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가지 교육법안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제3조에 「교육의 목적은 학교 기타 교육을 위한 시설에서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도 항상 강력히 실현되어야 하며, 공민 과학 실업 및 사범의 교육을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 밑에 가서 공민 과학 실업 및 사범의 교육을 특별히 중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지만 그것이 확연치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16조에 가서 「구역 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일체 사무를 담당한다」 했는데, 이 교육을 광의의 교육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그 밑에 학예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고 교육을 다만 신체의 발육과 과학의 학술 문학의 전달과 그 외에 인격을 완성시키는 한 수단으로서만을 지칭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 밑에 학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는 교육 학술 문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교육으로 말하자면 협의의 교육에 있어서 지금 먼저 말한 바와 같이 학술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든지 그 밑에 신체를 발육시키는 수단이라든지 그 외에 인격을 완성시키는 한 수단으로서만의 방법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그 밑에 학술 문화의 교육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학술이라고 하면 학문과 학문을 실제화시키는 계획 수단 기능 등을 말하는 것이고, 문화라고 하면 문명의 내용을 지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예라고 하는 것도 교육이나 문화나 그런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예라고 하는 의미는 학술과 문화의 일부분에밖에는 들지 않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극히 국한된 의미인데 차라리 광의의 교육의 의미를 쓴다고 하면 그 밑에 학예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협의 교육을 쓴다고 하면 당연히 학예가 아니라 문화와 학술이라는 그 어구가 들어야 할 터인데 어떠한 의미로서 교육이라고 하는, 학예라고 하는 어구를 썼는지 그 의미를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36조에 가서 쭉 써 있은 다음에 「전항의 의결안을 시의회에서 수정 또는 변경하고저 할 때는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랬읍니다. 그랬는데 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다만 참고로서 의견을 청취한다는 의미인지 혹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어떠한 정도 강력한 의미를 갖었는지 그것을 특히 묻고저 하는 바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구 교육위원회에 있어서는 결의기관으로서 행정 부문에서 결의기관의 결의를 얻지 못하면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강력한 행정기관의 임무를 띠고 있고 또 순전한 위원회로서 결의기관으로 있는 그 중앙교육위원회의 제도를 본다고 하면 중앙교육위원회에서 문교부장관이 하는 학교를 폐쇄하는 권한을 갖었읍니다. 그러면 문교장관의 학교를 폐쇄하는 권한을 갖고 또 중앙교육위원회에서 학교를 폐쇄하는 권한을 갖었다고 하면 만약 문교부장관과 중앙교육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될 때는 좋겠지만 문교 당국의 의견과 중앙교육위원회의 의견이 달러 가지고 서로 알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조처하며 어떠한 방침으로서 해결할 것인가, 이 중앙교육위원회의 권한과 구교육위원회의 권한을 볼 때에 그러니까 도위원회의 권한에 있어서 그 결의한 바를 도지사나 시장이 변경할려고 할 때는 반다시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했기 때문에 이 의견을 듣는 것이 동의의 정도 강력한 것인가, 자문 정도, 참고 정도로 듣고저 하는 것인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바올시다. 그것이 시의회 혹은 도의회 전부 다 마찬가지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중앙교육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구교육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했는데, 구교육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한 이유를 짐작컨대 구교육위원회는 결의권을 가젔기 때문에 4년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반수만은 2년으로 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구교육위원회는 결의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시해서 한꺼번에 위원이 갈리면 이것은 종래 써 오든 정책에 있어서 큰 변동이 있으면 곤란하다, 또 과거에 있어서 해 나온 정책을 다음에 후계해 온 위원이 알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첫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읍니다. 중앙교육위원의 임기는 교육위원회는 구교육위원회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인가, 57조를 보면 「국가교육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교육위원회를 둔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국가교육의 중요한 정책, 가장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그 위원회인데 어떠한 이유로서 2년으로 했는가, 단지 위원이 갈리고, 갈린다고 하면 중앙의 교육방침이 갈리면 각 세부분 의 교육방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한 예를 들면 교과서를 변경할 때에 거기에 대한 폐단을 말하면 한번 교과서를 변경하면 각 세부분에 있어서도 교과서에 대한 연구를 새로히 해야 되고, 재료를 새로히 수집해야 할 것인데, 장기간에 그러한 교육의 중시를 기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교육의 중시를 기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을 일으키는 것이고 가끔 교육방침을 변경하므로써 일어나는 혼란이라는 것이 국내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가끔 교육방침을 변경하므로 일어나는 혼란이라는 것은 국내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교육 임기를 2년으로 했는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아까도 먼저 말씀했읍니다마는, 중앙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를 폐쇄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그뿐만 아니라 문교장관의 처사가 부당할 때에는 중앙교육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중앙교육위원회는 문교장관을 지도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만들었는가, 또 문교장관을 지도하는 기관으로서 존치해 가지고 그것에 모든 폐해가 없다고 좋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는 공민학교를 두어 두고 공민학교에 연령 초과된, 국민학교에 못 들어가는 학생을 구호하기 위하야 공민학교가 있고 공민학교의 생도가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연령이 초과가 되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야 공민학교가 되었고, 거기에 있어서 재조가 있고 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고등공민학교나 고등기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고등공민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 천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매 거기에 졸업한 이후에 특히 재조가 있는 사람은 그다음의 길을 터 줄 기회를 주어야 될 텐데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것만을 질문합니다.

다음은 이항발 의원……

지금 의사 진행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장께서 오늘 아침 의사 진행에 대해서 특히 단체교섭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었는데 오늘은 단체권을 인증했으니까 그 단체에서 발언 통지를 해라, 거기에 통지를 안 하면 취급 안 하겠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었는데, 국회법 제14조 2항에 「단체교섭회는 국회 내 각 단체 대표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단체의 구성원 수는 의원 2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관련된 조문으로 국회법 제42조 3항에 「단체교섭회는 각 단체의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발언자를 지명하여 의장에게 발언을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의장이 좀 미안합니다마는, 무소속은 단체교섭권에 준해서 발언 통지서를 내라, 이 말씀은 대단히 모호해서 밝혀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무소속은 20명 이상이 못 되면 단체교섭의 대표권한이 없읍니다. 단체교섭별로 발언권을 낼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의장께서 지금 단체교섭별로 발언 통지를 아니 하면 취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42조 3항에 「의장에게 발언을 통지할 수 있다」 발언 통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읍니다. 그 외에 4항에 있어서 「의장은 전항의 발언 통지가 있을 때에는 다른 통지자보다 먼저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단체교섭회에서는 물론 발언 통지하면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개인도 발언 통지를 하게 되었읍니다. 물론 단체교섭회를 우선적으로 주고 여가가 있으면 의장 자의로 무소속도 발언권을 줄 수 있읍니다. 의장이 단체교섭권으로 나오지 않으면 취급 아니 하겠다는 것은 의장이 국회법을 자세히 못 보신 것 같어서 말씀드립니다.

