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자리에 앉어 주십시요. 지금부터 제20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지금은 제19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된 것이나 틀린 것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접수해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올시다.
보고 몇 가지 올리겠읍니다. 6월 17일부로 김수선 의원 외 55의원으로부터 회기 연기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주문 제3회 국회 임시회의의 회기를 7월 31일까지 42일간을 연기할 것 이유 구두로써 설명함 본건은 오날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6월 17일부로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 및 북미합중국의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7조를 대치할 「대한민국 정부 및 북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력에 관한 협정비준에 관한 동의 요청의 건」이 왔읍니다. 단기4282년6월17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대한민국 정부 및 북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7조를 대치할 「대한민국 정부 및 북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력에 관한 협정」 비준에 관한 동의 요청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나이다. 대법원장으로부터 정부조직법 제정 요청의 건이 있읍니다. 대법비 제28조 단기4282년6월16일 대법원장 김병로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법원조직법 제정 요청의 건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되고 정부가 수립된 즉후부터 헌법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하야 법원의 중대 책무를 수행함에는 법원조직법의 제정이 최급무이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기원 4281년 12월에 법원조직법 참고안을 작성하야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 각위에게 송정 하였으나, 지금까지 심의 제정을 보지 못하온바 현재 법원의 실정을 정부 수립 후 10개월간에 법관의 사망 퇴직 및 반민법에 의한 실격으로 다수의 결원이 있는 반면에 국가보안법 실시에 의한 형사사건의 격증은 물론 기타 민형사 사건이 일가일증 하는 현상에 있어서 법원조직법 제정 실시되기까지는 법관의 보충 방법이 전무하므로 사법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어 수습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할 우려가 있아오니 국회의원 각위는 이러한 실정을 양찰하시와 사법 운영의 위기를 구하시는 견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서든지 금차 회기 내에 법원조직법을 제정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과정시대의 법원조직법이 상금 실효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법의 내용으로는 법관의 유자격자를 1년 후가 아니면 한 사람도 얻을 수가 없으며, 상급 법관의 결원을 보충할 방도가 전무하여 현하 사법 운영에는 공문 에 불과함을 양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탑동공원에서 국회의원 구타사건에 대하여 내무치안위원장으로부터 조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4282년6월17일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탑동공원에서 국회의원 구타사건에 관한 조사 보고의 건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의 결의로 본 위원회에서 조사 보고케 된 표제 건에 관하여 별책과 여히 조사 보고함. 별책은 유인물로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탑동공원에서의 국회의원 피타 사건에 관한 조사보고서 내무치안위원회 소위 민중대회 진상 1. 서언 2. 민중대회 성격 1. 탑동공원사건 2. 국회내습사건 3. 특위습격사건 3. 결언 소위 민중대회 사건 서언 5월 31일 탑동공원에서 국회의원이 구타당한 사건을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하게 되여 배헌 의원 외 3의원이 6월 1일부터 그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그다음 날 6월 2일에는 동일 집회 단체가 국회를 습격할려고 대거하야 국회 정문 수백 미터 전까지 내습하고 또 동일 단체가 6월 3일에는 반민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하야 그 정문까지 내습하야 대성 으로 반민특위를 비방하는 등등의 불상사가 계속 발생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의 조사에 시간적 지장이 있었을뿐더러 조사 착수 당시의 조사목적은 탑동공원에서 생기한 국회의원의 구타당한 사건이었든 것이 그 후 사태의 확대에 따라 그 단체의 본질, 그 배후의 세력 등을 철저히 규명하야 여사한 악질 불상사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발본색원하여야 할 필요가 유하였으므로 자연히 조사가 지연되게 되었음은 부득이한 일이었다. 