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차관이 이렇게 속히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관에게 몇 가지 질문할 것이 있는데 자세히 드르시고 명확한 대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우리 입법부에서는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을 지난 6월 15일 제15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법률로 확정해서 정부에 이송한 바가 있었는데 며칠부로 정부에서는 공포했는가, 이것을 공포했다고 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 단기 4281년도의 미곡과 4282년산의 하곡에 대해서는 자유로 매매 운반할 수가 있도록 법률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림부에서는 이미 계획대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70만 석만은 매상을 해야 되겠다, 그 매상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론 자유매매가 확정된 것인 만큼 시장가격대로 다른 상인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의 방식에 의해서 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지금 일선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지를 않고 다른 지시가 있는 듯한데 그 매상은 국가에서 매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선에 어떠한 지시를 하셨는가, 또 매상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듣는 바로는 현금을 얼마, 보상 물자를 부상으로 얼마를 주어서 농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판매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것이라고 듣고 있었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는가, 또한 한편 근자에 듣건데 물론 이것은 자유매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국가에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수확고를 조사를 한다든지 국가 계획이 얼마만한 매상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 관하 단체를 통해서 계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혹 읍면이라든지 어느 정도로 정부에다가 사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반 강요성을 띕니다. 개인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일선에 있어서 개인 할당 등을 정부에서 지난번 식량매상법에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개인할당을 옛날 양곡 강제매상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할당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 국회에서 생각한 의도와는 대단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개인 할당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다른 것은 답변에 따라서 추후에 또 질문하겠읍니다.
지금 황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여쭙고자 합니다. 양곡매입임시조처법에 대해서는 아즉 결정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조치로 해서 지금 임시조치법에 어그러지지 않게 법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하곡에 있어서는 법에 의거해 가지고 자유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개인할당까지 하여 강제적으로 수집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 데 대해서 대답을 하겠읍니다. 이 하곡수집에 있어서는 강제적으로 이것은 예전에 하는 수집과 같은 그러한 방책은 쓰지 않고 있읍니다. 도나 중앙이나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서 누차 협의한 결과 이 법에 의해서 반드시 올해는 자유매입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단지 우리들이 자유매입이라고 하지만 한 70만석이라고 하는 양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같은 값이면 이 정부에다가 팔아 달라고 하는 이러한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식량사정이 매우 긴급하고 해서 단시일 내에 70만 석이라고 하는 이 양곡을 수집을 하게 되는 관계상 그러한 권장을 하고 있는 그것을 일부에서는 강제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읍니다만 강제가 아니고 현금과 보상 물자를 현지에 놓고서 같은 값이면 식량난에 이르렀으니까 이 정부에 팔아 달라고 하는 이러한 권장을 한 것뿐이지 지금 말씀과 같이 개인할당을 해 가지고 예전과 같은 그러한 매입은 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 한마디 여쭐 것은 올의 수확고는 얼마냐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점 중앙이나 지방에 있어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수확고를 조사한 결과,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이 대략 580만 석이라는 숫자를 보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580만 석에 대해서 70만 석이라고 하면 그렇게 과한 숫자도 아니고 농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만한 여유가 있을 줄로 믿고서 권장하고 자유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대답해 드립니다.

