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매우 많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늦어져서 이렇게 개의가 늦어진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폐회 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관한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 한두 가지 있읍니다. 폐회 중 각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승인한 것을 선포합니다. ―박한상 의원 및 최영철 기자「테러」사건 진상조사기간 연장의 건―

다음은 테러사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치환 의원으로부터 조사기간을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앞으로 10일간 더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왔읍니다. 이의 없으시면 연장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매우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청한 것이 한 30건 되는데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그 가운데에서 7, 8개 안건을 우선 상정하는 것을 삭제하고 나머지 안건을 이렇게 상정하도록 결정을 했읍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열한 시 반부터 다시 계속해서 개회를 해 가지고 중요하고 긴급한 것을 상정하는 여부를 심의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가지 더 상정이 추가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오후 한 시까지는 이 많은 안건을 다 심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다시 여러분에게 상의하겠읍니다마는 오늘 의사진행은 아무래도 한 시 넘어서 약간 연장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산회 후에는 IPU총회와 APU총회를 가져야만 하겠읍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두 시나 세 시까지 여러분이 수고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조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대한조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간사이신 조창대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겠읍니다. 1. 대한조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대한조선공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 공사의 자본금은 30억 원으로 한다. ② 주식에 대한 납입의 시기 및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공사의 주식 중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이익을 배당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 행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상공부장관이 행한다. 제22조 중 ‘심계원장’을 ‘감사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대한조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대한조선공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 공사의 자본금은 30억 원으로 한다. ② 주식에 대한 납입의 시기 및 금액은 정부가 출자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고 정부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①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그 종류 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정부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공사의 주식 중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이익을 배당한다. 제22조 중 ‘심계원장’을 ‘감사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조 표】 현 행 법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하고 동액의 주식을 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에 대한 납입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6조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정부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다. 제7조 공사의 주식 중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익을 배당하고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 행사는 상공부장관이 이를 행사한다. 제22조 …………심계원장……………… 제4조 ① 공사의 자본금은 30억 원으로 한다. ② 주식에 대한 납입의 시기 및 금액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공사의 주식 중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이익을 배당한다. 제8조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 행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상공부장관이 행한다. 제22조 …………감사원장……………… ② 주식에 대한 납입의 시기 및 금액은 정부가 출자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고 정부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 ①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그 종류 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정부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다. 삭제

대한조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및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정안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1966년 5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온 법인 것입니다. 이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부 제안은 공사의 자본금을 30억 원으로 하고 주식에 대한 납입의 시기 및 금액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이익배당을 하며 정부소유주식에 대하여도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정부 제안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타당한 것을 인정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안 제4조제2항 및 현행법 제6조를 각각 수정하였으며 개정안 제8조를 삭제하여 현행법대로 하였읍니다. 즉 개정안 제4조제2항을 수정하여 정부는 공사의 주식을 정부주와 민간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입시기 및 금액 등은 정부출자액 하나에만 정하고 민간주 출자액에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백히 하였읍니다. 동시에 현행법에서는 주식의 납입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한 것을 신상법 제411조에 의거 이사회의 권한으로 하였읍니다. 다음에 현행법 제6조는 주식의 종류와 소유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 제6조제1항과 동조 제2항으로 따로 규정하였으며 주식의 종류 수 및 1주당 금액 등은 상법 제344조에 의거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8조는 회사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마는 현행 입법례가 정부투자기관의 업무감독상의 주무부장관이 정부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 제8조를 따로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서 개정안 8조를 삭제했던 것입니다. 이 법은 당 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이 된 법안인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상공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로업무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수로업무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체위원장 정래정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수로업무법 중 개정법률안 수로업무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로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한 성과에 관하여 수로도지를 제작할 수 있으며 제작한 수로도지는 이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복제하게 할 수 있다. ③ 수로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로도지를 복제하거나 판매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판매금액 및 원판사용료와 전항의 판매대행수수료는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 수로국장은 수로측량 또는 해상관측을 실시하여 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2조 ① ② 수로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한 성과에 관하여 수로도지를 제작할 수 있으며 제작한 수로도지는 이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복제하게 할 수 있다. ③ 수로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로도지를 복제하거나 판매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판매금액 및 원판사용료와 전항의 판매대행수수료는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의사일정 제3항에 상정되어 있는 수로업무법 중 개정법률안을 교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5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서 금년 7월 4일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고 7월 9일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번 이 개정안은 수로업무법의 개정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수로국에서 수로측량 또는 기상관측을 실시해서 제작한 수로도지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복제할 수 있게 하고 이 판매는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판매대행수수료를 주어서 판매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와 같이 수로업무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정부에서 수로측량과 해상관측을 실시해서 얻은 그 성과를 가지고 해도라든가 또는 수로지 등대표 해운용 제도 를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보급시켜서 국가의 수로사업에서 얻은 업적의 효용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수로도지에는 해상 해류 암초 수심 선박항로 등 해상보안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서 이 수로도지를 가지지 않고는 선박이 안정항해를 할 수 없는 것이며 해난사고 방지를 위해서 절대 불가결한 항해장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로도지는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지도와는 달리 그 취급이나 관리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기술을 구비한 자를 판매대행업자로 지정해서 수시로 변동되는 해상항로 및 표지에 관한 사항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기입해 가지고 정정을 해서 정밀하게 정리를 해서 판매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도지를 유상으로 판매 또는 복제할 수 있게 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판매대행업자로 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현행 수로업무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인 것입니다. 이상 개정 내용에 따라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소수의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무수정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찬동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지금 정래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것은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올시다. 역시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국수자원개발공단법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수자원개발공단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방성출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한국수자원개발공단법안 2. 한국수자원개발공단법안에 대한 수정안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으로 되어 있는 한국수자원개발공단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수자원개발공단법안은 1965년 3월 21일 자로 본 의원 외 13인이 제안한 법안으로서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의 검토한 끝에 이 법안을 다루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법안은 그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다목적댐법의 통과를 기다려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약 1년 반 동안 보류해 두었던 것입니다. 1966년 4월 9일 자 수자원종합개발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다목적댐법이 제56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동 4월 23일 자로 정부에서 공포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본 수자원개발공단법안의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해 들어갔읍니다.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한 끝에 이 법안의 내용 일부를 수정해서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을 이번 57회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 이 법률안에 의한 수자원개발공단의 자본금 및 출자문제와 관련이 있는 고로 해서 재경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사전심사를 받고 또한 법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를 받는 등 국회법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이 법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제안이유와 건설위원회가 수정한 수정내용과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근본동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 정부는 우리나라의 매년 연중행사처럼 발생하는 연평균 3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홍수피해와 41억 원에 달하는 한해피해를 경감시키고 나아가서는 연평균 강우량 1200미리에 달하는 이러한 방대한 수량을 영구불변의 순환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비교적 풍부한 수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이용해서 식량의 자급자족은 물론이요 공업의 고도화와 고용의 증대로 안정된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경제개발의 기간이 될 수 있는 이 수자원개발을 위해서 수자원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과 목표달성을 위해서 중점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산업기반조성의 기초여건이 되는 수자원종합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에 필요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건설위원회에서는 6대 국회 개회 즉시로 특정다목적댐법을 제안하게 되었고 2년여의 세월을 두고 여러 관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끝에 그 타당성과 시급성을 인정하고 지난 회기에 특정다목적댐법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심의하시는 그 한국수자원개발공단법안은 바로 이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해서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담당해서 시행할 시행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법을 제정해서 수자원종합개발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업은 유능한 기술과 장비를 가진 공사로 하여금 전담케 하고, 둘째로는 공사는 법인으로 하고 자본금은 80억 원으로 하되 그 전액을 출자하고 출자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세째, 공사의 사업범위로는 다목적댐이나 다목적용수로 하구 언 내륙수로 및 운하와 간척사업 등 대규모의 수자원개발에 대한 공사 자체의 사업과 정부사업의 대행 및 이와 같은 사업과 부대사업의 위탁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네째, 공사의 수자원개발사업에 관하여 홍수조절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발전․관개․공업용수 등의 비용은 그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며 수자원종합개발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게는 수익자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공사의 예산 및 회계는 예산회계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공사가 이익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4분지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하였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날 이 물에 대한 문제는 전 세계가 물을 잘 이용하는 국민은 잘살 수 있다는 정도로 20세기 후반기에 이르러서 이 수자원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자원개발공사가 발족이 되면 우리나라의 연간 막대한 홍수피해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다목적댐을 위시로 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서 경제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현명하신 여러 의원들의 만장일치의 찬성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한 그대로 나머지는 원안 그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안․하수도법안․수도법 중 개정법률안․대한준설공사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건설위원회의 소관 이 세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가지고 심사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동시에 제22항 대한준설공사법안 이것도 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덧붙여서 상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심사보고를 듣고 나중에 따로따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위원장 서상린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안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안에 대한 수정안 1. 하수도법안 2. 하수도법안에 대한 수정안 1.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2.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 대한준설공사법안 2. 대한준설공사법안에 대한 수정안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으로 되어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안에 대한 제안이유, 심사경위 및 수정이유 그리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안은 1965년 10월 26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되어 온 법안이며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로서는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은 현행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15개 조항 이외는 농경지 정리를 위한 토지개량사업법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시행상 불합리한 점이 허다할뿐더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부합되는 단행법을 제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코자 제안된 것입니다. 그간 건설위원회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예비심사를 거쳐 제10차 및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에 충분한 정책질의를 하고 진지한 심사 결과 정부원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이유로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첫째로 제3조에 특정지역을 삽입한 것은 특정지역에 산업입지조성은 국토종합개발계획하에서 국가의 특별한 경제․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키 위한 사업이므로 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둘째로 제6조2항에 주택공사를 신설한 것은 주택공사 본래의 목적인 서민주택을 저렴하게 대량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및 택지조성사업 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병행실시함으로써 고가의 대지 매수로 인한 주태가격의 앙등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째로 제9조 중 일부 삭제는 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인가로 인한 번잡한 사업절차를 없애기 위한 것이고, 네째로 제84조 벌칙에 대한 일부 수정은 현행 토지개량사업법 제152조의 형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년 이하 또는 3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3년 이하 또는 20만 원으로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서 토지소유자 토지구획정리조합 지방자치단체 건설부장관 및 주택공사를 규정하여 토지구획정리조합을 명문화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대지의 효용증진에 국한시키지 않고 공공시설에도 적용시켜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의 보상은 물론 감가보상까지도 규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였으며 또한 건설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토지구획정리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업무와 회계상황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규정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2조제1항제2호 중 ‘광장’ 다음에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를 삽입 추가하는 동시에 제63조 후단과 제80조를 신설한 것은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를 확보하도록 이를 유상으로 함으로써 의무교육 면이나 토지소유자의 보호 면에 소홀함이 없게 하자는 취지에서 취해진 조치인 것입니다. 이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수정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를 말씀 올렸읍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하수도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하수도법안은 1965년 12월 17일 자로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으로서 지난 제54회 임시국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여러 차례의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7회 임시국회 제13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원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국회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여러분들과 같이 심의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의 생명은 역시 도로와 배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도시 가로와 관련되는 교통문제 그리고 배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수도시설의 정비는 대․소도시를 막론하고 무엇보다도 선행하여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태여 설명을 안 드린다손 치더라도 이미 여러 의원들께서는 잘들 아시고 계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아직 우리나라는 하수도시설의 확충 내지는 개량과 정비를 촉진시킬 기본법이 부끄러운 말씀이나마 아직 제정이 안 되어서 하수도의 질서 있는 개량과 정비는 물론 특히 도심지를 중심으로 점차 늘어 나가는 개량식 수세변기로부터 배출되는 오수의 종말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까닭에 하천수질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러한 모든 배수시설의 확충 내지는 개량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하수도의 기본법이 될 이 법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으로 되어 있는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6년 3월 14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법률안이며 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다룬 것입니다. 이 제안이유로서는 공업용수의 합리적인 공급과 관리를 위하여 공업용수와 그 사업에 수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시설을 매수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국가가 보증한 차관금의 상환을 원활히 하고 급수구역의 편중으로 인한 공익상의 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도요금 기타 수도사업의 수익금을 차입된 원리금 상환과 시설확장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정부 개정안에 대한 우리 건설위원회의 수정이유로서는 첫째, 제32조의5에 있어서 특정공업지구 내에 설치된 공업용 수도는 국유재산으로서 실수요자 등에게 매각 또는 관리시킬 수도 있을 것이나 막대한 투자금에 상당하는 상환금을 공업용수 요율에 부가함으로써 야기되는 불합리점과 기술상의 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여기에서 회수되는 투자금을 다른 특정공업지구 조성을 위하여 설치될 공업용 수도사업에 회전사용함으로써 특정공업지구 조성사업을 촉진시키게 함에 있고, 둘째로 제32조의6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국제수도협회에 가입함으로써 이 기구를 통하여 기술의 상호제휴, 기술자료의 교환 등을 통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수도사업발전에 기여케 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이해증진은 물론 기술적인 협조를 촉구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또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수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총망라한 수도협회를 구성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정안을 채택함으로써 여야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 제11차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그대로 우리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였으니만큼 여러 의원님의 많은 찬동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2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대한준설공사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대한준설공사법안은 1966년 6월 18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한 법안으로서 이 법안의 심사 의뢰를 받은 건설위원회에서는 그간 몇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한 끝에 정부에서 제안한 법률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건설위원회 수정안을 이번 제13차 건설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던 것이며 그 후 국회법 소정의 절차를 밟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여러 의원님의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13개 개항장과 82개의 지정항만을 비롯하여 울산 및 진해와 비인항에 대한 공업항 건설을 서두르고 있기는 합니다만서도 해방 후 다년간 적절한 항만의 준설을 못했던 관계로 인천․목포․군산항 등의 중요 항구를 비롯하여 국내의 유력한 항구들이 토사의 매몰로 인하여 항만의 기능이 상실되어 감으로 해서 시급한 준설이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과는 달리 정부는 이들 항구에 대한 준설작업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만한 준설선을 포함하는 장비를 못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몇 개 선단의 준설선조차도 정부에서 직영을 함으로 해서 회계제도상의 제약 내지는 예산상 또는 운영상의 허다한 난관에 봉착하여 소기의 능률을 못 올리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날이 퇴폐해 가는 항구를 방임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그 해결방법을 연구 검토한 끝에 준설사업을 전담하는 공사를 창설해서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준설선과 그 기기 일체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공사의 자본금으로 불입하는 한편 민간주를 모집하여 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해 가지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외국차관에 의한 준설선 도입의 문호를 개방하여 보다 활발한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폐허화되어 가는 항구를 회생 발전시키는 동시에 준설작업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매립 및 간척으로 국토확장을 이룩해 보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법이 제안된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장황한 설명은 생략하겠읍니다마는 오늘날 항만의 준설이 얼마나 긴급한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안은 건설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수도법안 건설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이 법안도 역시 건설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한준설공사법안 이것도 역시 건설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안․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9항과 10항과 11항은 내무위원회 소관이올시다. 이것을 동시에 상정해서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시형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고 나중에 각각 심의하고자 합니다. 조시형 의원 부탁합니다. 1.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2.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2.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안 2.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 1.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2.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4년 12월 7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먼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되겠읍니다. 첫째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5로, 자동차세를 25프로 그리고 재산세 과세지수를 20프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국세법과 관계가 있는 몇 개 규정을 국세법의 개정과 때를 같이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째는 유흥음식세의 신고불이행, 영수증 불교부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가산세제가 결여되어 있으며 또한 불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근거가 결여되어 있어 세제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완전히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국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 심의를 해야 하므로 그동안 심사를 보류해 왔읍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1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다시 7월 4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7월 5일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게 된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지방세의 세율인상은 국민의 소득과 담세능력으로 보아 곤란할 뿐 아니라 세수입이 너무 도시에 편중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내무위원회에서는 세율인상조항을 삭제하여 세율을 현행대로 하기로 수정하였읍니다. 둘째, 지난번 국세법의 개정에서 고지중간예납제가 채택되었으며 부동양곡상인이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법인의 시설적립금에 대한 감면세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국세부가세에 있어서도 그 체제에 따라서 수정하였읍니다. 세째, 유흥음식세의 가산제를 신설함에 있어서 다른 세법과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수정을 하였읍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내무위원회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와 여러 의원 앞에 내놓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안한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는 공유재산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고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공유재산의 보호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하여 관계조문을 보강하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회계 간의 자금전용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예산회계법에도 있는 것이어서 현행법의 미비점의 보완이라 하겠읍니다. 세째로는 국가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도 회계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회계사무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이라 보겠읍니다. 네째로 시․군이 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있읍니다. 이 역시 시․군의 공사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다섯째로 관항 간의 예산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에도 규정이 있는 것이어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보겠읍니다. 여섯째로 기부 보조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려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개정내용 중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준하여 현행 지방재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실무운영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정내용은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첫째로 공유재산의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의 보강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와 같이 보통재산을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 개정된 국유재산법의 관계조문에 비하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유재산의 보호관리체제도 개정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보호관리체제와 동일하게 하도록 수정함이 가하다고 인정하였으며 다음으로 기부 또는 보조를 극도로 제한하려 하는 것은 좋으나 재해구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타 법률에서 공기관이 아닌 사인에게 공금의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공기관 이외의 사인에 대한 공금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모순이라 인정되어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인에 대한 공금의 지급을 가능하게 하도록 수정함이 가하다고 인정하였읍니다. 따라서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수정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내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 자구수정을 가하여 왔으므로 내무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법제사법위원회가 가한 자구수정을 모두 포함시켰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당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이의 없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6년 5월 27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로 정부청사를 조정하기 위하여 총무처장관 관리하에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이며, 둘째로 본 특별회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관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1966년 7월 8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다시 1966년 7월 11일 제7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청사와 그 부지 외에 국유재산까지 포함시키는 반면에 본 특별회계 외의 다른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국유재산의 처분권자가 본 특별회계 소속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즉시 본 특별회계에 납입하게 하는 등의 수정조항을 추가하여야 하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작성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내무위원회가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이 내무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이종근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것이며 그 내용은 농림부의 산림국을 폐지하고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산림청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청에는 임정국과 영림국의 2국을 두자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66년 7월 8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본 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다시 1966년 7월 13일 제8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듣고 심사한 결과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원안에는 산림청에 임정국과 영림국을 두기로 되어 있으나 그 2국만으로서는 산림행정의 강화를 도모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었읍니다. 그래서 조림국을 증설하여 3국을 두기로 수정하였읍니다. 둘째, 산림청을 신설하게 되면 식산차관보는 축산국 하나만 담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업무량에 있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농정차관보가 담당하고 있는 4국 중 양정국을 떼어 식산차관보가 담당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그 외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서는 준비작업을 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래서 시행일을 1967년 1월 1일로 연기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보고와 내무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그리고 본 내무위원회 수정안 내용은 제안자인 이종근 의원이 제시해 준 문제점을 전부 반영해서 수정했다는 것을 부언해 둡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셨읍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그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도 역시 내무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그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안 이것도 역시 내무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그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가 수정한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발언하십시오. 민중당의 계광순 의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에만 만장일치가 아니고 반대할 예정이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단에 올라왔읍니다. 우리나라 제3공화국의 헌법은 행정과 입법의 권한을 비교적 1789년 불란서혁명 당시의 삼권분립원칙에 따라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재정 예산 이런 일반행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직접 4년간의 임기를 얻어 해 나가게 되어 있읍니다. 단지 국회는 법률을 통해서 혹은 감사권을 통해서 책임진 대통령의 행정에 대해서 이를 감사하고 이를 비판할 수 있는 권한뿐입니다. 우리가 제2공화국 때에는 내각책임제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격한 영국과 일본 같은 그런 의원내각제도는 아니에요. 일본과 같은 나라는 반드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임을 하고 각 장관은 국회의원이어야만 국민의 1차 투표에서 신임을 받은 국회의원이어야만 장관이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완전히 의원내각제도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는 삼권분립원칙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같은 국회든지 영국 같은 국회에서는 국회가 만능주의에요. 행정부는 침해할 수 있읍니다. 침해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행정의 보통 안건에 대해서 법률이 이것을 구속을 하고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을 볼 것 같으면 행정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취급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의원입법이라는 것은 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요 의원내각제도를 실시하는 일본에서도 정부의 예산조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가결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정부의 내용도 모르고 정부조직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행정해 나갈 때에 그때그때 중점주의에 의해서 편의에 의해서 개정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가 떳떳이 여기에다가 제안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통해서 혹은 감사를 통해서 여기에 찬부를 결정할 것이지 적어도 명년부터 실시할 정부조직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을 한다 이 안건을 보게 되면은 명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농림위원회 원안은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산 없이 어떻게 실시하는 것입니까? 예산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제출권이 행정책임자인 정부에 있읍니다. 원칙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정부가 낸 예산안이 국민의 부담을 절감한다는 의미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삭감할 수 있으나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증액할 때는 반드시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돼요. 그러면 행정책임자인 대통령이 자기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해서 증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전에 예산조치도 없는 것을 갖다가 법으로 누릅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하기를 명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명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다른 행정기구 개편과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제안할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통과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입법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삼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이러한 입법을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만일에 정부가 이런 산림청 신설이 필요가 있지만 이것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 농림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국회는 행정부의 앞잡이라는 말씀입니까? 국회의원 위신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또 국정내용으로 볼 때에 농림부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장관이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그 밑에 차관이 있고 식산차관보와 농정차관보가 있어요. 혁명정부가 된 후에는 비교적 이 상급공무원이 많습니다. 옥상옥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전에 국회에서 어떤 것을 통과시켰읍니까? 수산청을 독립시켰어요. 재무부에는 국세청을 독립시켰읍니다. 본 의원은 반대했읍니다. 왜? 결국은 어떠한 특정인 어떤 계층 사람을 큰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감투 만드는 것이에요. 반대했읍니다. 그러한 청장을 만들고 거기에 차장을 만들고 할 돈 있을 것 같으면 말단공무원의 대우개선을 해 주어야 되어요. 오늘날 행정부는 농림부에 대해서 요전에 수산청을 독립시켰읍니다. 그런데 또다시 산림청 독립해요.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다만 농업행정만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도 필요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량으로 보나 대외적 행정력으로 보나 농림부장관 명의로 해 가지고 왜 시행이 안 됩니까? 거기에 또다시 산림청을 두어 가지고 한다 이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헌법정신으로 본다 할지라도 정부에서 이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그 예산조치를 강구한 후에는 그것을 찬성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적어도 행정부의 앞잡이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불필요한…… 국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부담을 가하는 이러한 법안에 앞잡이를 선다는 것은 본 의원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보셨읍니까? 최근에 신문에 보면 전 육군중령이 훈장을 탔지만 훈장을 가지고는 밥을 먹지 못하고 자식을 양육하지 못해서 그래 가지고 이분이 택시강도 했다는 것을 보고 내가 눈물을 흘렸읍니다. 그런 사람 구제사업에 써요. 이것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정치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본법에는 찬성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장일치 다수로 통과해도 좋아요. 본 의원은 역사의 기록에 반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설한 것입니다. 요다음에 나오는 안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은 요다음에 상정하겠지만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0억 이상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설치해라 이것 대통령책임제하에선 예산권의 침해입니다. 정부에 제출권이 있어요. 그런데 200억 이상을 해라 이것 안 되는 말입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에서는 단순히 한국의 재정적인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 측의 원조당국과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행정부가 10억 20억도 아니고 200억 이상의 재원을 갖다가서 내라 물론 농림부와 여러분들이 미가안정을 기하고 농산물가격을 유지해서 농민들의 생활안정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건의안으로 내든지 결의안으로 내야 되는 것이지 법률 가지고 뒤집어씌운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내 생각으로 제2공화국의 내각책임제 혹은 영국과 일본 같은 그런 의원내각제와 혼동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농산물가격안정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단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사양하겠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다 일임한다, 200억 이상이라는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글쎄 대부하고 상환하는 것은 농림부장관에게 맡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 국회의 중대한 감독권의 포기입니다. 이런 법률 가지고 안 될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11항과 12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통과해도 좋습니다. 본 의원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다는 것을 기록에 남겨 두기 위해서 발언한 것입니다. 다른 것 없읍니다. 용서하십시오. 예,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제 계광순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1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 안건은 보류하자고 하는 보류동의를 제안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토론을 할 수가 없고 먼저 보류하느냐 아니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표결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산림청은 신설할 필요가 없다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예산 뒷받침이 없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심의할 수 있겠는가 또 그런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요지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은 보류하자는 것을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가 12표, 부가 59표 이래서 보류동의는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토론을 계속하겠는데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종근 의원 발언해 주세요.

