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에 들어가기 전에 제16조에 한 조를 넣어달라는 김동준 의원의 동의한 안이 있읍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직장을 부여할 의무를 진다.」이러한 동의안이올시다. 「국가는 국민에게 직장을 부여하는 의무를 진다.」이렇게 되였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이 김동준 의원 외 11명이 제출한 수정안인데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수정안은 제17조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여기에 있어서 제17조 앞에 「국가는 국민에게 직장을 부여할 의무를 진다.」 이 조목을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대해서 직장을 부여하는 의무는, 다시 말하자면 노동자는 일터를 주지 않고는 국가로서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웨 그러냐 하면 국가는 국민에게 직장을 부여할 의무를 규정하므로써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과한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현실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700만 이상의 근로자는 국가로서 어떻게 그 직장을 알선하느냐 여기 대해서 대중 기업체를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해서 원활히 실시한다면 반드시 국가로서 근로자의 직장을 부여하는 그러한 의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본인은 강조하는 동시에 17조에 「국가는 국민에게 직장을 부여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수정안에 대해서는 물론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찬부의 토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잠간 토의하였는데 원래는 요전에 말하기를 찬부 각 3인으로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안이 여러 가지로 나와서 1, 2, 3, 4, 5, 6 이렇게 수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결한 결과로 봐서 대개 원안이 통과되고 내 기억컨대는 글자 석 자가 수정된 외에 아무 것도 없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찬부 각방으로 세 분이라는 것을 그 인수를 제약하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해 주십시요.

찬부보다도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저께 16조가 통과된 것을 선언해서 회의록에도 통과된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16조 후에 다시 편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회의 처리상 안 됩니다. 하여간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2장을 전부 통과한 다음에 다시 필요한 것이 없느냐 할 그 순간에 이 조항을 넣는 조항이다 지금 취급하는 것은 순서상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잘 못드르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제안하신 이의 의견은 16조 혹은 17조에 넣어달라는 요구를 하셨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16조는 이미 통과되어 결정되었으니 그 다음 17조로 넣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안 17조가 부결되면 그만이고, 가결된다고 하면 이 안이 17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원안 17조가 다음에 18조로 될 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렇지 않읍니다. 이것을 보면 16조 다음에 편입하기로 한다 하였읍니다. 16조 다음에 편입하기로 하였으니 17조로 토의하는 것이 좋읍니다.

이것은 수정이 아니라 첨가하는 것이니까 수정의 일부라고 보겠읍니다. 16조 다음에 삽입하자는 것이니까 17조로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17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렇게 넣으니까 근로의 권리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권리가 반면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의무는 누가 지느냐고 할 때에 국민의 권리니까 그 권리를 보장해 줄 의무는 국가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에게 직장을 부여할 의무를 진다고 하등 규정지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민균등 생활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실업가가 없게 국가는 직장을 부여할 의무를 질 것이니까 나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연문의 첨삭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없으시면 가부묻겠읍니다. 시방 수정안……, 원안과 다르니까 수정안입니다. 16조, 17조 사이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16조든지 17조가 되겠지요. 이것을 제의한 것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175인, 가에 셋, 부에 93, 과반수로 부결되었읍니다.

지금 17조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할려고 합니다. 용서하실른지요?

말씀하세요. 17조에 관한 것은…….

이 헌법 제17조는 헌법 조문 가운데에는 가장 지중지대한 문제를 가진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조항을 어떻게 규정하는 데에 좇아서 우리 한국의 산업이 어떻게 발달되느냐 못되느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산업의 발달 여하에 따라서 우리 나라가 어떻게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사느냐 못사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가진 조항인 만큼 이것이 또한 수정동의가 약 일곱 개가 나와 있는 것이 이 기록에 보면 알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갑론을박해 가지고서 좀 불완전한 것을 제안하느니보다 이 17조 조문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시간을 주는 가운데에 또한 어떠한 방법이든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실제의 경험자라든지 학자라든지 그런 여러분을 모아서 연구하는 것은 장차 앞으로 정하려니와, 지금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이 17조, 18조, 19조 3조는 적당한 시기에 여기에 상정해서 토의하기로 하고 이것은 뒤로 밀게 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17조, 18조, 19조는 우리 나라 산업 국책의 기본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문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대한노총 관계 33 단체로부터 전진한 의원 외 아홉 분의 제안을 지지하는 탄원서가 들어왔고 또한 대한농총 외 19개 단체에서 서류가 드러왔고 또 인천 조선섬유회 분회외 32 단체에서 드러왔읍니다. 또 그 외에…….

지금 그런 각 단체에서 서면 드러온 것이 의장 상대로 드러온 것이 아닙니까?

의장 명의로 드러왔읍니다.

그것을 왜 여태까지 보고하지 않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어제 여러분에게 배부된 조선상공회의소에서 또한 제안한 것이 있읍니다. 그 경과를 보고해 드리고 이것은 위원장 앞으로 들어온 까닭에 제가 여러분에게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이 보고를 안 해 드리면 왜 보고 안 했느냐고 말씀이 계실까 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17조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지만 그런데 타협하고 절충한 결과 두 수정안으로만 제안이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문시환 의원 외 18인, 조종승 의원 외 12인, 강욱중 의원 외 11인이 세 안을 총괄해서 한 안이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조병한 의원 외 10인 이것이 한 안으로 제안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두 안으로 17조는 총괄해서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잠간 보고해 드립니다.

수정안이 여러 가지 있었으나 그동안 의논하고 타협한 결과 안이 두 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문시환 의원, 조종승 의원, 강욱중 의원, 아까 18인, 12인, 11인의 찬동자로 되어진 안이 하나로 되고, 다음으로 조병한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안이 한 가지로 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제1안 첫째로 씨어져 있으니 만큼 문시환 의원으로서 간단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지금 이 17조에 대해서 수정안을 여러분이 제출하신 중에 이것이 두 종류로 갈려졌다는 것은 지금 헌법기초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지금 알었읍니다. 대단히 반가운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읍니다. 동시에 제가 사무국에 제출한 그 수정안을 최근 1일 동안에 각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정안이 있는 까닭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낭독하고 찬성한 여러분의 의를 얻은 뒤에 수정안 1항을 중심으로 하여 안의 골자를 설명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수정안의 고처진 내용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본래 제가 제안한 그 안은 제17조 제1항을 수정한 것인데 지금은 제1항과 제2항을 다 수정했고 그 내용이 다소 다르니까 그것을 지금 낭독하겠읍니다. 제1항을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노자협조와 생산증가를 위하여 법률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이것이 제1항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 기초안의 제2항은 그대로 두고 제3항을 첨가합니다. 조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2항을 수정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잘못되였읍니다. 제2항 기초안 법안에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서 정한다.」이것은 원안대로 그냥 두고, 제3항을 하나 첨가합니다. 그 첨가하는 제3항의 내용은 「기업주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금 이외의 적당한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균점시켜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본래 서면으로 여러분의 찬성을 받은 그분 여러분께서 찬성하신다면 이것은 수정하기로 하고 설명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께 부탁해서 여러분의 찬동 여부를 묻겠읍니다. 저 이것은 수정안에 찬성한 분의 찬동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의 제안자가 여기 나와서 설명을 하시면서 동의하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 대단히 진행상 복잡합니다. 자기는 대단히 두뇌가 나뻐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내용을 잘 해석할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 헌법에 가장 골자가 되는 문제임으로 이렇게 장시간의 수정을 여기서 한다고 하는 거는 대단히 일을 착잡하게 하는 제안뿐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몇 조문, 몇 조문을 타협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조곰 자기로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우리로서는 전문위원도 계시고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내신 분이 지금 80여명이 되니 그분들이 한 자리에 만나서 이것을 정말 수정안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의사진행에 조곰 주의하는 말씀입니다. 수정동의안에 관계했든 여러분들이 서로 모이서서 서로 타협한 결과 한데 모여가지고 정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예요. 그러면 그만한 한도로 하고 시방 두 제의안을 수정동의안을 설명하는 동지로서 발언에 대해서 찬동하신 이의 약간 내용을 수정한 것을 이 자리에서 동의를 구해달라는 말씀은 너무 정도에 지나가는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설명하신 제의자의 의견을 각자가 참고하시는 정도에 그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방 간청한 데 의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시방 이 안에 동의한 18인 의원 동지들은 시방 설명한 문시환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18인 다 동의하세요? 그러면 동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문시환 의원 외 18인이 제안하신 이것을 갖다가 지금 문시환 의원께서 낭독하신 바와 같이 수정을 해서 제안하겠다고 먼저 내신 수정안에 대한 찬동자의 동의를 받어가지고 그대로 진행하시려는 모양인데 먼저 내신 이 수정안이 안으로서 여기 의장의 선포를 받어가지고 상정된 이상 그 안 처리에 대해서 전 의원의 표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낭독한 안이 상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회가 아니에요. 한데 병합해서 한데 모인 것이니까 이유가 다릅니다. 그것을 서로 당사자 여러분들이 타협한 결과에 두 안을 한 안으로 만들었고, 세 안을 두 안을 만들은 것이지 철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발언한 의원의 의견은 여기 적당하지 않읍니다. 계속해서 간단히 말씀하십시요.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을 규정되여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더 한층 더 기업 운영에 참가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제1항의 수정의 골자입니다. 또 기업의 운영에 참가한다면 막연하게 운영권 전반에 대해서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노자협조해서 생산을 증가하는 것을 한 목표로 하고 또 거기다가 법률로써 여러 가지 규정을 해서 근로자가 기업의 운영권에 대한 참가로 생산증가로써 우리 나라의 중요 국책이 될 산업 부분에 지장이 되고 더 한층 나가서 노자간의 충돌을 격화시키지 않을 정도로 더 나가서 기업가가 기업력을 이 법규로 말미아마서 저하 안 되는 그 정도로 법규로서 정하는 그 범위내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대체 근로자를 기업에 참가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나라가 일본에 합병되기 이전에는 우리 나라는 봉건적 경제시대로서 근대 공업이 발달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합병 이후에 일본 사람들은 조선에 대해서 근대공업을 실행한 결과 갑자기 우리 나라는 특히 전쟁 전후를 중심 해 가지고 근대공업이 발달되여서 많은 공장의 근로자가 도시로 집중해서 비참한 상태에 노이게 되였읍니다. 특히 일본까지 조선의 근로자를 보급해 가지고서 일종 임금노예로 취급해온 결과 기업주가 노동자에 대한 생각이 이것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대등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고 일종 상품화시켜가지고 임금노예화하는 이 관념을 가진 것은 틀림없고, 노동자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활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돈 받고 그냥 일을 했지만 우리는 임금노예가 아니고 정당한 인권을 가진 사람이며 인권을 가질 권한이 이것이 많은 노동자의 염원이였읍니다. 이것이 해방된 후에 폭발이 되여서 노동자들은 기업의 운영에 참가하려고 해방 이후에 파업이 이러난 파업의 조건을 본다면 대부분이 경영에 참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였읍니다. 그러하므로서 건국이 새로 되는 이때에 만민평등을 주장하고, 이 헌법의 정신은 민주주의에 모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며 또한 한층 나가서 종래 오래 동안 세계 각국의 인류사를 통해서 지금 모순이 있는 모든 점을 각성해서 앞으로 우리 나라는 국가조직에 있어서 모순이 없는 국가를 조직하자고 하는 것이 이 헌법의 조항입니다. 한층 더 나가서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다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만 실행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행하자고 하는 것이 이 조항입니다. 그러므로서 첫째로 그러한 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그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경영에 대해서 돈 내는 자본주, 노동력을 내는 노동자들이 같이 산업부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같이 의무를 가지는 동시에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그 부문에 있어서 운영에 대한 권한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점으로 고려할 것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해방 이후 2년 동안에 우리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큰 원인이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뚜렸한 큰 두 가지 사상적 대립이 되여가지고 있읍니다. 이 사상대립을 완화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좋은 목표를 세워냈다 하드라도 우리 나라 장래는 대단히 비참한 앞길을 밟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국가를 재건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큰 모순을 제거할 수 있다면 제거할 수 있는 그 법규를 헌법에 삽입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노자대립이 오래 동안 각국의 큰 고통이었읍니다. 노자협조가 실행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나라 운명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해방 후에 우리가 경제상태는 노자와 협조될 수 있는 큰 중요한 원인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적산이올시다. 일본 사람이 우리의 지위적으로 지배계급적 역할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적산을 그냥 두고 물러간 까닭에 일본의 적산을 금후 정부가 적당히 잘 처리해 나가면 노자협조를 실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자본가는 크게 양보하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고 노동자는 한 걸음 나가서 산업의 부흥 생산증가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의무를 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는 노무자는 기업 운영에 참가시키자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것은 공산주의를 본받은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를 본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실현하려고 하나 실현할 수 없어서 걱정하는 큰 조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독일에서도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여 있읍니다. 독일 헌법 156조에 있고 155조에 「이태리」헌법에 이것이 규정되여 있읍니다. 독일 「나치스」가 정권을 잡은 이후로 세계에 대해서 모든 죄악을 행한 것은 우리가 일점도 고려할 여지가 없지만 그 나라 산업을 단시일에 부흥시켜서 그만한 공업력을 향상시켰다는 것은 노무자의 큰 힘이 드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노무자가 적극적으로 국가 산업부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 얼마나 노무자의 보호정책을 하였으며 얼마나 노무자를 다른 나라와 다른 권한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 가는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주가 그 기업에 이익의 일부를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임금 이외에 적당한 면목으로 노동자에게 균점시키자는 이것은 지금 이것이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기업주가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 사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예리한 기업가들은 이것은 솔선해서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법규로서 정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찬성을 바라는 바입니다.

