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사면에 관한 대통령령안 이 정부로부터 회부된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였읍니다. 그래서 이 보고와 같이 심사한 결과를 내가 말씀하겠읍니다. 이 인쇄한 사면에 관한 영안 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조 원안입니다. 「기원4281년8월16일 이전에 좌에 열기한 죄를 범한 자는 이를 사면한다」 여기에 있어서 수정하기는 8월16일 이전이라는 것보다도 15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즉 말하자면 8월15일에 우리 정부가 수립된 것을 세계에 공포하고 여기서 또 식전을 성대히 거행하였읍니다. 그래서 그 전날을 즉 말하자면 8월15일 이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물론 호수 를 박어서 기록하였읍니다마는 1, 2, 3, 4호로 그 호수를 박인 것이 물론 제1조입니다. 제1조 중 제13호에 가서……

이 일반사면령이 정부로부터서 제출되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정부 당국자에게 설명도 듣지 않고 바로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여기 보고하고 수정해서 보고하신 모양인데 물론 그대로 우리가 위원회의 보고만 듣고 거기서 가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제출한 사면령이니까 우선 정부 당국자로서 그 원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번 듣고 그리고 위원회의 보고를 듣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본래 순서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제출했으면 정부에서 먼저 나와서 대체설명이 있은 후에 위원회에 넘겼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곧 위원회에 넘겨서 심사하였는데 그저 위원회로서만 말하고 정부에 발언을 주지 않는 것은 순서가 틀린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위원이 여기에 나오신 것 같으니 정부위원이 그 점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설명을 듣는 것이 순서인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지금과 같이 된 것은 이것이 다만 범위에 관계된 때문에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든 것입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위원 측으로서 김준연 의원의 말씀과 같이 정부위원이 나와서 전체에 관한 그 점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잠간 정부위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심 하였으니까 심사한 결과를 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있은 후 정부위원이 설명하시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이 우리 회의의 시간이 허락되었으면 최초에 정부위원으로부터서 이제 제출한 안에 대체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 설명에 따라서 여기서 어떠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정식이올시다. 하지만 급해서 그냥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 까닭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이 있은 것만큼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표로부터서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물론 순서올시다마는 당초에 그것을 안 하였으니까 한번 듣기로 합시다. 정부위원께서 잠간…… 그러면 지금 권승렬 위원으로부터 잠간 그 점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오날 법무장관이 나와서 사면에 관한 것을 여러분께서 말씀 여쭙게 되여 있는데 아직까지 오지를 않었읍니다. 필히 검사총장 을 겸무하고 있으니까 검사국의 지시 관계로 거기 가서 오지 않은 것 같읍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를 재건하고 정부를 새로 수립하였으니까 국민 전체가 그 기뿜을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논은 한 가지로서 영어 에 있는 가엾은 동포들에게도 이 기뿜을 나누자는 것이 사면에 관한 근본정신이올시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사면법을 제정 공포해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면법에 의해서 일반사면에 관한 범위를 심의하였읍니다. 그 방침으로서, 첫째 어떤 범위에서 어떤 목표를 정하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세웠는데, 우리 건국을 위해서 사면하는 것이니까, 즉 인도에 어그러지는 사면을 할 수 없고 또 건국을 방해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면할 수 없고 또 셋째로는 법으로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범죄는 또 해방 이후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쓸데없는 조문에 관한 범죄는 그것을 제외한다는 세 가지를 세웠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 건국에 여러 가지로 방해되는 것은 제외하고 건국하는 데에 중심을 해 가지고 일반사면에 관한 범위를 정하였읍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이 안은 그 범위에서 되여 있읍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설명하신 후에 나와서 말씀 여쭙겠읍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제1항부터 4항은 우리나라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넣지 않었읍니다. 제5항부터 심의하였읍니다. 일반사면의 범위에 관해서, 첫째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일부분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도주죄에 대한 것이 일부분 들어 있읍니다.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죄는 전부가 다 들었읍니다. 방화에 관해서는 예비만 미수만 들어 있읍니다. 실화에 관해서는 전부 들어 있읍니다. 일수 와 수리 에 관한 범죄에 관해서는 단순히 한 조문이 있읍니다. 왕래방해죄는 일부분 들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주거침입죄는 전부 들어 있읍니다. 비밀침해죄도 전부 들어 있읍니다. 아편죄에 관한 것은 미수죄밖에 들어 있지 않읍니다. 그다음에 음료수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음료수 단순오예죄 만 들었읍니다. 통화위조죄는 미수와 예비죄만 들었읍니다. 문서위조에 관해서는 사문서 위조만 들어 있고 그 외에는 들지 않고 유가증권 위조에 대해서 다 들었읍니다. 공무원이 범한 경우에는 예외되어 있읍니다. 인장위조죄는 전부 들어 있읍니다. 위증죄 무고죄 전부 들어 있읍니다. 외설죄에 관해서는 단순외설죄만 있고 그 이외에는 뽑았읍니다. 그리고 강간죄는 들어 있지 않고 중혼죄와 간음죄만 넣읍니다. 도박 및 부첨 에 관한 것은 전부 들어 있읍니다. 예배소 또는 분묘에 관한 것은 사체나 관 안에 있는 물건을 횡령하는 죄는 사면하지 않기로 하고 그 외는 다 들어 있읍니다. 독직죄에 관해서는 직권남용만 들어 있고 그 이외는 전부 뽑았읍니다. 살인죄에 관해서는 미수죄와 예비죄만 사면하게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다 뽑았읍니다. 상해죄는 치사 이외에는 전부 다 들어 있읍니다. 또 과실상해죄에 대해서는 전부 들어 있읍니다. 타태죄 는 단순타태죄는 들어 있고 본인의 동의 없이 하거나 타태하다가 사상시킨 것은 뽑았읍니다. 유기죄에 대해서는 존선친 에 관한 것만 제하고 남어지는 다 들어 있습니다. 체포 및 감금죄에 대해서는 전부 들어 있읍니다. 협박죄는 전부 다 들었읍니다. 약취 및 유괴죄에 대해서는 단순약취하고 단순유괴만 들어 있고 그 외에 방조죄만은 넣고 인신매매라든지 혼인을 위해서 약취하고 또 외국에 보내기 위해서 약취한 것은 전부 뽑기로 하였읍니다. 명예에 관한 죄는 전부 다 들어 있읍니다.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는 전부 다 들어 있읍니다. 절도 및 강도는 전시절도 를 겸한 것은 들어 있고 강도는 미수로 뽑아 버리고 강도예비만이 들어 있읍니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사기 공갈에 대해서는 전부 들어 있읍니다. 횡령에 대해서는 개인 횡령은 전부 다 들어 있고 국가재산의 경우를 제하고 군정청 법령 33호에 의하여 귀속된 재산은 국유로 간주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해서는 전부 다 들어 있읍니다. 장물에 관한 것은 전부 들었읍니다. 훼기 및 은닉의 죄는 다 들어 있읍니다. 이것이 형법에 관한 전부올시다. 그 외에 41호부터 143호까지는 우리나라에 종래에 있든 행정법규와 기타 부속 법규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리고 144호는 각 도 도령 에 위반한 죄가 전부 들어놔 있읍니다. 그리고 145호는 미군정청 당시와 남조선과도정부 당시에 있든 법률 그리고 145호부터 152호까지는 미국 태평양총사령부의 소위 포고라는 것입니다. 153호부터는 미군정청 일반고시 158호까지 그리고 159호부터는 법령 군정법령입니다. 214호까지가 군정법령이올시다. 그리고 215호는 소위 군정재판이라고 해서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은 자올시다. 대개 이 중에는 폭발물 소지라든지 동족 살해라든지 무기불법소지라든지 전시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회에 대하야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할 것은 전부 뽑아 버렸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조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병합죄에 대하야 병합하여서 1개의 형을 언도한 경우에 그 병합죄 중 좌에 열기한 죄가 있는 때는 사면되지 않는다. 1. 형법 제105조의2 내지 제105조의4의 죄 이것은 안녕질서에 관한 죄라고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지고 민심을 소란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106조 내지 제107조 소요죄입니다. 3은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및 건조물 손괴에 관한 것은 병합죄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은 사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죄 중에 사면 안 되는 죄가 있는데, 그런데 사면을 제외할 병합죄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인데 그것은 형법 제52조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인 고로 여기에 규정하지 않었읍니다. 제3조는 제1조의 경우에 기히 징수한 벌금 과료 몰수금 추징금 및 소송비를 환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하였읍니다. 자세한 것은 너무 여기서 말씀하기 어려우니 보고가 끝난 후에 말씀 계시면 일일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정부위원으로부터서 이 사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겠읍니다.