지금 어느 의원께서 산림청 설치를 위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개정법률안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를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국회가 정부의 앞잡이가 되게끔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전한 입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 역시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모든 부정부패가 이 이상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민족의 요망이고 또 이것이 사회적 숙제로 되어 있다면은 이제 이 이상 더 우리나라 강토가 황폐화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도 역시 부정부패에 못지않은 민족적 요망이요 사회적 숙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무지한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비 새는 초가집을 고치기 위해서 팔뚝만한 서까랫감을 잘랐다든가 혹은 지게를 고치기 위해서 지게 작대기만한 가는 나무를 비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강토가 황폐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소위 민주주의를 입버릇같이 얘기를 하고 사회정화를 입버릇같이 부르짖고 있던 일부 위정자들의 몰지각한 행위에 의해서 권력과 금력에 의해서 이권을 통해서 한국의 모든 강토가 극도로 황폐화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어떠한 법 어떠한 단속을 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각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변함없는 소신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회이목을 떠들썩하게 만들은 저 유명한 지리산도벌 당시에 있어서도 농림위원회에 있어서 지리산도벌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최초 제안했던 바 있는 본 의원과 저기 민중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농촌문제를 여야를 초월해서 다루고 있는 박영록 의원 같은 동지 의원은 산림녹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헌법에까지 그 규정을 의무화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욕까지 갖고 또 뿐만 아니라 지리산도벌을 조사하기 위해서 같이 활동한 바 있는 제가 존경하는 진형하 의원 류치송 의원 최영근 의원 이 모든 선배 의원들이 본 의원과 더불어 지리산도벌 조사결과에 결론적으로 얻은 대안이 산림청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본 바도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제안한 이 개정법률안은 이 조그만한 이종근이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유당 민주당 때부터도 계속적으로 이 산림청 설치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고 최고회의 때에는 산림부…… 산림부를 설치하겠다는 문제까지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도하 여러 신문사설에까지 산림청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나라 강토를 녹화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으로 역사적인 전환점을 하나 찾아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독립된 기구, 혁신된 제도 그리고 과학적인 모든 기구의 운영을 기해서 우리나라 국토를 좀 아름답게 보존을 하고 또 산림녹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농어촌 국민경제를 향상시켜 보자는 애국적인 뜻에서 제안되었다고 본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 국민이 제안해 준 그 결과를 제가 여기에서 대변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어느 의원께서도 역시 본 의원에 못지않은 애림․애족하는 사상에서 그 뜻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산림녹화를 조만간 실시해야만 될 그러한 어려운 시점에 있다면 하루빨리 이러한 새로운 기구와 그리고 새로운 제도 새로운 운영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 6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에 절대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범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예산문제는 내무위원회에 있어서나 농림위원회에 있어서나 법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통해서 내년 1월 1일에 발족할 수 있게끔 국회에서 밀어주신다면 저희 정부로서는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좋은 기구를 만들 수 있다 하는 확실한 증언을 받은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예산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얼마 전에 저는 이 법안을 여당에 속해 있으면서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 가서 진언한바 국회에서 제안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정부로서도 이 산림청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원칙의 합의를 본 바가 있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듣고 나온 바도 있읍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범한 바도 없고 정부의 앞잡이노릇 한 바도 없읍니다. 오로지 국민의 요망에 좇아서 총체적으로 그 의견을 집약해서 여기 우리나라 국토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경제성을 높이는 의미에서 애국적인 견지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냈다는 것을 서슴치 않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찬동이 계셔서 기필 이 기회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발언하실 분 계시지 아니하면 토론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가가 79표, 부가 4표로서 본건은 내무위원회가 수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 일괄해서 상정하겠읍니다. 농림위원장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신 후에 따로 각각 심의하겠읍니다.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 2.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 에 대한 수정안 3.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 에 대한 수정안 1.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2.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2항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에 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의장께서 다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12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경제기획원장관과 농림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에서 재차 심사한 결과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다시 오늘 본회의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번에 수정한 내용은 농림위원회 대안 제3조2항 중에 첫 번째 낸 대안은 안정기금을 200억 원으로 고정시켰읍니다. 이것을 역시 앞으로의 경제성장을 고려해서 또 물가변동을 고려해서 안정기금은 200억 이상으로 ‘이상’이라는 두 자를 삽입했읍니다. 그리고 대안 제5조에 있어서 안정기금의 운영이라는 조항 중에서 원안에는 대출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으로 했읍니다. 이것은 대출 이외에 혹은 매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가격조절에 의해서 임기응변 여러 가지 각도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견지에서 대출이라고 고정하지 말고 그 사용방법을 사용이라는 좀 더 속성이 많은 개념으로 고쳤읍니다. 그다음에 제5조2항은 이것을 삭제를 했읍니다. 그 삭제한 이유는 이것은 당연규정이고 또 제7조와도 중복되기 때문에 체제상 이것을 삭제를 했읍니다. 다음에는 제5조2항을 신설했읍니다. 그 신설내용은 ‘이 기금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로 했읍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이충환 의원께서 이와 같은 취지의 토론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토론의 취지가 이유 있다고 보아서 그 토론의 취지를 여기에 법안에 삽입했읍니다. 그다음에 부칙이올시다마는 부칙은 이것이 원래 말썽이 된 조항이올시다. 정부의 견해로서는 1967년도 예산에 60억을 계상하라고 부칙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1967년에는 정부 스스로가 정책적으로 60억 원을 계상해서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다 이런 증언을 듣고 또 정부에서 그와 같이 한다면 구태여 법문으로서 이와 같은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삭제하고 동시에 원안에는 3년 이내로 된 것을 역시 200억 이상으로 고쳤기 때문에 이것을 5년 이내로 고쳤읍니다. 이러한 몇 가지 점을 손질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해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 오늘 심사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정부 측 의견과 또는 원내의 토론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이것을 집약해 가지고 여기에 다시 대안을 마련해서 심사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최석림 의원, 최영근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안된 법이올시다. 이 법을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수정을 가했읍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의 대안의 형식으로서 가결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제출했읍니다. 우선 그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종류 중에는 어촌계를…… 협동어촌계를 추가해 가지고 이것을 법인격을 부여하도록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일반 협동조직을 강화함으로써 어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한 점이 하나의 개정점이고, 둘째는 정부의 대하금은 수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조합원 또 비회원에 대해서도 이것을 대출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했읍니다. 또 세째로 운영위원 중에 대의원 출신 운영위원 3인을 5인으로 했읍니다. 이것은 역시 운영위원이 대의원 출신이 많이 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해서 대의원 출신 운영위원의 수를 늘렸읍니다. 그다음에 대의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대의원 선출규정을 고쳤읍니다. 현재 대의원의 분포가 지역상 또는 업종상 다소간 균형상태에 있지 않은 것을 저희들은 발견해서 이와 같은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 가지고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출하도록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정관으로서 이것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정관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정관을 수정하는 것이고 또 현재 대의원 구조가 좀 불기능 상태에 있는 대의원으로써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의원으로서는 정상한 대의원 선출 또는 정상한 의결이 어렵겠다 공정한 의결이 어렵고 그래서 이 점을 고친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앙회장의 임명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부회장과 이사의 임명을 회장이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도록 고쳤읍니다. 이것은 수산협동조합 계통기관의 그 조직력과 통솔력을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현대화 기능을 주입시켜서 수산업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점을 고쳤읍니다. 그다음에 중앙회의 여신자금 중에 신용사업자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외에 20톤 미만의 소형담보어선에 대한 채권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읍니다. 다음에는 회전출자제도를 신설했읍니다. 그리고 수산청장의 직권을 중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이것은 수산업이 다기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분화가 필요한데 수산청장의 행정직권만으로서는 모든 구체적 사항을 다 규제할 수가 없다 그런 견지에 있어서 민간조직이고 조합원조직인 수산업협동조합의 그 대표자인 중앙회장에게 일부 직권을 위임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와 같은 점을 수정해 가지고 본 법안을 농림위원회 대안으로서 이 개정법률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읍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는 견지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4항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법안은 65년 3월 2일에 정부로부터 제안된 법안이올시다. 그런데 저희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제안한 것을 일부 수정을 했읍니다. 수정해 가지고 이것 역시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본회의에 회부한 것입니다. 이 수정안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제안한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현재 전국 도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역정리사업 이것은 경지사업이올시다.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한지처분이라든지 기준수확량의 설정이라든지 또는 기준수확량에 따른 면세의 조정 또 그 절차의 미비점 이러한 모든 것을 이번 개정안의 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정부 제안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했읍니다마는 그 개정안이 현행법과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좀 있고 또 번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수정했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약간의 정책적인 면을 수정했는데 지금 그 수정안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이 개정법률안 중 제58조부터 제61조의 세 가지만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사업수행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했읍니다. 또 현행법 제104조의 규정은 1인 또는 수인일 경우에는 전원 동의로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와 같이 번잡한 토지구획사업에 대한 참가자가 15인이 된다면 사실상 전원 동의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량사업을 과감 또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으로써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점을 고쳤읍니다. 그리고 현행법 제113조와 제115조에 규정된 교환 분합을 함에 있어서도 탈세와 사업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수정했읍니다. 이상 몇 가지 점을 정부원안에 대해서 수정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 통과시켰읍니다. 토지개량사업을 격려 장려하는 취지에서 저희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한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 여기에 대해서 민중당의 최영근 의원 외 여러 분이 수정안을 제안해 왔읍니다. 최영근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본 법안은 수년 전부터 여야 할 것 없이 피폐해 가는 농촌경제의 안정과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인가 획기적인 시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야 간에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해 왔읍니다. 이것이 오늘에 와서 하나의 결실로서 본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대체적으로 여야 간에 찬동을 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혹은 법안의 내용을 보아서 우리가 많은 회의점 또는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점 분명히 해 두지를 않으면 이 법안이 유명무실하게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법으로 화할 염려가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좀 더 우리는 모처럼 정부가 획기적인 농가경제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 법안이 명실공히 실질적으로 농촌경제를 안정시키고 농촌을 위한 법안이 되어야 된다는 견지에서 좀 더 명백히 그 한계 혹은 그 내용에 있어서 분명치 않은 점을 좀 더 법조문을 가지고 명백히 해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견지에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 법안은 먼저 농림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부의가 되어서 상정까지 되었읍니다. 그랬으나 이 법안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본회의에서 농림위원회에 재회부를 해 가지고 재심을 요구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1차 본회의에 부의가 되어 가지고 논의할 때에 그럴 때에 수정안을 낸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농림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한…… 재회부가 되어서 마련이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넘어온 그 대안에 대해서 오늘 제가 또다시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이 본 의원이 낸 것은 두 개의 수정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먼저 제1차 본회의에 넘어왔을 때에 거기에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4조에다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관리에 대한 조항에 ‘이 안정기금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둘 수가 있다’ 꼭 두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둘 수 있다’ 하는 조항을 하나 더 첨가해서 신설을 1개 항을 더 신설하자 하는 것이 수정안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금 농림위원회에 재회부되어서 논의할 때 본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을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농림위원회에서 4항에다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수정안의 전단은 일부는 필요가 없게 되고 그다음 후단은 부칙 3항에다가 하나 더 신설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내용은 ‘이 법에 의한 안정기금은 현행 양곡관리특별회계와 영농자금과는 별도로 추가 조성 운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부칙에다가 하나 더 신설을 하는 것이 명백해진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께서 혹시 많은…… 과연 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무슨 자원을 가지고 정부가 이것을 만들 것이며 또 만들어진 그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서 유효하게 쓸 수가 있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행 양곡관리특별회계 이 돈을 그중에서 일부를 특별회계로 기금이 대체로 지금 200억으로…… 총규모가 약 200억 정도가 되고 일반매수자금이 90여억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 돈을 떼다가 이것을 안정기금법에 따로 이렇게 형성해 가지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규모를 줄이고 이 기금을 마련할 염려가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의심을 하려면 한이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이것을 부칙에다가 명백히 해 두지 않으면 그렇게 될 염려가 있읍니다. 또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영농자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것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사용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밑에서 모처럼 우리가 만든 농민들을 위해서 마련이 된 이 법안의 자금은 지금까지 현행 그 양곡관리특별회계와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영농자금은 그 규모를 그대로 두고 별도로의 추가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해 가지고 가장 유효하게 사용을 해야 이 법을 만든 그 효과가 있고 또한 농촌경제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에 물론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이상에는 좀 더 효과 있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명백히 해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견지에서 이 부칙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견지에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찬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출한 수정안은 본 법안이 농림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 재회부가 되어서 재심사할 때에 약간의 수정을 가했읍니다. 1차 농림위원회에서 처음에 본 법안을 심사해서 본회의에 부의가 된 그 법안에 보면은 부칙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법안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규모는 얼마냐, 200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이번에 재심사할 때에 ‘200억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상한을 없애고 하한만 결정했읍니다. ‘200억 이상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200억을 언제까지 만들 것이냐 이것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무한정으로 이 법을…… 법에 규정된 자금을 조성하라 이래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읍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본회의에 넘어온 농림위원회의 안을 보면 3년 이내에 200억을 만들어라 단 3년 이내에 만들더라도 이 법이 통과된 초년도에 60억 이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너무 딱딱하게 엄격하게 정부로 하여금 초년도에 60억 예산을 만들고 3년 이내에 200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금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으로 듣기는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재정형편은 3년을 해도 힘들고 5년 해도 힘들고 10년을 해도 힘이 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왕 모처럼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우리 6대 국회가 여야 간의 합의하에 이와 같은 법을 만든다고 하면 실효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래서 3년으로…… 1차 심사 때에는 1년 이내에 60억을 조성하고 3년 이내에 200억을 전액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60억이라고 하는…… 1년 이내에 60억을 조성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숫자를 그렇게 법문에다가 명백히 명시를 해 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조성케 하는 것은 좀 더 너무 지나치게 세밀하고 엄격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정부의 견해를 참작을 해서 60억은 그러면 우리가 초년도에 조성해야 된다는 그것은 시정을 하고 빼고 삭제를 하고 3년 이내는 그러면 전액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약간 이야기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경제기획원장관이 농림위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좋은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증언을 들은 후에 3년을 5년으로 고쳐 가지고 5년 이내에 200억 이상을 조성한다 이래서 1차 때 3년을 이번에는 5년으로 2년을 연장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애당초에 우리 농림위원회가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3년이라고 했던 것을 왜 굳이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견지에서 1차 때에 결정된 그대로 3년으로 1년에 60억을 초년도에 조성한다는 것은 삭제를 하는 데 찬동을 하고 5년을 3년으로 3년 이내에 조성을 해야 된다 하는 골자의 수정안을 냈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농림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했다는 말을 들으면 초년도에 60억은 책임을 지고 만들겠다 만들되 그 돈은 아까 말씀드린 양곡관리특별회계 또는 영농자금 기타의 여러 가지 일반회계에서 농촌에 지원되는 투입되는 예산과는 관계없이 따로이 60억을 책임을 지고 만들겠다 그런 고무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동시에 정부로서는 5년이라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그 200억을 전액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증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경제기획원장관께서 하신 말씀을 특히 예산을 맡아 계시는 책임자인 까닭에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들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3년 이내에 200억을 만들 수 있다고 하고 또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국회가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우리 농림위원회가 애당초에 결정지은 그 3년 이내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정부로 하여금 좀 힘이 들더라도 법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고 하는 이 기금은 조성이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너무나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이 과중한 까닭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정부에 이송이 되더라도 정부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간접으로 또한 풍문을 듣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모처럼 경제기획원장관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 농림위원회에서 증언을 했지만 그러나 위원회에서 증언을 하는 것과 본 의사당에서 본회의에서 증언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의 차이가 있는 까닭에 경제기획원장관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지금 상정이 되어서 심의하는 이 법안에 대한 정부로서의 확고한 방침과 소신을 오늘 이 자리에서 증언을 함으로써 국민 앞에 많은 여러 가지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희망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동시에 경제기획원장관의 좀 더 명백히 확실한 증언을 의견을 이 자리에 와서 해 줄 것을 요청을 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이미 지금 새로 한 시가 되었읍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좀 연장을 해야 되겠읍니다. 오늘 상정되어 있고 또 앞으로 될는지 모르는 오늘 의사일정 심의를 마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연장합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

