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남조선각지, 부산 대구 여수 고흥 등 수개 소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나환 환자 수백 명은 선거법상 당연히 선거권이 보유되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5․10선거시 때에 행정부의 불찰로 등록수속 미급으로 인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당시 대단한 불평이 그들 중에 비등하였을 뿐 외라 2년간에 긍하여 앞으로 이런 착오와 실책이 없기를 호소함이 충천하였든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등의 선거권에 차별을 충과할 수 없는 그들에게 금번부터서야말로 일반인과 동일한 투표의 기회를 허여함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입법정신의 근본인 단 한 사람의 기권이라도 이를 방지하고 전 유권자들의 선거에 참여할 것을 염원함에 추호의 모순도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가장 명백하게 범문으로서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할랴고 하였으나 오히려 중복된 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명하신 여러분은 이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동정의 눈물로서 그들의 선거권행사를 보장케 해주실 줄 확신하고, 다만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이 일을 직접 집행할 행정부가 책임을 지고서 조금도 유감없이 조치하기를 미리 경고키 위하여서 입법부로서의 이에 대한 확실한 의사표시를 기록해놓기를 바라면서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해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오석주 의원께서 하신 말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있어서는 그러한 불우한 처지에 계신 분이라도 사실상에 있어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경 이외에는 다 선거권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별로 걱정스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7조올시다 현역군인 법관 검찰관 심계관 감표위원 경찰관은 피선거권이 없다. 여기에 양 분과위원회에서 제7조 중에 국방위원을 삭제했읍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도 있었읍니다마는 국방위원이 입후보해 가지고…… 혹 어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네들이 나와서 권력을 남용한다고 하는 이러한 무엇이 있지 않는가, 이 문제의 초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이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국방위원을 삭제 안 한다고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국회법까지 고쳐야 일관한 이론이 되지 않을까…… 국회의원으로서는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으로서는 입후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봐서 매우 모순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 있어가지고 양 위원회에서 국무위원을 삭제한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어요? 송진백 의원을 소개합니다.

요전 제1독회에서 저의 질문도 있었읍니다마는 물론 국회법에 있어가지고 국무위원을 국회의원이 겸임할 수 있다고 하는 조건으로서의 국무위원이 입후보한다고 하는 것이 용인된 것 같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의원이 나와 가지고 국무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겸할 수 있는 것이예요.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국무위원이 입후보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자유분위기로서 그야말로 공명정대한 이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될 줄로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아무리 해도 국무위원으로서 입후보 할 때에는 그분 자신으로서 강권이나 그러한 직권을 베풀여고 생각하지 않드라도 자연히 여기에는 응하는 노력이 많다고 하면 어쨌든지 간에 공평한 것은 불가해요. 또 여러 가지 민중이 여기에 의혹하는 점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해서 나는 국무위원이 입후보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장병만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 점을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아까 김광준 의원의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만약 국무위원을 여기서 삭제 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법을 고쳐야 돼요. 안 그렇게 하고서는 이론에 맞지 안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에는 국무위원으로서 출마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강권발동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분이 국회의원으로서 출마하드라도 자기가 나가서 직접 선거운동을 못하는 까닭에 그러한 것은 없을 것이며 또 세인의 주시가 있으니 자기네들도 그만한 것 주의할 줄로 압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 국무위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꼭 국회의원으로서 출마하고자 할 것 같으면 만일 이 조문을 안 넌다고 할 것 같으면 그네들은 불가불 사임하고 국회의원으로 나가게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출마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현 정부로 보든지 각 국무위원들은 사표를 제출하고 전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는 진공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며 국가정책에 있어서도 그만한 결함성이 생길 것이올시다. 또 뿐만 아니라 의회정치에 있어서 절대로 국무위원을 삭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이원홍 의원 말씀해요.