시방 순서를 잠간 바꾸겠읍니다. 조곰 용서하십시요. 어제 우리가 작정한 바에 의지하면 제안이 두세 개 있으면 설명을 한데 하고, 다음에 찬부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을 작정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수정안 제안의 설명이 있었는데 제2안은 조병한 의원 외 10명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병한 의원에게 간단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17조에 2항에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그 다음에 단항을 넣서, 단 근로자는 이익배당의 균점권을 갖인다 이것을 넣었읍니다. 이것은 결국 설명할 것도 없이 노자협조를 위해서 기업력을 향상시키고 노동자가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한 희망을 주기위해서 제1 조건으로 그것을 넣고, 둘째는 이 토지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토지문제는 농민한테 분배하게 된다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일반 근로대중으로도 기업의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하도록 하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것을 넣읍니다. 그리고 물론 균점권을 갖인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놓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이 정하는 한계에서 다소의 이익을 노무자에게 배당하자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유올시다.

김준연 의원 말씀하십시요. 제2안에 대한 찬부…….

지금 문시환 의원의 제안이라든지 또 조병한 의원의 제안이라든지 이 문제를 우리가 대중생활을 위해서 실질적 대중생활을 향상하기 위해서 고려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두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나는 퍽 호의를 가지면서도 나는 원안을 지지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노동자의 복리를 위해서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생활향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업의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기업의 참가할 권리를 가졌다면 그 권리를 써가지고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을 향상 못한다면 노동자의 생활은 어떻게 진행될 것입니까? 산업발달에 대해서 수입증가가 되여야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기업에 참가한 노동자와 기업가의 특점이 있다는 이것을 헌법에 제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노동자의 심리상 큰 위배를 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염려하기를 이것이 기업자의 심리를 고취시켜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진흥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치 노동자가 취업할 기회가 적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기업규칙을 원칙에 의지해서 노동자의 임금이 저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중을 위한다는 그 시설이 그 헌법이 노동자의 복리를 주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기업 이익 참가한다고 하면 그 조문만으로도 결국 기업에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면 그것을 계산할 것 같으면 결국 회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장부를 일일이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기업에 필요에 의해서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의 비용이든다, 얼마나 필요하느냐 그 비용이……, 손님을 청해서 연회를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그것까지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기업자의 행동을 주의하지 못한다면 만일 이 조문을 노동자 대중 밑에 논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권리를 갖는다는 점으로 대단히 좋지 못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사업을 노동자 계급에 안 준다고 하면 그 수입은 충분히 저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제18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있어서 이러한 의무․권리를 가지고 대중에게 권리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따라서 기업가가 참가함으로써 기업을 제외한다든지 그 기업의 발달에 의해서 향상된다고 하면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행동은 얼마든지 향상 발전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원안을 지지합니다.

의장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정세로 봐서나 이 헌법을 속히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은 먼저 이 입법에 대한 태도와 정신을 취하여야 합니다. 이 입법정신을 망각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 어느 분은 말씀하기를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어떠한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이것을 심심 토의해 가지고 적당한 안을 맨들어가지고 여기에 제출해 준다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가장 의의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뒤에 밀고 통과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헌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모순이라 아날 수 없는 것이면 우리가 노동문제에 있어서 기업 자체에 반다시 노동자 문제는 가장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노동자는 물론 경제 노동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농민과 노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김준연 의원 말씀과 같이 강력한 기획경제 밑에서 모든 산업에 있어서 모든 노동자의 혜택을 받을 그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 운동 가운데도 그 발달은 노동자 운동에 따라서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제 자신은 영등포에 있읍니다. 해방 후에 노동자는 무엇을 요구하였느냐 또 무엇을 요구하였으며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 기업주가 어떠한 처지에 있으며 그 기업을 저는 잘 보며 드렀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의무인 국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데 있어서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루빨리 이 이 헌법을 통과해서 이 전국민이 이 헌법을 가장 지지하며, 따라서 우리가 창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신을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조건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업주 혹은 계급에서 이탈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경영에 가담한다고 하면 대단히 이익을 볼 줄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시키느냐 하면 조선은 생산을 먼저 발달시키려면 먼저 노동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극도로 우리 국가에 최고 생산력을 목표로 하고, 둘째로는 우리 전국민의 반 이상의 8, 9할을 점령한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추진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근본문제가, 즉 노동자가 일을 할 때 노동자는 의지할 곳이 없이 봉급으로 생활 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도 있고, 나아가서 이것을 초월하고 오로지 민족의식을 토대로 하여 우리 강력한 국민성을 가지고 단결해서 전체가 생산자가되여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확립시키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제안한 노동자는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데 대해서 모든 국민은 결국 그 생활 이외의 여유를 가질 권리와 의무가 그 다음 문제에 나오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노동은 노동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토지개혁과 그 개혁을 수립해서 노동자나 농민이나 생활안정에 기회를 맨드는데 그것이 이 헌법에 가장 강조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자기 생활의 기회를 갖는다고 할 것 같으면 장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노동자 요건의 기준은 법률로서 정한다.」이것은 이렇게도 정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저는 문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이것을 반대하는 점은 절대로 반대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국회에서 제정하고 통과하도록 나는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의해 주세요. 정해준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문시환 의원에 수정안을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제17조를 볼 것 같으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이 문제는 너무나 추산적입니다. 근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는 이 법률로서는 시일적 우리가 앞으로 효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자로서는 국민의 근로와 권리에 대해서는 하등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안은 그 헌법 전체에 있어서가지고 균등사회를 건설한다는 이 근본적 정신과 마찬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도 문시환 의원이 주장한 법률의 범위내에서 기업에 참가할 수 있다, 임금 이외의 정당한 처리를 규정한다는데 찬성하는 바입니다. 또 당선하여 만약 우리가 앞으로 수립될 남한 정부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한 권리를 헌법으로서 명문으로서 조곰 더 적극적으로 추궁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헌법에 있어서 노동자 내지 농민이 삼천만 동포가 앞으로 생겨질 정부를 지지할 것이냐, 38 이남에 있어서 반동자와 폭도들은 그러한 의미하에서 폭동이 나타나든지 혹은 좋지 못한 일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노동자의 복리를 위해서 이 주문을 헌법에다가 규정하기를 찬성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업가가 만일 규칙을 가진다고 봅시다. 생산이 저하된다는 그 사실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법률과 주권과 모든 것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산증가율은 임금경제에 정당한 생활균등권은 중대한 법률로서 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업가는 기업력의 이익을 위축 혹은 노동자 농민으로서의 이익균등권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시켜가지고 혹은 근로자를 건설한다든지 이익을 분담한다든지 않는다면 대단히 값이 있지 않을가 이러한 말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법률의 정당한 혹은 신 의원이 말씀하기를 그러한 법률을 정한다는 문제는 앞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 아닐까 그러한 점으로 이 주문이 나와가지고 38 이북에 노동자의 농락 혹 어떠한 불순분자의 감언지설에 빠지지 않도록 적합하게 이 주문에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시간을 주의하세요. 지금 윤석구 의원 동의의 발언만 한 번만 더 하시면 이 회의를 중지하여서 하오에 또 다시 개회하여야 합니다. 그래니까 시간을 주의하세요.

