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에서 거 27일에 시국대책위원회와 반란지구에 파견된 선무반 여러분과의 연석회의에서 이 수습에 관한 대책의 구체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위촉을 받았읍니다. 그러한 결과 연 3일 계속 토의한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앞에 제공해 드린 바와 같은 10개 항목을 결정해서 여기에 제출한 바이올시다. 2월 2일에 결정해서 국회에 보고한 것이 그동안 감찰위원회 문제로 오늘에야 비로소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요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면 다 아시는 바입니다. 한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혹 간단한 설명을 붙일 필요가 있으면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 설명이 끝이 나는 대로 국회에서 이것을 결의해서 정부에 건의하기로 해주시였으면 매우 감사할까 합니다. 「시국수습대책에 관한 건의안」 「1. 계엄령은 즉시 철폐하고 피의자는 의법 처단할 것」 제1항이 이렇게 됐읍니다. 그런데 2월 1일에 군의 당국자와 내무부 당국자를 불러서 같이 의논할 때에 계엄령은 오늘 날자로 폐지하기로 하겠다는 언명을 얻었읍니다. 오늘 신문지상에 보건대는 계엄령은 2월 5일부로 철폐하게 된 모양 같읍니다. 그때에 군 당국의 말씀은 유엔위원단이 입국을 하는 차제에 대한민국의 체면에도 관계있는 일이라는 이유와 둘째로는 우리 국회가 여론을 대표한 기관인 만큼 이 국회에서 누누하게 문제를 요청한 데에 대하여 어떠한 그 회답이라고도 할 수 있을른지? 다시 말씀하면 여러분의 요망을 들어서 차제에 다소의 불편은 있지만 단호한 처단으로서 철처를 결행하겠다는 언명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전에 제출된 문제인 까닭으로 따라서 계엄령은 즉시 철폐하고 또는 만일 계엄령을 철폐한다고 해서 따라서 피의자들을 지금 잡아넣은 피의자들을 만일에 불법적으로 처단을 한다며는 곤란한 문제인 까닭으로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의법 처단을 해달라는 요망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군경의 직책 한계를 명확히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지방에 있어서 아시다싶이 군경 사이에…… 예, 낭독만 하라고요? 군경의 직책 한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방에 있어서 군경 사이에 왕왕히 말단에 있어 가지고 마찰이 많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가령 경찰은 치안에만 전임을 한다든지 혹은 토벌이라든지 반도에 대한 취체에 대해서는 순전히 군이 담당을 한다든지 또는 경찰이 치안만 확보를 하고 군이 반도의 토벌이라든지 취체에 대해서 전임을 한다고 할지라도 군은 경찰과 같은 세포망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밤이 되든지 그럴 경우에는 일시에 경찰서를 습격을 해오는 이런 사실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그 한계성은 군경 양 당국에서는 충분한 타협을 해서 분명한 그 직책 한계를 명확히 정해서 일선에 있어서 군경의 마찰이 없음은 물론이요 또는 치안의 확보 기타 반도소청 에 대한 철저한 실행을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항목이 들어간 것입니다. 제3에는 경찰을 강화하고 우수한 무기를 보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경찰이 가진 것은 지금…… 무슨 소리요. 듣기 싫거던 나가시요. 듣기 싫거던 나가요.

의장으로서 말씀합니다. 의장으로서 시방 말씀해요. 시방 이 안을 설명하시는 서상일 의원의 설명이 아는 사실을 너무 용장 하게 설명하는 까닭에 우리 의원 동지들이 간단히 하라는 말씀을 발언한 것 같이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항목마다 설명을 붙일 것이 아니라 항목 가운데의 설명을 과연 필요하게 하는 것은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고 이것을 전문을 다 잘 낭독하라는 것이 우리 다수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하시는 이가 시방 간단히 하라는 등 설명이 필요치 않다는 등 혹은 또 설명을 하라는 등 이렇게 말씀이 되니 자기가 발언하는 데에 의장 이 소란하는 것이 혹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발언하시는 의원이 듣기 싫거던 나가라고 하는 것은 실언이라 말씀에요. 그러므로 그 실언은 곧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실언은 취소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이 좋으시도록 쭉 읽을 테니 질문이 계시거던 질문해 주십시요. 3. 경찰을 강화하고 우수한 무기를 보급할 것 4. 군율을 엄수케 하기 위하여 헌병대를 강화할 것 5. 전임 국방부장관을 두고 긴급다단한 군무에 전력 케 할 것 6. 군경의 제반 수용 은 관에서 지급하고 민간부담을 일체 엄금할 것 7. 반도 를 귀순케 할 선무반을 파견할 것 8. 이재민의 구호와 복구계획을 시급히 확립하여 철저히 실행할 것 9. 반란지구의 시국대책위원회는 해산케 할 것 10. 단기 4281년 11월 12일 국회에서 결의된 시국수습대책 건의안 중 실행치 아니한 것은 즉시 실행할 것 여러분이 질문하실 일이 있으면 물어주시면 대답을 하겠읍니다. 이 정도로 보고드리는 바이올시다.

물으실 말씀 있으면 물어 주십쇼.

