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개정안 제4조1항 본 법 시행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장관이 차를 관장한다」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삭제한 원인은 왜 삭제했는고 하니 농지니까 이것은 보나 안 보나 농림장관이 됩니다. 또 왜 그런고 하니 정부조직법 21조에 보면 「농림부장관은 농림 축산 잠업 식량 수리 및 농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는 것이 있읍니다. 또 농림부 직제에도 「농림부에는 축산 농지 수리 농촌건설에 관한 제 사무를 관장한다」 그 3조에 농림부의 「농지국은 농지분배에 관한 정책 계획 농지분배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이러한 말이 있는 고로 이 법은 이 주문을 여기 쓰지 않드라도 물론 농림부장관이 장리하리라고 생각함으로써 연문 인 고로 이 주문을 삭제했읍니다.

그러면 별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겠읍니다. 이의 없다고 그래서 방금 표결을 생략한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황두연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의장에 대해서 요청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이 농개법이 중요합니다. 구구절절이 우리가 심심한 고려를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 것을 잘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문 조문이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이 아니라 정식 완전한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가겠읍니다. 「제4조2항 본 법의……」

제1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부칩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가라 하면 거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잘 복종해서 시행하겠읍니다.

제4조1항 「본 법의 원활한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중앙 시도부군도 읍면동리에 농지위원회 를 설치한다」를 4조1항으로 「본 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 시도군구 면동리에 농지위원회 를 설치한다」 요것은 자구의 변동이올시다. 「원활한 운영」이라고 하면 원조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는 농지위원회는 보조기관이 아니요 결의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인 고로 이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원활한 운영」과 「운영을 원활」 하는 것과 자구를 뒤집어 논 데 다름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수 125, 가에 59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25, 가 7, 부 7,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재석원수 125, 가 81, 부 1,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5조1항2호라고 하는 것은 5조2항이올시다. 「제5조2항 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다사 말하면 「적당한 보상」이라는 말을 빼고 「과당」하다는 말은 너무 애매한 까닭에 「본 법의 규정」이라고 탁 박어 버렸읍니다.

여기 이의 있으면 가부 묻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 제5조2항2호 「자경하지 않는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 등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로서 도지사가 일정한 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이것을 「자경하지 않는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 이농자의 농지는 소재지 위워회의 동의로서 시장 군수가 일정한 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이것이 원안과 틀리는 것은 취학 밑에 「기타 부득이」 하는 것을 넣읍니다. 이것을 왜 넣느냐 하면 아마 반란지구에 혹은 기외에 치안이 불온한 지방에 거주하시는 의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에서 반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지대로 일시 가서 산다든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넌 것입니다. 그다음 부윤 두 자를 지어버리고 도지사라는 것을 시장 군수가 인가를 하도록 했읍니다. 이것을 도지사로 한다면 너무 농촌과 거리가 멀어요. 다시 말하면 농민들과 지사와 간극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즉결 즉속 을 하자는, 가까운 관청에서 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에게 다 위임시킨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이번에 개정된 이 안 가운데에 24할 5년을 8년으로 한다는 이것만 중요하다고 하시지만 여기에 미치지 않은 조문이 둘이 있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5조하고 6조입니다. 제5조에 질병 공무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이러한 막연하고 모호한 이런 문구를 가지고 연막을 쳐 놓고 뒤로 나갈 구먹을 얼마든지 열어뒀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이런 막연한 문구로서 여기에 표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떠한 폐단이 생기느냐 하면 얼마라도 이전과 같은 소작제도를 부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문구입니다. 차라리 반란 이재의 관계일 것 같으면 그러한 명문을 넣은 것은 본 의원도 이의가 없읍니다만 이런 막연한 문구로 연막을 친다는 것은 이 농지개혁이 전과 같은 착취제도 농노제도를 도루 부활시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는 이런 막연한 문구를 넣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김경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읍니다.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로서 소재지 위원회에서 그 사람에게 이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류 못 하게 됩니다. 허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것을 돌려주어야 할 것인지 안 돌려 주어야 할 것인지는 위원회 자체에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읍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농지의, 해당 부락에 있는 위원회인고로 거기 대한 상세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읍니다.