본 의원은 국무위원을 삭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을 맨드는 정신은 선거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자고 하는 것이 유일한 근본정신입니다. 만일에 선거법을 맨들지 않드라도 자유로운 분위기 내에서 선거할 수 있다고 하면 선거법 맨들을 필요가 없어요. 선거법을 맨들지 아니하면 자유로운 분위기 내에서 선거할 수 없는 고로 해서 선거법을 맨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법 가운데에 공무원에게 제한한 규정을 두는 것은 만일 공무원이 20일 이상 입후보를 하고 선거운동 등등을 한다고 하면 폐해가 막대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내에서 선거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 입각한 것입니다. 국회법에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으니까 선거법에 그러한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나 선거법은 선거법이고 국회법은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의 구속을 받아가지고 선거법의 근본정신을 말살시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국무위원에게…… 공무원에게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것은 공무원 그 사람들이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만일 이 사람들이 입후보 할 때에 자기자리를 떠나서 한다고 하면 공무는 진공상태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공금 횡령도 할 수 있고 또 따라서 지위를 이용해서 막대한 폐해가 있을 것이므로 해서 공무원에게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런바 국무위원은 공무원 중에서 제일 권력자입니다. 제일 권력자인 국무위원에게 제한적 규정이 없고 저 말단에 있는 군수나 도지사나 국장 이러한 급인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본법정신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국무위원은 정치가이니까 정치가로서 안 할 수 없다, 의회정치가에 있어서 반드시 국무위원은 입후보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지만 그것은 민주주의가 극도로 발달된 구미 각국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를 한 결과를 보드라도 반드시 국무위원을 입후보 하도록 하여 그 자리를 떠나서 어떠한 운동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규정에는 공무원은 운동할 수 없다고 하지마는 자기가 입후보해놓고 운동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 원칙에 위반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된 이후에는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지만 국무위원이 입후보한다고 하면 모든 권력을 자기 수중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나와서 입후보한다고 하는 것은 본법 근본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국무위원 삭제를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국무위원께서 지방에 가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현직에 있으면서 한다는 것은 나도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지 우리가 지방에 가서 본다고 하드래도 대개 민도라든지 모든 동향 그 외가 말단에까지 이 시시각각이 변동되는 사태가 침투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론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시방 신문이라는 것은 지방에 있어서 구장댁 사랑방에 먼지가 앉은 그대로 있에요. 실지에 가서 대다수의 국민이 그곳에서 당선되어 나온 국회의원이 서울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국민이 적은 것입니다. 하물며 장관이 지방에 내려온다고 하면 그 모든 기구는 무조건하고 장관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될 아즉도 이 땅에는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한 개의 부문이 있는가 하면 관존민비의 잔재의식이 철저히 그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장관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면장나리가 하라는 대로 하자, 혹은 군수나리가 하라 한 대로 하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분위기가 절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해서 암약하는 정치선거「뿌로커」가 겁적거리게 되며 자기 이외에 선전하지 말라고 누가 단언할 것입니까? 과거 어떠한 분을 지적하는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현직에 있으면서 지방에 가서 출마를 할 때 그중 어떤 상인은 「추럭」을 빌여주고 또는 「마이크」를 빌려주고 해서 이것이 정치문제가 되었든 것입니다. 이외에 한계를 떠나면 이것은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권력에 아부하는 것같이 되며 또한 아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마치 속어에 불환이 천리를 미친다는 것은 장관의 권력이 전강토를 진동할 위력이 있는데 여기에 자유분위기라는 것은 어려웁기 때문에 마땅히 장관은 진정한 민의의 명예로운 당선을 자신한다면 자진해서 국무위원자리를 내놓고 자기가 내려가서 입후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병만 의원 말씀이 국무위원이 나가면 자리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어떠한 자연인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누가 좀더 국가민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가 하는데 국무위원이 의의가 있기 때문에 갑이 나갔다고 해서 을이 보충하기 어렵다는 이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국무위원은 현직에 있으면서 입후보 할 수 있고 말단의 하급관리는 그 자리를 내놓고 나가 가지고 국회의원 안 되는 날에는 이력서를 들고 1년 동안 돌아다녀도 자리를 얻기 어렵다는 그것도 불공평하기 때문에 국무위원을 먼저 사임하고 나가서 글자 그대로 자신만만히 당선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전체 반향을 보아서 나는 옳다고 하고 나는 이것을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권력행사라는 것은 큰 것도 적은 것도 권력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국무위원이 양심적으로 자기가 입후보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서 그 자리를 사임해서 나가 입후보를 한다면 또한 깨끗하고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입후보 못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는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비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마땅히 모순당착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면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에 마땅히 입후보 할 수 있다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맨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무위원을 마땅히 사임할 수 있으므로서 한다면 그것은 본인에게 맽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무위원 자신이 어느 지방에 가서 입후보한다고 하드래도 우리 민중은 그것을 분명해서 국무위원이 나온다고 하드래도 절대적으로 권력을 눌러 가지고 투표해야 된다는 것은 민도를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민중은 국무위원이 자기 생각하는 바에 부당하다고 하면 자유분위기에서 공정한 투표를 한다는 점으로 보아서 국무위원을 삭제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문을 연구하는 데는 관련된 조문부터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알기 어렵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에 원안 39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각급 선거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요는 국무위원이 입후보 하는 것이 나쁘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그르냐 할 것 같으면 선거운동을 하는 데 폐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의 정신은 국무위원이 입후보하되 39조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서 서울에 있는 국무위원이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에 입후보해도 결국 이 지방에 가서 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앉어서 당선된다고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할 수 없어요. 이 조문을 통과해도 상관 없읍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국무위원이 입후보하는데 찬성하는 양반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반대하는 말씀 가운데도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과거에 과연 경찰이나 관력을 발동시켜서 출마한 분이 과연 당선되었든가 안 되었든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필요 없어도 들어 주십쇼. 일반민중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어리석고 미약한 것으로 보시는 것은 이것도 또한 우리는 다시 고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일반국민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본 의원은 생각할 때에 일반국민은 가장 영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반국민은 모르는 무지막지한 그런 부류도 있지만 충분히 시시비비를 갈릴 수 있는 대다수의 국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국무위원도 출마를 하느냐, 출마를 하는 것이 부당하냐, 또 그 자리를 내놓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이 계시지만 결국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모책을 써가지고 강권을 발동시킬려고 하는 것을 미리부터 생각해가지고 강권을 발동한다고 하면 충분히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공작을 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 국무위원이나 그런 자리에 앉은 분이 전혀 입후보할 자격을 없에버림으로써 그 권리를 갖다가 자유분위기를 갖다가 완전히 살리자 이런 말 같으면 또 이야기가 돨지 모르겠지만 일시적 유를 슬쩍 갈기 위해서 일시적 슬쩍 국무위원자리를 물러났다, 이것으로써 아까 말씀한 그 분네의 말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드래도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입후보하고 않는 것이 진실로 자유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하등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국에 예를 간혹 드는데 이것은 말씀하기가 미안합니다마는 외국의 예를 보드래도 국무위원으로써,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은 일개의 사무가가 아니라 한 정가다 하는, 정무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래서 국무위원이 외국에 있어서는 다 입후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좀더 민주주의가 발달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훌륭한 민주주의국가로서의 발달된 나라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는 아마 여러분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을 아까 반대한 그분도 증언하고 계십니다. 더우기 오늘날 맨드는 국회의원선거법이 당장 오늘날 이 자리에서 씨여질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 만대로 장래에 있어서 씨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때에 가서 고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적어도 일국의 중요한 더우기 중요한 이 선거법 같은 것을 제정할 때에 우리는 냉철한 두뇌로다가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입후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그 강권을 갖다가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일반민중은 그렇게 쉽사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같이 그런 무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여러분이 진실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오날 이 국회의원선거법을 제정하시는 이 마당에 있어서 좀 더 감정이나 또는 강권 운운에 대해서 더구나 많은 뇌를 많이 쓰지 않으시고 국무위원 역시 출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고만 이 7조에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지금은 김광준 의원이 이 내용을 설명하겠읍니다.

제7조 중에 수정안에 있어가지고 「국무위원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결국 국무위원도 입후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다 들으셨지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재석원수 137, 가에 46, 부에 30.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수 137, 가에 73, 부에 22. 가결되었읍니다.

