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4282년도 추가예산안은 어제 종일토록 만반의 질의응답과 거기에 대한 대체토론이 종료되었으므로 이만하면 제1독회를 종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동의하려고 합니다. 이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제1독회를 종결하고 즉시 2독회에 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는 4282년도 세입세출 추가예산안은 제1독회를 종료하고 제2독회에 들어가자고 하는 동의에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21, 가에 86,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4282년도 세입세출 추가예산안의 제2독회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서이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의장 선생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여러 의원 동지와 같은 의견을 대체로 가지고 있읍니다. 현하 우리 국내 치안상태로 보아서 우리네가 하루밤 중 잠을 자지 않고서 많은 국민에게 행복을 줄 도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루밤 철야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여러 안건 가운데에 어느 것이나 긴급하지 않는 바가 아니지만 개중에도 특히 긴급성을 띄고 있는 것은 외자구매청이라고 하든지 외자관리청이라고 하든지 이것은 ECA의 원조를 획득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서 긴급성이 있다는 것을 누차 당국의 설명을 듣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네가 경제력이 아직까지는 자주성을 가지지 못하고 한심하게도 외국에 의존하게 되는 까닭에 정부의 처지로서 여기에 대하여 통일이니 분립이니 하고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읍니다만 이러한 긴급한 단계에 그런 토론을 하다 보며는 이번 회기에는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까닭에 원안 그대로 내밀고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차기 회의에 우리가 시정하기로 할 결심지하 에서 그런 전제조건하에 통과시키기를 염원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검찰청법이라든지 군의 범죄수사 관계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역시 시간이 급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가 없으므로……

서이환 의원 주의해 주세요. 시방은 추가예산안의 제2독회에요. 요령있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의사관계만을 말씀하겠읍니다. 추가예산안의 제2독회는 이의 있는 부분과 산업, 재정 양 위원회의 의견 차이 있는 안건만을 심의하기로 하고서 찬부 토론은 한 교섭단체에 2인씩만에 끄치기로 하고, 기타는 원안 그대로 가결하기로…… 아무쪼록 속히 밀어내자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체토론은 우리네가 끝마쳤으니까 이렇게 하고서 기타 안건을 오후에 심사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 합니다…… 동의합니다…… 수정안과 양 위원회의 이의가 있는 부분만에 한해 가지고서 우리네가 토론을 하고서 가부 양론은 일 교섭단체에 2인씩이 나와 하기로 하고서…… 설명만을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끈치겠읍니다…… 그러면 제안자의 설명만을 듣기로 하고 찬부 토론이니 연설하지 말고……

주의해 주세요. 동의 운운하는데 동의의 내용이 분명치 않어요. 명백히 말씀을 해 주어요. 서이환 의원…… 명백히 말씀을 해 주시요.

그러면 새로 동의하겠읍니다. 이의 있는 부분과 양 분과위원회의 의견 차이점에 한해 가지고서만 우리네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여외 에는 원안 그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 3청 없어요. 다른 의원 말씀해요. 그러면 시방은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제2독회 개시합니다. 개시는 되어 있지마는 제2독회 진행하는 가운데에 지금…… 이성학 의원 말씀해요.

시방 서이환 의원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치 못하니까 제가 새로히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쟁취하자고 하는 그 말씀에요. 이렀읍니다. 2독회를 하는 데에 있어서 그 방법은 양 분과, 즉 말하자면 각 해당 분과와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그 관항에 한해서만 우리가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시방은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동의는 우리 이 추가예산 2독회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와 및 다른 예비심사를 한 심사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그 부분만을 토론해서 작정하기로 하자고 하는 것이 동의의 내용입니다. 틀림없죠? 다른 의견 또 있어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21인, 가에 80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이 우리 결의에 의지해 가지고 의견 있는, 수정안 있는 부분만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인물 가진 중에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각 분과위원회의 예산심사에 관한 수정도 합해서 같이 유인해 드렸읍니다. 그런데 유인물 가운데에 첫 페지로서부터 5페지까지는…… 5페지가 아니라 7페지 제4행까지는 이것은 미리 심의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원래로 말하면 7페지 5행서부터 9페지까지를 심의하면 될 것 같읍니다마는 이것보다는 내용명세서 제11페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해 가면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일히 각부의 예산의 감액 또는 정부안을 인정한다는 이 두 가지 안이 있는 까닭으로 그 각부에 관한 심의서부터 먼저 해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제13페지 농림부 소관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읍니다. 농림부 소관 제12목입니다. 12목을……

의장, 잠간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어제 재정경제위원장이 이 수정안에 대한 제2조의 원칙을 정하지 아니하면 남자지 문제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제2조부터 정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2조 원칙을 안 하면 얘기 안 됩니다.

원칙으로는 정부예산제출에 있어서 조월 사용할 수 있다, 회계법 제27조 상단을 적용해서 조월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문제가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는 전부 조월 사용할 수가 있다고 심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산업위원회에서만은 일부, 그것도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조월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 밑에서 심사된 게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명백히 한다며는 오히려 의사 진행이 편할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교현 의원 말씀 합니다.

이 예산을 익년도에 조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있었읍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가령 우리 대한민국의 회계연도와 미국의 회계연도가 3개월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마는 나는 하등의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조월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은 회계법에 아주 들어나 있는 것이에요. 자연 조월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여기서 조월 사용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제안자의 의도부텀도 나는 모른다…… 이것은 즉 예산 초에 있어서 혹 명시해서 이것은 조월 사용하게 해 달라는 이런 점도 물론 회계법에 인정이 되어 있으나 이걸로 말하면 특수 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불가불 그 공사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공할 때에는 그 시기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봐서 불가불 이것은 조월되지 아니하면 안 될 이러한 사정이 있는 특수 사정에 의해서는 예산 초에는 이것을 제출할 수가 있지마는 통 예산 전체를 통해서 추가예산을 추가…… 익년도에 조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는 것은 나는 그 의도가 어데에 있는 것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즉 회계법에 명시해 논 그 조문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해 연도에 시행할 예산을 세웠지마는 그것도 어떠한 불가피한 사고에 인연해서 그 완성이 되지를 못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갖다가 이왕 예산을 다 승인을 맡어 통과된 예산인데 그것이 사정에 의해서 되지 못할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짖다가 반쯤 짖고 마느냐 완성을 하고 마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불가불 그 예산은 익년도에 조월해서 다시 쓸 수가 있다는 이러한 그런 문제인데 아마 이 그런 문제라면 이것이, 이 문제가 4282년도의 예산 세운 것이 4282년도 내에 사용이 못 되었으니까 4283년도의 예산이 나올 적에 이것을 조건으로 붙쳐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못 썼으니까 이것을 쓰겠소,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이것을 어째서 쓰기도 전에 벌써 조월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의 예산은 다 그렇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슨 의도냐 말이에요. 이것은 생각컨데 연도 폐쇄 후일지라도 돈을 지출할 수가 있고 연도가 넘어갔지마는 이것은 공사를 그대로 계속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내논 것이지마는 회계법에 절대적으로 위반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만일 물론 3월 31일의 연도는 끝나고 연도 폐쇄가 5월 말일까지니까 그 기정 채무액에 대해서는, 확정된 채무액에 대해서는 5월 말일까지 지출할 수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또 수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연도 폐쇄가 지난 다음에는 꼼짝 못 하는데 만일 이것을 인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돈을 갖다 지출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또 익년도 예산을 꾸밀 때에 어떻게 꾸미느냐 말이에요. 결산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한 달 느릴 수가 있고 두 달도 느릴 수가 있고 석 달도 느릴 수가 있고 넉 달도 느릴 수가 있고 다섯 달도 느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12월 말일까지 적어도 그 예산을 꾸미자고 한다면 그 전의 예산은 적어도 8월 말일까지에 다 결산이 되기 전에는 도저히 꾸미지 못한다 그것이에요. 12월 말일까지 지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꾸며서 내놓느냐 말이에요. 익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이것은 말 안 되는 소리인데 무슨 의미로 이것은 제안했는지 나는 모르겠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규명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이 연도를 지나면 그대로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익년도 조월해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익년도에 쓰겠다는 이유를 붙쳐서 내 가지고 쓰라고 하는 것이 조월이지 무작정 쓰라고 하는 것은 조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적에 법에 근거를 두고 심의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것 같으면 우리는 시방 아직 우리 회계법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 제110조에 의해서 유감이나마 일제시대에 쓰던 회계법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월해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회계법 제27조를 볼 것 같으면 「예산에 명허 한 것, 예산에 허락한 것 또 그 연도 내에 사용할 공사, 제조 또는 물품의 매입 또 운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반이 지연되어서 연도 내 그 경비를 지출을 종료치 못할 것은 익년도에 조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있읍니다. 또 28조에는 「수년 도에 기하여 준공할 공사,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계속비로 총액을 정할 것은 매년도의 지출잔액, 준공 연도까지 체차 조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이 제28조로 말씀할 것 같으면 계속비를 지칭하는 것이고, 27조로 말씀하면 계속 아닌 것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러면 27조에 있어서는 계속비 아닌 것도 조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문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조월할 수 있다는 이 조문이 법의 이론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으로 제91조인가 거기에 계속비 이야기가 있읍니다. 이 계속비로 말씀할 것 같으면 3개년도에 가령 3억 원을 계획을 해 가지고 1년에 1억 원을 쓴다, 헌법에 있는 것을 말씀할 것 같으면 3년에 3억 원 계속비를 한꺼번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듬해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계속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거부한다던지 삭감권이 없읍니다. 그 헌법에 있는 것은 그 계속비에 대해서는 3개년 동안에 쓸 것을 한번 초년도에 국회에서 승인할 것 같으면 그다음 해부터는 그 계속비로 결산될 때까지 그 계속비에 대해서는 손을 다시 댈 수 없다고 명언해 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의 근거해서 이 정부에서 제안한 예산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합법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실제상에 있어서는 어떠냐, 그럼 이 예산안은 27조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생각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한국 자체에서 조달되는 경비가 아니고 특별히 ECA에서 원조를 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ECA에서 원조를 받은 금액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사용 용도에 대해서 먼저 ECA 당국과 협의해서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번 결정한 것을 미국 예산연도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과 달라서 3월이 아니고 7월이라고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 한 번 협의해서 얻은 예산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꼭 우리 연도에 맞춰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연도에 쓰다 못다 쓴 것은 또 내년도에 결국 ECA 당국과 또 협의를 해서 할 터이니까…… 아모리 이것을 한 번 협의해서 남은 금액은 그대로 익년도에 조월해서 쓰는 것이 경리하는 데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의 사업, 예를 들면 체신사업이라든지 교통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계를 갖다가 사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사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대개 국내에서 사오는 것도 있지만 많은 물질은 외국에서 사드립니다. 그러면 국외에서 사드리는 것은 국내 생산과 달라서 그 시일은 대개 연도 안에 사올 수도 있고 못 사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연도 안에 사오게 되면 이를 연기해서 조월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 조문이 없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 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연해서 이 물품 구입 같은 것이 연도를 지나서 사드린다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이 조문으로 그 해 주는 것이 퍽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까 말한 것은 그것을 규명해야 된다 말이야. 6월이라든지 7월이라든지 8월이라든지……

아까 김 의원 말씀은 여기다가 명시 안 해도 자연히 조월됩니다. 회계연도는 3월 말이고 폐쇄로 말하면 5월이라는 것은 회계법에 있는 것이고, 이 예산에다가 조월해서 쓰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락을 받는 것을 말하면 연도 안에 확정 채무가 되지 않더라도 연도가 지난 뒤에 조월해서 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번에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조월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결정해서 어느 항목에 대한 것은 사업의 성질상으로 봐서 조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국한해서 제출했다면 문제가 없었읍니다. 지금 송창식 의원께서 회계법 제27조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정부로서 이 예산을 전 항목에 관한 것을 조월할 수 있다고 제안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다만 국회가 정부의 제안을 들어 주느냐 허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별다른 각도에서 심의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마는 회계법 27조에 의한 명허한 경우 또 사업이 부득이 다 추진되지 않어서 이다음 연도까지 계속하는 경우 두 가지를 말씀했읍니다. 불가피할 사정, 가령 공사 시행 도중에 수해가 났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이 조월되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할 때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부터 그 사업의 성질상 3월 말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읍니다. 여기 제출한 예산안 중에서 체신부의 광화문우편국에 전화를 갖다가 자동식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정부가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미 금년 10월경에서부터 착수해 가지고 명년도 9월경이 아니면 끝나지 않는다고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 예산에 있어서는 명년도 조월을 시인해야 할 것이고, 다만 이것이 헌법 91조에 있는 계속사업비로서 예산을 갖다가 정부에서 요구하지 않은 것은 내년도 안에 내내년 3월 이내에 끝난 것이 때문에 계속사업비로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최초부터 사업의 명년도까지 조월되지 않으리라고 예산 한 것은 부인하고 부득이한 정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월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예산은, 다시 말씀드리면 상공부의 광업국장이 언명하기를 상공부의 전 예산은 명년도 3월까지 완료시킬 계획 하에서 제출한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 일을 자기네 행정능력으로 봐 가지고 명년 3월까지 완료시키겠다는 그 일을 조월을 인정할 필요도 없고 정부가 조월을 요구할 이유도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월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3월 말일까지 끝내겠다고 하고 또 그것을 최초로 요청하기는 명년도에 걸쳐서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고 봤던 거기까지 우리가 조월을 시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 분석해서 이야기 드리면 광산에 있어서 노동자의 사택 같은 것을 짖는 것은 벌써 결빙기에 들어가서 금년도 11월부터 명년도 3월 동안에 건물에 대한 시공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택 짖는 예산 같은 것은 보류하고 명년도 3월 내 예산 연도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려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의 착수 자체가 명년도 회계연도에 될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인정해 놓고, 예산만 확보시켜놓고 일은 내년도에 하면 이것을 예산심의에 있어서 회계연도를 무시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예산은 전부 성질 여하를 불구하고 조월을 인정한다고 할 필요가 없고, 정부에서는 그런 근거 하에서 포괄적으로 전부를 조월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따저 가면서 이 일을 정부에서 계획할 때에 명년도에 걸치도록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월을 인정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면 좋은 줄 압니다.

재원이 국내에 있는 것과 다릅니다. 재원이 외국에서 원조를 받는 물자를 팔어 가지고 그 대금으로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물자의 판매대금 회수가 과연 3월 말까지에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완전히 회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하나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러한 확신이 없이 예산을 제출했느냐고 시비할 수가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자가 우리 국내에도 혹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자입니다. 그러면 이 물자가 우리가 예기 한 대로 수송이 되어서 온다고도 가정할 수 없읍니다. 그 점은 특별히 양해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없지 않읍니다. 그러면 이 68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256억 정도를 지출하니까 넉넉하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270억이라는 돈은 단지 4282년도 적자예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이것만은 3월 말까지 기어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어지 이 사업을 착수할 돈이 오늘부터도 지불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를 하나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힘드는 문제입니다. 물론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먼저 착수할 부문은 정부가 여하한 방법으로서라도 지출할 길을 열 것입니다마는 대체로 봐서 256억이 3월 말일까지에 전부 지출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이것을 검토해 볼 때에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이 하나 있읍니다. 동시에 외국에서 원조를 받는데 미국의 회계연도와 우리의 회계연도 사이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읍니다. 어제도 이 점을 충분히 지적했읍니다. 진공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고충해 가지고 이러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하다가 다시 추가예산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고 그 추가예산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리라고 믿읍니다. ECA 자금으로서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재정 면의 현실을 봐서 이 자금으로서 계속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믿읍니다. 지금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언지 못하고 전연히 적자재정이 우리 재정을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이 사실이 긴급하다고 해서 여기다가 지불할 수 있느냐, 물론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또 다른 부내에도 유효 적절히 사용해야겠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에는 이 점은 부득이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연히 이 예산을 통할적으로 조월 사용할 수 없이 부내적으로 조월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내린다고 하면 예산심사를 다시 해야 하겠읍니다. 왜 다시 하느냐,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는 정부안 제2조를 일단 긍정했읍니다. 왜 그러냐, 본회의에서 하등의 결정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해석 문제로는 조월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나와서 예산을 심사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본회의에서 조월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낼 때에는 이 예산을 심사한 것이 도로 에 지나지 못한 까닭입니다. 본회의에서 그러한 조건을 붙쳐서 조월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 이 서류를, 이 예산안을 그대로 우리에게 위원회에 회부한 것만큼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심사할 수밖에 없읍니다. 또 교통체신이라든지 문교사회위원회라든지 여기서 해 온 것을 볼 때에 조월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 밑에서 심사되어 왔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와서 다시 조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을 내릴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예산을 심사 안 한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조월 사용할 수 있다는 제2조를 적용해 가지고 이 예산을 심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2조에 대해서 적절한 토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부 측에서 회계법 27조를 부득이 적용하였다고 하는 고충도 잘 양해합니다. 또 정부에서 나온 추가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를 체득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 원칙을 가지고 했다는 그 고충도 잘 양해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그 집무 행정계원으로서 단언을 내린다든지 한 국이나 부로서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치적 문제로서 처리할 문제를 하등 일언반구의 설명이 없이 27조를 적용하였다고, 다만 법률해석론으로 이것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졸렬할 뿐만 아니라 만일 이러한 방식을 취한다고 하면 법률 해석을 잘못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재정경제의 근본을 전복시킬 염려가 있읍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년도 내에 종료할 공사가 피치 못할 사고로 인연해서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경비를 지출하지 못할 때에 익년에 조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른 쉽게 말하면 이 예산 가운데에 서울에 학교 건축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8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가령 서울대학 시설비로 8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3월 말까지 이 공사를 준공해야 될 터인데 피치 못할 조건이 무엇이냐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천재지변이 있어 가지고 못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공사 청부자가 태만했다든지 공사 감독자가 태만해 가지고 이 일을 준공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서 익년에 조월해서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부산, 대전, 서울 간 도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보면 「충남 연기군 내 금남교가 설연차 3개년 계획을 위시하여」 했읍니다. 그런데 올 건설비로 말하면 3년 계속비의 일부분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3년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남으면 내년에 조월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어제도 말씀했지만 계속비 원칙을 문란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 가지 지적해서 말씀할 것은 이 예산이 독자적인 국가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인 국가건설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의한 경제원조로 근거를 두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미국 연도와 우리 연도가 다름으로서 예산 혹은 결산 기한이 다름으로서 모든 보조를 맞추는 데에 중대한 착오가 많이 있다, 그러니 이 모든 외국과의 관계, 여러 가지 국내적 이 사실 모든 문제를 종합해서 이러한 중대한 사실은 우리가 불가피한 사실로 규정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27조는 가장 훌륭한 학자적인 견해 또 해석할 때에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독단적일 뿐만 아니라 법률 자체를 오해해 나간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의 의사로서는 27조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고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국제적 관계와 국내적 관계가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피치 못할 것을 규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로 정부에서 낸 27조의 적용은 부인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부터의 안은 찬동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가부를 규정하는 것은 모든 정치정세의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하고 제2조를 찬성하는 의미로 찬성하는 동시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이주형 의원 발언해요.

