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전 회의에 있어서 조헌영 의원으로부터 여러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우리 국회로서 당연히 할 일, 중요한 일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조각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결의해 가지고 이러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말은 헌법의 정신상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항간에서 유포되는 말을 들으면 우리 삼천만 겨레의 의사에 맞지 않는 말이 유포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정부는 도저히 일반 민의가 아니라 이번 조각 문제에 있어서 반영시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써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를 모시고 우리가 난상회의를 하는 것보다도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난상회의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의사를 많이 참작해 주십사 하고 조각본부에게 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러므로써 우리는 전원회의를 열어 가지고 충분히 토의해서 우리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반영시키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견입니다.
금방 진 의원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일은 거진 다 하였다고 했고, 그다음 전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선후당착이 되지 않을까 의심합니다. 전원위원회도 국회로서 하는 것이요 공개리에 하는 것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권과 입법권은 서로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은 여기서 누구를 어느 부 장관으로 내세우니 누구를 받지 마시요 하는 것은 너무나 행정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원칙만을 가지고 공개리에 개회하는 것은 좋지만 비밀로 하는 것은 일반의 의혹을 사는 우려가 있을까 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무총리의 인준을 했읍니다. 한번 종다수로 인준한 이상 인준하기 까지는 각각 자기의 주장을 격렬히 주장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하여 일치해서 그 총리를 지지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고 금번 인준을 마친 국무총리의 과거 경력으로 보아서도 순전한 군인입니다. 물론 사적으로 듣건데 군인이라도 정치적 수완을 많이 가졌다고 들었지만 해외에서부터 순전히 군인이였었으며 초대의 국무총리의 중책에 임명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혹 일반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장차 우리 국가의 중대한 사업이 남북통일에 있읍니다마는 이 남북통일에 있어서 정치적 평화적 수완으로 해결하느냐의 중대한 관두 에 처해 있는 이때에 순전한 군인으로서 총리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일반 민중에게 적지 않은 오해를 던저 주는 것입니다. 일전에 대통령 취임식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남북통일은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말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삼천만 민중에 미치는 영향이 특별히 중대합니다. 그러고 종래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면 남북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협조정신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가 군인인 까닭에 우리 국회자체로서나 남북통일을 평화적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선언을 다 인식하고 순전한 군인이지만 군국주의나 경찰국화하는 조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태도를 명료히 하여 취하는 것도 삼천만 민중과 같이 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에서도 장차 우리의 앞에 닥쳐올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관계가 있는 까닭으로 무슨 동의나 개의한다는 성질이 아니라 본의원이 요청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의 의원 여러 동지께서 찬성하신다면 박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뜻으로 찬성해 가지고 민중에게 발표하며 조각하는 데에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결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 형식으로나 표시하는 것을 의장에게 요청하고 내려갑니다. 의장께서는 저의 요청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읍니까?

잘 못 들었읍니다.