현 단계에 있어서 근로대중이 그 처지라든지 그 입장을 우리가 환상하면서 우리가 헌법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로 여기에 수정안에 대해서 다소간 찬성이 있었으면서도 이 명문에 대해서 조곰 이야기할 점이 있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찬성의 말씀을 길게 드린 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급히 간단하게 몇 마듸 말씀을 드리고 들어갈려고 합니다. 어떠한 문제는 그 사람이 자본가로서 훌륭한 근로자를 가지고 훌륭한 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공장에서 무슨 생산품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기업의 대상으로서 기업자와 노동자가 합석하여야 모든 생산이 되는 만치 그 권리와 의무의 기회를 나타내리라고 생각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고려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농민, 노동자가 모든 생산에 있어서 1년에 몇천만원 나온다면 그것이 자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에 힘을 가해서 이익이 나올만치 그 자본을 남겨서 준다는 무엇이 잘못인지 그 말씀이올시다. 나온다는 것이 지금 근로자로서 또는 자기의 공장이라든지 기업체를 다소간 이윤을 얻을 권리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날그날 생산을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 여유도 없다는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자와 일할 때 다소간 말을 해서 어떠한 견지에서 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자가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노동자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간단히 노동자가 한 개의 물건을 맨들 때에 성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시간에 한 개의 물건이 나오는 것을 한 시간에 두서넛식 맨들어낼 수 있읍니다. 한 시간에 마치 한 번 뚜들기드라도 그 성의 여하에 따라서 두서너 번 치게 됩니다. 어떠한 자본가중에는 또한 근로자를 적당한 이윤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성의것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 바인데 그렇게 되면 자본가가 어떻게 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 이것은 도모지 말이 안 되는 말이예요. 가량 기업체를 가진 자본가로서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가는 그 내용을 또는 극비밀히 생산을 한다든지 성의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전부터 있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더 많은 생산력을 나타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신으로서 기업자측은 그 사람으로서의 노자가 분배하는 그 사람이 기업자를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한 빈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노자가 다소간 돈을 가지고는 기업에 이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투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아가서는 이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등등의 이것을 봐가지고 전면적으로 그 정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종에 손해가 갈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지마는 몇번, 백 번 노자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지만 손해를 보도록 봐도 좋읍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이윤을 생각할 때에는 기업자본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기업에 자본가가 현명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가도 자기도 그 농장에서 같이 일하면 좋으리라고 생각 안 됩니까?. 만일 기업자를 만들어서 기업자는 이윤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자는 이러한 사람에게 적당한 돈은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기초위원회의 한 사람이올시다. 찬성하고는 못할 것이예요. 나오시요. 주의하세요.

노동자의 공동생활을 위해서 다소간 고려할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읍니다.

조곰 용서하세요. 언권 안 드립니다. 시간입니다. 시방 회의를 중지하고 2시에 계속하여야 하겠읍니다. 휴회합니다.

준비해 주십시요. 계속해서 개회합니다. 시방은 상오의 회의를 계속하느니 만큼 제17조 수정안 소개된 것이 1항, 2항, 2안인데 설명은 다 되여서 시방 찬부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헌법 수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를 위원장이 말씀하였읍니다. 원안에 반대하는 말씀은 말씀 안 하기로 되였읍니다. 헌법 기초위원은 다른 의원에 발언할 기회를 주고 발언 안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 문제는 이번 우리 헌법 초안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를 선해서 이번 회의뿐만 아니라 영구히 앞으로의 우리 전례가 될만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법안이든지 기초위원이 한 번 작성한 것을 본회의에 보고가 되여서 찬부에 부하거나 의견이 있을 때에는 기초위원으로는 원칙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것이요. 원래 초안이 나온 것은 찬성 여부가 없는 것이에요. 반대한다는 그 위원회에서 표결한 그것을 다시 뒤집자는 것이니까 민주주의 원칙에서는 그것은 틀리는 것입니다. 원칙이 그러므로 특별한 예외로 혹은 의원의 허락이 있거나 혹은 본회의의 특별한 요청이 있거나 하기 전에 원칙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헌법안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위원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발언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방은 박해극 의원에게 이미 발언권을 드렀스니까 간단한 의사표시하는 것을 청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이 문제가 거이 중대시가 안 되면서 본인이 특별한 의견도 없이 나온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임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소망이 없드라도 한 번 한 마디 말씀을 여러분에게 올리고저 합니다. 여기 본인은 기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기업이라는 것을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보통상식으로 의지해서 말할 것 같으면 대개 자고 이래로 국리라는 것을 떠나서 국가가 존립치 않읍니다. 그럼으로 현대 우리 나라로 말할 지경이면 노동자 농민이 7할, 8할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7, 8할의 노동자, 농민은 즉 우리 나라의 기초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인도 어데까지든지 노동자, 농민에 대해서 동정을 하겠읍니다. 그렇지만 동정이 지나처서 정도를 넘어 오히려 동정을 안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그런 일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 우리 나라를 세우는 데, 즉 말하면 신생국가를 건설하는데 최대 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대 문제는 지주가 농민을 착취하는 것이나 기업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그 2대 착취계급을 타파하지 않으면 도저이 우리 민족의 생활을 못하리라는 것도 본인도 생각했읍니다. 그렇지만 만약 노동자, 농민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 삼천만 민족이 평균한 생활에 의지해서 살자 노동자, 농민에 한해 가지고 치우친다면 도저히 거기에 있어서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다 해도 자식이 3형제, 4형제가 있는데 그 부모가 자식을 평등이 해야지 어떠한 자식에 대해서 치우치며는 다른 자식은 불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문제에 의지한다고 해도 기왕 이 법안 전체를 말할 지경이면 우리 의원 전부 5, 60명의 의원이 수십일 토의한 헌법이올시다. 이 헌법에 의해서 조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영향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자 하나, 둘 수정한 것을 그렇게 경홀히 할 줄로 생각하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과 같이 여기에 지금 노동자에 대한 기업운영권과 이익분배의 건, 2대 조건이 있읍니다. 이것을 만약 전적으로 내야 할 지경이면 착취계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반대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점에는 기업자가 노동자를 착취했고 여기에 이익을 분배할 것 같으면 혹시나 그 위치가 반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 만약 기업이 불완전하다면 우리의 직접 생활에 거대한 영향이 있으나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법정이라는 것이 국제간에 대단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헌법 제17조 제2항에 노동자의 규준은 법률로서 정한다 하니 이 법률을 정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토의해 가지고 기업자나 노동자나 평균점을 가진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헌법을 본회의에 넘어간 법률을 상설하려고 하고 한 가지로만 우리가 토론해 가지고 속히 이 현안대로 진행하기를 말합니다.

