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조해서 읽겠읍니다. 자세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월 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여러분이 의아한 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겠읍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또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발한다.」하는 원문을 「나온다.」라고 고첬읍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각인의 자유」라고 고치고 「차를」하는 것을 「이를」이라고 고첬읍니다.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방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6조에 국방군으로 하는 것을 국군으로 고치자고 동의합니다.

시방 동의는 동의 안 됩니다.

동의를 문서로 제출한 것이 있읍니다. 의미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문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국방군이라는 것을 잠간 내놓고 국군이라고 하는 동의했는데 아마 국방군이라는 것은 별 의의가 없을 것 같읍니다. 좌우간 재청이 있으면 동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제3 독회에서는 글자를 바꿀 수 없읍니다. 문구만 수정하게 되었읍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어 국방군이라는 방을 내놓고 국군이라는 것에 재청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토의를 말고 가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윤치영씨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의, 재청 들으니 길게 토의할 여지가 없으니까 가부를 물을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한 뒤에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군」을 「국군」으로 고친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유 말씀하시요.

이유 설명하겠읍니다. 한 전문 술어에 있어서 국군이라 할 것 같으면 전부 우리의 군사에 대한 총칭입니다. 그러므로 국방군이라는 이름을 둔다면 이 다음 총사령관이 지휘할 때 대외적 국내적으로 좁은 것이 되고, 국군이라 할 것 같으면 자연 국방군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명사에 대한 글자하나 고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국방군을 그만두고 국군이라 하면 여러 가지 참고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고치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들으셨으니까 「국방군」이라는 것을 「국군」이라고 고치자는 그 동의올시다. 재석의원 161, 가가 125요. 부가 12니까 이 동의 가결돼서 「국방군」이라는 것이 「국군」이라고 작정되었읍니다. 긴급한 일 또 조건이 없으면 얘기마십시요.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하는 것을 이 문자 체제로 봐서 국군은 국토방위의 권한을 제2항으로써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동의나 재청없으면 그대로 진행해 나가겠읍니다. 「제7조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여기 국제법과 국제관습의 범위내에서 이 국제관습이라는 데 대해서 전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이것을 결정한 것인데 분명히 말씀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관습이라는 것은 말은 막연한데 장래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서 재산소유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인의 소유재산권이라는 이 문제가 우리 나라가 건국한 뒤에 그것이 착잡한 문제가 일어날 염려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 조항을 여기에 앞으로 대단히 곤란한 문제에 봉착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장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요전에 정준 의원과 잠간 얘기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고려해서 이 「국제관습」이라는 것이 막연한 문자니 앞으로 곤란이 없지 않을가 하는 것을 전문위원과 또는 국제법 전문가 되시는 분으로부터 의견을 잠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국제관습을 빼자는 것은 좋을 줄 생각합니다. 국제법이라는 속에 국제관습으로 국제법을 형성하기에 이른 것은 당연히 포함되므로 국제법, 국제성문을 국제관습법을 포함하고 보면 국제관습이라는 것을 좀 따로 빼놓은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자꾸 시간을 보내게 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나는 제일 처음 이 2항을 집어넣은 것을 개인으로 반대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7조에 와서 이 법에 국제법상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나라에 외국 사람이라도 우리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같이 보장한다 그랬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항에 와서 다시 그것을 넣는 것은 체제상 실제에 있어서 또한 우리 나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계상으로서 지장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항을 삽입한 데 대해서 말하지 아니합니다마는 그 외의 것은 그만두드라도 국제관습에 대해서 우리 나라 국내관습이 모순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1항에 있은 것 그것을 다시 2항에 넣을 필요가 없읍니다. 다른 것은 말 아니하고 「국제관습」이라는 것을 절대 배격합니다. 이 네 자를 빼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제7조2항에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 국제관습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했읍니다. 이것은 제1항과 같은 성질로 이것을 다시 제2항에 넣을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했으면 그만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2항 전부를 삭제하기로 개의합니다.