여기에 이 사면령에 감형이라든지 복권은 들지 않었는데 물론 사면이라고 하면 전부 다 놔 주는 것으로 의미한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볼 것 같으면 혹 그와 같이 해석이 될지 몰라도, 가령 헌법 63조에 규정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은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일반사면법이라는 것은 나는 전부 죄를 탕감해서 아주 그냥 놔 준다는 그런 데에 들 것이고, 형의 종류를 정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감형은 그것도 드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론 죄가 경한 자는 전부 감옥에서 놔준다는 의미에서 사면도 하겠지만 아주 그것까지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형의 종류를 정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감형하는 그것도 일반사면령 속에 들어 가지고 발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일반사면령에는 그냥 전부 감옥 문을 열고 놓아 주는 그러한 경우에만 한정되 있으니 감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명령해서 발표한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감형은 일반적으로 하자는 그것도 이 일반사면령 속에 포함되어 가지고 역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이와 같이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그 말씀을 여쭙겠읍니다. 사면은 일반사면 특별사면이 있는데 그 외에 헌법 63조에 의해서 감형 복권이 있읍니다. 원칙으로 말하면 이제 김준연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은 이론상 적당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헌법 63조는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해석에 관해서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다고 정부에서는 해석하였읍니다. 헌법 63조1항에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제2항은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하면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사면 복권 감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은 해석이 되는데 제1항에다가 사면을 찍고 감형과 복권을 따로 써 있고 2항에다가 일반사면을 명함은 그렇게 규정이 되고 말었읍니다. 그런데 사면법에 대해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이 두 가지 있읍니다. 복권 감형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읍니다.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헌법에 있어서 조문의 해석 같읍니다마는 조문 해석하는 이외에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어서 헌법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기다려서 이 뜻에서 지금 헌법에 의지해서 할 수 없으니 일반사면에 관한 것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물론 일반사면법을 제출할 때에 감형과 복권 여러 가지 부속이 나올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제출하는 것은 정부의 견해로 보아서 헌법에 어그러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관계로 해서 제출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권승렬 위원의 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감형도 역시 사면이올시다. 특별사면과 일반사면 감형도 사면이기 때문에 또 복권도 사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면법이라는 것을 그중에다가 감형도 규정되었으며 복권도 규정하였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개인에 대해서 갑이라든지 을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취할 사면이 특별사면이고 일반적으로 아주 형의 종류를 들어 가지고 사면하며 용사해 준다든지 감형해 준다든지 또는 복권해 준다든지 이것도 일반사면으로 해석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헌법이 콤마를 찍었다는 그 구구한 그 점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일반적 해석으로서 형의 종류를 정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감형과 복권 또는 일반사면령이 있을 것이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번 대통령 사면령을 발표한 데 있어서 단순히 아주 사면해 준다는 그것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다가서 감형과 복권도 규정해서 동시에 발표하며,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말하거니와 사면법이나 그 법을 정한 때에 거기에 감형과 복권도 사면법 속에 정하였다 그 말이예요. 감형과 복권도 사면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있어서 답변 없이 이쪽저쪽 질문하시면 질문의 요령을 바로 잡지 못할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준연 의원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면법을 만들 때에 만일에 그 해석과 같을 것이면 사면법 제1조에 감형과 복권은 이렇게 특별히 써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면법 제1조에 볼 것 같으면 사면법이라고 사면 이외에 복권 감형 이렇게 넣어 있읍니다. 사면법 중에 복권 감형이 들어 있다면 사면법 제1조에다가 그렇게 쓸 필요가 없읍니다. 헌법 63조1항은 그대로 써 있읍니다. 그렇지만 헌법 63조1항에 사면에서 사면과 복권 감형이 구별이 되여 있는 까닭에 사면법 제1조에다가 명문은 사면과 감형 복권을 규정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말씀 여쭈면 소와 말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데, 즉 말에 가까운 당나귀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다가 규정한다는 그 취지에서 사면법도 되어 있을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사면법에 규정이 있다는 것보다도 사면법의 모체가 된다는 헌법 63조2항에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주 분명히 있읍니다. 그러니까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두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 헌법에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였으니까 일반사면 이외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이 일반사면 안에 안 들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사면에 관한 것이 사면이나 감형도 다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2항에다가 일반사면이라고 특별히 명문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형이라든지 복권은 63조에 들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나타나 있는 줄 생각합니다. 복권이라는 것은 사면이 아닙니다. 감형은 사면과 가깝읍니다마는 복권이라는 것은 범죄 한 사람이 형을 다 마치고 자기의 책임을 다 마치고 나왔읍니다. 다만 남어 있는 것은, 즉 말하자면 자기가 그와 같은 잘못한 그 결과에 있어서 그 후회 가 남어 있을 뿐이니까 복권으로 말하면 사면으로 들지 않었읍니다. 감형은 사면에 든다고 해석할 수 있읍니다마는 감형에 대해서는 헌법 63조2항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말한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지금 한 말씀 여쭙는 것은 만약에 복권이 완전히 사면에 든다면 김준연 의원의 말씀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복권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가 다 끝났으니까 복권은 사면에 들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63조1항은 세 가지가 있겠는데 2항에다가 일반사면이라고 빼 가지고 사면법이라는 것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둘로 나눈다고 하였으니까 할 수 없이 일반사면밖에 헌법 63조2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회의 사무국에는 감형이나 복권에 관한 것도 전부 부속서류로 내놨읍니다. 복권과 감형은 정부에서는 결정하고 있읍니다. 다만 63조2항의 해석 관계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 안 할 것뿐입니다.