조용히들 하세요. 조용히 하십시요. 차례대로 전진한 의원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의해 드릴 것은 이 주문은 특별히 중요하니까 발언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조력하는 것을 허락케 하라는 것을 부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시간을 우리가 많이 절약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발언하는 시간을 잘 제한하는 것은 어렵읍니다. 다만 대략 5분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대강 해 주십시요. 대략 5분, 6분, 7분 가량이면 충분히 의사표시가 될 줄 압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논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로 제가 소위 단체라든지 혹은 현재 제가 움지기고 있는 입장에서가 아니고, 말하자면 정말 전민족적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잘 양해해 주십시요.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었느냐 하는 것이 곧 앞으로 우리가 세우는 정부에 대한 영향 또는 미처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영향 또 우리가 건국 후에 우리 민족이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미치는 그 영향이 많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 상세하게 보다 더 중요한 점마는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 경제적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우리가 노동자가 혹 기업권에 참여할려고 하며 또 기업이익의 전부를 점할려고 하는 그 경제적 이유, 다시 말하면 조선에 있어가지고 경제조건이 그렇게 안 해 가지고는 조선의 민족적 양심이나 혹은 계급양심에 있어서도 도저이 그것은 용허 안 되는 말씀이올시다. 그것은 어째 그렇나 할 것 같으면 조선에 있어가지고는 우리들 환경에 일본 사람이 나간 뒤에 다 아다시피 그러면 오늘날 모든 산업기구, 소위 적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 민족적 공유물이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조선의 산업의 근간이요. 말하자면 조선 산업의 전체라고 볼 수 있는 이 문제를 놓고 이 이익을 누가 가지겠느냐, 모든 소위 중간에 있든 이 재산을, 말하자면 소위 자본가라든지 소위 기업가가 말하자면 이것을 독점해 가지고 노동자가 다시 그 기업가나 자본가 밑에서 예속되어서 또 다시 일해 나갈 것인가, 이 재산에 대해서 노동자도 한 개 발언권과 이익을 점하는 것인가 이 문제올시다. 즉 말하자면 다른 보통 국가에 있어가지고 공산적 국가에 있어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모도 나누어가지는 재산이올시다. 그렇지만 조선에 있어가지고 절대로 이러한 성질이 아니고 이 앞으로 각계각층 사람이 그 공동인 재산에 대해서 얼마마한 재산권과 이익을 주고 나가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경제의 토대는 앞으로 기업가나 혹은 자본가가 가질 것이냐, 노동자에게도 발언권을 주어가지고 또 이윤을 주는 것인가 이 문제가 특히 중요한 문제올시다. 그러면 노동자, 근로대중은 이 공동재산을 어떠한 기업가나 자본가가 작정해놓고 노동자는 임금생활, 다시 말하면 자기네는 피착취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런 것을 고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한 가지는 적산과 이 모든 현재 중간에 있는 재산을 소위 조선에 있는 자본가라든지 기업가가 자기의 힘을 가지고 능히 운영을 하느냐는 문제올시다.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조선에 기업가가 있고 자본가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조선의 산업기구는 운영할만한 이러한 기업가나 자본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적산의 운영은 전민족 여하로 되지 아니하면 도저이 조선의 소위 산업이 부흥될 가능성이 없읍니다. 여기에 소위 적산이라는 것은 일제시대에 한 식민지경제로 정부 경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로 국가의 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본가나 기업가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민족의 역량, 즉 근로대중, 말하자면 전 정열을 전 국가의 힘으로 해야만 산업이 부흥될 수 있고 기업가나 자본가의 이윤을 먹자는 이런 것이 아니올시다. 지금과 같은 것은 근로자나 전 민족이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를 분배하면 그 판 돈을 가지고 조선의 산업이 부흥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전민족적으로 요구하는 토지분배이라는 것은 물론 자본가나 지주에게 어느 정도의 보장을 하겠읍니다마는 토지를 판 돈을 가지고 조선이 산업부흥을 움지길 동안에 우리는 조선경제에 근본문제인 전 민족적 역량, 전 노동자, 근로대중 역량과 전 민족의 역량이 아니고는 안 되리라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 노동자와 근로대중의 역량이 없어가지고 이 산업기구가 운영 안 되며 그 노동자의 역량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포심은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경제조건을 볼 때 조선산업은 전 국가의 역량 이것이 없으면 아니되겠다. 그중에 기업가나 자본가의 힘이라는 것은 그중에 대단히 적은 부분이라 봅니다. 절대로 국가의 힘과 근로대중의 힘이 없이는 조선의 산업 경제부흥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조선의 경제부흥하는 데 있어서 대개 이 안을 제출할 때 구상이 있었읍니다. 즉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도저히 개인자본가의 영리적 기업이나 혹은 이윤을 획득하자고 하는 것에 미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특권계급, 즉 모든 자본가가 주동이 돼서 그 국가의 전체성을 가지고 산업부흥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자본가가 통제를 주장합니다. 가령 말하면 모든 공장을 국가가 운영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이윤을 보장하고 국가가 필요한 계획성 밑에서 모든 산업을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운영될 산업은 국가운영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이익만 옹호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런 의미에서 소위 재산에 대한 앞으로 그 기본원칙은 자본가 노동자 세 가지 말씀으로 같은 동등한 지위를 보장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모든 국가의 것을, 자본가는 자본가의 것을, 노동자는 노동자의 것, 즉 자기 맡은 바 일을 하며 그 지위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서로 협조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서로 서로의 방면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기관을 세워가지고 노동자의 의견을 드러야 해요. 노동자도 자기의 창의를 발하고 또 자기의 모든 정력을 가지고 건설해가는 데 협의를 하고 노동자도 한 개의 살이 되지 말고 적어도 의식적으로 이 산업건설에 참여하자는 것이 소위 노동자 계급운동에 참여입니다. 그 다음에 이익분배에 있어가지고 절대로 노동자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많이 먹자는 것이 아니예요. 정의에 의해 가지고 역시 우리가 필요할 만한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보수가 있어야 되겠읍니다. 또 손해문제가 있어가지고 노동자가 결단코 많은 부분을 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많은 부분을 자본가, 기업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분을 위선적으로 주는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자 운동에 실천면을 봐서 해방 이후에 노동운동의 실정을 살펴볼 때 우리는 처음 초기에 노동운동이 심해 가지고 결국 노자를 협조하자 이것이올시다. 우리는 동일한 입장에서 협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자도 민족적 양심에서 그 문제에 동감해서 파괴분자를 분쇄하자는 말이 많이 나왔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있는 민족적 지위에서 노동자에 호응한 것은 앞으로 건설될 노동자의 복리를 위해 또 노동자가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 정당하게 참여권을 가지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했읍니다. 그래 생각해왔고 또 그 동안에 자유 민주주의 노동법에 명확히 있읍니다. 여기 규정된 단체교섭권이라든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노동투쟁에 대해서 그리 해 왔읍니다. 이것이 당당히 실행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체교섭권을 가졌다 하드라도 기업권이 있는 이상에는 착취입니다. 도저이 노동자가 단체교섭권을 가지고는 되지 않읍니다. 자기 이익을 옹호 못합니다. 그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승인한 이러한 민주주의 자유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해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외국이나 미국에서 민주주의 노동운동이 시행되는 이유는 물론 그 나라 국민의 민주주의 사상의 근간이겠지만 그보다도 그 나라의 물질적 조건을 통해서 노동이 확보되고 자본가는 근거리에 있읍니다. 조선에 있어가지고 민주주의 노동운동을 실행하기 위한 조선의 모든 물질적 조건은 도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결코 계급투쟁밖에 되지 않읍니다. 다만 정부 수립에만 나로서 기대해왔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헌법을 제정하는 데 노동문제에 있어가지고 현실적인 조건을 여기에 봐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정치면을 볼 때 대단히 중대합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방에서 소위 부르짓는 민주주의 운동에 애를 쓰고, 북방에서는 공산주의로 애를 쓸 때 이러한 사상대립은 용인 안 됩니다. 민주주의 민족사상은 그 나라 나라가 없어요. 그리해서 전 민족이 시행할 수 있는 이 원칙을 여기에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에 있어가지고 국제적 문제에 있어서 건설 영향이 많이 있읍니다. 국제적으로 노동자가 기업권에 참여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이익문제는 그 방향으로 전 세계의 노동운동이 전개되고 있읍니다. 미국에 있어가지고 노동에 복직하는 그 사람과 자본가, 기업가가 합의체를 해 가지고 모든 산업부흥이라는 이런 방식도 발견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사회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열망하고 있는 이때, 가령 미국은 자본국가이니 만큼 불란서나 다른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사회 민주주의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 민주주의가 아닐 것 같으면 공산주의를 마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국제적으로 요망하는 것은 자본가는 진정하게 자본가의 모순이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모든 평화적 주의를 낳고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방면, 다시 경제방면이나 국내의 모든 노동자의 체험을 본다든지 국제적 정세를 본다든지 하면 여기에 우리가 민주주의 노동을 전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내적으로는 근로대중에게 위반이 될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남북을 통일할 기본을 잃고 또 일면에 있어가지고 남조선 정권이 남북을 통일할 수 없는 한 개의 정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 안을 통과해 주시기 바라며 대단히 신중하게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말하는 데에는 절대로 5분만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방 전진한 의원에 슨 시간은 18분 이상, 20분입니다. 그러니까 발언하시는 동지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미를 말씀드리겠는데 찬성하는 이유는 전진한 의원이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의원이 나서서 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종래 자본주의의 착취를 받은 노동자가 반대로 노동자가 자본가를 착취할 염려가 있다고 반대하셨읍니다. 그 언법으로 말하면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해야 좋겠다는 말씀이 되겠읍니다. 그런데 노동자를 해방하느냐 않 하느냐 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우리 독립을 달성하느냐 않 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라면 노동자로 하여금 기업에 참여시켜야 할 필요가 절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조건의 규정은 법률로서 정한다 하는 원안을 가지고 이러한 자세한 문제는 나종에 이 제2항 법률로서 정하면 그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나는 이 말씀을 모순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로자의 권리․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정해서 그 근로하는 조건, 즉 노동자가 어떤 조건으로 자본주에게 고용을 당하느냐 착취를 당하느냐 하는 데 이러한 조건을 법률로서 정한다는 등등 적어도 노동자가 기업에 참여하느냐 않 하느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이 헌법에 넣야 할 것이되 반드시 넣야 할 것입니다.