지금 동의와 개의가 있읍니다. 동의는 국제관습을 빼자는 것이고 개의는 2항 전부를 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의와 동의는 먼저 개의 먼저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요전에 이것이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필요하므로 인해서 추가한 것인데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헌법속에 넣은 예는 많지 않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게 된 이유는 요전 말씀드린 것이 있었읍니다마는 외국 헌법중에, 가령 외국과 같은 데에서 여러 가지 나라 사람이 모여서 사는 데니까, 즉 자기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과 또 자기 나라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도 모도 인정하는 이런 것을 구별해서 어떤 때에는 시민에게 어떤 권리를 말하고 어떤 때에는 인민에게 사람에게 인정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읍니다. 또 외국 다른 나라에서는 대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고 하니 이전에 말씀드린 외국인의 지위는 통상조약에서, 가령 자기 나라 국민과 같은 것으로서 취급한다고 하는 사람, 자기 나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자기 나라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면 과거의 일입니다마는 이런 조건이 때에는 자기 나라 국민보다 더 좋은 지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통상조약이 없는 다른 나라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국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자기 나라 국민에 대해서 권리 보장중에서 그것이 다만 국민에게 대해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서 사람이면 다 불가불 인정해야겠다는 것을 구별해 가지고, 가령 독일 헌법을 말하면 독일인이 권리․의무란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독일인이라는 의무는 독일 국적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한다든지 또는 독일 국적을 가진 외의 사람이라도 통상조약이나 이런 것이 없다 해서, 그러나 국민이라는 말은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만으로 돕는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차별대우하는 헌법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7조1항에서 설명한 의미에서 보장된다면, 특히 제2항은 법적지위에 관해서 그 말은 외국인을 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외국인을 대접한다 그러한 취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에 이 조항이 있고 없고간에 하여턴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나라는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그것을 특히 제2항과 구별해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제3 독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해 가지고서 진행해야 될 줄로 알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하는 것의 동의된 데에 보면 제2 독회 또 대체토론이나 다름이 없는 줄 압니다. 만일 제3 독회에 있어가지고서 언어의 일체를 뺀다든지 무슨 문자 전체를 삭제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이후에 해결할 조문을 여기서 또 몇날 며칠이 걸릴는지 모를 줄로 압니다마는 도모지 제3 독회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구라든지 그 문자 수정에 불과한 것인데 이렇게 일절을 뺀다든지는 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나용균 의원의 설명이 옳읍니다. 지금은 국방군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올시다. 거기에 보면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외국인에게 대한 것이 하나 있어야 될 줄로 아니까, 더구나 그것은 지금 미리 제3 독회에서 한 성질이 아닌 줄로 압니다. 이것을 빼서는 안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할 것이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는데 이것은 전부 빼자고 하는 것이 개의인데, 지금 개의의 가부를 먼저 물을 것이니까……

의장, 그것은 개의 성질이 안 됩니다.

개의는 성안이 안 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지금 개의는 제3 독회에서는 개의가 못되니까,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는 말이니까 이 동의하신 분들은 그렇게 아시고 개의는 묻지 않고 동의를 묻겠는데, 동의의 본의는 「국제관습」이라고 하는 넉 자를 빼자고 하는 것이 동의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61인, 가에 126, 부에 3, 그러므로 그 동의가 가결되어서 이 원문으로 돌아갈 때에 이 「국제관습」이라고 하는 글자는 빼게 될 것이올시다. 또 다음 낭독하십시요.

그러면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이렇게 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 훈장, 기타 영전의 수여는 오로지 그 받은 자의 영예에 한한 것이며 여하한 특권도 창설되지 아니한다.」 「제9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범죄의 현행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15조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불함으로써 행한다.」