대단히 미안합니다. 여기에 유인이 하나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정정합니다. 제10항에 「단기 4281년 11월 12일」이라는 것은 「11월 8일」입니다. 「12일」로 되었지만 「8일」에 처음 8항목이 된 것입니다. 「11월 8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국대책부위원장 서상일 의원으로부터 결의된 10항 조목에 관해서 낭독과 설명이 있어서 이 내용을 잘 들었읍니다. 이 내용을 볼 때에 반란지구에 한해서는 가장 적절한 실정을 파악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반란지구에 한한 모든 실정에만 치중했지 반란지구가 아닌 반란으로 말미아마서 받은 모든 간접적인 악영향을 받은 이런 데는 치중을 덜한 점이 없다고 아니 볼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시국수습대책에 관해서 반드시 반란지구…… 반란이 있으면 군경과 모든 힘으로 막아야만 하겠지만 우리는 반란이 일어난 원인 즉 말하자면 북한 괴뢰정권의 공산도배들이 우리 남한을 어떤 계획으로서 작전을 하고 이러한 반란을 일으키느냐 하는 이 근본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시국수습대책 계획에 결함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갖 이것이 내란도 아니요 어떤 일시적인 폭동도 아니요 그야말로 북한 공산도배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초를 파괴적으로 해나간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해방 후 오늘날까지 3년 동안 공산도배들이 취하고 있는 행동을 볼 때에 그네들의 작전계획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가 있읍니다. 왜 그네들이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이 남한의 인심을 혼란케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수립된 정책을 비난해서 어쨌든지 인심을 교란시키는데 중점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란을 일으켜서 남한의 인심을 혼란시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시국수습대책에 있어서 우리는 민심수습에 치중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반란지구에 있어서 지금 국군을 강화하고 반란을 치기 위해서 지금 모병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모병에 있어서 거번 보고사항에 있어서 어느 의원의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모병이 물론 시급합니다. 그러나 모병 방책에 있어서 빨리 의무병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처에서는 모병을 한다고 해 가지고 각 동에다가 할당을 합니다. 군에서 면으로 할당을 하면 면에서 부락으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왜정 때에 징용자나 지원병을 모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올시다. 그러므로 지방의 세력분자의 자제들은 취직을 하며 모병을 면할 수가 있다고 해서 군이나 면의 서기로 취직을 하며 취직운동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빈민의 자식들만이 가게 됩니다. 내가 일전 시골에 갔다가 오는 도중에 경남 부산의 지사실에서 지사를 만났는데 황 의원이 이번에 올라가면 이런 것을 주장해 주십시요. 빨리 우리는 의무병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였읍니다. 그 구역에서 70명이 왔는데 신체검사와 학력검사를 했는데 여섯 사람밖에 쓸 사람이 없읍니다. 그것 역시 빈민의 자식으로 가정의 생활형편이 곤란한 사람이거나 사상적으로 확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시국수습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국군으로 나아가야겠는데 가기 싫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또는 가지 못할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강제 아닌 강제적으로 모병을 해서 내보내는 것은 앞으로 국군다운 국군이 되겠느냐? 이 점에 있어서 9개조 결의안에 있어서 모병이 강제 아닌 강제적인 이러한 할당을 하는 방책을 갖다가 제재하도록 이러한 결의안을 넣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군정 3년 이래 오늘날까지 인심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심수습은 무엇보다도 생활이 안정되어야 되겠는데 양곡매입도 물론 해야 하지만 군정 3년에 왜 관민이탈이 되었느냐 하면 양곡공출로 말미아마서 관민간의 이탈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농민은 해방되었다고 부르짖으면서 그네들은 왜놈보다 이상 더 한 그야말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악독한 강제공출을 실시해 가지고 여기에 농민이 살 수가 없어서 관민이 완전히 이탈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정 3년 동안에 탐관오리를 은닉하고 악질 모리배를 은닉한 여기에 농민은 모든 감정이 폭발해 가지고 있었으나 대한민국이 수립되면 그래도 살 수가 있다는 여기에 있어서 공산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10선거가 성과를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양곡매입 매상문제 이것이 정부에서 농림부장관이 하는 말이 공출은 폐지하고 자유로운 매상법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에 있어서는 강제 아닌 강제적인 수단 방법을 취해 가지고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민족의 8할 이상이 농민이라면 2000만에서 1600만이 농민인데 이들 농민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매일 같이 공산분자가 농촌에 와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책을 비난하고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 잘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양곡매상은 지금 320만 석이 매상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만하더라도 우리가 도시에서 가장 구하지 않으면 안 될 동포만은 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양곡매입에 있어서도 민원을 사지 않을 정도로 해서 말단에서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결의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양곡매상에 있어서도 이 이상 더 하지 않도록 중지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결의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민보단 에 있어서 민보단은 필요합니다. 도시나 반란지구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에 있어서는 민보단이 필요하지만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농민은 매일 일을 하고 있는데 밤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매일 잠을 자야 그 이튼날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매일 밤마다 끄집어냅니다. 하루 이틀 같으면 모르겠는데 한 달 두 달 계속합니다. 그러니 이것도 과거에 보국단에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올시다. 이렇게 싫어하고 있는 민보단이 이러니 이 나라의 식생활이 완전히 되지 못하고 갈수록 태산이라고 여기에 농민의 소리를 들으면 반란도배들이 게리라 작전을 할 때에 공산주의 아닌 사람이 여기에 호응해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협력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반란지구 급 중요도시를 제외한 소도시와 농촌지대의 민보단은 즉시 해산할 것을 여기에 결의에 첨부하고자 합니다.

여기의 이 안을 시국수습대책위원회와 각 반란지구에 우리가 실제로 돌아 시찰하고 선위 하고 돌아온 의원 동지들과 합석해 가지고 이 안이 작성되어서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열 가지인데 오늘 상정된 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첫째 항에 있는 것이 계엄령 철폐문제가 시간성이 있는 것 같읍니다. 오늘로 철폐된다고 하지만 우리 국회에서 여러 차례를 두고 각 의원이 한 분이나 곧 철폐하라고 주장하지 않은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위시해 가지고 오늘 이런 것을 작정했으면 좋겠다는 이 시간성에서 상정된 것이니까 열 가지 이외에도 성립되거나 성립 못되거나 물론 10항목 이외에 다른 항목이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 좋고, 여기에 한 가지 소개할 것은 제안이 되기는 11항으로 지난번에 정부에 서면으로 서한이 작성되어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더 의견 붙일 것 있으면 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안을 전체로 하거나 개별로 하거나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요.

지금 군경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제3항입니다마는 그 전에 제1항의 계엄령은 오늘 참모총장 발표로 해제하겠다고 하였으니까 이것은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읍니다. 그리고 제3항에 가서는 경찰의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농촌에 가보면 농가호수 천이삼백 호에 경관이 10여명이 있읍니다. 물론 반란지구에는 한해서는 급할 때에는 전 인민이 다 무장을 한 경관이 되어 주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은 지구 강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고 하면 농촌에 천이삼백 호가 되는데 여기에 경위 주임 이하 십오륙 명이 있어 가지고서 여기에 경찰후원회비는 대략 1년에 100만 원 가량을 걷읍니다. 그러고 거기에 식량으로는 한 집마다 고봉 6말가량을 걷고 있읍니다. 또 여기에 민보단문제 소방대문제 학교문제 등이 있읍니다. 각지에서 식량매상에 응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부담하는 농민의 실정을 생각할 때에는 무조건 하고서 양의 강화이니 질의 강화이니 해서 할 것인가? 여기에 그 군경강화라 함은 어떤 점에 치중해 가지고서 강화라고 한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읍니다. 왜 일선에 있는 경찰은 비단 경찰뿐만 아니라 관리로 말미아마서 이 인민의 모름지기 사표 가 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먼저 여기서 총을 최악의 경우에 사용해야 할 것이니까. 그러고 그네들은 제 가슴에 붙인 그 훈장과 마찬가지로 「질서와 봉사」라는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인데 과연 경찰의 강화라고 하면 그네들이 응당 그런 요소로 그 인민의 사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할 때에는 자기의 능력에 부합되는 강화가 아니고서는 그저 피동적 강화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목적에 배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보아서 무조건 강화라고 하는 것은 동기로는 선의일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결과로는 고려할 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전임 국방부장관 문제로 건의가 되었는데 이것은 전임 국방부장관은 어떤 것을 의미해서 하신 것인지? 무슨 능력을 본의로 했느냐 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물어보고 싶읍니다. 그다음으로 또 군경에 대한 비용은 일반 관에서 전부 당하고 있으나 지방의 실지 운영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도 강제적으로 하는 예도 많은데 여기에 어느 한도로 한계해 가지고서 있는가? 그네들의 24시간 근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당시의 관의 항목으로 해당한 비용 일절은 제일선 농촌에 사는 우리가 볼 때에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는 또 이것을 무조건으로 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서 해둘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술적 문제가 고려되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반도 귀순문제올시다. 반도 에 대한 귀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남의 주동적인 반도를 상대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일시적인 군중심리로서 폭발 분열 소동 여기에 예비적인 것으로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여기에 제일 농촌에서 시방 문제꺼리로 되어 가지고 있는 식량매상에 대해서 기동부대의 동원이라든지 강권을 발동해서 상당한 고통과 불안과 공포에 젖어 있는 바를 또 방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민의 민심이 동요된 것이요 이것이 늘 어떠한 시기에서는 공동심리로서 폭동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것을 시국대책으로서 특별히 반란을 방지케 하는 시국대책이라고 하면 민심의 영향책으로서 국회에서 이 양곡매상에 대한 강권발동이라든지를 엄금하고 민심수습에 기술적인 가장 적절한 항목이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해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본 시국수습대책에 대해서는 위원회로부터 10개 조목이 제시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가부로 토론하게 한다면 의사진행하는 데에 시간을 허비할 염려가 있고 또는 전후가 착각이 되어서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저는 이러한 의사진행에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한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즉 조목조목으로 있으니까 조목조목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으면 그것을 끝을 내고 그래 가지고서 본회의로서 가부결정해서 그래 가지고서 전반적으로 통과한 뒤에 또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를 하고 또는 어느 항목을 뺄 것이 있으면 빼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회의 진행하는 데에 순서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회의 진행 방법으로 각 항목별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해서 진행하기를 저는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고맙읍니다. 그렇게 해야 일이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시방 동의는 열 가지 항목을 축조하면서 우리가 토론하면서 작정하자고 하는 것이 근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 항목마다 물을 것이 있으면 묻고 물음이 끝난 다음에는 가부를 결정해서 작정을 하고 이 열 가지가 다 끝난 다음에는 더 첨부할 것 하도록 이렇게 하자고 하는 동의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31인, 가에 78, 부에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그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제1항부터 시작하겠읍니다. 제1항에 관한 질의하실 것 없읍니까? 질의 없으시면 곧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31인, 가에 80,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제1항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2항에 대해서 물으실 말씀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여기에 발언청구용지로서 시국수습에 대한 논의 제2항에 대해서 첨부하겠다고 하는 이문원 의원의 서면이……