저는 원안을 수정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문시환 의원의 수정동의에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수정하자는 내용이 분명치 못합니다. 첫 항목에 있어서 기업의 전부분에 있어서 노동자가 참가하게 된다면 다른 명목으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그러한 조문은 불필요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완전히 기업의 운영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게 된다면 기업주의 한 사람임으로써 따로 이익을 받어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논리상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항을 두자는 것은 이익에 있어서 운영자가 참가한다는, 즉 노동자의 노동력이 자본이 확정히 상품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구체적으로 열거한 노자협조는 생산증강을 위하여 기업의 운영에 참가한다. 즉 노자협조의 정신에 있어서 노동자가 자본가에 주장하는 권리를 맡겨놓고 생산증가하는 명목으로써 노동력을 상품화시킬려는 데 강력히 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안은 그대로 두고 조병한 의원에 수정안 대해서 찬의를 표합니다. 근로자는 이익배당에 균점권을 가진다 이러한 의미로서 수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 헌법에 수정안은 근본은 노동자가 기업의 운영자의 하나로서 참가할 수 없읍니다. 단지 참가시키는 것은 노자협조라는 허울좋은 문구를 나열시키고 기실에 있어서는 오히려 노동자에게 불리를 끼칠 우려가 있읍니다.

저는 이 수정안을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째 수정안을 찬성하는가 하면 여기 있기를 근로자는 노자협조의 의미와 생산증강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라든지 생산을 증가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생산에 이익도 나니까 제일 중요한 목적은 그 기업체의 생산증가입니다. 생산증가한다는 것은 그 기업체의 생명에 전무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반드시 노동자가 기업체의 운영권에 참가해야 하는가, 이것은 서로 돕는다는 상호구조의 원칙으로 반드시 기업에 참가해야 합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한 예를 들면 서로 돕지 않는 동물이나 생물계의 기업체는 파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강력한 동물은 얼른 볼 때 생존권이 많을 것 같고 퍽 번식할 것 같지만 이 실지에 있어서는 상호구조의 의식이 없는 까닭에 그 동물은 생존하지 못하고 번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력한 벌이나 개미 같은 짐승은 상호구조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외적을 방지하고 자기네의 생존권을 시인해서 넉넉히 번식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자본주나 기업주가 노동자에 상호구조 원칙하에 노동자가 그 기업체에 참여해야만 그 기업이 반드시 튼튼해지고 반석위에 서게 됩니다. 가령 지주가 농사를 열 마지기를 짓는데 머슴이 원하기를, 내가 농사를 지면 월급 외에 1년 안 외에 쌀 두 섬을 주시요. 그 주인이 물론 승낙을 했다면 모르거니와 그 사람은 그렇게 요구하고 주인은 주기 싫었다 하면, 주인이 주기 싫으므로 머슴은 논에 물을 대야 할 때 대지 않고 김을 매야 할 때에 김을 매지 않고 관리를 해야 할텐데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 있어서 노동자도 근로자도 파망하고 그 기업체나 농사일도 파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노동자는 기업체에 참여할 참여권을 주고 그 사람이 그 기업체를 자기네에 기업체로 인정하고 자기네의 전력 전힘을 다해서 생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기업체에 참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익배당에 참가시키는 것은 기업체에 참가시키는 것보다도 오히려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시키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만약 그 사람들을 기업체에 참가시켜가지고 이익을 안 준다면 이것은 궤상공론이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새 기업체나 내 사업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익이 남으면 당분간 참여할 수가 있고, 이익이 남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읍니다. 기업에 참여한다면 반드시 이해를 균등시켜야 됩니다. 아까 어느 분이 얼른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주객이 전도된 말씀이였읍니다마는 여기에 노자협조라고 써있읍니다. 노자협조하기 때문에 그 이익이 나지 못해서 파하게 된다, 영영히 파하게 된다면 노동자는 생활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임금을 내줄 수도 없고 전 능률을 다해서 그 기업체를 앙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파멸지경에 이르면, 그 공장이 파멸되고 말면 자기의 생활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파멸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밤에라도 일해서 그 기업체도 살릴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그 기업체가 전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원안을 절대 찬성하는 동시에 수정안도 찬성하고 싶읍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요. 이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널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8조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여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만일 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하는 모든 국민속에 근로자를 또 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모든 국민속에 근로자만 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때문에 수정안을 절대 찬성한다는 것은 경제 장 제85조, 86조 두 조의 경제 장에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주장합니다. 또는 수정안에 첨부해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노자협조하고 생산협조할 것과 법률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의 운영과 이익분배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그 조문과 제3항까지 절대 지지합니다. 경제 조항에다가 넣어서 여기에 국민의 권리․의무권에다가 넣는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이 사회의 특수계급이 전무할 것입니다. 보십시요. 머슴 한 사람 있는 사람도 나종에 이익을 분배하자, 100명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익을 분배하자고 하면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경제 조항에 이것을 넣는 것을 여러 의원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가 토의하는 것은 헌법에 의지해서 우리 기업은 중대한 기업은 혹은 국영 혹은 공영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물론 중요한 기업은 공영으로 될 것이고 그 외에는 사사 기업으로 경영하는 모든 조문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사기업을 인정하는 동시에 물론 다른 나라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연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사기업을 무시하는 나라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사기업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사기업을 든다는 데에는 경영주와 자본을 내는 사람과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3 부분이 합해서 사기업을 운영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있읍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요청하고 자본을 내는 사람으로서는 이윤을 주장합니다. 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는 노임을 받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어서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노동자 계급이 많은 박해를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노동법이 생기고 또한 모든 단결권을 가지게 하는 그런 모든 법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적어도 우리 헌법에 있어서는 그 노동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읍니다. 즉 제67조를 본다든지 제18조를 보드라도 그 아래 내려가서 원칙에 있어서 조항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새 조문에다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넌다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 내용에 있어서 각 조항에 있어서 발휘된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어서 우리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착취를 당하고 노동자라고 하면 약하였으나 좀 더 보호하겠다는 그러한 정신이 많이 여러 의원내에도 계신 줄 압니다. 또 해방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이 생각할 것으면 노자가 협조치 못한 그러한 관계로도 여러 가지 사정이 누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건설하는 데에는 충분히 노자협조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노동자 이익을 보호․보장한다든지 그러한 조항이 나올 수 있지마는 적어도 여기에 사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기업을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노동자로 말할 것 같으면 경영주가 아닙니다. 노동자는 자기 이 노임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이가 경영주가 되어서 그 사업체를 경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노동주와 노동자의 구별이 없이 노동자와 고용주가 합한 공동기업체가 됩니다. 그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 경영하는 공동체를 경영하는 의무에 있어서 노동자는 대표해서 경영권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노동자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하여 결국 노동자는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사기업을 경영할 때에 노동자는 반드시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발언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요.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주장한다면 앞으로 사업, 건설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헌법을 기초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고려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헌법 각 조항에 있어서 적어도 근로자의 보호 법령, 경제정책에 있어서 그것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특히 수정안을 제출한 문제를 말할 것 같으면 경영권에 있어서 참여할 것과 또는 기외에 이익을 분배하는 데 참여해야겠다. 그 두 안을 들어서 수정안을 제출한 줄로 믿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따라서 모든 노동조건에 있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회사에 이익이 있다고 하면 그 이익을 노동자에게 균형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정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경영권에 참여한다든지 이익을 규정한다는 그 두 조목을 거기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1항만 가지고 노동자가 적어도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가 있고 균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술상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노동자 대표가 경영하는 때에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보나 이익을 균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실제 사정에 맞지 않은 점이 있고 또 1항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저는 의견을 발표하고 도대체 이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느니 만치 여기서 이것을 토의결정하는 것이 아마 정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조문에 있어서 이 문제만 가지고 좀 더 검토해서 토의하는 것보다도 그 외에도 여기에 관련성을 많이 가진 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을 제출한 분과 관심을 가진 분과 기초위원이 합석해서 충분히 토의한 뒤에……, 그 조문만을 우리가 묻고 고려하고 토의하고 그러면 좀 더 나은 조목이 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안을 찬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정안을 제출한 분과 여기에 관심을 가진 분과 전문위원과 합석해서 우리 의원이 갈망하고 있는 그 정신에 동감되도록 좋은 안을 내는 것이 우리 일 진행하는데도 많은 시간절약이 된다고 생각되나 여러분이 그것을 허락한다면 동의를 할가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 같이 수정안을 제출한 분 또는 그 외에 관심을 가진 분과 자유롭게 전문위원과 합석해서 토의해 가지고 좋은 수정안을 상정한 뒤에 다시 이 수정안을 내놓는 것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발언권도 중대하지마는 우리는 일을 진행해야 되겠읍니다. 한 분이 동의를 하였다고 하면 재청이든지 삼청이든지 드리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일하는 데 우리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의무입니다. 자꾸 의장, 의장하고 불으니 의장은 귀가 묵묵해서 들리지 않읍니다. 이 동의는 여러분이 다 드르셨읍니다. 동의에 찬동한다면 재청, 삼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안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은 재청있고 삼청있으니까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동의 내용은 이 안이 특별히 중대하니 만치 즉석에서 통과하든지 원안을 그대로 통과하든지 이러한 것을 하지 말고 특별위원회에 맡겨서 적당하게 수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이 주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시요.

아까 동의하신 분이 제17조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 제18조 제10호도 역시 제17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됨으로 그 3조항을 동의주문에다가 넣어서 취급해 주시기를 동의측에서 받어주시기를 특청합니다.

받겠읍니다.