대한민국인 이 나라를 건설할려고 헌신적으로 쌈을 하든 투사…… 이 나라가 탄생된 뒤에 제일 반가워하는 투사인, 즉 재감 중의 동지가 나오지 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천만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우리 조국 건설을 위하야 투쟁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공산당이나 극좌에서 폭발물, 불법 총포 소지자, 화약 취급자, 이런 사람들을 의당히 석방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반대로 우리 조국을 건설하고 독립하기 위해서 이러한 총과 화약과 폭발물을 사용해 가지고서 자기의 목숨을 애끼지 않고 투쟁하는 열렬한 우리 애국자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삼천만 민중이 다 대한민국이 창설된 데 대해서는 반가워합니다마는, 또 다른 죄인도 반가워합니다마는 그중에 제일 이 대한민국이 건설된 데 반가워하는 우리 애국투사, 이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하에서 이러한 애국자를 내놓는 사면령이 없는 데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박기운 의원 나오셔서 하신 그 말씀은 당연히 물으실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읍니다. 지금 그러한 질문이 있기 전에 헌법 해석에서 규칙 관계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사면법에 이렇게 되었느니 저렇게 되었느니 하는 것보다도 헌법 해석 문제인데 본 의원은 무식한 소치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헌법을 제정할 때에나 사면법을 제정할 적에 생각하기를 사면이라는 것은 아까 헌법에 있는 그 말대로 일반사면이라 하는 그것과 헌법 제1항에 있는 사면 감형 해석 그것과 글자는 같지만 의미는 달리 해석했든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일반사면은 아까 김준연 의원 말씀과 같이 특별한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될 때에 일반적으로 사면도 하기도 하고 감형도 하기도 하고 전부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형식을 구별했을 것이고, 사면이라 하는 그 문자 그대로 1항과 2항과 같은 그대로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 측의 해석으로 말하면 우리 헌법을 만들 때의 정신과는 해석이 달러졌읍니다. 정부의 해석이 옳을는지, 가령 우리가 헌법을 제정할 때의 그 정신이 옳을는지 좌우간 무엇인지 하나로 일치점을 만든 후에는 비로소 이 사면법으로 운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정부의 해석이 옳을는지 이 국회에서 이 헌법을 제정할 때 그 정신이 옳을는지 분별해서 한 뒤 사면법을 하는 것이 대단히 옳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남규 의원께서 나와서 하신 말씀은 대단히 모호한 줄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헌법을 그렇게 제정했고, 제정한 이상에는 비록 입법자의 취지가 그렇지 않다고 하드라도 해석하는 것만은 자유라는 것이 법률상 원칙인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취지를 가졌다고 하면 이제 정부의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 못하도록…… 분명한 조문을 써야 할 것이지 이러한 헌법 조문을 내놓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고 우리 입법부에서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었지만 그것은 이남규 의원의 자신의 의견인지 모르지만 저도 입법한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당초에 입법할 때에 헌법 63조는 지금 정부가 해석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취지하에서 입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63조로 볼 것 같으면 도저히 이 이외에 다른 해석이 없을 터이고 특별히 이 헌법 63조에 의지해서 우리가 제정한 사면법도 전부 그렇게 되었읍니다. 이미 사면법 제1조라든지 제9조를 통독을 하야 볼 때 사면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으로 노나 있고 그중에서 특별사면이라고 하든지 감형이라고 하든지 복권이라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없이 이미 대통령이 자기의 영 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면법을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했고, 다만 한 가지는 원안 헌법 63조2항에 의지해서 일반사면에 관해서는 어떻게어떻게 형을 한다는 것은 국회에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헌법 해석이 이러니 사면이 잘못되었느니 운운해 가지고 이 사면령을 지체를 한다든지 혹은 보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한 줄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똑똑하게 했을 것이지 이 헌법과 이 사면법에 의지해서 오늘날 이대로 집행한다고 해도 조곰도 여기에 모순당착이라든지 잘못된 것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하므로 일반사면령을 한시바삐 여기에 심사해서 동의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해석은 그렇읍니다. 일반사면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대사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사에는 감형이라든지 복권이라는 것이 일없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놀 사 자라고 하는 것은 붉을 적 자와 글월 문 자의 합성된 것입니다. 아모 죄의 대소의 경중과 유무를 물론하고 전부 놓는 것은 「사」 자의 근본 의의입니다. 이것이 곧 대사올시다. 그런대 이 안을 나는 볼 때에 대사령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을 제외한다. 무엇을 제외한다」 하는 것은 대사가 아니고 특사의 범위를 좀 넓힌 것이라고 나는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면령은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나는 봅니다. 우리는 모처럼 독립을 하였으니 대사국중 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죄를 빼고 무슨 죄를 뺀다 하는 것이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합니까? 단 에 전부터 존속친류 를 죽이는 죄는 뺏읍니다. 그 외에는 국경 이 있다면 전부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유감 되는 것은 안녕질서 위반죄와 소요죄 이것은 뺏읍니다. 이것은 군정으로 보면 소요죄일 것이고 안녕질서 위반죄도 역시 군정으로 보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 삼천리강토를 찾기 위해 일으킨 3․1운동을 소요죄라고 본 것과 똑같읍니다. 이러한 소요죄는 우리 삼천리강산을 찾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쏘련 군정을 배척하고 남한에서는 미군정을 배척하기 위하여 일어났든 것입니다. 우리는 모처럼 독립을 했는데 그것을 소요죄라고 봐서는 안 돼요. 될 수 있는 대로는 우리는 그들을 애국자의 일부류라고 보는데 이것을 다 사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사면한 뒤에 다 개전치 않는다면 이것은 엄연히 대한민국이 존재해 있으니 파괴나 방화나 살인 등등의 죄를 정정당당히 대한민국의 법률로써 규정하며 처단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옥중 을 일체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좀 더 관대한 의미로서 광활한 도량과 수완으로서 좀 안녕질서 위반죄 소요죄 그런 것을 다 넣어 주었으면 어떨가 하고 요청합니다. 정부위원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헌법 해석에 대한 것을 채결하고 사면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이 해석하고 사면에 관한 해석, 광의와 협의로 해석할 수 있읍니다. 아까 김준연 의원의 견해는 사면을 광의로 해석을 했읍니다. 복권과 감형을 넣자 또 정부에서는 복권과 감형과 사면을 협의로 구별했으니까 이것은 일반사면의 사면하는 데에만 국한하고 감형과 복권을 넣지 않었다, 이 점은 국회에서 해석을 정부에 강조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리와 견해를 같이해서 사면도 광의로 해석해서 복권과 감형도 여기에 내놓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고 그대로 한다고 하면 헌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석을 해서 재토의를 하든지 사면법의 조문을 고치든지 두 길밖에 없읍니다. 이 문제는 이만큼 끊고 이 사면법을 심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이 토론을 고만두고, 헌법 해석을 고만두고 이 안을 심의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그만두면…… 두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편에 종 해서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정부에서 나온…… 그 안을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로 치우처서 여기에 심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이 심의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 사면법을 통과시키는데 사면법 제1조는 「본 법은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에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한다」 제3조에 「사면 감형과 복권은 좌에 열기한 자에 대하야 행한다」 1, 2, 3조로 되어 있읍니다.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특별사면은, 특별사면과 감형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야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그러면 일반사면을 따로 정해저 있고 특별사면도 감형도 따로 정해저 있고 복권이 따로 정해진 이상에는 우리는 혼동해서 할 수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사면이라면, 즉 말하자면 여기서 쓰는 언사와 같은 일반사면이라 감형이라 복권이라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은 어떻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 이상 일반사면법이라 했으면 하등의 더 논의할 필요가 없고 또는 만들 적의 정신을 운운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조문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일반사면이 따로 있고 감형이 있고 복권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이상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 63조와 사면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 지금 헌법 제63조로 말할 것 같으면 「사면과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하고 제2항에는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헌법 해석에 있어서 대단히 구구합니다. 어느 의원께서는 지금 정부의 해석이 옳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마는 헌법 제63조의 해석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의 기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헌법을 제정한 것으로 저는 여기서 발표하겠읍니다. 지금 이윤영 의원께서 사면법을 보면 3조로 「일반사면」 그 뒤에 「특별사면」 「복권」 그렇게 구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이 사면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헌법 63조에서 내려오는 한 지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헌법 63조는 원래에 모법이고 이 사면법은 이 모법에서 나온, 즉 말할 것 같으면 지엽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지금 헌법 63조 해석이 달라 가지고 대단히 사면법이 삐뚤어저 있고 사면법에서 나온 사면령이 대단히 삐뚤어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면법을 기초로 한 사면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헌법 해석상 삐뚤어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해서 헌법 해석을 한 뒤에 헌법 해석에 따라서 사면법을 여기에서 다소 우리가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물론 사면법은 우리 국회에서 통과했지마는 이 헌법의 해헌 , 헌법의 정신을 망각한 사면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모리 통과가 되었을지라도 이것은 헌법에 의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헌법 63조의 정신 법률해석에 대해서는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해석을 밝힌 뒤에 사면법과 사면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헌영 의원의 동의의 성질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대체토의는 그 정도로 끝이고 축조토의하자는 그런 성격이올시다.

방금 조헌영 의원이 동의한 그것은 한 계단을 넘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헌법 해석 문제가 딱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만두고 그대로 사면법을 일반사면령으로 해 나가자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 내용을 알기 어렵읍니다. 그리고 헌법 제63조를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한다」 이것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읍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정부 측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고 국회의 해석 운운하지마는 그것은 몇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일반 국회가 정부와 달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소간 몇 분이라도 여기에 다른 해석이 나는 데에 있어서는 먼저 조헌영 의원의 동의 전에 헌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정부 측 해석과 마찬가지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어느 분의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먼저 표결에 부친 다음에 조헌영 의원의 동의를 표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취지를 좀 오해하신 것 같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면법을 광의로 결정하나 협의로 결정하나 정부를 구속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정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니까 정부에서 이미 일반사면령을 낼 때에 복권 감형과 아마 한꺼번에 낼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몇 의원의 해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 조문을 만들 적에 우리가 물론 구상이 못 및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헌법을 해석해서 가며 「감형 복권에 대한 사면도 있으니까 그러한 것도 여기에 내놓아도 우리 심의를 요구한다면 문제가 아모것도 없는 것이고, 안 한다고 하면 우리는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부에서 감형 복권에 대한 사면령도 여기에 내놓는 것을 우리가 희망으로 말하고 헌법 해석에 있어서는 여기서 결정을 해도 끝이 없으니까 이대로 끝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동의에 대해서 그 동의자로부터서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든 바이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가 성립이 된 것만큼 가부를 묻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31인, 가에 86, 부에 한 점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축조에 대해서 토의하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동안 이 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서 다소 수정된 여러 점이 있는 모양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벽두에 법제사법위원장의 수정보고를 듣기로 하는 것이 순편 할 것 같읍니다.

일반사면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아까 정부위원도 말씀을 자세히 한 줄로 압니다. 이것이 정부안을 표준해서 심의한 결과 이 법률에 관계된 조항이 이렇읍니다. 형법에 대한 조문이 40개 호 나 되는데 거기에 조항으로는 7, 80조항이 되고 기타 의사규칙 등이 104개 그리고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률이 5개 또 사령부 포고가 3개 또 고시가 6개, 군정청 법령이 32개, 과도정부 법령이 16개 또 군정청 법령과 규칙이 5개, 과도정부 중앙식량규칙이 3개, 군사법정에서 언도한 형벌이 2개 등등이 수백 조에 가깝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점에 있어서도 미상불 일일히 검토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대강 말씀하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이 원안을 대개는 승인하고 그중에 우리가 다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조항을 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뺀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시방 이것을 축조해서 설명한다 할 것 같으면 미상불 한 조항 한 조항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읍니다만 그렇더라도 설명해 드리겠는데 제1조의 「8월 16일」을 「15일」로 고쳤읍니다. 그러면 1호서부터 축조해서 설명하고저 합니다.

고친 것만 하십시요.