제 요청에 대해서 의장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다시 성안을 하겠읍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장차 조직될 정부는 군국주의나 경찰국화할 염려가 없도록 그런 조각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우리 국회의 의사를 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오전에 우리는 국무총리를 인준하였읍니다. 그러나 아까 본의원이 잠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여러 번 언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국회 내에 여러 파가 요망하는 인물로서 안 된다고 해서 이 국회 내에 각 파가 원하는 인물이 아닌 딴 방면에서 인물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을 누누히 언명하였읍니다. 그 인물을 우리가 승인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금후에 정부를 세우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오전에 그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식으로 하겠느냐, 이 국회는 민의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회로 보고 이 정부를 운영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결정을 짓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정치는 힘이요 투쟁이요 기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 국회를 성립시키는 데에 있어서 과거의 반탁투쟁을 하였고, 「유엔」 결의를 지지하고 총검과 폭동 속에서 총선거를 해 가지고서 이 국회를 성립시켰읍니다. 이 국회가 바로 이 정부를 세울 기초를 닦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헌법을 제정한 것은 우리들이 3년 동안 싸워서 닦은 기초 위에서 어데어데에 기둥을 세우고 어떠어떠한 집을 질려고 하는 주초돌 놓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우리의 민중이 원하는 정부는 이 튼튼한 3년 동안 닦어 놓은 기초로 해 가지고서 기초 공작을 튼튼히 해 놓은 그 위에서 우리 민중의 원하는 정부를 세우도록 헌법을 만들어 놓고 기초 위에서 이 헌법에 의한 정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이 기초 위에 이 주초돌 위에 집을 세운다고 하는 국민의 요청을 잘 아는 목수가, 건축가가 와서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태도는 그렇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이 국회와 관련이 적은 초당파적 인물을 밖에서 초빙해 가지고서 우리의 민중의 원하는 집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는 청부업자격인 건축가에게다가 이 집을 짓는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국무총리를 인준한 형식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뒤를 밟는다고 할 것 같으면 「마라손」 선수를 윤돈 에 보낼 때에 서윤복 군이나 최윤칠 군은 서로 싸우니까 자미가 없고, 여기에 「인력차꾼」한 10년 한 사람이나 신문배달을 한 8년 해 가지고 다리가 길죽한 자들을 실상은 서윤복 최윤칠 이상으로 잘 될 것이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오림픽」에 나가서 1등을 얻는 것을 원하는 것이니까 하필 서윤복이나 최윤칠이가 나갈 필요 없고 다리가 길죽한 사람을 여기에 내놓자고 하는 형식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바는 과거에 손기정 군이라든지 남승룡 군보담 나은 서윤복 최윤칠 군이 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이 금후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 같에서는 여기에 3년 동안 닦어 놓은 「콩크리트」하고 「주초」돌을 세워 놓은 후에 집을 세울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사대로 기둥을 세운다면 고치기가 힘들 것이니까 딴 자리에, 즉 기둥을 박기도 쉽고 빼기도 쉬운 강가에 있는 모래사장에다가 집을 지을 이런 건축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국민에게 맡긴 책임을 수행하는 데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부의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에게 요망하는 것은 우리가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런 정부를 세우므로 하여금 우리의 민중은 지지할 것이에요. 우리가 지지해 가지고서 「유엔」의 지지도 받게 될 것이올시다. 만일 이것을 부인하고 이 국회를 짤라서 따로 다른 터를 집어 가지고서 집을 세워서 우리 국민의 원치 않는 집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이는 큰 문제이니까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일을 격지 말고 우리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가지고서 민중의 원하는 국제적인 지지를 받을 그런 정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단계에 우리가 중대한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대통령과 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민중의 원하는 정부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각에 어떤 인물을 꼭 임명해라, 어떤 인물은 임명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헌법에 저촉될는지 모르나 민중의 원하는 정부를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헌법을 위해서, 국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말할 것은, 첫째 민중이 원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의 자주독립 정부의 성격을 분명히 나타내고, 외국세력에 의존되었던 그런 냄새가 나지 않고 참다운 자주독립 새 정부다운 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민중이 원망하고 민중이 신뢰하는 그런 정부를 세우지 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과 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동시에 의무를 느끼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 당면한 것은 이 국회는 국회이지 독촉국민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할 것은 정부를 세우는 것은 대통령의 「사랑방」이나 만드는 것처럼 맨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정부를 세운다고 하면 우리는 국회를 그만두느냐, 국회를 살리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두 문제를 걸고 대통령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으로써 민중의 요구를 등에 지고 건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아까 신성균 의원의 그런 구체적인 한두 가지 의견을 표시하는 것보담 그 말은 우리 국회를 떠나서 정부를 세우지 말라는 우리가 3년 동안 기초 닦어 놓은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마음대로 모래밭에다가는 집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를 승인하는 투표를 하실 때에 대통령이 구두로 말씀하실 때나 또는 정부에서 보내는 교서를 사무총장이 낭독할 때나 틀림없는 사실은 이범석 씨라고 하셨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인의 경험이 있느니 없느니 해 가지고서 이범석 씨가 국무총리로 승인한 이상 또 이 말하는 이 사람도 한 번도 본 일이 없읍니다. 그이의 말을 한마디로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 국회에 나와서 인사 한마디 하지도 아니한 국무총리를 갖다가 군인이니까 군인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하리라고 미리 규정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듣기에 거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금후 좋은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그 결과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할까 떨리는 마음으로 있을 수밖에 없읍니다. 더구나 조각에 있어서 우리는 신중하게 헌법을 통과시킬 때에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를 그야말로 글자 하나하나에 조심 조심을 가해서 통과시켰읍니다. 헌법을 통과시킨 국회는 무엇보담도 헌법을 정중하게 지킬 것이고, 헌법의 뜻을 수행해야 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우리 헌법 제69조 2항에 글자 몇 자 안 됩니다마는 거기에 뚜렸하게 표시되어 있읍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는 것이 조각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맡긴다고 하는 그 말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거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180표로써 당선시킨 대통령과 또 132표 대 32표로써 당선된 부통령과 오래 동안 1주일 나머지의 동안을 초조와 흥분 중에 문제 중이었던 국무총리의 인준을 과반수도 훨신 넘게 110표로 당선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신임할 수 있고, 일을 맡길 수 있고, 또한 이 세 분에게 넉넉히 우리가 바라고 우리의 희망하는 이 헌법의 그 근본정신을 실시할 수 있다는 신망을 한 것이 틀림이 없읍니다. 마치 큰 건축을 하려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설계도를 맡겨 놓고 또 어떠한 사람에게는 목공을 맡겨 놓려고 하는데 우리가 설계도를 갖다 놓고 이 사람은 목공을 잘 아니까 목공은 이 사람을 쓰라고 하면 너무나 상식을 떠난 행동이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국무위원을 임명한다던지 조각을 한다던지 일절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고, 말할 필요라기보다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에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반대한다던지 하면 우리가 헌법을 고친다던지 수정을 한다던지 해야지 국무위원 조직과 조각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모르거니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고 간섭하는 행동은 일절 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삼천만이 독립을 전취하기 위해서 과거 노력한 것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국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겠읍니다. 그러나 우국의 생각을 해서 그 일을 지나치면 반드시 여기에 좋지 못한 결과를 낸다는 것을 나는 역력히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를 국가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로써 선출을 해 놨으면 반드시 정강과 정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토의 연구하는 것은 옳지마는 사람을 내서 정부조직을 해 놓고 아직 터를 닦지 않고 나무도 잘 깎지도 않었다고 모든 염려를 해서 간섭하는 것은 국회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하면 우리 국회의원은 민중의 대표로 나와서 여기에 앉은 이상 정부의 성격이라고 하면 대통령 부통령이 과거의 훌륭한 혁명운동을 한 그분이라고 해서 정치를 잘할 분이라고는 아직 말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최소한도 정부를 조직하면 정부의 성격을 검토한다든지 혹은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가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그 노선을 우리가 검토한다든지 하는 것을 반드시 옳은 일일지언정 오늘 승인해 놓고 이 자리에서 너무 우국에 넘쳐 가지고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나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국회의원을 떠나서 삼천만 국민의 민의로써 정부의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한 국민의 처지로 있어서 혹은 의견서를 제출한다든지 혹은 대통령 국무총리에 대해서 무슨 의견을 진술한다든지 혹은 민의 소재를 통신기관 언론기관을 통해서 반영시킨다든지 할 것이지 오늘 이 자리에서 거수 결정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더군다나 군인이 나왔으니 군국주의를 쓰지 않을까 하는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여지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국회의 권한을 빙자해 가지고 아직 완전히 정부가 서지 않었는데 비판을 한다든지 그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의 간섭을 끼친다고 하면 우리는 과도한 우리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냉정 침착해서 국회의원은 개인으로 국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이다음에 조직하는 정부 성격과 당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우리가 그것을 판단을 할지언정 이 자리에서 근심을 한다든지 이 자리에서 걱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에 대해서 민첩화시키는 동시에 대내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좋지 못한 영향이 끼칠 것이므로 미리 이 행동을 취하자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특별한 말 준비 없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보기가 대단히 갑갑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 여쭐려고 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우리의 일개인의 일동일정이 우리 개인의 의사표시도 아니요 동정도 없읍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 우리 주권자, 즉 삼천만 민중이 주권자에게 대해서 그 의사표시가 되지 우리의 개인으로써 의사표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회를 설치하고 국가를 창조하는 것은 삼천만 민중의, 즉 주권자의 명령을 받어 가지고 우리 200명의 국회의원이 국가를 건설하고 또 겸해서 법률을 제정했읍니다. 우리의 희망은 또 요구할 것이 없이 만천하 민심이 집중한 것같이 우리의 의사는, 즉 말씀하면 완전 자주독립, 38선을 철폐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할 우리 국가가 아니라면 우리 200명의 국가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러한 우리의 주권자의 지명하에 우리 국회의원이 국가를 건설해 놓고 한쪽으로 대통령을 좇는 것은 한 국가기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있든지 없든지 총리 되신 분이, 여기 대통령이 되는 날부터 우리 주권자인 그분이니까 38선을 터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완전 자주독립을 해서 세계 일원으로 되려는 이러한 사상이 이미 대통령 이하 머리에 있을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러한 능력이 없고 그러한 예산이 없으면 우리 국회에서 나올 수도 없고 대통령에 피선될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즉 정부기구라는 것은 우리의 200명이 낸 그분이 만약 잘못한다면 우리 200명이 나와서 책임을 지는 거라 그러면 오늘날 대통령이 정부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잘못하면 언제든지 개체하고 논란할 날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되기 전에 대통령보고 부통령보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져히 우리의 경경 한 일이 아닌가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완전 국가 혹은 완전 사상, 우리 200명 의원은 삼천만 주권자의 명령을 받고 나왔읍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과오가 있으면 우리의 의사를 통할지언정 지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은 정부의 간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뒤에는 행정 할 것을 우리가 감찰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헌법에 위반이니 국회법에 위반이니 또는 대통령의 행정권을 간섭하느니 운운하지마는 이 사람은 해석하기를 그렇게 아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대통령을 선거하고 부통령을 선거하고 또한 국무총리를 인준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거하고 승인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삼천만 민족을 대표해서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그 세 분이 잘 행정 해 가도록 추진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개인이 이화장에 찾어가서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지위에 내주시오 하고 서명날인해서 도장을 박어서 몇몇 진언한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천만 민족을 대표하는 우리로서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이와 같이 해 주십사 하고 건의 못한다는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우리는 앞으로 삼천리강산을 바로잡고 우리의 국가를 정당한 국가로 만드는 동시에 우리 조선이 세계에 훌륭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면 대통령과 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해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동시에 진언하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까 신성균 의원의 말씀한 바가 대단히 훌륭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말씀은 우리가 하루빨리 정부를 수립하도록 대통령과 부통령과 국무총리에 진언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권리요 의무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슨 헌법에 위반이라 또한 대통령 권한에 간섭이라고 하겠읍니까? 여러분 잘 비판해 주십시요.

모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 이 말씀도 지당하고 저 말씀도 지당합니다만도 우리가 뚜렸이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다 흘려내려 가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부통령을 선거하고 국무총리를 오늘 여기서 승인하였으니 이 세 어른들이 우리 일 다 맡어 가지고 보는 이때에 이 정부를 조직하기 위해서 모두들 이러니 말씀하니 우리가 마치 조선의 속담에 「밥 주어 보지 않고 식충이라」는 격과 마찬가지로 이 세 어른이 일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도 의심부터 나왔읍니다. 이러한 모순이 어데 있읍니까? 마치 예를 들면 남자가 주부 노릇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름이 없읍니다. 여자가 밥 잘 못한다면 다른 주부를 대려온다든지 자기가 한다든지 할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삼천만 민족의 대표로 온 여기서 대다수에 달하는 이 마당에서라 전적으로 대통령을 신임하고 또한 부통령을 신임하고 또한 국무총리를 우리가 신임한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허수아비가 아닌 이상에 110표라는 삼천만 민중을 대표해서 표현한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니저러니 이론부터 늘어놓는 것은 남을 너무 무시하는 동시에 남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밖에 되지 않읍니다. 세 분이 참다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굳은 생각이 이 머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으로 이화장에 찾어가서 우리의 의사를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을 이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므로 우리가 앞으로 그분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아서 잘못하면 탄핵한다든지 할 것이지 이제 맡겨 놨으니 우리가 그런 문제를 벌써부터 언급하지 않어도 좋을 줄 압니다. 너무 말하면 그분들의 권리를 침범하는 동시에 우리의 어리석은 것을 보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론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양론은 둘 다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우리의 헌법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침범할 수 없다는 말이 옳고 또 우리가 초창기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태도로 봐서 조각하는 데 있어서 건의를 못한다는 것이 어데 있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건의입니다. 이 민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건의해서 대통령이 채택하고 채택 아니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마는 그런 까닭에 건의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좀 오해니까…… 하니까 양론은 둘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건의해서 그러한 윤곽을…… 우리 국민의 의사는 이렇습니다 하는 그 윤곽을 국회에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은 하등에 헌법에 저촉도 아니고 당연합니다. 그러므로써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을 당연한 줄로 알고 저는 찬성하는 의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삼권분립을 해 논 때에는 각기 책임과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국회에서 개인으로서 이화장에 가 가지고 대통령이나 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가서 다소 건의하고 권고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언정 우리 국회의 명의로 국회의 의사는 이렇다고 하면 그것은 월권행위라고 아니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께서 이 점을 잘 생각하는 동시에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람의 소소한 의견이올시다.

