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날 아침에서부터 조직법 제4조에 의해서 지방관서설치법안이 두 건이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 첫째로 간단한 것부터 상정하였읍니다. 세관관서설치법안이올시다. 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벌써 다 등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손에 들어간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래에 이 세관에 대해서는 각 지방에 세관 그 밑에 감시서 혹은 출장소 등이 있읍니다. 하나 이번에 이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켜서 그래서 앞으로 세관행정에 원활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다 등사되어서 여러분의 손 밑에 있는 줄로 생각되는고로 축조적으로 읽기는 생략합니다. 그것이 하나올시다. 그다음에는 지방전매관서설치법안이올시다.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 본안 같은 내용의 행정기관이 각 지방에 다 있읍니다. 해서 이것도 이번에 국회에 통과시켜서 앞으로 전매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의 전매기구를 확충하여야 할 의도 밑에서 오날 이 자리에 상정시킨 것이올시다. 역시 축조적으로 읽는 것은 생략하고…… 여러분이 아시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하시는 데 따라서 일일히 대답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제안이유는 지금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제안에 대해서는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마는 세관관서 즉 내용에 있어서는 재정의 일이 되는 까닭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올시다.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의원으로부터서 심사한 보고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세관관서설치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였읍니다. 지금 장 차관의 말씀과 같이 현실에 있는 기구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법률화하는 데 지나지 못하고 현재 있는 기구 그대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만큼 더 심의할 것이 없다는 이런 견해입니다. 이제 부의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사실에 있어서 재정적 내용을 포함한 것이 아닌 것만큼 실제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법안을 회부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읍니다마는 기왕 넘어온 것이니까 심의한 데 지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세관관서설치에 관하야 법적으로 확립하는 데 지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이것을 무수정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매관서설치에 대해서는 정부원안에 비해서 수정을 하였읍니다. 질문할 것이 있으면 원안대로 통과하였으니까 원안제출자에게 질문해 주십시요. 저는 질문에 대답할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세관관서법안에는 지금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고 심사한 보고가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서로서 질의와 급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올시다. 혹은 물으실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보충설명이 있읍니다. 세관관서설치법안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저 합니다. 세관관서를 두는 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여기에 있어서 이 법안을 통과하느냐 않느냐 하는 이 문제가 나올 줄 압니다마는 어째서 세관관서를 설치할 필요가 시급히 있느냐 여기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보고하고저 합니다. 지금 현재 세관관서를 설치치 않기 때문에 외국물자를 밀수입하는 그 모리배에 의해서 밀수입되는 물자가 대단히 막대한 금액에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익은 다만 모리배의 손에 떠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밀수입되고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대략 작년에는 적발된 것만 1억, 금년에는 적발된 것만 2억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약 1할에 불과하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밀수입되고 있는 물자가, 다시 말하자면 모리배의 손에 이익이 떠러지고 이 국가의 이익이 될 것이 모리배의 손에 돌아가는 물자가 2억 원 이상의 물자가 밀수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외에도 보호하고 있는 의미에 있어서도 이 관서를 시급히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외국에서 모든 물자를 매입하는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자가 외국의 물자와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외국에서 들어온 물자에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물자를 보호해서 그 가격이 균등하도록 해야만 국내 생산기업을 우리가 왕성하게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그 외에도 미국에서 앞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물자원조가 있는데 매년 1000억 이상의 막대한 원조물자를 조선사회가 균등하게 받는 것이 이것이 거기에는 필요에 의해서 혹은 배급을 받는 사람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할이나 2할이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할지라도 물자를 받는 사람은 싼 가격으로 받는 것이예요. 거기에 하등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1할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드라도 1000억에 대해서 100억의 돈이 정부의 손으로 되기 때문에 일반 민중에서 부담되는 부과액이 100억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점으로 봐서 속히 시급히 세관관서를 설치가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을 논의해 봤읍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논의한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이 법안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는 모두 정부안대로 찬성하고 다만 제4조에 있어서 거기에 세관의 직제와 공무원의 종류 급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이 조문은 일반공무원법과 보조를 일치할 것이지 딴 것으로 넌 것이 아니요 다만 법문의 체제로서 넣다는 것을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무수정 통과를 한 것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한 것입니다.

