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저께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표결하는 순서는 원안부터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의장께서 원안부터 물어야 한다는 의견은 번안이 성립된 때에는 원안이 통과될 기대성을 많이 가지고 한 까닭으로 원안을 먼저 물어야 한다 이렇게 이론 구상을 하시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읍니다. 번안이 되는 경우가 약 세 가지 있다고 봅니다. 단일한 안이 결정된 것을 번안하는 경우, 가령 수정안도 아니고 단순한 한 안이 제출되었다가 가결된 것을 그 안을 번안하는 경우…… 그 번안하는 때에는 물론 수정안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도 있고 또 토론한 결과에 그 안을 다시 가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는 경우…… 원안이나 또는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에 그 가결된 안을 번안하는 경우…… 이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저께 의장께서 말씀하시든 것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을 때에 원안이나 수정안을 가결한 경우에 한 가결된 안이 번안되면 그 대안이 통과될 기대성이 많다고 하는 경우에 해당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 것은 원안 하나가 나와 가지고 있는데 수정안이 둘이나 셋이나 나와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 안이 가결이 되었는데 그 안이 번안될 때에는 반드시 원안에만에 대해서 통과할 기대성을 가지고 번안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가결된 안 이우에 단순한 어떠한 안이든지 각자의 의사에 있어서 그 안을 기대하고 나온 것이라고…… 번안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어저께 의장께서 말씀하신 번안이 되는 때에는 원안에 대한 통과의 기대가 많으니 만큼 원안을 먼저 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론의 구상은 저는 승복하기가 어렵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경우에는 원안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온 만큼은 번안이 되는 때에는, 어저께 의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원상회복이 되는 때에는 즉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 다시 돌아간다……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 다시 돌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보통 여기 관례에 의지해서, 묻는 순서에 의지해서 이 안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보통 아마 순서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것은 이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다소 갑론을박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갑론을박이 있는 때에는 시간을 많이 소비하리라고 하니 원안을 먼저 물을 것이냐, 수정안을 먼저 물을 것이냐 하는 것을 원의로 결정해서 여기에 한 관례를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의장은 그 가부 묻는 것을 회의 중에 물어서 원안을 먼저 물을 것이냐, 수정안을 먼저 물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한 뒤에 이 안을 순서대로 처리해 두시는 것을 희망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의사를 말씀하는 것뿐이올시다.

어저께 의장께서 설명하시었고 서우석 의원도 다시 재강조하시었읍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이가 계시면 언권 드리겠읍니다. 김봉조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신익희 의장께서는 우리 다 잘 듣는데도 이런 번안되는 경우에 원안을 먼저 표결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제 그 말을 들을 때에도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었읍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 서우석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도 밤에 곰곰히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렇든지 번안되는 경우에는 이미 어제 사회 하든 윤치영 부의장께서 취한 그 방책, 즉 수정안을 먼저 묻고 다음에 원안을 묻는 것이 현명한 의사를 진행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서우석 의원의 그 해석에 저는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고 한 가지 다른 문제는 어제도 김수선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고등학교 제도를 2년 내지 4년이라는 것이…… 그 안이 성립이 되지는 않었읍니다만 대개 제가 짐작하는데 오늘 그런 안이 벌써 나와 있는지…… 어떤지 아직까지는 조사 못 했읍니다만 성립될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일 김수선 의원이 그런 안을 오늘 추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고등학교 제도가 되며는 자연적으로 전문학교 제도…… 먼저 우리가 결의해 논 그것은 폐기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도 일 순서상 고등학교 제도를 이제 앞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고만이려니와 만일 추진하겠다고 김수선 의원, 기타 여러 의원들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전문학교 제도를 그것을 만들어 논 것을, 그것을 역시 번안한 뒤에 이 문제가 의논되어야 정당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가 희망하기는 만일 김수선 의원이 고등학교 2년 내지 4년이라는 이 안을 시방 제의할 의사가 있다며는 전문학교 2년 내지 4년이라는 것 역시 김수선 의원이 제안한 줄 아는데 그 번안부터 먼저 성립시켜 놓고…… 그럴 것 같으면 조헌영 의원이 전문학교 제도도 번안된 다음에 전연 백지로 돌아가서 우리가 중학을 6년으로 두느냐 4년으로 두느냐, 혹은 고등학교를 두느냐, 전문학교 제도를 취급하느냐 혹은 초급대학을 두느냐를 논의하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논의되는 것이 대단히 자유스럽게 활발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밤에 생각한 것을 오늘 아침에 잠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의까지 할 필요 있겠읍니까…… 그러한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황두연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서우석 의원과 김봉조 의원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서우석 의원의 말씀하신 것이 가장 회의 규칙상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 있어서는 이 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처음된 것이지마는 사회단체에 있어서나 혹은 우리 그 교회에 있어서는 종종 이 번안을 하는 적이 있는데 이 번안이라고 하는 것이 별다른 해석이 없는 것이에요. 결정된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해서 다시 고려해 볼 점이 있으니 번안하자, 즉 번안이 될 것 같으면 무슨 말인고 하니 재론하자는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재론하자, 그 말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번안된 뒤에는 먼저 그것이 백지로 돌아가서 재론을 하게 되는 얘기에요. 재론을 하게 되는 그때는 역시 원안도 얘기할 수 있고 먼저 통과된 수정안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수정안도 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다시 이것을 가부에다가 부치게 되는 때에는 그 회의의 규칙에 따라 가지고 최종 수정안부터서 순서대로 물어서 원안을 나종에 묻게 되는 것이 보통 번안에 대한 상례입니다. 그런고로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원안과 먼저 통과되었든 그 수정안이 있는데 먼저 통과되었든 그 수정안을 만일 그 수정안 냈든 그분이 이 자리에서 철회를 해 버린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엄연히 그 수정안이 지금 논의가 되어 가지고 철회를 아니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그 수정안은 수정안 그대로 먼저 물을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봉조 의원의 말씀이 또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 하나가 앞으로 제기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표결을 부치기 전에 하실 말씀이에요. 표결을 부치기 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원안이 있고, 그다음에 조헌영 의원 말씀한 그 수정안이 있고 또 그다음에 김수선 안이 제2 수정안으로 되어 가지고서 묻게 되는 때에는 그때에는 될 수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벌써 김수선 의원안은 성립되어 버리지 않고 이것을 가부에 부쳤다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한 번 물었읍니다. 그래서 미결됨으로 말미아마서 이번에 다시 물어서 이번에 결정되지 못할 것 같으면, 양차 물어서 결정되지 못할 것 같으면 폐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는 김수선 안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김수선 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수정안…… 조헌영 씨가 말한 수정안도 또 양차 미결로 폐기시켜 버리고 원안도 이번에 부결하여서 양차 폐기시켜 버려서 그냥 공허하게 만들어 논 다음에 구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서 김수선 의원안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도저히 물을 수는 없으니까 어제 진행하는 데에 계속해서 지금 수정안을 먼저 물어 주시고 그다음에 원안을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회의 규칙상으로 타당한 줄 알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의사 진행에 대한 것은 서우석 의원과 김봉조 의원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본인도 전적으로 지지하는 동시에 한 가지 여기에 제안하자고 한 것이 딴 것이 아니올시다. 이 문제를…… 수정안과……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과 원안이 만약 폐기된다고 할 적에 구제책이 있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 이유는 둘 다 폐기되고, 어저께 김수선 의원의 말씀과 같이 전문학교 두자고 하는 것을 전제로 □□ 2년 내지 4년이라고 고등학교 학년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면 타당하지마는 그것은 이미 아까 김봉조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전문학교 2년 내지 4년이라고 하는 것을 김수선 의원께서 지난 회의에 수정안을 낸 것이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 전문학교까지…… 아까 김봉조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김수선 의원의 전문학교 2년 내지 4년이라고 하는 것까지 번안하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려고 하면 김수선 의원으로서부터 전문학교 2년 내지 4년이라고 하는 것을 번안을 해 놓고 백지로 돌아가서 전문학교 존치 문제, 이것을 번안하기 전에는 고등학교 2년 내지 4년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성립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김수선 의원의 제안대로 성립이 된다고 하면 국민학교, 중학 4년, 고등학교 2년 내지 4년 또는 대학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학제 제도는 단일로서 융통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찬성하는 동시에 절차로 봐서 역시 수정안이나 원안을 다시 묻는다고 하면 둘 다 폐기되는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폐기된 후에는 이 수정안을 이 회기 안에 낼 수가 없읍니다. 만약 이 회기 안에 낼 수가 없다고 하면 이 교육법은 이 회기 동안에 우리가 심사를 완료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전제를 두는 것이올시다. 폐기되는 것을 내포하는 것만큼 엄연히 이렇게 될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이 의사 진행은 어제부터 이 상태로 간다면 본 의원은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수선 의원께서 전문 2년 내지 4년이라고 하는 것을 번안할 때까지 본 문제를 보류하고 김수선 의원의 번안을 먼저 취급함으로써 원상의 학제로 돌아가 가지고 우리는 고등학교 2년 내지 4년을 두고 전문학교 제도를 이미 결정된 대로 다시 존치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 두 가지 문제에 핵심이 푸러 나갈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논의하는 지금 이 문제를 잠간 보류하고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 번안, 전문학교 2년 내지 4년이라고 하는 것을 번안시켜 가지고 이 학제 문제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므로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잠간 보류하고 김수선 의원의 번안을 취급하기를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회의규칙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날 두고 토의했는데 또 여기서 무엇을 하느니 보류를 하느니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 중심에는 다 되어 있읍니다. 다만 문제는 조헌영 안과 원안의 두 가지가 저번에 표결한 결과로 조헌영 의원이 나와서 번안이 되었으니 다만 이 두 가지를 다시 가부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죠? 그러면 어저께 표결했다가 두 안이 모두 미결이 되었읍니다. 그런고로 아까 서우석 의원이 충분히 설명하셨으므로 해서 다 아실 줄 압니다마는 표결했든 것을 중지할 수 없으니까 둘 다 묻고, 만일 미결되서 폐기되면 김수선 의원의 안을 올리는 것이 지혜로울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저께 묻든 대로 다시 계속해서 조헌영 의원 것 먼저 묻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교부장관이 잠간 참고적으로 말씀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문을 읽고 표결에 부칩니다. 3년을 2년으로 수정할 것」)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해서 하면 되는데 무엇 그러세요……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22, 가에 36, 부는 22, 다시 미결이니까 폐기됩니다. 원안에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22, 가는 57, 부는 11, 다시 미결이니까 폐기됩니다. 김수선 의원이 의사 진행에 대해서 발언하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두 안이 다 폐기되었으니까 결국 우리는 새로운 수습 방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미결된 원인이 어데에 있느냐 하면 번안을 하되 조헌영 의원이 낸 일부만 가지구 번안할 거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토의가 안 되었에요. 그러면 전문학교를 둔다고 하는 것도 번안에서 백지상태로 보내서, 대학교는 4년 내지 6년으로 한 것도 백지상태로 돌려서 우리가 중학교를 몇 해로 한다든지 고등학교를 한다든지 고등중학을 한다든지 전문학교를 한다든지 초급대학을 한다든지를 다시 이 자리에서 하나식 하나식 해서 결정해 버리는 것이 가장 속 하고 우리 뜻에 맞는 학제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의견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된 대학교를 갖다가 4년 내지 6년으로 결정된 것을 여기서 번안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수정안을 냈든 전문학교 2년 내지 4년으로 통과된 것을 번안시켜서, 그래서 두 가지가 성립될 줄 압니다. 그래 가지고 각자 각자 가지고 있는 구상을 갖다가 다시 수정안을 제안해서 오늘 여기서 다시 결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해서 이런 생각을 의견으로 제안하는 것이올시다.