「제2장 선거구와 투표구」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8조 국회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1인을 선거한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

「제9조 선거구는 행정구역인 서울특별시의 구 시 군으로 한다. 단 인구 15만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인구 10만 이내마다 1개 선거구를 증설한다. 전항에 의하여 행정구역을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나눌 때에는 비등한 인구의 비율로써 정한다. 인구의 기준은 총선거전 최근의 총인구조사에 의한다. 선거구는 전 3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선거일 공고 전에 이를 공포한다.」 여기에는 양 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9조 제2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거구는 별표에 의한다.」 이외에 서성달 의원께서 수정안 낸 것으로 제9조 3항 중 「총선거전 최근 총인구」를 「총선거전년 12월 말일의 현재 인구에 의한다」로 수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 분과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정안을 낸 이유는 결국 선거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말고 여기에 소위 별표라고 하는 것을 작정하자고 하는 데에 이런 차이가 생겼읍니다. 이 별표라고 하는 것은 수정안과 원안 이것을 작정한 후에 만약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 이 본회의에서 작정된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의 개인의견이옳읍니다마는 어차피 원의로 작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별표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별표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을 다 끝낸 다음에 별표를 심사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의견 말씀합니다.

정광호 의원 말씀해요.

지금 말할 기회가 제1독회의 질문 전과 같이 된 감이 있읍니다만 이 수정안대로 해서 「제3항의 선거구는 별표에 의한다」 하면 이 별표는 선거법의 한 조문으로서 언제든지 부수해서 한 법이 되느냐…… 제일 인구의 증감으로 말미아마서 선거구역이 변경될 때에는 언재든지 이 선거법을 한 번식 개정해야 그 별표가 작정될 줄 아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시어 가지고 이 별표 운운을 말씀하시었는지? 당연히 앞으로 선거구마다…… 선거구는 인구증감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선거법을 늘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불안성을 두지 않고 차라리 대통령령으로 선거구를 정한다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별표가 일개의 법의 조문인지 아닌지 좀 위원회위원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라는 것은 물론 조문이올시다. 그러고 또한 이 원칙이 작정되었다고 이러면 이 별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양 분과위원회안대로 작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별표의 심사는 의당히 이 조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심사되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정광호 의원께서 하신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엇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결국 인구의 증감으로 말미아마서 이것이 법조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작정한다고 하면 결국 이 인구증감에 따라가지고 선거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로서 작정한다 이러면 이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과연 그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 분과위원회에서 작정된 것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선거구역 관계를 유리하게 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리적이나, 혹은 말입니다, 교통적 이런 것을 무시하고 작정할 이러한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이 났읍니다. 그런 것은 봉쇄한다는 견지에서 이러한 수정안이 나온 것이올시다.

서성달 의원을 소개합니다.

수정안은 유인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양 분과위원회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토의하자는 기회를 주게 되어서 이 사람이 아마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된 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입법자의 양심으로나 입법자의 직분으로 본다고 하면 반드시 그 내면의 부당성을 갖다가 우리가 시정하자고 하는 것이 입법자의 양심이라 그것은 다시 갱론할 여지가 없읍니다만 시방 9조3항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인구기준을 총선거 전의 총인구조사에 의한다 이렇게 써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총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작년 5월 「메데」 때에 총인구조사를 아마 실시한 것이 있는가 싶읍니다. 그때에는 경상도사람이 전라도에도 가 있었고 종로사람에 부산 가서 부산여관에서 잠을 자고 부산사람이 종로에 와서 종로여관에서 잔 사실이 있읍니다. 그때야말로 「메데」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있는 총인구를 갖다가 표준해서 하는 것은 남한 인구를 갖다가 기준한 것이예요. 남한 인구를 기준한 것이에요. 그것을 좀 기억해주십시요. 그러면 오늘날 여기의 이9조의 정신을 본다고 하면 선거구를 결정하는 데에는 총인구를 표준한다는 것보다도 그 구역 내의 현주인구를 표준하는 것이 적당한 법률적 견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메데」 때의 총인구를 갖다가 그대로 「터럭감투」를 씨어 버리고…… 그대로 뽑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내면에 부당성을 내포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여기서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만일 이대로 갖다가 선거구를 결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에 있는 인구가 아닌 부동인구를 갖다가 표준한다는 것은 법률자로서는 특별히 생각하고 시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이 점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서우석 의원 언권 드립니다.

예전에도 종종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한 조문이 여러 항목에…… 여러 항에 거처 있을 때에는 항마다 가부를 결정해나가야 일에 시간도 많이 들지도 않고 순서를 쫓아서 좋으리라 봅니다. 한데 지금 이 9조가 4항까지 있는데 4항에 가서 지금 질문적 토론을 하다가 또 3항에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 데에 착잡하리라고 보아요. 하니까 먼저 제1항 제2항…… 이렇게 1항을 먼저 딱 가부를 결정해놓고 2항에 가서 또 이의가 있으면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해놓고 제3항에 가서 또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채택을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제4항으로 가고 이렇게 순서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수정안만큼은 서성달 의원 것하고 법제사법위원회 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분류해서 토의해야 됩니다.

제9조가 아직 완성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안이. 그러므로써 우리가 이 별표를 보지 않고는 「별표에 의한다」 하는 수정안을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별표가 완성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올 때까지 이 조항의 심의는 여기서 보류해야 되겠읍니다. 의견말씀 드려요.

여보세요, 고만두시고 의사진행 합시다. 서성달 의원의 안을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의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안을 물으시어서 가부결정 하시고 그다음에 서성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표결 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먼저 제1항 원안에 대하여 먼저 묻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을 묻읍니다. 제2항하고 제4항을 같이 묻게 됩니다. 2항하고 4항은 수정안이 여기 나왔읍니다. 여기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정광호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2항부터서 3항까지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또 3항에 한해서 서성달 의원의 수정안과 근본정신이 다른 두개의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의사진행에 있어가지고는 먼저 서성달 의원의 수정안을 취급해서 가부를 작정한 다음에 위원회의 안을 가지고 2항 4항을 합해 가지고 토의를 전개해서 가부표결 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가장 타당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나가야 혼란이 없을 줄 압니다.

2항과 4항을 표결합니다. 이원홍 의원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우리는 여기에 매일 회의에 나와 있으므로 잘 모릅니다마는 신문지상 기타 여러 가지 오는 「뉴쓰」를 듣게 되면 지방 세력자들이 군수와 기타 여러 사람들과 협의해서 지방에는 자기들의 편리대로 선거구를 여러 가지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해서 만일 이와 같이 한다면 이 선거구에 대해서는 대단한 불공평한 일이 발생될 것이므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 내무치안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금번만은 선거구를 법률로 작정하자고 해서 이런 책자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아시고 만장일치로 선거구는 법률로 정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2항과 제4항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39인, 가에 88표, 부에는 6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김광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서성달 의원 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성달 의원 안대로 작정한다면 곤란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12월 말로 통계적으로 보고한다고 그랬지만 그것은 1개의 통계보고에 지나지 못한 것이고 확정적인 확연적한 그러한 확실성을 띄운 것이 아닙니다.