우리 국회법에 의해서 재정경제위원회는 확실히 예산이 종합심사를 할 의무가 있고 또 권리를 가진 상임위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제 예산심사 보고에 있어서 홍성하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한 것과 같이 각 분과 소속 예산을 심의해 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합법적으로 심의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또 국가의 재정상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확실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의 말성꺼리가 되는 제2조 문제는 조월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어제 홍성하 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분명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규명을 해서 확실한 단안을 내놔서 여기에 의해서 종합심사 하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만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점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하고 여러 번 이와 같은 조문을 제시해서 회부해 왔으므로 우리는 다만 여기에 따라서 예산심사를 해노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 자기에게 부여된 의무를 완수했다고 볼 수 없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아마 조월 사용하는 것을 긍정하는 모양 같어요. 그 긍정의 법적 근거를 회계법 제27조를 들어서 어제 홍성하 위원장이 말씀했고 오늘도 아까 송창식 의원이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이 27조라고 하는 것을 법적 근거로서 드는 데에는 가장 재정경제위원회 이게 불리한 법률 조문을 인용했다고 나는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왜냐하면 제27조에 의해서 이것을 분명히 조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기 보다도 차라리 그 반대로 분명히 조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규정해 주워 가지고 있읍니다. 27조는 확실히 조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했는데 그 경우는 이렀읍니다. 예산에 있어서 특히 명확히 허락한 놈은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연차계획이라고 하는 단항 조문이 있는 제28조를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마 이 규정에 소속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 말씀하고, 이다음 한 연도 내에 마칠 만한 공사라든지 또는 물품을 제조하든지 또는 물품의 매입․운반 이러한 것이 이러한 조문에 있읍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어떤 예산연도 내에서 반드시 마칠 만한 공사, 제조물품의 운반․매입 이러한 것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준공이 되지 못하고 물품의 매입․운반이 완료되지 못할 때에 그 예산은 차기에 조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규정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날 심사를 하고 있는 이 추가예산은 한 연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심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연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규정지워서 그 예산을 내년 3월 이 회계연도 내에 완전히 사용해야지, 예를 들 것 같으면 천재지변, 기타 치안상으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완전히 사용되지 못했을 때에 이 연도 내에 사용될 예산이라도 내년도에 조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결코 이것이 예산심사를 할 때에 그 연도 내에서 사용될 것을 규정하지 않고 내년에 조월해서 사용할 전제하에서 예산을 심사하려고 하는 이러한 조문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조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을 갖다가 강력하게 규정해 논 법률 조문이라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아마 다소 오해한 듯합니다. 오해인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조금 전 홍성하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우리 추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 자원이 우리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ECA의 원조로 된 물자를 팔어서 그 돈을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27조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물품의 매입 또는 운반이 이 조항에 상당한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매입, 운반이 천재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뜻대로 되지 못할 때에는 그다음 해에 조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홍성하 위원장이 말씀하는 것은 좀 미리부터 설명하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또 홍성하 위원장께서 말씀하기를 만일 이것을 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조월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은 근본적으로 다시 심사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물론 그럽니다. 제2조를 승인해서 조월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승인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예산을 심사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부결되고, 따라서 당연히 재심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급하다 급하다 해서 이 급한 예산을 하루바삐 통과해야만 사업에 지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문이 있으니 다소 법리적으로는 맞지 않더라도 그냥 승인해 주자고 하는 것이 아마 최운교 의원이 동의를 제기한 이유인 것 같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예산이 한 주일이나 두 주일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적지 않은 지장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악례를 하나 남겨 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국회를 운영하고 심의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여기에 2주라든지 1, 2개월의 지장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10배나 몇 십 갑절의 지장이 오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미리 예언하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용허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경우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조월 사용하는 이 2조만은 반드시 우리 국회에서 부인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고 해서 한마디 드립니다.

표결합니다. 시방은 아까 동의를 말씀합니다. 이 2조는 조월의 원칙을 긍정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고, 법리적 견지로서는 찬성치 않지만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찬동한다고 하는 것을 동의했어요. 재청, 3청 있어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된 것이라 말씀이에요. 시방은 표결을 물어요. 시방은 재석원 수를 우선 검사하게 합니다.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동의는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동의가 부결되면 자연히 개의를 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렀지만 동의를 기왕 성립시켰기 때문에 저는 부득이 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의의 성질이 안 되면 동의도 성립 안 되고 동의의 성질이 아니면 개의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이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법에 따라서 질서를 밝혀 나갈 것 같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법 없는 사회에는 문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통해 가지고 그 법을 엄격하게 지켜 가는 데에 모든 질서가 잡혀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에 규정이 있고 국회법에 규정이 있고 또 현행 회계법이 있읍니다마는 그 회계법에 명허한 것이 있읍니다. 명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계속사업에 사고가 있으면 명허한 것으로 천재지변에 의해서 구입 못한 것, 그런 것에 한해서 이래라든지 3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동의의 성질이 못 돼요. 만일 동의를 성립시킨다고 하면 그러면 정부에서 제2조 지출을 조월할 수 있읍니까? 막연하게 모든 예산을 지출할 수 있읍니까? 이것은 막연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어떤 분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장래에 큰 혼란을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결산을 봅니까? 얼마 썼는지, 얼마나 남었는지 결산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불 이 2조를 삭제하자는 것을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법률문제라기보다도 사실문제이에요. 그러니까 동의는 성립 안 된다, 개의는 성립 안 된다 할 것 없이 시방 개의에 재청, 3청이 있어요? 그러면 개의도 성립되었는데 개의하고 동의가 정반대가 아니에요? 하나는 인정하자는 것이고 하나는 인정하지 말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시방 보통 회규에 대해서 정반대가 되는 개의는 성립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적용할 수밖에 없읍니다. 우리가 정부의 추가예산안에다가 너머 시간을 많이 끌어 가지고 특히 우리가 국회나 정부나를 말고 헌법에 좇아서 토의를 할 따름입니다. 시방은 곧 표결을 묻겠는데 지금 감표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연차 표결을 묻는 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감표원을 정하겠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감표원 세 분을 지적하겠어요. 서쪽에 장병만 의원, 가운데 줄에 박기운 의원, 셋째 줄에 조한백 의원하고, 세 분을 지적했읍니다. 주의들 해 주서요. 개의는 성립 안 돼요. 늘 주의해 주세요. 속히 진행해서 시간을 경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한 분 이의 없이 공통히 생각하는 점인 줄 압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자꾸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간만 가고 자꾸 어려운 문제만 자꾸 생겨요. 그러면 이 동의는 이 자체를 원칙으로 승인해 달라는 것이요. 정치적이거나 무엇이거나 개의는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방은 약간 무리가 되는 것 같읍니다마는 의사 진행이라고 하니 조헌영 의원에게 발언권 줍니다.

나는 이 동의가 성립 안 될 줄 압니다. 최운교 의원 동의가 그 설명 자체가 성립 안 돼요. 법적으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승인하자, 그러나 법에 있는 것을 결의로 이기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결의를 해서 이길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는 성립 안 됩니다. 법을 이기지 못하는 동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설명이 많었읍니다마는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다음 해에 안 하면 올해에 시작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올해에 예산에 낸 것은 내년 예산에 계속해서 승인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2, 3년에 걸치는 예산을 세워야 하는 계속사업비는 없읍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내는 조월 사업이라는 이것은 법적으로 틀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결의를 하면 된다는 동의가 성립이 못 돼요. 법에 이기지 못하는 결의를 얼마든지 해도 소용이 없읍니다. 아까 이재형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승인해 주워도 승인 안 될 것은 정치적으로 할 필요가 없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동의는 성립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동의가 성립된다면 개의는 성립이 되어도 동의가 성립될 조건이 없읍니다.

나는 최운교 의원의 설명 자체가 다소 잘못된 줄 압니다. 왜 그러냐,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조문은 외자 원조로서 한다는 것인데 그 나라의 회계연도와 우리나라 회계연도와 상위가 있는 까닭에 부득이 그간의 진공상태를 피하면서 이렇게 부득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기한 날짜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 못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불가피한 사실의 하나이고, 그래서 27조에는 상단 하단이 다른데 상단은 국회에서 명허한 경우, 하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고 조월입니다. 사고 조월은 명년 해서 조월하는 경우와 사고 조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사태에 부득한, 즉 외자를 얻어서 하는 부득이한 사실이니까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을 긍정한다면 명허한다는 것은 회계법 27조에 적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못 하면 좀 더 설명자로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최운교 의원을 소개해요.

불충분한 설명으로 여러분에게 의혹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그것은 문자 그대로 피하지 못할 사고로 인해서 준공 못한 때 그 경비를 지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해 조월해서 쓴다는 그 명문인데, 이 명문은 예산을 세워서 지변해 나가는데 불가피한 사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불가피한 사실을 사실 자체로 인정하지 않으면 조월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는 쉽게 말하면 다리를 놓다가 그다음 해에 끝이 날 것인데 그 해에 홍수가 나서 다리가 떨어저서 조월 사용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 여기 예산 전체는 27조 해석해서 조문을 적용한다는 것도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불가불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이 지나간 후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내적 정세나 국제적 정세에 의해서 사정이 있으니 그 불가피의 사정을 결정하자 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원칙에서 법적으로 좋지 않지만 이 불가피의 사정에서 이 27조는 금년도에 한해서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알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가부는 여러분 의사에 맽깁니다.

지금은 동의자가 설명했읍니다. 그런데 지금은 표결에 부치겠는데 표결에 부치기 전에 일층 신중을 기하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기획처장의 견해를 듣기로 합니다.

대단히 미안스럽읍니다. 기획처 자체로서 27조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의미로서 문구를 흐미하게 썻다고 여러분이 해석되나 역시 이 사람도 불찰의 감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다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나 이밖에 우리 삼천만이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리 주관적 입장으로서 모든 것을 해외의 조력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우리가 살어갔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읍니까? 그러나 부득이 우리가 이러한 형편에 처해 가지고 남의 도움을 받게 되는 이때에 우리가 원조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며는 원조를 시작할 때에는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 간에 어떠한 협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협정이 두 나라의 공의로서 성립된다면 간단히 일반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해석하기 어렵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런고로 이 예산심의에 있어서 이제 법적 견해를 말씀하는 것은 다 옳읍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러나 미국 사람의 회계연도가 우리나라보다 석 달 더 있다가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는 모든 회계연도는 3월 말일로 전부 끝이 난다는 주관적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용되는 물자를 우리가 쓰기 좋은 때, 가령 동지 달에 들어오도록 주문을 했지만 동지 달에 그것이 꼭 들어오지 않고 3월, 2월에 들어오는 일이 있읍니다. 사실 우리가 부득이 경제원조를 받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특별한 사정을 통찰해 가지고…… 3월 그믐께 다 들어오면 문제가 하나도 없읍니다마는 만일에 어떻게 해서 3월 그믐에 여기에 못 하나 이러한 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억매여서 물건은 들어와 있는데 공장은 정지되었고 민생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여러분은 통찰하셔서 잘 심의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물을 다른 일 없으면 표결합니다. 장병만 의원, 박기운 의원, 조한백 의원 나와서 감표해 주십시요. 재석 다시 조사해 주시요. 지금은 표결에 부칩니다. 최운교 의원의 동의 주문을 읽겠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130, 가 61, 부 20,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될 수 있으면 기권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교 의원에 동의입니다. 다시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130, 가 67, 부 19, 가결입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요.

유인물 제13페지를 열어 주십시요. 제13페지 농림부부터 시작합니다. 예산안은 제12관 2항 2목 운반비, 소모품비, 비품비입니다. 이 3목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는 삭감하였읍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유인되어서 돌렸읍니까? 산업위원회의 삭감이유를 유인물로서 서상일 위원장 명의로서 보고서로 제출되었는데 보고서 가운데에 농림부에 소관 삭감이유 설명은 한 부분이 마치 유인되지 못한 것 같읍니다.

홍희종 의원을 소개합니다.

