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률안은 이제 여러분 앞에 돌려 드린 바와 같이 지극히 간단하게 된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하면 과도정부 시대에 말씀하자면 1948년 4월 17일 당시의 군정장관의 지시로서 간이소청절차를 결정해서 지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로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아시다싶이 일본 사람의 소유재산을 우리나라 사람과 사이에 매매한 것을 등기소에 등록이 되어 있지 못한 까닭에 그것을 이 절차에 의지해서 지시한 것입니다. 또 그 후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밀항도 혹 하고, 가서 일본 사람의 매매계약서를 받아다가 또 등기한다든지 하는 이런 등등 말씀하면 정확하지 못한 소청절차가 많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이것을 오늘날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차제에 있어 이것 역시 다시 법무장관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경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이 법안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해서 대개 의논한 결과 이것은 취지가 간단한 일이고 법문 내용이 간단한 것만큼 정부 원안대로 국회에 보고하기로 해서 오늘 비로서 여기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법문에 대하여 낭독한 뒤에는 자세한 것은 법무차관으로부터 나와서 이 법안의 정신이라든지 앞으로의 운용상 방침을 자세히 설명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힌번 읽겠읍니다.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 제1조 남조선과도정부 종앙관재처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의 획인은 본법에 의한다. 제2조 전조의 행정결정은 본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전항의 확인은 본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법무부장관이 제1조의 행정결정을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확인신청을 각하한다. 전항의 경우엔 신청인은 민사소송법에 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재심을 신립할 수 있다. 제4조 제2조의 확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제2조제2항의 확인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위원장 1명 및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되는 소청자문위원회를 둔다. 단 이에 대한 자문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한다. 전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제6조 제2조의 확인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그 부기등기를 소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귀속해제에 관한 종전의 등기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7조 등기 관리 는 직권으로써 전조 제2항에 의하여 실효가 확정된 종전의 등기를 말소 한다. 제8조 본법은 공포 후 20일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지금은 법무부차관으로서 본법 제출에 대한 간명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대강 설명하셨으므로 저는 간단히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동시에 미군이 진주한 이래 동년 8월 9일 현재로 일본인 소속이였든 재산은 전부 귀속재산으로 규정했읍니다. 그 재산 중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부동산 즉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등기가 있지 않으면 자기가 소유권을 가졌다는 것을 삼자 에게 표시할 수 없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8월 9일 현재로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실질에 있어서 한국인 재산이지만 이것을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8월 9일 이전에 일본 사람에게서 매수한 한국인 재산을 부당히 귀속재산으로 취급 받는 그런 폐단이 있기 까닭에 당시 군정시대에는 소청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했읍니다. 소청위원회라는 것은 일곱 사람의 위원으로서 구성한 위원회로서 만약 8월 9일 당시에 비록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드래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한국인의 사유로 확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 다시 심사해 가지고 한국인의 재산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날 이것을 한국인의 소유로 돌려보내게 하였읍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많었기 때문에 이것을 소청위원회로서 전부 처리할 수 없는 형편이였읍니다. 그래서 그 후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곱 사람 위원회를 밟지 않고 관재처에서 간단한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나서 대단히 많은 사건이 관재처의 행정처분으로서 귀속해제가 되었든 것입니다. 지금 관재처의 행정처분으로서 귀속해제가 된 사건의 수를 말씀드린다면 서울에 290건, 경기도가 50, 강원도 7, 제주도 2, 충남 56, 충북 42, 전남 79, 전북 62, 경남이 87, 경북 127건, 도합 802건입니다. 수 로 말씀하면 몇 개 안 됩니다마는, 관재처 행정처분에 따라서 이 간이소청에 의하야 귀속해제 결정을 보게 된 가격이라는 것은 최고 한 건에 억 원대를 넘는 이러한 중요한 부동산을 관재처에서 귀속해제를 결정한 사건이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당시 군정시대의 혼란을 틈타서 행정처분을 한 사람 가운데 행정관 중에 많은 부정이 개재되었든 것은 이미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 많이 논란된 만큼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이 추산으로선 당시에 행정처분으로 결정된…… 귀속해제로 결정된 사건 중에 거이 6, 7할은 부정한 수단으로서 자기 재산이라고 확인 받은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그중 6, 7, 8할은 과거에 자기의 재산이라고 증서를 위조해 가지고 8․15 이전에 이미 자기 재산이였다고 해 가지고 한국 재산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행정처분으로 결정된 것을 다시 환복 하는 것은 좋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802건 중에 얼마 안 되는 것이 부정행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면 눈도 감을 수 있읍니다마는, 대부분의 사건이 부정수단에 의해서 취득한 것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가 수립되자 우리 법무부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법안의 골자는 대강 아까 낭독해 드린 법안으로 짐작하실 줄 압니다마는,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도 일단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되어 있읍니다. 즉 본법이 공포된 이후 90일 이내에 법무부에 확인 신청을 해서 법무부에서는 신중히 조사를 해서 그것이 정당히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그것을 인정할 것입니다마는, 만일 부정행위에 의해서 자기재산으로 맨든 그것은 박탈해서 종전에 취득하였든 취득권은 상실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무부만 결정하는 것은 너무 중대한 까닭에 소청자문위원회를 두었읍니다. 