민중대회의 성격 1. 탑동공원사건 가. 사실 전모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3의원의 석방 요구에 찬동한 88의원을 적색분자로 규정하고 이 88의원을 성토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야 국회에 항의하기 위하야 민중을 선동하야 대거 국회를 습격할랴고 한 것이 5월 31일에 탑동공원에서 개최된 소위 민중대회인 것이다. 이 민중대회를 개최할 기도가 표면화한 것은 「국민계몽회」라는 단체가 정례 강연일 5월 28일 에 탑동공원에서 3의원 석방 요구 문제를 논의한 끝에 허일이라는 자가 3의원 석방을 요구한 88의원은 역시 공산분자이니 성토하기 위하야 민중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야 그 자리에서 발기하야 5월 31일에 열기로 결정된 것이다. 외면에 나타난 형식으로 보면 소위 민중대회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민중운동같이 가장하였으나 5월 31일 민중대회 석상에서 민중계몽회의 최고위원인 손빈 이가 연설을 하였고, 국민계몽회 회장 김정한 이가 민중대회의 회장이 되고 또 특위를 습격한 6월 3일에는 김정한이가 탑동공원에서 민중을 선동하야 특위를 습격하게 한 등의 사실로 미루어서 민중대회는 국민계몽회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고 하느니보다 그 일시적 변형체라고 볼 수 있다. 2. 국회의원 봉변 상황 시내 수 개소에 내부친 벽보에 의하야 88의원에 대한 성토를 목적으로 5월 31일 정오 탑동공원에서 소위 민중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알은 유성갑 김옥주 노일환 김웅진 4의원이 동일 오후 1시경에 동 공원으로 미행하였다. 이 4의원이 동 공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민중대회에는 관계가 없는 듯이 가장하는 국민계몽회 총재 손빈이가 강연하고 있었다. 그때 김옥주 의원은 육모각 안에 민중과 같이 서 있었고, 노일환 의원, 김웅진 의원은 육모각 앞 정원에 서 있었고, 유성갑 의원은 손빈의 모순되는 강연을 들으면서 김옥주 의원이 있는 육모각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때의 손빈의 강연 내용은 농지개혁 ECA 원조 및 반민자 처단이 공산당을 발호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길인데 공산분자의 모략에 의하여 이 세 가지가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지연에 대하야 3의원과 88의원이 책임을 저야 한다고 하는 결론이었다. 이 손빈의 강연을 들으면서 유성갑 의원이 김옥주 의원 옆에 가자 손빈의 강연은 끝나고 허일이라는 자가 단에 올라와서 국회의 3의원은 적극적인 적색분자인데 그들을 석방 요구한 88의원도 대부분 이 같은 적색분자보다 10용사에 대하야는 일푼전의 위문금도 보내지 않고 세 의원에게 대하야는 25만 원이라는 거금을 걷어 보낸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 6월 2일에 각 반을 동원하고 각 단체에서 개인 자격으로 동원하야 수만 군중으로 민중대회를 열고 바로 국회로 밀고 들어가서 문책하여야 되겠읍니다. 또 그날은 트럭 5대가 필요하야 약 2만 원 현금이 듭니다. 돈도 내시고 이 취지에 찬동하시는 분은 날인도 하시요 하였다. 그때 유성갑 의원이 「취지에 찬동합니다. 날인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자세히 좀 더 알아야 하겠으니 설명해 주실 수 있읍니까」라고 물었다. 한즉 사회는 「얼마든지 물어 주시요. 답변하겠읍니다」 하였다. 유성갑 의원은 다시 「3의원과 88의원이 적색분자라는 증거가 있읍니까」 하고 물은즉 사회자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경찰은 증거 없이는 검거하지 않는대 3의원을 검거하였으니 3의원이 적색분자이고 이 적색분자를 이 88의원이 동정했으니 그 대부분이 적색분자입니다」 하였다. 유 의원이 다시 「만일 판결이 혹 달리 나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한즉 사회자는 이에 대한 대답을 못 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파괴하고 공산 정부를 세우려는 자는 날인을 한다 해도 그것은 받지 않읍니다. 공산분자 아닌 사람만 찍으십시요. 또 날인하기 전에 질문한 사람도 공산분자입니다」라고 청중에게 말하고, 다시 유성갑 의원에게 향하야 「신문도 봤을 것이고 우리 포스타도 봤을 터인데 질문한다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3의원과 88의원이 공산분자인 것은 서울시 내 삼척동자가 다 아는 바요」 하므로 유성갑 의원은 「그것은 너무 과한 말씀이 아닙니까」 하였다. 그러자 후방에 있든 청년이 달려들어 유성갑 의원을 구타하기 시작하고 군중이 달려들며 「이놈이 빨갱이다」 하면서 난타를 시작하였다. 그때 김옥주 의원이 「때리지 말고 말로 하시요」 하고 웨치니 「이놈도 똑같은 놈이다」 하고 때리었다. 그리하여 군중이 양인을 밀고 육모각 앞 정원까지 나려와서 포위 구타하는 중에 김옥주 의원이 권총을 빼들고 「구타하면 쏘겠으니 중지하라」고 웨쳤다. 군중은 일단 구타를 중지하고 김옥주 의원과 유성갑 의원을 분리 포위하여 김옥주 의원은 공원입구로 밀리어 나가고 유성갑 의원만은 육모각 앞에서 포위당하여 재차 구타를 당하였다. 양차 구타 시에 군중은 유성갑 의원의 신체를 수색하야 그 신분증을 보고 국회의원임을 알고 「이놈이 빨갱이 국회의원이다. 때려죽여라」 하면서 구타를 계속하였다. 한편 육모각 앞 정원에 있었든 노일환 의원, 김웅진 의원이 먼저 탑동공원 문전 파출소에 가서 유성갑 의원의 위급사태를 고하면서 동 파출소 직원에게 군중 해산과 양 국회의원의 구출을 요청하고 종로경찰서에 전화로 그 사태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김옥주 의원은 자력으로 군중 속으로부터 탈출하고 유성갑 의원은 동 파출소 직원이 구출하야 나온 것이다. 