농림부의 제12관 제2항목에 있어서 예산보다도 6600만 원 삭감합니다. 그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제2항에 있어서 시험시설비라고 해서 7900만 원 정부에서 요구하였는데 그 내용을 검토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토지는 많은 산성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서 이것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염기성 비료를 갖다가 넣지 않으면 농산물을 증산할 수도 없다는 이러한 계획 하에서 이 산성 토질에 대해서 석회를 넣서 토지를 개량하자는 이러한 계획이라고 설명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고 하면 충청북도 단양으로부터 석회 640t을 갖다가 또한 이와 같은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석회를 부시는 기계를 열 대를 사드려 가지고 이 640t의 석회를 가루로 만들어서 각 농가에다가 배부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사할 때에 있어서 그 사용 자체는 대단히 좋으나 이 추가예산으로 해서 640t이라고 한다고 하면 화차 로 하더라도 25차 내지 30차의 해당하는 석회를 단양으로부터 수원으로 수송하고저 하는 것도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봤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농가에는 질소성 비료가 없어서 이러한 비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작년 추곡 수집에 있어서 과인산석회를 농가에서 희망하지 않으므로서 지금 우리 농림부에서는 아직 거기에 과인산석회를 약 20만t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농가에 대해서 질소성 비료를 준다고 하는 것은 농민들은 환영할지 몰라도 만일 여기에 있어서 석회를 줘 가지고 토양을 개량한다고 하면 농민들은 이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한 까닭입니다. 더우기 이 석회를 사용하는 시기로 말하면 그것은 논을 주로 즉 수전 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밭에다가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밭에 이것을 뿌릴 때에는 그 속에다가 섞어 떠넣어 가지고서 그것을 소로 간다든지 파 넣는다든지 해서 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한 번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고 2년, 3년을 계속해서 주지 않을 것 같으면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만일 그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부터 그런 대량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보담 이 제2항에 있는 문자 그대로 시험비니까 시험을 하면 전 의, 즉 계획의 약 5할에 해당하는 그런 수량만 이런 시험적으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하는 이런 견해로서 삭감한 것입니다. 또 하나에 있어서는 여기에 관련해서 교도원과 기술자에게 주는 자전차를 200대 산다고 하였읍니다. 이것을 합계해서 300만 원인데 이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승용으로 배부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농민을 지도하는 사람은 자전차를 타는 것보담 집신 건발을 하고서 농촌에 들어가서 호별 방문을 하는 게 가장 유효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만일 여기에 농업지도원과 기술원이라고 해서 자전차를 한 대씩 사준다고 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원조 받는 이런 돈으로서 너무나 쓰는 방면이 호사스럽지 않을가 하는 견지로서 자전차 200대를 사는 것은 삭감하였읍니다. 또 하나는 교도원, 기술원에게 대해서 담요를, 모포를 하나씩 사준다고 하였읍니다. 이 담요를 어떤 방면에 어떻게 쓴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고 교도사가 가지고 단기면서 저녁에 부락에 가서 잘 때에 덮고 자라고 하는 의미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담요 한 장씩을 사준다고 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다른 공무원의 처지에 대비해서 타당치 못하다고 하는 견지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들어가서 말하면 제2항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목별로 한다고 하면 제2부에 인부삯에 있어서 약 7할인가 감하고, 제3항에 있어서 석회를 400t이라고 하는 것을 100t만을 인정하고 360t을 삭감하였읍니다. 그와 동시에 제9목에 소모품비에 있어서 거기 대한 원동력으로 쓰는 기름이라든지 혹은 포장에 쓰는 가마니의 비용이라든지를 좀 삭감했으며, 제10목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자전차라든지 담요 사주는 이런 비용을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 측으로서 설명할 것이 있으면 언권 드리겠읍니다.
지금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 말씀을 여쭙겠읍니다. 지금 홍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취지로 보아서는 대단히 좋다, 그러하나 시험인 만치 숫자를 좀 내려서 이런 최소한도로 하고서 이 뒤에 그 결과를 보아 가지고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씀 같읍니다. 저이 역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점까지 대단히 찬성하는 바입니다마는 저이의 견해로서는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 640t이라고 하는 숫자를 볼 때에 대단히 많게 생각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허나 이 남한에 있어서 논과 밭을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220여만 정보가 됩니다. 따라서 그중 8할이라고 하는 토지는 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농촌에서 나온 여러 의원께서는 저이보담 더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230여만 정보, 그 속에서 전지 320정보를 시험해 보는 데에 있어서 무엇의 과실이 많은 것이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산성 토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산성이라면 다 같은 산성이 아닙니다. 토지에 있어서 또는 풍토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산성화하는 정도가 달러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220만 정보 중에서 320정보라는 시험이 적은가 많느냐는 것은 여러분께서 재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험에 있어서 남한 각지에서 시험을 해야 시험의 결과를 알지 수원이면 수원 한 군데, 서울이면 서울 한 군데에서 남한의 전 토 를 켓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전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집새기를 신고 다니면서 농가를 지도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요, 우리들도 평소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그런 데 실천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집새기를 신고 다니면서 시간적으로 봐서 열 번 가는 것을 한 번이면 가는 관계가 있는고로 농민에게 시간적으로 접촉시키자는 의도이지 사치라는 이런 의도는 조금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좋은데 담요 같은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없어도 좋지 않느냐는 말씀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강습이라는 것은 수시로 해서 강습이라 할 것 같으면 대체가 큰 강당이나에서 잡니다. 그러면 일일히 이불을 가저올 수도 없고 해서 한 것인데, 혹간 지방에 다닐 때 불편한 데에서는 이 담요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 방침을 세운 것인데 이것 역시 무슨 사치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도 없으니 이 세 점을 여러분께서 널리 생각하셔서 이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성 토지를 동화해서 농업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 자체를 찬성한다는 점에서 산업위원회와 우리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다만 산업위원회에서는 시험이라는 명목이나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어떠냐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 견해로서는 220여만 정보의 8할이 산성이요, 그러면 180만 정보가 거의 산성 토지라면 그중에서 320정보로는 시험해도 좋다는 견해를 가젔읍니다. 그중에서도 자전차니 담요니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됐읍니다마는 현실 공무원의 생활이 대단히 핍박하고 그 최소생활도 보장 못하는 현실에 이것은 필요하다, 또 자전차를 이용한다면 비교적 시간을 단축해서 조선 소에서 충분한 것이 시험이 되리라는 견해 밑에서 정부 원안을 찬성한 데 지나지 못합니다.

지금은 산업위원회의 안을 묻읍니다. 설명하지 않어요. 재석인원 130, 가에 52, 부에 20, 미결에요.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의 안, 정부안과 같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30, 가에 58, 부에 15, 미결입니다. 다시 산업위원회의 안을 묻읍니다. 재석인원 132, 가에 59, 부에 24, 미결됐기 때문에 폐기됐에요.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32, 가에 69, 부에 여섯, 가결됐읍니다.

12관 3항, 4항입니다. 일괄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고 하니 3항, 4항을 같이 말씀하겠읍니다. 성환목장과 화산목장에 대한 확충비입니다. 이것을 산업위원회에서 전부 삭감했읍니다.

이 성환목장, 화산목장의 확충비로서 2565만 원을 삭감했읍니다. 그 삭감한 이유로 말하면 정부에서 이런 말을 예산설명서에 냈읍니다. 제1항목에 성환목장 확충비로서 1245만 원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가축이 감소되어 해방 후에 혈통의 갱신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못 하므로 우질 이 대단히 퇴하한 이런 현상에 있는 만큼 성환목장을 확충해서 한다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소를 수물두 마리를 사서, 돼지를 수무 마리를 사서 또한 여기에 건설물을 300평을 축사를 짖는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화산목장은 본래에 기술원의 직속 목장으로 있었읍니다. 그 뒤에 시설이 불완전하므로 가축에 대한 시험연구상 절대로 필요한 목장으로서 금후에 이것을 수선을 하고 적극적으로 시험하고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여기에 필요한 300평을 건설하고 또한 관사 네 채에 20평을 새로 짖고 주위에 있는 목채를 신설하고 한다는 이런 계획이 돼 있읍니다. 그런데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이 성환목장을 화산목장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여기 설명서에 나타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재정경제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농림 당국은 성환목장을 화산으로 이전을 하고 여기에 있는 소 젓짜는 유우 를 화산으로 이전하고 한 설명인 것 같읍니다. 그런데 이 성환목장은 어떤 현실에 있느냐 하면 종래에 일본 사람이 경영하던 목장으로서 면적이 470정보, 여기에 현재 우유소가 57두, 여기에 또한 필요한 설비, 목초의 저장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축우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근대적으로 완비돼 있읍니다. 그래서 이 목장이라고 하면 다만 우리나라에서만 우수한 목장일 뿐 아니라 이웃 다른 나라에서도 설비가 완비한 목장이라고 하는 가장 드문 이러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목장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다만 여기에 소의 우질이 저하되어 있으니까 소 스물두 마리를 사고 돼지 스무 마리를 사 가지고 혈통을 개량해서 조선 소를 좋은 소를 맨든다고 계획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이렇게 본 것입니다. 조선의 소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므로서 미국 사람으로서 혹은 어느 나라 사람으로서 오직 조선 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하는 이러한 평판을 받고 있는 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혈통을 다시 쇄신해서 좋은 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으나 우리들 현실을 볼 때에 조선의 농가에 유산 농가를 많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견지에 있어서 볼 때에 오히려 혈통 좋은 소가 시급히 요청되는 것보다도 그보다도 수를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정부 당국에서 이 축우에 대한 시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숫자를 많이 불리는 데 치중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만 적은 목장에다가 적은 수를 둬서 거대한 돈을 사용해 가지고 좋은 소를 개량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한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농림차관께서도 기술자이니까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조선 소를 개량하려면 멘델법칙에 의해서 적어도 소를 개량시키고 확장하려면 20년 내지 30년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한에서 오적 반란지에서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일부의 농가가 소를 먹이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더우기 축우인 까닭에 소 한 마리에 적어도 14, 5만 원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오지 농가들은 경제적으로 소를 먹일 수 없는 이러한 현실로서 우리가 잘 알어볼 때에 우리가 보조정책을 쓴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한 마리라도 더 많이 확보시킨다고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우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조금도 준비하지 않고 오직 조선 소를 개량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2000만 원의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은 가장 재정적으로 곤란한 조선 국정 으로 보아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더우기 이 예산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처음으로 제1 추가예산안을 내놀 적에는 농림부에서 49억 원으로 내놨읍니다. 그런데 요번에 농림부 예산으로 말하면 약 20억 원, 그러면 전반에 내놓든 것에 약 10분지 4밖에 되지 않는데 오적 농업기술원에 소관된 아까 말씀드린 시험비라든지 이 성환목장이나 화산목장의 확충비용으로 말하면 요전번에 49억 원으로 내놨든 그때의 금액과 1원도 틀리지 않읍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직 농림 당국은 농민에게 대해서 시설한다는 것보다도 농업기술원에 농림차관이 기술원 원장으로 있으니까 자기 직속하인 이 기술원으로부터 한 푼도 돈을 깎지 않고 그 전 제1회 예산에 내놨던 것을 다시 내놨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농업기술원은 요전에 우리들이 정기 예산을 심의할 적에 이 존폐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분규를 일으켰읍니다마는 그 뒤에 농림부의 그것을 시험적으로 1년 동안 다시 지도해 가지고서 내부를 개선해 가지고 한번 추진하겠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차관이 직접 지도하고 농림차관이 원장으로 되어 있는 농업기술원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것은 우리들이 한번 여기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우기 농업기술원의 여러 가지 수입 면에 있어서 금년도 5300만 원 이것도 4월부터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자는 아직도 4, 5일까지 실황을 볼 것 같으면 한 푼도 정부에 돈을 내논 일이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유를 다 누가 먹었느냐, 그 많은 달걀을 누가 먹었느냐, 그 많은 집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재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읍니다. 더우기 사업체를 성적에다가 두워서 견제하였으므로 자유스럽게 우유를 먹기가 곤란하다고 보는지 몰라도 수원에 가차운 데에다가 놓고 우유를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지방에다가 옮겨 논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대단히 찬성하기 어렵읍니다. 더우기 물론 이 같은 스물두 마리를 사온다고 할 것 같으면, 다만 혈통을 개량한다고 중점을 둔다고 하는 것보다도 성환에서 그 소를 화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지방에서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날까 봐서 대신으로 소 스물두 마리를 사 여기에 축용우 를 개량한다는 구실을 가지고 여기에 있어서 모든 시설을 파괴시켜서 현재 여기에 있는 우유소 60여 마리가 되는 소를 화산에다가 놓고 저이들은 우유를 다 먹고 달걀을 먹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현실을 보아서 용인할 수 없다고 봄으로써 이것을 삭감하면 좋읍니다.

지금은 농림부 당국으로 설명이 있으시다면 언권을 드리겠에요.
말씀 여쭙겠읍니다. 내 평소에 존경하는 홍 선생님 대단히 섭섭합니다. 좋은 말씀도 있으나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이 많읍니다. 적어도 농림행정을 맡어 있는 지위에 서 있어서 남한의 전체를 보아 가지고서 일을 하지 교도부 기술원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을 절대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술원 원장으로 있다고 해 가지고서 이러한 거시키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일이라도 다 팽겨칠 그러한 용의를 가지고서 지금 일을 해 나갑니다. 좀 말씀이 어폐가 많은 것 같이 내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우유 한 잔 먹은 일 없에요. 그렇게 다 정부 사람들은 도적놈 아닙니다. 그거 역시 너무 심하신 말씀입니다. 좋은 말도 많은데 왜 그렇게 심하게 하시는지, 아마 오늘 좀 흥분되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이제 설명드리겠읍니다. 어제도 누누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곧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선 소 이것이 현대에 어느 나라에 지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향상시키고 잘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코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뭐를 파괴하고 이렇게 한다는 의도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우유소를 지금 화산에다가 20정보를 올에 개간을 해 가지고서 새로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서 자급자족이 훌륭이 됩니다. 또한 성환에 있는 것을 뭐를 파괴한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우유소 대신에 조선 소를 여기서 개량을 시키고, 또한 아시는 거와 같이 지금 성환을 물론 해 놓고 수원 기술원 자체에 있어서 도야지의 그 종류가 여러 해 그냥 나가기 때문에 갱신을 못해서 질이 저하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좋은 종자를 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것을 우리들이 연구해 나가면서 이것을 일반에다 배부하자고 하는 것이 여기에 목적이 있지 화산에다 옮겨 가지고서 우유나 달걀 좀 더 먹으려고 하는 그런 희망은 하나도 없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점에는 오해를 하시지 말고서 많이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러한 때에 있어서 이만한 비용을 드리는 것이 재정상으로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조선 소를 개량해 나가는데 백년지대계를 안 세우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에 생각하는 그런 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백년지대계를 세울 수가 없읍니다. 고대 말씀하신 거와 같이 20년은 좀 과합니다만 우리들이 개량해 나갈 적에 적어도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뒤를 생각하고 이 백년지대계를 생각해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거기에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는데 반대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우유소를 화산에 갖다가 하는데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단지 내부를 좀 시설을 바꿔야 할 터인데, 거기 내부시설을 하는데 무엇이 잘못된 게 있읍니까? 또 하나 집을 짓는 데 대해서 대단히 말씀이 많은데 이 집도 거기에 두서너 채 있읍니다만 그거 가지고서는 화산목장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중에서 떠러지기를 근 10리나 떨어졌읍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어서 그것을 아침저녁으로 양우 해 나갈려고 하면 반드시 누가 거기서 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 저런 점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국가 백년의 대계를 보아 가지고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이지 지금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좁은 생각으로 하는 그렇게 미련 많은 놈이 아니야요. 오래 해 먹을려고도 안 합니다. 있을 동안에 일해 갈려는 그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오해하시지 말고 여러 의원께서 양찰하셔서 선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여러 가지로 잘 알어야 될 점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첫 번에 이 성환목장 문제와 화산목장 문제로 홍희종 의원이 말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해다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나중에 이것을 번안동의를 해서 도로 살렸다는 말을 들었는데 또 요번에 이렇게 된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농림분과위원으로 설명을 똑똑히 해 줘야 우리가 취사 논사 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명확한 결정인 줄 알고 하는 말씀이올시다.

지금 장병만 의원께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번안을 해서 다시 살려달라고 한 것은 웬일이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든제 공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농림분과위원회나 산업위원회나 전부가 죄다 만장일치로 40명이면 40명이 다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살려두자는 사람이 사사로 가서 개인적으로 말한 거지 농림분과든지 혹은 산업위원회에서는 공문으로 거래했으니까 어디까지든지 공문을 신빙해 주시는 것이 가장 우리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개인이 가서 말한 것에 의해서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홍희종 의원 말씀은 좀 지나친 점이 있고 내가 보는 바에는 그 농림차관의 계획은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농우 개량을 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개량을 하는데 성환 것을 화산으로 옮겨서 성환의 우유 짜는데 필요 있는 시설을 말끔 못 쓰게 만들어서 나중에 쓰지도 못하고 파괴되어 없어질 터니까 국가적 손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 짜는 것은 방법을 다 아니까 아무 데서도 할 수 있읍니다. 만일 농우를 개량한다고 하면 기술자가 옆에 바라고 앉어서 꼭 잘 해야 될 터이니까 그런 점으로 볼 때에는 이왕 있는 성환목장은 그대로 두고 새로 계획을 세워서 기술원 엎에 두어 가지고 기술자가 날마다 보고 좋은 종자를 만들어 내면 나는 양편이 다 좋을 줄 압니다. 효과도 있고 목적을 빨리 달성할 수 있는 점으로서 나는 이 수정안을 그대로 하고 예산에다가 농우 사는 값하고 오양깐을 질려고 하면 오양깐 질 값을 계산해서 빨리 내면 우리 빨리 통과해 줄 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개량을 할려면 먼 데 두고 개량하는 것이 효과가 적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우유 짜는 것을 갖어올려고 하는 것은 나는 득책이 아닌 줄 알고 의견 말씀합니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조헌영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면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지적 아니할 수 없읍니다. 지금 한해민이 굶어 죽는데 청사가 무슨 문제에요? 한해지의 사람이 굶어 죽는데 여기 쓸때없는 일을 해 가지고 우유 축우 개량이니 청사 이전이니…… 청사 이전은 할 필요가 없에요. 농림부차관이 그만큼 축우 개량에 열성이 계시지만 수원에다 기술자를 많이 두고 축우 개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긍정할 수 없읍니다. 나는 축우보담도 한해지의 이재민 250만이 굶고 있는 까닭에 여기 대한 시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로 여기 대하야 하등의 대책이 없는가, 어저께 농림차관이 말씀하기를 한해지구에 9009만 원의 예산을 각 도에서 깎은 것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또한 농림장관은 같은 회기에 19억 원이라는 한해대책비를 세웠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전부 거진말에요. 그 이유는 그것이 이번 추가예산에 안 나왔고, 뿐만 아니라 2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드려서 축우 개량이니 청사를 옮긴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는 것에요. 250만의 한해민은 굶고 있는데 축우 개량이니 청사 이전이니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될 말에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산업분과에서 전적으로 삭감한 것을 절대로 지지하면서 2500만 예산을 전적으로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250만 한해민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 가지고 전기 회기 벽두에 추가예산을 내놓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을 한 말씀 아니할 수 없읍니다. 한해민은 굶어 죽는데 청사 이전이니…… 축우 개량은 기술자가 수원에 있으므로 거기서 축우 개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사를 다시 옮긴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250만 한해민보담도 축우 개량이니 청사 이전이 중한 것인가, 그러므로 본 의원은 산업분과에서 삭감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올시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목장이라 하면 글자가 같고 얼른 보면 다 같이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사람이라 하면 남녀가 다 사람일 것입니다. 옷이라 하면 남자 옷도 옷이고 여자 옷도 옷입니다. 그런데 목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같은 목장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틀린 것입니다. 얼른 말하면 목장은 화산목장이나 성환목장이 똑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한편 짝은 여자의 옷이고 한편 짝은 남녀의 옷입니다. 만일…… 남자의 옷은 남자에 입히고 여자의 옷은 여자에 입혀야 꼭 맞는데 여자의 옷을 남자가 바꿔 입고 남자의 옷을 여자에 바꿔 입히면 이것은 도대체 아모것도 아닙니다. 과거 수십 년간 사용해 온 이 성환목장을 우리가 과거에 만들어 논 것을 없애고 다시 화산으로 옮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한 가지 말씀은 내가 천안에서 선출되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내가 충청남도 천안에 6년 동안 있었는데 여기 눈이 닳도록 단겼읍니다. 그러면 최운교를 백 번 불신임해도 불평이 없겠지만 이 말을 불신임한다면 나종에 여러분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일반의 불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산업위원회의 안을 지지하며 농림부의 그것은…… 이와 같은 조건은 절대 반대하는 바이며 여러분은 내 말을 신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심사한 방면의 설명을 안 듣고 여러분이 표결한다는 말씀은 대단히 편파적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생각은 합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조계 라 생각해서 삭감을 하셨다는 점에 있어서는 혹 동의를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종우와 종돈을 개량해서 이 나라 축산사업에 기여한다는 점에 있어서 저도 절대 찬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화산에 옮긴다든지 하는 점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읍니다. 그것은 수정할 수 있지만 종우나 종돈을 장려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축산사업에 기여한다는 데 있어서 하루가 빠르면 하루가 이익이고 한 달이 빠르면 한 달이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생각해서 이 예산안을 수정하신다면 모르지만 전체를 삭감하는 데 있어서는 전연 재정경제위원회의 견해로서는 찬성을 못 합니다.