대체 남들 의심하는 법이…… 그 사람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잘 하십쇼 하고 건의도 하고 진언도 하는 법이올시다. 만약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건의를 한다면 건의할 필요가 없고 또한 의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경찰국가를 만드니 군인국가를 만드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런 우려가 있는 까닭에 그런 것을 진언하자는 문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를 어째서 선거를 했읍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우리를 대표해서 정부를 조직할 것이므로 우리가 그분들을 신임을 하고 선거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하등 말이 없을 줄 압니다. 또는 우리가 앞으로도 입에 담지 못할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오늘에 있어서 우리 국가를 조직하는 데에 군국주의라든지는 이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부를 자기 당파 마음대로 하자는 그것을 재표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언급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 국회에서 무슨 결의를 해서 대통령 부통령 총리에게 진언한다든지 이것은 막연한 말에 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가를 조직한다든지 경찰국가를 조직 못하게 한다든지는 결의 성질이 못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의합니다.

오늘 오후 의사일정이 더 없으니 휴회를 하자 이렇게 해놓고 또 계속해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중대한 시기에 우리 국회로서의 어떠한 토론을 좀 해 보자는 이러한 개의가 성립이 되어서 오늘 오후에 계속 개회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 말하는 것을 들으면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까지 다 선거하고 승인을 해 버렸으니까 맡겨 두고 그만 갑시다 이런 말씀은 결론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정부요인들이 결정되었으니까 다 그만두고 그분들에게 일임하고 갑시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후 계속해서 개회한다는 의미가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대다수로 결정한다는 의사가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헌법에 무슨 저촉이 된다든지 대통령 권한에 침범된다든지 그러한 문제를 운운할 것이 없읍니다. 우리 국회의원 전원은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모든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론 정부조직에는 모든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거하고 우리가 승인한 대통령 부통령 혹은 국무총리를 잘 알 줄 압니다마는 우리가 국가 민족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는 오늘 이 모임을 의미 있게 아마 진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소위 국민의 소리를 듣자 이것은 어떠한 분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무슨 개인 자격으로 대통령을 찾어보고 국무총리를 찾어보고 한다든지 혹은 통신기관 언론기관을 통한다든지 그것보다도 우리로써 정당한 소리를 듣는다면 국회에서 대다수의 여론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아마 살리셔야 가장 정당한 국민의 소리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10만 명 각 구에서 당선되어 나왔읍니다. 당선이 되 나왔으니까 국민이 어떻다는 것을 여가가 있는 대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지방의 실정을 알어서 10만 인을 대표해서 나온 우리들로써 그 국민의 충실한 공복이 되야 할 줄 압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만치 정당한 여론은 이렇다는 것을 정부 당국에 건의할 것은 우리의 충실한 일입니다. 만일 맡겨 둔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여기서 여러분이 휴회를 하고 다 돌아갑시다. 이와 같은 명확한 결정을 짓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실히 하려고 우리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조직하는 윤곽으로서 우리 국회의원의 여론이 이렇다고 말씀드리면 이것은 반드시 대통령이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말이 아니고 이것이 국민 전체의 대표적 소리입니다 하는 말씀을 건의하는 것이 무엇이 대통령 권한의 침범이며 헌법 저촉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건의를 하는 것이 정당한 정부 조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이에 대해서 말씀 더 하지 말고 대다수로 결정해서 오후 계속한 것이니까 무슨 의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개회에서 그분들에게 맡겨 둡시다 하면 개회는 무슨 뜻으로 했읍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국민 소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하는 몇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씀으로써 동의에 대해서 찬성의 말씀을 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현 행정수반 몇 분이 과연 민의를 알어서 좋은 정부를 수립하는 데 많이 노력하실 줄 우리가 잘 압니다. 또한 앞으로 등장인물을 훌륭한 인물을 등장시킬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써는 어떠한 입장에 있는가? 여러분 각자가 민의를 대표해서 여기에 오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민의를 잘 파악해 가지고 행정수반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이 하지 않는다면 민중을 대표할 방법이 어데 있고 민의를 반영시키는 방법이 어데 있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민의를 나타내서 민성 을 행정수반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전달하는 것이 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해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과거 군정 3년 동안 탐관오리가 등장해 가지고 여기에 모리배가 농락해서 모든 자본가의 사복 만을 체게 될 때 그야말로 토막 속에서 사는 인민, 세맨 바닥 위에서 지내는 그날그날 지내는 인민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인민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단히 말이 많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서면 우리들을 살려 주시요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사람 노릇 좀 해 보게 해 주시요. 우리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과연 우리가 할 말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말 해도 우리가 하나도 반영하지 못했읍니다. 이와 같이 한탄하는 모든 인민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군정 3년의 정치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야말로 말단행정까지 부패했다는 것은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행정수반이 잘 아느니만치 우리는 민의를 대표해 가지고서 이 앞으로는 그야말로 정치에 명랑성을 가진 그분, 그야말로 애민족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그분, 양심적인 인물을 많이 등장시켜서 민의를 반영하는 동시에 민생을 도탄 가운데서 건져 주시요 하는 언급이라든지 건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아까 신성균 의원이 동의를 하였읍니다마는 군국주의나 경찰국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요 하는 건의는 반드시 할 만한 건의요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그 동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당선시키고 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당선시키고 오늘 국무총리를 우리가 이 마당에서 당선시킨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현명한 국가의 원수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명한 우리의 대통령은 민의를 존중하셔 가지고 군국주의를 시행하지도 않으실 것이며, 일반 민중이 시방 경찰에 대해서 절대로 경찰국가를 만드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현명한 대통령은 벌써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200명의 의원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마당에서 생각할 것은 38선, 원수의 38선을 우리가 부셔야 합니다. 38 이북의 우리 동포는 신체의 자유가 없어 가지고 매일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대통령을 불신임한다는 것보다도 38 이북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 가지고서 구해 내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마당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이때에 있읍니다. 그러니 우리의 국회의원 200명은 무엇보다도 38 이북의 동포를 도웁기 위해서 대통령은 곧 38선을 어떻게 무슨 수단으로든지 철폐하도록 하고 이북에서 8월 25일 총선거를 한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났지만 이때에 있어서 우리는 아모쪼록 우리 국회에 이북대표가 출석해 가지고 국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이 인선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에게 원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 이남에 있는 사람으로서만 국무위원을 정할 것이 아니라 38 이북에 있는 사람도 국무위원으로 인선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며, 또 이북대표 이윤영 선생이 이 말씀을 단단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만 내려갑니다.

