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헌안을 제안한 분들의 고충을 내 자신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개헌안의 첫째 그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로 부당성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첫째,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정하면 대통령은 이를 인준하여야 한다,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의할 경우에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국무회의의 결의에 복종치 않거나 국무원 의 통일을 방해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지해서 대통령은 이를 파면하여야 한다, 국무회의의 의결이면 무조건하고 대통령은 이를 결재하여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한 로봇트에 지나지 않도록 만드는, 한 기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감정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이상에는 임명장이요 하면 딱 도장 찍고, 파면장이요 하면 도장 찍고 그러면 임명에서 파면에 대한 하등 대통령의 의사는 듣지 아니하고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임명하여야 한다, 파면하여야 한다, 결재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한 기구만 갖다놓고 도장만 찍고서 그저 기계가 움지기는 대로 통했으면 도장 찍고 나면 고만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도저히 국정을 갖다가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생각할 때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은 적어도 정치의 역량에 있어서나 그 식견에 있어서나 국민의 신앙심에 있어서나 단연 우수한 분들이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우수한 식견과 역량을 갖다가 국가를 위해서 공헌할 기회를 갖다가 주지 아니하고 상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요. 인간성으로 볼지라도 이것을 갖다가 무리하다고 아니 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또 우리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할 때에 과거의 우리 국회의 결정을 갖다가 우리가 도라볼지라도 국회가 이와 같이 독재성을 갖다가 발휘해 나간다면 이것은 어떠한 국가에 어려운 일이 그와 같이 알 수 없는 국가의 독재성을 갖다가 우리는 위험시 아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상원제도가 있으면 모르되, 만일 상원제도가 없이 국회 마음대로 만능의 권한을 갖다가 발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개헌안의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 보고서 여기에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바이올시다. 또 둘째로 과정시대부터 우리에게 늘 들리는 말은 조령모개라, 이것이 일반 민간에 혼란을 가저오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올시다. 그런데 하물며 모법인 헌법을 갖다가 1년 전에 제정해 가지고 지금 다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이후에서는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법이 또 하나 흔들릴 것이라 그러므로 이것 자체가 큰 혼란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온다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순성을 우리가 말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서상일 의원의 말씀대로 하로밤 사이에 한 분의 강요에 의지해서 만부득이 좋은 줄 알면서라도 대통령중심제로 변경했다, 나는 이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10만의 대변자로 적어도 굳은 신념에 살고 굳은 신념에 죽어야 될 것이올시다. 자반면서 이면 추천만인 이라도 오왕의 이라, 이런 굳은 신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옳은 줄 알 것 같으면 이것을 굽히지 않고 끝끝내 나아가야 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책임제가 국가를 위해서 낫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굽혔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불충을 세간에 폭로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모로 보거나 우리가 제헌해 가지고 우리가 개헌한다고 하는 이것은 도리상 우리 인격의 존재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인 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제헌의회가 개헌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인 줄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가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올시다. 세째로 과거 우리가 국회가 어느 장관을 파면 결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올시다. 내각 총사직을 갖다가 결의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올시다. 그런데 만일 앞으로 내각책임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취모멱자 해서 나날이 어느 내각 각료를 갖다가 갈어 내자고 하는 그러한 결의가, 그러한 파면결의가 접종 해서 올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럴 것 같으면 국정의 불안을 갖다가 어떻게 막을 길이 없읍니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국회 안의 공기를 봅시다. 지금 국회 내 이동이 나날히 되어 갑니다. 어느 배경이 딱 하나 선다고 할 것 같으면 모이는 것은 한 달 이내로, 그 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적어도 절대다수를 갖다가 포옹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올시다. 가령 여기에 200명 증 110명의 국회의원을 포섭한 당이 있어서 그 당의 조직하였다 합시다. 한 달 이내에 150명, 두 달이 될 것 같으면 백칠팔십 명을 포옹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현실이올시다. 이래 가지고서 일당 전제의 위험성을 갖다가 우리는 도저히 면할 수 없읍니다. 이 무서운, 이 전율할 만한 이 사태를 우리 눈으로 빤히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각책임제에 대해서는 장차 혼란이 더 많을 것을 우리가 각오 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네째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저 하는 것은, 지금 배가 남으로 가는데 이 개헌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180도 전환하는 것이올시다. 이 전환하는 이 동안에 이 틈을 이용해서, 이 진공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큰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각오해야 될 것이올시다. 지난 2월 20일 와싱톤 탄생 기념일에 트르맨 대통령이 폭탄적인 성명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공산주의의 치명적 타격이 닥쳐올 때에는 우리는 무력을 행사하는 것도 사양치 않는다, 미국의 여론이 얼마나 공산주의에 대한 투쟁을 갖다가 사양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 여론까지도 횡행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3차 전쟁이 멀지 않어 반드시 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각적으로 단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동양에 눈을 돌려볼 때에 중공 정권은 대만을 반드시 총공격할 날이 4, 5월이면 반드시 올 줄 생각합니다. 이 모든 가지를 생각할 때에 미구에 제3차 전쟁의 위험성을 갖다가 우리가 내포하고 있는 이 세계정세를 우리가 등한시하고 우리 국내 정세를 우리가 생각 아니 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공산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진공 상태를 이용해서 가진 악질적인 모략과 공격을 갖다가 취할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헌을 해서 근본적인 개헌으로 말미아마서 진공 상태를 국내에다가 생기게 하는 이것은 우리 민족으로 봐서 대단히 위험 상태인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더욱더욱 철저히 느끼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나는 생각하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제도에 있지 않고 운용 여하에 달린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읍니다. 흔히 말하기를 내각책임제 개헌을 왜 하느냐, 대통령 그 양반 때문에 안 돼, 대통령을 거세해야 돼,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제도에 있지 않고 자연인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반세기 동안 우리가 정치 훈련이 있느냐? 행정 경험이 있느냐? 없읍니다. 그러므로 현실로 봐서 상의하달이 되지 않고 하정 이 상통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민심이 이탈되어 가는 것도 인정해요.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에게 있느냐? 결단코 대통령에게다가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너무 과한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모순당착을 가져온 것이에요.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대통령 주위에 양심적이요 공정한 애국자가 있느냐? 생명을 걸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야외에 현인이 있느냐 하면 이것 없는 것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 갑이라는 당파가 대통령에게 들어가서 「아무게 아무게가 나뿜니다. 그 대신 아무게를 두워 주시요」 을파가 들어가서는 전연 반대 의사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갑파는 이 사람은 나쁘다, 을파는 좋다, 한 사람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이 있을 까닭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국가가 안중에 없고 당리당략으로 말미아마서 대통령의 판단을 갖다가 어지럽게 하는 것이에요.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읍니까? 3천만 민중이 다 이 책임을 저야 됩니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책임을 저야 돼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이 책임을 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천만 전 민족을 적어도 지도자인 우리가 전반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가 반성하고 여기에 우리가 민의를 갖다가 반영시키고 민중을 잘 살펴서 공정한 입장에서 결사적 각오를 가지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힘이 우리가 강력하게 그와 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제도는 이대로 두고 운용에 만전을 다해서 국가백년의 기초를 우리가 여기서 전정 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해서 마지않는 바올시다. 이것으로 간단히 끄치겠읍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이주형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오늘이 3월 11일이올시다. 앞으로 이 정기회의의 회기가 1주일밖에 남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다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할 일은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개헌안 이외에 82년도 추가경정예산, 제3회 추가예산, 83년도 예산, 이것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선거법 역시 우리는 책임을 맡어 있는 것입니다. 5월 10일 선거를 60일을 앞두고 우리의 할 일을 생각해 볼 때에 필연적으로 이 정기회의의 회기가 연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다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차기 선거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온다고 하는 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이 문제 토론에 있어서 벌써 3일 동안을 허비하고 앞으로 또 40여 분의 발언 통지가 있는데 이 발언 통지에 게재된 40여 분이 전부 다 발언 하실려고 한다고 하면 어제 오전 오후 토론한 결과에 겨우 6, 7분의 토론이 끝났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앞으로 1주일 또는 10여 일의 시기를 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느 편으로 보아도 우리의 할일 또는 국민은 전부 이 의사당에서 어떠한 토론을 해서 어떻게 결론 나느냐, 이것을 심심한 주의로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벌써 이 개헌안이라고 하는 것은 40일 동안을 두고 많은 여론도 들었고, 자기들도 힘 미치는 대로 여러 가지 조사 연구를 거듭했을 줄 알어요. 그래서 의사가 벌써 다 확정되어 있는 일이올시다. 그런 것을 별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해서 국내에 혼란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모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 42조에 보면 제3항에 있어서 「교섭단체회는 각 단체의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발언자를 지명하며」 하는 말이 있읍니다. 이번에 발언 통지 40여 분이 나온 것은 결코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해서 발언 통지를 한 것이 아니야요. 모처럼 우리의 정해 논 이 국회법이 정당히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읍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한 가지 동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이 대체토론은 중지를 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소속 의원 비율에 의해서 몇 사람을 지정하든지…… 그것은 여기서 말하지 않읍니다. 그분들이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서 그분의 토론이 끝나거든 곧 제2독회로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이주형 의원의 동의는 재청 3청이 있어서 성립되었읍니다만, 이 국회법에 이렇게 있읍니다. 잠간 참고가 될가 해서 읽어 드리겠읍니다. 「제49조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발언할 수 있는 자가 전부 끝나기 전에라도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토론종결의 가부를 표결한다. 단 단체교섭회에서 지명 통지한 발언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는 토론종결의 제의 또는 동의를 할 수 없다. 토론한 의원은 토론 종결의 제의 또는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발언해 주세요.

