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토요일에 응답에는 56조에, 박순석 의원께서 제출하신 56조제2항에 있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야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 「지체없이」는 막연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 다음 신성균 의원과 김병회 의원께서 「비상사태」라는 것은 실례를 들면 무엇이냐 또 그것을 누가 인정하느냐」그것까지 말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날은 제58조에 관해서 신성균 의원께서 본조의 권한과 제68조의 임면권을 독점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상부하는 것인가 하는 질의가 있읍니다. 58조에 권한은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구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는 것이고, 68조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는 것입니다. 이 58조에 있는 조약 체결, 비준, 선전포고,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는 이것은 대통령이 독단 처리할 것이 아니라 조약체결과 비준, 선전포고, 강화조약의 체결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대통령의 독재적인 권한이 아닌 것입니다.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한다는 「신임」이라는 것은 외국에 나가는 자기 나라의 외교사절에게 신임장을 수여하는 것이고, 접수는 외국으로부터 온 외교사절의 신임장을 접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히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것 같읍니다. 68조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할 것」이렇게 된 취지는 대통령이 행정권에 관한 책임을 맡은 것 같읍니다. 이 행정권을 신속 원만하게 운용하려면 불가불 행정권을 행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임면에 관한 전권을 대통령이 갖는 것이 옳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데, 다만 국회와 행정부문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 임면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개인의 의견이고, 앞으로 이 토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황병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58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뒤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60조에 가서 이원홍 의원으로부터 대통령은 국방군을 통수한다고 하면 지휘권도 포함하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물론 지휘권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66조에 가서 이원홍 의원으로부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하였는데 이 내란, 외환 이외의 죄, 즉 「살인」 이러한 죄에 대해서도 소추하지 못한다는 뜻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내란, 외환 이외의 죄는 재직중 소추를 받지 않읍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여하한 범죄를 범하드라도 소추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되겠는데 범죄를 대통령이 범한 경우에는 탄핵으로서 파면이 되는 것입니다. 파면이 된 이후에 형사상,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재직중에 소추되지 않을 뿐이지 직을 떠난 후에 소추되는 것을 막는 취지가 아닙니다. 대통령에 관한 서면질의에는 이상으로서 전부 대답하였읍니다. 그 다음은 2절 국무원이 되므로 여기서 잠간 끝을 맺고, 구두질의 같은 것을 제1절은 끝났으니까 여기서 서면질의에 대한 응답은 잠간 끝이겠읍니다.

서면으로, 대통령에 관한 것 서면으로 낸 것이 있을터인데 다시 살펴보십시요.

황의원께서 제출한 가운데 빠진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제출한 것이 있는데 나오지 않었읍니다.

제4장 1절까지에 빠진 것이 있습니까?

제1절에 빠진 것이 있읍니다.

지금 질의를 제출한 것이 있읍니다. 드려다 보지 못하였으나 여기서 차례로 보면서 답변하겠읍니다. 송창식 의원으로부터 제51조, 제65조, 제67조에 관해서 질의가 제출되였는데 부통령의 행정상 임무는 무엇인지요. 단지 대통령이 사고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할 뿐이지 부통령의 존재가 의문시 됩니다. 또 부통령은 대통령의 공문서에 부서할 책임도 없고 국무회의에 참여권도 없어서 행정 각부급 국무원과의 관계가 없는 별개의 기관인 감이 있읍니다. 만약 별개 기관이라면 정무에 애매할 터인데 능히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지요 하는 질의입니다. 부통령은 여기 질의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직무를, 대통령이 사고 있을 때에 하는 대행기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통령이 국무원회의에 참석 못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읍니다. 국무원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이 헌법에 열거된 이외에 부통령도 참석할 수 있고, 기타 법률로서 참석해서 발언할 권한이 수여되는 관리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이외도 많이……, 많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상당한 수효가 국무원 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통령도 물론 국무원 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구삼 의원으로부터 제64조에 관해서 대통령은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하였는데 「기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영예에 관한 것은 훈장뿐이 아니겠읍니다. 훈장 이외에도 가령 포장을 준다든지 혹은 기장을, 여러 가지 종류를 들 수 있읍니다. 또 우리 국가가 훈장 이외에 새로운 무슨 영예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기타라는 자를 넌 것입니다. 정구삼 의원으로부터 대통령의 명칭은 꼭 「대통령」이라야 될 것인가, 외국의 예만 따르지 말고 아국에서는 특정 명칭은 아니되 되는가, 물론 특별한 좋은 명칭이 있어도 좋겠읍니다마는 저희는 일반적인 명칭을 따른 것입니다 제52조에 관해서 정구삼 의원으로부터 대통령, 부통령은 일국의 주석이니만치 신중히 선거하여야 할 것이다. 고로 일반 민중으로서 보선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국회의원만으로서 선거한다 이유 여하. 만일 1일간이라도 속히 독립을 갈망하는 의미로 인하야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 부통령을 선출한다면 가일층 속진방법으로 대통령, 부통령을 국회의원중으로서 선출한다는 법규는 없을 것인가 이러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것은 이미 수 차 말씀한 바와 같이 일반 인민이 주권을 갖었다고 해서 인민이 주권을 직접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있겠읍니다. 대통령을 민중이 보선한다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겠고, 국회에서 선거한다면 간접으로 행사하는 것이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나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거한다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읍니다. 요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으로 하느냐 국회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주권문제와 관계가 있다느니보다도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입법관계의 권한을 이렇게 조정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부통령 입후보자를 선출하는 법규는 없는 것인가 하는 질의인데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선거한다고만 해놓고 기타 법규를 따로히 정하지 않었읍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해서 직접 민선으로 하는 경우에는 물론, 가령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자세한 법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선거하는 경우에는 따로히 입후보를 한다든지 기타 투표를 행하게 한다든지 하는 상세한 법규가 없어도 다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여러 외국의 예입니다. 사실 문제가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있어서 국회에서 선거하는 경우에는 입후보를 하지 않어도 선거 전에 이미 국회의원께서 적당한 후보자를 한 사람이라도 아마 대통령 선거장에 들어오시면 별로히 누구를 후보로 하겠느냐 또 후보자의 정견이 어떠냐, 후보자 연설이라든지 선거연설이라는 것 전부 필요없이 직접 투표하셔도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불란서 예인데, 불란서에서 역시 대통령선거에 관하야 하등의 법규가 없지만 선거를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읍니다. 황두연 의원으로부터 대통령 되는 요건, 연령급, 시민권 등의 제한, 보수, 봉급과 연액, 월액별로 명문상에 기록한 것이 없으니 그 이유 여하, 이것은 명문상으로 기록 안 해도 다 훌륭하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 기록하지 않었읍니다. 조종승 의원으로부터 54조에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 여기에 대하야 52조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선거하기로 되였는데 만일 대통령이 임기 전 사임 혹은 1차 중임될 시는 어찌될 것인가, 본항의 명시를 앙망한다는 말이 계셨읍니다. 대통령이 임기 전에 사임할 것 같으면 대통령도 사임하고 부통령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임기가 완료된 후에 재임이 된다고 하드라도 그 부통령은 당연히 재임하는 것은 아니겠읍니다. 재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새로히 선거한 결과 결정하겠으므로 부통령도 당연히 재임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역시 조종승 의원으로부터 제58조에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급 구화를 한다고 했는데 제41조에는 국회에서 동의를 한다고 하였는데, 본 조문에는 이것이 명시되지 않었으니 그 이유 여하, 이것은 제58조하고 제41조하고 합해서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대통령 독단 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두 조문을 합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58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58조에는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없읍니다. 다만 41조에 있어서만 동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무를 지는 것 같이 되여 있읍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것이 다 끄친 다음에 구두로 질의해 주십시요.

관련되여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58조에 있는 조약의 체결, 비준과 선전포고와 구화를 행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읍니다. 그런데 제41조에 의해서 그러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요전에도 설명하였읍니다마는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권을 갖었다는 의미는 동의를 대통령이 요구했을 때 동의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안 하면 대통령은 조약의 체결과 중요한 비준을 못할 것입니다.

41조에는 당연히 동의하게 되여 있읍니다. 동의한다 이랬어요. 동의를 얻어서 체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데까지든지 동의는 필요하지만 그 동의는 동의를 한다 하였으니까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가 되였으니 그것은 아무 의미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글자 표현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기초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읍니다. 제56조에 대해서 원용한 의원으로부터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야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산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였으니, 이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으므로 본조에 의한 법률의 효력을 행한 사의으나 제2항의 말은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야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 말은 명령과 처분을 행한 후 국회가 집회시에 지체없이 보고하야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제3항에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를 공포하여야 한다 하였으니 기왕 법률의 효력을 발한 명령과 재정상 처분한 사항은 어찌되는 거요 이런 질의가 원용한 의원으로부터 계셨읍니다. 제56조2항에서 지체없이라는 것은 아까도 질의한 것이 있어서 말씀하였읍니다마는 1항에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긴급령과 긴급재정처분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체없이라는 말은 임시국회가 집회될 수 있는 한 즉시, 즉 임시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수가 없을 때에 긴급명령을 해놓고 그 다음에 교통이 다시 열린다든지 질서가 도로 잡힌다든지 해서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 정세가 되면 곧 될 수 있으면 빨리라는 말입니다. 지체없이라는 말은 몇 달 지난다든가 그 다음 정기회의까지 기다린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3항에 관해서 기왕 행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그때 이후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것이면, 이것은 토요일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명령이나 처분이 지나간 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질 수 없고 그 명령이나 처분을 내린 행정부의 책임문제가 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초안에 있어서도 그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서 가령 국회에서 불신임을 결의한다든지 그러한 수단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그 행정부의 행위가 만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태 의원으로부터 제56조에 관해서 지금 원용한 의원으로부터 제출하신 것과 같은 동 취지의 질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질의는 따로히 대답하지 않읍니다. 배헌 의원으로부터 제51조의 직무와 권한의 의의와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질의가 계셨읍니다. 제51조에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말에 대한 질의인데, 직무나 권한이나 마찬가지로 보겠읍니다. 대체 대통령이라든지 기타 이런 공무원으로 행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의무의 성질을 가지는 동시에 한쪽으로는 권한의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무와 권한이라는 것은 한쪽은 의무면으로부터 보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권한의 면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읍니다. 제1절에 관해서 서면질의에 대한 응답은 이것으로 끝이났읍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났고, 제4장 1절에 대해서 구두로 질의하실 이 말씀하십시요.

제51조에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이런 말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사고라고 하면 실격 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사고로 보겠는데 54조3항에 있어서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 이런 문구가 있읍니다. 만일 대통령 사고로서 사망하였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부통령 역시 대통령이 재임하지 않으니 만큼 부통령도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통령의 직무를 좀 명시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55조에 있어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국회에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을 선거한다 이렇게 되였읍니다. 만일 사고로서 대통령이 사망하였다고 할 시에는 사고로 인하야 재선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시간이 없읍니다. 즉시라고 하였으니 시간이 없읍니다. 그 시간을 좀 명시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구두질의하신 요건은 51조의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말과 제54조에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는 말과 제55조2항에 대통령,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국회에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을 선거한다 이 세 가지에 관련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법률의 취급상 사고라고 할 것 같으면 궐위가 아닌 때를 말합니다. 즉 말하면 대통령이 사망한다든지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궐위」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궐위에 있고 어떤 사고에 의해서, 가령 출장을 간다든지 병이 났다든지 그러한 경우를 사고라고 말합니다. 궐위된 경우에는 곧 선임해야 되고 대통령이 자리에 있어서 일을 못할 때에는 부통령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해서 54조에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는 말은 조곰도 틀림이 없읍니다. 그리고 55조2항에 즉시 국회에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을 선거한다고 그랬는데 즉시라는 말은 지체없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며, 곧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의 원수가 궐위된다든지 하면 국회는 지체없이, 말하자면 즉시 선거할 수속을 취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규정한다면 혹은 국회법이라든지 기타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것으로서 능히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면으로 제가 질의한 것에 연령이라든지 국적관계에 대해서 명문상으로 기록한 것이 없으니 어떻겠느냐고 물었는데, 물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거하게 되니까 국회의원들은 잘 할 줄 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신임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여기 나온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잘 선거될 줄 알기는 압니다마는 만일 이것을 명문상으로 기록해놓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너무 연소한 사람을 선거한다든지 노령 인물을 선거할 우려가 없지 않어 있읍니다. 또 보수에 있어서도 사실 연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통령이 4년 동안이면 4년 동안 그대로 꾹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가서, 가령 이듬해 1월에 사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신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될 것인데 이 보수관계라지 이런 문제가 당연히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 헌법에 대해서 삽입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사람 생각 말씀드렸읍니다.
필요없습니까?