이것 여러분께서 그냥 즉석에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가결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 교육법안을 심의하는 데에 신중을 결 할 뜻합니다. 그래서 이왕 원안과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이 부결된 이상 이 안에 대해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다시 한번 넘겨주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안을 가지고 나온 뒤에,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수정안을, 원안을 본 뒤에 안을 신중히 내주셔야지 여기서 거수해서 결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일을 진행하는 데에는 혹 이것이 쉬울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헌법을 정할 때에 단원제냐 양원제냐, 총리중심제냐 대통령중심제냐, 이러한 문제를 간단히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이 교육법에 있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이 두 안이 폐기되었으니 수정안을 아모렇게 내서 통과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하루를 허비하고 일을 못 한다고 하드라도 문교사회위원회에 다시 넘겨주어서 우리가 원안을 가지고 나온 뒤에, 그다음 여러분께서 수정안을 내시는 것이 가장 의회로서 이 교육법을 신중히 하는 의미에서 타당한 것인 줄 알고 문교사회위원회에 다시 넘겨주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지금 문교사회위원장 말씀은 한 면으로 본다고 하면 대단히 지당한 점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수개월을 두고, 또 근일에 있어서 연일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동지 상호간에 많이 논란이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문교사회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심심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문제는 각자가 작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돌릴 것 없이 여기서 번안해 가지고 대안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드라도 많은 착오가 없을 줄 믿으므로서 의사진행에 있어서 먼저 이 두 안을 다 번안해서 대안으로서 여기서 작정한다고 해도 많은 착오가 없으리라고 믿고서 두 마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문교사회위원장의 견해는 잠간 순서가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것은 다시 문교사회위원회에 돌린다고 하드라도 번안해 가지고 돌려야 됩니다. 번안을 안 해 놓고 문교사회위원회에 가 가지고 어떻게 수정하겠읍니까. 그러니까 문교사회위원회에 돌리든지 이 자리에서 작성하든지 먼저 할 것은 전문학교 제도와 대학 제도에 대한 번안을 해 논 뒤에 우리가 여기서 처결할 수 있으면 처결하고, 여기서 할 수 없으면 문교사회위원회에 무슨 안을 만들 범위와 재료를 제공하고 하라고 해야지 번안도 안 해 놓고 문교사회위원회에 가서 마음대로 해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러니까 먼저 번안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번안한 뒤에 문교사회위원회에 돌려서 다시 해 가지고 오든지 이 자리에서 하든지 하는 것은 번안이 결정된 뒤에 할 것이지, 분명히 번안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고 먼저 문교사회위원회에 가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니까 먼저 번안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문교사회위원회의 원안을 번안하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으로서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잠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문교사회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대다수가 어떻게 번안하자는 의견이 3분지 2 이상이 되어야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 점을 알어 주십시요.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문교사회위원장의 설명은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 먼저 조헌영 의원이 번안동의한 것도 그 즉석에서 했읍니다. 사흘 걸렸지만 여기서 한 것은 즉석에서 했을 것입니다. 비밀회의니 딴 회의니 특별회의니 해 가지고 한 것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 만큼 이것도 이 즉석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의로 번안하면 번안이 되는 것이지 문교사회위원회에 따를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해야 될 것이지 자꾸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30분쯤 휴회하겠읍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개회하겠읍니다. 좌석 정돈하세요. 장내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읍니다. 오늘 콜럼비야 영화회사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촬영해서 국제적으로 뉴스 필림으로 소개한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명패라든지 좌석이라든지 의복을 정돈하세요. 특히 확성기 녹음반 으로 넌다고 하니 우리 발언하는 것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질서정연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대학 4년이라든지 6년에 대해서는 번안을 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그 이유는 4년이라든지 6년이라는 것은 원칙으로서 여기서 작정한 것이고, 둘째는 중학 제도가 이와 같이 완전히 결정되지 못한 이상 여기에는 대학제도를 우리가 먼저 번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작정할 것은 혹 의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중학교에 대한 안을 변경해서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으로 다시 이 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교사회위원장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지금 문교사회위원장 제안에 대한 이의 없읍니까? 나용균 의원 말씀하십시요.