우리들도 신성한 이 헌법을 창설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국민의 고유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제15조에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불함으로써 행한다.」했는데 이 지불이라고 하는 문구는 왜인들에 한해서만 쓰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쓰는 것보담 줄급 「급」자가 가장 좋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다른 조에도 어떠한 한이라고 하는 한 자가 많이 쓰여 있는데 그것은 전부 「하지 못함」으로 고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한 자가 일본말로 하면 「한 」, 즉 그런 「가기리」, 「이러이러하다」이렇게 통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한 자가 이 우리 한국 문구로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문자입니다. 제15조에 동의한 데에 대해서는 조곰 먼저 지나친 말씀입니다마는 요다음에 그 한 자라든지 그 부문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니까 미리 이런 것을 우리 문자로서 수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이것을 수정하자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여기에 동의, 재청, 삼청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부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64인, 가에 106표, 부에 10표이기 때문에 가결된 것이올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8조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이 18조는 17조에 있는 것을 18조로 옮길 때에 여러 가지로 토론이 있었읍니다. 그때 번안을 해서 18조로 옮기자고 하는 의원들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사도 많이 말씀하셨고, 나종에 결정될 때에는 의장께서 분명히 설명하기를 17조에 있는 그대로 18조에 옮긴다 그러한 것을 그때 손을 들어서 결정한 것이올시다. 오날 이 기록에 보면 번안동의하고 설명한 의원의 말씀도 그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착오일 것 같읍니다. 만일 이것이 착오라면 의장께서 설명하신 것이 있으니까 속기록을 참고하셔서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원께서는 한 부문을 기억하고 나머지는 기억을 하지 못한 것 같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구 수정까지 상당한 토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는데 대한 원 동의자로부터의 그 수정을 접수한 일이 있었는데 표결에 부치기 직전에 여기 서기보는 분이 주문을 분명히 낭독을 해서 거수한 여러분께서 충분히 그 주문이 무엇인지 아시고 거수하신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이유가 하등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17조 단항, 18조2항을 그대로 옮긴다고 의장 선생님은 선포하셨고 헌법기초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에 나온 그 주문대로 설명하시고 해서 그것은 대단히 명확치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기억하는 바에 의해서는 의장이 선포하신 것이 분명히 제17조2행에 그대로 옮긴다고 이렇게 말씀 들은 기억이 있읍니다. 그런 고로 아까 조봉암 의원께서 속기록을 한 번 조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 그 속기록을 다시 참고해서 그것을 한 번 낭독하면 모든 사람의 의심이 자연 풀릴 것임으로 이것을 길게 논의할 것 없이 속기록을 한 번 읽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17조 단항은 번안동의가 되어서 제18조2항에 옮겨올 때에 의장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정신을 단항에 제17조 단항에 있는 정신 그대로 18조2항에 옮기자는 말을 하신 것이지 글자 그대로 18조에 옮기라는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들이 이 회의 토의하는 것은 번안동의 원칙에 들어가 그 원칙에 의지해서 우리가 사무를 진행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의사순서대로 결정된 문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혼동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기억에는 이 번안동의할 때에 의장 선생님이 선포한 그 정신, 그 정신만을 남겨두고 지금 헌법기초위원장인 서상일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적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번안동의와 같이 제17조 단항은 말살되고 번안동의로 들어가므로서 제17조 단항은 당연 폐지된 것을 선포하고, 다음에 수정동의문을 기록하시는 분이 낭독하고 우리가 거수표결해서 표결이 된 줄 압니다. 의장 선생이 선포하신 정신만을 우리가 알지마는 그때에 의장 선생이 말씀하신 후에 서상일 기초위원장께서 재삼 이 자리에 나와서 제17조의 그 단항은 번안동의된 데에 따라서 제17조 단항 원문의 삭제 동의에 따라서 삭제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기록한 원문을 낭독한 후에 우리가 표결해서 결정된 것이올시다. 그런 고로 더 의논할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여기에 동의가 되었으니까 간단히 우리가 표결에 부처서 일을 합시다.