제50조에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이랬는데 대통령은 국가 최고기관의 수반은 될 수 없읍니까?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은 최고기관의 수반이 된다고 인정합니다.
지금 구두질의를 말씀하신 것을 겸해서 장병만 의원께서 질의가 왔읍니다. 50조에 대해서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 자격만 되고 국가 총기관의 수반은 못되는가, 그 법리를 설명하시기 요망한다 하였읍니다. 겸해서 말씀하겠읍니다. 물론 국가를 조직하는데 기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첫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구를 국가의 원수라는 이를 하나 두고 그 아래다가 삼권분립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국가의 원수를 두지 않고 외국에 대한 대표만 두어가지고 삼병을 직행하고 국회는 결의기관이 되고, 정부가 집행과 시행기관이 되고, 재판소가 판단 기관이 되는 그런 조직을 하든가 그것은 조직체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아래에 셋을 나눌 수도 있고, 원수를 두지 않고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고, 즉 국내에서는 국회가 제일 의사기관이면 높은 자리에 두고 그 양쪽에 집행기관과 판단 기관을 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위원회에서도 집필한 이 사람 생각에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원수라는 높은 제도를 두지 않고 대통령은 행정수반이 되여서 집행하는데에 제일 유력한 지위에 둔다는 의미하에서 쓴 것입니다.

제52조제1항에 의할 것 같으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서 각각 선거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였읍니다. 그리고 제34조2항에 의할 것 같으면 국회 폐회중에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를 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연히 집회한다 이렇게 규정되여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5조2항에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궐위될 때에는 즉시 국회에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을 선거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여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먼저 제52조제1항과 34조제2항에 의해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궐위될 때에는 당연히 국회에서 즉시 소집해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을 선거한다고 충분히 해석이 되였음에도 불구하고 2항에 있다는 것은 중첩히 되였다고 저는 보는데 특별히 이 조문을 둔 이유가 어데있는지 거기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질의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둘을 보면 그것이 34조2항하고 55조2항이 중복된 것 같읍니다. 그러나 법률에 있어서는 편별을 나누어야 합니다. 34조에는 국회라는 편별에 쓴 것입니다. 국회에 관한 것은 국회 사항에 쓰고 대통령에 관한 것은 4장 1절에 대통령에 관한 것을 쓴 것입니다. 물론 보면 중복된 것 같읍니다마는 이론상으로 대통령에 관한 것은 대통령에게다 쓰고 국회에 관한 것은 국회에다 쓰고 관계를 나눈 까닭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중복된 것 같지만 장을 한 장에 쓰면 중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을 구별하고 쓴 것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것이 된다 또 국회에서 이런 것을 한다 이런 까닭에 두 가지가 중복되여 있는 것 같읍니다.

제66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아까 그 말씀을 물어보았읍니다. 그런데 답변에 말씀하시기를 내란, 외환 이외에는 그 죄를 탄핵한 뒤에 형사가 성립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였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란 또는 외환에 대한 일이 있는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탄핵이 아니고 다른 방식이 있는가 그것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탄핵제도라는 것은 체면문제에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고위 고관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시는 이와 최고 직무상에 있는 그이를 그대로 형사재판소에 모시고 간다는 것은 자미가 없다, 그런데서 탄핵문제가 나는 것입니다. 탄핵은 형법상 제도인 까닭에 중대한 것입니다. 이 내우외환이라면 지극히 중대한 것입니다. 원래 외환은 탄핵 후에 탄핵를 당한 후에 파면된 뒤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탄핵를 하자면 역시 국회를 열어야 할 것이고, 국회를 열면은 여러 가직 의사를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회가 폐회인 때는 되지 않지만 이것은 지극히 중대하고도 급한 것이니까 그런 때에는, 그런 경우에는 탄핵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탄핵한 후라면 대통령이라도 할 수 없이 사법재판소에서 소추할 수 있읍니다. 그런 의미올시다.

53조에 대통령 선서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함, 그 「성실히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법리상으로 어떠한 그런 효과를 말하는지, 만약 성실을 가저다가 결정한다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태만히 한다면 혹 예를 들어 어떤 지방에 대해서 악질의 질병이 드렀다. 그것이 정부에서 모든 준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를 가저다가 속히 안 하므로 인명에 손상을 많이 당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성실을 결한 까닭에 형법으로서 45조에 대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 그것을 명백히 좀 가르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51조에 대해서 대통령, 부통령 문제에 대해서 그 의미가 어데 있는지, 우리가 이 국회내에서도 의장, 부의장 혹은 사장, 부사장, 영사, 부영사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대통령, 부통령 그러면 우리 국회에도 대의장 부의장, 대사장, 부사장으로 이 문자 그대로 하면 대통령, 부대통령 이렇게 나가야 할터인데 부통령과 부대통령의 의미가 어데 있다고 그 점을 가저다가 좀 가르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53조에 말씀한 성실이라는 것은 그 실은 진실이라는 말이고 또 성이라는 것은 정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성실히 수행 아니할 때에는 어떠한 제재를 받는가, 그것은 본래 성실히 수행 아니하면 불신임 문제가 이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대개 원칙이지만 이 헌법에서는 불신임제도를 없에버렸으니까 불신임 범위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거기에서 한 한계를 넘어가서 탄핵에 드러간다면 탄핵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불신임제도를 없새니까 이런 기본 탄핵제도는 좀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믿읍니다. 그래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면 탄핵문제가 이러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읍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통령이라는 문제는 한 명제의 문제입니다.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으랴 그것은 여러 의원 여러분들이 작정하시여서 좋은 문자를 가지고 지으시면 더욱 좋겠읍니다. 다만 집필한 그 사람은 종래의 각국의 예를 드러서 대통령, 부통령 그렇게 명칭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읍니다. 좋은 문자가 있다면 가르켜 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저는 질의를 드릴려고 하지 않고 의원 되시는 분 여러분께 말씀을 여쭐랴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문제가 질의응답이니 만큼 우리가 기어히 질의응답을 해서 확호한 토태를 얻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는, 다시 말씀드릴 여지도 없거니와, 듣건대 혹은 보건대 저 방청석에서 손꾸락질을 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또 여기에 전문위원이 끝내고 찌푸리는 것보다 우스시는 것이 괜찮어요. 하기는 하지만 손꾸락질을 한다든지 그 웃는다든지 이것은 참된 우음에서 나오나면 모르거니와 우리 질의응답중에는 너무도 무엇이라고 표현하지 않읍니다만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감이 있읍니다. 하나 기어히 우리가 질의응답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하는 데는 세 가지 골자가 있으리라, 요컨데 국회 문제, 이원제 문제, 우리는 대통령 책임제중 혹은 내각책임제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확호히 스자면 우리가 여기서 시시비비로 토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이 완비하므로서만 이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읍니다.

질의하실 것만 말씀하십시요.

지금 말하는 질문에 전문위원이 답변하는 것을 들어볼 때에 대개는 그 범위가 광범합니다. 또는 그 답변이 대개 그 용어 해설에 국한된 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감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이것은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이여 여러분이 용어를 해석하지 못해서 질문하지는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즉 예를 든다 할 것 같으면 제56조에 「지체없이 하라」는 것을 전문위원 가운데에 한 분은 「즉시」로 해석하고 또 한 분은 「될 수 있는 대로」이렇게 두 분이 다 상이된 해석을 나렸는데 가령 지체없이를 즉시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말예요. 그것에 가령 대통령은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물론, 즉 말하자면 법률 효력이라든지 재정상 전부 전권을 맡게 되는 것인데 만일 즉시 국회를 열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한 사람에게 맽길 필요도 없고, 가령 될 수 있는 데까지 국회를 소집할 것 같으면 이 조문은 우리 건국이념과는 전혀 상치되는 조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읍니다.

조용합시다. 물어볼 일에 대해서 물어볼 것만 말씀하시고 단 말씀하지 마십시요. 그러면 언권 중지하겠읍니다. 여기에 오늘 이 4장 1절에 대해서 미상한 것을 질의하는 말씀 그 외에는 이 다음 시간에 기회있는 대로 말씀하시면 좋겠읍니다.

56조에 있어서 전시 또는 비상사태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이것은 이 조문을 볼 때에 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야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랬읍니다. 일본에서도, 일본 헌법에도 이런 바가 있읍니다. 긴급명령을 발하게 되면 직접 행사를 하게 된다 이런 제도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국회을 소집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여유가 없다고 직접 명령을 발할 이러한 권한을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헌법 정신이 여기에 떠났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능히 어떠한 긴급대책위원회라든지 조직해 가지고 하는 것이 대단히 현명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문에 대해서 요령만 질문하실 것 같으면 촉진하겠는데 여기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조6항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그 외에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들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52조6항이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혼돈되여서 이것은 외모에 얼마나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이면에는 결국은 대통령 혼자가 전제정치을 그런 정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묻겠읍니다. 58조에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구화을 행하고 또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41조에서 아까 말씀드른 것이올시다만 자기 역시 이렇게 해석을 하며 41조에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구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한다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 동의 「2자」가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서 동의한 것밖에 않된다는 말이요. 만일 그렇다면 41조와 모순된 것 같아서 질문, 의논하는데 이것을 질문은 누가 먼저 한 것 같읍니다. 이 58조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서 일을 한다는 골자 그것을 말씀하십시요.

먼저 52조제3항에 대통령과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그러면 국무위원은 겸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인데, 국무위원이라는 말을 여기다 넣어도 좋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첨 기안할 때에 국무위원을 겸하지 않은 것은, 국무총리를 겸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그래냐 하면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상관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래된 사람이 국무총리 그 아래에 있는 직을 대통령이 겸한다 이것은 이론상 성립할 수 없다.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58조에 관해서 말씀이 계시였는데 41조에 동의라는 것이 거듭 있어야 할 이유가 어데 있느냐 하셨는데 동의권이라면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장은 이상으로 질의을 끝마치고 3절로 드러가기를 특청합니다.

여기에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그 특청은 무효되였읍니다.

4장 대통령 안에 대해서는 그만하면 원만한 질의가 있을 줄 압니다. 이제 제2절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1절은 다 구두질의로 끝마치자는 동의와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재석인원 178명, 가 150, 부가 둘,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제2절로 가겠읍니다.

제2절로 가기 전에 전문위원에게 주의를 요청하고 싶읍니다. 지금 질의에 대해서 한 번 대답하신 것은 중복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대단히 급할뿐만 아니라 듣기에도 대단히 거북한 점이 퍽 많었고, 따라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번 무른 대답에 대해서 다시 대답 안 하기를 바랍니다.

