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법 계속해서 낭독합니다.

제4장 복무,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7조 모든 공무원은 전력을 다하야 직무를 수행하며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인 근본정신을 발휘하여 염직 공평하고 성실 친절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서이환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또 하나는 원안은 「모든 공무원은 전력을 다하여 직무를……」 이것을 수정안을 「공무원은 그 품언 을 보유하며 최선의 전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이 두 개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여러분 다 알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제27조의 수정안입니다. 거기에 대한 발언권을 제안자인 서이환 의원에게 드립니다.

제27조를 수정하자는 것인데 수정하는 이유는 새삼스럽게 설명해 드리지 않더라도 대개 다 이해하실 줄 압니다. 제27조의 원안을 볼 것 같으면 전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하고 성실하게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하고 이 두 가지를 공무원의 의무로서 규정지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4장에 복무라고 하는 것이 제27조부터 37조까지 11조목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11조목은 이른바 공무규율입니다. 그러면 이 공무규율에 있어서 제27조가 강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종목으로서 강령이 되는 조목에 있어서는 원안 제27조가 너무 약하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담 더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강력한 법을 체계를 이루게 해 가지고 공무원에게 네 가지의 공무를 추가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독할 것 같으면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인 근본정신을 발휘하여」 헌법에 국민의 수임자라고 규정되었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염직 공평하며 성실 친절을 규정시키기 위해서 염직 공평하고 성실 친절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짓지 않으면 행정부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 골자라고 하는 것을 염직에다가 중점을 두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법문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적인 건설 과정에 있어서 제일 통탄하게 느껴온 것은 탐관오리의 근절입니다.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이 보수규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 근원을 방지하는 도리로서 여러 규정을 지어야 됩니다마는 그다음에는 행동과 언어에 나타나는 것을 즉 외적으로도 어느 정도 적절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염직을 요청하는 규정을 지었든 것입니다. 염직 공평과 성실 친철이라는 이 네 의무를 공무규율의 강령인 제27조에다가 규정을 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아모조록 비교 참작해 가지고 잘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의원 수정안에 설명 있읍니까?

철회합니다.

그러면 21조에 대한 수정안이 두 개 있었는데 서이환 의원의 수정안은 설명이 계셨고 김동준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의사진행에 조영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먼저 지난번에 이것이 나와서 제1독회를 하고 하였으나 현재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려면……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는 이 법률안이 산적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나 나나 기억하고 있으며 또는 추가예산을 통과시켜야 할 현 단계에 처하여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러한 동의를 하고 싶읍니다. 이 국가공무원법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수정안에 한하여 제안자의 설명과 가부 양편에 각 1인씩 설명하기로 하고 거수 표결하기로 할 것, 이쯤 해서 가부 양론하면 다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제안자 설명하고 가부로 한 명씩 나와서 설명하시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전진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동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합니다마는 한 가지 요청이 있어요. 만약 동의에 그것을 접수하여 넣는다고 하면 저도 그 동의에 찬성하겠읍니다. 제36조에 공무원의 집단행동이나 정치운동에 대한 그 문제는 상당한 문제이니까 거기에 있어서 찬부 상론 을 한 사람씩만 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충분한 토론을 전개해서 원만한 결론을 얻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동의 측에서 36조에 대한 것만은 충분한 가부의 토론을 전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의하겠읍니다.

이 문제는요, 벌써 다 각기 각기 머리에 생각이 들어 있는 것이니까 남이 이야기해 가지고서 좌우될 형편이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못 받겠읍니다.

그러면 저는 개의하겠읍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언론 봉쇄하는 것이예요. 그것 안 됩니다. 그러면 제36조 토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전개할 것을 개의를 합니다.

조영규 의원의 정신만은 우리네가 용납하고 거기에 의장 선생께서는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그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물며 그 가부에 대해서 각각 1인씩만 언권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전진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36조와 같은 그런 중대한 조항이 논의될 때에는 그 가부에 있어서 한 분씩만 나와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현실에 닥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김동준 의원이 낸 제50조의 다음에 있어서 「징계에 관한 처분 급 의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행정소송이 제정되지 않었읍니다. 징계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바야흐로 생사를 좌우하는 이런 중대한 조항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영규 의원의 동의에서 하물며 가부에 1인씩만 언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난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영규 의원의 동의를 철회하시고 의장께서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한 조항에 있어서는 가부 양론에 있어서 1인씩만 언권 허락하고 표결하실 것이지만 중대한 이런 예외적인 조항에 있어서는 충분히 토의하도록 그렇게 의사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해서 이것을 의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광준 의원의 설명이 충분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가부가 성립되었으니까 먼저 거기에 대한 표결을 하겠는데 먼저 그 동의의 주문을 읽겠읍니다.

다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인원 136인, 가에 50, 부에 20표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전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36인, 가에 48, 부에 22표로 역시 미결되어서 이것은 자연 폐기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아까 그 조문을 시작하겠읍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아까 설명에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조금 거기에 보충설명하겠읍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요만 성실히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예요. 이것은 벌써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과 같이 다 준수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공무원법으로서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은 것을 한편 생각하면 일반국민은 성실히 법령을 준수 안 하더라도 무방할 듯한 반면해석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구태여 이런 규정을 질 필요가 없고 이런 규정을 부치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준수하고 있고 또 공무원에게도 요구되어 가지고 있는 근본의무라고 하는 것은 국민보담도 더 일층 준수할 바 의무가 뚜렷이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성실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만을 뽑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양해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27조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서이환 의원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27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주의 를 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이환 의원께서 하신 그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지금 법률조항이 안 돼요. 모든 방면에 있어서 혹은 이것이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까 예술적인 표현이라고 할까 이런 경우에는 서이환 의원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찬란하고 아름다운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률체제로서는 이러한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예요. 하물며 27조에 있어 가지고서 「직무를 수행하며 성실히 법령을 준수한다」고 하는 이 말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서는 서이환 의원의 말씀하시는 「염직 공평하고 성실 친절하게」라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하물며 공무원법안은 제1조에서 이미 작정된 것이 27조의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모든 규정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어요. 잠간 읽겠읍니다. 제1조 「본법은 국가공무원 에 적용할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원안 수정안에 동일한 정신입니다마는 작정이 된 제1조와 또한 주의적 규정이라는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제27조는 원안대로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이환 의원의 수정안대로 작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법률체제상 매우 훌륭하지 못한다는 결론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만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 136, 가 8, 부 13표,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안을 묻읍니다.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36, 가 86, 부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26조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27조와 제28조 중간에 좌기조항을 삽입함, 「공무원은 자기 직무상 행위에 대하야 국민에게 책임을 저야 한다.」

김동준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입니다.

철회합니다.