소청위원장 한 사람과 위원 일곱 사람으로 조직되는 것인데 그 위원으로는 법조계와 민간 유지가 위원으로 되어서 법무부에 대해서 법률가는 각각 조사한 결과 자료를 제공해서 이것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 가부간의 판단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은 이 위원회에 부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한 까닭에 그중에 그렇게 중요치 않는 사건 즉 그중에 100만 원, 50만 원의 사건도 있는데, 그러한 사건은 걸지 않고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이러한 사건을 골라서 이 위원에 걸자 하는 취지입니다. 제2조제2항에 의지해서 확인 신청은 본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비로서 확인 신청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확인 신청을 접수한 이후 그 사실 진부 여하를 조사해 가지고 만약 부정행위로 인정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조1항에 의해서 각하하게 됩니다. 이 각하된 경우 재심을 할 수 있는…… 즉 다시 한번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했읍니다.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결정된 데 이의가 있을 때 한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재심을 신립할 수 있읍니다. 법무부에서 일단 확인 신청이 들어온 그것에 대한 확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4조의 규정입니다. 5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 관한 규정, 6조는 등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종래 관재처에서 행정처분으로 귀속해제당한 사람은 거의 자기 명의로 이전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며는 삼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두려워서 법무부에서는 확인신청을 받는 동시에 그 먼저 한 등기에 대해서 부기등기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즉 먼저 한 등기에 대해서 법무부로서 확인을 받아서 아주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입니다. 이 부기등기를 해서 2항에 있어서 등기를 안 할 때에는 법무부의 확인을 받은 경우라도 종래의 등기는 효력을 잃게 하여 될 수 있으면 등기를 하도록 이렇게 맨들었읍니다. 그다음, 남어지는 본인이 등기신청을 안 하는 것…… 그것은 등기를 그 전 그대로 종전에 행정처분에 의한 소유권의 그 명의를 가지고 있으면 제삼자에게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등기소에서 당시에 신청이 있건 없건 말소하게 한 것이 제7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써 대강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렸읍니다. 본법은 결코 정당히 취득된 한국인의 재산에 대하여 침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래 일본인의 재산을 부정한 행위로 자기의 소유로 자기 재산으로 맨들은 사람 이것은 비록 한번 행정처분을 걸쳤다고 해도 정의상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걸쳐서 사태를 바로잡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법안이 제출되어서…… 이 법이 시행되어서 종래의 안정되었든 사법 관계 또는 동적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바는 892건의 다대한 사건을 국권으로 취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하는 부당성에서 동적 안정보다도 정당히 국유로 도로 찾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익이 더 크다고 하는 의미에서 본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 한미협정 제8조와 이것이 위반이 되지 않는가, 이러한 염려도 다분히 있읍니다마는, 절대로 한미협정 제8조는 정당히 된 처분 이것을 말한 것이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까닭에 당시에 이 법안을 제출할 때에 미인 측과 절충한 결과 자기네들은 한미협정의 취지는 정당히 된 처분을 인정한 것이지 부정한 처분까지 한국 정부가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얻었읍니다. 이상 대강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렸읍니다.

본법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우경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법무부차관께서 한미협정 제8조를 말씀하셔서 아마 사전에 연락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니까 말이지 한미협정 제8조는 과거 군정시대에 결정된 것은 야중에 국가에서 법으로 제해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음으로써 그것을 의심했었는데 그 설명을 한 것으로 확연히 알었읍니다. 그런데 전국 내에 800여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00여 건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6, 7할이 부정하다고 해서 시방 이 법을 맨들어서 다시 그것을 소청케 한다…… 지금 말씀은 한국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법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새로 맨드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착란을 불러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는 지금도 일본인의 소유로 명의가 그냥 있고…… 사실은 한국인의 소유인데 명의는 그냥 있어서…… 못 넘겨 온 것이 지금도 있는 것을 제가 몇 건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러냐 하면 아무런 서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 한국인이 일본인 밑에서 살 때에 사정만 잘 알면 아주 왜놈을 친형님보다 더 믿었었고 그때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두고 쭉 10년이고 20년이고 토지를 사도 그대로 쭉 두고 내려온 것이 많이 있읍니다. 지금 현재 이전을 못 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서류가 없는 것이 전국을 통해서 800여 건이라고 하며, 그것의 7할이 부정이라고 하니 말이지 7, 8에 56…… 560건이 부정하다? 절대로 이러한 일은 없을 줄로 생각해요. 만일 이 법으로 6, 7할에 해당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의 추인을 새로 받고 또 소청위원회를 조직해서 소청을 한다고 할 지경이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 같어서는 귀속재산은…… 한미협정 문제는 고만두겠읍니다마는, 귀속재산 자체를 볼 때에 사실 국유로 해서 대부하는 것도 우리 조선인이 조선인의 것을 팔어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7할이 부정이라…… 다소의 부정은 있을 줄 압니다. 부정이 800에 1, 2할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7, 8할 6, 7할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도저히 너무 과대한 평가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을 맨들면 오히려 한번 그때에 결정한 일을 다시 결정해서 그 사람의 소유로 된 것을 90일 이내에 다시 신청을 하지 안 하면 이것을 무효로 한다…… 저 촌락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90일 이내에 광고할 방식을 무슨 방식으로 할는지 모릅니다마는, 만일 90일을 어물어물 넘기면 제 소유가 다시 적산으로 되면 또 이것을 다시 불하를 받게 됩니다. 또 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한번 규정해 논 것을 다시 들어서 두 번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정래 의원 질문한 다음에 답변하겠읍니다.