조병한 의원의 해박한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교섭단체를 규정해 논 의의가 교섭단체를 만들어 논 것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의사 진행, 회의 진행에 유조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민활하게 원만하게 해 나가는 것이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취급한다는 것보다도 내용에 있어서는 교섭단체를 맨들어 놓지 않으면 모르거니와 교섭단체가 있으면 교섭단체를 경유해서 일을 취급해야 될 줄 알어요.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교섭단체에만 발언권을 주고 이외는 봉쇄하겠느냐? 아까 말씀에 취급을 안 하겠다는 그런 기억은 없읍니다. 취급을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을 허비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겠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지…… 만일 교섭단체에서 청구하지 않는 한에는 일체의 우리 의원들이 발언권을 통 멸 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니까 그것을 설명해 드리고…… 또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타 단체에 준한다고 말씀을 했지만 교섭단체가 무소속이 단체를 해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의사의 표시라든지 반영되어야 됩니다. 개인으로서 무소속이라도 서로 의논할 수 있다 말이야요. 총의로 말하면 교섭단체거나 아니거나 우리의 공통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시간을 경제하고 우리의 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것이 우리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지금은 일민구락부의 이항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교육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질의가 있을 줄로 알고 또 생각하고 있읍니다. 가장 우리 국민이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신중한 토론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저로서도 간단한 몇 마디를 질문하고저 합니다. 제122조 「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임시로 교원양성기관 또는 교원재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있어서 다른 것은 모르겠읍니다만, 「교원재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하는 데에 「재 자」를 왜 「있을 재 자」를 썼는가, 이 글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읍니다. 다음으로 제129조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을 각각 1년 이상 3년으로 한다」 제130조 「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우리나라의 시급한 문제는 우리 농촌을 어떻게 재건하느냐, 우리의 농촌 아동을 어떻게 교양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에게 소학교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 중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의 길까지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 농촌의 사정으로 봐서 정상적인 중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마칠 만한 그러한 자력 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기술학교에 있어서 1년 이상 3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농촌에 있어서 농민의 아들이 소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정상적인 기술, 정상적인 직업적인 그러한 학교를 가져야 합니다. 소학교를 졸업하고 1년이나 3년으로서 그러한 기술을 수득 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에서 이것을 1년 또는 3년으로 했는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답변에 있어서 한 서너 분 말씀하시고 몰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읍니다.

지금까지 여기에서 발언자의 수가 제한되지 않었기 때문에 시간을 경제하기 위해서 서너 사람이 질의라든지 대체토론의 끝에 대답하게 되었지만 오늘부터는 단체교섭권이 발동이 되어 가지고 질의자의 수가 정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답변에 들어가서는 세 사람 네 사람이 질의한 후에 몰아서 답변하면 요령 부득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방 나용균 의원의 의견은 한 사람이 질의하면 곧 답변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지만 아까 의장이 말씀할 때 교섭단체의 기능은 오늘부터 발휘하게 될 것은 틀림없지만 인수에 비례해서 아직도 작정이 되지 않을 것 같읍니다. 물론 인수의 다과에 있어 가지고 발언을 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아직 발언이 되지 않은 것 같어서 그래서 말씀하자면 한 단체의 세 사람 되어 있는 데도 있에요. 전부는 아닙니다만, 민주국민당 일빈구락부 노동당에 서너 분 혹은 두 분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 의견 같어서는 중요 안건은 교섭단체의 책임자 여러분들이 발언자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데까지는 공정하게 소속 단체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유감이 없도록 그러한 공평성을 될 수 있는 대로 실행하도록 그것을 부탁해 드리고, 종합적으로 세 분이나 네 분이 이야기한 다음에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하는 것은 역시 이만 하드라도 열다섯 명이라는 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종합적 답변이 필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섭단체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려고 하면 발언 수의 비례라고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확정될 줄 압니다. 오늘 의장이 대강 말씀했지만 의장이 이것을 작정하기는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각 교섭단체에 있어서는 원만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방은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장 이영준 의원이 답변하겠읍니다.

조한백 의원께서 제3조 끝에 가서 「…… 공민 과학 실업 및 사범의 교육은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 이것을 넌 것은 현하의 조선 사정을 파악해서 이런 점을 넣읍니다. 저도 말했지만 군정 이후에 우리는 교육을 인문을 주로 해서 나갔읍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지원하는 사람도, 학교를 설립하자는 분도 다 인문교육에 치중을 했어요. 하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해서 특별히 이 조문을 넣는 것입니다. 따라서 또 과학 실업을 넣고 공민을 넣은 것은 역시 전번에 설명한 바와 같읍니다. 연령이 초과한 자를 도외시하는, 이러한 점이 있어서 연령 초과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완전히 교육을 시키자는 의미에서 이 공민 하나를 더 넣었읍니다. 또 사범교육에 치중한다는 것 이것 역시 전번의 설명과 같이 사범교육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서 국비로 시키자는 그러한 조선 실정에 비추어서 이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6조에 있어서는 끝에 가서 「그 구역 내의 교육청에 관한 일체 사무를 담당한다」는 것, 아마 조한백 의원의 질문하신 본의는 그 학예라는 두 자를 왜 넣었느냐 하는 그런 의미 같읍니다. 이것은 학예라고 하는 것은 학술 혹은 기예 학문 혹은 예술 그러한 방면에 넣어서 교육과 학예를 나누어 놓았읍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 하는 제2항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교육국에서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장리 한다」고 이렇게 벌써 지방자치법에서도 교육과 학예를 나눈 것입니다. 이것은 길게 설명하자면 길지만 간단히 요만큼 설명해 드립니다. 또 제36조에 있어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순전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그 참고해야 된다, 이 말씀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에 끄치는 것입니다. 또 중앙교육위원회에서도 역시 혹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질의가 계시었는데, 역시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야 된다 하는 여기에 끄친 것입니다. 또 중앙교육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어떠한 의미냐, 이것은 장관 교체가 혹은 1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혹은 2년을 지나고 3, 4년이 될 수가 있읍니다. 해서 장관 교체에 따라서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이 있는 고로 해서 이것을 4년으로 해 두며는 장관 임기 여하에 따라서 혹은 정치적 색채를 띨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볼 것 같으면 장관은 자기가 어떠한 교육의 이념을 가지고 나왔는데 임기가 4년이고 해서 임기를 변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행정을 완전히 못 하는 점 등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중앙교육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 것입니다. 그나마 1년마다 절반씩 교체하게 마련하였읍니다. 역시 중앙교육회는 무슨 지도가 아니고 한 참고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그 이상 가는 학교에 갈 길을 열어놓지 않었다고 이러한 말씀이 있읍니다. 물론 그 조목상으로 보며는 혹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어느 대학이라든지 전문학교에든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입학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조문이 있기 때문에 공민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려고 한다든지 초급대학에 갈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령으로서 혹은 검정시험을 친다든지 해 가지고 그 학교에 자기가 실력만 있으면 대학이라든지 혹은 초급대학이라든지 들어갈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그것은 안심하십시요. 그다음에 이항발 의원의 질문 가운데에 제122조에 재교육 그것은 그 글자가 잘못되었읍니다. 다시 재 자인데 있을 재 로 되었읍니다. 그것은 다시 재 자입니다. 그다음에 130조에 기술학교에 입학시키는 동안에 1년 내지 3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아마 짧다는 그러한 의미이신지 모르겠읍니다만, 이것은 기술학교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도 기술이고 상업기술도 기술이고 또 공업기술도 기술입니다. 그 지방 실정에 따라서는 1년 해서 그 기술에 적당하면 그것은 1년 학교를 만들 것이고, 만일 그 기술에 따라서는 2년 동안을 요하는 기술이면 2년에 해서 마치기 위해서 1년 내지 3년이라고 한 것뿐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해 드립니다.