나부터 왜 나와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가운데 들어 보면 국무위원도 국회에서 선거했으면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민주공화국」을 공연히 붙혔다는 그러한 의심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속언에 「자라 보고 놀낸 사람이 소당 보고도 놀낸다」는 격식으로 너무 사람의 양심을 양심대로 발휘하지 못한 데서 이러한 기우가 생기지 않었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도 말씀하실 것 많이 했고 또 들으실 것 다 들으셨읍니다. 그러나 시간의 한정이 있으므로 가부를 결정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낙착하는 것이 우리의 취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 자체에 있어서 좀 모순된 점이 있다고 하지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딴 데다가 기초를 하고 딴 데다가 누가 집을 짓지 않을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초는 누가 만들었읍니까. 의심이 납니다. 이 기초는 누가 만들었을가요? 재론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은 의심이 너무 지나친 것으로 봐요. 우리의 진정한 심리를 발휘해서 낙착 짓기를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대통령을 추천하고 또 부통령까지 선거하고 오늘 오전에는 국무총리까지 승인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물론 헌법에 따라서 잘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진언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분에게 맡긴다고 그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런고로 아까 조헌영 의원…… 어느 의원의 말을 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다가 정부를 세운다는 그 말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이 침묵을 지켜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초당파적 입장으로 우리 독립을 전취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인준에 많은 고충을 가지시고 오늘 오전 회의로서 비로서 110표라고 하는 그 표수로서 승인한 것이며, 우리는 초당파적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로 그와 같이 다수의 표로서 승인한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3년 동안 기초를 닦은 것은 모래땅에 닦은 것이 아니겠고, 아까 어떤 분이 지적하시기를 우리 대통령에게 특별히 진언하는 것은 국민회 운운하는 말은, 본의원은 국민회 사람도 아니올시다. 어느 청년단체의 사람도 아니올시다. 글자 그대로 무소속의 한 사람으로 자연의 한 사람으로……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느 당이나 어느 국민회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의가 아닌 줄 압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국무총리를 오전 중에 승인할 적에 그런 의미로 승인한 것이 아니올시다. 또 우리 대통령께서 모래 위에다가 정부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까닭에 180표라는 투표로서 우리 대통령을 법적으로 모신 것인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헌법에 저촉되는, 국회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는 것보다도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을 우리 의원이 초래하는 것은 물론 아닌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명하신 대통령과 부통령과 국리총리가 물론 민의에 따라서 초당파적인 만큼 다 잘 하실 줄 압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 200명은 민의를 대표함으로서 참고삼아 건의 삼아 진언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도 아닐 것이고 국회법 위반도 아닐 것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권리침해니 운운하는 것은 그것은 도모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인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간에 도는 말 아까 진헌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혹은 신성균 의원께서 걱정하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국회로서 결의해 가지고 자연인을 조각에 참여해 주시요 하는 데는 문제가 물론 없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초당파적으로 독립을 전취하는 목적이 다 있으니 인구의 8할을 점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대부분의 국민의 민복과 복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에 무엇이라고 하였읍니까. 정치균등 사회균등 경제균등으로서 우리 헌법을 통과시킨 것이 엄연한 사실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현명하신 세 분이 잘 아시겠지만 일반의 민의를 반영시켜서 조각하는 데 어떤 윤곽을 참고삼아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위법이 아니고 위헌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고로 나는 이 본회의를 이 자리에서 중지하고 우리 마음속에 200명은 민의를 대표하여 난상토의해 가지고 어떤 성안을 내 가지고 우리 대통령이나 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민의를 반영시키는 정도로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런고로 여러분이 찬동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본회의를 중지하고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우리는 어느 당파의 세력이나 감투싸움보다 삼천만의 8할을 점령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소를 버리고 대를 위해서 이번에 처음 짓는, 삼천만이 들 만한 우리 정부라고 하는 그 집을 짓는 것만큼 우리 의원으로서 세 분한테 진언을 건의하는 것은 온당함으로써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우리 심중에 있는 것과 민의를 반영시킬 만한 좋은 점을 몇 가지 지적해서 당연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윤곽을 처음 세우는 정부인 만큼 반석 위에 잘 세워 주십시오, 튼튼하게 세워 주십시오 하는 그 의미로서 우리가 결의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 까닭에 본의원은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우리 갑론을박 토론해 가지고 당연히 규정지어서 할 것을 그만큼 우리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벌써 개회해 가지고 1시간 10분이나 귀중한 시간을 보냈으니 더 이상 토론하기를 우리는 중지합시다. 그래서 가부를 채택하여 과연 우리가 삼천만 민의를 대표해서 모였느니만큼 건의하는 것이 옳다고 할 때에는 건의가 가결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의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범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에 손을 들 것입니다. 그러니 토론을 중지하고 가부 결정하기를 특청합니다.

토론 종결하고 가부 물어 주시기를 특청한 것이올시다.

다 앉으세요.

토론 종결하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올시다. 지금 신성균 의원이 민의에 의한 좋은 정부를 세우도록 건의하자고 동의하였읍니다. 그 동의에 대한 토론 종결입니다. 경찰국가니 군국주의니 범위를 규정했기 때문에……

알었어요. 그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길게 토론할 것 없이 토론 종결하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건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부 표결에 부치기로 하고 고만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 측에 특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서요.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가부 물어 달라는 특청이 있는데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를 한마디 말씀하는 동시에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의안 상정이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었읍니다. 의안을 먼저 여기서 접수해 가지고 그 문제를 토의해야만 그것이 회의의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안 상정도 없이 신성균 의원이 제의한 그 안은 대단히 막연하다고 봅니다. 경찰국가니 혹은 군주국가니 하는 이것은 한계를 확실히 알 수 없는 동시에 막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조차가 우리 국회로서도 이번에 국무총리와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우리 민족 속에 깊이 들어간 민중의 의사를 대변할 만한 우리의 의사를 발표하는 동시에 우리 국회로서의 태도를 작정하자는 의안이라면 모르거니와 경찰국가니 군주국가니 하는 것은 범위가 막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략 정하기 어려운 점은, 토론 종결하고서 우리가 표결하자는 것은 또한 나는 의아하는 점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여태까지 각자가 토론하셨는데 왜 선정해 논 대통령과 부통령을 또는 국무총리에 대하여 무슨 권한을 침범하는 것과 같은 걱정스러운 말씀도 계시고, 또 하나는 그분들을 불신하는 말씀도 혹은 양해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아마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속에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우리의 양심대로 말씀을 표현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 우리가 표결되기 전에는 반대도 하고 여러분들의 말씀도 있을 것이나 결정된 바에는 우리는 다수 표결에 의해서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등의 이의가 없읍니다. 우리가 그 대통령과 부통령과 국무총리를 선정하였다면 권위 있는 대통령과 부통령 혹은 국무총리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이 오늘까지 국회의원이 취한 태도는 대단히 나는 불쾌한 점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대통령을 너무나 신시 하고 우상화하는 것은 망동적 행동으로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엄연히 우리의 감정을 떠나서 냉정한 입장에서 이지적으로 민중의 의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잘 관찰해서 우리가 표현시켜야만 할 것인데 혹은 도덕론 혹은 인정론 혹은 정세론 여기에 좌우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급하니 어떠니 대통령 체면론, 국회의 체면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름어름하는 것이 우리가 취하는 태도라고 봤어요 그러므로 내가 결정된 것을 다시 논의할 필요도 없을 것이니까 여기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였느냐 하면 이런 것은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연 그 행동이야말로 내가 볼 때에는 대통령을 매장시키는 행동이라고 봐요. 이것은 과거의 결과를 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냐 하면 국무위원이 조직된 후에 그분들의 시책이 결정된 후에 그 시정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언정 지금으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군주정치니 경찰정치니 무엇 때문에 의심해요. 이 골자를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께서 그 취하신 일에 대해서 초당파적이라는 입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를 봐 가지고 무슨 결과가 오느냐? 초당파적 초당파적 하시는데 그분 자신은 초당파적 입장에 계신지 몰라도 초당파적이라는 결과로 무엇이 왔느냐 하면 내 개인의 의사는 타 당을 하나 만든 결과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대통령과 국회라는 것은 엄연히 대통령과 국회라는 것을 생각해야 옳을 터인데 이 국회는 대통령 자문기관처럼 우리를 보고 내려오는 태도가 많어요. 그러므로 이 과거의 일을 봐서 국회의원의 모든 우리의 여론 이것이 여론입니다, 이것이 민의입니다, 혹 개인적으로 가서 이분이 좋습니다, 이러이러하니 이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각본부라고 해도 조각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을 못 봤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봐 가지고 앞으로도 그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의 주관적 의사와 이 국회의 주관적 의사를 결부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면 과연 주관적 태도로만 치중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모든 태도에 있어서 우리 이 국회의 태도는 이러이러하다고 우리가 주장이 아니라 뵈어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국무총리가 당선이 되었는데 국무총리의 이범석 씨는 나는 인간적으로 숭배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정견이라든지 정치노선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대통령에 대한 정치노선도 모릅니다. 그분의 독립노선을 여러분이 운운하시지만 정치노선이 무엇인지 몰라요. 또 애국가임은 물론입니다. 또 이범석 장군에 대해서 그분의 정치노선을 몰라요. 정견을 하나도 들어 보지 못하였읍니다.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궁금해서 시정을 정견을 듣는 것은 시기상조려니와 그분들이 이 국무위원을 조직하기 전에 이 국회로서 태도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헌법에 대통령 권한을 침범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만약에 시정에 있어서 잘못한 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탄핵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면 국회로서 불신임안을 낼 수 없읍니까? 법으로서 권리를 발동 못한다고 할지라도 국회는 민족의 대변인으로서 당연히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불신임안을 내 가지고 민의를 반영시킬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과 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중대한 여기에 있어서 우리 민의를 반영시킬 권리가 없다는 것은 나는 망발이라고 봅니다. 아까 신성균 동지가 동의한 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읍니다. 먼저 의안을 접수해 놓고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총리 이분에게 우리 국회로서의 태도를, 즉 노골적으로 까요.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군국주의 경찰국가가 맞지 않읍니다. 오로지 민의가 이 신생국가를 만들야면 과거에 군정청의 고급관리를 등용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민의라는 것을 여기에 있어서 규정해야 합니다. 이에 의해서 과연 국회의 태도를 결정하면서 그 의안을 접수해 주시기를 동의자가 동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시간 이상 토의했읍니다. 가 편도 상당히 말씀했고 반대편도 상당히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표결하면 어떻겠읍니까?

