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지 여러분께서 이미 대략 아침에 특위에서 어떠한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으시고 매우 궁금하실 줄 생각해서 지금까지의 아는 사실만이라도 여러분에게 보고드려야만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는 사실을 지금 보고하겠읍니다. 오날 아침 제가 특위에 나가기는 한 9시 반쯤 될랑말랑 그때입니다. 그런데 정문에 들어선즉 경찰이 문 앞에 가득히 차서 형세는 도모지 예전 상태가 아닙니다. 첫째, 그 경찰은 이 사람이 들어설 때에 이 사람을 부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 위원장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무사히 아무 흉난 을 받지 않고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단기는 비서가 거기의 경찰들이 위원장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어찌해서 이와 같이 하느냐 한즉 경찰은 제 비서에게 총을 뽑아서 댔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었으나 별다른 사태에 이르지 않고 공기만은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총을 뽑아 대고 들어오는 사람 몸을 모조리 수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법적으로 특별조사위원들이 들어오고 법에 근거한 더욱히 우리 국회에서 인준 동의 통과한 재판관 검찰관 조사관들이 들어오는 사람들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정당당한 국법에 의해서 소중하게 국회에서 임명하고 동의한 이들에게 모조리 경관들이 총을 들어대고 총 있는 것은 압수하고 그들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라도 행동을 자유롭게 못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저의 위원장실에 경찰이 가득히 찬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을 알려고 했읍니다. 내가 영도하고 있는 직원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경위를 알 도리가 없었는데 마침 조사관 한 분이 들어와서 「중부서에서 서장이 경찰을 거느리고 와서 지금 이와 같이 된 형편이올시다」 그것이올시다. 그래서 중부서장을 좀 보자고 그래서 중부서장이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중부서장에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요? 당신이 여기 와서 하는 이와 같이 되는 첫째 어데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며 또 그 명령을 받아서 이 안에서 하는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것이요? 봐한즉 당신이 서장이니 내무장관의 명령이요, 내무차관의 명령이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수도경찰국장의 명령이요?」 하니까 그 서장은 그 명령 내려온 기관과 책임자를 분명히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장을 명령한 사람이 어데 있읍니까 사람이 누구며 어데입니까 그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명을 종시 명백히 대지 않고 상부의 명령인데 특경대 분배 를 해산하고 직원들의 무기를 회수하라는 일을 맡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벌써 무기를 다 뺏기고 특경대 직원들은 저 특별위원회 뒷마당에다 다 몰아세웠읍니다. 그러면 서장의 말과 같이 직원이 무기를 해제하려 왔고, 또 특경대원을 해산시키러 왔으면 특경대원을 한곳에 몰아세울 것이 무엇이 있느냐, 특경대원들을 한자리에 몰아서 조사원 사무원들을 저와 같이 놔두는 것이 어찌한 일이냐 그러니까 그 밖에 우리 직원들을 경찰들이 감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날 해산하러 온 특경대원은 지금 현재 당신을 감시하고 있는 최고 장관인 내무장관 김효석 씨가 특경대에 관한 일은 누구보다도 잘 알며, 전 윤치영 내무부장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던 것인데 자기가 내무장관으로서 특경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날까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었는데 도대체 특경대를 해산한다고 하면 없는 특경대를 무엇을 해산하느냐, 그러나 그들은 없는 특경대를 있는 특경대로 해 가지고 그들을 뫄 가지고 수갑을 채워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네들 가운데에는…… 특경대라고 해서 지금 남은 사람은 김 내무장관과 국무총리와 참모총장, 저, 넷이 이야기해 가지고 보통 경찰로서 일반 경찰로서 한 20명가량 주겠다고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내무장관의 병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일반 경찰하고 개편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은 20명도 못 되는 한 15, 6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남아서 특위 임무에 즉 3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이들이 원조해 주고 있는 것이니 다 그들은 각각 다른 관할에서 왔지만 현직 경관들이 대부분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을 수갑을 채워 간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겠읍니까? 중부서장이 정복경관, 사복경관들을 많이 데리고 왔으니까 특경대원들은 가진 무기를 전부 뺏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수갑을 질를 것이 무엇이 있어요? 정정당당한 무장경관 50여 명 그 외에 사복경관까지 많이 데리고 와 가지고 그들을 수갑을 채워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뿐이겠읍니까? 이날 아침에 검찰관장 즉 말하자면 검찰총장 그가 특위에 왔드랬읍니다. 9시에 특별검찰부 회의를 하기 위해서…… 특경대 해산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검찰부에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부에 왔을 적에 검찰총장한테 총을 디리대면서 「그 총 내놓아라」고 한 것입니다. 총장은 「나는 검찰총장이요」 하니까 「검찰총장도 일없어요, 상관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검찰총장이 순사의 상관이 아니야요? 상관의 명령이라는 경관에게 나는 너의 상관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검찰총장이다」 한 것입니다. 「일없에요. 내놓아」 그리고 검찰총장이 몸에 가진 총을 뺏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처로부터 보내 준 차, 국방부에서 보내 준 차, 내무부에서 보내 준 차 모조리 몰고 가 버렸읍니다. 군은 어째서 몰고 가느냐? 「특경」이라고 써서 몰고 갔읍니다. 「특경」이라고 쓴 것은 내가 타고 다니는 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딴 차는 「특경」이라고 안 쓰고 「스페샬」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랬드니 이 차들을 다 특경이라고 써 가지고 몰고 갔읍니다. 또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장실에 경비전화 하나 놔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떼어 갔읍니다. 그런데 그 경비전화를 뺏어갔읍니다. 재판부 검찰부 특위 3부의 수족이 되는 차를 다 몰고 가고 무기를 다 가지고 가고 우리의 귀라고 할 수 있는 전화를 떼어 가고 수족과 귀의 활동을 하는 모든 이런 것을, 힘낼 만한 이런 것을 다 뺏어간 것입니다. 본래 우리 반민법의 3부에서 차가 있고 없고, 총이 있고 없고, 경찰이 있고 없고, 그런 것 상관없읍니다. 그동안에 반민 피의자가 속속 구금되어서 오는 것이 우리 특경이 무서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특별조사위원들이 무기를 가지고 댕긴다면 무기가 겁이 나서 구금당하는 것이 아니야요.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반민법에 구속되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차가 없고, 무기가 없고, 특경이 없다면 반민 피의자를 구속 못 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국가의 국법을 집행하는 기구에 있어서 국가의 공고한 살림살이를 어떠한 개인 장관으로서 개인감정에 어그러진다고 해서 기관끼리의 주고받고 하는 것을 뺏는다는 도저히 그와 같이 못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처음으로 새 국가를 세워 가지고 법을 발동하는 민주주의 건설기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야요? 반민법이라는 것이 반민조사위원회라든지 특검 특재 3부가 사사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사법기구가 아닙니다.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당당한, 헌법 101조에서 국가의 정정당당한 법으로서 발동하는 여기에 있어서 내무부에서 경관을 지휘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격분을 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한 국제의 여러 나라 중의 한 나라로서 승인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방향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하는 이것은 우리가 국제적 동정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의 방향을 국제적으로 반영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국제정세에 유력한 우리의 전도가 올 것이고 우리가 목적하는 국내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무부의 처사를 우리 본회의에서 규정해 놓지 않으면 다른 규정할 것이 그다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대로서 이 사람들 경관들은 돌아다니며 제일 소중한 제1조사부의 투서문서를 이것을 다 가저 간 것입니다. 제1조사부의 피의자 문서를 전부 가지고 간 것입니다. 최근에 파고다 사건으로부터서 국회 앞 군중 데모, 또 반민특위 앞 군중 데모, 이 사건에 직접 관계있는 종로경찰서 사법주임, 수도경찰청 경무국 사찰과장은 이 파고다 공원으로부터서 국회 앞, 특별조사위원회 앞 군중 데모에 그들이 실어다가 주고 있었다고 이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몰랐으면 알게 되었을 때에 그 군중을 불러서 해산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을 실어다가 주고 그네들을 인도해 주고 직접 이와 같이 한 흔적이 군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고로 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어째서 수도청 사찰과장 최모를 잡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 귀에 많이 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치안에 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 기술문제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 사람에 손을 대지 않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민법을 방해하는 현행범, 반민법을 방해하는 현행의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안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민법을 운영하는 김상덕은 김상덕이가 제가 제일 잘났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국법을 운용하기 위해서 현행법을 체포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한 것을 생각지 않고 오날 아침에 내무부로부터서 반민특위 3부에 대해 가지고 이와 같이 한 것은 모욕적 행동인 것이고 완전히 불합작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까지 우리 반민 3부는 위법된 것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하고 내무부와 마찰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가 법에 어그러졌으면 법의 규정을 받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법에 어그러졌으면 우리가 법의 규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법적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실에 조곰도 부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아는 데까지 초조한 보고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동기가 어데로부터 되었으며 어떻게 된 것이라든지 앞으로 추이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 만약 또 보고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또 어떠한 유감스러운 보고가 나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되는 바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본 검찰총장이 사태가 아무리 해도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자기 신경 이 보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전부터 내무차관, 치안국장은 실력 발동을 한다는 이 말을 이 사람에게 통고한 것입니다. 그랬으니 그것은 철없는 생각이다, 그리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다 선처할 수 있는 일이다, 최고부 사이에 이야기한 바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 한 일이 있었든 것입니다. 검찰관장이 경찰 내부에서 그와 같은 실력 발동을 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가진 것이 검찰총장이 걱정이 되어서 어저께 아침 저에게 땅이 꺼지도록 걱정한 바를 나도 느낀 바 있읍니다. 그래서 사태가 실력 발동이 발생이 되고 보면 수습하기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병원으로 내무장관을 찾었읍니다. 내무장관을 찾었으나 내무차관 이외에는 어데 한 사람이라도 오늘은 면회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반민특위 위원장이라고 하면 될까 해서 반민특위 위원장이라고 하니까 「위원장인 줄 압니다마는 오늘은 차관 이외엔 면회를 허락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혹시를 걱정해서 그동안까지 최고부와의 이야기해서 넘어온 일이 있고 이래서 혹시나 실력 발동이라고 해서 큰 사건을 맨들면 큰일이다 생각해서 내무장관을 면회하러 갔으나 이런 일이 되었읍니다. 그러드니 오늘 아침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요. 반민특위를 실력 있는 경찰 부문에서 실력을 발동한다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걱정이 된다 해서 어저께 오전 오후 회의를 해 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반민특위라는 말을 공개한 일이 없읍니다. 검찰관장 이야기한 일도 없고 내무장관에 대한 말도 내 안 했읍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방지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결국은 실력 발동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법적 해석에서 다시 정리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조하게 보고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즉까지의 예비보고에 지나지 못합니다.

이제 김상덕 위원장께서 대부분 말씀하셨으니만큼 더 떠들 필요가 없거니와 약간의 도움이 될까 해서 보충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속에 화가 복받치지만 되도록 냉정하겠읍니다. 오늘 아침 오오 어저께 마포서장이 저히 집에 뜻밖에 와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음에 이제 말한 시경찰국 사찰과장 최운하를 붙들어 논 것을 되도록이면 선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말을 하기에 내 개인으로서 언명할 수 없으니까 월요일 위원회가 열릴 때 적절하게 선처를 하겠다고 말을 해 보내려니까 또 준엄하게 법을 집행하지만 그 이면에는 눈물과 사랑 온정에 겨운 검찰총장이 또한 찾어오셨읍니다. 나종에 아니까 우리 집만 오신 것이 아니고 의원 대부분 찾어가셨다는 것을 알었읍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말과 마찬가지로 경찰과 마찰이 있고 그야말로 실력 행동을 하겠다고 하니 우리는 모름지기 관대한 해법을 질 그것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월요일 우리 위원회가 모이면 이 말씀을 중심 삼어서 적당히 하겠읍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드랬는데, 오늘 아침 별안간 경위 서너 명이 특별경비대원이라고 해 가지고 서장의 명령인데 자기가 군부에서 준 찦 한 대가 있는데 여기다 특위라고 쓰면 죽일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살어야 되겠에요. 죽는 것이 무서워서 이것을 슬적 「스페샬 포리스」 그렇게 썼읍니다. 이렇게 하면 순경도 수색도 안 할 것이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스페샬 포리스」 이것은 미안하지만 제야하겠에요. 그러기에 이것은 내무장관과 약조한 것은 아닐지라도 특경이니 이런 것은 전 윤치영 내무장관 때부터 절대 알선과 반민법 운용을 협조해 주는 이런 점에 있어서 했는데 「스페샬 포리스」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아침에 제야한다니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경찰서장의 명령이니 어찌할 수 없읍니다. 내 그래서 「이것은 내무장관의 허락이라든지 약조가 있어서 쓴 것은 아닐지라도 적드라도 내무장관의 양해가 있었으니 지울 필요가 없다」 「아아 제가 압니까 말단에서 명령을 받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그럴듯해요. 그럼 지여라」 그런데 「스페샬 포리스」라는 것을 다 지우려고 하드라니, 여보 「스페샬 포리스」 하는 것을 다 지울 필요가 어데 있느냐? 질려면 「포리스」만 지우고 「스페샬」은 그냥 두어라, 그래 「포리스」라는 것만 지우고 갔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꿈자리가 이상하드라니 별소리를 다 듣는다, 종 이 나서 병원에 갈려고 하다가 특위에 갔다 말이에요. 가니까 사방을 경찰들이 둘러싸고 준엄하게 경계를 하니 참 고맙다, 어제 국회를 습격하고 특위를 습격했드라니 경찰 당국이 고맙게도 우리 기관을 보호해 주는구나 하고 좋은 낯으로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에 들어가 흘깃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야단들이에요. 위원장실에 들어가 보니 무서운 중부서장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특위 사무실 내에는 경관들이 출몰하여서 야단법썩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어찌됐나 하고 뒤마당을 보니 거기에 한 패가 지금 구속을 당하고 있읍니다. 그래 이게 어찌된 일이요 나는 중부서장 솔선명령에 의지해서 오늘 여기 특경대를 해산시키고 무기 전부를 압수하려 왔소. 그렇소? 내말이 특경대도 조직이 안 되었고 한데 해산 여부가 있을 도리가 없는 일이요, 또 무기로 말하자면 내무부로서 한 자루 안 주었고, 이렇게저렇게 구한 것을 내무부 양해하에서 오늘날까지 왔을뿐더러 3대 내무장관이 아는 일인데 그래 일개 중부서장이 무엇이기에 압수 해산 등등에 도리가 어데 있느냐 했드라니까 이것을 상부명령이니까 할 수 있읍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그럴듯해요. 말단의 서장이 도리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말이에요. 자기는 명령을 집행할 뿐이니까 그래 내가 말이 「나, 당신 명령 순종할 수 없다. 나는 나대로 명령 받을 수 없다. 무기도 주지 말고 특경대도 가지 말라」고 하니 벌써 무기를 뺏었고 특경대원은 장갑을 지르고 있에요. 이래 놓니 큰 소리를 더 했댔자 말대로 실력행사를 할 것 같으면 아까운 생명만 희생이 될 듯해서 그대로 두었드라니 그들이 하는 꼴을 가만히 본즉 저히 총무과장이 있는데 총무과장 수첩을 뺏어서 무엇이 어떠고 저렇고 문초를 하기에 참 분이 나서 「그래 법이 이런 법이 어데 있소? 당신들이 명령을 받었으면 받었지 남의 몸수색은 무엇이요? 이런 법이 어데 있소? 여기에 중부서장 왈 「나도 변호사요. 당신이 무엇이요? 법으로서 처리하는데 참 당신이 변호사이기에 망정이지 그래 이런 데가 어데 있소?」 옆에 있던 김명동 의원 말에 그야말로 욕설을 하면서 대드는 그 현상은 전 전진한 사회부장관 때 일개 이구범이와 똑같지 않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런 놈들에게서 모욕을 당하고 그런 욕을 보았다는 연상이 들어서 치밀어오는 화기에 그냥 생명을 대고 대박고 싶었으나 해 본들 별 도리가 없겠고 해서 그냥 이를 악물고 참었쇠다. 그리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무엇 형편없는데 기가 맥혀요. 자, 이 내무부에서는 10년, 20년 썩어 묵어 버린 쓰지 못할 「트라크트」 「앤봐사」 같은 송장도 쳐다 버리지 못할 것이나마 산데미같이 몇백 대를 폐물로 싸 두고서 그것 하나 달라도 없다 하며 찦차 하나 우리가 타고 단길 것조차 안 주고 해서 국방부에서 겨우 몇 대를 받어다가 쓰든 그 차를 거기에 운전수까지 대동해서 전부 압수해 가 버렸지요. 자, 이것 보시요. 아 그 귀중한 투서함을 훔쳐 갔어요. 그저 훔친 것은 아니나마 압수해 갔다 말이에요. 이래 놓고서 까대는 말이 총머리를 거대고서 너 이놈의 자식들 너이는 이제부터 아무 무능력한 놈이고 꿈쩍하면 쏘아 버릴 터이니 아무 말 말고 있어야지 전화도 못 건다 외부로도 나가지 못한다 자 경비전화도 다 끊어 놨다 말이에요. 이것을 특검에서도 조사위원회도 특위에서 다 그랬다 말이에요. 이래 놓고 텅텅 돌아단기면서 하는 말이 총 떡 빼들은 연후에 너 이놈들 오날부터는 힘이 없고 무력한 놈이니까 움찍 하면 쏜다. 가만히 있거라 이런 연후에 나가도 들어가게도 통지도 못하게 한 군대에 몰아놓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가 할 때에 오날 아침에 말을 들으니까 특위위원으로 국회의원이나 특재 특검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가정에 가서 모조리 가택수사를 하고 자기가 가졌든 무기를 다 압수를 하였고, 심지어 여기의 정준 의원과 서용길 의원에게 가서는 위협 공갈을 해 가면서 평시에 같이 있든 신변 경위원 까지 빼앗어 갔다 말이에요. 이것은 당쵀 법 이론적으로 보든지 어느 면으로든지 너이들은 관계할 바가 아니라고 해 놓고서 가라 가라 해 가며 몰아간 사실이 또 있읍니다. 그러면 그 자로서는 하등의 죄도 없고 동전 한푼어치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잡어 가니 윤치영 내무장관 때부터 3대로 내려오면서 도대체 이 책임도 없는 이 무책임한 내무부를 믿고서 특위 전원은 오날까지 가진 고생을 겪어 오며 해 내려온 이들에게 수고한다고 국가적으로 동정이나 받어야 마땅할진대에는 그 사업을 국가적으로 표창은 못할지언정 철갑으로 모두 채워 잡어 놓고 무슨 큰 도둑놈이나 잡아 논 듯이 끌어 가두는 이런 딱한 노릇이 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모두 가택수사까지 하고 아까 위원장 말씀과 같이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재분격했읍니다마는 차라리 무명지사 이면 모를진대 적드라도 이 일국의 검찰총장을 일 경관이 이유 없이 수사 무기압수를 함에 내가 검찰총장이라 하니까 「무엇이고 누구이고 나에겐 모른다. 좌우간 가진 것을 내놓아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서 권총을 빼앗어 가지고서 가니 이를 보고 하도 기가 맥히고 분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좌우간 이러고 볼진데에는 우리 국가에 대단히 일대 경사스런 일이 났으니까 이 일을 널리 받들어서 이 경찰서를 널리 전국적으로 표창식을 거행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이것 잘 되었소, 못 되었소 응? 이런 일이 있단 말이요. 휘…… 우리가 표창식을 좀 해 봅시다. 그러면 대강 이만큼 말씀해 드리는 동시에 이제부터는 이 유례가 있는 것인가를 이것이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셔서 대개 아실 줄 압니다마는 대개 이렇읍니다. 먼저 이종영의 천하 애국자의 영웅시대부터 이 반공대회가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것이 발단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서울 수도경찰서 치안국의 최고 책임자들인 홍택희, 최난수, 노덕술이 등등이 특위 요인의 암살음모계획이 된 것도 사실의 하나이고, 그다음에 소위 성토대회라는 미명 밑에서 파고다공원에서의 폭행과 선동으로서 혼란을 야기케 한 배후 조정자에 관한 사정상 수도청 종로서 사찰계 관계자들 체포된 것은 그 경로를 다 자세히 말하면 한 예로 국회를 습격하고 특위를 습격한 조정분자인 「김진」이라는 사람은 「김활」이라고, 「김종옥」이라는 사람은 「김정환」이라고 하여 이 등등의 이 모략 불순자는 친일파요 반역자로서도 상당한 거두의 인사인 것을 알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위의 책임자한테 체포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녀석들이 똥끝이 탓는지 동으로 서로 돌아단기며 숨을 구녁을 찾은 것은 모르겠으나 모 장관 자택에 가서 자기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그래요. 그랬드니 그 장관이 수도치안국에 소개하니까 그 관계서가 종로서니까 거기 가면 안전하다고 하여 숨긴 사실이 있다 말이에요. 동시에 특위기관의 습격이라고 할까 테로라고 할는지 「우박」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종로서의 사찰계를 통해서 여러 조종자의 반박으로 한 것이 또한 사실의 하나이다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에 거기에 책임을 졌든 사람을 사정상으로 보아서 어쩔 도리가 없고 가령 경찰국의 이 최운하라는 이는 확실히 그간에 여러 가지 증거 관계로서 곧 착수했을 건대 내무국의 사정도 있고 시장의 사정 등이 있는 점으로 보아서 보류했었는데 아까 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사전에 그네들이 여러 가지 등등으로 도대체 너이가 무엇을 한다는 게냐, 조고마한 거머리만밖에 안 되는 너이 놈들이 어쩐다는 말이냐고 폭언해 왔다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것을 꾹 참어 왔다 말이에요. 그러자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러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 가지고서 체포된 것이에요. 그런데 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강원도의 특위지부에서 특위지부의 경위를 하는 한 형사가 어느 날 총 쏘는 법을 가리쳐 준다고 하며 특위지부장에게 와서 이것을 가리켜 준다고 해서 어데 가서 가르켜 주고 있었읍니다. 가리켜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 오면서 쏘는데……