다음은 나용균 의원 말씀해요.

질의를 하러 나왔읍니다마는, 질의보다도 혹은 대체토론에 가까울는지 도모르겠으니 그 점을 양해해 주시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듣건대 문교부장관이라든지 문교부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무엇보다도 한글 전용을 많이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 줄 아는데 특별히 이 교육법에다가 도저히 보통 한문의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문자를 많이 나열하신 점은 어떠한 의미로 이런 것을 쓰시었는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벽두 제1조에 「홍익인간」이라는 이러한 문자를 쓰시었는데 물론 그것을 한글이라든지 쉬운 한문으로 일일히 해석을 하면 알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나 보통 한문의 상식을 가지고는 알지도 못할 줄 압니다. 그 한글 전용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 교육법 제정에 많이 참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한문의 문자를 나열했다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미로 보통 상식, 한문 상식을 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문자를 제1조에 나열해 주시었는가 그것을 묻고저 하고, 대체로 말씀한다며는 나는 이 교육법에 찬성을 하지 못하는 점이 찬성하는 점보다도 많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제1장이라는 것은 19조로 나열을 했는데 이것이 법인지 모르겠읍니다. 교육의 철학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원리를 나열하는 데에는 혹 해당할른지 모르나 법으로서는 긍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말씀하면 우리 헌법의 전문 같이 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한 몇 글자 들어 가지고 그놈을 그 윤리라든지 철학을 말씀해 준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법률로서 1조로부터 19조까지 과연 이 나열의 필요가 있는가, 이제 질문에 들어가서 이 1장이라는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고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문교장관과 문교사회위원장에게 묻겠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조문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만, 나보다도 먼저 물으신 분이 오늘과 일전에 물으신 분이 있으니까 간단히 약하고 제2장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서 의문난 점이 많이 있읍니다. 일전에 문교사회위원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이것은 심의기관이지 결의기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었으나, 예를 들어 말씀하면 제37조에 「특별시 또는 시의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사무를 장리한다」 하고 하나로부터 열여덟 가지 사항이 있읍니다. 말은 심의기관인지 모르나 심지어 예산까지 포함한 심의기관인데 이름만 심의기관이지 실상에 있어서는 의결기관보다도 더 권능을 하지고 있는데 이러한 조문을 고치실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외에 예를 들어 말씀하면 38조 52조가 그렀읍니다. 그다음에 제4장 79조올시다. 일전에 김철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문교사회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읍니다만, 이것은 조문을 둠으로써 오히려 자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조문을 한번 읽어 보면 「제79조 교원은 현행범 내란죄 외환죄 기타 국가를 변란할 범죄를 제한 외에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구내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했는데 물론 이것은 외국의 예도 있읍니다마는, 학교의 신성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 학교 안에서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행범이라고 하는 것을 넣은 것이 결국 자가 모순이에요. 학교의 신성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경찰이라든지 형사가 학교 안에 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현행범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이 조문 자체를 법적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모순이올시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구라파의 어떠한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다 그런 줄로 압니다마는, 학교에 무슨 현행범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경찰의 간섭을 용허하지 않읍니다. 만일 그러한 사건이 있다면 학교 자체로서 못 할 것이고 국가 전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때에는 학교 당국에서는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넘긴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 넣는 것이 오히려 학교 신성화를 존중하는 것보다도 도리혀 조문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리혀 이런 조문을 빼 버리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하면 제5장 제9절에 유치원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물론 문교 당국이라든지 문교사회위원회가 합의를 해 가지고 이 유치원이라는 절을 넌 줄 압니다마는, 내 생각으로는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육법에다가까지 넣 가지고 유치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교육에 대해서 그다지 소양을 가진 사람이 아니올시다마는, 지금까지 외국의 예를 들어 보면 국가적으로 통계를 본다든지 한 국가에서 유치원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유치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아이들의 비교통계를 보면 반드시 처음에 가서는 소학교 1학기쯤 가서는 우등을 한다고 하지마는 2학기부터는 반드시 열등하다고 합니다. 이 유치원이라는 이름이 본래 어데서 나왔느냐 하면 독일말로 「힌뎅카루뎅」이라는 데서 나왔읍니다. 유치원 교육을 제일 존중하는 것이 서서 인데 서서 교육을 보면 물론 정밀한 기계공업이라든지 조그만한 그러한 데에는 다른 나라보다도 우수성을 가졌지마는 통계적으로 보아서 좋지 못하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 현실에 유치원이 있다고 하지마는 대중적으로 보드라도 그다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이라든지 농번기 농촌에 있어 가지고 조고마한 아이들을 탁아원 같은 것을 취급한다면 모르지마는 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이 필요 없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약간의 유치원이 있지마는 일종의 사치품같이 되어 있어요.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유 있는 특수계급의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조고마한 예에 불과하고 국가 국민 전체의 교육의 장래를 봐서라도 이 유치원이라는 것은 두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 문교 당국이나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이 9절이라는 것을 빼 버리는 것이 어떨까 질문을 합니다.