나. 경찰의 조치 치안국장의 실언 5월 31일 탑동공원 사건 발생 직후 김옥주 노일환 김진웅 3의원은 중앙청 내무부에로 가서 치안국장을 면회하야 유성갑 의원과 김옥주 의원의 구타사건을 설파하고 그 집회의 허가 여부를 질문한 바 있는데, 치안국장 「아직 보고를 받지 않어서 잘 모르겠읍니다」 국회의원 「그러한 집회에 경찰관이 어째서 입회하지 않았읍니까」 치안국장 「그것은 경찰이 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입회하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읍니다」 국회의원 「두 의원이 구타당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안국장 「대단히 유감입니다」라고 문답 후 치안국장은 김옥주 의원에 대하야 왜 그러한 곳에 갔느냐, 그만하기가 다행이다 하니 노일환 의원이 치안국장의 실언을 질책하였다. 이 실언에 있어서 치안국장은 김옥주 의원과 친교가 있든 자이므로 농담하였다고 하나 김옥주 의원에게는 매우 섶섶히 반향되었었다 한다. 경찰에서는 5월 31일의 민중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사전에 몰랐었다 하며 이 민중대회에 대하야 감독 취체할 하등의 조치가 없었다. 민중대회의 회장과 동원 책임자는 당연히 당국에 허가수속을 밟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속이 없었다. 그러나 88의원에 대한 성토와 국회에 항의를 할 목적으로 5월 28일 탑동공원 내 공개 석상에서 결의하였고, 또 5월 31일에 민중대회를 탑동공원에서 개최한다는 포스타를 시내 수 개소에 내붙쳐 광고하였다. 이러한 뚜렷한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경찰이 사전에 몰랐다 함은 양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의 사후조치로서는 탑동공원 파출소 직원이 노일환 의원, 김웅진 의원의 요청에 의하야 유성갑 의원을 구출하였고, 종로서장은 탑동공원 파출소로부터의 보고에 접하자 직각 경관 10명을 파견하야 사태를 수습시켰다. 그리고 그 익일 6월 1일에는 김옥주 의원을 구타한 최경식이라는 자를 검거하야 검사국에 송치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민중대회의 동원 책임자 허일 이하 45명을 현장에서 체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허일에 대하야는 국회의원이 파출소에서 그 자가 민중대회의 책임자이라는 것을 지적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야간에 석방하였다. 그 후 결과로는 5월 31일 사건 당일에 민중대회의 책임자를 석방하였음으로 6월 2일 사건, 6월 3일 사건이 연속 발생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2. 국회 내습사건 가. 사실 전모 5월 28일 국민계몽회 강연 석상에서 5월 31일에 민중대회를 개최하야 수만 명 동원 그 규합되는 일대 민중세력으로 국회에 항의하랴고 한 것이 5월 31일에는 약 150명의 소수가 집합하였을 뿐이었음으로 제1차에는 실패하고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든 것이 6월 2일의 민중대회이었다. 소위 민중대회는 오전 11시경에 공원에 집합하야 「아지푸로」를 선두에 내세우고 행진하야 중앙청으로 향하여 행진하여 온 것이다. 이때의 군중 인원수는 경찰에서는 50명이었다고 하나 일반 목도자의 말에 의하면 약 500명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경찰전문학교 문전에 이르러 대표 5명이 국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에 해산하였다. 나. 경찰 조치 6월 2일에 민중대회가 있을 것을 경찰에서는 미리 알고 집회허가를 안 할 방침까지 세웠었다 한다. 그러면 탑동공원에 군중이 집합함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세움이 당연하겠거늘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형사 2명만 동 공원에 배치하야 전화보고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전 11시경에 군중이 행렬을 지워 시위운동을 하면서 광화문통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야 비로서 경찰이 행동을 일으켜 도중에서 2회 해산시켰으나 결국 군중은 골목을 통하여 중앙청 수백 미터 전 경찰 전문학교 문전까지 쇄도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종로경찰서 문전에서 행진하는 군중에 대하여 경찰이 해산을 명령하였을 때 발악 반항하였으므로 체포하였다는 3인을 단지 설유 하야 석방시켰다 하며 무허가 집회, 무허가 행진의 책임자를 체포하랴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안 함은 5월 30일 야 에 허일 등을 석방한 사실과 아울러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다. 3. 특위 습격사건 가. 사실 전모 6월 2일 민중대회 대표 5명이 국회의장을 직접 면회코저 방문하였을 때 의장이 부재이었으므로 6월 3일에 다시 내방하기로 하고 해산하였었다. 그런데 6월 2일 야간에 반민특위에서 종전부터 영장을 발부하였든 김정한, 손빈을 체포하려고 그 자들의 가택을 수사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김정한은 그 익일 6월 3일 탑동공원 민중대회 석상에 나타나서 민중에게 대하여 반민특위에서 자기 집 가택수색을 한 것은 불법이며 테로 행동이라고 선동하여 거기에 집합한 군중으로 하여금 반민특위 사무소에 향하여 행진하게 하고, 김정한 자신은 서울시 경찰국에 가서 경찰국장에게 호소를 하고, 허일은 종로경찰서에 호소를 하러 가는 도중 마츰 서문 을 나오는 종로서 사찰주임을 맡아 그 내의 를 고하며 군중이 반민특위로 향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사찰주임이 탄 자동차에 편승하여 반민특위로 향하였다. 