그러면 수정한 부분만 말씀하겠는데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토론할 때에, 가령 1호로 말하면 「형법 95조」를 형법 95조가 무슨 죄인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명을 말씀해야 할 줄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수정한 것만 말씀하겠읍니다. 제13호에 「형법 제155조제3항 제157조 내지 제161조의 죄」라 한 것은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제157조 내지 161조」라는 것을 「제157조 제159조 및 제191조」로 수정했읍니다. 그런데 그중의 단항을 부쳤예요. 「단 제161조의 죄 중에 제160조에 관한 죄는 제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시방 호의 죄명은 문서위조의 죄입니다.

얼마나 잘 아는 의원이 말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한 번 봐서 알겠지만…… 법률이라든지 그런 것은 척척 알기가 대단히 어렵읍니다. 그런 고로 앞으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대강이라도 이것은 무슨 죄다 하고 죄명만이라도 말해 주시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1조에 「기원4281년8월16일 이전에 좌에 열기한 죄를 범한 자는 이를 사면한다」 이랬읍니다. 그런데 「16일」로 한 것을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5일로 고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일 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만방에다 선포하야 처음으로서 수립한 그것을 창명 한 날이올시다. 그러면 그 이튼날로 사면을 취급한다고 하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만 하로라도 느리면 그만큼 죄인이 더 많이 그 은혜를 입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5일로 하지 말고 원안대로 16일로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 바이며 또 이것을 축조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일반사면인 만큼, 즉 대사와 마찬가지로, 즉 죄를 사하고 형을 면하는 그 사면인 만큼 여기에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다는 것을 조건을 들어서 좀 시간을 요하더라도 여기서 위원장이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은 원안대로 16일로 그냥 두기를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읍니다. 물론 이전이나 이상이나 이하라 할 때 의문이 있에요. 원안에 16일 이전이라 할 것 같으면 16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해석은 15일 전이라야 된다, 16일은 들어가지 않고 15일까지만 된다 그 말씀예요. 이전이나 이상이나 이하 하는데 매양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해석하기는 15일에서 전이라 할 것 같으면 15일까지 들어간다 말이예요. 그렇지만은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16일 이전이라 하면 16일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규정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축조토의가 시작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기일 문제를 16일이든지 또는 15일이든지 이 두 가지 중의 어느 것을 작정을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5일로 수정하자는데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이것은 15일로 결정된 것이올시다. 이의가 있으냐고 할 때 침묵을 하니까 이것은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15일로 결정된 것을 선포했읍니다.

지금 의장이 이의 없음으로 이것은 결정됐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조처라고 봅니다. 지금 조종승 의원이 나와서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5일로 하는 것은 정당치 않으므로 16일로 고치자고 하는 것을 동의해서 거기에 재청이 있었고 3청이 있었읍니다. 이 동의가 성립되고 되지 않는 것은 둘째 문제로 한다고 할지라도 세 사람의 반대 의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속기록에 명백히 나타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일치로 이의가 없다는 것을 선포해 가지고 가결시킨다는 것은 의사를 진행하는 데 불온당한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부를 거수로 묻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온당한 조처라고 봅니다.

지금 서우석 의원의 의견은 아까 지나간 일이올시다. 아까 동의한 분이 있었고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동의자에게 이것은 나중에…… 이의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해결을 지을 수 있음으로 여기서 다시 말했읍니다. 그 말을 아마 서우석 의원은 자리가 먼 관계로 해서 듣지 못했는지 이상합니다. 그렇게 된 까닭으로 이의가 없느냐고 하는 것을 동을 향하고 서를 향해서 널리널리 물었읍니다. 물었을 때 대답이 없어서 이의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결정지은 것입니다.

「1호 형법 제95조 제96조 제96조의2 및 제96조의3의 죄」 이것은 공무방해죄올시다. 공무방해죄는 전부 사면당하는 것이올시다. 「2호 형법 제97조 및 제102조의 죄」 이것은 도주죄…… 죄 짓고 도망한 죄올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축조로 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몇십 일이 걸릴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예.요. 우리의 의도하는 그 대상 문제가 무언고 하니 영어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동포들을 하로라도 바삐 내놉시다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지경이면 이 법을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정부에서 이것을 만들 때에 지금 영어에 있는 전체의 죄의 통계를 다 앞에다 내놓고 이것을 전부 들어서 사면을 해야 되겠는데 그 가운데에 그 사회의 법리에 가장 죄상이 많어서 영어에 가친 죄수들도 다시 이 사회에 내놓게 된다고 하면 그 법리를 다시 조해 할 염려가 있다고 하는 몇 가지 죄인 외에는 전폭적으로 다 내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니 천 조를 늘어 놨든지 만 조를 늘어 놨든지 이것을 다 내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내놔야 되겠다는 이상에는 내놓기로 법률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축조를 하고 시시비비를 해 가지고 몇십 일을 요하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여기에 이러이러한 범죄자에 있어서는 제외한다 하는 그 조문만을 들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듣는 동시에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개정했다는 조문 그것만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개정을 했다든지 이것을 토의해서 나간다고 보면 가장 의의가 있고 날짜를 보든지 무엇으로 보든지 대단히 간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니까 그 정도로 추진해 나가기를 동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김장렬 의원 동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적원 128, 가가 95, 부 한 표도 없읍니다. 이것은 동의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3호 이것은 문서위조……

조문을 읽으시지 말고 이것은 원안에 어떠한 죄를 지정했는데 우리 수정은 어떤 것을 개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요.

13호는 문서위조입니다. 그중 조문을 읽는데 원안에 157조 내지 161조라고 했지만 그중 우리가 심의한 결과 158조는 빼야 되고 157조 159조 및 제161조를 수정해 놓고 그 단항을 내기를 제161조의 죄 중에 제160조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즉 말하자면 문서위조죄도 여기에 미수 그 부분을 제외했읍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 위원장에게 요청이 있읍니다. 우리가 다 법률가라 할지라도 몇 조 몇 조 무슨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하물며 우리로서도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런 고로 문서위조죄라고 하면 문서위조죄 가운데에서도 이러저러한 것은 제외한다 그 내용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위원장에게 특별히 요청합니다.

그러면 육법전서 총문을 읽겠읍니다.

의장, 준비가 없으면 이담에 하십시요. 그렇게 할 시간이 도저히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제출된 일반사면령 이대로를 접수 통과하자는 동의를 제기하고 싶읍니다. 정부에서 제출된 일반사면령은 이대로 접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시간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서 수정안이 제출된 그 수정안에 대해서올시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수정안을 어떻게 하자는 이것이 앞에 놓여진 문제올시다. 이 수정안을 어떻게 함으로서 이 사면령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금반의 동의는 좀 조속한 감이 있으므로 좀 기다려 주십시요.