그것은 제4항이올시다.

그러면 이 2항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도 좋겠읍니까? 그러면 제2항은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3항에 있어서는 이의 있읍니까?

거기에 하나 더 첨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요전 대통령 담화에 있어서 경찰 내의 친일파를 갖다가 옹호하는 것처럼 이런 담화 발표를 하였읍니다. 제 생각으로 말하자면 이 경찰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에 있어서 물론 중요하겠지만 왜정시대에 우리 인민을 짓밟고 우리를 살지 못하게 했던 자가 현재에도 경찰에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서 엄연히 또 무력을 가지고서 인민을 갖다가 억압하는 이 친일파 분자를 갖다가 완전히 숙청하는 데서 비로서 경찰이 강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위원장에게 물은 것은 경찰을 강화하는 데에 친일파를 갖다가 여기에 숙청하는 의미는 포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임에 이것을 만일 포함 안 하였다고 하면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켜주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경찰의 강화란 말은 대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대부분이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 말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질적 향상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제 최태규 동지의 묻는 말도 다 그러한 가운데에 포함되리라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이 근래에 와서 많이 질적 저하가 되어서 일선에서 용감하게 일하는 일이 적다고 해서 많이 지방의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경찰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한 무기를 보급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항목이 들어간 것이올시다.

금시 대책위원장께서 질적 향상을 갖다가 주안을 삼았다는 그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첨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3항에 경찰을 강화하고 우수한 무기를 보급할 것 이것만으로서는 우리가 뜻한 바의 역효과를 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 경찰계에 대한 비방을 할 필요 없고 찬양도 새삼스럽게 할 필요가 없읍니다만도 우리 3천만 민족은 누구를 막론하고 왜제시 에 경찰의 무시무시한 일을 당한 일은 다시 말할 것 없읍니다. 그러면 해방 이후 어떠한 결과가 왔느냐? 그 이상에 우리는 여러 가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인권을 유린당하였고 여러 가지 모욕 우리의 재산권은 말할 필요도 없이 소위 우리 대한민국의 치안을 교란하는 자가 누구냐 할 때에 어떠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악마 공산당이 물론 치안을 방해하고 치안을 교란하고 있지만 이 비등한 죄악을 지고 있는 일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슴속에 생각하고 있는 바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 항목을 악용해서 우리가 역효과를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관계상 저는 이 항목을 이렇게 수정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3항을 「민주경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적 향상과 경찰의 자체 숙청을 긴급히 한 후 우수한 무기와 생활보장을 확보할 것」 이렇게 수정할 생각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우리는 이 수정하자는 데에는 3청까지보다 튼튼히 하기 위해서 5청까지로 성립하기로 임시로 작정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경찰의 생활 보장한다는 말은 비단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될 때부터 우리 3천만은 한 사람이 다섯 사람 세 사람 일을 하되 과거 군정시절에 세 사람 네 사람이 받은 월급을 주어서 능률 있는 사람을 등용해야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지 못했고 생활보장이 안 되는 까닭에 모든 피해가 비단 경찰뿐만 아니라 현 각부 내에도 대단히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비단 경찰에 대해서만 생활보장이 되야 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물론 민주경찰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대단히 좋지만 경찰을 강화한다는 말 가운데에 민주국가인 까닭에 민주적 입장에서 경찰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었으므로 본 의원으로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시 중복해서 말하면 경찰에만 생활 보장한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까닭이올시다.