저는 개의하겠읍니다. 이주형 의원으로부터 40여 일 동안 심사숙고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연달어서 오래동안 찬부 양론으로 많이 들었으니 만큼 인제는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각 교섭단체별로 비율에 의해서 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본의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동을 합니다만, 역시 어제 오늘…… 각 교섭단체별로 비율을 정해 가지고 내보낸 것은 아닙니다만, 각기 말을 했는데 또 새삼스럽게 교섭단체회에서 하나 또 둘 이렇게 해서 할려고 하면 며칠이 걸릴는지, 오히려 더 지연이 될는지, 이것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도 더 간편한 말씀을 좀 해 드릴가 합니다.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을 보면 국민당에서 세 사람, 일민에서 세 사람, 무소속에서 두 사람, 민국당에서 두 사람, 이렇게 열 사람이 했읍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 대개 다섯 사람 이상 했으므로 해서 넉넉히 잘 아실 줄 아는데 이 이상 더 찬성 반대가 나오면 공연히 조그마한 일로 더욱 감정적으로 될 우려도 있고 또 그만큼 하면 이론도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개의를 하고저 하는 것은 제1독회는 이로 종결하고, 즉 토론을 종결하고 제2독회를 즉시 개시할 것, 이것을 제가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나 성립되면 반드시 나려가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역시 저의 말할 것을 더하고 나려가야 하겠읍니다. 이 개의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몇 마디 지적해서 말할가 합니다. 즉 제49조 단항에 의해 가지고…… 교섭단체회에서 지명 통지한 발언이 끝나기 전에는 토론 종결의 제의 또는 동의를 할 수 없다, 이 49조 단항을 유일무이의 무기로 가지고 규칙이요 규칙이요 하고 모도 말씀하겠다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여기에 「지명 통지한 발언이 끝나기 전에는」 이랬읍니다. 지명 통지를 어디서 하느냐? 「단체교섭회에서」 이랬다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염두에 놓고 42조 2항에 「단체교섭회는 각 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발언자를 지명하여 의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랬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의 49조의 지명 통지, 이것은 제49조 3항 단체교섭회에서 가령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서로 교섭하기 위해서 이 점에서 각 단체가 각 단체의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정해 가지고 너이 단체는 둘 나간다든지 너이 단체는 하나 나간다든지 이렇게 작정해 가지고 이것을 지명을 해서 의장에게 통지해서 발언케 하는 것이 지명 발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멋대로 국민당에서 열 사람 내놓고 일민에서 20명 다 내놓고 그저 교섭단체 대표가 도장 찍으면 지명 발언자라 이러고, 이것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토론 종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토론 종결은 한 번도 써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작해 가지고 이 무기를 쓰시되 정당히 42조를 참작하셔서 써 주십시요.

지금 동의는 이주형 의원의 동의를 찬성합니다. 그것은 왜냐 할 것 같으면 물론 국회법에 의해서 교섭단체의 발언권이 끝나기 전에는 토론 종결을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체교섭의 이 동의가 만일 성립된다고 하면 우리는 교섭단체의 지명을 변경할 수 있읍니다. 그 지명 변경을 하면 그 변경에 따라서 할 수가 있으니까 이주형 의원의 동의를 찬성합니다. 지금 유성갑 의원의 개의는 우리 규칙상 대단히 곤란할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부 양론 간에 의사 진행은 법률에 의해서 혹은 국회 내의 규칙에 의해서 정당히 밟어야지 정당히 밟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에 대한 표결은 국회법에 명문이 없읍니다. 제1독회, 2독회는 법률에 대해서 쓴다고 있는데 이것을 만일 헌법에 준용한다면 혹은 준용되리라고 생각하면 헌법에 대해서는 하등 명문이 없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은 원칙에 의해서 그 독회에 들어갈 필요가 없에요. 그냥 여기서 헌법 개정안을 여기서 지금 개헌안을 내놓고 가부 표결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입니다. 만일 2독회에 들어가자, 이런 개의가 나와서 그 개의가 성립이 되면 그 표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과반수로 하렵니까, 3분지 2로 하렵니까? 이것이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2독회에 들어가자면 이것은 국회법 혹은 헌법 정신에 의지해서, 명문이 없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의지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3분지 2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명문이 없는 것을 저는 확언합니다마는, 이것은 명문이 없는 개헌안을 당장에 내 가지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고, 1독회니 2독회니 하는 명문이 없으니 그러므로 이주형 의원의 동의를 찬성을 하고 의사 진행은 지금 교섭단체별로 발언 인원을 변경하기를 요청합니다.

가부 표결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개의하신 분에게 하나 묻겠읍니다. 규칙에 의지해서 개의가 성립이 안 되는데 지금은 동의를 물어요

이 개의가 성립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없읍니다. 나는 전례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요전에 농개법을 토의할 때, 혹은 귀속재산처리법을 토의할 때 그때는 순전한 단체교섭권으로서 각 단체에서 몇 사람씩 내 논 전례가 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의장께서 이것은 원의에 물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고 적용시켜 가지고 이것을 결의를 해서 의사 진행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전례가 있는데 왜 재의가 성립 안 된다는지 나는 알 수 없에요. 나는 확실히 개의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만일 그러한 예가 없다고 하면 나는 그때의 속기록을 내 가지고 증명하겠읍니다.

이것 가지고 시간 보내지 마세요. 표결해서 결정합시다.

개의가 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데 개의를 성립시키려고 주창하는 분이 전례가 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 전례를 말해 보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에서 지명해서 발언권을 청구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중단하자 제의했을 때 발언권을 청구한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발언권을 기권하고, 그대로 기권한다면 그것은 할 수 있에요. 그렇지만 발언권을 청구한 사람이 나는 기권할 수 없다 하면 물론 기권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농개법, 귀속재산처리법을 토의할 때 의장이 이것을 제청해 가지고 발언권을 청구한 사람이 기권을 했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똑똑히 알고 말씀하십쇼

49조 단항에 의지해서 각 교섭단체에서 발언 통지를 내 가지고 이 발언이 끝나기 전에 토론 종결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지금 유성갑 의원의 동의가 성립 안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국회법을 개정해 가지고 교섭단체별로 한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간편한 토론으로서 의사 진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말이에요. 이제 의장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각 교섭단체에서 발언을 지명한 것은 20명 한도로 하는 한계의 단위로 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무소속은 하나, 일민은 둘, 민국과 국민이 셋, 이러한 비율로 정해서 발언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 무제한하게 누가 발언한다는 것만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현재 그것을 국회법의 의도하는 발언 통지라고 해서 다 해당한다고 하면 이것은 단체교섭회를 설치한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에요. 또 귀속재산처리법에 있어서 본 의원이 발언권을 단체교섭권에 의해서 제청했는데 말살당한 전례가 있고, 그 당시에 신광균 의원도 역시 원의에 의지해서 단체교섭권에 의한 발언 통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 못 할 이러한 전례가 몇 개 있었읍니다. 전례도 그럴뿐더러 42조 국회법을 또 하나 해석해 볼 때 유성갑 의원의 개의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성립 안 되고, 다만 유성갑 의원에게 내가 의향을 듣고저 하는 것은 헌법 개정안이 2독회를 필요로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즉 결정되지 않었으니까 1독회에 있어서의 토론만을 종결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왕 제출된 개의이니까 무엇 변경해 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읍니다.

지금 두 가지 설명하는 분은 우리 국회에 전례가 있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의가 있다고 하나, 그러나 그 전례라는 것은 좋은 전례라고 인정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규칙대로 한다면 여기 써 있는 대로 시행할 밖에 없읍니다. 또 42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강경히 고집하지 말고 이주형 의원의 동의나 유성갑 의원의 개의나 차이가 없읍니다. 사회하는 사람으로는 전례가 좋지 않은 전례이기 때문에 좇으려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하는 사람으로는 전례대로 하지 않고 규칙대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강요하려고 하지는 않읍니다.