농림부는 농민의 이해에 직접 영향되는 관청입니다. 그렇다면 농민의 이익을 적극 발전시키고 추진시키는 것이 농림부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농림부차관의 말에 같은 값이면 정부에다가 팔아 달라, 정부 공정가격이 2500원 지금 농민들은 한해에 휩쓸려 장래의 식량대책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가마니 만 원이라도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2500원이 「같은 값이」 되는가, 그 점을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일제시대부터서 농민들은 아주 공출이라면 머리를 내 둘루고 원수 같이 생각하고 있는 판에 양곡 매상이 그 때문에 실패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하곡매상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농민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절대 다수인 3분지 2로 반환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확정된 이 국회의 3분지 2로 반환된 법률을 급속히 공포해서 백성들에게 의혹을 푸는 것이 가하거든 아직까지 주저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우물쭈물하며 하곡 매상에 급급히 해 가지고 개인 할당을 하느니 부락 할당을 하느니 마치 양곡매상하던 그때보다 더 심하니 어찌된 것인가 이것을 또 한마디 묻고. 또 아까 말씀과 같이 농민의 원하는 바를 추진하려고 하거늘 이 강제적인 하곡매상과 같은 이것을 과연 농민이 원하고 있는가 이 점을 확실히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곡가격 2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저렴한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든지 또한 여러 군데를 봐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만은 이 가격이라고 하드라도 그 가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나맥도 있을 것이고 대맥도 있을 것이고 소맥도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가령 한 예를 들면 대맥이라고 하면 한 가마니에 1600원, 소맥으로 말하면 2800원, 이러한 가격으로 그 맥류를 따라서 다른 것인 고로 평균할 것 같으면 2000원 가격이요 거기에다가 광목 한 마를 주면 2500원 이러한 평균가격이기 때문에 그 물가에 있어서는 3000원 넘는 것도 있고 2500 못 되는 것도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법에 의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또한 시장의 시세를 본다 하드라도 이 대맥이라든지 소맥 각 여기에 이 가격을 정한 그 가격에 아직까지도 이상의 가격에 벗어난 일이 아직 우리들은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이 가격을 밀어서 우리들도 생각해 볼 적에 이만한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말씀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공출문제인데 지금 고대 먼저 말씀 여쭌 것과 같이 올해는 공출이 아니요, 어디까지든지 우리들이 법에 의해 가지고 자유매입하고 있읍니다. 단지 고대 말씀 여쭌 것과 같이 지금 이 우리 시국을 본다든지 또한 식량 여러 가지 관계를 본다든지 70만 석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현세에 다달았기 때문에 권장해서 무리가 아니라 고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같은 가격이면 정부의 매입에 응해 달라는 것은 권장을 해 이 시국에 좀 더 정부로서는 그릇되는 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에 있어서 여러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제를 쓴다든지 이러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용서 못 할 점이거니와 이러한 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다 같은 값이면 정부에 팔아 달라고 하는 이러한 권장해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한 감독을 하고 현재 매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언 순서에 의지해서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딴 의원 동지가 물은 질문에 중복이 안 되는 문제에 한두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까 농림부차관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식량임시조치법안을 정부는 4월 17일에 이유를 달아서 국회에 보낸 것이올시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지 2와 재석의원 3분지 2로서 만장일치로 되다싶이 가결되어서 보낸 식량임시조치법안이올시다. 그러나 법안이 6월 15일 날 우리 국회로서는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하는 권한인 재적의원 3분지 2 재석의원 3분지 2 이상으로 가결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오늘날 한 달이 되도록 그 법을 해당 농림부로서는 일언반사 의 공포는 고사하고 없는 것이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농림부 차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격에 대맥 소맥을 구별해서 시장가격에 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방금 명시했읍니다. 그러면 농림부 당국은 시장가격에 차이 없는 데에다가 보상 물자 한 마 는 어째 주는 것인가 물론 현 단계에 있는 식량정책을 위해서 농림부차관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70만 석에 표준되도록 권고해 가지고 매상해서 한다고 하는 온건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시장가격에 차이가 없다고 하면 정부당국은 농림당국은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 점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이 긴급한 식량정책 그중에도 유사 이래 보지 못한 심각한 한해를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하필 아까 농림부차관의 말씀과 같이 온건하게 같은 값이면 정부에 팔아다오, 그야말로 그 말씀대로 경향 각지에 실시된다고 하면 이런 긴급동의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왕히 감독이 불철저한 까닭인지 현재에는 강제매상과 같은 개인할당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그야말로 아까 말씀과 같이 온건한 같은 값을 이 난국을 돌파하자는 것은 농민이거나 농민 아닌 사람이거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이구동성으로 동감일 것입니다. 