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暾海
음반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제60회 국회 제3차 본 위원회를 개최하고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권소위원회 제1차 회의…… 3월 8일입니다……를 개최하고 정부 측의 출석을 얻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였읍니다. 결과는 수정 의결하였고 소수의견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학교보건법안에 대한 대안을 설명을 하겠읍니다. 학교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케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 발육기 청소년의 체육보전에 노력함으로써 국가장래의 국민체질향상을 기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발생되는 행위 및 시설을 금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및 보건위생상의 저해를 막게 하였고 이러한 시설의 철거명령의 근거를 규정하였읍니다. 둘째, 학생 및 교직원의 신체검사를 실시케 하여 전염병예방 등이 규정한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체위향상을 철저히 하게 하였읍니다. 세째, 국민학교 아동의 급식제를 규정하였읍니다. 네째, 학교에 학교의 양호교사를 두도록 하였읍니다. 그런데 ...
과학교육진흥법안에 대한 대안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첫째로 선진 각국은 과학분야에 대하여 전례 없는 혁신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눈부신 비약상을 보이고 있으며 우주시대의 활중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국가가 당면한 증산 수출 건설의 지상목표를 달성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을 육성하여야 될 긴급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읍니다. 세째, 우리의 현실은 고등학교 이하에 있어서는 기초과학이, 대학에 있어서는 응용과학이 부진한 상태이며 실험을 통하지 않은 이론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의 각호를 혁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첫째, 각급 학교의 실시의 과학교육 교과과정이 과학교육목표에 알맞게 짜여져 있지 ...
향교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심사경위를 말씀 올리면, 본 위원회는 제59회국회 제6차 회의 67년 2월 1일입니다. 회의를 개최하고 문교부차관의 출석을 얻어서 향교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처리토록 의결하여 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2월 5일 개회하여 심사하였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소수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제59회 국회 제6차 회의를 2월 1일입니다…… 개회하고 문교부차관의 출석을 얻어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것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소수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교부 소관 국정감사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문교부 소관에 대해서 총평만을 말씀드리고 지적 건수만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하고자 합니다. 문교부 소관 총평, 당 위원회는 민정이양 후 이미 3차의 국정감사 결과로서 문교정책에 대한 허다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정부로 하여금 그 시정을 촉구하였다. 한편 대정부정책질의를 통하여서도 보다 더 나은 문교시책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정부는 연구 검토 조사선처 등의 안이한 답변으로 대응하여 왔을 뿐 문교정책은 종전과 별다른 진전이나 개선이 없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이는 정부의 국회에 대한 무성의 내지는 행정능력의 결여를 입증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6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함에 있어서 새삼스...
본 건의안은 최두고 의원 외 20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주문이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하여 국가는 사학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고 부담행위는 관학에만 편중되고 있으니 사학의 공공성을 앙양하고 사학진흥을 조성하는 뜻에서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건의한다 이것이 주문이올시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제59회국회 제2차 회의를 1967년 1월 19일에 개최하고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얻어 학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최두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항 6항을 묶어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5항은 청원의 요지가 교육공무의 단일봉급제는 허다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고 교재연구비도 충분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상지급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심사경과는 본 위원회는 1967년 1월 2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6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출석을 얻어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읍니다. 의견에 대한 말씀은 그 1항 2항 3항 4항으로 해서 인쇄물로 시간관계상 대해 올리겠읍니다. 의견서 본 청원은 상당액의 예산을 소요하므로 일시에 개선은 어려울 것이나 다음 사항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요함 1. 현행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기산호...
제7항 경서중학교 교지확보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청원의 요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경서중학교는 1967학년도부터 학급증설과 동일계 고등학교 병설 나아가서는 협소한 동교 이전을 위한 교지를 확보하고자 하니 선처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지는 전 마포교도소 대지를 쓰게 해 달라 이런 요지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1967년 1월 2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6차 회의에서 정부 측의 출석을 얻어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하였읍니다. 의견은 본 청원은 중학교 학생정원과 수급조절상 동교의 학급수는 당연히 증설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적 학교발전의 실정에 비추어서도 학급증설은 절실히 인정되는바 현 위치에서의 확장은 도저히 불가능...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1967년 1월 19일 제59회 국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고 정부 측의 출석을 얻어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에 걸쳐 심사한 후에 본 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의하였읍니다. 결과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법이 196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동 부속병원의 재산관리에 있어서 동법 시행 이전의 재산은 일반회계에서, 동법 시행 후의 재산은 이 특별회계에서 관리되는 결과 병원회계운영상 지장이 막대하므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
이제 이충환 의원님께서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법안이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하는 관계상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위원회로서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을 이렇게 개정함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예산상에는 하등의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산관리 이전만을 하고 회계운영상 지장이 있는 면을 던다 뿐이지 예산에는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제안이유로서는 의무교육비의 법정재원인 소득세와 입장세는 부가세 흡수 세수증대 등으로 모세가 대폭 증가되었으므로 현행 부담비율 50퍼센트를 40퍼센트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소득세 및 입장세의 교부율 100분의 40으로 한다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1966년 11월 21일에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제안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얻어서 심사하였읍니다. 그 표결한 결과 재석 12인 중 찬성 8인으로 정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단 소수인으로서 현하 의무교육의 중대...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보고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읍니다. 1964년도부터 민영텔레비젼방송국의 출현으로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의 시청료세입에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시장의 분할로 인하여 광고세입 역시 격감하고 있어 국영텔레비젼방송사업특별회계의 유지와 시설확장에 곤란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기본시설비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자만 추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게 한다. 장기차입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골자올시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9월 15일 제2차 ...