대체에 있어서 아까 김장렬 의원이 말씀하신 데 있어서 전폭적으로 찬의를 표하고 싶읍니다. 또 시간상 좋은 듯한 감에 있어설랑 역시 서용길 의원 말씀한 데 있어서 전폭적으로 찬의를 드리고 싶읍니다. 그러는 동시에 여기에 최고 책임자이신 이인 장관께서 가신 것은 유감이나마 한 가지 여쭐 것은 그 형무소에서 고생하는 동포라 할까 죄수랄까 그들에게 사면에 대한 문제인데 죄를 지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그 경중에 따라 5년 10년 무기 사형을 받은 경우 반면에 형무소로 말할진대 그 물건이 무엇이고 처형을 하려니와 죄를 사랑하는 애호하는 마음…… 죄수로 하여금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악감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등급별로 상하 그 여하를 따라 1등 죄수, 2등 죄수, 3등이라 이리 해 놓고 직원 간에 대단히 좋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잘 들었읍니다. 만일 이것이 일종의 풍문에 지나고 사실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다행한 일이 없으려니와 만일에 이런 일이 사실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시책 여하가 문제입니다. 여하튼 간에 좋지 못한 일이 많이 있어 범죄가 저놈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풍문인지…… 혹은 모르겠으나 법무 당국으로서는 그런 점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점을 우리가 아니 생각하고 싶고. 그다음에 사면이라면 국가의 대경사가 생기고 이것은 무조건하고 별 이의가 없읍니다. 그 사면에 해당하는 사람이 1000명이라 가정하면 필시는 8, 9백 명가량은 이 사회에 나와서 모든 것이 어렵겠지만 부모 친척 친구 형제란다든지 의지해서 생계를 넉넉히 도모하겠읍니다마는 필시는 그중에 어떤 수많은 사람들은 이 도탄에 들어 어쩔 도리가 없어서 결국 도적질이라든지 어떤 일이라도 해서 능히 살려고 할 만한 사람, 도적질 기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까 이러한 사람을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내놓는 데 이의가 없지만 우리가 법을 제정해서 내놔서 이 법이 나갈 때에는 시간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가정하면 얼마나 국가적 손실이 피차에 괴로운 일이 많을 것이예요. 그런 까닭에 단순히 기뿜을 거두는 데 전력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서울시내에서 우리 민중들 군중들이 생활고에 있는 이때 그들에 있어서 후생문제라든지 교양문제라든지 하는 구체적 안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근거가 없이 내논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적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모름직이 독립정부가 되고 이제 모든 신생 계획하는데 이때에 있어서 사법 당국으로 말하면 사회부와 연락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할 때 1000명에, 만일 1000명이라면 생계를 도모할 때 200명가량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은 이런 것이 없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구제책으로서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여론이 있을 것입니까. 그런 때문에 사법 당국으로서…… 탈선입니다. 그러나 잠간 용서하십시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법무 당국으로서부터 과거 동시에 앞의 시책에 관한 것을 그것이 기본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저는 지적하고 싶읍니다. 그리고 조문에 있어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하신 동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 가지고 철창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포가 일각여삼추와 같이 기다리고…… 가만히 계십시요. 일각이 여삼추와 같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심사해서 보고하라고 부탁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을 재심사한 것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고친 것이 많지 않읍니다. 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들어서는 안 될 조문을 서너 가지로 끝일 점이 있읍니다. 그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늦어도 10분 안에는 통과할 수 있읍니다. 그 동의에 있어서도 좋겠읍니다마는 그 동의자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끝인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기까지에 기달려 주시기를 첨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동의는 완전히 성립이 된 것이올시다. 그러나 문제가 문제인 만큼 잠간 기달려 달라는 것입니다. 동의의 주문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수정안은 물론 내용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다 하더라도 도모지 형식상으로 대단히 결함이 많다는 이런 의미에서 그 동의의 주장은 수정안이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이런 것이 전제가 되고 나올 것 같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대체로 국회의 부탁을 맡아서 장시간 심사해 가지고 그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경과를 보니까 도저히 심사를 믿을 수가 없읍니다. 심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이가 법률 책을 가지고 조문을 읽고 있으니까 대체 그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읍니까. 그러므로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는 이로써 중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고대로 하시고, 만약 다른 보고가 있으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읍니다.

시방 문시환 의원의 말씀은 잘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60조를 읽어 드린 것이예요. 160조를 제외하는데 무슨 까닭에 그것을 제외하느냐를 설명해야 되지 않읍니까? 그러니까 육법전서를 가저온 것이예요.

지금 그 의원 말대로 여기 수정안의 내용이 나왔는데 그 서너 가지는 불가불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될 조문이 있는데 그 내용을 첨부해서 동의를 성립시킨 것입니다. 첨부 받읍니다. 그러면 자연히 수정안에 관해서 처리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 말의 동의자가 그 설명에 찬성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지금 서 의원이 동의하신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전체 부인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자는 동의인데 지금 이원홍 의원께서 말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수정한 것을 여기서 통과해 가지고 첨부하자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비빔밥」의 동의올시다. 그러니까 서 의원의 동의 성질이 아니고, 동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서 의원의 동의가 결정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전폭적으로 부인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우리가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표결에 부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의자로부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일원입니다. 일반사면법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내용의 수정이 없다면 없다고 보고할 것이고 수정할 것이 있다면 있다는 점을 들어서 자연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회의로서는 수정할 점이 무엇이며 이유가 무엇이냐를 들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가부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어떠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가지고 그 보고에 대해서 내용의 심사도 없이 그냥 이것을 무시한다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그 임무를 전적으로 부인할 것이므로서 국회법에 설치된 그 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법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이 있고 없고, 있다면 설명을 듣고 거기에 본회의에서 가결을 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마는, 여러분에게 요청할 것은 서너 가지가 있는 것이니까 설명을 듣고 채택할 것이지 정부안을 결정하든지 그것을 무시하고 원안을 가결한다는 태도로 나온다면 이 점이 법제사법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의 자체에 대한 모든 임무를 부인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이 되는 만큼 한 말씀 한 것입니다.

지금 동의와 아까 동의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여러 조항을 거기에 한태 넣서 한 만큼 역시 문제를 들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동의는 사실상으로 이것이 보류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의회장이 혼란하게 되는 것은 의장으로서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위원회에 심사하라고 맡기지 않었읍니까? 그러면 그 심사보고를 들어 가지고 채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맡겨 가지고 보고하는 도중에 그냥 내뿌려 두고 동의를 취급하는 것부터가 의장의 실수입니다. 그 동의가 아까 제1조의 16일을 15일로 개정하자고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 통과가 있다면 아까 통과시킨 조항이 있는데 전부 다 동의를 하니까 덮어놓고 동의를 하고 「비빔밥」 동의를 하고 의장은 위신이 없이 섰고 말을 끝내지 않고 또 말을 하기 때문에 의사당이 대단히 혼란합니다.

그것은 의장이 지금은 수정안을 토의하는 시간이라고 말했읍니다. 그 말은 새로운 말이 없고 여기서 다 하는 이야기올시다.

제3조, 즉 말하자면 158조와 160조 그것을 말할 것 같으면 문서위조죄나 공문서위조죄 또 160조에 있어서 공문 중에 제출된 진정서라든지…… 또 그런 것을 뺀다고 하는 것입니다. 160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34호를 보세요. 34호에는 이것이 절도죄 강도죄인데 원안 중에, 단 누범 인 경우를 제외한다 , 이것은 넣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237호의 죄 밑에다가 괄호하고 그리고 그다음에다가 「단 누범인 경우를 제외한다」 그러한 조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102호 원안에 삼림 위반의 도죄 이것은 도저히 사면할 수가 없읍니다. 오늘날 3, 4년 동안에 전부 남벌했기 때문에 황폐가 되었고, 더구나 삼림은 중요한 것이므로 건국상에 있어서 이러한 삼림 위반죄는 사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104호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위반의 죄」 이 점에 있어서는 국가의 수천 년 역사상의 우리 국가의 보물이라든지 중요한 것을 보존해야 할 것을 위반해 가지고 죄를 지어 처벌당한 사람은 사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질로 조선 보물을 도적질한 자는 사면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두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127호 원안 「폭리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이것은 모리 간상배를 말한 것입니다. 이 폭리행위를 해서 처벌규칙에 위반해서 시방 형벌을 받은 사람은 우리 건국상 그런 자들은 용납할 수가 없에요. 또 이 사람들은 장래에도 징계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사면하지 말자 그렇게 작정한 것이예요. 다음 162호 중 단항이 있읍니다. 즉 단 제4조 나항을 제외한다, 즉 말하자면 군정청 법령 중에 4조 나항만 제외할 것이 아니라 3조까지도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그 법령 3조에는 「폭리 및 민중 행복의 불리한 행위에 대한 공중의 보호에 관한 법」 그러한 법을 범한 사람은 여기서 사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0호 과도정부 법령 75호인데 그것은 국회선거법입니다. 국회선거법 중에 제53조 제2항 및 제7호에 해당한 죄를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거법을…… 폭력으로 선거를 반대한 그러한 사람은 사면할 필요가 없으므로 3호 5호 7호를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3호에 대한 범죄자를 사면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규정입니다. 그다음은 207조 재조선 미국 육군 보건후생부령 제3호 위반죄인데 이것은 마약 취체 에 대한 죄입니다.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마약 모리한 놈을 사면할 수가 없다 그러한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먼저로 돌아가서 33호 「형법 제246조 내지 제250조의 죄, 단 250조의 죄 이외의 누범인 경우를 제외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그중에 단 246조 중 국유재산에 관한 죄를 제외하자고 그랬읍니다. 즉 국유재산에 관한 죄, 사기죄 가운데 적산가옥이라든지 공장 그런 것을 사기해 가지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을 국가재산이라는 것은 적산을 국유재산이라고 보고 그 국유재산에 대해서 죄를 범한 자는 사면을 하지 말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해방 후 3, 4년 동안 그러한 행위를 한 자가 수천수만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극악한 악질적으로서 금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재산범을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몇 가지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외하자, 즉 사면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요.