저는 산업위원회에서 3정보까지는 자작농으로 지주가 귀농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했고 당시에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킨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만 이 수정안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 이농자의 농지는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로서 시장 군수가 일정한 기간까지 보류 한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문을 자세히 보시면 정부에서 토지를 매수하는데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다 사드립니다. 단 질병이나, 농사짓든 사람이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다가 병이 나서 서울이라든지 대도시로 올라갔다든지 할 때 이것은 본래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다 들었읍니다. 다 들었고 거기다가 하나 이번에 더 넌 것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는 이것만 넣읍니다. 그러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대단히 애매하게 해석할 수 있읍니다만 지금 남한의 현실이 강원도라든지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면은 지금 반란으로 말미아마 소개를 당하고 도회지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반란으로 말미아마 본의 아닌 소개를 당해 가지고 농지를 다 뺏겨버린다든지…… 뺏긴다면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에요. 허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시장 군수가 일정한 기한을 보류 한다 막연히 몇 십 년을 하는 것도 아네요. 몇 년만 보류한다 그러면 자기가 짓든 농지를 다시 이용하게 될 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보류 한다 이런 구제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허니까 이것은 산업위원회의 안이 적당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농본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지개혁을 왜 하느냐? 자기 스스로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자 이것이 목적입니다. 거기에 배치되는 법률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농지개혁을 하지 말자는 결론 밖에 없에요. 특권계급이 도량 하는 특전이 어데 있느냐, 항상 법률의 단항과 기타 조건으로서 도량 한다 그러면 농지를…… 소재지 위원회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을 얻어 허가를 맡는 사람은 누구나 농지를 얻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그 지방에서 권력을 갖인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이방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토지의 소작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결론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원칙 목적이 즉 소작제도라는 것을 없애고 스스로 자기가 농사짓는 그 사람에게 농지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 원칙에요.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배치되는 조항은 빼는 것이 타당하며 이 법을 살리는 목적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킨 원안, 질병이라든지 공무라든지 취학이라든지 만약 지금 반란지대의 소개지 문제도 있읍니다만 그 소개지로 된 데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문제 외가 됩니다. 도저히 이것은 법률로서도 불가항력에요. 그것을 갖다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는 문구로 넣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이다음 이 토지개혁법을 실시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정안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후에 선출구인 옹진에 가보니까 실지로 즉 사격구내에 들어 있는 부락을 전부 다 떠나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만일 토지를 개혁한다고 해도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다가 기타라고 하는 말은 빼고 반란으로 인하여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함으로 「기타」를 빼고 「반란지」라고 넣을 것 같으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법을 맨들든지 조곰 냉정한 태도로 빡빡한 해석과 빡빡한 감정은 떠나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여하한 좋은 법이 있드라도 그 법을 운용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될 지경이면 그 법에 폐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그 법의 혜택을 못 입는 민중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늘 법을 맨들면서 이 법을 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될 수 있으면 선의로 운용해 주리라는 그런 신념 밑에서 법을 제정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의 주문에 대해서 원 농지개혁의 근본정신이 뚜럿이 원칙으로서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하등 소작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요. 자경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매수한다 하는 그 규정에서 과거에 소작제도는 과거에 벌서 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항을 넣서 혹은 어굴한 사람은 이 원칙 밑에서 어굴한 사람이 있는 것을 우려해서 이마 이마한 조건을 넣는데 지금 오택관 의원의 말씀과 같이 기타 부득이한 가운데 반드시 반란지구에서 소개된 이재민만 한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법을 처음에 통과할 때에도 말하였지만 혹은 법망에 걸려서 감옥사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시에 이농할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읍니다마는 재해로 말미아마서 농지가 일시에 매몰되어 가지고 부득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농지도 있읍니다. 기타 여러 가지 부득이한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영구적 소작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군수가 일정한 기한 즉 그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을 떠나서 귀농할 수 있는 일정한 기한이라는 것을 정해 논 것이고 무한정하게 정해 논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또 이 법을 선의로 될 수 있으면 잘 충심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법망을 뚫고 악질적으로 과거에 소작제도를 위해서 특권계급으로 존속하려고 하는 사람이 설령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우리 농지개혁 하는 우리 농민에게 우리 사회에 커다란 폐단이 미칠 만한 정도는 되지 않었읍니다. 모든 법이 옛말에 있기를 법의 운용에 있어 가지고는 「열 사람의 죄인을 낼지언정 한 사람의 어굴한 사람이 없도록」 법을 운용하여야 된다는 이러한 말이 있지 않읍니까? 그렇고 보면 다소 격박한 생각을 하지 말고 비교적 원활한 생각을 가지고 이 어굴한 사람을 어굴하지 않게 운용하는 것이 이 농지개혁법에 대한 근본정신에 결단코 어글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때에 이러한 조문을 넣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하등 농지개혁의 근본을 어긴다든가 지금 말한 특권계급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이유가 없는 것을 절대로 느끼고 저는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나는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 말씀을 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저 합니다. 물론 남한의 정세를 가지고 보면 지금 김수선 의원의 말씀도 이론이 많읍니다. 우리는 하로라도 빨리 남북을 통일하려면 이 농지개혁법을 북쪽에도 실시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하 정세를 보면 이북에서 월남하는 동포가 수백만이 농민이 아닙니까? 지금 공산주의와 싸워 가지고 월복을 다시 해서 고토로 돌아가는 것도 농지가 실여서 돌아가는 것입니까? 물론 남북이 통일되어서 자기 아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그 농지를 잘 지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왔읍니까, 농지를 포기하고 농사를 짓기 싫어서 왔읍니까? 법이라는 것은 두 번 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농지개혁은 남북을 통일해서 곧 거기에다가 실시할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법의 수정안이라는 것을 절대로 찬성하고 이것이 통과되면 하루라도 빨리 남북통일해서 부득이해서 월남한 이북 동포가 다 농지를 추켜들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렀읍니다.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그것은 말입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치안 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개정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산업위원회안 말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막연한 것은 말이지요,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명문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된다, 그렇지마는 아까 김수선 의원의 말씀과 같이 권력가의 세력에는 소재지 위원회도 마음대로 좌우되는 그런 경향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막연히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는 그것을 「치안 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개정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 이의 없으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동의하라고 하시니 그러면 「치안 상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을 개정하려면 20청이 있어야 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12청합니다.