내무차관 김갑수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께 먼저 원의를 묻읍니다. 전 법무차관 김갑수 씨는 내무차관으로 발령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에는 아직 통고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의가 없으면 설명을 듣겠고…… 그러면 소개합니다.

먼저 시간을 용서해 주신다면 인사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법무부에서 이번에 내무부로 오게 되었읍니다. 찾어 가서 인사를 드렸어야 할 것인데 아직 오전 중에는 바쁘시고 오후에는 위원회가 계시고 해서 아직 인사드릴 기회를 얻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과거에도 많이 애호해주셨으면 장래에도 애호편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지금 문제가 된 문제는 이것을 만약 수정하신다면 다시 지금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중에 있고 지금 현재로 알려 있는 것은 작년 5월 1일 현재로 총인구 조사한 그것밖에 없읍니다. 지금 그 후로부터 시일이 경과한 까닭에 부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총선거가 박두하고 있는데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번만은 어떻게 그대로 그전 조사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통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나용균 의원 말씀하세요.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않고 그런걸 이해해 주실 줄 알고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무차관의 말씀도 확실히 납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원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구기준은 총선거 전 최근의 총인구조사에 의한다, 이것이 술어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전에 일본시대에는 국세조사라고 했습니다. 총인구조사라니까 의미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이 총인구조사, 즉 과거 술어대로 국세조사라는 것은 5년마다 국가에서 총동원해 가지고 법적으로 □□□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선거에 다달어야지 서성달 의원이 제출한 것과 같이 매년 12월 말에 인구조사를 가지고 한다면 무한한 혼란을 가저옵니다. 각도는 각도, 군은 군대로 전부 다를 것입니다. 적어도…… 물론 총인구조사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반드시 안 틀릴 리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이 선거에 다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서성달 의원도 법제사법위원이신데 그것을 고집하신듯하나 그 총인구조사가 불확실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12월 말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 점을 충분히 생각해 주시는 동시에 원안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지금 서성달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읍니다. 서성달 의원 설명하세요.

내무차관의 설명은 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읍니다. 다만 행정부의 한사람으로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말에 지나지 못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입법하는 이 자리에서 모순성이 있는 것을 그대로 덮어놓고 편의상 애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조는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총인구조사는 그때의 동태인구란 말이에요. 동태인구를 여기에 넣 가지고 오늘에 구역을 정하는 데 대해서 현 인구로 모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편리한 사정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이 사람이 여기에서 편리상 말하겠읍니다. 구청에서 매년 일제시대부터 해온 전례가 있읍니다. 12월에 기류부를 작성해가지고 1월이면 발포하는 예가 있에요. 오늘날 아모리 이러한 복잡한 사정이 있다 하드라도 구청에 조사해보면 면밀히 조사해 논 것이 있에요. 다만 몇 천 명 몇 만 명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총인구조사에 비교할 것 같으면 몇 배 정확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서성달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39, 가 17, 부 12, 미결입니다.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재석원수 139, 가 94, 부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제10조 선거구에 투표구를 둔다. 투표구는 구 또는 시의 동과 읍면의 구역으로 하되 구청장 시장 군수는 필요에 의하여 선거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동일한 동 읍 면 내에 2표 이상의 투표구를 둘 수 있다. 투표구는 구청장 시장 군수가 늦어도 선거일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1조 행정구역의 폐지 변경 또는 인구의 증감이 있어도 선거구를 실시할 때가 아니면 선거구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장 선거인명부」

이의 없에요? 통과합니다.

「제12조 구 시 읍 면의 장은 매년 3월 1일 현재로 그 구역 내에 60일 이상 주소를 가진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3월 2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조종승 의원의 수정안이 제12조 중 「그 구역 내에」 하에 「서기류부에 등록어」를 삽입하고 「주소」를 「그 주소」로 수정하자는 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조종승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지극히 단순한 수정안입니다. 읍면에서 실지사무를 취급해본 결과에 좀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저 등록부에 등록도 안 되고 60일 이상 주소를 가젔다고 한다면 그 조사하기가 대단히 막연하므로서 이렇게 기류부에 등록되어서 60일 이상을 거주한 자라고 이렇게 하면 그 명부작성에 대단히 편리하다 생각에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종승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읍니다. 최운교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국민이 그 지방에서 주소를 둘 때에 반드시 기류부에 등록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기류부에 올르지 않기 때문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거기에 없기 때문에 선거권을 행사 못 하는 결과가 난다는 것은 대단히 좋지 못하므로 저는 이 제12조에 넣는 것 같은 것은 찬성하지 않읍니다.

이인 의원을 소개합니다.

12조의 주소라는 것은 거소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올시다. 기차 속에 여행을 한다든지 선박 중에 왕래를 한다든지 어데 가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하는 것은 거소지 주소가 아니에요. 주소라는 것은 생활본거올시다. 거기서 의식주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고 경제생활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고 하는 생활 본거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법률상 위지왈 주소지라는 것은 생활본거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잠간 60일이 되었다고 해서 등록부에 올랐다고 투표를 해가지고는 대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두 달 석 달 여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럽니다. 60일 있다고 하면 자기 고향에 생활본거지에는 역시 또 거류부가 있는데 거류부에 있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계속해서 문제없이 거주하는 것을 요하지 않읍니다. 여행해 가지고 몇 일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하드라도 생활본거를 말하는 것이니까 생활본거는 기류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여러분 더 시간만 보내고 표결하겠읍니다. 조종승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수 139, 가 14, 부 6. 미결입니다.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재석원수 139, 가 90, 부 1.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입니다.

