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서비스데이터 기준일: 2025년 7월 23일
검색타임라인전체 회의록국회의원별정당별북마크

탐색

  • 회의록 검색
  • 국회 타임라인
  • 전체 회의록
  • 북마크

통계

  • 국회의원별 통계
  • 정당별 분석

정보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회의록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ONAT - Korean National Assembly Transcripts

Ctrl+K로 빠른 검색

김주인

김주인

金周仁

생년월일: 1916년 2월 25일
성별: 남성
10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유신정우회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0대 국회(통일주체국민회의)
전국
제9대 국회(지역구)
경남 충무.통영.고성.거제
제7대 국회(지역구)
경남 거제
제6대 국회(지역구)
경남 거제

주요 발언 키워드

키워드 분석 중...

발언 기록

총 84건(1-20번)
김주인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2-02 | 순서: 1

공화당 소속 김주인올시다. 지루할 것 같아서 제1항은 유인물로 대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야 40명으로 구성된 저희들 예결위원회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방의 자주화라는 민족의 의지를 담은 1976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마치 조국근대화의 새벽 종소리를 듣는 듯한 벅찬 감격을 느끼면서 때로는 자정이 지나가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국정심의에 정열을 기울였읍니다. 야당에서는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37건 236억 원의 일괄세출삭감을 제의하였으며 정부에 대한 매서운 비판을 하였고 여당 측은 이미 정부와 합의된 정책에 대하여 부동의 소신을 갖고 이것을 관철하였읍니다. 그러기에 협상테이블이 함성으로 소란한 때도 있었지만 민주정치의 궤도와 규칙을 어김없이 다수결로 결정지운 ...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1-01 | 순서: 1

김주인이올시다.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75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76년도 예산안 및 1974년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호선하고 간사 7명 을 선임하였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0월 2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종합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국무총리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 문제를 위시한 군사․외교․조세정책과 경제성장과의 조화, 물가 및 통화정책, 국제수지개선책, 추가예산규모의...

9대 국회 90차 회의 | 1974-12-01 | 순서: 5

김주인이올시다. 한 나라의 예산은 그 나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예산에 대해서 크나큰 기대를 갖고 또 크나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75년도 예산안의 중요한 몇 가지 부문에 대해서 국민을 의식하면서 간략하나마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75년은 우리나라의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75년 중 정부가 할 일은 천 가지 만 가지이겠읍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정책과업은 첫째로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둘째는 경제불황을 타개하고 인플레를 막아주는 것, 세째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지하는 것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과업이 이번 총예산안에 어떻...

9대 국회 88차 회의 | 1973-12-02 | 순서: 1

김주인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2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 및 결산검사보고에 관한 종합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72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와 결산검사보고 및 예비비사용총괄서는 이번 정기국회 개회 전일인 지난 9월 19일에 정부와 감사원에서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지난 10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본 위원회는 감사원장과 정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출석한 가운데에 이 2개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고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의 한정된 시일에 여야 위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심사하였는바 우리가 신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앞두고 전년도의 결산상황에 대하여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산제도 본래의 의의로 보거나 국회운영...

7대 국회 74차 회의 | 1970-07-15 | 순서: 1

요사이 경제계가 퍽 불경기한 것 같습니다. 그저께 제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어제 동아일보사 모 간부를 만났더니 지금과 같은 불경기가 자기들의 경험으로서는 한 30년 안에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디다. 이때까지는 광고가 밀려서 비명을 올렸는데 정말 동아일보에 광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광고를 구하러 다녔다,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거래하던 업체들이 건실하다고 생각해 오던 업체들이 20년 내로 부도를 내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불과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정부가 시도한 긴축정책이 지나치게 불경기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실토를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인제 정말 긴축정책이란 이름으로 전환길에 이르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의원은 이 긴축정책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젯점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

7대 국회 72차 회의 | 1969-12-22 | 순서: 35

본 의원이 민주공화당의 당명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나왔읍니다마는 의정의 현상에 대해서 허전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원래 대체토론에 있어서는 야당은 부정적인 국민감정을 대변하고 이것을 비판하고 여당은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 찬성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저는 한 자리, 소위 야당이 없는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부정적인 국민의 감정을 대변해서 몇 가지 문젯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산은 정책의 숫자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정부의 이정표라고도 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세월이 빨라서 벌써 60년대는 며칠 안 두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새 70년대를 맞게 됩니다. 역사는 시대의 구분을 혹은 100년 50년 또는 10년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해...