한 번 결정된 법률 조문이 다시 고처질 때에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데에 여러 가지 수속이 있읍니다. 만일 여기서 그러한 수속을 밟지 않고 그냥 법률을 갖다가 수정하자는 동의가 왔다고 할 것 같으면, 개정이라든지 수정하자고 하는 동의가 왔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시방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몇몇 의원께서 나와서 반대하신 줄 압니다. 의장이 수정안에 말씀을 하였다, 가령 의장 선생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한 표현의 방법에 지나지 못하고 그 정신은 어데까지든지 우리가 옳을 줄로 생각하는데, 노령하신 의장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들의 본 정신이 어데있는가 의심하고 싶읍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대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가족의 순결과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채택한 것과 의미가 달읍니다. 채택된 것은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해서 논 것을 말이에요. 여기에 가서는 가족의 순결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 의미를 몰각하고 관련성이 없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원의 결의를 갖다가 원에 묻지 않고 맘대로 고친다는 것은 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고 혼인의 순결성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문 낭독하시요.

이 20조는 지금 장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그렇게 됐읍니다. 이것을 제안하신 권태욱 의원하고 의논해서 제3 독회에서 문구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안을 잘 문구를 만들어서 잘 해야겠다 이렇게 되어서 수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수정을 하자고 하는 그 이유는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그것은 가령 특권제도는 불가하다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혼인의 순결과」그랬는데 혼인의 순결이라고 그랬으면 여자나 남자나 다 결백해야 한다는 그 의미를 강조하고 혼인한 후에 부부라든지 그것을 포함하지 않은 그러한 인상을 준다. 그러고 「가족의 순결」이라고 하면 혼인도 들어가고 혼인 이후의 부부관계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정당한 혼인의 의미이고,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도 가족제도를 보호한다, 혼인과 가족 이것을 명맥히 나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미리 혼인을 가족으로 고처서 제안한 것입니다.

아마 표결했으면 좋겠는데 말씀할 말씀이 있으면 하시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권태욱 의원 개인으로서 전문위원과 합의해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데까지든지 법률로서의 국회에서 표결된 이상에는 다시 표결의 과정을 밟기 전에는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인의 순결」이라는 것은 결단코 혼인한 후에도 이 불순한 축첩제도를 분명히 포함한 줄 알고 제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해석이 달읍니다. 그러니까 도저이 이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원문의 표결 그대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의논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조문을 원문대로 하자는 이도 있고 고처서 다시 하자는 이도 있고, 그러니 이것을 가부를 물어서 작정하기로 합니다.

이제 전문위원이 말씀하시기를 가족의 순결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혼인의 순결」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축첩제도를 부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가족 호주의 장남이라든지 둘째 아들도 있읍니다. 호주된 사람의 결재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여 가족 순결이라 할 것 같으면 모릅니다. 아까 장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태욱 의원의 제안에 반대하는 것이니까 장면 의원의, 순결 최초의 원안 그대로 지지해야 될 줄 압니다. 대단히 문구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것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동의 고치자는 것이, 고치자는데 가부묻겠읍니다. 표결해서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원문대로 읽으면 됩니다.

원문대로 읽으시요.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국가 각 기관에 대해서 문서로써 청원을 할 권리가 있다. 청원에 대하여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가진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동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제24조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동의했읍니다마는 이 한은 없이 하기로 하여 고처서 읽었으면 좋겠읍니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한정 「한」자는 그것은 일본 사람이 쓰는 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 자는 그대로 써도 좋을 줄 생각합니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다.」 「제27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제3장 국회」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제32조 국회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33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4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12월20일에 집회한다.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제35조 임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국회 폐회중에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를 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연히 집회한다.」

제35조2항에 여기에 국무총리의 임명에 관한 수정이 제69조에 들어 있는데, 원문을 만들 때에는 조항이 없었는데 그것을 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폐회중에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하거나 국무총리를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의 요구로 한다든지, 이것을 명문에 넣는 것이 좋을지 안 넣는 것이 좋을지 정하는 것이 좋을가 합니다. 국무총리를 임명해서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을 때에 국회는 당연히 소집해야 될 줄 아는데 이 원문을 만들 때에는 이 조문에 안 들어있는데 제69조에 국무위원을 국회에서 승인했으니까 그 조문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부통령의 선거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행할 것, 승인을 써넣야 되겠읍니다. 부통령의 선거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을」자는 빼고 「승인」을 써넣었으면 좋겠읍니다. 국회 폐회중에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행할 것, 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연히 집회한다.