여러분 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은 27조와 28조 사이에 삽입하자는 것은 역시 철회한다는 것에 이의 없으면 철회합니다. 「제28조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8조와 제29조 중간에 좌기 조항을 삽입함, 「소속장관은 부하 직원에게 직무상 명령을 발하는 전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한 에 부재 함.」

이것은 역시 김동준 의원 외 열한 분의 수정안인데 설명하시겠읍니까? 철회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29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30조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직후 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의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어 직무상 비밀에 대하여 심문을 받을 때에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에 대해서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1조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허가 없이는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직무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사례 혹은 증여를 받을 수 없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동준 의원, 이것 역시 철회하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2조 공무원으로서 외국 정부로서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3조 공무원은 그 직무에 관계있는 청부업자, 물품조달자, 기타 계약자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34조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5조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6조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정치운동에는 단순히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입니다. 제36조 제2항을 삭제하자는 김동준 의원 외 11인의 제안, 그다음 제36조 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 「제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 별정직공무원은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또 36조 다음에 좌기 조문을 신설할 것, 박해정 의원 외 10인의 「제37조 전항의 규정은 경찰관원, 소방서원, 형무소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하여 생활개선 대우향상 및 국가발전을 기하기 위한 단체교섭권을 침해받지 않는다.」 윤재욱 의원의 제안으로 36조 원문은 그대로 있고 수정안은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를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정치운동에는 단순히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철도, 체신, 전매소속 현업 공무원의 생활개선 대우개선을 위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전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이 윤재욱 의원이 제출한 것입니다. 또 제36조를 좌와 여히 수정함, 전진한 의원 외 116인의 제안입니다. 「공무원은 단순히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규정은 공무원의 생활개선 대우개선을 위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단 경찰관리, 소방관리, 형무관리는 예외로 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것을 차례로 제안자의 설명을 먼저 듣겠읍니다. 제2항을 삭제할 것이라는 김경도 의원의 여러 가지 이유를 김경도 의원이 설명하겠어요. 김경도 의원 말하세요.

본 의원은 36조2항 일반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해서도 좋다는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제36조를 종합해서 볼 것 같으면 정당에는 가입해도 좋지만 정치운동을 해서는 못 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비유로 생각해 본다 할 것 같으면 술 잘 먹는 애주가에게 술병을 채여 놓고 먹지는 말고 차고만 있거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운동을 말라 할 것 같으면 정당에 무엇 때문에 가입을 하고 무엇 때문에 가입을 시키겠읍니까? 이것은 모순된 것이요, 심리적으로 보드라도 도저히 불합리한 말입니다. 우리가 대동단결을 해서 공산당과 투쟁하는 우리 대한민국 신생 민주조선이 약진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일반공무원이 정당에 휩쓸려서 국내에 파쟁을 조장시키는 이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읍니다. 만일에 제2항이 이대로 통과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큰 폐단과 폐해가 있을 것으로 믿읍니다. 제일 첫째 도지사와 경찰국장이 자기네가 자기의 정당 정파에 널랴고 가진 수단을 다 쓰고 그다음 부윤, 군수, 면장, 경찰국장들이 모든 술책을 다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무서는 세무서 혹은 전매서, 세관, 교통, 체신 모두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가진 술책과 모략을 다할 것이요, 만일 자신들이 정당 정파에 가입을 아니 할 것 같으면 별별 모략을 해서 퇴직을 시킨다든지 파면을 시키는 데 있어 곤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본 의원은 만일 이 조항을 통과시켜서 하면 결과가 좋지 못할 것은 물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지에 공무원을 정무관 이외의 공무원을 정당에 가입시키는 것은 아니 되므로 제2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6조 2항을 삭제하자는 김경도 의원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더 얘기 없으면 이것을 속히 결정하기 위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여러분의 의견에서 전체 수정안을 설명 듣고 난 다음에 할 것과 하나씩 하나씩 할는지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 취급에 있어서 법대로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지금 삭제하자는 그것을 취급을 해서 삭제하도록 결정이 된 다음에는 그다음 두 가지 수정안을 취급하는 데 혼란이 생겨질 줄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가지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과 윤재욱 의원의 수정안으로 말씀하면 조항을 그냥 두고 거기에다 몇 가지를 첨가하자는 수정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 가지 수정안은 순서대로 취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다음 수정안의 설명을 듣겠읍니다. 박해정 의원 외 열 분의 수정안입니다. 박해정 의원 나와 설명해 주세요. 대신 설명할 분 없으세요? 그러면 그다음으로 들어갑니다. 조종승 의원 외 열아홉 분이 수정안입니다.