반민특위 문전에 달한 군중의 지휘자 격인 4, 5명은 「이 기관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등등의 폭언을 웨치며 매우 험악한 공기를 보이었다. 그랬으나 반민특위 내의 경찰관과 조사관들이 그 지휘자들을 검거하고 공포 로 시위하였으므로 그 이상 폭행은 못 하였다. 나. 경찰 조치 허일을 반민특위 문전에 내려 논 경찰서 사찰주임은 직시 조선은행 옆 파출소에 가서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장에게 전화보고하고 사찰과장은 중부경찰서에 전화지휘하야 중부경찰서 직원을 동원하여 반민특위 문전 군중을 해산시켰다. 종로경찰서에서는 6월 2일에 계속하야 민중대회 군중이 중앙청에 진정하러 갈 줄 알고 중앙청 부근에 정복경관 20명, 사복경관 10명을 배치하였었으나, 민중이 모이지 않는다 하야 오전 11시 반경 다시 탑동공원에 경관을 파견하였었으나, 역시 민중이 집합함을 발견치 못하였다고 하야 일견 경찰로써 취할 도리를 다한 것같이 보이나 사실은 김정한이가 탑동공원 내에 오전 11시경 반민특위를 비난하는 일대 강연을 하고 나서 군중이 반민특위에 향하여 행진한 사실에 비추어 도저히 완전한 경찰 조치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언 1. 민중대회 3의원 석방의 가부에 관하야 논함은 언론자유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겠거니와 그 석방 요구에 찬성한 88의원을 적색분자라고 규정하여 공격함은 타당치 못하고 또 이러한 목적으로 민중을 집합시키랴면 당연히 당국에 허가 수속을 밟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속 없이 3회에 긍하여 민중을 집합시키고 혹은 자기네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말한 사람을 적색분자라 규정하여 폭행하고 혹은 국회에 진정한다는 이유하에 군중을 동원하여 시위행렬을 하고 혹은 민중대회의 간부 집을 가택 수색 하였다는 이유로 군중을 선동하야 국가기관인 반민특위 문전에서 시위행동을 감행하였음은 용서할 수 없는 범법행위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2. 경찰 전 각 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 5월 31일 민중대회의 개최는 5월 28일의 결의와 사전 포스타 등으로 당연히 경찰에서는 사전에 알어야 하였을 것이며, 2. 5월 31일 무허가집회 책임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체포된 허일 이하 4, 5명의 책임자를 당일에 석방하였고, 3. 6월 2일 사건에 있어서는 경찰 자신도 그 집회가 있을 것을 예지하고 있었다 하면서 민중의 집합을 예방할 조치가 없었고, 4. 또 그 민중이 시위행렬 함을 경찰이 단호한 태도로 임하였으면 완전히 해산시킬 수 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은 중앙청 문전 가까히 용이하게 접근하야 당당한 군중행동을 감행하였고, 5. 6월 3일에는 경찰에서 민중이 중앙청 문전에 집합하리라고 착각하야 중앙청 문전에 주력하였다 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해서 탑동공원에서 군중이 집합하고 김정한이 일대 연설을 함을 발견치 못하고 또 군중이 탑동공원으로부터 반민특위에 향하여 행진함을 발견치 못하였다 함은 이해하기 곤란한 일인 것이다. 요컨대 민중대회라는 무허가 집합과 그 집합체의 무허가 시위행렬이 위법행위임은 물론이거니와 이 위법행위가 3일간에 긍하야 백주에 집행되도록 취체 못한 당국은 당연히 책임을 저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적십자사 조직위원 지명요청에 관한 건에 대해서 6월 15일 15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지명할 조직위원 12명을 의장에게 일임한 결과 좌와 여히 결정되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위원 이영준 권태희 백관수 지대형 김종선 이훈구 박은애 박승호 황신덕 정구충 최영재 진헌식 다음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상임위원 보궐선임에 관한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4282년6월7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백관수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상임위원 보궐선임에 관한 건 이인 의원으로부터 별지와 여히 본 위원회 상임위원 희망서가 제출된바,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2인의 결원위원이 있음으로 이인 의원을 선임하기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다음에는 검찰관장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었읍니다. 그것을 낭독하겠읍니다. 사 직 서 6월 6일자로 법무부장의 직을 배명 하였으므로 반민족행위처벌법 제24조에 의하여 특별검찰관장의 직을 겸임치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압기 이를 사퇴하오니 청허하여 주시앞. 단기4282년6월17일 특별검찰관장 권승렬 국회의장 신익희 각하 이상이올시다.

