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오랫동안 토의했던 양곡법안이 가결의 결정 단계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3조가 통과가 되었읍니다.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양곡법에 생산자와 지주는 판매할 때에는 정부에 팔아야 된다, 그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통제를 한다는 것은 원의로 봐서는 그럴듯하지만 이 조문만 가지고 그 발생하는 결과를 생각할 때에 여기에 대단히 전율할 만큼 영향이 생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일 이 조문만 있어 가지고 다른 제안하는 조건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서울 안에 있는 쌀은 더욱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듣건데 오전에 850원으로 떨어졌다 오후에는 700원까지 소두 한 말에 떨어졌다고 들었읍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쌀이 서울로 많이 집중되는 까닭으로 해서 쌀값이 그와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예요. 그러나 제3조에 정부에 대해서 팔 수 있고 일반 사리 매매를 금지하는 이러한 형태가 된 까닭으로 오늘 본인 자신부터도 쌀말이나 사 두라고 집에다 급히 전화를 했읍니다. 여러 의원이 다 이럴 줄 알아요. 만일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중대 결과가 초래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혹은 군 소재지에 있는 쌀이 감추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점을 심사숙고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원의로서 이러한 3조는 이왕 통과가 되었는데 수정안 제출하는 것은 다 끝이 나고 구두로 제출하는 것이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결정한 만큼 다시는 이 3조에 단서를 하나 붙여 가지고 이 폐 를 교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량의 혹은 수백 입 혹은 수천 입, 만 입 이렇게 매점해 가지고 폭리 모리할려는 이러한 분자는 도저히 취체를 해야 되겠지만 한 가마 두 가마 가지고 와서 판다든지 혹은 소수 분량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북에서 온 부인으로, 부인들이 많이 벌리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혹은 한 가마니 혹은 두어 말 이와 같이 쌀을 팔아 가지고 북에서 온 전재민이 생활을 특히 유지하는 것이에요. 소수 매매 금지를 벌한다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중대 결과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상을 볼 것 같으면 배급량은 부족하고 우리 의원 여러분도 우리가 밖에 나갈 것 같으면 혹 밥 한 그릇도 사 먹을 수 없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이예요. 우리로만 하드라도 경비원 다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사 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만 하드라도 배급만 가지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고 식량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현상 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다 끊어 버리고 정부에 대해서만 판다 할 것 같으면 고려할 만한 사태가 도시를 중심해서 일어날 것이고, 우리 지방 농민으로 말하더라도 정부에 바치는 것은 바치지만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지방 농민은 모다 서울로 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3조는 대단히 고려할 만한 사태가 발생이 되므로 단서를 하나 넣 봤읍니다. 「단 자가용 식량을 위한 소량의 운반과 매매는 차한 에 부재함」 자가용 식량을 위하여 소량을 가지고 온다거나 혹은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차한에 부재한다, 그러면 소량이라 할 것 같으면 한 두 나 한 가마니 하는 것은 우리가 법률로 엄격히 규정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명령에 의하여 할진데…… 그때그때에 가서…… 경찰 당국과 농림 당국에서 그것을 조정해 주셨으면 이 난관을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와 같이 제의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정을 충분히 양찰해 주시고 찬성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 조문도 바눌구멍만 한 것도 고려하지 않고 곧 정부에다 판다 할 것 같으면, 이 규정을 엄격히 한다 할 것 같으면 서울에 있는 쌀은 곧 감추어 버리고 말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나 고려할 만한 사태가 생기고 정부에서 제출한 안을 우리는 국회에서 수정해서 3조를 통과했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제출한 안이라도 국회가 통과했다 할 것 같으면, 국회가 승인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안이 아니라 국회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정부에서 제출한 안을 우리가 수정해서 3조를 통과시켰는데 만일 이것으로 인해서 사태가 발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도 국회 전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일반에 여러 가지 고충도 생각하고 지방 소농민층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그 규정은 고려할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김준연 의원의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김준연 의원 지금 그것은 근본적으로 번안을 하는 것입니까, 단항에만 그런 것을 넣자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여기에 약간의 첨부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이 단항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 약간 의미상에 변화가 있는 것만큼 본회의의 의원 중으로도 의견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안자 정부 측으로부터도 여기에 대한 약간 의견이 있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갖다가 간단히 대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궐간 시간을 취해서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저께 제3조가 내가 관계하는 산업노농위원회를 통과한 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읍니다. 정부에 팔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연 의원의 말씀하신 그 걱정이란다든지 이런 것은 저의 분과에서도 토의해 봤읍니다. 9조에 가서 「제3조에 반하여 폭리를 목적으로 양곡을 매매한 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아까 염려하신 서울에 소량으로 반입하는 것 또 혹은 자기 아들이 서울에 어느 학교에 다닌다든지 이런 관계라든지 가정에 준다든지 혹은 신변보호로 데리고 다니는 경관들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저께 제3조가 농림분과를 통과하고 산업노농위원회를 통과한 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팔 때에는 정부에 팔아야 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제 김준연 의원이 말씀하신 염려 걱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분과에서도 여러 날 토의하였읍니다. 그래서 나온 것을 말씀이지요 제9조에 가서 우리는 수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9조에 가서 「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한 자……」 그랬읍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신 양곡을 서울로 소량으로 반입하는 것 또 혹은 자기 아들이 서울의 어떤 학교에 다니는 이런 관계로 사정이 있는 것 또 신변보호로 요지막 데리고 다니는 경관들 그런 데 대해서는 소량은 얼마든지 가지고 다녀도 좋다는 것을 제9조에 가서 표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면 생산자나 지주가 양곡을 팔 때에 앞으로는 정부에만 팔아라 하고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소시민에 대한 배급수량을 정부에서 확보하지 않는 한에는 대단히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곡을 팔지 않고 지주가 그것을 전부 받아 가지고 값이 싸서 안 판다든지 혹은 공출을 폐지한다는 것으로 공출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공출과 같은 제도로 말미아마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폼이라든지 세간에 그야말로 삯기리 제도가 있읍니다마는 가을에 다시 준다고 하드라도 싫여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위험천만한 조건임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김준연 의원의 동의는 단항을 넣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제9조에 가서 처벌규정에 있읍니다마는 이 9조는 처벌에 대한 규정이고 원칙으로 원 조문에는 강구해 두는 것이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조문의 정신이 여기 뚜렷이 나타난 줄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종승 의원이 내노신 수정안에는 단항으로 「식량용에 대한 소수량의 양곡은 자유로 매도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수정동의가 전부 채택되지 않으므로써 자연히 말살되었기 때문에 김준연 의원의 동의는 우리가 여기서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을 반드시 여러분께서 냉정히 비판해 가지고 처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범위의 의견 있으니 여러분 잠간 참고로 들어 주십시요.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만은 우리가 어제도 결정된 소위 경제 통제 원칙을 지지한다,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수집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배급하는 것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1조 제2조가 통과된 줄 생각합니다. 어제 미국 정부의 멧세지와 그 외에 전보가 왔다는 것도 있읍니다만 이제 모든 것이 시방 국제관계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로 봐서도 결코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제3조가 정부의 안보다는 심하다고 해석하는 사람, 그보다도 너무 눅다고 해석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런데 팔 때에는 정부에 팔아라 이것은 대단히 관대한 표시입니다. 여기다가 또 얼마든지 소량을 들고 다녀라,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들고 다녀라 하면 이렇게 해서 무엇을 사느냐 말이올시다. 그러므로 정부로 하여금 수집을 못하게 하는 것이올시다. 만약에 수집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이상 몇 배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물론 제가 몇 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에 배급을 못 주고 그렇게 일체의 양곡의 반입을 허락치 않는다고 하면 비상히 혼란한 일이 생깁니다. 잘 알아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3홉 제도로는 배급을 해서 끊지지 않도록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정부에는 보류미가 하나도 없읍니다. 지금부터 사두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쌀을 팔 때에는 정부에 팔아라 또 소량은 한 가마라든지 두 가마라든지 들고 다녀도 좋다 그러면 정부는 어데서 살 수 있느냐 말이올시다.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 주십시요. 그러니 그야말로 심심히 생각하십시요. 국회에서 결정하시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단히 중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한 동리 안에 어떤 사람에게 물건과 바꾼다든지 팔고 산다든지 그러한 것은 허용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해 둡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특배 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통제라는 원칙을 무시해 가지고서 도저히 수집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밖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읍니다. 조선에서 양곡 공출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원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나라에서는 공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것을 취한 것이올시다. 또 여기에 대해서 문을 열어 방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순순히 팔아라 그러면 어데서 팝니까? 누구에게 쌀을 사며 어데서 팝니까? 아무것도 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그만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올시다. 정부에게 맡기는 것이고 정부에 대해서 협력하고 여러분께서 감독하시는 것이고 여러분께서 하실 것입니다. 팔고 싶은 때에는 팔아라 하더라도 정부에 아무쪼록 협력해 주셔야만 배급도 수집도 계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선처하기로 하고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면 공출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수집하지 않는다면 수집도 계획적 배급도 실시되지 않을 것이니까 심심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조에 대해서 어저께 원안 단항 합해서 11조목이 나와 가지고 대단히 여러 가지로 갑론을박해 가지고서 완전무결하게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만일에 원문이나 단항으로 고치려면 어제 그 수정동의를 제출한, 말하자면 산업위원회의 이것을 번안동의하기 전에는 이것을 고칠 수가 없읍니다. 만약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오늘 회의는 대단히 혼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리고 의장께서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날 동안 작정할 때에 30여 명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전부 산업노농위원회와 제출한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내놓면서 그다음에는 구두로나 서면으로 제출된 것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 것이올시다. 이것이 결정된 후에 오늘 김준연 의원께서 구두로 동의하는 것을 받는 것은 우리 결정에 반대되는 것이며 무시한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 결정된 것을 다시 한다고 하면 이 통과된 이 안을 번안하기 전에 다시 구두로 제안하는 것을 받지 않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김준연 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당연하다고 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3홉이라는 것을 볼 때 대체토론 때에도 말씀했으나 확고한 신념이 없는 정부로서 이 문제까지 봉쇄한다면 우리는 감옥을 한 200개 지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세농가의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석 달 두 달 여섯 달이 지나면 먹을 것이 떨어지는데 그다음에는 정부에서 3홉 배급을 할 수 있읍니까? 또는 소시민층에 있는 우리 도시민까지 3홉을 준다는 것은…… 지금 9월 하순이니까 적어도 작년 같으면 현재가 9월 하순인 고로 조도미 로 적어도 60만 석가량 수집되어 있을 것인데 금년에는 더우기 공출을 폐지한다고 농림부장관이 라디오로 방송함으로서 공출 폐지된 줄 일반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법안이 늦게 상정됨으로서 조도미의 매상도 없이 도시민에게 3홉씩 준다는 것, 즉 정부로서 현재의 15만 석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3홉을 준다는 것이 당황한 기만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자가용 이외에는 정부에만 팔아라 해 놓고 소량의 운반도 봉쇄한다면 현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누구보다도 정부의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이올시다. 우리 국회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한 말 두 말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들고 다니는 것을 열어 논는다면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사느냐, 정부가 850만 석이라는 것을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하시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살 수 없는 부도수형 내놨다는 말씀입니까? 과거에 80억까지 예산을 쓰고 엠피를 데리고 다니면서 500만 석밖에 사지 못하였는데 그때에 1홉6작밖에 배급을 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0만 석을 산다는 정부의 구성 한 말을 볼 적에 우리는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읍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에게 3홉은 안 됩니다. 숫자상으로 3홉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 의원이 증명하셨을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싶히 이것을 따져 놓고 우리는 850만 석을 정부가 예정대로 산다고 하드라도 예정대로 3홉씩 배급한다면 명년 2월까지 배급이 되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생산자가 팔아 주리라는 것을 믿고 배급한다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읍니다. 이것은 혼란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동의를 찬성하고 우리는 형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아까 산업분과위원회의 김웅진 의원의 말씀과 같이 형식과 수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큰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이 중대한 문제를 타개하여 문제를 결의하지 않으면 도모지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소소한 이 구멍을 열어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결론 말씀하겠읍니다. 정부나 조 장관께서 통제가 원칙이라 하지만 물론 통제경제는 지지하는 반면에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고로 한쪽에 자유를 터놓지 않으면 정부 자체도 수집하기 어렵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역시 의사표시를 하면 이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항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왔읍니다. 우리 도시에 있는 사람의 식량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나 본 의원이나 마찬가지올시다. 아까 김준연 의원의 말씀이 이 단항을 두지 않을 것 같으면 시장에는 쌀이 없어저 가지고 자최를 감춘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오히려 이 단항이 있음으로 해서 자최를 감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장의 쌀을 보면 반출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야만 쌀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이 단항이 있을 것 같으면 쌀을 팔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단항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쌀을 팔 때에는 정부에만 팔아야 하니까 지금 팔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쌀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최를 감춘다는 것은 본 의원은 오히려 그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항을 둠으로서 쌀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모리배를 우리는 배격하고 있는데 이 식량 사정을 무시하고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모리배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단항을 넣는 것을 본 의원은 절대적 반대합니다. 동시에 해외로부터 멧세지도 받았읍니다. 수집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수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단항을 넣는 것은 이론에도 맞지 않고 이제 막 이진수 의원이 제9조에 관한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랬지만 3조를 통과시킬 적에 우리는 멍텅구리가 아닌 다음에 우리가 제9조를 이것을 넣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소의 자가용 식량과 같은 것은 법칙으로 용인할 수도 있읍니다.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은 넉넉히 교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거기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준연 의원의 단항으로서의 동의를 낸 것 찬성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말을 듣기에 정부의 양곡정책을 시행하면 다만 시골서 서울에 여행할 때에 자기가 소량의 한 되나 두 되가량 가지고 오는 것은 상관없다고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 외에 소비자로서 배급 이외의 양식을 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김준연 의원의 그 안을 우리는 넣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 단항을 살리지 못한다면 과거에 영종대왕 이 그 아들 사도세자를 뒤지에 넣어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는 그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 멧세지가 왔다고 하지만 기왕에 작년에도 일부 수집하고 일부를 자유로 놔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료도 오고 식량도 있섰다는 것입니다. 비료와 식량을 받기 위해서 수집한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의 멧세지라는 것은 일정한 생산면적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 비료를 주지 않음으로 말미아마서 생산을 저하시키고, 그보다도 그 비료를 줌으로서 자급자족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외국의 멧세지라는 것은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의 나이가 30입니다. 저도 하루에 3홉 가지고는 먹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3홉 갖고 먹을 수 없다고 해서 본인은 감방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에요. 그러나 나보다도 이것을 시행하는 농림장관이 감방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뒤를 돌아다보십시요. 일어선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보십시요. 다들 앉으십시요.