지금 문교사회위원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그 내용에는 언급치 않읍니다. 어떤 동의자에 제안이 자기 제안이 부결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 다시 원안과 같은 그러한 것은 제출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국회법에 의지해서 법적 해석으로 봐서 도저히 낼 수가 없읍니다.

거기에 대한 문교사회위원회에 해석은 이렀읍니다. 아까 원안 그대로 내놨으면 모릅니다마는 분과위원회고 개인이고 누구를 물론하고 자기 제안이 본회의에서 미결이 되었으면 원안 폐기된 이외에는 수정안은 얼마든지 제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된 안이 4년, 3년이 아닙니까? 지금 내논 것도 4년, 3년이 아닙니까? 4년, 3년이 폐기되었는데 4년, 3년을 다시 낸다고 하면 나도 다시 4년, 2년을 내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10년을 두고 표결해도 안 됩니다. 고등중학을 고등학교라는 이름만 고치고 한 것이지…… 문제는 4년이냐, 3년이냐 거기에 있는데 금방 폐기된 것을 가지고 또 다시 4년, 3년을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도 4년, 3년 다시 내겠읍니다.

아까 나용균 의원 말씀과 같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규정이 내리면 모르지마는 이것은 문교사회위원장의 개인이 아니고 다시 20여 인이 모여 가지고 20여 인의 찬동으로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규정했다고 하면 중학교 4년, 고등중학교 3년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을 뛰어 가지고 고등학교로 하느냐 중학교로 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그다음에 3년이냐 하는 것을 물은다고 말했는데 연결해서 고등중학교 3년 묻고 고등학교 2년 묻고 이렇게 묻기 때문에, 이것은 고등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이라는 말과 다르기 때문에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초점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 2년으로 하느냐 3년으로 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고등중학이냐 고등학교냐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읍니다. 그런고로 김수선 의원이 2년 내지 4년이라는 동의를 낸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고등학교’라는 글자를 살짝 부쳐서 2년이니 3년이니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이 양복저고리만 앉어 있는 줄 압니까? 이것이 무슨 기만입니까. 그 말은 안 됩니다.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글자를 가지고서 그 목적과 의도가 얼마든지 자체를 변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규정했다가 안 되었으니까 먼저 나왔든 것의 그 글자도 쓰지 않읍니까. 그러면 결국은 1년으로 해야 옳다든지 6년으로 해야 옳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만일 개인으로서도 번안할 수가 있다면, 찬동자가 동의로서 번안할 수 있다면 문교위원장이 임시로 회의를 해 가지고 문교사회위원회 전체회의로서 결정된 안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교육 전체에 기본 방침을 세우는 데에 배치된다고 해서 부결은 시킬지언정 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글자가 바꿧느니 이 이름 바꿧느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 문교사회위원회의 제안은 제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번안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번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묻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 돌려 갔든 것입니다. 그래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시 잠정적으로 결의한 결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번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옳게 생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이외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생각이 잘못되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혹 제가 의사 진행에 있어서 결함된 말씀이 아닌가 하지만 다음 문제는 번안 문제에 끝쳤으니까 번안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의 번안을 않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요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새로 수정안을 냈는데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제로 수정안을 낸다고 그랬읍니다. 먼저 원안과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을 물어 가지고 모다 폐기되었는데, 먼저 원안에는 ‘고등중학’이라는 명칭이 붙었에요. 그런데 이번 새 안을 ‘고등학교’라는 글자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를 것이 있고, 또 그 외에 내가 명백치 못한 점을 묻고저 하는 것은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이라고 하면 중학교를 전부 4년으로 하고 초급중학을 전연 없애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3년으로 하는 것인가, 이름만 고등학교 3년, 중학 4년으로 하고서 그 내막에 있어서는 초급중학 3년을 인정해 가지고 뛰어 갈 수가 있는 제도인가, 이것이 만약 대학에 들어가는데 뛰어 갈 수 있는 제도를 없애고, 그리고 중학을 전부 4년으로 하고서 그 외에 고등학교를 3년으로 한다고 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도 크게 변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경우에 있어서는 이 수정안을 내는 것을 하등에 이유가 안 닿는다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과거에 교육계에 계셨든 분이 많이 계셨을 줄로 압니다. 중학교 4년, 고등중학교 3년이라고 할 때에는 띨 제도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고등학교의 이름이 달러질 때에는 모든 것은 다 뛰고 안 뛰는 문제는 없읍니다만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가는 길밖에는 없읍니다. 내용도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그 수정안을 개인이 낼 수 있는 것을, 여기서 고등학교 2년, 4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원의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만 그 수정안을 못 낸다는 법이 어데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누고 볼 대에는 뛰고 안 뛰고 하는 문제가 없읍니다.

나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의장께 한마디 묻고저 하는 것은 양안 의 번안까지 여기서 미결되어 폐안이 되었읍니다. 그리고서도 이것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는 법규상 나는 생각컨대 번안이 있어서는 수정안은 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새 안도 법규상 못 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을 번안하면 언제든지 할 수는 있다 말이에요. 세 번, 네 번 할 수 있는데 이 수정안하고 대안하고 새 안의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지금 번안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안을 애초부터 서명으로서 할 필요는 없고 거수로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번안하는 형식을 취해 가지고서 한다면 언제든지 문교위원회에서 대안이고 새 안이고 낼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새로 수정안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문교위원회에서나 다른 데에서의 의원으로서 낼 수 있지만, 다만 고등학교를 2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과 3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의 수정안은 못 냅니다. 누구든지 못 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년도 폐기되었고 3년도 폐기되었으니까 여기에 가령 중학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한다든지 또는 고등학교 4년으로 한다든지 5년으로 한다든지 1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낼 수 있지만 그냥 중학 4년, 이래 두고 고등학교 폐기된 2년을 또 내놓고 폐기된 3년을 또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또 안 됩니다. ‘중학’을 빼고 안 빼는 것보다 3년, 4년의 연한이 문제인 것이에요. 학생들이 3년을 배우느냐 2년을 공부하느냐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 글자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런 태도로 나온다고 하면 나는 번안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법이 어데 있단 말이요. 2년, 3년을 여기서 절대로 못 냅니다. 만일 이렇게들 한다고 하면 나도 2년을 또 내겠어요.