지금 보고한 가운데에 한두 가지는 우리 원의로 결정하여야 하겠읍니다. 첫째, 법제사법위원의 결원으로 이인 의원이 선임된 데 있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작정되었읍니다. 다음에는 특별검찰관장 권승렬 씨의 사임에 있어서는 반민족행위처벌법 제24조에 의지해서 특별검찰관장의 직을 겸임치 못하여 사직원을 냈읍니다. 이것은 법률에 의지해서 아시니만큼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표를 수리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76, 가 79, 부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고 특별검찰관장 권승렬 동지의 사직서는 수리되었읍니다. 다음은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우리는 전부터 임시회의의 회기는 내일 19일 종료가 되게 되어 있읍니다. 의사일정에 올랐으니만큼 김수선 의원 외 쉰다섯 분이 이 임시회의의 회기를 7월 31일까지 40일간 연기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의장에게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동의안을 제출한 그것을 급속히 처리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동의나 긴급동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우에 따라서는 묵살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이것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고의적으로 사무 당국에서 이를 지연시키고 묵살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혹은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향해서 질문 요지서를 제출했을 때 정부에서 또한 이것을 묵살해 버리고 사무 당국에서는 이것을 또한 최촉하지 않고 그대로 하등의 보고도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또한 의장의 일 특권이라든지 혹은 사무 당국에서 특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이 이 국회 의사를 자유로 이리저리 유도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 구체적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의장께 하고저 하는 것은 요전에 제가 긴급동의를 수도경찰청 행동조사위원을 뽑자는 동의를 제기한 것이 있었읍니다. 그때 의사일정을 먼저 변경하느냐 않느냐는 것을 이 자리에서 물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저 하는 것이 확실히 되지 않고 그대로 미결되고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는 폐기가 되고 말었읍니다. 그리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는 폐기가 되고 말었지만 그 동의안은 엄연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 있는 동의를 언제 이를 처결하느냐, 저는 이튿날도 해 달라고 의사 당국에 재청했고 또는 오늘로 말씀하면 모든 잡조건을 처리하는 시간이니만큼 오늘로 이를 상정해서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을 의사 당국에 요청했든 바 있었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처리해야만 할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 연기에 관한 결의안이라는 이것만을 여기 상정시켜 놨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의장의 답변이 있은 후 이 문제를 여기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문제를 가튼지 부튼지 하여튼 처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준 의원은 묻는 말에 해당하는 답을 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의장의 직권입니다. 상정을 시키는 것이다, 상정을 아니 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 혹은 변경을 하는 것이 다 의장의 직권입니다. 물론 의장이라는 사람은 의례히 의원 여러 동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공정하게 그 일을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경찰 행동조사에 대한 것을 여러 동인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책임질 사람을 총체적으로 다 갈어야겠다는 결의를 하고 또는 이번 경찰에 관한 행동은 구체적 책임을 지라는 것을 우리는 작정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행동을 다시 국회로서 제기를 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었읍니다. 또 한 가지 정준 의원이 말씀하기를 의사 당국에 부탁을 했다고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직접으로 정준 의원이 본 의장에게 와서 의사 발표라든지 의사를 교환한 점이 한 번도 없었읍니다. 