동의, 재청, 삼청 다 같읍니까? 그러면 제17조뿐만 아니라 17조, 18조, 19조 다 같이 특별위원회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한 장시간을 토의하였으므로 해서 지금 결정적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의 주문은 전문위원과 수정안 제안한 분과 다시 합석해서 검토해 가지고 성안하자는 말인데 그것도 퍽 그럴뜻 하지마는 이 초안은 전문위원들이 몇 번 연구해서 헌법 초안을 낸 줄 압니다. 그런 고로 무슨 의견이 있으면 수정동의를 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어디까지든지 지금 결정할 수 있는데 다시 특별위원회에 넘기자는 그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즉석에서 표결에 부칠 것을 주장하는 것이며 제17조 수정안을 전폭적 찬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점은 고만두고 이 즉석에서 표결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것은 원래 원칙이 본회의에서 토론한 이후에 표결에 부쳐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경을 해 가지고 특별히 한 개의 동의라든가 성립되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대로 한다는 것을 특히 제출할 필요는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안이 특히 취급된 안이 부결되면 의당 그 가운데 차라리 특별위원에 맡겨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했다든지 특별한 방식 이외 의견을 말씀하신다면 개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의 성질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 의견 말씀없읍니까? 그러면……. 기억하신 분 동의 주문 낭독하십시요.

먼저 동의는 구체적으로 상정되지 않읍니다. 막연히 전문위원이나 제안자측에 맡기지 말고 10년이고 100년이고 맡길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대표적으로 관심을 몇 분이나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날자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신 분이 초안을 구체적으로 첨부할 수가 있으니까 확인성이 있는 줄 압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얘기할까요?

그러면 나와서 얘기하십시요.

아까 그냥 이 동의를 제출했기 때문에 미비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 의사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만치 그냥 다시 한번 재고려하자고 그러한 생각으로서 말하였는데, 그러면 대체 어떻게 의원을 구성하느냐 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데 저 생각 같얘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즉 여기서 의장이 우리 의원 가운데서 대강 어떤 분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의장이 일곱 분을 선정하고 수정하실 분 세 분과 한 열 분 의원을 만들고 그리고 전문위원과 합석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새로이 수정안을 내기로 동의합니다. 날자는 이 다음 화요일까지 내놓기로 동의합니다.

시방 동의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드렀을 것입니다. 즉 특별위원을 만들어서……, 특별위원을 선정한 범위까지 말했고 그리하여 수정안을 내놓으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섰읍니다. 재청, 삼청하신 분도 동의합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윤재욱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이제 성립된 동의에 대해서 저는 아까부터 반대했고 수정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해 주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없어요?

이 문제는 실상으로 우리 민족의 전체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하라루도 좋고 사흘이라도 좋으니 토론하는 것이 좋읍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잘못될 것 같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노력은 수포로 도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가지고 초안을 인쇄해서 드린 후 여태까지 연구하고 다섯 사람이나 열 사람은 의원 가운데서 뽑고 또는 전문위원과 합석해서 토론해봤자 잘 될 것 같이 않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다수의 의견을 내고 청취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시일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자리에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개의가 된다면 개의하겠읍니다.

다른 의견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서요. 만일 여러분께서 이 안을 찬동하지 않으면 손들지 마십시요. 그런데 이 안을 표결에 부치기 전에 사회자로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여러 의원들도 의회 간부와 의장의 의사를 좀 존중하여야 알 줄 압니다. 제 생각 같얘서는 이 17조, 18조, 19조 3조는 당장에 토론해서 작정하기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니 좀 시간의 여유를 두어가지고 오늘이 토요일이니, 일요일이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도 잘 연구해서 의논하는 것이 좋을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조부터 토론하는데 시간을 경제적으로 쓰면서 17, 18, 19, 3조는 다음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사표시하는 것입니다.

언권을 얻기 위해서 덮어놓고 규칙이요, 규칙이요 하는 것부터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174인, 가 62인, 부 79인, 가부 두 수효가 다 과반수가 못되었읍니다. 미결되면 다시 토론하는 것입니다.

동의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겠읍니다.

의장, 긴급이올시다. 미결되면 다시 토론한다는 것이 국회법에 작정이 되어 있는지요? 종전에는 미결되면 그냥 넘어갔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 특별히 토론하는 것이……, 그러한 이론적 근거가 어데 있는가 말씀하세요.

가령 수정안이 있고 원안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미결되면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예요. 오직 한 개인의 안에 있어서 그것이 가결도 아니고 부결도 안 되고 하면 이것을 결정을 할 것이구요. 여하간 가부를 다시 한번 물어서 조곰 계속해서 토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은 회의진행시키는 대 있어서 공평무사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가담하지 않는 태도로서 회의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편파적으로 할 생각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부간의 작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예요. 반드시 가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결되든 부결이 되든 어째든 결정하려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안을 반드시 동의가 가결되도록 힘쓰고 하는 것이 않입니다. 회의를 사회하는 사람을 위신과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언자를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다같이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안은 노자의 서로 경쟁하는 조건인데 우리가 가령 여기서 어떤 이가 자본가의 편에만 서는 것도 아니고 또는 노동자의 편에만 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노자가 다 같이 살기에 균등한 이런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데에 각자의 이상은 똑같은 줄로 압니다만 의사만 서로 피차 간강해지지 않는 것이지 수개하자는 원 목적은 똑같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안에 있어가지고서는 다소 찬성하지 않고 거기에 다시 수개할 필요도 물론 있지만 수정안에 있어가지고서도 원안에 불만을 가지고 해서 전폭적으로 수정안을 또 찬성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도 수정안과 다 같이 합해 가지고서 원만히 이런 것을 해 나간다고 하는 이것만을 우리 의원 동지가 다 같이 함께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겸하여 이 문제는 다시 좀 더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국가 장래에 있어 가지고서 중대한 관계를 가질 것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국제관계에 있어가지고서도 가장 중대한 관계를 가진 것이올시다. 이런 문제를 원안과 수정안 둘이 다 미숙한 상태에 있는 것은 의논이 많이 있어가지고서 언권을 찾는 이가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여기에는 다 같이 어떠한 의사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일 직접으로 원안을 혹은 수정안을 물론하고 표결에 부친다고 할 것 같으면 나종에 그것이 미결되면 모르거니와 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에 잘못되어지는 이런 염려를 끼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앞으로 중대한 장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반대하거나 다시 그것을 찬성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앞으로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한 조문도 하지 못하면서 모든 이의를 다 들어보고 수정안도 제출하였고 거기에도 상당한 참고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우리의 또 중대한 문제이니까 오늘은 당석에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서로 피차 이제 소수 사람의 운언이라고 하는 것보담 우리가 각자 판단을 하는 것이 다르니까 서로 절충해 가지고서 서로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서 완전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결정하는 이것이 대단히 이 안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민속한 것이고 일의 정당성을 취하는 데에 있어서는 가장 옳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여기서 취급하지 않고 좀 더 생각하자고 하는 이것이 어떠한 안을 반대하거나 어떠한 안을 지지하는 그 이유는 추호라도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이런 문제인 만큼 좀 더 생각해 가지고서 이 앞으로 가면서 이 시간을 그냥 늘릴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오날 할 것이나 내일 할 것이나 하등의 관계없이 우리가 엄정히 우리가 잘 되어지는 이것을 기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 다른 데에 목적이 있지 않으니까 아까 것은 좀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 점에서 동의에 찬성합니다.
저는 기초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찬성한다든지 원안을 반대한다든지 하는 말은 하지 못할 만한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범하지 않읍니다. 오직 하고 싶은 말은 이번에 그 동의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싶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갑작이 오늘 되어 나온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부터 20일 이전부터 된 문제인 줄로 압니다. 신문에도 발표가 되었서요. 또는 노동이라든지에 순직한 정신을 가지고서 건의서가 각 우리 의원에게 배부되었고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연기하셨을 줄로 압니다. 또 여러분이 더 관심을 가지셨을뿐만 아니라 기초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여러 사람과 아까 문시환 동지라든지 그 외에 이 수정안을 낸 의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기초위원의 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똑같이 관심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오직 소수냐 다수냐 하는 그 조건으로 해서 이런 영향이 나왔다고 하는 것만 여기에 말씀해 둡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이때부터 새로 특별위원을 만들어가지고서 3일이라든지 4일이 경과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 헌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지연만 되어가지고 하겠읍니다. 더욱히 이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다음에 양원을 만드느냐 않 만드느냐, 가령 또 대통령중심제냐 아니냐 그 중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자꾸 특별위원회 또 특별위원회나 한다 만 한정이었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냥 여기서 표결에 부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문시환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그 찬성하는 이유는 아까 그 분도 말씀을 했는데 또는 다른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찬성하는 동시에 동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새삼스러이 10일이라든가 5일을 허비해서 이 문제가 결정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써가지구서 노자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알고 우리가 남의 앞에서 사용당해서 노자에 대한 문제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방 후에 특별히 현실적 주견적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아실 것입니다. 또 대중의 소리가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타협시키는 데에 있어서 문시환 의원의 주창한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할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가 새삼스러이 전문위원이라든지 또는 의원중에 몇몇 분을 지명해 가지고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걸린다면 이것은 시간이 걸려서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 있어서 혹 시간을 난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가지고서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해 주시기를 찬성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이 운운하는 요점을 잘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한 달 동안이나 헌법 기초의원이 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 문제를 토의해서 결정해서 이 초안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 헌법 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하고 합해서 40명이 20여일 동안을 두고 의논하고 토의하고 해서 이 17조도 나왔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을 여기에 분명히 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원안에 부족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나온 안이 무엇이 나왔든지 즉석에서 옳다고 찬동하시는 근거가 어데 있느냐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수십 명이 20일 동안 연구해서 나온 것을 우리가 또 10일 동안 더 연구해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지적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에 보충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다시 이 당석에서 의논해 가지고서 서로 쑤근쑤근해서 며칠 동안 모여놓은 수정안이 절대 여기에 원문보담 났다고 하는 이유가 근거가 어데에서 나오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 수정안을 놓고 검토해 본다는 것이 심중을 기하는 당연한 조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써 주장합니까? 우리가 절대로 원안을 찬성하는데 그 수정안을 반대하는 데에서가 아니라 수정안은 당장 나온지 한 시간밖에 안됩니다. 원안은 나온 지가 수십일이 되는데 수정안을 한 줄기, 한 줄기 비판하고 검토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놓은 다음에 토의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중을 기하는 당연한 조치가 아니라고 하시면 무엇으로써 여러분이 기하시는지 나는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의사를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의장에게 권한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의장은 이것을 토의를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중히 토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조곰 변경하는 데에 있어서 오로지 시간에도 절약이 될 것이니까 이것을 부득부득 여기서 즉결하자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일시적 떠오르는 기분을 이용해 가지고서 마음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 보는데 대단히 유감으로 압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이 수정안이 좋은지 나뿐지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서 우리는 앞에 가서 수정안을 지지하는 것도 능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원 이래로 대단히 마음에 유감되는 점이 하나 있읍니다. 안이 나와서 수정안이 나오면 우리는 속히 결정해야 한다. 또 어떤 때에는 의장 선생임이 의견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읍니다. 그러나 의장은 198명의 의원중의 한 사람의 표결권밖에 없읍니다. 자꾸 강제로 우리의 결의권을 보유하게 할려고 합니다. 이점은 우리의 신 부의장의 사회에 대하여 많은 불만이 있읍니다. 그리고 이 조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우리는 심중히 한다는 이점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해방이후부터 마음에 정한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의원 198이 허수아비 의원이 아니올시다. 입후보할 때에 이미 경제정책은 노동문제로 기타 모든 점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 할 것을 그 원칙만은 자기가 다 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고려하드라도 원칙만은 정해 가지고서 기술적으로 헌법의 어느 장이든지 어느 조문에 어떻게 하는 것을 다 작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무슨 까닭에 무슨 의안을 많이 세우고 당연히 자기 주관에 없는 것을 하는지 어떻게 추측하고 아십니까? 다 우리의 주관이 있읍니다. 중대한 문제를 이 자리에서 토의하지 아니하고 어데에 가서 토의할려고 합니까? 쑤근쑤근 뒷방 일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오늘 이 문제를 여기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일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여러분 주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원칙에 대해서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또 이것을 좀 변경해서 노동자가 이익을 볼 수 없느냐 이러한 수정안이 나와서 토의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시 특별위원회로 돌려보내서 그 특별위원회에서 전에 있든 전문위원과 전에 있든 특별위원과 또 딴 사람 다섯 분을 정한다는 말씀을 드렀읍니다. 그러한 30명, 40명쯤해서 그 전에 있든 사람도 있고 해서 다른 사람을 다섯 분이 들어가서 결정한다면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실은 노동자가 이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문제들 지금 여기서 토의하지 않드라도 결정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삼천만 동포중에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아니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하는 것을 즉석에서 알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전의 전문위원회는 고만두고 다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즉석에서 표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 여쭈겠읍니다. 지금 이 문제는 위원회가 있어야 하느냐 않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는 재토론까지 상당히 가서 반대 찬의를 해서 전부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런고로 이 안에 대한 토의는 토론종결하고 가부에 부처서 표결하되 만일 표결로 가부가 일치하지 못한 때에는 종다수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이것을 표결하는데 가부가 못되면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시방은 이 동의된 것을 여러분 잘 아르셨읍니까? 재청이 있고 삼청이 있읍니다. 이의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이것은 국회법에 결정된 것과 신성균 의원이 토론종결하자는 동의를 우리가 듣고 혹은 국회법에 위반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해석하시고 표결하면 여기에 포함될 것이 아니겠읍니까? 만약 종다수로 하면 국회법에 저촉하니까 이것은 도저이 동의로 성립이 안 되니까 여러분께서 의논을 보아가지고 말하신다면 시방 신익희의 동의가 잘 진행되고 그것만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성균 의원이 나가서 말하시요. 동의 주문을 그렇게 해서는 도저이 그대로 성립이 안 됩니다. 신성균 의원의 다수종결을 채택해서 그 부문을 빼라고 말하면 아까 김도연 의원의 말씀과 같이 국회법 제30조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만을 동의합니다.