여러분께서 국가의 장래, 민족의 장래를 너무나 우려하시는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냉정하게 사리를 비판하시는데, 그러나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퍽 딱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기초인 설계도를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판단력으로서 만들어 놨읍니다. 헌법을 만들어 놨다는 말씀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우리의 설계도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기술자를 우리의 판단력에 의지해서 역시 선출했읍니다. 대통령을 선거하고, 부통령을 선거하고, 오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해서 승인까지 했읍니다. 그러할 것 같으면 이 앞으로 우리 국가를 건설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선거에 의해서 우리가 선출한 기술자가 능히 우리의 뜻을, 우리의 이상을 잘 반영해서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데 노력하실 줄로 우리는 믿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좀 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훌륭한 기술자를 선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술자를 나무 한 토막 쓰고 벽돌 하나 얻는 것도 일일히 우리의 승인을 받어서 일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마라손 선수의 서윤복 씨를 보내 놓고 어데 가서는 어떻게 하고 어데 가서는 어떻게 하라고 일일히 그것을 기술자 아닌 사람들이 지시를 해서 그 행동을 갖다가 ‘철주’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만일 오늘 여러분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저는 섭섭하지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80표로서 당선된 대통령은 민의의 반영이 아닌지, 110표로서 승인을 받은 국무총리는 민의의 반영이 아닌지, 정말 민의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그러한 우려를 하는 것은 자기도취로,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도모지 그분에게 안심하고 국사를 맡길 수가 없다는 자기도취가 아닐까 대단히 말씀하기 섭섭한 일입니다마는 결국 자기의 어떤 정당이나 어떤 구락부의 주장이 통과되지 않은 이상 최후로 이와 같이…… 우리의 의사를 갖다가 반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의도에서 나오지 않었는가 하는 생각이 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너무 장황하게, 너무 지나치는 우려, 말씀하자면 기우를 하시지 말고 이 문제는 이만치 토의해서 절대로 우리가 어떤 의사를 표시한다, 우리는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걸 삼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물론 우리도 삼천만의 한 사람인 이상 우리의 의사를 대통령에게 표시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고 의무올시다마는 이 모임은 어떤 당적 모임보다도 전연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이 결정은 곧 삼천만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모임에서 결정된 대통령에게 무슨 건의를 하고 권유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삼천만의 의사로서 대통령의 행동을 어떤 정도까지, 구속이라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서 결정해서 대통령에게 통고한다든지 의견을 진언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저는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그만 하시고, 한 시간 반이나 시간이 지났으니까 가부 표결에 부치려고 합니다.

동의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니까 제가 첨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의 측에서 첨가 말씀한 다음에……

지금 윤재욱 의원으로부터서 제가 동의한 그 동의에 첨가를 요구했읍니다. 원 동의에 첨가하는 것은 정부조직에 있어서 군국주의나 경찰국가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 그랬는데 지금 윤재욱 의원의 의견을 접수해서 이렇게 고칩니다. 「앞으로 수립되는 정부는 군국주의나 경찰국가가 되거나 또는 현 군정 고급관리는 등용하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 이것은 고친 주문이올시다. 더 한 번 읽습니다. 「앞으로 수립되는 정부는 군국주의나 경찰국가가 되거나 또는 현 군정 고급관리는 등용하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 이것이올시다.

법이라는 것은 만들기 전에는 난상공의 하는 것이지마는 만들고 나면은 거기에 얽매여 사는 것이 법이올시다. 지금 우리 헌법을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한다 이것뿐이고, 그다음에 국회가 할 일은 무엇인고 하니 탄핵하는 이외에 다른 도리가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정부조직을 국회가 대통령에게 상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곧 국회가 간섭하게 되는 것이니까 국회의 명의로 상정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우리 규칙이올시다. 탄핵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데 어떻게 상정을 합니까?

지금 신성균 의원의 그 동의 주문에 있어서 전단은 아까 우리가 한 시간 반 동안이나 토의하던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읍니다마는 그 후단, 현 군정의 고관은 재임명하지 않는다는 그 조건만은 여태까지 우리가 동의 가운데에서 언급하지 않은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때에 표결을 장차 하려고 하는 이때에 당해서 주문을 그와 같이 정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먼처 규정하지 않으면 채결 에 들어가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그 동의 주문은 고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동의 채결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순서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 말씀을 해서 두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매양 의사 진행할 때에는 끝까지 규칙을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박순석 의원께서 규칙이라고 해서 언권을 얻었읍니다. 그런데 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한 말씀은 전부 규칙에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감을 여기에서 강연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회의 의장을 기만한 것이요, 국회의 진행법을 전부 위반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딱한 일은…… 이것 보셔요. 딴 말씀을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조심을 해 주시요. 신성균 의원의 동의에 윤재욱 의원의 말씀도 첨부해 가지고 가부 물을려는 말입니까…… 신성균 의원의 동의에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재청한 이, 3청한 이가 거기에 역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 토의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성균 의원의 의사 가운데에 딴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한 토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속개하기를 주장했던 한 사람으로써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기에 사둔님 할 말씀 혼자 하는 고로 대단히 만족한 것이 있는데, 끝으머리에 기어이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잠간 여쭐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흥분도 되시고, 어데까지 규칙적으로 따저서 잠간 말씀하시는 여러분도 힘들어하시며, 앉어서 듣는 사람도 대단히 거북한 점도 없지 않어 있는데 이 본인 생각에는 그렇게 우리 주위가 아모리 법을 근거로 하는 그런 살림이라고 하지마는 너무 그렇게 해 가지고 거북하게 피차가 수수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화의 있게 사의 다웁게 우리가 의논했으면 어떨까,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저는 비유하건대는 이런 의미로써 간단히 말씀 여쭙고저 합니다. 불행히도 어떤 집 살림이 3, 40년간을 유리개걸 하기를 외국에 가서 했고 타향에도 가서 있다가 천우신조의 도움으로서 일가를 창립하게 되었단 말이여요. 그 까닭에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나 아들딸 되는 사람이나 인근 친족이나 친우 간에 3, 40년간 종적이 없어서 죽은 줄 알었더니 네가 찾어와서 살림을 베풀게 되니 얼만큼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해서 직혈의 식구들은 물론 그 아는 친구도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어머니 되는 사람이나 아버지 되는 사람이나 거기에 장형님 되는 사람이나…… 거기에 비교한다면 정․부 대통령이나 혹은 오늘 승인한 국무총리라고 할까…… 그 비유에 맞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아래아들 되는 사람이 될까 혹은 동생 되는 사람이 될까 이런 사람이 그 아버지나 그 형님이나 그 어머니에게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 「형님」 우리 과거 3, 40년간을 유리개걸하다가 전혀 시초로써 이런 촉박 한 살림이라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 번 실패를 하고 고생을 했지마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이제 다시 서는 이 가정을 우리가 천추만대에 설 이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되지 않겠소 그러면, 아버지도 넉넉히 하고 어머니도 넉넉히 하고 형님도 넉넉하려니와 이 우견 이나마 들어봐 주 할 때에 그 사리를 갖다가 결코 아버지의 권리나 어머니의 침해라고 우리가 볼 리가 없겠어요. 동시에 그 어머니 아버지도 규칙이라고 여길지언정 그 아들의 의견을 반박할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노골로 말해도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입장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의 비유로써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의 진언의 골자는 이것입니다. 집안 살림할 적에 주부도 모셔야 되고 장성한 딸이 있으면 시집을 보내고 사위를 맞이할 적에도 순결스러운 사위를 얻고, 여기서 며누리를 맞이할 적에도 순스러운, 비록 인물이 못났다고 할지라도 순결스러운 처녀를 맞이해서 이 살림을 맡깁시다 또 시집을 보낼진대는 비록 돈이 없고 다른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순결스러운 총각을 모셔서 맡깁시다 이것이 그 아들이 진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안 들어 주는 것은 별 문제이고 그 아들의 진언은 내 누이, 내 동생을 시집보낼 때에 천하잡놈에게 보내지 말고 여태까지 정조를 지켜온 순결한 총각에나 보낸다고 하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올시다. 그 며느리를 얻을 때에 순결성 있는 사람을 봅시다 하는 것에 그 아들의 진언의 이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혹은 군주니 혹은 경찰이니 등등의 말씀이 계셨거니와 여기에 대해서 비유하건대는 순결스러울 이 새 국가에 있어서 조금도 시집을 갔던 과부나 홀아비나 이런 등등의 인물이 아니고 순결한 처녀와 총각이 결혼하여서 생남 생녀를 일우는 그러한 살림을 도모하자는 이 사람이올시다. 이것은 어데까지든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진언하는 이외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규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규칙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마는 저도 한 말씀 하겠읍니다. 지금 신성균 의원의 건의하신 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지 못했읍니다마는 잠간 말씀을 들으니까 군국주의화 경찰국가화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그것을 건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본 바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저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8월 1일에 너희가 정부조직이 완성되었으면 우리가 힘을 써서 다 행정권을 이양해 줄려고 했는데 되지 않었다」는 말한 것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나의 사담입니다. 그러고 9월 21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한국문제가 중심으로 상정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민의로 선거된 우리의 대표가 가서 석 달이나 넉 달이나 혹은 반년 동안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의 승인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9월 21일 며칠 남었읍니까? 8월 15일이 며칠 남었읍니까? 나는 애국자 되시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10만을 대표하고 나왔다 혹은 20만을 대표하고 나왔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이 국회를 조성 하게 된 것은 우리를 투표해 준 사람이 잊어버린 나라를 찾어서 주권을 회복하라는 데에 결론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승인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갑론을박을 해야 그날에 가서는 되려 봇다리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9월 21일입니다.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이 우리를 승인해 주는 것이 그냥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있고 민주주의 원칙에 적합해서, 유엔 총회에서 결정된 조목조목에 글자 그대로 적합해서 비로서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그대로 가운데에 스스로 군국주의니 경찰국가를 말씀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우리를 승인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파에서 말하기를, 「너 자신이 군국주의 경찰국가를 뽑아서 민주주의 국가를 조성하지 못할 사람이니까 승인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8 이북에서도 확실히 대표를 보낼 줄은 압니다. 그러니까 38 이남에서 가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물적 증거를 가지고 투쟁하지 않으면 결코 승인을 할 희망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동의를 제안하신 신성균 의원이 애국적 열성에서 나오시는 것은 경의를 표시하며, 그러나 국제적 현상에 있어서 이 적당치 못한 문구를 당연히 삭제하고 다른 의향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8월 15일이 며칠 안 남었읍니다. 행정 부문에 대한 시급한 문제가 남어 있읍니다. 9월 21일에 누가 불란서의 파리로 떠나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되겠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긴 말씀을 하지 않읍니다. 나는 폭언을 하지 않읍니다마는 어저께 동아일보를 보니까 내가 폭언을 했다고 하고 노일환 의원은 발언을 했다고 했읍니다. 나는 발언한 일은 있읍니다마는 폭언한 일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긴 말씀을 하지 않고 동의의 착오를 고쳐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 동의안이 채결되기 전에 먼저 법을 반드시 해석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토의가 헌법상 우리 국회로서 건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 있읍니다. 또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상 국회의 성격으로써 대통령에게 건의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해석을 분명히 먼저 규정한 다음에, 만일 건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된 다음에는 지금 신성균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칠 수가 있지만 만일 건의하는 것이 국회로써 어느 법에 부쳐서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규정이 되면 그 동의는 성립이 될 수도 없고 표결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 전 조문을 다 보아서 국회로써 건의할 수 있는 조목은 하나도 보이지 않읍니다. 건의라고 하면 그 건의의 성질은 대통령에게 대해서 대통령이 참고로 해서 실행할 수도 있고 실행 아니 할 수도 있는 정도의 권리라고 나는 해석합니다. 그러면 국회로서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 건의를 대통령이 채택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면 이러한 건의라면 우리 국회의 성질까지 구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헌법으로 또 국회법이라든지 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국회에서 건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가부한 다음에 그 동의를 채택하는 것이 가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불가하면 부에 거수하세요. 그러면 동의 원문을 읽어 드릴 터이니 자세히 듣고 결정해 주세요. 「앞으로 수립될 정부는 군국주의나 경찰국가화하지 말 것과 현 군정 고급관리는 등용하지 않기를 대통령에게 건의함」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논 헌법이요, 이것을 우리 국민에게 선포했읍니다. 그러므로써 이 헌법을 우리 자신이 준수해야 될 줄 압니다. 헌법 제3장에 국회의 할 일은 분명히 정해 놨읍니다. 제31조에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헌법 제43조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토론하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 입법권 이외에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할 행사는 국정을 감사하는 일밖에 없읍니다. 앞으로 대통령과 부통령과 국리총리 세 분이 서로 의논해서 대통령 권한으로써 국무위원을 임명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만일 이 국무위원의 임명이 참으로 잘못된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임명하는 그 결정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시정도 시킬 수가 있읍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 제출도 할 수가 있읍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이 가운데에는 여러분이 말씀하지 못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격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신성균 의원이 동의하는 그 세 가지 요점, 군정관리는 안 되느니 군국주의는 안 되느니 경찰행정은 안 되느니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보는 바에는 한 가지밖에는 우리 머리 가운데에 어떠한 건설적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 그러므로써 우리가 아모리 머리 가운데에 우리의 기대에 전연 어그러지는 것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그때 증거 여하와 그때 사실 여하에 따라서 정부를 감사하는 우리로써 얼마라도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근본적으로 우리 국회가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은 헌법상 없는 이상에는 우리는 건의할 수 없으며 이것은 위헌이올시다.