한 분 더 질의하고 그다음에 몰아서 답변하도록 합니다. 황호현 의원……

제20조에 「교육구위원회는 군수와 그 구역 내의 읍․면의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서 조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동 21조에는 구교육위원회는 국가공무원이든지 지방단체의 공무원은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군수가 교육구 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법률상 모순이 아닌가? 또 둘째로 16조에 교육구는 법인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있읍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해 있는데 시라든지 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명시한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법적 인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이유는 어떠한 점에서 나온 것인가? 제35조에 특별시 급 시교육위원회의 요하는 경비는 특별시의 부담이라 하고 시의 부담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그 시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기타 그 예산에 대한 경리라든지 또는 그 시의 수입이라든지 모든 것은 오즉 시장이 담당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의회에서 가결을 할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36조를 볼 것 같으면 시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보내고 보면 시장은 그것을 무수정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시 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장의 권한과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답변이 있겠어요. 위선 문교사회위원장 이영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용균 의원께서 한글을 쓰지 않고 너무 어려운 문구를 많이 넣었다고 그렇게 질의가 계셨는데……

아니올시다. 한글 쓰기를 주장하는 문교 당국이라든지 문교사회위원회의 친구들이 어떤 의도로서 어려운 글자를 많이 선택했다는 것입니까?

문교장관께서는 문교장관대로 답변하시겠읍니다. 우리 분과위원회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한글을 좀 많이 넣려고 애를 좀 썼읍니다. 한데 역시 이 법률 만들려고 드니까 여러 가지 좀 문구를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한글을 많이 넣려고 애는 써 봤지마는 결국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만은 문교사회위원회의 답변입니다. 그다음에 법률 제1조로부터 제14조까지를 전문으로 해서 이것을 내는 것이 좋지마는 법안으로 내는 것은 좀 어떠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역시 그 방면을 생각해 봤읍니다. 하나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 교육법 만드는 것을 볼 지경 같으면 교육의 기본법이라고 예전에 하든 혹은 그 나라의 헌법이라든지 혹은 가까운 데로 말할 것 같으면 예전 일제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교육칙어 라든지 거기에서 최근에 와서는 그 교육의 기본법 그 가운데에 아직 여기서 법률로 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 했읍니다.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제37조 이것은 전번에 답변할 때에는 심의기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심의기관 같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셨는데, 이 37조 1항으로부터 7항까지를 「특별시 또는 시 위원회는 다음의 사무를 장리한다」 이 장리하는 것은 이 일곱 가지 조문을 시의회에 대해서 제출하는 원안을 작정하는 것뿐입니다.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37조 1항으로부터 가령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기채 라든지 기본적 사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안을 작성해 가지고 시의원에다가 제출하는 그 사무를 장리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심의기관에 지나지 않읍니다. 또 그다음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사람도 유치원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교육자들이 유치원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것을 큰 의문으로 하고 있는데 이 유치원을 전연 폐지한다고 국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어느 나라 국가교육법에도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만일 유치원 교육을 교육법에서 제외하자 그런 결의가 있다고 하면 이 교육법에서 유치원을 제외시킬 것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이라는 것이 교육에서 제외하자는 결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유치원의 조목을 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다라도 동일합니다. 99조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자미가 적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학원의 신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경찰이 학원 내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불문법에 지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도 만일 학원 내에 경찰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제정이 된다고 하드라도 이 79조는 불문법에 지나지 않고 아직까지 그런 법률이 없기 때문에 79조는 넣읍니다. 만일 나 의원의 말씀과 같이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이 조문을 넣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이 없으니까 넣은 것입니다. 그다음 황호현 의원께서 20조와 21조를…… 20조에 「구교육위원회는 군수 및 구내 각 읍․면의회에서 1인씩 선출한 의원으로 조직한다」 해 놓고, 21조에 가서는 「국회의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겸하지 못한다」 이것은 웬일이요 이것 당연한 질문입니다. 국가공무원 가운데에는 군수를 제외한 공무원을 두자고 하는 의견입니다. 특별부과금에 대해서는 무수정으로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부과금에 한해서 한 것이올시다. 교육세가 아니에요. 교육부과금에 한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교육법은 문교사회위원회 여러분과 재야의 교육 이론가와 문교부와 완전히 합치되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나용균 의원이 말씀하신 한글이 적고 한문이 너무 많다는 것은 이 사람도 대단히 불만을 가졌읍니다마는, 민주주의 원칙에서 아직까지 한문 쓰시는 이가 많으니까 할 수 없이 지고 만 것입니다. 그다음에 「홍익인간 」이라는 것은 제가 넣야만 될 줄 알고 넌 것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독특한 문자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문자를 쓰는 것은 퍽 적은데 「홍익인간」이라는 글자는 한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나라는 빼 두구서 서양 교육을 보드라도 쏘크라테쓰 이후 17, 8세기 루네산쓰 종교개혁, 18세기의 신인문주의 전부를 볼 때에 구라파 교육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주의 인문주의라는 것이 중점이요, 모든 교육이념이 거기에 집중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서양보다도 훨씬 우수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까닭에 이것만은 여러분께서도 다른 의견 말으시고 그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철학적이라고 했지만 물론 철학적이요 교육적입니다. 1조부터 14조까지는 총칙인 까닭에 그 점은 너무 철학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이것은 가장 좋고 외국 사람이 보드라도 이 총칙만큼은 훌륭하다고 믿을 줄 아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구, 우리가 국민 교육을 완전히 시킬려면 이 교육구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은 벌써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작년 군정시대에 벌써 교육구를 시행하겠다고 짜나랄 띈이 이 사람에게 여러 번 교육구를 시행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나는 우리의 교육구는 우리나라에 맞도록 맨들겠다고 했드니 짜나랄 띤이 이 사람한테 대단히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번에 이 교육법 이것만 완전히 통과시켜 주셨으면 교육이 잘 될 것입니다. 특히 의무교육을 시키는 날 물론 문교부장관의 권한은 어느 정도까지 제한됩니다. 그러나 문교장관의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제한됩니다. 그러나 문교장관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보담 교육만 잘 되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정당정치를 지금 해 나가 가지고서 어떤 정당 집권자가 문교장관이 될 때에는 그 교육이 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구를 두고 교육위원회가 있는 것이 문교장관의 권한이 제한되지만도 국민교육 전체를 보아서 훌륭하다고 보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떤 점으로 불만 한 점이 조곰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구를 뒷날 우리가 다시 몇 해 후에 조곰 시대가 달라 가지고서 고칠 예상을 하시든지 간에 이번에는 이것 전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좀 다른 말입니다마는, 조곰 한 가지 참고로서 말씀드릴 것은 하기 의 9월을 학기 초로 함이 세계의 공통된 바인데 이 교육법에는 4월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4월이 좋다고 전부 다 대다수가 손을 드실 줄로 압니다마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2월이나 3월 4월의 석 달이 공부하기에 제일 좋은 시절이지만 입학시험을 본다, 시험 준비를 한다, 또 개학한다 하야 이 석 달 동안은 공부 못 합니다. 이런 까닭에 세계 각국에서 9월 학기 초라고 한 것은 6월 7월 달이 더우니까 공부할 시기도 좋지 못한 고로 입학 준비에도 상관이 없고 입학 시작함에도 상관이 없고 이런 의미에서 9월로 한 것인데 7, 8월에 입학시험을 본 뒤에 방학 동안은 잘 쉰 뒤에 9월부터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서 세계가 9월로 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글을 외국 사람에게 대해서도 수치스럽지 않다고 하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9월로 해 주십시요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4월로 손드실 줄로 압니다. 하여간 또 대체에 있어서 초급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쳐 주십시요. 중학 정도를 초급대학이라고 해 놓으면 우리가 말하기가 거북하고 또 외국 말로 번역할 때에는 바로 번역할 말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은 전문학교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문교사회위원 여러분도 전문학교라고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문학교라고 하는 것이 초급대학이라고 하는 것보담 이름이 좋을 줄로 알고 그다음에 고등중학이라고 했는데 그 고등중학은 중학을 빼고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민주주의 원칙하에 손드시는 대로 딸아가겠읍니다. 의견은 이것뿐입니다. 유치원도 역시 전연 폐지할 수가 없고 또 국가에서 완전히 다 설립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법령으로 이 글을 넣어 놓는 것이 좋읍니다. 차차 유치원이 늘 것이 사실이니까 뒷날에 유치원을 없게 하실려면 그 조목을 빼 버리면 되겠지만 현재에는 유치원이 있는 까닭에 그 조목을 그대로 두는 것이 크게 방해되지 않읍니다.