동의에 반대합니다.

저도 동의에 반대합니다.

글세 가만히 계세요. 어제 우리가 결정하기를 어떤 조항을 결정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제안자나 또는 그 수정동의자나 다만 그 설명만 하고 토의는 없이 결정하기로 한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준연 의원으로부터 이런 의사를 이미 단항에 넣자고 해서 그것이 동의로써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성립된 동의에 있어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이야기할지언정 지금 또다시 대체토론을 전개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일을 자기는 잊어버린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지금 허다한 연설은, 허다한 의견진술은 그만두시고 우리가 자기 손으로써 표시하면 이것이 대단히 타당할 것 같읍니다. 그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이러서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정한 것, 즉 정치는 자기의 언론에 자기의 책임을 저야 할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규칙이요.

의사 진행이올시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언권 주세요, 의장.

규칙은 언권은 아니 주고 의사 진행에는 언권 주십니까?

그 규칙은 잠간 기다리세요.

전번에 원의로서 결정된 그런 주문을 또다시 반복해 가지고서 단항에다가 첨부하는 것은 도무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의장이 이 단항 첨부를 한다고 하는 동의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받는 점에 대해서는 의장이 그 책임을 저야 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단항 자체를 본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제1조 제2조를 결정한 그 근본정신에 큰 위반이 되는 점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온 기회에 이 단항에 대한 결정을 잠간 짓고 들어가겠읍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의사 진행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요.

아무리 우리가 이미 작정한 규칙에 위반이 되드라도 그 사실 자체가 꼭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원의로서 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나는 이 단항이 근본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곡을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안을 정하는 이때에 매입되지 아니할 만한 조건이 이 법에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됩니다.

아까 긴급이라고 하신 분 잠간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언권을, 긴급한 규칙이라고 해도 언권을 주지 않으시고 딴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은 의장의 그 언권 허락하시는 것이 공평치 못하십니다. 제가 지금 규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어떤 의원이 올라오셔서 구두동의를 말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당초에 이 수정동의는 통합 정리해서 내자고 하는 동의를 한 사람이올시다. 그때에 저는 구두동의를 말하기로 하였는데 이성득 의원이 구두동의를 낸 것은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대단히 불가하니까 제 구두동의를 그다음 시 에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을 첨부시켜서 여기서 통과시킨 것이올시다. 그런 고로 구두동의를 지금 다른 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단지 지금 김준연 의원이 말씀한 그것이 정식으로 낸다고 하는 것이 동의하는 것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었읍니다. 어저께 21건이나 수정동의가 나왔는데 혹은 두 항을 넣자고 하는 것 혹은 단항을 넣자고 하는 것 또는 제3조를 고치자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있을 때에 3조 원문만을 고치는 것이나 단항을 넣자고 하는 것이라든지 2항을 넣자고 하는 것을 전연 채택이 되지 아니하고 말었읍니다. 여기서 원주문은 살리고 단항이니 2항을 넣 가지고서 이 주문의 정신을 얼마든지 살려 가면서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고로 아무리 원주문이 통과되드라도 여기서 구두동의가 정식으로 성립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여기서 그 동의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규칙 해석을 합니다. 만일 이 규칙을 제 해석대로 안 하신다면 지금 동의의 단항은 의장이 취소해야 할 것이고, 만일에 제가 해석한 바와 같이 김준연 의원의 동의한 것을 취급하신다면 본 의원은 김준연 의원의 동의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하지 못할 점이 있는 고로 거기에 다시 개의를 하고 싶읍니다. 만일 규칙 이외의 말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본 의원은 여기서 하단할 것인데, 첫째로 김준연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결정하시는데 김준연 의원의 동의가 성립된다면 이번에 본 의원의 개의할려고 하는 안도 막지 못할 것이예요.

네, 개의하십시요.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언권을 얻었으니까 개의하겠읍니다. 언권을 여기서 얻었읍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저는 김준연 의원의 단항을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단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조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고 싶읍니다. 이것을 문구상으로 해석할 때에는 김준연 의원의 동의와 대단히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이것은 실제 운용할 때에 이런 태도의 단항을 넣므로 해서 정부는 김준연 의원의 말한 바와 같이 그런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 일시적으로 적용하게 한다든지 또는 법령으로 가령 「몇 두」를 가지고 다녀도 괜찮다고 한다든지 어떤 지역에서는 이것을 취체 아니 해도 좋다고 할 수 있게 해 놓고 아까 김준연 의원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은 그런 위험한 사태가 발생될 경우에도 즉 운영만 잘 하면 모든 걱정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니까, 즉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주문의 적용에서 제외한 법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넣 가지고 정부를 운영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만일 아주 결정하기를 꼭 팔기는 정부에만 팔아야지 자유매매는 일절 금지하는 법령을 만드는 것은 우리 소비자가 대단히 위험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김준연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소량 반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이지 백 사람 천 사람이 가지고 운반하면 상당히 많은 수량이 될 것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김준연 의원의 말씀대로 한다면 나중에 정부의 수집계획은 달성 못 하고 배급도 못 해 가지고서 국내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 국회가 질 그런 우려가 있읍니다. 그런 고로 본 의원은 정부안은 찬성하되 거기에 첨부해서 「단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조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의 책임은 정부에 운영하는 데에 맡겨 두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렇게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런데……

토론을 해 가지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계십시요. 어떠한 조항을 정하고서 거기에 단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명확치 못한 점이 있거나 또는 본 조항을 강화시키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단항을 정할 때에 대단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이 동의는 당초에 있어서 본 의원은 어제 회의에 참석 못 해서 좀 이것이 관계되는 점이 많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의 표결로써 결정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동의가 성립이 되었고 개의 성립이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거기에 표시할 의사는 거수로써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야기할 것 있어요. 발언권 주십시요. 개의에 이의 있읍니다. 방금 강욱중 의원이 나오셔서 어데서 어떤 편지가 왔느니, 서신이 왔다, 멧세지가 왔다 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무조건하고 또는 이 법령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은 그것 언어도단이올시다. 미국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데에서 아무리 무슨 소리를 들어도, 중국에서 무슨 말을 하드라도 우리는 국가가 인정하는 법령을 세워야 할 것이예요. 이것이 웬 말입니까? 어쩌자고 남의 나라 말을 들어요? 우리 국회로서는 그런 말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지금 동의 개의를 하셨지만 거기에도 불만이 있읍니다. 무엇보담도 여러 가지 국가 사정을 들어 가지고서 결정하지 않으면 도무지 되지 않을 것이예요. 그러므로 저는 재개의하려고 합니다. 재개의는 무엇이냐 하면 「자가용 식량 대두 한 되 이하는 국내에서 자유 반출한다」 그러니까 한 되까지는 가지고 다닐 수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 하면 부득이 어데에 가야 할 사태가 자연히 생겨서 서울을 온다든지 대구에서 부산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고로 이것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면 매우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그런 고로 나는 이렇게 한 되 이하만 가지고 다닐 수 있기를 재개의합니다.

그 재개의는 그런 의미로서 단항에 넣자고 하는 말입니까, 본 조항에 넣자고 하는 것입니까?
단항에 넣자고 하는 말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이구수 의원의 재개의에 찬성이 있읍니까?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그러면 개의 주문을 먼저 낭독해 주십시요.
저의 재개의는 어떻게 하세요?

재청이 없으니까 재개의는 성립되지 않았읍니다. 그다음으로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의장, 규칙이요. 그것은 의사규칙에 위반이 돼요.

지금 낭독한 개의에 대해서 거수표결하겠읍니다.

규칙이예요. 글세 국회법을 좀들 보세요. 국회법의 문제예요. 여기서 개의니 무엇이니 다 안 되는 것이예요.

결과 발표해 드립니다. 재석 의원 153인, 가에 50, 부에 54인이므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은 동의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그 동의 주문 낭독하십시요.

의장, 개의 표결한 데에 이의 있어요. 이렇게 장내가 소란하니까 일어선 사람도 많고 언권에 자꾸 가는 사람이 있어서 표결이 명확치 못해요. 그런 고로 다시 한번 거수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글세 규칙을 말하겠어요.

그러면 개의 표결에 이의 있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김인식 의원 무슨 그리 규칙이세요? 꼭 규칙입니까?

네, 그래요. 규칙 문제에요. 우리가 국회법을 만들고 국회법을 무시해 가지고서 무엇이 됩니까. 국회법 제40조에 「의원은 제2독회를 개시하기 전일까지 서면으로 예비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예비수정안은 국회에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정리하여 보고케 한다. 제2독회에서는 20인 이상의 연서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동의는 성립이 안 됩니다. 개의도 성립이 안 됩니다. 20인의 연서도 못 했어요. 그렇게 국회법을 무시해 가지고서 무슨 성립이 됩니까?

김인식 의원의 낭독한 국회법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 국회법입니다.

지금 김인식 의원의 의견은 새로 작정된 국회법이올시다. 그러나 작정된 것이지만 아직 공포는 되지 않았다 말씀이예요.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은 전에 정한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인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아까 개의 표결에 대해서 불철저한 점이 있다고 하니까 개의를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이올시다. 재석 의원 153인, 가에 55, 부에 64, 미결이올시다. 물론 동의 묻읍니다. 재석 의원 153, 가 55, 부 64,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동의에 대한 주문을 한 번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그 동의에 대해서 옳다고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요. 재석 의원 153, 가 79, 부 54, 이것은 동의대로 가결된 것이올시다.