다른 의견 없어요? 여기에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는 까닭에 이 수정안 김수선 의원의 원문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수정안부터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29, 가에 69, 부 7, 그러면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3항은 수정안이 통과된 까닭에 원안은 다시 묻지 않읍니다. 제4항에 관한 의견을 말하는데 아까 여기에 발언통지한 바와 같이 이문원 의원이 제4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4항에 어떠한 관계를 가진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 확정을 못했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여기에 붙여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군율을 엄숙히 하기 위해서 헌병대를 강화한다는 그 문구 그대로 볼 것 같으면 군대가 자체의 군율을 엄숙히 하기 위해서 헌병대를 강화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을 중심한 헌병대 혹은 국방군과 일반 인민과의 관계를 볼 때에 초창기이니까 어찌 할 수 없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양해할 수 있지만 상상 이상의 좋지 못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국방군 가운데의 특히 헌병대가 일반 인민을 취체하는 것이 대단히 난폭하고 이해 부족한 실례는 우리 국회에서도 종종이 보고 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인민과 군대 사이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건 혹은 폭행 혹은 박탈 이러한 사법관계의 사실이 발생될 때에 이 사실을 가장 공평하고서도 정확하게 해결할려면 어떠한 기구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 예로 볼 것 같으면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는 일반 군대가 위법을 할 때 일반 사법기관에서 이것을 취급한다고 들었읍니다. 그런데 세계의 각국 중에 군국주의 국가에 한해서는 군 자체에 헌병대가 있어 가지고 자기 자신적 군율을 처단하는 기관이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해서 헌병대를 두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알기 쉽게 말하자면 피고 원고가 군에 국한된 관계가 된 것은 물론 헌병대가 취급하더라도 군과 일반 국민 사이에 피고 원고가 발생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외국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지금 이 혼란한 사태로는 아직 군이 아직 충분한 훈련이 되지 못한 이 때인 만큼 적어도 이 인민과 군과의 사법 관계는 일반 사법 행정 기관에서 적법히 처단하도록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이 군율을 엄숙히 하기 위해서 헌병대를 강화한다는 그 의미가 군 자체에 한하고 또 군과 인민과의 관계되는 것은 헌병대가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이 내포해 있으면 본 의원은 수정안을 내려고 하지 않고 또 단순히 이 수정안을 내므로서 그러한 의미를 포함시키는 것이 사법 관계에 어떻게 될 것을 내가 판단 못합니다. 하니까 이러한 정신을 국회가 기록에 남길 뿐만 아니라 인정해 주셔서 이 백성들이 공포 속에 쌓이고 많은 피해를 받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의를 대변해서 이 의미를 포함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법적 관계로서 이것을 그러한 항목을 너주어서 수정할 것 같으면 그대로 실시될 것 같으면 제가 이러한 수정안을 낼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헌병대의 내부에 관계되는 때문에 우선 의견만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 내가 의석에서 들을 때도 조금 달리 생각하는 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잠깐 동안 주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이 시국대책위원회는 반란지에 관계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이 시국대책위원회를 만든 근본정신이올시다. 또 오늘날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에 지나지 못하지 이것이 결정된 대로 이것이 전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여기에 또한 많이 주의해 주세요. 그만한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는 위원장으로서 설명이 있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현하 우리 국방군은 물론 질적으로 또는 규율적으로 잘 되어 나가는 데도 있읍니다만 말씀하며는 3년간 난잡하게 모집한 군대인 것만큼 훈련의 시기가 짧은 것만큼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사상적 관계로 혼란이 있어서 오늘날 전남사태를 발생한 사건이라든지 지난 번 신문에 나다가 정지되었읍니다만 포항 같은 데서도 80여명이 무기를 가지고 산중으로 도피를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라든지 등등의 모든 것이 요컨데는 사상문제에 선동이 된 것이요, 둘째로는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군 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적으로 고르지 못한 관계로 지방에 있어서…… 반란지구에 있어서 폐해가 많이 생겨지는 점도 우리가 다같이 아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군의 군율을 엄숙하게 하는 데에 요컨데는 헌병의 임무가 군대의 경관이다 그 말입니다. 군대의 사법을 맡은 직무를 가졌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란 이후에 계엄령을 선포한 후에는 물론 군에서 일반 행정을 하게 되는 까닭으로 해서 이 헌병이 일반 민중에 대한 경찰권이라든지 사법권을 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계엄령이 철폐되었다고 하면 헌병은 다만 군대에 한해서만 사법에 대한 모든 직권을 행사할 뿐이요 일반 민중에게 대해서는 도무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병으로서 일반 민중에게 대한 정보 수집은 언제든지 헌병으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헌병대를 강화해서 군율을 엄수케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이 안입니다.

이제 위원장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내가 제안한 내용과 다소간 착오하는 견해가 계시기 때므로 다시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물론 군을 취체하는 권한은 헌병대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알기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고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혼인을 했는데 그 신부된 이가 신랑을 마다고 한 그런 사실이 있었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혼을 하게 된 형편인데…… 혼인수속도 밟기 전 혼인한 며칠 후의 얘기라 말이에요. 그것을 그 혼인하는 촉진운동이라고 할까 그것을 신부 측에서 자기 연척간 되는 국방군에다가 의뢰를 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살기 싫으니 좀 안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 가지고 간 의복을 전부 좀 우리 집으로 좀 갖다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니까 그 국방군은 곧 그걸 실시를 했다 그 말이에요. 총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왜 살기 싫은 사람을 이러이러 하느냐…… 하니까 고만 벌벌 떨면서 그 집에다 보냈다는 그런 사실이 있어서 우리 고향에 가면 그것이 물의가 대단히 높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곡 매입하는데 유사한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군대가 군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취체도 하지 않고 그냥 두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민중의 피해에 관계되는 사건은 일반 사법부에서도 즉 병대까지 취급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부 묻습니다. 그러면 제4항을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니 이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것만은 알아주세요. 우리는 이렇다는 의견만 발표하는 것뿐이올시다. 재석원수 129, 가 57, 부 하나, 이것은 미결이니까 다시 묻읍니다. 재석원수 129, 가 82, 부가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5항 전임 국방장관을 두고 긴박다단한 국무에 전력케 할 것……

간단하게 말씀하겠읍니다. 제5항은 「전임 국방부장관을 두고 긴박다단한 군무에 전력케 할 것」…… 이것 대단히 간단한 문제이지만 소위 국무위원의 인사문제를 겸한 대통령 권한에 대한 건의올시다. 중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시방 대책위원회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전임 국방부장관이 아니므로서 군무에 전력을 집중하지 못한 관계로 어떠한 폐해와 어떠한 결함이 있느냐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답변 안 하더라도 여러분의 상식적 판단에서 이해하실 줄 생각합니다. 현하 백천사건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포항사건이라든지 또한 전남 각지에서 지리산을 중심한 모든 사태가 나날이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서…… 사람의 능력은 한정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총리와 국방부장관을 겸임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한 사람의 머리로서 힘으로서 국방에 전력을 다해서 하루바삐 이와 같은 사태를 속히 수습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제안한 것이올시다.

제5항에 대해서 나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반의 시국수습대책위원회와 반란지구를 선무하고 돌아오신 분들의 연석회의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이 건의서는 11월 8일에 여수 순천 반란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 시국수습대책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 대책위원회에서 시국수습대책에 대한 정부에 건의를 한 그때와는 이 건의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8일에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시국수습대책에 대한 건의를 할 적에는 여수 순천에서 일어나는 이 반란이 바야흐로 전국적으로 미만 해서 발전될른지 또 반란 이외에 어떠한 형태로 이것이 계속해서 야기될른지 그 판단을 하기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문제를 반란지구에 국한된 수습에만 우리가 논의할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에 관해서 우리는 건의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고 건의하지 않으면 안 될 충부한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에 이 건의를 하는 동기는 반란지구를 선무하고 돌아온 분들의 의견을 그 지구의 실정을 토대로 해 가지고 반란지구에 국한된 시국수습대책을 갖다가 건의하도록 동기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다면 여기에 제출된 1항으로부터 10항까지의 모든 항목이 대단히 그 현지에 갔다 오신 분들의 보고와를 비추어 볼 적에 적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는 계엄령도 즉시 해제하고 군경의 직책의 한계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기에 나열한 모든 이 문제가 반란지에 있어서 일각이 천추처럼 기다리고 있는 문제라고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5항 전임 국방부장관을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 문제는 반란지에 국한된 문제와 관련성이 매우 희박한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이라는 한 기관이 있고 국무총리라는 기관이 있다면 이 부서는 각각 전임시켜서 하는 것이 물론 좋은 것입니다만 어떠한 직과 그 직에 배치하는 인물에 있어서 그것을 구별해서 두는 것보다도 한 사람으로 하여금 겸임시킬 적에 보다 더 인적 배합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이는 것도 세계에 허다히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반란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는 지금 서상일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였지만 이것이 군정에 관계된다는 것보다는 군령에 파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군정에 있어서 전적 책임을 진 국방부장관이 군정에 있어서 노력 부족이냐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일어나는 군령의 정비치 못하는 점이 보다 더 많은 것도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모처럼 반란지에 선무반이 실정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제출하는 건의문이 이 5항으로 말미아마 전체적인 타당한 요청까지 희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갖다가 이 5항으로 말미아마 정부에 인식시킬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임 국방부장관의 문제가 진실적으로 국가 견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후일에 정치적인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증거로서 나열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고려를 청구할 많은 기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필요도 있을른지 모릅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이것을 제5항으로 삽입해 가지고 제출한다고 하면 이것은 마치 제5항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이하의 조항을 나열해 놓은 감을 주어 가지고 대단히 건의자에 대해서 의의를 품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문제를 취택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나라의 행정에 모든 문란과 파탄이 국방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 경제 내무행정 외무행정 모든 행정에 있는 것입니다. 반란지대를 토대로 해 가지고 말하는 건의안에다가 이런 안을 넣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은 모든 각료에다가 요구로 해볼 것이고 또 보다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수습대책위원회가 왜 따지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야요. 그러한 몇 가지를 들어서 제5항을 여기에 넣는 것을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재형 의원의 동의는 제5항을 삭제하자는 동의인데 재청 3청 있읍니까?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이 사회하실 적에 여러분께서 결정하시기를 수정하자면 동의를 해 가지고 5청까지 하자고 했는데……