그 사건을 취급하는 관계상 그만한 정도로 끝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라이.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그렇게 되자 내무치안국의 일개 경무과장이 그것을 안 내놓으면 실력 발동을 할 터이니까라고 하면서 여기의 김 의원 집에 가고 서성달 검찰관에게도 와서 말했다는데 용서하십시요. 그래 내가 그 소리를 듣고서 개미친놈들이라구. 일이 있으면 여기에 와서 당당히 말할 것이 있으면 할 것이지 그런 말을 어느 구석에서 하고 있느냐고 했어요. 그런데 또 들어 보니까 오날 새벽 1시에 비상서장회의를 해 가지고서 결의해서 3, 4백 명을 동원시켜 가지고서 이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것이올시다. 어저께 김명동 의원이 사무실에 있을 때에 서울경찰국장이 최운하를 잡은 데에 대해서 말할 일이 있다고 전화를 한 후에 서울시의 일선 서장을 다 대동시켜 가지고서 왔다는 일종의 시위 위압이라고 할까 그런 등등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개의 경무과장이 말하기를 실력행사를 한다고 폭언한다니 오늘날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된 것이냐고 검찰총장에게 들으니까 내무부 치안국에서 명령을 하고 지휘를 하고 감독을 하였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호 치안국장으로부터 언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대한민국이 구사일생으로 신출발되는 이 법치국가의 치안을 그래도 담당하고 있다는 이 자들의 자기의 할 노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깊은 검토에 맡기고 이 정도로서 보충보고를 간단히 여쭌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당한 일이 되어서 자기 체면을 지키는 의미에서 장황하게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말씀 중에 본 의원 개인에 대한 말이 언급되어 한 말씀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늦도록 사건 처리를 하고 있을려니까 검찰총장이시고 우리 특별검찰부에 관장이신 권승렬 선생께서 대단히 급히 면회를 청하셔서 장시간 의논을 하였어요. 우리가 이 법을 운용하는 이유는, 나에게는 상관인 검찰관장이 서 검찰관에게 간청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수도경찰부 사찰과장 최운하를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구속 조사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이 문제를 불구속으로 취조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방법일 것이니 서 검찰관도 내 뜻을 양찰하셔서 좀 이 일을 동의해 달라는 그 요청이 있었읍니다. 이 최운하로 말하면 벌써 수삭 전부터 경상도에서 잡아온 반민특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검찰관장의 직권으로서도 이 사건을 취급할 그러한 성질이지만 이때에도 내가 관장에게 의논하기를 이 사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할 때에 검찰관장이 말하기를 조사위원회에서 직접 취급하기에는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이때까지 손을 대지 않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아서 검찰총장이 특히 나에게 의논한 바 있어요. 지난번에 일부 모략분자가 국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미명하에 저 앞에까지 시위하는 이러한 사건이라든지 일전에 6월 2일에 여기 내무차관이 나왔을 때에 본 의원이 분명히 질의를 하였어요. 내가 듣기에 6월 2일을 기해서 일부 군중이 국회를…… 내가 습격이라는 술어는 입 밖에 쓰고 싶지 않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입헌국가에 있어서 비록 무식한 대중이라도 국회를 습격한다는 이러한 술어를 말하지 않으므로서 내가 술어를 입 밖에 쓰고 싶지 않었읍니다. 내무차관에 분명히 질의하기를 내가 듣기는 6월 2일을 기해서 일부 불순분자가 국회에 대한 어떠한 무엇을 거세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린 후 차관에서 정부는 이 처사가 정당한 처사냐고 물을 때에 그때에 내무차관은 여러분께서는 무엇이라고 기억하고 계실 것이니까 본 의원은 다시 되푸리하지 않어요. 이러한 등등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보통 일반 피의자에 관해서 나에게 사적 요청이라면 내가 즉석에서 거절하였겠지만 나의 상관이요 또 가장 공정한 입장에서 법을 운영하는 검찰관장의 요청이기 때문에 즉석 내가 거절하지 않고 선생의 말씀은 내가 잘 알었으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없으니까 오는 월요일까지 나에게 고려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내가 답변했읍니다. 오늘 아침 일찌기 나는 무슨 사건의 그 결과를 봐서 오후에 또다시 8시 반까지는 집에 있어 가지고 또 이 사건을 규명하고저 좀 아침 일찌기 일어나서 세수도 못 하고 앉어서 서류를 보고 있으니까 종로경찰서 경무주임이라는 사람이 내 수행원을 종로경찰서장의 명령이니까 보내 달라는 그러한 말을 전해요. 나는 그래서 지금 경무주임에게 지금 내 집에는 수행원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보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대에게 말하는 것은 서장에게 가서 이 뜻을 답복 하고 내가 다시 그대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는 것은 종로서장에게 오날 9시 반에 치안국장실에 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겠으니 그렇게 답복하라고 그랬읍니다. 그랬드래니까 한 30분 후에 무장경관 6, 7인, 사복경관 10인이 내 집의 주위를 내포해 놓고 경무주임이라는 이가 다시 와서 나를 만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무장경관이라든지 사복경관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골목골목에 주위에는 형사대가 있는 것을 나종에 우리 집 앞에 중령 집을 호위하고 있는 국방군에게 내가 들었기에 여기서 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대가 다시 요청하기를 「그 수행원을 보내 줘야 된다고 서장은 언명하였읍니다」 「그래? 그 서장은 누구의 명령으로 내 수행원을 보내라든가?」 하니까 「상부의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종에 그 군인의 이야기가 확실한 사실이었어요. 여기서 내가 수행원을 물론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것은 기다리지 못할 것이지만 보내서 불행할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일 보내서 총질이 날 것 같으면…… 일부 진영의 모략에 의해서 만일 부상을 당할 것 같으면 저는 수행원 문제 하나로 해 가지고 국내적으로 좀 아름답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비록 내가 문 밖에 나갔다고 총칼에 맞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수행원을 보고 네가 가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도 의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 가거라」 하였읍니다. 문 밖에 나가드니 경무주임 말이 너의 집에 카빙총 하나가 있을 것이니 그 카빙총을 가져오라고…… 수행원이 책임이 있다고 카빙총과 총알까지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총알까지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그 길로 나는 본청에 들어와서 경무과장을 찾으니까 없어요. 아마 9시 반까지는 출근을 안 하는가 봐요. 경무과장을 볼 수가 없어서 치안국장 각하를 가서 볼려니까 저 서울운동장의 위령제에 출석하셔서 안 계서요. 그래서 내가 경무과에 가서 경무과원을 찾어서 오날 아침에 이러저런 일이 있으니 불법하게 내 수행원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되니까 종로서장에게 내 수행원을 국회에 돌려보내라고 부탁을 하고 나오니까 마침 특별검찰부 서기국장이 오날 긴급회의를 소집할 터이니까 검찰부에 나와 달라는 전달이 있어서 시간이 30분 늦었읍니다. 검찰부에 가 봤어요. 그러니까 삼엄한 경찰대가 특위 안을 점령하고서 「무엇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검찰관이다」고 하니까 그 낭 말 줄 알었드니 신분증명서를 뵈여 달라고 해서 내 신분증명문서를 뵈니까 나는 무난히 통과되었어요. 내가 가서 검찰관장에게 도저히 이 사실을 몰라서 좀 회의하는 형편을 보니까 여기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대검찰청으로 가시자고 그랬서요. 그러니까 관장의 대답이 「내가 여기서 총탄에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어서 죽지 이 자리를 떠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어도 내가 아침에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지난 토요일에 관장이 나에게 요청하신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홉 사람의 검찰관이 협의해서 합의를 얻자고 나는 조용한 자리에 가자고 그랬드니 차차 알고 보니까 이러한 상서롭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대단히 미안한 것은 귀한 시간을 허비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난번 검찰관 총사직할 때에 내가 수리가 되었으면 오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안 해도 능히 아실 것입니다. 그 전과 후를 통해서 자신이 써 가지고 다니는 사직서를 아직도 결심하고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까닭은 비록 나라는 존재가 지극히 미약하지마는 이 적은 문제 하나로 이 국법을 운용하는 기관에서 빠져나간다면 기구 전체가 마치 큰 집을 질 때와 같이 조고만한 것이 하나가 빠져도 동요가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동요가 있지 않을가 해서 결심하고 내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의 하나이고, 비록 미약한 존재이지만 살해 하는 이러한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고, 목숨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를 이어 나간다는 이러한 점은 자신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오날이라도 이 법을 전체로 폐지해서 문을 닫는다면 물론 반드시 제일 먼저 춤출 사람은 이 자리에 말하는 서용길이올시다. 이번 이 사건은 무슨 일개 서용길 문제가 아니라 반민특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에 관한 문제이니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차후에는 우리 민국에 이러한 불미한 사건이 없도록 오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긴급동의를 내고 싶은데 철갑으로 매여 붙들어 갔는데 붙들려 가는 사람들의 정세를 살피면 그냥 쪽쪽 붙들려 가는 것이 아니라 붙들려 가면 단단하게 구타를 당해 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무슨 관계가 없이 무죄한 사람을 붙들어 가면 대단히 위법인 것이다, 국회로서 내무 책임자를 불러다가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그들을 즉시 석방하도록 결의를 했으면 좋겠읍니다.

이 수일 내에 여러 가지 불상사 끝에 온 백일하에 일어난 오늘 아침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는 지금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당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국의 검찰총장이 1명의 순경을 움직이지 못하고 헌법에 근거한 가장 성스러운 기관이 경찰대로부터 유린당할 때 우리 법치국가의 장래가 장차 어떻게 되겠읍니까? 이만한 사태에 임해서 우리가 대통령 각하와 무릅을 맞대고 이러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겠읍니까? 하므로 본 의원은 내일 대통령을 임석케 해서 우리가 난상토의해서 이 중대한 시국을 잘 수습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떠한 불상사가 이러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동의를 내려고 합니다. 내일 대통령 각하께 임석을 요청해서 이 문제해결에 있어 선후책 을 강구하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우리 국가는 대통령책임제이기 때문에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찾어 뵈옵고 선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세 분이 갔다 와서 오늘 보고한 것을 우리는 잘 들었읍니다. 이 보고 말씀 가운데 대통령께서는 이다음에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언명을 하셨다는 것을 잘 들었어요. 이 말이 끝나자 바로 그날 그 시각에 시간적으로 좀 앞선 것 같읍니다. 오늘 바로 내무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정부기관에 소속된 경찰대가 습격을 해서 점령을 하고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과연 대통령의 말씀을 믿어야 할지 못 믿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후까지 아량을 가지고 한 차례 최후로 대통령을 여기에 나오시게 해서 나쁜 정세에 응해서 하는 기회보다도 신성한 조용한 자리에 앉어서 좋은 말씀을 교환해서 선후책을 연구해 보자는 것이 대단히 좋다는 의미에 있어서 강욱중 의원의 의견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은 이것은 최후라는 것을 알어 두고 그다음에 선후책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움지기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폭의 찬의를 표합니다.

시간이 지금은 다 됐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이 낙착이 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노일환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물론 이 문제의 신중성에 비추어 중대성에 비추어 강욱중 의원이 말씀한 그 태도는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각을 유예할 수 없는 사태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특위 반민 내에서 많이 모자라는 사람 중에서 상당한 인원이 불법으로 체포를 당해서 구금당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각이라도 다투고 일하고 있는 데가 못 하고 있읍니다. 반민사업은 경찰의 구테타로 인해서 일시 중지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매일과 같이 일하고 있는 피의자의 심리라든지 이것은 일시라도 유예할 수 없는 법적 기관이 분명하게 진행해 온 것이 이러한 사태에 임한 특위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는 것이 중대하지만 특위 내에 움지기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국회의원 자신이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읍니다. 일국의 치위 의 최고자로서 경찰을 임명하고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이 일개 순경 앞에서 무장해제를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왜 모르십니까? 이러한 긴급한 사태를 앞에 놔두고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태는 오늘 시간을 연장시켜서 밤을 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국회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안심하고 이 문전을 나갈 수 없으며, 민주 발전의 한 개의 개척의 길이 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난상토의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이 사태를 들을 때 그야말로 향천대곡 해야 옳을지 이것을 헤치고 나가야 옳을지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도 요전에 지방에 갔다 와서 지방 조사를 하러 갔든 여러 의원과 우리가 노력하면 최단기일 안에 각부 장관을 대통령 임석하에 모여서 냉정한 입장에서 심심한 태도로서 국가 민족을 바로잡는 간담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읍니다. 그러나 매일 의사일정이 항상 바뻐서 아직 실천을 해 보지 못했읍니다. 우리가 물론 이 사태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인사를 쇄신해야 한다, 민심을 붙들어야만 한다, 인민을 안정시키고 붙들려는 것은 어데 있느냐, 이것은 인사문제를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3천만이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난상토의를 했자 별 도리가 없는 얘기에요. 언어도단이에요. 그러므로 강욱중 의원의 동의에 본 의원은 한마디 첨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회의 시간은 이로써 맺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하되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각부 장관을 이 자리에 임석케 해서 이 문제를 중심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육성이 되어 나갈려면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민심을 수습할 길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는 까닭에 반드시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 각부 장관을 임석해서 우리는 흉금을 터놓고 얘기해서 귀결을 짓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자가 이것을 받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읍니다.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인원 145, 가에 110, 부에 한 표, 그 동의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첨가할 얘기가 있어서 나왔읍니다. 검찰총장, 대법원장도 반드시 출석하도록 했으면 좋겠읍니다.

대통령께 오십시사 말씀을 드리자면 형식에 있어서 우리 몇 의원이 대표 몇 분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무국으로부터 서면을 제출하고 그 결과에 의지해서 출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중대한 일인 것만큼 여기에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의장을 가라는 것도 좋지만 의장은 허다한 일로서 대단히 바뿐 관계로 자극성이 적은 줄 압니다. 몇 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애요. 그러면 대표자를 다섯 사람을 정해서 다섯 사람은 의장으로 하여금 추천하게 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의장, 부의장 두 분 내무치안위원장, 외무국방위원장 다섯 분을 내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소란한 것만큼 표결로서 정하겠읍니다. 재석인원 145, 가에 107,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치안위원장, 외무국방위원장은 곧 의장실로 와 주십사 하는 것과 그다음 오후 2시에 밀고 지금은 산회합니다.