「제13조 구 시 읍 면의 장은 3월 21일부터 10일간 당해청사 또는 그 지정한 장소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시켜야 한다. 전항의 장소는 열람개시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4조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서에 증빙서류를 가추어 늦어도 열람기간 마감 후 5일 이내에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구 시 읍 면의 장은 전항의 이의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심사결정 하되 이의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5조 선거인은 전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요구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되 재심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즉시 관계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케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6조 선거인명부는 4월 30일에 확정하고 1년간 효력을 갖는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7조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전항의 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확정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장 선거위원회」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8조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좌의 선거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 정수는 각각 하기와 같다. 1. 중앙선거위원회 9인 2. 서울특별시도선거위원회 7인 3. 선거구선거위원회 7인 4. 투표구선거위원회 5인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9조 중앙선거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서울특별시 도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의 추천으로 중앙선거위원회가 위촉한다. 선거구 선거위원회 위원은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의 추천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도선거위원회가 위촉한다.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은 읍 면의 장 또는 동회장의 추천으로 선거구 선거위원회가 위촉한다. 각급 선거위원회 위원은 학식 덕망이 있고 선거권이 있으며 그 구역 내에 주소를 갖인 자 중에서 위촉하되 동일 정당 단체 소속자가 3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0조 각급 선거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1조 각급 선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2조 각급 선거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상여변상을 받을 수 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3조 각급 선거위원회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관리하며 하급선거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4조 각급 선거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5조 각급 선거위원회에 간사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 서기는 선거사무를 직무상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명한다. 간사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6조 각급 선거위원회는 선거사무에 관하여각 관공서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각 관공서는 선거사무에 관한 조회 보고 증명 등 사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7조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경비는 국고가 부담한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장 의원후보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8조 의원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선거일전 25일까지에 그 선거구 내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 200인 이상의 기명날인 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타인을 의원후보자로 추천하고저 할 때에는 전항의 기간 내에 200인 이상의 추천장에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 2항에 의하여 의원후보자가 되고저 하거나 또는 의원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 선거구가 속하는 서울특별시 또는 도내에 좌의 각호중의 1에 해당하는 연고관계가 있는 자라야 한다. 1. 출생한 자 2. 본적을 가진 자 3. 주소를 가진 자 4. 1년 이상 거주하였든 자 5. 부동산을 가진 자 6. 사업장을 가진 자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라도 어느 의원 후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전 3항에 의하여 선거일전 10일까지에 의원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선거구에서 의원후보자가 된 자는 다른 선거구에서 의원후보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에는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3항에 빠진 것을 읽겠읍니다.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제28조 제1항과 제2항 중 「200인 이상」을 「100인 이상 200인 이하」로 수정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그 외의 김상돈 의원의 수정안은 제28조 제1항 중 「추천장」하와 제2항 중 「승낙서」하에 「성명 연령 사진 경력 소속정당 급 정견 등의 원고」를 삽입할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곧 표결합니다. 김상돈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읍니다. 그러면 김상돈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제28조 제1항 중 「추천장」하와 제2항 중 「승낙서」하에 「성명 연령 사진 경력 소속정당 급 정견의 원고」를 삽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는 여기에 제7장 제32조를 볼 것 같으면 「등록마감 후 3일 이내에 선거공보의 게재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원후보자의 성명 부호 기타 선거구선거위원회가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만을 게재한다」 이러한 것이 있읍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입후보 마감을 해가지고 사흘씩 기다리다 못해서 사흘 내에 제출 아니 해 주면 선거위원회의 필요한 사항만 한다는 이러한 일보다는 나는 입후보 당시에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추천장 아래에다 남의 승낙서 아래에 자기의 성명과 연령 또는 사진 경력서 소속정당관계 또는 정견 등의 원고를 미리 구비해서 입후보할 당시에 할 것 같으면 사흘씩 천연할 필요가 없는데 나종 그 후에 사정관계로 구비할 것을 구비치 못함에 제출할 것을 못하므로서 선거위원회가 자기에 필요한 사항만을 게재하게 된다면 피차의 유감사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제1착의 입후보할 당시에 이러한 것을 구비해서 제출하게 하면 어떨까 해서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서우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28조에 대해서 먼저 나름 입장을 설명하겠읍니다.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위원회에서 작정한 일에 대해서는 한번도 이 본회의에 와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일은 없읍니다. 그런데 유감이나마 법제사법위원에다 결정한 즉 28조제1항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말씀해서 여러분의 참고에 공하고저 합니다. 더구나 28조 제1항 가운데에 100명 이상 200인 이내의 추천인을 얻어서 등록신청을 한다는 그러한 제안을 하기는 제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것을 솔직하게 여기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한 결과 앞으로 장차 말씀하려고 하는 의견을 변경한 것을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누구시든지 들으신 바와 같이 세간에서 말하기를 난립을 한다, 이 난립을 어떻게 방지하면 쓰겠느냐 하는 것을 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 걱정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전체를 통해보면 한군데도 난립을 방지한 조항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본래에 추천장을 많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있든 예인 공탁금제도를 대신해서 추천장에 의해서 등록신청을 하게 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가령 지금 공탁제도 같은 것은 여러분께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는지 몰라서 감히 그러한 것을 제안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현재 문명한 선진국가에서는 공탁금제도를 쓰고 있으며 총투표수의 몇 분지 1에 □하지 못하면 공탁금을 몰수하는 제도로 조금 전에 영국에서 그러한 제도로 총선거를 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선거를 어떻든지 난립을 방지하는 조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유감이 생각해서 제가 이런 의사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추천인만을 가지고는 난립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요전에 5․10선거에도 200인 이상의 추천장을 얻어가지고 투표한 결과에 200인 이내의 투표를 얻은 사람도 있었다. 이런 것을 본다 할 것 같으면 난립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는 조곰도 효과를 내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에는 적을지라도 2000명이나 3000명의 추천인을 얻어서 등록을 하는 제도를 창설하지 않으면 난립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 까닭에 여기에 추천인이 인원수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2000인 이상의 추천인을 얻어야 등록할 수 있다고 수정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조국현 의원 8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12청합니다.

13청합니다.

14청합니다.

15청합니다.

16청합니다.

17청합니다.

18청합니다.

19청합니다.

20청합니다.

