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석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1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착오된 것이나 누락된 것 없습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접수해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올시다.
보고 올리겠읍니다. 국회 제17차 회의에서 결의된 농지개혁법안은 6월 15일부로 정부에 회부하겠읍니다. 단기4282년6월15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농지개혁법에 관한 건 단기 4282년 5월 16일부 정부에서 국회로 통고한 표기의 건은 금 6월 15일 국회 제17차 회의에서 좌기와 여히 결의되었아옵기 자에 회부하나이다. 기 농지개혁법안에 대한 정부의 소멸통고는 위법의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은 헌법 제40조 제4항에 의하여 법률로서 확정된 것임을 결의하고 정부에 환송할 것. 다음은 제17차 회의에서 의결된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은 6월 15일부로 정부에 회송하였읍니다. 단기4282년6월15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 환부의 건 단기 4282년 5월 17일부 정부로부터 환부된 표기 법률안은 금 6월 15일 국회 제17차 회의에 부의한바 단기 4282년 5월 26일 국회 제76차 회의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헌법 제4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법률로서 확정되었아옵기 자에 회부하나이다. 다음에는 제17차 회의에서 의결된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은 5월 15일부로 정부로 회송하였읍니다. 단기4282년6월15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환부의 건 단기 4282년 4월 27일부 정부로부터 환부된 표기 법률안은 금 6월 15일 국회 제17차 회의에 부의한바 단기 4282년 4월 15일 국회 제76차 회의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헌법 제40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법률로서 확정되었아옵기 자에 회부하나이다. 다음은 6월 14일부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백관수 의원과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4282년6월14일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지방자치법안 제출의 건 5월 30일부로 본회의와 연석회의에 회부된 표기의 건은 별책과 여히 하여 제출함. 본 건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읍니다. 보고는 이상이올시다.

보고 처리에 대해서 원의로서 작정할 일은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국회 전체의 일을 의장으로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의 사무총장이었던 이철원 동지는 정부의 공보처의 처장으로 전임되게 되고 우리 사무총장이 결 이 났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대개 경험에 의지해 가지고서 전임도 되는 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원래 사무차장으로 있는 이종선 동지를 위선 총장 사무를 대리하도록 마련하였읍니다. 법률에 의지해 가지고서 정식으로 임명되는 때에는 우리 회의의 인준을 받도록 할 것이올시다. 그것을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다음에는 지방자치법안의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이 자치법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5월 12일 정부로부터 폐기 통고가 왔읍니다. 5월 30일에 이 지방자치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맡겼읍니다. 6월 14일에 이 두 위원회에서는 보고하게 된 것이올시다. 시방은 내무치안위원회의 위원장 나용균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