거기 대해서 토론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글자는 몇 되지 아니하나 중요한 수정입니다. 먼저 제7조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여하한 설명이 있어도 수긍할 수 없었으나 지금 이 제3 독회에서는 중첩된 조항이라도 수정할 수 없다 하므로 개의 제안했던 것입니다. 또는 조 의원이 말씀한 대로 수정한다면 해석에 있어 중대한 착오가 생길 것이니 이 3 독회에서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둡니다.

또 무슨…….

지금 동의는 류성갑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3 독회에 있어서 동의는 성립 못되는 것과 또 하나는 제35조1항은 임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국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연 집회될 것인데 특별히 넌다는 것은 대통령이 없는 때,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때 소집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국회의 승인을 받는 까닭에 대통령이 여기에 당연히 부수적인 수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35조제1항을 살려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법문에 거기에다가 널 것을 언명하였읍니다. 그런 고로 제1은 동의가 성립 안 되고, 둘째는 널 필요가 없다고 해서 동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있다면 말씀하시요.

원래 제69조 법문에 있어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이 조문을 삽입할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은 대통령이 전제로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원인의 한 가지이고, 또 둘째로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사이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제35조에 있어서 대통령, 부통령 선거를 할 사유가 있다면 이렇게 된다면 제69조제1항이 반드시 삭제한 것까지도 여기에 당연히 삽입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더 이론이 없다면 지금 그것을 작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나 이것 기초위원회에서 말씀하였읍니다. 이것을 만일 삽입한다면 대법원장도 또 삽입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 인준을 받는 것을 삽입해야 됩니다. 이것을 국무총리는 국회의 승인을 받어서 국회에서 임명한다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대도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됩니다.

그러면 낭독하십시요. 「제36조 국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제37조 국회는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8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0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단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본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41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결정한다.」 「제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를 한다.」

제42조의 「동의를 한다.」를 「동의권을 가진다.」고 그렇게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동의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한 권리입니다. 만일 동의한다면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무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동의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가부묻겠읍니다. 이것 한 자, 두 자 고치는 것은 큰 일이 아닌 것은 그냥 두면 좋겠네요. 재석의원 171인, 가 83이고, 부 18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결이니까 다시 그대로…….

미결인 동시에는 두 번 묻기로 되어 있읍니다.

원안에 대한 것을 한 번 묻겠읍니다. 원안 그대로 두자는 것입니다. 재석의원 171인에 가 54, 부 70이니까 또 미결입니다. 그러면 그냥 두고…….

동의를 한 번 더 물어보십시요.

그러면 동의를 한 번 더 묻읍니다. 아까 동의의 뜻은 다 여러분이 잘 아니까 설명 안 합니다. 아까는 투표를 잘 못했어요. 재석의원 171인, 가 120, 부 25입니다. 가결되었읍니다. 또 인제는 그 다음 낭독하십쇼. 「제43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하며 증인의 출두와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조고마한 문제인 것 같읍니다마는 「출두」라는 말이에요.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허비 않도록 그것을 사적으로 기초위원에게 말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 「출두」라는 말은 일본 냄새가 납니다. 그 문구를 바로 들어내야 되겠읍니다 이 말을 「출석」이라고 고치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출두」라는 말이 왜놈 냄새가 난답니다. 재석의원 171인, 가 133, 부는 없으니까, 아마 마흔 분은 기권을 한 모양인데 이 다음엔 기권 마세요. 「제44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제45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6조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 발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7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 판결은 심판관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 판결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함에 끄친다. 단 차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8조 국회의원은 동시에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48조에 「동시에」라는 말을 빼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삼청합니다.

48조에 「동시에」라는 것에 동의, 재청있읍니다. 가부묻읍니다. 재석의원 163인, 가 132, 부 1, 가결된 것입니다. 「제49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였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50조 국회의원은 국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 외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51조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다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2조에 있어서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그리고 그 밑에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였는데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은 대행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대행이라할지 모르지만 나종 끝으머리에 가서 국무총리가 대행한다는 것은 대행이 아닙니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 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지 2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도 3분지 2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제53조 제1항에 「3분지 2 이상의 찬성 투표로써」라고 하였는데 찬성 투표라고 하면 후보자를 내세운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할는지 몰라도 후보자를 안 내세우고는 무기명투표를 해서 득표라고 하면 좋겠읍니다.