저는 이 돌발한 동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 난립을 방지한다는데 있어서 그것을 하셨겠읍니다만 우리의 경제상태로 보아 선거비를 극도로 절약한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할 것에요. 200인 이상…… 200인이 된다든지 200인 이상 300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소의 숫자상 차이가 있다 하드라도 반드시 200인이 그르고 3100인이 났다는 일은 없을 것에요. 이것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한 수단이고 한 방법인 것밖에 없는데 2000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 고로…… 다시 말하면 수고를 많이 드리는 것과 추천장을 받기 위해서 선거비용에 다액을 요한다는 이런 관계와 또 한 가지는 이 선거가 추천장 한 장을 찌금으로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투표한다는 이러한 결정적인 보장이 있지 아니할 것 같으면…… 추천장 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 투표한다는 관계는 없는 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도리혀 자유 분위기 가운데에 선거한다는 그것과 또 한 가지 선거비용을 극도로 절약해서 최후에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그 선거를 순조로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다수의 추천장을 받음으로써 난립을 방지한다는 한 가지 목적에 도움이 된다는 이 취지를 극도로 반대를 합니다.

지금 최운교 의원이 대략 제가 말씀드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첨부해서 몇 가지 더 확연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서우석 의원의 말씀이 위원회의 의사를 반대하는 것이 제 의사라고 하셨는데 저 역시 선배인 이분의 의사에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이 200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100인 이상 200인 이하라고 한 것이 대단히 잘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령 2000명이나 3000명의 추천장을 받는다고 하드라도 대부분이 2000명 이상 3000명의 추천장을 받을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입후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쓸때 없는 비용을 들여서 종이 한 장이라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추천장에 도장을 찍었든 사람이 투표장에 들어가서 반드시 갑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갑에게 투표를 하리라고는 전적으로 믿어지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하면 추천장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 대해서 안면박대를 하기 어려우니까 도장을 찍어 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정견발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들어서 판단이 내릴 때에 추천해준 사람이지만 투표장에 가서는 갑이라는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 투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원안이 절대 좋으리라고 보고 따라서 그 200인 이상이라는 것은 과거 5․10선거 때에 보면 자기구역에도 근 1만명의 추천을 받어 가지고 등록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겨우 이백 이삼십 명의 추천을 가지고 입후보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신도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저의 경험으로도 200명 이상을 얻는 데에 상당히 노력이 들어갔읍니다. 그러나 당선된 결과로 볼 것 같으면 추천장이 많고 적은 것은 별로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또 따라서 이것이 난립의 방지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위원회의 수정안을 절대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저도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위원이기 때문에 이수정안 여기에 대해서는 찬부를 말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정한대로 뜻이 맞든지 안 맞든지 따라가려고 했읍니다마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중진이신 서우석 의원이 나와서 발언하신 내용이 너무 돌발적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왔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0인 이상이 하는 원안을 서 의원께서 200인이라는 것으로 고치자고 상당히 강경히 주장해서 200명이라는 것을 역설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만약 200명으로 한다면 199인도 아니고 201명도 아니고 200명으로 고정을 하면 어떤 폐단이 나느냐 하면 어떠한 사람은 모략적으로 일부러 무효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그 뒤에 다른 사람을 추천장에 찍어놓고 나중에 나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추천을 당하면 추천한 사람이 무효당선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이렇게 해서 한 100명가량의 여유를 줘가지고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인 이상이라는 원안이 차라리 좋왔을는지 모르겠읍니다. 200명을 확보하려고 하면 600명이나 1000명쯤 받어돌 것 같으면 거기에 아모리 변명하드라도 200장은 확실한 것으로 들어갈 것이라 말이예요. 재작년에 그러한 예가 많이 있었어요. 제자신이 800명을 받았는데 간섭이 있어서 기명날인이 줄었지만 결국 권력 있는 사람이 아모리 간섭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이 되어서 201명 이상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자연히 당선무효를 면했읍니다마는 그런데 장차 2000명이라면 권력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추천장은 군수나 서장이나 지서장이나 누구든지 찍을 수도 있고 찍도록 권유할 수도 있는 이상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이것이 안돼요. 결국은 이것은 거짓말이고 당선무효의 우려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수가 필요하다면 이 원안대로 200인 이상이라고 할지언정 2000명 이상은 절대 반대입니다.

본 의원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지 않고 따로 수정안을 한번 낼까 합니다. 그 이유는 민주정치는 의회정치라야 하고 의회정치는 정당정치라야 국가의 모든 정치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민주정치라고 하면서 또 의회정치라고 하면서 정당정치가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 원인이 어데 있느냐? 여기에는 정당이 안정되지 못한 까닭에 정당정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정치를 하는 데에는 정당의 노력이 안전되도록 맨드는 데에 있는 것이예요. 정당의 노력이 안정되면 우리의 의회정치는 발달될 것이며 우리 국가정치는 안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28조에 200명 이상이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한다는 것보다도 나는 차라리 이것을 「공인된 정당의 추천장을 첨부해서 선거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는 것으로 한다면…… 내 말을 듣고 해요. 「……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부 다 당선당해 올라오는 분은 정당에서 추천한 공인된 정당 못들만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누가 부인할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정당정치가 될 것이며 이 나라의 정치는 민주정치로 발달할 수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암만 우리가 정당정치를 실현하려고 하드라도 여기에 무소속으로 굴출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생기면 결국은 아무나 민중에게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겠오 하고 큰소리를 웨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선되어 가지고 서울에 와서 어떤 짓을 하느냐? 그 사람은 민중에게 약속한 자기의 정견대로 하나도 올라가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의 헌법해석이라든지 자기의 모든 행동은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당정치를 확립시키려고 하지만 정당정치 이외의 길로 귀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정당정치를 뚜렷이 내세운 정당의 명의로서 자기가 나온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정당정치로서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요. 또 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의회에 많은 사람이 합심이 되어가지고 그 □□의 노선대로 걸어가는, 즉 민중에게 자기가 표시한 그대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오」 하고 떠드는 것은 □때의 □언에 불과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전부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해본 것이 결국은 하나의 힘을 가지고는 국정을 움직이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당원으로서 많은 사람이 나와 가지고 □야만 그 정당의 정책이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자면 또 의회정치를 발전시키자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원들이 나온다면 제일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입후보 난립의 방지가 있읍니다. 공인된 정당의 추천을 받어 가지고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자기가 출마하려면 공인된 정당의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무소속이라고 할지라도 공인된 정당의 추천을 받으면 되니까 결국은 공인된 정당이 3개소라면 세 사람이 한 정당에서 출마할 수 있에요. 그러므로 그 정당에서 전부 그 사람을 추천했으면 일체 경비를 부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선되어 올라오면 모든 것이 행동한 것이 민중에게 공약한 그대로 정당정치 그대로 실천될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년 동안에 만약 그 공약대로 실천한 행동이 잘못될 적에는 민중을 그 정당에게, 그 정당만 보고 투표했으니까…… 하는 것이 잘못되면 그 정당에게는 이다음부터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므로 여기서 가장 좋은 정당정책을 내거든 또는 민중에게 좋은 정책을 하겠다는 할만한 사람에게 4년 후의 총선거 때에는 투표하겠다는 민중의 판단이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고는 민중에게 이러한 정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제일조건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명의 추천장을 첨부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공인된 정당의 추천장을 첨부해서 □□하고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완전히 4년이 넘지 않는 시일 내에 우리나라는 민주정치가 확립될 것이요. 의회정치가 확립되어서 또는 우리의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이 되어서 완전히 민생문제와 기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믿는 까닭에 이것을 동의합니다. 제28조……