착석해 주십시요. 지금부터 속회를 합니다. 아까 원의로서 작정한 바와 같이 정․부의장 세 사람과 외무국방위원장, 내무치안위원장, 다섯 사람이 가서 대통령을 면회를 하고 약간의 모든 사실을 갖추어서 문답을 했읍니다. 했으나 결과로는 대통령께서는 요새 몸이 불편하셔서 행동이 자유로웁지 못한 관계로 출석을 하기가 어려웁다…… 어려웁다기보다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하고 그 문답한 내용에 있어서는 나용균 내무치안위원장으로부터서 간단한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저는 의장, 부의장 세 분과 외무국방위원장 지대형 의원 외 다섯 사람이 갔읍니다. 가서 기다리기를 약 1시간 동안 기다리노라고 시간이 너무 늦었읍니다. 뭐 보고할 말씀은 뭐라고 할는지…… 먼첨 의장께서 우리가 대통령을 방문한 뜻을 말씀을 했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났기 때문에 그게 국회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다가 결국은 이걸 단순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아무리 괴로우시더라도 대통령이 나오시고 각부 장관들이 나와 가지고 자세한 설명도 듣고 해 가지고 정부 당국과 상의를 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그 말씀을 전했읍니다. 전하니까 대통령께서는 솔직히 말씀을 해요. 실상은 그 특경대 무장해제라는 것은, 무장해제라는 말씀은 너무 과합니다만, 이것은 당신이 명을 했다고. 그래 옆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비서인지 누구인지 몰으나 그분에게 반문하기를 「국무회의는 아니지?」 「국무회의는 아니에요」 결국 말씀하면 대통령께서 직접 명을 하셔 가지고 하신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몸이 불편하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세한 질문은 못 했지만 보고할 요점은 그거야요. 그래 옆에서 한 분이 말씀을 하기를 그걸 그런다고 할지라도 수속과 절차를 밟어서 해야 할 터인데…… 즉 말하면 경찰 소속 장관에게 말해 가지고 그 특경대를 해산시키는 동시에 특위에도 그런 뜻을 말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어서 그런 것을 했든들 이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니겠읍니까. 또 부의장께서 말하기를 절대 해산할 필요가 있다면 아무 날 아무 시에 해라든지 하겠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어서 하는 게 옳았었는데 그것을 뜻밖에 아무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알아 가지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고 또 특경대를 해산한다면 거기에 끝일 것이지 듣건대 특위 사무소까지 수색을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절대 필요한 서류를 다 가지고 가고 투서함까지 가지고 가고 또 검찰총장의 소지 무기까지 뺏어갔다고 하니 이거 너무 무법 상태가 아닙니까? 거기까지 질문한 분도 있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어쨌든지 이것은 지낸 일이고 여기 대해서 대통령께서 친히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도 해 주시는 동시에 서로 협의적으로 한번 오시는 게 어떻읍니까 하니까…… 몸이 괴로워서 오시지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더 질문이라든지 또 듣고 싶은 말도 거기에 끄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보고는 거기에 끄치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요령은 지금 말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올시다. 거기에 의견 있으면……

내무부에서 아무도 안 나왔으니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연락을 하고 있읍니다.

오전에 우리가 결의를 하기를 분명히 대통령께서 여기 임석하시는 때에 각부 장관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의입니다. 이것을 사무처에서는 정부에 통고했을 터인데 소위 각부 장관이라고 하는 장관 각하들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시지 아니한 것은 대단히 신사적이라고 본 의원은 봐요. 일국의 국무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총퇴각하라고 하는 결의가 있은 다음에 비록 사무인계를 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국회는 국회대로의 아량을 보여서 대통령 참석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것도 좋겠다고 했지만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요.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 각부 장관의 출석 여부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야요. 대통령께서 출석 못 하셨으면 오늘 우리는 원의대로 작정할 것만 작정하고 가면 할 거지 총퇴각하라고 결의를 받은 각부 장관들을 이 자리에 재출석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론상의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읍니다. 허나 어느 공무원이든지 간에 비록 사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자가 나올 때까지는 그 직무를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이면서도 동시에 한 개 제도적 조건이 되는 때문에 여러분은 그 점을 너무 말씀하시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참고 될 만한 점을 많이 듣는 것도 그렇게 진행상에 해될 것이 없으리라고 봐요.

저는 아까 강욱중 의원 동의를 반대했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국회에서 대통령 각하 이하 각 국무위원을 모시고 말씀하느니보다도 여기에서 원의로 작정해 가지고 몇 분을 선임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좀 진상을 조사해 가지고 내일 우리가 다시 보시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만서도 시방 보고를 들으니까 특경대에 대한 조치를 대통령 각하께서 명령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통령 각하께서 하여간 당신의 의사대로 하신 일을 여기에서 그 밑의 각 국무위원을 모셔다가 얘기해 봤댔자 별 신통한 무슨 안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일부적 착각에서나 혹은 사무 진행상의 졸렬한 방법으로서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이것을 우리가 수습하기 위해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이 같이 연석해서 모든 것을 의논할 의의가 있을 줄 압니다만 일국의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각하의 조치가 여기에 이르렀은즉 우리는 여기에서 그 밑의 국무위원을 모시고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오후의 이 회의를 고만두는 것을 바라고 내려갑니다.

반민특위 위원장으로부터서 간단한 말이 있겠읍니다.

오전 보고를 계속해서 오전에 걱정되었든 바가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든 그것이 지금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보고하겠읍니다. 즉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중앙의 반민특위 사무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이 할 때에는 지방조사부에 어떠한 사태가 있을가 이것을 걱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뭔 지방에는 연락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했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특위 중앙을 통하는 전화는 다 절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전화는 도모지 오지 않읍니다. 그래 지방조사부에서 전화를 할려고 할지라도 중앙의 전선이 끊어졌으니까 오지 못하고 있을 것이고 전보 역시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에서 당한 일이 발생된 것을 경기도 조사부를 보아서 알게 되었읍니다. 지금 경기도 조사부…… 즉 이 앞의 경기도청 안에 있는 반민특위조사부는 지금 봉쇄를 당했에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출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께 면회를 하고 와서 보고하는 말을 듣는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반민특위에 있는 특경대를 해산하라는 것은 자기가 지시를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이 특경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에만 두기로 했든 것입니다. 이 문제에 특별경찰대라는 것은 중앙에만 두기로 했지 지방에는 두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경대 해산에 있어서 조사부에 무슨 일이 있어서 경기도 조사부를 봉쇄를 하고 거기 있는 직원들의 외출을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경기도는 시내에 있는 것이니까 잘 압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도 조사부도 이와 같은 험악한 상태에 빠져 있을 줄 압니다. 중앙이 이렇거든 각 도 조사부에 있어 가지고는 심한 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전신전화가 거이 차단이 된 것 같읍니다. 시내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사태에 대하야 지금 여기 국무총리가 계시니까 간단히 알어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반민특위 특경대가 50여 명의 무장경관과 사복경관에게 해산을 당했으나 그다지 불상사스러운 일은 없었읍니다. 질서 있는 가운데에서 진행되었읍니다. 허지만 지방은 지방인 만큼 어떠한 경관으로서 어떠한 파괴적 행동이 있을는지도 모르는 바입니다. 으레히 내무부에서는 누가 왔는지 모릅니다만 내무장관은 행정부로서 응원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여튼 국무총리께서는 지금의 이 사태를 잘 관찰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경대를 해산시키고 있는 것을 국무총리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경대를 시방 잡아 가지고 지금 고문을 한다는 보고가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 역시 국무총리께서 당장 석방하도록 지시 지령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제주, 황해도의 책임자도 부뜰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특경 해산이 아니고 반민특별조사위원회를 해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태에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오기는 경찰서에서 매를 맞고 돌아온 조사관의 얘기를 들으면 특경은 아니지만 특경이라고 해서 잡혀간 그 사람들이 지금 고문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경 해산에 대하야 국무총리는 모든 일을 잘 아는 것이니까 빨리 선처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사회자로서 간단히 소감을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석방운동이라든가 그러한 논의로서는 오후의 속개가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어떠한 이유냐, 어데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것의 결과로서 석방이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그 결과로서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것이올시다. 그 점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출석을 못 하시게 된 것만큼 지금 국무총리가 출석을 하고 있는 만큼 국무총리로부터서 거기 대한 견해를 간단히 피력하시겠읍니다.
의장의 요청에 의지해서 특경대 해산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하겠읍니다. 요 근일에 신체도 건강치 못한데다 오늘은 특히 바뻐서 이제 어데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읍니다. 이제 금방 서면으로서 간략한 보고를 집행 당국으로부터 접속하게 되었읍니다. 여기 대해서 자세한 것은 내무장관은 병원에 있어서 내무차관이 장관을 대리하는 만큼 자세히 여러분에게 해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민특위조사위원회를 정부에서 구속하거나 탄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각하의 담화 가운데 누차 언명하시기를 특경대의 계속 존재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반민특위조사위원회의 존재라는 것은 언제든지 정부에서 인정하는 바이며 또 협조할 뜻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감히 책임지고 말씀하는 것은 반민특위에 대해서 만일 불행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본의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언명하고 싶읍니다. 국사 다단한 이때에 국회와 정부가 조고마한 구열 도 없이 혼연일치하야 합심협력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비록 특경대 해산 문제가 혹은 수속과 절차가 어긋남이 있다 하드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느 한도까지 자극을 받으시게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국에 착안하셔서 냉정하게 유언비어에 과히 예민하시지 마시고 실제적의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내무차관으로 하여금 오늘의 특경 해산에 대한 것을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은 내무차관을 소개합니다.

오늘 일어난 특위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오늘 아침 서울시 경찰국 관하 경찰대 정․사복 약 40명을 동원해서 오전 8시 55분경부터 시작해서 남대문로 2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청사에 임해서 반민특위의 소위 특경대 22명을…… 시내의 딴 곳에서 검거한 인원도 포함하고 있읍니다. 이 22명을 무장해제한 이후에 검거하는 동시에 특별재판관 특별검찰관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종전에 치안국 또는 서울시 경찰국으로부터 대여하고 있든 권총 16정을 회수했읍니다. 단 보관증을 발부했읍니다. 그리고 신변보호용으로 파견했든 7명을 중부경찰서로 철수했읍니다. 이외 찌프차 3대를 회수했으며, 일본도 한 개, 수갑 한 개를 압수했읍니다. 그 이유는 이렇읍니다. 원래 반민특위조사위원회에 속하는 소위 특경대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임명한 국가경찰관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민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하등 법적 근거가 없이 임의로 채용해서 특경대의 경위, 경감 이런 등등의 경찰관 칭호를 부쳐서 여사한 신분증명서를 교부해서 반민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반민 혐의자를 구속하며, 이것을 집행하는 경찰 관리의 임무를 불법 행사케 하여 왔던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껏 누차에 한해서 그 불법성을 명확히 지적하는 동시에 그 해산을 종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적 단체를 해산하지 아니할뿐더러 점점 경찰권 행사 의도를 증대해 감으로 정부는 법치국가 하에 이러한 유사 경찰단체의 경찰권 불법 행사를 이제 더 용인할 수 없으므로 오늘 아침 이 조치에 부득이 이른 것입니다. 또한 무기 이외에 특경대의 명부, 주소록 등을 오인해서 이것은 불법 단체이므로 해산하기 위해서 이것을 접수했답니다. 오인으로 해서 서류를 약간 접수한 것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경대 이외의 서류인 것이 판명되어서 곧 반환을 했읍니다. 이번 정부에서 조처한 것이 오로지 불법 단체인 특별경찰대 해산에 끄친 것이며, 딴 데 미친 것은 없읍니다. 또한 이 조치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특경대를 질서정연하게 해산을 시켰으며, 하등의 불상사나 폭행을 한 사례는 없읍니다. 이것으로서 보고를 드리는 바이올시다.

지금 혼란한 가운데에 있는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 일동과 냉정한 태도로서 정부위원 되는 분들과 냉정한 태도로서 일체의 감정을 떠나서 우리의 국사를 바로잡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하므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는 대통령께서는 유감스럽게 이 자리에 임석해 계시지 않지만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께서 여기에 나와 계신 만큼 우리 국회의원들은 순서에 따라서 적절한 질문을 전개한 다음은 질문이 종료되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구체적 성안을 지어 가지고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정부와 국회 간에 금후의 조화란다든지 또는 국회가 자체에 있어서 모든 국사를 잘 처리하는 방안을 내는 방면으로 노력한다든지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도 반민행위자처단조사위원회와 재판부 검찰부의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질문하기 위해서도 발언 통지를 낸 분들이 여러 분 계심에 의장께서는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무차관이 오날 특경대 해산에 대한 경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특경대에 대한 것은 내무차관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회의원이라든지 반민특별조사위원 및 검찰부 재판부 동지들은 잘 아는 일입니다. 더욱이 특경대는 전 윤치영 내무장관이 또 잘 아시는 일입니다. 동시에 현 내무장관인 김효석 씨가 잘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일입니다. 작년 10월 14일 반민특위의 부서가 완전히 되면서 전 윤 내무장관이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반민법의 피의자들은 상당한 이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을 구금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법의 정한 바 일반 경찰을 지휘 명령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이 기구에서 직접 지휘할 수가 있는 특경대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내무부와의 그것이 절충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명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무장관인 김효석 동지가 국회의원으로서 반민특위의 위원이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윤 장관이 갈리고 신 장관이 나온 뒤에 김효석 씨가 차관이 되고 지금은 장관이 된 것이 얼마 전의 일이었든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내무장관과 참모총장과 이 사람 셋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특경 해산의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특경이 사실상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없고 간에 특경이라는 명사를 쓰는 것은 그 어른을 위해서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보통경찰로 개편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좌석에서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장관은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력서의 준비도 다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무장관이 자기의 병이 나서 입원한 관계로 특경을 보통경찰로 개편하는 것도 오늘날에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의된 특경에 대한 경위입니다. 내무차관은 최근에 들어와서 사실에 없는 것처럼 아실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한 말 가감이 없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특경은 근본 조직이 없는 것이므로 해산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오날에 특경을 해산을 하러 왔다 그러면 특경을 해산하는 것은 좋아요. 특경을 해산하러 와서 월궤적 행동, 궤도에 버서나는 행동, 이것을 지금 내무차관은 서울경찰대 40명을 동원했다고 합니다마는 오날 경찰을 인솔하고 온 중부서장의 자기 말은 정식 경관이 50명이라고 하며 그 이외에 평복 경관들이 많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고에 의해 가지고 20명을 해산하기 위해서 정식 경관 50명 기타의 편의 경관은 그다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중부서장이 아니라 사찰주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이야기하는 데서 신사적으로 특경 해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경이 없는 것, 우리가 그동안 특경이라고 이름 쓴 것, 다 지어 버리고 특경 사무국이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특경이라는 인식 즉 지금 내무차관이라든지 내무차관의 머리 가운데에는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상 특경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으로 없는 특경을 해산하러 와서 거기의 직원들을…… 거기의 직원들은 누구냐? 국회에서 통과한 중요한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에게 대해서 총을 들여대고 무기를 내놔라 신변수색을 하고, 신분증을 내놔라,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냐, 아무리 무식한 경관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에 있는 수도경찰이면 거기에는 국회의원이 오는 것이요, 사법관 대법관의 지휘를 받는 사람이 오는 것이요, 국회에서 통과한 중요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요, 내 조사관 내 검찰관 내 재판관인데, 하필 그 사람이 거기에 출입하는데 신분증명서를 보지 않고라도 될 것입니다. 괴상도기 해서 상자를 엎치고 궤를 꺼꾸러뜨리고 문서를 끌어내고 특경대 이외의 직원을 한곳에 몰아서 구금을…… 경찰 행동의 자유를 구속시키고 2층으로 올라가서 당시에 회의하기 위하야 검찰관장 즉 검찰총장인 동시에 검찰관장인 권승렬 씨에게 대해서 총을 드려대고 무기를 내놔라, 그 양반이 기가 차서 「나 검찰총장이요」 「일없어! 내놔, 상부명령이야」 내무장관! 검찰총장은 경찰의 상관이 아니요. 거기에 호령할 도리도 없습니까? 「내가 검찰총장이야」 자기의 상관임에도 불구하고 「일없어. 총 내놔」 이리 해서 재판관들의 중요한 조서, 검찰관들의 중요한 예비조사한 조서, 조사관들의 그것, 특별조사위원회의 제일 중요한 제1부의 문서 다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특경대 해산하러 와서 특경대 해산의 명령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경대 해산하러 와서 특경대 해산하라는 똑똑한 명령이 어떻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와서 검찰총장에게 총을 드려대고, 거기에 출입하는 직원들에게 그와 같이 하고, 문서를 괴상도기해 가지고 가고, 또 특경대에 들어가서 특경대원은 모르겠지만 특경대 이외의 조사관 서기관 사무원들을 한곳에 갖다가 자유를 구속시키느냐? 특경대 해산에 끄칠 것이지 특경대의 무기를 해제할 것이지 특경대 이외의 법적으로 국회의원을 신분보장하기 위해서 무기소지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 뺏었어요. 이와 같은 것이 신사적으로 당해서…… 다만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오전에도 보고를 했읍니다만 내무부에서 법적으로 잘한 것이 있으면 우리 반민특별조사위원회 기관에서 법적 책임 지지요. 내무부에서 위법이 있다고 하면 내무부의 위법…… 법적 처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즉 법치국가로 육성시키는 민주주의국가, 이것이 여실히 우리 동포들에게 반영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되나 이것뿐인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잘하는 일은 우리 원하고 좋은 것이지만 내무부에서 못 하는 것은 내무부에 자연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보다도 이 국가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내무장관이나 내무차관이나 인간적으로 볼 때에 나의 막연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반민특위는 법적 존재의 기관인 것이고 내무부도 법적 존재의 기관인 것이니 즉 기구 대 기구에요…… 기구 대 기구에요. 이런 일이 어데 있을 턱이 있소…… 전신을 끊고 들어오고 위원장실의 경비전화 하나 주었다는 것까지 걷어 가고 또 우리 국방부에서 새로 빌려 준, 빌려 온다는 공문서 거래해 가지고 국방부의 찌프차 4대 갖다 논 것…… 한 대는 다른 데에서 어제 무엇이 있어서 무엇인지 하고, 그 남어지 있는 것 국방부와 서로 대차한 찌프차…… 왜 몰아갔느냐 말에요, 자기네들이? …… 자기네들이…… 이것은 기관 대 기관의 정식문서로 뚜렷하게 있는 것이에요. 내무부에서는 어린애들 작란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물론 내무부 경찰국에서는 이 경비전화 걷어 갈 수 있어요. 또 자기네들이 준 썩어빠진 무슨 쓰리코트인지 앤바래스인지 뭔지 그것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들과 우리와 대차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물론 가지고 갈 수 있으나 그러나 왜 정식기관 국방부와 우리 사이에 문서로…… 국방부와 우리와 반민특위에 찌프차 빌려 주었다는 문서가 있고 우리는 빌려 왔다는 것이 있는데 어째서 내무부에서는 아무리 보복할 다른 방법이 없겠거늘 그것을 가지고 가느냐 말에요. 찌프차 없고 총 없다고 하드라도 반민특위…… 법 발동 못 할 줄 아시요? 아닌 것이올시다. …… 반민특위에 잡혀 오는 사람이 이러한 권총 그런 것 때문에 잡혀 오는 줄 알어요?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한 민의에 의해서 잡혀 오는 줄 압니다. 당신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가고, 무기를 다 가지고 가고, 사람 다 가지고 갔지만 하지만 반민특위 위원 열이 있고, 조사관 열다섯, 서기관 열다섯, 사무원 열다섯, 검찰부의 검찰관 아홉, 재판부의 재판관 열여섯이 있는 한 당신네들이 다 가지고 가도 우리 반민특위 운영할 수 있는 것이요. 가지고 갈 대로 다 가지고 가요. 남어지 있는 것 다 가지고 가시요. 여기에 내가 내무차관 모르는 점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다 아는 일입니다만 장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 팔자가 기구한 이 반민특위…… 이 특위의 경과가 이러한 것을 아십시요. 이것이 이 경위가 이렇다 하면 아무리 내무부 당신네들이 냉담하고 냉정하다고 할지라도 동정의 찬 눈물 한 점 떨어질 것이요.