지금은 정전이 되었는데 들어 보니 서울시 전시 가 정전되었다고 합니다. 잠간 있으면 회복될 줄 알어요. 시방은 문교사회위원장의 보충 설명이 있겠다고 합니다.

아까 황호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에 내가 듣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전문위원께서 지금 듣고 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답변하겠읍니다.

지금은 문교사회위원회의 전문위원이 황호현 의원의 질문에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제21조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이라고 한 것은 그대로 막연하게 되었읍니다마는, 그 전의 20조에 있어서 군수라고 하는 것을 박어 놓았기 때문에 21조에 있어서 그대로 하느라고 역시 군수는 제외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백혔읍니다. 그다음에……
이 전기 사정에 지금 보고를 들어 보면 오늘 3시까지 정전이라고 합니다. 라듸오의 방송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오날은 회의가 아마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읍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 한 10분 동안을 우리가 좀 쉬고 있으면 이 청 내에 있는 자가발전이 움지기게 된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회의를 재개키로 하고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 휴식하기로 합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질의를 다시 계속해서 행할 터인데 시방 계속해서 개의합니다. 김문평 의원 자리에 있지 않어요? 그러면 송봉해 의원……

이 교육위원회에 잠간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 중앙에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그 교육위원회의 권한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도에는 예산의 심의, 시에는 특별부과금 수수료 이외 징수 사항, 기채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 및 적립금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이 있고, 중앙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도라든지 중앙교육위원회에서 그 심의하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알고 싶읍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중앙이라든지 도 위원회는 결의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문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방침을 심의하는 것인지 편성한 후에 그 예산을 갖다가 가부를 심의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읍니다. 또 예산 편성을 한 후에 이것을 가부를 갖다가 심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로 말할 것 같으면 도위원회가 있고 또 중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가 있읍니다. 이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 갖고 국가예산을 말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결의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 심의권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읍니다. 또 이것은 편성 후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자치법에 모순되며 또 우리 예산을 갖다가 결정권을 가진 국회에 대해서 이것은 권한의 침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또 헌법에 위반인 그러한 조문이 아닌가 이것이 의심되는데,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교육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 시나 특별시를 말할 것 같으면 이 교육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두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로 말할 것 같으면 교육비를 따라서 독립해서 한 회계를 맨들었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 이 교육세를 받어 가지고 하는 것이 특별회계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교육세는 그 자체가 목적세인 까닭에 교육구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별다른 특별회계를 두지 않어도 그 성격에 있어서 특별회계 성질을 띠고 있는데 이것을 별달리 특별회계로 둘 필요가 무었 있는가, 또 시의 교육비 특별회계를 두고 교육세라든지 이러한 부과에 관한 것을 갖다가 그 위원회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위원회에서 하는 처사는 자칫하면 그 시 일반적인 재정행정, 재정정책을 무시하고 까딱하면 일방적인 편견적인 처사가 까딱하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좀 이것을 묻고 싶읍니다. 또 70조에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국민학교 교원 봉급의 전액, 공립중학교 및 고등중학교 교원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방에 따라서 국민학교 교원의 봉급의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 안 하고 또 중학교의 반액을 부담을 안 해 주고라도 그 지방 재정 형편에 따라서 넉넉히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를 잘 경영해 나가는 지방도 있고, 또 초등 교원의 전액 봉급의 전액과 중학교 교원의 반액을 국고에서 보조받는다고 하드라도 그 재정이 빈약한 지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단히 학교 경영이 곤란한 지방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고로 말하면 예산이 한정이 되어서 보조해 주는 금액도 제한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만약 이 조문을 갖다가 여기 국민학교의 어떠한 지방을 내놓고 소학교 교원의 봉급의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중학교 교원에게는 반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꼭 잡어매 놓면 지방 형편에 따라서 재정이 여유가 있는 지방은 교육행정이 훨씬 진보될 터이고 또 재정이 어려운 지방으로 말하면 교육행정을 하기 어려운 곤란한 지방이 있으리라고 이 사람은 믿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고에서 초등 교원의 전액과 중학교 교원의 봉급의 반액을 국고가 전적으로다가 부담할 의무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필요한 여기에 매여 가지고서 다른 데 교원의 봉급 이외에 다른 방면에 교육비의 보조를 해 줄 것도 이 조문으로 하여금 재정이 모자라서 보조를 못 해 줄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이니까 이러한 조문은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교육행정 즉 교육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대단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좀 묻고 싶읍니다.