4장 1절로부터 다시 질의을 한다는 것은 이 축조토의가 아닌 이상 시간이 지연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대개 질의가 있었고 구두질의에 있어서 대개 중복된 일이 많이 있었는데 1절, 2절 이렇게 질의하는 것보다 4장이면 4장 전체를 드러 질의응답하는 것이 가장 시간상 편리치 아니한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체를 1절, 2절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 「장」 전체를 규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없읍니다. 제2절, 3절을 계속해서 서면질의한 것을 응답하겠읍니다.
제4장 2절에 서면질의에 대하야 말씀여쭈겠읍니다. 이원홍 의원으로부터 대통령 권한에 속한 그 이외의 중요한 국책이란 말과 제71조에 관계 여하 이렇게 되였읍니다. 제67조에는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제71조에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1로부터 13까지 있읍니다. 그런데 이 헌법 초안에는 아까 말씀 여쭌 것과 같이 삼권분립제도를 취해 가지고 삼권 병행하는 것은 한목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는 말은, 즉 행정에 관한 전체라는 말씀입니다. 즉 행정부문에서는, 즉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고 수행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는 그것을 원칙으로 정했읍니다. 그러면 행정부에 관한 일은 대통령이 한다 하면 중첩이 되여가지고 움지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기타 국무위원으로서 조직한 합의체가 국무원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의장으로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고 합의체니까 물론 본 의사규칙에와 같이 결의해서 의결을 결정하는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일을 하겠읍니다. 즉 말하면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일은 의사로서 의결하는 것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이 옳다고 말씀을 하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의 의사로서 반대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것이니까 반대하여도 대통령은 집행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의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집행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구상으로 되여 있읍니다. 그러고 제71조와의 관계는 71조는, 즉 국무회의의 의사는 이와 같은 조항은 국무회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니까, 국무회의의 결의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국무회의의 의결이니까 71조에 있는 것은 대통령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41조에 대단히 말씀이 많었는데 41조는 국회의 권한인 까닭으로 국회의 장에 쓴 것입니다. 즉 말하면 동의할 권한이 있는데 제3절에는 국회의 권한으로서 동의한다. 또 대통령에 관한 것은 대통령이 58조에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여 선전포고와 구화을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 이와 같이 하였는데, 즉 말하면 대통령은 자기 권한으로서 그것을 집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은 하지만 국회의 동의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에, 즉 말하면 71조에 있는 중에서 국회의 동의을 얻은 때 비로소 대통령 권한에 속하게 되서 71조에 열거되여 있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저는 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 지금 전문위원 권승열씨가 말씀한 그 의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까닭으로 말씀합니다.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그랬읍니다. 지금 말씀하기를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그것이 의결되드라도 대통령이 불가하다고 할 것 같으면 집행 안 할 수가 있다 그와 같은 말씀을 했지만 나의 해석은 그와 같이 않읍니다. 합의체로서 대통령도 일원이 되여가지고, 대통령이 의장이 되여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한 이상에, 설령 대통령 의사에 불만이 있다 하드라도 대통령은 합의체의 의장으로 그것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않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 대통령중심제와 미국 헌법에 있는 대통령중심제와는 달은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국무성, 내각성 등등에 장관이 있지만 대통령의 보좌관이라는 것 그것은 서기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그로 보면 대통령이 혹시 국무장관이라든지 여러 사람의 내각회의 비슷한 것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찌했는지는 미국의 예입니다마는 그것은 「세그레타리」,즉 보좌관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과 대단히 달은 것입니다. 대통령을 국무회의의 일원으로 국무회의 의장으로 만드러졌다. 그럼으로 대통령도 그 결의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기초위원의 의견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권승열 전문위원의 설명은 잘못되였지 않은가, 잘못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준연 의원으로부터 67조에 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67조 수정할 때 저는 없었읍니다마는 67조의 조문을 이렇게 쓴다면 해석을 어떻게 하자는지 알 수 없읍니다. 해석은 각자의 견해가 있겠지만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한 국책,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에 속할 중요한 국책은 국무원에서 의결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 했고, 그러면 권한에 속한 것이면, 즉 말하자면 대통령 이외의 권한에 속하지 않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것을 국무회의에서 결의를 한다 그랬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준연 의원 말씀한 그것이라면 수정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저 말씀한 것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것을 의결하면 자기의 권한에 속한 것은 누가 의결하느냐, 권한이 누구에 속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뿐만 아니라 그 글자를 수정하지 아니하면 대다수 법률가들이 대통령 권한에 속하니까 대통령의 권한 안에서 의결한다고 볼 수 있읍니다. 김준연 의원 말씀하신 뜻이 지극히 좋은 말입니다. 지극히 찬성합니다마는 그것은 국무원의 권한에 속할 것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은 국무원의 의장이라든지 국무원의 대표기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읍니다. 즉 말하면 67조가 글자 그대로 말을 여쭌 것이고, 취지에 찬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여쭈어드리겠읍니다. 그 이외에 김경도 의원으로부터 부대통령이 국무원에 참여 아니하는 이유 여하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아까 김준연 의원에게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여쭌 것을 생각해서 또 중복으로 말씀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말씀이 계셔서 그만둘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박순석 의원으로부터 68조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하고 제72조제2항에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 장관을 통리․감독함은 모순이 아닌가 그러셨는데, 68조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72조는 이것은 국무위원이 아니라 행정 각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진 것은 국가의 제일로 가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행정관의 중추인 까닭에 누구간의 임명권은 다합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가의 기관에 관한 관공리는 전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과 또 행정 각부의 감독이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72조 행정 각부라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각 의사에 대해서 행정 각부 사무에 분배가 되서 진행하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하고 한 마음으로 대통령 직무를 겸하는 일도 있읍니다.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그것과 통리하고 감독한다 하드라도 모순은 아니될 줄 압니다. 제68조에 대해서 김장열 의원으로부터 이 조 제1항과 제72조제2항에서 대통령이 국회와 관련없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 장의 임명, 임면을 전행하게 하였는데 이는 민주국가의 당연한 조치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정치문제입니다. 아까 유진오 위원 말씀과 같이 68조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아래에다 사법부에, 가령 대법원장은 역시 국가에서 임명할 때 국회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인준을 얻어서 받어라 이렇게 되였읍니다. 이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를 취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마음대로 썼으면 자유스럽겠다 이러한 의미하에서 국회의 동의없이 할 수 있다고 그랬읍니다마는, 여기에 다시 말하면 국회의 의원은 국민이 선거한다. 또 사법부의 각 장관인 대법관이 국회의 인준이 있어야 임명한다. 그것을 고려해서 국무총리라든지 혹은 국무위원 전체라든지를 임명하는 데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읍니다마는 지금 국내 정세상 대통령 중심주의라면 난국을 타개할 수가 있다는 그것을 생각했읍니다. 요는 정치의 움지김이 국가의 이해존망에 있는 것이니 만큼 좋지 못하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고칠 것입니다. 그 다음 70조 국무회의의 의결을 결정하는 사항중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 권한과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 아까 유진오 위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중복되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그만두겠읍니다. 황병규 의원으로부터 대통령의 권한과 제71조 국무회의에 의결을 경할 사항과 41조에 「국회는」하고 「동의를 한다」는 데 대하야 우 각조의 권한 한계와 「동의」의 방법에 있어 설명을 구한다. 이것은 유진오 위원이 말씀했는데 중복이 되겠으니까 그만두겠읍니다. 그 다음 행정 각부에 대해서 73조에 이원홍 의원으로부터 특별한 위임은 대통령의 위임인가 법률상의 위임인가 하는 것입니다. 73조에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 장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야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야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이 특별한 위임이라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은 법률에서 나오기는 했읍니다. 정부조직법이라는 행정조직법이라든지 이이에게 권한을 이와 같이 준다 이것은 민주주의 아래에서 법률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조직법에서 그 사람이 행할 때에는 전부 그것은 직권에서 나온다고 해석합니다. 즉 정부조직법에 없는 것은, 즉 말하자면 특별위임이라고 했는데 이 특별위임에는 이 헌법에서 임면에 관한 문제일 것 같으면 법률로서 할 것이고, 대통령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령으로서 위임할 것입니다. 2절, 3절은 다 여기 합해서 짯읍니다. 또 이재학, 홍범희 의원으로부터 67조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아까 제일 먼저 말씀을 여쭈었고 그에 대한 김준연 의원에게 말씀 여쭌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데 거기에 대하야 무슨 빠진 것이 없습니까?
하나 빠진 것이 있읍니다. 다음 김경도 의원으로부터 제71조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의결」 운운하였는데 일단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해놓고 또 국무회의 결의를 경하라 한 것은 그 권한과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매우 모호한 생각이 납니다. 이 행정 각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랬는데 72조에 행정부 장은 국무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랬읍니다. 즉 말하면 행정 각부 장은 국무위원중에서 임명하지 않으면 않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임명한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의례히 파면권도 가저옴니다. 임명권에 대해서는 의례히 파면권을 갖어오는 것 같읍니다. 「임면」한다고 쓰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제2항에 빠진 것이 있읍니다. 제가 낸 것 좀 봐주십시요.
황두연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읍니다. 68조의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제61조 공무원 을 대통령이 임명함에 있어 국회의 인준이 필요하지 않을가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인준은 그렀읍니다. 물론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위임할 때 위임하면 좋겠으나 신임이 부족하면 어떤 조건을 붙어서 위임을 할 것입니다. 요는 우리들이 이후에 대통령을 선거할 때 어느 정도의 신임을 대통령에게 주느냐 그것이 한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신임을 해도 좋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책임을 전반적으로 지운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자유로 할 것입니다.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서 대통령에 대한 것을 경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제한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즉 말하면 마음대로 한 후에 잘못한 것을 따진다. 즉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일을 해야 하고 싶은데 자기가 임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후에 책임을 지우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책임은 지지만 불복이 있을 것입니다. 요는 이 점에 있어서 적당하게 국내 사정에 의하야 정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43조에 보면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야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국회와 정부의 사이에 관계가 없는데 만일 우리 국회에서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야 이러한 관계가 없는 사이기 때문에 만일 출석하야 답변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유진오 위원께서 말씀한 것 같읍니다마는 중복이 될가 하여 말씀여쭈겠읍니다. 삼권분립이라 하면 통치권이 삼작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각각 통치권이 흘러가 움지기지만, 즉 말하면 평행으로 연락이 되야 되느냐 않 되야 하느냐, 즉 말하면 삼권이 서로 연락을 해야 좋으냐 않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국회에서 의안이라든지, 법안을 만들고,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보지만 만약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퍽 곤란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어느 정도 연락이 있어서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 좋다 이 의미하에서 43조를 기초 집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야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하는 것, 즉 말하자면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행정부에서 자기의 뜻을 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국회의 제의가 있을 때 출석․응답해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무위원에게 질문하고, 만일 국무위원이 질문을 대답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국회의 결의로, 즉 43조 후단에 있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42조에서는 국회에게 권한을 준 것입니다.

기초한 사람으로서 잠간 보충을 할려고 합니다. 67조에 권한에 속한 문제에 있어서 권승열 전문위원과 기초위원 김준연 의원께서 견해를 드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분명히 하고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 독회에 가서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충하는 의견을 말씀합니다.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것을 국무위원이 대통령 의견과 다른 결의가 될 때에는 대통령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전문위원 말씀 가운데 여기에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제58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 이것은 대통령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 41조에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야 동의를 한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권승열 위원의 해석한데 그것과 같읍니다. 그것은 해석상 중대한 문제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 권한이라면, 대통령 권한을 권한이라 하드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으므로서 비로서 대통령은 권한이 확립되는 그와 같은 해석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제65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것은 대통령 권한에 속한 문제이지만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하면 그것을 대통령 권한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을 부친 대통령 권한은 당연히 자유를 지니지 아니하므로 권한이 나지 못하는 해석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은 당연히 국무위원의 의견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지만 국무원의 의견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읍니다. 이 점은 김준연 의원의 해석과 같으므로 우리 기초위원은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러 주시기 바랍니다.

67조에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그랬읍니다. 이것도 대통령 책임제 같은 감이 있으나,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65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것을 참고했는데, 아까 김준연 의원의 해석을 참고해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의 책임제가 아니라 내각책임제라 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권한만 대통령에게 주어놓고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만 된다 그러면 대통령은 허수아비란 말이예요. 여기에 모순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읍니다.

제67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원안을 집필한 한 사람으로 지금 질문도 계시고 하니 말씀드리겠읍니다. 요전 헌법 기초에 전반적 설명을 말씀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읍니다. 우리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제도와 미국 헌법과 다른 점을 말씀드릴 때 미국 대통령 권한이 대통령이 독단 정책, 각성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만 오로지 이를 집행할 수 있을 뿐인데, 그와 반대로 우리 제도에서 대통령에 속하는 권한은 반드시 국무원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요전 설명 때에 말씀드렸읍니다. 하지만 67조 해석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대통령의 권한은 67조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고 보겠읍니다.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행하는 여기에 있어서 반드시 국무원 회의의 의결을 경해 가지고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항에 있어서 국무원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 하느냐 그것을 71조에 열거되여 있읍니다. 71조에 열거되여 있는 사항은 책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국무원은 대통령에 속하는 권한에 대해서 전부 의결을 하고 대통령은 국무원 회의에 의장으로 국무원 회의에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이를 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65조에 아까 조헌영 의원 말씀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그것을 행사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서가 없고 행사하게 한다 할 것 같으면 대통령책임제의 효력이 어데 있는가 묻고 싶읍니다.

