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특위의 특위장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각 다 일리가 있는 말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많은 수효의 여덟 사람이나 이 자리를 떠나야 될 각오를 가지고 사표를 제출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냉정한 입장에서 사표를 수리해야 될 줄 아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오날 특위의 사표와 검찰관의 사임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받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시방 이 반민특위 특검을 종합해서 열한 분의 사임을 받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견 있어요? 정준 의원 말씀해요.

지금 어떤 의원이 나와서 반민특위의 사표를 제출하기를 고대했듯이 나와서 받기를 동의한 이 마당에서 저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옳을지 이로 말할 수 없읍니다. 반민특위에서 왜 이 자리에 사표를 제출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에 가슴을 치며 울어도 시원치 않은 일이올시다. 친일반역자를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한 사람들로서는 반민특위가 하루라도 속히 없어지기를 고대했든 것이 사실이지만 이 친일반역자들은 하루라도 속히 처단해서 해방 이후 전 민족적으로 일으킨 우리 혼란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이들은 반민특위의 태산과 같은 난관을 헤치고라도 끝까지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반민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이 친일파들은 가진 모략을 썼으며 또는 친일파에게 추파를 던지는 무리들은 또한 여기에 극력 반대했든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이따위 친일반역자들은 돈이 있으며 세력이 있으며 세상을 걸어 나가는 모든 지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을 처단하고저 하고 이 자리에 나왔던 분들은 반대하는 사람에 총이 오며 칼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반민특위 위원 여러분에게 한 마디 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반민특위의 책임을 맡을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걸어 나가는 길에 여러분들에게는 총과 칼이 온다고 하는 이 무서운 현실이 앞으로 있으리라고 각오하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반민특위를 습격하고 특경에 대해서 해산을 시키고 여기저기서 반민자를 처단하고저 하는 국회의원을 성토하고 국회의원을 중상하고 하는 가진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빠진 이때에 있어서 반민특위에 있는 여러분들은 최초의 사명을 완수하고저 하든 이런 굳은 결심이 없이 오늘날 그만둔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물론 여러분에 대해서 동정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이 민족정기를 살리고저 하는 이 성업에 몸을 바치어서 일을 하는 가운데에 한마디의 위로하는 사람이 없고 조곰이라도 힘을 보태주는 사람이 없이 사방팔방에서 공격해 들어오고 중상해서 죄 없는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억울함을 당하다가 지금에 와서도 사표를 내는 수밖에는 별 길이 없다는 이런 의견 밑에서 사표를 제출한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사표를 제출한 다음에는 어떤 사태가 버러질 것이냐? 날이 갈수록 그자들의 기운은 왕성할 것이며 그자들의 세상이 되고 말 것이며 오늘날 우리 동포 가운데에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지조를 지키고 냉수를 먹어가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보겠다는 사람은 그들의 압력을 눌린다는 이러한 사실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자리에 사표를 제출한 여러분들을 저는 원망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사표를 받지 말자고 암만 목이 아프도록 떠들었자 결국은 이 사표는 받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더 할 말이 없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분들의 사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반민특위의 조사위원을 다시 택했댓자 또 그분들이 나가서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며 종래에 싸운 이 경험이 있는 이분들보다 별로 날 것이 없읍니다. 저는 이번의 휴가를 이용해서 이 반민처단문제가 민족적으로 너무 중대한 것을 생각해서 저는 각 도를 다니면서 일일히 반민법에 대한 것을 심심히 조사를 했읍니다. 각 도에 있는 반민특위의 조사부의 책임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들도 반민자 처단을 그렇게 광범위로 하려고 생각을 안 했읍니다. 같은 동포로서 덮어놓고 일정시대에 친일을 했다고 해서 다 죽이자는 것이 이 반민처단의 목적이 아닌 것을 각 도의 조사부 책임자들이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동포 가운데에 부일 협력한 사람이 극히 수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각 도의 책임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많은 부일협력자 가운데에 극히 소수인 오륙백 명 정도의 사람만을 속히 처단하므로서 민족정기를 살리자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방해하고저 함은 무슨 이유입니까? 