위원장께서 자세히 말씀하신 까닭에 긴 말씀은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떠나서는 행동을 못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무차관 말씀이 자기는 가장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그랬다고 말씀하시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법률에 본대 소양이 없어요. 요새 특별조사위원회에 들어간 뒤에 좀 배웠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즉 범인을 체포커나 수색하는 데에 있어서 물품을 가지고 온다거나 그럴 때에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올 때에, 물건 가지고 올 때에 절대 영수증 안 해 주고 오는 법이 없읍니다. 즉 말하자면 오늘 그 경관들은 와 가지고서 즉 남의 책상에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갔지만 절대로 영수증 해 준 일이 없었읍니다. 무슨 물건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즉 나는 그 법이 어떻게 되었는가, 즉 이것은 아마 법적 근거를 보아서 강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무차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법에 의해서 했는가, 그것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김명동 의원께서 질문한 데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하겠읍니다. 경찰관리라는 신분은 일개 협약으로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무장관과 특위 위원장과의 사이에 이력서를 교환하고 나종에 임명하겠다는 신사협약이 있다고 하드라도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발령이 나거나 또 내무장관의 발령이 나거나 그 권한자가 정식으로 발령 수속을 함으로써 그 신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또 정부가 그러한 사람을 전부 임명하겠다는 확약이 없었던 것은 정부로서 과거에 누차에 긍해서 그 해산을 종용한 데 비추어서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또 정부가 그러한 사람을 전부 임명하겠다는 확약이 없었던 것은 정부로서 과거에 누차에 긍해서 그 해산을 종용한 데 비추어서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경대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해산하느냐 그러한 질문이 있었는데, 물론 법적 근거가 없읍니다. 법적 근거가 없지만 사실상 존재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실상으로 존재한 것을 해산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존재했다는 것은 이번 압수한 바에 의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명서에 「특경대 경감」 「특경대 경위」 이러한 신분증명서를 확실히 가지고 있었읍니다. 또 사실상 체포하는데 경찰 관리로서의 행동을 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법적 근거는 없지만 사실상 존재한 것이 있으니까 사실상 존재한 것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성립된 것을 해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번 이것을 행사하는 데에 당해서 부득이 권총 발사 등 제재하기 위해서 실력 행사 하는 데에 부득이 거수를 시키고 포겟트를 만저 보는 것은 이것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하겠읍니다. 이것은 실력 행사 하는 데에 그런 것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숙하시요. 정숙하시요.

또 한 가지 검찰총장에 대한 태도, 이 점은 조사해 본 결과 검찰총장께서 확실히 검찰총장이라는 것을 고지함에 불구하고 아마 흥분되어서 과도히 실례한 것 같읍니다. …… 그래서 내무차관인 이 사람과 치안국장이 동행해서 검찰총장한테 가서 이 본의 아닌 과오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는 반민특위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특경을 상대로 했다는 것은 언명해 둡니다. 또 한 가지,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을 군에서 대여받은 찦차를 회수해 왔다는데 이것은 곧 조사하겠읍니다. 만일 경찰에서 빌려 드린 것이 아니고 군에서 빌려 드린 것이라면 즉시로 반환해 드리겠읍니다.

이제 내무차관 설명을 듣건데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가 있어서 해산과 체포를 했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어디까지든지 내무차관 장경근 씨는 법학자이고 거기에 대한 법률가이며 명실 공히 한 권위자입니다. 한 까닭에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해산 구금하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소인이 여쭐려고 하는 것은 특경대랄가 거기에 경관은 아무리 내무장관과 의논이 있어서 이력서가 가고 왔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명령이나 내무장관 명령으로 법령으로 그것이 발령이 되기 전에는 인정하기 어려운 내적 교섭이요 이랬읍니다. 그것은 법리상으로 말하면 사실에 대통령령으로나 내무장관령으로 발령이 나기 전에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김 서방 이 서방 사이에 사실에 법적 근거는 아니지만 교섭이 되어 있는 것을 자기가 편할 때에는 법이 없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의 근거가 있는 것을 해산 내지 구금한다고 하면 오늘까지에 대통령이나 내무장관 발령의 발표는 없다 하더라도 전 윤 내무장관 당시 또는 신 내무장관 내지 김 내무장관과 서로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월급이 나오고, 이력서가 가고, 멀지 않은 시기에 각 경찰서에서 온 경찰은 그대로 두고 특경이라는 명목은 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출하는 다른 평복으로 임명한다는 것과 염려 말고 이력서를 정비해서 보내라고 해서 보낸 일까지 있읍니다. 이런 사실이 있읍니다. 이런 사실이 누대의 내무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그저께 들어온 내무차관이 건방하게 법 이론으로 해석하고 무시할 도리가 어데에 있다 말이야요? 법적 근거는 사실에 근거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남의 사실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엉투당치않은 법적 근거를 내놓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찌프차를 갖다가 이제부터 조사하겠다, 이미 특경대가 부뜰려 가고, 조사관이 종로서에서 경을 치고, 무릎을 꿀고 앉어서 매를 맞고, 운전수가 가서 경을 치고, 이렇게 해서 내무차관에게 말하려 갔더니 내무차관도 없고, 치안국장도 없고, 이러한 비상 상태를 초래하고 어디에 갔든가 그래서 검찰총장에게 호소를 하니까 두 번 세 번 전화로 물으니까 오후 2시에는 다 내놓겠다고 하드니 내가 특위에서 떠나오기를 2시 반에 떠나왔는데 2시 반에 그림자 하나도 없고, 종로서에 갔던 조사관이 뺨이 부르터오니 나는 다행히 왔다고 하며 당신같이 진정한 조사관이면 그럴 리 없다, 가짜 조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나종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보냈다 하는데, 이석 검찰부 조사관으로서 어떤 사람은 경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거든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특경대를 해산이요? 그러한 법적 해석이 어디에 있소? 또 그렇다고 하면 특경대를 해산할지언정 당당히 신분을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집을 지난밤 새벽 아침에 가서 수원 권총을 해제하며, 가택수색을 하며, 이것이 무슨 해산이야요? 이것도 특경대 해산의 한 조목이요? 나종에 법 이론으로 좀 해석해 봅시다. 가택 수색을 하며 또 요 3일, 4일 전에 치안국 경무과장이 여기에 국회의원이요 특별검찰관인 서 검찰관에게 강원도에서 온 사건을 와서 좀 말해라, 안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실력행사를 해서 탈환 행사를 하겠다고 언명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도 또한 법의 해산 계단이요 특경 해산의 소산의 하나이요 전주곡이요 이제 모르거니와 마포형무소를 습격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 우리가 위협 공갈해서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 까닭에 필시는 특위에 와서 행사를 했으니까 마포형무소에도 가서 또한 탈환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고 보충보고를 했거니와 경기도 특별위원회 황해도 제주도의 책임자 무엇 때문에 부뜰어 가고 포위를 하고 움찍 못 하게 했으며 동시에 특별재판부에 가서 서기관 사무원들한테까지 문을 봉쇄하고 총을 가지고 애매한 순경은 몰라도 금테두리이요 경감인 사람을 오늘은 너이들은 무능한 자니까 움찍 말라, 손을 들어라, 전화도 못 한다, 나가지 못하게 하고 책상을 도둑놈처럼 설합을 열어서 마음대로 가지고 가고, 이것이 특경대의 해산이요? 다음에는 특위에는 비밀정보 관계를 투표함에다가 ‘비봉 ’이라고 써 가지고 투표함에 넣어 둔 것을 대를 뚜드려 버리고 알맹이를 가지고 도망갔으니 이것이 특경대의 해산이요? 이런 놈의 행사가 어디에 있다 말이야요? 끝으로 부언할 것은 아까도 말씀했거니와 대서특서로 대통령령으로 결의하게 할 것은 일 국가의 검찰총장이 일개 순경에게 무기를 해제당할 때에 나는 검찰총장이요 한데도 불구하고 상관의 명령이니까 모르겠다고 강탈해 간 이것은 대단히 직무 충실자의 한 사람으로 이것은 내무장관만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라도 전국적으로 표창해 주기를 동의를 하고 싶소. 그러고 또 따라서 어제 그저께 문제 된 소위 손빈, 김종한 그 사람은 알고 보니 중요한 범법자의 한 사람으로서 체포할려고 가택을 수색하게 되니까 그 호신지책으로 모 장관에게 요구함에 따라서 장관의 명자 으로 서울시 경찰국장에게 소개를 해서 경찰국장은 사찰과장에게 말해서 사찰과장이 관하가 종로서니까 종로서까지 안내했다 말이야요. 장관 운운은 누구인지 말해도 좋지만 수사 관계로 발표를 보류할 것이고…… 이래도 이 나라 이 국가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보류하겠읍니다. 용서하세요. 등등에 있어서 과연 내무차관은 언필칭 법을 말하는데 거기에 권위자인 만큼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산한다면 특경대를 3대의 내무장관이 직접 간접으로 공식으로 문서가 왔다 갔다 피가 통하는 언급을 해 가지고 오늘 내일 현 경관을 다른 데로 편입할 때에 이력서를 가지고 등록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끄저께 들어온 차관이 내용도 알지 못하고 행동한 것은 대통령령이니까 집행하는 것은 하관 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 열거한 모든 것이 특경대를 해산하고 무기를 회수하는 데 있어서 없지 못할 필수 사항인가,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놀라운 여러 가지 사실에 기가 딱 맥혔읍니다. 동시에 내무차관의 답변에도 기가 맥히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특경대를 불법으로 규정을 했읍니다만 지금 김상돈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 개의 사실로 엄연히 존속해 왔던 것입니다. 내무차관은 법률가이니까 반드시 제1조 2조의 명문이 있어야만 될 것인가, 이러한 사실문제는 인정하지 못할 것인가, 또는 그것을 불법 단체로 규정했으면 여태까지 왜 고만두게 하지 못하였든가, 하필 사찰과장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해산시킬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대체로 내무부에서는 반민법 실행에 대해서 얼마나한 성의를 가졌는가 알 수가 없읍니다. 특검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경찰관을 지시할 만한 지위에 있읍니다. 만약 사찰과장과 주임을 체포한다고 하면 할 번 하였읍니까? 사찰과장 주임이 들어갔다 해서 정부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옳은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러한 불법한 태도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발족한 지 1년이 되지 못해서 큰 위기에 봉착했읍니다. 국법이 문란해도 정도가 있지 남한 2천만의 생명과 재산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치안기관이 총칼을 가지고 국가기관을 위협하고 그것도 자손만대의 민족정기를 바로잡을려고 하는 우리 반민법의 운영기관을 갖다가 말살하려고 하지 않었읍니까. 무법천지가 이 이상 더 없을 것입니다. 일개의 순경이 최고기관의 검찰총장의 가슴에다가 총을 대는 이러한 법이 어데 있읍니까 이것은 아무리 호의로 해석해 봐도 온당한 상태는 아닙니다. 비상사태이에요. 과거의 우리들은 정부가 거부권을 남용한다고 해서 헌법 정신의 위기를 염려했읍니다마는 지금 그야말로 민족적인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말었읍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내일에 오는 것이 암흑천지가 될지 공포천지가 될지 모릅니다. 만일 내무차관이 법률가라고 하면 법치국가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가인 내무차관이 법치국가의 법을 부당한 해석으로 그 근본을 깨트리고 이제는 실력을 가지고서 모든 기관을 부인하려고 나오지 않읍니까? 반민법을 제정할 때에 내무차관은 서울지방법원장 자리를 내놓고 나갔읍니다. 그때 같이 대법관 이상기 씨도 물러 나와서 종로에 변호사 공동사무소를 낸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과연 법률가의 양심이라고 해서 본 의원은 경의를 표하러 갔었던 일이 있었읍니다. 그 사람이 그 반민법 실행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했읍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서 입법부에서 훌륭한 법을 맨들어 놓면 자기는 그릇된 해석론을 가지고서 모조리 하나둘씩 부인해 나가지 않읍니까. 이것이 법률가라면 선량 지식을 제공하여야만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릇된 해석으로서 독소를 제공하야 그 독소는 이 대한민국의 법률의 전 영역에 미쳐서는 그야말로 법 있는 무법천지를 맨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은 책임을 느끼지 않고 소위 속담에 「계집애가 아히 나도 할 말이 있다」는 것과 같이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차관의 혈관에 만일 우리와 같은 배달민족의 피가 흐른다고 하면 이 반민법 사업만은 더 적극적으로 원 을 해야 할 것이야요. 만일 차관이 조고만치라도 양심이 있다 하면 여기에 나올 용기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내무부장관도 장관이지 오비이락으로 내무부장관이 입원하자 이러한 사건이 났는지는 몰라도 병명은 편도선염입니다. 내무부장관이 국회에 나올 때에도 목소리는 쉬였던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적에는 인간적으로라도 국회에 얼굴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마치 죽어 가는 사람 모양으로 모른 체하는 것은 속담에 시부시자 라더니 그야말로 이 장관에 이 차관 좋은 콤비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중대한 과업을 앞에 놓고 있는 이 마당에서 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치해서 나아가서 이 난국을 타개하여야 할 처지에 서 있읍니다. 여기서 일부러 일을 만든다든지 감정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내무 책임자로서 마땅히 양심적인 자기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최후에 한마디 묻고 싶은 것은 이번 폭거라고 하는 것이 저 여수․순천 지대에서 일어난 반란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반란의 일종이라고 규정한다면 그 경찰국은 드디여 국회를 습격하고, 재판소를 습격하고, 대통령 관저까지도 습격할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읍니까. 이것은 기우라고 단지 웃어 버리고 말겠읍니까? 그리고 그들을 반란이라고 하면 형법으로 처단받지 않을 것인가, 즉 내란죄의 일종으로 처단을 받게 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읍니다. 제 말은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읍니다.

지금 내무차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김상돈 의원, 강욱중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데 있어서 중복된 점은 피하면서 답변하겠읍니다. 경찰관이 가택 수색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비 경찰관이, 경찰관의 신분을 가지지 않은 경찰관이 경찰권을 행사했다는 까닭에 체포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근거 있는 말씀을 해 주십쇼. 그런 것이 있거든 증거를 대서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둘째로 강원도 사건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질문하셨는데 강원도 사건은 이러한 것입니다. 경찰관이 오발을 해서 자기 손을 강원도에서 쏴서 마진 것은 반민특위에서는 반민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특별위원을 살인할려고 하다가 오발 형식으로 핑게를 한다, 이러한 명칭하에서 반민특위에서 구속을 해서 서울로 송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필시 가 김상돈 부위원장과의 문답에 의해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반민자처벌법 제7조에 반민 혐의자를 도피시킨 운운 이러한 조문에 해당된다고 해서 반민특위의 관할하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반민특위에서 취조하는 듯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에 부위원장께 설명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반민법 제7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반민 혐의자를 도피시키기 위해서 그 조사관들에 대해서 발사해서 도피한다든지 이러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반민 혐의자를 옹호하기 위한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지 반민기구 전체에 대해서, 이 반민법 시행 전체에 대해서, 반민이라든지 반민기구 전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방해 행위를 한다든지 이것은 반민처벌법 제7조에 도저히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경찰이…… 그것이 통과된다면 일반경찰이 취조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민특위에서 월권적 행동으로 그 사람을 체포 조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경찰에게 인도해 주겠다, 설령 백보를 양보를 해서 오발이 아니고 반민특 위원을 살해하기 위해서 발사한 것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경찰의 관할권이라고 그러한 생각에서 그 인도를 청구한 것입니다. 정당한 청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력서 왕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나도 나종에 내무부에 들어왔지마는 장관에게 말씀 들었읍니다. 그렇지마는 반민특위와의 여러 가지 절충상 이 이력서 가저온 개개인에 대해서 나중에 임명이라 했지 사전 약속을 한 것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와서 임명하자고 해 달라고 요청한 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명해 둡니다. 불법 단체인 특경대를 왜 지금에 와서 해산했느냐,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누차에 긍해서 자율적으로 해산해 주기를 국회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해산해 달라고 불법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우리가 기대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번 6월 5일 어제가 민애청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에서 민애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찰진을 펴고 있던 때입니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 사찰과에서 체포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대단히 사찰 경찰행사에 대해서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것보다 이러한 비경찰관이 점점 조장해 가지고 불법행위가 증대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여기에 이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에 이르러서 그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지금 이 기회에 말씀드리지마는 금후라도 어떠한 기관을 막론하고 경찰 유사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결단코 이것을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분명히 선명 해 두는 바이올시다. 지금 반민법 시행과 이 사람의 서울지방법원장으로서의 사직에 대해서 말씀해서…… 개인 문제에 대해서 저촉하고 싶지는 않지마는 이 강욱중 의원의, 내 사직이 반민법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연 독단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그 근거를 명시해 주십쇼. 개인의 신분에 대해서 근거를 명시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강욱중 의원이 이번 해산사건을 경찰 반란이라고 이렇게 칭호했읍니다. 이것은 중대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부 지시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경찰권 행사를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찰권 행사를 한 것을 경찰의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금후 이 점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한 관계로 저는 내무차관의 법적 해석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의아를 가지고 한 말씀 질문하겠읍니다. 지금 특별경비대가 불법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법적 근거가 없으니 불법 단체라고 내무차관은 아마 걱정하시는 것 같읍니다. 그렇다면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는 기간이 5월 17일부로 없어졌읍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이 각 지방기관이 모다 불법 단체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 점을 말씀해 주십쇼. 또 한 가지가 묻겠읍니다. 만약에 특별경비대가 불법이라고 하면 그 불법 단체에 무기를 주는 그 사람은 불법자가 아니고 누구인가요? 누가 주었읍니까? 그 말씀 하시요. 또 한 가지, 대통령 각하께서 특경대를 해산하라 했읍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각하께서 오늘 아침 8시에 특경대에 와 가지고 지시까지 했든가 안 했든가 그 말씀 전해 주십쇼.