3조에 볼 것 같으면 3조 2항에 「세관에는 그 소속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출장소 또는 세관감시서를 둘 수 있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정부수립 후에 모든 법안을 제정하는 데에 둘 수 있다고 하는 기관이나 인원은 반다시 둡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관감시서라는 것을 둘 필요가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 세관관서가 있으면 당연히 감시과라든지 감시계를 만들어서 이것이 선박이라든지 기타 감시를 할 수 있는데 감시서를 또 따로 세관서와의 세력 알력이라고 할가 사무진행에 있어서 다소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을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 점 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한백 의원 말씀한 제4조 세관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급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원간 우리는 공무원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공무원의 종류라든지 또는 보수 또는 직제는 공무원법에서 제정할 것입니다.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드라도 이 직제 종류 보수는 당연히 공무원법에서 정할 것임으로써 또 이것을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법률 자체에 모순성이 있지 않은가 그 두 가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 세관이 있으면 충분히 감시를 할 수 있고 따라서 감시서를 따로 둘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고 싶은 점이 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관은 관세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세관이 관세를 받는 것으로써 관세의 징수를 도피하려고 하면 밀수입 배가 세관 없는 지역을 골라서 배를 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밀수입하는 배가 달할 수 있는 요소요소에 전부 세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일히 세관을 여러 장소에 둘 수 없는 것이므로 해서 세관기관으로서 간단한 말하자면 감시서를 요소요소에 두어서 세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밀수에 대한 감시를 충분히 하자는 것이 감시서를 두자고 하는 취지올시다. 둘째 질문에 대답하겠읍니다. 4조의 공무원의 종류 급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공무원법의 규정이 있을 것인데 여기서 다시금 필요가 어데에 있겠느냐고 하는 질문이였읍니다. 그러나 세관은 이것이 특수기관인 만큼 역시 세관이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가 제4조로 넌 것이올시다.

본 세관관서설치법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장의 보고 가운데에는 내용이 재정경제에 관계가 되지 않으므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사항이 아니였지마는 이것은 이왕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심사보고를 한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그 말씀 가운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든 것을 첨가해서 말씀한 것같이 기억이 됩니다. 상임위원회가 8개 위원회가 있는데 만일 그 사무국으로부터 그 지정하고 상임위원회에 심사의 권한이 없다든지 혹은 심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회에 제일 관계되는 위원회에 이송을 한다든지 혹은 연석회의를 한다든지 무슨 방법은 있을지언정 이왕 넘어온 것을 했다는 그 말씀은 좀 본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양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좀더 말씀해 주십쇼. 또 아까 보충설명 가운데에 지금까지는 세관이 없었으므로 밀수입이 많이 행해저서 모리배가 다대한 이익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있는 것같이 듣는데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의 아는 상식 가운데에는 과거 종전에 있든 왜정시대의 세관은 엄연히 있는 것같이 나는 기억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역시 이 법안이 가령 오늘까지 통과가 되지 않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기관과 종전의 법규에 의해서 관세를 받았을 것이고 결코 이 관세설치법이 통과 안 됨으로써 모리배가 다대한 모리를 했으며 동시에 세관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은 좀 알지 못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사실상 세관이 과거에 없었든 것인가, 없었다면 언제 무슨 관계로 없었든 것인가, 또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가 국고적으로 손해를 받았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홍성하 위원장으로부터 답이 있겠읍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최운교 씨의 말씀은 의논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사국에서 잘못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읍니다. 세관서라고 하면……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가 전연히 관계가 없는 일은 아니예요.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볼 때에는 실제적 재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만큼 심의를 아니할까 하는 생각도 했읍니다마는 세관 자체가 재정경제의 세무분과위원회에 소속할 수 있다 그런 견해 밑에서 이번 것을 생각을 했으니 그것을 심의하게 된 것이올시다. 아까 보충설명에 있어서 세관이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인 것 같읍니다. 세관이 있기는 분명히 있읍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감시서를 더 충분히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에 있어서 더 확충할 수가 있지 않을가 하는 이런 견해로서 말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당국에게 질문합니다. 제3조에 보면 이제 막 홍성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세관감시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감시서의 직무권한에 대해서 잠깐 묻고저 합니다. 감시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사법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지금 볼 것 같으면 수상경찰이라든지 항구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일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만약에 세관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런 감시서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해필 재무부에 한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외무부에서도 외국에 도피하는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서를 두어야 할 것이고 농림부라든지 상공부라든지 외국에서 오는 물자를 갖다가 감시하기 위해서 또한 이러한 감시서를 둘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무부에 한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행정 간소를 부르짖는 이때에 되도록이면 이 제도를 가지고서 해 나갈 것이지 새로히 둘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또 여기에다가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둘는지 안 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약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 3방이 지금 해안인데 이 해안지대에 대관절 몇 개나 둘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감시서의 직무한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외무처에서는 사정을 아마 검사하시겠지요. 수상경찰에 있어서는 아마 경찰의 행정에 필요한 점을 담당하시겠고 우리 감시서에서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을 주로 해 가지고 관세를 징수하려고 하는 데에 주안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문제는 감시서는 종래로 열한 군데 두고 있었읍니다. 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이후에 필요가 있으면 최소한도 스물두 군데까지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읍니다.