본안을 36조 다음에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먼저 정부 당국의 의도와 또는 본안에 기초한 제3조를 규명해 가지고 제가 취급할려고 합니다. 제3조 5항에 있어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물어물 넘어갔기 때문에 잘 알 수 없게 됐에요. 그래서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한계가 있는가 이 한계를 명확히 해요. 내가 생각하는 데는 가령 체신부나 또는 교통부나 또는 전매소나 여기에 있어서 임금제도 있고 또는 월급제도 있는데 그 5항의 한계를 어떻게 해서 이 안을 내 놧는가 이것을 정부 당국에 들어야 하겠읍니다. 이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노무자 공무원이 상당한 신분보장을 받게 되고 그 이외의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한계를 정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므로 해서 이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며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보장을 받게 되어 있지만 별정직공무원 이외의 일반공무원으로서 다 근로자니까 그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나 유감사이며 또 일반공무원이라고 해서 당국의 처사가 그 신분을 건지지 못하게 될 이런 정도라도 말 한마디 못 하고 그냥 굴복적으로 나가야 하는 공무원은 오늘날 민주주의 하에서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생활을 위하는…… 가령 후생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혹 가맹도 할 수가 있고 또는 먹고 살 수 없으니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좀 살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적으로 교섭하는 이러한 권한도 부여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남어지로서 이것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이니까 먼저 행정 당국에서 이 한계를 명확히 말씀해 주신 후에 이것이 필요 없다고 될 때에는 저는 철회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을 여기서 여러분의 공정한 마음에다 물어서 판단할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 주시고 정부 당국에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은 윤재욱 의원 외 열 아홉 분의 수정안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 공무원법 수정안을 낼 때에 여러분이 수정안을 낸 것과 좀 다르다는 의미는 그 정신 목적은 매 한 가지입니다만 조건이 전진한 의원의 낸 수정안과 또는 조종승 의원의 낸 수정안이 경찰관 혹은 소방관, 형무소 소원은 제외한다는 이런 조건으로서는 대개 너무나 광범위한 일반공무원이 그러면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해석을 가지게 되는데 나는 국한해서 「철도, 체신, 전매 소속 현업 공무원만은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조종승 의원이 하나 질문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3조 5항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별정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기술자를 만약에 별정직에 해당한 명목으로서 사용을 한다거나 혹은 기술자의 고문 정도를 가지고 별정직으로 하지 않었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의견이 공무원에게 단체교섭을 준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대단한 중대 문제라고 이 36조를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36조가 있을 바에는 이렇게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36조를 그대로 삭제하기 전에는 이대로 둔다면 오히려 중대한 혼란이 올 것을 나는 말하고 싶읍니다. 삭제가 안 될 바에는 필연적으로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실 문제가 일반공무원이라는 이런 관념 하에서 공무원에다가 만약에 파업권이나 단체교섭권을 준다면 그 나라가 뭐가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실질 문제가 교통부의 일반 하급 종업원들은 일정시대부터 20년 30년 종사한 노동자들이 명목으로는 허울 좋게 11급이니 14급이니 15급이니 해 가지고 공무원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석탄을 날으고 「함마」를 들고 일선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이 노동자는 필연적으로 일하면 먹어야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8조에 노동자의 생활과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고 했읍니다. 어느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노동자의 파업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읍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특권계급이 제정되지 않고 노동자나 만민이 법으로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방 이후에 일반노동자들은 파업현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파괴할려는 분자 가령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이런 악질분자 이외에는 비합법적인 파업을 전개한 일이 없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이것은 해방 후에 민애청 이니 전평 이니 한 이런 파괴분자 매국노들이 여러 가지 자기 정치적 야욕에서 파업을 제기한 것은 있지만 그 이외의 애국적인 노동단체 즉 대한노총에서는 현실을 정치적으로 본다거나 또는 이해관계로 본다거나 대부분이 이들은 조정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했고 만약에 이권투쟁에 있어서도 무리한 타협을 하고 투쟁을 전개한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안닙니다. 나는 영등포 공장지대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실정을 많이 나는 듣고 보고 있읍니다. 해방 이후 악질 모리배들이 일반 적산공장이라 해 가지고 군정과 결탁해서, 여러 가지 자기 적산 재산을 노동자들과 결탁하지 않으면 도저히 팔아먹을 수도 없고 이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한 달에 2000원, 3000원, 4000원을 받고 생활이 보장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권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 철도 혹은 체신 전매로 말하면 그 사업에 관련이라 할가 사업에 관련해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그것이 안 된다 해서 파업을 한다는 조건은 없는 것입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행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자기들이 상의해서 혹은 임금에 대하야 정정당당히 이론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당연히 올려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불구하고 안 올려준다 여기 대하야 노동자가 필연적으로 결속적인 행동을 할는지 몰라도 우리 국가에 손실이 온다든지 혹은 민중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한 일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의 한국 상태는 어떤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무산자 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민족적으로 무산자가 대부분입니다. 노동자에 한해서만 생활보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 전체의 전 국민의 생활을 국가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파업이 무섭다 만약 이것을 전부…… 공무원인데 이 사람에게 파업권을 준다면 큰일이 아니냐, 만약 그것을 법으로 부뜰어매고 이 사람들에게 단체교섭권을 안 주며 생활향상이나 대우개선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무시하고 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꼼짝 말라면 그렇게 되면 운수부연맹 노동단체도 해산하고 전매국이나 체신부의 노동단체도 필연적으로 해산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실질로 그분들이 생활개선 문제에 있어서 얼마든지 국한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공무원의 수정안을 제가 낸 것은 국한해서 일반공무원 전체가 아니라 사업관청에 한해서 실질로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노동법에 공무원을 제외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분은 사실문제에 있어서 노동자입니다. 그분들의 생활개선과 대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단체교섭권이라는 단체권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완전한 발전 단계에 있어서 큰 과거에 뒤떠러진 법안이 제정될 것이라고 보며 우리의 갈 길을 딱 막어 놓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뒤에 중대한 결과가 안 온다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과히 토론하실 것 없이 이 수정안에 많은 찬동이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아까 3조 5항에 대한 한계 명확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법 36조는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이 국가에 대해서 혹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마한 발언권을 가지느냐 하면 중대한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이 36조를 어떻게 수정하느냐 혹은 원안대로 두느냐 하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격을 규정하는 중대한 문제이고 또한 이 36조의 앞으로의 규정 여하가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층에 주는 정신적 영향이나 혹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우리 노동층에 대한 민심 수습 또는 우리 노동층을 토대로 하야 국가를 건설해 나가야 되는데 이 뒤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악영향을 주는가 하는 점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의 2대 세력, 2대 사조의 충격 속에서 사상적 혼란 중에 있고 혹은 정치적으로 많은 분열과 혼란을 우리가 갖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이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이러한 양극단으로 인한 모든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창의와 새로운 정치이념 밑에서 우리의 헌법을 제정하였읍니다. 즉 그것은 정치면에 있어서 일절 권력주의 폭력주의를 부정했읍니다. 일절 부정했다 혹은 경제면에 있어서도 일절 자본주의를 부정해서 만민의 균등생활을 확보하려든 것입니다. 사회면에 있어서도 일체 특권계급을 부인하는 동시에 일체 관료주의를 부인하고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완전히 정치면을 통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훌륭한 헌법을 제정해 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와 같은 좋은 헌법정신을 살려 진실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위하야 이 헌법정신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잘 살리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대한민국이 진실로 삼천만이 신망하는 국가를 성립할 수 있느냐, 일부 관료나 일부 특수한 계급에 있는 사람만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그 밑에 있는 우리 노동층은 대한민국의 종이 되고 그냥 그쪽에 복종만 해야 된다는 이러한 불합리한 중대한 장면 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나는 이 36조가 완전히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결국 근로자의 모든 발언권을 봉쇄하고 한 가지 국가라는 것이 민중을 초월한 민중을 일개의 종으로 우리가 긍정해서 그런 존재로 하야 일절 대중의 발언권은 하나도 없이 그냥 복종하라는 결과로 되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과거의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부르짖은 소위 권력주의 폭력주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배치된다고 저는 규정합니다. 특히 노동층에 대하야 물론 제가 여기서 수정안을 낸 것은 일반공무원이 노동운동 특히 헌법에 규정된 제18조에 보면 노동자의 단결권이라든지 혹은 단체교섭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것을 따지드라도 제36조는 무용지장물 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현대의 정치는 모두가 정당정치입니다. 정당정치는 정당 단체를 토대로 하야 그 정당을 내세우고 정당이 다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며 어떤 권력계급이나 어떤 힘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정치이념은 절대로 과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대중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맹목적인 지배를 의미하는 정치가 아니고 선량한 지배 아래에서 일반 대중이 자각하고 참가해서 행동하므로서 이 국가가 완전한 민주적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38선을 두고 이북이 한 개의 전제정치를 행하고 있는 이상 만약 남한에서 어떤 특수계급의 정치가 진행된다면 남한의 민중은 어데로 갈 것입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우리 남한의 이천만 민중은 우리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것을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이것은 외국의 실례를 보아도 이런 조문이 없는 것이 발견되었읍니다. 