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基喆
마치 정성태 의원의 수정안은 본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고대 천세기 의원의 말씀과 같이 상당한 시일을 두고 논란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방위원회의 의견이 일치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의견이 일치 안 되어서 사실상 이 문제는 본회의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결정을 하자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각자의 자기 주장을 본회의에 내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복무기간의 연장에 대한 동의권을 갖자 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갖지 않고는 이 병무행정의 시정을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보건데 현행법에 의한 즉 현행법 제18조에 볼 것 같으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다음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아마 위원장님이 안 오셔서 제안자인 제가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읍니다. 이 남한강 지역에 있는 충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작년부터 비료공장 설치를 하고 있고 수력발전소 기타 이 공업지대로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충주읍은 사실 충주읍 자체로만도 인구 5만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또 도시 형편에 있어서도 시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실은 벌써부터 이 충주시승격법률안을 낼 의도를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그간 여러 가지 우리 국가에는 긴급한 사항이 많었기 까닭으로 우리는 완전한 시의 성격을 갖춘 다음에 이 법률안을 내자 해서 지난 1월 7일 이 법률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 시 승격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내무위원...
네, 제가 설명하지요.
실은 아무 힘도 없는 의사국장에게 또 어떠한 압력이 내려갈런지 몰라서 이 진상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저 자신이 될 수 있으면 단상에서의 발언을 하고저 안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시간 의원 선배 여러분들이 이것을 논의하는 데에는 부득이 이 진상을 여러분께 밝혀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원래 하 의원을 주동으로 한 이 불신임 제안은 찬동한 인원 100명을 얻어서 100명 이상은 얻어서 그렇게 조급히 서둘려고 하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처리위원회가 구성된 결과 그 처리위원회는 원면사건의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위원의 한 사람도 안 들어간 것은 물론 국방위원 중에서도 가장 자기 입장이 곤란한, 곤란하다고 말씀하는 김성삼 의원 한 분 외에는 전연히...
미안합니다.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먼저 도진희 의원 발언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해 마지않습니다. 마치도 본 조사위원회가 이 조사 결과에 있어서 의견을 둘로 나눈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여러분께 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먼저 도진희 의원이 말한 수뢰사건은 우리가 수사당국이 아닌 이상 그것을 탓취할 필요도 없고 또한 여기에 대한 조사도 그 진술에 있어서 대단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조사에 착수한 근본목적은 백만 대중을 다스려 나가야 할 대국방정책이 여하히 된 까닭에 오늘날 이 군에까지도 일부 부패성을 야기시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시정해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데에서 국방위원회에서는 원면사건 조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오늘 도진희 의원이 말씀한 바와...
작년 긴급동의가 대단히 많이 제안되어서 의사진행에 지장이 많은 줄 알고 특히 이 긴급동의를 안 하려고까지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보고사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누에고치, 구견 문제 여기에 대한 농림분과위원회의 심사 상황이 대단히 그 청원과는 거리가 멀고 또 불공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견 시일이 박두되었고 또한 이 민원서류를 작년 8월에 본 의원이 소개해서 제출되었던 것인데 근 1년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돌연 최근에 와서 이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실은 이 제사업자들에 있어서는 원료인 이 구견 문제가 그 제사업에 대한 발전을 좌우하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청원한 삼성제사공장 문제는 이것은 현재 농림부에서 허가를 받은 60부의 부수를 허가받은 제사공장이고 전국에 32 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지 이 문제가 본회의에서 오늘 이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의 심사가 과연 구견 문제에 대한 중대한 문제인 만치 우리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서 청원서를 처리해 가지고 공정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구견 문제가 곤란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제사공장이 32 공장이 있는데 32 공장 중 31 공장은 상견을 주고 1개 공장만 하견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청원해 들어온 삼성제사공장은 허가 부수로 보아도 60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을 두고 심사를 지지부진하다가 농림부장관의 시정하는 문서가 발송되니까 별안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평무사하게 그 기업을 조장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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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에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이런 말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사고라고 하면 실격 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사고로 보겠는데 54조3항에 있어서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 이런 문구가 있읍니다. 만일 대통령 사고로서 사망하였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부통령 역시 대통령이 재임하지 않으니 만큼 부통령도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통령의 직무를 좀 명시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55조에 있어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국회에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을 선거한다 이렇게 되였읍니다. 만일 사고로서 대통령이 사망하였다고 할 시에는 사고로 인하야 재선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시간이 없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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