냉정히 생각하셔서 이 조사위원이 사표를 제출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자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대동단결해서 그분들에게 힘을 모아 주어서 조속한 시일에 소수의 반민자를 처단하고 이들을 처벌하므로 말미아마서 과거에 부일협력한 많은 사람을 속히 해방시키므로서 그 사람들에게 친일파라는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우리와 손을 맞잡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살리는 동시에 과거에 조곰이라도 과오를 범했던 그 사람들을 해방을 시켜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길이 아니겠읍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반민특위 특검 도합 열한 분의 사직을 받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인원 154, 가 72, 부 15. 가부 양방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표결에 부칠 것이니 기권 말고 잘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 154, 가 74, 부 16. 또한 가부 양방이 과반수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임에 관한 건은 두 번 표결에 부쳤으나 미결이므로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임에 관한 이 안건은 처리 안 되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사임처리가 안 될 때에는 그대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며 만일 자기가 반드시 사임할려고 하면 또다시 사임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사실상 사임이라고 하면 전연 사망이라든지 일할 수 없다고 하면 시방 특위라든지 특검이라든지는 한 사람을 제외한 이외에는 그대로 다 계신 처지이니까 일은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속한 것이고, 한 가지 미안한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전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릴 것이 하나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4회 국회 제1차 회의에서 비밀회의 형태로서 국방부 방면의 보고를 들은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비밀회의의 기록은 국회법 47조 2항으로 비밀회의의 기록은 국회의 결의로 공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포 말자고 하면 반드시 국회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비밀회의라고 하드래도 내용에 있어서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는 아마 공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비밀회의에 보고된 내용에 있어서는 각 신문에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밀회의에서 기록한 부문은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서 국회속기록을 등재시키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특위 특검 합한 사임이 불수리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몸이 부자유한 가운데에 있는 노일환 검찰관, 이미 사표를 내신 검찰총장 권승렬 씨 이 두 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올시다. 이제 아홉 사람이 다 출석해도 200명이라는 피고들을 도저히 취조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임을 합해서 불수리한다면 곤란합니다. 나는 이 이상 더 여러분의 부탁을 완수하기 위해서 만일 이것을 그대로 두고 노일환 권승렬 두 분의 재선이 없고 그대로 나간다면 하면 이 사람은 도저히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할 수 없읍니다. 만일 이것이 시급한 시간 오늘 안에 안 되고 하면 이 사람은 사임하겠읍니다. 더우기 삼천만의 부탁을 받고 아무리 피의자요 죄수의 혐의자라 하지만 검찰관 부족으로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불법한 구금을 한다는 것은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해 주신다면 나 역시 이 직에 있을 수 없어서 구두로 사임하겠읍니다. 이 두 분의 사임서만을 받기를 동의합니다. 권승렬 씨와 노일환 씨의 사임을 수리하고 재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회의는 회의 진행하는 방식으로서 당장 두 번 표결에 부쳐서 미결이 되어서 폐기되었다고 하는 여기에 구체적 방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개별적으로 말을 하시지만 시간에 저촉이 된다고 하더래도 내일 다시 곧 상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폐기되었다고 선포한 여기에 또 문제를 내놓와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회의규칙에 어렵읍니다. 아무리 사무가 어렵다고 하더래도 하루 반나절 큰일 날 일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문제를 문서로 다시 고쳐서 내일 본회의에 일이 되도록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될 줄 압니다. 지금은 반민처벌법 중에 개정법률안 1독회를 계속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제3차 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가 있었고 제안자인 조영규 의원의 또한 보충설명과 보고가 있었든 것입니다. 지금은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을 차제에 들어가는데 질의응답은 전차 회의 때 끝났으니까 끝났다면 바루 대체토론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오늘 여기에 발언통지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반대 방면에 둘이고 찬성 방면에 넷이고 도합 여섯 분의 발언통지표가 있읍니다. 그러면 시방 우선 찬성 편에 오용국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