이번 표결한 결과를 보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장이 대단히 불공평했읍니다. 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이 말할 때에는 언권을 주고,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는 분 또는 개의하는 분, 그다음에 동의에 반대하는 분은 한 사람만 주고, 찬성하는 분은 언권을 많이 주고 나서 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제안자 한 사람의 설명을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는 모순성이 내포된 것을 모르고 가결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동시에 여기에 매입법이라고 해 가지고 단항까지 내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것을 냉정히 생각해 주십시요. 즉 말하면 소비 대중인 가난한 사람은 배급을 주어야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 있는 사람인 우리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2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은 3홉이면 근근히 살 수 있읍니다.

사회자로서는 최선을 다했읍니다. 다만 여러분 중의 단상에 안 나온 분이 흥분했읍니다. 흥분한 자로써 자기 자체의 이론이 지루하다, 어제 얘기가 전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된 것이올시다. 그 의미에 다른 의미가 없었던 것은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십시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장내가 혼란되었던 만큼 한 10분쯤 휴회를 선포합니다.

착석해 주십시요. 지금부터 속회를 하고 낭독하고 축조 토의하겠읍니다. 「제4조 지주는 그 토지를 경작하는 자로 하여금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주를 대리하여 그 토지에서의 양곡 생산량의 2할을 지정된 기일 내에 정부에 매도케 하며 경작자는 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 지주라 함은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연인 법인 공공단체 기타 명령으로써 정하는 지주를 운 한다」

수정동의가 다섯 개 있읍니다. 제1조 제1항을 「지주는 그 토지를 경작하는 자로 하여금 지주를 대리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작료 전량을 정부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매도할 의무를 진다. 단 자가 식량이 부족한 생산자는 차 의무를 지지 않는다」 황윤호 의원 외 열여섯 분, 김명동 의원 외 열두 분, 신광균 의원 외 열두 분이 수정동의올시다. 제2항 「동일 군내 부재지주의 소경료 도 지주 소재 관청의 증명이 유 한 소요 양곡만을 제외하고 여분 전부를 경작인이 대리로 정부에 매도할 의무가 있다」 제2항 중 「전항의 경우」를 「제3조 급 전항의 경우」로 수정할 것」 조종승 의원 외 열 분의 수정동의입니다. 제3항 이정래 의원 외 열 분의 수정동의올시다. 「제4조 전부를 삭제할 것」 원용한 의원 외 아홉 분의 수정동의올시다. 제4조제1항은 단서로 이렇게 써 주십시요. 「단 1정보 이하의 소작토지의 생산 양곡 중 소작인에 소득 양곡과 3정보 이하의 소작주의 자가용 식량으로 한다」 그다음 또 하나 있읍니다. 이호석 의원 외 아홉 분의 수정동의올시다. 「지주는 경작자로 하여금 그 소작료의 전부를 대리하여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정부에 매도케 할 의무가 있다. 단 정부는 지주에 대하여 그 양곡 매도 완료 후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가 식량을 배급하여야 한다」 이 다섯 개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 제안설명을 나와서 간단히 해 주십시요. 그 외에 별로 토의 없이 결정하겠읍니다. 순서에 의지해서 이정래 의원으로부터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요.

제가 낸 수정동의안 3조가 통과된 것을 전제로 했던 만큼 철회합니다.

그러면 이정래 의원 외 열 분이 다 철회하십니까? 그러면 동의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이정래 의원의 수정동의안은 포기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윤호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요.

제가 수정안 낸 것은 수정안 제4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읍니다. 제4조에는 「지주는 그 토지를 경작하는 자로 하여금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주를 대리하여 그 토지에서의 양곡 생산량의 2할을 지정된 기일 내에 정부에 매도케 하며 경작자는 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랬는데 제가 수정안 낸 것은 제1항에 있어서는 소작료 2할이라는 것을 갖다가 「전량」이라고 고친 것뿐입니다. 그다음은 단서에 있어서 「자가 식량이 부족한 생산자는 차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것을 첨부해 달라는 수정안이올시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소작료 2할을 의무적으로 국가에 정부에 매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2할은 결국 거반 농무장관 말씀에 있어서도 지주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이 나타났읍니다. 그러면 지주가 1할을 받아 가지고 그 남은 1할만 받으면 결국 그것도 일반 생산자가 매도하는 성질과 마찬가지로 내면 낼 수가 있고 안 내면 안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000석이나 2000석이나 혹 100석 이상의 지주로 말하면 남어지 수량을 받으면 상당한 수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주는 평소에 여유 있는 사람인 만큼 이것은 어느 시기에 양곡의 곡가가 폭등할 때에 내게 된다면 정부로서 수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2조에 규정된 식생활의 균등을 보장한다는 원정신에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소작료라는 것은 전량을 소작인을 대리해서 의무적으로 정부에 매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단서에 있어는 「자가용 양곡이 부족한 자는 차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것은 질의응답에서도 상당히 나온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부정농가 에서 소작농 토지가 두 마직이, 지주 토지가 두 마직이, 결국 네 마직이를 하는데 가족은 열 사람입니다. 가량 1년에 한 사람에게 한 섬씩 필요하다고 하면 열 섬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네 마직이 농사를 짓는 수확량이 여덟 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두 섬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소작료를 정부에 낼 것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소작료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질 수 없에요. 결국 식량을 팔지 않고 그 소작료를 자기가 보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농촌에 계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실로 오늘날까지 농촌의 세농은, 말하자면 세농가에는 혜택이라는 것이 도저히 없읍니다. 그런데 정부의 금년도 계획을 보드라도 농사짓지 않는 도회지 사람은 배급을 다 준다는 계획이 있으나 농촌에서 실로 5개월 식량은 되나 6개월부터서는 식량이 부족한 농가에는 배급계획이 들지 않았어요. 농림부장관은 말에 의해서 농촌에서 그냥 서로 나누어 먹으면 된다고 했지마는 지금 생존경쟁이 이렇게 심한 이때에 농촌이라고 어스룩하지 않읍니다. 1전을 가지고 다툽니다. 수백만 원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 귀환한 동포들에게 단 만 원 기부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도저히 농촌에서 서로 양보해 가지고 나누어 먹으라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물론 고려가 있겠지만 이 의무적으로 매상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식량이 있드라도 의무적으로 낸다는 것은 도저히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면 다 같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소작인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사람이 소작을 합니다. 있는 사람은 다 자작입니다. 자작하는 사람은 대개 소작하는 사람보다 생활 정도가 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팔기 싫으면 팔지 않고 자기가 자유로 3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매매할 수가 있으니까 공출가격 이상을 받고 팔 수 있지만 이 소작인은 모든 환경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 의무를 지고서 소작료를 정부에 매도하라는 데 대해서는 사실 불만을 안 느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시책이니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것 없이 여하튼 부정농가에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되고 또 이것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있어야만 우리가 합리적이요 일반 농가에게 비난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잘 양찰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 수정안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제1항을 「지주는 그 토지를 경작하는 자로 하여금 지주를 대리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작료 전량을 정부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매도할 의무를 진다. 단 자가 식량이 부족한 생산자는 차 의무를 지지 않는다」

동일 항목에 대해서 조종승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조종승 의원 나와서 설명하십시요.

제4조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문에 의아한 것이, 지주로 말하면 대지주도 있고 또 소지주도 있읍니다. 그런데 단 두 섬이나 세 섬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 2할을 받치고 1할3부를 먹는다고 하면 도저히 식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또 1000석을 받는다든지 몇십만 석을 받는 사람도 2할을 받치고 1할3부를 먹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쌀이 남아 가지고 다량으로 저축했다가 달리 사사 매매하는 것을 인정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2할을 받치고 1할3부를 먹으라면 그런 삭다리 삭다리한 법률이라는 것을 나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며 또 그뿐만 아니라 지주로 말하면 갑군에 토지를 두고 을군에 토지를 두고 각 도마다 토지를 둔 지주도 있읍니다. 그러면 이런 지주는 식량이 부족하다고 여기에서 갖다먹고 또 저기에서 식량이 부족하다고 갖다먹고 이러면 얼마큼 여유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느 지주를 물론하고 동일 군내에 있어서 부재지주의 그 소작료는 지주의 소재 관청은 증명에 있는 소용 식량, 소요 양곡만을 제외하고서 남어지는 전부 경작인이 대리해서 정부에 매도할 의무를 진다, 즉 소재 관청에서 증명해 줄 적에는 그 사람의 가족이라든지 그 사람의 생활상태 여러 가지를 봐서 이만하면 그 사람이 충족히 먹고 살 수 있다, 이것을 증명을 받은 뒤에는 다시 증명을 중복해서 발행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가지고 가서 내 토지가 있는 데에 가서 소작료를 갖다가 먹고 그 남어지는 전부 지주가 납부케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이리하면 물론 소지주 분은 해당하지 않고 대지주 분은 먹고 남는 지주에만 해당하지 않는가, 이것이 제3조의 단서와 마찬가지로 내 식량을 확보하고 정부에 바쳐라 이것이 원활책이 아니라 대개 정사 라는 것은, 어진 정사를 베풀려면 일반 생산자와 또 지주가 기뿐 마음으로서 정부에다가 매도하도록 강구하며,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충분한 이해 가운데에서 생산자도 손해 없이 지주도 손해 없이 또 먹는 사람도 저렴한 가격으로 사 먹게 하는 것이 정부로서 가장 어진 정사가 아닐까 생각해서 4조를 여기다가 수정을 하였읍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잘 양찰해서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 항목에 대해서 또 이호석 의원 외 9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 수정동의안의 단서는 말하자면 자가용 식량이 부족한 생산자는 차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것을 제외하고 소작료 전량이라는 것만 수정안을 내겠읍니다.

제4조 수정안 낸 데에 대해서 3조에 관련되어 가지고 4조의 수정안을 냈는데 3조가 그와 같이 통과되어 가지고 이것이 시행된다면 4조는 취소하겠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3조에 대한 번안동의가 나와서 3조를 얘기한다면 여기에 대한 4조를 다시 설명하겠읍니다. 이 3조가 통과될 전제에서 4조를 취소하겠읍니다.

제4조 수정안을 포기한다는 의견이올시다. 거기에 연서했던 여러분도 다 동의 합니까? 이제는 원용한 의원의 수정동의안이올시다.

제가 단서에 여기 하나 넌 것이 있는데 이 실지에 대해서는 그 원안에 대해서 그리 틀림이 없읍니다. 원안 3항에 말하기를 양곡의 생산자와 지주는 자가용 식량 급 종곡을 제외한 양곡을 매도하라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제4조에는 또 소작인이 지주를 대리해서 그 토지에서 양곡 생산량은 2할 전부를 매도하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수정을 단서를 넌 것은 이 속에 있기는 있으되 그 명문된 것이 없는 고로 그 명문을 하나 넣고자 해서 이 말씀을 하였읍니다. 단서 「단 1정보 이하의 소작 토지의 생산 양곡 중 소작인의 소득 양곡과 3정보 이하의 소지주의 소작료는 자가용 식량으로 한다」는 것을 넣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소작인에게는 1정보로 하고 소지주는 3정보로 해도 그리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그 소작인은 3분지 2를 갖고 지주는 3분지 1을 갖고 보니까 그 소득은 거위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 고로 소작 1정보 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득 양곡 중에서 매도한다든지 공출한다고 할 것 없이 자기의 소유로 하고 3정보 이상의 지주 되는 사람만은 소작료는 자가용 식량으로 한다는 것을 그 차가 비등합니다. 명문으로 된 고로 이 말씀을 넣읍니다. 여러분이 다 가하신 줄 아시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황윤호 의원이 설명하는 중에 단항을 뽑는다고 하였읍니다. 그 단항의 내용은, 단 자가 식량이 부족한 생산자는 차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것이올시다, 단항은. 그런데 황윤호 의원 외 16인이올시다. 이 16인 여러분이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토의하지 않고 이 순서에 의지해서 곧 표결에 부칠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제가 수정안을 냈는데 안 나왔읍니다.

요전 토요일 날 수정동의안을 심사할 때에 김명동 의원이 출석 안 하셨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였던 여러분들의 다수 결의에 의해서 김명동 씨의 제안은 황윤호 씨의 제안과 합치기로 하였읍니다. 그래서 황윤호 씨 외 16인, 김명동 씨 외 10인, 신광균 의원 외 12인, 이렇게 호명하였읍니다.