지금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만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은 후 행할 수 있고,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행할 수가 있고, 대통령 권한에 속한다는 말은 대통령이 반드시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1절은 마쳤읍니다. 4장 2절, 3절에 대해서 구두로 질문하시면 좋겠읍니다.

아까 전문위원 답변중에 수반이라면 모든 기관의 권리를 당연히 임면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이 답변이 있었는데 과연 이러한 것인가 그 점을 묻고 싶읍니다.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행정기관에 관한 권리는물론 삼권분립에 있어서 사법관의 임면권까지 갖이는 것이 민주주의적이냐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이 비민주주의적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도 있고 또는 지금 삼권분립에 있어서 비상한 사태인 까닭에 이러한 제도를 쓰지 않으면 하는 이러한 모호한 답변이 있었읍니다. 요컨대 전문위원께서는 법률가로서 법 이론만 가지고 민주주의적이냐 아니냐 이것만 명백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원에서 결의 안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국무위원 전부를 대통령이 임면할 권한이 있는 이상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파면시키고 내일 결의에 자기가 제정한 대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지 이러한 뜻을 좀 비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의 법률 견해는 어떤 것인지 세 가지 점을 명백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관리 임면권에 관해서는 60조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야 공무원을 임면한다.」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헌법과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했읍니다. 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할 수도 있고 또는 가령 사법관 같은 임명은 전부 법률로서 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국무원의 의결을 얻지 않으면 대통령이 행할 수 없다 했지만 대통령의 의사에 맞지 않는 국무위원은 파면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하지 않느냐, 그런 고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무력한 것이고,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렀읍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대단히 이유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68조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의결을 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대통령 의사와 다른 의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그것은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취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관의 관리까지 대통령이 전부 통합해서 행한다 그러면 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임면장에 대해서 국회의 승인을 하는 것은 그러한 권력을 얻는 것은 강력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제도가 되였읍니다. 이 제도를 아까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가 서로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었읍니다. 오전 회의는 이로써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계속해서 회의하겠읍니다.

다 착석해 주십시요. 계속해서 회의하겠읍니다. 서면질의가 몇 조문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은 뒤에 구두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제4장에 관해서 김문평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들어온 것이 있읍니다. 우선 그 질의 내용을 읽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제67조에 국무원은 회의체로서 의결에 대통령의 반대 혹은 기권을 막론하고 의결에 따라 실행된다 하면 만약 해 의결이 위헌 혹은 위법될때, 1. 탄핵의 상대자는 국무원 의장인 대통령 1인에 한할 것인가 혹은 국무원 회원에 연대하야 미칠 것인가? 2. 대통령 1인만 책임을 진다면 악의에 의한 의결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번복 구테타할 우려가 불무한데 여하? 3. 제69조2항급 59조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의장대리로 되여 의결할 수 있는데 만약 대통령이 장기의 질병 혹은 여행중에 대통령의 의사에 반대되는 의결이 될 수도 있는 등 여사히 대통령의 행정 의도가 국정에 반영되지 못하므로 국무원의 내부 통일이 양성될 가능성이 다분하야 국정운영의 신속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제 초안의 기본정신에 배위되지 않는가? 4. 탄핵을 국무원 전체가 책임을 진다 하면 반대 혹은 기권한 국무원도 책임을 질 것인가? 첫째로 「탄핵에의 상대자는 국무원 의장인 대통령 1인에 한할 것인가 혹은 국무원 전원에 연대하여 미칠 것인가」이러한 말인데, 국무원은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행위가 의결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읍니다. 이 탄핵은 개인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탄핵할 것이고, 만일 그런 불법행위를 의결된다고 하드라도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구속되는 법적근거가 없읍니다. 요컨데 이 문제는 국무원 회의에서 의안을 결의하는 경우에 책임은 대통령이 지느냐 국무위원 전체가 책임을 지느냐 거기에 근본적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 해석으로서는 국무원 회의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불법 결의를 한다는 것은 생각되지 않고 불법 결의를 한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불법이니 만치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구속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대통령의 그 불법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그 불법인 결의를 대통령이 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대통령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불법행위에 구속되여서 집행하리라고 생각되지 않읍니다. 권태욱 의원으로부터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와 제39조의 국무회의는 동일 기관으로 해석하는데 제56조 내지 제66조의 대통령 권한과 제71조 각항의 대통령 권한과의 관계는 여하 또는 본 헌안의 기본정신이 대통령책임제인지 대통령중심제인가 설명을 무망함」 제67조에 국무원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무원입니다. 외국에서 흔히 내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국무원에 해당합니다. 제69조에 나오는 국무회의라는 것은 국무원의 회의입니다. 이것은 외국의 내각회의와 마찬가지로 69조와 67조는 마찬가지 내용으로 된 것입니다. 이 「헌법 초안의 기본정신이 대통령책임제인가 대통령중심제인가」, 이 대통령책임제라는 것은 대단히 모호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은, 가령 불법행위에 대한 탄핵에 의한 책임은 물론 지겠읍니다. 그러나 기타의 정치적 책임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대통령이 지는 것은 없읍니다. 즉 대통령 임기중에는 불법행위 이외에는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책임제라 하는 것은 엄밀한 헌법상의 말로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중심제라고 하면 불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수여하고 대통령은 국무총리, 기타 국무위원에게 국무위원과 같이 국무원을 구성해 가지고 의결을 하며, 의결이라는 것은 집행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물론 대통령중심제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입법이라거나 사법권에 있어서는 상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행정권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의미해서 대통령중심제라는 말을 써도 좋겠읍니다마는 대통령중심제라는 말은 반드시 법률학상에 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이로서 서면질의는 마첬쳤읍니다. 그러면 무슨 구두로 질문하는 말씀이 있으면 요령있게 간단하게 설명하시기를 바라고 질의의 말만 하셔서 무르시면 좋겠읍니다.

69조와 70조에 대한 것을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69조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에 부의장이 된다.」했는데 부통령이 부의장이 되여야 할텐데 국무총리가 부의장으로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70조에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 한다고 혔는데 이 과반수는 어떠한 과반수인가, 거기에 총 위원의 과반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출석원의 과반수인지 그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69조에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이런데 거기에 부통령은 들었지 않었읍니다. 왜냐하면 67조에 국무원의 구성이 국무위원으로 되여 있읍니다. 부통령이 거기의 구성원으로 있지 않읍니다. 만약에 제67조에 부통령이 구성원으로 되였다면 국무총리보다 먼저 부통령이 부의장으로 될 자격이 있지마는, 즉 국무원의 구성원으로 들지 않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격은 당연히 될 수가 있지마는 거기에는 들지 않었기 때문에 부의장으로 대통령을 대리해서 쓸 수가 없게 되여 있읍니다. 제70조의 과반수로 한다는 것은 법문상에 과반수로 한다는 것은 재석입니다. 재석의원이 아닐 경우에는 재적이라고 쓰는데 재적이라고 쓰지 않으면 재석입니다. 여기의 과반수라는 것은 재석입니다.

아까 황두연 의원의 질문과 같이 제69조에 부통령은 국무회의에 부의장이 되지 못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부의장이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만일 유고해서 불참석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고 있을 것인가, 그러면 부통령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설치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아까 말씀 여쭐 때에 부통령은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것은 기관으로서 보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운다는 말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유고해 가지고 제4장 51조에 의해서 부통령이 직무대행할 경우에는 의장이 됩니다. 대통령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유고해서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물론 부통령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통령이 의장으로 될 것 같읍니다. 명문을 보면 여기에는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 의장이 된다, 부통령이 된다는 설명이 없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부통령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부통령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유고할 때에는 부통령을 통하지 않는 것이 있읍니다. 모든 수속이 반드시 부통령을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통령은 대통령이 유고할 때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70조을 이제 전문위원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재석원 과반수라고 하셨는데, 가령 국무원이 열다섯 사람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 5명이나 3명이 출석을 해서 과반수가 되여서 의결해도 그것이 통과될 수가 있습니까?

국무회의에 관한 자세한 의사규칙을 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기초할 때에 있었읍니다. 그때에 국가의 행정권의 최고기관인 국무회의에 관해서 상세한 의사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국무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했었으나 그것을 일일이 의사규칙으로서 속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의사규칙에 관한 것이 소홀하게 되였든 것이 사실입니다. 대개 이러한 규정에 출석위원 과반수라고 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런 과반수라면 국회의에 출석해서 표결권 있는 사람 전원의 과반수로 이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여기에는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는데 황 의원으로부터 전문위원 답변이, 61조를 인용해 가지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임명한다.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게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62조에 대통령은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 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법률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말이 있읍니다. 이것도 반드시 말하자면 국무위원을 임명한다고 하드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문구가 있어야 될 것인데 없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61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마는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이 정하는 바로서 그 자격이라든지 그 지위라든지를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62조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사면권에 대한 법률은 국회에서 합법하게 정해 주시면 법률에 의해서 행할 것입니다. 또 합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었으며 그때그때 이 법률을 정해서 통하는 것도 있고 또 통치 않는 것도 있읍니다. 그러고 이 헌법에는 법률을 합법하게 만들어서 국회의 의사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면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만들면 그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이 집행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제68조제3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이러게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대통령이나 부통령은 현역군인이라도 임명할 수가 있는 것처럼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제6조에 규정한 바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이 원칙상으로 봐서 현역군인은 대통령이나 혹은 부통령이 될 수가 있다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만은 어째서 임명하지 못한다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68조에 군인은 현역을 면하지 않으면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되지 못한다는 취지는 현역군인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되면, 현역군인은 부하에 대한 지휘명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하군인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가진 사람이 국무회의에 출석한다는 것은 그 군인의 조직력이 군국정치에 너무 강한 영향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명하게 되며는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부통령에 관해서는, 대통령 부통령의 자격에 관해서는 일반적 규정은 짓지 않었으므로 이런 문제는 쓰지 않었으나 현역군인을 면한 후가 아니면 대통령 부통령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전제로 하고 이런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71조에 제정한 경찰청장까지 일일히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이것은 오식입니다. 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총장이올시다.

제69조에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의장이 된다.」 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그랬는데 국무회의에 대통령 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전례 규칙으로 봐서 의장이 유고하면 부의장이 의장 노릇을 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유고할 시에는 부통령이 대행해야 할 것인데 아까 답변한 것을 보면 대답이 이상합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51조에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 못할 때하고 또 따라서 사고는 없지마는 국무회의에 나와가지고 지루하게 한다든지 몸이 평안치 못하다든지 그러한 때에는 부의장에게 의장 노릇을 시킬 때에는 다를 줄 압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통령이 의장 노릇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의석을 물어 앉어가지고 국무총리로서 의장으로 세울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제4장 2절, 3절의 질의는 이로서 마치기를 특청합니다.