여기에 차관의 말씀과 현실이 다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황두연 의원이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것 같읍니다. 시장가격과 차이가 없다고 확인하신 말씀과 같이 차이 없다고 하면 광목 한 마를 주지 않드라도 시장에서 직접 사게 되는 그 물건을 정부는 경비를 더 드려 가지고 국가재정을 낭비하지 않고도 간단히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차관의 말씀과 현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없으신가? 만약 경향 각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이 개인할당을 강제적으로 실시가 지방에 다수의 지방에 많이 있다고 하면 농림부차관은 어떠한 조치를 하실른지 그것을 그야말로 선의로 해석하면 아까 말씀과 같이 그 의도로 온건하게 그야말로 민심을 수습하면서 식량 사정이 급박한 것만큼 농민의 대다수의 동지들이 중점 배급 여러 가지 곤란문제에 있는 만큼 온건하게 실시했다고 보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장병만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농림부장관한테 대해서 하는 말이 몇 가지 있읍니다. 우리가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해 가지고 행정부로 보낼 것 같으면 행정부에서는 그 법을 공포하는 것이 정칙이올시다. 공포를 아니 할 것 같으면 2주일에 지낸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림부장관과 차관은 그 자연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만일 2주일이 경과되면 자연적으로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을 모르면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바이며 만일 자연적으로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고 그냥 놔두고 관보에도 발표 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의 큰 과실이며 착오라고 인정하는 것이올시다. 또 그런 동시에 이런 제 조건까지 다 알고서도 대통령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놔두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농림부장관의 보좌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똑똑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방금 농림부차관의 말을 들으니 농림부에서 한 일은 전부 정당하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요번에 실시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입법부의 삼천만을 대표해서 만든 법률이 정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인정했다고 보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 이것은 적은 문제올시다마는 또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보상 물자를 다 보냈다고 하니 확실히 보상 물자가 군구 니 면면 이 다 가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나는 여기서 각 군 책임자와 여러 사람에게 들은 적에는 아직까지는 할당을 해 놓고 광목이나 보상 물자는 하나도 도착되지 않고 민원을 점점 더 사며 자기네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될른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농림부차관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각 군에는 할당을 안 했다고 하는데 각 군 책임자를…… 내가 여기서 각 도라든지 각 군 책임자를 수십 명을 봤는데 방금까지 전부 할당을 해 놓고 그냥 걷우는 것도 있고 기다리는 것도 있다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보상 물자가 도착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농림부차관이 한 말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똑똑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김우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식량임시조치법안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했으니 저는 더 묻고 싶지도 않고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농림부에 대해서 말씀 한 가지 해 드릴 말씀은 제가 지방을 가니 이런 이상스러운 말이 있어요. 군정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정부 되기까지 거짓말 잘 하는 사람이면 농림부장관에게 그이에게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째 그러냐 언제든지 해 줄려고 하는 것을 주어본 적이 없고 할려고 하는 것을 해 본 적도 없고 그 말이 가장 농림부장관 들으시면 마음에 불유쾌할 마음으로 나로서도 말을 하기가 대단히 거북한 말입니다마는 실제의 실제인 만큼 농림부장관에게 다시 찔르기 위해서 감히 이런 말을 하고자 합니다. 시방 하곡 수집은 하지 않는다고 물론 시방 차관부터 말씀합니다마는 지방 실정을 보아서는 여러분 말씀과 같이 역연히 조금도 다름없이 동이면 동, 면이면 면, 군이면 군, 그대로 할당을 가지고 우기고 있읍니다. 경상남북도는 다행히 천혜지택으로 풍년이 될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외의 각 도는 현상이 여간 염려되지 않아요. 곡식이 잘 될 앞으로 유망한 그 도는 위험하다고 봤읍니다. 