이제 민영남 의원님께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극히 그 수가 극소한데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인 혈세로서 이것을 이 법안 취지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에도 여러 가지로 그런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시청료를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받고 광고시장도 될 수 있는 대로 넓혀 가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균점이라는 견지에서 가장 기본시설 이런 것을 확충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방법밖에 과도기적 조치로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되어서 장차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기본시설을 확장해 놓으면 대다수가 볼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져 간다 이러한 견지에서 저희는 이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심사를 했던 것이올시다. 그렇게 양...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는 64년도 국정감사 당시에 현행 영화법으로서는 영화행정 시행에 있어 적지 않은 차질이 생길 것을 발견하여 그의 보완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오던바 그동안 김대중 의원이 영화법폐지에관한법률안을, 이백일 의원 외 53인의 이름으로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안하였고 최두고 의원 소개로 영화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강상욱 의원 소개로 영화법 개정에 관한 청원, 김대중 의원의 소개로 영화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2개의 법률안과 3개의 청원을 심사하면서 영화법 전반에 걸친 연구와 개정의 필요성의 유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수차에 걸친 소위원회의 심사 끝에 개정법률안과 청원의 취지를 많이 살리...
이제 김대중 의원님께서 제1조에 예술을 갖다가 보호 육성 발전시킨다고 해 놓고 검열을 한다 신고를 한다 등록을 한다 벌금형에 처한다 등등으로 이것은 구속을 하고 간섭을 하는 법안이지 어디에 한 귀퉁이에 보호 육성하는 면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어디까지나 예술은 창작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계적으로 시설만 잘해 놓을 것 같으면 좋은 문화예술이 발달된다고 보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골자는 보따리장사 대 이 싸움인데요. 당연한데 무엇을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쭉 행정을 해 오는 가운데 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떡 등록해 놓고 이름만 하나 가지고 그야말로 참 소위 보따리장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빌려 가지고 몇백만 원씩 돈을 갖다가 주...
1965년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문교부 공보부 원자력원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국정감사보고서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문교부 소관에 대하여 문교행정의 혼란상과 시책 면의 결함에 대하여는 1964년도 국정감사결과에서 상세히 지적한 바 있고 그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시책상에 적절히 반영하여 개선이 있을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 후 1년간의 문교부에 행정실적과 현황을 분석 검토하여 볼 때 하등의 발전과 개혁이 없음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1965년도의 문교정책의 목표로서 첫째, 민주국민의 자질 향상 둘째, 과학 실업교육의 진흥 세째, 민족문화의 발전 앙양을 제시하고 있는바 교육의 성과를 1년이라는 단기간의 업적으로서 평가 속단하려는 것은 아니나 그 구...
이제 의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시면서 찬성 반대로 나누어서 저는 반대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주신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정신…… 학생들을 구하자 교수들을 구하자 하는 그 인간적인 인간미가 있는 그 정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여기 건의안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러 차례 문공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밟아서 어떤 데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을 밝히겠읍니다. 건명이 구속학생석방제적학생의 복교 소위 정치교수복직에 관한 건의안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문공위원회에서 다룰 적에 주문에 들어가서 한일회담비준강행을 전후하여 야기된 일련의 사태에 관련 부당하게 구속 제적 해임된 교수학생들을 석방 복교 복직시킬 것을 건의하는 이 주문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는 진기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림위원회 자체에서도 만장일치가 못 되었다는 말씀이 있었기 까닭에 의사일정 제9항을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한다 이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총무단의…… 이것은 합의사항입니다. 총무단의 합의사항인 동시에 한건수 의원과도 완전히 합의한 사항입니다.
제3항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제안부서가 문교공보위원회올시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금년에 국민학교 학년 아동 수가 급증을 해 가지고 상당한 선생 수효가 모자라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연소모와 학급 증가에 따르는 교원부족 수가 7166명이올시다. 그래서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육대학 졸업자 약 2040명과 채용고시 또는 전년도 졸업생 중에서 배치를 못 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이번에 다 취직을 시키고 충당을 하고 보아도 약 912명이라는 숫자가 모자라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향후 3년 내지 4년간 걸릴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여기에 부족한 교원 수를 교육대학을 신설해 가지고 양성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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