세관관서설치법이나 지방전매관서설치법안은 물론 둘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특수관청의 관제를 일일히 개별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너무 혼잡하고 그것은 체제가 곤란할진데 호상대립관계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혼잡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여러 특수관청의 관제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상 허용하지 못한 까닭에 긴급한 관제에 한해서 임시조치법으로 규정지을 필요는 있을지언정 개별적으로 각 관청을 관제할려는 것을 일일히 분파적으로 규정지을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양개 법안을 임시조치법이라는 등 잠정적으로 규정을 지어가지고 실시해 나가는 남어지에 종합적으로 각 특수관청의 관제라는 것을 제정하는 것이 가하다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서만 종횡적으로 연락이 긴밀히 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은 이미 제정한 바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보통 행정관청이 있고 특수관청으로서 관제라는 것이 그와 같은 의미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임시조치법으로만 규정해 두고 반드시 이러한 수속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당한 기회에 봐서 종합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는 견해로 참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세계의 기본원칙이 정해지지 않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자획득에 있어서 기본 대외무역이 세계 기본원칙에서 세계적으로 불소한 손해를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그 계획을 버리는 세관관서설치법안은 제2조 4조에 있어서 대통령으로 임의로 위임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민주주의 세계를 수립하는 법안이 나왔을 때에는 이 대통령 때문에 좌절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방금 어느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임시조치법으로 임시로 해결 짓고 연후에 기본원칙을 정한 다음 이런 것을 체제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2조 4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남어지 기본원칙을 정한 다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방침과 대통령령 때문에 좌절이 없다고 보겠는가, 그 좌절이 있다고 하면 이 법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 점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노일환 의원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읍니다. 물론 이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강구하기 위하여 세제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비한 계획에 있어서 세제계획이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못하리라고 믿지 않읍니다. 이것이 가까운 장래에 재무부당국으로든지 혹은 국회에서 제출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급하기는 하로 바삐 그 법안이 제출돼서 우리의 재정기초를 확립하는 것을 바라지만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그러나 2조 4조의 결점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봤자 하등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를 징수하는 관리, 즉 수입 수출에 대한 감시사무를 장리하는 관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하등 모순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세관명칭이라고 했는데 세관의 명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세관국 세관서 세관출장소 세관감시서 등을 말한 것인지? 만일 그것을 말한 것이라면 제2조제2항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바 과연 그 어떤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장 차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감시서 한다 하드라도 현재 열한 군데가 있는데 그냥 감시서라고 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세관으로 말한다 하드라도 그냥 세관이라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부산세관 인천세관, 이렇게 세관명칭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세관이라고 재무부에서 공문을 보내는데 그냥 세관에서 보낸다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러한 명칭 등을 정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뿐입니다. 특별한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로써 종결되는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다음은 대체토론이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이 법안은 가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2조2항에 감시서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시서는 과거 1946년도에 실시한 것과 비슷한 기관을 시행하는데 예를 보나 각 해안포구에서 경찰과 마찰이 대단히 심했읍니다. 또 만일 밀수선이 출입한다고 하면 이것을 경찰이 능히 감시할 수 있으므로 대체로 외국무역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개항장에 대해서 입항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기타 포구에 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불법행위이므로 이 선박의 출입 자체를 경찰이 능히 감시할 수 있으니 기타의 세관감시서를 설치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제 정부로부터 제출된 세관관서설치법안은 우리나라 경제를 볼 때 대단히 필요하고 좋은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법안은 절대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1독회를 이것으로 마치고 곧 제2독회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대체토론은 생략하고 제2독회로 넘기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재석원 124, 가 109, 부 하나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38조제2항 단항에 의해서 축조와 축조 사이를 생략하고 즉시로 제2독회를 개시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동의는 대단히 명확한 동의올시다. 축조와 축조와는 반드시 일정한 기한을 두어서 조문을 연구할 기회를 주었다가 다음 축조로 넘긴다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아까 김옥주 의원의 동의가 제1독회에 소속된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즉시로 가 있었다고 기억됩니다. 그 즉시가 제2독회에 넘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작정되면 즉 그것이 그 가운데에 표시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제2독회를 지금으로부터 개시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2독회를 개시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줄 알고 동의를 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위원장 홍성하 의원으로부터 낭독이 있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조 「세관행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세관을 둔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조 「세관의 명칭 위치 급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 「세관에는 그 소속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출장소 또는 세관감시서를 둘 수 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황병규 의원 말씀하세요.