저는 수정안을 간단하게 냈읍니다, 2할을 3분지 1이라고. 그런데 어째서 소작료라고 하면 그만인데 3분지 1이라고 하였는가 여러분께서도 거기에 의혹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소작료는 3․1제로 받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소작료로 한다고 하면 지주와 작인 간에 타협해 가지고 소작료를 2할로 정할 수 있읍니다. 내면으로는 그렇지 않고 외면으로는 얼마라 지정해 버리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3분지 1이라고 넌다고 하면 지주가 그 소작료를 정하는 것보다 관청에서도 동내에서 조사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서 거기서 그 3분지 1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소작인으로서도 절대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소작료로 하지 않고 3분지 1로 한 것입니다. 또 2할을 넌다고 하면 곤란한 것은 2할을 정부에 매도하고 또 1할3부를 지주에게 다 주고, 그래서 양쪽으로 방출하면 소작인이 곤란한 것이 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무엇보다도 그런 정신하에서 3분지 1이라고 하였읍니다. 여러분께서 거기에 잘 생각하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요전에 수정동의안을 제안한 의원들이 모여서 김명동 의원이 제안한 2할을 3분지 1로 수정할 것, 이것은 3분지 1 하면 즉 현하 38 이남에 시행되고 있는 소작료입니다. 그런 관계로 한테 합친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수정위원회에 안을 맡겨서 잘 처리해 오도록 맡겼던 만큼 말하자면 임시 위원회 그런 체제이였읍니다. 그래서 의논한 결과 폐기된 것을 여기서 다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역시 정규의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에요. 그런데 정규의 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만큼 여기에서 논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올시다. 대체로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다 되었읍니다. 그런데 아까 정부 측의 위원이 잠간 결석했던 관계로 못 하였읍니다. 여기에 대한, 원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수정동의 말입니다. 산업노농위원회에서 수정동의 낸 것은 어째서 읽지 않읍니까?

제4조는 산업노농위원회에서는 없읍니다.

김명동 의원이 또 주장합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자기 안은 폐기하지 않겠다고 지금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본회의에서 여러 수정안 제출자가 집합을 해서 거기서 잘 선처해 노라고 결정했던 것이올시다. 그 결정이 누락이 되고 그것이 채택이 되지 않었던 만큼 여기에서 재론하기는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주장하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위원 중으로서 한번 나와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김웅진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다시 말씀 안 합니다마는 그때에 수정동의를 낸 사람이 모였을 때에 김명동 의원은 결석을 했었읍니다. 그래서 결석 의원에 대한 그 수정안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병합하기로 해 가지고 토의했는데 지금 김명동 의원의 안은 황윤호 의원이 내신 동의 가운데에 소작료 전량이라는 것과 같다고 해서 배급을 했던 것을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면 3분지 1을 5할이든지 2할이든지 3할이든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자면 다시 김명동 의원이 주장하실 것 같으면 소작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한에 있어서는 3분지 1을 의미한다 해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수정동의를 냈던 위원회에서는 다만 본인이 다시 나와 가지고 그 안을 고집할 때에는 우리는 그 본인이 안 계셨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본인 의사를 확실히 듣지 않었기 때문에 본인 의사대로 그것을 고집하면 그대로 원의로 쫓아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는 본인으로서 이것을 구디 받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역시 원의를 따라서 결의하는 것이 그때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의 안을 갖다가 좇아온다면 경의를 표할 것이나 그대로 배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다시 취급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문 말씀해 주십시요.

여기에 토지와 그 토지에서 양곡 생산량에 3분지 1로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소작인이 매도할 의무를 지는 양을 갖다가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작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전량 그 밑에다가 괄호를 하고 「생산고의 3분지 1」이라는 것을 삽입해서 작정했읍니다. 전량 밑에다가 「생산고 3분지 1」이라는 것을…… 시방 3분지 1이라고 그러면 사실에 있어서 이것은 소작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주의 3분지 1 이상」 할 때에는 이것은 내라고 하면 소작인이 양곡을 더 안 낼 수가 없는 처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절약하는 의미에서 「3분지 1」이라고 하면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4조에 대해서 수정안이 다섯 개 있었읍니다. 그 두 개는 포기하고 남어지 세 개올시다. 시방 낭독하겠으니 자세히 들어 주십시요. 조종승 의원의 수정안을 지금 낭독하겠읍니다. 재석 147, 가에 14, 부에 85, 이것은 부결되었읍니다.

황윤호 의원의 수정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를 경작자로 하여금 지주를 대리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작료 전량을 정부가 지정한 기일 내에 매도할 의무를 진다」) 재석 147, 가에 72, 부에 26, 이것은 미결입니다.

원용한 의원의 수정안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재석 147, 가에 6, 부에 84, 이것은 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순서는 그렇게 되지마는…… 말하기 전에 나오지 마십시요. 순서는 지금 성립된 대로 원안을 낭독해 드릴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에 있어서 김명동 의원이 여러 날을 고심해서 작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해서 그날 참석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설명을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의 원의가 불모 일동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묻지 않읍니다. 묻는 것이 언잖단 말입니까? 그러면 알었읍니다. 재석 137, 가 88, 부 16, 이것은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따라서 원안을 묻지 않읍니다. 오전 회의는 이로서 산회하고 오후 정각에 다시 계속합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76차 회의 계속해서 개회하겠읍니다. 상오에 하던 회의를 계속하는데 양곡매입법안 제5조부터 다시 낭독합니다. 「제5조 남조선 과도정부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토지 매수를 계약한 자 또는 매수한 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토지에서의 양곡 생산량의 2할을 정부에 납부 또는 매도하여야 한다」

거기에는 수정동의가 하나 있읍니다. 「삭제할 것」 산업노농위원회와 조종승 의원 외 열 분, 이정래 의원 외 열 분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산업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겠읍니다. 이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중앙토지행정처에서 그 토지에서 나는 소작료는 극소 부분이고 대다수가 이것이 매도되고 있읍니다. 그것은 지금 그 생산량에 일정한 2할 혹 3할 그렇게 할을 작정하지 않고 계약이 각양각색으로 할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것은 여기에 2할이라고 작정하는 것보다 기왕 계획되어 있는 대로를 정부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 까닭에 이 조항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는 삭제하자는 수정안인데 산업노농위원회에서 의견을 설명한 줄 압니다. 그 외에 조종승 의원과 이정래 의원 두 분 외에 열 분 열 분씩 동의가 있는데 설명 들을 필요가 없을가요? 없으면 정부 방면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농림부장관 조봉암 동지 말씀하세요.

5조는 산업노농위원회에서 해석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적으로 소작료에 3분지 1을 다 받기로 결의하였는데 적산에 대한 것은 어째서 없느냐 그런 것이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5조는 그냥 살리고 내용을 고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삭제가 된다고 하드라도 정부의 대행기관인 신한공사, 지금 토지행정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소위 소작을 주고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소작료를 받고 계획된 수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없읍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적산에 대한 것은 어째서 규정이 없느냐 혹은 이것은 면제되었느냐, 그럴 수가 있다고 해서 이 조항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외에 그대로 다 둬 가지고 내놔서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작료 급 불하 연부 납부량의 전부를 정부에 납부 또는 매도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수정안대로 삭제하자는 설명과 또는 5조 원문을 약간 수정할 의사가 있다는 정부 측의 표시가 있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첫째, 제5조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20표, 부 39표, 가부 양편이 다 과반수가 되지 못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수정안 미결이면 원안을 묻겠는데 약간 원제안자가 정부 방면에서 의견이 있으니까 그러면 의견 말씀하세요.

설명적 조문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래서 그 조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남조선 과도정부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로부터 토지 매수를 계약한 자 또는 매수한 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작료 급 연부 납부량의 전부를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다 들으셨읍니까…… 따라서 의견 없읍니까? 발언하기 전에 주의할 말씀이 있읍니다.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하기 전에 작정하기를 토의는 말자는 것이 작정되어 있읍니다. 간단한 의견만 말씀하시고 곧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읍니다.

이 정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소식에는 토지행정처에서는 2할5부라는 원칙하에서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에 들어가서 비싼 데는 4할, 싼 데는 2할5부라는 것이 계약이 되었다고 하는, 구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2할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중앙과 토지행정처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2할이 되었지만 계약은 실제 면에 있어서 비싸고 싼 것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과거 3년 동안에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불만이 있었다는 것인데 여기다가 그것이 표현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2할이라는 것을 3분지 1로 고쳐 주시면 좋겠읍니다.

2할이고 3할이고 간에 소작료와 연부 납부량의 정한 것이 있으니 그것 전부를 정부에 납부 또는 매도해야 한다는 것이올시다.

전부라는 것이 계약한 소작료가 아닙니까? 그것이 2할5부라는 원칙하에 했으면서 지방 실지 면에 있어서 싸고 비싼 것이 있다는 말씀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2할, 2할5부라고 정한 것이 오히려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하고 있는 그대로 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싸고 비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규에 의지해서 수정해야 되겠는데 정부가 내논 원안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토의 진행하는 과정에 정부 방면에서 수개를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 원의에 부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원문을 표결에 부치기 전에 정부가 수정하려는 의견을 우리 국회에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묻겠읍니다.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에 소작료라고 하는 이 소작료로 말하자면 우리가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인데, 원문에는 그 토지를 매수 계약한 자 또는 매수한 자 그랬으니까 그 밑에 가서 소작료를 부쳐서 말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됩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구상에 잘못된 것은 잘 모르겠읍니다. 저도 주의를 안 했는데……

괜찮읍니다. 잘못된 것 없읍니다.

거기에 오해 없겠읍니다마는 몇 자 더 넣서 그 의사가 분명히 들어난다고 하면 더 넣도 좋겠읍니다. 또는 그것이 제3독회 때에 수정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잠간 해석하는 데에 한마디 물어 볼 것이 있읍니다. 신한공사에서 가졌던 토지 전부를 매매계약으로 처결될 것인가, 개인 매매계약에 처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묻읍니다.

네, 그것은 지금 신한공사 일본인 소유 전부를 통해서 8할2부는 계약되어 있읍니다. 2할8부가량이 지금 소작 관계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소작 관계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토지행정처로부터 토지 이양자와 소작인과 또는 행정처로부터 토지의 매수 계약한 자, 매수한 자, 그렇게 되어 가지고서 나오면 될 것이고, 그 문구는 이 법령에 관한 것만을 의사표시만 하시면 제3독회 때에 고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다만 다 아시다싶이 대의에 별 착오 없다고 하면 문구의 혹 교정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하는 것을 제3독회에 가서 수개할 것이 있으니까 원뜻에 틀림이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칠까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수정된 제5조의 원안을 가부 묻겠읍니다. 거수표결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인원 116, 가에 105, 부에 하나도 없읍니다.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6조 낭독합니다.

제6조에 들어가기 전에 제5조와 제6조 사이에 수정동의가 하나 있읍니다. 여러분에 노나 드린 인쇄물에는 제5조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제5조가 그것이 제5조로 될 것이올시다. 거기 황윤호 의원 외에 16명의 동의올시다. 「지주는 소작료를 현곡 을 수득치 못한다. 구 부재지주는 소비규정에 의한 자가 소비 식량을 정부에 매도할 소작료 중에서 수득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단항이 있는데 「정부는 필요에 의하여 양곡 공설자유시장을 설치한다. 양곡의 매매를 공설시장 이외에서 하지 못한다」 이런 수정동의가 하나 있읍니다.

아까 의장이 선포하기를 제6조라고 했는데 그것은 착오입니다. 제5조 다음에 또 하나 더 넣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다음 조문에 대한 수개안이 두 개 있는데 그중에 첫째 황윤호 의원 외 16인의 동의가 있으니까 황윤호 의원의 설명을 듣겠읍니다.

이 수정동의에는 제가 제3조에 있어서 일부 수집, 일부 배급을 목적으로 해서 수정안을 냈던 것인데 그것이 부결된 관계로 이것은 법안의 연락이 안 될 관계로 철회합니다.

시방 의견은 필요치 않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 수정안을 철회한다 그 말씀인데 특별히 여기에 또 다른 15인도 거기에 찬동하십니까? 그러면 철회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문을 낭독합니다.