원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한 바도 있었읍니다. 나는 재래 이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조헌영 의원의 논법대로 한다고 하면 한 번 부결된 것은 두 해를 지내고도 부결된 것이요, 3년 지내도 부결된 것이요, 수 대를 가도 도모지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고등학교와 고등중학교로도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름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서 아까 우리가 고등중학으로서 3년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이름이 들려 가지고서 손을 못 들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등중학을 고등학교로 변해 가지고서 3년으로 세웠다고 하는 데에는 수정안으로서 성립이 되는 동시에 이것을 다시 우리가 당연히 수정안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고 저는 규명하고 내려갑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그리 복잡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반 에 우리가 중학 4년으로 끊고 고등학교 2년을 해서 중학은 중학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이름을 따로 택하였으니까 이 문제는 이런 학년을 자꾸 혼돈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중대한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연한 문제인 줄로 알어요. 이 연한 문제를 제가 생각하기는 한국 실정에 비추어서 4년을 거반에 이야기하였읍니다. 그런데 이 4년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농촌 대중을 위해서도, 또 우리 학생 대중을 위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어서 연한은 중학교 4년을 마치면 중학교를 나가서 자기 전업 에도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해서 4년으로 맨들어 놓고, 고등학교 2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나 전문에 가는 사람을 위해서 맨들어 놓았는데 만일 전문제도가 없다고 하면 김수선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전문부 라고 하는 것을 뚝 빼 버리고 중학교 4년으로 하고 그 고등과 , 전문부 말할 것 없이 그 위에 대학 4년을 그대로 두어 두고, 지금 문제는 고등중학이냐 고등으로 하느냐고 하는 문제인데 고등중학도 3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고 하는 문제밖에 문제되지 않는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에 그 김수선 의원의 말씀이 나는 대단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교부에서도 생각하기를 이것이 혼돈성 있게 맨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전문’이라고 하는 것을 쑥 빼 버리고 중학 4년으로 하고 고등학교를 2년 내지 4년이라고 하게 되면 고등학교는 중학을 4년 마치고 고등과 2년에 들면 또 대학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즉시 전문으로 중학을 마치고 3년 되는 전문학교에 들어가서 기술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내 생각으로서는 이 나라의 교육제도에도 절대로 반대되는 것이 없고 또 한국 실정에도 맞는 까닭에 이 수정안을 내 가지고서 속히 교육법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어제도 이 번안동의의 취급방법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로서 확정적 태도를 정하기 위해서 본 의원도 그것을 제안하였든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수 의원도 오늘 이 번안에 대한 취급 문제를 결정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 진행에 있어서 또 의사 진행의 원칙을 말씀드리지 아니하면 이것이 중대한 장래에 악영향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에 104조에 중학교니 고등학교니 고등중학교니 하는 것은 104조의 원문으로서 학교의 종류를 지칭한 것인데 4년이니 2년이니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즉 수업연한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중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의 종류의 명칭이고 4년이니 2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업연한을 정한 것이요, 그러므로 해서 요전에 이 104조 2호를 정할 때에 고등중학교 4년이라고 하는 원안에 대해서 고등학교 2년이라고 하는 수정안을 조헌영 의원이 냈기 때문에 또 고등중학교가 옳으냐 고등학교가 옳으냐 해 가지고서 고등학교로 결정을 냈고, 3년이냐 2년이냐고 물어서 2년으로 결정을 낸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번에 번안해서 원상을 회복해 놓고 이것을 결정한 결과에 고등중학교 3년이라고 하는 이 원안도 부결되어서, 두 번 미결로서 다 폐기가 되었고 조헌영 의원의 고등학교 2년 이것도 폐기가 되고 말었읍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와 고등중학교라는 문제가 다 폐기되고 2년 내지 3년이 다 폐기됩니다. 그러면 한 회기에 있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번 회기 중에는 명칭과 연한을 고쳐서 내놓지 않으면 이것은, 수정안 동의는 번안 통과되지 않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결코 이 문제는 문교사회위원회의 무슨 안이나 어떤 의원의 개인의 안이나 성립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번에는 유감이지마는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자는 데에는 저도 열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 손을 들려고 합니다마는 이번 회기에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다음에 회기에는 다시 중학교 3년으로 나오든지 고등학교로 나와도 될 수가 있읍니다마는 이번에는 할 수가 없읍니다. 나는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해 둡니다.

고등학교 3년이라는 저의 수정에 대해 가지고는 제안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토론해 가지고서 원안과 수정안이 다 같이 폐기되어 버렸읍니다. 그 폐기된 원안과 수정안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원안, 번안되기 전에 수정안과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로 하느냐 고등중학교로 하느냐 하는 것하고, 2년으로 하느냐 3년으로 하느냐 하는 것 하나하고, 즉 명칭과 연한을 표결 편의상 분리시켜 가지고서 결정을 지여 왔든 것이였읍니다마는 번안한 후에 모조리 폐기된 원안과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명칭과 연한을 연락시킨 안이였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등중학교 3년이냐 하는 그 안하고 고등학교 2년이냐 하는 그 안하고가 다 폐기가 되었읍니다. 고등중학교 3년이라고 하는 안이 폐기가 되어 버렸고 고등중학교 2년이라는 안이 폐기가 되었으니까 요번에는 새롭게시리 고등학교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안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만일 할 도리가 없다는 법적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이번 회기에 있어서는 이 교육법을 도저히 심의할 기회를 우리네가 가지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법적 해석에 있어 가지고 요번 회기에 우리가 심의할 도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는 수가 없겠지오마는 법적 해석에 절대 불합리가 아닌 이상 그런 군색한 해석을 해 가면서 요번에 이 심사가 중단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 교육법, 우리네가 토의에 있어 가지고 긴급성을 만족하는 것이라고 단언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는 까닭에 절대로 이것은 법적 해석에 있어서 위반이 아니라 그런 잡념을 일소해 버리고…… 나가기를 바라고……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박상영 의원 말씀해요.