지금 정광호 의원이 재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언권을 드립니다.

지금 재정분과위원장도 말씀했지만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부문의 실험과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다못 그 장소를 쓸때없이 바꾼다는 것은 우리로서 납득하기 곤란한 점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그 안대로 금액은 통과하지만 거기의 조건으로서 다못 종우 개량은 화산서 그대로 하고 우유소는 성환에 그대로 두어서 새로 목장 이전은 하지 않고 그 사업은 그대로 계속해 가면 좋겠다는 의미 하에서 그 조건을 붙쳐 가지고 이것을 통과해 주시도록 저는 이렇게 수정하고 싶읍니다. 하기 때문에 목장 이전은 하지 않고 그대로 그 계획된 사업을 해 가는데 이만한 비용을 유리하게 쓴다는 그러한 조건을 붙쳐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무엇에요? 조건 붙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에요?

지금 정광호 의원의 말씀과 같이 조건부라고 하면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즉 이런 점이 있읍니다. 화산에다가 새로 시설할 비용은 우유소는 소의 수가 많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를 종우로서 실험용으로 하는 대는 두수가 적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두수에 차이가 있으니까 시설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읍니다. 금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시설을 미리 해 둔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두수적으로 계산해서 삭감하라는 조건부의 수정이라면 모르겠읍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한다면 예산에 여유를 주는 것이니까 이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의에 재청, 3청이 있는데 이것은 20청까지 있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읍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물어봅시다.

그러면 가부를 묻읍니다. 지금 정광호 의원에 수정안은 3청까지 있에요…… 그러면 성립이 안 된 것으로 인정하고 산업위원회의 안을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의원 135인, 가에 77표, 부에 15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의장을 대신해서 미안합니다. 시방은 휴회시간이 되었는데 점심시간을 쉬고 하오 2시 반에 다시 계속해서 회의를 하기로 하고 시방은 잠간 동안 회의를 중지합니다.

좌석 정돈하세요. 오전의 제54차 회의의 계속입니다…… 회의를 계속합니다. 82년도 세입세출 추가예산안의 제2관 제6항부터의 이야기를 합니까……

황두연 의원이 아까 발언 청구한 것이 있읍니다.

황두연 의원 출석되어 있어요? 농림부 예산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야기하세요. 황두연 의원을 소개합니다.

순서가 조금 뒤바뀐 것 같읍니다마는 불가불 이것을 밝히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대체토론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농림부 예산 제6관 제3항으로 사방사업 보조비 6억 3800만 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농림부에서 최초 예산설명서 내논 것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농림부 예산 제17페지입니다. 그 17페지를 볼 것 같으면 이 6억 3800만 원이라는 이것을 각 도별로 사업량을 배정시켜 논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 와서 이것은 반란지구인 전라남북도와 경상북도에서는 사방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돈을 한해구제책으로 써서 한해지구에다가 돌리자고 내용만을 변경하고 전액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그러한 말이 있었읍니다. 여기 대해서 전액을 통과시킨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농림부 근본 안대로 또 우리 농림분과에서도 역시 전액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전액을 통과시켰으니 이 세 군데서 다 통과시킨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는 그 내용을 바꿔서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의 일부를 삭감해 가지고 한해대책으로 돌렸다는 거기 대해서 우리가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모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방공사를 반란지구이니까 할 수가 없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잘못된 것은 사방공사는 반도 가 출몰하는 심산유곡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야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반란지구는 소개 대책에 의해서 자꾸 벌채를 하기 때문에 도리혀 비가 한번 온다면 작년보다도 몇 배의 사방공사가 필요한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해대책 구제비로 돌린다면 한해로 말미아마서 이재민 된 사람이나 반란으로 말미아마서 이재민 된 사람이나 이재민 되기는 마찬가지지만 도리혀 반란으로 말미아마서 이재당한 사람이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데 이 면에 있는 더 불상한 사람의 돈을 갖다가들 불상한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점으로 보든지 저 점으로 보든지 하여간 이 원안 전부 농림부에서 최초 설명한 그대로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그 전액을 통과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의 주문을 이렇게 읽겠읍니다. 「농림부 예산 제6관 중 제3항을 사방사업 보조액 6억 3088만 원은 농림분과에서 심사하여 무수정 통과한 농림부 근본 설명내용 제3 각 도 사업량의 내역 전부의 원안을 그대로 실현할 것을 조건부로 통과시킨다」는 이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조건부로 해서 변경하지 말자는 것이 동의의 주문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은 만장일치로 가결될 줄 압니다. 그런데 한해지역에 있는 동지들에게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나 저쪽 이재지구의 것을 이쪽 이재지구로 돌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구제방침을 세워야 되겠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상공부라든지 각 부처에서 삭감된 액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해대책에 쓸 수가 있으니 여러분은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안은 여기에 서면으로 동의안이 되고, 시방 말씀한 그대로의 황두연 의원 외 여러분이 서명되어 있에요. 황두연 의원 외 20인 합해서 21인입니다. 이 문제는 내용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 전부가 그대로 통과되었는데 거기에 조건 여부가 있을 것 같읍니다. 내용을 말하기를 어데에 유용하라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바에는 그대로 원안의 농림부의 소정 한 안 그대로 실행할 것인데 거기에 또 부치고 무엇하고 할 것 있읍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예산 전액 그대로 통과해 놓고 밖에 드러나지 않은 것을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그러면 20여 의원의 동의를 취급합니다. 의견 말씀해요…… 이재형 의원이 말씀합니다.

황두연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 관항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역 설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설명을 후일에 정부는 변경해서 실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예산의 관항은 입법사항이고 목, 절로 들어갈 것 같으면 이것이 입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 제출의 내역의 설명을 정정해서 제출하도록 한 것은 한해에 대한 예산 면의 고려를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였을 따름이지 우리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내역을 후일에 변경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불가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전제하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황두연 의원의 이 동의는 제1에 국회의 결의를 갖다가 무시한 것이에요. 어째 그러냐 하면 한해 구제대책에 대해서 정부는 이러한 것을 해라, 저러한 것을 해라 해 가지고 제4차 회의에서 7항목에 걸친 결의안을 정부에 보낸 일이 있읍니다. 개중에 물론 한해지대에 대한 식량배급, 물자배급, 노임 산포 이러한 면에 한한 시책을 우리가 요구했지만 뚜렷이 건설공사를 한해지대에 집중 실시함으로써 노임 산포에 의하야 구제책이라는 것을 명료히 써서 여기서 결의한 바가 있읍니다. 정부는 오직 국회의 이러한 의견을 존중해 줄 줄 알었드니 존중치 않고 이 한해에 대해서 아모런 고려도 하지 않었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그러한 결의를 존중해 가지고 정부 당국에 요구하고 정부 당국은 제출한 예산 중에서 가능한 부문만을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였을 따름이란 말씀이에요. 또 일면 나가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지역적으로 비록 일어났다 할지라도 지역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가 될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여수․순천사건 문제에 일어나는 피해복구비는 17억의 대부를 정부에다 동의한 바가 있지 않읍니까? 소개지대에서…… 이러한 구제금을 무엇 때문에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소개하는 돈을 경기도나 충청도 사람이 세금을 내서 대주느냐 말이에요. 지역적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를 많이 한 것입니다. 황두연 의원이 보신 바와 같이 올에 중선 지방에 일어난 이 한해를 전국적인 여론과 관심과 국가적인 각도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무엇으로서 해결하라는 말씀입니까? 정부가 재정 면으로 보아서 이 한해를 갖다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재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1차 추가예산에는 우선 그 사정이 허락하는 이러한 부분만을 이렇게 하자는 조처는 타당한 것이고, 우리가 기진할지언정 이것을 반박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돈 1억 7, 8000만 원의 한해 공사하는 이것을 치를 떤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나는 보고에 이것을 자세히 듣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시 고쳐 오너라 해 가지고 다시 고쳐 가지고 결의한 것은 나는 이의가 없는 줄 압니다. 정부에서 마음대로 또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왜 시간 드려서 왜 고쳐 가지고 오라고 할 이유가 어디 있에요? 만일 고쳐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효과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내놔 가지고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그냥 보낸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중간에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가 중간에서 이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한해대책을 반대하는 것보다도 법적으로 예산심의를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일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본래 정부에서 내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왜 여기 적어 놓았읍니까?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왜 다시 고쳐 오라고 했에요? 다시 고쳐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다 배정을 했으면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옳지 중간에서 그것을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해서…… 이것은 잘 안 될 줄 압니다. 실제 문제로 사방공사는 경남이니 전남이니 이것은 하나 안 하나 필요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당치 않은 줄 압니다. 경남 같은 데는 하상 이 석 자가 뽑아젔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방공사는 반란지역과 전연 관련 없읍니다. 떼 좀 심고 이만한 솔을 하나 심어 놓는데 13년이나 지나야 토벌하고 관련성을 가지게 돼요. 토벌하는데 아모 관계 없고, 하상이 자구 뽑아저 가는데 토벌을 구실로 해 가지고 경남 전체에 모두 홍수가 나더라도…… 한 짝에는 나무 비는데 나무를 심을 필요 없다는 이론은 시방 안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한해대책의 방법을 세우는 것은 몰라도 이미 예산이 나와 가지고 전부 심의중간에서 이리저리 모라서 변경한다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황두연 의원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다 사담이에요. 사담을 우리가 본회의에 끌어내 가지고 동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예산심의는 불법이라고 저는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본래 이것은 한편 짝을 삭감하고, 즉 사방공사비를 삭감하고 한해대책에 대해서 증가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형식을 취급해서 나온 것입니다. 실지로 볼 것 같으면 사방공사 비용을 없애고, 즉 과목에서 없애고 한해대책 관에다가 증가시킬 터인데 만일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까닭에 이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예산심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회계법에 본다 하더라도 관 항목을 유용할 수가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면에 나온 것은 사방공사비로 나와 가지고 한해대책비로 유용한다면 우리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읍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예산심의는 위반된 것으로 단연코 반대한 것입니다.

동의가 나왔고 이 안을 제출한 분인 만큼 표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의 없죠……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동의를 내놀 필요가 없다고 의장도 생각해요. 또 상오 시간에 이 문건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황두연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했으니까 작정하면 되지 않어요? 가부 물어요. 재석 115, 가 54, 부 5,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기권 말어 주세요. 재석 115, 가 72, 부 10,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상공부 소관 제2관 제6항을 시작하겠읍니다.