그러므로 이 하곡매상의 난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하나 만일에 이것이 또 매상이 여전치 못할 것 같으면 절대 그럴 리가 만무하지마는 백성들은 생각할 때에 또 과거에 나오던 그 연극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것을 무한히 염려하고 있읍니다. 제가 시방 농림부에 말씀하고자 한 것은 과연 이번에는 수집을 하든지 매상을 하든지 그 70만 석이라는 것은 부득불 국가에서 사드려야 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면 민중에게 대한 약속을 과연 어기지 않도록 좋지 못한 말이 백성의 입에서 농림부장관한테 향해서 나오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은 황두연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농림부차관에게 이해를 하시도록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그 말씀하시는 중에 국가에서 7000만 석을 확보를 해야 될 터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것은 그 70만 석을 매입하는 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아니하는가 하는 그러한 발표가 되었는데 국가에서 이 70만 석뿐만 아니라 식량사정이라면 100만 석이라도 반드시 매상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유매상을 시키면 70만 석 이상 100만 석이라도 결코 우리가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데 한편에서 부락할당, 개인할당을 하므로 말미아마서 옛날 일제에 반대를 가지고 있던 그때의 생각이 군정시대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또 다시 폭발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호의적으로 국가에다가 국가를 위해서 방출을 하라고 하든지 그 농민의 혼이 다 우그러 들어가며 오히려 70만 석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생각이 나는 고로 이 70만 석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국가의 매상을 위해서 협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방해 되는 개인할당에 대해서 중지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셔야 되실 것입니다. 아까 차관의 말씀 가운데에 권장해서 자발적으로 낼 수가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 권장이 어떠한 방법으로의 권장일른지는 몰라 그러되 하여간 우리의 눈에 띈 것은 부락할당과 개인할당이 분명히 서류상으로도 나왔으니 그것이 권장하는 표현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여기의 의도와 달라서 일선에서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요청 겸 하나 물을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 입법부에서 하는 일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민심이 동요되지 아니하고 인민 전체가 우리의 국가에 협조해서 관민일체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과거의 일은 그만두고서 앞으로 하여 간 일선에서 부락과 개인할당을 한 것만큼은 사실이니까 보도기관으로 통해서나 또는 관하기관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개인할당은 전부 중지하고서 완전히 자유스러운 의사 가운데에서 매입하라고 하는 것을 뚜렸이 발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발표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은 이주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듣고 있자니 매우 딱한 일이 있읍니다. 질문하시는 분은 틀림없이 개인할당 또는 부락할당을 했다고 하는데 지휘하시는 분은 그런 일이 없다 한편에서는 했다고 그러고 한편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 듣기에 매우 딱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두 편 가운데에 어떠한 분이 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분이 거짓말을 했느냐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읍니다. 말씀할 것은 폐회 때에 지방의 수삼 개 군을 돌아다니면서 하곡매상에 대한 실태를 알아 봤읍니다. 개인에 할당하기는 아직까지 간혹 시일이 단축해서 안 했는지 모르지만 각 부락에는 전부 다 일정한 양의 할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친히 아는 경찰서장 군수 이러한 사람에게 대해서 많이 공격하고 나무랬읍니다. 「당신네들이 대한민국 관리이거들랑 대한민국 법령이 제정되어 있기나 한 대로 좀 일해 주십시요. 왜 국회에서 양곡을 할당해서 수집하지 않토록 결의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이 각 부락별로 할당을 시킨 것은 어떠한 일이냐」 한 두서너 군데 가서 이런 질문을 하고 나는 그야말로 속담과 같이 큰 코를 다치고 왔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 말은 다같이 「당신네들은 국회에서 그렇게 작정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직접 상부에서 하라는 명령이 있었읍니다.」 「언제 있었느냐?」 날짜를 내가 분명히 기억이 안 납니다. 5월 20일경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20일경에 각 도 양정과장 회의석상에서 농림부장관의 지시가 그랬읍니다」 이러한 답변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나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것이 각 군에 있는 책임자들이 나한테 허위의 말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양정과장 회의석상에서 과연 농림부에서는 각 부락에 할당을 해서 수집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는지 이것을 하나만 확실히 대답해 주시며 이것이 만일 군의 책임자의 허위의 말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처가 있을 것인가를 물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은 정부 측에서 농림부차관의 답변이 있읍니다.