김대중 의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불필요한 말을 생략하고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농산물가격에 대한 이 법안은 아마 우리 6대 국회에 들어와서 다루는 법안 중에 가장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또 출신구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 법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또 이 법안이 정말로 그 법안 명칭에서 말한 바와 같이 농산물가격안정에 이것이 기틀이 되도록 이런 것을 염원한 점에서 일치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법안을 찬성하는…… 다만 찬성하되 정말로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이 의사진행의 성격상으로 보아서 이것은 제안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인 실정으로 보아서 제안자보다는 정부당국자가 답변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자하고 정부당국자하고 그 얘기를 절충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지만 의사진행으로 보아서 정부당국자가 직접 답변을 해 주는 것을 아까 최영근 의원도 요망했지만 저도 요망합니다. 첫째로 이 3년 이내라고도 말이 되어 있고 5년 이내라고도 말이 되어 있는데 이 200억 이상의 확보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아까 최 의원 말씀에 의하더라도 경제기획원장관이 이것을 보장을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근자에 이 하곡가격을 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읍니다. 정부나 여당이나 또 야당이나 누구나 이 곡가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일치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이 재정안정계획의 테두리에 묶여 가지고 재정안정계획의 그 선을 깨서 재정안정계획을 다시 짜면서 하는 액수는 불과 10억에 지나지 아니했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재정실정과 우리가 바로 엊그저께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과연 이 돈이 200억 이상이 확보될 수 있고 또 60억 이상의 돈이 확보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지만 나중에 가서 한미 간에 합의가 안 되었느니 혹은 또 재정안정계획상 이것이 불가능했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이 양곡문제라는 것은 시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때가 넘어 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인데 결국에 있어서 나중에 사후약방문이 되고 또 나중에 책임추궁해 보았자 그때에는 이미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정부가 이 3년 이내에 200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금년도에 더구나 이 60억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여기서 명백히 해 주고 또 앞으로 재정안정계획이니 한미 간의 타협이니 이런 등등의 이유를 붙이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러한 명백한 증언을 들어야만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법만 통과시켜서 농민들한테에 대해서 참 희망과 기대를 주어 놓고 또 이것이 실천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본의 아닌 농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또 농민의 실망은 더욱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이 점을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의 질문으로서는 이 200억 이상 또는 금년도에 60억 이상 이러한 막대한 돈을 우리가 정부가 염출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양곡생산량이 연년이 증가되고 금년 하곡이 대풍작이고 또 추곡도 풍작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히 밀려 나오는 양곡을 마…… 즐거운 비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풍작파동에 과연 이러한 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서 설치함으로써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 모처럼 어려운 노력을 해서 이만한 돈을 짜냈는데 그 실효를 곡가안정을 기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또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자의 입장에서 3년 내에 200억 이상 또는 금년 내에 60억 이상 이렇게 염출했을 때 과거와 같은 그런 풍년파동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고 곡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러한 전망이 과연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역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 세째 질문으로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양곡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여기에는 의사당 내에 농림위원을 위시해서 양곡문제 전문위원이 여러 분 계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양곡도매시장을 육성하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큰 잘못 중의 하나가 아닌가. 결국 우리나라는 이 남대문 미곡상이라든가 모든 소매상들이 그저 점두에다가 이삼백 가마 놓고 파는 소매상들이기 때문에 조금 날씨가 나빠서 기차가 잘못 온다든가 혹은 선로가 두절된다든가 잃게 되면 당장에 곡가가 팍 뛰어올라가고 또 시골서 화차가 밀어닥치면 곡가가 뚝 떨어지고 이렇다 그러니 우리나라 양곡시장이라는 것은 너무도 폭이 얕기 때문에 조금만 양곡수급에 말하자면 변혁이 있으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양곡에 영향이 온다 이것은 여러 전문위원께서 저보다 잘 아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곡가를 안정시키려면은 무엇보다도 양곡도매시장을 육성해 가지고 도매상과 소매상이 있고 이래 가지고 도매상은 항시 자기 창고에 기천 석 정도를 비축하고 있고 또 가령 금년도에 양곡가격이 싸면 이것을 매점했다가 명년도 혹은 양곡가격이 올라갈 때는 팔 수 있는 이런 기대 가능성을 갖고 이 양곡을 말하자면 창고에 매점해 놓는 이러한 도매상이 육성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의 곡가파동이라는 것은 영원히 면할 길이 없다, 조금 양곡이 많이 나오면 곡가가 폭락하고 조금 양곡이 부족하면 거기에 심리적인 영향까지 가미해서 곡가가 마구 뛰어올라가고 이런 상태를 가져오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 곡가조절을 정부가 해 왔는데 정부의 재정능력에는 한도가 있는 것이고 또 정부가 많은 말하자면 정부 자체로서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곡가조절까지 한다는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자유경제국가에서 이것은 비능률적이고 또 정부가 하는 것이 그렇게 잘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 자체로서는 이 곡가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읍니다. 가령 군량미라든가 혹은 양비교환양곡이라든가 혹은 수세로 받는 것이라든가 현물세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의 그런 정도만 가지고 이 곡가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지금까지 경험으로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제 자신은 과거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이 미곡시장을 정부가 하루속히 육성해서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법적 재정적 여러 가지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양곡시장을 육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이 양곡시장을 하기 위해서 거의 거래소를 설치해서 임원임명단계까지 갔다가 5․16이 나고 말았읍니다마는 그러한 저희도 과거에 그러한 정책적 소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정부당국자도 이 점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여러 가지 준비 또는 사실상 실효문제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착수해 가면서 육성해 갈 그러한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양곡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곡가를 항구적으로 안정시키는 가장 큰 말하자면은 방안 중의 하나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방안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현재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농림부장관 두 분 중에 협의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으로는 특히 쌀 이 미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국교도 열였고 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매년 적어도 칠팔천만 불 이상의 말하자면은 이 불균형무역을 강요당하고 있읍니다. 누차 말씀했지만 일본이 지금 대외거래하는 나라 중에서 그 비율적으로 봐서는 한국이 가장 말하자면은 억울한 무역거래를 당하고 있는 위치에 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본의 비우호적인 태도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중공에 대해서도 일본은 재작년에 1억 8000만 불 팔고 1억 8000만 불 사들였읍니다. 소련에 대해서는 1억 8000 팔고 2억을 사들였읍니다. 그래 놓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연간 평균 1억 삼사천만 불 팔고 불과 사오천만 불 내외밖에 안 산다는 것은 이것은 일본이 분명한 경제침략의 하나의 말하자면 우리가 규탄할 만한 그러한 자세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러한 양곡 특히 미곡을 대량적으로 수출하고 그래 가지고 만일 필요하면은 잡곡을 도입해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 외화도 가득하고 또 농촌 곡가도 안정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가 쌀값이 조금 오르면 보유양곡을 방출해 가지고 이 쌀값 오르는 것을 대단히 말하자면은 겁을 내는데 이것은 물가안정의 입장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나 제 생각에는 이러한 양곡정책은 바꿀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도 식생활을 쌀만 위주로 하는 식생활로부터 잡곡 먹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쌀은 적어도 상당히 비싼 가격을 주고 사 먹는 것이 옳다는 이런 인식을 국민에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정부는 지금 말씀한 이 농산물가격을 기금을 설정하고 이 방법 하나 또는 정부 자체가 말하자면은 군량이라든가 기타 양비교환 등으로 정부 자체에서 지금까지 해 온 바와 같은 방법으로 양곡조정하는 것 하나 그 이외에 양곡도매시장 육성하는 것 하나 그 이외에 수출 이러한 너덧 가지 방안으로서 이 양곡가격을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또 숫자를 이 시간에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200억 이상이라든가 60억 이상 갖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수출정책에 대한 정부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 네 가지 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안자에게 묻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점은 오히려 정부에서 특히 경제관계를 총리하고 있는 장기영 부총리께서 나와서 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잠깐 시간을 얻어서 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최영근 의원도 그런 말씀을 했고 지금 김대중 의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영근 의원과 김대중 의원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걸로 압니다. 두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정부에서 이것을 공포하게 되면 정부는 본 법안 부칙 제2항에서 명하는 바에 따라서 5년 이내에 200억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할 경우에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있어서는 1967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금년 초에 여당인 공화당 대표 기조연설에서 정책으로서 그 기금이 이미 명시되었고 또 이 법안을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거의 전원께서 주장하신 60억 선의 재원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이 점은 농림위원회에서 제가 앞서 증언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00억 원을 3년 이내에…… 법은 5년 이내를 명하고 있읍니다. 3년 이내에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년 내후년도 내내후년도 예산까지 제가 여기에서 증언드리기 어려운 입장에 있읍니다마는 초년도에 있어서 60억 선을 확보한다는 것으로서 추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양곡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이것은 양곡거래소 미곡거래소 현물 또는 선물을 매매하는 시간이나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전국적인 수급을 시장기능을 통해서 가격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기능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 양곡거래소의 장점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이 양곡거래소에 대한 당면한 대책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최 의원님과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최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하신 까닭에 저에게 관한 것만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양곡거래시장 조직을 조직화하고 육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양곡의 자유시장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농혐이 가지고 있는 공판기능을 통해서 이미 양곡시장에서 거래를 조절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금융의 지원을 해 가지고 우선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협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려 가지고 농협이 공판사업을 통해서 양곡시장을 육성하게끔 우선적인 배려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상인들이 양곡상인들이 자기자금을 가지고서 양곡시장을 육성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을 하거나 방해를 할 그러한 용의는 없읍니다. 단지 양곡거래소라는 형태로서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까닭에 계속 연구해 보겠읍니다. 다음에 양곡을 수출하고 특히 미곡을 수출을 하고 잡곡을 수입하는 그러한 정책을 쓸 용의가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점을 지적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역시 꼭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평작을 넘는 추곡생산이 성공하거나 양곡의 수급계획을 완전히 파악을 한 후에 잉여양곡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미곡은 우선적으로 수출을 하고 부족하는 경우에는 잡곡을 수입하는 정책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나 혹 토론……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영근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 먼첨 표결하겠읍니다. 최영근 의원께서…… 여야 의원 간에 서로 협의가 있은 모양인데 합의가 잘 안 됩니다. 역시 표결을 해야 되겠읍니다. 최영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그 골자가 두 가지입니다. 순서를 봐서…… 부칙 2항과 부칙 3항이올시다. 그런데 순서를 봐서 부칙 2항부터 먼저…… 그러면 더 협의를 해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의사진행을 다음과 같이 하겠읍니다. 지금 제12항 지금 여야 간에 서로 협의 중에 있으니까 지금 표결단계에 와 있읍니다마는 이 표결을 뒤로 미루고 그동안에 서로 숙의하셔서 좋은 합의를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심의에 들어가겠읍니다. 12항은 뒤로 미룹니다. 1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농림위원장 김주인 의원께서 원안을 폐기하고 농림위원회 대안 제안설명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농림위원회 대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농림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지금 발언신청도 없고…… 다시 한번 더 묻겠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것은 농림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안․재정차관협정체결 ‘제2차 원자재 차관’에 대한 동의안․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부정축재환수금에 대한 배상금환불에 관한 청원―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제15항에서 19항까지를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소관이올시다. 한꺼번에 상정시켜 가지고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에 각각 또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위원회의 간사이신 오상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1.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안 2.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재정차관협정체결 ‘제2차 원자재 차관’에 대한 동의안 1.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2.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지난 6월 1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 심사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하고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동 법안의 주요골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자본금을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가하려는 이유는 주화제조시설 구라비야시설 초지시설 기타 연구시설 등을 신설 또는 확장하는 데 외화 12억 3700만 원과 내자 2억 6300만 원 합계 15억의 시설 및 확장이 되므로 자본금 5억 원에서 20억 원을 증가코자 법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시설 및 확장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고 그 생산품으로 외화가 절약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읍니다. 외화소요량은 차관이나 차입으로 충당되고 내자는 일시차입으로 하고 그것의 이자지불은 이익금으로 지불할 것이 충분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읍니다. 시설확장 후의 손익계산을 통하여 이익금이 1억 5000만 원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충분히 동 회사에 적립하여 주기만 하면 시설 및 확장에 대한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 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실함으로써 결산손익이익금을 법정준비금 외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정목적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도록 조문을 삽입하였읍니다. 또한 만일을 기하여 부족액을 예산조치할 수 있도록 정부의 확약을 받으면서 정부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읍니다. 간단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백남억 의원과 이충환 의원 외 47인이 지난 6월 25일 제안한 것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7월 7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제안자 이충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심사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읍니다. 본 법률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세인 국세부가세 즉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등 각종 부가세는 모세인 소득세 법인세 및 영업세와 그 과세 객체가 동일한데다가 국세는 국세청에서, 부가세는 시․군에서 각각 과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이중부담으로 인한 중압감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세금납세절차에 있어서도 완전히 중복되어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세청의 과징절차 및 관리 면에서 본다면 국세부가세는 세무서의 매세결정통보에 의하여 비로소 조정되므로서 통보의 지연, 과세대상의 누락 등 제반 폐단이 있으며 특히 과징기관의 이원화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이중으로 소비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또 한편 지방재정조정 면에서 본다면 지방세 세원의 지역적 편재로 현행 지방교부세 재원으로는 지방재정 격차의 원활한 조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국세부가세의 세원은 67년도 추계 52여억 원 중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만 24억 원으로서 60퍼센트가 편재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현실적 결함을 시정하고 지방재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공화당과 민중당의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 명의로 제안되었던 것입니다. 본 법안은 전문 7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그 요지는 지방세 중 국세부가세를 폐지하는 국세부가세 상당 세율만큼 국세 세율을 올리는 반면 동 재원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편입시키도록 되어 있읍니다. 즉 67년도 지방교부세 추계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106억 원인 것이 본법이 시행되면 161억 원이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부가세가 소득세로 편입되므로서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이 약 12억 원이 증가되므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금의 교부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46으로 인하함으로써 12억 원을 감액조정하였읍니다. 그러므로 국고재원의 손실은 거의 없으며 다만 제도상의 형식이 달라진 데 불과하다고 하겠읍니다. 이상과 같이 국세부가세가 폐지될 경우 약 1억여 원의 징세비와 상당수의 인력이 절감될 것이며 또한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므로 내년도 지방예산편성기인 금년 9월에 앞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여러 의원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안의 심사보고를 드렸읍니다. 제17항 재정차관협정체결 제2차 원자재 차관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2차 원자재 차관을 위한 재정차관협정체결에 대한 동의요청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7월 13일 제18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거쳐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AID자금으로부터 원금 1500만 불에 이자추정액 795만 3000불을 합하여 채무예상액 2295만 3000불을 차관받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10년 거치 30년간 상환으로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1프로이며 상환기간에는 연 2.5프로로 예정하고 있고 본 차관의 목적은 중요산업원료물자와 산업기계류를 도입하는 일방 그 결과로서 한국산업조성을 위한 내자를 대가로 마련하며 나아가서는 재정안정계획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본 차관은 일부 소비재를 도입한다는데 항구적으로 되풀이하여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닌 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국의 물가안정이라는 현재의 중요한 과제를 고려할 때에는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건설도상에 있는 우리 경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뜻에서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원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입니다. 본 차관이 재정차관이고 조건이 유리한 점을 고려하시어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지난 6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5일부터 4회에 긍하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 후 7월 12일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지금 여러분에게 배부해 올린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65년도 일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실입니다마는 정부 출자 법인의 민영화를 위한 정부 소유 유가증권을 매각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자는 골자입니다. 이제 그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절차를 보완하여 정부의 소유주식 매각은 가능하게 되어도 그 상품이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현재 증권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하여서 자산주가 제대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정가격 없이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자율화가격에 의존하는 한 정부소유주식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가격을 형성하도록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입찰가격이 당해 유가증권의 액면가격에 미달한 때에는 매회 매각수량은 당해 유가증권의 정부소유수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방매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또한 법조문에는 삽입하지 않았읍니다마는 시행령에다가 매각횟수를 제한하도록 확약되어져 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히는 만족할 수는 없으나 유가증권매각의 절차를 보완하고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보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19항 부정축재환수금에 대한 배상금환불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전 재단법인 중앙학원 직영 전주방직회사 대표 김영주로부터 김상흠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되어 7월 8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7월 11일 제16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에 말씀드린 의견과 같이 본회의에 부하여 정부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여야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부정축재처리위원장은 고려대학교와 중앙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재단에서 직영하는 전주방직공사 대표 김영주를 부정축재처리법 제2조제2항 소정의 부정이득자로 단정하고 1961년 7월 16일 벌과금통고액 4848만 5485.50원을 부과하였는바 청원인은 1962년 1월 25일 부정축재처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납부신청승인을 득하여 공동투자본체인 종합제철공장 건설에 주력하였으나 법정기한 내에 자본금을 불입하지 못하여 부정축재환수를위한회사설립임시특례법 제16조1호 규정에 의하여 62년 5월 10일 공장건설승인 취소가 되는 동시에 동법 15조에 의한 손해배상금 669만 5391원정을 납부하고 그 후 벌과금통고액 4848만 5485.50원을 완납하였읍니다. 그러나 본인과 같이 종합제철공장건설 공동투자자 이정림 이양구 남궁연 설경동은 외자 8000만 불 조달의 불가능함을 이유로 정부는 동 공장건설계획 취소를 승인함으로써 동 외자조달 불가능이 공동투자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하여 손해배상금의 부과가 면제되었읍니다. 이에 반하여 청원인은 종국적으로 공장건설의 취소를 정부가 인정한 이상 정부에 유형적 손해를 주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청원인이 납부한 손해배상금을 환불하여 줌이 법 운영에 균형 있는 일이니 정부는 그 집행행위를 취소하여 달라는 요지입니다. 이와 같은 청원을 받고 그러면 이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종합제철공장건설 승인의 취소사유가 청원인이 법정기일 내에 소정의 자본을 불입하지 못하였으므로 청원인에게 귀착되는 책임사유라 인정하여 1962년 5월 17일 부정축재환수관리위원회가 회사설립임시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 669만 5391원을 징수한 것이라고 하나 동 종합제철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외자 8000만 불의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62년 12월 13일 동 공장건설계획 취소를 승인함으로써 동법 제16조4호에 의거 63년 1월 15일 공장건설 공동투자자 이정림 이양구 남궁연 설경동에게 손해배상금을 면제하였음을 볼 때 청원인에 대하여 공장건설승인을 취소한 당시의 여건으로서는 동 손해배상금의 부과가 적법한 조치라고 하겠으나 종국적으로 동 공장건설계획이 백지화됨을 정부가 인정한 한 정부가 기도한 목적에 유형적 손해를 끼쳤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여타 대부분의 공장건설취소자 울산비료공장건설 공동투자자 이병철 정재호 김지태 백남일, 중앙시멘트공장건설 투자자 조성철, 한국정밀기계공장 투자자 김연규, 한영공업 투자자 이한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 등을 조감할 때 국가는 동일국민에게 동일한 결과로 귀착된 사건에 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청원인에게 해 손해배상금을 환불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쳤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조폐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자본금 5억 원을 20억 원으로 한다는 것인데 정부원안대로 재경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여러분께서도 정부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제안자의 한 분이신 이충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상정되어 있는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공화당의 백남억 의원과 본 의원이 연명으로 제안을 했고 47인의 찬성을 받아서 제안을 했읍니다. 마땅히 공화당의 백남억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본 법안 예비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마침 재경위원회였기 때문에 재경위원회에 소속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그 경위를 의원 여러분께서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세체제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 즉 소득세부가세와 법인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가 이것이 지방세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3개 부가세는 단일과세객체에 대해서 징수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납세자에 대한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부과사무와 징수사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중복된 이런 폐단으로 말미암아서 징수비와 인건비에 인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세징수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국가기관인 세무서이고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은…… 시는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둘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원적인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번잡할 뿐만 아니라 이 세 개 지방부가세의 부과에 대한 재래의 방법이 대단히 시일이 걸리고 또 누락되는 이러한 경향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납기 말에 가서 부과하는 이러한 폐단이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과연 과세객체에 대해서도 본세인 국세는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고 지방부가세는 시읍면에서 징수하고 있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징수비와 인력에 있어서 이중의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세의 100프로는 세무서에서 또 10프로의 부가세는 시읍면에 납부하여야 함으로 납세이행의 불편은 물론 이러한 이중부담의식을 더욱 굳게 하는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세부가세는 대부분이 그 금액이 소소한 것이며 징수경비에도 미급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세부가세를 폐지하고 그 국세부가세의 세율만큼을 당해 본세인 국세에다가 이것을 합쳐서 그 세율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게 되며 이 재원은 지방교부세로써 지방재정의 지역적인 격차를 시정하고 납세자의 편익과 세무행정의 간소화와 징수비 및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 특별조치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의 현행 국세부가세인 법인세 소득세 영업세 이 세 개 부가세의 전국의 과세징수액의 62프로가 서울특별시와 좀 적지만 부산직할시에 편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군․면에는 법인세는 부가할래야 부가대상이 없읍니다. 전국의 법인은 거의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약간 부산에 있읍니다마는 지방에는 법인세를 납부할 법인체를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이러한 이 세원이 지역적으로 편재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농민은…… 농민으로 구성된 군․면에는 지방세인 농지세를 납부하는 데 그치고 소득세를 내는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고급공무원이나 그 외의 특수한 몇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실정인 것입니다. 영업세부가세에 있어서도 지방에 있어서는 영업세를…… 본세인 영업세를 내는 이러한 이 점포라든지 업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희소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비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목을 일으키는 길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날의 이와 같은 경제적인 지역적인 격차로 말미암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세원을 발견하기에는 이것은 마치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고기를 구하는 이러한 그 격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부가세를 폐지하고 국세에 편입시킴으로 인해서 또 이 편입시킨 이 재원을 기금으로 해서 교부세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지역적인 격차를 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면에 있어서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오늘날 가장 시급한 임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적에 서울특별시하고 부산직할시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러한 점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부가세에 상당한 금액만큼은 지방교부세로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에도 보전해서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가 재정적으로 큰 영향과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정부가 지금 개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이 특별조치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가 불측한 손해를 입는…… 재정적인 손실을 본다고 하는 점은 없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당시에 정부 측으로부터 새로운 세원이 포착되기 전까지는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에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방교부세로써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에 이 재정을 보전하겠다고 하는 정부 측의 확실한 증언을 받은 바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출신 의원께서 미심한 점이 계시다면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정부 측의 증언을 듣고 또 정부 측의 소신을 듣고 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어떻게 이것을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에 대해서 어떠한 이 보완조치가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러한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측의 증언을 들을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실 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의무교육에 관한 이 문제가 의무교육재정교부금 재원에 관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무교육은 헌법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와 같이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때에는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약 14억 원으로 자연 증수가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남억 의원하고 본 의원은 의무교육을 경시한다는 의미에서 자연증가되는 부분을 삭감을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현행 소득세법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46으로 세율을 인하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의무교육에 대해서 소홀히 취급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의무교육재정교부금으로서 14억이라고 하는 의무교육비가 더 많이 확보된다면 그만큼 일반회계의 국고에서 부담하는 전체 의무교육비에서 그만큼 감액이 될 것이고 또 증액이 될 것이고 또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을 100분의 46으로 해서 14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 교부금에서 감액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국가예산에서 그만큼 증액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엎어치나 제켜치나 마찬가지고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재정에서 여하튼 12억 내지 13억이라고 하는 명년도에 가서는 다시 의무교육비를 증액해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100분의 50으로 하든 100분의 46으로 하든 간에 지방재정에는 별로 관계가 없고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제안을 했읍니다마는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그대로 두신다면 굳이 두시기를 주장한다면 본 의원도 이에 대해서 별로 반대하지 않겠읍니다. 왜 그러냐? 100분의 50을 주장한다면 의무교육비가 14억 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면 일반회계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지게 됩니다. 또 100분의 46으로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더 부담하고 여기서는 덜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든 간에 의무교육비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것은 전액 이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다만 그 국고에서 부담하는 그 방법 중에서 일반회계가 직접 부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해서 이 소득세의 100분의 50 또는 이 수정안대로 100분의 46에 의한 비율로서 부담을…… 보전을…… 재원을 의존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어느 길을 택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류청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 역시 의무교육에 관한 이 재원확보가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 측이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 법안을 심의할 적에는 100분의 46으로 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따라서 100분의 46으로 하는 경우에 100분의 50으로 이 현행 세율대로 하는 이러한 금액보다 감액되는 12억 내지 13억은 국고에서 부담하겠다 하는 이러한 증언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무교육비의 절대금액 예산액이 늘고 주는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그 루트 찬낼을 통해서 의무교육비가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형식상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렇게 100분의 50인 현행 세율을 100분의 46으로 내려서 제안을 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류청 의원이 내놓은 안이 좋다고 하신다면 그 류청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을 굳이 굳이 반대하려고 하는 의사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요는 의무교육 예산총액에 있어서는 하등의 변동이 없는 것이고 다만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 재원이 염출되느냐 하는 이 염출방법의 차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대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류청 의원 외 15인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했읍니다. 류청 의원께서 수정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방금 본 법안 제안자의 한 분이신 이충환 의원의 상세한 말씀이 계셨으니까 간단히 골자만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수정안에 주문은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해 가지고 제7조를 전문 삭제한다는 수정안의 주문의 내용입니다. 이 골자는 본법을 나머지의 부분은 전면적으로 찬동하면서 다못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에 현행법인 100분의 50을 100분의 46으로 낮춘다 하는 것만을 반대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인상하고 또 인상하는 것을 본인이 반대할 의사는 없읍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은 100분의 50도 적다고 해 가지고 지금 개정법률안을 상정하려다가 여러 가지의 정부의 재정형편이라 해 가지고 보류상태에 우리 문공위원회에 있는데 이것을 한 걸음 더 가서 100분의 50을 100분의 46으로 낮출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방금 이충환 의원 말씀에 의하면 또 본 의원도 계산해 보면 모세 증대에 의해 가지고 100분의 50이나 100분의 46으로 낮추나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의무교육교부금이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이 계시고 46으로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금액이 낮추어진 것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보전하도록 약속이 되었다 그렇지마는 기왕에 법으로 못 박아 가지고 매년 초에 의무의 하나인 의무교육교부금으로 쓰도록 마련된 것을 법으로는 낮추어 놓고 매년 예산 심의 때에 일반회계에 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을 여러 의원께서도 충분히 잘 아실 줄 믿고 있읍니다. 긴 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의무교육만은 하여간 제대로 하여야 한다 이런 말을 여야 간에 다 하고 있는데 그 의무교육이 말만 의무교육이지 지금 의무교육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이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엊그저께 지상보도에 의하면 정부 여당 합동회의에서 1971년도까지는 부족교실 총수를 9만 7000개로 보아 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635억 원이라는 돈을 책정을 해 가지고 1971년도까지는 전부 일부 수업을 한다고까지 방대한 예산과 계획을 세웠다는 말을 듣고 본 의원은 당적을 떠나 가지고 지극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훑어보면은 지금 100분지 50씩 준다는 거기에다가 약 3할 내지는 3할 5푼 이상의 예산을 가산해 가지고 의무교육비에다가 충용시켜도 부족할 정도인데 황차 모세가 약간 증대되었다고 해 가지고 100분지 50을 현행법을 100분지 46으로 낮춘 그 의도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낮추어 보았던들 방금 이충환 의원은 약 십삼사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 계산에 의하면 4억 8000만 원 내지 5억 정도의 돈밖에는 살아나지 않는 것인데 6대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의무교육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무식하다 이러한 악평과 비난을 영구히 들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현행법 그대로 100분지 50 그대로 놓도록 하기 위해서 본법 제7조 전문 삭제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여러 의원들의 찬동을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지방세를 폐지하는 문제같이 보이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를 감독하는 국무총리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이 회의록에 남겨 두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오늘 병환으로 못 나오시니까 할 수 없지만은 장기영 부총리께서 총리를 대신해서 정부 측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본 의원이 여기 나와 말씀했을 때 우리 헌법운용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개정 제안이 정부의 앞잡이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아까 이종근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자연인을 모독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읍니다. 그 점 오해 말아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뜻은 박정희 대통령이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다 그렇지만 공화당 총재니까 그러한 정부의 예산조치를 수반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 정책위원회 혹은 의원총회에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소속한 정부에 대해서 사전에 제안을 해 가지고 나오면 좋지 않느냐 왜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하는데 여기서 독려하는 의미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정부가 무능하고 농촌문제에 무관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과 같이 국회가 저조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안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내 행정사항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내부적으로 자기 총재를 통해 가지고 그 예산을 해 가지고 법제화해 가지고 나와서 통과해라 그것이 원칙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농림위원을 모독한다든지 특히 나는 이종근 의원이 개인적으로 제안한 줄 몰랐읍니다. 그 점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이 기회에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안건은 본 의원이 가장 존중하는 이충환 의원 민중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또 가장 존경하는 우리 같은 법사위원이요 말씀드리는 백남억 공화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공동제안한 문제인 만치 개인적으로 반대하기가 대단히 난처합니다. 그 두 분이 제안한 만치 통과가 되겠고 그렇겠지만 나는 민중당을 떠나서 순수 야당입장으로 본안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본안이 통과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전 국민이 지방자치 지방선거를 실시하라고 강경히 요구하는 것이 전 국민의 소리입니다. 또 연혁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최근 일본 예를 본다 할지라도 지방에 자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거기에 시험적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중앙에 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형적으로 국회라는 것은 직접선거 더구나 보통선거 이런 선거를 하면서 오늘날 서울특별시를 위시해서 각 도의 지방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운용상 중대한 모순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 이것은 명백히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공화당 정부가 지방선거 지방자치를 천연하겠다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둘째로는 왜 반대하느냐, 이것은 국민으로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개 국민이나 자치단체의 시민 혹은 도민이나 군민이나 부담은 한 사람이 하니까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야당으로서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지 또 막대한 금액이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국민의 부담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이 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후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세째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안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안은 명년부터 실시합니다. 명년 예산에 올라요. 그러면 우리 민중당 여러분들이 요전 추가예산국회 때에 그 예산이 명년 선거준비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웠다 지방문제에 대해서 공화당 유력자들은 예산을 많이 끌어다가 차기 선거에 대한 모든 운동비로 썼다 이것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명년의 예산도 지방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안이 실시될 것 같으면 약 15억 내지 한 50억이 공화당의 선거에 유리하게끔 지방문제에 투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 세 가지로서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방자치의 발달을 위해서, 둘째는 국민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세째 공화당의 선거당략에 이용되지 않기 위해서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조금 시간을 빌려 주셔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첫째는 서울특별시 각 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조속히 선거를 실시해서 시의원 혹은 도의원을 선출해야 될 줄 믿는다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에까지 군에까지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좀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의 소신으로서는 구 민주당 내각 때와 같이 그 집행기관인 도지사까지 민선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나는 그 당시도 반대했읍니다. 왜 국고예산의 8할을…… 도비 예산의 지방자치 예산의 8할가량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다. 또 도지사는 38선을 만들어 가지고 간첩을 체포한다 경찰에 중대한 임무가 있는데 그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권리가 있는 것을 지방민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폐단이 많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인 도지사는 그대로 두고 지방의회만 선거하자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도 우선 단계적으로 지방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거기에 이 예산을 의결하고 감독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지방의회인만치 조속히 구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특히 서울특별시를 본다 할 것 같으면 더욱 그런 절실한 감을 갖다가 느껴요. 요즘 신문에 보게 되면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어느 하나 불필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재정의 제약이 있고 예산의 제한이 있고 앞으로 서울시는 한 시장 한 정권이 영구히 집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만둘 때에 그 부채를 누가 부담하느냐,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장은 인기전술로 사업을 많이 해서 좋겠지만 나머지 재정은 파탄된다 이것이에요. 내 듣건대는 서울시가 38억가량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산업은행의 1할 이상의 비싼 이자를 가지고서 예산을 도외시해 가지고 있다 이것이에요. 대단히 화려하고 좋아요. 그러나 누구는 그런 의욕이 없어서 못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예산조치가 필요하고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산업은행이 혼자 부담하기 어려워서 다른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부담해 가자 이러한 마당에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독하는 것은 누구냐, 오늘날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감독하는 기관이 없읍니다. 국무총리가 감독한다, 직속기관이지만 국무총리가 무슨 그런 기구가 되겠읍니까, 비서실장 하나 두어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내무부장관 여기에 감독할 권한이 없읍니다. 그렇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청와대에 가서 부탁을 하고 국무총리한테 부탁하고 하면 그냥 통과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을 하겠다는데 대통령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재정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회를 빨리 구성을 해 가지고 자치적으로 이것을 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기관이 있어야지 그 자문위원 자기 마음에 드는 몇 사람 두어 가지고 그대로 통과된다, 서울시의 앞날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는 것을 내가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자립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좋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서울특별시를 본다 할 것 같으면 약 90퍼센트 이상이 자체수입 가지고 해 가지고 있읍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의 1966년도 총예산액이 50억 9000만 원입니다. 그 가운데에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지방세, 서울시가 자기 고유의 세금으로서 시민한테 부담하는 지방세 그것이 38억 9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자체가 세금 외에 각종 수입이 있읍니다. 이것이 12억 2000만 원입니다. 12억 20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서울특별시의 자체수입이 고유의 자기 지방세하고 세외의 자체수입에 대해서 얼마냐 할 것 같으면 약 50억이 넘어갑니다. 꼭 50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 50억이 서울시 총예산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98퍼센트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완전히 국고에 의존하지 않고 98퍼센트를 자기 재원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외의 수입이 얼마냐? 국고보조금은 겨우 8억 8000만 원입니다. 8억 8000만 원이에요. 총예산의 1.7프로밖에 없읍니다. 1.7프로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로서 서울시는 중앙의 재정보조라는 것이 그것이 없읍니다. 교부세는 받지 않고 있어요. 교부세는 안 받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는 총예산의 98퍼센트 이상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읍니다. 완전한 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처럼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시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방의회 감독을 발휘해 가지고 올바른 시행정을 해서 건전한 참신한 시행정을 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 줄 줄 믿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에서 이 자기 재산 자기 수입에 의존하겠다는 그 자립도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자립도를 파괴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서울시에 대해서 시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치선거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밖에는 뜻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에서는 여러분 물론 이충환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유합니다. 요 일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원칙적으로 조직체계로 볼 적에 지방세에 소속하는 입장세 이것이 얼마냐 할 것 같으면 서울시의 입장세 수입이 약 26억 5000만 원 됩니다. 26억 5005만 원이에요. 이것이 원칙으로 지방세로 있던 것입니다. 원칙으로 지방세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방세로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것을 국세로 만들었읍니다. 국세로 만들었어요. 왜? 서울시에 흥행가 극장가가 많다 이것이에요. 지방에는 없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전부 국세로 수탈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지방의 교육기구로 나누어 주자 이것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의 고유한 재산은 20억 떨어졌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은 물론 좋습니다. 요전에 프로레스링 할 때에 저도 텔레비를 보았읍니다. 나는 사실 견해가 좀 달라요. 물론 체육장도 지어 주어야겠지만 과연 이러한 직업 영업운동에 대해서 장려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태리 선수에 대해서 5만 달러라는 돈을 주었다고 해요. 5만 달러이면 막대한 돈입니다. 좌석 하나에 3000원 5000원 했다고 그래요. 좌석 한 사람에…… 서울시 실업자가 많고 분신자살이 많고 헐벗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판잣집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천몇백만 원의 결손을 보아 가지고 이런 흥행을 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세를 받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한 수입을 가지고 서울시 자체가 문화 도심지 중심시설로서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울시 인구가 많은 만치 조금만큼은 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위생시설 후생사업에…… 그런데 이 재원을 수탈해 가지고…… 물론 지방에 국회의원들이 소선거구제에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국세로 만들어 가지고 그 가운데 5할을 지방의무교육비라는 것이 있는 것이 옳습니다. 16억이 수탈되었어요. 그러면 이번 이 안에서 또 얼마 깼느냐? 다시 말하면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1할입니다. 또 여기에 영업세부가세 2할 이것 총망라하면 약 14억가량 되는 것입니다. 내 추측으로는 1967년도에는 17억이 넘을 것이에요. 이 재원을 포탈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서울시에 뺴돌려 가지고…… 이제 제안자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빈약한 지방재정에 격차를 내 주자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에서는 이미 지방세로 가지고 있던 입장세 중에서 26억을 뺏기고 여기에 또 17억을 뺏기고 총액 40억을 뺏긴 결과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주겠다 이거에요. 이것은 자치의 역행입니다. 서울시만은 국고에서 보조받지 않고…… 국고의 보조는 불과 0.8프로밖에 안 돼요. 국고에서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고 자립해 나가는 게 다행이에요. 이것을 수탈해서 중앙이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가서 이것이 다시,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중앙집권입니다. 중앙의 권리가 확대되면 지방자치는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울시뿐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서울시의 예를 들었지만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 중소도시는 그 지방세의 총액 가운데에서 이번 폐기가 되는 이 국고 국세부가세와 종합된 그 비중이 현재 35프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독립세는 아니지만 부가세이지만 엄연히 지방자치세의 고유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35프로를 갖다가 뺏들어 가지고 이것을 내무부 산하로 두어 가지고 내무부가 마음대로 조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일정한 기준이 있읍니다. 지방의 행정수요에 대한 지역을 정하는데 이 행정수요를 그 지방교부세를 분할하는 기준이 비과학적입니다. 여러분이 공화당 집권자가 내무부장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게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권당에 대해서는 구 자유당 때 경찰관이 선거법까지 간섭을 했는데 그런 말 안 듣겠읍니까, 꼬리 치며 아첨하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우습습니다. 군․시에 있는 교량의 길이 다리의 길이 여기에 두고 배당한다 이런 비과학적인 것이 어디 있읍니까? 여러분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수입의 35프로의 세금을 국고에 받아들여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서 지방자치단체에 노나 주는데 적당하게 노나 주자 이거에요. 그러나 그 지방교부세는 1966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58억입니다. 58억이에요. 이 58억을 가지고서 지방의 재정적 격차를 보아 가지고 적당히 나누어 준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행정 내의 한 개의 기준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적당히 배당해 주지만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여기에 대한 1할입니다. 이것이 얼마냐 할 것 같으면 58억의 1할…… 5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1967년도 명년도 예산에 볼 것 같으면 이 특별교부세가 일약 160억으로 올라갑니다. 145억을 올라가요 145억이…… 145억의 공화당 치하 내무부장관이 전 군에 있는 시․군에서 일정한 기준에서 배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146억 이를 14억 6000만 원인가 15억에 대해서는 이것을 특별교부세라 해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읍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기준이 없읍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읍니다. 공화당 여러분이 명년 선거를 앞두고서 서울 같은 도시 여기는 할 수가 없고 지방에 자기 출신구에 대해서 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교량 무엇이라 해 가지고서 이것을 자꾸 나누어 준다면 약 15억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명년 선거를 한 연후에 실시한다면 모르되 명년 선거를 앞두고 이런 법안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약 115억 내지 150억에 가까운 돈이 공화당에 간접적으로 선거자금에 쓸 활용이 될 우려가 많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우리가 급작이 교류해서 여야 양당 합동으로 제안했느냐 나는 이것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소신이 있으니까 서울특별시의 재원을 뺏아다가 지방에 나눈다 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에 중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해 두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려면 선거 끝난 다음에 해라 이거에요.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구상해 보아라 이것입니다. 또 둘째로 그와 같이 국고에 지방재정을 이전해 가고 자립도가 박약해지고 중앙집권이 심해지게 되면 지방의 시장 군수는 중앙에 올라와서 예산 얻느라고 많이 애쓰게 됩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든 어떤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었든 독립해 가지고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지방자치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아부해 가지고 물건이나 사 가지고 다니면서 운동을 해서 이런 교부세 정책을 바란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현 국무총리께서 적어도 서울특별시를 감독 관할하고 지도 관장하는 국무총리가 찬성했다는데 무슨 이유로 찬성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앞으로 지방예산 특히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전환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1년이면 1년 내, 2년이면 2년 내에 사전지시 받은 확약 없이 우리가 통과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공화당 행정부에 대해서 지방독재자치를 독재하려 드는 그런 짖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럼으로써 본 의원은 전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나오셔서 언제까지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선거를 실시하겠느냐, 본안과 관계없이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 회의록에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영 부총리 대리로 나와서…… 내무부장관 답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기영 부총리가 대리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충환 의원 백남억 의원이 지금 얘기했지만 엎어치고 덮어치고 마찬가지입니다. 종래에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 법인세 1할은 받았고 영업세에 대해서는 부과세를 국세에 대해서는 2할 가산해 받았다 또 각 시․군은 100분의 50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콘트롤해 가지고서 그 범위 내에서 지방 부과세를 갖다가 적당히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13억 5000만 원이 지방세는 떨어지지만 교부세를 교부해 가지고서 좀 늦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 말이 안 됩니다. 모순된다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서울시나 특별시에 대한 수입을 국고금에 유입하지 못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같은 금액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순된 거에요. 서울시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의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면 반대하고 데모 날 것이에요. 부산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야당 구역이 많습니다. 해 보아라 이거에요. 이것 집어치워 가지고 여기서 제일 기뻐하는 것은 지역 중에서 대구시가 제일 기뻐합니다. 서울시가 제일 밑져요. 이효상 의장은 부산 가서 지금 정부는 정부다운 정부다 이렇게 책임진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3년 4년 후에 여러 대통령이 행정부 혹은 국회의원이 되어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될 거에요,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는 서울시를 너무 무시하고 군…… 도시 가운데에서 특별히 대구에 유리한 안건입니다. 이것이 제일 바쁜 일이거늘…… 나는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문화도시 수도의 입장으로 보아서 좀 더 판잣집을 철거하고 위생시설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면목이 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수탈해 가지고 이번 이것이 14억밖에 안 되지만 입장세 26억을 수탈했어요. 40억을 가지고서 서울시는 돌보지 않는다 앞으로 명년 선거에서 공화당 지지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것 많이 지어 주고 특별교부세 많이 준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지방자치는 없어지고 말고 중대한 일이 온다는 것을 나는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려하는 바입니다. 또 이충환 의원 말씀은 좋은 말씀 했읍니다. 세무행정의 징수 과세의 이유로서 기술 면으로 보아서 이것은 국세로 받는 것이 낫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지방 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 있는 세무서입니다. 세무서 수는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러나 그 부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 아마 몇 배가 될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국민이 부담하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국세인 소득세, 국세인 영업세, 국세인 법인세는 부담하고 거기에 또 몇 부분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것 귀찮지 않느냐, 더우기 부과세인 만치 10분의 1로 어떤 것은 몇백 원도 받는 모양인데 그것을 받는 데 또 징수비가 들지 않느냐 그 좋은 말씀 했읍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가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세 가지 국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비용이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요. 정부가 소득세 영업세 법인세 이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데 8억 원을 들이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 부과하는 데 4억 들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부과자료를 징수하고 모든 서류를 꾸미는 데 4억 들고 또는 구체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데 4억이 듭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과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이 약 1억 1000만 원이 들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국세의 부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이중부담감을 없애고 징수비용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읍니다.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게 되면 부과할 때에는 세무서에서 부과해요. 그 1할 가산해 가지고 그 징수는 군을 통해서 읍․면에 줍니다. 읍․면은 자기 세금 받을 때에 동시에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받은 가운데서 10할은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5푼은 도에 바치고 나머지 5푼은 자체수입으로 잡으면 이 비용이 1억이 듭니다. 현 세무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것은 8억이 들고 읍․면직원이 하는 것은 1억이 듭니다. 물론 부과할 때에 8억이 들어요. 징수에 4억이 들어요. 4억을 절감하고 세무서에서 1억으로 징수할 것 같으면 3억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얼마던지 실업자 구제할 수 있읍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징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곤란하다 그것은 행정이 결국은 무능하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세무서 관리 가운데에서 약 3억을 뽑아 가지고 다른 운영에 쓸 수 있읍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하등 거기에 문제가 없읍니다. 더우신데 죄송합니다. 본인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그러한 의미로서 본 의원으로서는 미안스럽습니다. 특히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입장으로서 왜 반대하느냐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국민으로 볼 때에는 소득세가 1할 오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무행정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으로서는 참말로 성경에 있는 세리와 같은 그런 것을 세무관리들은 가지고 있어요.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1할 가산해 법인세에 1할도 가산해 영업세 1할 가산합니다. 그러면 국민이 부담감을 안 느낍니까, 느낍니까? 그래 가지고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보충해 주느냐,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서울시에 대해서는 내 듣건대는 앞으로 시민세 시정참여세를 받는다 합니다. 이것이 호별세와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부담하는 것은 서울시민인데 국민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결국은 1할 내지 2할의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또 서울시민으로서는 앞으로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시민세를 부담한다, 엎어치나 메치나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영세민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문화사업은 못 하고 세금은 앞으로 서울시의 자치를 하기 위해서 시민세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과연 정부는 시민세에 대해서 얼마나 받을 계획인지 그 복안 없이 서울시에 자연 추세로 올라갈 그 세수입을 물가는 앙등하고 모든 것이 올라가고 시 인구는 늘고 시를 확장하는 이 마당에 자체수입을 깎아 버리고 현재 받던 이 부가세 14억 가운데에서 13억만 주겠다 1억만 깎아라 여러분, 서울시에서 어떻게 듣습니까? 서울시는 어떻게 반대합니까? 서울시가 의회가 있읍니까? 누가 반대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자연 추세를 무엇으로 막느냐가 문제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께서 이 안을 찬성하려면 앞으로 국민의 서울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시민세를 창설하지 않고 13억이 명년에는 15억이 될지 20억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이 결함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여기에 답변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 같으면 지방선거를 미루는 구실을 공화당정부는 준다 그것이에요. 왜? 중앙의 의존도가 불과 종래 70퍼센트 내지 80퍼센트를 넘어갔느냐, 너희들 무엇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구실을 주는 것이며 우리가 전 국민이 요망하는 서울시민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실시에 대해서 반대의 이유를 준다 이것입니다. 둘째는 국민의 부담을 시민의 부담을 늘립니다. 세째는 명년 선거를 앞두어 가지고 당리당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이에요. 물론 현재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론에 있어서는 그것은 정치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때에 유능당원이 가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거에 있어서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이 안은 이번만은 그만두고 새로운 7대 국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후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공화당을 위해서 또 우리 같은 야당을 위해서 국민의 의문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기다려 마지않습니다. 물론 본인도 어디서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 강원도에서 나올는지 몰라요. 지방적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달콤합니다. 여러분도 다 찬성할 것이에요. 그러나 물론 다수로 통과되어도 좋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이 기회에 여러분, 더운데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드려서 중대한 경고와 거기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자신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물러가겠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한 분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신인우…… 신인우 의원 안 계십니까? 유성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올라와서 지금 의사일정 제16항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는 자칫하면은 저놈이 서울시 출신이니까 서울시의 이해를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릅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은 추호반점도 없읍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제안자인 이충환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 법이 통과되면은 서울시와 부산은 좀 해롭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나는 아까 계광순 의원의 발언을 상기하면서 이러한 시기에 무엇 때문에 우리 정책위원장이 이런 법을 공화당 정책위원장하고 공동제안을 했느냐 이러한 문제에 퍽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에 이 법이 통과되면은 아마 서울시 출신 야당 의원 수는 줄을 것입니다. 만일에 여당 정책위원장 단독으로 이 법안을 제출했다면 아마 부산의 여당 출신 국회의원 수는 확실히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차치해 놓고라도 제가 이 법안을 반대하게 되는 이유는 이 법이 정말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우리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에 해를 끼치게 된다 그럴 경우에 어째서 이것을 반대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가…… 내가 보건대는 우리 이 서울특별시는 아직까지 수도 서울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수도 서울이다 이런 데에서 첫째 조건으로 이 안을 반대 안 할 수 없는 고충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서울특별시는 그래서 추산으로 말하면 인구가 400만을 돌파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 여기서 흔히 많이 논의됐읍니다마는 이 아동들의 의무교육제도 즉 취학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수용능력 학교증축문제 이것이 타 지방보다 월등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읍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충청남도 국정감사를 가 보아서 대전시를 국정감사할 적에 내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았읍니다. 이 대전시에는 취학아동 수용능력이 제대로 다 있느냐, 다 있다고 그럽니다. 만일에 앞으로 좀 더 인구가 늘어 가지고 취학아동 수가 늘을 경우에 이 충남대전은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거기에 시장 대답이 아직까지는 자기네들은 2부제라는 것을 생각도 못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형편을 우리는 알았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서울특별시의 의무교육제도에 의한 아동들의 취학상태를 본다면 시방 우리는 이 변두리 저쪽으로 나가면 3부 4부가 실시되어도 제대로 수용능력이 결여되고 있는 이러한 악조건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민이 내는 이 교육세부가세를 지방으로 그야말로 반 이상을 뺏기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건대는 제 앞도 못 가리는 놈이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 이런 비참한 현상이라던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수도 서울이 수도 서울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로 된다면 이것이 정말로 이 행정이 잘되어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실정에 놓였다는 이것이 첫째 조건이고. 그다음에는 지금 참 앞으로 삼복지경에 우리는 도달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염천폭양에 물 한 방울이 새로운 이러한 서울시민의 고충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환경이 좋아서 팔자가 좋아서 그랬던지 간에 이러한 국회까지 들어와서 말씀 한마디면 척척 세상일이 잘 돌아갑니다마는 지금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 금호동이나 청구동이나 약수동에 사는 사람들은 물 한 방울이 새롭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물지게를 지키고 싸워 가면서 밤새도록 얻는 물 한 통으로 이 더운 시절을 밥을 지어 먹고 세수를 하고 걸레를 빨고 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의 결여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하겠읍니다. 만일에 내가 서울특별시장이라면 오늘 같은 날 의식적으로 여러분들 가가에 다 단수를 해 가지고 정말로 물이 없어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초를 겪는가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한번 보여 드릴 그런 용의도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불행히도 제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 볼 수가 없읍니다. 하여튼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이 서울시민이 얼마나 물 걱정을 하면서도 예산의 결여로 해 가지고 이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제대로 못 해 주는 이런 현상에 있는 우리 서울특별시가 과연 수도 서울의 면모를 갖추고 있느냐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합니다. 그다음에는 요즈음에 전기가 가끔 단전이 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야 없이 많이 거들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 전기수요량이 천문학적으로 늘어 가지고 정말로 전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집안의 전기풍선을 쓰는 전기냉장고 쓰는 이 전기를 걱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서울시민으로서 변두리에 살고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원시상태 그대로의 생활을 암흑 같은 칠흑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제가 보건대는 이것은 수도 서울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형태다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전기사정문제 이런 것도 해결이 시급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서울시의 도로가 상당히 그야말로 좁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서울 수도 원 서울시는 과거에 일본사람들이 적어도 30만 내지 50만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에 의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도 비좁고 정말로 오늘날 400만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서울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급한 것이 이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가 여간만한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등등을 상기하면서 오늘날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한 서울시에서 여러분들 지방에다가 그야말로 많은 재원을 분양을 하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사정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첫째 조건으로는 우리는 오늘날 이 현시점에서 서울특별시는 수도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수도이기 때문에 이 법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고충을 말씀드리고. 둘째로는 시방 참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나 서울에서 편히 앉아서 통근을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제각각 지역사회의 개발에 대해서는 혈안이 되어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뜯어 가기 위해서 상호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 각 개인 각 선거구를 떠나서 국가적인 면으로 긴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좀 더 검토할 시기에 도달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예로서 일본이 시방 일본 전역에 인구가 1억을 돌파했읍니다. 동경도가 1050만 내지 1070만이라는 이러한 숫자가 나타나 있고 그다음 대판이 육칠백만의 시민을 옹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거기 논설을 한번 읽어 보았는데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일본정부가 지역사회개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동경도를 중심한 지역과 대판을 중심한 지역만이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도 시정할 수 없고 인위적으로도 시정할 수 없는 이러한 난문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도 서울특별시에 이렇게 인구가 집중하고 그야말로 400만 이상의 인구를 옹하게 되고 부산이 그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이 법이 제정되면 그야말로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의 발전을 인위적으로 우리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러한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급기야 가서는 우리들의 지역사회개발 이 문제는 앞으로 일본의 전철을 밟아 가지고 실패했다는 이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시점에 도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났는고 하니 하여튼 인위적으로 지방분산이다 지역사회개발이다들 그야말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도시는 발전하는 도시대로 내버려두고 오히려 거기를 투자를 과감히 하고 이것을 도와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야말로 행정을 하는 면에 있어서나 또는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로스가 없어지고 오히려 성과를 올리는 시책이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을 저는 보았읍니다. 하여튼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특히 선거를 내년 봄에 앞당겨 놓고 우리들이 이런 문제를 이런 방향으로 다루고 있읍니다마는 좀 더 우리가 고차적인 면을 보고 또 앞으로 우리는 긴 눈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더욱 기하는 시책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편협한 지역사회개발이다 또는 우리 선거구의 발전이다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좀 더 고차적인 면에서 하여튼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가장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심심히 논의 안 할 수 없는 이런 시점에 도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둘째로는 서울시나 부산시의 예산을 깎아 가지고 지방으로 보내는 이런 문제는 이 시점에서는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안 했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둘째로 이 안을 반대하는 것이고. 세째로는 아까 계광순 의원도 좋은 말씀 많이 했읍니다. 하여튼 이 서울특별시 행정이라는 것은 솔직한 말씀이 우리 이 서울특별시에서 옛부터 살아 나오던 토백이들은 이 김현옥 시장이 부임한 날로부터 전전긍긍하고 있읍니다. 전전긍긍이라는 말이 너무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서울시민들은 이 사람의 부임 이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산직할시 시장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그야말로 과감한 도시계획을 했읍니다. 내가 듣건대는 46억의 부채를 짊어지고 일간 60여만 원의 이자를 내는 이러한 무모한 도시계획을 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일이 어떻게 되어 가나 내일은 어떻게 되어 가나 이것은 생각하는 바 없이 아무튼 호기롭게 때려 부수고 파헤치고 이것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힘의 한계와 역량의 분수를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날뛰어 가지고 그야말로 아무리 부산직할시가 참 장족의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일간 60여만 원의 그야말로 이자를 내 가지고 어떻게 발전을 기하겠느냐 이것을 우리는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서울특별시 시장으로 부임한 이래로 뭐 여러분 다들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는 벌집 쑤셔 놓은 듯 다 헤쳐 놓았읍니다. 지금 이러한 형태를 보고 서울시민이 안 놀란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서울시장을 불러 가지고 토목공사를 하고 도시계획하는 문제에 대해서의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또한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알려고 들었읍니다. 그래 이 사람은 의식적으로 피하는지 도저히 우리들을 만나 주지도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무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아까 계광순 의원의 말마따나 정 국무총리 재가만 받으면 몇억이 되고 시민부담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법을 고치지 않고는 내무위원회에 적을 둔 우리로서는 무척 무색하고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이 현황을 알 수가 없읍니다. 알려고 해도 알려 주지도 않고 알려고 들어도 알 길은 없고 전화를 걸면은 공사장에 나갔다 뭐 독촉하러 나갔다 이러고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 행정현황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러한 법을 만든다든지 주택을 짓는 데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병법에도 지피지기야라 이랬읍니다마는 우리는 지피지기할 여지도 없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눈 딱 감고 이런 것을 어떻게 통과시켜 줄 수 있느냐 이건 무슨 말인고 하니 시방 이런 숱한 공사를 해 벌여 놓았는데 여기에서 만일에 예산이 지방으로 분산될 경우에 우리 서울시민의 부담이 얼마큼 더 가중되느냐 또한 이러한 막중한 공사를 제대로 치루어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마침 오늘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여야 총무를 사석에서 만나 가지고 이 법은 잠깐 놔두었다가 하여튼 9월 정기국회에 가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우리가 안 후에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늦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듣더니 다시 중간에 마음이 변해 가지고 오늘 급기야는 이것을 통과시켜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지금 이 심정 같으면 서울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여야 없이 공화당의 박준규 의원 민관식 의원과 우리 당에 적을 둔 의원 전부를 다 여기에 불러 가지고 연좌데모를 해 가지고라도 하여튼 세 시를 넘겨 가지고 이 법만은 통과시키지 않을 심산이었읍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그런 일을 안 해 보던 놈이 벼란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 법은 아직 시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셔야 합니다. 보류를 하고 좀 더 아까 계광순 의원이나 제가 정중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세한 것을 알고 안 후에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늦지 않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뭐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니 그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여야 간에 서로 협의할 장소도 마련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말에도 ‘석 달 장마에도 제 귀신이 제일이다’ 이랬읍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한 달 동안 그야말로 낯 붉힌 일 없고 악쓴 일 없고 서로 이렇게 좋게 지내 왔는데 마지막 날인 오늘 제가 여기서 민관식 의원을 불러 가지고 같이 앉아 가지고 연좌데모를 할 이런 사태가 나왔으면 되겠읍니까? 하여튼 오늘 이 법만은 여기서 보류를 해 주시면 그저……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민관식 의원이 사석에서 보류동의를 여야 간에 합의했다고 그랬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길게 얘기를 안 하고 하여튼 이러한 등등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주셔서 여러분께서 오늘만은 넘겨주시고 그저 정 급하시면 9월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런 뜻으로 저희 발언을 이상으로 그치겠읍니다. 장황한 말씀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왔읍니다. 그러니까 신인우 의원은 이 발언 하신 뒤에 좀 해 주십시오. 민중당의 류진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우선권이 있읍니다. 아! 양보…… 신인우 의원 발언하세요.