이 사면법을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정책의 하나로서 우리 민족의 협조를 얻는 데에 커다른 정치적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 민족의 대중적인 협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사실이지마는 이 단계에 있어서 그 민족의 협조, 그 민족의 대통일을 하기 위해서 민족적인 경사를 마지하거나 국가적인 성사를 마지할 때에 과거를 전부 돌려보내서 특사령을 내 가지고 그 민족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민족적 대의에 입각해서 협조해 나가는 것이 정치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대사령을 발포하는데 이 절도범이나 사기나 이러한 종류의 범죄자를 놓아 보내는 것보다도 정치적 범죄인 가운데에서도 한번 민족의 긍도 를 가지고 이 기회에는 모든 것을 민족적 대의에 집중시켜 가지고 용서했다는 데에 반성의 기회를 주고 민족적 협조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항을 지적해 가지고 용서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제목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조항에 있어서 용서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 점도 우리가 재고려해서 용서해 준다고 하는 아량에 비추어 빼 준다고 하는 의사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조항을 보면 제2조에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및 건조물 손괴의 죄」라고 천하의 파렴치 중에서도 제일가는 파렴치 죄목이 열거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3년 동안을 우리가 경과한 그것을 도라보건데 이 죄목 가운데에는 정치적 범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그 정치적 범죄자 중에도 우리 민족진영에 절대 반기 를 가지고 좌익사상의 선봉이 되어 가지고 파괴적인 투쟁을 감행하였든 그러한 범인이 석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전 민족이 새 나라를 세우는 이 입장에 있어서 그러한 죄과를 범한 사람에 있어서도 한 번 아량을 주는 것이 또한 큰 정치적 의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죄는 용서할 수가 있고 어떠한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한 것은 한 국가의 국정을 운영하는 가운데에 그러한 법도 있었읍니다마는 오직 이때는 우리 민족이 전부가 단결해 가지고 적어도 삼천만의 민족과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새 출발을 하는 이 마당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및 건조물 손괴의 죄, 이 범죄 가운데에도 극악한 죄를 범한 죄인도 있겠읍니다마는 거기에 휩쓸려 들어간 사람……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어야 할 죄인도 없지 않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정하에 치안을 맡어 가지고 있는 경찰당국이 범인을 찾어내는 데 있어서 과도기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자세히 검토치 못하고 연루자로서 휩쓸려 들어간 우리 동포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항의 죄목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한번 정부에서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이 단계에 일반 대사에 넣는 것이 우리의 정치적 아량을 베푸는 데 큰 의의가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반사면령을 내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기한이나 모리배나 간상배를 내보내는 정치적 아량을 베푸는 것보다도 과도기적 혼란기에 있어서 우왕좌왕하는 그 정치적 단계에 있어서 정치적 쌈에 휩쓸려 들어간 유능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여유를 주는 그러한 정치적 의의가 있는 일반사면법안을 내보내는 데에 가장 적당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체로 뺀 의도는 어대 있는가, 다시 재고려할 수가 없는가, 이 점에 있어서 본 의원은 묻고 싶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부분도 넣어 가지고 우리는 이때에 전부 정치적 아량을 베풀 수가 없는가 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수정안은 조문을 빼자고 하는 그러한 말이 계신데 저는 원안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삼림법 위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해방 이후에 있어서 전부 삼림이 없어저 가는 이러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빼자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지마는 그 실제를 보면 이러한 현상이 있읍니다. 삼림을 도벌하는 그 사람들을 다 체포를 하자고 하면 그 인수가 여러 백만이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피하는 사람은 피하고 불행한 사람만 붙잡혀서 구금을 당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면 구금당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사죄 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단히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안을 지지합니다. 공문서 위조, 문서 위조가 한 개인의 위조로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피해되는 것은 일반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징역을 준다고 해서 개과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감옥의 생활을 1개월 이상 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읍니다. 그때에 만기가 한 1개월쯤 남은 때에는 불면증이 생깁니다. 어찌하야 하로빨리 나올까 하는 고통이 생깁니다. 오늘날 건국이 되었으니까 사면령이 나올 텐데 정부에서 그 사면령이 나와서 오날이나 통과될까 내일이나 통과될까 시시각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신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더 요구해서 사면하자고 하는 것을 더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원안대로 그냥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본 의원은 일반사면령에 있어서 원안을 지지하는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석방시키려는 그런 의사는 없이 한 사람이라도 더 그냥 얼켜 넣어 두려는 그런 점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죄를 진 그 사람 자체에 많겠지만 나는 대국적으로 보아서 그 죄가 많이 구성되는 것은 그 회사의 그 국가에 모순이 많은 관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예를 드러 본다면 진실로 그 감옥에 투옥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는 본질적으로 나뿐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적 처사가 나뿐 고로 이런 죄상이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저 서전 이나 정말 같은 나라를 볼 때에 감옥에서 죄수를 기달리고 있지만 죄수는 1년에 1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생국가를 건설하는 이 마당이올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국민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권을 수립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법 역시 모든 법의 작정은 법인 이 법을 위한 법을 맨들지 말고 법인이 국민을 위한 그 법을 맨들어야 하겠읍니다. 진실로 과거 36년간과 해방 이후에 3년 동안에 그 추악한 사기횡령 강도 등등 이런 모순이 어데 있느냐고 하면 36년간 그 왜정 때의 모순이 있고 해방 후 3년간의 군정의 모순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 헤매는 까닭에 모든 먹을 것이 없고 한 데에도 한 원인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새 국가를 맨들자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전부 석방하자고 하는 것을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사면을 시키자고 하는 데에 있어서 원안을 찬성하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저는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수정안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말씀을 몇 말씀하겠읍니다. 아까 노일환 의원께서 나오셔서 살인 방화 강도 강간 공장 파괴 등의 죄인도 똑같은 사면법에 적용해서 내 주는 것이 이것이 정치적 아량을 보인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아량은 크신 것 같애도 이 혼란 속에서 혼란을 더 느리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노일환 의원의 기분만은 대단히 좋으나 현실 상태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지적해 둠니다. 그다음에 원안을 정부가 제출하신 안에 넣는 것도 물론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살인, 국유물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물 보존위반, 특별히 모리배 또는 국회의원 선거하는 데 폭력행위로써 우리들의 국가 건설을 방지하고 전폭적으로 파괴할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비한 마음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앞으로 자기가 진 그 죄악을 회고할 그런 기회는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 해독을 끼치므로 말미아마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삼 재고해서 이 수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신중히 고려해 주셔서 여기에 수정안에 대해서 만일에 다소간 이의가 계시다고 하면 축조해서 토의해 주시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남은 것 같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축조에 대한 표결을 하기보담 자기 견해의 표시를 한 것인 만큼 토론은 이 정도에 끝이고 축조로 해 가는 것이……

40년 동안에 모든 악마는 물러가고 대한민국이 건립하므로써 봄바람은 불어 왔읍니다. 그 봄바람은 평원광야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깊이 산곡에도 가는 것이올시다. 봄바람은 사사 가 없는 것이예요. 아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의정 단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빼 놓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직책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음양순사시 하여 아모쪼록 전체 국민을 포용하는 것이 우리의 천부 된 직책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에서는 넣자고 하는 자를 갖다가 여기서는 빼자고 하는 의도가 과연 어데 있는가, 절대로 거기에는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노일환 의원의 말씀에는 대단히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왜냐하면 정치범이라고, 다시 말하자면 소란죄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현실에 없지 못하였는 것이올시다.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남한에는 미군정을 반대하는 것이오, 북한에서는 쏘군정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임자 잃은 사슴이가 주인을 차저서 오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서로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에 명포수들은 저것은 내 것으로써 맨들려고 노리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거기에 정치범들은 한 모리 꾼에 지나지 않읍니다. 지도자의 죄냐 모리꾼의 죄냐 이것은 다 지도자의 죄이고 모리꾼의 죄는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정치범을 다 내놓아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말하기는 좌우합작 후에 과도정부에서는 666인을 내놓으므로써 더욱 혼란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와 다른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나와서 보니까 사슴이는 여전히 뛰놀고 있고 포수꾼은 여전히 총을 노리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이념이 깊은 자기의 포수 앞에 사슴이를 몰아주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준다고 할지라도 내놀 것 같으면 사슴이는 벌서 임자를 정하고 자기가 위하든 포수꾼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다시 모리해 주는 것인가,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지금 그 사람들을 다 놓아서 다시 대한민국의 선량한 백성이 되고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잘 순종해서 똑같이 일시동인 을 위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며, 정부는 좀 더 아량을 표해서 그 죄인을 전부 다 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서 정부안을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저는 이 사면법에 대한 말보담도 의장이 언권을 주는 데에 대해서 불공평한 것을 잠간 말하겠읍니다. 여기에 언권을 주시는데 한 번 두 번 주는 사람에게는 자꾸 주고…… 낯을 갈어 가지고서 모처럼 한 번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도모지 주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에 주지 않는지 의장께 주의하러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아직 있읍니까?

서론은 그만두고 간단히 요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는 아직 기성 국가가 아닙니다. 이 사면법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완전한 치안이 확보된 국가의 형태로서의 사면법인데 지금 혼란과 혼란 속에 있는 현실에서 전체의 죄인을 내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치안을 확보하고 있읍니까? 물론 여러분의 성의라고 하는 것이 좋읍니다. 나도 물론 성의가 있읍니다.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도리혀 이것을 내 줌으로써 국가 정부에 큰 혼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것이올시다. 지금 현실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치안 확보는 서울만은 좋읍니다. 그러나 지금 시골에 무슨 경찰력이 그리 있읍니까? 무경찰 상태입니다. 가족이 자기 집안만 가깟으로 지키고 있어요. 「산골」에서 강도가 나나 절도가 나나 착수한 일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 고로 이 사면법을 전체를 도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치안문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수정안을 찬동합니다.