첫째로 가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읍니다. 가격은 고대 제가 말씀 여쭌 것으로 그 말 중에 설명이 적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지금 보상 물자의 그 가격과 합해 가지고 지금 현 시세와 같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말씀 여쭙겠읍니다. 고대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가격이 같은데 왜 보상물자를 주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 데 그것은 아마 제가 설명드릴 적에 자세히 못 드려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보상 물자 광목 한 마와 합해 가지고서 현 시세와 같다고 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시장에서만 매입을 하지 매입을 하드라도 될 터인데 부락이라든지 이렇게 할당해 가지고 매입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말씀인데 이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대부분의 의원이 농촌에서 선출되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 곳일 것 같으면 매일 거기서 시장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우리들이 볼 적에는 나흘 되는 데도 있고 닷새 되는 데도 있읍니다. 그러면 그 한 시장을 목표로 단시일 내에 이러한 양곡을 매입하자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시장뿐 아니라 적당한 장소라도 매입을 해도 좋지 않을가 이러한 관계로 시장에만 근거를 두지 않고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자유로 매입하는 데 권장을 안 해도 좋지 않으냐 그러한 말씀도 들은데 만약 자유로 매입을 하고 권장도 안 할 것 같으면 저의 생각에는 양곡매입에 대단한 지장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것은 즉 이 중간 상인들이 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 가지고서 매입을 하게 되는 까닭에 생산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소비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중간에 가격만 고등되는 것인 까닭에 될 수 있으면 매입장소도 여러 군데 해 가지고 농가에서 팔기도 쉽게 하고 농가로 하드라도 현 시세에 그다지 어그러지지 않는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서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고대도 처음에 말씀 여쭌 바와 같이 이 공포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에 여쭈어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공포를 아직 안 했다고 하드라도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법의 효력을 정부로서는 인정해 가지고 이제 법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군이나 면이나 시․읍․면 개인까지 할당을 해 가지고 한다 하니 이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러한 말씀이 계신데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 하면 여러 군이 있을 것이고 여러 면이 있을 것이고 여러 부락이 있을 것입니다. 막연히 도에서 매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도에 있어서는 어떤 군 할 것 같으면 고대 말씀 여쭌 바와 같이 580만 석 중에서 이 군일 것 같으면 얼마까지를 생산이 되며 이 군에서 소비하고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정부의 자유매입에 응하리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지면상 공문으로 지정을 아니 하겠읍니다만 어느 정도 그 군은 목표를 세워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또한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자금을 가지고 간다든지 또한 이 보상물자라든지 또는 인원배치 여러 가지 관계로 해 가지고 할당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목표는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한 하나 개인까지 할당을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로서는 그러한 지시를 한 일이 없으니까 지금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약 이 남한이라고 하드라도 넓은 지역간에 그러한 곳이 간혹이라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도 조사해 가지고서 그러한 일이 없이 여러분 앞에 조치를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바올시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농림부에서는 거짓말 잘 하는 것이 장관이라는 이러한 말씀도 하시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약속한 것이 불행히 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할 것 같으면 정책도 변하고 사람이 변할 것 같으면 또 역시 정책이 변해 나갈 것입니다. 아마 이 뒤에는 그렇게까지 여러분께서 심려 안 하실 정도로 저의도 심심 고려해 가지고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일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너무 이러한 점에 대해서 차후 염려 안 하셔도 좋을 줄로 압니다.

다음은 유진홍 의원 말씀하세요.