제6조 「단 3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가격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계비 급 물가 기타 경제 사정을 참작하여 차를 정한다」 정부안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둘이 있읍니다. 황윤호 의원 외 16인인데 「정부는 양곡의 생산을 생산자의 생계를 물가 기타 경제 사정을 참작하여 최고 가격을 정한다」 또 하나는 이석주 의원 외 9명이 있읍니다. 「단 단기4281년의 미곡의 기준가격은 2500원으로 정한다」 이런 것이 둘이 있읍니다.

시방 낭독한 바와 같이 제6조에는 수정안이 두 개가 있읍니다. 첫째 황윤호 의원 외 16명이 있읍니다. 황윤호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요.

이것도 역시 자유시장을 인정하는 데에서 이런 신설 조문을 제안한 것인데 그것이 아까 철회된 것으로서 이것도 따라서 자연히 철회될 것이올시다.

이 동의는 또 의원 동지들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1 수정안은 철회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석주 의원 외 9명의 의견으로 이석주 의원이 설명하겠읍니다.

제6조와 전 제3조에 거기에 있어서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계비 생산비 급 물가 기타 경제 사정을 참작하여 차를 정한다」 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 의하여 이런 막연한 조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정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전에 농림장관이 나와서 답변하신 말씀을 듣건데 1200원 내지 1800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또 생산비가 최고로 2500원 3000원까지 있지만 평균해서 생산비가 약 2000원이 아마 각처의 건의안을 종합해 본다면 2000원 정도로 하는 것이 제일 많다고 하는 말을 하신 일이 있읍니다. 이렇다고 하면 1800원이나 2000원의 생산비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이 생산비에 1년에 든 것을 모두 그 생산비 원가로 팔고 자기의 양곡만을 거기에서 좀 얻어먹는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은 도저히 살아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6조를 구체적으로 생계비를 고려하고 물가에 대한 경제 사정도 역시 참작해서 2500원을 금년만은 이 2500원으로 정확히 정하자고 하는 것이 제가 말하려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양곡수집법을 볼 것 같으면, 첫째 수집량이고, 둘째 가격입니다. 가격이 헐하기 때문에 농민이 내지 않을 것이예요. 원인은 만일에 가격이 일반 수집가격보다 도리혀 정부 매입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농민은 굉장히 양곡을 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 매입가격의 원가는 일반 시장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파는 가격과 너무나 차이가 지는 때문에 농민은 안 내는 것이에요. 그런 고로 저는 안을 제출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자고 하면 제가 대강 계산해 본 결과 생산비는 약 1800원을 보았읍니다. 가마 짜는 비용을 70원을 보고 또 생산비 외에 공출 운반비를 약 50원을 보았읍니다. 또 생계비 매인당 300원 거기에 추가해서 매입장려금을 300원을 보았읍니다. 이 매입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수집을 장려하기 위하여 낼 것인데 작년도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수집하기 위해서 약 40억이라고 하는 돈을 써 가지고서 공출을 시키면서 부당한 공출을 시키고 온 농민을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순사가 동원되어 수집시키고 이런 부당한 곳에 40억의 이 부당한 비용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농민에다가 가격을 좀 더 부처서 생산장려비를 줄 것 같으면 얼른 농민들이 자진해서 정부에 바칠 것이올시다. 또 하나 장래에 우리가 저물가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2500원을 정한 바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물건이 많이 날 것 같으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물건이 귀하면 물가가 자연히 올라가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만일에 농민에게 헐한 가격을 주어 가지고서 생산장려비도 없으면 곡식이 많이 못 나오게 되겠지만 생산장려비로서라도 좀 돈을 더 줄 것 같으면 역시 곡식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은 사실입니다. 일제 때 일본에서 생산계획을 할 때에 조선에다가 모든 방법으로 생산장려를 하고 생산을 증진해서 그때에 미곡의 생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서 황해도 바다에다가 내버린다고 하는 예가 있읍니다. 그것을 보면 물가가 떨어지는 그 방법은 생산장려를 하고 가격을 올려 주는 데 있지 절대로 가격을 떨어뜨리든지 생산비를 덜 주는 데에 있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2500원을 금년도에 한해서는 가장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제3조의 원안은 정부에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양곡가격을 정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책임도 없는 막연한 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수집은 결코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다른 단항을 부처 가지고서 무슨 자유매매를 할 수 있다니 또는 식량 반입을 할 수 있다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시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수집에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가격을 더 주어야만 수집이 되지 그 가격조차 헐한 가격을 준다고 하면 결코 여기에 수집은 하나도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역시 정부 방면으로서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올시다.

긴급이 있읍니다. 이 미곡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데에 그 최대의 중요점이 가격이 적당하냐 안 하냐 하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읍니다. 이제 이석주 의원으로부터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더 말 안 합니다만은 이석주 의원에게 한마디 요청할 것은 이 법률의 체제상 이 법에다가 가격을 이렇게 딱 작정해 놓으면 금년도는 지나서 명년에 가서는 또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런 때문에 이 원안에다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비 생계비 급 물가 기타 경제 사정을 참작하여 차를 정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해 두면 정부에서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데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또 그것을 참작해서 그때의 사태와 민의를 잘 참작해서 가하다든지 부한 것을 결정할 것이올시다. 어떻읍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답하겠읍니다. 그 의견을 잘 알겠읍니다. 물론 법률 체제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는 급박한데 언제 그렇게 정부에서 낸 것을 또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그렇게 이중으로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금년에만 단기 4281년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백혀 놓았읍니다. 금년만은 이런 가격으로 하자고 하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 이 즉석에서 채용해서 우리가 결정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또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가격을 2500원이라고 해 줄 것 같으면 정부에서 돈이 매우 방출되고 또 인푸레가 생기니까 경제학자 말은 그것 부당하다고 합니다. 이런 논 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만일에 850만 석이나 되는 그런 막대한 숫자를 갖다가 수집을 하는 때에는 정부의 방출자금이 굉장한 가격으로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적당한 가격으로 적당하게 매수해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방출자금도 얼마 되지 아니하고 다시 그 가격을 더 주는 그 가격은 도리혀 악성 인푸레가 아니라 선성 인푸레가 될 것이올시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기 때문에 생산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는 것이 절대로 악성 인푸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둡니다.

여기 수정안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정부 방면의 설명이 있고 그런 다음에 토론종결해서 표결에 부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문제가 된 것은 법률적으로 가격을 또는 구체적으로 매서 하는 것 그것도 어렵다는 의견인데 그 수정안을 완전히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겠구요. 「금년도」라고 확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할 것은 내년에 할 것이고, 역시 이 법률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작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서 의견이 없고 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전액을 작정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체재가 된다면 수정안은 부결될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토론하지 말고 시방은 정부 당국의 설명만 듣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정부가 처음 된 것만치 너무 과소평가해서 값을 정한 것같이 말씀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행정조치올시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모든 정세를 살펴서 정한다, 그런 것만 알아주시고, 지금은 이것은 그대로 두고 국회에서 정부의 계획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모든 관계를 생각하고 어떠한 보상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이니까 금년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적당하다든지 혹은 적당치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2500원이라는 것이 금년에 정세로 봐서 적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로서 2500원으로 작정할 것이며 또 정부에 건의하신다 할 것 같으면 수리상으로도 옳고 법리적으로도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정부 방면의 설명도 듣고 했으니까 시방은 표결에 부칠 터이니까 여러분 잘 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석 126, 가 12, 부 93, 그러면 원안을 다시 묻는 형식을 취하겠읍니다. 재석 126, 가 110, 부 없읍니다. 이것은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제7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정부에 매도 또는 납부하는 양곡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하나 있읍니다마는 제5조는 자연 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정안은 역시 자연 소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제8조 정부에서 본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에 위반하여 양곡을 매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전항의 해당자가 판매한 양곡을 매수한 자는 전항에 준한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네 가지가 있읍니다. 제1항은 산업노농위원회의 수정안이며 황윤호 의원 외 16인입니다. 제1항 중 「양곡을 매도」를 「영리를 목적으로 양곡을 매도」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제2항은 삭제할 것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리적 매매를 감행하는 자는 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하고, 제2항은 삭제할 것 의 동의입니다. 그다음 제1항 중 「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양곡을 매도」를 「영리를 목적으로 매점」으로 수정할 것, 제2항을 삭제할 것 의 수정동의올시다. 그다음 4. 제1항 단서로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영 또는 공영시장에서 매매하는 것은 차한에 부재함」을 삽입할 것 이올시다.

시방 제9조에 대한 수정안이 네 가지가 있읍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동의하신 황윤호 동지가 나와서 동의의 설명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하드라도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간단이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제9조에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곡을 매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제3조의 정부안을 생각해서 볼 때 만일 정부 외에는 양곡을 팔지 못하게 되면 결국 도시에는 3홉이라면 소비규정량에 국한된다고 하면 사람이 사는 곳에는 사람이 오고가고 왕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양곡의 구입의 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고 또 이것은 파는 사람이고 생산자이고 다 편리로 자유를 열어 주는 동시에 도시 일반 비농가의 식량을 구하여…… 이것은 길을 여는 두 가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 비농가나 생산농가나 다 같이 필요해서 사야 되겠고 값을 더 받아야 이익이 있으니 팔아야 될 농민이 전부 범죄자가 될 염려가 있고 또한 도시민이 부족한 식량의 결핍과 농민의 자유의 길을 연다는 데 생각을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양식을 매매하는 자 이렇게 수정을 요한 것입니다. 이상 더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음은 제2 수정안으로서 조종승 의원 외 10인데 조종승 의원 나와서 설명하겠읍니다.

제9조에 있어서 저는 벌금의 중점보다도 영리적이라고 분과위원회에 정한 것을 영리로 한다면 한 말에 1원을 남기고 팔아도 영리이고 한 말에 10원을 남겨도 영리올시다. 1원과 10원이라는 금액의 차이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그 규정에 위반해 가지고 모리적 매매를 감행하는 자」는 이렇게 쓰는 것을 중점을 두었읍니다. 왜 이것을 썼느냐 하면 아까 제3조 단항에 있어서 단서로 소수의 식량에 공 하기 위해서 매매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었읍니다. 한 말이고 두 말이고 이것을 먹기 위해서 가저가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에 혹 모리적으로 한 말이나 두 말이나 가져가다가 그 법에 걸리게 될 때 이 법률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는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읍니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리적 매매를 감행하는 자 그러고 그 밑에 벌칙에 있어서는 원안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따라서 그 모리적 매매를 감행하는 자는 반드시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제9조에 있어서도 제가 냈던 4조 수정동의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거기에 제1항 제5조를 삭제하자는 것은 4조 5조 삭제한 것을 전제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양곡을 매점한 자」 이렇게 동의를 냈는데 아까 3조 단항이 통과가 되고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구태어 여기에 통과를 시켜 주시드라도 좋겠고 필요성에 빛추어 철회하겠읍니다. 다만 찬성하신 동지께서도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성하신 동지 다 철회하십니까? 이정래 의원 외 10인은 철회했읍니다. 다음은 민경식 의원…… 민 의원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 동일한 안이니까 마찬가지로 철회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황두연 의원……

제가 이 단서를 널려고 했던 것은 역시 숨구멍을 좀 더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3조에 단항으로 자가용 식량을 위하여 소량 운반이라든지 매도하는 것은 허락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고로 제가 여기 수정안으로 냈던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영 또는 공영시장에서 매매하는 것은 차한에 부재함」 즉 벌칙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수정안을 냈던 것인데 철회하겠읍니다. 역시 동의하시었던 열 동지도 철회하시였으면 좋겠읍니다.

다 동의합니까?