더 없으면 이것은 폐기됩니다. 2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묻읍니다. 재석원수 125, 가 57, 부에 8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25, 가 39, 부에 12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규칙상 말씀드립니다. 원안은 우리가 이미 통과되어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이올시다. 그러면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개정안에 대해서 두 번 물어 가지고 미결이 된다면 원안은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정안에 대해서만 묻고 원안에 대해서 안 무르시는 것이 법 운영상 마땅하다고 보는 까닭에 말씀합니다.

잘 알었읍니다.

재표결하기 전에 잠간 한마디 말씀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넣기는 넣고 싶은데 너무 이것이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좀 이것을 좁으리자, 그래서 아마 「치안 상 부득이」라고 하는 문구를 여기에 제안한 것이 같읍니다. 아까 대체토론 할 때에…… 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위원회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 없다고 해 가지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위원회도 역시 시행세칙에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범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득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이러한 사유의 부득이라는 것을 시행세칙에 늘 것입니다. 하니까 이 조문을 그냥 죽여 버린다면 끝에 「도지사가 일정한 기간까지 보류 다」를 「시장 부윤 군수가 보류한다」로 고치는 것 까지 다 죽읍니다. 하니까 이 부득이라는 것은 시행세칙에 어느 정도 규정하도록 하고 이 개정안을 통과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19인, 가에 75표, 부에 4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고다음에 제5조2항4호입니다. 「과수원 종묘포 상전 등 숙근성 작물재배 토지는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 작물재배 이외의 토지」 이것은 삭제했읍니다. 삭제한 원인은 두 가지가 있읍니다. 이것은 이 법을 심의할 때에 정도영 의원께서 이 수정동의를 낸 것이 통과된 모양인데 이 조문이 있으면 어떠한 모순이 생기느냐 하면 두 가지 모순이 생깁니다. 그 한 가지는 특수 작물지 3정보 이외의 토지는 매수대상에 듭니다. 그런고로 만일 가령 본 의원이 4정보의 특수 작물지를 가졌고 또 1정보의 보통 작물지를 특수 작물지에 해당한 토지가 아닐지라도 특수 작물지로 변경을 합니다. 해 버리면 과수 상전 기타 특용 작물지는 특용작물지가 있는데 지질에 의토 불의토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토에까지도 이러한 법을 피하기 위해서 과수를 심지 않을가 하는 이러한 모순이 생깁니다. 또 그 반대방면으로 3정보를 안 뺏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보통 농작지를 뺏기지 아니하기 위해서 자기가 4정보 혹은 5정보 하든 특수작물지를 죽여 버립니다. 그렇다면 상전이나 과수원이나 기타 특수작물지가 위축되는 그런 관계가 있읍니다. 현재 과수원의 정보 수를 보면 남한에 1만 4000여 정보야요. 또 상전이 3만 6000여 정보인데 특히 과수원이 준다는 것보다도 상전이 준다는 것을 우리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상전에서 잠사해서 1년에 외화획득 되는 것이 약 4억 2000여만 원이나 됩니다. 이 조문을 살린다면 특수작물지가 위축될 수도 있고 또 그 반면에 적지가 아닌 것을 특수작물지로 확장될 모순성도 지적할 수가 있읍니다. 이 두 모순성을 배격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19인, 가에 47표, 부에 2표로 미결입니다. 육홍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 삭제안에 반대합니다. 본래 이 법안이 통과할 적에 정도영 의원이 본 법 원안을 제의하면서 상세히 설명한 바가 있읍니다. 가령 어떠한 과수단지대로 간다고 하면 경북으로 말하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영천 경주까지에 이르는 그 지역에서는 한 사람이 과수원을 많기는 수백 정보 혹은 수천 정보까지 가지고 있는 사실이 있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이러한 기업가들은 광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에요. 그래서 우리는 농지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농토를 고루 노나서 자작농이 되도록 하는 것이 농지개혁법의 정신이라고 하겠음에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적에 과수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이 과수원 아닌 보통 논이나 밭을 3정보 이내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작인으로 하여금 자작농이 될 수 없다는 이러한 조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수원을 3정보 이상 가진 사람은 보통농지 논이나 밭 3정보 이내라고 하더라도 잦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원안인데 만약에 오늘 산업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이 조목이 삭제가 된다고 하면 많은 소작인들은 자작농이 못 되고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수원 이외의 3정보까지의 농토를 가지고 이 나라 농토개혁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함으로써 될 수 있으면 이 농개법이 토지를 농민에게 준다는 원칙, 이것을 실시시키기 위해서는 과수원 3정보 이상 가진 사람은 원안대로 보통농지는 가져서 안 된다고 하는 원안을 절대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다지 놀낼 것 없읍니다. 