속담에 상말로 물에 빠져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20만 대변인들이 그리고 정부의 장관들이 나와서 지금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자고 하는 것은 불과 몇 분 전에 저 뒤에 8항에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우리가 아무 이의 없다고 통과시켰읍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몇 가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수분 전에 통과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입니다. 제74조 소득세법 중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중간예납의 경우에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중간예납세액을 제24조의 세율을 적용하고 계산한다. 세액 부가세의 예로 한다를 소득세의 예에 의하여 소득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정부가 소득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한 세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영업세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설정했읍니다. 이 규정의 설정에 의하면 현재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부가세 또 영업세부가세 이 징수방법에 의해서 현행법에 의해서는 모순이 있고 지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정부에서 제안한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서 결의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서 여기에 올라왔읍니다. 그런데 수분 전에는 그런 부가세 징수방법에 미비한 점을 지적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의 없다고 통과했읍니다. 이 통과한 이유는 동 부가세를 현행대로 보다 나은 방법으로서 징수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법률 제정하는 사람이 라디오 체조하듯이 한번 손을 들었다 한번 발을 내리고 한 번 손을 들었다 손을 내리는 식으로 수분 전에는 소득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의 징수방법의 개선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또다시 제16항에다가는 이 부가세를 폐지한다, 이것이 도대체 이 국회의 운영에 모순이 있어서 이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법안내용의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법 제84조에 의한 일사부재의 원칙에 꼭 해당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입법정신으로 미루어 본다고 하더라도 몇 분 전에는 징수하는 방법을 의결하고 또 얼마 앉았다가는 폐지하는 방법을 의결하고 이래 가지고서는 국회의 위신이 있을 수 없읍니다. 하기 때문에 그 장단점은 요다음에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적어도 이 회의에는 우리 입법부의 위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은 보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신인우 의원께서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 여야총무들이 서로 의논해서 이번에는 보류하고 정기국회 초에 다시 심의하자 이렇게 아마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류하는 데 반대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표결하기도 무엇하고 하니까 반대하시는 분보다도 찬성하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서로…… 보류동의가 나왔으면 그것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다소 계시는 모양이올시다마는 대부분이 찬성하시니까…… 만일 표결한다면 아마 보류가 가결이 됩니다. 그런 공기이니까 서로 양보해 주시고…… 이렇게 의견이 구구하다면 부득불 표결할 수밖에는 없읍니다. 그러면 신인우 의원이 보류동의를 제안하신 데 대해서 재청이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보류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의사진행은 이제 바야흐로 표결단계에 왔읍니다. 그런데…… 의사진행을 다음과 같이 하겠읍니다. 우리가 오전 중에 의사일정 제12항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을 표결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어서 뒤로 미루었읍니다. 표결할 것을 뒤로 미루었읍니다. 거기 예에 비추어서 이번에 이 안건도 표결단계에 있읍니다마는 표결을 뒤로 미루겠읍니다. 그동안에 서로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정차관협정체결 ‘제2차 원자재 차관’에 대한 동의안 본 동의안은 오상직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원안대로 재경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읍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도 정부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18항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안은 재경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그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은 부정축재환수금에 대한 배상금환불에 관한 청원이올시다. 이 청원은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첨부했읍니다. 이유 있다고 해서 이 배상금을 정부가 환불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러한 의견서를 첨부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원안대로 본 청원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항 21항, 이 두 건은 예결위원회의 소관이올시다. 곧 상정시키겠읍니다마는 그 전에 한 가지 여러분의 양해를 얻어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외자도입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읍니다. 오늘 아침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하셨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 날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모든 안건을 심사했읍니다. 그분들의 성의에 비추어서 오늘 이것마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를 아침에 드리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지금 결산에 관한 두 안건이 상정된 뒤에 그것이 제 생각에 한 20분 걸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토통일에 관한 특별위원회 설치결의안하고 또 외자도입법안 지금 말씀한 이거 또 여러분이 불철주야하고 심의해 주신 몇 가지 안건을 추가해서 상정시켜서 오늘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새로 추가가 되는 결의를 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더 수고를 하셔서 심의를 계속해 주시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아침에 제가 오후 3시까지 대개 심의가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마 앞으로 적어도 한 시간은 더 연장해야 되겠읍니다. 그러한 점과 모든 점을 잘 양찰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1964년도 세입세출결산․196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1항은 동시에 상정해서 예결위원장 구태회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 1964년도 세입세출결산 2. 1964년도 예비비지변 총조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결산보고는 이미 정부에서 거년 정기국회 초에 제출하였었으나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늦어져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과 전부 정부원안대로 심사를 마쳤다는 것을 우선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결산보고의 심사에 앞서 그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헌법 제94조에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 예산회계법 제43조에는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익년도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법 제76조에는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보고 또는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을 어떻게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든가 또는 언제까지 국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과거의 관례를 좇아서 결산보고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입세출결산 보고와 예비비지출 승인을 분리해서 심사하기로 하였읍니다. 다음에 결산보고의 개요를 말씀 올리면 첫째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을 631억여 원, 세출결산액은 629억여 원이며 17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1205억여 원, 세출결산 총액은 1123억여 원으로서 결산상 일반회계에 있어 세계잉여금은 2억 4000만 원이 되나 65년도에 이월한 세출예산이 2억 7000여만 원이 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세출잉여금이 생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3000만여 원의 세출예산이 그 지출재원 없이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17개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세계잉여금은 81억 원이 되나 65년도에 이월한 세출예산 7억여 원과 법원에 의한 압류 등으로 계속 정리한 것의 차감액 1억여 원을 공제하면 64년도 순 잉여금은 73억여 원이 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액을 합산하면 세입이 1837억여 원, 세출 1752억여 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84억여 원이 되나 그중에서 익년도 이월액 10억여 원과 계치정리한 것의 차감액 1억여 원을 공제하면 순 세계잉여금은 72억여 원이 됩니다. 둘째로 국가의 채무의 증감상황을 보면은 국채에 있어 64년도 중에는 이를 발행하지 않는 반면 10억여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전년도에 비하여 동액만큼 감소되어 64년도 말 현재액은 182억여 원이고 차입금에 있어서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장기차입금으로 54억여 원을 차입하였으므로 전년도보다 장기차입금 40억여 원이 늘어 64년도 말 차입금 현재액은 298억여 원이며 정부차관에 있어서는 제3시멘트공장 건설 및 통신망 확장 등에 소요되는 자금 28억여 원을 차관한 것이 있어 전년도에 비하면 27억여 원이 증가되어 64년도 말 현재액은 135억여 원이며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국방부의 급식비 19억여 원 등이 증가되었으므로 전년도보다 19억여 원이 증가하여 64년도 말 현재액은 212억여 원이며 정부보증채무에 있어서는 64년도 중 78억여만 원의 보증채무가 발생되고 75억여만 원이 상환되어 6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538억여만 원보다 3억여만 원이 증가한 541억 원으로서 결국 64년도 말 현재 국가 총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36억 원보다 54억 원이 증가된 1190억여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정부의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째로 귀속재산의 매각상황은 64년도 중 매각한 것이 1만 3000여 건이고 그 대금은 28억여 원이며 64년도 말 현재로 9만 6000여 건의 재산이 남아 있읍니다. 네째로 국유재산의 증감에 있어서는 연도 중 증가액은 1247억여 원, 감소액은 327억여 원으로서 919억여 원이 증가되어 64년도 말 현재액은 2223억여 원이며, 다섯째로 물품에 있어 연도 중 증가액은 30억여 원, 감소액은 12억여 원으로서 17억 원이 증가되어 64년도 말 현재액은 64억여 원입니다. 여섯째로 이상 제 사항에 대한 감사원 회계검사 보고를 보면 회계처리가 예산이나 관계법령에 위배되었다고 인정하여 지적한 위법부당사항이 3190건이고 그 비위금액이 67억여 원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출된 위법부당사항을 회계사무별로 보면 조세에 있어 993건 4억여 원, 공사에 있어 218건 1억여 원, 물품 등 구입에 있어 281건 2억여 원, 역무에 있어 79건 1000만여 원, 보조금에 있어 88건 3억여 원, 예산관리에 있어 336건 24억여 원,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 96건 2000만여 원, 물품관리에 있어 416건 7000만여 원, 부정행위에 있어 153건 2000만여 원, 기타에 있어 530건 29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건수가 많고 거액에 달하는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면 상술한 3190건 67억여 원에 대하여 즉시 시정 또는 주의로서 처분을 요구하지 않는 1276건에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2800건 65억 9000만 원이 처분요구되었었는데 금년 6월 30일 현재 2760건 65억 6000만 원이 처리가 됨으로써 미처리건수는 40건에 30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 64년도 이전 연도에 처분요구를 한 것 중 아직도 미처리된 것이 35건에 3억 30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결산보고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질의에 들어가 현행 제도상 요식행위에 그치는 결산제도를 선진국가의 예도 있고 하니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결산제도가 되도록 보완을 하여야 하겠다는 것과 감사원이 정책적인 업무감사까지 다루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토대로 위법부당사항에 관한 내용과 처리상황에 관하여 각 부처 전반에 긍해서 광범위한 질의가 있었으며 각 부처에서는 앞으로 이런 위법부당사항의 근절에 노력하겠으며 미처리된 건은 조속히 완결하도록 하겠다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받은 바 있읍니다. 또 예산상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과다히 나오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의가 있어 이것 역시 정부에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부별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통과를 본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도 부별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통과를 보았으므로 이 자리에서 보고 올리는 바입니다. 196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으로는 196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헌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승인을 요청하여 온 196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4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총 21억 4000만 원으로서 17억 4000만 원이 지출결정되었으며 이 중 실제 집행된 것은 17억 2000만 원이 되어 2000만 원의 불용이 생겼읍니다. 예비비지출액 17억 4000만 원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소맥분대 및 상여수당으로 5억 5000만 원,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비로 5억 원, 보사부 소관에서 영세민구호 소맥분대로 1억 2000만 원, 기타사업에 5억 7000만 원이 각각 사용되어 있읍니다. 공무원처우개선비로 사용된 5억 5000만 원은 내무부 소관에서 1억 9000만 원, 국방부 소관에서 2억 5000만 원, 문교부 소관에서 1억 원, 재무부 소관에서 3000만 원, 법무부 소관에서 2000만 원, 기타 소관에서 6000만 원이 각각 사용되었읍니다. 예비비사용액 17억 4000만 원에서 상기한 공무원처우개선비로 사용된 5억 5000만 원을 제외한 11억 9000만 원에 대해서 그 사용지출된 주요항목만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기획원 소관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5억 원, 2. 외무부 소관에서 대통령 일행 방독 경비 등으로 2000만 원, 3. 내무부 소관에서 경찰공무원 봉급 및 수당 부족액 보충으로 7600만 원, 4. 법무부 소관에서 안양교도소 보수비 400만 원을 비롯하여 봉급부족액 소송관리비 등 합계 2100만 원, 5. 국방부 소관에서 이동외과병원 월남파견경비 1500만 원을 비롯하여 계엄비 1900만 원 수도경비사령부 운영경비 1000만 원 등 합계 4400만 원, 6. 문교부 소관에서 동경올림픽 참가경비 2800만 원을 비롯하여 올림픽관계 경비 1200만 원 학생하계봉사활동경비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 7. 농림부 소관에서 산림해충구제비 6000만 원 농작물 한해대책비 4000만 원 농작물 재해대책비 1400만 원 농지복구비 900만 원 등 합계 1억 2300만 원, 8. 상공부 소관에서 뉴욕박람회 및 동경박람회 보조비로 3200만 원, 9. 보건사회부 소관에서 영세민구호를 위한 소맥분대로 1억 1800만 원 코레라전염병 방역대책비로 3300만 원 풍수해복구비로 2200만 원 합계 1억 7200만 원, 10. 건설부 소관에서 풍수해복구비로 5900만 원 등이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있어 주요한 항목들이었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제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총 12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중 8억 8000만 원만이 지출결정되었으며 실제 집행된 것은 8억 5000만 원으로서 3000만 원의 불용이 생겼읍니다. 각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있어 그 사용지출된 주요항목만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회계에 있어 그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경비의 일부, 2.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에 있어서와 같이 공무원처우개선비로 사용지출된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3. 다음은 각 현업직장의 작업수당, 4. 태풍피해복구비, 5. 동경올림픽대회에 관한 경비 등으로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에 있어서와 같이 예비비 사용지출에 있어 공통성을 찾아볼 수 있읍니다. 196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거니와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었읍니다. 첫째, 예비비는 헌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국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사용지출이 난맥을 이루고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를 받을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 둘째, 예산절약 혹은 목간 유용 등 예산의 효율집행에 의해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사소한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비비 본래의 사용목적에 위배된다는 점, 세째, 의당 수용비 여비로서 충당해야 할 성질의 경비까지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 네째, 기업회계원칙에서 운영되어야 할 특별회계의 여비지출을 일반회계의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비비지출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난맥을 초래함으로써 재정질서의 문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 다섯째,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비비의 본래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 금후에는 위와 같은 예비비의 난맥적인 사용지출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 등이 논란되었으나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심사 승인해 온 보고내용을 존중함과 아울러 위에서 지적논의된 점이 금후에는 시정될 것을 기대하면서 1964년도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정부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위와 같은 보고내용을 현찰하시어 본건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196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심사보고에 따라서 본 결산을 보고 그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접수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보고에 따라서 정부가 1964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을 그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3항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문공위원회위원장이신 이돈해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1.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는 64년도 국정감사 당시에 현행 영화법으로서는 영화행정 시행에 있어 적지 않은 차질이 생길 것을 발견하여 그의 보완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오던바 그동안 김대중 의원이 영화법폐지에관한법률안을, 이백일 의원 외 53인의 이름으로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안하였고 최두고 의원 소개로 영화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강상욱 의원 소개로 영화법 개정에 관한 청원, 김대중 의원의 소개로 영화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2개의 법률안과 3개의 청원을 심사하면서 영화법 전반에 걸친 연구와 개정의 필요성의 유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수차에 걸친 소위원회의 심사 끝에 개정법률안과 청원의 취지를 많이 살리면서도 소위원회로서는 별도의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을 성안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 모든 것을 병합 심의하여 상기 제안된 2개의 법률안과 3개의 청원을 모두 폐기하고 소위원회안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회의 대안을 성안하였던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영화법은 영화의 수출입자에 대한 자격을 영화업자로만 제한하고 있어 그 자격제한을 해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영화의 수출입을 기함과 아울러 영화기업의 육성을 도모하며 영화예술의 발전 향상을 위하여 영화의 상영에 따르는 검열업무의 합리화, 기타 현행 영화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이 법률안을 제출합니다. 2.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영화의 종류를 구별함에 있어 텔리비젼영화와 광고영화를 추가했고, 나. 영화제작자를 등록제로 했으며, 다. 영화제작자의 시설기준을 규정했읍니다. 라. 외국인은 영화제작자가 될 수 없게 했고, 마. 영화제작자 등록취소요건을 규정했고, 바. 영화의 수출입 시에 공보부장관의 추천을 받게 했으며, 사. 영화상영 시에는 검열을 받게 했으며, 아. 제작중지 또는 상영정지 요건을 규정했읍니다. 이상으로써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경과와 심사결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읍니다. 위원회의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빌면서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공화당의 이백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요청 내용은 의사진행입니다. 아까 이돈해 문공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때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 외 53명의 의원 동지들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이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 영화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법률에는 조예가 적기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여론도 들어 보고 또는 영화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과거 국회에서 수십 년 동안 전문위원을 담당한 권위자 몇 분들에게 찾아가서 법률안을 만들어서 제안했던 바입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심정 같아서는 여러분이 14페이지서부터 맨 끝장까지 보다시피 본 의원이 제안한 법률안 전반에 긍해서 조금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것은 여하튼 간에 국회법 제55조에 보게 되면 의원이 법을 제안하게 되면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또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을 한 바는 있읍니다. 그것이 절름발이 제안설명이었읍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오후 6시 반경 해서 영화법을 다룬다 하기에문공위원회에 가서 제안설명을 하려고 하니 적어도 1시간에 긍해서 왜 제안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문공위원장은 해외에 가시고 또 문공위원은 한 5, 6명밖에 없어요. 문공위원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생략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안설명 내용을 전문위원에게 수교해서 이것을 좀 바탕으로 해서 심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법률안에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했고 또 이 법률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국민도 있었기에 제안한 것인데 제안자의 의견을 한 번도 상임위원회에서 불러서 물어보지도 않고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국회의원이 법률을 내지 말고 제목만 따서 상임위원장에게 이런 법률을 만들어 주시오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법률내용이 가타부타 하기 전에 그래도 53명의 서명을 받은 이 법률안을 한 조항도 안 놔두고 전부 다 바꿨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대동소이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과연 국회의원의 권위가 서겠는가? 또한 한편 말씀드리면은 53명의 의원 동지들이 서명을 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볼 면목이 없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해 주십사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서명을 한 이 법률안이 조금도 반영이 안 되고 또 제안자인 본 의원을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그래도 참고삼아 들어는 봐야 될 것인데 일방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서…… 문공위원 여러분들의 장시간에 긍해서 결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훌륭하겠지요. 그러나 제안자인 본 의원으로서는 섭섭한 감을 금치 못하겠읍니다. 앞으로 의원의 권위를 의원 상호 간에 이것을 지켜 주지 않는 한에는 어떻게 국회의원 노릇을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당국자에게 호소합니다. 법 그 자체가 어떠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다든가 법이 생기므로 해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게 되면 법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되씹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당국자 되시는 분들은 칼자루를 쥐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횡포하는 전례가 없지 않아 있었으니 이 법을 만든 문공위원들 여러분의 노고를 생각하더라도 올바른 법의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의 의사진행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류진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읍니다.