이것 보세요, 여러분! 잠간 여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분과위원회를 대변해서 설명한다는 것이 아니올시다. 무소속의 한사람으로서 부득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우리의 초대 국회라는 것은 헌법을 작정했읍니다. 현명하신 황호현 의원은 헌법을 모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보십시요. 지금 말씀한 것은 헌법에 대한 위반이올시다.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은 일정한 □□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나는 내주장대로 행동하였읍니다. 이것을 황호현 의원에게 주의시켜야 하겠습니다. 황호현 의원은 대한국민당에 자기는 지금 있지만 처음에 국회에 나와서는 이정회로 갔다 일민구락부로, 또 대한국민당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왜 개인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의장은 개인에 관한 것을 그대로 둡니까?

앉으세요. 지금 서우석 의원으로서…… 언권 안 드립니다. 앉으세요. 지금 서우석 의원의 동의를 먼저 묻읍니다. 수정안입니다. 내용을 설명할가요? 그러면 서우석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44인, 가에 27표, 부에 44표로 미결입니다. 그다음에는 김상돈 의원의 수정안…… 제1항입니다. 내용 아시지요? 제1항 중 「추천장」 하에…… 그것입니다. 그것을 표결 부쳐요. 그러면 한 표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제28조 제1항과 제2항 중「200인 이상」을 「1100인 이상 200인 이하」로 수정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1항에 대해서 묻읍니다. 각항을 따로따로 묻기로 해요. 제1항에 대해서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44인, 가에 84표, 부에 한 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아실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1항이 가결되면 자연히 2항도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2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의 제3항입니다. 그런데 잠간 설명이 있다고 해서 전문위원 윤길중 씨를 소개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이 통과되었는데 제3항은 원래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가결된 안으로 이 유인물에 누락되어서 빠진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니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3항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설된 안이 어떤 안이 있느냐 하면 「전 2항의 추천장은 단기 또는 연기 로 한다」는 이것이 가결되었는데 유인물에 빠졌습니다. 그 의미는 추천장을 받는 데에 세칙에서 마음대로 연기라야 된다 단기라야 된다 해가지고 너무 엄격하게 그 추천장을 받은 것을 위원회에 가서 등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비가 많고 200명의 추천이 두장이 되든지 석장이 될 때에 늘 거기에 계인이 찍혀야 된다는 이러한 논의가 있어서 작년에도 시비가 많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법으로 분명히 해서 연기를 한다든지 단기를 한다든지 다 무효하되 연기를 할 때에 계인은 필요치 않다는 이것을 넣자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4항의 연고지문제에 대해서 토의할가요 말가요? 그러면 이것을 표결합니다. 이 수정안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냈는데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44인, 가에 91표, 부에 두 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별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런데 29조에 들어가기 전에 박찬현 의원이 발언 청해서 언권을 드립니다.

방금 서우석 의원이 아주 대담한 동의를 해가지고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28조가 통과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난립을 방지한다는 이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로 인해서 이 공탁금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간단히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찬성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싶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의 토대라 말씀이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입후보가 임의로 난립이 되어가지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출마를 하는 것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의 여러 가지 예를 들을 것 같으면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출마를 위해서 출마를 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출마를 한다고 하는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관직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로서 출마를 하는 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혹은 직업적으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사라든지 여러 가지 직업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출마를 하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선거에 혼란이 오고 난립이 와서 진정한 의미의 선거를 수행할 수가 없는 고로 지금 선거법을 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가지고 억압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탁금을 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대의 사조에 어그러지고 이 시대에도 안 될 문제의 하나지만 그러나 이 현실문제가 이러한 모든 혼란과 폐단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주 이 순간에 공탁금제도를 채택하는 이외에는 도리가 없다는 취지 하에서 29조를 신설해 가지고 아마 이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나는 가장 현명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했읍니다. 여러분이 찬동해 주신다면 주문을 만들어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에 읽겠읍니다. 제29조를 좌와 여히 신설한다 「의원후보가 되려는 자 또는 의원후보자로 추천하려는 자는 의원후보자 1인에 대하여 20만원을 공탁해야 한다. 의원후보자의 득표수가 선거구 내의 의원입후보자 수로서 유효투표수의 총수를 제하여 나온 수의 3분지 1에 미급할 경우에는 전항 공탁금은 정부에 귀속한다. 제3항에 의원후보자가 의원후보기일 마감 후에 의원후보가 되기를 사퇴하였을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3항을 규정하므로 인해서 이것을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것을 2000만원이라고 해서 너무 거액을 낸다고 하면 돈 없는 사람은 출마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돈을 드려 가지고 선거할 의사가 없는데 그냥 입후보해 가지고 개인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출마한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29조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20청까지 있으니만큼 이 신설안은 성립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안은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말이올시다. 만약 입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야 그렇게 있다고 하면 200만원이라든지 2000만원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돈 있는 사람만 하지 돈 없는 사람은 못할 것입니다. 돈으로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난립하드라도 자신이 있고 신용이 있고 신망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 당선될 것입니다. 한 구에 20명이 나오고 50명이 나온다 하드라도 신망과 명예 있는 사람이 당선되지만 아무리 난립되었다 하드라도 신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당선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공탁금을 둔다는 것은 전 세계에 비추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작정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민주주의 원칙 하에 있어서 돈을 가지고 제한한다는 이러한 비루한 말을 어디에다 내놓겠읍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이니까 이만하고 내려갑니다.