대안이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군국주의를 만들지 말어라, 경찰국가를 만들지 말어라, 이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지 말어라, 이 말과 꼭 같읍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 제1조에는 「민주공화국」이라 그랬고 제6조에 국방군은 단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것뿐이지 침략적인 전쟁은 하지 않는다고 딱 박혀 있읍니다. 그다음 인권보장에 대한 제9조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반을 하지 말라는 말과 똑 같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 여기에 표결한다고 하면 우리가 위험한 대통령을 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표결에 부치면 큰일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총의로써 추대한 우리들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우리들 국회의원은 민족전체의 총의로써 선발된 대표인 만큼 우리 국회의원이 선발 추대한 대통령은 곧 민족 전체의 총의로써 추대한 「민중의 대통령」이다. 이것은 기지 의 상식적 논리며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은 조각 인선 문제에 관해서 자기의 전권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민족의 총의의 상징인 만큼 조각 인선 문제에 있어서 민의에 순응하여야만 할 것이 필연적 논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대통령 선거 문제에 민의를 반영치 못한 점이 있다는 낭설이 유포되고 있다는 말만 들어도 민중은 천인공노의 통분을 감 하고 있다. 일례를 들면 박흥식 상공부장, 장택상 내무부장 운운이다. 이것은 필시 일개 낭설에 불과할 것이며 하등의 근거도 없는 낭설이라는 것을 믿고 싶으며 기대하는 바이다. 그런고로 대통령은 이 중대한 초대 정부 인선 문제에 있어서 낭설이 낭설로서 끝이도록 민의에 적합한 조처가 있기를 요망하는 바이며, 동시에 부통령과 완전한 합의하에서 인선 결정되기를 바란다. 확실한 정보에 의하면 인선 문제에 있어서 정․부통령 간에 하등의 합의가 없다고 하니 국가와 민족 전체에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여러분 김효석 의원에게 언권 준 뒤에는 결코 언권 주지 않을 터이니 그만큼 표결해 주세요.

지금 헌법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말씀합니다만 국회가 국회의 의사를 자유로 결정할 수 있다면 국회의 의사를 결의해서 어디까지든지 건의할 수 있읍니다. 다만 오늘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만일 건의를 해서 반드시 대통령이 그 건의를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헌법 위반입니다. 국회가 국회 의사를 결정해 가지고 이것을 참고하십시요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헌법 문제가 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점이에요. 그리고 저는 원체가 아까 동의하신 분의 주문 가운데에 군국주의 경찰국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건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보아서 불가한 줄 압니다. 결코 우리나라는 경찰국가가 될 리도 만무하고 군국주의 국가도 될 수 없읍니다. 이 사람은 국회 개회 이래 한 번도 말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할 수 없이 말해야 되겠읍니다. 군정관리 등용하지 말자는 그 점에는 이것이 전국 민의입니다. 이것만은 국회에 오신 여러분이 만일 민중을 대표하고 민중의 뜻을 대변하는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대통령에게 건의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 문제인 줄 압니다. 근간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유언 낭설이 많은 가운데 우리는 좀 듣지 못할 말이 많고, 우리의 상식으로 알지 못할 말이 많이 있읍니다. 물론 현명하신 우리 대통령 부통령께서 또는 인준 받은 국무총리가 그와 같은 일이 없을 줄은 믿읍니다만 전 민중의 의사를 대표하는 유일 기관인 국회에서 큰 소리를 한 번 질러서 우리 민의를 전달해 주시요 하는 것은 군정관리, 직접 당해자 이외에는 전 민중이 요망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등한히 하여 버리고 그냥 우물쭈물하는 가운데 부결시키자는 근본 의도를 가진 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대단히 섭섭합니다. 여러분 군정관리를 결코 일제시대의 관리와 같이 나쁜 짓을 했다는 그 점도 아니고, 군정관리의 자격을 제한해서 언제든지 우리 독립정부에는 벼슬을 하지 못할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공적이 있건 없건 해방 이후에 힘쓴 것은 인정합니다만 전 민중의 원망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덮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우리 정부의 면목은 반드시 일신해서 우리 국민이 볼 때에 우리 정부가 참으로 나왔구나, 우리 정부의 얼굴은 깨끗하다, 거기에는 속복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 근본조건입니다. 이것을 만일 하지 않고 때 묻은 그 얼굴을 그냥 내놓면 아모리 때 묻은 얼골을 참고 있어도 그것은 민중이 잘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개의했으면 좋겠읍니다. 군국주의라든지 경찰국가를 만드느니 하는 것은 빼 버리고 우리는 군정관리 가운데에서 국무위원 또는 행정 각 부처장에 임명하는 것은 일반 민의에 너무나 위반된다고 하는 것을 세 분에게 전달해서 많이 참고해 주십소사 하는 것은 반드시 결의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고, 만일 우리가 염려하는 바와 같은 각료가 조직되어서 조각이 발표된다면 그 정부에 대한 민심의 기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탄망 됩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결코 이것을 혹은 반미 경향이 있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조선국민이 속복된 정부라야 국제적 신임 받기에도 유력하고 오히려 미국 사람도 그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민중 전체에 위반된 정부에 무슨 원조가 있으며 무슨 승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깊이 생각하셔서 그야말로 공정한 마음으로 표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우리가 단순히 군정관리 중에서 국무위원 급 행정 각 부처장 임명은 민심에 위반됩니다 하는 것을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에게 전달해서 많이 참고하십시요 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자는 개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조용하세요. 들어가 앉으세요.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이렇게 언권 안 드리는데 나오시는 것이 규칙이요? 가만이 앉어 계세요. 지금 김효석 의원의 개의는…… 앉으세요. 이제 개의 원문을 읽어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단히 의사 표시할 것이 있으면 한 다음에 아주 결정 지십시다. 자세히 들으시고 여러분 토의한 뜻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니까 잘 들어 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거기 틀림없지요? 그러면 김준연 의원부터 잠간 말씀하세요.