제2관 제6항 12목 보조금 및 교부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번 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설명할 기회가 없었읍니다. 단지 조월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우리 산업위원회의 광공분과로서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한 까닭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항목별로 나노아서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산업위원회의 광공분과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에 아홉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만 비토를 하더라도 그것은 부결된다는 원칙을 세워 가지고 전원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또 장구한 시일을 가지고 현장이라든지 각처 각계 혹은 기획처 예산국 여러 가지를 망라해서 모든 재료를 수집해 가지고서 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전기가 돌아가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석탄이 많이 있어야만 생산이 잘되고 모든 공장이 잘 돈다고 하는 것은 산업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무엇보다 석탄문제, 전기문제가 제일 긴급하다는 것을 인식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서 가저오는 원조물자, 이 원조물자를 어떻게 사용하여야만 유효적절하게 모든 생산이 잘될 것이냐, 따라서 미국의 원조가 앞으로 더 많은 액수가 나오고 영구성 있게 나올 것인가, 이것을 많이 고려했읍니다. 이것을 자세히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원조자금을 잘 사용할 것 같으면 이 원조자금의 액수도 적어저서 중국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오지 않을가 그런 것을 퍽 염려했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전기 사정이 급박하고 석탄 사정이 급박해서 우리는 예산심의 하는 데에 무한한 고통과 고민을 했읍니다. 만일에 전기가 급박하고 석탄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러한 국책이 중요한 그것을 그러한 미명을 쓰고서 우리가 모든 산업을 잘 건설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큰 우려가 있다는 것이며 그 돈이 산포가 되어 가지고 생산이 조장되지 않고 인푸레가 조장이 되어서 생산문제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을 특히 고려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절하는 데에는 불가불 예산을 조절하고 시정해야 된다는 것으로서 예산을 삭감했읍니다. 그러고 제일 먼저 말씀할 것은 관 항목을 조월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탄광사업이라든지 무한정하고 조월할 것 같으면 모든 부내에 혼란을 일어킬 염려가 있다는 것이 첫째이고, 정부에서 내논 예산이 4282년도 예산이라고 했어요. 또 명년 3월까지에 예산이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히 4282년도 예산인 만큼 4281년도에 쓸 것만 냉겨 놓고 그 이상 된 것은 앞으로 제2차 추가예산을 내놀 수도 있고 이 회계만은 잘하고 정정해서 내노라고 해서 이것을 삭감했읍니다. 그런데 이상에 말한 것은 제가 이 예산을 심의할 때에 우리 광공과의 심경을 대강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별 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새로 신규에 개발하는 광산이 네 군데가 있읍니다. 이 네 군데의 신규 광산에는 당분간 착수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조사해서 모든 설계를 내노라는 것이 하나,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신규 광산에 대해서는 약 4억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4억만 원을 들여서 착수할 것 같으면 광산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번 착수할 것 같으면 4억만 원이 아니라 40억만 원, 400억만 원은 전제하에 이 사업을 국가에서 착수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중대한 일을 할 때에는 전국의 기술진영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 현장을 잘 조사하고 책임있는 기술자의 책임 보고서와 세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직은 그만한 조사라든지 그만한 계획이 우리 정부 당국에서 없었다는 것이 여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지만 그만한 조사와 설계를 충분히 해 가지고 더 앞으로 신규 예산으로 다시 청구해 달라는 그러한 의미하에서 이것을 삭감한 것이고, 또 하나를 말씀하면 상동․달성 광산 이것이 3억 원 남직이 됩니다. 상동광산과 달성광산이 조선에서 유일한 중석광산입니다. 이것은 세계에 제일간다는 광산으로서 군정시대에도 미인들이 세계적 광산이라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 광산에는 그간에 여러 가지 환산율 이 나갔다는 것은 한 이유지만 정부의 직할 광산이면서 조선의 제일이요, 세계에 제일이라는 이 광산에 정부 세입은 한 푼도 없읍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발표된 바와 같이 3000만 원이니 4000만 원이니 가지고 도망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불미한 사태를 많이 내고 있읍니다. 이 광산에다가 정부 보조비로 다시 보조금으로 2억 9000만 원, 약 3억 원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했읍니다. 왜 감했느냐 하면 이러한 사업은 정부에서 직영을 할지라도 보조금으로서 융자를 해 가지고, 보증융자를 해 가지고 별도로 회계를 보아서 책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무하게 말로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으로 그저 수입은 한 푼도 없고 정부에서 무한한 보조만 해 준다, 보조만 해 준다 이렇게 수억 원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국가재정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지고 보증융자로 해서 3억 원이 되었던 4억 원이 되든 간에 보증융자로 계산하는 것이 모든 운영상에 편리하다고 해서 삭감하고 앞으로는 보증융자로 해 주자고 하여 삭감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화순탄광에 제3키로 되는 도로를 닦는데 몇천만 원이 됩니다. 그것은 현장 책임자나 광무국장도 회의 공개석상에 와서 ‘여러 가지 사정, 현지 반란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도로공사를 할 수 없다’ 그것을 말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삭감했읍니다. 그러고 재정경제위원회에 와서 광공국장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변전소가 불이 났고 공장이 불이 났으니까 도로비라 할지라도 변전소에 고치는 데와 다른 데 쓰겠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우리 국회는 엄격한 국회올시다. 우리가 건설지초 에 모든 것을 엄격하게 나갈지라도 모든 폐단이 생길 텐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밝혀 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도로에 쓴다는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쓰고, 떡 한다는 돈을 밥을 한다고 하며 밥 한다는 돈을 떡을 한다고 하면, 회계가 불법하야 변전소를 할 것 같으면 변전소를 한다고 법적으로 통지해요. 적어도 예산안이 국회에 나오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나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나오는 정부의 전체적 책임이 있는 이 예산안을 임시로 어느 과장이나 국장이 나와 가지고 내용은 다른 데 쓴다고 해서 이것을 통과할 수 없어요. 정부와 국회 사이에 모든 것이 법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관이나 어떤 과장이 임시변통을 해서 국회에 와서 답변한다고 해서 그것을 국회로서, 그것을 인정할 수 없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혼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함백탄광의 자동차가 약 120대가량 있는데 그 자동차에 대한 다이야값 1억 2000만 원, 거기에 수선비라든지 여러 가지 휘발유값이라든지 운전수 비용이라든지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120대가 함백탄광에서 운전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운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조선전업회사에서 12억 원을 우리한테 청구한 바와 같이 지금 제천, 영월은 200대 가지고 석탄을 운반을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50대 이상이 제천 가서 일을 하고 모든 월급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조선전업에서 받어 쓰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조선전업의 석탄 한 것을 12억 원을 내놓고 함백탄광을 자동차비를 예산으로 주고 하면 이것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받어서 쓴다는 것은 함백탄광의 책임자한테서 들었읍니다. 듣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해야 된다는 것을 삭감했읍니다. 또 하나는 굴진비에 대해서 삭감할 것이 있는데, 일례를 들면 굴진비 예산이 1600 몇 메타면 과거 6개월 동안 굴진한 것이 800m, 900m라는 것이 있읍니다. 1만m 중에서 10분지 1도 못 해요. 그러면 앞으로 명년 3월에는, 3․4월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예산이라는 것은 1만 600m라는 것은 승인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무조건하고 삭감해서는 석탄 생산과 전기 발전하는 데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앞으로는 3할 이상을, 과거보다는 모든 건설이 더 되고 모든 설비가 더 될 것 같으면 앞으로 과거 실적보다는 3할 이상을 더 증가하리라는 그러한 여유를 남겨 놓고 3할을 과거 실적에 증가시키는 계산을 해서 굴진비를 삭감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조월할 수가 있으니까그대로 통과해 주며는 좋다고 이러지만 실지에 과목 유용이라든지, 실지는 굴진비라 하지만 도로비에 쓰고 자동차비에 유용해서 이럭저럭 그 예산 통과해 줄 것이 다 소모가 되여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해서 우리는 굴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감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를 분리해서 감한 경로가 이렇게 되었는데 자세한 숫자라든지 자세한 것을 다시 조건 조건 드러서 말씀하기로 하고, 이상으로서 대체만 설명했읍니다. 그런데 조월 문제에 있어서는 사업 자체에 있어서 조월할 것은 기왕 오전에 통과됐으니 조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조월 아니할 것도 있다고 봅니다. 가상 상동광산에 보조금을 보증융자로 한 것은 조월과 하등의 상관이 없읍니다. 그것이 조월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읍니까? 신규 광산에 있어 모든 기본조사와 모든 계획을 잘해서 다시 예산을 내라는 것은 조월하고 하등 상관이 없읍니다. 이것은 오전에도 말했지만 군함을 진다든지 집을 진다든지 할 때에 그 연도 말에 사업이 미완성해서 부득이한 사정에 있어 본회의의 승인을 받어서 명허한 후 부득이한 것은 나종에 회계연도에 가서 계산할 때 이러이러한 관계로서 이렇게 되었다고 결산보고 하는 데 필요하고 자연적으로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 초에 승인하고 나간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읍니다. 광산부문에 대해서 그렇다면 재정경제위원회로서도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광업장려비 제6항 12목의 보조금 급 교부금이라고 하고서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6억 8000만이라고 이렇게 전부 통합해서 여기에 보고서를 내놨읍니다. 그러면 6억 8000여만 원은 여러 가지 항목에 걸친 총계 숫자이기 때문에 내용을 구별해서 저히 산업위원회에서는 보고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심의하지 않으면 심의하기 곤란한 까닭에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을 기초로 하나씩 하나씩 물어 가면 대단히 편리할까 해서 말씀합니다.

국회에서 내는 서류에는 설명서에 관한 것까지는 내지 안 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적으로 보면 관 항목에 관한 것을 여기에서 토의하게 됩니다. 절에 관한 것을 목의 내용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산업위원회로서 서상일 씨 명의로서 여러분에게 유인물이 갔읍니다. 1항 하면 1항만이 삭감 이유를 썻읍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서류에는 관 항목에까지만 보고서류를 낸 것입니다. 법적 한계는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냈읍니다. 나종에 표결할 적에 절을 나누어서 표결하더라도 결과 종합적인 목에 통합적 결의를 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상공부의 설명이 있읍니다.

석탄의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한국의 장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석탄문제를 가장 중대히 생각해서 여기에 개발에 전력을 해 왔읍니다. 또한 ECA에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동일한 보조를 취해서 왔읍니다. 석탄 자체가 공업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전기 사정이 이 석탄으로 말미아마 좌우가 되는 것은 또한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름에도 그렇지만 더우기 동기에 들어가서는 수력전력은 전혀 결핍해서 석탄의 전력을 의존하고 있읍니다. 이때에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는 ECA의 3개년 원조를 받는 동안에 석탄산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읍니다. 제일 이 개발이 없을 것 같으면 한국의 산업은 다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요청일른지 모르지만 이 게제에 우리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석탄산은 개발해야 되겠다는 이 심경을 우리가 통일하자는 것이올시다. 우리나라에는 외국 석탄을 작년에 한 100만t가량 드려왔읍니다. 이 100만t의 가격은 무엇과 비등하냐 하면 작년 총수출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경제 방면에 이것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 석탄을 우리가 안 가지고 오고 국내의 석탄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또 자연한 논리로 됩니다…… 예산안을 삭감하기를 주장하는 분은 석탄에 대해서 혹은 광산에서 금전을 남비 한다, 관리인이 철저치 못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났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산유곡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광부를 좌우하는 데에 있어서 이 어려운 고경 도 여러분이 같이 양해해야 됩니다. 또 한국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잘못 아니하고 다 잘만 한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올시다. 이것을 꼭 광산에만…… 석탄광에만 우리가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나는 무리라고 보아집니다. 광산의 현상을 가서 볼 것 같으면 눈물겨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녜요. 화순탄광에 이 여름에 1000여 명의 폭도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우선 남녀 2반으로 노나 가지고 공산당의 감언이설로 광부를 움지기려고 노력했읍니다. 그러나 평소에 결속이 굳은 이 광부들은 도무지 응하지 않었읍니다. 여기 대답은 무엇이냐 하면 방화와 무차별한 사격이 있읍니다. 이 폭도를 격퇴하자마자 광산의 종업원은 즉시로 복구에 전력을 다했읍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이때에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이 심산유곡에서 이 비참한 경우를 당하면서도 산업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열의를 다하는 이 광산 종업원에게 격려의 뜻이라도 표해서 주시였으면 좋지 않었을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본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화순광산에만 이것을 당한 것이 아니고 울산에서도 전후 3차에 이런 습격을 당했읍니다. 이 습격으로 말미아마서 울산에서는 사람이 죽고 의류도 전부 소실되고 주택은 다 파멸되었읍니다. 입을 것이 없고 의지할 집이 없어도 이 사람들은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탄광개발에 조금도 지장이 없이 노력했다는 것을 내 또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읍니다. 그 외에도 문경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어서 종업원이 살상을 당했고 삼척과 함백과 영월이 여러 광산에서도 공비의 총소리 밑에서 지금 일하고 있읍니다. 탄광의 종업원은 과연 애국자올시다.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은 정부의 돈을 달리 이용하고 일을 아니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큰 잘못이올시다. 작년에 석탄 총생산량이 70만t이올시다. 그런데 금년에도 우선 상반기에 있어서 60만t이 되었읍니다. 이 사실을 이석주 의원이 아는가…… 모르는가……, 정부에서는 120만t의 연산의 계획을 세웠읍니다. 상공부에 심심히 부탁하기를 이 석탄을 어떻게든지 산출이 되어야 되겠읍니다고 하는 것을 요구해서 왔읍니다. 그러나 상공부에서도 목표를 120만t이 아니고 160만t을 목표로 했읍니다. 나도 여러분 의원 앞에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추측을 하지 못했던 천재지변이 있다며는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작정한 120만t보다도 20만t이 더한 140만t을 산출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겠읍니다. 여기 과거 1년간 조사를 볼 것 같으면 생산에 있어서 86%가 늘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ECA의 조사라는 것을 내가 말씀해 주고 싶읍니다. 광목을 말한다고 해도 이 11월에 180만 족을 넘겼읍니다. 이것이 작년 이달에 비교하면 실로 4배가 늘었읍니다. 내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기 사정인데 이 전기 사정을 말하면 상공부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거리가 있읍니다. 그것은 어데 원인이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중부 한국의 심한 한 로 인해서 수력전기가 전혀 생산이 안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전혀 석탄을 때서 전기를 내면서 8만㎾의 전기를 내고 있읍니다. 그것이 작년 이때와 비교한다며는 약 1만 5000㎾ 이상을 더 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작년 이때에는 거기 수력을 이용하는 것이 1만 5000 내지 2만㎾를 이용했읍니다. 그 외의 상동광산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상동광산으로 말하면 정부가 지금 국영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국영이라고 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직영한 광산이올시다. 여기에서 산출한 중석은 미국에 매도를 해서 그것이 딸라로 정부에 수입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조금이 불가하고 정부의 보증융자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의미가 없는 줄로 압니다. 정부에서는 이 돈을 무엇에 쓰느냐 할 것 같으면 상동광산에 설비가 대단히 늘겼에요. 지금은 중석 48%밖에 얻지 못하는 것을 약 78%로 늘게 됩니다. 또 100t밖에 못 하는 것을 200t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석주 의원 말씀과 같이 이것은 세계적 우수한 광 이올시다. 우리가 여기 몇 억이라는 돈을 애끼는 것보다도 여기에 돈을 드려서 적극적 개발하는 것이,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목하 할 일로 믿어집니다. 그 외 3일까지 아까 오전 회 에 조월하게 된 것으로 여기 삭감한 것을 말씀하면 의당히 회의 결의로 말미아마서 소생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읍니다. 신규 광산에 대해서는 이렀읍니다. 그것은 충분한 조사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시는 모양인데 충분한 조사가 있다는 것을 말 내가 합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우수한 지질학자를 보내서 이 여러 광을 탐광을 했읍니다. 그들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개발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을 말했읍니다. 여기 다만 한 가지 내가 말씀할 것은 강릉광산에 대해서는 두에만 가지고 이것이 조사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산업위원회에서 실지로 가 보신 이도 이것은 개발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증언했읍니다. 그 외에 화순탄광의 도로인데 이것을 말씀하면 40리 동안 들어가는 길이올시다. 우리는 치안을 염려 안 할 수 없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내가 화순탄광 지배인에게 재삼 실황을 물어봤읍니다. 그는 근래 치안이 좋와저서 도로를 맨드는 데 하등 지장이 없고 도로를 맨들면 탄광에 큰 이익이 된다는 주장을 했읍니다. 하니까 여러분은 다 누구보다도 탄광의 지배인의 증언을 가장 참작하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설명은 이에 끄치고 별개적으로 답변을 하겠읍니다.

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체로 말씀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 방침으로서 정부 예산안 모두에 있는 제2조는 긍정하고 나왔기 까닭에 산업위원회의 심사와는 거리가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전 회의에서 우리가 조월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읍니다. 그러면 그 원칙에 의해서 산업위원회로 말하면 대체로 이 많은 항목 가운데에 그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고집 안 하시리라고 믿읍니다. 다만 그중에서 기어히 주장하실 점도 있겠지요. 여기서 대체설명서를 보시면 압니다. 안 보시고 말씀하는데, 웃지 마세요. 잘 보시고 말하세요. 4월 말까지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설명입니다. 삭감한 이유의 대체설명이 그러고 보니 조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심의 방침이 근본적으로 달러젔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겠읍니다. 제일 먼저 모두에 있는 것을 예를 들면 금후 4개월밖에는 남지 않었는데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조월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금후 4개월이라는 이유로서는 예산 삭감의 이유가 되지 않읍니다. 또 한 가지 대체노무자의 주택을 짖는데 노무자의 수에 비해서 주택수가 많다 이런 결론을 내린 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심산유곡에서 일하는 노무자를 위해서는 대체로 가서 들어가 거처할 때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을 애끼므로서 반드시 예산면상의 이익보다도 증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가 있지 않을가 이런 점을 고려하고, 또 하나는 3월 말까지가 아니고 3월 말까지에 시작했다가 못 되면 4월, 5월에 완수한다고 보면 될 수 있는 점으로 봅니다. 또 기존 공사 같은 데 있어서는 대체로 3할을 감한다 혹은 5할을 감할 수 없어리라고 우리가 본 점은 기계설비에 있어서 어떤 기계는 고만두자, 그러니 거기에 따루는 비용 일체는 그 가운데 얼마다 이렇게 계산은 할 수 있지만 전체에 의해서 3할 혹은 5할을 감한다 하는 심사방법은 조금 잘된 것으로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런 등등으로 봐서 근본 방침은 확립되고 하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개별적으로 토의할 때에 아까도 말했지만 모두 만 정해지면 다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제일 모두에 있는 삼척광산부터 시작하면 거기에 준해서 나갈 것은 자연히 큰 의논이 없이 진행되리라고 믿읍니다.

시방은 축조해서 말을 하겠는데 삼척광산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은 의사 진행에 관해서 조종승 의원이 말한다고 합니다.

시방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을 듣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연도 관계로서 분과에서 삭감을 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오전 회의에서 조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요점이 어데에 있느냐 하면 연도 관계에 한한 관계이니까, 지금부터는 이것을 이대로 자꾸 나간다고 하면 오늘밤을 새워도 본 예산안을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사무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안을 시인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하도록 여러분에게 찬의를 구하면서 여기서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축조해서 하는데 동의는 축조해서 토의하자는 것밖에 더 돼요?

재정경제위원회 안을 중심해서 본 예산안을 그대로 시인해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 연도 관계로서 서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조월 사용하기를 시인한 이상 이 차이 있는 것은 연도 관계이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안을 토대로 해서 예산안을 속히 통과하자 해서 이렇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안을 중심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이 말씀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에 일을 속히 처리해 가자는 우리의 성의는 다 같이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깟딱 잘못하면 실례의 말씀으로 음교반졸 이란 말로 속히 하려다가 시간이 더 간다 그 말이에요. 시방 축조해서 토론해서 나가자고 하면 문제되는 것 그대로 표결에 부쳐서 부결할 것 부결하고 통과할 것 통과하면 되지 않어요? 다시 또 얘기하자고 하면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시간으로 더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어요? 그런데 시방은 형식상 동의가 성립이 된 모양인데 재청, 3청까지 있어서 동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잘 모르신다고 하니, 시방 말씀은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 본 예산안을 통과하도록 동의합니다.

일을 속히 하자면 새로 의견을 내시지 말고 이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잘 풀어 나가면 그보다 더 속 한 방법이 없에요. 그러므로 시방은 만일 동의자 및 재청하신 몇 분이 허락한다면 동의는 다시 표결에 부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일을 빨리 하는 방법을 하나 제공하는데 여러분이 찬성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조월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는데 이 굴진비라든지 기존 공사비든지 토건비라고 하는 것은 산업위원회에서 깎은 것을 전부 정부 원안대로 살려서 일을 잘하도록 하고 다른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을 할 도리가 없읍니다. 조사서도 하나 없고 설계서도 하나 없고, 상공장관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심의할 때에 안 나왔에요. 안 나왔는데, 그동안에 조사해 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안 나왔고, 또 그리고 아까 세멘트공장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개인의 주 가 있으니 이것은 전부 국가에서 사드라도 전부 하든지 그것은 몰라도 이것은 여기서 보조하기가 곤란하니까, 따로 법안이 나왔다고 하니까 법안을 통과해서 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을 삭제하는 것을 산업위원회에서 한 데로 그것은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하고, 이 굴진비와 토건비와 기존 공사비 이것은 전부 정부 원안대로 살리기로 하고 일괄적으로 광공예산을 그냥 통과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동의에 재청, 3청 있에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제가 최초에 오전의 결의가 있음으로써 재정경제위원회 안을 가지고 말씀드렸드니 시방 와서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는 것은 물론 일리가 있읍니다마는 정부 당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놓는 데에는 신중히 고려해서 불가불 신규사업이나 어떤 사업이나 여기에 관해서 고려해서 나온 줄 아는데, 다만 그 가운데서 건저서 굴진비나 이러한 등등의 □만을 살리고 다른 것은 그냥 부인하자는 이러한 동의는 전연 반대합니다. 그러므로서 시간이 가더라도 지금에 와서 축조 토의하기를 개의합니다.