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질문하셔서 저는 특별히 질문할 것이 별로 없읍니다마는 제일 긴요한 점을 여러분이 말씀 안 하신 까닭에 그것을 뺄 수 없어서 제가 나와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곡매입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완전히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할당을 해서 배당해 가지고 매수하는 것은 부결이 되었으나 시간을 주어 가지고서 시장에서 자유 매입하겠다고 하는 의도로서 매상하기로 작정했읍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려고 생각하는지 물론 국회에서 동의하였다고 하드라도 추곡매상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또 면사 생사 매입 같은 것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갔읍니다. 그런데 하곡은 더군다나 국회의 승인 없이 자유시장에서 매상하겠다고 하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지금까지 있으니 무슨 이유로 그대로 해도 좋을른지 그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 그다음에는 이것을 하곡매상을 하자면 여기에 대한 상당한 경비가 날 줄 압니다. 이 경비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무슨 과목으로 지출하게 될른지 이것을 묻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양곡정책에 대한 지극히 관련성이 있는 문제로써 본 문제보다 다른 것이라고 하겠지만 이왕에 농림부차관이 출석해 가지고 여기서 질문하는 길이니까 제가 한마디 질문 아니 하고 갈 수 없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이 70만 석을 매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양곡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견지로서 자유매상하겠다는 말씀을 언명하셨읍니다. 그러니 70만 석을 가지고 매상해서 금년도의 양곡정책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지금 한재 라고 하는 것은 근래에 처음 되는 한재입니다. 국부분으로 혹 비가 와서 이식이 된 데가 있는지 몰라도 중부로 말하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면할 수 없고 더욱히 경기도는 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지상의 발표를 보드라도 별 신통한 대책이 없는 것 같으니 제가 지금부터 15일 전에 농림부장관을 찾아보고 질문도 하고 건의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랬으나 그 후에 무슨 좋은 방책이라도 신문에 발표했는가 했드니 단지 대용작 종자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하기는 했으나 이것이 시기문제예요.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국무회의에서는 3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였다고 하드라도 기획처하고 농림부하고 의견이 대립되어 가지고서 경비 지출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작정되지 못하였다고 이런 것을 엊그제 신문에서 봤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천연시켜 가지고도 능히 비상대책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어서 천연하는 것인지 이것으로 말하면 시기문제입니다. 지금도 늦읍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경비에 대한 작정이 없으니 언제 종자를 구해 가지고 각 농촌에 배부해 가지고 대용작을 하겠읍니까. 이렇게 천연해 가지고서 무슨 식량정책을 어떻게 세운다고 우리 국민이 신뢰하고 있겠읍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떤 정도로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이 한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차관에게 물어 보겠읍니다. 어떤 사람이 말 하는 것은 답변하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답변을 안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묻고자 합니다. 내가 묻는 말은 말이 말 같지 않아서 답변 안 하는지 그 점을 묻고자 합니다. 아까도 내가 말한 것과 같이 법률은 정부에 이송한 후 2주일이면 그 효력이 난다는 말을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자연적 효력이 발생되는 동시에 그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관보에 발표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점을 묻고자 하며 못 하였다고 하면 그 책임은 농림부장관이 지지 않고 농림부차관이 지지 않느냐 물었읍니다. 보통 볼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관공리는 한 가지 폐습이 있어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잘못한 것은 대통령한테 돌리고 잘한 것은 자기한테 돌립니다. 관리의 도덕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잘한 것은 대통령 각하에 돌리드라도 못한 것은 자기에게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 묻는 것은 답변이 하나도 없었읍니다. 또 농림부차관의 말이 입법부에서 한 것은 어떻든지 자기 한 것은 정당하다 하니 우리 입법부에서 제정한 것은 정당하지 않으냐 그 말을 물었는데 그 말도 답변이 없었읍니다. 또 대상 물자는 다 수송되었느냐 그 말 물은 것도 답변이 없었읍니다. 