10인이 제출한 제4조 수정안 또한 철회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 수정안으로 남아 있는 안은 두 가지뿐입니다. 지금은 정부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정부에서는 별로 말씀할 것은 누차 말씀한 법의 목적은 물론은 식량을 잘 통제해서 계획적으로 매입하자는 것이 법안의 골자이올시다. 따라서 너 정부에만 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재산에 대한 제한이 이 법의 골자인데 제3조 단항에다가 소량 운반이나 매매를 허락해 놓고 이 뒤에 와서 다른 것을 써서 영리를 목적하는 것만을 벌한다고 그래 놓면 소량 반입 매매가 허락되고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지고 다니고 판다고 하면 남은 것이 얼마나 있어서 정부에서 사겠읍니까? 그러니까 정부 생각에는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철저히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저 개인으로 믿는 바에는 그렇게 하면은 법으로서 아무 위신이 없읍니다.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다 빼면 남는 것이 정부에서 사는 것이 될 테니 정부에서 사야 배급합니다. 물론 모자라는 것은…… 가령 혼사라든지 대사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이 골자를 빼시는데 시방 일반 민중은 혼인이나 대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굶어죽느냐 사느냐 배급을 못 타고 곤란한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수정대로 한다면 그들은 유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익 을 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쌀이 많아서 배급 준다면 비농가 91%가 그 혜택을 받고 그 1할이나 2할밖에 안 되는 넉넉히 사는 사람은 이 배급 주지 않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 먹을 수 있읍니다. 이 터놓은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터놓느냐 하면 넉넉히 사는 부자나 유산자에게 유익할 뿐입니다. 터놓게 해서 마음대로 하게 하면 정부에 매입하는 것이 적어저, 정부에 매입하는 것이 적으면 배급하는 양이 적어저…… 이렇게 되면 배급받는 근로자에게 극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 하나 빼셔도 소량 운반이니 소량 매매이니 이것을 더 넣지 않는 것이 좋읍니다.

시방은 표결에 부칩니다. 시방은 수정안이 두 개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종승 의원 외 10인의 의견이예요. 그 수정안은 다만 모리적 매매를 강행하는 여기에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가부를 물어요. 재석 133인, 가 한 표, 부 78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2 수정안 황윤호 의원 외 16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양곡의 매도를 영리를 목적으로 」 이것을 「매매」로 고친다는 것이 이 수정의 의사입니다. 그렀읍니까? 그러면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34인, 가 12표, 부 53표, 두 편 짝이 다 과반수가 못 되었으니 미결입니다. 지금은 원 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33, 가 96, 부 한 표,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조문 낭독합니다. 「제10조 국내외에서 생산된 양곡을 정부의 허가 없이 국외에 유출시킨 자는 사형이나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유출 양곡가격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여기에 수정동의가 하나 있읍니다. 이정래 의원 외 10인이올시다. 즉 제2항의 10배 이하를 10배 이상으로 수정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이하라는 것을 이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설명하겠읍니다.

설명이 필요한 줄 압니다. 제1항에 최종의 사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극형인데 단항에다가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거리가 멀고 너무 관대한 처분인 것 같애서 10배 이상으로 했읍니다.

지금 정부 방면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여러분께서 그 참 일일히 검토하시는 까닭에 저도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읍니다. 10조 국내에서 생산된 양곡은 정부에 허가 없이 생각했으나 국외에서 들어오는 양곡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내다 팔아도 좋으냐?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조문을 고쳐야 됩니다. 국내외라든지 그렇게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보았읍니다. 지금 구두로서 제안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었읍니다마는 1년 이하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10년 이하라고 했는데 10년 이하라기보다 1년 이상의 형이 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률학자의 말입니다. 또 10배라고 하면 시방 모리라 하드래도 해외로 가지고 가려면 조선 사람의 재산 전부를 가저가는 것이니까 모리꾼이 10배 이상을 갖지 않았읍니다. 가령 벼 5000 가마니를 가저가는 그것을 5000 가마니에 10배라고 한다면 조선에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석하더군요. 그래서 10배 이하라고 했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44, 가가 33, 부에 31, 이것은 미결입니다. 이것은 원문을 표결하실 때면 특히 주의해 주십시요. 이 원안에 「10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 두 글자를 잘 보세요. 체형하는 이외에 이것은 벌금을 병과한다는 것이니까 이것을 하 라는 것은 법률 자체로서 아마 다른 것입니다. 표결할 때에 의장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일 없이 자꾸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잠간 용서하십시요.

원안대로 가부에 부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기록에 남는 까닭에 시방 다시 설명합니다.

아까 조병한 의원이 말씀한 취지에 대해서 문구를 수정하려면 「국내에서 생산된 양곡을 정부의 허가 없이 국외에 유출시키는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내외에서 생산된 양곡을……

그러면 시방 낭독된 대로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재석원 134, 가에 117, 부에 하나도 없읍니다.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제11조 양곡의 매입 매도를 방해하거나 또는 유출케 하도록 선동 교사 방조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수정동의는 없읍니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12조 낭독하겠읍니다. 「제12조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미곡은 이를 몰수하며 만약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추징할 수 있다」

수정동의 없읍니다. 여기에 미곡이라는 것은 우에도 양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양곡이라고 고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다음은 조종승 의원 외 10인이올시다. 「정부의 양곡 매입량은 생산 실태에 감 하여 최고 350만 석으로 정한다」 이런 수정동의가 하나 있읍니다. 이것 역시 원 13조 전에 신설하는 의견인 까닭에 원안 12, 13조 사이에 얘기하기를 된 줄 압니다. 가부로 표결할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작정하실 바가 있으므로 우리는 회규에 의지하여 이것은 수정안으로 취급합니다. 조종승 의원 외 10인의 의견이니 조종승 의원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350만 석이라고 법으로서 정하자는 것은 일반 생산 대중이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도저히 850만 석이라는 것은 아무리 기를 쓴다고 하드라도 도저히 안 나올 것을 이것을 850만 석이라고 일부에서 떠들기 때문에 요전에 곡가로 말하면 700원 하던 것이 시방은 올라가서 900원씩 한다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숫자로 따저 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절약한다고 해도 한 129만 석 이것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절약해서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250만 석밖에 안 되고, 그 이상 무리해서 절약한다 할지라도 350만 석 이것밖에 안 되는 숫자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850만 석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될 것이 아니고 일반 생산 대중을 기만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 경제 전매력 의 발동이라고 일반이 의혹을 느끼고 있는 관계로 350만 석이라고 하였지만 오늘 법률을 통과한 여기에 있어서 자유성을 주게 되었기 때문에 일반 민중은 많이 의혹을 풀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정된 850만 석을 한정하지 말고 받는 대로, 사는 대로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350만 석이라는 것을 이것도 취소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동의하신 여러분 찬동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철회된 것입니다. 원안 제13조 낭독합니다. 「제13조 본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은 그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 할 수 있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여기에 수정동의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부칙에 관한 제14조 낭독합니다. 「제14조 본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조문 낭독합니다. 「제15조 본법 시행 전에 발포된 법령으로 본법과 모순되는 것은 그 모순된 범위에서 폐지한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이제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긴요한 양곡법안 제2독회는 거진 종료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정 수속상으로 이 전문 15조의 이 양곡매입법안을 또한 제2독회에서 전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을 우리가 원의로 작정해야 되겠구요. 이 점에 있어서 축조해서 토의해서 통과했지만 통과한 후라도 혹 다른 의견이 계시거나 혹 보충으로 제의할 것이 있다고 하는 분은 이 시기에 이 시간에 다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지들 신중하고 또 심사묵고하는 남어지에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시환 의원 말씀하십시요.

우리가 오랫동안 걸처서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을 심의하고 토의해 본 결과 제2독회를 마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한 가지 큰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이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에 대해서 정무위원 사이에도 의견이 불일치해서 일부 정무위원 중에서는 정부 원안에 대해서, 이러한 정부 법안에 대해서 대단히 불평을 가지고 있고 여기 대해서 개인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야기가 우리 국회의원끼리도 서로 이야기가 된 결과 3조와 같이 본항과 단항 사이에 큰 모순이 있는 이런 결과를 지었다고 보는 관계로 나는 이 점에 있어서 물론 조 장관께서 장시간 답변에 욕을 보셨지만 한번 국무위원회의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겠읍니다마는 노령하시니까 국무총리께서 여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의 태도가 어데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안 후에 또 3조의 본항과 단항 사이에 모순된 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서는 제2독회를 마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법령이 작정된 뒤에는 그 법률의 실시 기관은 정부올시다. 정부 내부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도 불통일하면 이야말로 앞으로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특별히 말하는 것이니까 찬성하신다면 국무총리로부터 정부에서 제출한 이 양곡매입법에 대하여 앞으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의견이 서로 다른지, 이 참으로 일치해서 나왔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우리 원의로서 요청하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재청합니다.

시방 동의가 된 줄 압니다. 동의 내용은 이 문제가 중요할뿐더러 문시환 의원의 의사 발표에 의지하면 집행 부문에 있는 책임자로서 의견이 다 완전하게 일치한 것이 좀 덜 된 것같이 보이니 이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15개조나 되는 양곡법안을 작성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을 또한 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를 청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에요. 동의에 재청 3청 있읍니까?

3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발언할 기회는 충분히 드릴 것이니 그렇게 경쟁적으로 초조하게 말씀 마시고 차레차레 말씀하면 말씀 다 하는 것입니다. 김옥주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문시환 의원께서 동의한 것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한시가 바쁩니다. 한시가 바쁜 양곡법안을 오늘날 비로서 제2독회가 끝났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곧 3독회로 넘어가서 우리가 3독회를 거처 가지고 곧 공포해서 초조하니 고대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이것을 발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촌 당국의 농림부장관이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구구하니 설명을 하고 여기서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관을 무시하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여기에 나와서, 대통령은 노령이기 때문에 대표로 국무총리가 나와서 여기에 의견을 발표하라는 것은 도대체 여러 가지 법령을 우리 입법부에서 제정할 때에 그 전례가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것을 2독회를 마친 이 법안은 3독회로 곧 넘어가서 우리가 독회 절차를 밟기를 정식으로 동의가 성립 안 되었으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문시환 의원께서 아까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제2독회를 마처서 3독회로 넘어가기를 개의합니다.

3청합니다.

우리 중대한 문제를 시간은 급하지만 너무 초조하게 하다가는 차후의 착오가 생길 것입니다. 시방 의견은 국무총리를 잠간 청해다가 들어 보자는 것은 그렇게 큰일도 아니겠고, 오늘 당장에 2독회 3독회의 수속은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았으니 우리가 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곡법안은 각자각자가 언제나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급 지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얼른 작정한다고 하는 것만이 우리가 힘쓸 바가 아닌 줄 압니다. 속히 작정하기로 해야만 우리가 작정해서 앞으로 우리의 백성들이 우리 동포 우리 국민들이 다 먹어야 되고, 바깥으로 국제적 정세에 따라서 식량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속히 작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속히 작정하는 외에 잘 작정해야 하겠읍니다. 그러면 정부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의원 동인 사이의 의견을 들어 보자는 그 말씀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하게 무한정하게 시간을 보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고 그 외에 다른 의견 말씀해요. 시방 김옥주 의원의 개의로 제의하신 말씀은 동의와 개의가 약간 서로 차이가 있어야 개의 형태로 되고 재개의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옥주 의원의 제의한 개의는 국무총리의 의견을 듣지 말고 농림부장관의 말씀을 듣는다든가 국무총리의 의견만으로서는 안 되니까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 보자든지 또한 오늘 들을 것 없이 내일 듣자든지 이러한 등등의 약간 차이가 있어야 개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의 의견이라고 하면 우리 회의하는 규칙에 있는 바와 같이 개의나 재개의의 성질이 아니라 그것을 대의라고 합니다. ‘대신 의논’이라는 대의입니다. 그러면 만일 그런 형태로 하시지 않는다면 개의는 성립 안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고 제2독회의 수속으로 말씀하면 덮어놓고 제2독회가 다 되었으니 3독회에 들어가자는 것은 안 됩니다. 제2독회에서도 축조해서 통과했지만 전문 15조 전체를 우리가 통과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 회의절차 수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전문을 다 통과되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숙고한 뒤에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시방 민경식 의원 말씀해요.