저는 지금 박우경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다소 생각을 달리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이 법을 맨드는 것은 대다수인 정상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취득한 것을 다시 번복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잘 못해서 부정한 방법으로다가 말하자면 취득한 것을 다시 밝히자고 하는 정신에 있어서는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 생각해 볼 때에 이 법을 제정하기 전에 귀속재산에 관한 모법인 귀속재산처리법을 작년 12월, 아무 날자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19일인가 통과해서 공포를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개월을 두고 시행세칙이 나오지 않었읍니다. 여태까지 지나고 있는데 신문지상의 발표나 혹은 우리가 듣는 바에 의하면 대통령께서는 이 귀속처리법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귀속재산은 경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꾸 담화를 발표하셨읍니다. 지금까지 관계 당국으로서는 시행세칙도 맨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뚜렷이 법을 맨들어 논 이 법도 대통령께서 견해를 달리하시므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이 단계에 있어서 이 지엽 법인 이 법을 맨들어서 우리가 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에 대한 모법 성질을 가진 귀속재산처리법도 운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이 단계에 이 법을 통과해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가…… 첫째 그것을 묻고 싶읍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을 만들어야 필요가 없읍니다. 왕왕히 흔히 우리 정부는 법을 무시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일히 지적해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이 법에 관련해 가지고 귀속재산처리법을 우리가 통과해 가지고 공포했었다 그 말이예요. 공포한 법을 도외시해 가지고 경매해야 된다, 세간에 지금 형편을 보면 귀속재산관리인 가운데에는 물론 악질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선의적으로 자기 가산을 팔고 자기의 유산, 가졌든 유산을 팔어서 귀속재산을 운영하는 데 투자했든 사람을 법으로 선의 연고자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경매한다고 하는 이러한 담화를 대통령께서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혹은 우리 창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다 파괴해 먹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한 단계에 이 법을 맨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통과해 가지고 정부로 가서 공포해 가지고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을 첫째 법무부차관에서 먼저 확실히 답변을 드른 후에 우리가 이 법을 맨드는 데에 절차를 밝혀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점을 묻읍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이 법률의 골자를 본다고 하면 미군정 당시에 미인을 꾀여 가지고 자기 소유가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로 맨들은 것이 있다고 하면 시정한다고 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인 줄 압니다. 그렇읍지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시정하는 그것도 좋다고는 하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는 미인을 꾀든 안 꾀든 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일인이 여기 와서 일인의 소유로 도로 맨드는 것이 아니라 한인이 한인의 소유로 맨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정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커다란 아량 밑에서 일인의 소유를 갖다가 그대로 두는 것보다도 한인 소유로 맨들었다고 하는 이 부면으로 보아서는 이것은 벌써 시효가 지나서 1년이 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정하는 것은 좋다고 어느 면으로 봅니다. 그르다고는 안 해요. 그렇지만 시효는 벌써 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비로소 한인의 소유로 확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해방 후의 의원 동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가령 그런 불순한 사람 가운데에 미인을 끼고 무슨 술잔을 먹이고 그러한 사정을 잘 모르고 한 사람이 본 의원도 없지 않다고 시인합니다. 아까 박우경 의원도 말씀하시었는데…… 그런 것을 교정할려고 하는 데에 본 의원도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법에 한 가지 중대한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나는 행정 당국에 묻고저 합니다. 아까 박우경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며는 한인의 소유가 확실하였든 것…… 자기 소유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문건이 없었단 말에요. 일인한테 믿었다고 하지만…… 아까 박우경 의원께서는 형님과 같이 믿었든 사람도 개중에는 있었다 하지만 믿지도 않고 민생고에 따라서 일인의 혹독한 정치 밑에서 억울하게 뺏겨 가지고 찾을 도리가 없는 이 소유 물건은 행정 당국으로서 어떻게 찾어 줄 의도를 가졌느냐 하는 것 한 가지 묻겠고, 또 이 법을 통해 본다고 하면…… 물론 과거에 미인을 끼어 가지고 자기 소유로 억지로 맨들어 버린 부정행위한 사람 것을 시정하는 것만은 여기서 본 의원도 시인하는 동시에…… 그러나 시인은 하지만 벌써 시효가 지났다는 불가피한 사실이올시다.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수고하는 반면에 그보다도 중대한 이 법의 목적…… 한인의 재산을 당연히 국가로서 민국이 설립된 이상 과거에 한인의 소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소유물에 대해서 이것을 밝혀서 그 억울하게 일인한테 착취당하고 교묘한 수단에 뺏겼든 것을 찾어 주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건대는 이 법의 골자라고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1조에도 여기에 비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을 너무 한쪽에 치우친 법…… 협잡한 놈을 교정하는 것은 좋으나 과거에 확실히 자기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찾지를 못한 사람이 여기에 800건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건대는 800건의 그와 반대되는 억울한 사람…… 한인의 소유로서 찾지 못한 것이 8000여 건이 된다고 나는 믿읍니다. 내가 조사한 숫자로는 약 5600여 건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을 통해서 있다고 하는 것을 통계숫자로 본 것이올시다. 