얼핏 생각할 것 같으면 공탁금제도라는 것을 비민주적으로 말씀할는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생각할 때에 공탁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는 선거법에는 난립을 방지하는 무슨 조문이 없읍니다. 더군다나 29조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야 선거공보 발행 등의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 납부한다는 것이 여기에 전제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선거의 추천인도 100명 이상 200명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아무 난립을 방지하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입후보하여 난립이 됩니다. 그런데 난립을 방지할랴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난립을 해가지고 국가적으로나 입후보하는 개인의 □□를 보십시오. 난립을 방지하면 곧 국가적으로 물자를 절약하고 개인적으로 볼 때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에 금년의 선거에 있어서는 돈 20만원도 없이 나슨다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만원 이것이 낙선이 된다고 국가가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5만의 유권자가 있는데 평균 만 명으로 잡고 거기에 3분지 1을 못 얻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10만의 대표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낙선된다고 돈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평균정수 5만 유권권자에 만 명으로 해서 거기에 3분지 1 약 3200표를 못 얻을 그러한 사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입후보 못할 것 같지만 난립을 방지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물자소비가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딴 나라에 있어서도 이런 예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의 선거법에 공탁금제도가 있읍니다. 요새 선거한 영국선거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공탁금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외국에도 있고 더구나 민주주의국가인 영국에도 있으니 여러분도 좀더 생각하시여서 돈 20만원 같은 것은 돈이 크고 돈 없는 사람은 못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일정한 평균 점수를 못 얻은 사람이 나오면 여러 가지 방해를 일으키고 딴 입후보한 사람을 모략하고 오히려 자기사람의 진영을 돈을 주어가지고 입후보시켜가지고 거기의 진영을 파괴한다는 그러한 예가 없다고 어찌 보겠읍니까? 그러한 예를 대국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공탁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립을 방지하자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난립을 방지하자면 왜 난립이 되느냐 이것을 구명해가지고 방지해야지 그저 더퍼놓고 난립을 방지한다고 해야 난립이 방지돼요? 난립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아직 우리나라가 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국회의원선거가 한 번밖에 없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 세 번만 하고 나면 난립은 없어질 것입니다. 민주정치를 한번도 못 해보고 남 밑에 억눌려서 누가 잘 낫는지 못 낫는지를 모르고 지내왔읍니다. 얼마든지 입후보하는 것이 좋와요. 그러나 잘난 사람이 두서너 번만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보면 난립은 점차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억눌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혀 돈 20만원 가지고 난립을 방지한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오히려 난립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은 20만원만 있으면 그야말로 돈 가지고 명예를 살려고 얼마든지 나와 볼려고 할 것이에요. 또 반면에 잘난 사람이 친구의 덕택으로 10만원을 가지고 나올 사람은 20만원 공탁금을 하라고 해서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할려고 합니까? 가령 나보다도 못난 사람이 상대방으로 돈 가지고 입후보를 가진 모략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인격이 부족하다는 것밖에 없에요. 거반 우리 선거구에서도 한 1000만원을 써서 거기 사람들이 며칠동안은 술과 떡을 잘 받어 먹었에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지금은 그 사람이 나나 다 마찬가지 평등인이 되었에요. 그 사람도 거지가 되고 나도 거지가 되었읍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균등 사회가 되었에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억제를 유래한 바를 찾지 않고 법을 가지고 기본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후보자격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보호하고 또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시험대에 올려가지고 주권을 가진 민중이 훌륭한 인격과 신망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케 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왜 돈을 가지고 억압하려 합니까? 돈 때문에 수없이 고생하는 우리들이 돈을 가지고 입후보를 방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2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현물 가지수로 봐서는 적읍니다. 만일 금액을 가지고 제한하기로 하자면 1억원쯤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진실로 난립을 방지하려면 먼저 유권자의 3분지 1을 득표하지 못하면 최고득표자는 결선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현하 실정은 과거 10년 20년간이나 지조를 지켜 내려온 사람이 하로 저녁에 술과 금전에 끌려서 비애국자로 전락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또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과거의 동내를 위해서 피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고향도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해방이후 지폐의 피를 타가지고 몇 천 만원 몇 억원을 자기의 선거의 대가로서 지전을 삐라도 박어 가지고 당선되는 일이 없지 않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차라리 한정된 물자를 가지고 무제한의 난립을 방지하려는 용렬한 수단보다도 누가 진실로 국가민족의 향토를 위하여 많이 땀을 흘렸느냐를, 진실로 이것을 택하는 자유분위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또는 민주주의라는 다수결 원칙에 복종하고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변이 되는 5만 명 유권자의 5000표를 최고득점자로 해가지고…… 이것은 실질문제에 있어서는 10분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5만 명이 유권자라고 하면 1만 8000표를 득표해야만 비로소 다수결은 못될지라도 3분지 1의 유권자로서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사실 선거에 대한 아무 역량도 없는 인물을 내세워서 남의 정당한 인격을 중상하고 모략함으로써 선거전에 있어서 대립 갈등 분열을 조장하여 민족진영의 향토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은 정당한 대변인이 못되며 정당한 대변인을 찾는 의미에서 유권자 3분지 1을 득표하지 못할 때에는 결선투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으로 이것을 강조하면서 금액 20만원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주문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간단히 정정합니다. 29조를 좌와 여히 신설함. 「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자 또는 의원후보자로 추천하려는 자는 의원후보자 1인에 대하여 20만원을 공탁하여야 한다. 의원후보자의 득표수가 기 선거구 내의 총 유효투표수의 8분지 1에 미급할 경우에는 전항 공탁금은 정부에 귀속한다.」 물론 이 개인도 돈이 없는 사람이지만 아마 이러한 조문을 넣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돈 □□보다도 이 공탁을 해서 몰수당한다는 이 점이 난립을 방지하고 또 진정한 의미에서 선거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있다고 믿고 절대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현 의원의 신설안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44 가 28 부 65. 미결이올시다.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원수 144 가 21 부 68.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 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다시 개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