또 각 군에서 할당을 해 놓고 받고 앉았다는 그 얘기도 답변이 없었읍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똑똑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반시장 가격으로 매상하면서 일반 국민에게 원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도 그렇게 해야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근본정신을 망각한 것 같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곡매상임시조처법을 통과한 의도는 농민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존중해 가지고서 그 의사를 억압하지 말라고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곡의 가격에 있어서도 자유가격으로서 정부가 매상하는 것은 좋지만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염려해서 억제하면서 매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가 많은 쌀을 냈지만 국가가 양곡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상할 때에도 양곡정책 곡가정책과 병행해서 일반 곡가가 여러질 때에는 국가가 매상을 해 가지고 곡가를 어느 정도 올려서 농민에게 이익을 주었으며 너무 곡가가 등귀 할 때에는 오히려 정부미를 불하해 가지고 그 곡가를 저하케 해서 일반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곡을 정부가 매상하는 데에 여러 가지 수단으로 배당하느니 혹은 권유하느니 해서 농민의 의사가 팔고 싶어 하는 것을 무리로 권유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일반 농민의 자유의사를 무시한 점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곡가의 등귀를 어느 정도 억제하였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임시조치법을 통과한 그 정신과 전연 배치되는 정신에서 나온 것이예요. 또 한 가지 상부에서 지시한 일이 없고 하부에서 배당하였다는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시를 안 하였다고 하면 좋읍니다. 그러나 부하가 행동을 잘못한 그 책임을 지지 않겠는가 이것을 명확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또 하나 법률 공포를 지연케 한 데 대해서 아까도 말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역시 이 법률은 농림부가 직접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만약 대통령이 쉽게 발표하지 않으면 농림부는 쉽게 발표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농림부 정책을 잘 실행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반대되는 의사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때에는 국회가 3분지 2로 통과한 법률을 곧 환영한다는 것은 그러한 태도로서 농림부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인데 불쾌한 감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정치적 수완으로 봐서 좀 불충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뿐만 아니라 국회의 전체 의사를 이렇게 무시하고서 앞으로 농림부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며 국회의 모든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충분히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을른지, 국회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충분한 성의를 내도록 차후는 주의해 줘야 될 것이며 주의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에 아울러서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농림부 차제가 무슨 행정의 방침을 세웠다가도 국회에서 그것을 부인할 때에는 국회 전체의 의사를 존중해서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정책인데 어디까지든지 자기 개인의 정책을 몇 사람이 생각한 그대로 끝까지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민주주의 정책이며 「팠쇼」 정책인데 자기들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 국가의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후에 우리 국회 전부의 감정이 원활되도록 최선의 수단을 취하지 않고서 자기들은 자기 자리에 끝까지 버틸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조한백 씨가 많이 말씀하셔서 그 하지 않은 말 몇 가지를 추가해서 말씀 여쭐려고 합니다. 첫째, 이 문제는 농림부장관이나 농림부차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줄 압니다. 즉 말씀하자면 이번 국회에서 3분지 2로 통과된 법률 두 가지가 다 묵살되고 말았읍니다. 이렇게 만약 장래에도 한다고 하면 이 정부와 국회 간에는 중대한 알력이 생기지나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시방 농림부차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국회로서는 3분지 2로 통과된 그 법률을 무시하고 실천하고 나가요. 또 한 가지는 적산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국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현재 불하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국가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가, 대단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로서도 어떤 여기에 대한 위헌 위법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둘째로는 시방 70만 석이 절대 필요하다, 농림부차관이 말씀했는데 이 70만 석을 만일 수집한다고 하면 세궁민에게까지 배급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 점을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왜 묻고자 하느냐 하면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가장 실패한 중대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식량정책입니다. 시방 시내는 얼마나 혼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세궁민이 가장 많이 속았어요. 세궁민이 속았고 공출은 많이 하였읍니다. 제 자신이 쉰한 가마니를 추수했는데 스물여섯 가마니를 공출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비료도 받지 못했으며 인조견 쪼각 두 쪼각밖에 받지 않었어요. 이렇게 속았어요. 