그런 것을 볼 적에 이 법의 정신이 한쪽만 옹호하고 원칙 되는 이것을 국가로서 옹호 못 했다는 이 법을 나는 볼 적에 여기서 우리는 심의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러고 지금 또 제2단으로 물으려고 하는 것은…… 물론 전단에 물은 것은 대답해 주시려니와 즉 전단에 물은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시효가 지났고 어떻든지 한인의 소유가 된 이것을 다시 밝힐 의도가…… 작년이라면 몰라요. 재작년이라면 몰라요. 건국 초라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은 이 혼란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니 제안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로는 한인의 소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증인은 있지만 문서의 증거가 미약함으로써 억울하게 빼았긴 그것을 어떻게 이 법으로 보호할 길을 고려하시었든가, 안 하시었든가, 만약 고려하고 깨달으시었다고 하면 이 법을 일단 철회해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내놓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법무부차관은 그 용의가 계신가, 안 계신가. 확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법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802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소청사건의 전부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소청사건은 소청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소청위원회가 이것을 못 맡고 모든 사건을 전부 재판소로 넘겼읍니다. 재판소에서 대부분 해결되었고, 현재 계속 중에 있는 사건도 대단히 많으리라고 믿읍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법안의 경우와 반대의 경우로서 원래에 한국인의 소유였는데 증거 기타 관계로 한국인의 소유로 도로 차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소청위원회의 절차라든지 법원의 절차에 의하여 회복이 되었으리라고 믿읍니다. 귀속재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재산이 과거의 자기 재산이였든 소청을 재작년 8월 31일로 기한을 정해서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소청은 못 하게 혹은 되어 있읍니다. 현재의 실정으로서 그러한 사건이 몇몇 있을 줄은 압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이들을 위해서 다시 구제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은 법무부로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읍니다. 또 90일 이내에 알지 못하고 기간을 경과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그 사람들의 권리와 지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무부로서는 신문이나 라디오 이것에 의해서 공고하는 이외에 팔백두 사람의 주소 성명을 잘 조사해서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낼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러한 신중한 절차를 밟으며는 그 통지도 못 받고서 기회를 잃었다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줄로 믿읍니다. 또 귀속재산처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미 오래인데 아직 시행령도 발포되지 않었고, 거기에 대한 시행을 못 하는 형편에 이 법을 어떻게 시행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신데 귀속재산처리법과 이 법과는 관계가 없읍니다. 전 일인의 소유였든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한국인이 귀속재산 취급을 받았든 재산을 한국인의 소유로서 확인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부정한 것만을 추려서 심사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법만 통과된다면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법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사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현재 소청과가 있어요. 그 외의 소청사건도 현재 계속 심의 중에 있는 바입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 둘 것은 만약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부정수단에 의해서 귀속재산을 부정히 취득한 사람은 부득이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읍니다. 과거에도 그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영어의 몸에 있는 사람이 몇몇 사람 있다는 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온건한 방법으로 처단을 해서 국유에 돌아갈 귀속재산을 찾일 수 있다며는 형사사건을 세워서 형사책임을 추궁할 의도는 없읍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며는 부득이 형사사건을 세워서라도 그 사건을 번복시키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며는 많은 사람이 불필요한 희생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그것을 매우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으로 지금 이 법을 통과시켜서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최종적 결말을 지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도로혀 거래의 안전을 위협할 결과를 맺읍니다. 그러고 또 현재 금융의 실제로 보아서 귀속재산은 은행에서 담보를 잡지 않고 있읍니다. 매매도 되지 않고 결국 매매를 한다든지 담보를 받는 사람이 있다며는 그것은 그 관계를 잘 몰라서 속아서 그것을 저당을 잡는다든지 산다든지 그런 사람은 있을지라도 종래의 관계를 알면서 저당을 잡는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없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종래의 귀속해제 결정의 처분을 받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은 현재 거래의 대상이 되는 데 대단히 저해가 많은 그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 의미에서 하루바삐 법을 통과시켜 주시어서 다시 한번 최후적 확인을 받아 가지고 거래의 대상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 802건 중에서 적산 건물은 대개 도시지대에 많읍니다. 그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대를 넘는 것이 많고, 1000만 원대도 상당히 많읍니다. 이런 것은 이미 과거에 처분을 뚜렷했다고 하는 그 의미만으로써는 그대로 둘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물론 조곰 시일이 늦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안을 제출한 것은 우리나라 민국이 건국된 직후입니다. 그 후 국회에서 여러 가지 바뿌신 일이 있어서 비교적 긴요한 법안이 아닌 까닭에 여태까지 지연된 것 같읍니다마는, 이것은 시효면 이 아니니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모로 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리라고 믿읍니다.

여러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 통지해 주세요.