조헌영 의원께서는 방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제안된 중학교 4년제와 고등학교 3년제라는 이 수정안을 취급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것을 철저히 밝혀 둘까 합니다. 애당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고등중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 까닭이 어데에 있었느냐 하면, 첫째로 우리는 과거 일제시대의 학제와 그 모순성을 일소해 버리자고 하는 데에 첫째에 치중했든 것입니다. 둘째로는 고등학교냐 중학교냐, 이것이 다 같은 중학교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학과정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개념이 애매하다, 어떤 데에 ‘고등중학’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어떤 데에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붙이느냐, 대단히 애매하다, 이것을 되도록이면 명칭상으로부터 가져오는 폐해를 일소해 버리라는 그 취지하에서 이 명칭을 사용했든 것입니다. 셋째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급중학이니 초급중학에 있어서 고급 중학교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과 초급 중학교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과의 사이에 무언중 많은 알력과 서로 시기가 왕래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함으로 다 같은 중등교정 에 있어서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붙인 데에 교편을 잡는 이와 중학교에 교편을 잡는 교육자 사이에 많은 알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으로 다대한 폐해를, 명칭상으로부터 가저오는 폐해를 일소해 버리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라는, 일제시대에 사용했든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기어코 쓰자고 하는 것을 기어코 우리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주장했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등중학교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결을 좌우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손을 거수하는 데에 있어서, 방침이나 태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하니까 이것을 일사부재의니…… 나는 이것을 결코 일사부재의가 아니라고 단언하고 싶읍니다. 이 원칙과 마찬가지로 고등중학이니 고등학교니 이 명칭상으로 초래하는 많은 폐해를 일소하자는 취지하에서 ‘고등중학’이라는 명칭을 부쳤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양해해 주시고, 고등중학교와 고등학교와 판이하게 틀린다는 것을 알고 이 수정안은 의당히 수정안으로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 의견들을 표시할 때에 좀 골고로 의사를 표시해 주세요. 권태희 의원을 소개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의견이 교환된 것 같읍니다. 아까 문교사회위원장이 동의를 위원회의 결의로서 새로히 안을 제출했으니까 토론은 이로서 종결하고…… 이로써 종결하고 표결에 부쳐 주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토의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가 제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수정안이 있는데, 수정안 몇 가지를 가지고 표결하자는 거에요? 중학교까지는 수정안이 없어요? 좀 조용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얘기하는 바를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인데 의장이 사회를 계속하지 아니한 까닭에 좀 요령을 얻기가 어렵읍니다마는 시방 얘기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죠? 토론 종결 동의에는 표결뿐이지 이의가 없어요? 이성학 의원 말씀해요.

우리가 30분 동안을 휴회한 것은 무어냐 할 것 같으냐 하면 이 미결되어 가지고 폐기된 이 안을 갖다가 구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뚜렷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수정안이 나올 것을 우리가 기대했고 또한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도 나올 것을 우리가 예기 하고 있었든 거요. 다른 사무는 모르되 문교위원회에서 자기네들 안만 딱 내놓고서 남의 안은 내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론을 봉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 안이 만일 또 미결이 된다든지 폐기된다면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도모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욕속부달 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철회하시고, 그리고 김수선 의원이 수정을 내서 우리가 난상토의한 뒤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권태희 의원에 권고를 합니다.

좀 조용하세요. 장병만 의원 말씀해요.

이유는 절대로 문교위원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 글자를 변경해 가지고 내놓는 것은 정도가 있지, 만일 그럴 것 같으면 조헌영 의원은 고등중학교를 2년제로 내놓는다면 그것도 수정안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을…… 이것은 왜, 수정안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원리 원칙으로 대립적으로 내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만큼 저는 이 교육법은 확실히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마는 우리의 국법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만큼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아모리 급하드라도 실을 바늘귀에 뀌여서 써야지 허리에다가 매여서 쓰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원만한 타협을 해 가지고 교육법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방법으로서 취하여야 될 것을 고출 할 방법을 잘 생각해야지 어느 사람에 의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러한 것은 전 원의에 걸어서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이올시다. 그런 것만큼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안을 하느냐, 자, 현재에 볼 것 같으면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을 그냥 내버려 두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어데 있읍니까? 만일 문교사회위원회 안을 상정시킨다면 김수선 의원의 안도 상정시켜야 될 것입니다. 만일 김수선 의원의 안을 상정 안 시킨다면 문교사회위원회 안도 상정 안 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안이라고 제출한다면, 이러한 법규를 가지고 제출한다면 조헌영 의원도 거기에 따라서 또 고등중학교를 2년제로 내논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것은 욕속부달이라는 그것밖에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난상토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정할 것인지, 자기의 의사라면 어떤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토론 종결하고 그냥 갈 것 같으면 만일 토론을 종결에 부친다, 부치다가 거기에 미결될 것 같으면 아까 이성학 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될 수 있는 대로 어떠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 국가의 교육 기본 문제가 여기에 딸린 만큼 우리는 아주 신중히, 냉정히 심사숙고해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취급하는 것은 어제 번안이 되어 가지고 오날 아침에 원안이 되었든 수정안 두 가지가 다 미결된 것입니다. 폐기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읍니까? 그러면 시방 우리가 여기서 가질 근본적 우리의 견해는 항용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있는 일사부재의라는 원칙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부결이 된 것이라야 그렇지 폐기가 되는 데 있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아니라는 것은 우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장 몇 분, 몇 초 전에 폐기된 그 안을 다시 그때 글자 한 자 안 고처 나오면 그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이의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약간 형식상 착오로 그렇게 낸다고 하드라도 있고 보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본질을 께 가지고 이것은 기어히 한 번 폐기된 내용인데 이것을 다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저촉이다, 이것을 우리는 주장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말씀을 듣건데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이 나왔다고 그랬읍니다. 물론 이 회기 안에 교육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대개 다 무언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토론 종결 동의를 하고 한 가지 안만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는 회의하는 데 어울리지 않는 줄 알어요. 그러므로 나는 의장으로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바는 권태희 의원의 시방 토론 종결 동의는 기어 형식에 있어서는 성립이 되었지만 잠간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 토론 종결 동의는 잠시 보류하기로 해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되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식 하나식 차례 있시 이야기하기 위해서 30분 동안 휴식을 해 가지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안이 하나 나오고,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이 나왔는데 문교사회위원회 안은 시방 다 설명되었지요? 그러나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은 설명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김수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아까 의사 진행할 때에 문교사회위원회에 부탁한 것은 우리가 백지상태로 돌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는 견지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완성한 것을 결정하자고 하는 그런 이유하에서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30분이 경과한 이때에 와서 아마 고집하시는 모양 같은데 이 고집은 결코 저는 오해하지는 않고 있읍니다. 피차 고집하는 것은 우리 교육을 위해서,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고집하는 것은 고집은 어데까지 고집으로서 해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 설명은 어저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할 필요는 없읍니다. 저의 생각에는…… 저의 생각에서 통과된 전문학교 2년 내지 4년제라고 하는 것을 번안해서 이것이 폐기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가령 예를 드르면 고등공업학교나 공업전문학교나 내용은 똑같읍니다. 그러니 두 가지 명칭을 병립시켜 가지고 복잡다단하게 할 것 없이 명칭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네 가지로 우리 국가의 교육기관의 명칭의 통일을 이렇게 함으로써 능히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이 자리에서 고등학교를 갖다가 2년 내지 4년을 해서 인문계 혹은 여자고등학교는 2년 정도로 하고 실업 계통이나 고등공업학교나 실업학교 같은 것은 전부 3년을 해 가지고, 의학 계통은 우리는 시급히 의사가 부족한 이때에 대학은 안 마치드라도 의사를 낼 필요가 있으니까 전문 정도로 이것도 쓰게 함으로써 전문학교라는 제도를 별도로 두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고등학교라는 것은 2년 내지 4년으로, 대학은 2년 내지 4년으로, 이것은 우리 실정에 비추어서 3년 내지 5년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문교사회위원회에 번안을 하라고 청했읍니다. 그러나 고집해 온, 번안을 고집하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 전체가 의사가 3년 내지 5년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다음 12월 20일 날 개회할 때에 개정안을 내서 3년 내지 5년으로 해서 원안을 통과시킬 가망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번안을 구태여 강요할 필요는 없고 제가 낸 수정안은 제108조에 해당한 것인데, 거기에 가서 제가 낸 수정안은 제108조에 해당한 것인데 거기에 가서 제가 번안해서 전문학교 제도는 포기를 하겠읍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수정안은 중학교는 4년으로 딱 끊었읍니다. 중등학교는 4년으로서 완성시킨다, 미국은 6년에 완성시키고 영국도 6년에 완성시키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실상에 비추어서 4년으로 완성시키자는 그것입니다. 고등학교라는 것은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부쳐서 그 밑에 2년 내지 4년의 기한을 두워서 적당하게 문교부령으로 2년을 두는 것은 실업학교, 의학 계통을 4년을 두고 자유자재로 하게 여기서 이 점을 환영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고등학교는 2년 내지 4년으로 이 두 가지를 제가 수정안을 낸 바입니다.