저는 제5항 전임 국방부장관을 두고 긴급 타당한 군무에 전력케 할 것이라는 제5항이 가장 이 시국수습대책에 적절한 조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정부에 11부 4처가 있읍니다마는 이 11부 4처는 모두가 이 국방 문제에 전부 귀속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전임 국방부장관이 있어 가지고 우리의 군대의 질이나 양을 모든 행동을 잘 통제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수반란사건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무수한 생명과 재산의 희생이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군대의 모든 잘못이라든지 헌병의 잘못이라든지 현지 조사하신 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였읍니다마는 그대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층생첩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열 가지라도 겸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람이라는 것은 역량에 한정이 있읍니다. 한 사람으로서 이 비상한 시국에 두 가지 세 가지를 겸임해서 자기 부정을 해 가지고 포화상태로 일을 못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를 전력해 가지고 사전에 모든 일을 발생이 못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난 뒤에 반란이 난 뒤에 그것을 반란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반란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명장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 국방부장관을 전임으로 둔다는 것은 가장 이 시국을 수습하는 데 타당하다고 저는 찬성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냉정히 생각하시여서 처리해 주십시요.

저도 이 5항 원안을 찬성하고 동이는 반대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수 반란지대의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우리 국회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이번 책임을 저야 한다는 말이 났었읍니다. 그때에 저는 말씀을 드리기를 지금은 국방부장관을 경질을 시킬 시기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여수 반란지대를 수습하기 위하여 먼저 사태를 수습하기에 안출 해서 그러한 방안을 생각해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습을 한 뒤에 국방부장관은 경질할 것이라고 하면 그때 하자고 말씀드렸읍니다. 말하자면 여수반란지대의 사태가 어떤 것이 원인으로 났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국방부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은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냉정히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국방부장관으로부터서 그 책임을 지는 동시에 처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앞으로 우리 국방부의 중책으로 말하면 대단히 중대한 것입니다. 38선이 가로 놓여 가지고 남한에 있어서 공산분자는 어데든지 우리 남한 정권을 파괴할려는 공작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때에 우리 정부 장관 중에 가장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첫째 국무총리요 그다음은 국방부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장관보다도 일이 많고 모든 것을 계획해서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국무총리 그 가장 중대한 국방부장관이 한 사람이 맡아 가지고 어떻게 완전히 할 수 있읍니까? 여기에 국방부장관이 잘못이다 하고 문책하고 국무총리에 논란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오히려 우리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사람이라는 것은 먼저도 다른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그 능력의 한도가 있읍니다. 한 사람에게 두 직책을 맡겨놓고 이것을 잘못한다고 꾸짖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국무총리 직책을 완전히 맡아 가지고 완전히 힘을 쓰고 또 국방부장관도 한 사람이 맡아 가지고 전력을 다하여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그르침이 없이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반드시 제5항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5항을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나는 이재형 의원이 동의에 찬성을 하고 아까 두 분의 말씀에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아까 이 의원의 말씀이 여수․순천반란사건이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겸임하시므로 이런 것이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나 국방부장관에 대한 가혹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든지 공산당의 작란이 없는 데가 없지만 그 나라가 모두가 국방부장관이 전임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러한 일이 났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국방부장관이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비판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가까운 예를 들 때 내판 역 사건이라든지 또는 그 전의 대구 10월 폭동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그러한 국방부장관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건이 있읍니다. 그런 고로 오늘날 이 문제를 여기에다가 걸어 가지고 국방부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불순한 것이 있지 않는가 나는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조한백 의원의 말씀을 들을 때 제5항에 볼 것 같으면 전임 국방부장관을 두고 긴박다단한 군무에 전력케 할 것, 전임 국방부장관을 두자 그러한 말씀을 걸어놓고 오늘날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여수순천사건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 말이야요. 나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 도대체 요새 흔히 말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는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파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이 문제는 아까 이재형 의원의 말씀대로 여기에서 말소하기를 동의한 데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저는 이재형 의원의 동의를 반대합니다. 이유는 왕왕히 이 시국대책에 관한 결의안이 먼저 여수․순천지대를 비롯한 반란 관계로 말미아마 구성된 시국수습대책위원회라 금후 그 지역을 선무공작한 의원 몇 분이 합작해서 여기 안을 내놓았다고 해서 결코 이 시국수습대책에 관한 건의안이라는 것은 반란지대에 국한된 문제만이라고는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지난해 11월 8일에 시국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한 다섯 가지 항목을 본다면 양곡매상문제라든지 청년통일문제라든지 또는 대폭적인 개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나열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코 시국수습대책위원회에서 할 일이 반란지대에 대해서만이 취급하는 것이 시국대책위원회의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판명하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아까 이재형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 5항을 좀더 확인하여 드려내기 위하여 여기에 9항은 오직 화인 푸레이 보조적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오직 이것은 선입관에 사로잡혀 깨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시국수습대책위원회에서 반란지구에 국한된 문제만을 취급한다고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백척간두에 서 있는 오늘날 시대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는 요구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요구해야 될 것을 주로 취급해도 틀림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항을 좀더 확연히 나타내기 위해서 그 외의 항은 부수적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 말은 너무나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전임 국방부장관을 둔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요구가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정치적 세력이 배후에 복재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선입견에 사로잡힌 깨여나지 못한 까닭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서 마땅히 오늘날 주장해야만 할 문제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이제 원안에 찬성하는 이가 말씀하셨는데 이다음은 동의에 찬성하는 이에게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시방은 신성균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저는 이 안의 찬부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 선생님에게 한 말씀 주의를 요청합니다. 아까 처음에 선포하실 때에 이것은 건의안인 고로 우리가 아무리 건의해도 듣고 안 듣는 것은 정부에 달렸으니까 아무케나 해 보내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러한 말은 우리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가 말살시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건의하는 것은 대통령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의장께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적당한 기회에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이 안의 찬부에 있어서 이 안을 원안대로 내자는 이도 있고 이것을 삭제하자는 이도 있는데 양편이 다 이유가 있다고 봐요. 나는 이번 건의안에다가 지금 이 5항을 원안대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시기에 적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반란이 완전히 수습된 것이 아닙니다. 제일선에서 전쟁 중 또 시국수습 중에 그 사령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패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내외 다난한 이때에 국방부장관에게 반란책임을 의연히 지우고 전임상 을 내는 것과 같은 건의를 국회가 하는 것은 일반 사기 에도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꾸 말하는 것이 군령과 군정을 혼합해서 말씀한 것이 있는데 군령이라는 것은 대통령 직속하에 참모총장이 하는 것이고 군정이라는 것은 모든 자재도 대체로 인사행정을 하는 데에 끝인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군령계통이 잘 서고 보면 국방부장관이 겸해 가지고 있다고 반란이 이러나고 이 뒤에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수습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감히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장차 적당한 인물이 있고 적당한 시기에 전임상을 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견해가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 견해가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서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지만 지금 다난한 시기에 총리가 국방상을 겸임한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저는 둔한고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이상 국방상을 잘 하는 사람이 어데에 있느냐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국회에서 인사행정에 지나친 건의까지 해 가지고 다른 수습대책의 효과까지 말살시키는 결과를 즉 이것은 그 사람들이 전후 나열한 것이 이 말을 하려고 했구나 하는 이런 인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자미 없는 고로 전임 국방상을 두자는 건의는 나중 적당한 시기를 포착해 가지고 별도로 건의하는 것은 좋지만 이 시국수습대책 건의안과 함께 이번에 이것을 건의하자는 것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본 의원은 다른 이유 없이 단지 시기가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과 은연히 국방상에게다가 반란책임을 맡기고 파면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가 포함한 이 건의는 이번에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올시다.