아까 정부위원의 설명 가운데에 과정 시대에 부정하게 처분된 그것은 한미 최초 협정 제8조에 의거하지 않고 우리나라 정부로써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중앙관재처에 소속되어 있든 소청위원회에서 처리된 것만을 지칭하는 것인가, 또 이전에 과거의 신한공사라든지 혹은 토지행정처에서 처분한 토지에 대해 가지고 가지가지의 불미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정하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이를 시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한번 묻읍니다. 또 하나는 이 소청에 의해 가지고 귀속이 해제되는 결정이 난다고 하면 그것은 확정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만일 과거의 이 간이소청위원회에서 결정을 냈으므로 해서 소유권이 작정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선의의 제삼자로 처분해서 제삼자로서는 이것을 상당한 대상을 내고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취득자에게 이것을 취소하는 판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국가로서 선의의 국민에게 배상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또 전 처분자에 대해서 배상을 시킨다고 하거나 재산권을 회수한다고 하드래도 그 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가로써 상당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한 가지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5조로 소청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단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자문하는 것이고 전면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단독적으로 이것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법률체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중히 하려면 그 이상의 강력한 무슨 기구가 필요할 터인데 단독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자문위원회가 자문한다고 하면 나는 그 일을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도리혀 소청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어서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게 대해서 안전감을 주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자문위원회를 두고 무슨 까닭에 필요한 것만 자문하게 되는가, 이것 한 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8조를 보면 본법은 공포 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헌법 40조제3항을 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후 20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는 명문이 있는데, 만일 공포 후에 15일이라든지 30일 후에 효력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20일로서 효력이 생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연문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부안으로써 삭제하고 제출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질문합니다.

법무부차관 말씀이 한미협정 제8조에 저촉될 듯해서 미인 측과 교섭해서 이 법을 제안했다고 했는데, 한미협정은 적어도 양국 간에 체결된 법안인데 어떤 미인과 교섭해 가지고 이 법을 제안했다고 하면 이것으로써 한미협정의 원법을 무시할 수 있는가, 또 말씀하시기를 이 귀속재산은 다른 사람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취득도 아니 하고 저당도 잡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청에 의해서 결정된 소유권은 그 시 처분한 것이 많읍니다. 왜냐하면 대량의 토지 가진 사람은 토지혁명에 의해 가지고 응당 분배된 것을 예상하여 그 시 처분한 것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 취득한 제삼자는 선의의 제삼자로 볼 수 있읍니다. 그 시 취득한 선의의 제삼자가 이 법으로 손해를 볼 것인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러고 도대체 군정시대의 일본인 토지는 소청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골이고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본 범위 내에서 보면 거개가 과거에 취득해 놓고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은 거개가 중요한 큰 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내는 제외해 놓고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제정해 놓면 혼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정부 측 답변하세요.

이 관재처가 그런 행정처분을 소청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청위원회는 따로 있어요. 법무부에 소청위원회가 일곱 사람의 위원으로 조직되어 있읍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소위 간이한 소청절차를 생각해서 이름도 간이소청위원회라고 부쳤읍니다. 소청위원회에 걸지 않는 간단한 부정취득사건은 간이소청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군정장관의 지시를 쫓아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원회를 걸치지 않고 관재처에서 관재처장 명의로 된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중한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 것은 그 점에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리고 이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불미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세세히 말씀드리면 다 양해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공개석상에서 너무 여러 말씀 드릴 수도 없고, 대개 말씀으로 들어도 아실 줄 안 까닭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읍니다. 그러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관재처에서 행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처분에도 있을 수 있고 재판소에서 한 처분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부정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인데, 물론 그것은 다 취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관재처에서 행한 행정처분만은 그런 부정사건이 많다는 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특히 이것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 외의 딴 처분으로써도 지금 이 관재처에서 행한 이런 행정처분과 마찬가지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 확연히 된다고 하면 물론 그런 사건도 대상으로 해서 취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줄은 압니다. 그다음으로 제삼자가 취득한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방법이 통과됨으로써 거래의 안정을 해롭게 한다든지 공적 안정을 해롭게 한다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이 행정처분에 의해서 자기 재산이라고 확인을 받은 때 매매를 했다든지 저당을 잡혔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전무하리라고는 믿지 않읍니다. 따라서 모르고 선의의 제삼자가 손해를 받을 우려는 다분히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손해보다도 지금 이러한 800여 건의 다대수의 사건의 부정사건으로 취득되었다는 것을 묵과할 수 없는 의미에서 본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제삼자가 취득한 경우에 본법에 의해서 확인을 받지 못한다든지 또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당연히 그 제삼자의 권리는 먼저 사람의 권리가 기초를 잃게 되는 결과로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처위원회의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필요한 사건만을 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부당하지 않으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사건의 심의를 촉진시키기 위하야 넣은 규정입니다. 800건 중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억대라든지 1000만 원대, 이러한 거대한 사건도 있읍니다마는, 개중에는 50만 원이라든지 별로 크지 않은 사건이 상당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사건까지라도 일일히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위원회에 걸어서 작정이 된다면 대단히 번거러운 일인 까닭에 그러한 사건만은 위원회에 걸지 않는다는 한계를 열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필요에 의해서 허용될 것이며, 전면적으로 이 규정으로 말미암아 다대수의 사건을 법무부장관이 혼자 처리하는 그러한 결과는 가져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어떠한 개인적인 미인과의 협정에 의해서 이러한 법안을 제출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한 질문이신데, 그 미인과 어떠한 협정을 맺인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렇게 저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타진해 본 결과 거기에는 법률가의 의견도 있고 대체로 동감을 표했기 때문에 저이는 저이 의견에 자신을 가졌다는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행정처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대부분이 도시에 있는 물건이 많읍니다. 지방에 있는 토지라든지 이러한 것은 많지 않어요. 그것은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러한 관재처에서 행정처분으로 귀속해제를 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일반이 잘 알지 못하고 결국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 농민의 토지라든지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 법의 통과로 말미암아서 대단한 혼란을 가져오리라고 하는 말씀은 과히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삼자가 취득한 경우에 제삼자가 권리를 잃게 되면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신데, 그러한 경우에는 배상의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전자 자기에게 토지나 건물을 판 사람에게 취득해서 그 사람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경우에 직접 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자기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사람이 재산이 없게 되는 경우에 배상을 못 받을 경우가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한 경우는 극소수일 것이고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상 그러한 경우는 부득이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으로서 공고 후 20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문이 그렇게 되었으면 저이가 몰르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읍니다.