박해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째 점,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것이 없이 지방행정을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전에 지방자치법에 관한 질의응답에 당해서 이미 선명한 바가 있읍니다.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지방행정을 하는 거, 이것이 물론 타당하고 이것이 합법적이고 이것이 소망되는 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그 시행기간 6개월이 다 되어 감에 따라서 이미 이전 휴회 전에 이미 그 연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그 연기법안이 심의가 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 점, 무기 대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불법 단체의 비경찰단체로 하여금 사용하라고 준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특위 자체에 소용이 된다고 해서 대여한 것입니다, 호의적으로. 세째로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이 점은…… 오늘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무부의 책임으로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명언해 둡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태에 있어서 이 사람이 가장 제일 선두에 당했읍니다. 인천서 첫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8시 반 조곰 넘어서 내 직무상 특별검찰관인 까닭으로 그 사무실을 향해 들어가니 문간에 수십 명 무장경관이 있서 들어가자마자 나를 들어가는 것을 제지를 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 특별검찰관이라고 하니까 「특별검찰관이라도 당신이 무기를 소지했으면 내놓아라고……」 그래서 「내 무기 가졌노라. 그러나 이 무기는 내무부장관께서 직접으로 내 호신용으로 허가를 받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당신보고 내가 내놓지 못하겠소」 「이것은 상부의 명령인 까닭에 내놓시요」 「그래요? 아모리 상부의 명령이라도 당신들 일개 순사를 보고 내가 신분을 명시했고 또 내가 직접으로 내무부장관에게 받은 무기를 당신 일개 순사에게 내줄 수 없소. 만일 이것을 기여히 달라고 하니 나에게 대여해 준 내무부장관의 싸인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내 주마. 그리고 내 이제 신분을 명시하지 않었나」 이러고 옥신각신할 때에 중부서 서장이 나왔에요. 나와서는 이것은 상부의 지시니 일단 주시면 다시 당신에게 다음에 돌려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책임지겠소? 그러면 여기에 영수증 주시요」 영수증을 받고 무기를 주었읍니다. 그럴 때에 순사라든지 소위 금테두리 할 경위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폭언과 행동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에요. 심지어는 팔을 쥐고 땡기는 등 그런 행사가 있었에요. 그러나 역시 나는 나라면 적어도 10만을 대표한 국회의원이라 한 개의 순사하고 옥신각신 시비한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잘못이거니 해서 꾹 참었읍니다. 만약 여기서 잘못되면 이 책임소재를 좇아서 시비를 가리리라 생각하고 구태어 시비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다가 국회 시간이 되어서 나오려고 하니 못 나가게 막어요. 그래서 「왜 막느냐. 나는 지금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이라 내 보낼 수 없소」 그래요. 좀 조용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서장한테로 들어갔읍니다. 「나갈려고 하니까 나가지 못하게 하니 나 국회 시간이 되어서 나가야 하겠는데 어째서 이 길을 막느냐」 그러니 「가도 좋기는 합니다만 만약 지금 나가서 밖에와 연락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연락이 무슨 연락이냐 말이요?」 그러면서 「내가 국회에 못 나가는 것을 제지하면 내가 국회에 못 나가는 것을 책임지겠소?」 「책임지지요」 또 「낫살이나 먹은 이가 왜 그렇게시리 감정적으로 나오시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참 옥신각신 시비를 했에요. 다시 내가 생각했었에요. 여기서 말을 더 계속 했자 역시 봉변일 것이고 또 내 지위와 민중의 대표라는 이 점을 생각해서 나는 다시 더 말 안 했읍니다. 「대관절 가게 하겠느냐 못 가게 하겠느냐」 「보내도 좋읍니다」 「그러면 고만두어라」 그리고 국회에 나왔읍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 사태를 여기서 보고할 때에 내가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구불언하고 함구로 있었에요. 왜? 나는 항상에 이 민중과 약속하기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신이 참변을 당하드라도 국가 민족을 위한 참으로의 진정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 자신은 죽어도 거기에 쫓아가리라는 것을 약속했에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당하고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나는 많이 생각했읍니다. 더우기 머리 가운데에 떠오르는 것 하나는 남노당 7항목에는 반민법에 대한 것을 적극 추진하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 있읍니다. 우리가 본의가 아닌 일개 경찰 당국자의 과실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태를 빚어내므로 해서 우리의 반동분자인 진영에 박차 를 쳐 줄 필요가 어데 있는가, 그러므로서 이것은 순순한 방법으로 해서 금후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또한 순순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온건한 해결을 짓자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아침에 함구불언하고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었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가 이 국회가 재개 이래 무엇 하나 했읍니까? 우리가 대단히 바쁜 모든 법률안 한 개 못 하고 오늘날까지 모두 이런 문제로 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말었읍니다. 나는 민중 앞에 할 말이 없에요. 부끄러워요. 이 책임은 정부 당국도 져야 할 것이고 우리 국회가 져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나는 정부 당국에 묻고저 하는 것은 만일에 대통령 각하의 명령이라고 해서 특경대를 해산한다고 합시다. 누차에 걸쳐서 해산을 명령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산 안 했에요. 실력과 무장경관을 내서 사무실에 돌입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태가 일으켰다고 합니다. 나는 내무차관에게 묻건대는 이러지 않고 순순한 방법으로 해산할 길이 없었든가, 좀 더 협의적인, 좀 더 구체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이 국회와 정부 당국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순순한 방법을 생각할 아량이 없었고 머리가 없었든가, 이 오늘 아침의 처사로 말미암아 일반 국민 앞에 이 소문이 전해지고 국제적인 파문이 일어날 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이 국가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을 내무부차관은 생각 못 했든가, 이것이야말로 위정 당국의 이 처사에 대해서 나는 대단한 불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처사가 계속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대단히 우려하는 바이올시다.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나는 심심히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이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우리가 감정에 움직이지 말고 이 문제를 만약에 감정에 움직여서 심한 방법으로 해결할려고 하게 되면 우리 자체가 설분 하는 데 만족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나는 국가 민족에게 영향이 미치는 바 매우 지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고역사가…… 한 국가의 동족끼리 구테타가 일어나고 큰 피를 흘리고 하는 동기가 어데서 나왔던 것입니까? 우리는 이 난국에 처한 이때에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살릴 오로지 이 힘은 우리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대국적 견지에서 이 문제도 역시 순순한 방법으로 처결해 주시기 바라고 내려갑니다.

내무 당국 책임자인 장 차관한테 한두 가지 묻고 결론을 맺겠읍니다. 장 차관은 법률가이고 분명히 국법을 잘 운용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시기를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오늘 이 사태를 지휘 감독했다고 하는 언명을 했읍니다. 그러나 법률가인데 어떤 법으로 정복 경관이 일국의 검찰총장 가슴에 권총을 댔으며 이것도 적법이냐 불법이냐, 그것을 적법이라고 장 차관이 인민 앞에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지휘 감독한 그분한테는 대통령 각하로서는 우국충신이라고 표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부언해 둡니다. 둘째로 우리 서울 중앙에 있는 탑골공원을 근거로 하는 불법 단체인 계몽구락부에 대하여 내무 당국의 조치를 요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는 거 2월부터 무허가로 상설적으로 집회하여 인민 4, 50명과 심지어는 국회의원까지 폭행했다는 것을 지적하여 그 책임자에게 대한 구속을 재삼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급기야는 입법부인 국회를 진정서를 구실로 습격하여 또 특위, 국가의 공기인 반민특위에까지 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대한 조치를 하등 성의 정도로 보이지 않은 것은 최고 책임자들의 태만뿐만 아니라 그 상설단체를 동정하고 조장하는 것이 백일하에 폭로된 오늘날에는 반민특위를 불법 단체라 운운하고 장 차관의 법률 궤변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 단체는 어떤 단체에 의해서 그와 같이 위력을 감행했는가? 다시 말하면 국가의 공기인 입법부인 국회와 반민특위를 백주에 파괴할 목적으로 습격한 그런 불법 단체를 2월부터 상설적으로 조장 응원했다는 것은 장 차관은 무슨 국법으로 궤변을 쓸 것인가, 궤변으로 답변하려는가, 본 의원은 우리 국법에는 단연 해당 처벌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장 차관은 국법 운운하려는가? 세째로 서류, 전화, 자동차까지 박탈해 가는 것도 이것도 국법인지? 요는 오늘 아침 일국의 검찰총장 가슴에 권총을 댔거든 그것을 지휘한 차관 국장은 명일에는 누구 가슴에 권총을 댈는지 이것이 국법에 따르는가? 만약 이런 지휘 감독으로 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인민의 이름으로서 차관 지휘한 그 사람은 반역자가 아닐까 명확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사태를 알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궤변이나 괴담을 들을려고 이 자리를 연 것은 아니올시다. 어린애를 데려다 놓고 재롱을 부리는 마당에서는 궤변이나 괴담이 필요하겠지만 이 자리는 국사를 의논하는 자리올시다. 그러므로 진실한 답변이 필요하고 순진한 자기 견해의 파악이 절실히 느껴지는 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여러 가지로 질문이 오고가고 하는 동안에 내무차관은 여러 가지로 답변을 했지만 일어나는 사태가 점점 밝혀진 자리에서 본 의원이 보건데는 특경에 대한 해산을 시킨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불법적 행동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부하의 손에서 자행되었다는 것은 솔직히 내무장관은 느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나 수차에 걸쳐 가지고 답변하는 그 태도는 묘한 말을 가지고 자기 부하가 탈선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 궤변으로 변명하고 있읍니다. 부하를 사랑하는 그 태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아가서 생각하면 그와 같은 당치않은 말로 옹호하는 것은 부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법을 문란하고 못된 부하가 잘못되어 가는 행동은 처단의 결과로 낙착 지워야 하지 않을 것인가, 이 점은 지도자의 있어서의 가장 염려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런 불법에 대해서 조곰도 사과하는 말이 없이 그대로 잘못된 행동을 방치해 놓고 몇 개의 합법적인 행동만을 열거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런 사태를 되푸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진실성을 터 논 답변이라고는 명백히 말할 수 없는 현실이올시다. 내무차관은 지금 수차에 긍해서 질문하는 가운데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부하가 상사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당당한 직무 범위에서 행하지 않고 법 처리를 불법적으로 행동을 했다고 느끼지 않는가, 매양 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구체적 실례를 말하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즉 말씀하면 일부 순경이 상사의 명령이라고 해 가지고 검찰총장에게 대해서 무기를 대게 했다고 하는 이것은 순경이라고 하겠지만 수도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순경으로 너무도 자기 직무를 모릅니다. 자기가 순경으로 있을 때에는 자기는 물론 그 관하 계 의 장한테서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계장이나 지휘하는 서장이 명령할 때에는 서장의 명령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순경으로서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자기 직무 경찰도 원치 않는 사람이지 이런 어리석고 못된 부하가 자기 밑에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이 자리에 나와 들을 때에는 자기 부하가 실수에 귀를 기우려 들어 가지고 거기에 깊이 인식해서 그런 모든 점에 대해서 앞날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답변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고만 법률 조각을 가지고 나와서 이리저리 해석을 붙인다고 하면 도저히 진실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지금 법률 해석으로는 따질 문제가 아니올시다. 우리 민족은 지금 중대한 위기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특경에 대한 해산을 한다는 명목하에서 지금 50여 명의 경찰관이 감행한 태도는 확실히 이 나라의 법을 문란시키고 한 개의 구테타를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상사가 명령을 했다면 법률 범위 내에서 행동했다고 우리는 간취할 수 없에요. 이것이 강욱중 의원의 지적한 경찰의 반란이라는 것을 모르겠는가? 우리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은 모든 문제를 우리나라가 위기에 임 한…… 이 위기를 보고서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기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하가 반란적 행동을 했다고 하는 그 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일어난 이 사태가 과연 이러한 간주할 만한 동기를 주지 않었는가, 이 점을 특히 내무차관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을 운영할 때에는, 집행할 때에는 모든 전후사를 고려할 여지가 없이 집행하지 않으면 그 법의 권위가 서지 않읍니다. 사찰과장이 피검당한 그 자체가 중대한 사무적 계획을 해 오던 이때에 되었으므로 대단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대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위에 있었다, 물론 그럴 수 있읍니다. 그런 것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무차관은 저울질할 줄 알어야 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일어난 특경대 해산이라는 명목하에 일어난 이 사태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어지럽게 했는가, 이것을 저울질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중대하다고 하는 것을 누누히 말하면서 자기 부하가 감행해 가지고 일으켜 논 이 사태가 어떤 중대한 문란과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불법성을 야기시켰다는 이 점을 왜 모르는가?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또한 내무차관은 자기변명에 급급했지 문제를 정당히 공평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답변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진실한, 책임 있는, 자기 책임을 느끼는 답변을 내무차관을 거듭 나와 주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수습하는 데에 있어서 이 정도의 질의보다도 대체적인 문제에 들어가 가지고서 속결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마지막 의견으로 부언하는 바이올시다.