저는 문시환 의원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여하튼 우리가 입법을 할 때에는 입법의 정신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아마서 14조를 전부 통과한 입법정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 놓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라왔읍니다. 3조 원문 수정에 대해서 「자가용 식량 급 종곡을 제외한 양곡을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것을 뺐읍니다. 이것이 처음에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을 때에 본인이 이것은 강제권을 발휘하기 쉽다고 빼자고 제의해서 여기에 찬동되어 가지고 산업노농위원회에서 계속 채택되어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반드시 생산자에 대해서 정부는 강요하지 못한다는 것은 입법정신으로 하고 통과된 것이고, 단서에 있어서는 자가용 식량을 위하여 매입할 경우에 있어서 또 농가에서 소량을 매도하는 것은 용인하자 이렇게 하자는 것으로 이 단서가 생긴 것입니다. 또한 9조에 들어가서 이 벌칙은 다량을 매매하는 경우에만 이 벌칙을 규정한 것이지 소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규정하지 않읍니다. 여기에 이것을 밝혀서 말씀드리고, 우리의 입법정신이 이와 같을진대 국무총리나 누구나 다시금 올 필요가 없는 바요, 행정 당국으로서는 이 입법정신의 기초 위에서 할 것이고 조금도 범하지 못할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이 전문을 심사하였을 뿐 아니라 통과하는 데에 특별히 노력한 산업노농위원회 위원 동지의 의견을 듣기로 합니다. 특별히 이제 김웅진 의원에게 발언권 드리는 동시에, 여러분께 주의할 말씀 중에 대체토론 형식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몇 조라든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제2독회를 끝내고 제3독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절차에 있읍니다. 원문에 대해서 다소간 수정할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하라고 하는 의장의 말씀이 있읍니다. 저는 제3조에 대해서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만일 제3조에 단항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마치 바꿔 말하면 소량의 반출을 허가하고 소량의 양곡은 매매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이것을 저는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양곡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38 이남의 전 지역에 허터저 있읍니다. 모리배가 이것을 매점할 때에는 맨 처음에는 소량을 매수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많이 사 두면 법에 위반되니까 저축하는 것 역시 분산적으로 저축할 것입니다. 마치 제주도에서 밀수업을 하는 장사인 여자들이 물건을 저장할 때에 그것을 한군데에 사다 싸 놓면 전부 빼서 가기 때문에 이 서방네 집에다가 김 서방네 집에다가 매장시켜서 여기저기다가 싸둡니다. 만약 제3조에 단항을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소량의 매매를 법으로 금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양곡은 각처각처에다가 은닉하게 될 것입니다. 대개 양곡을 감추는 방법이 삼백예순 가지가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기에 이 단항을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매상하려고 하는 양곡은 하나도 매상 않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항을 허락하는 경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조는 어저께 부결로 통과된 것을 오늘 아침 사회하시는 의장이 번안하였읍니다. 그런 고로 나는 거기 대해서 제3조를 수정동의를 낸 사람인 까닭에 아까 아침에 그 동의는 연서로 요청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항을 없애고 산업노농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낸 것대로 이것을 먼저 다시 아침에 김준연 의원이 수정동의를 낸 것과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규칙 문제이니 여러 가지 말씀 마시고 우리 200명 의원 여러분이 다 발언권을 청해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시면 일이 조용히 처리 안 됩니다. 앉아 주십시요. 시방 여러분이 발언하시는 데에는 자유이고 동의하시는 것도 자유이고 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일은 순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 의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규칙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 말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다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김옥주 의원의 동의라고 말한 그것이 동의가 안 된다고 그러기에 거기 대한 의견도 또 들을 기회가 있겠읍니다. 조급히 굴지 마십시요. 그러고 시방 의견 말씀하실 때에는 간편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방 말하자면 제2독회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일이 다 안 됩니다. 그러므로 원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이야기하면 소용이 없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제일 큰 것이고, 일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 그 점을 지금 말씀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요령 있게 말씀하지 않으면 도저히 도리가 없읍니다. 김옥주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문시환 의원이 동의를 내서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런 때문에 저는 그 동의를 반대하고 개의를 말씀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자가 있어서 개의는 완전히 성립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장은 개의가 성립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가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의장의 권한으로서 개의가 성질상 개의가 될 수 없다고 하면 개의를 재청한 사람에 대해서 또한 그 발언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개의할 성질이 안 된다고 하면 대의라도 여기서 제출하지 않으면 않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는 의장께서도 좀 잊으신 듯합니다. 개의 성질이 안 되기 때문에 대의하려고 합니다. 그런 때문에 저는 또다시 대의하겠읍니다. 제2독회는 이로 마치고 제3독회로 가기를 대의합니다.

시방 김옥주 의원의 대의는 그렇다…… 아까도 누누히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2독회를 이로 종료하자고 하면 딴 수속이 남아 있읍니다. 그것을 아주 검토해서 전문 15개조를 다 통과하고 이로써 제2독회를 종료하고 제3독회로 넘어가자고, 거기에 한 가지 통과해야 될 그 수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독회로 넘어가자고 하면 그것이 순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대의에 그 내용을 접수하면 대의가 됩니다. 성립된 것을 선포하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입니다. 대의는 제2독회를 우리가 수속을 마치고 15조 전문을 통과하고 제3독회로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동의니 개의가 먼저 있다 하더라도 대의가 나와서 성립된 때에는 먼저 대의를 표결에 부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얼른 이것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양곡법안을 빨리 일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청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이것을 작정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이것이 한나절 반나절이 걸리지 않으니 우리가 다 작정한 바와 들은 바와의 의견을 참고로 한 뒤에도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의사대로 다 작정할 수가 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고 표결에 부칩시다. 대의가 나왔더라도 동의에 찬동할 의사가 있다면 동의에 손들어서 그것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읍니다. 시방 표결에 부칩니다. 여러분, 누차 여러 말씀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사회하는 사람이 선포하면 그 선포를 들어 주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일 것입니다. 물을 것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동의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 하니 이석주 의원에게 언권 드리겠읍니다.

동의에 대해서 조금 묻고자 합니다. 동의는 제2독회는 다 끝났지마는 지금부터 국무총리의 의견을 한번 듣고…… 정무위원회에서 의견이 불일치되어 가지고 어떠한 말이 나왔다,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국무총리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그러한 의견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견 불일치하다는 것을 들은 것은 어떻게 들었는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만일 제3조 단항을 가지고 국무총리의 의견을 듣자고 그랬는지, 그것은 제3조를 국무총리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번안하자 하는 의견이 내포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3조를 번안하자고 하면 제3조에 결정된 것을 전부 다 번안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제3조 단항이 있으므로 모든 조문이 다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시방 표결을 하려다가 발언이 있어 다시 변경되고 변경되고 하여 표결치 못한 것은 이 의장이 불초해서 그러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감히 변명하면 의장이 선포한 것을 여러분이 변경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 표결에 부칠 것을 변경하면 여러분이 용서하면 이 사람 나도 의견이 있으므로 나도 토론에 참가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사회를 부의장 김약수 씨에 부탁하고 나도 토론의 참가하겠읍니다.

그러면 사회를 대신하겠읍니다.

미안합니다. 우리의 양곡법안은 우리 전체의 국민에 큰 문제인 동시에 주로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농민의 식량 보장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국민 식량을 보장한다고 할지라도 말은 그러할지언정 우리가 만드는 준칙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방비가 없이 작정해서 전체를 볼 때에는 곤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가의 식량, 농민의 식량문제는 그렇게 곤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식량문제, 비농가의 식량문제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우리 전체 국민의 종래에서 장래까지 이르도록 우리에게 큰 영향이 및이는 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체토론에 가까운 말이지마는 다만 최근에 일어난 문제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지마는 다시 한번 말씀하려고 합니다.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국내적으로 생각할 때에 제3조의 규정이 우리 법률이 규정된 다음에 실제에 실행하는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제2독회에서 통과한 제3조 법안의 단항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실시한다고 하면 우리 정부로서 사 드려지는 양곡이 과연 얼마나 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법률을 볼 때에 우리 한국 안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국회에서 하는 일이니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국제적으로 식 관계에 다 관계되어 가지고 있지 않읍니까? 가령 말하면 미국에 있는 세계식량위원회의 우리의 대표들과의 최근의 일전에 일이라고 합니다. 시방 우리의 특사로 와싱톤에 아직은 가 있는, 앞으로 파리로 가려고 하는 조병옥 동지를 통해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와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간 뻔스 씨를 통해서 양곡위원회에 있다고 하는 그 내용 무어냐 하면 뻔스 씨는 미국에 돌아가서 한국 식량을 원조하는 특별위원회의 책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임자가 조병옥 동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양곡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보냈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는, 한국 식량을 원조하는 위원회의 책임을 졌으니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 식량에 원조를 하는데 특별히 주의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봐서 제3조를 통과하는데 중요한, 비상히 중대한 참고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사 드리든지 못 사 드리든지 우리는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불관 하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마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 문제로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 환경, 국내적으로 위신문제,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에 호의를 주는데 그 호의를 중상시키기가 쉬운 것입니다. 만일 식량에 관한 우리의 처리가 그 정책 방법이 너무도 조악하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1950년도까지 식량이 부족하다는 데에 우리나라도 식량이 부족하다는 데에 지적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양곡에 관한 문제, 식량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원조하는 데에 그 손 밖으로 우리나라는 노쳐질 것입니다. 미국에서 오는 밀가루가 오나 안 오나 하는 데에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없읍니다. 그러나 국제적 문제는 우리 38선이 터지지 않는 한 비료의 보조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3조를 작정하는데 우리 국민의 식량문제라든지 도시의 비농가의 다수는 우리 식량문제는 여기에 관계된 줄 압니다. 국내적으로도 지중차대 한 관계 있고 우리 국내적으로 큰 불행인 줄 압니다. 우리의 전국이 통일 못 되면 그 비료는 반년이든지 1년이든지 우리가 절대 받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2독회에서 양곡법을 재론하고 제3독회로 가기로 작정할 때에 반드시 다시 한번 고려한다는 데에 나는 절대로 찬성합니다. 시간이 한 시간 반 시간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무기한적으로 연장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중대한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하는데 한 시간이고 두 시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이 생각해 주십시요.

한번 뒤에 돌아다보십시요. 뒤에 몇 사람이나 서 있는지……

물론 여러분이 누누히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국회의 내외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된 모양 같읍니다. 동시에 조선 양곡문제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양곡문제의 일익으로서 이것이 어떤 균형적 상태를 요청하고 있는 이러한 방면도 있는 것 같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이 제2독회의 전체를 마치고 해서 제3독회로 넘어가는 이 찰나에 우리의 문제가 중대한 만큼 잠간 회고해서 중점을 몇 점 얘기하는 이 계단에 벌써 토론은 시작되었읍니다. 한데 반드시 그 관계로 지금 여기에 왔던 것만큼 역시 이 토론에 잘 참여 못 하였던 만큼 대단히 지금 지식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지금 여기에 발언 통지가 세 분이 와 있읍니다. 이 중에 몇 분만 또 몇 분만 말씀해도 좋아요. 앉으십시요. 언권 얻어서 말씀하십시요. 언권을 청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총기립해 가지고 발언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나도 긴급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회가 되지 못합니다. 대단히 곤란합니다. 의사 진행에 대단히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중하고 앉으십시요. 앉아서 우리가 언권을 될 수 있는 대로 차래차래 얻어서 나가는 그 점이 대단히 교묘한 책 이올시다.

동의자에게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한다고 합니다.

답변하겠읍니다. 이석주 씨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요점은 이 정부가 제출한 양곡법안에 대해서 제출된 이후에 여러 날 동안 우리가 토의를 거듭하여 왔는데 어제 오날 와서는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으로부터 국무위원 사이에 의견 부동일한 점이 있었다는 이런 말이 항간에서만 돈 것이 아니라 오늘 제3조 단항을 추가할 그때에 국회의원 사이에 어느 분이라고 나는 지적하지 않읍니다마는…… 국무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고려하여야 되겠다, 즉 정부는 먼저 이 법안을 낼 때와 오늘과 사이에 많이 다른 점이 있다…… 그런 말을 국회의원끼리 서로 얘기된 까닭에 이 제3조 단항이 표현된 것이라고 보는 까닭에 참으로 정부가 첨 이 법안을 제출할 때와 지금 와서 그 법안에 대한 의도가 달러졌니 안 달러졌니 그것은 조 농림부장관께서 처음으로부터 끝까지 여기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지만 그것을 책임진 국무총리가 여기 와서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이런 의미올시다.