그냥 낭독하시요. 「제54조 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국회에서 좌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 「제56조 대통령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57조 내우,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차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58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9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 「제60조 대통령은 중요한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제61조 대통령은 국방군을 통수한다. 국방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

국방군의 「방」자는 뺏읍니다.

지금은 제3 독회인데 제2 독회는 지냈읍니다마는 제61조의2항만은 삭제를 아니할 수 없읍니다. 「국방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하였는데 국방군의 조직과 편성은 기밀일 것입니다. 비밀로 되어야 할 것인데 법률로 정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들어둡니다. 「제6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63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면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4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제65조 대통령은 훈장,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제66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67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아까 제51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였읍니다마는 아주 급하게 나가기 때문에 제1절을 끝인 후에 말씀드리려고 하였읍니다. 딴 것이 아니라 제51조에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는 이 글자는 필요 없을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내적으로도 국가를 대표하고 한다면 그대로 이 「외국에 대하여」이것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외국에 대하여」이 다섯 자를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의 이유에 대한 것을 설명하겠읍니다.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서만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전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데 외국이나 국내나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 고로 외국에 대해서만 대표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동시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제2절 국무원」 「제68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의 총수는 국무총리를 합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70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제71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 이외에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2조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대한 사항 3. 헌법 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 해엄안 7.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8.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 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군사령관, 군참모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용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제71조에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 이외에……」이랬는데 이것은 「표결권을 가지며……」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요전에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11항에 있어서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것이 통재하는 관계로 군에 있어서 군사령관이라는 것은 수십 명이 있는 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사단이 행동한다든지 여단이 행동하게 되는 데 있어서 소좌부터 군사령관이 될 수 있으니까 도저히 지휘명령상 행동에 있어서 능률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라든지 대통령으로서 임명하고 지시하는 데 있어서 「국군 총사령관」으로 고치고 이 「총」자 하나를 넣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서 군참모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 참모도 사단부터 여단까지 다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국군 총참모장」이라고 그 「총」자를 삽입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다 그렇게 아시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163인, 가에 89, 부에 8, 가결입니다. 의장으로서 말씀할 것은 이 조문이 다 넘어가는 중이니까 폐회하기 전에 이것을 다 통과한 뒤에 점심 잡수러가기로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이야기 많이 하신 벌로……. 「제3절 행정 각부」 「제73조 행정 각부 장은 국무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 각부 장을 통리․감독하며 행정 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제74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 장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75조 행정 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하다.」 「제5장 법원」 「제7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행정 각부에 제73조와 제74조에 「행정 각부 장은……」 행정조직안에 행정 각부 장관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에도 이 「관」 하나를 넣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좋읍니까? 「제77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78조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9조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 자가 이 연 자가 아닌 것 같읍니다. 제79조에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운운의 이 연 자보다는 뻗칠 연 자가 아닙니까?

연 자는 옳다고 그럽니다. 「제80조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제81조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 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2조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82조를 이렇게 고처도 상관없어요? 「제83조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경제」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체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88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9조 제85조 내지 제88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재정」 「제90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91조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9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4조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 이내의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95조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8장 지방자치」 「제9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단체의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7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9장 헌법 개정」 「제98조 헌법 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1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 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헌법 개정의 의결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헌법 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공포한다.」 「제10장 부칙」 「제99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제100조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4278년」을 「사천이백칠십팔년」으로 고치십시요.

101조에 「할 수 있다.」하는 것을 「한다.」로 고치십시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법률상 옳지 「한다.」하면 법리상 안 된다는 것을 먼저 회의에서도 말이 있었읍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은 절대로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이 특별법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서 이 「제정할 수 있다.」이것을 「제정한다.」고 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재청없어요? 재청없으면 그대로 갑니다.