의견 말씀하십시요.

토론종결만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내가 실책했어요. 그러면 시방 다른 문제가 없읍니다. 재청있읍니까? 벌서 삼청했읍니다. 좀 기다리세요. 앉어계세요. 그러면 토론종결을 표결에 부칩니다. 시방 표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시방이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74인, 가 144, 부에 4, 과반수로 가결되였읍니다. 그러면 다시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녹사, 주문을 읽으시요. 여러분, 주문을 드르셨으니까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177인, 가에 67, 부에 84, 부결되었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의문이 계시다면 즉석에서 다시 한 번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듣는 바에는 기권없이 특별히 주의해 주십시요. 그러면 지금 사회자의 직권으로서 표결하는 방식을 선포해 드립니다. 거수표결에는 지금 세 번째 표결에 부칩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 같읍니다마는 여러분도 괴로웁겠읍니다마는 사회하는 사람도 그리 편치 않읍니다. 그렇니까 이번에는 가부표결할 때에는 기립해 주십시요.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 동의 주문을 막 읽었으니까 또 말 안 해요. 이 동의를 가케 여기시는 이 다 일어서 주십시요. 부측 기립표결……, 표결한 결과를 말합니다. 재석의원 174, 가 62, 부 103, 부결되었읍니다.

의장!

그러면 부결되었으니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을 말씀하십시요. 이성득 의원 언권 먼저 청했으니 말씀하십시요.

기어코 꼭 해 놔야만할 그 점도 있고 뺄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면 살까 기업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둘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까……. 내 말이 모순이 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법한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만 알고 여러분이 모른다는 말이 없읍니다. 우리는 노동자가 어떤 처지에 있고 무엇을 생산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만드느냐 우리는 무엇을 생산할 수 있읍니다. 지금 노동자는 남의 공장에서 벌어먹고얻어서 입으면서 그날 그날 처지가 막연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점이 중요할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문에 대해서 찬의를 말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구태여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든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산기관이 움지기고 좀 생산을 해야 되겠는데 조곰도 생산기관이 없읍니다. 오직 자연에 있어서의 생산한다는 이점에서 우리는 모순된 요소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자아를 반성해서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적실한 방법을 연구해서 그 자체를 씀으로서 이상의 조문이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 어느 의원이 발언하기를 만일에 헌법 초안 제17조가 수정된다면 우리 삼천만 민족은 다 죽고 말 것이라고 하였읍니다마는 본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선 민족의 2할을 점하고 있는 특수계급에 있는 사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슴에 가만이 손을 대고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여 보시요. 국토의 38선은 미쏘 양군의 점령으로 양분되어 있지마는 우리 동포는 오천년 역사를 가진 한 선조의 자손인 단일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일민족의 머리속에 38선을 만들어놓았는 것은 기 원인이 어데 있읍니까? 지금 원통하게도 우리 민족은 통일을 잊어버리고 우리 민족의 주권회복, 즉 독립 전취라는 민족 지상명령인 사명을 잊지 않었읍니까? 분합니다. 이것이 모도가 과거 일제하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8할을 점하고 있는 농민 또는 근로대중을 무시하고 농민, 근로대중의 고혈을 빠라먹고 일부분의 특수계급만이 잘 사는 모순된 사회가 현실까지 계속되어 있음으로 단일민족인 우리 동포가 양분되어 유혈의 상쟁을 하고 있지 않읍니까? 동포여……, 분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단군의 자손의 피끓는 눈동자로 자세히 보십시요. 우리 민족의 8할을 점하고 있는 농민, 근로대중을 무시하고 있는 헌법 초안 17조, 즉 농민과 근로대중을 위한 헌법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지금 국회내에서 헌법 초안 제17조가 수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일대 격론이 이러난 이 순간북한 동포나 남한 동포나 시청이 집중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 바다 가운데 제주도에서 우리 민족기리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 참경속에서도 서로 총대를 버리고 본 헌법 제17조가 어찌되었는가 하고 라디오에 귀를 기우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직 우리 민족은 8할을 점하고 있는 농민, 근로대중을 무시하는 헌법이 제정되어서는 통일도 독립도 민족의 행복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민족적 관념으로 분석하여 보면은 8할을 점하고 있는 농민, 근로대중이 기본 민족이고 2할의 특수계급은 부가 민족입니다. 우리 헌법은 진실한 한국 기본 민족을 토대로 삼는 헌법을 제정하지 않고는 민족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민족을 살리겠읍니까, 죽이겠읍니까? 헌법 초안 제17조가 우리 민족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조목입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수정안에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국회의원 동지에게 부탁하는 것은 지금 정치이념이 길은 헌법 제17조 수정안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따로따로 찬성되는 가부를 정하며는 표수가 분산이 되어 실패를 합니다. 일례를 정하며는 표수가 분산이 되어 실패를 합니다. 일례를 들며는 집에 불이 났는데 집안에서는 며누리와 시어머니와는 싸움만 하고 불을 끄지 않으며는 집은 잃고 맙니다. 본 수정안에 가부를 묻기 전에 수정안 제출한 두 분은 상호상의하여 두 가지 수정안을 한 개의 수정안으로 만들어서 가부를 물을 때에 수정안이 승리하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머리속의 38선이 깨여질 것이며 제주도의 민족간의 유혈투쟁도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도 독립도 여기 있을 것이며 오직 우리 민족의 사는 길도 여기 하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93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세 시간 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하십쇼.