이 영화법에 대해서 지금 이백일 의원께서 불만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문공위원회의 간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백일 의원의 그 법안을 신중히 검토를 했읍니다. 지금 이백일 의원께서는 자기가 제안한 것이 한 조목도 반영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인데 이 영화법 자체가 이백일 의원 것을 채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정부에서 제안해 온 것에 수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채택하거나 성격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마 어느 점은 공통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그 근본정신이 거기에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체제 골자를 세울 때에 이백일 의원 것을 골자로 해서 하면 정부 것은 전연히 안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안한 것을 가지고서 중심으로 하면 이백일 의원 본정신이 들어갈 수가 없게 이렇게 법률안이 두 갈래로 나누어졌읍니다. 그런 까닭에 장시일을 두고 이것을 연구한 결과에 그래도 좀 더 이 영화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하자면 어떠한 단안을 내리겠느냐 그런 것을 검토한 결과 우리가 이러한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하고 이백일 의원 정신이 전연히 안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장시일을 두고 영화업계를 육성하자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본회의에 오늘 올려놓은 것입니다. 물론 그 법의 체제라든지 모든 정신이라든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그 법을 연구해 보시면 그 정신이 어디에 있고 영화업을 어떻게 해야 육성할 수가 있다 하는 그 정신이 드러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백일 의원께서는 전연히 자기 것은 고려도 안 했다 이런 말씀인데, 이 복잡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백일 의원을 불러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드렸읍니다. 드렸는데 약 30분간 연설했읍니다마는 그때에 그 법안을 보니까 그것이 5분지 1도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밤중까지 해야 될 거 아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것을 말씀해야 도저히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으니 이것을 아주 성안을 해서 유인물로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읽어 보고 나중에 그 법을 우리가 심사할 때 대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공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나중에 소위원회의 안이 문공위원회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 법이 진행되던 도중에 첫 조문인가, 지나간 뒤에 그때 다시 의사진행으로 본 의원이 발언을 해 가지고서 이백일 의원 안을 가져오너라 가져와서 그것을 대조해 가면서 또 법률 조목을 맞추어 가면서 이것을 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백일 의원이 그때에 나오셔서 연설을 하신 것보다도 더 자세히 문자로 적혀 있는 것을 대조했읍니다. 그래 이 법을 만들었읍니다. 요는 이 법의 골자를 연구해 보시면 알겠읍니다마는 그 간단히 지금 말씀드려야 잘 모를 것입니다. 이것을 5대 국회가 열렸을 때 이러한 법이 전연이 없었읍니다. 없었는데 그때의 실정이 외국영화를 수입하는 사람이 스물세 사람인 데다가 영화업계를 전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영화 쿼타를 100본을 정부에서 내줍니다. 내주면 그 수입하는 사람이 한정이 있어서 아주 그대로 딱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한 본의 쿼타 쿼타를 딱 얼른, 말하자면 그 권리가 300만 환에 팔렸읍니다. 그러면 그 스물세 명인가가 외국영화 수입업자라고 해 가지고 딱 조직이 되어 가지고 적어도 100본이면 3억이라는 특혜를 가만히 앉아서 보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쿼타를 팔아먹어도 3억이 조르르하니 외국영화 수입업자에게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외국영화만을 취급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때에 돈을 벌어서 극장을 수 개 가지고 있읍니다. 네 개 다섯 개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국산영화를 취급하는 사람은 전부 망했읍니다. 그래서 돈을 한 5000만 원, 7000만 원 가지고 나와서 하나 해 가지고 300만 원 밑졌다 그러면 나머지에 또 돈 좀 보태 가지고 또 하나 해야 한다 또 하나 했다가 아이구 이것 못 할 일이라고 들어갑니다. 또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1학년생이 되어 가지고 또 돈을 가지고 나와서 몇 개 해 보다가 아이구 이 국산영화 안 돼! 그리고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한국의 국산영화 제작업자라고 하는 것은 전부 1학년생이 와서 연습 한번 해 보고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에 외국영화…… 외국영화는 적어도 50프로의 세금을 물려라 해서 민주당의 이원만 의원과 본 의원이 세 번 이 자리에 나와서 적어도 50프로 외국영화에 과세할 것 같으면 입장세를 과세할 것 같으면 7억이 나오는데 그 7억은 목적세로 해 가지고 의무교육 교실 짓겠다고 그래서 각 의원들한테 돌아다니면서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극장에서 수입…… 외국영화 극장에서 그것을 갖다가 7억을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자제를 가르치는 교실을 짓겠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었읍니다. 통과가 되었더니 그 나중에 정부에서 김영선 재무부장관이 어떻게 외국영화업자의 참 실정을 그렇게 관대하게 보아 가지고 이것 30프로로 낮추어야겠다는 것을 추경예산 때에 떡 내놓고 또 미국 말이지…… 미국대사관에서 온 공문서를 제시했읍니다. 적어도 관세를 너희가 많이 받으면 되지 한번 국내에 들어온 상품에 관해서 어째서 너희 국산영화와 차별을 두느냐 이것은 호혜평등의 상품거래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대사관의 항의서를 가지고 와서 이러니 도저히 정부로서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것을 30프로로 내려 주시오 그래 도로 30프로로 내려가 버렸읍니다. 그렇게 되면 국산영화업자는 육성이 될 수가 없고 외국영화업자는 여전히 돈을 벌게 이렇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영화법을 제정하자 너희가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문공위원회에서는 영화법을 만들겠다, 여야 합해서 영화법의 골자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에 골자를 만들어 놓고 초안까지 잡아 놓고 우리가 국회에서 물러났던 것입니다. 군인들이 와서 생각해 보니까 국산영화를 육성하는 방법이 없어…… 영화법을 만들기 전에는 도저히 없다는 결론이 아마 순수한 군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국내 영화업계는 외국영화 수입업자가 전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영화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때에 영화법의 골자가 국산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에 한해서 외국영화 수입권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 나중에 국산영화가 대폭 발전을 해 가지고 동남아세아 일대에 입상을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최근에 와서는 이 봇다리장사가 전부 다 그냥 횡행을 하게 되어 버렸어요. 건실한 영화업자는 영화를 안 만듭니다. 최근에 안 만들고 아 이것 봇다리업자들이 전부 남의 시설을 빌려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두 개 만들다가는 물러가고 물러가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 국내에서 국산영화로서 외국에 내보낼 만한 천연색 대작이 하나나 나온 일이 있읍니까? ‘만리장성’ 같은 것이 나왔읍니까, ‘성춘향’이 같은 것이 나왔읍니까? 전연이 안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영화업자가 건실한 영화업자 다 쓰러져 버리고 봇다리장사 세상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국내의 영화업은 말이요 제 멋대로 행동을 해서 거저 뭐 외국영화도 뻬껴 먹고 거저 뭐도 해적판도 딩굴어 다니고 해서…… 이렇게 될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화업을 육성하는데 적어도 건실한 업자가 나서서 외국에 수출할 만한 것…… 건실한 것…… 적어도 국제수준에 도달한 것을 만들자고 하면 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아 사진…… 사진사를 하겠다는 놈이 사진 카메라도 없고 사진도…… 아무것도 없이 다니면서 말이지 뭐 달러사진기계 이런 것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 찍어 준다는…… 사진이 됩니까? 사진도 상당한 기술인데 하물며 영화라는 것은 종합예술입니다. 상당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거저 그냥 점포만 벌리고…… 이름만 붙이고 내 영화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사방에서 기계 빌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뚝딱 해 먹고는 나중에 밑갔다고 도망해 버리면 아 국가에서 세금은 어디 물리며…… 영화 잘못된 추궁은 어디 가서 합니까? 아 노점상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건실한 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조건을 갖추어 누구도 할 수가 있읍니다. 누구도 영화사업을 할 수가 있고 영화제작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라 이것입니다. 갖추면은 건실한 업체를 가지고 운영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장기간 이것 놓고서 연구 검토하고 이백일 의원 것도 연구 검토한 결과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이것이 원래는 정부안인데 거기에 수정을 해 가지고서 문공위원회 대안으로 이렇게 나왔읍니다. 다만 본 의원은 야당이기 때문에 불평을 말씀드리자면 제14조에 ‘적어도 극영화를 상영할 자는 뉴스영화와 문화영화를 동시에 상영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의 PR만 하는 이러한 조항은 빼자 해서 한 사흘 싸웠으나 결국은 우리가 요구하는 단서를 붙여 주고 이것이 통과되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는 야당에서는 불만이 있읍니다마는 그런 것은 정치성이 없는 뉴스영화나 혹은 문화영화를 상영할 때에는 우리도 그것은 뉴스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타결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항만은 법사위원회에서도 우리 야당의 반대를 받아서 장시간 아마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 뉴스영화나 문화영화를 빼어 버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영화…… 이것 지금 영화법 골자가 흔들리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 될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고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본 의원은 희망하면서 이백일 의원이 불평은 안 하셔도 좋지 않은가? 일일이 다 대조도 하고 읽어도 보고 조항도 다 찾아보고 했읍니다. 그때에 다만 미안한 것은 이백일 의원이 53명 대표로 나왔었는데 같이 앉아서…… 그전에 문공위원으로 계셨던 참 선배 의원을 모시고 앉아서 같이 토의를 했었으면 더 원만이 되었을 걸 그런 기회를 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백일 의원 용서하십시오.

다음 민중당의 김대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법은 일언이폐지해서 이것은 관료지배 가능의 소산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영화법을 보면 제1조에 ‘이 법은 영화사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고 영화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민족예술의 진흥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을 볼 때에 전체적으로 공보부장관을 위시해서 관이 인가하고 심사하고 또는 처벌하고 취소하고 제작 중지시키고 하는 이러한 간섭과 처벌과 관의 지배를 강화하는 조항으로 갖추어져 있지 여기에 어디에도 이 예술의 본연의 자세에 입각해서 다시 말하면 국민의 자유를 조장시키고 문화인들이 자유롭게 영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올라와서 말씀하신 류진 의원께서는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시설이 없는 봇다리장사리들이 어떻게 해서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은 일견 매우 그럴듯한 얘기올시다. 이것은 공장에서 양말이나 비누나 수건을 제작하는 이러한 물질문명의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정신문화를 창조하는 영화라는 것은 그러한 시설이 1억 원 가치의 시설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어치 가치의 시설을 가진 영화제작사보다도 10배 좋은 영화를 만든다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건대 외국에서도 우수한 ‘자전거 도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주목받을 만한 영화들이 또 여러 분야에까지 수상한 영화들이 개인 프로덕션에서 남의 영화시설을 빌려 가지고 만든 그런 영화들이 얼마든지 나와 있읍니다. 만일 좋은 시설이 있어야만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물질문명적인 공식논리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영화법은 개정하는 것보다는 구법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법이 훨씬 더 이 시설에 대해서 조항을 강화시키고 있읍니다. 심지어 구법에는 감독의 전속제 또 조명기사 촬영기사의 전속제 또 배우의 전속제 이렇게 해서 법 가지고만 하면 이 법보다는 훨씬 더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있읍니다. 과거에 군정 당시에 입법한 분들도 그러한 생각하에서 그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유명무실하고 결국 심지어 1개 영화회사가 연간에 15편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으니까 조제품이 막 쏟아져 나와서 미국과 같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한 나라에서도 1년에 영화가 80편부터 100편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120편 150편 나오는 이런 웃지 못할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화문제를 가지고 법이라든가 어떤 규제라든가 처벌 가지고 다룰 수 있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극히 삼가해야 할 일이고 또 이것은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은 어디까지든지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력을 통해서 발전되는 것이지 물질적 조건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조건적으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얼마만큼 예술인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얼마만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느냐, 말이 좀 옆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아무리 시설을 천번 만번 보강해 준다고 하더라도 영화 조금만 잘못하면 끌어다가 반공법으로 처벌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 또 여기 나온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촬영기 조명기 이런 정도 가지고 우수한 영화가 나온다 이것이 민족예술을 향상시키고 영화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 법의 목적에 충족시킨다 이런 얘기는 당치 않은 것입니다. 이 이외는 그나마 영화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항이 거의 없읍니다. 전부 등록해라 심사받아라 신고해라 처벌한다 중지해라 이런 조항뿐입니다. 이것이 영화법이 아니라 영화인처벌법이요 영화발전에 대한 방해법이요 이런 것을 내놓고 있다 이것이에요. 도대체 영화법이 뭣 때문에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모든 국민을 불신하고 적어도 책임질 수 있는 문화인들을 불신하고 법으로 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그러한 사고방식만이 아니겠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군정시대에 가장 철저한 법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완전히 실패했다 말이에요. 주연배우전속제를 해 놨지만 말만 전속해 놓고 멋대로 열 군데 스무 군데 겹치게 했다 말이에요. 감독들이 여기저기 했어요. 이런 것 가지고 영화가 육성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제안하신 분이 과연 과거의 경과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서 이 법의 어떤 조항이 이 영화가 말하는 제1조의 영화사업의 육성 발전을 기하고 영화문화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민족예술의 발전을 기한다는 그런 법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에요. 더군다나……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제7조 등록의 취소 이 공보부장관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완전히 공보부장관이 자유로 업자들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다 이것입니다. 제2항의 사위의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발각된 때, 제3항의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기 및 시설을 유지하지 못한 때 또는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때…… 명의 대여해서 무어가 나쁘냐 이것이에요. 1년에 2편 이상 만들면 영화제작소 유지할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하한선으로서 과거 15편을 2편으로 내렸으면 영화제작 2편 만드는 데 아무리 길어도 2, 3개월이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 나머지 제작소 없는 사람들이 좋은 영화 만들고 싶으면 빌려주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봇다리 영화제작 좀 해서 무어가 나쁘냐 그것이에요. 우리나라 여건이 그런 봇다리 제작자밖에 있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법이 미비해서 봇다리장사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군정시대에 봇다리장사 못 나오게 법을 그렇게 강화했지만 봇다리 제작자는 얼마든지 성행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영화촬영소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적당히 만들 영화도 없어 영화촬영소는 비어 있는데 영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빌려주지 못한다, 어째서 사유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준 재산도 아니고 내 돈으로 내가 제작소 만들었는데 내가 안 쓸 때 남이 제작할 때 빌려주는 것이 무어가 나쁘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남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요 내 재산 내가 활용하는데 어째서 정부가 방해하느냐 이것입니다. 다만 그 영화업자의 책임하에 그 명의하에서 만들어서 무슨 지장이 있느냐 그것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영화가 육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이제 이것이 이 법이 과거의 그런 참담한 실패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법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제안자에 대해서 이 점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제11조 이 신고와 검열 여기도 공보부장관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읍니다. 신고하고 또 검열하고, 이 신고라는 것은 아마 사실상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 속에서는 대본의 검열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랬으면 신고를 해서 정부가 그 법이 그 영화가 법에 저촉되지 않고서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나중에 검열 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더군다나 과거에 자유당시대에도 영화검열이라는 것은 윤리위원회에서 영화를 검열해 왔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화를 관료들이 검열할 것 같으면 관료적인 사고방식 낡은 사고방식 또는 비문화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이 예술을 억압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적어도 독창적이고 또 새로운 세계를 앞달려 가는 정신적인 그런 분야에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료적인 그런 판단 가지고는 도저히 규제할 수 없는 분야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적어도 국기에 심히 어긋나지 않고 또 공서양속 을 심히 해치지 않는 그런 영화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영하도록 하고 그러한 기준은 영화인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잘 검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다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영화를 육성하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 길이라 이것입니다. 종잇장 하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또 언제든지 민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져 있는 관료들에게 검열권을 주는 이런 법을 가지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영화예술을 향상시킨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도 보셨지만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리챠드 버튼과 엘리자베드 테일러하고 그 제목을 잠깐 잊어버렸읍니다마는 유명한 극영화를 영화화하는데 이것을 종교계 출신이라든가 이런 민간인들이 검열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히 에로틱한 장면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영화상영을 허용하면서도 이것이 국민에게 유해할는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붙여서 그것을 A․3의 타이틀로서 허가를 했다고 이런 말하자면 아마 그런 영화가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에 그것은 검열해서 그것은 상영중지가 되었을 것이에요. 여하튼 나는 어떤 나쁜 내용의 영화라도 어떤 위법적인 영화라도 상영해서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술문화를 육성하는 정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기준을 정하고 그런 것을 맞추어서 하는 것은 문화인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런 것이 예술육성하고 문화육성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관료의 허가하에서 문화가 운영되고 문화활동이 전개되는 그것이 어째서 민족예술을 발전시키고 민족문화를 향상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법을…… 나는 이런 것은 군정하에서 말하자면 개악된 그런 법을 그대로 다시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적어도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또 문화활동을 여야 할 것 없이 독자적인 민족문화발전을 주장해 온 우리 국회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법은 공보부장관 만능입니다. 그다음에 제12조를 볼 것 같으면 제작중지명령을 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등록을 받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영화를 대본을 신고 받고 영화를 검열하고 또 제작을 중지시킬 수 있고 그 이외에 처벌을 할 수가 있고 여하튼 이 법이라는 것은 전체로 영화인을 불신하고 영화인을 믿을 수 없고 어떻게 하든지 좌우간 괴롭힐 수 있는 길만 찾는 그러한 내용으로…… 차이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작중지명령이라는 것은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것에 입각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 나중에 검열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여기에다가 제작 중지시킨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이중 삼중…… 물론 그 이외 다른 이유가 있읍니다. 있지만 이중 삼중으로 영화업자를 괴롭히고 자유로운 영화활동을 방해하는 저해하는 그런 길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된 제14조 이 동시상영문제 여기에 ‘공연자가 극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영화 및 뉴우스영화를 동시상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치적 선전이 되는 문화영화 또는 뉴우스영화는 상영할 수 없다’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이것은 넌센스여…… 이 단서라는 것은 차라리 붙이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느 세상에 뉴우스영화에 직접이 아니면 간접이나마 정치성을 안 띤 놈의 뉴우스가 어디에 있읍니까? 어느 나라에 이런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해도 분수가 있고 말이지 국민을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매일같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디 시찰하고 공화당이 뭐를 어떻게 하고 이런 뉴우스가 나오는데 아 그것이 직접 또는 간접 정치선전이 어째서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 문화영화도 많이 보지만 문화영화의 적어도 7할 이상은 이것이 정치선전……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은 정치선전이라고 볼 수 있다 말이에요. 나 그런 것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여…… 어째서 극장에 말이여 내 돈 내고 극영화를 보러 간 사람한테 대해서 문화영화 기어이 보아야 하고 뉴우스 기어이 보아야 한다고 강제할 권한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또 공연자에 대해서도 강요할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국민의 자유에 대해서 부당한 침해다 이것이에요. 마치 다만 운운해 가지고 이것으로써 이 정치선전 목적을 봉쇄하는 것같이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나는 이것은 사탕발림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건도 많고 해서 긴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아까 류진 의원께서는 이백일 의원 제안자 것을 충분히 참작했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제안자가 가서 직접 자기 소신을 이야기할 때 그 법조문에 대해서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다만 남이 갖다 놓은 문안만 읽은 것과는 그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법은 문공위원회에서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미비점이 있었고 또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문공위원 여러분께서 애써서 만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마는 적어도 그러한 그 사사로운 심정보다는 본 의원도 이 영화법 자체가 하등의 필요 없는 악법에 불과하다는 생각 밑에서 이 영화법 폐기를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영화법 없이도 얼마든지 발전했다 이 말이에요. 더우기 진실로 영화를 육성할 생각이 있다면 이 법을 보면 제20조에 ‘협회설립이’라고 해 가지고 제2항에 ‘전항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는 상호금융에 의하여 영화신용조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할 수 있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정부가 영화를 육성할 생각이 있으면 영화의 검열은 윤리위원에게 맡기고 문화인들로 하여금 책임지워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만일 범법사항이 있으면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정부가 할 일은 이런 쓸데없는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금고 같은 것을 정부가 설치해서 입장세 중에서 일부를 환부를 시켜 가지고 적립시켜서 좋은 영화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제작비를 대부해 주고 저리융자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류진 의원이 말씀한 그런 훌륭한 대형 제작이 되어 가지고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갈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라든가 강화규정 하나도 안 두고 할 수 있다…… 이 법 이 조항 있으나 마나 한 조항 이래 놓고 공보부장관이 처벌하고 중지하고 취소하고 할 수 있는 조항만 잔뜩 강화해 놓은 이 법이라는 것은 문공위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영화산업의 발전이라든가 혹은 민족문화 발전이라든가 영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범법행위가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검찰과 경찰에서 현행 형법이라든가 기타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이것이 하나 영화의 내용검열이라든가 이 말하자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영화를 만드는 문제 혹은 또 범법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회풍속을 해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공서양속을 지킬 문제는 영화인 내지는 문화인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정부가 됫받침해 줄 일은 영화금융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좋은 영화를 못 만듭니다. 왜 그래, 돈이 없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극장주인이라든가 영화배급업자들한테 선금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화배급업자들은 선금을 받을 때에 뭐라고 조건을 붙이느냐 하면 꼭 일류배우들…… 이름이 많이 팔릴 배우들을 주연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업자가 신인을 등용해서 좋은 영화를 정말로 만들고 싶지만 선금을 거기에서 받아 써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요구한 사람을 쓰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름이 팔린 주연배우들은 열 군데 스무 군데 겹치게 한다 말이에요. 열 군데 스무 군데 겹치게 하니까 대사도 제대로 못 외워 가지고 하니까 가서 제대로 연기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만날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얼굴로 웃고 똑같은 얼굴로 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영화를 만들게 하려면 영화대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민간…… 아까 말한 영화윤리위원회 같은 데에서 심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이 올라온 영화 혹은 또 전년도의 우수작을 만든 업자 이런 어떤 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업자에 대해서 영화금고를 만들어 가지고 입장세의 일부를 환부를 시키고 혹은 또 정부가 일부를 저리융자해 주고 이래 가지고 여기에서 대부를 해 가지고 회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이 영화를 육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구태여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스튜디오를 만들어라 조명기를 넣어라 촬영기를 넣어라 그것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조명기 촬영기 없는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봇다리업자들도 외국서 얼마든지 우수한 영화를 만들었다 말이에요. 오히려 대형 제작소보다도 개인프레이로 해서 좋은 영화가 많이 나온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말이에요. 본 의원으로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마는 질문으로 나와서 의사진행할 처지는 못 되니까 의사진행 말씀은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제안하신 문공위원회에서 이 본연의 정신…… 제1조의 목표를 달성하는 본연의 정신에서 이것은 오늘 통과시키는 것을 강행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제가 말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공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겠읍니까? 답변해 주시겠읍니까? 문공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분이 없어요? 다음 분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답변을 듣지 않고 의사진행해도 되겠읍니까? 지금으로 보아서는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문공위원회위원장 이돈해 의원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이제 김대중 의원님께서 제1조에 예술을 갖다가 보호 육성 발전시킨다고 해 놓고 검열을 한다 신고를 한다 등록을 한다 벌금형에 처한다 등등으로 이것은 구속을 하고 간섭을 하는 법안이지 어디에 한 귀퉁이에 보호 육성하는 면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어디까지나 예술은 창작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계적으로 시설만 잘해 놓을 것 같으면 좋은 문화예술이 발달된다고 보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골자는 보따리장사 대 이 싸움인데요. 당연한데 무엇을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쭉 행정을 해 오는 가운데 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떡 등록해 놓고 이름만 하나 가지고 그야말로 참 소위 보따리장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빌려 가지고 몇백만 원씩 돈을 갖다가 주고 영화를 조제 하고 남조 를 하고 이래 가지고 실패하고 남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성공을 하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면 또 좋습니다. 이러한 관계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다가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넣은 것입니다. 절대로 이 법에서 예술의 향상이나 창의성을 간섭하고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하나 특히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은 그야말로 각본을 만들 때까지에 충분히 창작성을 발휘한다든지 그런 면이 생깁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일은 예술이라는 면을 떠나 가지고 기업화되는 면에 있어서에 우리가 지장이 있다고 보고 오히려 영세업자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골탕을 먹고 이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많이 넣었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술의 향상과 창작성을 발휘하는 면에 절대로 지장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업이라는 것과 예술이라는 것을 혼돈해서 생각하시지 말아 주시기를 빌면서 저희 위원회의 대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4조에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영화제작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촬영기 조명기 스튜디오 이것은 그야말로 아까 스튜디오 같은 것 말씀이 계셨읍니다. 명의 같은 것 자기 사유권 침해가 아니냐 이러셨는데 이 스튜디오 정도도 가지지 아니하고 촬영기 정도도 가지지 아니하고 몇 개의 시설을 가지고 수십 명이 지금 등록한 업자만 24개 회사가 있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돌려 가면서 이것을 하는 바람에 좋은 제작이 되지 아니하니까 최소한도의 이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법에 이 전속배우라든가 전속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뒀기 때문에 오히려 개정하고자 하는 법보다 현행법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전속가수라든지 전속 영화감독이라든지 전속 기술자 같은 것을 두고자 할 때에 그마만한 인적 자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제정을 한 것입니다. 저 일반적인 토론인 줄 알고 질문형식으로 제가 듣지를 못했읍니다. 미안합니다.

더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토론종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마 반대가 많이 있는 모양인데 표결을 해야 안 되겠읍니까? 표결하겠읍니다. 문공위원회의 대안을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 95명 중 가 68표, 부 8표 이래서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은 문공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24항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방일홍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 원자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및 방사선의학연구소’를 ‘방사선의학연구소 및 방사선농학연구소’로 한다. 제6조제6호 중 ‘원자력연구소’를 ‘원내 각 연구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을 으로 하고 동조 중 ‘및 방사선의학연구소’를 ‘방사선의학연구소 및 방사선농학연구소’로 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원자력원에 원자력위원회사무국과 원자력연구소 및 방사선의학연구소를 둔다. 제6조 1호~5호 및 7호 생략 6. 원자력연구소의 연구계획과 연구비에 관한 사항 제13조 원자력연구소 및 방사선의학연구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원자력원에 원자력위원회사무국 원자력연구소 방사선의학연구소 및 방사선농학연구소를 둔다. 제6조 ……………… ……… 6. 원내 각 연구소… ………………………… …… 제13조 원자력연구소 방사선의학연구소 및 방사선농학연구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6년 5월 24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그 골자는 현재 원자력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방사선농업연구실을 동 연구소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농학연구소로 승격조치하자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8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성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심사보고와 같이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25항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오상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상속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률 제1657호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 또는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민법 제1000조 규정에 의한 피상속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상속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률 제1657호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 또는 시효취득자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의 상속인이 될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가격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1964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필한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징수한 금액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대 조 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③ 법률 제1657호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 또는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민법 제1000조 규정에 의한 피상속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⑤ 법률 제1657호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 또는 시효취득자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의 상속인이 될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가격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1964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필한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징수한 금액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지난 6월 21일 본 의원 외 13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28일 제8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7월 12일 제17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동 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해방 직후 농지개혁이 될 것을 예상하고 대지주가 농지를 자기의 친척 또는 소작인에게 매도하고 소작인은 장구한 기간 지주로의 은고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매수하지 아니하면 몇십 년 동안을 경작하던 소작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것이라 생각하고 소작하는 농지를 매수하며 관서에 자작신고를 하고 그간 토지수득세나 농지세를 납부해 가며 현재까지 경작하거나 그중에는 타인에게 이를 전매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농지가 아주 많은 형편이었읍니다. 내무부에서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현재까지 등기부상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농지 즉 이전등기가 안 된 농지가 540만 건, 분할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270만 건, 지목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약 100만 건 등 농지의 등기를 요하는 건수가 무려 913만 8000여 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내무부에서는 등기를 요하는 농지가 읍․면당 6000건으로 보고 농가당 한두 건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부칙 제10조는 시행일 1961년 1월 1일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득실변경이나 시효완성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즉 1964년 12월 31일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등기한 농민의 부동산을 이전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의 행방이 불명한 것이 허다하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64년 9월 5일에 의결 통과시켰읍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등기명의인의 매도증서 인감 등기필증에 가름하여 이․동장 등 3인의 보증서와 구읍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실상의 현 소유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이 법령의 시행으로 인한 이전 및 보존등기에 있어 27억여 원으로 추산되는 등기세를 영세농가의 처지를 감안하여 전액면제토록 하였고 등기신청에 소요되는 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부 등 책과 기타 서류의 열람 등사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교부를 무료로 하였읍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가 연로 등 개인의 사정으로 장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직계 또는 방계 상속자의 명의로 직접 등기한 건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당국에서는 이 농지를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읍니다. 현 소유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다시 상속인 명의로 상속하는 것이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피상속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은 다만 절차상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50만 원 이하의 분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현행법에 준하여 등기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읍니다. 또한 본법 시행일을 64년 9월 17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으며 경과조치로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농지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를 징수한 금액은 66년 12월 말까지 이를 납부자에게 환불토록 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본 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마쳤읍니다. 아무쪼록 많은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그대로 수정한 원안대로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징발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건의안―

다음은 26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과 27항 징발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건의안을 한꺼번에 상정해서 심사보고를 듣겠읍니다. 국방위원회 간사이신 황인원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겠읍니다. 그다음에 각각 심의하겠읍니다. 1.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병역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가 입영 전에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입영연기를 받고 있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궐입영의 정지 또는 타 병역에 편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 ② 이 법 시행 당시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로서 입영 당시부터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병역에 관하여는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의한 조치와 동일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가 입영 전에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입영연기를 받고 있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궐입영의 정지 또는 타 병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의사일정 26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본 의원 외에 25명의 찬성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심사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66년 6월 25일 황인원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제안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안은 현행법 부칙 경과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연기를 받을 자가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를 복무기간의 장단에도 불구하고 무효처분하여 징집요원으로서 입영연기를 받아야 한다는 모순이 생기게 되므로 법 제2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역복무기간을 단축토록 하고 또한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입영연기를 받아 오던 자는 현행법대로 하면 26세를 한도로 하여 그 사유에 불구하고 전원 징집하여야 할 것을 그 사유에 따라 타 병종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으며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지난 7월 9일 제11차 국방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동 법안 조문 낭독은 회의록에 올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27항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징발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이 건의안을 국방위원회에서 제출하게 된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한국동란이 발발하자 1950년부터 국방당국은 군작전상 방대한 민간토지를 징발하여 군용지로 충족시켜 왔던바 그동안 수차에 걸친 유휴지의 용도폐지, 군용국유지와의 교환 등으로 상당한 면적이 사실상 징발해제되었으나 1966년 6월 1일 현재의 민유지 징발면적은 실로 총 1억 1100만 평에 달하고 피징발자의 총수도 50여만 명에 이르고 있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징발기간도 10년에서 장기 15년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발당시의 과세기준으로 책정한 징발보상금조차도 1954년도 이후 것은 지불 않고 있고 특히 민유 징발지의 대부분이 작전상 한국군과 주한유엔군의 영구군용지로 책정되고 있는 오늘날 정부가 이에 대한 항구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음은 명백히 헌법 제8조 동 제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라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호헌정신에 입각하여서도 조속한 구제책이 있어야 할 것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1964년 12월 14일 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징발부동산의매수에관한법률안에 의거한다면 측량과 토지대장 정비 및 감정 등 준비기간 3년에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하는 데 있어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10%로 볼 때 소요되는 예산은 실로 101억 원이 되어 국고부담에 계속적인 압력을 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징발자가 받는 매수대금도 장기분할매수이므로 물가상승률과 견주어 볼 때 과거 우리가 오랫동안 가슴에 못을 박히게 하였던 농지개혁에 따른 지가증권의 발행의 과오를 또다시 되풀이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상과 같은 이유 아래 정부가 제출한 동 법안은 폐기하기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국방위원회에서 채택한 징발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건의안은 첫째, 연간 10억 원의 예산으로 5년간 단기분할상환한다면 정부가 제출한 매수안보다 약 40억 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오게 하고, 둘째, 누적된 25억 원의 징발보상금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고, 세째, 물가상승률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단기간에 매수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징발자의 수익성이 한결 높아지고, 네째, 영구 군용지를 일시에 매수함으로써 민유 징발지와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 국방행정을 한층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등 허다한 장점이 발견되었읍니다. 다못 연간 3억 원 정도의 분할매수대금과 2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지불계획보다 실질적으로 약 5억에 이르는 자금이 가중한다는 예산편성상의 애로도 있을 것이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0만 명을 헤아리는 피징발자의 가혹한 입장을 생각할 때 정부는 국민기본권의 침해를 이 이상 방관하지 말고 호헌정신에 입각하여 국회의 건의안을 달게 받아 결연한 모습으로 누적된 민유지징발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난 66년 7월 13일 제12차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다음과 같은 주문의 건의안을 의결하였읍니다. 징발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건의안 주문 방대하고도 장구화한 민간토지의 징발을 해제하고 이를 영구 군용지로 대체하기 위하여 정부는 소유재원을 책정하고 이를 5년간 분할매수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엄수할 것을 다짐하기 위한 절차로서 1967년도 예산에 반영시킴과 아울러 민유징발지를 과감히 해제할 것을 촉구함. 이상과 같이 행정부에 내기로 하였읍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찬성하셔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26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7항 징발부동산 매수에 관한 건의안은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안―