지금 정부위원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고저 합니다. 이 귀속재산은 과거 과정 당시에 적산이라고 해 가지고서 군정법령에 의해서 적산처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도에서 실시해서 처분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특별히 제가 있는 충청북도에서는 다른 도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실행 건수가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소위 자격심사위원회니 가격심사위원회니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처분한 건수가 상당히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되고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모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살림살이에 맞도록 법의 운용을 하고 있는 이때에 이 처분을 해서 그것을 획득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다 우리 동포에게…… 이민족 이 아닌 동시에 이러한 것을 밝힌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을 많이 일으키고 어굴함을 많이 주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이러므로 나는 생각하기를 이런 법은 될 수 있는 대로 현명하게 생각한다면 철회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처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위원의 답변은 모두 가지가지의 그 적산을 귀속재산을 위요하고 여러 가지로서 모리배의 소위 괫심한 것을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을 적발해서 이와 같은 법으로써 처단하는 것이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할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을 모두 다 새삼스럽게 일을…… 이 혼란한 때에 더 만들어 내는 조짐이 아닐가 생각해서 정부 당국에 이 법을 철회할 용의가 있나 없나 나는 이것을 강경히 질문합니다. 현명한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문할가 합니다.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소청위원회에 걸쳐서 부정한 사실이 상당히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당연하게 이 법을 통과시켜서 그러한 부정한 행위를 쳐내서 바룸으로써 우리 혼란이 막어진다는 이러한 결론이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데는 찬의를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의 행정관이 부정한 행위를 해서 부정처분한 것을 한 사람의 법무부장관이 바로잡기가 거북하지 아니할가, 이러한 생각이 또 들어요. 전부 법무부장관의 단독행위가 되어 있고 자문기관도 법무부장관이 듣고 싶으면 듣고,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듣고, 필요한 사건만을 자문 듣게 되어 있고, 자문 정도도 필요 없는 것은 안 듣게 되어 있에요. 그러니 더군다나 이 부정처분의 대상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건물이 중요한 물자가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재정적인 입장에 큰 막대한 거액에 달하고 있는데 국가재정상에 필요한 이 문제를 해결 짖는 데는 재무부장관을 반드시 동격으로 법무부장관과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서울시라든지 부산시 같은 도회지 건물 취급에 있어서는 지금 금융계에 상당한 문서가 아주 수십 년 내려온 문서가…… 일인의 소유, 조선 사람의 소유라는 것이 명백히 다 있읍니다. 대부 관계 때문에 충분히 조사한 것이 있어요. 이러한 좋은 재료가 나올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재무장관이라든지 그러한 협의기관을 설치할 용의가 없고 단독 법무장관으로 한 의사가 나변에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협의기관을 두어도 괜찮다는 법무 당국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이 조항은 벌써 과도정부 때 다 안정되어서 처리된 것인데 더 이의를 많이 내 가지고 지금 안정된 처리에 오히려 어려운 일을 야기시키지 않을가, 이러한 염려도 이제 홍순옥 의원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같읍니다. 저는 특히 그러한 의미로 듣고 있읍니다. 이 몇 점을 법무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그동안 했어야겠지만 이 법으로 이 귀속재산이 안정된 상태를 한 번 더 어지럽게 하는 염려가 아주 많이 있는 것같이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먼저 이 법을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할 것이고, 정부가 자진 철회할 의사는 없읍니다. 그다음에 소청자문위원회인데 이것은 소청심사위원회라 해도 좋읍니다. 자문 정도가 아니라 결의기관으로 해서 재무장관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여기 소청위원회에는 재무부 사람도 위원으로 들게 되고, 관계 각 기관, 기타 민간 유지, 이러한 분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장관은 단순한 자문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만들어 낸다 하드라도 거기에 반대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회의 결정대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90일 이내의 신청은 너무 기간이 짧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은 곤란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문 광고 이외에 각 개인에게 통지를 낼 의사이고, 이러한 법에 의해서 다소간 혼란이 올 것은 부정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바로잡는 것이, 그러한 혼란을 참고서 사태를 바로잡는 것이 더 낫다는 고려에 의해서 본법을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우경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법무차관이 말씀하시기를 이 법을 통과를 안 시켜 주면은 위법자를 불법으로다가 미군정 때에 자기가 점유한 그런 사람을 불가불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했읍니다. 만일 그렇다는 사람이 800건에 1할이 있을까 혹 5부가 있을까 그렇게 있지 않어요? 나는 선량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서울시내도 마치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해도 좋읍니다. 선량한 제삼자로 해서 90일 이내에 8백몇 건 그 외에는 말이에요 각 지방에서 처리해 준 것 전부 의심을 갖고 법무장관 앞으로 오는 서류가 산떼미같이 올 것입니다. 미군정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영문으로 이만큼 만들고 한문으로 국문으로 써 가지고 서류를 이렇게 내 가지고 돈을 얼마큼이나 써서 제 소유를 찾는 데 죽을 욕을 보고 찾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90일 이내에 심사 신청을 하라는 것은 이런 것이 되어서…… 저는 폐안 동의합니다. 이 안을 보류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그리고 보류 동의는 설명 없이 여러분이 주의해서 결정해 주세요. 이 법안을 모두 토의하는 것을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으니까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0, 가에 15, 부에 31, 그러면 60명은 기권했읍니다. 그러면 또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0, 가에 10, 부에 36,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 안은 폐기됩니다. 다시 질의 있읍니다. 그러면 민경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심사했는데 지금 와 보니 제5조에 자문을 심사로 고쳐야 하겠고, 아울러 필요할 때에 한해서 위원회에 부탁한다는 것은 이것도 수정해야겠고, 8조 또한 이것이 연문이기 때문에 없애야 하겠고, 어느 분이 1독회를 종료했으면 수정안을 낼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점 의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의가 없으면 대체토론으로 옮기겠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발언권 청하신 송진백 의원 언권 드립니다.