다음은 김문평 의원……

저는 잠간 여쭈어 볼 것은 이 교육 연한에 대해서 잠간 질의할까 생각합니다. 이 학년의 연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때 막연히 4년이 좋다 혹은 3년이 좋다 5년이 좋다 해 가지고 여기서 심의하기는 너무 추상적이 되어서 심의에 가장 좋은 방도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교육의 내용 그 과목 여하에 있어 가지고 그 중등 상식을 우리가 여기에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목을 어느 정도 이것을 수확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한 가지 확실한 기초가 있어야만 비로소 이 연한에 있어서 심의해서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적어도 문교사회위원회라든지 문교 당국에서 이 교육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교육 내용에 대한, 학과에 대한 중등학교의 학과라든지 혹은 전문대학의 학과라든지 자세히 설명한 그러한 서류가 돌아올 것을 기대했읍니다마는, 아즉까지 그러한 것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에 있어서 우리가 중학이 4년 혹은 5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4년으로 하는 것이 좋다 혹은 어떠한 분은 중학 4년으로 하면 졸업을 하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회에 내보내기가 너무 빠르다, 적어도 6년은 가르쳐야 된다, 이러한 말을 하는 분이 있에요. 나는 이 안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나이가 13, 4세에 불과하다고 하드라도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통 상식을 가지고 중학교 졸업자로 배운 것을 완전히 배웠다고 하면 3년도 좋와요. 이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원안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는 이 학교에서 가르키는 교육 내용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예를 본다고 하면 일제시대에 있어서 주로 일본말을 가르키는 시간이 반 이상이 되었읍니다. 거기다가 외국어 영어라든지 기타 외국어를 가르키는 시간이 그다음 가는 시간을 점령했읍니다. 그 외에 우리가 기본적인 과목에 있어서는 비교적 적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수립되어 가지고 앞으로 가르키는 과목에 있어서 어떤 것을 중점 두어야 하는가? 가르키는 데 있어서 역시 외국어에 편중되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과연 3년 4년이 부족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어학 편중의 교육은 시정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교육 내용을 검토한 것을 본다고 하면 3년이 되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문교사회위원회라든지 문교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기초되는 것을 우리한테 표시 못 하였다는 그 이유가 어데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읍니다. 또한 간단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책자로 해서 곧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올시다마는, 이 교육법에 교육기관을 볼 때에 역시 구상한 것을 짐작할 때에 어학에 편중된 구상을 한 것처럼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은 이번에는 어학에 편중하는 교육을 시정해야 할 입장에 당한다고 하면 어학 전문의 학교를 세워 가지고 그 어학 전문의 학교로 하여금 외국 문화의 수입, 모든 문헌, 기타 여러 가지 서적을 번역해 가지고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교육에 시간적 부담을 적게 시키며 그래 가지고 가장 능률적인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지당하기 때문에 문교사회위원회라든지 혹은 문교 당국에서는 이 어학만을 가르키는 이런 교육기관을 구상해 본 일이 없는가, 이 두 가지를 질문하겠읍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창식 의원께서 중앙위원회와 또 도 중앙위원회 거기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있는데 요컨데 말씀이 도의 내무국에서 도 학무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여기서 하면 어떻게 되는가, 또 중앙위원회에서 하면 예산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의미 같읍니다. 물론 이것은 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내무국에서 할 것입니다. 또 중앙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예산국에서 할 것이고 국회에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정한 의미는 거기에 예산을 낼 그 예산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자, 검토해 가지고서 심의해 가지고서 이것을 문교부에 통해 보자는 그 의미에 지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시 심의기관입니다. 또 둘째로 특별세를 교육회계로 했는가, 그것은 목적세인 것만큼 하지 않드라도 될 터인데 왜 넣었느냐…… 물론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회계에 넌 것은 교육세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수수료, 사용료, 기타 교육에 관한 재산 수입 전부를 특별회계에 넣자는 것입니다. 과거를 볼 것 같으면 그 교육세가 다른 데로 유용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70조에 있어서 소학 교원의 봉급을 전부 부담하고 중학 교원은 반 이상을 부담한다, 이리 해서 즉 균형을 잃어버릴까 그런 염려로 말씀하셨는데, 이 소학 교원의 봉급을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을 더욱 밝히기 위해서 현실에 맏지 않는 점이 있는 고로 해서 이 소학 교원 봉급을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의무교육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학 교원에 반 이상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국가가 경영하는 중학교까지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중학교만은 의무교육이 아닌 고로 해서 국가가 전부 부담 못 할지언정 요만한 정도로는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냈읍니다.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데에 예산이 유용 못 되어서 공평을 잃지 않느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방에 따라서 부족한 학교가 있으면 정부는 보조해야 된다는 조문이 있으니까 과히 걱정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문평 의원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교과목을 제출해 놓고 그 기초를 세운 뒤에 3년이고 4년이고 정하지 않고 이랬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제출하고 전부 검토하자면 복잡다단해서 1년을 두고 해야 할는지 대단히 어렵읍니다. 교과목까지 전부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으로 그저 세계적으로 평균히 상식적으로 보는 점에서 이것을 제출하지 못했읍니다. 그다음에 어학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국가가 나중에 중앙위원회에서 국가적으로 이것을 정할 일이니까 여기에 법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대답하기 어렵읍니다.

다음은 김덕렬 의원……
제11조에 대해서 잠간 말씀하겠읍니다. 제11조에 보면 「공장 사업장 기타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 교육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이 조문을 볼 때에는 매우 타당하고 가업 학교라든지 과학학교에 치중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매우 유효적절한 조문이라고 보는데 이 반면에 사업장이라든지 즉 말하자면 우리 내가 교육과 산업의 연결성이 많이 내포한 조문이라고 보는데 이 산업계의 예를 들면 교육계 자체에서만 실업학교라든지 과학학교의 완전을 기해서 그 사업장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그 공장장이라든지 사업장에서 거부할 때를 연상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대외적으로 본 조문에만 자주적으로 삽입한 것이 아니라 산업계를 통해서 산업계에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과연 의무성이 내포하고 어떤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침을 연상해 본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육홍균 의원입니다.