28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이신 박규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겠읍니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안 제1조 이 법은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연체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금융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산업은행 및 성업공사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연체대출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여신거래에 있어서 약정된 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이자 및 이에 관련된 채무 총액을 말한다. 제3조 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신청에 의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납부케 하여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여야 한다. 1.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2. 외국에서 할 통지 또는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는 효과가 없을 때, 3. 통지 또는 송달의 수령을 3회 이상 기피할 때, 제4조 경매할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은 경매법원이 선정하는 신청 금융기관 이외의 2개 금융기관 에서 평가한 평균 평가액으로 한다. 제5조 이 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를 요하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시의 이해관계인에 한한다. 제6조 한국산업은행 총재는 한국산업은행이 융자한 기업체 중 계속 융자 또는 투자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체에 대한 동행의 채권과 상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은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성업공사에 이관하여 그 대출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①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연체대출금 중 다음에 게기하는 대출금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회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이 성업공사에 이관한 채무자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가지는 연체대출금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 또는 금액에 불구하고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회수하게 할 수 있다. 1. 원금 또는 할부금의 상환이 1년 이상 연체된 대출금, 2. 원금 또는 할부금의 연체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대출금, ② 성업공사 전항의 수임채권의 추심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8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제6조 제7조는 대통령령으로, 제3조 내지 제5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은 시행 당시의 경매사건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이전의 법령에 의한 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안의 재경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본법은 본래 작년 65년 6월 5일에 이남준 의원 외 17인의 이름으로써 금융공영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그리고 이어 이틀 뒤에 6월 7일에 김주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라는 이름으로써 제안이 되었읍니다. 이 두 법안의 내용은 공통된 점이 많기 때문에 재경위원회에서는 65년 8월 10일 제2차 재경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안자이신 이남준 의원과 김주인 의원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당시 재경위원회의 이자제한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이것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읍니다마는 결론을 얻지 못해서 65년 11월 16일에 다시 재경위원회에서 이 양 개 법안의 심사소위원회를 독립으로 구성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나 역시 이 소위원회에서는 결론을 얻지 못했읍니다. 작년 말 12월 18일에 제21차 재경위원회에서도 이 보고를 들었으나 의견의 일치를 얻지 못해서 심사보류하기로 결정을 지었읍니다. 금년 6월 23일에 제5차 재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개편키로 결정을 해서 새로이 본 법안의 심사소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7월 초하루부터 세 번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늘 얻은 바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얻은 결론을 가지고 7월 11일에 제16차 재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남준 의원이 제출하신 법안과 김주인 의원이 제출하신 양 개 법안을 각각 폐기하고 내용을 대폭 수정해서 재경위원회의 대안으로서 단일안을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의결해서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였읍니다. 특히 본법은 본문 내용에도 많이 들어 있읍니다마는 조문의 대부분이 법사위원회에 관계되는 경매법 혹은 민사소송법에 관계되는 조문이 많기 때문에 다시 그 법체계와 그리고 자구에 대폭 수정을 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올시다. 그러면 다음에 이 법안 입법취지와 중요골자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고질적인 연체대출을 조속히 정리하고 보완조치로서 마련했던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말씀을 올릴 것 같으면 연체대출로 인해서 경락에 붙이게 되면 채무자 보호를 목적으로 입법되어 있는 경매법의 허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법원의 경매절차를 추진할 수 없도록 송달을 받지 아니하거나 또한 경매에 무제한 항고함으로써 완결을 얻기까지에는 3년 내지 4년이라는 긴 시일이 걸리게 되어서 국민의 필요한 재산들이 사장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은 이로 말미암아서 대단히 곤란한 사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체대출을 조속히 정리하고 금융질서를 정상화하고 금융융자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본법은 제1조에서 목적으로 연체를 조속히 정리해서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기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제2조에서는 연체대출금의 정의를 광범하게 명확하게 규정해 놓았읍니다. 그리고 제3조에 있어서는 공시송달의 특례에 있어서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세 번 이상…… 3회 이상 회수의 제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읍니다. 그리고 제4조에 있어서는 최저경매가액 결정에 있어서 최저의 경매가액을 집달리가 결정함으로 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 두 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해서 그 평균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읍니다. 제5조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을 제한해서 경매신청 당시에 등기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만 통지하도록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부진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권 등의 이관에 있어서 성업공사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승계한 재산과 채권을 받아서 회수 조치케 규정하였읍니다. 제7조에 있어서는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에 있어서 시중은행의 연체대출금도 원금 또는 할부금의 환수가 18개월 1년 반 이상 연체되었거나 그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한국은행 감독원장이 인정할 때라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는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위임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그 골자를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재경위원회에서 오랜 시일 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심의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가결된 안건이올시다. 아무쪼록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본건에 대해서 민중당의 이정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장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의사일정이 무려 31건이나 상정이 되었는데 물론 국회법 제71조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입법부가 법을 만들 때의 정신은 만부득이한 경우를 상상해서 그러한 법을 만들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회기가 오늘로써 끝이 난다고 해서 반드시 오늘 31건이나 되는 안건을 다루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이유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부득이 회기가 넘어가면 차기 회기에 부탁하기도 곤란한 형편에 있는 안건이라든가 이런 경우라야 부득이 국회법 제71조를 적용해서 회의도중에 혹 추가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 자세가 회의하는 도중에 하나씩 둘씩 자꾸 붙여서 저기까지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렇게 우리 자세가 도대체 틀렸다 이것이에요. 71조의 입법정신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의장께 말씀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때인지는 기억을 잘 못 하겠읍니다마는 총무회담에서 회의를 하기를 오후 한 시 본 시간 이후에는 회의를 않는다 하는 것이 합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시 이후에…… 야간회의라고 하는 것은 또 몇 시부터 야간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읍니까? 이게 그런 까닭으로 국회법 제71조의 해석을 그와 같이 무작정하고 회의도중에 하나씩 둘씩 자꾸 갖다 붙이는 이런 형식을 취하라고 해서 만들어 논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안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국회는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권한만 없고 그 외에는 다 권한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법하는 사람들이 입법을 한다고 해서 도대체 돈 주고받는 것까지 돈까지 받아 주자 하는 얘기입니까? 아까 박 의원의 보고의 말씀을 들으면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았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법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되었을 리가 없으리라 이렇게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입법의 정신을 보면 도대체 이승만 대통령 12년 정권을 위시해 가지고 민주당 때나 또 최고회의 때나 현 공화당정권에 이르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쪽지대부니 부정대부니 연계대부니 낙하산대부니 명함대부니 해 가지고 거액으로 대출이니 나간 것은 대부분 특정한 사람으로 손가락으로 세면 몇 사람에 한정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게 감정가격이 가령 10만 원이나 혹은 100만 원이 되는 부동산을 가졌다고 할 경우에 200만 원 300만 원 담보물의 가치에 상관없이 돈을 빌려다 써 놓고 갖다 쓴 날로부터 갚지 않아. 이자도 안 물고…… 본 의원이 갑자기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통계적인 숫자를 포착하지 못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미안합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기를 돈 쓰고 안 갚는 사람들은 특수층이다 또는 부정대부 아까 말씀한 낙하산대부 명함대부 쪽지대부 전화대부 등등 해 가지고 쓴 사람들은 돈 안 갚는데 중소상공업자들은 돈을 안 갚는 경우 못 견딥니다 못 견뎌…… 요새도 금리현실화 후에 얘기를 들어 보면 돈을 이자를 물러가면 은행에서 기한이 지났으니 본전에서 내고 가라고 딱 제쳐놓고 이자는 안 받아. 그래 가지고 연불이자로 또박또박 계산해서 연 3할 6푼이라는 고리를 물게 되는 이 현실에 중소상공업자들은 다 죽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의 조항 가운데 자세히도 못 읽어 보았읍니다마는 제3조에 보면 공매 공시송달을 하기가 주소가 분명하지 못해 가지고 불능할 경우에 말하자면 채권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아마 정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교각살우라는 말과 같이 이러한 악질적인 빚쟁이 즉 채무자를 다루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가정할 때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또 무슨 방법으로든지 도피할 길을 얼마든지 모색할 수가 있겠지만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상도의를 머리속에 가지고 장사라고 해 보겠다는 중소상공업자들은 결국 이번에 제일 먼저 가혹한 조치를 면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당장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것이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은행에서 대개 특수은행 산은 같은 데에서는 별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반은행에서 돈을 꾸어 쓰면 금액의 다소는 하여간에 담당한 담보물을 갖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돈을 갖다 쓴 다음에 기한은 대개 특수한 경우에는 1년 반이나 혹은 2년 이 정도의 기한을 가지고 소위 저당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어물어물하다가 1년 기한이라든지 혹은 1년 반 2년 기한이 넘어가면 이자를 받지를 않아요. 기한이 지났으니까 원금을 내 달라고 받지 안하고는 결국은 비싼 이자 연체이자를 또박또박 계산하고 있어 가지고 중소상공업자들은 다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판국에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쩌자는 작정입니까? 여러분, 냉정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지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조의 규정에 악질적인 기피자 돈을 한번 쓰고 갚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다면 제재를 하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 하는 취지인 것 같지만 만일에 이 법이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중소상공업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내일부터 다 경매처분당해 가지고 거리에 방황할 사태를 우리가 번연히 보고 있으면서 이 법을 통과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법안은 보류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께서 찬동을 하시지 말고 반대해서 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때에는 항상 실현가능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국민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하는 것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특수층의 몇 사람들을 악질적인 빚장이 채무자를 제재하고 다루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고 그러는 것이 중소상공업자 적은 빚장이들을 괴롭히는 결과가 될 것이 명명백백한 사실일진대 우리가 여기에서 이 법을 통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고 결론으로 말씀하자면 빚장이 채권자가 받지 말라고 하더라도 무슨 방법으로든지 받아들일 것이에요. 빚지고는 못 사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빚지고는 못 살아요. 빚을 져 놓으면 밤잠을 못 자는 것이고 따라서 주사야탁 , 어떻게 하면 빚을 벗고 살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특수한 몇 특정인들이 그러한 악질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런 법을 제정해 가지고 선량한 국민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이 악법을…… 저는 악법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통과할 수는 없다 하는 견지에서 제 의견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보류해 주시든지 폐기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장께 끝으로 거듭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중요한 법안을 다룰 적에 반드시 이의 없읍니까 해 가지고 방망이를 쳐서 통과시키려는 방법을 쓰시지 마시고 정중하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기 말이라서 여러 가지 의사일정 관계에 대해서 원활하게 되지 못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의 승인을 얻었고 또 오늘 의사일정이 한 30개 되리라는 것은 아침에 개의할 때부터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니까 십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분은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오늘 상정한 것은 거의 전부가 여야 만장일치로 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올시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의 중심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에 활용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 여야 간에 이의가 있는 것은 하나도 상정하지 않았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발언을 제가 어디 한 분이라도 거부했읍니까? 얼마든지 하십시오. 발언하실 분이 없으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는 그 토론종결을 선포할까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류를 하거나 부결을 하거나 그렇게 원한다고 하셨읍니까? 김봉환 의원 발언해 주십시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 법안내용을 보면 재경위 소관이 불과 2개 조문입니다. 그 외에는 경매법하고 민사소송법에 관계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은 이런 것은 재경위에서 올라온 것을 전부 삭제해 버리고 법사위에서 상당히 수정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제 이 선배께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부분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지금 127억의 연체대출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3개월마다 성안을 해 가지고 1년간에 대개 원금 1할하고 연체이자 이것을 낼 것 같으면 원 조건대로 그냥 쭉 회전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 법안이 필요했는가 하면 제2조 그것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의 특례 이래 놓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판소에서 경매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경매법원이 통지를 합니다. 또 송달을 합니다. 이해관계인한테는 통지하고 신청인이나 혹은 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송달을 하는데 이분들이 송달을 고의로 기피할 적도 있고 또 주소를 엉뚱한 데를 해 가지고 그 번지수가 없는 데도 있고 또 전매신청한 후에도 다시 이 사람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혹은 또 저당권등기를 했다 이래 가지고 주소를 제주도나 진도나 혹 전라도 이런 데 엉뚱한 데에 갔다 놓습니다. 그래 놓으니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은 법원이 자꾸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또는 송달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지해도 송달 안 들어오고요 언제까지 채권을 추심해야 되는데 저당권까지 설정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경락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걸립니다. 그러니 일반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진형하 선배도 처음부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제도는 시정되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경매법을 갖다가 법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초안을 만들어서 이것은 수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미쳐 성안하기 전에 이 법률이 나와서 우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그 통지나 송달이 가령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적에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또는 세 번 이상 그 집에 문패를 붙이고 사는 것은 뻔하고 말이지요, 주민등록증에 다 되어 있는데 재판소에서 가면 송달을 안 받습니다. 안 받으면 이것 송달이 안 되었다 해 가지고 주소 보장하라 해 가지고 또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이 2년 3년 끌어 나가는 것을 이것은 방지해야 하겠다, 저희들 법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단일안으로서 경매법 그 자체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개정되면은 이 조문은 죽게 되겠지요. 또 그다음에 제4조에 최저경매가액 결정의 특례라는 것이 있읍니다. 지금 경매를 신입할 것 같으면 집달리가 대부분은 그 금융기관 한 개 또는 두 개에서 그 평정가격 이것을 갖다가 받습니다. 받는데 엉뚱하게도 집달리가 그냥 다른 경락할 사람하고 어떻게 야로가 되어 가지고서 그것을 집달리가 혼자 결정해도 관계없게 되어 있읍니다. 현재의 경매법은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 신청하는 금융기관 외의 다른 금융기관 두 개 이상이 감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내라 또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할 적에는 그런 금융기관이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했으면 다른 금융기관이니까 혹은 거기에 다른 야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있었읍니다마는 이 경락가격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기준이 전부 다 시달되어 있읍니다. 그 기준 이하에로는 감정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두 개 이상의 금융기관의 감정액을 평균한 그 가액으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집달리가 임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러한 제도를 배제하자 하는 이와 같은 특례올시다. 또 그다음에 화해 관계인의 제한이올시다마는 이것은 여기에 등기 시에 이해관계인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뭐냐, 경락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질질 끌기 위해 가지고 채무자가 팔지도 안 한 그 부동산을 갖다가 제3자한테 이전한다 그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 등기를 떡 합니다. 또 저당권을 설정해서 떡 합니다. 그래 가지고 주소는 엉뚱하게 진도나 어디 괴상한 데 해 놓고 또 서울에도 번지 없는 데를 갖다가 대개 해 놓았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3년이고 4년이고 경매신입을 해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조문이 저희들 법사위원회에서 대법원하고 숙의해 가지고서 경매법을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인데 미처 그것을 못 하고 다 끝나지 못해 가지고 우선 이것이 나왔을 적에 이 주안점이 요 세 가지입니다. 현재 산업은행법을 볼 것 같으면 성업공사에 이와 같은 채권추심을 전부 다 위임하도록 규정에 있읍니다. 있지마는 그것을 더 법률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관할 수 있게끔 규정한 것뿐이고 하나 산업은행법에 현재 없는 것은 시중은행이 성업공사에게 그와 같은 경매의 채권추심을 갖다가 위임할 수 있다는 그 규정 하나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서 악용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법사위원회에서 논의할 적에는 그러면 일반채권자 개인과 개인의 그 거래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례 보호를 주지 아니하고 왜 하필 금융기관만 주느냐 그것은 마 잘못할 것 같으면 공평의 평등의 원칙이라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논의했읍니다마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128억 원의 연체대출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회수되어 가지고 유동성이 있게 4, 5배쯤 회전할 것 같으면 거의 약 600억 원의 결과가 생기는 것이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융기관은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는 그것으로 해 가지고 이와 같은 특례를 만들어도 관계없겠다 다만 이것은 법사위원회에서 빨리 경매법을 고쳐 가지고 개정을 해서 이와 같은 그 제도는 일반채권자에게도 주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 없이 이렇게 넘어왔읍니다. 이제 이것으로써 어떠한 정부가 미워하는 기업자나 혹은 또 그 중소기업자나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지나치게 회수하는 그런 제도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금 이 법률이 없어도 그래 할 수도 있고 또 있어도 그래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송달제도 재판소에서 경매신청하고 난 뒤에 송달하고 혹은 통지하고 뭐 이해관계를 자꾸 서로 만들어 가지고 몇 년간 끌 것 같으면 돈 빌려줄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을 공공성을 인정해 가지고 이것을 경매법의 특례를 이렇게 이렇게 규정을 하자 채무자가 악용하고 있는 그와 같은 제도를 없애자 이와 같은 것이니까 이 법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받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해명을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8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가 대안을 제출하신 것입니다. 대안은 아까 박규상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대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어떻겠읍니까?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신영주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상정된 안건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결의안은 두 건이 발의되었는데 방일홍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것은 국토통일의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10명 이상으로 국토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하고 둘째로 김동환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것은 정부 내에 국토통일문제연구기구 설치문제와 국회 내에 동 연구기구 설치문제를 강구하기 위해서 공화 6, 민중 4의 비율로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성일로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존속시키자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 김동환 의원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방일홍 의원 안을 폐기하기로 의결했읍니다. 결과 1966년 7월 14일 제24차 운영위원회에서 김동환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방일홍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했읍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읍니다.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문제를 어느 누가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읍니까? 그래서 참 국회에서도 여러분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셔서 이렇게 안이 두 안까지 나와서 하나로 귀착이 되어서 여기에 나왔는데 내 생각에는 문제가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그것이 다치기 어렵고 취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본인의 생각에는 국회에서 이와 같이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도 상당한 위원회가 있는 줄로 압니다. 가령 외무위원회라든지…… 내무문제라면 내무위원회라든지 수시로 내무부장관이라든지 가령 관계장관을 불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가령 외무부라든지 그런 데도 상당한 기관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고려를 해 가지고 우선 큰 급한 일이나 있는 것같이 통일…… 가령 연구특별위원회라 요새 특별조사위원회도 많습니다. 이것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하자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이것과는 좀 다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인데 통일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 걱정을 한 나머지에 초조한 나머지에 이와 같이 말이 나왔는데…… 본 의원이 발언권을 청구해서 질의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법률 통과되는 양상을 보면 한두 사람 얘기하고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읍니다’ ‘통과되었읍니다’ 이렇게 해 버리거든요. 이렇게 언제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질의하고 대체토론하고 이런 겨를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전부 묶어서 질의도 하고 대체토론도 하고 하는 형식으로 나는 현재로서는 제안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생각하셨지만 나는 이것 국회 안에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4․19 이후에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이 한 70개 생겼읍니다. 결국 이리저리 전부 따져 보면 어떻게 빨리하고 싶은 염려가 앞서는 관계로 어떻게 하면 좀 타협해서 해 보자 이런 안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이럼으로써 우리는 유엔결의에 있어서 또는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승공통일이라는 문제도 나왔으니 이렇게 큰 말하자면 대책은 무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통일문제 같은…… 워낙 큰 문제에 있어서는 별 방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당 꽝 이겨 가지고 김일성이 쫓아내고 모택동이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통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엔결의에 의해서 해야지 우리가 조급하고 빨리하고 싶다 그런 생각에 모두 좀 뭐라도 만들어 보자, 이것이 욕교반졸 이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나는 상당한 기관에 맡겨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도 외무위원회라든지 그래서 수시로 외무부장관이라든지 불러서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도루 그저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방일홍 의원 발언해 주세요.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여야 총무단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시고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린 데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6대 국회가 탄생되면서 이 문제가 의당 논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지연된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찌했든 통일에 관한 기구 자체가 국회에 공식적으로 설치하게끔 된 이것은 우리가 한 걸음 전진하는 바탕을 마련했다 하는 것을 자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여기에서 찬성하면서 한 가지 경위를 또는 해명을 듣고 넘기기 위해서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실은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이 결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1964년 2월 19일에 제안을 한 바가 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1964년도 2월 말께 운영위원회에 가 가지고 이 국토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한 적이 있읍니다. 그런데 어제 여야 총무단과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린 이 안이 사실은 본 의원이 내었던 국토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이것과 우선 건명 자체가 글자 하나 틀리지를 아니합니다. 또 그 내용으로 들어가더라도 우선 국회법 제43조에 의거해서 구성원을 10명 정도로 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 역시도 이 주문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뜻을 살리는 의미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문제는 의원이 제안한 동일안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까지 한 이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다소 어쨌든 내용은 같습니다. 구성의원이 10명 또 건명 자체가 글자 하나 아니 틀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동질성을 충분히 띠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아쉬운 점은 이왕에 제안되었던 안건이고 또한 2년이나 경과한 이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오늘 아까 보니까 이것을 폐기를 시키고 아침에 본회의에 보고를 해 가지고 다시 운영위원회에 보내 가지고 복잡다난한 절차를 밟은 결과 결국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하실 바에는 차라리 본 의원이 내었던 이 안건에 대해서 다소 내용이 가감할 점이 있다고 하면 수정을 했었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도 들었읍니다마는 이 수정을 하시지 못하시고 직접 이것을 폐기시키면서 본회의에 올려 가지고 다시 운영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이것을 제안을 다시 하게 된 그 경위 이것은 절차상으로 보아서도 우리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경위 정도는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경위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하시겠읍니까? 없어요? 하십시오.