2독회에 즉시 들어갈 것, 이것은 개의 중에 두 가지 종류라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의가 있기로 생각해서 하고, 그것은 빼 버리고 오즉 「1독회는 이것으로써 종료할 것」 이것만이 개의 주문입니다. 그런데 전례를 이주형 의원은 말씀하지만 전례는 나쁜 예를 쓸 것 없고, 즉 말하면 지명 발언권자라는 것은 교섭단체에서 각 단체 소속 의원의 비율로 배정해 가지고 지명을 해서 의원에게 보낸 것이 지명 발언자이지, 자기 마음대로 교섭회에서 열 사람이면 열, 스무 사람이면 스무 사람 낸 것은 지명 발언권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섭단체의 비율대로 한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무 의장께서 독단적으로 법률을 해석하시지 말고 그만 표결에 부쳐서 원의로 결정할 것이니까 표결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당 열하나, 민국당이 약 20명 가까운 수입니다. 일민구락부 열, 무소속 역시 같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번복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내가 처음 말한 것을 고집하려고 하지 않읍니다. 하나, 전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주형 의원의 말씀은 각 교섭단체에서 대표가 나와 가지고 그 비율로 작정한다면 가장 적합한 것 같읍니다. 지금 신익희 의장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연일 의장이 사회해서 조금 피곤할 뿐 아니라 오늘 역시 불가불 시급한 편지를 조금 쓸 일이 있어서 이와 같이 부의장에게 사회를 부탁했든 것입니다. 저의 약속은 한 시간 동안만 보면, 내가 그 안에 나오겠다고 해서 시간도 거진 된 것 같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 문제가 아마 해결되기까지는 윤 부의장이 사회해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이 문제에 의견을 진술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물론 법률에 의해서 나로서 또다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사회하기 어려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국회법을 개정할 때에 교섭단체를 규정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만 의사를 민첩하게 진행하자고 하는 것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 국회 안에 있는 각 단체들의 의사 반영이 완전히 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회의에서 많은 말성이 되고 많은 운위가 되는 발언 문제, 거왕 우리 국회가 성립된 이래 이 의사당 안에서 분규가 있었다고 하면 물론 그 배후에는 의견의 이동 도 있지만 대개 형식적으로 이면으로 나타나는 것은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주고 하는 데에 그 많은 전례가 있든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법을 개정한 이후에 교섭단체별로 지명해서 발언 통지서를 보내라, 이것을 약속한 뒤에는 조금 정돈된 줄로 알어요. 그러면 이것은 비례 말이지만 대개 말하기를 셋이다 둘이다 하나다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내려오는 것이 아마 이때까지의 우리가 내정한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그것도 문제에 따라서 거기에 발언하는 데 대한 그 비율 수가 적은 수도 있고 혹은 많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냉정히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방 문제에 많이 인용되는 제49조 단항이라고 하는 것은 교섭단체를 규정한 후에 제일 필요한 규정으로 알아요. 항용 시간이 많이 가는 것을 지루히 여기거나 또는 의견 발표에 많은 취미를 느끼지 않는 우리 전체의 공기가 돌 때에는 명문에 규정이 있다고 하드라도 서로히 다 묵인하고 다 동의를 표시하는 까닭에 순수하게 지나간 일이 많읍니다. 그것은 아까 장병만 의원이 말씀한 대로에 가령 지명 발언 통지서를 발한 의원의 수가 다 끝나지 않드라도 자 이로부터는 그냥 찬부의 의사는 고만하고 제2차 회의 방식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나 혹은 제의가 되었거나 이야기될 때에는 아무 이의 없이 그것이 좋소 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더러 있는 줄로 기억합니다. 장병만 의원이 특별히 신 의장이 사회 때에 농지개혁법을 토의할 때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때에 이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각 교섭단체의 책임자나 및 소속된 분 우리 의원 동지들이 다 같이 찬동해서 다 같이 동의하는 때에 비로소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 알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때에도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틀렸다,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쟁집하는 데 있어서는 49조 명문규정을 반다시 우리는 내놓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전례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전례를 따르고, 전례가 없으면 심지어는 학설과 모든 것을 참고로 하는 것은 법학통론 제1페지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전례가 있다고 하드라도 명문의 규정을 이야기할 때에는 명문으로서 규정된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지금 이주형 의원의 동의는 어저께 회의가 끝난 이후에 여러 의원 동지들과 나하고 말하기를 이것 무슨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의논할 때에 나도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이것을 당장에 원의로 내놓고 당장에서 작정하는 것은 어려운 거다, 방법이 없다…… 하니까 나중에 교섭단체의 책임 되는 분들 몇 분이 의논해 가지고 잘 조정하고 수효를 줄이고 잘 합의한 의견을 내놓고 보면 이것은 작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기왕에 이주형 의원의 이 동의를 합리하고 또 적법한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어 유성갑 의원의 대의는 일을 위한 성의와 시간을 절약하자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 같이 동감하는 바이지만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히 원의에 내놓고 작정하자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안 할 뿐만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더우기 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부의장이 사회하고 있어서 이 동의와 개의에 대한 견해는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사회로 결국 의장의 자격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위선 이 동의를 취급해 가지고 표결해 가지고 오늘 안이라도 작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하겠읍니다.

우리 42조에 「단체교섭회는 각 단체의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발언자를 지명하여 의장에게 발언을 통지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다음, 49조에 와서 토론을 종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단체교섭회에서 지명 통지한 발언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는 토론 종결의 제의를 할 수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지난 때에 우리가 경험해 온 대로 다 어떻게 토의해 왔느냐 하면, 두 가지 형식으로 해 나왔는데, 한 가지는 각 소속 단체별에서 비율별로 지명해 가지고 발언했다는 것이 있고, 또 우리 대부분은 지금 개헌안을 상정해서 토의하는 것처럼 지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적으로 나와서 하는 경우에 있었읍니다. 만일 이 일로 유성갑 의원의 개의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다 각각 소속 단체별에 의해서 비율에 의지해서 여기 제49조에 단항에 포함되는 그런 성질의 지명이라고 하면 그것은 개의가 성립 안 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수두룩 자기 할말대로 다 하다가 마지막 토의 종결할 때에는 이것을 갖다가 또 이용할려고 제42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가령 손 안에 든 20명이니 40명이니 발언 신청한 것이 그 소속 단체의 책임진 지명을 받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이 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여기다가 이용할려고 합니까? 이것은 개의 성립됩니다.

사회하시는 부의장께서 발언권을 줄 때에 공정을 잃은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저는 신익희 의장보담도 수십 초 앞서서 손을 들고 언권을 청했지만 신익희 의장께 언권을 먼저 주고 정준에게는 먼저 언권을 안 주는 이유는 어데에 있는가, 신익희 씨나 정준 의원이나 10만 선량인 것은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의가 나왔고 개의도 나왔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반대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발언권을 신청해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해 내려오다가 새삼스럽게 소속별로 다시 각 교섭단체가 의논해서 발언권을 다시 신청을 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지금은 시간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급히 서둘러야 할 이때에 있어서 다시 휴회에 들어가서 교섭단체가 다시 의논이 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거치장스러운 일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또한 지금 유성갑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토론을 종결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본다 해도 안 될 뿐 아니라 이것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첫 새벽부터 이것을 봉쇄할려고 하는 이것이 대단히 합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당파를 초월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 문제는 오늘 중에는 결정 짖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아까 이재형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예산 문제 또는 선거법 문제 등 허다한 모든 문제를 앞에 내놓고 이 문제로 여러 날 시간을 끈다고 하는 것은 국민 앞에 대단히 미안한 일이며, 우리로써 이와 같이 많은 시간을 걸어서 개헌을 추진하고저 하는 측으로 말하드라도, 며칠 끈다고 하드라도 무슨 뾰족한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오늘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저의 생각하는 가운데에는 이 발언을 신청한 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한댓자 그이야기가 그이야기일 것이므로 인해서 앞으로 여기서 몇 사람을 원의로 결정해 가지고 이만한 정도의 이야기를 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결착 을 짖자, 이와 같이 한다고 하면 국회법에도 저촉도 안 될 것이며, 앞으로 시일을 많이 끌지도 않는 유일한 방법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하므로 인해서 제가 재개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언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각 소속별로 한 사람씩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려면 그러면 네 사람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이야기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찬부 양론으로써 두 사람씩 여기서 나와서 이야기 될 것이올시다. 「네 사람 각 소속별로 한 사람씩 네 사람이 발언한 다음에는 대체토론을 종결하기로 함」 이것을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정준 의원의 재개의에 재청 3청 있읍니까? 이원홍 의원 말씀하세요