본 의원은 원안을 찬성하는 말을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대개 고금동서를 물론하고 장상을 겸한 사람이 드뭅니다. 장자 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자 에 부족하고 상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장자에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문무와 장상 이 달라졌읍니다. 장상을 겸임한 사람은 고년에 몇 사람밖에 없읍니다. 가장 뚜렸한 사람은 제갈공명 같은 사람도 식소사번 에 개능구호 라 하여 결국에 그 나라를 그르치게 하였읍니다. 본시 근본적으로 장상을 겸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근본적 인사의 착오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잡다난한 내외정세가 긴박한 이때에 국방부장관을 전임상을 따로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릇되게 해석되는 것이 있어서 자기의 안에 대해서 간단히 변명하겠다는 말이 있읍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신성균 의원이 말씀한 것을 듣고 여기에 여러분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한 말씀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전임 국방부장관을 두자는 것뿐인데 말하면 지금 현재의 국무총리로서 국방부장관을 겸임하고 있든지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무총리를 겸임해 있든지 그런 것은 관계없읍니다. 지금의 국무총리가 국방부장관을 겸임해도 좋고 지금의 국무총리가 전임하고 국방부장관을 따로 내는 것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여하튼 우리의 이론은 오늘날 이와 같은 시국에 긴박다난한 차제에 좌우간 한 사람이 일신양력 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로 나눠서 각각 전임적으로 해주기 바란다는 그 의도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현 국무총리를 두고 국방부장관을 갈자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석연히 말씀드립니다.

국회와 국민은 시국에 대한 인식을 다 가지고 있게 된 것이며 또 이것이 국방부장관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각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부에 대한 토론도 많이 전개되었으니 우리는 각각 결정할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므로 토론을 이상으로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가부 묻습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의원 117, 가에 92, 부에 2,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묻는 것은 삭제하자는 동의 그것부터 먼저 묻고 그다음에 원안을 묻겠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동의 가부 묻읍니다. 동의는 제5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17, 가에 36, 부에 55,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또 묻겠읍니다. 5항을 그냥 두는 것이올시다. 재석 117, 가에 69, 부에 25,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6 군경의 제반 수용 은 관에서 지급하고 민간부담은 일절 엄금할 것」 잠깐 가만히 계세요.

이의가 있다는 이유는 군과 민간의 사이가 가까워 가면 군의 비밀이 민간에 탄로되기가 쉽습니다. 또는 민간의 사상이 군에게 주입하기 쉬우므로 저는 생각컨데 이 중간에다가 몇 마디 삽입하고 하는 것은 「군과 민간의 사이의 접촉을 불허하며 민간부담을 일절 금한다」 이러한 요지인데 그 이유는 어떠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싶이 늘 요새 보면 군인이 민간과 접촉을 가까이 해 가지고 혹은 음식점이라든지 혹은 요리점이라든지 그러한 출입이 빈번히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러한 비밀이 많이 탄로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상이 주입되므로서 그것을 일절 접촉을 금지하자는 이러한 의미로써 이러한 수정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거기에 안이 없으면 표결이 부치겠읍니다. 이 원안을 표결합니다. 재석 123, 가가 74, 부가 2,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7 반도를 귀순케 할 선무반을 파견할 것」