제4장 2절, 3절은 이로서 질의를 마치자는 특청이 있읍니다.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결정되였읍니다. 그러면 제5장 서면질의로 들어온 데에 답변 들으시겠읍니다.
제5장에 대해서 서면으로 들어온 중에서 김병회 의원으로부터 대심에 대한 설치는 필요있을까 이런 것이 있읍니다. 대심에 대한 것은 혹 헌법에다가 규정할 수 있읍니다. 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 구성의 하나입니다. 그런 고로 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체제에 넣는 것이 의례입니다. 제75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서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또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서 정한다.」이 법률로서 정한다고 했는데, 대심에 대한 것도 취할 수가 있겠고 또 대심에 대한 것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국회에서 법안 조직법을 맨들고 형사소송법을 맨들기 위하야 국회에서 법률로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는 대심제도를 헌법에다는 취급하지 않었읍니다. 또 그 다음에 박찬현 의원으로부터 대심제에 대해서는 같읍니다. 박찬현 의원으로부터는 행정재판소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 여하, 행정재판에 대해서는 그렇읍니다. 국회는 즉 법률에 대한 심판으로서 심판권이라고 할까요. 판정권을 통할 필요가 있읍니다.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사법에 대한 것은 한곳에 몰아가지고 해야 합니다. 거기에 행정재판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 사법제도를 들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법제도 이외에 따로 행정재판제도를 다시 취하겠느냐, 즉 말하자면 법원 조직에다가 널 것인가 이런 등등은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헌법에 구성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판을 사법재판소에서 합니다. 또 행정재판소는 따로 두지 아니하고 사법제도에다가 합한다고 그런 데에서 그렇게 쓴 것이올시다. 또 박찬현 의원으로부터의 질문에 있어서는 군법회의는 이것이 어느 나라이든지 사법제도를 달리하며, 미국 같은 데에서는 전시는 그렇지 않고 평시에는 다릅니다. 그러고 군무회의에서 처리할 것과 사법회의에서 처리할 것하고 두 가지가 성질이 다른 것이 있는데 군인일지라도 위반하면 일반 헌법에 의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특히 내란을 야기하려는 반역죄는 군인에 관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고 그런 것은 대개 국가에 중대한 일인 까닭에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 사법부와 분리해서, 즉 말하자면 군법회의를 열든지 군사재판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보통 상례인 까닭에 사법재판에서는 넣지 아니하고 분리해서 정할 것으로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취급하지 않는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 제76조에 대해서 김상순 의원께서 심판과 80조의 재판과의 차이라고 말하였읍니다. 76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야 독립하여 심판한다.」이랬읍니다. 그리고 80조에 볼 것 같으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법정에 의하여 재판한다.」이랬는데 심판이라고 하면, 즉 말하자면 심리판단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소라고 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즉 판결 쓰는 것과 결정서를 쓰는 것하고 명령을 쓰는 것하고 있읍니다. 그 세 가지를 합해서 법률적으로 재판이라고 취급하는데, 심판이라고 하면 그 세 가지 판결과 결정과 명령이 심판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77조 이원홍 의원으로부터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을 얻는 이유 여하, 국무총리도 국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것은 여러 번 유진오 의원으로부터 말씀을 했었읍니다마는 대개 우리 생각으로서는 역시 삼권분립이 국무총리라든지 또는 국무위원 전체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대법원장을 임명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국회를 구성하신 국회의원은 민선이고 또 동시에 인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옳겠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역시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도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저이들 생각으로서는 좋을 것 같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78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 이유 여하, 김봉조 의원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런데 법관의 임기는 종신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같읍니다. 가령 7, 8년에 가서 다시 자기가 대법관이 못되리라고 하는 생각으로서 대법관을 그만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어서 여러 가지 압력에 눌릴 것도 있으니까, 압력에 눌리면 자기의 양심으로 판단을 할 때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10년 동안을 취한 것은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분기할 염려도 있고 또 대법관으로서 그 후진이 있는데, 아모리 좋은 후진이 있다 하드라도 후진이 성장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의미에서 이 10년을 넌 것 뿐입니다. 저희들 법률 생활하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개인의 생각에는 대법관은 종신관으로 한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79조에 대해서 이원홍 의원으로부터 본조는……,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감봉되지 아니한다.」와 의미가 다른가, 결국은 79조는 법관은 탄핵에 의하는 이외에는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않는다 했는데 의미는 똑같읍니다. 다만 탄핵은 탄핵에 의하는 이외라고 하는 것은 탄핵은 헌법상 처벌해 가지고서 그렇게 될 뿐이고 실질에 대해서는 조곰도 틀림이 없읍니다. 그 다음 80조에 대해서는 이원홍으로부터 제5항 조직 운운은 제3항 규정 조직과 달른 것을 의미하나, 그리고 제80조 3행은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구성이나 조직이나 글자는 같읍니다. 그리고 제5행에 가서는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서 정한다 했는데 제3항은 구성한다고 해서 그것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제5항에 조직과 절차라고 하는 것은 그 세밀한 규정을 넣는 것을 구성하는 의미밖에 없읍니다. 그 다음에는 류래완 의원으로부터 제80조에 대해서 본조 제1항의 명령, 규칙, 처분은 정부로서 발한 것인가, 어의가 불분명하니 설명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제80조제1행은 대법원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 규칙과 처벌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되는 여부는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리가 있다.」했는데 이것은 명령이나 규칙이나 처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법률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통과할 법률은 제2행에 규정과 어떤 나라의 법칙이나 명령중에서 법령과 규칙 그 이외에는 또 명령은 행정명령으로 됩니다. 그 행정명령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법률의 명령을 규정해서 썼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령은 국회를 통과할 법률은 아닙니다. 또 제82조 이원홍 의원으로부터 「방해」와 「해」의 구별 여하라고 하셨는데 82조에서는,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서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했어요. 결국 방해나 「해」는 의미가 같읍니다. 다만 수사상 관계로서 필치의 관계로서 그렇게 쓴 것인데 대개 뜻이 다른 것은 없읍니다. 대개 서면질의는 이로서 마칩니다.

서면질의는 끝났읍니다. 그 외에 또 구두로 또 질의하실 이는 말씀하십시요.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읍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는 것과 임명하고서 승인을 청한다고 하는 것과 그 의의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역시 조문의 문초로 그렇게 될 뿐입니다. 이것은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는 것과 또한 임명 후에 승인한 것하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뜻은 꼭 임명한 후에 승인을 받어야 한다는 것으로 혹 자구가 무엇하면 수정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제80조 2행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헌법위원과 국회의원이 자기가 맨들어낸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 그 자기가 낸 법률에 대해서 자기가 위반하면 자기가 재판할 수 있을까 이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마이크가 안 들여서 잘 모르겠는데 대강 기억나오는 대로 말씀하겠읍니다. 제80조 2행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했어요. 그런데 법률이라고 하는 것 간단히 말하면 여러 가지 만드는 중에 서로 좀 모순되는 점도 있읍니다. 그것을 여기 하나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여기의 헌법에서는 재산권은 법률이 보장하고 또 이 법률에 대한 그 내용의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있는데 우리들이 혹 이 국회에서 공출을 하라는 법령을 내가지고서 일반 농민에게 공출을 시킨다고 하는 법률이 나오면, 가령 그런 법이 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혹 행정부에서는 퍽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안 가지고서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는 남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빼서들이는 것이니, 즉 너는 얼마 했느니 얼마는 내라하며 자기 마음대로 써야 할 것을 그렇게 하니 이것이 자유보장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된다면, 이것이 헌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정도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 그 다음에 판정권은 재판소가 가지고 있으니까 재판소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가 법률을 맨들고 재판소는 정한다. 즉 말하자면 법률에 대한 것은 두 곳에서 해요. 판정하는 곳이 있으니까, 즉 말하자면 두 가지가 서로 상치할 때에 정당한 것을 정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실로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말하자면 재판소 회의에서 다른 것을 맨들어가지고서 판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재판권을 가진 이가 자기의 권한을 침입한다고 말하겠읍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을 판정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다섯 분을 내고 대법관에서 5명이 나와서 이런 것을 제정하는 것이 우리의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생활상 적당하냐 안 하냐 보아서, 적당치 않으면 헌법 위반이라고 하겠고 적당하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정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도를 쓴 것이올시다. 이 4행에 헌법 회의에서 의안을 결정할 때에는 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인데, 대개 말하자면 다수결로 결정할 것이올시다마는 국회가 결정할 법률을 또 어데서 가령 이것이 옳다니 그르다니 하는 문제는 국가로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경솔히 할 수가 없읍니다. 또 재판소에서도 경솔히 판정할 수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심중을 기하기 위해서 과반수로 하지 않고 3분지 2로 한 것이올시다.

제가 묻는 것은 자기가 맨들어논 법률을, 자기가 맨들어논 헌법을 위반한다고 하면 자기가 재판할 수 있느냐 이것은 묻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모든 것을 제정하시는 것과 같이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의 소위 다수결이라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국회에서 이런 결정을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반대하시는 이도 다수결에 의지해서 결정이 됩니다마는 국회의원으로 계시다가 헌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이 되면 헌법회의에 가서는 국회의원이라는 자격과 아주 별개로 헌법회의의 위원으로서는 헌법상 한 기관으로, 다시 말하자면 거기에 뽑힌 사람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지만 이 헌법회의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즉 말하자면 헌법상 기관이 되는 것이니까 국회에 대한 기관하구는 다른 것입니다.

제78조를 보면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임할 수 없다.」고 했는데 법관은 물론 국회에서 승인을 해서 하기는 하지만 장차 혹 국회에서 맽겼든 어떤 법관이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회가 다시 모여야 하게 되는지, 모여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법관을 정하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그 법관은 언제나 결백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서 세 가지 역을 맡는다고 하는 것이 이 조문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첫째, 법관은 관리법에 위반할 것 같으면 징계에 걸립니다. 둘째, 일반 국민 법에 위반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징계와 또는 국민 법에 걸린다. 또 그 다음 헌법기관으로서 한다. 즉 법관은 결백하고 정직해야 할 것이고, 그런 의미하에서 세 점을 제재받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아무쪼록 법관의 신성성을 의미해서 세 가지 책임을 질머지게 되여 있읍니다.

제80조4행에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여기에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의도는 어데 있느냐 이것이 한 가지고, 그 이유는 51조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기를 부통령은 대통령을 보조한다. 51조 또 67조, 69조에서 그런 말을 하였읍니다. 그러니까 보조하는 부통령이 여기에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유는 어데 있으며, 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67조에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 국무위원으로서 조직되는 회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했어요. 부통령은 이 조문에 해당되었다고 하면 국무위원이나 조직위원에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삼권분립으로 국무위원과 조직위원에 되지 않은 부통령이 대통령과 정치를 보조하는 부통령으로서 여기에 위원장이 될 의도는 어데 있느냐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이 헌법에 관해서는 아까 권승열 의원으로부터 말씀하신 데에 조곰 보충해 말씀드리고 지금 질문에 답변할려고 생각합니다.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문제는 결정해야 할 문제로서 일전에 이유설명 때에도 말씀들였읍니다마는 대개 국회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국회가 스스로 법률을 정하는 것, 즉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그 법률은 의례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재판소에서 작정하는 두 가지 제도가 있읍니다. 그 두 가지 태도는 다 각각 일단일장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이 초안을 만들 때에 이 두 가지 제도는 다 일단일장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장점만 합해서 만든 것이 헌법위원회의 정신이 있읍니다. 즉 법률을 만드는 국회에서 5명을, 외부에서 국회가 의례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을 법률을 만들자고 하는 그 정신을 취해서 거기서 5명을 또 재판소에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정신을 취해서 대법관에 5명을 이렇게 합 10명을 내가지고서, 이 10명이 헌법상의 대략 기관을 구성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헌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운언하도록 이런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필 부통령이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느냐 그 말씀은 탄핵재판소에 관해서 부통령은 재판장으로 된 것과는 차이가 없읍니다. 된 것도 큰 차이가 있읍니다. 꼭 부통령이 해야만 될 이유는 없는 것이올시다마는 부통령은 대통령을 대행하는 이외에 헌법상 직접 부통령의 권한으로서 되어 있는 것이 국회에는 적습니다. 그러므로 부통령은 헌법상 행할 수 있는 위권의 하나로서 탄핵재판소와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무를 생각해본 것이올시다.

제5장 질의를 끄치고 제6장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5장은 질의를 끄치자는 동의와 재청과 삼청이 있읍니다. 가다하면 가부묻겠읍니다. 축조토론하실 적에 충분한 말씀하십시요. 재석의원 169, 가 119, 부 1, 가결됐읍니다. 제5장은 일로써 질의를 마첬읍니다. 제6장에 대하여 이제 서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읍니다.