지금 누차 문교장관으로서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요구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어야 합니다. 통례는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정부안을 설명을 하거나 혹은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위원이나 국무위원이 얘기할 것이지만 그러한 관계를 떠난 이외는 의사 발표라는 권한은 의원이 먼저 청구할 때는 의원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이 원칙에요. 그러나 문교장관이 이 안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이것은 기회를 드리겠는데, 우선 수정안에 있어서 조헌영 의원의 발언 청구가 발언표에 써 있읍니다. 그러므로 조헌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고 문교사회위원회의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여기서 부탁한 대학 번안은 하지 않고 제104조 고등학교를 ‘중 ’자를 빼고 3년 그대로 내놨는데 나는 고등학교를 중학 6년으로 해 가지고 3년․3년으로 한다면, 이대로 수정안을 낸다고 하면 학년이 완전히 1년이 늘었읍니다. 완전히 1년이 늘었다 하면 우리가 내놓지 말라고 하드라도 대학 4년 내지 6년으로 하야 부득이 16년 내지 18년으로 한다면 고등학교를 한 해 느렸으니까 당연히 한 해 주려 달라고 번안해야 될 줄 아는데 그것을 기어히 고집하고 이것을 1년 느린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3년이니 2년이니 하는 것은 학교 이름에 구애해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학교 이름은 부수한 딴 문제이고, 실제 연한을 주로 했는데 학교 이름을 ‘중’자 하나를 넣고 빼는 것을 가지고 다시 폐기된 것을 내논다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중’자 하나를 넣고 빼는 것이 다르니까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가질지 모르지만 실제 문제로는 폐기된 것을 다시 넌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래 이 안이 될 때에 나한테 부탁하기를 무엇이라 했느냐 하면, 그러면 중학이 그렇게 되었으니 고등학교를 2년 내지 3년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했읍니다. 했는데, 그것도 내가 번안에 잘 응치 않었에요. 안 했는데 지금 와서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은 문교부나 문교사회위원회가 요구한 것과 꼭 같은 것에요. 1년이 더 늘었는데, 의학전문학교를 고려해서 1년이 늘은 것은 꼭 같은 것인데 어저께는 그것을 자꾸 부탁을 하다가 오늘에 와서는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다시 옳지 않다고 하는 그 말은 나는 고집이라 할지 견해가 분명한지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읍니다.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논다 하드라도 별로 다르지 않어요. 다만 융통성이 있게 한 것뿐입니다. 고등학교로 하나 전문학교로 하나 교육 내용에 관계가 있지 이름에 관계가 있느냐, 전문학교나 고등학교나…… 고등공업, 고등상업, 고등수산 전부 ‘고등’이 붙었다, 다만 의학 하나만 전문의학 하면 사실상 전부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구애할 것 없이 하나로 하면 좋다는 것을 찬동했읍니다. 그러면 김수선 의원의 안대로 2년 내지 4년으로 하면 문교부장관의 말씀대로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이것을 반대하고 고등학교 3년으로 딱 끊친다는 것은 번대 주장인 중학을 6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주장은 다 가 버리고 거기에 맞치려고 해도 지금에 와서는 실타는 것은, 기어히 부결된 3년을 다시 낸다는 것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읍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이러한 고집쨍이들에게 교육위원회니 무어니…… 찬성한 것을 대단히 후회합니다. 그러니 만치 여러분이 그만한 생각을 가지고 찬동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 진행이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국회에 대해서 대단히 악례를 남길 뿐만 아니라 유감스러운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내 안과 문교사회위원회의 원안이 둘이 다 미결되고 폐기시킨 의도가 어데 있느냐, 말을 안 하지만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전제로 해서 폐기된 겁니다. 그래서 폐기시킨다는 말이 있게 되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낼 때 이것이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날 때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토론 종결 동의를 하고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사 진행 방법을 하는 것은 일개 의원으로도 안 되는데 문교사회위원회가 이런 태도로 나눈다면 이것은 대단히 의사 진행에 유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점으로 보드라도 김수선 의원의 안은 각 방면의 의견을 종합해서 융통성 있게 자유자재로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에요. 각기 주장하는 것을 다 들어 준 것이며, 문교장관이 원하는 대로도 할 수 있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원하는 대로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수정을 원하는 대에도 마칠 수 있는 이러한 안이니까 이것은 문제없이 통과를 시켜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을 안 시키면 이 104조는 살릴 도리가 없는 줄 압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문교 당국의 의사를 들어 보도록 시방 문교장관을 소개합니다.