자영하는 농지 그 외에 과수원을 많이 가졌거나 상전을 많이 가졌거나 또 기타의 숙근성 작물재배 토지를 많이 가졌다면 그 밖에 있는 토지는 매수 대상에 들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대지도 다 매수대상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상전 밭 또는 대지 이런 것도 다 넣어 가지고 매수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만일 그것이 농지라고 할 것 같으면 또 별 문제야요. 토지라고 했다 그 말씀이에요. 토지라고 할 것 같으면 전반 토지를 다 들어간다 그 말씀에요. 농지라고 했읍니까? 잘 보세요, 토지에요. 나는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전이 외화획득에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과물도 외국으로 수출시켜 가지고 외화를 획득해서 우리가 국재를 갖다가 풍부히 만든다는 것이 무엇이 틀린다 말이에요. 그러니 수정안을 그저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수정안을 도저히 용납할 도리가 없읍니다. 본래 농지개혁의 원리는 그 대상이 반드시 논에만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토지의 생산으로 말미아마서 그것을 주업으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절대로 논이라든지 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토지개혁에 대한 근본 의의를 잊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의 생산으로 하여금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토지개혁의 근본 의의올시다. 그러면 과수원도 토지이며 생산이올시다. 그러므로 같은 토지에서 나는 벼라든지 다른 작물이라든지 그러한 수입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과수원으로서 자기의 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수입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까? 그러면 이 원칙 밑에서 과수원을 하는 토지를 주고 그 외에 다른 작물을 짓는 그 외의 논이나 밭을 주는 것은 토지개혁의 원칙상 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이것을 살려야 할 것임으로 저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나는 과수원지대에 살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과수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 농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입장에서 공정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과수원만큼은 무제한하게 본 법에서 경영하기로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과수원 운영 되는 것이 실지에 있어서 기업적으로 무제한하게 많은 10정보라든지 20정보라든지 이렇게 짓는 것은 극히 소수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는고 하니 임야를 이용하거나 황무지를 개척해 가지고 일반 농사하는 데에 부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개가 2정보 내지 3정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2정보 내지 3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농사를 짓고 거개가 부업적으로 하는 이렇게 된 것을 3정보를 가지고 일가를 유지할 수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읍니다. 어떤 분이 말씀했는지 과수원을 3정보를 하는 사람은 일반 농토를 가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불합리한 말씀이올시다. 그것을 말씀한 분에게 말씀을 들으니까 과수원 3정보만 가지면 생활할 수가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과수를 한 평에 몇 주 심는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평에 한 주 심는 것이라는 도모지 상식에 어긋난 말씀이올시다. 적어도 과수원은 열 평에 한 주를 심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요점을 들어서 말씀하자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개가 2, 3정보로 말하자면 부업적으로 경영되어 가지고 있으며 그 2, 3정보를 가지고는 도저히 일가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어서 표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점만 말씀드립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묻읍니다. 삭제안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15인, 가에 43표, 부에 30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읍니다. 실례했읍니다. 이것은 폐기되었읍니다.