제7항목은 아무리 긴급해도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반도를 귀순케 할 선무반을 파견한다고 했으나 반도는 산에 집결해 있고 산에 많이 있는데 산에 가서 어떻게 선무를 할 것인가 의심이 나는 것이며 지금 귀순자에 대한 취급방침 자수한 사람에 대한 취급의 원칙이 서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반란지구에서 귀순한 사람이나 자수한 사람이 있으면 혹은 일방의 운동여하에 있어서 석방하는 예가 있읍니다. 즉시 석방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귀순했던 것이 아니고 일시의 압력이나 부득이한 형편에 귀순했던 사람이 운동여하에서 나가 가지고 군부에 대한 비밀이라든지 오히려 그동안 군부의 정보를 바깥에 누설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반도에 가담해 가지고 모략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귀순한 사람을 그 현장에서 즉살해 가지고 오히려 일로 하여금 반도들이 귀순할 사람이 있고 정신적으로 할 사람들도 이것을 무서워서 산으로 그냥 집결이 심해 가고 있는 이런 차제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원칙을 정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귀순 자수한 반도의 즉시석방 직시총살을 금하고 신중히 조처케 하며 반란지구에 선무반을 파견케 할 것」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보내는 것이 좋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이 7항이 이제 막 김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에 대단히 어려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번에 반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살인도 아니고 단순한 파괴가 아니고 또한 돌발적인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그들의 머릿속에 뿌리깊이 박힌 사상으로 인해서 정치공세의 제1단계로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민심을 수습하고 자기편으로 민심을 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군경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가령 필수품 같은 것을 살 때에 반군들은 대개는 대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경에서는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이래서 민심은 자꾸 군경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도리혀 반군 측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고 있읍니다. 이래서 만일에 군경으로부터 민심이 멀어갈 것 같으면 지금 군경이 이 추운 엄동설한에 불결 없는 산중에서 토벌하는 그러한 공세도 다 말살되어 버리고 또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도 나날이 감퇴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무력전에 이겼다고 할지라도…… 총칼싸움에 이겼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싸움에 젔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력전 이상으로 우리가 치열한 정치공세에 대해서 방비태세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반란지구의 민심을 수습하고 시국을 계몽시키는 선전대를 파견하는 것이 가장 옳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은 이 7항을 「반란지구에 민심수습과 시국계몽을 위한 선전대를 파견할 것」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이 반도의 귀순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써 이미 여러 날 전에 건의를 했읍니다. 그 건의를 해서 그 건의의 결과 국방부에서는 충실하게 지금 귀순에 대한 대책을 시행해서 어제 그저께까지 통계가 전남지구에서만 귀순자수가 1200여명의 달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그 여러 유효한 방법을 써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들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삼스럽게 그 건의안에 중복되는 이러한 7항을 널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 반란지구에 선무반이나 혹은 계몽대를 파견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지금 민폐가 심해질 것을 염려합니다. 물론 일선에 있는 군이나 경에서는 쉬지 않고 선무공작을 하고 있고 계몽대를 파견해서 계몽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삼스럽게 우리가 정부에 건의한다면 만일 정부에서 지위 높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무반이나 계몽대를 파견할 지경 같으면 그 지방에 많은 폐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시 중앙에서 오는 손님을 그대로 여러 가지 잘 대접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부수되는 역효과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인식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점이 있는 제7항을 삭제하는 것을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이 반란수습에 대해서는 무력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민심을 수습하는 데에 있읍니다. 민심을 수습하는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선무공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소위 이 반란지구뿐 아니라 반란지구라 할 것 같으면 제주 가령 전라남북도라 하겠지마는 경상남북도도 그 봉기하는 사태가 반란지구에 조금도 손색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 선무반을 해필 반란지구에서만 한한 것이 아니라 반란지구 아닌 지방이라도 미연방지하기 위하여 널리 보내서 민심을 가장 잘 수습하는 것이 이 대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가 해서 이 동의를 찬성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한 가운데에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을 다 하셨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반란지구에 있어서 선무공작의 효과를 발생한 그런 아까 정광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알고 있읍니다. 또 여러 가지 선무반을 보내면 민폐가 생긴다 여기서 선무반을 보낼 때에 그 민폐가 없도록 여기서 조처를 하면 그것은 될 것입니다. 시국수습대책의 가장 긴요한 것은 저는 이 조항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것은 반도들로 하여금 귀순할 것 같으면 자기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인식을 철저히 넣주는 현재의 군에서 하고 있는 이 선무공작이 가장 필요한 동시에 반란지구의 일반 계몽운동이나 민심수습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므로서 아까 강욱중 의원께서 동의를 하시는데 그 동의에 대해서 「반도를 귀순케 할 선무공작을 군경이 적극 노력할 것」 이것을 강욱중 의원께서 들어주시면 그것까지를 첨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받읍니다.

그러면 강욱중 의원이 받겠다고 하는데 재청한 이도 거기에 찬성합니까?

나는 원안을 찬성합니다. 아까 김중기 의원은 반도는 산에 가 있으니 산에 가서 선무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대단히 착오의 말씀입니다. 꼭 산에 가서 하라는 것입니까. 반도가 잘 다니고 민간에 피해 끼친 그 마을에만 가서 정부의 의사를 충분히 말하면 와서 듣고 귀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까지 큰 걱정할 것은 없으리라고 보고 정광호 의원이 선무반 보내는 것은 민폐가 심하다는 데는 유리한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은 장을 쑤어 먹자도 구데기 무서워서 못 쑤어먹는 거와 같은 소리입니다. 왜 민폐 때문에 안 온다고 하면 만일 그 사람들이 자꾸 와서 반란을 일으키면 그 폐단은 얼마나 클 것인가? 그러니까 그 폐단은 무서워서 선위반 파견하는 데에 반대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강욱중 의원의 말씀은 가장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무반이라면 물론 민심수습을 떠난 선무반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무반을 파견하는 데에 강욱중 의원의 말씀에 다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원안대로만 생각해 주신다면 좋을 것이 아닌가 해서 이 사람은 원안을 절대 지지하는 사람이올시다

가부 묻습니다. 개의부터 먼저 묻는데 개의는 이 7항목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26, 가가 26, 부가 28, 미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동의안은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묻겠는데 그 안은 지금 설명한 후에 듣고 가부를 해 주십시요.

제가 아까 저 동의에 첨부했읍니다. 그것은 아까 원 주문에 강욱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외에다가 다 첨부하기는 「반란지구의 반도를 귀순케 할 선무공작을 군경에 적극 노력케 할 것」 그러니까 원 동의안에다가 아까 강욱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첨부하게 된 그러한 형태올시다.

그러면 다 아시겠읍니다. 그러면 물으실 이 없으니 이제 동의안을 표결합니다. 재석 126, 가가 26, 부가 13, 미결되었읍니다. 이제는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 126, 가가 51, 부가 8, 이것도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토의를 하잡니까? 다시 한번 물읍니까?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세 가지를 다 다시 물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첫째에 묻는 것은 이 안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 삭제하자는 것을 표결합니다. 재석 126, 가가 36, 부가 28,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미결되었으니 폐기를 선언합니다. 그다음에는 강욱중 의원의 수정동의안을 묻습니다. 재석 124, 가 18, 부가 18, 또한 미결되므로 이것은 폐기됩니다. 다음에는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 124, 가가 53, 부가 13,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은 또 자연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8 이재민의 구제와 복구계획을 시급히 확립하여 철저히 실행할 것」 이의 없으면 그대로 결정됩니다. 「제9 반란지구의 시국대책위원회는 해산케 할 것」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10 단기 4281년 11월 8일 국회에서 결정된 시국수습대책 건의안 중 실행치 아니한 것은 직시 실행할 것」

이미 질의에 있어서 황윤호 의원과 윤병구 의원께서 양곡매상에 수반한 폐해를 누누히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단기 4281년 11월 8일에 국회에서 의결된 시국수습대책 건의안 중 제2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양곡매상은 민원이 없을 정도로 해다오 이런 것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 측에서는 하등의 통양 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조치를 보고 있지 않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먼저 번에 결의한 제2항을 수정해 가지고 차제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어떤 정도로 수정을 하느냐 하면 「양곡매상의 수반한 강권발동을 즉시 중지할 것」…… 이것을 제2항을 수정해 가지고 시국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한 중에서 내포시켜 가지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적더라도 이 국회는 민의의 총화요 민의의 상징이라고 행정부에서 알아줄진데 적어도 수차에 걸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히려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실입니다. 하므로 우리가 먼저 시국수습대책위원회에서 결의한 제2항은 너무나 미지근하고 미온적인 까닭에 차제에 좀더 확연하게 하는 의미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양곡매상에 수반된 강권 발동을 즉시 중지하는 것을 첨가해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지금 시간은 토론 종결하기까지 연기하겠읍니다. 이제 박 의원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말씀하세요.