제2조 단항에 있어서 수정동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세관출장소 또는 세관감시소를 둘 수가 있다…… 「또는 세관감시소」를 둘 수가 있다는 그 「또는 세관감시소를」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대체토론 때에 박윤원 의원께서 세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관세사무는 외국무역의 개항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감시소는 즉 관세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사무인만치 개항장 이외에 조고만한 포구에다가 둘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거 과정 3년 동안에 그 수상경찰과 사법경찰, 기타 항구처 해군과의 마찰이 심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하는 데의 비애라고 하는 것이 적지 않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또 이것을 새삼스러히 이것을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밀수입선과 밀수출에 대해서는 수상경찰과 기타 해군의 감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걸리면 그 걸리는 때에는 소관경찰서나 세관관서에 넘기어 사무를 취급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설치하므로서 마찰이 생기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관사무소를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12청합니다.

13청합니다.

14청합니다.

15청합니다.

그런데 이 수정동의는 20청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 성립된 동의에 의견 있읍니다.

다소간 감시서를 둔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다소간 여러분의 오해가 계신 줄 압니다. 감시서라고 하는 것은 감시소라고 이름을 불러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시서라고 하는 것은 해안 요소요소에 해안선의 밀수출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두세 사람이 출장해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밀수출과 밀수입을 감시하는 그 기관이올시다. 저는 전라남도 영광 선출 의원입니다. 본인이 항상 느끼는 것은 출장서보다 오히려 감시서라는 기관을 항상 느끼고 있었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지서가 있는데 또는 포구소의 여러 가지 감독기관이 있는 그러한 곳에 있어서는 밀수출의 거래가 대단히 적읍니다. 그러나 간단히 배를 갔다가 댈 수가 있는 그러한 해안선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저이에게는 법성포 또는 농군포라든지 하는 데에는 선박이 많이 자유로 왕래하고 거기에 감찰지서가 있는 데는 그러한 것이 비교적 적읍니다마는 간단하게 선박을 댈 수가 있는 그러한 요소에 있어서는 밀수출이 빈번히 내왕하고 있다는 이러한 현실은 이 현상을 저는 보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기관이 가장 우리 국가에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와 같은 제도가 나온 것을 보고 본 의원으로서는 여기에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일반 취체기관이라든지 또는 해군이라든지에서 취체한다고 하드라도 세관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또는 이러한 것을 모르고 하므로 그러한 관계상 이 밀수출 밀수입에 대한 절대한 취체에 명확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감시서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밀수출 밀수입에 대한 것을 취체하는 그러한 출장소의 범위 그러한 역할에 지나지 못합니다. 어떠한 분이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감시서가 생기면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에 있어서 세관 자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관을 업샌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모르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실제를 잘 고려하셔서 이 감시서가 없으면 우리 해안선의 수백수천의 해안선을 봉쇄하지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 세무당국의 요청하는 것은 이 감시서를 많이 두어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미곡 기타의 해외에 나가는 밀수출을 방지하는 진실로 유일무이의 기관이야말로 이 감시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고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표결하는 것이 어떨가요? 그러면 조헌영 의원 아까부터 언권 청했는데 언권드립니다. 간단히 하십시요.