그리고 시방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는 바깥에 제3자로서 우리의 내용을 모르고 정부와 및 국회가 대립이 되어서 마찰이 있고 투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가 잘 되어 가기를 바라고, 비교적 큰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석할 때 의견을 전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에 올리지 아니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방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얘기가 있다고 하면 이때에 여러분께서 제기를 하고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김옥주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방금 정준 의원께서 의장에게 질문한 바에 있어서 의장의 그 말씀 가운데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안건을 올리고 또는 올리지 않는 것은 의장의 직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의장 직권 외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법을 보면 무슨 법률안이나 청원안이나 모든 법률안 같은 것은 의원의 10인이면 10인, 20명이면 20명의 연서로서 이것을 제출하면 의장은 마땅히 이것을 국회에 보고를 해서 적당한 위원회에 보고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국회에 내놓는 이러한 의무는 있을지언정 의원이 제기한 것을 올리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혹은 묵살시킨다는 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읍니다. 상임위원이 발의한 안건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묵살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의장이 의회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어느 조문을 보드라도 의장 직권으로 의사 진행을 올리지 않을 수 있다든지 변경할 수 있다든지 묵살할 수 있다는 권한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국회의원이 제기한 것이나 다른 의안을 발의하면 반드시 이것을 국회가 보고해서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한 뒤에 국회에 내놓는다든지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심사보고를 생략해서 곧 국회에 상정시키게 한다는 것은 의장의 직권이 아니고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철저히 주의하셔 가지고 이후에는 좀 타당성 있는 의사일정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김옥주 의원 말씀 타당한 말씀입니다. 의장이 의원 다수가 내논 의안을 마음대로 묵살한다든지 이런 일이 도모지 없는 것입니다. 더 물론 그것을 잘 취급해 가지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차서라든지 선후라든지 이런 것을 작정하는 직권이 의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원의로 작정할 권리도 있는 것도 우리 명문에 작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더 말씀 안 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의장에게 특별히 요청할 일이 있어서 등단한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실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우리 국회서 가결된 것이나 부결이 되는 데 대해서는 자기의 주장대로 가결이 된다든지 부결이 된다든지 하면 만족할 것은 누구나 다 일반일 것 같읍니다. 만일에 자기의 주장하는 바가 부결이 된다고 하면 섭섭한 것은 다 같은 것입니다. 이번에 어제 통과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좀 불만 한 기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고 겸 또 의견을 표시할까 하는 것입니다. 대체 도지사를 선거제로 하자는 이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임명제로 하자는 이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당분간 임명제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도 상당한 이유일 것이고 선거제로 하자는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편이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육성하자는 처지는 일반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하간 한 표라도 다대수에 의지해서 가결이 된다거나 부결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자기 주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었다고 해서 신문지에 폭언을 기재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름 아니라 김약수 씨의 담화 발표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동시에 너무 지나친 폭언이기 때문에 의장에게 사과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저 합니다. 여보시요.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언권을 얻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김약수 부의장 담 민주주의 방법에 있어 지방자치제는 자연 따르는 문제인데 그 핵심의 도지사는 지방선거로서 선출되어야 할 것은 전제조건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시켜서 임명제로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사리사복임을 의의하므로서만 의미가 있는가. 