물론 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개성을 정치에 참여하는 이상에는 적어도 창의를 발휘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다만 사무적으로 상부의 명령에 복종한다 어떠한 요구만 듣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데까지나 국가는 대중을 위한 근본정신에 입각하야 이것을 국시로 자기의 개성을 발휘함으로서만 이것이 산 정치가 되며 절대로 상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과거의 정치이념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영도해 나가는 정치이념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이 외국의 실례를 볼 것 같으면 대개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들어 있읍니다. 미국을 보더라도 하급공무원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씨․아이․오니」 혹은 「에이․에프․엘」이니에 들어 가지고 있고 대륙에 있어 가지고도 불란서 이태리 다 자유입니다. 영국도 물론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 가지고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들어 가지고 파업한 일이 없읍니다. 파업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그것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생활문제나 혹은 계급문제나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진술할 것뿐이지 실제에 있어서 파업한 일이 없고 국가적 조정기관에 불과하고 절대 파업에까지 일어나지 않읍니다. 그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적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라든지 혹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이라는 것은 곧 파업을 의미하는 것인 줄 압니다마는 그것은 무리 아닙니다. 해방 이후에 전평 분자들의 파괴적 파업만을 보았지만 그러나 파업 속에도 건설적 파업이 있읍니다. 물론 파업을 결의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우리 헌법에 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법률의 범위 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그 파업을 조절할 수 있는 법률이 나올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일반 노동자 일반 대중이 진실로 자기의 요구하는 것을 국가에 대해서나 혹은 사회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의 뜻을 발표하고 또 국가나 혹은 그 사회가 그 정당한 요구를 용인해서 점점 사회를 개혁하고 모도 잘 해 나가므로서 앞으로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떠한 국가든지 간에 그 민족의 백성의 뜻을 듣지 못하는 국가는 다 망했읍니다. 우리가 이태리나 독일이 팟쇼 국가라 했으니까 노동자 농민의 의사를 무시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읍니다. 처음에 이태리를 일으킬 때에 농촌에 협동조합을 만들고 도시에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조합국가를 만들었어요. 이와 같이 해서 전 국민의 의사를 정부다가 결집시켰기 때문에 비로소 이태리라는 것이 완전히 전 국민의 힘을 얻어 가지고 뭇소리니가 팟쇼를 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또 독일에 있어 가지고 「힛틀러」가 국가사회주의를 부르짓어 가지고 농민에게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고 해서 농민의 권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도시에 있어서도 노동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이익을 확실히 옹호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합으로 하여금 해서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할 수 있게 하며 악질자본가를 탄압하고 노동자의 불평이 없이 해서 비로서 나치의 정권이 수립이 되었으며 확고한 힘이 되었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한 개의 형식상의 국가입니다.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인민이 있읍니다만 나는 볼 때에 한 개의 국민이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한 나라, 한 개의 공통된 국시 밑에 민족적 이념의 대포부 를 가진 한 개의 국민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의 전 민족 전 노동자를 흡수하고 전 민족이 찬양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느냐를 생각할 때에 대중이 국가 속에 있고 국가가 대중 속에 있어야만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만 추상적으로 과거의 정치적 관념이나 자본주의 관념에서 대중을 억압해야 된다는 이것은 화약고에다가 화약을 더 넣는 것이 되어 언듯 볼 적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만약 비상사태가 돌발되면 전부 폭발되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위기에 처하게 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다른 나라 노동자와 달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36년 동안 왜놈의 압박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진실로 전 민족을 위한 전 노동자를 위한 진실로 좋은 국가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 국가를 요청하는 우리 전 민족적 의도와 민족적 양심은 비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를 총궐기시켜 가지고 적색분자를 타도하고 당당한 조직체를 가지고 적색 침입을 방위할 뿐만 아니라 요번에 적색분자 타도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많은 생명을 희생했고 특히 이번 전남사건에 있어 가지고 일선에 서서 공산주의와 싸우든 사람은 역시 대한노총의 맹원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고 하면 대한노총 맹원은 진실로 좋은 국가를 요구합니다. 진실로 자기의 의사를 토론할 수 있는 국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조건하고 노동자는 파업하는 분자다, 파괴분자다, 나쁜 놈이다, 노동자는 조심해야 된다,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는 무엇이 오느냐 그 결과는 노동자는 혹은 정부를 이것은 우리의 정부가 아니라 이것은 한 개 특권계급의 정부라고 규정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고 오늘날 우리가 현재 실정으로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이기보다도 먼저 애국자인 것을 알어야 됩니다.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볼 때에 맹자 말에 「군 시신 을 여초개 하면 신시군 을 여구수 라」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회가 근로자나 대중을 볼 때에 이것을 반역자다, 파괴분자다, 이들에게 단체권을 주면 곧 파괴를 한다 이렇게 규정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근로자를 버리고 여러분들 자신만의 독특한 국가를 세울 수 있읍니다. 절대로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결론으로서 만약 오늘날 현실 문제가 노동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탄광에서 혹은 공장에서 혹은 직장에서 피를 흘리고 적색분자와 싸워 가지고 죽은 사람이 수십이 아니라 수백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가족보다도 이 대한민국을 수립하기에 더 많은 희생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애국적인 노동자의 조직체를 오늘날 해 체시키고 다시 이는 원래 노동자의 하등의 국가 혹은 너 자신에 대한 모든 의견은 발표할 기회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도리혀 그 사람들에게 큰 낙망을 줄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타서 많은 파괴분자가 침입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직은 언제든지 조직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가령 이태리에서 공산주의를 막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 나라 노동자의 조직을 통해서 노동자의 진정한 의사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비로서 이태리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낸 것입니다. 독일에 있어서도 단체로서 이것을 대항해 낸 것입니다. 우리 정부나 국회가 아무리 좋은 법률을 맨들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산당의 조직을 대항할 때에는 우리는 조직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들어볼 때에 이 공무원법 제36조는 수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이 공무원법에는 모순이 있어요. 민주 정치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은 정치운동을 금한다는 자체에 모순이 내포되고 있읍니다. 제40조제3항에 「폭력으로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를 방조한 때」, 이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합법적 정부 파괴운동에는 참여해도 좋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옳읍니다. 민주 정치에 있어 가지고 정부가 나뿌면 공무원도 완전히 모여 가지고 그 정부를 시정할 수 있는 국민의 의무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한 개의 완전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여기에 나와서 이와 같이 발표가 되었고 36조에는 무리하게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 개의 전제적인 조항이 들어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전적으로 삭제하자고 하면 여러분의 모든 분위기에 대단히 난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일보를 양 해서 공무원은 다만 생활개선이나 대우개선을 위한 단체교섭권이나 단결권을 주는 이만한 정도로 끝인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헌법에 있기를 근로자의 단결권 혹은 단체교섭권을 용인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로서 노동조합법안이 나오게 돼요. 공무원도 어떠한 종류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원칙인 공무원법에도 공무원도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법률로써 딴 법률로써 노동조합법이 나올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파업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앞으로도 여유작작 한 입법 수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법에 있어 가지고 그냥 전적으로 사실에 있어서 공무원도 근로자임에 불구하고 이러한 공무원이라는 미명을 주어 가지고 그 사람에 있어 발언권과 그 사람의 의사를 완전히 봉쇄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결과에 있어 가지고 결국 화약고에다가 화약을 더 넣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조직의 대항에는 조직을 통해서 대항해야 됩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경찰관리라든지 형무관이라든지 혹은 소방관리를 제외한 것은 이것은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의 많은 책임은 가장 특수한 의무가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계적으로 상식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하는 그것까지 부인하는 동시에 완전히 한 개 봉건적이고 한 개 아주 말하자면 대중의 의사를 무시하는 그러한 입법을 한다고 하면 우리 헌법은 자본주의보다도 공산주의보다도 아마 세계에 없는 우수한 한 개 법률로 나온 헌법을 갖다가 말살하는 것으로서…… 아까도 말씀하다가 어폐가 있었읍니다. 나도 역시 대단히 우려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헌법을 무시하고 이와 같이 모든 정치가 한 개 관료나 한 개의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앞날에 오는 결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가까운 중국의 그 실례를 보고 있읍니다. 아주 정말로 우리가 백성을 위한 근로자의 나라를 맨들자는 그 정신은 이 공무원법 36조를 수정하므로써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제가 수정하자고 하는 데에는 단순히 정당에 가입한다는 것은 원안 그대로 뒀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순이 되기 때문에 뒀는데 그 점 하나는 우리 수정안 낸 사람의 의사로는 아무래도 좋읍니다. 정당에 들거나 말거나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좋은 근로자를 맨들고 건설적인 적법적인 한에 있어서는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근본적인 민주원칙을 강조할 뿐입니다.