나는 이 법안을 제출한 정신이 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암만 연구해도 알 수가 없읍니다. 그냥 대통령령에 맽긴다고 하니 백지에다가 인장 찍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여기에 세관감시서를 둔다고 하는 그것이 이 법안 내는 데에 아마 의의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세관감시서에 대해서는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절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이 동의에 찬성하고 원안에 반대합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세관감시서를 둔다고 하는 것은 인원과 경비에 있어서 많이 들 테이니 이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나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감시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간단한 것 갓지만 「서」자가 붙고 혹 이것을 밀수선이 들어오든지 하면 직접 취체할려면 상당히 사법권 비슷한 것을 발동한다고 하면 경찰이나 사법기관의 사무를 대행하는 이러한 권리를 주는 것 같아서 혹 해안경비대라든지 경찰하고 권력의 마찰이 생길 염려가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배가 들어올 수 없는 데에다가 이것을 둘 필요가 어데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세관관계를 내가 어느 방면을 통해서 들으니까…… 무역업자한테 들었읍니다. 그런데 상공부의 허가를 맡는데 인장을 몇 번 찍어야 될지 모르고 두 달씩이나 걸린다고 그래요. 또 세관 가서 열쇠 가진 이한테 또 돈을 먹여야 되고 짐을 내는데 날짜가 여러 날 묶었으니까 이 짐을 다 치우자면 인부 삯이 드니 돈 몇 만 원 들어야 되겠으니 주어야 되겠소 하고 해서 이러한 일을 해서 한 여덟 군데나 돈을 주어야 물건을 찾어 내온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런 감시서를 하나 두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좀 말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만 못 들어오는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동시에 또한 이러한 폐단을 더 맨드는 이러한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취체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취체할 경찰이 있으니 경찰에 맽겨서 그것을 취체를 할 것이고 출장소원이 가마니 보아서 그런 배가 들어오는데 경찰에서 당연히 취체해야 될 것을 취체 않 한다고 하면 출장소원은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당연히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줄 압니다. 반다시 이것을 세관 관리가 나가 가지고 직접 배를 압수한다든지 물건을 압수한다든지 그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경찰에 맽기고 그러한 일을 감시하게 하고 경찰이 혹 태만한다든지 부정한 일이 있다고 하면 출장소원이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바로잡도록 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 따로 감시원을 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사법의 일원화를 위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 사법권 행사하는 기관이 한 대여섯 종 된다는데 여기에 또 하나 그런 것을 맨들어 낸다고 하면 사법권 발동하는 그 행하는 자가 너무 많어저서 혼란만 더 생기고 누가 해도 괜찮고 아무도 안 해도 괜찮다는 결과가 나기 때문에 감시서가 있으면 도리혀 책임소재가 명확지 않기 때문에 폐단이 있어서 취체가 불충분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동의를 찬성해서 이것만은 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감시서 없애자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동하시는 분이 대단히 많으신데 그것은 아마 지금 모든 기관을 간소화시키는 경향에서 여러분께서 의미를 자세히 모르고 그러한 찬동을 하신 것 같읍니다. 그런데 지금 제 전 고향이 주문진인데 주문진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거기 세관감시서가 있읍니다. 있는데 거기는 38 이북과 이남과 교역하는 데 제일 중요한 항구입니다. 거기에 지금 감시서가 있는데 그 감시서가 없을 때와 있을 때와 비교해 보며는 그 혼란한 차이가 많읍니다. 감시서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찰도 나가서 감시를 하게 되어 있고 해안경비대도 감시를 하게 되어 있고 해서 감시하는 기관이 하도 많고 해서 물자가 많이 들어올 때에 배가 하나 들어오면 여간 감시하는 기관이 많지 않었읍니다. 해서 대단히 물건 가지고 오는 사람도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그 감시서가 생긴 뒤에는 물자 들어오는 것을 그 감시서에서 절대한 권리를 가지고 나가서 감시하는 관계로 물건 가지고 들어오는데 편리하게 되어 가지고 경찰에서는 다른 취체를 하지만 물자만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감시서에서 절대 관리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지방에 만약 감시서가 없다고 하면 물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는 것을 통계도 아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있게 되었읍니다. 그래 제 지방을 제가 그것을 잘 아는 관계로 감시서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러한 지방에 감시서가 없다고 하면 물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얼마나 나가는지 통계도 알지 못하고 또 다른 기관이 나가서 너무 간섭하고 해서 폐해가 많읍니다. 차라리 감시서를 두어 가지고 그 기관에서 취체하는 것이 필요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 여러분이 이것을 감시서 하나 없애 가지고 여러 가지 기관을 간소화하게 맨들자고 해서 여러분이 찬동하시는 분이 많읍니다만 절대 이것은 오해인 줄 압니다. 하니까 그것이 절대 있어야 될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유화된 점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토의 안 되었든 새로 발견된 점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 심사위원장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감시서를 둔다는 데에 반대하시는 의견이 계시는 것 같은데 출장소 아래 감시서를 두었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간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반대하신다고 그랬는데 감시서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인원수라든지 책임자의 직위라든지 보아서 출장소를 두지 않고 적은 규모에서 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여기서 감시서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며는……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에 한 사람이니까…… 출장소 소장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는 기구가 방대하게 될 것입니다. 예산문제로 보아서는 오히려 여러분이 긴축예산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방대한 예산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무당국으로 볼 때에는 반드시 어느 지역에서든지 수입․수출에 대해서 세화를 포착할 수 있다는 지역에는 반드시 출장소를 둘 것입니다. 감시서 정도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감시서라고 하는 것을 삭제한다며는 출장소를 두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지역을 정해서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어데 어데라고 지역을 정해 준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만 그렇지 않고 감시서만 없애고 본다면 필요에 의해서 출장소를 감시서를 둘 만한 데에 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밀수입을 취체하고 밀수출을 취체하므로써 우리나라 관세정책을 확립할 수 있으며 확립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이란 말씀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시서가 있으므로 재정부담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만 또는 여러분 가운데에는 경찰에 맽기면 되지 않느냐? 사법권의 일원화를 위해서 경찰에 맽긴다고 하지만 경찰은 세관에 관한 것을 모릅니다. 적발해서 그것을 세관에 인도할 수 있지만 반다시 할 의무는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것은 분명히 세정수입을 위해서 확보하고 또 들어와서는 안 될 금수입품은 금지하고 나가서는 안 될 금수출품을 금지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적은 지역에서는 출입할 수 있다고 보는 까닭에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큰 선박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 밀수입이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밀수출 밀수입하는 사람의 교묘한 수단은 얼마든지 종선을 사용할 수가 있읍니다. 그 종선을 사용해 가지고 출입하는 지역을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세화 포착은 정확하게 될 수 없읍니다. 동시에 금수품에 대한 적발은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무당국은 할 수 없이 출장소를 많이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관을 많이 설치해서 국민의 부담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비교적 간단한 인원을 가지고 감시하는 감시서를 둔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특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감시서에 대해서 아마 육지에 계신 분이 많고 해변에 계신 분이 적고 이러므로 감시서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없지 않어 있는 듯싶어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감시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가령 외국선이 가령 부산항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우라지오스톡구든지 조선 연안을 갖다가 통과하는 그 배는 혹 세관지구가 되어서 통과할 적에 세금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선박이 조선연안을 갖다가 통과할 적에 감시서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보면 도저히 통과한 것을 알 수가 없읍니다. 또 그 경찰서와 또한 세관과 여러 가지 기관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무슨 배가 지금 몇 마력으로 어떤 방면으로 행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히 보고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감시서는 국방상으로 지금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서원이 있어 가지고 밤으로는 강력한 전등으로서 모든 해상을 경계하고 있읍니다. 혹 조난을 당할 때에 어떤 배가 어데서 조난을 당했다 그것을 갖다가 수상서든지 세관에 연락하고 그러고 그 배를 갖다가 곧 활동으로서 구조를 할 수 있읍니다. 그러고 어업취체에 대해서도 부정한 어업자가 다이나마이트든지 혹 약품으로서 어장에서 어업한다든지 할 때에 그것을 감시서에서 탐지해 가지고 수상경찰서에 연락해 가지고 막을 수 있읍니다. 여러분이 간단한 세관에만 관계되는 역할인 줄 압니다만 물론 세관에 중요한 목적이지만 국방상으로 해상경비상으로 조난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범위를 좀 크게 하나 적게 하나 그것이 문제지 만약 이 감시서가 없다고 그러면 해상에 있어 큰 위협이 닥쳐올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감시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두기를 바랍니다.
방금 어떤 의원이 나와서 여러 기관이 많어서 폐단이 많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읍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볼 때에 정당이 단 하나만 있을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인민의 의사를 반영 못 하고 정당이…… 반대되는 정당이 서로 없으므로써 국민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시서는 절대로 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충무로는 상점에 쌓여 있는 물건은 전부 외국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전부가 모리배가 세관을 통하지 않고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리배를 단속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국가에서는 반드시 감시소를 두어야 합니다. 이래야만 우리 국가의 경제는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직원이 기관이 자꾸 늘어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커진다고 말씀하지만 나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도 이 감시서는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들어갑니다.