시방은 홍성하 의원의 잠간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렀읍니다. 국회에서 취□할 것은 절에 관해서 그 내용의 일부분으로서 삭감하자는, 그냥 두자는 그러한 말씀뿐이요, 여기서 거이 축조한다고 하더라도 한 목을 가지고 하는 까닭으로 축조해도 한 목입니다. 여러 목이 아닙니다. 그 목 가운데 절이 몇 매디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을 만약 노나 갈라서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한 절부터 우리가 축조 토의하자는 이러한 말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목입니다. 그 목 중에 일부 그 분과 중에서 삭감하자는 정부의 행정 과목으로 되어 있는 절, 그 부분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이 제7절, 제8절, 제9절을 산업위원회의 안대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정부안대로 하자는 것은 즉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지금 표결하기 전에 이석주 의원이 동의에 관한 타협이라고 할지 의사를 약간 고려한다고 하는 점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이 조월 문제는 요전에 타협되었으니까, 결정되었으니까 이 원칙 하에서 전부 토의하자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재정경제위원장이든지 상공장관에게 타협할 말은 만일 굴진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지금 정부예산 청구대로 우리가 통과 승인해 준다고 하면 명년 3월 연도 이내에 다시 추가예산을 청구하지 않고 지금 조월한 것을 가지고 명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무조건하고 저 개인 의사로서는 철회하겠읍니다. 만일 명년 3월 이후 명년 1년 이 예산을 가지고 내지 못하고 3월 이래에 다시 추가예산을 해 가지고 4283년 예산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월이라고 하는 것을 하등 의미가 없고, 이 조월을 가지고서 명년 1년을 쓸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구태여 고집하지 않고 이 신규 광산과 상동광산 문제만을 별도로 취급하고 그다음 남은 굴진비, 토건만은 전부 양보하니까, 이것은 나 개인 의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과 상공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의사 진행이 쉽게 될 것 같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동의 표결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 자꾸 갑니다. 자꾸 가도 좋아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을 물으면 이 동의를 차례대로 가결해 놓고 다른 것을 다시 축조한다든지 혹은 또 나오지 않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자꾸 시간을 가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의장이 황포 하다고 많은 꾸지람을 하실는지 모르되 이 문제를 표결하기 전에는 다른 의원 발언권 안 드려요. 표결을 묻겠읍니다. 이 동의는 조헌영 의원의 동의로서 4개 처의 신규 광산의 예산을 삭감한 산업위원회의 안대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한 다음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재비를 깎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4광산만 제외한다면 그 외 11목도 제외해야지 그 기전비 , 자재비, 굴진비만 깎으면 곤란하니까 이것은 통할적으로 신규만 삭제하고 그 외에도 통할적으로 해 주시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지금은 의장으로서 동의 주문을 읽도록 하겠읍니다. 동의주문 「신규사업비는 삭제하기로 하고 굴진, 기전, 토굴, 토건공사에 관한 것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 그러면 지금 표결에 부칩니다. 참 옳읍니다. 이것은 20청까지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표결이 끝날 때까지 언권을 안 드리기로 합니다. 재석인원 133, 가 44, 부 23, 미결입니다. 한 번 다시 묻읍니다. 재석인원 133, 가 43, 부 21, 미결입니다. 이것은 두 번 미결이니까 폐기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의견이 없으면 축조해서 읽을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축조해서 나가요.

여러분 축조해서 읽어라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서를 읽으라고 하니까 곤란합니다. 여기서 설명서까지 한다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이 심의 대상인데 그 밑에 절을 가지고 노나서 심의하자 이 말이에요. 축조하자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내용에 관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통과하는 것밖에 없게 되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 할 것은 목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심사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절은 뺍니다. 그러면 지금 읽겠읍니다. 11목 1절 삼척탄광 시설복구 공사비 삭제한 것을 읽겠읍니다. 삭제한 것이 1억 9757만 1102원인데 그 삭제한 이유를 말씀하겠읍니다. 그중에 전기공사비로 삭감된 것이 4347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연도 말까지 4개월 단시간 내에 본 공사의 중요 부문인 기계구입과 기타 관계로 인하여 완성은 불가능하다고 인정됨」 이것이 산위의 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월 사업 이것은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결정하면 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할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치기로 합니다. 재석인원 133, 가 39, 부 29,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 이것이 미결되었으니까 원안에 있어서는 재정위원회가 정부의 원안대로 심의한 것을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33인, 가에 73표, 부에 1표, 이 절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굴진공사비입니다. 거기에 삭감액이 전액의 1억 9975만 5000원인데 그중 삭감액이 1억 5452만 4200원을 삭감해서 4523만 2000원만을 인정하였읍니다. 이유는 4월부터 9월까지의 6개월간의 굴진 실적으로 1046m와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간의 굴진예산은 예년 업적, 과거 액의 평균을 잡어서 거기에 3할을 가산해서 각 메타당 1만 8818원으로 계산해서 1억 5450여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 산업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38인, 가에 39표, 부에 20표, 그러면 미결입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이 미결되었으니 만큼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안을 정부의 원안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표결에 부쳐요.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입니다. 재석의원 138인, 가에 73, 부에 3,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의장이 방맹이를 치기 전에…… 이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의원이 의장을 불르면 무슨 사태가 있으므로 불르는 것이니까 그것을 들은 연후에 방맹이를 치는 것이 타당한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의원이 의장을 자꾸 불르는 데에도 불구하고 방맹이만 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 73표라고 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결한 결과와 그것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곧 연속된 행동일 것입니다. 표결하는 가운데에는 발언은 원칙으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회칙을 아시는 분은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자리에 극히 미안한 바이지만 우리 국회의 표결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다시 동의해 가지고서 작정한 바를 다시 번안해 낸 것과 같은 결과를 낸 새로운 계획이 어끄저께 있었어요. 만일 우리가 이 민주주의의 회의를 해 나간다고 하는 데에 표결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 만일 전례대로 자꾸 이것을 도로 끝내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회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칙으로 표결하는 가운데에는 발언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지키십시다. 만일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의사 진행하는 데에 여러 가지로 의장에게 요망을 가진다고 하면 의장은 부의장에게 부탁하고 이 사회는 그만둘려고 해요.

여기에는 발언 안 하면 안 됩니다. 의사 진행하는데 이 문제에 한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의사 진행하는 데에 틀리게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회칙만을 지켜나가면 별로히 틀림이 없는 줄로 알어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오늘 이 회의에 있어서 의장이 전제 나 횡포 이라고 여러분이 나무래신다고 하드라도 나는 이 회의 진행을 하는 데에 최대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발언권은 안 드립니다. 지금은 제2절 계속해서 낭독해요. 이다음으로 표결할 때에는 감표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어요. 그것은 좁은 의견입니다.

제2절 화순탄광 시설복구비 삭감하기를 1200만 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도로공사 중에서 3키로는 치안관계로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감하라고 하는 것으로 삭감한 것이올시다.

이 안은 산업위원회의 안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이 따로 있고 산업위원회의 안이 따로 있읍니다. 그러면 이 산업위원회의 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위원회에서는 자세히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잘 조사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산업위원회에서 늦게 간 고로 불과 하루 동안에 결정하였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막은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화순탄광의 지금 1200만 원을 감한 이유는 3키로 치를 닦는다고 해서 예산을 청구하였다가 광공국장도 전에 재정경제위원회에 와서도 그런 말을 합디다. 길을 닦는다고 하지만 금반 이 돈으로 차후에 변전소를 고칠는지 모른다고 하는 말을 하였읍니다. 길을 딱을 수가 없다고 하였읍니다. 시인하였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 닦는다고 얻어서 변전소 고치고, 길 닦는다고 하고 얻어다가 다른 교제비에 쓰고 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읍니까? 이것을 거기서도 시인하고 한 것이니까, 이것은 저는 말하자면 거진말을 하나도 안 합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감할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도 석탄의 중요성과 전기의 중요성도 잘 압니다.

그렀읍니다. 이 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주장으로 여러분에게 보고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입니다. 다만 보충설명은 산업위원회에서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주장을 제가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또 지금 그렀읍니다. 치안관계 운운으로서 예산에 길 3키로 닦는 것을 치안관계로 삭감 운운하게 된 것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체면상 대단히 곤란합니다.

표결합니다. 이제 표결하기 전에 아까 어떤 의원의 의사대로 감표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이의 없으면 선정해요. 저쪽 줄에는 권태희 의원 수고해 주시요. 이쪽 줄에는 강기문 의원 수고해 주서요. 저쪽 줄은 조옥현 의원 수고해 주시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 표결할 때에 각 소속 위원회에 안이 나올 때에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할지언정 이 통과시킬 때에 모든 것을 낭독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장이 낭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설명이 있다고 하면 산업위원회면 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기 관한 이야기는 맘대로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산업위원회의 안입니다. 재석원 138, 가 59, 부 15, 또한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이것은 정부의 원안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144, 가 50, 부 여섯 표, 또한 미결입니다. 그러면 2차로 두 가지 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주의들 해 주세요. 지금은 산업위원회의 안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140, 가 74, 부 12,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절 은성탄광 시설 복구비입니다. 삭감액이 2466만 9000원입니다. 그 이유는 신설 사택 120호, 평수가 720평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착수함이 가하다고 인정하고 기타와 합계해서 3할을 삭감하고 이것으로서 사택 400호가 있으니까 즉 앞으로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둠, 이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정부 증언에 의지하면 현재 노무자 수가 879명으로서 현재도 수용할 수가 없으며 또 관사 추진에 의해서 요망하는 바가 있으니까 120호를 더 증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무자의 주택이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고집하지 않읍니다. 지금 기성 사택이 400호가 있는데 여기다가 120호 더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무자가 879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20호하고 400호하고 합하면 520호야요. 그러니까 879명이라고 해도 사람 하나에 집 하나씩 거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4할을 감한다고 해도 40호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의원 여러분에 잘 알어 가지고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합니다. 시방은 제3절 산업위원회의 수정안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144, 가 38, 부 19, 미결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 안으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입니다. 재석원 144, 가 71, 부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나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째 표결에 부치니까 주의해 주세요. 우선 산업위원회 안입니다. 재석원 144, 가 44, 부 14, 또한 미결입니다. 두 번 미결이기 때문에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 정부 원안대로입니다. 재석원 144, 가 86, 부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4절 문경탄광 시설복구비입니다. 2573만 7500원을 삭감하였읍니다. 이것도 역시 건물 1355평 중 불가피한 부분은 신년도 예산에 작성함이 가하다고 생각하고 3할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산업위원회의 삭감하자는 안입니다. 재석원 144, 가 34, 부 21, 미결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한 안을 가부에 부칩니다. 원안 그대로입니다. 재석원 144, 가 81, 부 하나,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안이 가결되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기전공사비입니다. 427만 5900원을 삭감했읍니다. 그 이유는 삼척탄광과 동일한 이유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삼척탄광 기전공사비를 부활하는 데 동일시켰으니 여러분이 참작하십시요.

표결에 부칠 여지는 없을까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다음은 굴진공사비 삭감액이 666만 1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역시 삼척탄광과 동일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점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시방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시 시간이 다 된 모양인데 시방 우리의 예산안에 있어서 남어 있는 것이 5․6․7․8․9․10, 여섯 안이 남어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세입이라든지 위에 올라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예산안을 통과하도록까지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어떨까요? 또 다음에 한 가지 미리 예언해 드릴 말씀은 통과하도록 시간을 연장하되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싶이 오늘이 우리 회기의 최종일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동의안이 한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잠시 동안 시간을 가저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계속해서 다시 읽겠읍니다.

제5절 단양탄광 시설복구 공사비입니다. 토건비에 있어서 3519만 9600원을 삭감했는데 이것 역시 기설 사택 200호가 있으니까, 이 엄동에 300호를 지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신년도에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동 탄광은 탐광에 치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삭감한 것입니다. 삼척에 대해서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의 증언은 이렀읍니다. 갱구가 산재되어 있으므로 그런 까닭에 도저히 곤란하다, 주택을 더 지어야 되겠다, 10월 말 현재의 노무자 수가 8023명이나 되니까 증설하여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시방은 산업위원회의 설명이 있어요.

단양탄광 토건비에 대해서 불가불 설명하여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기설 사택이 200호가 있어요. 이 사택이 전부 다 지어 있읍니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이 광산을 시작하였지만 비여 있는 이유는 집을 질 때에 석탄이 많이 난다고 생각해서 집을 지어 가지고 탐광하였는데 채광한 결과 예상과 같이 석탄이 나지 않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을 진 것은 무효입니다. 무효인 것을 지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노동자를 사랑하고 노무자를 우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되도록이면 노무자의 편리를 보아서 많이 지어줘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탄광 하는 법은 충분히 기술자가 자신을 얻은 뒤에 기술 탄광을 해서 확충해서 모든 계획을 세운 뒤에 거기에다가 건설해 가지고서 제3기에 채광을 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집만 짓고 나종에 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에요. 그러니 집을 진 것이 다 헷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특히 단양탄광에는 200호나 집이 다 헷것이 되었어요. 과거에 건설한 것이 다 헷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남조선에서 굴할시광 이 가장 많은 데가 어데 있느냐 하면 단양탄광입니다. 할시광 이 제일 많다고 정부에서 지금 예상하는 데가 여러 게 있어요. 또 왜 그러냐 하면 단양탄광을 지금부터 탐광하여야 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과거의 실적이 얼마큼 되느냐 하면 삼척과 같은 데에는 한 달에 5만t이나 나는데 여기에는 1년에 가서 만 톤이나 납니다. 그래서 본 탄광에서 70리나 떨어진 데에 가서 시 하겠다고 시굴비 를 청구해 놓고 지금 다시 거기에다가 집을 더 세우고, 이 채광을 충분히 해 가지고 이 집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집 짓는 것에 몇 할을 깎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이것을 충분히 생각해서 이것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표결에 부치지요.

지금 이석주 의원의 말씀을 들어볼 것 같으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발언할 때마다 취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데로 손을 들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정부 측으로 나와서 자세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증언을 하여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정부 방면의 윤보선 상공장관의 의견을 듣기로 합니다.

단양탄광은 전부터도 중대성을 더 가지고 있읍니다. 상공부에서 예정한 세멘트공장을 시설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단양은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석주 의원의 말씀은 200여 호가 다 비였다고 말씀하시지만 전혀 200호가 다 비여 있다는 것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노동 이라는 데에다 과거에 시설해 놨는데 단양 사평 이라는 데로 탄광의 주력이 올라가게 되었읍니다. 노동이라는 데를 채광해서 거기에 더 필요가 없게 되어서 새로 사평이라는 데에서 하게 되었읍니다. 노동에 있는 주택을 사평에서 일을 하면서 쓸 수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 거리가 30리의 차가 있읍니다. 하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이 점을 신중히 연구해 가지고 제출한 것이니까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탄광의 주택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주택 없이 광부를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고 광부에 첫째 제공하여야 할 것이 주택입니다. 단양탄광으로 말하면 일제 때부터 광을 했읍니다. 그리고 기차가 들어갈 설계도 일제 때 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단양에 광이 산재해 있는데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광을 다 파내서 앞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을 조사해서 알었읍니다.

시방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겠읍니다.

상공장관으로서 고집할 필요가 없읍니다. 제가 해방 후에 이 광산의 소위 관리인이라고 해서 이 광산에 가서 한 돈 수백만 원 손해가 나서 내가 방방곡곡이 돌아다녀 봤읍니다. 그리고 노동이라는 데가 있어 노동에 설치했으나 거기에는 없고 해서 30리 떠러진 사성 이라는 데 석탄이 있을 것 같에서 했으나 역시 시원치 아니했어요. 여기에 3, 40리 되는데 보말이라는 데 시굴했에요. 열 개소를 보링구를 했읍니다. 석탄이 중요합니다마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중앙선에 가서 그 석탄이 많이 놔 있으면 적어도 수만 톤의 석탄이 1년에 필요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석탄이 없에요. 우리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어야지 산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조선에서 고무가 안만 필요하지만 인도 사람이 고무를 심어야지 조선에서 고무농업 안만 해도 되지 않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만 톤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했에요. 다른 데는 한 달에 5, 6만 톤 나왔는데 여기는 남한에서 대단히 섭섭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석탄이 아니 나오기 때문에 담양 세멘트 문제도 여기에 관련이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조사해서 우리는 자신이 선 뒤에 차츰차츰 가숙사 하는 것이 좋아요. 임시로 시굴을 했다가 자신을 얻으면 시굴 아니라도 더한 것을 해도 좋아요. 많은 돈을 미국 사람이 갖다주지만 이 돈은 거저 가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 미국의 원조자금이라는 것은 우리 삼천만의 유형무형의 부채라 말이에요. 우리는 예산을 통과해서 쓰는데 미국 시민이라든지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덮어놓고 통과해서 막 집어쓴다면 1억 5000만 딸라 예산문제도 대단히 우려됩니다.