동의, 재청이 되지 않읍니다. 먼저 회의에서도 이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법률상으로 법리적으로 불소급의 원칙으로 규정된 특별법입니다. 그런 까닭에 「할 수 있다.」해도 하는것이예요. 「한다.」고 안 붙이드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법률상에 위반되는 것을 기어이 고칠 필요가 무엇이 있읍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제2 독회에 부결된 문제예요. 부결된 것을 다시 여기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들 차리고 잘 생각해서 말을 해 주세요. 제2 독회에서 부결되었어요.

당연히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차려라 하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표결해 주십시요.

제2 독회에서 부결된 것 문제삼지 말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제102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3조 이 헌법 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잠간 한 마디 드리겠읍니다. 제9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단체의 자치에 관한……」 그것을 「그 자치에 관한……」, 즉 「단체」라는 것을 업새고, 즉 「그 자치에 관한……」이라고 「단체의」를 「그」로 고첬읍니다.

오늘 우리 국회의원은 참 경사스럽고도 기뿐 낭독을 다 마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전부 제1조부터 제103조까지 전부 찬성하는 사람이나, 그러나 지식이 미급해서 그랬든지 좀 다소 글자에 조금 고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본 의원으로서는 조금 그 동안에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다는 그 점에서 대단히 답답하게 지냈읍니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시원스럽게 제3 독회를 마치게 되는 이때에 이 3 독회로 제103조까지 낭독한 이상에는 이 헌법은 비로서 통과하기를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사청합니다.

오청합니다.

동의, 재청은 이 전체 103조를 낭독한 것을 전체로 통과하자는 동의, 재청, 삼청이니까…….

동의측에서 이것을 받는다면 여기 3 독회하면서 문구 수정으로서 대개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 문구 수정과 이것을 완비하는 동시에 전문에 단기 4281년 월 일이라고 했읍니다. 동의측에 첨부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7월12일로 날자까지 규정하는 것을 첨부하는 것을 받으시면 동의측에 첨부합니다.

접수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긴 토론이 없으니까 이것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여기서 호명을 할태니까 호명을 부르거던 「가라」, 「부라」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읍니다. 이의없으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제101조에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제정한다.」고 동의했읍니다. 거기에 재청, 삼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위법입니다.

요전에 이것은 동의, 재청이 되어가지고 부결이 되었는데 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면 안 되니까 동의, 재청 안 된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면 이 전문을 그대로 통과하자는 것을 가케 여기면 기립하시요.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103조를 다 낭독한 대로 꼭 통과했다는 표적입니다. 한 분도 빠짐이 없으니까 전체가 통과된 것이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대한민국 헌법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제정해서 우리 자손만대에 전해주는 영광을 가젔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하하는 의미로서 전체가 기립해 가지고 만세삼창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이 설명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삼천만 민족이 지난 40년 동안에 남의 법률에서 사러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에 우리 민족의 대표로 자유선거로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가지고 삼천만을 대표하는 민의를 받어가지고 이 헌법을 우리의 손으로 정해서 우리가 만들어놔서 이 국법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또 다스림을 받게 이렇게 제정한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헌법의 제정은 실로 해방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노력하시고 의견 서로 같지 않은 것도 다 희생들 하시고서 오늘이 성속이 있게 한 것은 여러분이 많이 노력해서 하신 것으로 대단히 의장으로 앉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특히 의도가 같지 않은 것도 다 희생들 하시고 큰 목적을 위해서 이만치 한 것을 대단히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치하를 올리는 바입니다. 또 따라서 특히 기초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인들의 의사로 한인들의 법률을 이만치 만들었다고 외국 사람들이, 더욱이 미국 사람들이 충분하게 다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것이 공포되는 날은 우리가 작정해 가지고 공포하겠지만 우리들 국회안에서는 충분히 작정이 되어서 국법을 세운 것이니까 공포하는 날에 전국에 이것이 다 시행될 것입니다. 노력하신 위원과 특히 기초위원장이 낭독을 잘해서……. 대단히 고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