개의와 재개의가 다 불법입니다. 49조 제2항 단항에 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치국가의 적어도 입법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적 개의, 재개의는 내지 못할 것입니다. 재개의로 말하면 우리가 벌써 단체교섭회의 지명에 의지해서 발언 통지를 내서 발언권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명권을 1개의 결의로써 박탈하려고 하는 그것은 비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의정단상에서 오늘날 까지 인권유린이니…… 가만있어! 건방지게…… 비민주주의적인 팟쇼주의, 이와 같은 불법적 행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주먹으로써 해결을 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으로 해결 지우게 함으로써…… 동의를 협의해서 결정을 할지언정 재개의와 개의라는 것은 이것은 불법적인 고로 해서 적어도 국민의 대표자로써 의정단상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은 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양편이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사회하는 사람이 볼 때에는 교섭단체는 비율이 안 맞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어느 교섭단체의 책임자인지는 모르지만 비율에 의해서 도장을 찍었는지…… 이것은 수효로 볼 때에는 갑절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비합법적인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나로서는 실행하겠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재개의부터 묻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이 뜻에 안 맞으신다면 표결해 가지고 다수결로 하겠읍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란하게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죠, 과거에 헌법 제정할 당시에도 여기서 발언 한마디 안 한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때에 무수한 발언을 한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헌안을 내놓고도 역시 헌법 제정 당시에 말한 사람은 말했어요. 말 안 한 사람은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특히 권태희 의원으로 말씀하면 자기는 어제 할말을 다 해 버렸어요. 오늘이라도 해결하자고 할 것 같으면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보는 것과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각 자기 선발 구역에서도 부탁이 많이 옵니다. 찬성 또는 반대 또는 그뿐만 아니라 단체를 통해서도 찬성 반대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러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읍니까? 보통 예 가 아니에요. 그러면 좀 시간의 여유를 두어 가지고서 우리가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동의 또는 개의 재개의 전부 불찬성하고, 다만 여기에 발언권 낼 사람 그 사람이 전부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발언하기까지에는 이것을 결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윤병구 의원 말씀하세요.

단체교섭회를 말씀하시는데 단체교섭은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구성 인원의 비율문제에 한해서만 비로소 단체교섭권이 발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시하고 무조건하고 자당에서 구성이 된 인원이 30명 40명이 다 발언한다고 해서 단체교섭권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단체교섭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도 있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이것을 어떠한 자기 유 의 의견을 주창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횡적 연관성을 부인한다고 하면 어떤 단체에서 60여 명, 70여 명이 다 발언한다고 해서 60명이나 70명이 다 그 발언 끝날 때까지 열흘, 수무 날을 이것을 그대로 가야 옳읍니까? 이건 당최 툭하면 의원들이 10만의 선량을 말씀하시고 법치를 얘기하십니다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횡적으로 연결해서 그 조직의 연관성을 서로 지킬 적에 그것으로서 법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견해만을 주창하는 것이 법이 될 수 없는 줄 압니다. 특히 또한 이 헌법 개정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정한 사람이었고 2년 동안 우리가 거러 나왔고 또 이것을 40여 일을 두고서 여러 가지로 자기의 의도도 생각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면 이것을 하루 이틀 더 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난산하는 부인이 산부인과의 의사를 불러다 놓고 한 일주일 동안 진통하는 것과 또 같은 것임에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 표결하나 내일 표결하나 한 달 후에 표결하나 만일 자기가 10만 선량으로서 선량다운 본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가튼 부튼 오즉 한 순간적 그때 돌아가는 데에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단체교섭에 의하여 20여 명 내놓고서도 이것을 또 교섭권의 발동을 법적으로 주창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장은 곧 표결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규칙을 찾을 때에 좀 냉정 합시다. 감정을 떠나서, 지금 의장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회법 42조에 의해서 지명한 대표의 비율이 맞지 않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논의한 대다수가 각 소속 단체의 지명에 의지해서 여기에 나와서 발언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비율을 각 단체교섭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적당히 분배하지 못했다는 이것만이 결함된…… 우리가 국회법을 시행해 가는 데에 결함된, 한 수속의 미비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그 미비한 수속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발견하였을 때에 고치자고 하는 이주형 의원의 동의야말로 다시 말할 수 없는 적절한 타당한 동의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개의나 재개의나 말하면 국회법을 전연히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했음으로 말미아마서 그러한 조고마한 험점을 발견했음으로 말미아마서 국회법을 무시하고 나가자는 이런 말은 우리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의장이 처음부터 선언한 바와 마찬가지로 개의도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재개의도 성립이 안 되고, 동의만이 성립되어서 우리가 잘못 걸어 나오든 길을 지금 이 순간이라도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개의나 재개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말씀인 줄 압니다.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국회법에 똑똑히 기록되어서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권태희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 42조 3항에 가서 「단체교섭회는 각 단체의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발언자를 지명하여 의장에게 발언을 통지할 수 있다」 했으니 있을 수도 있는 것이며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똑똑히 말했읍니다. 「의원은 전항의 발언 통지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발언 통지보다 먼저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전항의 발언 통지가 있을 때에는…… 「발언 통지가 없을 때에는」 하는 해석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단체교섭회에서 통지할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단체교섭회에서 수효를 지명해 가지고 통지한다고 하면 49조 단항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49조 단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교섭회에서 지명해 가지고 하는 그때에 한해서 그 단체교섭회에서 나온 사람들로 하여금 다 말하기 전에는 끝막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일 것이고, 만일 단체교섭회가 지명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니 하였다고 하는 때에는 49조 단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적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통지 나온 이 모든 발언자들은 어떠한 사람인고 하니 단체교섭회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 각각 개별적으로 그 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고로 그 발언자들은 개인적으로 낼 수가 있는 것인데, 만일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46조를 우리는 적용해서 이 개의나 이 재개의를 성립시킬 수가 있는 것이니까 46조를 읽을 터이니 여러분 들어 보세요. 「의원의 질의, 의논,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이랬으니까 국회의 결의로서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 수효를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발언을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고로 다 끝나기 전이라도 개의로서 지금 1독회를 종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재개의로서 한 사람씩만…… 앞으로는 한 사람씩 찬부 양론하고 이다음으로는 말자고 하는 것이 이 법으로 성립된다는 것이 똑똑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첫 번부터 단체교섭회에서 비율로 발언 통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 발언을 제한해야 할 터인데 단체교섭회에서 정식으로 비율로 나오지 않고 이 헌법이 중요한 법안인 만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의 발언이 있으리라고 해서 한도를 정하지 않고 각 단체에서 적어 둘 줄 압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비율은 이것은 무시할 수 없어서 국회법에 비율이 있으니까 비율을 무시하고 여기서 원의로 할 수 없읍니다. 각 단체에서 발언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발언을 보면 동일한 수로 한 단체 하나씩 차례차례 했으니까 제일 적은 무소속이나 제일 많은 대한국민당이나 꼭같은 수효로 발언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의로 끊어 버린다고 하면 이 비율이 무시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발언한 단체에서 양보하기 전에는 이 결의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소속에서는 몇 사람이 발언을 했고, 지금 무소속에 한둘 발언을 허락한다고 하면 그 비율에 의해서 다른 단체에도 발언 수를 일단 배정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배정을 받은 단체에서 우리 단체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으니 하나만 해도 좋다고 하면 그 단체는 비율을 지키지 않어도 좋고, 만일 다른 단체에서 그 비율을 고집한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암만 원의로 결정해도 국회법을 무시한 이상에는 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각 단체에서 나오셔서 무소속에 인제는 많이 했으니까 너는 고만두어라 하면 그다음에는 다른 나머지 단체의 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을 정한 뒤에는 많이 배당을 당한 단체에서 우리는 대표로 한두 사람이 말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적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비율 배당한 인원을 고집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원의로 결정하드라도 원의는 국회법을 이기지 못하니까 도리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꾸 왈가왈부로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보다 이주형 의원의 동의를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각 단체에서 나와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배당 수를 고집하지 말고 많이 배당 당한 대한국민당, 민주국민당에서 그 수를 고집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주려서 한 단체의 그만 약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의사를 진행하는 데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국회법을 무시하고 원의로 해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이주형 의원의 동의를 통과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각 단체대표가 나와서 될 수 있는 대로 비율의 수를 고집하지 말고 주려서 한두 사람에 한하도록 이렇게 일을 진행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하세요. 다 아니까 여기에서 이주형 의원의 동의나 개의하신 것 다 잘 알고 있어요. 속히 진행하도록 합시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다 언권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침에 발언 통지를 낸 수가 정원이 초과되었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요한 헌법이 갑짜기 상정된 까닭으로 단체교섭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서로 타협해 가지고 수를 정하는 시간이 없었든 까닭입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가 발언 통지를 내게 되었는데 역시 단체교섭회의 대표자는 발언 통지를 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결국은 싸인을 해서 시인을 해 가지고 의사국에 냈든 것입니다. 그러면 수라는 것이 반드시 셋이나 열이나 수 는 국회법에는 작정된 것이 없어요. 법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수를 한둘 할 수도 있고 중요한 데 열이나 수물이라도 될 수 있으되, 과한 수를 아무리 중대한 헌법을 토의하드라도 과한 수를 가지고는 시일이 경과하니까 곤란한데 사실에 있어서 너무 많은 숫자가 의사국에 통해 가지고 의장 앞에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의사 진행상 대단히 혼란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다시 셋이냐 열이냐 하는 것을 제한하는 수가 없에요. 그러면 종래에 우리가 해 나온 예로 보아서 최소의 수로부터 최대의 수까지 토론의 시간이 충분하다고 하면 의논 시간을 주드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는 그것을 다시 작정하자는 동의임으로 국회법에는 어그러짐이 없고 또 따라서 의사 진행하는 하는 데 가장 명철한 동의안이라고 보는데, 다만 개의 재개의를 취급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 의견을 확실히 말씀드리자고 하면 의장께서는 개의는 성질상 취급하지 않는다고 선포를 하셨읍니다. 그리고 다시 개의 재개의를 묻는다는 것은 의사 진행에 착각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동의만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만큼 여러 가지로 동의와 개의 재개의 다 의견을 토로했읍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 더 이 문제는 더 의논하지 말고 찬부 양론에 대한 것만 가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의 동의가 성립됐에요. 더 말씀 마세요 곧 가부 묻읍니다. 토론 종결에는 이의가 없에요?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72, 가 89, 부 7, 가결되었읍니다. 사회로서, 나로 말하면…… 말씀하겠에요. 말씀하겠는데…… 가만히 계세요. 서우석 의원, 너무 흥분되지 마시고 말씀 들으세요. 지금 이렀읍니다. 아까 여러분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달렀는데 나로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여기 나온 비율을 보면 비율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국회법을 무시할 수가 없읍니다. 나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의 재개의 동의가 있읍니다마는, 동의를 물을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비율을 작정해 가지고 결정하자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정하십시다. 그러므로 이 비율이 잘못되었고 이것을 고치자는 말이니까…… 원칙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양편이 양해하시고 그대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각 교섭단체에서 대표가 나와서 결정하는 것이 좋읍니다. 그러므로 동의만 묻읍니다. 재석원 수 172, 가 124, 부 1, 가결되었읍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 결의된 데 의지해서 교섭단체의 책임자 몇 분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간이 약간 걸리겠는데 잠시 휴회를 하는 것도 어떨까요? 그러면 그 교섭단체에서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시간으로는 한 10분 이상 시간을 우리는 상상하고 우리 회의를 한 10분 동안 휴회하기로 합니다.