저는 신성균 의원의 동의에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김효석 의원의 개의에도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신성균 의원의 동의에는 여러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계시었으니까 다시 논할 필요가 없거니와 김효석 의원의 개의에 대해서는 새로 난 문의 인 것만큼 한 말씀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정 3년 동안 실책도 많이 있었읍니다. 또 군정 부처장 중에 과오가 있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일률적으로 새로 되는 우리의 정부기관의 부처장에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일체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특청 있읍니다.

앉으세요. 저 유진홍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대한 일이라고 해서 너무 자꾸 서둘르시지 말고 서서히 토의해 나가십시다.

지금 동의에 대해서 벌써 한 시간 이상을 여러분께서 토의를 많이 하시였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 나온 원인이 어데 있느냐 하면 그는 우리가 지내온 결과의 울분한 기분과 불유쾌한 기분이 충일해 가지고 있든 것이 오늘 여기서 터저 나온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어데 있느냐 이 원인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원인은 당초에 우리 손으로 헌법을 만든 때에 한 모순이 있든 것을 우리가 현시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개자 먹기로 임시 고식적으로 원만히 해 가지고서 통과시켜 논 것이 곧 대통령중심제라는 문제로 이 기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이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읍니다. 이 헌법대로 규정을 한다면 동의나 개의나 이것이 다 우리가 법을 범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국무위원 임명하는 권리를 맡었으니까 거기에 우리는 아무런 이행할 권리도 없고 거기에 발언할 권리가 없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발언을 할랴면 거기에 너무 권리를 침해하고 권리를 간섭하는 데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여기서 너무 흥분적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온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기왕에 대통령 부통령과 국무총리를 선정해서 한번 맡겨 줫으니까 우리의 권리 의무는 그 정부가 어떻게 구성해 가지고 나오고, 정책을 어떻게 운영을 하나 그 정책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감시하고 편달하고 거기에 비판하고 또는 그 정부를 밀어 주고 이런 뒤에 우리의 권리 의무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간단히 하십시요.

헌법을 위반하는 침해적 행동, 침해적 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 해 주기를 부탁하고 바라는 동시에 동의와 개의를 전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제 표결…… 의장의 직권으로써 표결하겠읍니다.

개의는 토론 안 했어요.

여러분 잠간 5분 동안 휴회하겠읍니다.

다들 착석해 주십시요. 가만히 계세요. 다 착석도 아직 안 했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시간을 넉넉히 드리는데 또 자꾸 그러세요. 들어가 앉으세요. 들어가 앉으신 다음에 개회하겠읍니다.

의장…… 규칙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다 앉지 않었읍니다. 착석해 주십시요. 속히 착석해 주십시요. 계속해서 개회하겠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의장이 선포할 여가 없이 자꾸 「의장」 「의장」 부르시면…… 왜 그렇게 재촉해요. 다시 말한 다음에 여러분 말씀하세요. 지금 동의의 개의가 들어왔는데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것인데 많이 말씀하시지 말고 얼마만큼 말씀한 다음에 토론 종결하도록 하시면 좋겠읍니다. 동의는 「앞으로 수립될 정부는 군국주의나 경찰국가화하지 말고 현 정부 고급관리는 등용하지 않기를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이것이 동의로 되어 있읍니다. 또 개의는 「앞으로 수립될 정부는 금반 조각에 현 정부관리를 국무위원이나 행정 각 부처장에게 등용함은 민의에 위반함을 대통령에게 건의함」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다들 앉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번에 다섯 분 여섯 분이 「의장」 하고 고함치면 대단 혼란한 의장이 됩니다.

재개의합니다. 먼저 재개의안부터 말하겠읍니다. 재개의안은 지금 동의와 개의를 다 그만두고 오늘 국회 내에서 이런 언론과 공기가 있었다는 것을 부의장 두 분으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전달하자는 재개의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동의와 개의에 대해서 위헌이냐 위헌 아니냐 하는 것, 나는 여기에 대해서 좋다 나뿌다 말하지 않습니다. 해석 여하에 따라서 위헌도 될 수 있고 위헌 아니 될 수도 있읍니다. 또 하나는 등용하자 등용하지 말자 하는 것은 또 역시 국제 관계에 오해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위헌도 될 수가 있고 위헌도 아니 될 수도 있는지 의문입니다. 동의, 개의를 다 물리칠 재개의를 이 국회에서 오늘 이러한 공기와 언론이 있었다는 것만 부의장 두 분이 대통령에게 우선 전달만 하기로 하고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재개의에 재청, 3청 있으니까, 지금 재개의는 오늘 동의와 개의된 이 사항으로 하여금 오늘 국회에 모든 형편을 두 부의장이 대통령에게 가서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재개의에 3청까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재개의 안 됩니다. 대의 라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너무나 발언할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서 지금 올라와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저 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역사적으로 새로 국가를 창설하고 새 원수를 맞었읍니다. 따라서 새살림을 하기 위하여 총리를 맞은 이 마당에 있어서 새로 우리 국가를 창설하자면 반드시 과거에 있든 인물을 다시금 정리하고 새 인물을 등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저희 포부올시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10만 이상의 대표로서 현재에 헌법 제21조에 「모든 국민은 국가 각 기관에 문서로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했읍니다. 그러므로 얼마라도 건의안이 있어 본다면 대통령에게 청원할 수가 있음으로 절대 나는 반대하고 김효석 의원의 말씀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말씀합니다.

동의에 대해서 한 시간 반이나 말씀했고 개의에 대해서는 아직 토론이 많이 있지 아니해서 재개의가 나왔읍니다.

그분 말씀이 이런 기록을 반드시 대통령에게 전달하라 했읍니다. 동의 집에서는 고급 군정관리를 국무위원에 임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개의 측에서는 말하기를 모든 군정관리는 국무위원과 부처장에 임명하지 말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개의 집에 모든 군정관리를 임명하지 말라는 것은 현재 있는 군정관리 약 20만이 될지 몇십만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공권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하였는데 이것은 그 조문에 위반이올시다. 반드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공권을 박탈할 적에는 우리 국회에서는 제정된 법률로써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국민의 권리 박탈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에 위반이올시다. 고급관리 운운하는 것은 군정관리를 전연 국무위원에 임명 아니 한다는 것은…… 군정관리를 국무위원에 임명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군정관리 현재에 있는 20만 혹은 몇 10만의 국민의 공권을 박탈하는 그 점이야말로 헌법26조에 위반이올시다.