수정안을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일제 36년 동안이나 우리가 가진 억울한 압박을 받어 왔고 과정 3년 동안에도 우리의 정부가 아닌 것으로서 우리가 또 억울하게 당하였다고 하는 것도 지적해 둠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정 3년 동안에 무엇이냐 곤쟁이 새끼나 미꾸라지는 다 잡아놓고 고래는 전부 피하고 말었어요. 세력 있는, 돈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경찰에서는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치워 놓아 주고 있어요. 시방 감옥에 걸려 있는 사람은 가장 약하고 불상한 그 사람들이 걸려 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모리배 운운하는 조항도 좋읍니다. 그러나 모리배 가운데에도 큰 모리배는 국가를 팔고 민족을 팔고 악독한 죄를 범하고도 지금 떡 나다닌다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꾸라지나 곤쟁이를 잡는 그 법은 과정 3년 동안에 그 법에 걸린 동포를 한 시각이라도 빨리 내놓아서 우리 국가 경사의 그 혜택을 입히기를 바라는 동시에 원안을 절대 지지하는 것이올시다.

아직도 의견이 많은 모양인데 그러므로 어느 분이든지 성안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성안하겠읍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중지하고 수정안을 조목조목으로 축조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이 정도로 끝이고 축조토의하자고 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그러면 잘못되었읍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에는 토의가 없읍니다.

방금의 토론 종결의 동의는 성립 안 됩니다. 토론은 그냥 종결하고 가부를 묻자고 할 때에는 토의가 성립되지만 축조해 나간다고 하는 전제하에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성안을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론을 조금 더 하시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체토론만을 종결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동의가 성립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고로 이 동의 표결에 부칩시다. 재석의원 131인, 가에 86, 부에 5, 이것은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토론 종결이지 축조토의가 아니예요.

지금 토론하자고 하는 그것은 거기에 다른 조건 없읍니다. 토론 종결하자고 하는 것이 아까 제기되 있든 동의를 다시 물어 주십시요.

토론 종결하자고 하는 말은 대체토론을 종결하자고 하는 것으로 축조는 이미 다 하였으니까 표결만 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아까 서용길 의원의 동의는 그대로 아직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그 동의가 결코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역시 포함해 가는 것이니까 지금 그 동의는 내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연합적으로 나가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그냥 계시고……

이 동의는 자연 소멸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축조토의하기 전에 그 동의를 가부 물어 주십시요.

수정안이 가하냐 정부안이 가하냐 그것을 물어 주십시요.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모든 관사 는 사용치 않을 것이올시다. 이 수정안에 대한 축조를 의미하는 것이올시다. 수정안에 대한 축조는 아까 우리가 그것을 이때까지 이야기하였고 그것이 전제되어 가지고서 이야기를 듣고 받고 한 것이올시다.

지금 축조토의를 한다고 하지만 축조토의해 나간다면 방금 서용길 의원께서 동의한 것은 자연 소멸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벌써 그 서 의원께서 동의를 제출해서 그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동의를 물은 뒤에 가부 결정한 뒤에 축조토의해 나가야지 이것이 원만히 진행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보류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알었읍니다. 서용길 의원의 동의가 제1차와 제2차로 약간 수정으로써 합친 것이올시다.

아니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잠간 계세요. 이 수정안 중에 여러 가지 필요한 조항을 한 대에 넣서 동의하는 것이 표시가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때문에 이 낭독한 이 조항에 필요로 긍정될는지 그것은 축조해 보아야 할 것이올시다.

의장, 규칙이요. 언권 주세요.

제13호에 있는 제158조에 있는, 즉 공문서의 위조죄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은 낭독한 조항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낭독한 조항에 대해서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의원 131, 가에 50, 부에 50입니다. 그러면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부득이 원안을 한 번 더 묻겠는데 원안에 대한 준비는 다 된 줄 압니다. 재석의원 131, 가에 84, 부에 15,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제36호 원안에 형법 245, 246조에 대한, 그중에 246조 중 국유재산에 관한 죄는 제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31인, 가에 53, 부에 40, 이것도 역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것도 또 원안을 묻겠읍니다. 원안에 대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생각합니다. 재석의원 128인, 가에 69, 부에 29,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다음 원안 제102호에 있는 삼림령에 대한 위반의 죄는 사면 안 한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또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128인, 가에 22, 부에 88, 그것은 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104조에 가서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위반의 죄」 이것은 제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낭독한 조항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28인, 가에 51, 부에 60, 역시 이것은 미결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간 말씀드릴 것은 이제 몇 조항 안 남었으니까 그대로 끝날 때까지 연회하겠읍니다.

저 결국은 이 표결에 부쳐서 하는 데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읍니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 좀 들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말이예요, 아주 남의 것을 도적질해 먹고 더욱 큰 국가적인 국보적인 보물들을 도적질해 먹은 것을 그놈들을 다 내 준다 말이지요. 여러분들 냉정히 생각하십시요.

이것은 토론 종결이 된 것인 만큼 의사 진행에 관한 말 이외에는 말할 수가 없읍니다.

잠간 말씀하겠읍니다. 냉정해야 하겠읍니다. 이것이 다 통과해도 무엇보담도 우리의 보물 고적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팔어다 처먹은 놈을 내 준다고 하시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결 짓는 것입니까?

저는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한마디 경고해 드리겠읍니다. 이 사면법을 가지고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틀 동안이나 이것을 심의하였읍니다. 이 다른 조문에 있어서는 그 삼림법 위반을 하였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앞으로 이것을 사면법에 넣지 안는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지금 보물과 같은 국보를 팔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국가적으로 보아서 그냥 있을 수가 없읍니다. 이런 여기에 전부를 사면한다고 하면 물론 통과는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상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낭독된 조항에 미결이 된 것인 만큼 원안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31인, 가에 54, 부에 42,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니만큼 토의하지 아니하고 수정안을 한번 다시 묻겠읍니다. 이 수정안에 한 가지 우리가 첨부해서 기억할 것은 물론 여러분이 다 아실 줄로 압니다마는 이 수정안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 밑에 달려 가지고서 있는 것이올시다. 물론 그것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31, 가에 74, 부에 32, 이것은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제127호 즉 「폭리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이것은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낭독한 조항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거기에도 삭제입니다. 그럽읍지요? 거기에 대한 또한 삭제가 달렸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결과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재석 131, 가에 91, 부에 25, 수정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제162호 재 군정법령…… 군정청 법령 제19호에 단항 하나, 단 제4조에다가 제3조 하나를 더 넣자는 것입니다. 그 3조라는 것은 폭리 및 모리 관계입니다.

낭독이 완전히 되었으니까 지금 낭독한 조항에 대해서 가부를 묻읍니다.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재석 131, 가에 99, 부에 14, 역시 이것은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200호, 즉 뭐냐 하면 국회의원선거법입니다. 국회선거법 제53조 제3호 제5호 및 제7호를 이것은 즉 국회의원 선거할 때에 폭력으로 방해한 범죄입니다.

지금 낭독한 조항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재석 131, 가에 58, 부에 43, 이것은 미결이올시다. 네, 묻겠읍니다. 원안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원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재석 131, 가에 66, 부에 42, 이것은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다음은 207호 재군정청 보건후생부령 제3호 위반의 죄라고 해서 마약 취체의 죄입니다. 즉 말하면 마약취체규칙에 위반되어 가지고, 즉 아편이나 모루히네나 그런 것을 위반해서 이러한 죄는 형법을 받은 사람은 사면 안 한다는 말씀이올시다.

지금 낭독해 드린 조항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해 드립니다. 재석 131, 가에 69, 부에 16, 이것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시방 어떤 분께서 34호를 말씀했지만 그것은 문구만 바꾼 것입니다. 그것은 가부를 물을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아까…… 나오십시요. 긴급이면……

제2조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었는데 물론 정부에서는 형법 제105조의2 내지 105조의4의 죄, 106조 내지 107조의 죄,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및 건조물 손괴의 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일시에 석방한다고 하는 혼란한 이때에 더욱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성을 가지고서 사면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냉정히 한번 과거 해방 후 3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정 40년 동안 가진 침략 밑에서 박해와 투옥을 당해서…… 이것을 수정동의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해방이 되었든 그날부터서 각계각층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독립을 위하여 열광적인 투쟁을 해 온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열광적인 투쟁을 해 나오다가…… 우리의, 우리가 숙원은 독립되지 않고 미․소 양군의 점령으로서…… 우리가 숙원은 독립은 보지 못하고 악질 간상배 모리배가 탐관오리의 무리가 발생되어서 말하자면 여기에 우리 국민은 반군정적 감정에서 울어난 소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물론 살인 방화 강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할 점이 없다고 하지만 안녕질서의 조문인 제1조 소요사건 이것으로 말하면 아까 어떤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이 죄는 지도자의 죄일지언정 결코 이것은 한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전부 석방하기를 저는 동의하고 내려갑니다.