다시 계속해서 개회합니다. 지금은 교섭단체가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듣기로 합니다. 이재형 의원이 먼저 보고합니다.

대표회의의 경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민주국민당에서는 서상일 씨가 나오시고, 일민구락부에서는 박순석 씨가 나오시고, 대한국민당에서는 본 의원이 나오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무소속을 대표해서 이훈구 씨가 출석하셨는데, 국회법에 규정한 단체교섭은 20명 이상의 의원의 서명날인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본 의원도 역설해서 무소속 단체교섭권의 유무와 그의 대표로서의 출석은 부당하다는 말을 했어요. 종래의 관례에 의해서 이훈구 의원은 무소속을 대표해서 출석한 일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었읍니다. 모든 것이 국회법에 의거해서 이러한 대표자 회의가 소집되는 만큼 무소속은 분명히 20인 이상의 서명날인은 한 개의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고 회의에 참가한 본 의원도 거부하고 또한 박순석 의원도 거부해서 이훈구 의원은 도로 돌아갔든 것입니다. 다음에 회의 경과에 있어서 서상일 의원께서 현재 민주국민당은 15명의 발언 통지를 했으니 이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타 단체의 발언권을 부여해서 총 발언 수를 결정하자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앞서서 현재 등록된 국회의원의 비율로 본다면 대한국민당이 셋, 일민구락부는 하나의 비례가 아니냐, 혹은 그렇지 않고 3․3․1이 아니냐, 4․4․2가 아니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3․3․1로 하는 데에 결론을 얻어 가지고, 다시 말하면 3․3․1에 의해서 민주국민당이 15명의 발언 통지가 있으니까 대한국민당도 열다섯을 해라, 일민구락부는 거기에 3분지 1인 다섯을 해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한국민당은 3․3․1의 비율에 의해서 이미 셋이 되었으니 남어지는 하지 않어도 좋소, 일민구락부는 더 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 3․3․1의 비율에 대해서 민주국민당은 둘밖에 현재 안 했으니 한 분 더 하실 의사는 없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민주국민당 측에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 대한국민당에서 발언 통지를 해서 여덟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3․3․1의 비율로 하자,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박순석 의원이 의사 진행을 촉진시키고 이여 의 법안 처리에 있어서 시간을 다루자는 동의자 이주형 의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러한 비율로 정해서 20여 명이 토론을 한다면 허다한 시간을 요하니 우리는 3․3․1의 비율로 대한국민당이 이미 모든 발언을 않겠다고 하고 민주국민당 측에서는 그렇게 하여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박순석 의원과 본 의원은 민주국민당에서 한 분만 더 하도록 하는 것을 합의를 보았고, 민주국민당 측에서는 양보를 하지 않어서 그 뒤는 얘기를 못 하고 여기에 보고하는 것이올시다. 그 도중에……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만일 민주국민당이 15명을 주장한다면 우리 대한국민당에서는 77명 전부가 이 회기가 끝날 때까지 발언하겠다는 말씀까지 하고, 뿐만 아니라 현재 제출한 이 질문 통지라는 것은 단체교섭회에 의한 통지가 아니고 각 단체의 질문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법에 의한 단체교섭회의 발언 통지라는 것은 오늘과 같은 각 대표가 뫃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비율을 정해서 발언 통지를 내는 것인데, 그런 회의에서 한 것이 단지 우리 단체에서 누가 나간다는 것을 통지한 것이지 결코 국회법에 의한 단체교섭회의 발언 통지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했읍니다. 이상으로 경과를 보고합니다.

지금은 서상일 의원이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대개는 지금 이재형 의원이 말씀드린 바 그러한 결론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충을 할 것 같으면 본래에 이 의논을 해 나온 순서가 비율적으로 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읍니다. 즉 말씀하자면 무소속, 일민, 대한국민, 민주국민당, 네 편으로서 반대 찬성을 노나서 1․1․1 비율로 나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형 의원의 동의의 정신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말씀하신 이것이 무통제하게 되었으니 정비를 해서 비율로서 발언을 다시 하도록 하자는 데에 정신이 있었든 것이 하나이고, 둘째로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많은 법안도 있고 시간이 무엇 할 터이니 할 수 있으면 인원을 줄여서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훈구 의원과 넷이 합석을 했든 것인데,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훈구 의원은 무소속으로서 수속을 밟지 못한 까닭으로 그 대표는 거부한다고 이재형 의원으로부터 반대를 한 까닭으로 참석을 못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셋이 의논하자고 해서 먼저 비율을 정하자, 이렇게 말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비율은 과거에도 비율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발언할 수 있는 비율은 3․3․1로 정하였읍니다. 그래서 민주국민당에서 셋이 하면 대한국민당에서 셋이 하고, 마지막으로 일민구락부에서 하나 하기로 비율은 그렇게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인원에 대한 이야기로 드러갔읍니다. 그래서 인원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든 남어지에 이재형 의원으로부터 「민주국민당에서 발언할 이가 많이 있으니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요」 이래서 「지금 우리는 열다섯 명이 남어 있으니 이 열다섯 명을 다 해 주기 바라오」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될 것이 무엇이 있소? 우리 국회에서 위임을 받은 정신이 두 가지인데 그 한 가지 비율은 작정되고 그다음에 이주형 의원의 동의의 취지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적게 하자는 취지가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77인이 다 하겠소」 「그것은 다 해도 좋소. 우리는 열다섯만 하면 만족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터이니 이 발언을 포기할 터이니 여러분도 포기를 하시고 한 분만 민국당에서 더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것도 할 수가 없읍니다. 포기는 당신네의 자유이지만 발언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조금 어렵읍니다」 그래 말을 하였읍니다. 끝으로 이러한 말을 하였읍니다. 「결국은 당신네 국민당에서 남은 분이 여덟 분이니 여덟 분을 본위로 해 가지고 우리는 주려도 좋읍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한 결과 「그러면 이 회합은 결렬이요」 이재형 의원으로부터 결렬을 선언하고 여기에 나와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전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여러분이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순석 의원이 보고합니다.