이 교육법안은 국회의 문교사회위원회와 정부와 민간 권위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하니만치 이것은 대단히 경사스럽읍니다. 또한 여기에 될 수 있는 대로 아마 교육의 균등을 계획한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첫째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국민교육에 있어서 88조에 보면 의무교육을 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수업료를 가지지 않어도 좋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후에 국민교육을 생각할 때에 전체의 국민이 될 수 있는 대로 이 의무교육을 잘 받도록 하는 말하자면 교육의 균등을 주는 한 조문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당국에 혹은 문교사회위원회에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왕 국민교육을 의무제로 실시하기로 구성하고 또한 없지 않으면 안 될 이 제도에 있어서 수업료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한층 더 나가서 그 학교에서 쓰는, 아동이 쓰는 교과서라든지 혹은 학용품 같은 이러한 것도 반드시 의무교육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보상해 주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물론 국가 재정이라든지 예산 면을 생각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의무교육의 기본적인 교육인 동시에 가장 중대하니만치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만 한 교육세를 더 문다고 하드라도 반드시 교과서라든지 학용품을 주어야 의무교육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전에 경험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어려운 아동들에게는 수업료만 면제해 가지고는 잘 국민교육이 잘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또 101조에 보면 빈한한 아동 경제적 이유로 국민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 취학치 못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보조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규정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실의 실제 문제를 우리가 고려할 때에 가령 없는 가난한 아동들이 학교에 와서 학용품을 못 산다, 혹은 교과서를 못 산다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학교 당국자가 알게 되고 또다시 교육위원회에 심의가 되어 가지고 그 아이에게 결정적으로 보조하게 되는 것은 결국 반 개년 혹은 1년 이후래야 이러한 보조가 실시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경제적 이유로서 곤란을 받는 학생의 고충을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문교사회 당국과 문교장관은 가령 우리가 전 국민한테 의무교육을 받을 만한 학생에게 교과서 전체와 학용품 전체를 보조해 준다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생각해 봤는지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다음에 사범교육에 대한 조문을 볼 것 같으면 국민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다시 중학교 2년을 마치고 그 후에 사범학교 2년을 마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순조로히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은 6년 국민학교를 졸업 마치면 12세가 될 것이고, 다시 그 아이가 사범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국민학교에 교편을 잡을 때에는 그 아이가 18세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범학교 교육이 매우 중대한데 이 법에 제정된 것으로 볼 것 같으면 지극히 어려운 그야말로 국민의 사표가 될 만한 모든 수양이나 교육이나 인격적으로 봐서 완성된 이러한 학교에 선생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학교 6년을 졸업하고 그 외에 6년으로 중학교 3년 사범학교 3년을 졸업해 가지고 인격이 완성될 것인가, 능히 소학교 아동을 인도할 만한 인격이 될가 대단히 의문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문교 당국자로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부터 교육구 문제가 여러 번 말성이 되어 가지고 왔읍니다. 이 교육구의 권한을 규정한 제27조를 보드라도 대단히 광범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결의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 교육구에 따라서 결의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에 따라서 스스로 달러지는 것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구마다 결의가 다르다고 하면 국가에 계통적 교육기관으로 봐서 체계를 확립치 못할 다시 말하면 교육구마다 다소에 교육의 방침이라든지 교육의 시설이 달러지면 일치되지 못한 교육행정이 실시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당국자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문교사회위원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김덕렬 의원께서 제11조 「공장 사업장 기타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 교육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강제는 아닙니다. 가령 이 교육을 위해서 그 공장을 시찰한다든지 혹은 그 공장 방침을 견학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일 그 공장주가 오날 우리가 못 한다든지 공장 사정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러할 때에는 학교 측에서도 들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 측에서 참고가 되는 재료를 보여 달라고 하는데 전연 거부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조항의 근거는 기술학교를 주로 한 것입니다. 말할 것 같으면 세멘트 공장은 세멘트 기술학교를 완전히 만들어서 교육에 제공하고, 여러 가지 과학공장은 그 과학에 적합한 기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에 제공한다든지 또 광목을 만드는 데에는 간단한 기술학교를 만들어서 광목 짜는 것을 기술을 가르킬 그러한 목적입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육홍균 의원이 물으신 말씀에 제88조는 무론 의무교육에 있어서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 또한 101조에 있어서 만일 후견인이라든지 그 외에 가정 사정에 의해서 학비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보조한다, 이런 것을 넣었으니까 더 할 수는 없읍니다. 만일 지금 육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의무교육에 있어서 아동에게 대해서 책값이라든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면 어떠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육 의원의 말씀과 같이 통계 숫자는 모릅니다. 하지마는 국가에 그만한 재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혹은 곤란해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할 만한 아이에게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양해를 해 주십시요. 사범교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18세 혹은 보통 연령에 19세 20세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연령의 교육으로 말하면 국민교육을 완전히 성취시킬 수 있는 이러한 안입니다. 우선 그만한 국민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마침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국가의 재정이 허락하면 이후에도 사범교육을 더욱 연장해서 우리는 나이 20세 이상이라든지 25세 이상의 교원이 나와서 의무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욱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이 이상은 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육구에 있어서 행정할 때에 각 교육구가 자유스러운 다른 어떠한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질문인 듯 저는 해석하고 답변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법이 나타났읍니다. 만일 교육구에 교감이라든지 교육구의 위원들이 자기 자유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라든지 그 외에 감독관청에 얼마만큼이라도 지시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어떠한 행동은 하지 못할 줄 압니다. 이상 답변해 드립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시방은 안호상 문교장관을 소개합니다.

어느 의원께서 물으신 외국어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은 토의를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 외국어를 편중하지 않을 것을 취하고 있읍니다. 또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어느 나라 말, 독일 말이라든지 영어라든지 불란서어를 배우든지 할 수 있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설을 제정하는데 지금 기술교육위원회에서 기술교육원에서 이러한 방책을 취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과거 교육제도에도 이러한 실업교육에 중점이 들어나면 학교 교육구에서 실업과목을 배울 때에 공장이나 또는 다른 연구실 같은 것을 많이 써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예가 많이 있으므로서 이 연구하는 이 문제는 효과적으로 나올 줄 아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물론 국가에서 돈만 받는다면 국민교육뿐만 아니라 중등교육까지라도 공짜로 시킨다면 좋겠읍니다. 돈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요. 또 수업료만 면제해 준다고 하드라도 당분간은 잘 시킬 수밖에 없읍니다. 사범교육을 3년에 마치면 물론 적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 상태로는 사범학교 3년을 마치지 못한 정도의 사람이 국민학교의 교원으로 많이 있는 까닭에 지금은 할 수 없고 이것은 시간에 따라 가지고서 다시 초급대학은 2년, 사범대학은 2년 혹은 4년으로 되었으니까 2년을 더 가리킬 수 있읍니다. 이것은 시일 문제로 차차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읍니다.