시방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참으로 가슴이 억색 이 되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첫째,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구구한 변론이 많이 있지만 나로서 생각해 볼 적에는 대통령이 계신 그 밑에는 각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반드시 선량한 보필을 잘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셨든지 특경이라고 해서 그것을 해산하라고 한다는 것이 그 전부터 누누히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수속절차에 있어서 그 국무장관인 국무장관이 이러이러한 절차로서 이것을 해산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냥 덮어놓고 8시, 9시에 불문곡직하고 그 문에 들어가서 돌연적으로 돌발적으로 가서 그러한 망측한 행동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각 국무장관이 취할 태도인가, 나는 대단히 참담히 생각하며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 대통령에게 근심을 끼치게 될 것이고, 일반 인민에 의혹을 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보필의 각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쏟아 논 이 산꺼풀을 추려서 가리는 데에는 반드시 국회나 정부가 너무나 이간 이 없이 암만 특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특경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하등 죄가 없는 것만큼 그것을 어느 정도로 석방할 것은 석방하고 또 무기에 대해서 또 특위 직원에 대해서 반환할 것은 반환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협의적으로 금후에 나아갈 태도를 정하는 것이 여기서 취할 태도라고 생각하며 여기서 이 말 저 말 하는 것은 원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혹 본 문제와 탈선이 될 것 같은 말이 나올지 모르겠읍니다. 결론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는 까닭에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강욱중 의원의 동의에 제가 첨부해 가지고 의견을 말씀드린 까닭에 만일 대통령께서나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중심해 가지고 좀 진지한 태도로서 냉정하게 우리 국정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저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한 사태는 여러분이나 본 의원이나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존립해서 성장해 가느냐 못 하느냐 하는 위기에 처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아셔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의 민의는, 우리 뒤에 있는 2천만 민중은 말하기를 국회는 언제든지 행정부와 밤낮 싸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사실 회고해 볼 것 같으면 싸움 아닌 싸움을 한 적이 왕왕 있었읍니다. 왜 싸움하느냐? 싸움이 아니에요. 유감스러우나마 우리 민중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그대로 짓밟어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반동적인 분자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국회의원 우리 선량 200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똑바로 잡아서 완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밑에서 우리는 날마다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행정부를 맡은 책임자들, 우리 의석을 점령하고 있는 우리 선량 200이나 물론 다 이것이 처음 일입니다. 우리가 국회를 조직해서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도 전부가 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고로 소홀한 점이 많읍니다. 따라서 국무위원 여러분으로 말씀하면 우리는 독립을 부르짖었고 정치를 많이 해 왔지만 실제의 정치면에 있어서 임해 볼 때에 인사문제 등등 여러 가지 자기 생각대로 운용되지 않는 점도 많이 머리를 쓰고 계시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일개 순사의 비행이라든지 혹은 일개 군인의 비행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도 혹 여행하는 가운데에라든지 혹은 시내에서 왕왕이 보고 듣는 말이 있고 본 의원도 당한 일이 있읍니다. 제가 하나 실제에 당한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1월에 호남선 차 중에서 어느 하사관 군인한테 여행증을 내놓라는 말을 들어 여행증이 없어 신분증을 내놓았더니 「이것이 무엇이요? 소용없소」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신분증만 가지면 전선 어데나 당길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더니 그 하사관 대답이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이렇게 말해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회에 나가서 법률을 제정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소」 「어데에 가오」 「서울에 가오」 「무엇하러 가오」 「국회가 11일부터 개회하기 때문에 갑니다」 「국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이 나올 때에 제가 얼른 생각하기를 이 군인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국방부의 국방장관의 책임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전 민족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국방경비대 시절에 군인에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장에 가는 사람을 막 부뜰어 추럭에 실고 간 것이 과정시대의 국방경비대이었읍니다. 그런 사태를 만들어 낸 것은 우리의 선량한 자질 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었기 때문에 우매한 상식 없는 사람들이 자연히 들어가 가지고 그러한 사태가 생긴 것입니다. 경찰에도 그런 등등의 예가 있었읍니다. 적어도 수도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가운데에 검찰총장을 모르고서 무기를 대고 무기를 강탈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언론 집회 출판 모든 것이 자유라고 해 가지고 자유를 부르짖지만 우리 자유를 찾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자유이고 또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하지만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로서 새 출발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상당히 갔지만 이야기를 완전히 해 가지고서 시간을 보내야 할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을 과거에 왜놈이 만들어 논 그 형법 그 법률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일제에도 이랬지만 광무 11년 때의 신문지법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정부나 국회가 어떻게 했으면 이런 문제를 타개해 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한 나라가 되도록 육성해 볼까 하는 공통적인 합의점을 발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이따금씩 행정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 국가를 바로잡자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잘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0만의 대표인 동시에 남한 2천만의 대표인 까닭에 듣고 보는 것이 혹 좀 각 행정 책임자보다도 못 듣고 못 당한 점을 우리는 보고 듣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점으로 해서 의견을 말하는 것이 혹 쌈같이 되고 혹 감정이 흐르는 것 같은 감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께서 유감스럽지만 흥분을 하셔 가지고 책상을 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 밑에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한 태도로서 우리의 국가를 근심하고 우리의 사태를 수습하는 데에 격의 없는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오늘 하필 우리 반민특위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지만 과거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방을 돌아보고 와서 생각할 때에 항상 생각이 위태위태한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우리는 대한민국을 믿어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국군을 믿어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을 믿어야 되겠다, 하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실언이, 한 사람의 잘못이 파문이 커저서 큰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우려했지만 그것이 오늘 반민특위의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법적으로 이론을 따지고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민심을 수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찰 가운데에는 과거의 과정시대의 경찰이 그대로 남아 가지고서 숙청 못 했다는 것이 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책임자는 말하기를 「지금 궤도에 올라 가지고서 숙경 숙군을 하는 중이다. 민중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간접으로 듣고 있읍니다. 때가 갈수록 숙군 숙경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우리의 민심을 수습할 것인가, 민심을 수습한다고 말로만 수습 수습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요! 지방을 볼 것 같으면 반란지구인 전남에 있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은 지방에서 일어난 사태를 중앙에서는 모르고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태를 중앙에서 왜 모른다는 말이야요?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하면 한이 없읍니다마는 5월 9일 날 겸백면 수남리에서 약 10리가량 되는 산에서 무장반도 200명하고 군경 20여 명이 오전 11시부터 격전이 시작되어 가지고 오후 9시까지 10시간 동안의 격전 중 군경 합해서 16명이 희생을 당했읍니다. 그러나 사실 중앙에 와서 보면 내무부에서는 모르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국정이 바로 서 갈 것인가, 중앙에서 왜 이럴 필요가 어데 있겠느냐 할 것 같으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왜 모르느냐, 혹 무전이 늦어서 오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조사도 해 봤읍니다. 그렇다면 치안의 담당자가 자기의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말하기를 「일없다. 일없다」 하는데 비유해서 말하기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왜놈들이 전쟁에 지면서도 밤낮 이겼다고 해 가지고서 국민은 대본영한테 속았읍니다. 전남의 사태가 이렇게 험난한데도 불구하고 일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사태가 반민특위의 조고만한 사실일지 모르나 이런 사태가 중앙에서 발생하는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원컨데 이것이 파문되어 가지고 악화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나나 국민이 다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경찰을 이대로 지휘할 것 같으면 이후에 이보다도 더 험악한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당국자로서는 염려하는 남어지에 철저한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끝으로 검찰총장에게 질문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세한 보고를 듣고저 합니다. 사실이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검찰총장이요」 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고 무엇이고 상관없다」고 해 가지고서 무기를 뺏겼는지 뺏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왜 이 말을 묻는고 하니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일개 순경이 무기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순경한테에다가 무기를 뺏길 것인가, 이래 가지고서 법치국가의 법의 면목이 세워질 것인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검찰총장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검찰총장을 소개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논의하게 된 것은 저 자신의 부덕이올시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두 가지의 책임을 지고 있는 까닭에 일반검찰과 특별검찰과 두 군데의 감독자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내가 검찰을 잘 지휘해서 잘 교양을 시켰더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특별검찰에 대한 일을 잘 봤더라면 경찰에서도 잘 합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감독을 잘못한 까닭에 이와 같은 사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느 편으로 보든지 잘못은 저에게 있읍니다. 일전에 이 단에 올라서서 「저는 힘이 닿지 못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요」 하고 말이 있었는데 그때에 받아 주지 않은 까닭에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 후에 생각도 많었읍니다마는 시기를 기다리다가 결과에 이와 같은 일을 일으켜서 너무 황송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극히 적고 경미한 것에서 일어났읍니다. 처음 아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강원도 특위에 대한 사건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대략 말씀드리면 경관이 권총을 발사했는데 그 권총을 가졌던 사람이 자기의 손을 뚫고 특위의 책임자의 몸을 스쳐 나갔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있었으면 의심이 별로 없을 터인데 이 사람에 관해서는 지금 반민에서 피고인으로 지금 심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서 돈이 얼마가 나와서 움직이는 듯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런 돈이 나와서 움직이고 있는 까닭에 특별검찰부에서는 이것이 아마도 돈을 가지고 쓴 일이 아닌가 하고 조사를 했읍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죽일 것 같으면 자기 손을 왜 뚫었느냐, 자기 손을 뚫은 것을 보면 단순한 오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봐서 반민특검에서는 생각하기를 반민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이 법에서 벗어내는 그것이 또한 죄라고 하는데 반민 전체의 기구를 반민 전체의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죄가 아니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법률가의 눈으로 보면 반민특위 제7조에는 반민자라는 어떠한 구체적 사람에 대해서 기구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읍니다. 이 해석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도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우리끼리 이렇게 할 것이 없이 재판소에 넘겨서 한계를 알아보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7조에 해당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나는 이것은 해당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재판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처음에 근거 되어 가지고서 경찰이 해석하는 것과 특별검찰부에서 해석하는 것이 여기까지 다달았읍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조곰 서로 곡해하는 것이 이렇게 되었읍니다. 경찰 방면에 볼 것 같으면 경찰이 특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민특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원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특경에 걸려서 잡혀오는 것을 보면 경찰에 관한 사람이 대다수이다, 물론 현재의 경관도 있고 군정 당시의 경관도 있고 일정 때의 경관도 있지만 경찰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의당한 것입니다. 혹 어떤 분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은 이 사람보다도 먼저 들어갈 사람인데 왜 안 들어가느냐, 그와 같은 생각을 갖는데 이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을 하는 데에 진선진미는 못 합니다. 법이라는 그물이 크다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것을 다 씨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소간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정기를 살리는 데에 성심을 드려서 그 방면으로 나가는 것이지 분명히 아는 것만을 체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으나 저의 덕이 없는 까닭에 일반 검찰과 그 외에 특검에 있는 조사관 사무관들에게 그이들에게 조화를 시키지 못한 것은 순전히 저의 힘이 부족해서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반민특위에 조곰 이상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읍니다. 그것은 조선계몽회라는 이들인데, 이들은 대부분이 정치계라든지 이런 데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른들입니다. 표면으로 보면, 그이들이 여러 가지로 봐서 표면으로 나타내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반공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반공이라고 하고 있는데 간부를 보면 반민에 해당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위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네의 한 간판이고 실상으로 보면 자기가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이가 좋지 못한 반민자라고 해서 체포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낮에 잡으러 갔다가 부뜰 수가 없어서 밤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이들은 벌써 알아채리고 도망갔읍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순경이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동리를 떠들썩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이들은 우리는 반공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애쓰는 우리들을 이와 같이 하고 잡으려 하고 또 경찰국장이 말하기를 밤에는 사람을 잡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웬일이냐 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도 하고 진정도 하겠다고 그네들이 몇이 왔더랬읍니다. 그래서 20명인가 30명인가 반민특위에 사람들이 많이 왔읍니다. 그래서 그이들이 바로 들어와서 특위나 특검에 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걸 그 밖에서 어느 분이 나서서 그 사람들에게 연설을 한 모양입니다. 밤에 와서 사람을 괴롭게 했다느니 무엇을 했다느니 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드니까 경관이 나와서 못 하게 하니까 그 경관에게 반항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경관은 군중은 모여들고 사람은 싸우고 그러니까 공포를 세 방이나 쐈대요. 그러니까 사방에서는 군중이, 구경꾼이 많이 모여들었읍니다. 그래서 특위를 습격한 것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이 아마 10에 8, 9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태를 듣고서 경찰 측에서도 30여 명이 쫓아오고 중부서에서도 10여 명이 쫓아왔고, 그 근처에 헌병대가 있었는데 총소리를 듣고 또 나왔읍니다. 이래서 일이 일어나니까 특위나 특검에서는 이런 죽일 놈이 어데 있느냐, 이렇게 불법하게 우리에게 대해서 습격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경찰로는 제가 보고드린 바와 지금까지 여쭌 것은 대부분이 경찰에서 들은 정보인데 다만 자기네가 반공을 한다는 그 의미에서 다소간에 무엇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신변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염려해서 우리는 반공사업을 했었고 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요 해 가지고서 경찰에게 가서 의논하고 전하여 반공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니까 경찰이 다소간 도와준 것 같에요. 특검에서는 이것은 우리를 습격하는 데에 대해서 원조하였다고 보았읍니다. 실상은 그 사람들의 행동은 자기네들이 모르는 특검으로서 볼 때에는 우리를 습격하는 데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보였고, 경찰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반공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라고 이렇게 형편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도 제가 감독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이 형편을 서로 다 말씀드려서 완화하였으면 좋을 것을 그것을 못하였읍니다. 그 사람들을 취조하는 데에 대해서는 역시 사찰과의 사람들이 취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동이 되니까 종로경찰서 사찰주임과 서울경찰국 사찰과장을 불러서 의논과 조사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저렇게 물으니까 말도 연락도 되고 하니까 밤이 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읍니다. 이 자들이 물론 우리를 응원하였으니까 저 사람은 반민에 해당한 사람이다 또 그 반민자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일치되었다 하니까 그런 성격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그 같은 구원하는 소리를 하였더니 경찰 방면에서 말하자면 아까 내무차관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저께는 민애청 관계로 중요한 날이고, 경찰에서도 어저께 사태에 대해서는 지극히 주의를 하고 염려하고 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큰일 났다, 우리는 이 사업이 중대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해 가지고서 그것을 자기들이 생각한 바로서는 물론 간부로서 거기에 그 부하 사람들의 동요가 좀 있었읍니다. 저는 그것을 극히 염려하고 그저께 오후 3시부터 어저께 오후 2시까지는 그 일에 대해서 무사하도록 주야도 불구하고 애쓰고 돌아단겼읍니다. 그래서 완전히는 모르겠지만 오늘 검찰부 회의에서 위원회를 열게 되니까 거기서 꼭 해결될 것을 성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저께도 혹 동요가 있을까 보아 지방에도 보내서 경찰국이라든지에 시달했고 특히 서울시 경찰국장에게 주의를 시키고 여러 가지로 저이는 만반의 태세를 취하고 해서 오늘 오후 5시나 6시까지만 잘 부하를 감독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였읍니다. 그래서 좀 안심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9시에 거기서 회의가 있으니까 8시 40분쯤 검찰청에 갔다가 9시 10쯤 되어서 거기에 들어갔읍니다.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퍽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난관을 통했는데 오늘 이 문제가 있는, 즉 말하자면 거기에 좀 이상스런 일이 있는 것도 전에 내가 잘못한 일이 있었읍니다. 즉 지금 웬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하면 대부분 비서를 데리고 단긴다든가 보호순사를 데리고 다니는데 나도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월급을 타 가지고서 도무지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여태까지 단신으로 비서도 보호해 주는 사람도 없읍니다. 전에도 몇이 본정서 에서도 와서 경찰서의 사람을 몇 데리고 단기라고 왔지만 이것은 나더러 검찰총장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과 같다, 내가 월급 1만 3200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가족들도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여기에 또 경찰을 떠맡긴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여기서 사직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나 같은 못생긴 사람에게 누가 습격하겠느냐고 해 가지고서 거절하였읍니다. 그래서 그 경관들이 알기에는 적어도 검찰총장이면 여러 사람 동반하고 단길 줄 알었는데 그냥 몸뚱이 하나만 들어가니까 당신 누구냐고 물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이라고 하니까 거기 옆에 있던 경관 한 사람이 알었는지 눈짓을 서로 하더니 보내요. 그래 지내서 중간에 또 한 번 부뜰려서 역시 또 검찰총장이라고 해 가지고서 당신네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모쪼록 신중히 해 달라고 하는 말을 일렀읍니다. 그랬더니 좀 불평스런 소리를 한 양으로 들읍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내서 2층으로 올라가서 방을 쑥 들어가니까 방에서는 저편 쪽에 신상균 검찰관이 정신이 빠진 것과 같이 있고 급사인지 소사 같은 사람도 역시 정신 빠진 것과 같이 앉어 있는데 보니까 그 안에서 나마자 어찌된 것인지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인지 나더러 누구냐고 묻기에 나 권승렬이요 그렇게 대답했읍니다. 그 경관은 나이 한 20 전후 될 만한 사람이고 시골 사람입니다. 아주 정견 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읍니다. 권승렬이라고 하니까 권승렬이란 무엇 하는 사람이냐고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검찰관장이라」고 하였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하기를 무기를 가젔느냐고 해요. 「그래 무기 가젔오. 왜 그래요?」 그랬드니 밧싹 앞으로 와서 카빙총을 가슴에 대고서 손들라고 해서 손들었읍니다. 「근데, 이거 왜들 이루?」 그러니까 그때 말하기를 무기를 뺏는다고 하기에 무기 여기 있다고 해 가지고서 무기를 빼 가지고서 내 주었읍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는 그 경관이 무기를 뺏으라고 하는 상부 명령대로 한 것이니까 그 경관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기 여기 있소 해 가지고서 무기를 손으로 끄내 주는 것을 그 사람은 보고 두고 있으니 내가 내 손으로 끄내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에도 그냥 빼게 두고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아주 초대 사람이고 또 내가 검찰청장이라고 하지만 검찰총장이 무엇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점으로 보아서 알었읍니다. 검찰총장이라고 하며 무기가 있다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카빙총을 앞에 이만큼 댔읍니다. 어째서 그러느냐고 하니까 상부명령이라고 해요. 저는 이때에 이상스런 느낌을 느끼었읍니다. 이것 큰일 났군…… 그래서 곧 「여보시요 그러면 상관이 있을 것이니까 상관을 가서 데리고 오시요」 했으나 상관 안 데리고 올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나는 검찰총장인데 남한에서는 내가 경찰로서 지휘하는 데에 제일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곧 올 것이니까 그렇게 가서 말해라. 아무 너는 이 자리를 염려 말고 가라」고 해서 겨우 보냈읍니다. 그랬드니 얼마 후에 왔읍니다. 와서 몇이 와서, 권총을 도로 가지고 와서 잘못했다고 하기에 「이 사람은 하등 나쁜 사람이 아니다.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다. 나는 그이를 나무랄 수가 없다. 내가 돈이나 있으면 오히려 한 1000원 주겠다. 모두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런데 대체 어떠한 일로 이렇게 된 것이냐?」 했더니 「저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휘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나는 역시 검찰총장으로서 말한다」 그랬더니 「중부서장이 여기에 와서 지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너이 가서 서장 곧 오라고 해라」 그래서 보내고 약 거기서 30분인가 1시간쯤 기둘러서 겨우 왔읍니다. 그래서 좌우간 딴 방으로 데리고 가서 「너 어째자구 이러냐?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글세올시다. 이 부하들이 그 정도에 넘어간 일을 한 것 같읍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할려고 왔느냐」 「무기를 회수하려 오기는 왔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좀」 …… 「그럼, 임자가 누구의 명령을 듣고 왔지」 명령한 데를 가르키지 않어요. 「응 알었다. 그러면 서울시 경찰국장이나 치안국장을 오라고 곧 가 그래라」 해 놓고서 얼마 있다가 치안국장이 왔기 때문에 또 딴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것 큰일 났다 이것이 외부에 나가든지 하면 큰일 났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정중히 일을 하지 어째서 이러느냐 그러니까 치안국장 역시 「무기 회수라고 한 것이 정도가 넘어간 것 같읍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자기네도 본의 아니고…… 이것 큰일 났읍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사태를 수습해야 할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이 반드시 국회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자도 나와야 할 것이니까 여기에서 사태를 수습해라, 이렇게 일러 보내고 재판관실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모여서 논의 말씀해요. 그래서 그 경과를 말씀해 드리고, 이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 일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자,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고만두자, 결국은 우리는 우리나라를 육성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익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세상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고만두자,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못이요. 물론 경찰관을 경찰관으로서 잘 육성시켰더라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무엇 하는 사람인지도 경찰관이 알 것인데 경찰관을 교양을 잘 시키지 못한 까닭으로 해서 그런 일이 났고 또 이 신시대 경관 하나라도 데리고 돌아댕기었으면 좋을 것을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없수히 여겼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지금 여기서 국장 정도만 되어도 순사를 하나씩 데리고 댕기는데 검찰총장이 되어 가지고서 맨 몸뚱이 하나로 모자 하나 들고 방에 들어가니까 내 입으로 아무리 내가 검찰총장이라고 해도 검찰총장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시를 잘못해서 즉 말하자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내가 무슨 기구를 가지고 댕겼드라면 그런 일을 안 당했을 것이고 내가 공작일지라도 가마귀 털을 벗고 댕겼으면 이 순경은 반드시 검찰총장으로 보았을 것이지 안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말을 해도 그 경관은 나이가 어리고 촌사람이고 그런데 조곰 있다가 그 사람이 왔에요. 와서 「여기를 나가면 밥을 못 먹읍니다. 잘못된 것은 백번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문제 안 되도록 해 주십시요」 그 말은 순직 한 것이 조곰도 무슨 그 사람이 무슨 경관이라고 해서 경찰 법규에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관은 상부의 명령에 의지해서 단지 무기를 갖다가 뺏으라고 해서 무기를 뺏을 때에 그 무기 가진 사람 손으로 뺏게 하면 자기가 죽게 될 것이니까 총을 대고서 총 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제 얼굴이 뜨뜻합니다. 이 못난이가 경찰관 하나 잘 교양 못 시키고 여러 선생님을 흥분케 할 때에는 저는 여간 책임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법을 세우고 무엇을 하는 것은 지극히 좋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법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읍니다. 그런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문제를 아무쪼록 온편 하게 처리해 주시고 이것을 자꾸 떠들어서 즉 말하자면 정부 대 국회라든지 민간 대 정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 대 국가 간에 좋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 전체로의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하셔서 아모쪼록 원만히…… 또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치안국장에게도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책임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리고 경관이 흥분하는 것도 다소간 양해할 점도 있에요. 경관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읍니다. 다만 정도에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협조하셔서 나라 하나를 육성하는 생각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저의 본뜻이겠읍니다.