이제 3단체의 교섭위원들이 줄여서 교섭한 전말은 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략 그대로올시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줄여서 의논하는 가운데에 이 일을 이주형 의원의 동의가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결정을 지어야 되겠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방청석도 과거에 없는 초만원의 초만원을 이루고 또한 민중 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초조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속히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사 가운데에서 대한국민당에서는 「포기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일민구락부도 우리는 벌써 예정 비례 이상이니까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이 포기가 된다, 그러므로 비율에 의한다고 하면 민주국민당에서 한 사람만 더하면 그 비율이 되니 그 비율대로 한 사람만 더 하는 것이 좋다는 동의와 재청을 이재형 의원과 본 의원이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렇게 되자 서상일 의원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 나와 부득이 이것을 의사당에서…… 세 사람이 모여서 결정한 바로 본다면 2 대 1이니까 결정이라고도 보겠지만 이미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집해서 거기서 2 대 1로 결정했다고 보고하는 것보다도 그만한 전말을 보고해 드리고, 남어지는 앞으로 문제가 이만치 되었으니 달리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원의로 결정해서 속히 어떠한 비율을 정해 주셔야 속히 문제가 결정될 줄 압니다.

김광준 의원 말씀해요.

이제 박순석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3대 교섭단체에서…… 긍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2대 교섭단체의 2분지 1이 되는 2분지 2의 2분지 1인 교섭단체 대표회의가 완전히 결렬되었다면 이것은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선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당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믿어서 마지않읍니다. 그런데 이재형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과연 무소속에 있어서는 20인 이상의 서명날인은 하지 않었읍니다. 국회법에 작정된 그대로의 법적 모든 수속이다라는 것은 이행하지 못하였읍니다. 솔직히 그 점 긍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마 과거에 있어서 다른 법안의 처리에 있어서도 이렇게까지 엄중한 법의 해석을 내렸는가, 과거에 우리네들을 볼 때에 무소속은 현재 의사 당국에 있어서 구속된 의원까지 포함해서 20인이라는 이러한 취급을 받고 있읍니다. 어째서 이러한 소위 국회 푸락치니 하는 이러한 불명예한 사람들까지 우리네들에 포함을 해 가지고 그 소위 단체교섭회의 일 구성원으로서 취급을 받는가, 이 불명예스러운 고통을 감수할 바에는 우리네들이 발언권을 보지하기 위해서 최후적으로 어떠한 방책을 우리네들이 실행할 것 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과거에 있어서 그러한 무소속의 발언권에 대해서 우리네들이 봉쇄를 당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개헌안이 심히 중대한 남어지에 소위 법적으로 수속하지 않은 단체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토의에 참가하지 말라는 이러한 법리의 판정이 내렸다면 역시 본인은 긍정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무소속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찬부 양론으로 갈려 있었읍니다.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 처음부터 우리네들에게 발언권을 봉쇄했다면 이것은 별문제올시다마는, 어째서 도중에 와서 과거에 있어서 모든 의사를 발표해 왔는데 남의 권리를 봉쇄하면 처음부터 봉쇄하는 것은 혹 온당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도중에 있어서 봉쇄하는 것은 긍정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으로서는 본 회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었읍니다. 그러니 만약 이재형 의원이 말씀하신 「민주국민당에서 열몇 명을 주장할 것 같으면 대한국민당에서는 제1당으로 우세한 의원 77인 다 발언하겠다는 것이 이재형 의원의 심경이라면 차제에 무소속에라도 차제에 동정이 계셔도 무관하지 않을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3대 교섭단체에 있어 가지고 그 회합이 결렬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 단체위원들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결렬된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는 원상회복에 일단 복구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처음으로 의사 진행에 언권을 얻었읍니다. 오늘 오전 중에 잠간 의장을 대리해서 사회하는 사람으로 의사 진행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할려고 합니다. 아까 사회하든 중에 각 교섭단체의 발언하실 분의 통지 드러 온 것을 보면 지금 이주형 의원의 말씀이 옳읍니다. 또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국민당에서 20명 가깝고, 대한국민당 10여 명이고, 그 이외에 일민구락부 무소속 6, 7명에 지나지 않었읍니다. 또한 주장하시는 것을 보아서 부족한 이 사람이 규칙을 보고 이것을 이렇게 처리할려고 하는 이주형 의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안건을 속히 이것을 끝내고 빨리 해결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감하고, 따라서 원내의 3파에서 양보해 가지고 최소 인원의 한도를 해 가지고 이 토론을 끝내고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상일 의원의 말씀을 드를 때 3분지 2는 이주형 의원 말씀이나 박순석 의원의 말씀을 드를 때 불공평한 감이 없지 않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교섭단체가 결렬되었으니까 아침에 나로서는 공정한 입장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로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하게 평등하게 해 나가면서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이면에 고심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서상일 의원의 설명을 드르면 내가 말씀한 본의와 관심과는 모순되었어요. 그러니 이 원칙에 대해서는 원의에 물어서 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이 동의는 교섭단체의 의견이 귀결이 되지 못했으니까 원의로 작정하자, 그럴듯한 말씀인데, 이 교섭단체가 성립된 한에는 교섭단체에서 작정이 되어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될 줄 아러요. 만일 원의로 작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읍니다마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시효가 있을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사회하는 자로서 이 동의는 성립된 것을 선포해 드리고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교섭단체에서 서로 주장한 보고를 드르면 일민구락부나 대한국민당이고 주장하는 그 이론 구성에 있어서 큰 결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본래가 교섭단체가 3․3․1로 종래도 해 왔고 오늘 또 그것을 원칙으로 세워 가지고 인원수를 배정하자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일민구락부에서는 31명의 명부를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네 명의 발언자가 있다, 그러면 네 명의 발언자의 비례를 의지해서 민주국민당이나 대한국민당에다가 그 비례를 준다고 하면 적을지라도 3․3․1로 민주국민당이 열둘, 대한국민당이 열둘 가저야 된다 말이야요. 그런데 대한국민당에서는 세 사람이 기위 발언을 했으니까 그 이외에는 포기하고 민주국민당에 한 사람만 발언을 준다고 하면 대한국민당과 민주국민당 사이에는 비례가 꼭 맞을는지 모르지만 일민구락부에 가서는 비례가 맞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적을지라도 대한국민당에서는 앞으로 발언을 포기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민주국민당에서는 일민구락부에서 하나만 해야 될 것이 넷이 한 까닭에 그러한 침해를 당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국민당에 발언을 주는데도 일민구락부 네 사람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형 의원이나 박순석 의원의 주장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구성되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 까닭에 거기에 대해서 교섭단체에서 결렬될 것은 이론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또 가지고 여기에 원의에 묻자 이렇게 다수당의 손 수 를 가지고 정당한 의논을 무시한다는 것은 나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적을지라도 다시 교섭단체를 매껴 가지고 의논에 정당한 주장을 해 가지고 이론에 버서나면 모르지만 한편 짝의 이론을 무시해 가지고 그 이론을 주장한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좋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적을지라도 정치인인 만큼 의논 구성에 있어서 적당한 의논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본회의에서 한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 반대하는 것은 교섭단체에서 이 비율을 정해 가지고 한다는 그 국회법에 뚜렷이 있는 이상에는 언제든지 거기에 의지해서 그 비례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적당하지 여기에서 이 일을 원의로 작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발언권 문제에 있어서 지금 보고를 드리면 무소속은 거기에 참가도 안 시키고 전연 발언할 자격을 안 준다, 그런 보고를 드렀읍니다. 여기 이것은 오늘만은 벌써 발언을 두 분인가 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원칙으로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국가 민족 전체를 위해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말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지금 내가 몇일 동안 여러분 논의하는 것을 볼 때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 헌법을 고치는 것이 좋으냐 나뿌냐,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파당적 대립적으로 욕설을 하고 하는 이것은, 국가 민족에 이익이 되는 논쟁이 적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나는 발언할 용기까지 이렀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소속은 그러한 특색을 가지지 않은 의원이 많었는데 이 무소속에 발언권을 금후에는 단체교섭권이 없다고 봉쇄하는 것은 국가민족의 장래를 위하야 나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체교섭권이 없으면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무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고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까? 20명이라야 단체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20명이 못 되면 단체교섭권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울릉도 같은 데는 1만 5000명인데 10만에 국회의원 하나 뽑는다고 하면 울릉도에 국회의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읍니까? 무소속은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법을 논의하는 데에 될 수 있으면 발언을 많이 해서 순전히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면 견해의 차로서 어데까지든지 정정당당하게 싸와서 한 사람의 말이라도 더 듣고,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더 들어서 이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헌법을 우리가 고치든지 또는 그대로 두든지를 논의해야 할 것인데 우리의 공기는 그와는 반대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금후에는 무소속 의원에게 발언권을 봉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당하고 법적으로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부당하다는 것을 언명합니다. 우리 국가가 파당적 대립으로서 우리 대한 국민이 행복스럽게 될 줄 압니까? 과거에도 경험하고 현재에도 그것을 보고 있읍니다. 장래에도 그 사태가 점점 험악해 나갈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오히려 무소속에게 발언을 더 많이 주므로써 대한민국의 국정이 바로잡힐 것을 언명합니다. 다수 독재로 그저 다수로만 해서 무리로 끌어나가는 것은 오히려 오류를 범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고 발언권에 있어서 이미 무소속에서는 두 사람이 발언을 했으니깐 이번에는 발언권을 주지 않어도 좋읍니다만, 무소속 대표는 참가할 권리도 없고, 발언에 참가할 권리도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는 것을 언명합니다.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모순이 있읍니다. 아까 처음으로 말씀하시길 이주형 의원의 동의가 과거에 한 것은 국회법 몇몇 조에 다 불법이 되니까 교섭단체 대표원 세 사람이 나와서 결의하자고 원의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무소속은 이 법에 비춰서 하자는 일에 아직까지 등록이 되지 않었으니까 그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인정했읍니다. 따라서 아까 세 분의 교섭단체 위원 세 분이 나가서 2 대 1로 하려고 결렬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여기서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40일 동안 우리 민중이나 세계에서 다 각자들이 이 현실로 봐서 우리 국회의원이나 우리 민중이나 이 개헌을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것은 다 마음속에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로 이틀 자꾸 끄러 가자고 하는 것은 민중을 혼란시키고 우리의 국정을 무시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로바삐 원의로 결정해서 표결해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조헌영 의원이 대단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늘 저도 교섭위원 될 자격이 없이 방청을 했읍니다. 이 교섭회에서 한 분씩 나와서 서상일 의원과 이재형 의원과 박순석 의원, 세 분이 회합했는데 이훈구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했다고 해서 거기에 앉었으니까 17명 대표인 무소속에도 발언권이 하나, 70명을 대표하는 민국당에도 발언권이 하나, 일민구락부에도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발언권을 봉쇄한다는 것은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여서 무소속에도 발언권을 준다는 무슨 비례에 규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서우석 의원도 지적하신 것은 서우석 의원도 교섭회를 방청했읍니다. 그때 그 배경을 보면 서상일 의원의 말씀이 무어라 했느냐 하면 이미 지나간 누가 얼마나 발언을 하고 고만두고, 언제부터서 누가 몇씩 하느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했에요. 그래 가지고 서우석 의원도 나와서 서상일 의원이 너무 많지 않은가, 6명을 민국당에서 하자고 서상일 의원이 반대하고, 이것을 전부 듣고서 이미 저 나간 것까지 전부 그것을 넣어 가지고 일민구락부에서 네 사람 하니까 3×4는 12로 한다는 것은 너무 될 수 있으면 지연하나 지금 하나 다 마음에 정해 있읍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할 것은 일민구락부에서 넷 나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민구락부에서는 어떤 이는 반대하고 어떤 이는 찬성하고 대관절 일민구락부는 찬성이요 반대이요 몰으지 않읍니까? 그때 곽상훈 의원이 찬성 발언한 것은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현명했어요. 기어히 넷이니까 3×4=12, 밤낮 구구 만 따지고 있에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할 것 없이 윤치영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는 동시에 될 수 있으면 민국당의 수를 많이 주고 또 국민당에서는 같이 받었다 하드라도 받은 뒤에 포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원의로 작정합시다. 일민구락부는 32명, 민국당은 69명이고 해서 배가 너무니까 3×4=12가 될 수 있으니까 셋이 하면 또 여섯이 될 수가 있지 않읍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원의로 정할 것을 찬성합니다.