원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금 불만이 있읍니다. 이 수정안에 있어서 국영이라든지 여기에 있어가지고도 분배한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만약 국영에 있어서도 노동자의 이윤분배에 있어서 국가 도의상 경영할 처지라든가 그렇지 않고 반드시 공공성을 가진 것이라도 만약 여기에 이윤의 추궁이라는 이것은 당연함으로 여기에는 국가가 다소간 나머지 이윤만은 삼천만 동포에게 공공비용에 내든지 이윤분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적 경영기업은 이러한 문제가 아니겠읍니다. 이것을 의견을 말씀드리었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별로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잠깐 동안 소견을 말씀하겠읍니다. 첫째, 아까 조국현 의원 말씀을 했는데 헌법 체제상으로 보아서 이 문제를 수정을 해서 넣는다고 할지라도 제6장 경제에 들어가고 제3장 국민의 권리․의무 장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2에 있어서 기업에 참가를 하고 이윤분배에 있어서 또는 어떤 의원이 말하는 바와 같이 다 같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대단히 곤란한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지금 우리가 그 보조금, 노자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즉 말하면 공장에 있어서 노동자는 말없이 일하지만 그 노자 분배에 있어서는 말하면 대단히 어렵읍니다. 한 예를 들어 말한다면 한 공장이 15억 자본으로 4년 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농작 물자가 수백일 걸처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윤을 분배한다는 이익에 있어서 헌법에 여기에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남조선 과도정부 금년도의 세입이 240억부터 250억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전매세입이 120억 연초가 약 40억입니다. 여러분 당선된 때에는 나는 이것은 경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윤분배하는 그것을 그냥 지나갔다고 하면 수입이 무엇으로 되겠읍니까? 그런데, 결론을 말합니다. 이윤 그 나머지는 자본가가 다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헌법을 통과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부를 수립할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다 같이 말씀하시요. 자주독립국가로서 절대로 필요로 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국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회계가 균형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든 이익 나머지는 자본가가 가질 어떠한 계급을 가지고 이 헌법을 제정할 때에는 그 전도는 더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우리 장래의 국가와 정부를 유지해 나가고 독립정부를 운용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을 다 충분히 깊이 고려해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으로 첨부해 말씀드립니다.

이익을 주느냐 경영에 참가시키느냐 그것이 생산에 있어서 이로운 점이 있다든지 해로운 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들을 적에 피차 예를 들 수가 있읍니다. 제안된 수정안에 가지고 있는 말씀에 건국 초의 이념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여기에 가부를 국가의 운명과 발맞추어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가의 이전에 있어서 인간은 생명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국가는 인간의 생존 이후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보다 더 행복스럽게 합리화하자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는 구성분자인 개인의 생명에 대해서 이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성분자인 국민 개인의 생명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그 전제에 있어서는 구성분자인 개인이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생산을 조장하겠다는 책임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굶주림에 의해서 죽어질 때 국가의 생명이라는 것은 동시에 소멸될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국민생존에 관한 경제문제를 우리가 논할 적에 있어서는 개인 전체를 살리므로써 국가의 유지․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논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생명을 국가가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 방법으로서는 개체인 국민의 생존권, 노동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그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헌법 초안에는 충분히 국민 개체에 대한 노동권이 이 초안에 보장되어 있읍니다. 즉 17조 원문을 보면 국민은 노동권을 가졌다고,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졌다고 그랬읍니다. 아시다싶이 수많은 월남 동포를 위시해서 직업을 잃은 동포들이 거리에서 씨러저가고 있는 그 국민에게 일터를 주어가지고 노동을 하므로서 생활의 자료를 얻도록 이 헌법 초안을 해 가지고 권리를 이전을 했읍니다. 그러나 생존권이 여기에 보장되어 있느냐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일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으로서 그네들의 생활이 적어도 83조에 써있는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 족하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이것을 또한 헌법을 취택해서 논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이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기본적인 주창이라는 것이 이에 참가하겠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성립을 기원하는 전 국민이나 국가가 용인해야 할 전체적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더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그 다음에 대중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획득해 가지고 이미 일할 수 있고 살 수 있으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기업에 참가하겠다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진실로 의문이 없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날 우리 국가의 경제생산력의 상황은 어떤가 이것은 이 문제와 우리가 관련해서 검토할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개체의 생명을 국가가 보장한다고 하드라도 전 인구를 보호할 정도냐 아니냐 이것을 생각할 적에 충족토록 생산배치를 가지고 생산한다고 인정할 수는 도저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건국에 있어서 모든 노력은 오로지 생산증강의 방향으로 집중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자본가도 없고 기업가도 없고 노동자도 없고 농민도 없고 우리의 노력은 오로지 생산증강이라는 한 개의 목표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동자가 기업에 참가하겠다는 이 요구는 이것은 기업자에 대한 노동자의 한 권리일른지는 몰라도 국가에 대한 노동자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 기업이 민족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한발작이라고 삐뚜루 걸어가지 않도록 오직 우리 국가 현재에 있어서 자족적 노선으로서만 가도록 하자는 이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노자협조와 생산증강을 위해서만 노동자 근로자는 기업운영에 참가하라고 했지 기업의 운영을 반대한다든지 생산을 반대한다는 이러한 것을 참가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단념코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이훈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는 이러한 예를 들었읍니다. 공영, 국영에 있어서 일종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직접 되어가는 이익을 갖다가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라고 말씀드렸읍니다. 또 어떤 기업은 기업 개시 초에 있어서는 이익이 남지 않고 수년 후에 비로소 그 이익을 발생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진행방법 여하 진실로 이것은 이 문제를 찬성한다든지 혹은 불찬성하는 데에 있어서 일대 중요한 의문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수속 법에 있어서 현재에 법규를 가지고 외국에 있어서 소위 사회 민주주의적 경제정책을 쓸려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 이미 해결된 그 수속 법규를 가지고 여기에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바로서 현재의 법학의 지식이나 그것을 조종하는 데에 그다지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어야 됩니다. 다음에 기업의 참가로 말미암아 기업과 노동자간에 늘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것이 분쟁이 일어날 염려가 충분히 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우리는 수속 법에 있어서 잘 조종해 가가지고 200명의 근로자가 한 개의 기업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산 반대의 노선으로 나가지 않도록 노동자를 잘 조직시키고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한 개의 대표자가 전 노동자의 애국적 의사를 대표해 가지고 기업에 참가시키도록 하므로 말미암아서 어디까지든지 애국적 방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만을 협력하도록 하자는 것이지 왈불왈가를 일삼는 것을 조장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찬성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타 오늘 여기에 있어서 김준연 의원께서 이 기초위원의 의도를 전적으로 대표하서서 발언하셨읍니다. 이 얘기가 이 백악관의 밖에 흘러갈 때 수만, 수백만 수천만의 굶주리는 동포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많이 질의격으로 나온 까닭으로 전진한 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격으로 말씀한다고 하니까 간단히 말씀을 듣고 또 의견 말씀하십시요.

아까 질의에 잠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 태세의 구상은 될 수 있으면 국영을 적게 하면 좋겠읍니다. 물론 특수한 것은 전매제도와 같은 그러한 것은 국영하겠지만 각국의 전례를 봐서 국영으로 하면 결국 기업가의 창의나 노동자의 창의가 무시되고 관료화하며 국영이 많으면 기업의 참가라든지 노동자의 참가라든지 다 폐단이 많이 있읍니다. 국영이 많으면 공산국가로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앞으로 국영제도가 많은 것은 사실에 있어서 원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매제도나 이런 것은 특수한 기관인 만큼 우리가 법률로서 제정할 것이니까……, 거기 대한 규정을 할 수가 있읍니다만은 나라로 말한다면 전매기관의 100퍼센트중에서 99퍼센트는 세로 따고 남어지는 분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논의할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또 몇백년 동안 이익이 계속된다면 모르겠읍니다만은 거기 대한 법령도 따로 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률의 정한 법령에 의지해서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러고 또 국가의 견지로 봐서 곤란하다는 그러한 말씀은 탈선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절대로 노동자가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저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는 사람으로서 살고 우리도 인간이니까 인간적으로 살어서 굶든지 죽든지 나라에 바치겠다는 그러한 것이올시다. 기간에 우리 노동자도 파괴주의와 반민족적인 불순분자들과 투쟁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노동대중이 요청하는 것은 자기만 살자는 것이 아니요. 당당한 이력을 가지고 국가건설에 참석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희생한다는 귀중한 창의와 희생을 한다는 거기 대해서 상당한 지위와 인격을 보장해야 할 것이올시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국영, 공영에 있어서 기업가의 참가를 불허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견해는 좀 달리 합니다. 장차에 있어서 저는 자본주의 이익배당을 어느 정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와 동시에 만약 노동자가 장래 법규에서 제정되겠읍니다만은 최저임금제가 확립될 줄 압니다. 그와 반대로 최고임금제도 확립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영으로 하드라도 최저임금제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기계공장에서 최저임금제도가 100원이라고 할 때에 딴 공장에서 이익이 많다고 해서 몇만원식 받는다고 하면 그런 것은 사람을 부리는 데에 큰 지장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론종결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시방 토론종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물론 취급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방 많은 의원들이 의논하신 그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긴요하고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종결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날은 하오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대단히 긴요하고 중대하다고 하셨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 허락하신다면 나의 의사를 말씀드리겠는데 오날이 토요일인데 여러분이 오래 동안 1주일 동안 계속해서 많이 피곤하시고 하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이 한 40분 있읍니다. 그러면 이 토론종결하는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대로 산회하는 것이 어떠할가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사회하는 사람의 권리를 한 번 행사하십시다. 진행하다가 휴회한다든지 회의를 중지하는 것은 사회하는 사람의 권리이므로 그것이 과히 불합리한 일이 없겠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으면 한 번 들어주시고 오날은 여기까지 회의를 진행하였으니 성립된 동의는 오는 월요일에 하기로 하고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