산업위원회에서의 5조에 대한 수정안은 이상입니다. 그 외에 이재학 의원 외 20인이 수정안을 낸 것이 있읍니다. 제5조제1항제2호에 좌의 단서를 신설할 것 「본 법 시행 이전에 발견된 토탄 기타 지하 매장물로서 광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권리는 원 소유자에게 속한다」

이것도 역시 토지개혁법의 모순성을 하나 고쳐놓자는 것입니다. 지금 각처에 토탄이 나는데 이 토탄을 각 지주들은 이삼백 원의 권리금을 받고 팔어먹는 이러한 경우에 있읍니다. 한데 이것이 광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토지개혁법이 실시되면 그대로 농민에게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농민이 너무 억울한…… 농민이 아니라 지주가 너무 억울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주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지대라고 이러한 말을 하기 쉽읍니다. 특수지대라고 해서 종래의 권리금을 받든 그 금액을 또 요구할 이러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을 아모 규정이 없읍니다. 해서 그러한 요구를 했을 때에 만일 행정부에서 그 요구를 들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대관절 그 권리금을 정부에서는 주고설낭은 그 토지를 개혁을 시키느냐 할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주는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모순성을 고치기 위해서 그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본 법 시행 이전에 즉 본 법 시행 이후에 발견된 것은 아모 상관없읍니다. 「본 법 시행 이전에 발견된 토탄 기타 지하 매장물로서 광물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권리는 원 소유자에게 속한다」 이것인데 그냥 파먹게 내버려 두자는 것입니다. 토지개혁은 시키기는 시키는데 토탄만큼은 원 지주가 파먹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하고 내버려 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다음에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관련성이 되어서 표결할 때에 둘을 합쳐서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어떤 제한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한 10년간 이것을 파먹고 만일 토지개혁을 시키기는 시키는데 한 10년간 파먹고 그때까지 파지 않는 것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그래 가지고 조선의 광업령 그것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그 토탄을 팜으로써 토지가 망거지면 복구를 하고 또 아주 토지로 쓸 수가 없게 망거지면 그 대가를 농민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5조의 원안과 제10조 다음의 11조 신설하자는 이 안을 한꺼번에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학 의원이 설명하신 법안은 이러한 형식으로 나왔읍니다. 농지개혁법중개정법률안이라는 독립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것이 의사당국으로서 어저께 제출된 것인데 그냥 오늘 여기에다가 내놨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론 법률안이 오면 당해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일 긴급을 요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본회의에서 당해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생략하고 즉시 토론하여 결정할 수가 있읍니다만 법률안을 떠나고서는 과거에 있어서 지극히 간단한 이외에는 여기에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가 없읍니다. 이 안은 중간에서 수정안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취급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전연 독립한 법률의 개정안의 형식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독립한 수정동의라는 형식으로 이 안을 취급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우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은 것 같읍니다. 사실 서상일 산업분과위원장과 상의를 했었는데 그대로 내도 괜찮다는 말씀이 있어서 낸 것입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 수정안을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즉석 심의해 주시길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이제 이재학 의원께서 땅의 미구녁의 토탄을 앞으로 지주에게 주자고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읍니다. 광업법에 있어서 토탄은 광업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지장이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광업법을 맨들게 되어서 광업권의 권리를 집어 넌다면 땅의 권리가 지주에게 있든지 소작인에게 다시 가든지 이것은 불관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재학 의원의 개정하신 이 점은 토탄도 광업법에 집어 넌다면 이것은 광업법으로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의를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재학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31, 가 23, 부 4,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원수 131, 가 34, 부 3, 두 번 미결이 되어서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다음은 6조1항2호 「자영하는 과수원 종묘포 상전 기타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자영하는 과수원 상전 종묘포 기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농지」 다시 말하면 「특용작물」이라는 문구를 다년성 식물로 수정을 했으며 「토지」를 「농지」로 이렇게 자구 수정한 것뿐입니다. 이 통과된 원 법을 보면 「숙근성 작물」이라는 용어를 특용작물이라고 한 것도 있고 용어가 대단히 통일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다년성 식물이라고 통일을 했읍니다. 그리고 「토지」를 「농지」로 라는 자구 수정한 것뿐입니다.

본 조문은 먼저 5조1항2호와 통과된 데 달아서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시 6조1항2호 즉 말하자면 그 안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산업위원회에서 5조1항2호를 삭제하도록 만들어 놓고 6조1항2호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말살해 버려서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왜 이것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5조1항2호가 살므로서 6조 1호 2항이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법리 조례에 모순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조 1호 2항 과수원 종묘포 상전을 3정보까지 갖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3정보가 넘을 때에는 정부가 토지를 사도록 되었는데 6조1항2호를 그냥 둔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문에 농지는 정부에서 사지 않는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사지 않는 농지를 과수원이라든지 종묘포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결국 5조1항2호 법안과 모순이 되는 까닭에 아마 소용이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점을 상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이 법이 모순이라고 해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농림부에서 낼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5조1항2호를 살렸다면 6조1항2호는 삭제하지 않으면 본 법에 대한 한 모순이므로 이것을 용인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6조1항2호 전체를 삭제하자는 것을 새로히 동의하고저 합니다. 한번 더 이 조항을 상고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현 토지개혁법에 대한 현 조문을 낭독해 드릴 터이니까 나종에 수정안에 대해서 많이 찬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5조를 볼 것 같으면 「정부는 좌의 의하여 농지를 취득 한다」를 제2항에 「나」항으로서 5조1항2호로서 매수하는 토지 중에 과수원 종묘포 상전을 숙근성 작물 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것은 매수한다」 했읍니다. 그러므로 보통 농지는 3정보를 가질 수가 있고 5조2항에 의해서 과수원과 종묘포 상전도 또 가질 수가 있읍니다. 또 3정보가 초과될 때에는 정부가 산다고 5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6조에 가서 「좌의 농지는 매수하지 않는다」 하면 결국 5조2항과 6조2항하고는 모순되는 조문이 되므로 6조2항은 반드시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정안을 이 자리에서 동의하고저 하오니 여러분들은 많이 찬성하셔서 이것을 삭제하는 데 찬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6조1항2호를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12청합니다.

13청합니다.

20청까지 있어서 성립되었읍니다.