교육제도를 가지고 너무 오래동안 시간을 끌었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본래 우리 교육제도가 여기서 여러 날을 두고 논란되는 것은 근본적 원칙을 어긴 까닭입니다. 본래 우리의 현실로 보나 세계 각국의 제도를 볼 때 6․3․3․2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4년제, 4년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원칙적으로 왜 중학 4년을 좋와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3년은 짜르니까 사회에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4년제로 한다 이런 여론으로서 4년제로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중학 3년으로 하고 지방에 따라서 중학 4년제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야 원활하게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4년제를 중학의 원칙으로 정해 놓고 나니까 이런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수선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다시 말하고저 합니다. 본래 고등학교 2년 내지 4년은 불합리합니다. 너무나 구차스러워 어떠할까 생각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고등학교 2년제를 만들 때에는 중학 4년을 졸업하고, 졸업할 수 있는 제도이고 3년을 만들 때에는 중학 3년을 수료하고 들어가는데 이 3년 고등학교제라는 중학 3년을 수료하고 들어간다면 우리나라의 실업학교가 완전히 잘 사라 나가고 기술자 양성에 퍽 도움이 될까 해서 그 안을 부득이 해서 좋다고 한 것입니다. 왜 실업고등학교를 중학 3년을 치르고 실업고등학교 3년을 치러야 되느냐 하면 세계 각국의, 미국 영국이나 불란서 독일의 기술진을 이루는 중추신경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기술자들은 중학 3년제를 치르고 고등실업학교 3년을 마친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이 각 자기 나라의 기술진을 총집결하는 원동력을 이루고 있읍니다. 이런 까닭에 중학보다 고등학교, 즉 실업고등학교 3년은 세계적으로 보나 우리의 현실로 보나 가장 옳다고 해 가지고 내가 고집한 것이고, 만일에 실업고등학교 3년, 즉 중학교 3년을 졸업 후 실업고등학교 3년제를 못 마친다는 제도가 생긴다면 이 교육법은 안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업교육은 몰락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수선 의원의 안은 구차스러워 어떠할까 했읍니다만, 이름으로 보나 내용상으로 보나 많이 생각해 보았읍니다만 그러한 구차한 제도보다도 차라리 원활하게 나가는 것은 중학 4년제, 고등학교 3년제인데 중학 3년 수료를 한 사람이 고등학교 1년에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편리할 줄 압니다. 이 이외의 변칙으로 나가신다면 언제까지 떠들어 보셔야 별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고등학교는 2년이나 3년이지 고등학교는 1년도 할 수 없고 4년도 할 수 없읍니다. 아까 어느 의원의 말씀이, 한 번 폐기된 것을 다시 안을 제출한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이 폐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이 법률가이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야 더 말씀 안 드립니다만 고등학교 3년이니 2년이니 하는 것이 문제인데, 나는 고등학교는 반드시 3년으로 해야 되고, 중학 3년 수료자로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우리 실업교육이 사라 나간다는 의미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중대한 이 교육법을 통과하는 데에 난산에 난산을 거듭한 것만도 모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에 얼마나 치중했든가,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핏 드르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고집한다고 하는 말을 왕왕히 들었읍니다만 고집은 아닙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끊고 대학을 4년 내지 6년으로 끊은 것은 기정사실인데, 단 미결된 것만은 중학교뿐입니다. 그러므로 중학교를 4년으로 하든지 5년으로 하든지 6년으로 하든지 7년으로 하든지 우리가 결정할 것뿐인데 기정사실인 대학까지 번안해라…… 이런 이론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미결된 중학교만 우리가 구제할 것이고, 기정된 대학 문제에는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번안 않기로 결의했든 것입니다. 만일 김수선 의원의 안과 같이 고등중학교는 2년 내지 4년이라고 한다면 전자에 수정동의로 통과된 전문학교는 거기에 저촉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이 통과되면 전자에 수정 통과된 것은 아마 번안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번안하기 위해서 나는 번안할 것이니 너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번안해라…… 이런 이론은 닫지 않어요. 오늘날 문제되는 것은 미결된 중학교 문제이지 대학 문제가 미결되었읍니까…… 그러면 따라서 소학교까지 다 번안해라 하는 이론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오해 마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수선 의원의 안은 나도 찬성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안이 결정이 되면 전문학교는 자연히 고려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낸 이 안을 여러분이 절대 지지해 주시는 동시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번안하는 태도에는 너무 오해 말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의사 진행은 얘기하지 마시고…… 시방 여러분이 이 안을 속히 처결하자는 생각을 동의하신다면 아까 토론 종결의 동의가 보류되어 있는데 시방 이 시기에 표결에 부치면 어떻읍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는 다 같이 약속한 바와 같이 권태희 의원의 토론 종결 동의를 보류했든 것인데 시방은 이 토론 종결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36인, 가 100, 부 1, 토론 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 우리는 표결에 부칠 안이 두 안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내논 안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이 하나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 역시 의사규칙에 의지해서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므로 먼저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을 기록원이 낭독해 주시요. 다 들으셨지요? 이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36, 가 89, 부 23, 이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문교사회위원회 안은 묻지 않읍니다. 다음 조문으로 갑니다.

아마 이것이 가결된 이상 전문학교가 여기에 중첩되니까 이것을 폐지를 하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게 있어야 아마 다음 토의가 될 것이고 그것이 순서 같읍니다.

시방 의사국 방면의 보고에 의지하고 보면 여기에 김수선 의원 외 여러분의 번안동의가 제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여기서 낭독하겠읍니다. 번안동의 「11월 11일 제38차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대한민국교육법안 수정안 제108조 중 전문학교 수업연한 2년 내지 4년을 번안함」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정광호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1년 반 이상을 국회를 해 오면서 이 번안이라는 이 구차스러운 안을 처결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번안이 자꾸 중첩한다면 앞으로 대단히 나뿐 전례를 남기는 것이 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번안 아니라고도 넉넉히 번안해 가지고, 토의해 가지고 그 안을 바로 잡는 그런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국회법에 의지해서 취하는 것이 타당할 줄 압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통과된 김수선 의원의 수정안은 거기의 내용에 있어서 설명이, 전문학교 제도는 우리가 그 전에 통과했지만…… 고등학교가 즉 전문학교와 마찬가지로 이름만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히 폐기된다…… 그 폐기되는 수속을 밟기 위해서 지금 번안동의가 나온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법 41조를 볼 지경 같으면 제3독회에 가서…… 단항에 그 법률이 모순, 저촉되는 경우라든지 혹은 다른 법률과 저촉될 때에는 제3독회에 가서 그걸 바로자불 길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번안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고 있는 것만큼 제3독회에 가서 그걸 넉넉히 바로자불 수 있다는 그러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전례에 나뿐 번안을 시켜 가지고 다시 토의하는 것보다 제3독회에 가서 넉넉히 국회법 해석상 할 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차라리 취하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지금 정광호 의원의 의견은 대체에 타당한 의견입니다. 제3독회에 가서는 자구 수정만을 하는 것이 주로되 만일 모순이 된다든지 저촉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제3독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 단항 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3독회를 정식으로 열고 제3독회를 진행한 경험이 적읍니다. 다음은 자구 수정…… 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겨서 하자는 것이 이때까지의 전례로 나려왔는데 이와 같은 중대한 정리 같은 것도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에 맽길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정광호 의원의 의견도 대단히 좋은 의견입니다. 시방 정광호 의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많이 긍정하는데 우리가 제3독회를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능히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시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우리는 누차 말씀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번안을 한다…… 번안이라면 우리 회의 자체로서 볼 때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혹 중대하게 취급해서 어제 오늘, 이틀에 걸려 가지고 한 개의 번안의 문제를 해결할 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부주, 이부주 격으로 한 번 번안했으니 또 두 번 번안하자면 회의 진행에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시방 이것은 부수해서…… 제104조를 신설하는 데에 의례히 할 수속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방금 정광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이것은 제3독회에 넘겨 자구 수정으로 고칠 수가 있고, 또 원의로다가 그대로 조건부로다가 넘길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나는 법률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정한, 우리가 결정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뒤에 조건을 얼마든지 고쳐 갈 수가 있지만 먼저 정해 논 것을 나종 정한 것으로 인연해서 고친다는 그러한 모순된 법률이 어데에 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정해 논 것을 갖다가 어떻게 나종 정해 논 법률에 따라서 올라가서 고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유는 사실 없을 것 같으니까 나는 법적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려갑니다.