조종승 의원의 말씀은 전문위원과 정부위원 사이에 같이 모여서 타협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어도 충분할 줄 생각합니다.

한 가지 보충하겠읍니다. 이제 말씀했지만 단순히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허한다는 그 조문에 대해서는 만약 이론이 많으면 우리가 요청하는 그 조문에까지 영향이 있을 것이니까 저는 정당에 참가해도 좋다고 그 조문을 합의를 봐 가지고 우리가 공통으로 찬성할 수도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승 의원의 제안에 대한 설명은 정부 측이 출석하지 않었기 때문에 법제사법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읍니다.
헌법 18조에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제정이 되고 있읍니다. 이 근로자는 저희들의 법리적 해석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원칙에 의해서 임금을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국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의 공무원도 광범한 의미에 있어서는 육체근로와 정신근로를 하는 공무원도 근로자 중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헌법 27조에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읍니다. 헌법 27조를 보면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야 책임을 진다. 그러면 헌법 18조에 규정된 근로자 가운데에는 정부로부터 임명되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가지며 정부에 대해서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특별한 책임은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 공무원은 제27조에 제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임무를 담당할 특별한 의무를 가지며 정부에 대해서 충실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임무를 담당하는 특별한 임무는 공무원이 임명됨에 따라서 자기의 직무를 전력을 다해서 이행해야 할 것이며 성실히 의무를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정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상관의 명령이 있거나 없거나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자면 모든 불법행위, 부정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의 임명에 따라서 당연히 부과되는 임무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국민의 자격으로서 정당에는 가입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의 법리적 견해로는 단순히 정당에만 가입하는 것은 국민에 참정권이 부여된 정당한 권리일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정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의회정치는 정당정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의 선거에 있어서는 개인 본위의 선거보다도 어떠한 정당 본위로, 정책 본위로 선거를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정당정책을 지지하고 여기에 순응해 나가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가지는 당연한 권리로 알기 때문에 공무원법 36조에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정당에 단순히 가입만 하는 것은 이것은 용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해서 이와 같이 특별한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정치운동에 참여해서 공무 이외의 집단적 행동을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헌법 27조에 부대된 특별한 책임으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귀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정부에 대해서 충실한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이 시위 행렬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사영리적 목적을 위해서 집단적 행동을 한다면 공무원의 책임을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단지 임금을 위해서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있어서는 한 개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개인의 권리이라든지를 초월해서 국가를 위해서 충실하게 일을 해야 되기 까닭에 집단적 행동이라든지 정치운동은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운동은 무엇이냐 그것은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거기에서 적극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정권의 획득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여기 정치가로서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정권의 획득을 위해서 적극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당과 같은 그러한 부문에서만이 할 것이며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서 충실할 의무를 가지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과 근로자는 어떠한 구별이 있는가? 국가는 법령에 의해서 또는 행정부가 어떠한 행정권을 이행하는 데에 정부는 사영리적 입장에 있어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관영사업을 경영한다든지 전매사업을 경영한다든지 지금에 말씀드린 말하자면 철도라든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영리적 입장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경영할 때에는 거기에는 공무원 이외의 단순한 근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공무원은 단순한 근로자와 달러서 정부에 대해서 특별한 책임을 가지며 단순한 근로자는 다만 임금을 위해서 자기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령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법령상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위임되고 있는 바지만 1급, 2급, 3급, 5급 공무원으로 정부가 정식으로 임명이 되며 각 부의 직제에 의해서 예를 들것 같으면 교통부의 직제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종류가 어떻다는 것이 제정이 되어 있읍니다. 교통부 직제를 보면 이사관, 서기관, 비서관, 통역관, 주사, 기사, 비서, 서기, 기원 이와 같이 제정되어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여기에 말하면 정치운동에 참여할 수 없지만 단순한 정치운동은 본 공무원법에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무원은 당연히 임금을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임금에 자기의 목표에 맞지 아니할 때에 거기에 단체교섭은 할 수 있으며 파업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줄 보고 있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시간관계로 발언순서가 있으니까 그대로 언권 드리겠읍니다.

실지에 철도사정을 볼 때 상당히 급수가 높은 사람도 있고 수십 년 동안 혹은 오래 동안 그 철도에 종사한 사람도 실지에 노동자이면서 급이 높은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소위 현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부가 노동자가 아닙니다. 노동자를 구별하기 어려우며 정당에 있어서도 민주정치니까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운동도 민주정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입니다. 모두가 이제 말씀하신 해석과 같이 노동자가 자기생활 개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은 반국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동자가 완전한 생활을 확보하므로만 국가의 노동력을 발휘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생산을 위한 소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정당만이 국가를 위할 수 있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들어가서 국가에 해를 끼친다는 관념을 버리고 적어도 노동자도 애국자로 아시고 현하 38선을 앞에 놓고 있는 이 때에 정당에 들어가는 지식계급만이 국가를 위해서,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들어감으로 국가에 해를 끼친다고 하는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인식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들어온 데 대해서 차례로 여러분의 의견을 묻읍니다. 제36조 2항을 삭제하자는 김경도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없어요?