요 두 가지 조문이 대단히 오해를 살 것입니다. 그런고로 정부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회에 회부한 이유로서 하나가 있고 지금 황호현 의원 말씀이 정부의 견해와 같은 견해 같읍니다.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 5조1항2호, 6조1항2호 두 가지가 서로 교체된 혹은 혼돈할 이유가 있다고 해서 5조1항2호를 삭제하자고 했읍니다. 삭제 안 되고 보니까 6조1항2호가 문제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5조1호가 문제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5조1항2호는 보통농작과 특수농작을 하는 농가에서 특수농작을 하는 부분에 3정보를 초과되는 경우에는 보통농지를 매수한다는 것이고 6조1항2호는 보통농지 3정보 미만이라도 특수농지는 무제한으로 경작하는데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조1항2호에 산다, 6조1항2호에 사지 않는다, 5조1항2호 원문은 정부가 매수한다, 6조1항2호는 비매수 토지가 되는데 5조1항2호는 왜 과수원을 사라고 해 놓고 6조1항2호에는 사지 않느냐, 황호현 의원의 의심되는 점인데 그 점은 5조1항2호에는 특용 작물지와 보통 작물지를 겸작했을 때 특용 작물지 3정보 이상 되었을 때 보통농지를 매수한다는 것이고 6조1항2호는 보통농지와 경작했을 때 특용 작물지는 무제한으로 사지 않는다, 특용 작물지는 기술이 드는 관계로 사지 않는다 5조1항2호는 사고 6조1항2호는 사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작물지와 특수 작물지를 구별해 논 것입니다. 좌의 사항을 보시면 두 가지의 주동되는 것은 보통농지를 겸작하느냐 하지 않었느냐가 대단히 차이가 있읍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요.