이 점은 대개 여러 각도에서 토의된 줄로 압니다만 이제 바다일에 특수한 권위를 가지신 박윤원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까 나오신 분의 말씀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정적으로 판단해서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므로 내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감시서라고 하는 것은 경찰과 같이 어떠한 특수한 지방에다가 세운다는 것을 여기에 출장소 또는 감시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 가운데 출장소 밑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관에는 감시과가 있어 가지고서 거기에 출장원이 주재해 가지고 감시할 수가 있읍니다. 1946년 군정 때에 이러한 일을 해 본 일이 있에요. 감시서가 따로 있어 가지고 지방마다 경찰과 여러 가지로 마찰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단연히 경찰에서 할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감시서를 따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기타 여러 방면에…… 각 부문에 일일히 감시소를 둬야 되지 않읍니까? 그러므로 경찰행정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감시소를 특히 둔다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발언을 청하는 분이 상당히 많으므로 좀더 토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지금 박윤원 의원께서 말씀한 가운데에 이의가 있어서 나왔읍니다. 지금 박윤원 의원께서 경찰로서도 넉넉히 할 수가 있으니까 감시소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시가 사실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경찰이 밀수출에 대해서 과연 취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읍니다. 경찰은 지서 안에서 총구멍만 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감시하는 것을 경찰에 맽긴다면 그야말로 과오를 범할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경찰에게만 맽긴다면 취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개인적 연락으로 밀수출입자에게서 술잔이나 얻어먹고서는 슬그머니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려성이 많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경찰에서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감시서를 두어서 밀수출을 취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저는 감시서를 두는 데 반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방 모모 의원의 말씀이 밀수출입에 대한 해를 막어서 국가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백성의…… 민생문제가 곤란한 것은 쓸데없는 관리가 많고 관공청이 많어서 더욱 국민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반도에 있는 이 지역에 감시서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몇 개의 감시서를 둠으로써 모리배와 악질적인 수출입하는 도배를 방어해 가지고 국가의 도움이 될 것인가? 또 어떠한 의원의 말이 경찰은 막걸리 한 잔만 먹이면 눈 감는다고 말씀했는데 왜 세관 사람만 애국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관사람이라도 막걸리 잔이나 먹여서 눈 안 감으리라고 누가 보증하겠읍니까? 직장을 늘리고 사무소를 느리고 봉급을 더 느리고 해서 국민의 부담만 크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양심과 국가의 옳바른 정책만 확립한다면 이런 것을 별로 설치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갔읍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대한 만치 한마디 말씀하려고 나왔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대략 한 가지로 귀결을 질 수가 있읍니다. 사실에 있어서 2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 중에 세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나는 의문이 납니다. 백지상태에 있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갑론을박을 해도 해결책이 안 납니다. 한 국가의 경제가 서느냐 패하느냐 하는 것도 세관관계가 큰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세관…… 보호관세 보호정책에 대한 이런 문제는 사실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의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테까지 말을 들으면 무슨 관리가 많으니 관공서가 많어서 폐단이 있다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어요. 해방 후의 우리나라 경제를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을 보세요. 8할 이상이 외국품 밀수입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상태는…… 우리 국가는 위험한 상태에 있지 않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도 전문가의 말씀도 듣고 난 다음에 냉정히 가부 표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의장에게 전문가의 해설을 듣는 것을 요청합니다.