아까부터 여러 의원께서 내무차관에게 질문하셔 가지고 내무차관의 답변이라든가 대강 그 법조문에 대한 해석 그것이야말로 제가 여기서 무엇이라고 지적하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 정도에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대법원장도 오셨고 국무총리께서도 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가 하는 국무총리의 말씀을 저는 듣기로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안 하고 장시간을 토론되었으니까 우리가 다 그 내용을 알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본인이 한마디 하고저 합니다. 대체로 이 말을 들은 다음에는 아모리 생각해야 그 양해점 없는데 정부에서 금반에 자진해서 이러한 처리를 한 것은 소위 특경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 단체이다, 그러면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제일 중책된 그 경계선은 지금 특경 자체가 불법 단체라고 하면 혹시 모르지만 특경 자체가 정정당당한 단체라고 할 지경이면 그 허물이 정부에 안 돌아가고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회로서 의논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광음 으로 말하드라도 1년 광음을 지냈고 내무부장관이라 하더라도 3차 내무부장관을 걸쳐 지내왔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도 이 특경에 관한 즉 반민법 처리하는 데에 대한 예산까지 우리 국회가 다 승인한 것이올시다. 그때의 이 단체가 불법의 단체이냐…… 이것을 도저히 양해하기 어렵읍니다. 그리고 가사 불법 단체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내막으로 하신다든지 그러면 해산명령을 해 가지고 수차 해산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해산하는 것이 옳지 정부에서 대단한 권리가 있다고 해서 4, 50명의 순경을 총동원해 가지고 특경을 친다는 것은 도저히 본인의 생각에는 그것이 적법적 행동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다시 환언하면 정부는 즉 말하자면 치안 책임자라고 압니다. 내무부의 치안 책임자가 도리혀 치안을 문란케 하는 행동을 하니 그 치안은 누가 감당할 치안입니까? 그 점이 대단히 원통합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해서 정부의 금번의 행동은 절대적 적법 행동이 아니고 비법적 행동이라고 본인은 단언하고 싶읍니다. 그러므로 지내해 온 정부의 행동은 전부가 다 무효다, 본인의 생각에는 그러면 그 뒤에는 우리가 그 특경 즉 말하자면 특경에 대한 제반 설비와 가친 사람은 다 석방하고, 그다음에 기구를 반환하고, 문서를 반환하고, 그 책임자에게 대해서 처벌하고, 즉 말하면 원상회복을 해서 특경을 이전과 같이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본인의 의사와 동일하면 동의할려고 합니다마는…… 이번 내무부에서 특경에 대한 행동은 불법인 고로 무효다, 그러므로 제반 상태는 원상회복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즉시로…… 책임자에 대해서는 처벌하기로 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정부의 행동이 적법적 행동이 아니라 불법적 행동이고 일종의 테로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본인은 단언하고, 만약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폭행을 할 것 같으면 각 지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보장할 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를 여러분이 아무쪼록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특위를 공격하는 것은 불법의 행동이니까 무효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문서나 혹은 그 가친 사람을 전부 환언하고 특검도 역시 원상회복하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책임자의 처벌도 들었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동의는 여러분이 다 들으셨읍니까? 기록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낭독하기로 합니다.

지금 박해극 의원의 동의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명동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박해극 의원의 동의의 정신만은 좋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안다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우리 국회에서 과거에 결의한 것이 아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십 건이 있는데 이것도 실현한 일이 없어요. 동네 영감의 말보다도 더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결의를 했댔자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당연히 비상한 결의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법률대로 이행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률 결의만은 백 번 했댔자 소용없는 것을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김명동 의원은 대단히 철저한 의논을 하였읍니다마는 그것은 의사일정을 방해된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동의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명백하게 할 것을 알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반민특위의 입장에서 지금 박해극 의원의 동의 그대로 둔다고 인정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사실 여기서 누누히 이 사람도 말한 바이지마는 특경이라는 것을 조직한 것이 없어요. 예산에도 없는 것입니다. 딴 기구를 가지고 금반에 이것을 근거 잡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반민특위에 대한 한 보복행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규정하여야 되는 것은 이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중심 핵심 이것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검찰총장이라든지 아까 반민특위 부위원장이라든지 말씀 가운데에 강원도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4일 날 강원도 사건이라고 해서 내무부 치안국장이 이 사람에게 면회를 청한 일이 있읍니다. 이 면회를 청하면서 나에게 간접으로 내무부의 의견은 만일 지금 반민 피의자로서 수감시켜 논 강원도 김영택이를 내놓지 않으면 실력을 발동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래 권승렬 검찰관장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이 사람도 대단히 걱정이 되었읍니다. 내무부의 실력 발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무부에 소속된 경찰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손이 갈수록 퍽 걱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내무차관 치안국장은 나보다 나이 젊은 사람입니다. 내가 걱정 끝에 나는 자기들에게 이 일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한 바가 있읍니다. 전날 그 전전날 이야기하든 말은 그 일을 선처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치안국장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택이가 특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특검으로 넘어간 관계로 해서 특검과의 사무 절충이 있기 전에는 선처하기가 어렵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국내의 공기도 대단히 긴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긴히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면회를 하지 않고 내가 곧 내무차관이 있는 병원에 가서 면회를 한 것입니다. 「여보 큰일 났소. 강원도 김영택 사건을 가지고 나에게 치안국장이 면회를 청하고, 나를 면회하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간접으로 나한테 전한 바를 나도 잘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력…… 만일 그대를 내놓지 않는다면 실력을 발동하겠다고 하니 내무부에서 실력 발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경찰권을 발동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보, 그렇게 되겠소? 내무부에서 실력을 발동한다는 뜻은 경찰권을 발동해서 반민특위가 피의자를 안 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요? 내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내무차관이나 치안국장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은 이분들의 인식이 대단히 틀린 것이다, 실력을 발동할 때에는 당신은 비록 병중에 있지만 실력을 발동하면 당신은 모르지 않을 터이니까 당신한테 이야기하오」 그리고 당신도 여기에 이야기한 바가 있고, 나도 내무차관한테 말한 바가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실력 발동이라는 것은 얼마나 철없는 일이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문제는 내무부로부터 책임자들이 차관 국장이 실력 발동하겠다는 이 실력 발동이라는 것이 틀린 인식 착오인 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무차관 치안국장이 실력 발동하겠다 하면 국방부 군무국장 된 사람이 실력 발동하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본래 실력 발동할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입법기구 의회에서 엄중히 감독을 하는 것이다, 실력 발동을 하면 누가 견디겠느냐, 개인이 견디지 못해…… 견디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 발동 내무차관 치안국장의 경찰이에요. 국가의 경찰입니다. 국가 경찰을 국가의 법에서 움직이고 법에서 정하고 이런 것이에요. 내무차관이나 치안국장의 감정으로서 국가의 경찰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존엄한 좌석에서 내무차관의 답변이 어저께가 민애청의 기념일이어서 경비하는데 그 사람 네가 없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민애청 기념일을 경비를 하자면 내무부뿐 아니라 우리도 내무부와 같은 그러한 경비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에요. 그렇다면 요전에 장안 네거리에서 파고다공원을 중심해서 군중데모 있는 것을 내무차관은 어떻게 봤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민애청과 배합된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내무차관의 한 것이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래요. 모든 것을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책임 장관이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국가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일이 있지만 직접 집행한 관계 책임 장관이 책임을 저야 하는 것이에요. 일을 다 해 놓고 피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 각하께 미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대통령 각하를 모셔다가 자기네들의 실제 행동을 틀리게 한 것을 은폐할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반 이 사태에 있어서 아까 박해극 의원의 동의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무차관의 법적 해석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반 대통령 각하의 담화로 된 것뿐입니다. 내무차관이 반민특위에 향해서 특경을 해산하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요구라든지 공함 한 장 보낸 일이 있느냐, 없거든 받은 일이 없고 3대 내무부를 통해서 해 준다는 요구는 있어도 여러 가지 신사적으로 공함 한 장도 없었고 그런 요구가 없었읍니다. 이것은 다만 당신들이 은폐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각하께서 모르시고 혹 시간이 같은가 해서 그 어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행정수반을 모르게 한 그 해당 기관의 책임자가 책임저야 할 것입니다. 아까 나와서 몇 차례를 특경 해산이라는 것을 공함을 보냈다든가 그 말을 믿지 않거든 특별조사위원회는 그런 것 없에요. 기관과 기관 사이에 문서를 가지고 서로 그와 같은 거래가 없는 것은 그것은 내무차관이 책임 없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종종 의 것을 들어서 새로 들어온 내무차관이 몰랐을 것입니다. 전의 문서라도 들추어 가지고 이런 일이 나올 때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동의에 대해서 한 가지 첨부할려고 합니다. 안 받어 주시면 개의를 합니다. 국회의 의사를 듣지 않고 어떤 때는 칼을 내고 어떤 때는 총을 내고 우리가 가진 무기는 마치 칼을 낼 수 없고 총을 낼 수 없읍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일편 정성으로 양심적으로 국사를 논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의사를 통하지 못하고 하는 그때에 가서는 우리는 만 가지 의논의 무기가 없어지고 맙니다. 여기에 본인 자신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국정에 대해서 최근 국회 대 정부에 대해서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는 데 빠졌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동의를 제출을 해서 우리 정부에서 만약 듣지 않는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개의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의를 다해서 모든 의논을 다했건만 통치 않는 그것을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은 우리 자신은 총사직을 하고 물러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저도 그 동의에 좀 더 강화 혹은 개의를 하겠는데 먼저 전제로 있어서 그 실력행사 발동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서 여러분 역시 참고가 되겠기에 한 말씀 하겠읍니다. 그 강원도의 김모의…… 거기에 있어서 내무차관은 일방적인 경찰의 보고만을 들어서 그렇거니와 그 사람이 모 반민 혐의자한테 1000원을 받아먹고 그 일이 성사되면 3000만 원을 준다는 조사 보고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보아서 우리는 그 부분을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법률 해석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일반경찰이나 사법부에서 조사할 것이지 너이 특위에서는 할 일이 아니다…… 만일 안 들으면 실력 발동을 한다는 이런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고만하고 동의에 대해서 아까 박해극 의원의 원상회복을 하는 동시에 그 책임자 중책에 대해서 대단히 뜻이 미지근해서 안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병석에 누어서 가엽기는 하되 이미 우리 국회로 있어서 불신임안을 제출한 그 점으로 보아서는 고만이로되 그것은 우리가 건의에 불과한 것이고 하등의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불법적인 행사를 한 이 점으로 보아서 내무장관 차관은 탄핵을 결의하고 치안국장과 서울시 경찰국장은 파면하기를 동의에 첨부하고 싶읍니다. 안 받으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안 받읍니다.

동의에서 안 받으면 개의합니다. 내무장관 차관은 탄핵을 결의하고 치안국장과 서울시 경찰국장은 파면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박해극 의원의 동의에 이것을 첨부해 주신다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1. 박해극 의원의 동의에 내무차관 치안국장을 즉시 파면시키고, 이것이 3일 이내에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는 헌법에 의해서 행정수반 이하 정부 책임자를 즉시 탄핵재판에 부칠 것. 2. 이상 1항 2항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국회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부책 하고 즉시 해산할 것. 이것을 들어 주신다면 좋겠읍니다. 다만 그렇지 않으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우리가 물론 한 개의 결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만 이 결정을 하기 전에 국무총리로부터서 약간의 견해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제 의원 여러분에게 오늘에 발생된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에게 대단히 큰 충격을 드린 것은 장시간 동안 앉어서 의회 공기를 봄으로서 능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부 각료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각하를 보필하는 가장 중요한 입장에 선 사람의 하나이며, 또 따라서 각부의 행정을 독려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요청에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긴 시간 동안 앉어서 의회 공기를 보면서 내가 만일 발언을 한다면 행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을 해야 되겠지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대단히 격분된 여러분의 발언 가운데에 기억하기를 곽상훈 의원, 이정래 의원 또 직접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검찰총장의 발언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행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동지로서 또 같이 국가 민족을 우려하며 생각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몇 말씀 하려고 합니다. 왜 행정부를 대표한 입장으로서 말을 하지 못하는가? 내 말은 적어도 금후에 국회와 행정부가 평행하느냐 혹은 대치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중대성을 가진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적지 않은 영향을 파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믿기를 정부가 감정적으로 행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발언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을 자가 편의에 의지해서 유리하게 운용하려고 하는 양반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국회는 교아절치 라는 이와 같은 관념에서 말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신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언하시는 것을 역시 우리가 배우며 취해야 하며 앞날의 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앞으로 무질서한 일이 없고 앞으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감히 단언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결의를 하신다거나 또 정부로 하여금 어떠한 답변을 하라거나…… 책임 있는…… 전부가 다 냉정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만일 내가 행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정치적 도덕 혹은 책임을 유사 하기 위한 변론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며는 혹 수많은 사람이 내 말이 공명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을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행정부를 떠나 가지고 여러분과 공동히 결부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 이 뒤의 수습을 원만하게 하며, 냉정하게 하고, 여러분의 요망하시는 여기에 합치되도록 하자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어 방법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을 통해서 다시 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정부 측으로서 오늘의 경과와 대통령 각하의 의도와 각료의 의견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노일환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나는 가장 진실하며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국가 민족에 대한 정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간단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만 개의와 재개의는 성립이 되지 못했읍니다. 동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니까? 정준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까부터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종종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냉정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금후에 있어서 정부와 국회 간에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 민족정기를 위해서 반민특위의 운영을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건설적인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므로 해서 우리들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총사직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하지를 말고 또는 금반 정부가 취한 실수에 대해서 탄핵을 소추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하지를 말고 아까 박해극 의원께서 나오시어서 동의를 하신 이 주문을 정리를 해 가지고 이것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금후에 있어서 이 혼란한 시국을 타개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박해극 의원의 동의 주문을 이 자리에서 정리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박해극 의원께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반 경찰이 행한 반민특위 및……」 박 의원 들어 주시오. 「금반 경찰이 행한 반민특위 및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에 대한 처사는 불법이므로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는 동시에 책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것」 이렇게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상회복에 문서라든지 가둔 사람에 대해서 다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갑니다. 받으세요.

네, 받읍니다.

의장, 동의자가 받은 것 선포해 주십시요.
의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장께 경고드립니다. 국회의원에게 자존심이 있으면 행정부에도 자존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더 받지 않겠에요.

의장, 김상돈 의원의 행한 행동도 문제가 되거니와 국무총리의 말한 것도 밝혀야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내가 밝히고 내려가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이 특위를 침해한 문제를 두고 종일 몸부림치는 국회와 냉소하는 정부의 취하는 태도를 보고 진실로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동의하신 박해극 의원이 또 정부에다가 한 줄기 애념 하는 호소를 해 보겠다는 동의를 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가 정부에게 대해서 건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고 있읍니다. 오늘 아침에 농림장관에게 농지개혁법의 폐기를 질문하는 것조차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말하지 않었읍니까. 여수․순천반란 책임, 그 후에 일어나는 남한 일대의 소요를 진정하지 못하는 책임, 일전에 국방군이 월북한 책임, 함정 1척이 이북으로 간 책임, 양곡정책을 실패한 책임, 국회가 예산심의에 있어서 부대적으로 결의한 것을 무시하고 각종 기부금을 여전히 고지서를 발부하고 받는 허덕이는 이 책임뿐입니까? 소위 정부의 국무위원이라는 자들이 계속해서 의옥 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 지금 우리는 노호 하는 민의를 대표해 가지고 정부의 국무총리 이하 각료의 퇴진을 결의했읍니다. 만일 이것이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이 아니었든들 우리 민의는 간단명료하게 여기에 결정이 되었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대통령중심제라는 것이 혼란기의 정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들어 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맨들지 않고 우리가 맨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에 되어 가는 이 모양은 오직 권한을 쥐고 있는 행정부만이 뚜렷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가 남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완전히 굴복하고, 언제 이루어질는지 알 수 없는 건의를 수백 번 우리가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문제는 현실로 돌아가고 있읍니다. 내일에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또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읍니다. 문제는 즉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입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박해극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이번만은 정부가 알어 줄 테지, 이번만은 비등하는 민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에 보낸다고 하십시다. 안 듣읍니다. 내무차관이 무엇이라고 말하였읍니까? 불법적인 단체를 합법적으로 해산시킨 것이라고 누차 말했지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었읍니다. 정부 당국자가 합법적인 것을 불법이라고 한 것을 국회가 마음대로 합법적이라고 해 가지고 불법이니 이렇게 해 주십시요 해 가지고 말한댔자 안 들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상 불법이 없는 것이요, 이 이상 민주주의가 유린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읍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후로 민주주의를 내걸고 정말 대한민국의 행정부 당국자가 민주주의를 이 순간에 서서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이 민주주의를 내걸고 한번 정부에 건의를 하십시다. 무엇이냐? 정부는 지난 제10차 본회의에서 결의한 국무총리 이하의 각료를 전부 퇴진시키기를 거듭 요청함 결의함. 다음에 반민특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행동은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고 내무차관 이하의 책임자를 처벌할 것.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부의 만족한 조처가 없을 때 국회는 여기에 앉어 있을 필요가 없다 말이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 정부의 각료를 불신임하고 불신임이 아직 결실이 맺어지기 전에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을 감행한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 불신임한 정부의 모든 정책을 시인할 근거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의를 하지 않겠읍니다. 심의를 거부한 것. 그다음에 이 이유는 어데에 있느냐? 오늘까지 우리가 국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 보낸 것은 행정부의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보낸 것인데 행정부의 책임자인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결의를 중요시하지 않었읍니다. 나머지 문제는 민주주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문제를 행정부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원수인 대통령이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가 남었읍니다. 우리가 물러가는 것은 오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러가기가 급한 것이 아니고 이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굳은 결의를 원수에게 최후로 호소하고 그것이 틀리면 간다고 소리칠 것 없이 다 갑시다. 나는 이상 말씀드린 것을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것이 사실상 개의가 되었는데 이것을…… 먼저 구중회 의원의 의견은 동의 집에서 접수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첨가되지 못했고, 그것이 따로 그것이 개의로 독립을 시키겠다고 했으나 그 당시에 기록이 나타나 있는 것은 다만 이진수 의원 한 분밖에 없고 합니다. 다만 개의는 성립되지 못했읍니다. 지금 이재형 의원의 의견이 개의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동의 측에서 받으면 고만이고 안 받으면 개의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이제 이재형 의원 재개의한 뜻이 제가 개의한 것과 합쳐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개의하고저 합니다. 모든 설명을 약합니다. 이건 박해극 의원의 말씀이 그 동의에 정부가 응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스스로 다 사직하고 돌아가자는 것을 결의하자는 개의입니다.