아마 6대 국회의 입법활동의 특색을 든다고 하면은 아마 단 한 가지가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모든 안건을 싸 두었다가 막바지 파장판에 전부 넘겨 가지고 무데기로 메기는 이러한 소화불량증에 걸리는 이러한 것이 특색이라고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 스스로 의석에서 진실로 부끄러운 생각을 금치 못하는 대목대목이 여러 군데가 있었읍니다. 도대체 왼종일 뭘 하고 나갔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볼 적에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기 자체의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몇 가지 안건조차 심사보고를 통해서 들을 적에 무엇을 얘기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물며 딴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안건은 뭣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의장에게 극단적인 표현인지는 모르되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저 그 즉석에서 몇 시간 전도 좋습니다. 그 즉석에 내놓고 그대로 심의하는 얘기는 결국은 의원의 입법심의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마 의장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진실로 바깥에 나와서 오늘 무엇이 통과되었느냐 물었을 적에 나 스스로 대답 못 할 것을 생각할 적에 심히 부끄럽고 죄송하고 개탄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31건에 도달하는 이런 안건을 내건 가운데 보면 꼭 오늘 통과를 해야만 옳겠느냐, 전부가 오늘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그렇지 않은 안건이 상당수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건이 지금 방금 논의되는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지금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무슨 국토통일연구회를 둔다 만다 얘기를 하게 되겠읍니까? 지금 이 형편이…… 나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참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마디 말씀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까 이 제안설명하시는 분…… 국토통일연구기관을 설치하자고 한 제안하시는 분의 그 요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토통일문제를 우리 국회가 연구하자는 것인지 또 일방적으로 신문보도를 보면 그동안에 변종봉 의원이 낸 국토통일에 관계되는 안은 정부로 하여금 이런 연구기관을 설치하자는 안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지금 방일홍 의원이 낸 안은 국회에다 상설기구로서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를 두자 이렇게 지금 나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 총무회담을 통해 가지고 합의가 되고 또 국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이 얘기는 그 두 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것을 국회법을 고쳐 가지고까지 상임위원회를 둘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또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신문에는 보도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서울신문에는…… 그럼 이것이 어느 쪽입니까? 제안설명하신 분은…… 정말로 몇 분들의 의안 나온 것은 외무위원회가 주관일 텐데 외무위원회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면 과연 행정부로 하여금 국토통일연구기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방일홍 의원 제안 모양으로 국회에 상설기관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판단을 외무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기 까닭에 이런 특별위원회를 비로소 만들어야 이 판단이 거기서 결정이 난다고 보아서 이것을 낸 것인지 방금 방일홍 의원 말씀 모양으로 자기가 낸 안과 비슷하니 이것을 그냥 그대로 국토통일연구기관으로서의 국회 상설기관을 두자고 하는 이걸로 나온 것인지 이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읍니다. 이 점을…… 이 요지를 알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판단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괜히 시간도 없는데 길게 얘기를 하지 않겠읍니다. 아까 낭산 김준연 의원이 말씀했기 까닭에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상설기구를 국회에다가 둔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읍니다. 있겠으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원래 이 국회라고 하는 곳은 연구기관이 아니야! 만약 연구를 시키기로 말하면 참 정부가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떤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재단법인을 망라해 가지고 연구를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무부의 여러 기구를 좀 확장시켜 가지고 연구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국회로서 연구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다만 한 가지 여기에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은 두 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외무부로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신문은 연말까지라고 그랬고 또는 명년 우리 임기 말까지라고도 하고 어떤 쪽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만약 국회에 상설기관을 두어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 주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둘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굳이 둘 필요가 없어! 둔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연말이나 우리 임기 말까지는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이 제안설명을 하신 분이 여기에 아마 충분히 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판단하기 까닭에 잠깐 질문을 하는 것이오니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환 의원께서 해명을 하시겠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국토통일문제는 여야 없이 또 전 국민의 염원이고 우리 국가의 지상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각 개인이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했고 또 그동안 외무부에서 또는 기타 개별적으로 연구한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작년 재작년 1964년도에 외무위원회에서 얘기하기에는 정부에다가 추상적인 기구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닥쳐올 세계적인 변동에 대처할 수 있고 또 국토통일문제를 자신 있게 또 책임 있게 국민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국토통일문제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여야 간의 의견을 모아서 안건을 제안했던 바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방일홍 의원은 국회 내에다가 국토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하는 결의안을 낸 바가 있읍니다. 이러다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정부질의까지 했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리방안으로써 총무단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부에 통일문제연구소를 설치하자는 문제하고 또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두자는 문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국회 내에다가 두는 것은 국회법 제43조 특별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그 목적과 법정신에 비추어 보아서 상치되는 점도 있고 하니 그러면 이 국회 내에다가 통일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어디까지나 이 법에 어긋나지 않고 또 무리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에다가 두는 방안도 있고 또 국회 내에다가 두는 그 문제 자체도 이 특별위원회에서 연구를 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여야 총무단에서 의견을 모아서 여야 총무의 공동제안으로 오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기간은 왜 이렇게 짧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심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이 특별위원회에서 국회 내에 두는 특별위원회의 법적 근거라든지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모색을 해서 그 방안을 보고하면은 그 결론에 의거해서 반영구적인 또는 통일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 위원회를 존속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금년 말까지로 기간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기간을 잡은 것은 연구를 금년 말까지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구설치문제를 가급적 빨리해서 저희들의 희망 같아서는 다음 열리는 정기국회까지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서 그 결론에 의해서 반영구적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 점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간 문제가 오해를 자꾸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국회법에 적용해서 반영구적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위원회의 성격과 법정신이 조금 상치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더 연구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연구가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 열리는 회기 내에 그 결론에 따르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식어를 생략을 하고 질문의 골자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저는 이것을 결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나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주야로 이 문제를 연구를 하고 또 통일성취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이런 통일문제는 결코 어느 정파의 정략적인 인기라든가 이런 데에 치중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일 통일문제가 국회에서 이야기된다고 할 때에 과연 국회에서 어느 정도의 연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로서는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당 야당 또는 개인 간에 이 문제를 왈가왈부할 때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며 그것이 정국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이 문제는 역시 정부에다가 두어 가지고 정부에 안전보장회의도 있고 또 중앙정보부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전담해서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진실로 연구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면 효과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데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국회에 두어 가지고 요다음에 6개월이나 1년 뒤에 국민들이 6대 국회의 국토통일연구소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과연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회의 전체의 권위와 또는 효과적인 연구의 방법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차라리 정부에 두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저는 어떤 여당의 입장이라든가 또는 야당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적으로 떠나서 완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회 전체의 권위를 살리고 효과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재고를 해서 정부에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이 그 기구를 국회에 두느냐 정부에 두느냐 이 자체를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기구를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초당적인 입장에서 한번 국회의 권위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들은 국회 안에 통일문제연구소를 딱 두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나타날 줄 알고 상당히 기대할 터인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없을 때에 가져다주는 실망 이런 것을 한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이 느끼는 바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구를 국회에 두어 가지고 연구가 되겠느냐 그것이 문제의 하나이고 또 국회에 두어 가지고 정부각료를 출석시켜 가지고 논란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좀 더 깊게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김영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일문제는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국민이 가장 관심꺼리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리당략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질의를 통해서 며칠 동안 문제가 되었고 그다음 오랫동안 내무위원회와 외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앞으로 정부에 두느냐 국회 안에 두느냐 하는 문제 자체도 이 위원회에서 같이 아울러서 연구를 하고 또 이만섭 의원의 이야기와 같이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국회 안에 안 두고 정부에 두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회는 어떠한 집행기관이 아니고 정책을 다루고 또 어떤 문제에 있어 통일방안까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통일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기구에서 연구해 가지고 정부 안에도 이러한 기구를 둘 필요가 있겠다고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국회가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이라도 개정해 가지고 정부 안에 진실로 이 통일문제를 무게 있고 내용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큰 기구를 만들도록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회기가 끝나는 마당에 있어서 그동안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논란의 초점이 되었던 통일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공화당의 김동환 총무와 저하고 공동명의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부에 두느냐 하는 자체도 우리 기구에서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에 두느냐 하는 자체도……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단에서 제안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이 가결에 따라서 여러분이 승인해 주실 사항이 있읍니다. 위원장과 간사를…… 곧 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야 되겠고 또 그보다 앞서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아까 그 결의안에 의하면 공화당에 6, 민중당에 4 이러한 비율로 10명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런 선정과 위원장과 간사선임과 이런 처리를 곧 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오늘 산회로서 폐회가 되므로 다시 보고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전례에 따라서 오늘 회의록에 게재함으로써 본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승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승인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시키겠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동일한 명칭하에 내용은 3건이 있읍니다. 첫째는 김창근 의원이 제안하신 것이고, 둘째는 이병희 의원이 제안하신 것이고, 세째는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물론 동시에 상정해 가지고 심사보고를 듣겠읍니다. 재경위원회의 간사이신 오상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겠읍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2.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3.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4.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면규제법에 대해서 의원이 발의한 건이 두 건이고 정부가 제안한 건이 한 건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김창근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것을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엽연초생산조합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제4조제1항제14호를 신설해 가지고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연합회 법인세나 영업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김창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찬동을 바랍니다. 둘째는 이병희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주세의 면제에 있어서 법률의 기본취지를 명백히 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주세면제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은 관광호텔업으로 국한하여 규정한 것을 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 선원 전용의 관광시설업체까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법안이올시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많은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안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정부로부터 6월 10일…… 본법은 제18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일한 내용인 6월 17일 자 지금 말씀드린 이병희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이 먼저 재경위를 통과됨으로써 이에 중복되는 부분만을 삭제함으로써 수정안을 제출키로 된 것입니다. 본 법안의 정부 제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해서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관광사업진흥법상 관광사업진흥…… 관광시설업은 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 선원에 관한 규정으로 볼 때 관광호텔업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주세면제에 관하여도 동일한 처우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세면제에 관하여서는 이병희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키로 수정하였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면세관계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교통부 관광사업현황표에 의한 통계실적에 의하면 제1차 5개년계획 시발연도인 1962년에는 외국인 1만 1108명 유치에 외화 292만 불을 획득하였고 그 4년 후인 1965년에는 3만 3464명 유치에 외화 772만 4000불을 획득하여 외국인 유치에 있어서 201.3프로의 증가를 가져왔읍니다. 외화획득에 있어서는 149.8프로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그리고 1966년에 들어서는 1월부터 5월까지만 보더라도 외국인 유치에 있어서 2만 3789명으로 작년도 동기간 1만 2280명에 비하여 93.7프로의 증가를 가져왔고 외화획득에 있어서는 665만 4000불로 작년도 동기간 243만 4000불에 비하여 17.33프로의 증가를 가져왔읍니다. 그런데 현재 외국인 수용가능 객실은 전국 37개 호텔에 객실이 1327실, 서울은 16개 호텔에 912개 실에 불과하고 작년 11월 2일에 중요한 호텔객실의 이용률은 95프로까지 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서는 급격히 증가된 국제회의 개최로 호텔증설이 시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됨에 따라서 또한 앞으로 관광객유치계획을 볼 때에 금년도에 5만 명 유치에 1500만 불, 1971년도에는 16만 명 유치에 7000만 불을 획득할 것이라고 예측되어 이 관광객을 수용키 위한 객실은 매년 500실 이상씩 5년에 한하여 약 3000개 객실의 건설이 되지 않는 한 지금 말씀드린 목표를 달성키 곤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텔사업은 보통건물의 2배 이상 건축비가 소요되나 그 수입률과 회전율은 극히 낮아서 정부의 특별한 시책이 없는 한 민간자본 동원이 극히 어려운 것이어서 외국에서도 금융 및 세제상에 특전을 부여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세제상으로 지원을 하여 외화획득정책을 촉진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세 가지 안건을 한몫에 묶어서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법사위원장 김봉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상직 의원께서 이 법안 세 개를 묶어 가지고 한 법안으로 해 가지고 통과시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현재 이 법안이 세 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면 세 개의 법률안이 개정되어 가지고 정부로 이송되어야 될 것입니다.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 운영을 볼 것 같으면 의원이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제안했는데 자구 몇 자 수정해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대안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동일 회기에 동일한 법률명으로 한날한시에 넘기는데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것은 대단히 그 연구한 의원들의 창의를 존중해 가지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통합해 가지고 재경위 대안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의해서 법사위에서 이 세 개가 한날한시에 왔기 때문에 세 개를 묶어 가지고 재경위에 회부할 적에는 이 김창근 의원 제안과 또 이병희 의원 제안과 정부 제안 세 개를 묶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재경위에 보냈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도 그렇게 가결해 주셔야 정부에 낼 적에 한 안건으로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조세감면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외자도입촉진법을 외자도입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연합회’. 제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되는 부동산의 등기 다만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부동산을 1년 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제목 주세의 면제 다음에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관광호텔업 다음에 ‘관광시설업을 포함한다’를 삽입한다. 제9조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외자도입법이 시행될 때까지 제2조제18호 규정은 외자도입촉진법으로 한다. 이것은 제31항의 통과를 예견해서 한 것이올시다. 이것이 한날한시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재경위원회에 통고를 했던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가결해 주셔야 한 법률안으로서 정부에 이송될 것입니다.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발언하실 분 없으시면 지금 김봉환 법사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이것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세 건을 오늘 우리 본회의에서는 각각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정부에 이송할 때에는 김봉환 법사위원장 말씀과 같이 그 내용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하나로 묶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이렇게 해서 송부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수정안을 내야 되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읍니다. 이 안건이 세 가지인데 말씀드리면 하나는 제4조를 고치고 하나는 제8조를 고치고 하나는 제9조를 신설한 것이고 이런 것인데 그 법률안은 동일한 개정법률안인데 그런데 이것이 오늘 어떻게 통과되어야 될 것인가, 김봉환 의원께서는 개정법률안 하나로 해 가지고 실질내용은 제8조는 이렇게 하고 가령 제9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까 설명했읍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이랬지요 그렇게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그건 하나로 묶어야 되는 것이다. 따로따로 통과시키면 따로따로 같은 이름으로 셋을 정부에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 위법은 아니지요. 체제상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김봉환 의원!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루하신데 제가 올라와서 안되었읍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리에 앉아서 참고 듣자니 참으로 기구해서 어쩔 도리가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김봉환 의원 말씀은 동일한 시각에 세 법률개정안이 왔다 그런데 개정받을 대상은 동일한 법률이다 그런데 제안자가 셋이다 그런데 조문만 모두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놈을 몰아 때려서 아까 설명한 그런 취지로 통과시켜 가지고 정부에다가 동일안으로 이송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인데 그것도 얼른 생각하면 그럴 법하나 내 사실 시간이 없고 이 외자도입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물고 늘어질 작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의견을 말씀 올리면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김창근 의원 안은 김창근 의원 안대로 통과시키면 그 조문에는 법률이 개정이 되는 것이고 또 이병희 의원 안에 대해서 개정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그 조문에 관한 한은 그 법이 통과되고 재경위원회안이 통과되면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그 법률이 세 번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아까 김봉환 의원께서 말씀한 그 결과로 개정이 되리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합치고 이럴 필요가 없읍니다. 그렇게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제1은 김창근 의원이 제안한 것인데 그것은 원안대로 하고, 제2는 이병희 의원이 제안한 것인데 그것도 원안대로 하고, 제3은 정부가 제출한 것인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그렇게 모두 각각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외자도입법안―

제31항 외자도입법안 을 상정합니다. 이것도 역시 오상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외자도입법안

외자도입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7월 13일 제18차 및 제14차, 제19차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을 폐기하고 재경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된 것입니다. 본 외자도입법안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원화되어 있는 외자도입관리 제법을 단일화하여 좀 더 발전하고 간소화된 법으로 만들기 위하여 새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국회는 국정감사와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수차 이러한 단일화 외자도입법 작성을 촉구하였던 것이며 늦은 감이 있읍니다마는 금번 정부가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경제발전을 위하여는 외자도입조장책은 중요한 것이며 이러한 뜻에서 본 외자도입법안은 경제입법 중 중요한 것의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런 뜻에서 본법을 신중히 다루었고 진지한 심의를 통하여 몇 가지 점을 수정하여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한 대안으로서 마련하여 여기에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대안으로서 수정한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외자도입심사위원회의 객관적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 제출인 관민 반반의 위원수 비례를 민간위원을 3분지 2로 하고 행정부의 공정한 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는 국회의원은 참가하지 않기로 하였읍니다. 둘째로는 외자도입에 따르는 정부지불보증액의 총범위를 견제하기 위하여 지불보증의 총범위는 그 상한외자의 연간 원리금이 연간 외환수급계획 총수입의 9프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서 조정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 설정은 우리 국회가 다 같이 염려하는 상업차관에 대한 과도한 지불보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지불보증 외자도입사업체가 진정한 자유기업원칙에 입각한 주식분산경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필요하면 5년 이내에 주식을 분산하도록 강제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평소에 자본의 독점화를 방지하고 분산주가 외자도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째로 과거에 왕왕 있었다고 생각하는 국산불가능품의 외자도입을 국산가능품의 외자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국산으로 가능한 기계와 물자는 외자도입으로 도입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국산품의 사용 장기책을 더욱 강화하였다고 믿는 바입니다. 이상 몇 가지 중요한 수정…… 대안 이외에 자료제출의 부처와…… 둘째로는 외자도입범위 외자도입에 부수되는 국내제작문제 등에 있어서 약간의 문구수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정경제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여러분께서 통과하여 주시면 여러 가지 특색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색으로서는 직접투자 외자도입의 실질적 문호개방, 상업차관과 지불보증제도에 대한 규제 강화, 도입된 외자의 사후관리의 강화, 외자도입절차의 간소화 등 특색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외자도입을 통한 한국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뜻에서 여러분께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첨부하여 말씀드릴 것은 본 법안 제출 전에 진형하 의원 민관식 의원 김상흠 의원 여러 분께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 네 가지 안건도 재정경제위원회에 동시에 다루어 그 개정안 심의 중 어떠한 부분은 본 법안에 반영시켰고 어떤 부분은 채택치 않은 것도 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이 제출됨으로써 공식상 처리는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와서 민중당 홍영기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지금 소선규 선배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십디다마는 참 오늘 이 시점은 사서삼경 다 읽어도 쫄쫄이 신세를 면키 어렵다더니 짧은 의원생활이지만 참 이와 같은 국회의 운영방식은 처음 보았읍니다. 내 존경하는 의장님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 항의할 것은 도대체 보고사항 하나를 위시해서 30여 건의 중요한 법률안이 나왔는데 법률안 제안설명도 하고 개정안 내용이 저희들 책상에 그저 빨라야 몇 시간 전 어떤 것은 그저 금방 갖다 놓고 방망이를 때리는 그런 채택하에 지금 법률이 심의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묻노니 의장께서는 우리들이 승천입지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보통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것인지 나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와 같은 천재적인 두뇌가 있는 사람으로 보셨다면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셨더라도 아무 이의가 없으나 불초 홍영기 같은 우둔한 재주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와 같은 몇십 개 법률안을 금방 받아 가지고 내용을 읽고 어떻게 제안이 되었으며 개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관계법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며 정책적인 영향은 어떤 것이며 도저히 판독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은 소 의원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의장의 이와 같은 방만한 의사진행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저희들의 이 법률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신 결과나 같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 정중히 항의를 합니다. 또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금번 회기 아니면 안 될 그러한 시급을 요하고 중요한 법률 같으면 야당 사람이지만 마땅히 통과시키는 것은 의당 찬성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이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오늘 회기 말에 이렇게 심심치 않을 정도로 의사국의 사무처 직원이 와 가지고 하나씩 딱딱 붙이고 그리고 나아가는 식은 이것은 도대체 만화감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또 운영위원장한테 묻는 것은 도대체 아무리 운영위원장일망정 의사일정이 당초에 어데까지입니까? 21항까지든가 어데까지 왔으면…… 23항까지 왔으면 그다음에 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일정이 변경된 것인 만큼 운영위원회에서 양당 간에 합의가 어떻게 되어서 의사일정이 얼마 늘게 되었으니 양해를 해 주시오 반드시 한마디 있어야 될 것이란 말이야! 덮어놓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기로 내 배 받아라 하는 격으로 밀고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운영위원장의 정당한 태도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현 운영위원장한테다가 항의를 합니다. 지금 외자도입법은 제 단견인 소치로는 본회의에 올라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외자도입법을 제가 자리에 앉아서 지금 낮잠도 못 자고 쭉 한번 읽어 보니까 과거에 있던 외자도입촉진법 장기결제방식에의한원자재도입에관한특별조치법 차관에대한지불보증에관한법 등등을 전부 폐기시켰읍니다. 이 3개 법률은 폐기된 것으로 이 안에는 되어 있으나 그 안에 보면 상공부를 위시해서 각부의 주관사무가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주무에 속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폐기됨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입법부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그러니 의장은 마땅히 이와 같이 폐기된 법률의 주무를 가려 가지고 당연히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묻기 위해서 회송을 하셔야 할 것이요 이것을 하지 않고 방만하게 재경위원회에로만 넘겨 가지고 이것을 급진적으로 불도저식으로 밀어 때린다는 것은 이것은 정당한 의사진행의 방법이 아니다 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대충 대겠읍니다. 외자도입촉진법 중에 다른 부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공부에 관련된 조항만 얼른 낭독해 올리면 제1조 이 법의 목적 가운데 공업 광업 전력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요. 제3조 제6조 이것은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접수한다 속칭 이것을 기술검토에 대한 의견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제6조 제12조 14조 18조 26조 31조 36조 40조 41조 42조 47조 무려 이와 같이 수십 개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위원회에 이것을 법률안을 회송하지 않고 의견도 묻지 않고 최소한 연석회의도 거치지 않고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에다만 회부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시키고 또 법사위원회에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소? 그랬다는 것도 날치기 법사위겠지 우리는 분명히 열 시에 등원했는데 어느 해가에 법사위에서 했느냐 말이야. 국회법에 볼 것 같으면 본회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임위원회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법사위를 했느냐 이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중대한 외환정책에 관계된 외자도입에 관계되어 있는 이와 같은 법률을 다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또 본법에 56조에…… 56페이지에 보면 무역법 중 수출의 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무역법의 규정을 배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역법이 실질적으로 죽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역법에 대한 주무위원회인 상공위원회에 최소한 연석회의 하나도 거치지 아니했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의장은 답변하시오. 의장의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는 한은 몇십 번이라도 내 체격이 존속하는 한 단상에 올라올 것을 미리 선언해 둡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은 마땅히 소관 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거쳐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 올라올 것으로 보는데 의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의장님의 답변이 만족스러우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의장님께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단상을 수없이 더럽히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해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처의 직원에 대해서도 항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의장님에 대한 항의 또 현 운영위원장에 대한 항의를 했지만 이것은 사무처에 대해서 항의라는 문구가 적절하지는 않으나 도대체 이와 같은 심의자료를 편찬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6페이지에 와 가지고 그다음에 30페이지에 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29페이지 28페이지 이런 식으로 앞뒤가 뒤바뀌어 가지고 인쇄물을 갖다가 국회의원 앞에 갖다가 낸다는 사무처의 처사도 사무총장께서는 똑바로 접어 두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지금 홍영기 의원께서 의장에게 대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앞으로 드릴 답변은 물론 만족하시지 못할 줄 알고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국회법에 의거하면 외자도입법안은 반드시 재정경제위원회가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위원회에 갈 수가 없고 한 군데밖에 갈 수가 없읍니다. 만일 이번에 시간이 있었더라면 재정경제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혹은 연석회의도 했을 줄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의장으로서 조치를 취했을 것이올시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밤중에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법제사법위원회가 개회되어 가지고 열 시 반 지나서 심의가 끝이 났읍니다. 이러한 시간적 관계로 해서 그러한 모든 심의가 원만하게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또 그것이 유감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다음 정기국회에 제의를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렇지만 사정은 또 그렇게 천천히 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하루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에 유익하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공위원회와의 연석회의는 이것이 법적으로 필수조건은 아니올시다. 그것을 빠뜨렸다고 해서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의가 무효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읍니다. 의장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상공위원회에 돌리라든지 무슨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해 위원회 혹은 다른 위원회에 회부시킬 수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결정해 주실 문제이지 의장으로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읍니다. 물론 그런 것을 하면은 좋습니다. 법적 효과가 없다고 말씀한 일은 없읍니다.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의장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본 의원도 충분히 양해가 갈만은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국회법에 엄연히 요구되고 있는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시간이 없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정당화될 것이냐, 반대로 이 법안이 오늘 통과 안 되면 국가 흥망에 중요한 영향이 있다면 혹 국회법 소정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려니와 그러지 않을 바에는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이 자리에서는 특히 이 법을 만드는 이 기관을 규제하는 국회법을 존중하는 것만이 우리가 법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법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가 나라를 위하는 소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의장 말씀대로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국회법 소정절차를 생략을 한다면 법사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보냈읍니까? 그런 해석을 한다면 법사위원회에 안 돌렸다고 그래 가지고 반드시 문제는 아닐 것이올시다. 또 재정경제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보냅니까? 그까지껏 법률 10인이면 다 법률 제안할 수도 있고 본회의에다 올려 가지고 여기서 축조심의까지 해 가지고 통과되도록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의 답변은 용납할 수가 없읍니다. 없으니까 본 의원의 요령 같아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법률을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 안 시키더라도 국가에 중대한 정책적인 차질은 가져올 염려가 없는 것인 만큼 국회법 소정절차에 의존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최소한 연석회의를 하도록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을 해 주시고 의원들한테 권장을 해 주시고 만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본 의원은 그런 취지로 여기서 동의를 할까 합니다. 의장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는 하실 수 있읍니다. 동의하시기를 원하시면 동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께서는 연석회의에 회부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권장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관계로 이미 다 늦어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제59조를 볼 것 같으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 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또 아까 지금 법사위원회에 이것은 몇 조입니까? 제78조에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시간관계로 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석회의를 하는 것과 법사위를 하는 것과는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국회법은 다 똑같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법사위원회 요구하는 점도 강력히 요구하고 연석회의는 좀 더 정도가 약하지만 똑같이 다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시간의 이유로 해 가지고 연석회의를 생략해도 무방하다 이렇다면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 있어서는 법사위원회에 안 보내도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시간문제는 얘기하시지 말아요. 나는 의장께서 듣기에 거북하시겠지만 본 법률안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 있어서도 보면은 으례 소관을 제대로 찾지 않고 방만하게 안건을 회부하는 일이 하나뿐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근본적인 태도는 의장께서도 고치셔야 할 것입니다. 한번 권장해 주십시오. 권장을 하셔서 안 들어주신다면 제가 여기에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어떻게 여당석에서 손만 올려 주신다고 언질을 주신다면 내가 동의를 하고 내려갈 용의가 있읍니다. 재청 삼청 하시겠읍니까?

지금 홍영기 의원께서 저에게 요청하신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다시 상공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하도록 할 수 없나 이런 말씀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재경위원장에게 제가 한번 권해 보았읍니다. 권해 보니까 지금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재경위원장이 저희 까다로운 질문을 능히 받아 넘기실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신 줄 알고 있는데 내일 오후 한 시 반까지만 나하고 답변하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장이 그렇게 정중히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이 문제는 고집을 않고 ‘이 외자도입법안은 주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가지기 위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다시 회송을 한다’라는 주문의 취지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지금 홍영기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동의를 하고 내려가셨는데 그것은 상공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가지기 위해서 본 법안을 재경위원회에 다시 회부하자는 그러한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읍니까? 3청이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표결을 해야 되겠는데 표결을 하는 것을 전례에 따라서 뒤로 미루고 그동안에 여야 서로 협의를 더 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오전부터 표결을 보류해 놓았던 안건이 두 개 있읍니다. 이번에 이것과 합해서 모두 세 건이올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 ―

그러면 처음 것부터 이제 표결단계에 들어가 있었던 안건을 처음 것부터 다시 심의를 했으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여야가 서로 협상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처음에 보류했던 안건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 여기에 대해서 최영근 의원께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하나는 부칙 제2항을 수정하는 것이고 하나는 부칙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해명을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정부의 소신을 피력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다 그러한 말씀이 계신 모양인데 경제기획원장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에 관한 두 가지 수정안을 설명하시는 데 관련해서 최영근 의원께서 저의 증언을 요청하신 데 대해서 보충해서 증언하겠읍니다. 법안 5조2항에 따라서 만일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정부에서 공포 시행될 적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하겠읍니다. 사실상 그렇게 예산회계 기술상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특별회계 재원은 오전 중에 증언말씀 드린 대로 60억 원 선으로 별도로 그 재원을 확보하겠읍니다. 양특에서 전입하거나 대체하지는 않겠읍니다. 또 사실 내년도 양곡특별회계 규모를 줄일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60억 원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확보할 것을 다시 명백히 증언드립니다. 이상이올시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인데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했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농림위원회안을 그대로 가결시키면……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최영근 의원께서 양해해 주셨다고 하니까…… 농림위원회안 ‘200억 원’을 ‘200억 원 이상’으로 한다. 또 그다음에 ‘3년’을 ‘5년’으로 한다…… 아 농림위원장 계시군요. 말씀해 주세요.

아까 최영근 위원께서 세 가지 수정안을 내었읍니다마는 지금 부총리가 증언한 대로 할 것 같으면 결국 최영근 의원의 수정안이라는 것은 사실상 수정안 안 내더라도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농림위원회에서 회부를 받아 가지고 만든 것은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이랬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했읍니다. 특별회계를 만들 것 같으면 양곡관리자금이나 무슨 영농자금이 그 자금으로써 혼입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영근 의원께서 수정안을 낸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또 그리고 최영근 의원께서 3년으로 한 것을 5년으로 한다 이런 수정안을 내었읍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곡가안정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서 운용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양보하겠다 이렇게 아까 양해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영근 의원께서 수정안 낸 것은 이 법안으로서도 그대로 실시될 수 있고 또 정부에서 그대로 하겠다는 지금 방금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최영근 의원의 수정안은 지금 사실상 철회하는 것으로…… 양해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을 짐작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환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제안자인 최영근 의원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까 잠시 본 의안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여야 관계자가 모여서 협의한 결과 합의된 사항이 있읍니다. 합의된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최영근 의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그중의 하나는 들어주고 나머지는 정부 측을 대표한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의 증언으로써 대신하고 그것은 최영근 의원의 안은 철회한다 아까 그렇게…… 그래서 제4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법에 의한 안정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최영근 의원의 안을 받고 또 최영근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 부칙 제4조…… 부칙이 아니고 제4조3항입니다. 이 법에 의한 안정기금은 현행 양곡관리특별회계와 농사자금과는 별도로 추가 조성 운용되어야 한다 이것을 정부 측이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독자적인 안정기금을 운용하겠다 재원을 확보해서 운용하겠다 하는 이러한 정도로 이것은 양해를 하고 이 법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운용을 하되 다만 이것을 수정조문으로 넣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 농림위원회안대로 가결시켜도 좋습니까? 좋습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안 ―

다음은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올시다. 제16항입니까? 그것을 상정하겠읍니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성권 의원께서 강경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본 법안은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표결단계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보류하는 것이…… 그러면 아무래도 표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표결하지 않고 어떻게 원만하게 해 보려고 했는데 유성권 의원께서 제안하신 보류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보류하자는 것을 표결에 붙입니다. 표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가가 6표올시다. 그러므로 본 동의는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와 같이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계광순 의원 기타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는 지방교부세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세를 국세에 합쳐서 받게 되면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에 세입결함이 생길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에 종래에 부가세로 받아들이던 세입의 결함이 실질적으로 없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다음과 같이 처리하겠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류청 의원 외 15인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7조를 삭제한다. 그런데 그 7조는 과거의 50프로를 46프로로 한다 이렇게 퍼센트를 낮추었읍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하자 그런 주장이었읍니다. 그러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그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나머지 부분은 재정경제위원회가 수정한 것과 또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외자도입법안 ―

이제 마지막으로 외자도입법안 다시 심의해 주시기 바라는데 민중당의 함덕용 의원…… 지금 함덕용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는데 제가 미처 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을 선후를 잊어버렸읍니다. 지금까지 경과를 말씀드리면 홍영기 의원께서 본건은 재경위원회에 돌려야 되겠다 그런 이유는 상공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가지기 위해서 그러한 동의를 하셔 가지고 여러분이 찬성을 하셔서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런데 표결하기 전에…… 직전에 뒤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야 총무단을 위시해서 홍영기 의원과도 숙의한 결과 홍영기 의원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 국회 운영상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책임을 지고 의장이 다짐한다면은 구태여 지금 시간도 없는데 고집은 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로 서로가 협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경위원회에 본건을 다시 회부한다고 하는 동의는 표결하지 않아도 제안하신 분이 스스로 철회하겠다 이런 정도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찬동을 해 주시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덕용 의원에게 질의의 발언권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용 의원!

