에 대답하겠읍니다.

지금 법관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불가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요전에 정부조직법을 제안할 때에 이미 말씀하였읍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우리 정부조직법에 나타나는 감찰위원회는 중국 헌법에 있는 감찰원제도와 다르다고 하는 말을 했읍니다. 즉 중국은 입법 사법 행정 그것과 병립하는 감찰권을 주어 가지고 감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감찰원이기 때문에 감찰원에 입법 행정 사법이 삼분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헌법은 삼권분립 제도를 주어 가지고 감찰원은 대통령 직속하에 있는 기관이올시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자체로 징계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사법관에 대해서는 사법관 자체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관에 대해서는 징계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이것이 감찰위원회올시다. 그러나 만약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고급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탄핵권을 가질 것입니다. 또 행정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감독권으로서 상급 장관이 하관을 감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행정사무에 대한 것은 감찰위원회에서 국회의원과 사법관을 제외하고 행정관만 감찰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관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글을 올려서 헌법상의 기관으로 해야 될 줄 압니다. 어저께 법무부에 대해서 사법 인사행정을 운운했지만, 사법 인사 관계에 대한 문제는 어저께 말했지만 법무부장이 판사를 임명한다든지 판사를 퇴관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판사를 임명한다든지 혹은 전직을 시키는 경우에 그 사무를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무를 법무국을 통해서 그 사무를 대통령에게 상고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발령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감찰위원회가 감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관이나 국회의원도 감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찰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사법관을 징계하지 않고 감찰한 결과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은 국회징계위원회에 돌리고 사법관에 관한 것은 사법관 징계위원에 돌려서, 각각 국회의원은 국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며 사법관은 사법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것입니다. 감찰위원회 자신이 징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사법관이나 다 감찰할 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감찰위원회 자신이 감찰, 징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사법관은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있지 않다고 하면 국회의원을 공무원 규정에다가 그런 문구를 넣지 않어도 국회의원은 제외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국회의원을 넣는다는 것, 이것은 중복되지 않었는가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와 이론을 세워 가지고 해석한다면 제2항은 없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찰위원회의 우리나라 제도와 중국과의 제도가 어떻게 다르느냐 하는 것이 일반에 인식되지 않었고 여러 가지로 인식도 될 겸 해서 이것을 여기다가 명백히 넣은 것입니다.

아까 30조에 대한 말씀인데, 의장으로서 지금 말씀하고저 하는 30조에 대해서 원안을 갖다가 물었는데 제30조에 대한 수정동의 원안을 갖다가 다시 물어 주시지 않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30조 수정 제안한 그 원안을 다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너무 강박하게 성을 내시니까 말씀하기가 거북했읍니다마는 다시 이것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원통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 주십시요.

2독회는 이것으로서 마친 것으로 믿읍니다. 내일은 역사적인 헌법 공포식이 있고, 월요일에 가서는 적어도 대통령 선거로 들어가지 않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보아서 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의를 가부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45인, 가 107인, 부 2인, 그러면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기초와 정부조직법 기초 위원 동지들을 대표해서 여러분 앞에 감사와 경하를 올립니다. 우리 반만년에 처음 있는 큰 사업인 우리 헌법을 제정하고 또한 우리가 처음으로 독립을 한다는 것이든지 또는 정부조직법을 오늘 통과케 된 것은 우리 삼천만 민족에게 경하를 마지않는 바올시다. 다행히 여러분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기초의 많은 생각을 해 주셔서 대과 없이 큰 두 법안을 무사히 단시일에 통과케 해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만강의 경하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올시다. 이것으로써 저이들 임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고 바라든 헌법도 통과되었고 또 오늘은 정부조직법도 통과를 보게 되었으니 실로 3, 40년 만에 독립을 부르짖게 되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대로 산회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만세삼창을 부를 것은 요청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