세관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국내 경제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읍니다. 수입․수출에 관한 명백한 숫자를 모른다면 세관문제를 말할 수가 없읍니다. 이제 여러 의원들의 말씀이 다른 행정에 대한 축소문제라든지 경제문제라든지 등등을 말씀했읍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경찰관은 사법권을 발동시키자면…… 경찰관은 세관법률을 잘 모르니까…… 세관이 다시 말하자면 사법권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밀수출입을 엄중히 감시하는 것이지 이 사법권 발동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생각컨데 이 감시서를 두는 것이 금후에 외국 수입․수출에 대한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고 우리 국내에서는 이 감시서를 절대로 두어야 하겠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염려를 많이 가지고 있느니만치 한번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당국자에게서 들어보는 것이 어떨가요?
여러분 의원께서 대단히 염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요점은 감시하는 기능을 일반경찰에게 맽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읍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이 세관인이 당하고 있는 것을…… 세관계획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께서 참고적으로 제공할 말씀이 있읍니다. 세관법규는 일반법규의 수배나 되는 법규가 있읍니다. 이 방대한 법규 일반경찰에게 일일히 공부시키고 그래 가지고 취체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난산 중의 난산이라고 하겠읍니다. 역시 행정사무는 전문적으로 담당하여야 합니다. 일반 경찰행정에 소여 하신 분에게 특별한 수출입에 대한 취체를 맽긴다는 것은 소홀한 폐해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출입의 취체법규에 대한 평소의 연구를 하고 있는 감시서원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래의 11개소의 감시서가 있어서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22개소까지 느려서 밀수출입을 막을려고 합니다.