그런데 저는 6조1항2호에 밑에 3항 삭제하는 데 대해서 고쳐 살리기를 동의하기 위하야 나온 것입니다. 「3. 농지소재지와 근거리에 거주하고 자경을 희망하는 영농 능력이 있는……」 관련되니까…… 한 조목입니다. 「3정보 이내의 농지」 이것을 분과위원회에서 깎것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농정이라는 것은 사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아까 통과된 5조1항2호에 그와 관련되는지 모르지만 농민이 부득이한 사정에 가주 가 죽든지 이러한 관계로 농장 한 마지기 서너 마지기 열 마지기 이내에 있는 사람이 몇 해 전에 소작인을 주었읍니다. 지금 와서는 한 해만 붓들고 있으면 강제로 소작을 하면 내 논이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동리마다 있읍니다. 그야말로 보십시요. 두 마지기 서 마지기 농촌에 있는 사람이 일시 사정으로 인해서 딴 소작을 주었는데 논 뺏기 위해서 강제로 부치고 있읍니다. 그것은 동리마다 있읍니다. 도처에 그러한 말이 굉장합니다. 이 삭제한 3항은 고쳐 살려서 토의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3항 「농지 소재지의 근거리에 거주하고 자경을 희망하는 영농 능력이 있는 지주의 3정보 이내의 농지」 이것은 이 회의에 고쳐 내놓고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 동의는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먼저 황호현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어서 가부 묻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황호현 의원의 동의는 5조1항2호가 삭제되지 않고 근본 제정한 법률대로 살었기 때문에 6조1항2호는 모순성이 있어서 삭제해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였는데 그것이 지금 산업위원회의 이 의원도 말씀을 하시었읍니다마는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삭제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결국 과수원이나 종묘포 상전 이와 같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우리가 분배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매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수원 종묘포 상전 같은 것은 흔히 임야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보통 농작물을 못하는 황폐지를 개척해서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자본과 기술과 여러 가지 특수한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을 매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농가의 부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와 같은 특수작물이 그야말로 위축되고 큰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조1항2호라고 하는 것은 3정보 이상의 과수원이나 종묘포 상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농작지를 가졌을 때 정부가 매수한다는 말이고 이와 확실히 구별해서 6조1항2호라는 것은 이와 같은 종묘포 상전 과수원은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사지 않는다 그와 같은 것은 특별히 한 사람이 기술과 자금을 가지고 운영해야지 과수원 종묘포 분별해 가지고 3정보 이상이 된다고 해서 매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해석이 일시적 오해라고 하는 데서 이 6조1항2호는 그대로 살려 두어야 될 것이며 또 산업위원회의 그 자구수정, 말하자면 「특용작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년성 식물」로 그 용어를 통일했다는 것은 잘 된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황호현 의원의 동의를 반대하고 이 개정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황호현 의원의 동의를 찬성합니다. 여기 농지개혁법 원안을 본다면 아까 통과된 것이 삭제 통과가 못 되어서 원안이 살게 되었는데 즉 「과수원 종묘포 상전 등 숙근성 작물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 작물 재배 이외의 토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과수원 종묘포 상전 이러한 것도 3정보 이상은 자영할 수 없다는 그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여기에는 3정보 이상 갖는 것은 매수한다, 이 말은 즉 3정보까지는 매수 못 한다 이 말인 만큼 3정보까지 제한을 해 놓고 6조에 가서는 「자영하는 과수원 종묘포 상전 기타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이것은 사지 않는다 이것은 무제한 해 가지고 상전이면 사지 않는다 또는 종묘포는 사지 않는다 자영만 하면 안 산다 이렇게 우에서는 제한을 해 놓고 밑에서는 3정보든지 4정보든지 아무것도 쓰지 않고 밭이나 논 하나만 있으면 안 산다 이러한 전후모순입니다. 이것을 빼 노면 우리 숙근성 작물이라고 하는 재배에 있어서는 역시 사지 않는 항목이 되니까 여기에 제한이 없읍니다. 역시 숙근성 그리고 상전 종묘포 그러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이것이 법률체계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황호현 의원의 동의를 묻읍니다. 주문아시죠?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수 124, 가 53, 부 6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개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24, 가 52, 부 8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황호현 의원이 아까 5조1항2호하고 6조1항2호하고에 법리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6조1항을 삭제해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삭제를 하면 그야말로 모순이 생길 것입니다. 5조1항이라고 하는 것은 과수원 3정보 이상을 가질 것 같으면 과수원만 짓지 다른 토지는 질 수 없다는 그러한 조항이에요. 만일 6조1항2호를 이것을 없애버릴 것 같으면 본래 우리 입법정신은 전답 3정보 이내는 가질 수 있고 또는 과수원 3정보 이내는 부칠 수 있다고 이 조문을 둔 것인데 삭제하자고 하면 매수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한 경우에 전답 3정보 가진 사람하고 과수원 3정보 이내 가진 사람은 과수원을 팔어야 된다 그런 까닭에 근본 문제에 있어서는 3정보 이내의 과수원은 이것을 팔어야 되는 까닭에 이 6조2항을 삭제하면 이와 같은 모순이 되고 또는 현실에 맞지 않고 또 우리의 본래 입법정신은 전답 3정보 이내는 가질 수 있고 과수원도 붙일 수 있다는 근본정신에 배치되니까 황 의원은 그 동의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호현 의원의 이 삭제안에 찬성합니다. 이제 김경도 의원은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가 농지개혁법을 제정한 근본정신이 한 사람이 과수원이든지 보통 전답이든지 3정보 이상 주워서는 안 된다는 이것이 우리의 대원칙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수원을 가진 사람은 10정보든지 5정보든지 무제한하게 주고 토지나 전답 가진 사람은 3정보 이상 초과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고 이것을 삭제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밭을 3정보 가지고 있는데 내일부터 뽕나무 심어 놓고 토지개혁 할 때 이것은 상전이다 그래 가지고 내일부터 상전으로 변경하면 5정보든지 10정보든지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여기 저기 드문드문 꼬쳐 놓고 간척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토지개혁이 완성된 다음에 한 폭이 두 폭이 뽑아 노면 이것을 누가 막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조가 가결되었으면 6조는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 안하게 모순이 당초에 생기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표결에 부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봉조 의원의 말씀은 좀 지나친 말씀이고 그렇게 결정하면 살 수 없읍니다. 그리고요 황호현 의원의 생각은 좀 착각인 것 같어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 하면 3조2항이라는 것은 매수하는 규정이올시다. 이러이러한 논은 매수한다 하는 규정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것을 매수하느냐 하면 과수원을 3정보 갖고 그 외에 농지를 갖는다면 그 농지는 산다 말이에요. 과수원은 얼마든지 가져도 괜찮다 말이에요. 과수원을 가지고 농지를 가졌다면 농지는 사 드린다 말이에요. 그리고 6조2항은 매수하지 않는 규정이에요. 이러이러한 고로 매수하지 않는다 하니까 여기에다 부언해서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니까 황호현 의원이 생각은 착각인 것 같에서 말씀합니다.