제가 함덕용입니다. 뭐 요즈음 항간에 행정부에 부르도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 요즈음 또 오늘 밤 입법부에 얼치기 부르도자가 하나가 생긴 것 같이 뵈어요. 도무지 법을 지킬 줄도 모르고 또 자기 멋대로 하고 있어요. 국회의 본회의가 있을 때에는 아마도 보통 상임위원회가 없는 것이 상식일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외자도입법안은 우리 본회의가 있는 동안에 조선호텔에서 법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완전히 과거의 관례에 없던 것을 새로 하나 만든 악례의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이것을 갖다가서 보류하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차기 회의에 넘겨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이것을 이 자리에서 기어히 통과해서 넘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까 홍영기 의원께서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저촉되는 것은 소관 위원회에 서로 연락해서 이 법을 충분히 심의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금후에 선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간 재경위에서 너무 독주가 심한 것 같아요. 이것은 비단 상공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공통된 불평의 하나이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재정경제위원장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금후에는 각 위원회와 서로 협조해서 모든 법안을 갖다가 원만히 심의하겠다 하는 이러한 확언을 갖다가 이 자리에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운영위원장께 부탁할 것은 이러한 양식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금후에 좀 더 주의해야 되겠다, 양 부르도자에 끼어서 도무지 우리가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도 지금 대단히 공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할 수 없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금후에 이런 일은 갖다가서 이런 운영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증언을 갖다가서 한 후에 제가 질의를 하겠읍니다. 의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단하시지요. 양 위원장! 재경위원회 양 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저희 위원회의 업무량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너무 폭주하고 시간은 없고 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회법 59조입니까? 59조 이 정신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관계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연석회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조금도 인색치 않겠읍니다. 지난번에 연석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상공위와 농림위에서 대표가 나와서 연석회의를 한번 한 일이 한번 있읍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9조의 정신을 살려 가지고 연석회의의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그러한 연석회의를 하는 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곳을 물러가겠읍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현오봉 의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과중한 국회 운영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해서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 총무의 합의에 따라서 될 수만 있으면은 국회 본회의 운영이 비정상적이 아닌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은 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회기 말이고 해서 부득이한 결과로서 이러한 결과가 된 것으로서 충분히 이해 있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런 기회에 여러분에게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 드릴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국회운영위원회에는 평소에 의사일정으로 올릴 안건이 없어서 곤란을 당할 지경입니다. 언제나 회기 말이 되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늘과 같이 많은 의안을 가지고 와서 만약에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안 시켜 줄 경우에는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각 상임위원장 이하 각 소속 의원들이 될 수만 있으면 오늘 처리하자는 강력한 의욕적인 요청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오늘 같은 국회 운영이 안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함덕용 의원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분의 정중한 답변을 듣고 금후부터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이 외자도입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 연구할 시간을 도무지 가지지 못했읍니다. 아마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비로소 이 안이 책상에 올라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금후에 또 발언하실 몇몇 분이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로서 대체로 생각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이 외자도입법을 제출한 것은 대개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외자도입촉진법과 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에관한특별조치법 그리고 차관에대한지불보증에관한법률 이 세 가지를 단일법으로 합쳐 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둘째 법 즉 이 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에관한특별조치법은 군정하에서 외자도입촉진법에 의한다고 하면은 국교가 정상화된 나라로부터서만 외자도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나라 주로 일본으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만들어 낸 특례법의 하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무엇 때문에 특별히 이와 같은 특례법을 제정하면서까지 국교정상화도 되기 전에 일본으로부터 자본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는 비단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5․16 이후에 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도입된 일본자본의 건수와 금액과 용도와 그 효용에 관해서 이 법을 폐기 통합하는 마당에 있어서 마땅히 정부는 과거에 이 법의 성과에 대해서 어떠어떠했다 하는 이러한 것을 밝혀 주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으로부터의 혹은 정치자금의 유입이 이 특별법에 편승해 가지고 들어왔다는 소문도 있고 이것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 법에 의한 자본도입이 오히려 자본도피의 수단으로 역이용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도입된 몇 가지 사업은 그것이 내포한 협잡성 때문에 그 성과가 대단히 나쁜 것도 듣고 있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려면 지적하겠지마는 그것은 생략합니다. 이와 같이 백해무익하였던 장기결제방식에의한자본재도입에관한특별조치법은 더우기 그 주 대상이었던 일본과의 소위 국교정상화를 통하여 정부로서도 이용가치가 없어진 만큼 폐기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가 국민에 대한 진정한 성의가 있다면 이 특별조치법을 통하여서 저지른 죄과를 스스로 뉘우치고 그 내용을 밝히는 동시에 이 법의 폐기를 제안하였어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안의 설명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법을 단일화함으로써 법체계만을 정비하는 듯한 외식 을 꾸며 가면서 외자도입법안을 제출하였다고 하는 것은 실로 정부의 태도로서 대단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에대한지불보증법 역시 특별조치법이나 꼭 같은 동기이며 그에서 출발하였고 이와 유사한 결과를 빚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본 국회로서는 이 지불보증이 수반하는 각종 폐단으로 국민경제의 기반을 위태롭게 할 것이 명백함으로써 국회는 여야 일치하여 지불보증을 신중히 다룰 것과 민간상업차관에 대하여서는 이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던 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정부는 계속하여 지불보증 동의요청을 하여 왔으며 또는 그 내용이 실로 해괴망칙한 것이 적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를 보았고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대부분 그대로 이 의장의 상투어휘인 만장일치로서 통과되었다고 하는 그 선포를 들은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사회자로서는 솜씨를 찬양하게 될는지 모르지마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수일 전 요 일전에 각 의원에게 배부된 1965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일반 국정감사보고서를 어제밤 제가 한번 훑어보았어요. 훑어보니 동 33페이지에 산업은행에 관한 항목에 어떤 것이 있는고 하니 지불보증으로 인한 과도한 대불행위라고 하고 산업은행은 지불보증으로 인한 대불로 업무계획을 집행하는 데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그 대불의 내역을 보면 첫째로 삼호무역에 12억 원, 2에 화일산업에 8억 원, 1966년에 기일이 도래되는 분이 22억 원 총계 42억이나 된다. 이와 같이 막대한 자금이 지불보증의 대불로 인해서 본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리만치 위기에 처하여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동 보고서 34페이지를 보면 편중융자의 지양이라는 제목하에 산은의 대부실적을 보면 5000만 원 이상의 대출이 총대출액의 75프로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몇 개의 대기업에만의 산은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삼호무역의 24억 원, 흥한비스코스에 29억 원, 판본에 44억 원, 화신에 16억 원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몇 개의 기업체에 특혜융자하고 또한 보증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 동 보고서 28페이지 하단을 보면 편타의 부당성이라 하는 그 제목하에 1965년 9월 30일 현재 시중 5개 은행의 편타대출이 총 441건에 1억 230여만 원이나 되고 있다, 편타는 은행의 본래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모든 타당치 못한 여신행위는 그 유래가 거의 이 지불보증이라는 것으로부터 발단하여 특혜에 특혜를 거듭하게 되어서 이상에 열거한 그런 결과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작년 3월에 소위 금융파동은 그야말로 금융질서의 파괴라는 것보다도 국가의 기초를 뒤흔들어 놓은 건국 이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소행이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산명동 에 서일필 격으로 모 은행의 행장 하나 경질되었을 뿐이고 그 외의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었읍니다. 나는 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자도입이니 지불보증이니 하는 것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나가다가는 이 법은 국가와 민족을 해치는 한 법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물론 자립경제의 바탕을 구축하고 또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하여는 최소한의 외자의 도입을 인정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국가나 차관 양상은 매일반으로 자기의 능력의 한도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차관의 상대방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지 차관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꿀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관은 한 국가의 경제발전이라는 것보다도 정략적인 차관…… 차관의 배당으로 부정부패를 내포하고 있어 도입된 차관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은 산업은행의 지불보증의 대불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또는 차관의 조건도 대부분은 불리한 바로 이는 장차 전 농민을 또 전 국민경제를 차관의 밧줄로 얽어매어 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5월 말 현재 1억 6000만 불이라고 보도되어 있어요. 근래에 보기 드문 거액을 보유하고 있는 듯이 보도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기실 자유진영의 국가 중 가장 보유외화가 적은 나라로서 우리의 경제를 지탱키 위해서 매년 1억 불에 이 가까운 원조를 받고 있는 처지에 있다고 하겠는데 정부는 외화라면 무조건 도입 허용하고 있는데 도입하고 이에 대한 지불보증을 남발함은 도입외자의 효과를 논하기에 앞서 국제적인 신용과 국내의 외자도입태세를 검토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외자도입에 있어서 본 의원은 몇 가지의 여건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정부도 이에 대해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외자도입사업의 경제적 가치판단, 1. 국내소비량이라든가 혹은 외자의 절약이라든가, 2. 해외수출의 전망, 3. 사업 자체의 수익성, 4. 고용률의 향상도, 5. 차관의 조건, 6. 상환액 급 그 기한의 타당성, 둘째로 내자의 조달방법, 1. 주식의 분산 여부, 내자의 자변도, 2. 도입외자 중 국내조달가능액 포함 여부, 3. 외국의 신기술과의 관련성 여부, 4. 사업의 국내기술의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 5. 시설규모 자체가 국제적인 적정규모에 달하고 있는지, 6. 외자도입 선정방법과 선정과정이 타당하였는지, 선정기준이 여하히 되어 있는지 등등의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국회에 제출한 외자도입의 형태를 보면 본 의원이 지적한 둘째로 말씀드린 여섯 가지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있는 듯한 감이 있읍니다. 적어도 국가를 위하고 조국의 근대화를 하여 자립경제를 촉구하는 진심이 추호라도 있다면 이런 식의 외자도입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정략적인 외자의 도입 혹은 분배식의 외자도입은 당연히 중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외자도입이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첫째로 외자가 없는 나라가 외자도입이란 미명 아래 국내제조가 가능한 것도 차관이라는 외상이니까 도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근에는 한술 더 떠서 국내의 원화마저 외화를 조달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외자도입의 근본적 의의를 망각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분간하지 못하는 난맥상이라고 할까 이야말로 의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제안하기를 외자도입에만 열중하지 말고 선진국과 기술제휴로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데자인의 도입은 애썸불리의 가격의 5분지 1 이하의 외자의 소요액으로 되며 따라서 국내의 기계공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독의 기술제휴는 최근 디자인과 제작기술지도를 포함해서 가격의 5프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행정부의 정책을 계속할 때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외환의 고갈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고, 둘째로는 국내기계공업은 전멸 소생의 길이 없을 것입니다. 자주경제나 조국의 근대화정신은 현재 도입되는 기계는 수년 후 또다시 노후되어서 그 뒤만 좇다가 국가의 산업은 부지불식간에 어느 강대국에 예속되고 말 것입니다. 이 외자도입법이 국가에 해를 준다는 그 예로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어요. 가령 시멘트 프란트를 도입하는 데 40만 톤 단위로 외화 약 500만 불이 든다고 합시다. 실지로 이 프란트는 국내기술로서 80프로는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화소요액은 100만 불이면 가능할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관이니까 외상이니까 전부를 도입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사못까지 또는 스페어 파이프까지 도입하는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가령 국내에서 이것을 제작하려고 하면 은행의 융자를 얻어야 하니까 이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 해요. 또 국내에 없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해서 제작하려고 하면 그 원자재에 관세가 붙어요. 그런데 외자도입으로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면제가 되어요. 누가 그러면 이 나라에서 기계공업을 하려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정부는 심지어 외자도입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의 법규를 어겨 가는 편타대출까지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어요. 국내에서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이 기계공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이러한 업자는 오히려 기업상 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서 제창하기를 이 외자도입에 대해서 적어도 국내에서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갖은 편의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행히 이번에 제43조에 본다면 중간에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국내의 기술용역자 기술검토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있어서 100분의 50 이상의 자본재를 국내에서 제작하여 공장 기타 시설을 건설하기로 한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은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타 신청에 우선하여 제17조 및 제24조의 인가 및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17조에는 현금차관과 및 자본재도입입니다. 그리고 제24조는 지불보증입니다. 그러데 여기에 대단히 저도 이 법에 대해서는 종래에 주장하던 그런 점이 내포되어 있어서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인가 및 승인을 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런 것으로서 좀 더 강력히 표현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제19조를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현금차관계약에 의하여 차용된 대외지불수단은 당해 계약에 인가의 내용에 정해진 자본재의 도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의 내국지불수단 또는 외환증서를 대가로 매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나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현금차관에 관해서는 그 차관한 금액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는 자본재를 도입하는 데 사용한다 이것은 대단히 좋아요. 하지마는 현금차관을 갖다가서 국내의 원화의 조달까지 쓰도록 만들은 것은 이것은 외자도입의 근본정신을 망각하는 한 소치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외화를 빌려다가 한국은행에다가 두고 그것을 한국은행에 팔아서 원화 노임을 지불한다든가 국내의 그 사용에 원화 대신 써라 이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외자도입이라는 근본의의는 국내의 가용재원으로서 모든 것을 충당하고 부족한 것 이것을 갖다가서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외자도입의 정신이지 국내의 노임을 지불한다든가 외자도입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모순되는 당치 않는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삭제를 해 주시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읍니다. 나는 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자도입이니 지불보증이니 하는 것이 현재 과거와 같은 그런 것에 탈피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러한 점에 대해서 다시 더 시정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외자도입법안이 둘째의 목적은 종래의 외자도입법에서 규정한 외자에 대한 규제를 더욱 확대하라고 함에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투자자본이 당해기업의 주식지분의 4분의 1 이상이라야 한다는 투자비율에 대한 제한의 철폐라든지 또는 투자의 과실송금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외국인의 투자를 허가제로부터 인가제로 대폭 완화한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래의 외자도입촉진법만 하여도 세계에 그 유 가 없을 만큼 저자세이며 갖은 특혜를 해 준 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다시 외자도입법을 통합 또는 대체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더우기 그 저자세와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를 확대하려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국의 대한정책은 한국동란 이래 일본으로 하여금 원동 중미진영에 주동역할을 하게 하기로 하였다 하는 이러한 것이 대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미국의 원동정책은 군사적 경제적 견지에서 자국에 자기 나라에 유리하다고 하는 나라를 택해 가지고 신진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죤슨 정권은 무엇이 정의요 무엇이 도덕이냐 이것보다도 무엇이 유익하며 우리 국민에게 무엇이 이로우냐 이러한 한 장사속이 그 모든 정책이 결정되고 있어요. 미국의 갖은 압력으로 한일국교를 오늘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는데 그네들의 생각으로는 극동의 반공전선의 강화를 위하여 일본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대하고 있는 바이지만 삼팔선을 그네들과 같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범에게 아이 보아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여하간 일본이 한국의 진출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궁극에 가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빠져나려고 하는 한 정책의 일환일 것입니다. 즉 이 외자도입법안도 그 대부분은 금후 일본자본의 새로운 적용대상이 되는 만큼 주로 일본자본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외자도입법안은 너무나도 특혜를 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법을 이대로 나가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한 것으로 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국민은 오늘날까지 줄기차게 굴욕적인 대일외교정상화교섭을 반대해 왔으며 과거 36년간 겪어 온 일제의 잔학상이라든가 일제자본의 철두철미한 그 착취근성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대일국교정상화에 뒤따를 사태에 대해서 심심한 우려를 표시하여 온 바입니다. 또한 그들이 과거에 경험하였던 일제의 그것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소위 국교정상화 이후 모든 분야에 있어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정부를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교포의 송환을 거듭하고 있어요. 소위 거주의 자유의 성격이니 인도주의니 하고 계속하고 있는가 하면 북한과 거의 공공연하게 외교 경제교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끊임없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평화선은 완전히 그들에게 팔아먹은 결과가 되었고 대일무역의 역조의 시정은커녕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형편없이 후려 때려 놓은 소위 대일청구권 및 차관의 사용에 있어서도 도저히 독립국가로서 그 체모를 갖출 수 없을 정도로 굴욕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일본의 근성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에요. 저녁에 배고픈 것은 나도 마찬가지인데…… 섬나라 백성의 포악한 근성으로 보고 넘기기만은 너무도 우리의 태도가 너그럽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너그럽다고 할는지 혹은 비굴하다고 할는지 사실 나는 이 착잡한 심경에 사로잡힘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그가 호언하던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 가지고 소위 대일청구권 조기사용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적어도 이러한 법안을 갖다가 이 자리에 내놓을 때 이러한 것도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옳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자본의 도입이 주 대상이 되어야 할 이 외자도입법안은 오히려 일본자본이 한국의 진출과 이에 따른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의 확인 또는 나아가 한국정부에 대한 침투와 영향력의 행사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지하겠는가 무슨 뚜렷한 대책이 첨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자도입법안은 더우기 저자세를 깊숙히 하고 더욱더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를 확대하는 것에 시종하였는데 이 법을 통하여 이 나라의 경제를 어찌할 심산이며 누구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국민과 더불어 우려를 금할 수가 없읍니다. 저는 사실 이 안을 이 수정된 안은 못 봤어요. 수정되기 전 안은 어제 밤 봤읍니다. 그것을 보고 내 스스로 어떤 생각이 났는고 하니 이것은 한국관리의 안이냐 일본사람 안이 아니냐 나는 이것은 분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봤읍니다. 다행히 오늘 재경위에서 수정제출한 이 안은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많이 수정되어서 좋은 방면으로 많이 수정되어 있어요. 허나 아까 지적한 현금차관관계 또는 국내의 기계공업을 육성하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이 명문상 제19조 제43조 이 두 조문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전자의 삭제와 후자의 뒷받침의 단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 이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조금 더 있는데 그만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한 분 더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민중당의 홍영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기회에 조금 의사진행이 뒤죽박죽이 된 감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이 안을 회부하자는 동의를 했고 이것이 성립이 됐읍니다. 그동안에 여야총무단도 협의를 했고 그 결과를 의장님께서 좀 더 분명히 실토를 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고 그렇다면은 저는 제 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 분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이 동의를 철회를 하고 간단히 몇 마디 질의를 하고 이 안건을 처리할 작정이었더랬읍니다. 이 점 이 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만큼 동의자로서는 즉 말하자면 원 위원회에다가 회부하자고 동의한 이 사람으로서는 그 동의를 어떻게 처리하지 않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가 퍽 어색하게 되어 있읍니다. 한 만큼 의장님께서는 아까 여야총무와의 협의한 결과를 이 자리에서 선포를 좀 더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의장님의 직권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실상 이러한 문제는 본인 스스로 자주 느끼는 것이고 또 여러 의원께서도 이 점을 시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문의를 해 놓고 있읍니다. 어떤 안건이 주무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위원회의 심의가 되지 않고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는데 국회법에 의하면 제59조에 의하면 그러한 길을 터놓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것이 빠지는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자세히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가 하는 것입니다. 주무위원회가 해야만 하는 것이지 국회의 의장은 다만 권고하고 종용할 따름이올시다. 그래서 이러한 원만하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 물어 놨읍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회답은 없읍니다마는 본인 생각에는 국회의 정상화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국회법 제59조의 정신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가령 말하자면 지불보증동의안 같은 것도 그 기술 면에 있어서 관계 위원회가 이것을 심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재경위원회만 해 가지고는 원만한 심의가 되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법안이나 혹은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이 관계위원회의 역시 의견을 듣거나 혹은 연석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야만 신중한 심의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법의 제59조에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표결권이 없읍니다. 그런 점은 있지만 우리가 그 정신을 잘 이해해서 충분히 발휘시켜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그러한 점에 유의해서 이러한 미비하고 불완전하고 원만하지 못한 그러한 국회운영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한 번 더 다짐하는 바이올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종전에 원 위원회에 회부합시다 하는 취지의 동의를 이미 제 동의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의원들의 양해를 얻었으므로써 이 자리에서 이 동의를 철회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사실 이 법안을 보면 저는 솔직히 이 외자도입에 대한 이 나라의 기본정책과 세부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한 사람은 아니올시다. 하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질문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법안도 이 자리에 와서 잠깐 훑어보았읍니다. 전문…… 부칙 빼놓고 54조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법전 자체로서는 혹은 법률용어 자체로서 혹은 그 법문의 상호모순된 점 이의가 많이 있는 점 이런 점이 산견되었읍니다. 이 점은 현명하신 김봉환 법사위원장께서 자구수정하실 때에 각별한 용력이 있으셔야 할 줄 압니다. 상필 여덟 시에 급작스러이 법사위원회 하시자니까 이런 문제가 그대로 해결이 안 된 채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 문제는 법사위원회에서 다듬기로 하고 또 제가 질문하기는 이 제안자는 이 안의 제안은 재정경제위원장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질문의 상대는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께 한두 가지 여쭈어보겠읍니다. 두 가지만 여쭈겠는데 첫째 하나는 정책 면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외국기업가가 직접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그러한 면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걱정할 것은 만일 이와 같이 외국자본가가 외국기업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법안이 보증하는 그러한 특권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감면세의 특권 같은 것 이것이 두드러진 특권이올시다. 그리고 적어도 다른 법규에 특별한 무엇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내국국민과 최소한 동등의 대우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과 통상우호조약이 체결이 되어 있다면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될 줄 압니다마는 한일협정이 되어 있으나 그와 같은 협정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또 더 나아가서 걱정되는 것은 만일 이와 같이 일본자본이 대거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되면 우리 걱정은 상필 거개의 우리나라의 모모 취약한 기업체들은 아마 일본의 거대한 자본 앞에 막상 굴복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취약한 산업은 대개가 일본의 국제자본의 매판의 앞잡이밖에는 안 될 그런 염려가 많다. 특히 이 법안에 보면은 과거에 있어서는 외국자본이 들어올 때에 있어서는 그 기업체의 총자본의 구성비율이 49프로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읍니다마는 본 법안에는 그와 같은 제한규정이 철폐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과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일본자본이 너무도 한국에 대거 진출해 가지고 취약한 우리 모든 기업과 산업을 그야말로 완전히 말아먹는 결과 형식적으로는 독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보아서는 일본경제에 예속되는 주의로 전락할 염려가 없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보장은 정책적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법안에 보면은 과거에 있어서는 가령 외자도입촉진법 제6조 같은 것을 보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듣는다 다시 말하면 주무부장관의 기술검토를 거친다 이런 취지의 조문이 분명히 박혀 있읍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 가령 제조부면 공업․광업부면 이런 부면에 있어서는 상공부장관의 농수산개발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의 혹은 다른 여타 부면에 있어서는 혹은 건설부장관 혹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의 기술검토를 거쳐 가지고 주무부장관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되어 있는데 이 법안에 보면은 그와 같은 규정이 아마 적당히 삭제가 되고 내외국의 기술용역단 운운의 문구만 산견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술검토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필수조건으로 이 법안에는 안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장 장관께 묻는 것은 기술검토 다시 말하면 어느 기업을 세운다 그 기업체에서 생산해서 나오는 어떠한 제품에 그 국내의 수요와 공급사항 다시 말하면 수급사항은 어떤 것이며 또 그와 같은 이 차주 이 기업체의 소유주 다시 말하면 차관을 얻어다 쓰는 그 사람의 신용은 어떤 것이며 또 그 기업체가 과연 정상적으로 발전을 해 가지고 빌려 온 외화를 순조롭게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떤 것이며 이러한 등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검토가 나오지 않고서는 과연 어떤 기업체 어떤 업종에 어떤 기업체에 우선순위를 주어 가지고 그와 같은 투자를 하도록 유치할 것인가, 이와 같은 투자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난문제가 없지 않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하기 때문에 장 장관께 묻는 것은 이 법안에 보면 이 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따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던 외자도입촉진법에 있는 그 제6조의 정신을 살려 가지고 최소한도 이 외자도입법 시행령 안에다가 관계부장관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할 꼭 필요성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필수조건이 관계부장관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다시 말하면 이 법 자체의 수정안을 우리가 내는 것이 부당한 일이지만 기히 시간이 늦었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다시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되고 이 법이 그런 수정안을 내지 않더라도 이 법의 시행을 하기 위한 대통령령 안에다가 그와 같은 규정을 넣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규정을 넣을 용의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동안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함덕용 의원께서 아까 발언 도중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불법적인 심의를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장 김봉환 의원으로부터 해명이 들어와서 저로 하여금 전달을 하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무법한 심의는 하지 안 했읍니다. 10시 20분까지 국회에서 심의를 하셨고 오늘 개의된 것은 11시가 넘었읍니다. 그때는 본회의가 아니었읍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일찌기 시작되면 곤란하다고 해서 처음에 제 앞으로 본회의 중이라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신청을 냈읍니다. 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가 일찍 끝나서 도로 철회해서 가지고 갔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그런 일 없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또 김봉환 의원께서도 제가 전달한 것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홍영기 의원께서 간단하게 질문하신 데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이 외자도입법안의 외국투자를 받아들이는 데 상한 하한이 다 없읍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모든 외국의 직접투자는 인가주의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건별로 이것을 다룰 수가 있읍니다. 정책으로서 이것을 다룰 수가 있읍니다. 홍 의원께서 물으신 일본자본의 직접투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읍니다. 또 이 인가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가할 때에 정책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다음에 주무부의 기술조사 이것은 시행령으로서 금후에도 할 생각입니다. 주무부의 기술조사와 은행의 자력조사뿐만 아니라 금후에는 주무부의 기술조사 이외에 민간기술용역단, 권위 있는 민간기술용역단의 타당성조사도 부칠 생각입니다. 동시에 기타 신용조사기관도 이용할 생각입니다. 이상이올시다. 시행령으로 하겠읍니다. 현재도 시행령으로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함덕용 의원께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하셨고 또 본법 운용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과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 금후의 운용에 있어서 많이 참고로 하겠읍니다. 질문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물으셨지만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2차 5개년계획이 지금 다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2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현재 9800억의 투융자를 예상하고 있읍니다. 5개년 동안에 그중에 내자가 6030억이고 외자가 3710억입니다. 그것이 14억 불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형편으로 외자도입을 하지 않으면 외국사람의 저축을 이 법에 의해서 원활하게 받아들이지 않고는 어떻게 경제개발을 해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올시다. 또 아시겠지마는 지금 국제적으로 소위 대 한국국제경제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구성될 기운에 있읍니다. 이 국제경제협의체의 다시 말씀하면 국제차관단의 차관을 받아들이려면 소위 개방체제의 개방주의적인 외자도입촉진법을 아니 가질 수가 없읍니다. 그러한 사정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 회기 내에 서둘러서 이 법을 제안하고 또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망하는 사정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국제경제협의체는 내월 9월 10월 12월까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이 생기면 국제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읍니다. 함 의원께서 여러 가지 외자도입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외자도입에 관련해서 정부가 직접 관계해 있는 사업으로 공장만 62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읍니다. 추진 중에 있읍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남쪽에서는 3개의 비료공장을 건설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충비나 호비의 전 생산능력에 4배 반의 능력을 가진 공장을 과거에는 3, 4년 걸렸지만 4배 반의 능력을 가진 것을 1년 반 동안에 지금 완성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또 북쪽에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지적하신 일본차관을 포함해서 네 개의 시멘트공장을 지금 건설추진 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136만 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 외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되었던 포리아크릴공장이라든지 냉간압연공장이라든지 PVC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금명간 완성을 할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러한 실정이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건 미국이건 간에 속히 외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건설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외자도입법에 있어서 특별한 특혜를 많이 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뜯어 보면 특별한 특혜가 없읍니다. 사실은 있다고 하면은 상한제를 없앴다고 그러지만 종래에도 상한제는 없던 것입니다. 하한제만 있었지만 그것은 유명무실합니다. 인가제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과실송금을 무제한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종래에 20프로 했던 것을 무제한으로 했읍니다. 그러나 실제는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과실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역시 과세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제한으로 송금하지 않습니다. 또 과실을 재투자하는 그것을 자동적으로 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면세규정 그것도 종래에 다 있던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홍 의원께서 일본에 대한 호혜적인 조건을 물으셨는데 일본에도 우리나라 같은 외자도입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서 물론 면세되어 있읍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일본에 투자할 능력이 없는 것만 유감입니다. 상환능력에 대해서 함덕용 의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말씀이 있었고 또 대불에 대해서 또 말씀이 있었고…… 먼저 대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정부지불보증에 대해서 대불이 20억에 이를 것 같다 또는 30억이 될 것 같다 이러한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행인지 불행인지 6월 30일 현재는 산업은행의 대불은 하나도 없읍니다. 금후에도 그렇게 큰 대불금액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 상환능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외화의 총수입이 작년에 3억 불입니다. 수출이 1억 7000여만 불이고 무역외수입이 1억 3000여만 불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같아서는 6월 30일 현재로 벌써 수출 수입 합해서 수출과 무역에 수출에 의한 외환수입을 합해서 총액이 2억 3000만 불에 달했읍니다. 이대로 갈 것 같으면 금년에는 5억 불 수입이 됩니다. 작년보다 2억 불이 늡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적에 지금 실은 외국차관의 총액이 그전에 여기서 민관식 의원께서 물으실 적에 13억여 불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내용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확정된 채권은 원금 5억 1900만 불밖에 없읍니다. 이자 10년, 15년 후에 지불할 이자까지 모든 것을 합쳐서 6억 9300만 불입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나라의 상환능력은 함 의원이 우려하시는 정도로 걱정스러운 것은 아니고 점점 외화의 수입이 상환능력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국에 외화가 1억 1000만 불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이맘때 1억여 불 했던 것이 1년 동안에 5000만 불이 늘었읍니다. 이 늘은 증가율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금차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함 의원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현금차관은 가장 이상적인 차관입니다. 2차대전 전에는 모든 대불금이 현금차관이었읍니다. 현금차관이어야 됩니다. 현금차관이 아니고 지금 같은 이러한 외자도입은 차관을 공여하는 나라가 꿩으로 먹고 알로 먹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금차관으로 받게 되면 알은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에요. 꿩은 저쪽에서 먹고 그래서 문제는 BA정책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또 이것을 내자조달을 쓰는 것이 내자를 조달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느냐 말씀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함 의원께서는 소위 미국의 무상원조를 받아 가지고 SA자금으로 원자재를 들여서 팔아서 대충자금을 만들어서 우리의 세입으로 쓰는 데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하십니까? 그것은 내자조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왜 나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다시 말씀 올리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대일재산청구권자금을 조속히 사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경이 없고 이것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법제수속상 4개월 시작이 늦었지만 지금 4개월 시작이 늦은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금년에 어떻게 하든지 9500만 불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읍니다. 끝으로 기술도입에 있어서 언급이 있었는데 저도 전혀 동감이올시다. 또 기계공업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데에 대해서도 전혀 동감이올시다. 또 직접투자냐 차관이냐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는 지금 되도록이면 이자가 붙는 책임이 붙는 차관을 받아들일 생각입니다마는 이 경우에 따라오는 외자에 있어서는 부득이 그 일부를 직접투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이올시다.

본건에 대해서 함덕용 의원 외 10인이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함덕용 의원께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은 제가 정확히 잘 듣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대개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금차관에 대한 그 사용의 목적을 밝히도록 하자 하는 거기에 국내에 자본재를 생산하는 데 국한하기로 하자 거기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만일 현금차관을 갖다가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나는 여러 가지 한국경제계를 갖다가서 교란하는 행위도 혹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고 또 한 가지는 외자도입이라는 건 국내가격문제와 충분히 사용하고 부족되는 것을 갖다가서 도입한다는 거기에 외자도입의 정신이 있지 다시 말하면 국내에 그 원화가 사용되는 그런 것까지 외자도입을 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 지나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제19조제1항 중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내국지불수단 또는 외환증서를 대가로 매각하여야 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사용하거나’를 ‘사용한다’라고 고치기로 하고 제43조제1항 말미에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것을 첨가하는 것이 저도…… 이 수정안의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기계공업을 갖다가 아무리 육성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외자도입 혹은 지불보증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에도 이번에는 특히 그 국내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원조를 하기로 했지마는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기타 필요한 지원 이런 것은 다시 말하면 금융적 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융적 지원도 역시 하여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갖다가서 첨부하는…… 첨부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내놓은 겝니다.

여러분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다음에 원안을 표결하고 이렇게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하는데…… 함덕용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수정안은 제19조제1항 중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내국지불수단 또는 외환증서를 대가로 매각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삭제하고 ‘사용하거나’를 ‘사용한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자재를 구입하는 데만 사용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은행에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은 못 하도록 한다 이러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19조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묻겠읍니다. 찬성하시는 분 지금 설명드린 그것에 그렇게 짧게 하자고 하는 것을 표결에 붙입니다. 표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 93인 중 가가 9표요 부는 없읍니다. 본 수정안 제19조 운운은 그러므로 폐기된 것을 선언합니다. 나머지 제43조제1항 말미에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첨가하자 이러한 수정안이올시다. 표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가 4표, 부 없읍니다. 본 수정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 재경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이올시다. 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표결하겠읍니다. 역시 표결을 해야 되겠읍니다. 재경위원회 대안…… 원안을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가 80표, 부 1표로서 본건은 재경위원회 대안 그것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

산회 선언하기 전에 잠깐 보고드릴 것이 있읍니다.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이 선임되었읍니다. 공화당의 서인석 의원․이종극 의원․황호현 의원․길전식 의원․이만섭 의원․신형식 의원, 다음은 민중당의 유성권 의원․조윤형 의원․방일홍 의원․김상현 의원 이 열 분이 선임이 되었읍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간사선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록에다가 게재함으로써 본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산회선언을 하겠읍니다마는 산회 후에 한 10분 내지 20분 동안 좀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IPU 임시총회를 해야 되겠고 또 APU 임시총회를 해야 되겠읍니다. 오늘은 장시간 동안 진지한 심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 후에도 기왕이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더욱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재무부장관 김정렴 문교부장관 권오병 농림부장관 박동묘 상공부장관 박충훈 건설부장관 전예용 교통부장관 안경모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원용석 무임소장관 윤주영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차관 김득황 국방부차관 강서룡 조달청장 김원희 수산청장 오정근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