다소의 미비한 점은 앞으로 2독회가 있으니 수정하기로 하고, 나는 근본적으로 이상 법안을 찬성합니다. 동시에 모든 법안이 이미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실시에 옮기지 않음으로 과연 입법부에서 입법한 것이 정부에서 잘 실행이 안 되는 평을 듣는 이때에 미쳐 국회로서 생각하지 못한 이 법안을 정부로서 내놔서 앞으로 나쁜 점을 수정한다고 하는 그 성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는 봐와 일반으로 해방 이후에 실지 일본인한테 사 가지고 등기가 아니 남으로 자기 소유가 안 되었으므로 적산으로 취급하는 것도 있지만서도 그중에는 사지도 않고 비교적 일본 사람에 친한 관계로 도장도 얻는다, 증서를 거짖말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자기 이름을 취해서 소청에 건 것도 있고, 재판으로 자기 것을 만든 것도 있읍니다. 다만 관재처의 행정조치로 인해서 자기의 소유로 된 것을 재심의한다는 이런 법안을 만드렀다는 것보다도 나는 한거름 더 나가서 이미 재판으로서 판정을 받은 것도 다시 심의해 가지고 옳은 길로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의 혼란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악질 모리배 혹은 친일파들이 별별 짓을 해 가지고 자기 물건을 만들려고 혹은 군정시대의 관리라든지 기타 요로의 인물을 통해 가지고 불법한, 예의 가 아닌 행동을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단히 내 자신 부끄럽읍니다. 내 집이 있는 대전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에요. 다시 말씀하면 자기 물건이 아닌 것을 당로의 요인이라든지 관리를 껴 가지고 자기 물건을 만들려고 허위의 문서를 만드러 가지고 자기 물건이라는 제정 을 받었읍니다. 그런데 그 후 그 사건이 문서위조로 발견이 되여 가지고 당로자는 결국 법의 제재를 받었으며 또한 그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해결을 짓지 못하고 사법의 취체를 받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지금 현실로 보아서 상당한 수가 남한 일대에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만 한 개가 아니라 반쪽이라 할지라도 나뿐 일로 규정짓고 좋은 일은 좋은 일로 규정한 것이 우리 입법부의 태도이며 또한 행정부의 신념이라면 우리가 그른 것을 밝혀 가지고 정당한 처리를 하루바삐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법안을 절대 찬성하여 마지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방에서 이런 말을 드를 적에 우리가 장담한 것이 있에요. 아모리 군정시대에 아모리 해방 후의 혼란을 이용해 가지고 모리배가 등장에서 불법으로 그 물건을 자기 소유로 만드렀다 할지라도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 정당한 법으로 정당한 처리를 할 것이고 사기로 제 물건을 만든 것은 다 수정하는 동시에 옳은 길로 될 것이라는 것을 확언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정의 인도로 살 수 있는 이 세상이 될랴고 할 것 같으면 이 비인도적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거름도 걷지 못할 이러한 환경이 되도록 모든 질서가 유지되고 모든 것이 발전됨으로써 단 한 개의 잘못이라도 시정한다는 의미에서 이 법안을 절대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심사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는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무차관이 말씀하시기를 이 간이소청절차에 대한 귀속재산 중에는 6, 7할이라는 것이 부정한 처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법안을 제정해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그것은 아마 법무부차관의 책임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항상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결과에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태산이명동서일필 격으로 말은 커다랗게 하고 그 결과로는 아모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왕왕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이와 같은 6, 7할이라고 하는 부정한 행정처분이 있다 해서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마찬가지로 역시 억울한 또는 과도정부 시대에 있어서 재판을 받은 것이 그와 같은 부정한 재판이 있다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국민이 복종하는 것은 행정처분이나 판결이나 마찬가지 같은 것입니다. 그러고 만일에 그때에 부정한 처분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효력을 돌려버리는 동시에 그 당시에 취급한 현직자는 마땅히 죄를 받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와 같은 부정한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법무차관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역시 형사소송법상으로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냉정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해방 당시에 실지 자기가 매매한 것이라 할지라도 등기를 마치지 못해서 그야말로 많은 비용을 써 가면서 이 소청절차를 밟어 가지고 등기를 한 것이 많이 있고 그중에는 물론 부족한 수단을 써 가지고 이와 같은 등기를 한 재산도 간혹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까지 허다한 비용을 써 가지고 그야말로 정치적 불안 속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하야 또다시 이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공포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많은 불안을 초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역시 이 법의 관계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 가지로 장래에 재심 시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가진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시할 것 같으면 그때는 아마 실정 에 어그러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으리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해서 혼란을 다시 가져오게 하는 것보다도 부정한 처분이 있으면 형사소송법상으로 그것을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보아서 저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본 문제는 우리의 국정감사에 이 문제가 들지 않었는가 생각해 봤읍니다마는, 과거에 간이소청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처의 행정조치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면은 보지 않었읍니다마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관공리의 독직사건이 그 이면에 많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말하면 이쪽에서 쑤근쑤근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하는 이러한 현실을 볼 것은 아직도 기억에 살아지지 않읍니다. 