6조와 5조와는 관계가 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도 농림당국으로부터 의견이 나온 것이 있읍니다마는 진실로 이 6조와 5조와는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읍니다. 우리가 5조에서는 과수원을 3정보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논이나 밭을 가지지 못하게 규정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6조에 와서 매수하지 않는 토지를 열거하는 가운데 3정보 이내 경작하는 토지와 또 제1호에 자경하는 과수원 종묘포 상전 기타 숙근성 식물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럴 듯도 합니다. 그러나 과수원 자경하는 과수원이나 상전 같은 것 종묘포 이러한 것은 안 사는 것도 당연도 합니다마는 6조 끝에 와서 어떠한 말이 있느냐 하면 6조2항에 토지는 즉 말한다면 3정보 이상의 과수원이라든지 무제한한 종묘포 혹은 상전 이러한 것은 제1호 3정보 이내를 경작하는 농지 이것하고 합산 안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5조에서는 우리가 3정보 이상 과수원을 가진 사람은 논밭을 가질 수 없게 이렇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6조에 와서는 다시 제2호에 자경하는 과수원 상전 종묘포 이러한 등속의 토지는 제1호 즉 3정보 미만의 토지하고 합산 안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6조의 해석을 보면 제2호는 무제한하게 과수원 상전이나 종묘포를 가질 수 있고 또 제1호에 3정보 이내 논이나 밭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모순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합산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6조2항만 보아 가지고 이것은 매수하지 않는 법안이라 해 가지고 3정보 이내라는 제한이 없는 과수원이나 상전은 열거해도 무방하다 이것이 결정되면 6조 전체를 못 본데서 일어나는 한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6조 전체에서 각호를 열거하고 그 후에 1호에 농가로서 즉 다시 말하면 3정보의 논밭을 가지고 있는 농가로서 2호의 무제한의 과수원이나 상전이나 종묘포 이러한 것은 합산하지 않는다,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항이 또 들어 있읍니다. 그런 고로 6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통과된 제5조하고 순전히 상반되는 배치되는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6조2항을 삭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아까 통과된 제5조라고 하는 것은 전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로서는 이것을 수정 못 시킵니다. 가령 내가 어떤 과수원이나 상전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5조를 보면 3정보가 넘는 5조의 해석은 당연히 그 외의 논이나 밭을 팔아야 하겠읍니다마는 6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6조 전체를 해석한다고 하면 그러한 3정보 이내의 논밭은 과수원은 상전하고 합산하지 안 하니까 같이 살 수 있게 이렇게 주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법을 맨든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행정부에서 실시 못하게 되는 법안이 되므로 이 조항은 역시 빼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만일에 깊이 생각하시고 황두연 의원의…… 황두연 씨의 수정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육홍균 의원이 해석하는 것은 아주 곡해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농지개혁법을 처음 대체토론 할 적에 과수원을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을 규정했읍니다. 그러므로 제5조는 매수한다고 하는 조문인데 매수한다고 하는 것은 과수원 3정보 이외에 보통 논밭에 있어서는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6조는 과수원을 사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6조는 비매수 토지이고 5조는 매수한다, 이것은 우리가 본래 입법정신에 과수원을 매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리고 이 법 6조 끝에 제2호에 농가와 과수원은 합산치 않읍니다. 과수 이외의 농지는 합산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법을 정할 때에 과수원을 합산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정신을 똑똑히 알어 가지고는 이것을 6조를 살리기 위한 조문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농림당국의 의견을 잠간 듣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지금 이 5조와 6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른 것 같읍니다. 저의 행정부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고대 육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대개 같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제5조 나 항을 볼 것 같으면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통 토지는 이것을 갖지 못하게 지금 통과되어서 규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6조에 들어가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견해가 많겠읍니다. 지금 3정보 이내의 토지를 가진 사람은 과수원을 무제한하게 가지게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첫째번에 이 법을 초안할 때에 「나」 항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읍니다. 그러한 모순성을 띠기 싫기 때문에 이것을 삽입하지 않었는데 그것을 산업위원 여러분께서 들은 이러한 조목을 넣는 것이 좋다고 해서 아마 이러한 토의가 된 것 같읍니다. 그러나 실정에 있어서 행정부로서는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고대 육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모순을 포함했기 때문에 대단히 그 실행에 있어 가지고 곤란을 느끼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하간 우리들이 입법에서 실행할 적에 그 실행이 가능하고 그 실행에 있어서 하기 좋게 이러한 입법을 맨들어 주시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여하간 여러 가지 여기에 견해가 들어갑니다마는 저이가 보는 이 안목이라든지 해석에 있어서 모순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 올읍니다. 또 하나는 합산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토지를 가지드라도 과수원을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합산치 못한다 이러한 말인데 그것 역시 5조 나항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잘 검토해 보시면 모순성을 띠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끝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조목을 철회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안을 삭제해 주시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제5조 통과될 것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의 설명을 마칩니다.

조헌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그 과수원 그 문제는 안 산다고 하는 것과 산다고 하는 것을 다 명시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한 까닭에 삭제하는 것은 적당치 않고 끝에 가서 합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2호 3정보 미만이라고 하는 다섯 자를 써 넣어서 합산하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들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보다가는 합산하지 않는다, 3정보 미만의 과수원은 합산하지 않는다 그렇게 명시하면 될 줄 압니다. 이것을 또 산다 안 산다 산다고 하는 것을 표시한다고 하면 안 산다고 하는 것도 표시 안 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산다고 하는 것도 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시하고 합산치 않는다고 하는 제2호 3정보 미만의 가령 숙근성 작물은 그것을 합산치 않는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면 아까 표결을 계속해서 황두연 의원의 동의를 묻읍니다.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원수 132, 가에 45, 부에 10, 폐기되었읍니다. 산업위원회의 개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32, 가에 76, 부에 2표, 가결되었읍니다. 서정희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