지금 제36조 제2항을 삭제하자는 데 대해서는 찬성의 말씀을 간단히 몇 말씀 드릴랴고 합니다. 현명하신 여러 의원께서 대개 한말 의 역사라든지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걸어온 과정 중에서 공무원에 여러 가지의 태도를 잘 아실 줄 압니다. 공무원으로서 만일 정당에 가입하게 된다고 하면 그 행정은 부패하고 마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공무원으로서 그야말로 진정한 양심으로 일하는 사람만이라고 하면 혹 정당에 가입해도 양심적으로 일하는 가운데 에 별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신용하고 보증할 수 있을까 도저히 없다 말씀이야요. 그런고로 공무원은 정당을 가지고 있다면 자당 이 아니면 다 비양심자요, 자당이 아니면 다 나뿐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자당이라고 하면 탐관오리라도 정직한 사람이고 자당이라고 하면 모든 그 사람에 대해서 전적으로 비행이 있다 할지라도 은닉하고 좋와하는 태도가 이를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 중에서 정당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 그 사무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방해가 되고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을 알어 주셔야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일반 민중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느냐 자당의 사람의 청원은 애호합니다. 자당이 아닌 민중은 그렇게 애호하는 일이 적읍니다. 그 예를 들어 말하면 과거의 일이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자당이 아닌 사람이 영업권을 얻기 위하야 신청한다든지 사업권을 얻기 위해서 신청한다든지 할 때에 그 사람이 자당이라고 하면 쉽게 일을 처리해 줍니다마는 자당이 아닌 때에는 여러 가지 각도로서 그 사람에게 소원대로 해 주지 않고 여러 가지 각도로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또 여기에 심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는 이러한 이권을 줄 테니까 너는 이 정당에 가입해라 이렇게 해야만이 너는 내가 주는 이 영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등등이 과정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또는 한말 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글로서 한국이 망했다는 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러한 등등의 것을 봐서라도 절대로 공무원으로서는 정당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공무원은 그야말로 일반 민중에 대할 때에 애족의 마음으로 대해서 모든 민중의 복리를 추진하고 그러한 사상이 철저한 공무원이야말로 국책진행에 대해서 서광이 있을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혹은 공무원으로서 그러면 정당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으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탈당했다가 공무원 입장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그 정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공무원으로서 가입하는 것을 용허한다는 이 문제는 반드시 삭제한다는 데 대해서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본 의원은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차 전문위원으로 말씀했거니와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참정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참정권의 하나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참정권 다시 말하면 정당에 가입하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을 헌법상으로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당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헌법 제27조에 의해서 적극적 정치운동은 아니 하면 그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 기구를 조직하러 돌아다닌다든지 시위운동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행동은 금지할 수 있을지언정 정당에 가입하는, 다시 말하면 일반 민중에 부여된 참정권까지 박탈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여러분, 과정 4년 동안에 남로당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여야 됩니다. 나는 어느 정당도 아니고 어떤 우익 정당도 아니고 아무 정당에도 관계 안 되는 중간분자라고 하는 그 남로당 이상의 조선독립에 대한 방해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민중의 정당에 가입하는 권리를 박탈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원안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면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에는 이의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황두연 의원이 표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언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찬성하는 편으로 발언 청구를 했읍니다.

그러면 요 문제에 있어서는 조곰 더 토론하겠읍니다.