문제는 2조2항의 감시서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장시간을 다각적으로 토의가 된 만큼 자기의 소감은 표결에 의지해서 충분히 표시가 되리라고 믿읍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아까 2조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있읍니다. 그 수정동의의 내용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지금 낭독해 드린 것은 「세관에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출장소 또는 세관감시서를 둘 수 있다」는 이것인데 지금 수정동의대로 하면 세관출장소는 둘 수가 있다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세관감시서」는 빼자는 것입니다. 그 수정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재석 124인, 가에 31, 부에 66. 수정동의는 부결된 것이올시다. 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원안을 관례에 의해서 묻겠읍니다. 제2조2항의 원안이올시다. 결과를 발표해 드립니다. 재석 124인, 가에 88표, 부에 8표. 이것은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제3조 세관에 세관장을 둔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항 세관장은 재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어 세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관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조 세관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급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직 공무원법이 나지 않었읍니다마는 만일 공무원법이 난다면 공무원의 종류라든지 보수는 자연적으로 공무원법에 규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지 않었으니 그것은 아직 말할 수가 없고 우리 정부조직법 제7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본 법에 규정된 각 기관의 직제 공무원의 종류, 정원과 보수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이 있읍니다. 이 정부조직법에 이 조문이 있는 만치 제4조는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치 제4조는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독회 중에는 20청까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만일 이 조목이 부결되면 삭제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이의가 있었든 만큼 원의에 물어서 결정할 것이올시다.

동의 물어주시요.

동의는 성립되지 않은 것이올시다. 부결이 되는 경우에는 동의의 정신만은 사는 것이니까 조금은 희망을 가저도 좋읍니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동의를 물어 주십시요.

20청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이올시다. 20청까지 있읍니까?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12청합니다.

13청합니다.

14청합니다.

15청합니다.

16청합니다.

17청합니다.

18청합니다.
19청합니다.

20청합니다.

그러면 20청까지 있으니까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있읍니까? 수정동의에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3인, 가에 41, 부에 45. 이것은 미결이올시다. 원안을 묻고 동의를 다시 묻겠읍니다.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4인, 가에 72, 부에 32.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부칙」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것을 그대로 통과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관관서설치법안 전체에 대해서 별로 체제상에 형식상에 빠진 것이나 틀림이 없읍니까? 없으면 그것을 전체로 통과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독회가 지금 남어 있읍니다.

이 법안은 극히 간단하고 잘 된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3독회를 생략하고 이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이것은 간단하므로서 다시 3독회에 부치지 않고 이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문구도 이대로라는 것이올시다. 이 동의에 대한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이것도 또한 다른 조항과 같이 역시 통과된 것을 표시하겠읍니다. 요다음은 지방전매관서설치법안이올시다마는 이 중간에 긴급동의안이 하나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 제목은 지금 국회로부터서 이면으로 측면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 반민법은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바이지만 거기 대한 어떤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만큼 이 해석에 대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게 된 것이올시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7조의 해석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그런 긴급동의안이올시다. 그 내용을 잠깐 낭독하겠읍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격별한 형식을 취하지 않고 약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 의해서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역시 격식대로 일정에 넣어서 토의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부터 정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