그다음에 제3조 단항이 번안이 되면, 3조가 번안이 되며는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은 원의로서 결정할 것인지 이 개인으로서는 아무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렀읍니다. 지금 대안이 하나 나왔고 동의가 있읍니다. 그것을 취급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런 것만큼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안심하시고, 문제가 중대하니만큼 약간 토의를…… 의견을 진술하려고 그런 것인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혼란하게 하면 의사가 잘 진행 안 됩니다. 유진홍 의원 잠간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문제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식량정책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까닭에 제가 말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이 법안을 통과할 때에 중점을 어데다가 두었으냐 하면 생산자에 중점을 두었지 소비자에게 중점을 두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은 생산자에 유익하고 소비자 되는 대상에게는 우리가 치중해 가지고 생각한 일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3분지 1이라는 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서 700만 명이나 되는 소비자를 3홉은 그만두라고, 2홉이라도 배급을 해 줄 수가 있느냐…… 절대로 배급할 수 없으니 이 식량정책은 앞으로 비관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대로 간다면 외국에서 수입하기를 400만 석이라는 수입을 해 와야 할 텐데 도저히 400만 석이란 수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야 옳으냐 그러면 불가불 소비절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수집하는 것을 적게 해서 생산자를 위해 줄 때에는 거기에 소비 대상을 주려 가지고서 급한 문제를 위험한 문제를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식량정책으로 해서 파탄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우리도 역시 책임을 지는 까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안을 우리 손에…… 마시요」 하는 이 있음) 가마니 계십시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비 절약하는 데에는 제일 먼저 소비자 대소비 구역을 우리가 지정하여 막어 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양주업이라는 것을…… 제 말씀 좀 들으세요. 이 의견 좀 들으세요.

정숙하십시요.

왜 그러냐 하면 양주업을 금지하는 동시에 주류영업을 하는 것을 정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가 이 의사를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 법안을 만들어서 이 법을 통과할 때에 조건부로 부쳐서 아까 가격 수정이라든지…… 이러한 소비 절약하는 방침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조건부로 부처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부로 보내지 않고 그대로 이것을 보낼 것 같으면 앞으로 식량정책은 파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중대한 관계인 까닭에 제가 좀 의사를 제안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회하고서 한 분에게 발언권을 들었읍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방면의 한 분에 의견만 듣고 이것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강욱중 의원 나오세요. 이번에는 꼭 어떻게든지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진지하게 토의를 거듭해 왔읍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당히 지금 필요를 느꼈읍니다. 대단히 천견 으로 보여지는 감이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조문을 갖다가 많이 수정했읍니다. 비록 글자는 적당해도 근본방침에 있어서 상당히 큰 거리가 생겼읍니다. 이 중대한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냉정한 마음으로 도리켜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오늘의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회하기를 재개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에 부치는 것이 어떻읍니까? 좋읍니까? 그러면 대개 좋게 된 것이올시다. 이 사람은 사회할 때에 이러한 소리는 안 하는 사람이올시다만 이번에 한번 합니다. 하도 여러분이 분노를 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에 있어서 동의가 있고 대의가 있고 재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된 것만큼……

동의하고 대의하고만 있으니까 재개의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에 아까 다만 한 개의 중단을 하는 때문에 그대로 말씀한 것이올시다. 재개의라고 그랬는데 동의가 있고 대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사실 위치는 개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올시다. 개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개의라고 명칭을 고처도 무방합니다.

좋읍니다. 동의는 뭐든지 오늘 토의는 이만으로 끝이고 내일 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법규상으로는 대의부터 먼저 물을 것이올시다.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 한 개 동의가 되며는 동의 그러고 또 의견이 있으면 개의 그러고, 그 개의에 대해서 불완전하다는 점이 있으면 재개의가 있읍니다. 재개의가 있고 그다음은 대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것만큼 대의의 위치상으로 말하면 대의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이올시다만 이 개의의 성질이 뭐냐 하면 오늘 휴회하라는 문제가 되는 것만큼 이 개의를 먼저 물어야 되겠읍니다. 한데…… 지금부터 한 번만 이 규칙에 관한 얘기를 하겠읍니다. 규칙에 관한 얘기만 하시요.

동의와 대의…… 또 재개의인지 뭔지 하나도 성립 안 되는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고 재개의가 있고 더 할 수 없는 때에 대의가 나오는데, 동의가 있고 대의가 나왔고 또 재개의가 나오고 우리가 의회 하는데 들어 보지 못했읍니다. 또 우리가 동의에 대해서 말하면 나는 그 동의 의도를 모르겠에요. 국무총리를 불러다가 물어보고 어쩌겠단 말이예요? 물어보고 국무총리가 동의 안 한다면 다시 토의하겠다 말입니까? 국제정세를 들어 가지고 어쩌겠단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2독회를 마쳤는데 논의할 것은 여기에 이 결의해 논 가운데에 그 모순이 있으면 모순을 지적해 가지고 그것을 토의할 것이고 또 우리가 결의하는 동안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것을 재론할 필요가 있으니까 번안하자고 하는 번안동의를 해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옳지, 농림부장관이 나와서 싫건 이것은 정부안이라고 해 놓고 토의 다 해 놓고 정부의 의견이 불통일이니 다시 물어보자 또 정부에서 안 됐다 하면 다시 토론하겠다, 국제정세 어떠한 전보가 왔으니 다시 토론하겠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여기서 이 안을 토의할 의도가 어데 있어요? 본래 정부에 물어볼 것이고 또 미국에 물어보고 결정할 것이지 우리가 의회에서 무엇 때문에 토의합니까. 하니까 문제는 이 동의가 성립 안 되는 줄 압니다. 하니까 여기에 있어서 우리 서로 모순된 점은 지적하여, 가령 양곡에 있어서 서속 이라든지 강냉이라든지 고구마가 다 빠저 밑에 가 가지고 외국에 양곡을 수출하는 것은 죽인다 이랬읍니다. 우리가 제3조에 정해 논 양곡밖에 조도 들고 강냉이도 들고 고구마도 다 들었는데 이것은 외국에 수출해도 사형이고 뭐고 면할 수 있다 이러한 양곡 규정을 하는 데 모순이 있다고 오늘 와서 다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법안이 아니니까 돌리자는 말을 했는데 오늘 여태까지 토의하고 오늘 와서 다시 또 얘기하는 것이 법안 아닌 것을 토의하니 법안 아닐 수밖에 없으니 결국 여기 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공출을 하면 공출을 했고 공출을 안 하면 안 하는데 공출 안 한다고 농림부장관이 설명하고 대통령 성명하고 천하에 공출 안 한다고 성명했는데 이 법은 공출하는 것도 아니니 결국은 이 법은 법으로서 성립될 수 없으니 우리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 혼란에 사람이 죽고 굶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 3조에다가 가 가지고 면할 구멍을 뚫렀고 9조에다가 가 가지고 국민이 그물을 벗어날 구멍을 뚫을 수밖에 없어 이것이 공출하는 것도 아니고 통제를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볼 때에 이 법이 통제가…… 곤란하니까 여기에서 지금까지 동의이니 대의이니 재개의니 하는 것은 다 수속상 틀렸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재론할 필요가 있으면, 3조에 대해서 재론할 필요가 있으면 번안동의를 가지고 여기에 결정해 가지고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할 것은 정부에 대해서 동의를 다시 누가 정부안이 어떻다, 외국의 정보가 어떻다, 국회에 그런 말 내놓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은 긴급이라 또는 규칙이란 말을 인용을 해 가지고서 나와서 역시 대체토론을 얘기했읍니다. 물론 여기에 적절한 말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말에 있어서, 그 언론에 있어서 동의자의 본지 에 상당히 침범이 되는 점이 있는 까닭에 그 동의자가 다시 거기서 보충을 하겠다 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것이올시다. 자꾸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의할 때에 남의 언론과 의견을 존중해서 곡해하는 그런 언론을 가지고 남의 언론을 무효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어조는 삼가야 될 줄 압니다. 이 사람이 동의한 요지는 정부에서 이 양곡법안을 우리 국회에 제출한 이후로 최근에 와서는 의견이 불통일되어서 일부분은 여기에 대한 반대를 하고, 특히 국무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 국회…… 그중에 오늘 이 3조를 통과할 때에 제3조 통과에 대한…… 참으로 국회가 만일 이 문제……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정부 국무위원 사이에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우리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제가 동의한 요지는 무슨 국제정세가 어떠니 정부 의도에 따라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 양곡법에 대한 정부위원끼리에 의견이 다르냐 안 다르냐 그것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 같은 일은 이번 이 안건 이외에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몇 번이라도 정부의 책임 있는 직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런 전례에 의지해서 이번에 확실한 정부의 의견을 책임 있는 분에게 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신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견이 불통일이 되었다고 어느 분이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의견이 불통일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실히 지적하기 전에는 그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읍니다. 다만 사실은 이런 사실이 있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낮에 여기 앉았으니까 저더러 누가 오라 그럽디다. 말씀하면 의원 간부 중에 어느 분이 오라고 해서 갔드니 말하기를, 이거 제3조는 지극히 정부의 입장에서도 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의미에서 그것이 산업노농위원회 수정안으로 그렇게 된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 또 둘째로 말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이미 단항이 들어간 이상에 더욱 그 조문이 힘이 없어지게 되었다, 또는 국제적으로 보아서 그러한 아까 신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등등의 이유가 있으니 될 수 있으면 그 3조에 대해서 국회에서 많은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하면 국무총리로부터 와서 그러한 걱정을 하고 갔다고 나더러 그런 걱정을 합디다. 해서 내 생각에는, 그러면 3조는 우리가 산업노농위원회에서 규정한 그 안은 본래에 단항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수정을 했음으로 해서 한 것인데 이미 단항이 들어갔으니 그것을 본 정부의 원안대로 살리고 단항을 그대로 넣어 놓으면 아까 말씀하던 국제적 문제도 해소가 된다고…… 또 정부로 하여금 어느 정도로…… 말씀하며는 통제를 하도록 인정을 한 이상에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가 이런 생각을 가졌읍니다. 가저서, 산업노농위원회의 몇 동지에게 의견을 자꾸 돌려보았읍니다. 이것은 산업노농위원회로서 번안을 하고 그런 동시에 정부의 원안, 즉 자가용 식량과 종곡을 제외한 이외의 양곡은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지해서 이것을 정부에 매도해야 된다는 그 원문을 살리는 것이 어떤가 해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돌려보았으나 어떤 동지는 그럴 필요도 없다는 이도 있고 그렇게 번안동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도 공기를 보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헌데 지금 정부의 의견이 불통일이니 혹은 이거 뭐니 하는 어떠니 하는 말씀은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읍니다. 그 점은 여러분이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문제는 제가 산업노농위원회의 위원장이니까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만일 이것을 번안을 하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서 제3조 원문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산업노농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을 번안동의를 하겠고요…… 그렇게 하겠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안 하겠고…… 다만 그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어떤 회의에서든지 이 번안문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논의가 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저쪽 전부 결정된 문제를 번안을 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번안하고 싶은 책임자로부터서 번안을 하면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전 문제가 결정되기 전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전에 여러 사람 의견을 물을 필요는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이것 보십시요. 여러분께서 이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이렀읍니다. 묵은 국회법에는 3분지 2라는 규정이 없고요, 새 국회법에는 3분지 2라는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의지해서 대책을 할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해석에 맡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다대수 의견이 그 조항을 번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 것같이 보이니 여러분의 의견에 의지해서 제가 번안을 하겠읍니다. 이 번안에 대한 규칙은 이렀읍니다. 내가 번안동의를 하면 산업노농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재청 3청이 있으면 번안동의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번안동의가 성립이 된 뒤에 번안동의로서 채택이 되는데 번안동의가 확실히 성립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은 여러분의 의견에 물어서 아까 말씀하던 바와 같이 구국회법에 의지하든지 신국회법에 의지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산업노농위원장으로서 번안동의는 제기할 수 있읍니다. 거기에 재청 3청만 있으면 제기할 수 있으니 그 결정만은 지금 말씀하는 방법에 의지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당히 자가자설 에 흥분해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그것은 그래야 될 것입니다. 헌데 오늘은 여러분이 흥분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 이 번안은 언제든지 그 사태가 결정되기 전에 번안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안에 있어서 상당히 논의가 되면 이 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여러분이 지금 흥분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남았으나 내일 정각에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휴회하기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