제6장 경제에 관한 서면질의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김명동 의원으로부터 경제제도는 만민공생의 균형적 입장에서 고찰하면 모호한 점이 불무하다, 설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헌법 자체로서 경제제도에 자세한 것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경제제도의 기본원칙에 몇 가지에 지나지 않읍니다. 요전에 제도는 설명할 때 말씀드렸읍니다. 그전에 경제에 관한 규정은 별로 하지 않은 것이 예입니다마는 이 경제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다가 넣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가 발전되여가지고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광범하게 수행한다는 데 있고 현대적 사상에 결과입니다. 이 헌법에서 경제에 관한 것을 규정한 6 조문을 느낀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도저히 이 6 조목으로써 경제제도에 자세한 것은 망라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모호하다고 할 것 같으면 모호할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 국가의 기본방침과 제도는 조정에 발켜졌다고 생각합니다. 83조에 관하여 이재형 의원과 김경도 의원으로부터 본조의 「경제적 자유의 제도」는 제5조의 「개인의 자유가 모순되지 않나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제5조에서 개인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차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83조에는 특별히 경제제도에는 우리 자유경제는 모든 사람의 경제균등을 목표로 한 경제균등에 해하지 않는 것이 83조 규정입니다. 그 내용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명동 의원으로부터 83조에 관해서 주택은 무제한의 개인소유를 인정하는가 하는 말씀인데, 주택에 관한 문제는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읍니다. 84조에 관해서는 박순석 의원, 이병관 의원, 김명동 의원, 김익노 의원으로부터 수산과 산림은 국유로 하는가 하는 질의인데, 먼저 83조에 대해서 또 질의가 계셔서 83조 조곰 더 말씀드립니다. 김도연 의원으로부터 83조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기함에 있어서 구체적 방법이 여하 이런 말씀을 하시였는데 이 방법으로서는 물론 구체적 방법은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다만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읍니다. 너무 경제제도가 심하여지는 경제제도를 그것은 치지 않었읍니다. 또는 어떠한 가령 산업별로 보드라도 어떠한 산업 부분은 발달하고 어떠한 부분은 발달하지 않는데 이러한 제도는 치지 않는 한 국가적 입장에서 모든 산업 부분에서 균형을 정한다는 그것은 명시되여 있지 않고 앞으로 제정될 여러 가지 산업경제는 입법으로 정하여 구체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83조에 있서 조규갑 의원으로부터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느냐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이라 함은 자유경제 조직을 통제하여 갈 것을 지시함인가 이런 질의가 계셨읍니다. 물론 83조에 나타나 있읍니다. 모든 사람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냐는 사회정의에 실현을 방해하지 않는 모든 경제적 자유는 보존된다. 그러니까 경제상 자유행동이 모든 다른 기본적 수준을 물론 이 83조에 쓴 것으로서 국민을 법률과 및 법률에 기본으로 된 정책으로서 그것을 실현할 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4조에 관하여 말씀하면 수산과 산림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읍니다. 그런데 산림에 관해서는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산림은 모든 것을 국유로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우리 국가에서 경제적 이익이 되느냐 그러한 점에서 결정됐는데 산림을 국유로 하느냐 안하느냐에 그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말씀하기를 산림을 국유로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양목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했읍니다. 지금도 인적이 미도한 깊은 산은 대개 국유로 되여 있읍니다. 문제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촌락 근처에 산이 사유입니다. 국유의 산에서는 나무를 비여가고 사유는 거기에는 나가는 양목이 된다. 그래서 양목하기 위해서는 사유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해서 산림에 대해서는 84조에서 뺐읍니다. 그러나 산림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으면 장래에 그런 행정방침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수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다 빠졌읍니다.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연해안의 어류가 시기에 따라서 근해안으로 옮기는 또 근해안의 어류가 연해안으로 옮기는 물건을 국유로도 하기 어렵고 사유로 하기 어려워서 수산자원은 빠졌읍니다. 85조에 관해서 박순석 의원으로부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이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비농민에게는 분배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인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이 원칙이고, 물론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인데, 기타 따라서는 반다시 정신적으로 경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농지의 필요가 있을까 해서 모든 문제를 법률에 일임한 것입니다. 농지의 분배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이외에는 조곰도 빈틈이 없을 것이고, 만일 구체적 경우를 생각해서 직접 경작하는 이외에 농지의 생산 필요가 있다면 법률로 그것을 결정한다 그런 조치입니다. 그 다음엔 이병관 의원으로부터 농지 외의 재산은 분배치 않는 이유 이것은 농지를 분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적 제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 문제로 되여 있기 때문에 농지를 분배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종래에 농민이 토지에 예속되여 있는 영유치 않는 농민을 농지의 해방에서 거기에 토지개혁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법에 있어서는 농지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종승 의원으로부터 농지분배율을 헌법상 명시함이 여하, 명시의 정도로 명시할 수 있게 결의된다면 물론 좋겠읍니다. 그러나 헌법을 급히 제정하여 상정시켜야 하겠고 또 구체적 문제를 논의할랴면 장구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률로 미르고 헌법에 넣지 않었읍니다. 김명동 의원으로부터 농지 소유의 한도를 명시안 함은 이유 여하,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꼭같은 문제입니다. 손쉽게 결정할 수 있다면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읍니다. 몰라도 이것은 상당한 통계수자를 가지고 명확한 문자를 산출하기 어려울 줄 압니다. 분배하는 것만을 헌법에 제시했읍니다. 86조에 관해서…….

85조에 신광균이가 제출한 서면이 있읍니다.

83조에 관해서 송창식 의원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생활의 기본적 수요라는 것은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이며, 국가의 경제는 통제경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자유경제는 예외로 한다는 말인지요. 이 생활의 기본적 수요라는 말씀은 대개 규정을 독일 헌법에 인견하는 동시에 생활이라는 말이 됩니다. 또 일본 신헌법 어떤 항에 문화적인 생활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대개 외국 헌법 예에도 이와 유사한 말이 나오는데 그 기본취지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가 사람으로서 먹고 입는 것으로는 우리의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먹고 입고 하는 이상에 최저 문화에 욕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경제적 기본균등을 실현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말을 써본 것입니다. 그 외국 헌법에 대하여는 지금 말씀은 그런 말과 취지는 마찬가지 취지겠읍니다. 그리고 경제 조항은 결코 통제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자유경제를 예외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유경제는 의례히 원칙이 된다고 전제로 하고, 자유경제를 전제하고 했는데 경제 조항에 속하고 있는 몇 가지는 통제경제를 국유로 한다, 국영으로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헌법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조문은 자유경제가 되겠읍니다. 지하자원이라든지 대규모의 공공 대기업이라는 것을 국유로 한다, 국영으로 한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이원홍 의원으로부터 84조에 관해서 본조 말단 특허 이하의 대상은 하인이며, 제86조 특허 운운과 상이합니까? 환언하면 제64조의 특허는 개인상대가 아닌가, 이것은 헌법 제84조에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이것이 누구냐 하는 말씀인데 사용이 되겠고 공공, 국체도 될 수 있읍니다. 국가 이외의 사람에게 허한다. 사유 또는 공공단체라 해석할 수 있읍니다. 조옥현 의원으로부터 84조에 대해서 제1항 열거 건중에 공장을 기입하지 않은 이유라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신광균 의원으로부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이 원칙인데, 농지의 지목 혹은 그 한계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법률로 정하게 되였으니까 헌법에서는 나타나지 않읍니다. 둘째는 원칙이라는 비원칙, 즉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혹은 소지주의 소유지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했느냐, 이것은 물론 만일 직접 경작자 이외의 지주에게 어떠한 한도 3정보면 3정보, 5정보면 5정보까지는 토지소유를 한다고 한다. 소지주에 할당된 한도까지는 소유하게 되는데 그는 법률로써 정할 것입니다. 신광균 의원으로부터 헌법 86조제3항은 「대외 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만 하고 통제방법은 따로히 법률로서 한다고 명시 안 함은 이유 여하라고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읍니다.

잠간 답변에 말씀에 질문이 있읍니다. 「85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이것은 소유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소유권의 분배가 되겠읍니다. 또 한 가지 받은 것이 있었읍니다. 86조에 관해서 송봉해 의원으로부터 공공 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사영의 범위가 확대될 염려가 있지 아니한가, 이 사영의 특허의 취지는 이런 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러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도, 까쓰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을 국영으로 공용으로 한다고 내놓고, 만일 국가가 공공단체가 이것을 운영할 능력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것을 법률로만 국영 또는 공공이라 해놓고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취지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서는 한 국민, 한 국가에 공공복리에 그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가 권리를 공공단체의 권리라 해서 사사 사람에게는 하지 못하게 하고 실제로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운영하지 못할 것으면 도리혀 우리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때에는 공공의 필요가 있어서 사용을 특허한다든지 또는 이 이상 사용을 특허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취소해 가지고 국가가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취지입니다. 이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사영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읍니다. 아모쪼록 국가나 공공단체가 이러한 국영 또는 공영사업의 운영상에 있어서는 능력을 내가지고 직접으로 국가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운영할 정도까지를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서면으로 질의된 것은 다 답변이 되였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이만 5분간 휴회하십시다.

한 번에 다 물어주시면 간단히 진행되겠읍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들어온 데 대해서 또한 응답해 들이겠는데 한 가지 주의말씀 들일 것은 서면질의하신 분은 시간적 여유가 있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응답하는 그중에 제출하시면 누실되기 쉽고 또는 여기에 대한 연구도 해야 하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내일 답변할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제출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제 서면 들어온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86조에 역시 황윤호 의원의 질문인데 중요한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또 그 공공 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한다고 했는데 그 공공 필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84조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읍니다. 또 황윤호 의원으로부터 86조에 열거된 이외에 중공업되는 것이 다수 있는데 일반 대규모의 중공업도 포함할 것인가, 물론 중공업이라든지 또는 기타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이 86조에 포함되여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열거된 이외의 것은 법률로서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문에 대한 것은 끝났읍니다.

가만이 계십시요. 서면질의는 다 종료되였읍니다. 또한 구두로서 질의할 것 있으면 하십시요.

빠진 것이 있읍니다. 권태욱 의원으로부터 86조에 대해서 중요한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하면서 대외무역은 중요한 공공성을 가지지 않은 듯이 표현되었는데 웬일이냐 이 말씀인데, 역시 대외무역은 공공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84조 설명할 때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 역시 농지와 같이 일반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그점을 물어보고 싶읍니다.

지금 그 말씀은 의견이니까 저희들이 처음 정할 때 어떠한 이유로 제외한다는 말은 안 되겠읍니다. 홍희종 의원으로부터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만 하고 통제방법은 따로히 법률로서 정한다고 명시 안 함은 이유 여하」이러한 질의가 있읍니다. 이것은 86조의 「공공 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역시 법률로 정하게 되겠읍니다. 그리고 황윤호 의원으로부터 84조에 「공공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특허한다고 했으니 그 특허하는 대상과 공공 필요성에 의하여라는 이것을 설명하라 그랬는데, 특허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결국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읍니다. 85조 역시 황윤호 의원으로부터 농민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인데 그것은 전부 법률로서 정하게 되겠읍니다. 또한 그 분배방법에 있어서도 정하게 되겠읍니다. 또한 그 분배방법에 있어서도 전부 법률로서 정하게 달린 것입니다. 또 분배방법에서 제15조 무상몰수를 의미한 것인데 그 무상분배를 어느 것을 표준하는가, 이 무상몰수라는 것은 없읍니다. 몰수는 국가가 몰수한다고 몰수입니다. 몰수라는 말은 해당치 않읍니다. 그리고 유상이냐 무상이냐 말은 무상은 88조에 의해서 전부 국민의 재산권을 가지고 침해를 할 때에는 공공 필요에 의해서 권리침해할 때에는 반다시 보상금을 주게 되여 있읍니다. 그러니까 무상이 없읍니다. 그 범위와 내용은 법률로 정할 것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들었읍니다.

김도연 의원으로부터 무역을 통제한다고 하니 그것을 통제로 하느냐 관리하느냐 감독하느냐 세 가지를 설명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감독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사로 한 사람에게 국가가 감독하는 것입니다. 또 관리라고 하면 무역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관리라하겠읍니다. 이 통제라는 것은 국가나 사사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 수출을 어떤 물건을 내가야 하겠다든지 또는 수입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물건은 그것은 않들어와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모든 국가가 간섭한다는 그것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이 뜻을 표결했읍니다. 「조국현 의원으로부터 86조제1항에 열거된 중에 공장을 기입하지 않은 이유」이것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당연히 공장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두질의있으면 말씀하시요.