동의나 근본정신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민족 전체에 공통되는 의사라고 생각해서 이 점에 있어서는 반대 의사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결의를 하는 데까지는 되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장이 이것을 늘 결의로 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데에는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결의에 부쳐 가지고 가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날 우리가 논의된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읍니다. 그 하나는 국회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법적 문제가 하나고, 또 하나는 가령 건의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작정할 수가 있다고 하드라도 건의할 수가 있다고 해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건의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건의한다고 하드라도 어떠한 조항에는 건의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의 생각에는 건의할 수가 있다고 가정해 놓고 그 개의나 동의의 주문을 의장으로는 여기서 가부 처결할 순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의 의견의 종다수 가결로 된다고 하드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그것이 성립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정청 관리 급 군정을 구성하고 있는 그 인원은 앞으로 될 정부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이것은 곧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제 박 의원도 나와서 말씀하셨읍니다. 우리가 국회 안에서 결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결정하는 그것도 법이고 우리들이 결의하는 그것이 법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우리가 만든 법이, 우리가 만드는 법에 만일 모순이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논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공무를 담당할 수가 있다는 권리가 국민의 권리로서 되어저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민족반역자로 국민의 권리가 박탈당한 사람 외에는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은 헌법에 역연하게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만일 군정청 관리가 반역자라고 해 가지고 국민권 이 박탈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조건이 된다고 하지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은 이상에는 무슨 까닭에 헌법을 짓밟어 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박탈할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그런고로 군정관리로서 우리 정부관리가 못 된다는 것을 도저히 결의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것을 가부의 결의로서 취급하는 것은 의장이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만일에 그렇게 말씀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아까 대의 집에서 말하신 것과 같이 부의장 두 분이 전달하는 그러한 것은 자연히 되어지리라고 생각하지마는 우리의 의사를 반드시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의 그대로가 옳다고 말씀드리며, 본의원은 동의와 개의를 의장이 가부 표결에 부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잠간 휴회하고 신 부의장을 찾어갔었지만 석 에 없었읍니다. 지금 이남규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은 것을 제안할려고 하였으나 신 부의장은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이 여기에 왔읍니다. 이남규 의원의 그 취지는 저 의견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의와 개의가 성립되었으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 취지마는 곧 이남규 의원과 같이 인권을 박탈하는 의미의 결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재개의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히 밝혀 놓아야 할 것은 우리 결의가 건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다음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의로서 건의하는 것은 하등의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위헌이라 하면 요전에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추천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한 것이 여러 가지로 위헌이라 할 수밖에 없읍니다. 대통령이 듣고 안 듣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건의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 부여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결정된 것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당연히 실행할 의무를 진다고 하면 이것은 건의라는 문자를 붙일 수 있읍니다. 건의라는 자체로 우리 국회는 민중의 의사를 대표해서 이러한 의사를 전달해서 만일 대통령이 민중의 의사를 존중히 했다고 하면 우리 건의를 대단히 존중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랴는 점에 여기에 건의하는 것이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의하거나 안 되거나 효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이 대통령이 듣고 아니 듣는 것은 자유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결의함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된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공기를 대통령에게 그 결과가 이쪽으로 되나 저쪽으로 되나 좋지 못한 영향이 및인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그만한 의사를 국회의사당 안에서 민중의 의사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에게 알리고, 여기서 손을 들어 가지고 전하면 이 국회 안에 어떠한 의사가 있다고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 국가에 새로 서는 정부에 국민의 의사가 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결의하지 말고 그 결의가 어느 쪽으로 보드라도 어느 편이 몇이다 하는 것을 표시 안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생각합니다. 개의에 찬동합니다.

이로써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배중혁 씨 먼저 언권 드립니다.

전반 이남규 의원이 말씀한 그 말씀 요지는 이 문제의 주점을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회가 건의한 그것은 자체도 건의할 수 있고 또 아까 그 건의의 주문을 보면 일반 인민의 의사가 현 군정의 관리로서는 새로 서는 정부에 국무위원 또는 각 부처 장관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인민의 의사에 어그러진다는 점을 국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건의하는 것이지 국회 자체가 결정하였으나 이렇게 해 달라는 건의도 아니고 또 건의 주문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의안이 하등의 위헌이 아니며 또 이 개의의 주문이 하등의 국회 자체가 쓰지 못할 것도 아니고 일반 민의가 이렇다는 것이지 여기에 하등 오해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로서 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하고 표결에 붙여 주기를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 재청, 3청이 있는데 이제는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66, 가 122, 부가 둘, 토론 종결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아까 재개의를 대의로 고쳤는데 먼저 그 대의를 묻겠읍니다. 대의는 이 말이올시다. 그날 국회 안에서 앞으로 수립될 정부에 대해서 동의와 개의와 같은 언론이 있었다는 것을 부의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하자는 것이 대의입니다. 재석의원 166, 가 121, 부 16,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개의와 동의는 대의가 결정된 까닭에 묻지 않습니다.

장시간 두고 토의하는 것을 이로서 종결되었으니까 화제를 돌려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토론하자고 하는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삼권분립에 있어서 이미 입법부인 우리 국회는 성립되고 또 행정부에 있어서 대통령 부통령 총리가 오늘 다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나 완전한 독립국가로서의 그 독립을 완전히 선언하자면 사법부가 반드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78조에 대법원의 원장은…… 대법관은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하였읍니다. 그러면 그 두 부문은 되었는데 사법부가 아직 안 되었음으로 말미아마서 우리 독립을 선언하는 데 큰 지장이 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대통령께서도 급히 생각하고 있겠읍니다마는 우리가 독립을 완전히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부문에 하나가 빠저 있읍니다. 오늘 방금 결의한 바와 같이 부의장께서 오늘 대통령에게 우리가 시방 결의한 것을 말씀할 때에 하로바삐 이 대법원장을 임명하셔서 우리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첨부해서 말씀하시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까 결의한 사건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데 두 부의장에게 일임하였으나 지금 현재 김 의장과 신 의장 두 분 중에 신 의장이 안계시니까 신 의장 대신으로 한 분을 선택 해서 그분과 같이 이화장으로 가서 그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에 3청까지 있읍니다. 이 동의는 시급하므로 신 부의장이 방에 없으니까 신 부의장대리로 한 분을 여기서 선택 해서 속히 대통령을 방문하게 하라는 동의와 재청, 3청이 있읍니다. 무슨 이의 있읍니까?

이의가 있어서 나왔읍니다. 동의 측에서 들어 준다고 하면 개의를 안 하겠습니다. 아까 결정하기를 부의장 두 분이 조각본부에 가서 대통령 부통령 총리를 방문해서 우리 오후 회의에서 회의된 것을 전달하라 하느니만큼 여기서 신 부의장이 없으니까 대표를 뽑는다는 것이 번잡스러운 까닭에 부의장 두 분한테 맡긴 이상에는 이 회의를 휴회를 하고 부의장 두 분이 가시기를 동의 측에서 받어 준다면 다음 결의한 대로 부의장 두 분이 이 회의를 폐회한 뒤에 대통령 부통령 총리한테 방문해서 의사당에서 논의된 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는 이것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니만큼 신 부의장을 대리할 사람을 정해 가지고 이 사람과 같이 속히 가게 하자는 동의와 재청 3청 있으니까, 3청 없으면 가부 물을 것 없읍니다. 아직 10분간이 남었는데 이 회의가 계속해서 개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

3청 있읍니다.

3청 있으면 거기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신 부의장이 없기 때문에 대신 한 분을 택해서 속히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하라는 동의입니다. 재석인원 166, 가 마흔다섯, 부 65, 미결입니다. 그럼 미결되었으면 한 번 더 묻겠읍니다. 그럼 좀 잘 생각하셔서 가부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재석인원 166, 가 63, 부 72, 또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신 의장을 내일 찾어서 속히 가겠읍니다.

아까 결정된 것은 부의장 두 분이 가 주시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후에 동의의 취지와 정신은 신 의장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대신을 선택 하자는 것인데 그 동의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두 번이나 미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은 시급하고 신 부의장은 현재 안 계시고, 그 결의 사항을 집행하지 못하는 현 계단에 있는데, 가령 신 부의장이 지금부터 장거리 여행을 해서 며칠이나 지나서 돌아온다, 그렇지 않다고 하드라도 혹 다른 이유로 해서 이 일을 집행하시는데 능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것을 영구히 집행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그 결의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충하는데 다른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아까 결의에 대해서 하등의 저촉이 되지 않는 까닭에 그 동의가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시키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가부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부 묻겠읍니다. 이제 다른 한 분 부의장대리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가부 묻습니다. 재석인원 155, 가 82, 부 62,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한 분을 어떻게 택하겠읍니까?

한 분 택하시는 방법은 동의자를 뽑으시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동의자를 보내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대의안을 제출하신 이영준 씨를 동의자가 좋다고 하는 것입니까?

동의자는 신성균 씨고 대의자는 이영준 씨입니다. 대의가 결정되었지만 원 주문을 동의하신 이는 신성균 씨고 재개의하신 이는 정도영 씨입니다. 이영준 씨의 대의로 결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신성균 씨를 보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성균 씨로 지명했는데 재청, 3청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52, 가 95, 부 넷,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가만히 계십시요. 지금 김영동 의원 외에 몇 분이 이것을 동의 제안하시기를, 긴급동의로 제안하시기를 「현 군정고관을 등용치 못할 것」 아까 개의와 같은 제안이올시다. 이것은 이제 저하고 신 의원하고 같이 가서 이 말씀도 여쭐랴고 하니 그리 알어 주십시요. 지금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늘은 이로서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