이 산업위원회 삭감안을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인원 136, 가에 76, 부에 넷, 이 산업위원회 수정안은 통과했읍니다.

다음 기전공사비입니다. 3485만 원 중에서 삭감된 것이 1045만 5000원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면 먼저 삼척탄광의 이유와 같읍니다.

시방 이 안은 우리가 내려온 것으로 말하면 기전공사비 이것은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삼척의 이야기와 같고, 3할을 삭감했에요. 그러면 삼척의 예에 의지해서 표결에 부치지 않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해요.

다음은 동선탄광 시설공사비입니다. 이 예산액이 1377만 5000원인데 이것을 전부 삭감했읍니다. 그리고 다음까지 설명하겠읍니다. 다음에 강릉탄광 시설복구 공사비도 같은 것으로 9933만 8000원인데 전삭 이 됐읍니다. 그다음 은성 보류 탄전 시설복구 공사비 5518만 원도 전삭했읍니다. 다음 문경 역시 2억 704만 1100원인데 전삭됐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군소 탄광에 있어서는 귀속재산처리법의 공포를 기달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그다음 탐광을 충분히 한 후 완전한 설계 하에서 신년도 예산에 의하여 착수함이 가하다고 인정되는 점, 함백․영월 양 탄광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 그러고 광무국 현 소인원으로는 기설 광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불충분한 차제에 다방 에 착수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광산에 있어서 전부가 보류 탄광이 그러되 조사를 완전히 못한 것이 아니라 현재 광산에 조사위원을 파견해서, 다시 말씀하자면 대학교수 권위자를 파견해서 그 조사를 완료해서 개발계획을 시방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산위에 벌써 제출했다고 합니다. 또 강릉탄광을 해서 그 잔량이 확실히, 80만t을 확실히 인정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로 계획한 것이라 합니다.

여기에 큰 책에 10페지부터 20페지까지 정부에서 제출한 신규라는 것, 그런데 이 신규 탄광에 아까 이유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씀했읍니다마는 그 보고서가 지금 광무국장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보고서는 문경탄광 보고서라 그랬읍니다. 제목에 또 그 보고서 내막을 보면 문경탄광 보고서일지라도 그 보고서 부분은 일을 착수할 수 없게 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발하자는 말은 하나도 없고 이것은 아직 보류해야 되겠다, 아직은 탄광의 가치가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4억만 원이라는 돈을 드려서 이것을 착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광무국으로 책임지는 기술자가 가서 항상 조사한 것이 아니라 광무국에서 서울대학교수 위촉을 해서 보고하겠다는 것과 역시 아까 말과 같이 내막에 들어가서는 좋지 못해요. 문경탄광 보고서와 4탄광 보고서가 아니라 광무국에서 문경탄광 보고서이지만 4탄광 연장이 다 맞었으니 문경탄광 보고서라 할지라도 이 신규 탄광 보고서와 같은 것이라 말씀했읍니다. 자꾸만 광산을 국영이라고 해서 4억만 원을 쓰지 않읍니까? 제가 광산에 20년 동안 밥을 먹었읍니다. 4억 만 원 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40억이나 400억이라는 전제입니다. 이것을 드리면 내년에 가서는 40억이나 400억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서 국영사업을 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국영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영사업에 1억 원으로 할 일을 개인사업이면 5000만 원으로 넉넉히 해 나갑니다. 이러한 작은 광산은 앞으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지해서 개인으로 하면 돈도 적게 들 것이고 석탄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이것을 직할 광산으로 하야, 말하자면 삼척이라든지 영월이라든지 함백이라든지 그 광산 자체를 못 하고 있읍니다. 전 예산의 4분지 1을 차지하고 있에요. 이 60억이라는 탄광자금은 이 추가예산의 4분지 1을 차지하고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을…… 우리가 일꺼리만 자꾸 버리고 자신없는 일꺼리만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크게 고려할 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국으로서 좀 책임있는 기술자…… 전 조선의 기술자를 동원해 가지고 깊이깊이 연구하고 보고서 외에 설계서를 내 가지고 자신있게 하라는 것에요. 이것을 말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자신있게 하고, 그러한 자신이 있을 때 다시 예산을 내라는 것입니다.

정부 방면의 의견을 들어 볼까요? 필요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정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지금 잠간 말씀해요. 윤보선 상공장관이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씀해요.

동선탄광의 탄질은 대단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탄은 지금 교통부에서 전용하고 있고 또 남은 탄은 코라이트를 만들어서 장래 산업에 큰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중대히 보는 탄광이올시다. 그 외에 은성, 문경의 두 보류 탄광이 있는데 아까 산회 후에 조헌영 의원의 말씀이 이 보고서를 내지 아니했다고 이런 말씀까지도 여기서 하신 것을 이 사람이 기억합니다. 이것은 이석주 의원의 말씀을 들어도 내기는 냈는데 이것이 추진할 가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읍니다. 아까 이 사람이 잠간 말씀을 했읍니다만 한국에서 가장 석탄의 권위자를 보내서 여기서 탐광을 했읍니다. 그 사람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것은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단언했읍니다. 나는 이석주 의원의 말씀보다도 이 실지에 가서 탐광을 하고 보고한 이 사람의 말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두 보류 광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문경, 은성 이것이 연접지대입니다. 탄광의 탄질도 동일하고 광구를 일시 보류했지만 같은 광구올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경, 은성도…… 지금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접속된 이 광산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당연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쳐요.

지금 상공장관의 말씀을 듣고 제가 잠간 보충할 말씀이 있어서 올라왔읍니다. 지금 제가 말씀할 것은 보고서 내막이 가치가 없다는 보고서에요. 상공장관 말씀은 그것이 좋다는 그러한 보고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말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보고서를 여기서 읽어 주면 명확하게 들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보고서를 여기서 읽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잠간 보고서를 낭독해요.

이것은 문경․은성 보고서올시다. 결론만 읽겠읍니다. 이상이 현재 추정할 수 있는 탄량이며, 북구 전체 급 남구 서익 이 확실히 파악된다면 탄량은 약 배가 될 것이며, 사동 통탄층 의 탐광 결과가 양호하다면 탄량은 다시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이렇게 되었읍니다. 본 탄전은 고방산통 에 속하는 탄전으로서 탄질, 탄량에 있어서 개발 가치가 충분함으로써 적극 개발을 추진시켜야만 한다.

만일 양호치 아니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것은 필요없는 말이고, 결론만을 다시 읽으드리면…… 결론, 본 탄전은 고방산통에 속하는 탄전으로서 탄질, 탄량에 있어서 개발 가치가 충분함으로써 적극 개발을 추진시켜야만 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더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은 7, 8, 9, 10절을 다 한테 합해서 얘기하게 된 것이니까 합해서 묻겠읍니다. 먼저 산업위원회 안으로 전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36, 가 80, 부 9, 산업위원회 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또 계속합니다.

그다음은 함백탄광 운영비이기 때문에, 먼첨 시설비가 결정이 돼야 이것이 결정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11항 함백탄광 시설비 보조에 관한 건입니다. 먼첨 토건공사비입니다. 이것이 4억 8082만 5000원인데 5할이 산업위원회에서 감액되었읍니다. 그 이유로 말한다면…… 본 공사는 대부분이 미착수이며 미완성이라 엄동에 급작 은 영월탄광 전례에 의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현재에 인원은 미산사택 급 기타에서 과동 함이 백년대계의 견지에서 적당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산에 160여 호의 집이 있는데 그 거리가 5리나 되고 또 거리를 불구하고 1300여 명의 노무자의 주택으로서는 대단히 부족할 뿐 아니라 금후에 그 노무자의 증원까지도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삭감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거 참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거 자꾸 나는 깎자고 하는 사람이 되고 보니까 곤란합니다만 이 함백탄광의 실정은 영월탄광에서 석탄이 많이 나면 영월발전소에서 쓰게 되되 영월탄광이 석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한 70리 되는 함백탄광을 다시 시작했읍니다. 그런데 함백탄광에서도 역시 석탄이 없기 때문에 300대라는 자동차를 동원해 가지고 제천서 영월까지 지금 백림 공송 하는 거와 같이 지금 석탄을 운반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석탄이 대단히 필요한데 앞으로 이 함백탄광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영월발전소는 대단히 한심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함백탄광을 어쨌든지 적극 개발은 해야 되겠는데 이 함백탄광은 불행히도 탐광과 채광설비 이것이 뒤서껴젔에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설비를 해 놨자 탄광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그 집 지였던 것도 다 뜨더내야 되고 길을 만들은 것도 길이 또 무효된 길이 있고 모다가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순서를 밟어서 우리가 차츰 할 것 같으면 돈도 경제가 되고 일도 잘될 것을 일을 급하게 하기 때문에 길을 내고 집을 지었다가 파 보니까 석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는 거기 있던 자동차 120대를 동원해 가지고 제천서 영월까지 석탄을 운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자동차의 다이야값이 1억 2000만 원이 있에요. 그런데 그 돈을 조선전업에게는 11억 원을 우리가 통과해서 석탄 운반할 예산을 통과해 주지 않었읍니까? 거기서 삯을 받어 가지고 운전수라든지 모든 것은 거기서 받기 때문에 이 함백탄광에서 운송비에서 그런 것을 마땅히 제외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많이 포함이 되고, 여미산탄광이라는 거기에 사택이 수백 호가 있으니까 당분간 이것을 사용케 하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공부장관을 소개해요. 간단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함백탄광으로 말하면 가장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광산이올시다. 탄질에 있어서 대단히 우수한 광이고 또 적극적 개발을 요청하는 것은 그 옆에 영월발전소가 있읍니다. 이로 말하면 10만㎾를 낼 수 있는 발전소이면서도 불구하고 탄량이 부족해서 이것을 내지 못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석주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탄이 부족해서…… 그렇게 탄이 제천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영월로 운반하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 함백탄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 개발을 할 필요가 반드시 있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질학자 네 사람을 불러다가 탐광을 했읍니다. 그래서 함백에 탄량이 얼마나 있고 어느 방법으로 굴진을 해야 할 것을 우리는 확실히 파악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석주 씨가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 길을 내 가지고 아모 데나 탄을 찾어가는 것도 아니고 집을 아모 데나 짖고 또 탄을 찾어가는 것도 아니올시다. 이것이 대단히 정확하고 중대해서 영월발전소를 살리자고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이 탄광을 반드시 우리는 적극 개발을 해야 되겠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장을 소개해요.

함백탄광이 시작되기는 작년 11월부터인 줄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아주 처녀광에 가까웁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1300여 명이 있에요. 현재 물론 1300여 명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얻지 못하였다고 비난할 수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탄질 기타로 보아서, 영월발전소와의 접근관계로 보아서 현재 1300여 명의 노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미산에 160여 호의 주택밖에 없고, 이것을 가지고는 현재 노무자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노무자를 산에서 떨고 있게 하느냐, 물론 함백탄광 전체를 아주 폐광한다고 하면 몰라도 노무자를 위해서 주택 짖는 정도에는 우리가 여기에 적극적인 호의를 보여야 하리라고 믿읍니다. 함백탄광 자체로서는 지금 상공장관 말씀과 같이 가장 중요성을 띠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도 노무자를 더 증원해야 하겠다는 것이 당국자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주택이 대단히 적을 뿐만 아니라 거리가 대단히 멀다는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산업위원회의 삭감도 건물에 대한 것으로서 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특히 양해해 주서야 할 줄 압니다. 탄량은 약 3억t 된다고 합니다.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없으면 표결합니다. 그러면 아, 시방 함백탄광의 시설비 산업위원회의 안 삭감하자는 토건공사비입니다. 이 안을 표결에 부쳐요. 재석 130, 가 40, 부 30, 미결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정부의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30, 가 73, 부 1, 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굴진공사비입니다. 삭감액이 2억 7870만 3424원입니다. 이 굴진공사비의 감액 이유도 삼척탄광의 예에 의지한다고 했읍니다.

예와 같이 이의 없다 하면 통과됩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입니다.

그다음에는 자재비입니다. 자재비 삭감액이 1억 6615만 8056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서 이러한 말씀입니다. 생산관계에서 4할을 보고 수송 급 자동차 수리용품비 5할을 삭감한다고 했읍니다. 자동차 120대를 지금 현재 출탄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감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같으면 약 20대면 족하다고 본다고 했읍니다.

산업위원회의 이석주 의원이 보충합니다.

이것만큼은 먼저 함백탄광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굴진이라든지 토건은 다소간 무리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또 전기 사정에 불가피한 관계로 그것은 고집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이 수송관계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120대의 자동차에 대한 비용이에요. 그러면 석탄은 매일 100여 톤밖에 안 나왔고, 이것은 20대나 30대를 가지고서 넉넉히 수송할 수가 있고 현재 50여 대의 자동차가 제천으로 가서 삯을 받고 일을 해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거기서 삯을 받고 여기서 예산을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만큼 이것만큼은 통과할 만한 조리 가 당치 않읍니다. 120대 가운데 50대를 제처 놓더라도 70대가 남었에요. 그러니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재 관계에서 4할을 감했다고 이랬는데 굴진, 기타를 인정한다면 자재관계 4할을 감했다는 것이 대단히 곤란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다만 수송관계에서는 현재 10월분이 230t을 출탄했는데 이것으로 보면 40대가 소용하게 되는 것이고, 금후 함백탄광의 발전성으로 봐서는 120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공부에서 증언을 했읍니다. 다만 이것을 일괄해서 여러분이 표결하는 데에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막연히 4할을 깎는다면 곤란한 것 같고, 다만 수송비에서 일부 삭감했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자재비도 여기의 삭감 이유서에는 같이 했읍니다. 같이 한 까닭에 제가 같이 그렇게 낭독한 것입니다.

지금 이석주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함백탄광에 자동차가 현재 20대밖에 운영되지 않고 남어지는 제천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그 제천으로 나간 이유가 있읍니다. 함백탄광을 지금까지 이 국고에서 적극적으로 예산관계로 추진하지 않은 까닭에 먼저 달에는 생산량이 적어서 그랬으나 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물론 차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오늘날 많이 제천으로 차가 간 이유는 부산에서 제천역 앞에다가 석탄을 많이 갖다가 놨읍니다. 그래서 급히 영월발전소를 운영하는 데에는 그것부터 운반하는 데에 차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에 차를 돌린 모양이고, 함백탄광에 석탄이 없어서 또는 이 앞으로 필요가 없어서 제천역으로 차를 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상의 실태가 이렇다는 의미를 가지고 장래의 발전상으로 봐서 필요하다는 것을 삭감해서는 함백탄광은 불구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현 의원은 현상을 모르고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간에 예산관계로 비용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함백탄광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지 않어서 석탄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점은 함백탄광에 돈이 얼마나 갔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 돈이 많이 갔읍니다. 그리고 석탄이 지금 많이 있되 부산에서 온 석탄을 운반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갔다는 것은 실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석탄이 지금 광공국에는 매일 얼마나 나온다는 보고서가 있읍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하로에 100t이라고 있읍니다. 그러나 100t 나는 것을 한 대의 자동차가 4t 실른다면 몇 대가 드느냐, 한 대가 하로에 두 번 왕복을 합니다. 2왕복을 하는 것이 숫자상으로 나타나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막연하게 석탄이 좋소, 또 석탄이 많이 있소, 이런 막연한 소리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자재라는 것도 자동차에 대한 자재입니다. 다이야값이니 휘발유값이니 무슨 부속품이니 있으니까 당연히 돈을 이중으로, 따부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공부장관의 요청으로 특별히 발언을 허락합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함백탄광의 출탄 보고서로 말하면 상공부에 와 있읍니다. 거기에 의하면 238t으로 와 있읍니다. 그가 말한 것 같이 100t이 아닙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가 탄만 꼭 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어서야 할 것은 함백을 건설하는 중에 있어서 딴 자재도 싫고 있읍니다. 또 100대라고 할 것 같으면 100대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움직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읍니다. 거기에 고장 차가 많이 있읍니다. 하니까 이 점을 참작해 주십시요.