한마디 예를 들면 본 의원의 근처에 사는 부부가 아홉 간 집에 살어 있든 사람이 관재처에 들어간 후에 대개 1년 내에 30간 집을 돈암동에 사들었는데 그 집에 화재가 났는데 약 30만 원의 물품이 타 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구경하든 사람들이 이놈 천벌을 받었다, 이러한 소리가 적은 구역이지마는 본 의원이 사는 근처에 이러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800건 사건 중에 이러한 살이 썩어 구데기가 뫃여 있는 이러한 관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까닭에 그 썩고 드러운 냄새가 삼천리강토에 뒤집어 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날날 국유재산 법률을 내 가지고 이 법률을 시정하는 단계가 중대한 행정조치로 썩은 냄새나는 드러운 것을 정산하지 않고는 우리의 눈을 벌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날날의 이 좌석은 무엇이예요?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회로서 이 도둑놈을 숙청하지 않고 그대로 묵묵히 넘긴다는 그 이유가 어데 있느냐, 이 사람은 과히 분격합니다. 그러므로 본안에 대해서 이 사람은 찬성합니다. 한 가지 운영에 있어서 다만 법무부장관의 한 개인이라는 것보다도 자문기관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것을 어떻게 각 방면의 인사를 망라해 가지고 그분이 모든 것을 결의하는 동시에 법무부장관은 거기에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원만한 처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한 소득이 있지 않을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도 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은 운영할 수 있는 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역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법망에서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만일 한 가지 두 가지 지적해서 이만큼 해서 말하면 속담에 묏밭을 이르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정 3년이 지나고 우리의 정부는 수립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귀속재산에 대해서 다소 정돈기에 이르러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혼란 시기를 다 넘겨 놓고 건너 왔고 지나온 그것을 이루워 가지고 이런 법을 맨들어서 이 법을 맨든다는 것은 지금 다사다난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있어서 나는 이런 법을 맨들어서 처리하는 것은 반대예요. 이것은 잘 못하였든 잘 하였든 이 나라 민족 우리의 동족이 한 것이예요. 이민족이 우리 국가에 와서 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때에 해방 즉후에 귀속재산을 가지고 소위 괫심하게 생각하는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억울한 일이 여간 많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당국에서 800여 건이라고 말씀하였지만 나는 우리나라에 전 지역의 예를 들면 800건 이상 몇 배의 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므로서 모도 다 이 과도기에 혼란한 것을 지금 와서 다시 이르러 가지고 지금 문제를 법으로 이르도록 하는 것은 소의 뿔을 고치러 와서 소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저히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까닭에 도리혀 나라의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관대한 아량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잘못된 사람을 처리하도록 해야지 훙분적으로 조고마한 소아 를 전부 생각해서 이러한 것을 법으로서 처리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일을 절대로 그렇게 법으로다가 만들어서 이 일을 버릴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 법을 없에고 벌을 받을 만한 굇심한, 참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형사소송법으로다가 넉넉히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 법을 만드는 것은 반대합니다. 정부에서 만일 관대한 아량이 있다면 이것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주장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홍순옥 의원이 잘 못하든 잘 했든 우리 민족이 한 것이다, 도적질을 다 해 먹어도 좋읍니까? 그리고 자기 재산이 아닌 것을 혼란 시기의 틈을 타서 악질 관리들을 결탁해 가지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등기소의 직원들을 매수해 가지고 맨들어 논 이러한 악질적인 행위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국정을 혼란케 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러한 의□지심 으로서 이 법률의 제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악질 도배, 모리배와 결탁하는 도배들을 얼마든지 옹호하고 우리나라의 질서를 혼란시킨다고 이러한 의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802건이나 되는 악질적 냄새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 법률을 하로빨리 제정해 가지고 철저히 규명해 가지고 혼란의 혼란을 거듭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국정을 반드시 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안을 고대로 무수정으로 통과해서 하로빨리 실천시키도록 하는 것을 바랍니다.

안 돼요. 이런 중대한 일을 제 독회를 생략하는 것은 안 되는 말이예요.

이 법은 좀 중요한 법이니 만큼 제 독회를 생략하기 어려운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1독회는 여기서 종료하고 제2독회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1독회는 마치고 제2독회로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0, 가 72, 부 1,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상속세법안이올시다. 상속세법안을 이제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