제84조 설명할 때 산림은 보호하기 위해서 사유로 한다고 했는데 그 산림도 역시 농지와 같이 일반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지금 그 말씀은 의견이니까 저희들이 어떠한 이유로 제외했다는 점을 주장한다는 말을 드릴 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들었읍니다. 이 경제 장에 있어서 83조를 보면 근본적으로 균형이라는 문자를 쓰셨는데 좀 더 두 가지 나누어서 이것을 기초위원회에서 질의해 보고, 기초위원회에서 심심 고심하신 줄 압니다마는, 첫째 경제정책에 있어서 계획경제와 통제경제, 자유경제라할 때 그 이름까지 기초위원회에서 할 때 어떻게 했다는 그것을 한 번 듣고 싶고 또 그 한계를 보장된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법적으로 기초할 수 없을까 이것 묻고 싶읍니다. 제84조에는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을 국유로 한다. 이 자연력이라는 것은 큰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는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마니 계시요.

83조는 말하자면 이 입법 기본방침과 국가경제와 자연력이 기본방침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 때 그러한 정신으로서 국가가 경제정책을 운영하는데 이 기본정신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 노동조건은 법률로 정한다든가 그 조문입니다. 그것도 83조 정신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국민복리 경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제제도를 써야 하느냐, 그것은 구체적으로 전부 법률로서 나올 것이고 또 국가의 경제정책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기본적 정책의 목표를 두지 않고 지나가서는 않 될 것입니다. 그리고 84조의 그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말씀인데 그것은 전부 중요한 것이 전부 붙읍니다. 중요한 자연력을 전부 빼여서 조고마한 자연력이라든지 시골에서 물레방아를 부친다든지 풍차바람을 둔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 포함하지 않읍니다. 신성균 의원 아까 수산을 어째 빼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말로마는 불만족합니다. 우리 나라는 가장 중요한 수산지인 만큼 수산물을 제외한 것은 전문위원의 의사가 아니고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빠졌다니까 헌법기초위원회 책임자에게 이것을 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은 대개 어획을 제일로 치는데 그런데 어획은 근해에 잘 모여듭니다. 근해에서 수산이라는 것은 오지 않고 원해가 없읍니다. 이에 대해서 기초위원회에서도 말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원해의 방법은 국영으로 원칙적으로 하기로 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믿읍니다.

처음 우리가 할 때에 국민경제회의에 관한 것을 넣든 것입니다. 그 취지는 경제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서 넣든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뺀 이유는 아모리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권한으로 보아서 한 자문기관이다, 한 자문기관을 하필 헌법에다 규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기관을 법률로써 설치할 수 있지 않으냐, 그래서 그것을 뺀 것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것은 하등 결의된 것이 아닙니다만 이러한 의견이 있었읍니다. 즉 자문기관으로서 국민경제회의를 두지 안 는다 하더라도 정부의 행정부면에다가 상당히 그 경제문제에 관한 계획을 하는 강력한 관청을 둘 것 같으면 또한 관과 민이 표리일체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아니하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읍니다. 김도연 의원으로부터 이것에 해당한다고 할 질의가 계셨는데, 즉 국민경제 발전의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을 설치함이 여하 하는 이 질의가 계셨읍니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하였읍니다만 지금 말씀디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경제회의는 자문기관이니 헌법에다 일부로 쓰지 말고 이 경제계획에 관한 필요를 지금 말씀디린 바와 같이 인정하지마는 헌법에 널 것없이 정부조직법에다가 이 경제기획원이 될는지 혹은 청이 될는지 명칭은 나종에 결정될 것입니다만 정부조직법에다 넣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86조 중단에 즉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이 국영이라고 하는 가운데 사유기업체의 소유권과 또 경영권의 구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86조의 법률은 지금 질문하신 대로 대단히 완전치 않읍니다. 공영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했는데 기초한 사람들과 자신의 말에는 국영 또는 공영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있다. 즉 국유 또는 공영이라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었고, 제가 해석한 바로는 헌법기초위원회의 여러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 견해를 가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따진다고 하면 국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소유권은 국유, 사유다 할 수 있고 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은 국유도 할 수가 있고 공유로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불충분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고……, 그러므로 필요하다 하면 이것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도 명시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시간의 관계도 있으니까 제6장은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종결하고 제7장에 나가서 질의응답을 개시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제87조에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관리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거기에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이런 말이 있는데 보통 기업에 있어서 생산품이 국민생활상 긴절치 아니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기업자가 이 문구에 의해서 공포를 느낄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그 정도를 더 국한해서 반듯이 그것을 써야 한다면 국한해서 쓸 어구가 없을까, 다시 말하자면 「긴절」이라는 말을 「불가피」한 등의 어떠한 정당한 말로 고칠만한 무엇이 없을까 그점을 조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87조는 물론 맨 처음 초안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하여……」 그냥 이렇게 썼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말씀이 그냥 공공 필요라고만 하면 너무 막연하다, 그러면 그야말로 모든 기업자들이 공포를 이르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공공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례히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기로 하지 않게 하고, 특별이 공공 필요중에 특별히 중대한 필요가 있는 때에만 국유 또는 공유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라고 했읍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읍니다. 그러나 「공공 필요」라고 하는 경우보다 대단히 범위가 국한되여서 그냥 공공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지 않고 상당히 강력한 제한이 되여 있는 줄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는 동의를 묻겠읍니다. 제6장의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고 7장, 8장으로 옮기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재석의원 171, 가 132, 부 없읍니다. 동의대로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8장은 두 조 밖에는 없으니까 제7장, 8장에 대한 안건 질의를 한거번에 이제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제90조에 관해서 이원홍 의원으로부터 「제3항중 감액의 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가」하였읍니다. 즉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거기에 대해서 감액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가 하는 데, 물론 필요치 않읍니다. 김도연 의원으로부터 이 제3항에 대해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는 예산 각항에 대하여 증가할 수 없게 되였는데」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이러한 조문을 국회 권한에만 넣는 것은 특별히 영국 국회에서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 대한, 국회에 나온 대의원은 직접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가 가령 세금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돈」을 가지고서 지출을 해나가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하면 그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은 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관이올시다. 그런 고로 직접 국가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국가에 제출할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서 여러 가지 이상적인 계획을 제출해서 그것을 가결하면 정부는 그것을 집행해 나갈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국회에 모인 여러분은 정부가 제출한 지출을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국민의 부담을 경하게 하는 그곳에만 치중하는 것이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도리혀 우리가 증가시케놓고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 각항을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본 어떤 책에서는, 그 사람은 말하기를 불란서 의회는 영국 의회의 「껍때기」만 배워가지고 정말 영국 의회의 중심이 되여 있는 이 예산 각항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그 제도를 배워가지 않었기 때문에 불란서의 의회제도는 대단히 곤란을 당하고 폐해가 많다. 의회제도에는 반드시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유력한 학자가 한 것을 보았읍니다. 역시 그 취지를 초안에서 그렇게 규정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93조에 관한 박순석 의원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매년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는 여하히 할 것인가」이것은 사실 매년 예산의 의결이 안 된다고 하면 큰 야단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일부러 정부가 전제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충분히 심의해서 의결할 시간이 없이 된 때에는 예산을 쥐고 있다가 회기가 거진 된 때에 제출해 가지고 성립을 안 시키고 전년도 예산을 실행해 나가는 이러한 예도 외국에 없지 않읍니다. 그러나 정부측으로서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고, 국회로서는 또 아무쪼록 예산을 성립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이 헌법 초안 93조에 의해서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의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그러니까 전년도의 예산을 정부는 실행할 수밖에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과 같이 인프레이숀이 급박하게 진전하는 이러한 상태하에서는 만일 이테나 3년만 전년도 예산을 실행하다가는 정히 모자란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는 않 이러나기를 희망하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읍니다. 미국에서는 국회에 대한 해산제도가 없으니 미국에서는 이 예산은 회계연도 이전에 잘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외국의 좋은 예는 우리도 본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4조에 관한 김병회 의원으로부터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제출만으로 정부의 책임이 해제되는가, 물론 이 「제출하여야 한다.」이 말은 그냥 제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을 해 가지고 국회의 찬성을 얻어서 책임 해제를 받어야 한다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쓰지 않아도 「제출해야 한다.」해 놓기만 하면 제출해 가지고 결산승인을 받어서 정부의 책임 해제를 받어야 한다는 그것이 전부 포함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 말을 쓰지 아니한 것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 다음 김병회 의원으로부터 「예산의 제출 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고의로 제출을 지연시키고 전년도 예산을 습용할 경우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은 아까 말씀한 중에 포함이 되여 있읍니다. 물론 고의로 제출을 지연한 악례도 외국에 없지 않은 것입니다마는 저들이 초안할 때에는 그런 것은 우리 나라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제출기간을 여기다가 게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제8조 지방자치에 관해서 김경도 의원으로부터 제95조의 「고유 행정사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질의가 계셨는데 「고유의 행정사무」라는 것은 그 법률이나 기타 법률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되지 아니한 사무가 「고유의 행정사무」가 되겠읍니다. 가령 한 면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면은 면으로서의 제도를 만들고 이것을 유지해 나간다 이것이 면의 「고유한 행정사무」가 되겠읍니다. 실제 지방적 사무제도를 볼 것 같으면 고유한 행정사무보다도 위임한 사무가 많은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냥 행정사무라고 하면 막연하기 때문에 고유한 사무와 법률에 의해서 위임한 사무와 이렇게 명백하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 합니다. 대개 서면질의는 다 말씀드린 것 같읍니다.

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94조제2항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것을 유진오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제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면제를 바더야 된다는 그 의미가 거기 포함이 되였다고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점에 있어서 유진오 전문위원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결산은 정부가 제출하는 것인데 의회에서는 단순히 심계원의 그 보고와 혹은 수자에 착오가 있는가 어떤가 하는 그 심사하는 그 정도에 끄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돈을 쓰는 것이 잘못되었다. 또는 잘 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의 책임을 묻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 결의의 형식으로 표현이 될 염려가 있는 그런 까닭으로서 원안에서 한 번은 제출해야 책임면제를 받어야 된다고 그와 같이 작정이 되었든 것을 내각책임제라는 제도를 두지 않고, 따라서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 결의까지라는 것을 의례히 주지 않게 된 까닭으로 제출만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므로서 거기에 대해서 면책의 결의를 하게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나는 의문을 가지고 도리혀 그만한 것을 할 수 없다 그런 까닭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책임면제에 내용에 관해서 김준연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이 헌법 초안은 책임내각제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의 면제를 받어야 한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탄핵을 성립시키는 것 이외에는 없다 합니다. 가령 책임내각제라고 하면 불신임안 결의를 하든지 그런 것이 되겠는데 불신임안 결의 같은 것이 이 헌법 초안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만일 검사보고를 제출해서, 결산이 제출되어서 결산의 내용이 그냥 부당하다는 것으로는 정부의 책임을 그 이상 물을 것이 별로 없읍니다. 그 지출의 내용이 위법인 경우에 탄핵이 성립되는 것 이외에는 책임을 물을 법률상의 수단은 없을 것입니다.

93조에 회계연도를 말한 조문에 대해서 기초위원이라든지 전문위원들이 회계연도의 시작과 끝은, 즉 회계연도의 종시의 월일을 생각해본 일이 있는지, 그것을 왜 규정 않 했는지, 만일 지금 현재 우리의 습관상으로 과거에 내려오든 4월1일이 회계연도의 시작이고 3월 말일이 회계연도의 말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그대로 하고 있었든 그것을 분명히 좀 알고 싶고, 또한 지금 미국 의회를 예로 들면 7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된다는 말을 드렀는데 4월1일과 7월1일에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때 거기에 대한 장점, 단점이 여하한지, 따라서 우리의 국회 정기총회가 여기에 따라서 시작하는 월일이 변동될 그러한 감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법을 보든지 헌법 규정에 보면 그 의도가 4월1일을 예상한 것 같아서 국회를 가장 치운 때 12월중으로서 소집되도록 되여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 몇 가지를 좀 알고 싶어서 묻읍니다.