그러면 제11항 여기에 있는 제4호인데 내용에 있어서 자재비하고 거기에 수송 관계의 자동차 수리비품 소계까지 이것을 한테 몰아서 한 산업위원회의 안으로서 삭감된 안입니다.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30인, 가에 55표, 부에는 열여덟 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한 안, 정부의 원안을 표결에 부쳐요. 출석원 130인, 가에 59표, 부에 두 표, 또한 미결입니다. 미결된 경우에는 또 의견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허락합니까? 곧 표결에 부칩니다.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표결이니까 특히 주의해 주세요. 산업위원회의 안, 삭감된 안입니다. 재석원 수 130인, 가에 62표, 부에 열다섯 표, 과반수가 못 되어서 또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만 원안, 이것 역시 두 번째 표결인 만큼 주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30인, 가에 73표, 부에 네 표, 이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입니다.

제10항에서 감액한 금액이 9096만 190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감액이 되므로 해서 감액한 것이니까 시설비가 통과된 이상 감액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읍니다.

이의 없에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2항입니다. 2억9806만 980원입니다. 이것은 전액을 삭감했읍니다. 상동과 달성의 양 중석광산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보증대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재정경제위원과 정부의 발언은 이렀읍니다. 중석은 질이 좋고 세계에서도 우수한 광산이며 이 두 광산에서 나는 중석은 딸라로 봤읍니다. 딸라로 봤는 돈을 정부에서 전부 수입이 되고 450 대 1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생산비는 방대한 생산비가 들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합니다. 실제 그 딸라는 전부 국가의 수입인 만큼 일종의 국가의 국영 광산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정부보증으로 하는 것보다 정부로 하여금 보조금을 내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설명하겠읍니다.

홍성하 의원의 말씀과 같이 광산의 우수성이라든지 시설의 필요성이라든지는 다 인정합니다만 자금의 성격만은 덮어놓고 정부보증금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막연하게 돈만 나갈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정부보증만으로 해서 회계를 별도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일을 잘해 나가면 아무 지장이 없고 또 보조와 보증융자와는 그 성격이 달라요.

상동 중석광산으로 말하면 군정 때에 에니피가 약 5000만 불을 드려서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에 파송해서 거기에 가장 우수한 시험실에 가서 공부를 하게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석을 가저가고, 심지어는 상동광산에서 흘르는 물까지 떠갔읍니다. 그러고 이 기구로 말하면 한국에 수송 중에 있고 또 얼마는 부산에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대개 새로 고친 것으로 말미아마서 그 중석을 38%밖에 파지 못한 것은 30%를 올려서 70%를 잡게 되었읍니다. 또 한 달에 100t밖에 못된 것이 200t을 파게 되었읍니다. 여기에서 이 안을 반대하는 이나 찬성하는 이나 상동광산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은 이구동성이올시다. 그러고 외화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이 광산에서 다만 얼마라도 중석을 잡는 도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딸라로 말하면 직접 정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딸라를 보유하기 위해서 상동광산에서 나가는 것을 판 것은 상동광산으로 바로 가저오지 않고 정부에서 적립합니다. 그래서 기술상에 있어서는 직영 광산이올시다.

시방은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제12항 광산 시설비의 보조금액을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재석 132, 가 37, 부 17,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32, 가 75, 부에는 없읍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인쇄에 착오와 하나 빠진 것이 있다 합니다.

이것은 상공부 소관 제5관입니다. 공사보조비, 세멘트 공사 시설비 보조 이것이 전액은 13억 879만인데 7억으로 삭감했읍니다. 삭감한 이유는 산위의 민경식 의원이 설명하겠읍니다.

이 담양세멘트 삭감한 것은 보조 대상이 명백치 않었기 때문에 장차 세멘트공사법을 국회에 회부하겠다고 하니까 금후에 통과해도 늦지 않다고 해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본 공사법이 3분지 1은 민간투자이고 3분지 2는 정부투자로서 미리 이야기했던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로서 개인기업에 관여된 사업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보조하지 않고 융자하는 방식으로 취하는 것이 좋다 의미하에서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이 세멘트 사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겠고, 거기에 따라서 명년 3월 달 이후에 새로 예산을 통과한 이후로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리 인정할 것인가 해서 공사법 내용을 심의하기로 하고 먼저 예산을 인정해 주느냐, 먼저 공사법을 한 후에 인정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요점된 것은 개인에 대한 이익을 조절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렸읍니다.

법적 근거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회부해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후에 된 것은 유감입니다마는 세멘트 공업이 우리 산업건설에 있어서 기초산업의 하나입니다. 정부로서 이러한 추가예산안을 내기 전에 그 법안을 국회에 회부하지 않었다는 점에 있어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공장관이 여기에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정부를 책하는 것은 책하고 산업은 산업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현재 삼척세멘트 하나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대한민국 수요량을 응할 수 없다고 하로바삐 건설해야 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 질로 보거나 수송관계의 단축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담양세멘트를 시급히 신설해야 되겠다는 것은 1년 소요량 40만t, 대한민국의 소요량이 40만t, 그 약 이태 비용만 가지고 담양세멘트 공장을 신설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는 정부가 취한 수속․절차의 태만이라고 할는지 이러한 점은 깊이 책하는 동시에 산업건설을 위하야, 더우기 기초산업인 세멘트가 없으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수력전기,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바라는 수력전기 공사도 착수할 수 없읍니다. 이것이 삼척세멘트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 담양세멘트가 되면 연 30만t의 세멘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국책으로 봐서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산업위원회의 여러분의 의견과는 다소 배치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만은 기여이 인정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으로 한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멘트가 필요한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좋은 일이니까 수속은 차차 하고 먼저 하자 이런 의논이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성립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돈에 관계되는 문제는 언제든지 급하다고 해서 빨리 돌리자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탈이 납니다. 그러면 바쁘다고 하면 지금 정기회의도 한 20일밖에 안 남었읍니다. 또 지금 새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 이 돈이 어디로 다라나고 예산 할 수 없다고 보면 모르지만 오늘 또 나오지 않었읍니까? 열 번이고 나올 수 있읍니다. 그러니 충분한 준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바뿌다고 들러매고 미국 사람이 어떻다고 들러매고, 암만 바뿌다고 해도 법을 마추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인이 1억 원을 내고 정부가 2억 원을 내 가지고 몇 해 후에 그 사람은 재물에 7억 원이 된다, 그대로 먹일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 가지고 출자자가 철판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국가 비용으로 전부 사 가지고 국영으로 해놓고 보조해 달래면 몰라도 거기에다가 보조를 하면 개인에 그저 도와주는 것이 되니까 그저 도와주어야 탈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방침을 그렇게 세우지 않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 잘된다…… 잘된다 하지만 광산과 석탄이 여망이 없다고 해서 부결되었읍니다. 이 석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읍니다. 전기가 있는지 석탄이 있는지 전기와 석탄이 부족해서 긴급히 일할 것도 운영 못하는데 새로 장치할래야 할 수 없고, 담양서 석탄을 파 가지고 전기를 일으키든지 열을 내 가지고 세멘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석탄도 자신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처 놓고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걸려만 놓는 것입니다. 왜정시대에 망할 때에 보니까 많은 운동을 해 가지고, 협잡질을 해 가지고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고 나라 돈을 걸처 놓고 그냥 국고를 많이 손해해 가면서 광산 하나도 안 낳고 망하는 것을 보지 않었읍니까? 우리 골에서 아연광을 가지고 중촌 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돈을 많이 허비한 일이 있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입니다. 아모리 바뿌다 하더라도 분명히 해야 되요. 아주 보조를 할랴면 전부 국영으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보증대부로 하던지 해야 되지 그저 세멘트 생산을 반대하는 사람은 산업건설에 성의없는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 어떻다 자꾸 밀고 나가면 아주 한 장 써서 적당히 잘하라 이렇게 맽기면 되지 않읍니까? 나는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속을 밟어서 해야 됩니다. 그저 긴급하다고 해서 그냥 통과한다는 것은 나중에 탈이 납니다. 그러니까 악의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지만 돈머리에는 언제든지 악의 조건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를 머리에 두고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렀읍니다. 정부가 2억을 가지고 민간이 1억이라 그러면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도 3분지 2를 정부가 행사합니다. 정부가 국고의 재산을 살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3년 계획을 해서 20여억 원을 지불해 가지고 그것을 7억 원을 민간에 돌리는 주주권 행사는 정부에서 안 할 것입니다. 충분히 보존될 수 있읍니다. 전기는 이렀읍니다. 정부 증언에 의지하면 세멘트를 굿자면 1300도의 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300도의 열을 가지고 내버리는 열이 63%, 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63%, 반을 가지고 발전을 하고 보면 담양세멘트의 하나에 필요한 전력이 아니라 많은 다른 데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해주에서 과거 해주세멘트 공장에서 발전을 해 가지고 해주 시내에 배전했읍니다. 이것이 해주 예 하나뿐이 아닙니다. 이북에 있는 다섯 공장에서 전체적으로 여열 , 버리는 열을 가지고 발전을 해서 오히려 다른 데 보충해 준다고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전기가 부족하니까 하는 문제는 아닌 줄 압니다. 다만 석탄 문제입니다만 석탄이 부족하다는 것은 상공부로서는 능히 그만한 양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 얘기해요.

물론 우리 산업을 최고도로 발달시키는데 세멘트가 가장 필요합니다. 북한에는 5개 세멘트 회사가 있다고 하지만 남한에는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시인하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세멘트를 맨들려고 하면…… 아까 단양에서 석탄이 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것이올시다…… 1년에 100t밖에 못 나는 석탄을 가지고 세멘트 공사에 대한 이것을 시인한다고 하면 석탄은 어데서 가지고 온단 말에요. 석탄 가지고 올 때가 있다고 하면 우리 산업을 최고도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물론 승인해야 될 것이올시다…… 보조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세멘트의 원동력을 가진 석탄이 1년에 100t도 못 나서 그 예산조차 삭감되었는데, 요는 법적 근거로 세멘트공사법이 나와서 약 3주일 이후에 이 절차를 밟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필요한 세멘트 문제인 까닭에 물론 세워야 할 것이올시다…… 건설해야 될 것인 만큼 이 법이 나올 때까지…… 법적 근거를 가추어 가지고 다음 정기회기 벽두에 우리가 심의하면 할지언정 법에 위법일 뿐만 아니라 재원된 석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기 문제보다도……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는 전기의 전력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불행이도 이곳에, 석탄의 탄맥이 없는 곳에 아까 상공장관은 8억t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탄맥 없이 8억t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짖말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 원동력을 가진 석탄 없는 여기에 세멘트…… 이것을 시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조한백 의원 말씀합니다.

여러분께서 세멘트 생산의 필요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다 느끼시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ECA에서 가저오는 물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물자의 하나가 세멘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 사정에 있어서는 먼저 홍성하 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계시었지만 석탄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계신 모양입니다. 석탄에 있어서도 애프리 일대에 우수한 무연탄이 1억 5000만t 이상이 매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ECA에서 가지고 오는 그 세멘트를 갖다가 받는다고 할 때에 만약 30만t을 받는다고 하면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운반비에도 모자란다고 그럽니다. ECA에서 가저오는 그 물자의 운반비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운반비도 안 되는 물자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생산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다른 중요한 물자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국책상 불가결한 이러한 문제인데 이것을 다만 그 얼마 보조하는 것을 아까워 해 가지고서 부결시킨다고 하면 중요한 국책을 논의하는 우리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마는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방은 표결해요…… 이 세멘트 시설비의 보조비, 이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32, 가에 52, 부에 15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원안 그대로 하자는 것, 이 안을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32, 가에 58, 부에는 6표, 또한 미결입니다. 곧 두 번째 표결에 부칩니다. 주의들 해 주세요…… 이 산업위원회 안…… 전액을 삭감하자는 것, 이것을 둘째 번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32, 가에 72, 부에 15표, 산업위원회의 삭감한다는 이 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입니다.

제8관입니다. 시험연구시설비 중 핏치 시험시설비입니다. 제9항에 들어가 소모품비인데 여기에 10만 원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했읍니다…… 산위에서는 삭감이 없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삭감했읍니다. 왜 삭감했느냐…… 세멘트 가격을 정부 예산편성의 일반 단가가 1200원입니다. 그런데 1700원으로 해 왔어요…… 그러면 한 포에 500원식의 차이가 있읍니다.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체신부입니다. 체신부의 전신전화 확장 개량비입니다. 그것이 제2관입니다. 제2관 제1항 전신전화 확장 개량비 제9목 소모품비입니다. 이 역시 세멘트를 단가 1200원으로 한 것을…… 일반 기준이 1200원인데 여기서는 2500원식 해 왔읍니다. 그래서 삭감한 금액이 732만 4200원입니다. 이것은 의당 삭감될 것으로 압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러고 여러분에게 하나 요청하겠읍니다. 당돌히 이러한 요청이 용인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용인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산위 안에 있어서 삭감한 부분이 어느 부분…… 여러분이 삭감했읍니다. 그러며는 전체 이 추가예산의 세입세출이 우리가 내논 숫자와는 달라젔읍니다. 또 기획처에서 전입되는 금액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관계로서 전입되는 것은 체신뿐이니까 상관이 없읍니다마는 총 세입세출의 추가예산 관계상 숫자가 달르게 됩니다. 이 점은 우리가 밤으로 계산을 해서 오늘 통과된 데에 의지해서 숫자를 수정하겠읍니다. 이 점 국회 당국과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임해 주신다면 숫자를 시정하겠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하기로 합니다. 시방 82년도의 세입세출 임시 추가예산안은 전문이 다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시방 박순석 의원이 예산 통과에 관한 간단한 말씀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간 말씀해 주세요.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금번 상공부에서 낸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 전체가 불만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어데 있느냐, 광공정책에 너무 애매한 안을 갖다가 냈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불충분한 준비에다가 거기에는 충분한 준비 하나도 없이 여기 사업만 나열해 놓고 예산만 달라고 했지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때에 조사한 것을 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다는 이러한 국회에 나와서 보고하는 것이 어데 있겠읍니까? 이것은 상공부로서 아마도 너무나 광공정책에 애매하게, 또한 거기에 성의가 없다는 것을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오날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만일 냉정하게 했드라면 이보담도 더 삭감되였을른지 모르겠읍니다. 오날 통과된 것은 국가 산업정책에 긴급한 모든 부문을 보아서 동정적 통과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상공부 당국으로서는 우리 국가에 가장 긴급한 상공정책에 있어서 앞으로 더 좀 머리를 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이올시다.

조용하세요. 그러면 의장으로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아까 약속도 했거니와…… 이 오늘 정한 회의시간이 넘도록 추가예산안 토론해서 통과하시고 수고하신 것은 특별히 의장으로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 게고, 여러 차례를 늘 말씀해 내려왔지마는 오늘 이 우리 제5회 임시국회의 최종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이 국회에 통과되어야 할 안건이 모두가 합해서 20여 건이란 말이에요. 스물한 가지로 된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예산에 부대되어 가지고 있는 긴급안도 있으려니와 당장 법률안을 말한다 할지라도 무슨 세법안이란다든지 또는 치안법의 개정안이란다든지 또 그 외에 보증융자에 관한 등등 어느 것 한 가지가 새롭지 않는 것이 없지마는, 원래 예산은 오늘날까지에 다 그것을 종료할려고 했었지마는 자연히 예산과 모든 가지에 시간을 허비하게 된 까닭에 못 하게 된 거에요. 그러니 종래로 얘기가 어제, 그제부터도 우리 의원 동지들이 다 같이 두뇌에 유념하고 계신 줄 알아요. 우리 이 안을 어떻게 처리하냐, 밤을 새서라도 하나 또는 그 가운데에 골라 몇 가지만은, 또 그렇지 않으면 전부가 다 긴요한 것이니 어떻게든지 이번에 다만 며칠이라도 더 연기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대강 세 가지의 의견이 여러분의 뜻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임시회기 연장에 관한 결의안이라고 해 가지고 제출된 게 있어요. 민경식 의원 외에 11인, 여기서 대강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주문은 가․나로 노나 가지고, 가. 금반 임시회기를 내 12월 3일 까지 3일간 연장할 것. 나. 우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 이유는 구두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것을 여러분이 작정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임시국회의 회기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례를 남기지 말자는 것을 누차 말씀하셨지마는 한 번 연장한 것이 오늘까지 종료되는 날입니다. 오십 보, 백 보라고 하는 셈으로 긴급한 안을 처리할려고 연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한 번 연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한 번 연기를 하는 것이나 두 번 연기를 하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3일까지를 연장한다고 하면 20여 건 되는 안건을 대개 다 깨끗하게 처리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안을 시방 임시로 상정해서 토론하기로 합니다. 위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문제를 얘기하자는 것을 먼저 원의에 부쳐요.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사흘 동안 연기하자는 것을 설명 필요할까요? 설명 필요치 않으면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32인, 가에 67표, 부에 한 표, 이 회기는 3일 연장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 산회하고 내일 회의시간에 다시 계속해서 개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