지금은 결부되어 있는 질의는 표시가 되었읍니다. 만일 이의가 없으면 이만 질의는 끄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조한백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법안을 전부 읽어 보고 대체로 특히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제1조에 있어서 이 법안 전부의 정신이 가장 크게 규정되었다고 보는데 여기를 본다면 국민적 인격을 향상한다는 그런 조문이 없읍니다. 예를 들면 국민을 양성할 때 인격을 양성한다는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것은 본시 그의 환경과 그 관습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래의 교육도 그 나라의 특수성에 의해서 교육기관이 실시되고 전자의 특수성에 의해서 교육이 실시되었기에 교육의 향토화, 교육의 민족화라는 것은 그 나라에 있어서는 그것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문에 있어서는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지금 시일에 있어서 이 교육을 탐구하는 기본법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현재의 시국으로서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되고 있는 시기에는 더욱히 그 나라에 있어서는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정신을 앙양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교육의 민주화, 민족성을 향상하는 교육, 국민성을 양성하는 교육, 국민으로서의 인격을 양성하며 한 조선민족으로서의 인격을 양성하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1조에는 이것을 강조 안 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다음에 제9조에 가서 본다면 수학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특수정신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지금 현실로 본다면 모든 교육은 말하자면 도시에 집중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농촌에서는 다만 학도들은 중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중등학교에 갈려면 도시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서 많은 부담이 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수한 재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육 안 하므로서 우수한 재질이 있는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폐단이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정세에 비추워서 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역적으로서 공평히 배치한다는 이 교육 방침에 대해서 그 정신은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며 앞으로 문교 당국은 조속히 이 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학금제도와 보조금 실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의 자제 중에서는 학도 중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 재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학자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국가의 우수한 인재를 얻지 못하는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보조해 주는 혹은 장학금제도를 써서 우수한 아동에게 학비를 보조해 주면 얼마든지 좋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이러한 정신을 넣서 그런 제도를 두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점이고, 더욱히 학비 보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국민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이상 우리 국민 전체에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비용은 앞으로 이것은 우리 국민 전부가 균등하게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무 읍면에 가서 교육비를 부담하게 할 때 그 지방에 어떤 부호가 있다면 그 부호의 자제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 하드라도 민족 전체를 위해서 균등하게 부담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끄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히 필요를 느끼는 것은 현재 어떤 지방은 부호가 모여 있고 어떤 지방에는 빈민이 모여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교육비를 부담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모여 있는 데에 있어서는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 균등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우수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각지에 있어서 우리는 의무교육 비용에 있어서 공통으로 균등하게 어느 정도 부담하여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있어서도 앞으로 중학교까지라도 이러한 정신으로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 교육을 받는 기회에 있어서도 이것이 우리가 전부 같이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1년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어서 야간 혹은 시간적으로 특수한 방법을 써서 모든 부문에 교육을 균등히 될 수 있는 제도를 쓰기 위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다음에 3조에 들어가서 교원의 사회적 지위를 우대하고 신변을 보장할 필요한 협조를 요할 때가 있으면 보조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과거에 교육자의 환경을 살펴볼 때에 교육자의 그 생활이 곤란하므로서 생활고를 느끼고, 따라서 학교에 가서 흑판에 분필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날 학교에 가서 쌀도 살 것이 없고 나무도 살 것이 없어서 그 가정에 머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쌀이든 나무든 살 수 있을가 하는 생각 밑에서 고민이 생겨서 분필을 가지고도 마음은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교육에 쓰지 않고 가정생활에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자가 그러므로 괴로움을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고로 교육을 전적으로 가르킬 정신이 못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교육자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서지 아니했기 때문에 교육자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동이 교육자를 신뢰하므로 해서 교육의 가치는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자를 아동이 믿으므로 해서 완전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아동이 교육자를 신뢰하지 못할 때 교육자가 말하는 말은 아동에게는 귀에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일본에 있어서 과거에 수상을 했든 사람인데 이름을 잊었읍니다마는, 소학교 교원으로서 수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소학교를 다닐 때 아이로부터 묻기를 아버지가 훌륭합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이 훌륭합니까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수상이 훌륭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기를 전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내가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너의 어린아이에게는 선생님이 훌륭하다고 했읍니다. 아동으로 하여금 교육자에 대해서 신뢰하는 감을 주기 위해서 가치를 100% 발휘시키기 위해서 이런 답변을 했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아 우리가 교육자의 모든 지위를 향상시키며, 여기에 생활비를 보장할 필요가 절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육위원회의 제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우리 교육회를 본다면, 현실에도 그랬읍니다마는, 한 학교에 교장이 그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서 한 군이나 도의 고원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며 여러 가지로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교육자의 위신은 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나히 어린 사람 앞에 교육자의 비용을 얻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는 위신을 가지고는 도저히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교육자를 독립케 해서 위신을 스게 해야 할 것이며, 교육자의 의사대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전적으로 통해서 볼 때 교육위원회의 모든 실행하는 권한과 행정부의 실행과 여기에 상위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다시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위원회에서 시 학교의 폐쇄를 명령할 수가 있고, 혹은 시장이 폐쇄를 명령할 수가 있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부정한 학교를 폐쇄 명령할 수 있고 장관이 학교를 폐쇄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의견이 합치되었을 적에는 좋읍니다마는, 맞지 아니했었을 적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이 학교는 부정하니까 폐쇄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시장으로서 말하면 이 학교는 그대로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조정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교부에서 장관이 이 학교를 폐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교육위원회에서 폐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대립됐을 때 역시 여기에 곤란한 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앞으로 시정해 가지고 여기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교육위원회에서 그 임기를 4년으로 하는 것이 좋읍니다. 그런데 여기 중앙교육위원회에서 임기를 2년으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찬성합니다. 아까 왜 교육위원회에서 임기를 2년으로 했느냐 할 때 문교사회위원장은 답변하기를 문교장관이 가끔 교대했을 때 교육 방침이 변경될 것이다, 그러면 그 교육 방침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교육 방침을 그대로 지켰을 때에는 모순성이 있다고 말씀했읍니다. 나는 이 말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모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교육 방침으로 말하면 한번 서서 그것이 길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방침이 자꾸 변경을 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방침의 변경이 있을 때 역시 교과서와 교재에 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의 변동이 일어난다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교원으로서 교과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재를 연구하고 방침을 연구했든 것을 새로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완전히 연구하는 동안 불충분한 교육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 방침이 한 장관에 따라서 변동된다든지 해서 여기에 일어나는 폐해는 막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 방침을 변경할 필요가 절실히 있을 때에는 과거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방침에 비추어 그 말을 잘 들어서 여기에 잘못된 점만을 변경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중앙교육위원회의 임기는 마땅히 4년으로 결정해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방침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새로 무슨 의견이 있을 적에는 얘기를 타협해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면 스스로 장관에 대해서 교육 방침의 변동은 혼란을 제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학기문제올시다. 학기문제를 학기 초를 여기에 4월로 했는데, 문교장관은 여러분은 4월로 찬성할 것이나 9월이 좋다고 하셨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공부할 수 있는 시기 4월이라든지 3월 5월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공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모순이라고 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학생으로서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은 어느 때이냐 하면 그때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학기를 9월로 고친다 할 것 같으면 더울 때 공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달프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4월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사범학교의 연한문제에다 각 사범학교장, 각 학부형으로서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본다면 사범교육은 처음부터 6년제로 해서 6년간 교육을 시켜야만 완전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교육을 초급 중등을 마치고 그다음 3년 교육제도를 취한다는 법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학동을 교육하는 교원은 모든 점에 있어서 원만한 인격자라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범학교가 처음부터 소학교를 졸업한 뒤에 6년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사범교육에 편중돼서 인격이 일방화되어서 원만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교원으로 어느 정도 편중하게 되는 인물이 되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3년 초급학교를 졸업하고 남어지 3년을 가는 것이 좋고, 또 한 가지는 사범교육 공부를 할려 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범교육을 하는 사람이 자기 의도에 따라서 다른 데 갈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는 중등 중학에 들어갔다가 사범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도를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급중학을 마치는데 의도에 따라서 사범학교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데에 있는 사람이 사범학교에 오고 싶을 때 또한 자유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융통성 있는 제도를 취하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범학교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립으로 해서 가장 교육을 중요시하며, 국가에서 모든 좋은 교육 방침을 써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로서 끄치겠읍니다.

그러면 이로서 오늘 산회하고 내일 계속해서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