저는 이 수정안이 둘이 나왔는데 하나는 반대하고 하나는 찬성하는 입장이 되었읍니다. 제2항 삭제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은 정당에 소속시키지 않드라도 형식의 문제입니다. 정당에 소속하지 않는 사람만을 공무원에 채용한다고 하는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설혹 탈당을 성명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도로 비밀당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집권자의 횡포를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정당에 소속하고 반대 당원이라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탄압을 하는 그러한 횡포를 조장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정당 소속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당정치가 발달하면 전부 정당 소속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막는다면 결국은 기회주의적 집결처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정당정치를 해 나가자면 그 사람의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자기 갈대로 가서 적극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채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므로 원안을 반대합니다. 그다음에는 공무원에 대한 단체교섭권 이것은 특히 철도라든지 체신이라든지 현업 공무원은 명칭만큼은 공무원이지만 실지에 있어서 노동자입니다. 이 노동자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허락하느냐 하는 이것도 이 노동자에 대한 단체교섭권은 우리 민국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도 허락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선배 앞에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 선배 앞에 말씀드리므로써 거기에 대한 비판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파업을 예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도 저도 또한 절대 지지합니다. 파업을 좋와하며 시위 행동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단순히 이렇게 법을 맨드므로 해서 현시 긴급한 사태를 수습하려는 생각일지는 몰라도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려는 대한민국은 이것을 정당히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시적이 아니고 항구적인 법을 맨들기 위해서 우리 민족들이 총단결해서 민족 총역량을 집결시키기 위해서도 앞날에 반드시 이 마당에서 토론할 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공무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적이고 10년이고 20년 후에도 이 민족이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을 우리는 심리해야 하지 않읍니까? 단지 현재 이 시국에 억눌려서 항구적인 법안을 갖다가 일시적 긴급성을 느껴 가지고 기초를 잘못하는 폐단을 느낍니다. 이것을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불난 집에서 어린애 젖 줄 시간이 없예요. 불끄기에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러나 불을 다 끈 집에 있어서 젖 줄 시간에도 젖 안 주고 매를 준다면 일반 여론은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어머님의 잘못을 비난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장래 어떠한 길을 걸을 것인지, 반드시 부모의 정을 모르고 가정의 혜택을 몰라서 나종에는 공산도배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 국가공무원법을 원칙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지금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서 법을 기초할 때에 우리 국민의 발전을 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이에 기본권리를 인정하므로써 그 아이와 같이 울 수도 있고 같이 웃을 수도 있는 항구적인 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세계 열국의 조류를 보드라도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영국, 불란서 같은 국가에서는 철도종업원, 체신조합원은 단체단결권은 대개 인정되지 않은 국가는 가장 우리가 미워하는 소련 같은 국가는 단결권은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국가에 있어서는 독재적인 국가인 만큼 단체적인 교섭권은 도저히 허락하지 않고 있예요. 그러니까 민주국가로서 영원히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독재주의국 가가 취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할 필요는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심심히 여러 선배 앞에 말씀할 것은 우리는 입법자입니다. 법을 입법하는 사람은 잘 났거나 못 났거나 정치가인데 입법하는 기본원칙은 평온무사한 것을 다 바라고 있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읍니다. 오날 강권으로써 평온상태로 된 듯한 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가저올 수가 있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반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타적인 권력 하에 평온을 초래할 것 같으면 그것은 소위 질식 에 평온이라는 것을 또 알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종에 반동이 오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기 양심으로서 노동자에 대한 좋은 법을 맨들고 노동자 측에서는 자기들이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가지면서 자기 스스로 양심에 호소해서 파업도 하지 않고 시위운동도 하지 않고 민족적 양심에서 능동적으로 국가 정책에 협력할 때에 비로소 생의 약동이 있을 것이요, 거기에는 반드시 능동성과 명랑성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원히 항구적인 참말로 평화를 가저올 수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노동계급의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외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심심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발언하시는 데 찬성 반대가 있어서 이원홍 의원이 반대의견을 말씀했고 김수선 의원 역시 같은 입장에서 설명했읍니다. 개인 개인 의사를 들어서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사회자로 말하기는 미안합니다만 김수선 의원이 영미에 있어서 철도종업원이 단체교섭권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 착오인 줄 압니다. 어느 국가이고 공무원으로서 단체교섭권을 가진 그런 것은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은 철도종업원이나 어떠한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써 그 단체의 노동자의 이익을 위하여서 단체교섭권을 가졌다는 것이지 국가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단체교섭권을 가졌다는 것은 착오인 줄 알고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이환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본 의원은 36조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할려고 하는 바입니다. 전항의 규정한 공무원 생활개선 대우개선 운운하는 이것은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안 36조에 있어 가지고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한 해석을 다시 하고 볼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단체교섭권이 용인되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28조에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음에 단항에 있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 의견 진술권이라는 것이 즉 단체교섭권이라고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의견 진술은 어떠한 공무원 개인으로서도 진술할 도리가 있을 터이며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공무원 총의를 대표해 가지고서 진술할 도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서 집회했다고 해 가지고서 그것이 단체행동이라고 규정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서 진정서라든지 청원서를 가지고서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일반공무원이 노동자를 대표해 가지고 그 진정서와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해 가지고서 집단적 행동이라고 규정할 도리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은 해석에 의해 가지고서 판단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본인은 진정서나 청원서를 제출하는 정도 어떠한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가지고서 하는 집회의 정도는 결코 단체적 행동이라고 해석하지 않읍니다. 집단적 행동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에게 대해 가지고서는 벌써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있으니까 구태여 이와 같은 규정을 새삼스럽게 규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훌륭히 그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하여간 공무원으로서는 행정기구를 통해서의 일정한 규율이라든지 그 관청의 도의라는 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법률이 암만 귀중하다 할지라도 이 법은 어떠한 외부적 행동이 나타나는 어떠한 행동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지 내적심리까지를 규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공무원으로서 취직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다시 법이 아니면 그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은 벌써 공무원 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도리가 없에요. 또한 그와 같은 한심한 공무원을 등용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의 행정계는 도저히 명랑화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관청에 고용되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다가 도의적으로서 여하간 규율을 엄수시키도록 그렇게 하면서도 한편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로서 어떠한 기회에 있어서든지 모든 공무원들의 의견을 넓이 청취할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피해를 부여해 가지고서 그 권리를 행사시키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새삼스럽게 이와 같은 수정안을 생활개선하기 위해서 대우개선을 받기 위해서 단결권이라든지 단체교섭권 운운하는 말씀은 규정할 필요가 전연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만일 공무원 노동자들이 오해를 해 가지고서 우리에게는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지 아니했다는 해석을 갖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커다란 파문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단연 28조에 벌써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복적인 규정을 해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역설하는 바입니다. 이만큼 끝입니다.

지금은 오석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36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다고 발언통지를 냈읍니다. 오늘 그 전진한 씨 수정안 낸 뒤에 찬성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숫자를 보니까 도무지 아주 제가 말씀을 안 할지라도 원만히 전적으로 가결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116인이나 있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또 드려서 다시 원안을 결의할 것이 없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먼저 한층 더 생각하는 것은 여기 원안의 2항에 있어서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사실 말씀하면, 전진한 씨 안을 찬성하면서 그 삭제하자는 안에 찬성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생각할 것이 있는 것은 아까 수정안을 내신 분이 말씀했읍니다. 정당에 참여하면서 정치의 운동을 하지 말어라 그런 말은 도무지 모순성 같은 말이에요. 정당에 참여하면 나가서 활발스럽게 뛰어다니면서 운동을 안 할지라도 마땅히 정신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겪어서 많이 경험을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치에 마음만 가지고 있다든지 정치에 정신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자리에 앉어서 한정 없이 운동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람 생각은 아주 그것을 삭제해 버리면 좋겠읍니다. 정말 찬성은 그러나 삭제하지 아니하고 만일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전진한 씨 안에 역시 찬성하느냐 하면 일반공무원은 다 정당에 참여해서 마땅히 앉아서 그 자리에서 다 운동을 한다는 하는 것보다도 사실로 지금 이 안이 서기 전부터 노동자라든지 농민은 사실 말하면 공무원이라고 하면서도 공무원 아닌 것 같이 여태까지 정치운동을 해 나왔는데 오늘날 와서 불가불 이것을 제정하면서 우리 여기 116인이 찬성할 뿐 아니라 바깥에까지 모든 국민이 이 안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이 안은 만일 반대해서 오늘 부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앞으로 그 운동이 어떻게 되어 나갈 것입니까? 여러 의원이 현명히 생각해 보실 것 같으면 제가 말씀하지 않을지라도 이 안은 물론 전적 찬성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진한 씨 안이나 조종승 씨 안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고 여기에 윤재욱 씨 안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로 어디어디를 지명하는 것이 좀 달읍니다. 그러니까 이 안 중에 종합해 놓고 보면 별다른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찬성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전진한 씨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 의원이 전진한 씨 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도영 씨를 소개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요령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기보다는 이 수정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법은 보수규정에 가족 수당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있고 신분보장이 확실히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특별히 생활개선을 위하고 대우개선을 위하고 단체행동과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것이 조리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또 따라서 매양 말씀하신 분들이 헌법에 여기 규정되었다, 헌법에 단체교섭권과 한 것은 노동자를 상대한 것이지 공무원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또 따라서 헌법에 규정되었다고 반드시 우리가 일반법에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은 적어도 국가 백년대계를 정하는 때문에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이후까지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행법을 정할 때에는 그 시대 그 시대를 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정했다가 내일 맞지 않으면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모래라도 맞지 않으면 고칠 수가 있는 것이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는 공무원법을 제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진한 의원이 모든 세계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자면 인삼이 아모리 좋다고 자랑하지마는 열병에는 인삼 쓰지 못 합니다. 아모리 핫옷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름에는 입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법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못합니다. 외국에서 쓰지 않은 것이라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으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전진한 의원이 대정치가로서 교주고슬 의 언론을 피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이것이 도저히 될 수 없는 동시에 공무원법의 이 법 자체에 있어 가지고 경찰관, 소방관 또는 형무소관리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준다 그것이 더욱히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선에서 생활고에 곤핍을 당하면서 투쟁하는 경찰관, 죄도 없이 징역살이하는 형무소관리 또는 물불 가리지 않는 소방관은 제외한다, 다만 노동하는 사람의 관리만은 파업할 수 있다…… 이것이 대단히 이 사회현상으로서도 불합리하다, 만일 이것이 제가 말하는 바와 같이 형무소관리, 경찰관리, 소방서관리 이러한 사람들은 생활고를 당하더라도 너는 국가를 위해서 죽어라, 다만 전매국에 가서 담배를 만드는 관리, 철도국의 관리, 철도종업원, 교통, 체신을 맡아 가지고 있는 체신부…… 담배를 만드는 국가의 중대한 직원들은 너의 생활이 부족하니까 너는 파업하라 이것이 도무지 말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정치가의 전진한 으로서는 이러한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천만 뜻밖으로 생각하고 이를 반대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가 표결하자고 하시니까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이 문제는 간단하면서 중대한 문제로 또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큰 관심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표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으로 표결하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황두연 의원이 이 문제를 중대시해서 신중히 취급하자고 기립으로 표결하자는 동의예요. 그러면 표결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실 이외에는 발언권 안 드리겠읍니다.