그 동의는 아직 별로 찬성이 없는 것 같읍니다. 아까 문제되었든 서용길 의원의 동의는 자연 소멸이라는 그러한 의논도 있었읍니다만 사실상 그것은 소멸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때문에 지금은 그 잠깐 보류되었든 그 동의를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읍니다. 말하자면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통과하되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서 제출된 수정안이 결정된 몇 조를 거기에 첨부해서 전부를 다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동의올시다. 그 동의 거기에 대해서 무슨 딴 의견 있읍니까?

제가 동의한 데 재청 3청 있지 않은가 한번 물어 주십시요.

그 동의는 성립이 안 되었답니다. 되었다는 그 말씀은 그 임석에서 호의적으로 한 데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사회자로서는 기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치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기록에는 찬성자가 없었든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고 또 원칙적으로 그러한 동의는 10청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늘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모든 의견을 진술해야 좋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자가 그 찬성자를 좀 잘 물어보지 않었든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만큼 사회자로서 부득이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아까 그 동의를 기억하십니까? 나오시요. 요령만 간단히 설명하시요.

제2조 1항 2항은 삭제하고 다 석방하자는 것이 동의 내용이올시다.

시방 어떤 의원의 말씀은 형법 제2조를 말씀했는데 그것은 이 사면에 관한 동의권 , 즉 말하자면 대통령이 사면에 관한 일반사면에 관해서 국회에 동의를 얻는, 즉 우리 국회는 동의권에 대해서 원안에 첨가할 수가 없읍니다. 원안을 만일 부당하다고 하면 삭제를 할망정 원안에 없는 것을 첨가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그 문제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 2조의 내용은 뭐냐 하면 병합죄와 결렬죄에 관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거침입 강도를 범한 사람이 있을 때 주거침입밖에는 삭제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만 강도는 사면 못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통과한 그 조문 중에는 강도를 사면 못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통과된 이상에는 이 조문은 도저히 통과될 수 없어요. 왜 그런고 하면 주거침입은 벌써 용서해 주기로 결정되었으나 강도와 살인은 용서 못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거침입을 용서하기로 되었다고 살인강도도 용서하자 하면 이 법안을 전체적으로 번안동의하지 않은 이상에는 본 동의가 성립되지 않읍니다. 그런 고로 해서 여러분 그 법안 내용을 잘 심사하고 동의하십시요.

제2조 제1, 2, 3호를 시방 그것을 보충설명하려고 합니다. 전항에 열거한 죄에 해당치 않은 행위로서 동시에 전항에 열기한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 이것이 얼른 생각하면 말살되는 것 같읍니다. 시방 이원홍 의원께서 말씀과 같이 병합죄의 말이라 말이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동의가 되지 않읍니다.

아까 서용길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동의 집에서 독회 생략을 하고 전부 통과하자는 그 의미까지 넣어서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받겠읍니다.

그러면 찬성하신 분도 다 받읍니까? 다 받지요? 그러면 서용길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결과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재석 128, 가에 110, 부에 한 사람도 없읍니다. 이것은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정 시간이 30분이나 초과되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미안한 것은 우리가 토의할, 가령 양곡매상법이라든지 한미협정에 관한 심리라든지 또 행정조직법 그러한 법안은 지금 대단히 긴급한 법안인데 그 토의할 시간이 없는 것만큼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오늘 오후라도 아모쪼록 오늘 잘 촉진시켜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것은 지나친 말씀 같읍니다만 지금 정보를 들은 데에 있어서는 내판역 에서 기차사고가 생겨서 미군이 24명이 즉사했다 합니다. 그러고 28명이 중상, 80여 명이 기차 밑에 깔렸다 하는데 각 사령부 일제히 헌병대가 전부 동원된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미군이 주둔한 이래 처음 발생된 일인 것만큼 우리가 외교적으로 본다거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우리 국회의 의장에게 일임시켜 가지고 여기 누구를 선출해 보내든지 혹은 의장이 가시든지 우리가 위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내판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랬답니다. 기차가 충돌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제가 정부에 가서 들어 보고 내무장관에게 가서 들어 보고 공보처에 가서 들어 보니까 사실이라고 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위문을 당연히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동의를 얻어서 어떻게 결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의장에게다 일임시키면 좋겠다는 의견만 얘기합니다.

방금 윤재욱 의원께서 말씀한 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매한 보고라든지, 적어도 국제적 사건인 만큼 이것은 오늘 교통체신분과위원회가 있읍니다. 거기다가 일임해서 여러 가지로 보고를 확실이 얻은 뒤에 내일 정식으로 보고한 뒤에 그때에 윤재욱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이렇게 원의로 작정하는 것이 좋을 상싶읍니다. 그러니까 고만두는 것이 좋읍니다.

휴회를 선언하기 전에 사무처로서 긴급한 보고가 있어 하나 읽어 드리겠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정방침 할 준비가 되어서 시일을 정해 달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30년9월14일 국무총리 이 범 석 국희의장 신 익 희 귀하 정부 시정방침에 관하야 국무총리 국무위원 급 정부위원 출석에 관한 건 대통령의 명을 승하야 정부 시정방침을 귀 국회에 출석하야 발언코저 하오니 적당한 출석 일시를 지정 통고하여 주심을 요청함. 이상이올시다.

그러면 이 일정 시간과, 말하자면 일정을 정해 달라는 그런 것이올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 있읍니까? 그러면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규칙, 나오시요. 잠간 여기 규칙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제가 규칙이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헌법상으로 대통령이 행정수반인 관계로 시정방침은 대통령 자신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대 이 공문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국무위원과 와서 시정방침을 연설한다고 하니까 그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이 확실히 명시되지 않었읍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우리 국회로서 의장이 그 정부와 연락해서 될 수만 있으면이 아니라 반다시 헌법 정신을 그대로 실천해 주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문원 의원으로부터서 그러한 말씀 이것은 이 문서는 대통령의 명령을 이여서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 우리가 시정연설을 하겠으니 그 일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다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제도에 있어서 반드시 대통령이 와서 전체적 연설을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정방침 말하시기 전에 시정방침을 인쇄물로 등사해서 각 의원에게 전부 배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말로만 들어 가지고 그대로 기억해서 비판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반다시 적어도 시정방침 하기 전에 하로 전에 인쇄물을 배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노일환 의원의 의견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정부에게 곧 그렇게 이첩을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읍니다.

대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맨들어 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아무 일도 해 갈 수 없는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는…… 들어 보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웃사람이 먼저 범하면 안 된다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첫째 사무 당국에 물어볼 말은 우리 국회의원이 그동안에 국회법에 의지해서 과연 청가원을 열흘 이내에는 청가원을 당국에 제출해서 의장의 허락을 맡으라고 했고, 10일 이상은 우리 본회의에서 허가를 맡으라고 한 그런 법이 자세히 있는 줄 압니다. 한데 국회를 열어 온 이래에 100명 간신이 아침 정각에는 되어 가지고 간신히 개회를 했고, 오후에는 113명 이상 그저 40명으로서 그렇게밖에 안 나오며 그 수효, 불출석한 국회의원의 수효는 여러분이 산술로 기억해서 몇 분이 안 왔는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 당국에 지금 물어볼 것은 법대로 과연 우리 국회의원에게 일일이 법에 의지해서 청가원을 수리한 수효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또 우리 국회로서 의원으로서는 선거 당시부터 이미 일을 착수하여 이 의사당에 들어와서 우리가 책임진 것을 생각해 보건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결석을 많이 하는 것은 다 각각 생각해 주세야 될 것인 줄 알어요. 하니까 의사 당국은 아모쪼록 국회의원이 이렇게 휴가원 없이 출석률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회의원 자신으로서는 아모쪼록 휴회하기 이전에는 출석률이 이렇게 열등 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나는 이 말씀을 드릴려고 벌써부터 별렸지만 인제 나와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잘 들어 주십시요.

아까 잠깐 보고한 열차 충돌사건에 관해서는 운수체신위원회의 위원장이 현지조사를 갔다는 것이올시다. 그 조사가 어떻게 될른지 잘 모르는 것만큼 운수체신위원회에 계시는 여러분은 그 사실을 되도록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내일 이 본회의 중에 좀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휴회를 하고 내일은 정각에 다시 개회하기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