물론 양곡매상법을 볼 것 같으면 자유의사로서 판매하는 것을 매상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 거기에 제1 조건으로 도의적으로 호소시켜서 나오는 것을 매상하도록 이렇게 되었으나마 도의적으로 매상한 숫자가 300만 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매상을 계획한 숫자가 700만 석입니다. 오늘날 농촌의 실정을 볼 적에 이 300만 석을 매상케 한 백성은 누구냐…… 소작료와 기타 영세농으로서 자기의 배급한 것을 갖다가 판매한 것을 매상한 것이며 또 세농민은 임시 급한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유의사로서 이것을 판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매상하는 데 있어서 강권을 발동한 까닭에 백성들은 관에 대한 반대라든지…… 또는 이러한 의사로서 된 것이 아니고 정당히 자기가 먹고서 남은 식량을 국가에 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농민은 팔지 않는 까닭에 국가의 정책은 부농민에 대한 점은 완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가는 냉정히 생각하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정책을 협력하지 않는 까닭에 자기만이 반드시 먹고 또 그것을 쓰자는 것으로 봐서 자기만이 부자로 살겠다는 이러한 부농민은 강권을 발동할 것을 당장에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농민을 강권을 발동해서 매상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전 민족 또는 노동자는 다 굶어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현상의 자체를 우리가 강권을 발동해 가지고 부농을 단죄하지 않고 또한 양곡을 받치지 않는 이상 이 정책을 어떻게 시정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냉정한 입장에서 현실의 국정을 생각해서 또는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강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이 강권을 발동함에 있어서 자기의 식량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라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부농에게도 강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나마 자기의 양식은 남기고 또한 고가로 팔기 위해서 받치지 않는 부농에게는 당연히 국가에서 철퇴 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해서 지금 이 수정안은 나는 반대합니다.

시국대책에 대한 의견은 여러분들이 각각 개인으로서 안을 제출하게 되면 이 토론은 광범위로 가겠읍니다. 그쯤 아시고 본 안을 준거해서 이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아시고 본 안을 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저는 미곡을 매상하는데 있어서 강권을 중지시킨다는 데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우리는 미곡매상법안을 입법한 근본적 정신이 강제수탈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식량을 통제하는데 정치적인 기술면을 살려 가지고서 민중한테 강제적으로 수탈하는 그러한 혹독스러운 비민주적인 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법안을 입법한 정신이올시다. 이러한 정신에서 출발되기 전에 그 법안을 현실화하는데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지만 우리는 그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강권을 발동해 가지고 입법한 근본정신을 박살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승인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만일 이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승인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농민은 암흑세계와 다름없는 그 억압 속에서 자기의 피와 땀으로 된 쌀알을 또 받치는 그러한 비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히 이제 강권을 발동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실정으로 보아서 이 강권의 화살이 어데로 하겠느냐? 부농이나 중농에 비교적 자유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강권이 가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세농에게 몇 만의 화살이 가겠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군정 때에 정책이 대한민국 내에 발동되는 그러한 폐단이 있을 것으로 봐서 본 의원은 이 화살이 어데로 가느냐 하는 그 비참한 경우는 영세농에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강권을 용인한다면 이 현 정부 밑에서 「세루 두루마기」를 입고 자전거나 타고 면사무소에 출근하는 그자들은 의연히 이 강권에서 해탈할 것이고 두루마기 하나 입지 못하고 자전거 하나 타보지 못한 농민들은 이 강권 밑에서 자기의 식량을 박탈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권을 발동하는데 대한 것은 절대로 우리는 알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은 민심수습의 단계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저는 지난 1월 13일에 산청에 갔다가 어제 저녁에 돌아왔읍니다. 양곡매상은 이 이상 절대로 안 될 것을 저는 발견하였읍니다. 나는 우리 면사무소에 가서 장부를 들쳐 봤더니 과거에 면장을 하였던 민진호라는 사람은 58마지기에 19가마니를 할당하고 박삼용이라는 그 사람은 22마지기에 44가마니 반을 할당하였읍니다. 박삼용이라는 사람은 22마지기에 44가마니 반을 냈다면 면장 민진호라는 사람은 127가마니가 되어야 되는데 단 19가마니를 할당하였읍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가서 집세기 신은 사람은 제외하고 면장 부면장 면서기 같은 이러한 사람들 독려하라고 제가 말하였읍니다. 그래서 지금 노일환 의원의 말씀과 같이 강권을 발동하면 약한 자는 할당을 더할 것이고 강한 자는 한 가마니도 내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 강권을 발동하게 되면 면장 부면장 면서기한테 강권을 발동해서 이 양곡매상 수습방법을 취하도록 강권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가부 표결하면 어떻읍니까?

간단히 한 마디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특별한 복안은 없으나 이것이 중요한 사항인 만큼 아모리 노모 한 자의 말이라도 여러분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국정이라 하면 국가에서는 민중에 대해서 조령모개 그 악습을 버리고 협조하며 국가와 정부가 인민에 대해서 신임을 얻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최초에 성립되어서 양곡매입법을 작성할 때에 즉 당국자의 말이 절대로 강제공출은 안 받겠다, 자기가 공출한 기타의 물건은 의례히 자유의사로서 판매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을 우리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삼중 사중으로 말하였읍니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일정시대의 공출한 그것을 다시 중복하는 그런 것이라고 본 의원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민간에 대해서 신뢰를 잃고 조령모개하게 아침에 있었다가 저녁에 잃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운영해 나아갈 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강권문제 대해서는 당국자, 농림부장관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우리가 초청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강권발동이라는 것이 최후요…… 양곡매상법을 입법할 때에 우리에게 약조한 그 신조는 무엇 가기 때문에 매입하는 기한은 연기해 가지고…… 단홀히 강권을 발동해 가지고 3천만 민중을 도탄에다가 끌려는 그 정책의 본의를 우리가 알자면 여기서 같이 말하고 독립으로 한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부 결정하십시다. 이 동의안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테인데……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제석원수 115, 가 72, 부에서 없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10항은 이 조문을 넣고……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결정합니다. 그러고 11로 항을 항목을 넣자고 하는 주장이니까…… 김웅진 의원 외 이성학 의원 그 외에 열한 분이 있읍니다. 이것은 한 항목을 느리자는 건의안인데 이것을 의장으로서 접수합니다. 그 주문을 읽겠읍니다. 「편파적인 공무원은 긴급히 파면 혹은 전임시킬 것」 이 안이 이의 없으면…… 그러면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개인으로 말씀하겠다는 이가 많이 있는데 시기를 많이 잃고…… 또한 여러분 이것 보세요. 시국대책에 대한 일이 종결하지 않은 것이니까 여러분이 대책에 좋은 안이 있을 것 같으면 시국대책위원회에 그 안을 제출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고 긴급한 안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긴급 안으로서 본회의에도 제출할 수가 있읍니다. 그만큼 양해하시고 오늘은 시간이 과히 갔으니까 이로써 회의를 중지하고 내일 다시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