우리가 김수선 안을 통과할 때는 벌써 먼저 그 안을 고칠 것을 염두에 두고서 통과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겠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것보다 나종 정한 것이 더 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서 번안하는 것보다 이것을 3독회에 반드시 수정할 것을 부대해서 넘기기로 하고서 그대로 나가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서 그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번안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기위 통과된 우리의 결의에 의지해 가지고 이것은 한 개의 부대조건으로 다음에 의례히 이것을 고칠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 동의가 되겠에요.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김수선 씨의 전문학교 제도는 원안의 초급대학 제도를 이야기할 적에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안이 되면 초급대학제도를 다시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해서 전연 성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초급대학 제도를 여기서 세울 적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었읍니다마는 이것이 대단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이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뭣이냐 할 것 같으면 현재에 80여 개의 대학이 있읍니다마는 이 대학이 대학 행세를 못 해요. 즉 뭣이냐 할 것 같으면 대학 행세를 할려고 하면 대학이라는 것은 연구가 본체입니다. 교수들의 연구가 본체고 거기에 학생들이 쫓아가는 것이 본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대학이라는 것이 몇 개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 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학을 구제하자, 또 여자대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자대학으로 지금처럼 가다가는 전멸해 버립니다. 하니까 그 여자대학을 구제하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 초급대학 제도라는 것이 나왔읍니다. 초급대학이 나올 적에 그냥 대학이에요. 대학이기 때문에 그리로 내려가지 않을래야 내려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전문학교니 뭐니 하면 그 대학들은 그리 내려갈 수 없에요. 안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초급대학을 세울 적에 이 초급대학을 새로 세우는 것을 예정하지 않고 종래의 대학을 정리하는 것을 예정했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초급대학 제도를 하나 생각했는데 이 제도를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고 논의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번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결의해 주신 김수선 씨의 전문학교가 고등학교 제도로 이름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역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이 고등학교 2년 내지 4년이라고 정해 놓았읍니다마는 내년부터 실시 안 됩니다. 망상이에요. 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중학교가 200개가 있읍니다. 200개가 있는데, 지금 그 밑에 4년제 중학교, 3년제 중학교가 있는데 3년제를 4년제로 올릴려면 교실이 수백 개가 들어야 합니다. 두어 교실 세우는 데 300만 원, 400만 원 듭니다. 이것만 해도 내년에 가서 수십 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갖다가 2년 내지 4년으로 하면, 2년제는 인문이다 그러면 다른 실업교육은 전부 3년 내지 4년으로 고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천 억 들어요. 내년 2년 내로 수천 억 내놀 수 있에요? 이것은 우리 현실에 맞읍니까? 결국은 2년제 고등학교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결정해 논 것입니다. 2년제 고등학교 하나 정해 논 것밖에 안 돼요. 교실도 없고 설비도 없고 아모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등교육이라도 완성시키려고 문교위원회에서 내논 것입니다. 이 제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마는 전문학교제도라는 것은 초급대학과 대응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번안해서 초급대학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냥 3독회로 넘기지 말고 번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동의를 기록으로 다시 한번 읽읍니다. 이의 없에요……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32, 가 58, 부 2, 미결입니다. 한 번 다시 물어요. 여러분, 더 주의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래요. 다 들으셨에요……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32, 가 63, 부 7, 과반수 못 되어서 제2차도 또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두 번 표결에 미결인 까닭에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기위 번안동의가 나왔든 것이니 만큼 다시 번안동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어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설명을 하지 않었읍니다마는 전문학교라는 그런 제도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고등학교 2년 내지 4년을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니 대학은 순전한 대학을 가르칠 뿐이지 전문학교를 다시 둘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거이 자동적으로 번안되어서 폐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 설명할 것 없이 번안동의를 찬성해 주셔서 폐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역시 잘 기억하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동의하신 이가 주장하고 찬성하셔서 된 것은 물론이지만 이것이 유효하게 되자면 3분지 2로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번안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27, 가에 96표, 이것은 출석원 수의 3분지 2 이상이 된 까닭에 이 번안동의는 통과된 것입니다…… 김교현 의원이 규칙의 발언을 합니다.

이번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법규에 위반되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명하신 의장께서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번안동의는 김수선 의원 한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어데 되었읍니까……

이것은 김교현 의원에게 의장으로서 유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아까 내가 말하기를 이 번안동의는 동의자로서도, 이 번안을 주장하고 찬성했든 이들도 동의해야 되는데 김수선 의원의 번안동의라고 이렇게 말씀했으나 이것은 묻지 않어도 한 사람의 동의로 여태까지 된 일이 없읍니다. 연서한 이가 꼭 법정수에 상당하고 거기에 연서한 이들이 질적으로 봐서 번안동의에 합당한 것을 미처 내가 자세히 설명 못한 것을 유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시방은 계속해서 교육법의 제2독회를 진행하겠는데…… 그러면 번안동의가 되었으니 108조를 의논할 때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만 끄칠까, 그렇지 않으면 전문학교 삭제하자는 것을 결정해 버릴까요? 그러면 김수선 의원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의원이 말씀했으면 좋겠읍니다. 제안자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김수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먼저 제가 초급대학을 삭제하고 전문학교를 2년 내지 4년으로 두자고 해서 통과되었는데 그것이 번안이 되었읍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전문학교라는 그것과 그 수정안을 철회하고 초급대학이라는 제108조 1호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임시로 수정안이 제출된 인수 도 찾고 해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원문을 한번 낭독해 드립니다.

제108조 중 1호만 삭제하면 됩니다.

이렀읍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겠지요? 제108조의 수정안으로 되어 있든 전문학교의 연한을 삭제할 것과 또는 원안 제1항에 있는 초급대학 운위한 것을 삭제할 것, 그것이지요? 다른 의논 없으시지요……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시방은 의사하는 데에 표결뿐인데…… 규칙이면 말씀해요.

먼저 원안의 초급대학 4년이라는 것을 김수선 의원이 먼저번에 전문학교라고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을 철회한다는 것 하나하고, 또는 초급대학을 삭제하는 것하고 분간해서 두 번 무러야 될 줄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철회한다는 것을 철회해 버려야 그다음 다시 수정안을 내놓든지 해야지 한번에 물어서는 안 됩니다. 초급대학을 삭제한다는 것과 먼저 철회한다는 데 대해서 김수선 의원이 혼자 말했지 이미 찬성한 사람들은 확실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었으니까 전문학교 이것을 철회한다는 것을 먼저 묻고 그다음 초급대학을 삭제하느냐 원안대로 초급대학을 두느냐, 이렇게 무러야 될 줄 생각합니다.

시방 유성갑 의원의 의견은 수정안이 결의되었든 것을 번안하는 만큼 번안이 아니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수정안 그것을 철회를 하고 갱 수정을 다시 하는 데에 초급대학이라는 것을 삭제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것은 따로따로 분간하지 않드라도 넉넉히 표결에 부쳐서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조헌영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초급대학은 문제가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이 결정된 것이 철회되었다고 부결된 것이 살어난다는 그러한 법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초급대학이 삭제되면 108조 1호 1항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제 동의를 하면 그만이지 초급대학을 여기에 운위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1항 1호가 삭제되면 초급대학이니 전문대학이니 이름은 어떻게 되었든지 그 안이 삭제가 되니까 두 번 물을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27인, 가에 90표, 부에는 1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회의시간이 다 되고 했으니 이로 산회하고 내일 계속해서 개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