이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 있어 전혀 반역적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것을 반역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말이 아닌가 말이예요. 여보시오, 민주주의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요? 여보시오, 가마니 계시요! 그러면 우리 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자치법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여보시오, 민주주의의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가하지만 반역이라고 한다는 것은 문자가 과 한 거야요. 여러분들이 냉정히 생각해야 할 게 아니야요? 사리사복이 뭐요? 사리사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사리사복이라고 하는 거야요? 민주주의의 반역이라는 게 옳다 말이요, 사리사복이라는 게 옳다 말이요?

우리 국회의원 동인들 특별히 주의해 주십시요. 무슨 문제에 관해서든지 어련하시겠지만 보도기관인 신문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할 때에 특별히 주의해 주십소사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인민의 대표이니만큼 우리 인민의 안목이 의원 각 개인 개인에다가 집중되고 있느니만큼 그 부탁을 기대리지 않고 여러분이 다 하실 것이지만 특별히 주의를 하셔서 담화 발표를 하실지라도 혹 여기저기에 과히 다치지 않을 한도로 정확하게 자기 의견만을 발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결의된 일이라든지 한 데 대해서 자기 의사를 아주 발표할 자유를 잃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의체의 기본이니만큼 우리 국회에서 작정된 일은 국회의원 된 이들이 많이 비판적 태도로 얘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실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주의할 점이라는 것만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설혹 보도기관인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특별한 재료로 취급해서 여기 본회의 석상에서 특별히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얘기한다는 이것은 또한 우리가 주의할 점입니다. 이것은 항용 어디 신문을 보니, 어디 잡지를 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연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유일한 재료로서 얘기한다는 것은 또 의정 단상에 있는 우리 의원 동인들은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시방 이강우 의원은 의장에게 특별요청을 한다고 말씀했지만, 의장으로는 이만한 정도의 말씀 이외에는 또다시 말씀할 여지가 없에요. 반역이라는 그 글자가 극히 듣기 어려운 말이고 좀 가혹한 말이겠지만 무슨 일에 대해서 위배한 것이 정도가 지나가면 반역이라 혹은 반동 운운이라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당치 않은 문자가 아니라 말이예요. 그러므로 가령 대한민국의 반역이라든지 혹 국가의 반동이라든지 하면 문제는 다르지만 통과된 법률이 자기 개인에는 비민주주의적으로 즉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했다, 혹은 민주주의의 반역이라고 하였다고 해서 그 말한 바가 그렇게 맵시 있게 잘 되었다고는 못 하겠지만 그것이 큰 허물이 되어서 죄가 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이만한 주의를 서로서로 하자는 정도의 말씀을 해 두는 것입니다.

3일 전에 토지개혁법에 대한 개정안을 본 의원 외에 50여 의원이 연서를 해서 사무국에다 제출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기에 대하야 연기냐 폐회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는 우리가 제정한 것이 벌써 법률로써 확정되었다는 의견으로서 정부에다 결의를 해 가지고 회부한 일도 있지 않읍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이 조항을 개정시켜서 보내지 아니한다면 정부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질는지도 모르니까 당연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므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본 의원 외 50여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을 지금 상정시켜 가지고 토의해서 결말을 지어서 정부에 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사일정의 변경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몇 청까지 있읍니까?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그러면 성립이 안 됩니다. 시방 황호현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시방 기록 방면의 보고에 의하면 9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동의는 폐기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의사일정대로 진행합니다. 시방은 김수선 의원의 구두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