속아 가지고서 시방 앞에 한재는 박두하고 어떻게 살 길이 막연해 있어요. 이것은 나뿐 아니예요. 우리 남한에 있는 이천만 동포가 다 당하고 있는 일인데 여기다가 또 하곡까지 또 빼서 간다고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빼서간다고 하면 그 백성은 어떻게 살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시방 유 의원이 말씀했으니까 말이지 현하 한재대책에 대해서 이것이 5, 60년 내에 처음 당한 이것이 중대한 한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호한 대책이 한시바삐 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아직까지도 어떤 대책이 서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재 책에 어떤 입안이 있나 없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작년 분의 비료는 시방 말한 바와 같이 작년 분의 비료가 여태까지 배급되지 않았는데 언제쯤 배급해 줄려는지…… 인천에 와 있고 군산에 와 있다고 하는 그 비료를 왜 배급하지 못하는지, 현재 배급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과린산이라고 하는 재 같은 비료를 갖다가 주고 있어요. 이것으로는 농사를 짓지 못해요.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면서 공출만 하라면 이것으로 될 가망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부 당국으로서 답변이 있어야겠읍니다.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자금문제에 있어서 물론 이 법이 공포된 뒤에 정부 보증으로 해서 국회를 통과시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이 공포에 대해 가지고서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즉 상달한 것이 결재가 안 되어서 오늘날까지 늦게 되어서 공포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금은 때마침 매입은 급한데 그때는 국회가 휴회 중이라 여러 가지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직접 정부의 알선으로 대한식량공사하고 은행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서 이 자금을 융통해서 지금 현재 매입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또 하나 한재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대단히 감사한 말씀이고 저로서도 이 점에 있어서는 심심히 지금 의논하고 있읍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한에 있어서 이식은 어느 때가 최종의 한계냐 물론 지방에 따라서도 다를 줄 압니다. 그러하나 대체적으로 봐 가지고서 이달 25일까지 일 것 같으면 한재대책을 세워서 보작물 이라든지 기타 대작물 을 심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앙을 하는 것이 수확고로 본다든지 무엇으로 본다든지 많은 고로 위선 우리들은 이앙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왔고 아직까지도 시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실시에는 옮기지 않고 있읍니다. 지금 말씀 여쭌 바와 같이 만일 이달 25일이 넘어 가드라도 비가 안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는 즉시 실시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고 여러분께 잠간 소개해 드리는 것은 경남도는 전수답 을 물론하고서 대개 이식은 완료된 형편입니다. 전남으로 말씀하면 아즉 서면으로 보고는 안 왔읍니다마는 인편에 의지해 볼 것 같으면 한 90% 올라갔다고 합니다. 전북 역시 85%를 내고 있읍니다. 충청남도 역시 7할 이상을 내고 있읍니다. 강원도 역시 그렀읍니다. 단지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부 경기도가 제일 한재가 심한데 중부 역시 지금 5할은 가고 남은 5할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달 25일까지 기다려도 그 안에 비가 안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한재대책을 실시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장 의원이 말씀하시는 이 물자 매입에 있어서 현장에 확실히 갖다가 놨느냐 안 놨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대부분은 갖다가 놓고서 실시를 하고 있고 이게 일부분에 있어서는 교통관계로서 지금 수송 도중에 있어서 아마 불일간 현지에 도착될 줄로 압니다. 또 하나 이 행정부에 있어서 이 입법부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도 계신데 그것은 제가 맨 첫 번에 말씀 여쭌 것과 같이 입법부를 존중하는 까닭에 공포를 안했다 하더라도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가히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공포가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 너무나 무성의하다는 말씀이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노력했읍니다마는 그 노력의 효과가 없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여쭙고 이 뒤에는 더욱 이런 점에 대해서는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각 부락이라든지 개인에 대해서 할당을 안 한다고 했지만 중간에서 사실 그런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요전에 제가 말씀 여쭌 것과 같이 저희들도 잘 조사를 해서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시정해서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하는 이 취지에 어그러지지 않게 우리들이 매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각 도․군 이런 데에 많이 주의를 시켜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시간이 한 40분가량 있는데 그 다음에는 건설사업추진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이주형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