회계연도에 관한 것은 지금 질의하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4월1일이라고 하는 것은 4월1일로 붙어 시작되여서 익년 3월 말일에 끝난다는 것을 머릿속에 잘 전제하고서 쓴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 조사해 보았으나 역시 4월1일부터 시작된 나라가 많이 있었읍니다. 우리가 종래에 그러한 제도를 여러 해 동안 그러한 제도하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 제도를 습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전제했고, 그 회계연도를 헌법에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회계법이라고 할는지 이러한 것을 정할 때에 거기에다가 정할 취지입니다. 12월20일 국회가 집회하게 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월1일로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것을 예상해 있기 때문에 12월20일에 집회하면 그때에 예산안이나 기타의 중요한 법률의 배포를 받어가지고 석 달 동안 충분히 심의해서 결정할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여서 12월20일로 해 본 것입니다. 미국이 7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것은 그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저는 잘 몰으겠읍니다.

아까 93조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좀 알어듣기에 부족한 점이 있읍니다.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이 결의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는 그것이 다만 회계연도도 하루나 이틀이 지냈다고 그 1년의 예산을 전부 답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의문이 됩니다. 만일 여기에 4월이면 4월에 쓰는 것만을 사용을 하고 답습을 하게 된다든지 이러한 제한을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하루나 이틀 느졌다고 전부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는 것이 대단히 막연한 것 같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이 93조는 말하자면 외국제도에 비해서 대단히 비민주주의적인 제도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하나 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이것이에요. 처음에는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고 이렇게 초안을 했었읍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예산이 가령 3월 말일까지 의결이 안 되었는데 그 동안에 의결이 될 때까지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가 3월 지난 후에도 일상 열려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그러한 조문이 들어갈 것 같이 생각되는데 우리는 이 헌법의 정신으로는 회기를 정하지는 않었읍니다마는 회기를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설상 국회법에서는 회기를 90일로 하기로 이렇게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회기제도하에서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 이러면 그것이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빼고, 말하자면 비민주주의적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했든 것입니다.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때에는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고 그런 것이 예산은 여기에 누가 생각하든지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니까 저의 의견으로도 국회가 1년중 상설되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도 여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라는 취지를 써넣어서 반드시 이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게 될 때까지 외국 제도에 따라서 가령 가예산을 한다든지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지출을 해 나가게 하고, 한편으로 국회에 회기가 없드라도 회기를 연장한다든지 또는 일단 폐회한다고 하드라도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든지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반드시 성립시키는 방책을 취하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93조의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한다는 것이 지금 전문위원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단히 재미없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는 반드시 그 해의 예산을 기안하면 똑똑히 이것을 성립시키도록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고, 헌법에 있어서도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이것을 갖다가 제정해 놓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이것을 이대로 그냥 실행한다면 정부측에서는 내년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하드라도 전년도의 예산을 답습할 만한 것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태도가 충분치 못할 염려가 확실히 있읍니다. 또 아까도 말씀이 계시였지만 혹은 경우에 따라서 고의로 이것을 지연시키는 일도 없다고 단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회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미국 같은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회의 그 해, 그 해의 예산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만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지……,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확실히 알고서 그러고서 이것을 채택하신 것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전문위원 말씀이 이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도 말씀하시였고 또 외국에 있어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갖다가 실시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동전 한 푼 쓸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채택한 것은 좀 알아들을 수 없읍니다. 그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을 재촉하는 의미에 있어서나 반드시 그것이 그 해, 그 해의 예산이라는 것이 성립되고야 말어야 할 것을 안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것을 쓸 수 있다는……, 말하자면 일본식 재래의 것을 여기에 넣는 것은 앞으로 대단히 자미없을 줄로 생각하는데 전문위원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시면서도 불구하시고 채택하신 이유가 어데에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읍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전히 회기 관계에 있읍니다. 회기제도를 쓴다, 그런데 그래놓고서 그 다음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 가령 전년도의 예산을 쓴다든지 가예산을 쓴다 그러면 그것이 모순된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만일 회기를 둔다고 하드라도 방법은 생각이 됩니다. 회기를 연장한다든가 혹은 임시로 소집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쓰면서 전년도의 예산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겠고 또 그때까지는 그 예산제도도 채용할 수가 있게 하니까 순전히 회기제도에 대한 것을 너무 융통성없이 생각한 데에서 이러한 조목이 된 것입니다.

본장은 이것으로 끝을 마치고 9장, 10장으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그러면 이 질의는 끝이고 이 다음으로 가자는 동의와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재석인원 171, 가 110, 부가 16,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9장, 제10장 두 장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답변하겠읍니다.
제9장에 대해서는 서면질의가 없읍니다. 제10장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0장에는 제100조에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해방 이전의 악질적 행위에 대하여 처분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해방 이후의 간상배, 모리배 등의 발호로 민생에 도탄을 초래하여 죄악을 범한 자에 대한 처벌법이 규정되지 않은 이유 이것은 윤석구 의원, 송봉해 의원, 박순석 의원 또 황호현 의원 또 조옥현 의원 다섯 분입니다. 제100조에 있어서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인고 하니, 처벌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한 당시에 그것을 적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후에 다시 법을 만들어가지고 소급해 가지고 그것을 범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법률상 원칙이 있다. 문제는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문이 들어 있읍니다. 즉 일제시대에는 당시 법령으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그후에 소급해 가지고 범죄라고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법리상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읍니다 또 다른 나라의 선례를 보드라도 민족정기에 위반하는 일, 자기 나라를 파멸에 인도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를 않었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헌법 제2장 22조에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이것이 있기 까닭으로 해방 이전의 그때 당시의 것을 지금 법률적으로라도 만들어가지고 쪼처갈 수가 없다는 원칙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깨트려서 둔것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의 모리배나 악질적 행위라 하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이 있읍니다. 탐관오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처벌 법령이 있고, 모리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처벌하는 규정이 폭리취체규정이 있읍니다. 그것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강제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법이 없었으니까 지금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면 소급이 된다, 여기에 있어서는 특별법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의미하에서 100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황호현씨 질문으로 「본 초안 100조가 규정되지 않어도 본 국회는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조문을 영구한 헌전에 특히 규정하는 이유 여하? 만약 본 조문이 없어서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다 하는 법 이론이라면 하필 8․15 전 반민족자 처단 특별법만 규정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8․15 이후이라도 독립을 방해하는 악질분자들을 처단하는 특별법까지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보는데, 특히 8․15 전에 한한 이유 여하?」 지금 말씀한 이유와 같읍니다. 우리 헌법은 물론 조선 국내에서 적용하는 것이겠읍니다마는 외국에까지도 갑니다.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소급법을 세워놓면 어떤 일인가? 그래서 그것을 넌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남궁현 의원으로부터 「101조 초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개년인데 금후 계속하여 대통령 임기중 사고가 없다고 하면 대통령의 임기 중간기에 국회의원의 선거가 있고 다음 대통령의 선거는 의원의 임기 중간기에 하게 되는데 신환경에 의하여 정치정세가 동일하지 않음으로 민중 역시 일정 불변의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행정 책임자를 선택하는데 민의를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영시키는 입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과연 그렇읍니다. 지금 우리들이 저것을 쓸 때에 여기까지는 생각이 못미첬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읍니다. 즉 말하자면 국회의원을 국민이 선거하면은 그것은 민의에 의할 것입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시간이 변화하면은 국가 사정이 어떨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여기 쓴 것과 같이 그냥 지내면 3개년 후에 국민이 국회의원의 의사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 점은 제2 독회에서 들어가서서 정당하게 고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장홍염 의원으로부터 제102조에 「헌법 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은 누구를 지칭하며 어데가 있는가? 102조에는 「이 헌법 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이 문제는 지극히 이상한 문제올시다. 이 헌법이 실시되는 그 순간은 우리는 통치권을 우리의 손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전부 우리의 공무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38선으로 남북이 갈러지고 미․소 양군에게 점령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미․소 양군의 군정 협력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정 협력자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있기는 있지마는 이것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즉 말하자면 미군정이 철수하고 소군정이 철폐하여 그 순간에 행정권이 발동되겠는데, 그 기간에 헌법은 공포해야 되겠는데 철병은 안 되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어도 헌법이 실시되지 않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공무원이 포함도 된다는 것을 예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상하는 의미하에서 불합리하나마 그동안에 헌법에 의한 공무원이 나올 때까지 일을 계속해 준다는 명령을 내린다는 그 의미하에서 이 조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윤원 의원으로부터 국기에 관한 명문이 없는 것을 말했읍니다. 헌법상 국호와 국기라는 것은 퍽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중대한 문제이고 국민 전체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할만한 큰 문제임으로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물론 국체와 정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부득이 썼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국민 전체의 논의할 것이고 간단히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지금 거기에까지 이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생략했읍니다.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이것뿐입니다.

서면질의는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구두로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쇼.

부칙 제100조입니다.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이 문의의 표시가 적극성이 없고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가장 민족이 주시하고 있는 문제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표시한 이유가 어데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형편으로는 지극히 긴절합니다. 그러나 법 이론상으로 보면 큰 의논이 있읍니다. 그것으로 보면 행위하든 당시에 그 행위가 적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것은 시일이 간 후에 그것을 결정하려면은 미리 이와 같은 것을 법칙을 결정해놈으로 말미아마서 법칙에 위반했다고 해서 문책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법률을 만들지 않고 어떤 일을 그때 한 것을 가지고 그 후에 가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고 문책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몹시 가엽을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아무 원칙도 정하지 않고 그 후에 가서 왜 이렇게 했느냐, 너 책임을 저라 하면 극히 가엽슨 일입니다. 그래서 법 이론으로 이 조목을 넣어서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97조5항에 「헌법 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여기 「즉시」라는 말에 대해서 의문이 있읍니다. 이때까지 각조에서 「지체없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는데 권승열 전문위원께서 「지체없이」라는 말을 「즉시」와 마찬가지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어째서 그러하냐 하는 말에 대해서 물어보자고 한 것이나 오늘까지 연기되었읍니다. 우리들이 「지체없이」라는 말은 법률상으로 볼 때에는 적어도 그 사람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책임 안 질 만치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못하겠지마는 부득이한 사실이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고 그때에 적당한 때에……, 어떻한 행위를 한다는 이만한 정도로 「지체없이」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알고 싶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한 데는 「지체없이」라는 그 말을 전부 「즉시」라고 해석을 했읍니다. 만약 똑같다고 하면 이상에서 「지체없이」라고 하였음으로 반다시 여기서는 「즉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체없이」라는 말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없이」와 「즉시」와는 당연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다는 해석을 한 이유가 어데에 있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읍니다.
대강 흘러내려갈 때에 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즉시」일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는 ◯곳 금방 한다는 말입니다. 그 「지체」는 그 시간은 흘러간다는 말도 있읍니다. 그런데 법률가는 대개는 「지체없이」와 「즉시」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물론 법문을 쓸 때에 소위 글자를 정리를 잘 하는데 「지체없이」라고도 다 쓰기도 하고 「즉시」라고도 다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백자를 쓰는 때에는 혹은 「지체없이」라고 쓰고 또는 「즉시」라고 씁니다. 그것을 하나 말씀드린 것이 지금 질의에 헌법 제97조제4항에 「즉시 공포한다.」고 하는 의미는 제39조에는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하기 까닭에 법률안은 15일이지마는 헌법은 「즉시」라는 말을 나타낸 것뿐입니다.
제97조에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말씀이 씨여 있는데 이 현행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령을 가르키는 것인가, 현 군정에서 내준 법령을 가르켜서 현행 법령이라고 말을 했는가?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군정법령은 이 헌법이 저촉되지 않는 한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고 하면 그 군정법령 가운데에는 우리로서 반대해야 될 법령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현행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정법령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으로 말하면은 일제시대에 내논 법령도 있을 것이고 또 극소수입니다마는 구한국 시대부터 내려오는 법령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물론하고 지금 우리 조선에서,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은 이 헌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 헌법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무효가 될 것이고, 헌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우리 새 법령이 나와가지고 그것에 대신 대치될 때까지 효력이 있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였음으로 이로서 휴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