시방 동의가 성립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의견을 진술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시방은 의견 말씀해요

이 단체교섭회가 결렬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다가 교섭단체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누가 많이 하겠다, 적게 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 교섭단체회가 결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천만유감입니다. 그런데 교섭단체회의 결렬된 결과의 보고를 들으면 서로히 양보하고 서로히 회의를 단축해서 우리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속히 헌법에 대한 것을 귀결 짓자고 하는 것이 우리 여러 동지들의 소원이고 또한 모든 민중이 소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15명이 다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데로 보든지 부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열다섯 분이 다 나와서 몇일 동안이라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보란 말이에요. 열다섯 분이 다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 단체에서는 다시 잘 생각해서 우리가 양보하는 그 말을 다 듣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 분만 나와서 말씀하실 것을 여기에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원만히 해결이 될 줄로 알고 그와 같은 해결 방법을 갖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현 의원 말씀해요.

단체의 교섭이 결렬되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렇지마는 단체교섭에는 결렬 되었으며는 다시 원상회복할 것입니다. 무슨 비율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대국적 금도에서 자기의 권리 행사를 안 하겠다고 포기하는 데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고 진지한 토론을 전개하겠다는데 얼마든지 들어도 좋아요. 그러는데 무슨 언론 봉쇄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적어도 개헌이라는 것은 국가 민족의 성쇠를 좌우하는 이 개헌 문제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는 내가 찬성하는 의원의 한 사람이지마는,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의논이 적당하면 나도 부 자를 쓸 것이고, 여러분들이 찬성해야 할 것이라는 이론이 성립되면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가 자를 써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언론 봉쇄해 가지고 민중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발언하겠다고 하는 그 단체에만은 얼마든지 비율대로 열둘이 나와서 하고 민국당도 열둘이 나와서 하면 대한국민당도 열둘이 나와서 하는 동시에 포기하겠다는 그런 대국적 금도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원의로 작정한다 할지라도 왜 거부권 행사에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신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여기에 나와서 찬성 연설 합시다.

정준 의원 말씀해요

각 교섭단체의 대표자 회의가 결렬이 되어서 이 문제가 본회의에서 다시 얘기가 되게 된 것으로 말씀하면 벌써 정당 정쟁이 이와 같이 우리 국사 운용상 해독을 준다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만 것이올시다. 그 자리에서 무소속에게 언권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조헌영 의원께서 또는 김광준 의원께서 누누히 유감의 뜻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만일에 이것이 전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국회를 운용하는 데에 일대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소속 측에서의 금반 기회에 발언할 것을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다시 각 소속 대표자 회의가 다시 줄어서 이 문제를 결정하자고 하며는 다시 결렬될 위험성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는 우리는 원의로서 이 비율에 대한 것을 작정을 해 가지고 속히 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까 윤치영 의원께서 동의를 여기에 제기하시기를 여기서 결정하자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의견 같아서는 3․3․1․1, 즉 민주국민당 3, 대한국민당 3, 일민구락부 1, 무소속 1, 이와 같은 비율로 여기서 확정해 가지고 각 소속 대표가 의원 누구누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발의할 것을 소속 대표로서 지명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발의하도록 하므로써만이 이 문제가 단락이 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윤치영 의원께서 이 점을 받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읍니다.

고맙읍니다. 윤치영 의원께서 이 의견을 받었읍니다.