3청합니다.

이재형 의원, 구중회 의원의 의견을 받읍니까?

지금 구중회 의원께서 정부 당국이 국회의 결의를 듣지 않을 때는 우리는 총사직하고 돌아가자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개의한 저한테 받으라고 말씀하시었는데, 총사직이라는 것은 국회로서 다수결로 할 수 있느냐, 법리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결의해 봤자 사직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수락하기 어렵읍니다.

구중회 의원, 잘 들었읍니까? 그것이 잘 합치되지 않읍니다. 구중회 의원 다시 개의라고 했는데 찬성자가 있어요.

오전으로부터 오후에 걸쳐서 상당한 시간을 갖고 우리가 우리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상당한 논의를 했읍니다. 동의도 있었고 개의도 있었읍니다만, 나의 의견을 말씀드려서 혹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혹은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행심 이 아닐까 하는 이러한 의도로서 끝에 한마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욕속 이면 부달 입니다. 아모리 속하게 하고 싶어도 그것이 주위 사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미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성급한 생각으로는 이 현장에 있어서 우리 국사를 우리 마음대로 전부 다 추진시키고 싶은 마음이야 속언으로 「헌 옷에 이 나듯」 합니다. 그렇읍니다만 우리 일하는 것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세일 때에는 둘이나 셋만 빠져도 열까지 마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요 일전에 여러분이 정해 주신 바에 의해서 육군병원 위문을 갔었읍니다. 그때에 원용한 의원도 갔었읍니다. 다만 그 위문을 가서 정경을 본즉 우리 원수의 38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사태를 나타내서 신문지상에 떠드는 바와 같이 옹진에서는 500여 호라는 집을 소실하였으며, 개성에 있어서는 38선에서 들려오는 총성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에 있어서 반민특위 문제로 하여금 우리 진퇴 문제까지 논의되는 심각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도 좌우를 살피지 않고는 아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어느 분과 같이 여기서 강의한다는 말을 드릴 여지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을 모르실 리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조곰 더 침착한 태도를 갖고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의 심경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 여유를 갖고 우리 장래를 개척하는 것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이 현장에 있어서 우리의 떠오르는 화급한 감정만이나 혹은 화급한 광경을 가지고 결정을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차후에 있어서 우리의 심경을 후회하지 아니할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에 있어서 동의 개의를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개인의 말씀이 탈선이 됩니다만 정부를 협조한 정부의 협조자다, 제1인자라고 하는 농담도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소리는 빼고 오직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냉정히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행정부로 하여금 위요 해서 의견을 교환한 뒤에 있어서 그 방침 행사 이것도 우리가 참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는 데서부터 정부를 협조하지 아니하고는 건국을 못 해요. 그러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견해는 그렇다고 하지만 나 이 자신의 견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행정부의 연석회의라든지 이번에 있어서의 과오를 범한 점이라든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어요? 인수무과 이요 개지측선 이라. 잘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부로 하여금 시간의 여유를 주어서 행정부에 있어서의 연석토의 결말이라든지 또는 이 문제에 있어서 조치 혹은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들은 뒤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의 선출을 가지고 와서 이 단상에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에 탈각해서 우리의 태도를 신중히 하지 아니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차 하는 후회를 할 때에 있어서는 우리는 국가 민족에게 대해서는 상당한 과오를 밟음으로 행정부에서 과오를 밟었다고 하는 그 전제로 하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역시 같은 유에 속하게 된다면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부의 연석 밑에 자금 이 이후에 이 발단된 이것을 어더런 방법으로 조치할 것이냐 하는 이 점에 있어서의 시간을 주자는 데에 있어서 재개의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새삼스러히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지 아니합니다. 지금 이 의원께서 우리가 감정에 흐리지 말고 시간을 좀 더 천천히 가지고 피차에 냉정한 관계를 내리자,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좌석에 모인 우리 200명은 결코 지금 감정에는 끌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오늘의 경찰의 탄압이 올 것을 저는 벌써 수개월 전에 느끼고 밤마다 떼굴떼굴 굴고 우리나라 앞길이 어찌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 하나뿐이 아니고 이 200명 좌석에 계신 여러분 선배 동지들은 다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홀연히 오늘 눈앞에 왔다는 그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부에 협력을 해야 한다, 민족 우리 3천만의 하나도 빠지지 않고 협력을 해야 되고 한 뭉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협력은 무엇을 중심으로 삼은 협력입니까?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 협력을 해야 되지 강도 를 협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데까지라도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자, 우리에게는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하자, 언론의 자유를 가지자, 우리의 신체의 자유를 가지자, 출판의 자유를 가지자, 이것이 공산주의보다도 민주주의 국가가 낫지 않으냐, 백성들은 공산주의에 속지 말라, 독재주의를 믿지 말라 하고 떠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백성들에게 말할까요? 말할 말이 없어요. 백성들이 우리에게 반문할 때에 독재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하면 왜 언론탄압을 하느냐, 거기에 말할 수가 있읍니까? 신문에는 이유도 없는 불법적인 탄압을 받고 있고 경찰은 경찰대로, 민의는 마음대로 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런데 누구에게 협력을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최후의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느냐, 이 3천만으로 하여금 독재 밑에서 유린을 당하게 하느냐 하는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될 이 입장에 왔읍니다. 공산주의를 타도해야 된다…… 타도하자며는 우리는 공산주의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육성 건설하지 않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건설하지 못하고 탄압과 폭압 밑에서 이 2천만을 갖다가 굶주리게 만드는 그날은 자동적으로…… 중국을 보십시요. 자동적으로 공산주의의 압박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를 제 하기 위해서 이 남한만큼은 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자는 그것입니다. 여러 말 더할 필요 없이 우리가 참다가 참다가 최후의 단계에 왔으니 아까 이재형 동지가 개의를 한 그것과 같이 정부는 총퇴각해야 할 것이고,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인 내무장관 이하 치안국장은 파면의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일 때까지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의사는 오늘 개의가 성립된 즉각으로부터 휴회를 해서 정부의 태도를 규명하는 그날까지 오늘 여기에 모일 필요도 없어요. 개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별로히 내 소관 직책을 가진 사명 이외에는 잘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나와서 말하고 싶도 안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루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하로 저녁 쉬시고 내일 이 문제를 재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줄 생각합니다. 만일에 여러분께서 시간이 늦어도 제 말을 들어 주시겠다면 저는 여러분의 견해와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오늘은 이만한 정도로 하고 금일 하로 밤 여러분이 머리를 쉬시고 다시 우리가 모여서 이 선후책 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보류동의를 하는 바이올시다. 찬성하셔서 오늘은 이만한 정도로 우리가 돌아가고 내일 다시 모여서 우리 전체의 중요한 일인 만큼 내일 재론하기를 저는 보류동의를 제기하는 바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동의 내시고 개의를 내시고 재개의하신 그 문제를 내일 재회 에서 토론을 좀 더 하고 가부를 할 때까지 보류하자는 그런 보류동의인 것입니다.

보류동의는 문제를 전적으로 어떤 것을 붙잡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보류하자든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동의, 개의, 재개의 있는 것을 한몫으로 뭉친다고 하는 것은 되지 않읍니다.

보류동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를 보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한테 뭉쳐서 보류는 없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을 이와 같이 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얘기해요? 우리 자신이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이 나라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동이 한 시간이라도 속히 끝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태도를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무슨 불법적이니 아까 말한 것과 같이 특경대라고 하는 것은 백보를 양보해서 그것을 해산시킨다는 말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특별조사관이라든지 검찰관이라든지 기타 방면에 누를 끼친 사람이 많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불법적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이러한 불법 행동이 순간적인 이때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적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이 한 시간이라도 빨리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재형 의원이 동의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는 또다시 머리를 냉정해 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있다 할지라도 아까 박해극 의원이 동의한 이 사태는 시간을 다투어 가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급속히 저는 해결해 주기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리 조국이 이렇게 또다시 험한 구덩이에 빠질지 누가 알었읍니까? 저는 참 참다못해서 눈물보다도 악이 나서 말 못 드리겠읍니다. 만약 동의나 개의가 성립이 되어 가지고 정부가 완전히 물러가느냐, 국회가 문을 닫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의 정부나 국회가 이렇게 의좋게 있음으로 해서 다소간 괸찮읍니다마는 이 광경을 3천만 민족이 알고 또한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이 광경을 보인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북에 있는 괴뢰정권은 대단히 춤을 추고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나 일 차관과 일 국장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나는 통곡해 마지않읍니다. 여러분 동의를 성립시키고 또한 개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국무총리께서 대단히 좋은 열성 있는 답변을 하시었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물론 국무총리의 결의가 아주 튼튼한 결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 의장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에게 경고 하나를 하고 싶읍니다. 우리 국회의 공기를 봐 가지고 국무총리께서는 내 몸은 비록 희생시키지만 이 조국과 민족을 살리시겠다는 이런 견지에서 이 공기를 참으로 파악하셔서 민족이 원하고 있는 이 조국을 훌륭히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결심을 더 굳게 해 주시기를 나는 요망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싶읍니다. 당신의 솜씨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없어지든지 있어지든지 할 것입니다. 현명하신 대통령께서는 40년 동안 해외에서 욕을 보시고 오신 그 노 혁명투사의 총명을 즉 당신네 부류에서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돌발적 문제가 아니라 개회 1주년을 마지하는 오늘날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 주셔서 이 공기를 참으로 파악하셔서 우리가 적공 한 것은 서로 동지이지만 의정단상에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싸웠던가? 이 조국을 바로잡고 우리 불상한 민족을 어떻게 살리느냐, 여기서 싸운 것이며, 여기서 노력한 것이에요. 이것을 구렁텅이에 처박었다고 하면 그야말로 지하에 있는 선열은 또한 울 것입니다.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10만 대변인이니 무엇이니 하고 여기에 앉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말 길게 안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좀 더 확고부동한 결의를 해서 이 공기를 파악하고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가 장시간 여러 가지의 이야기도 하였으니 더 이야기할 것 없이 이로써 토론 종결하고 즉시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토론 종결 동의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48, 가에 83, 부에 6표, 그러면 토론 종결 동의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자는 것이야요.

지금 나 자신이 의사 진행에 재개의를 했읍니다. 그랬는데 찬성자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의장 자신이 사회하는 데 있어서 그 재개의에 동의 의사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었고 또 지금 토론 종결 동의에 있어서의 정준 의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의 동의 주문까지 개정하신 어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사 진행하는 데에 법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토론 종결하신 분이 토론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를 논의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0여 명의 대다수로서 결정은 되었다 할지라도 미쳐 그 점에까지 미치지 못했다면 그렇게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반다시 나 자신에 있어서의 재개의한 바를 다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토론 종결한 바에 있어서의 이것을 토론해서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를 규명한 다음에야 의사를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이성득 의원이 재개의라고 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벌써 재개의는 성립이 되었고 그러므로 그 재개의라고 하는 데에 조사해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그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에 의지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올시다. 지금은 지대형 의원이 규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출석원 수와 이것을 모르고 덮어놓고 손드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중한 문제는 감표원을 내서 출석원을 알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표결에 부칩니다. 감표의원을 뽑고 그래서 출석원을 조사한 뒤에 곧 표결에 부칩니다.

어느 문제이고 정직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더욱이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진실하게 이 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번에 거수한 이가 본인이 보는 바에는 불과 50여에 지나지 않을 것 같은데 80여라는 숫자는 신임할 수 없읍니다. 분명하게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혹 재석 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또 재석 수를 조사해서 묻는 전례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여러분이 장시간 피곤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시는 것만큼 재석 수를 분명히 한 번 더 별로 틀림이 없을 줄 압니다마는 여러분의 의견에 의지해서 재석 수를 한번 분명히 조사하고 조사한 뒤에 또 토론 종결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그러면 감표의원을 냅니다. 저쪽에 김용현 의원 그리고 가운데 줄에는 정준 의원, 동렬 에 강기문 의원, 세 분 나와서 잠깐 감표해 주십쇼. 안 계세요? 그러면 신광균 의원 나와 주십쇼. 재석 수가 조곰 아까 발표해 드린 것보다 달리 152인이올시다. 감표의원이 세 분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이 되었읍니까?

그러니까 토론 종결을 다시 묻는다 말이에요.

토론 종결한 이가 누구인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였든 사람이 토론 종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 주십시요.

먼저 정준 의원이 토론 종결 동의를 하였읍니다. 하였으나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정준 의원이 토론에 여러 번 참가하셨읍니다. 우리가 정한 바에 의지해서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토론 종결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정준 의원의 토론 종결 동의는 무효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이 문제가 중대한 만큼 우리가 냉정히 재삼 숙고할 필요가 있읍니다. 또한 오늘은 점점 깊어 가니까 우리는 다시 냉정한 숙고를 거듭하여 내일 아침에 와서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시간을 마치기를 동의합니다.

그런 동의는 아까도 성립 안 된 것이올시다.

나는 발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니 이제는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52인, 가에 84, 부에 12표, 그러면 이것으로서 토론 종결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하겠는데……

안건이 중대하니만큼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올시다. 거기에 재청, 3청 다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표결 방법은 기립하기로 저는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표결은 기립으로 표시하자고 하는 개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저는 투표 장소를 별도로 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동의에 첨부해서……

그러면 동의하신 분 찬성하신 분 다 받읍니까? 그러면 이제 그 표결 방법에 있어서는 첫째로 동의는 투표 장소를 따로 배치해서 놓고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하는 것이 있고, 둘째로 개의는 기립으로서 표결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각각 묻겠읍니다. 먼저 기립으로 표시하자는 개의입니다. 재석의원 152, 가에 52, 부에 45,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번에 동의를 묻읍니다. 무기명투표로서 결정을 짓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재석의원 152, 가에 77, 부에 15표올시다.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의장에게 요청할까 합니다. 표를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 전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어떤 착각이 생기느냐 하면 여기에서 의원의 명 을 부릅니다. 그러면 의원은 저기 가서 투표용지를 받읍니다. 한 사람이 둘을 받는 관계가 있는 까닭으로 그러므로 오늘은 여기에서 의원의 명을 부르면 의원이 거기 가시면 표를 주고 하면 명부에다 반드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표를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 개의, 재개의가 있는데 재개의부터 물어가겠읍니다. 지금은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동의 주문 「내무부에서 반민특위에 대하여 한 행동은 불법이므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문서 기타 압수품을 전부 반환하고 특경대는 즉시 원상회복케 하는 동시에 사건 책임자의 처벌도 신속히 할 것」 개의 주문 「금일 내무부에서 경찰을 동원하여 반민특위 청사를 습격한 사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정부에서 지지 않는 경우에 국회의원은 총퇴진할 것」 재개의 주문 「1. 6월 2일 제10차 회의에서 결의한 국무총리 이하 전 각료의 총퇴진을 조속히 실행할 것. 2. 반민특위에 대한 경찰의 행동은 불법이므로 전부 원상회복을 하게 하고 사건 책임자를 즉시 처벌한 것. 3. 1, 2항을 실행할 때까지는 정부 제출 법안과 예산안의 심의를 거부할 것」

그러면 재개의를 한 번 더 낭독합니다. 「1. 6월 2일 제10차 회의에서 결의한 국무총리 이하 전 각료의 총 퇴진을 조속히 실행할 것. 2. 반민특위에 대한 경찰의 행동은 불법이므로 전부 원상회복을 하게 하고 내무차관 이하의 사건 책임자를 즉시 처벌한 것. 3. 1, 2항을 시행할 때까지는 정부 제출 법안과 예산안의 심의를 거부할 것」

재개의 제안자 그대로입니까?

네, 맞읍니다.

그러면 재개의에 대해서 곧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그러면 투표 다 했읍니까? 그러면 투표함 닫읍니다. 그러면 혹 잘못된 결과로 이중이 되고 투표용지에 틀리는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만큼 이것을 없기 하기 위해서 투표 전의 투표용지 배부 수를 미리 보고를 해요. 투표용지 배부 수를 미리 보고해 드립니다. 투표용지 배부 수 153이올시다. 그런 것만큼 지금 개함하겠읍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투표용지 배부 수 아까 발표한 바와 같이 153, 거기에 투표수가 153입니다. 가 89표, 부에 59표, 기권이 3표, 무효가 2표올시다. 그러면 그것은 재개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일은 하여간 나와야 됩니다. 내일 정각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