황두연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까닭에 다시 동의하려고 올라 왔읍니다. 이 문제는 황두연 의원이 말씀한 거와 같이 대단한 문제올시다. 그러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무기명투표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정래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하지 않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31인, 가에 68표, 부에 3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가결하기로 되었읍니다. 잠간 말씀하겠읍니다. 감표의원은…… 그러면 두 분을 지정하겠읍니다. 이재학 의원과 원용균 의원 두 분 나와서 수고 해 주십시요.

윤재욱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윤재욱 의원의 수정안과 원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시방은 원문을 읽겠습니다. 「제36조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정치운동에는 단순히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잠깐 착오가 있읍니다. 지금 원칙에 의해서 순서대로 윤재욱 의원의 것을 먼저 묻게 되지만 김경도 의원의 2항 삭제안이 있기 때문에 삭제에 대한 항목을 먼저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윤재욱 의원의 것을 묻게 됩니다. 곧 투표를 시작하겠에요.

윤재욱 의원의 제안을 투표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먼저 투표하고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착오가 있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원칙에 있어서 삭제를 먼저 묻고 삭제안이 통과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순서에 삭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금 배부한 용지는 곧 회수하겠읍니다.

표결하기 전에 삭제안이라든지 이것을 여기서 똑똑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결정되어 버리면 그다음 수정안 낸 것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똑똑히 말씀하시고 표결하셔야 합니다.

삭제가 결정되면 다른 수정안은 묻지 않읍니다.

수정안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먼저 묻는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은 제2항에 한한 수정안이니까 2항에 한한 것은 물론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제1항 수정안은 따로 표결해야 될 줄 압니다.

잠간 규칙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해 내려오는 그 전례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변동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전례를 남겨 놓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물어 내려온 것은 언제든지 최종 수정안부터 물어 올라가는 것이고 원안을 제일 나중에 묻는 것이 지금까지 이 전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서 윤재욱 의원의 것을 먼저 묻고 차근차근 물어 올라가는 지금까지의 전례대로 해야 할 줄 알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간 조용해 주세요.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었읍니다. 지금 표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 가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의 의견이든지 원칙에 의해서 삭제안을 2항을 먼저 묻고 그다음에 순서 대로 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투표해 주세요. 2항 삭제안부터 묻읍니다.

위반이요, 규칙 위반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을 묻읍니다.

이것은 규칙에 위반입니다. 국회법 36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과거에해 내려온 예에 의지해서 이 삭제하는 것이 전조 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2항을 삭제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국회법에 의지해서 우리는 진행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전례를 맨들어 놓면 안 됩니다. 만일 이 전조를 삭제하는 동의안이면 몰라도 그러나 이것은…… 수정안을 먼저 차례차례 물어야 합니다. 국회법 36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윤재욱 의원과 제 의원 몇 분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의사를 공동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느면 표수가 산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 안은 철회하겠으나 모든 투표는 윤재욱 의원의 제안에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전한 의원의 철회는 부적법입니다. 기위 표결에 들어간 것을…… 표결에 들어간 것은 토론종결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올시다. 그런데 토론을 여태까지 한 안을 여러분 의원이 날인한 안을 여기서 혼자 철회한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지금은 윤재욱 의원에 대한 것을 먼저 묻읍니다. 지금 전진한 의원이 철회라고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지금 표결하는 데 있어서 윤재욱 의원의 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가 자를 쓰시고 또한 반대하는 분은 부 자를 써주세요. 이 투표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인원 투표수 146, 가에 52표, 부에 90표, 기권이 3표요, 무효가 1표, 이것은 부결입니다. 시방은 전진한 의원의 안을 투표합니다.
「공무원은 단순히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규정은 공무원의 생활개선 대우개선을 위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단, 경찰관리 소방관리 형무관리는 예외로 한다.」

그러면 감표의원, 또 수고해 주세요. 지금은 투표결과를 말씀합니다. 총 투표 수가 142표, 가에 42, 부에 93표, 기권이 4표, 무효에 3표, 역시 부결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무기명투표로 할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묻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수의 방식으로 가부를 묻겠읍니다. 그러면 다수의 의견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시간을 간략히 하기 위해서 다수가 거수로 하라면 거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의로서 작정해야 할 것이니까 무기명투표를 계속해서 할는지 거수로 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래 의원 동의하신 분이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정래 의원의 의견에 의지해서 역시 무기명투표로 하겠읍니다.

하나 발표할 것이 있읍니다. 투표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본인이 나와서 해 주세요. 여기에 투표하는 데에 대리로 하는 것 허락치 않읍니다. 투표용지 다 받았으면 곧 투표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표결 결과를 말씀합니다. 총 투표 수가 136표입니다. 가에 32표, 부에 91표, 기권이 9, 무효가 4표입니다. 역시 미안 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 제36조 제2항을 삭제하자는 김경도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 중간에 박해정 의원 외 열 분이 제안한 것이 있으나 그것은 먼저의 조항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해서 자연 소멸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김경도 의원의 제2항을 삭제하자는 것에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투표에 빠지신 분 없읍니까? 없으면 지금은 개함하겠읍니다. 지금은 개함합니다. 지금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투표총수는 132표, 가에 75표, 부에는 55표, 기권은 없고 무효가 한 표입니다. 이것으로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제36조에 있어서 제2항만 삭제하고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그 가부는 묻지 않읍니다. 그러면 오날은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