나는 의사 진행을 말하겠읍니다. 오날 오전 시간도 다 되여 가니 어제와 같이 오후 1시에 시작해서 5시까지 할 것과 오날 이 단체교섭 건에 대해서 이 말은 윤치영 의원 그것은 토론 종결하고 두 가지 아울러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동의는 두 가지인데 회의 시간을 연장할 것과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이 동의가 두 가지가 나온 것이니 만치 성립되기 어렵읍니다. 만일 성립된다고 하드라도 토론 종결 동의는 되겠지마는 시간 연장 동의에 대해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 동의는 놔두고 시간 연장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연회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은 시간 연장 동의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었읍니다. 그러므로 시간 연장 동의로 성립됩니다. 곧 가부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75, 가 87, 부 21,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물어요. 주의하세요 재석원 수 175, 가 92, 부 19, 가결되었읍니다. 시방은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므로서 산회하고 작정된 오후 2시에 다시 개회하겠읍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시방은 상오의 회의를 계속해서 개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윤치영 의원의 동의로서 이 발언인 수의 비율을 원의로 작정하자는 것이 동의가 성립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할 시간입니다. 이원홍 의원 말씀해요

윤치영 부의장은 아까 본 문제를 취급한 의장이였으므로 동의할 권리가 없읍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고로 해서 법률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우리는 앞에다가 두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원의에서 어떠한 결정이 됐는고 하면 우리는 단체교섭권을 결정할 때에 각 단체교섭회에서 교섭해서 줄 그 발언권자의 비례를 정하지 않었으니 이것은 국회법의 위반이라고 해서 우리 원의로서 그 국회법에 환원해 가지고 다시 결정해 내자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우리는 1만 개의 토의가 1개의 법률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 국회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어떠한 결의라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우리는 국회법에 의지하지 아니한 그 의사 진행이었으므로 다시 국회법에 환원해서 의사를 결정하자는 이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서 단체교섭위원회에서 대표자가 몇 사람이 나가서 교섭한 결과에 결렬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렬되었으면 이것은 재교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무소속도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엄연한 한 단체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을 단체로 넣지 아니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과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단체교섭권을 준 그 무소속에서 단체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론자유를 부르짖는 오늘날에 우리 입법부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므로 무소속의 대표자도 넣고 다시 단체교섭회에 재교섭하기를 개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개의는 성립된 것입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오석주 의원 말씀해요.

지금 제가 재개의를 하나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단체교섭회가 분열되었다, 결렬이 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렬이니 분열이니 이런 말은 도모지 쓸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당 두 정당과 단체 하나가 있어서 세 대표가 모여서 의논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민주주의 결의로 두 사람 말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삼인지언 이면 필종이인지언 이라 하는데, 하나가 그렇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말을 따러가야 할 것입니다만, 그래도 결렬이라고 하시니까 결렬이라고 해 두시고 지금 제가 하나 재개의할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어느 시간까지 해도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신중한, 헌법을 고치자, 고치지 마자 하는 이 찬부 양론을 오래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좋기는 하나 그러나 중대한 문제를 많이 두고 급박한 이때에 우리가 전일에도 듣고 오전에도 들어 봤지만 열 사람 이상 나가 노니까 오히려 앉어서 듣기에 대단히 중복된 감이 많이 있고, 시간은 자꾸 가고 국회는 앉어서 들은 소리를 되듣고 자꾸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중대한 결의를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 재개의할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단체교섭을 모여서 의논하든 그 안이 결렬인가 분열인가 그거보다도 우리 원의에 부쳐서 그것이 가하냐 부하냐 그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의하는 것은 다시 말씀하면 대한국민당과 일민구락부 거기서는 다 포기해서 고만두시고 민주국민당에서 한 분 말씀하기로 하고 그다음에는 표결하자고 하는 것을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본 의원은 재개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지지하는 반면에 개의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아직 의장이 선포 안 했에요.

그러면 선포한 뒤라고 하는 조건을 부치고……

시방 얘기는 이렀읍니다. 재개의는 뭔고 하니 단체교섭회에서 세 사람이 모여 얘기하는데 두 사람의 의견은 다수다, 한 사람을 쫓일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긇으냐 하는 것을 우리 원의에 부치자 이것이 재개의에요. 그렇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의장의 의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 큰 문제입니다. 교섭단체라는 것은 말이 교섭단체지 국회의 의원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이라 말이에요. 이것은 서로히 모여서 협의하라는 것이고, 서로히 타협하라는 거지, 여기에 다수결로 복종하느니 않느니 하는 문제는 근본으로 안 될 거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십시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아마 얘기가 많이 돼야 될 줄로 알으므로…… 여러분께서 의장을 불미하다고 나무라시면 그 나무람을 받지만 이것은 결코 어떤 당에 편벽한 의견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 영구한 전례로 위하고 또 자기 개인의 의견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재개의는 성립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규칙을 밝히면서 의장의 독선을 몇 가지 지적하겠읍니다. 우리는 이 국회를 영도하는 의장이 법률의 해석을 망각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법률을 독재적으로 해석하는 의장은 우리 의장이라고 신임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아까 이주형 의원의 동의는 여지껏 교섭단체는 되어 있어도 이 개헌 문제를 상정하고 발언 통지한 것은 교섭단체별이지 교섭단체회가 아니였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지껀 발언 통지를 20매 30매 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법에 불법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주형 의원께서는 교섭단체회를 중심으로 여지껀 불법했기 때문에 깨다러 가지고 우리 국회의 교섭단체회 아까 교섭단체 대표가 모인 것이 우리 국회법 제49조에 있는 교섭단체회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를 부인하는 의장의 발언이야말로 이 제49조에 대한 해석을 망각하였다고 본 의원은 밝혀 둡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개의에 반대하는 이유는 국회법에 명시하기를 우리가 국회법을 정하고 그 정한 그 사람들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발언은 더우기 이원홍 의원과 조헌영 의원은 평상 법 조리에 밝은 그 의원은 국회법에 무소속의 발언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무소속은 법적으로 국회법에 의해서 20명 이상 교섭단체를 법의 절차 수속을 안 밟은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나 과거 전례나 이 무소속의 발언을 봉쇄한 것은 아니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설로 무소속을 가장 동정하는 채하는 가면을 가지고 이 법의 해석을 곡해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이론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러 번 의사 진행해 온 것이 교섭단체의 발언 통지가 부당하다고 하므로서 아까 말씀드린 이주형 의원께서 그것을 구제하자고 해서 아까 오전 회의에서 10분, 의장으로서 신익희 의장으로서 10분을 허락해서 국회법 제49조에 의한 교섭단체회를 성립시킨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때에는 그 회의의 성립을 자기 입으로 선언하고 이 교섭단체회가 민주주의 원칙으로 세 사람이…… 세 사람 가운데에 두 사람은 찬성하고 한 사람은, 비슨스키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49조를 망각한 의장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독선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오석주 의원의 재개의가 법적으로 완연히 성립된다고 하는 것을 의장은 다시 선포하지 않으면 의장으로서 이 의회를 집행할 수 없다고 하므로써 공정성을 잃은 의장은 하단하기를 나는 강조하는 것이올시다.

의장을 말씀할 때에 여러분이 독선이다 전제다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이것 보십시요. 의장은 독선이나 전제할 그만한 능력이 없읍니다. 우리 이것을 아시고 시방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 역시 의견을 조곰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시방 의장의 자리에 있어 가지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윤치영 부의장이 잠간 사회해 주시면 내가 말하겠에요.

의장께서 지금 재개의 말을 못 알어듣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의장께서 이 신중한 헌법 찬부에 대해서 좀 신경을 급하게 쓰시는 것 같읍니다. 제가 먼저 설명한 말씀은 그렇게 결렬시 분열시 하지만 우리 교섭대표회를 분열이라 결렬이라 할 것 없이 그것보다 본회의에서 재개의한 것은 우리 대한국민당이나 일민구락부에서는 한 표씩 다 양보했으니 민주국민당에서 한 분 말씀한 후에는 표결을 즉시 곧 합시다. 이것이 재개의올시다. 그 재개의가 되지 않는다고 선포하시는 이유가 하등에 조곰도 이유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의장이신데 우리가 존경하는 의장께서 이렇게 아무 꺼리김없이 재개의해 논 것을 그냥 무시하고 독재로 고만둔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우리가 만천하에 어떻게 국회에서 일을 진행한다고 말할 수 있읍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못 듣고 착각되어서 그러신 것 같으니까 다시 선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의장으로서 설명할 필요가 있읍니다. 아까 내가 말씀 여쭈기를 이 교섭단체회에서 교섭단체위원회에서 두 분의 의견과 한 분의 의견이 대립됐었는데 그러면 교섭단체 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다수에 소수가 복종할 성질의 물건이냐, 이것을 원의로 작정하자는 것이 재개의의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까닭에 이 문제는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경경 하게 작정할 국회를 앞으로 진행해 나간다든지 하는 데에 관계가 있고 이러니 만큼 이 재개의는 성립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만일 재개의가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하면 물론 재개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록을 읽어 주세요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하드라도,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고 하드래도 우리가 역시 조용조용한 가운데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방 문제되는 재개의부터 이야기해요. 이 재개의가 의장이 들은 말이 틀렸다는 것보다도 또 시방 읽은 말이 틀렸다고 하니 이것 어떻게 알 수 있읍니까? 그러므로 시방은 속기록을 읽어요. ◯부의장 김동원 조헌영 의원 말씀해요 ◯부의장 김동원 수위를 동원해요. 수위를 동원하시요. 수위들 무엇해! 오늘은 장내가 혼란하므로 이로써 폐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