7대 국회 71차 회의 | 1969-08-22 |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제40차 위원회를 8월 20일에 개최했읍니다마는 제40차 위원회에서 정부 제출 예산안에 관한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제41차 위원회에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거쳐서 야반에 이르러서 본 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종결했읍니다. 먼저 정부 제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세입재원은 사업소득세 14억 6300만 원, 종합소득세 9억 600만 원, 영업세 7억 1600만 원, 주세 8억 3900만 원, 입장세 2억 5600만 원, 계 41억 8000만 원이고 세출은 경제기획원 소관 예비비 22억 200만 원, 그중 17억 원은 재해대책예비비이고 5억 2...

7대 국회 70차 회의 | 1969-07-08 | 순서: 1

196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재정규모 3709억으로 현 연도 당초예산규모 3243억 원에 비해서 14.4% 증 인 466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038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1993억보다 순계상으로 2.3%인 45억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재정 부문과 기타 특별회계를 합친 196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 5236억 원보다도 9.7%가 증가된 5748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규모는 1969년도 국민총생산액 추계 1조 9107억 원에 비해서 일반재정규모는 19....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1-30 | 순서: 2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18일부터 종합심사에 착수하여 5일간 종합정책질의와 5일간의 부별심사를 마치고 28일 저녁부터 29일 양일간에 걸친 소위원회의 작업결과에 대한 보고를 접수한 후에 신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1969년도 일반재정부문 예산규모는 3266억 원으로 현연도 예산규모 2657억 원에 비하면 22.7퍼센트가 증가되는 순증으로서 609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963억 원으로서 현연도 1713억 원보다 15%가 증가된 250억 원이 순증액 되는 것입니다. 일반재정부문 및 기타 특별회계를 합친 1969년도 예산안규모는 52...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1-13 | 순서: 1

의사일정 제2항 3항이 의제는 다릅니다마는 편의상 결산보고와 예비비지출, 동 검사보고를 아울러서 하겠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6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동 검사보고에 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동 결산검사보고에 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세입세출결산과 동 검사보고서는 이미 정부와 감사원에서 작년 정기국회 초에 제출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늦어져서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되었다는 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전부 정부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우선 결산보고의 개요를 말씀 올리면, 첫째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1313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11-13 | 순서: 3

모두에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2항과 관련되기 때문에 검사보고를 3항까지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6년도 예비비지변총조서 승인에 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헌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요청하여 온 1966년도 예비비지변총조서 승인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출된 예비비지출의 개요를 보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비비예산액은 36억 9000만 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이 36억 7600만 원이며 실제 집행된 것은 36억 원으로서 76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읍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 36억 7600만 원의 지출내용을 각 소관부별로 대별하면, 대통령실 소관에서 행정개선보고서 작성 및 존슨 미국 대통령 환영영접비 등으로 2500만 원, ...

7대 국회 67차 회의 | 1968-09-10 |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일에 위원장과 신민당 및 10․5구락부를 제외한 공화당 소속 간사를 선출하고 정부 측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일권 국무총리의 인사와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만을 들었읍니다. 익 7일에는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가 진지한 종합정책질의를 거친 다음 부별심사에 들어가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하오 늦게까지 토의를 계속하여 몇몇 문제에 대하여는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을 요하는 한해대책예산인 까닭으로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 상반된 여야의 견해차이가 있었읍니다마는 여야의원들은 시종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심의를 진행시켜...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6-29 | 순서: 47

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찬성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나와서 가슴에 큰 감격과 흐뭇한 감을 금하지 못하는 것을 여야 지도자 여러분과 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여야의 대화로서 국사를 결정짓게 되는 것을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해서 먼저 여야 지도자 여러분과 여러 의원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예산회계제도를 택하고 있읍니다마는 헌법상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완전히 합헌적이고 합헌적이지만 그러나 예산의 규모 면에 있어서나 또 예산의 내용 면에 있어서 다소의 무리가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는데 무조...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6-28 | 순서: 5

근로소득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현행 8000원으로부터 1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하는 신민당의 제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공화당에서는 신민당이 내세우는 이 이유 이상에 보다 더 차원이 높은 이유로써 이 안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마음속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의 첫째는 먼저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올시다. 현재 우리나라 예산의 3분지 1이 넘는 육백수십억의 막대한 금액을 국방비 국토방위비에 쓰고 있읍니다. 또 그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경제건설에다가 쓰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모처럼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7대 국회 63차 회의 | 1968-02-27 | 순서: 3

양정에 조예가 깊으신 정운갑 의원께서 신민당을 대표해서 도입양곡문제를 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과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또한 상세한 해명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도 항간에 도입양곡을 위요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또 오해가 있고 정가 행정가를 이용한 무엇인가 불투명한 공기가 있기 까닭에 이 점에 관해서 몇 가지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먼저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본 의원이 조사한 사실 그대로를 한번 파헤쳐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불행하게도 3남에 혹심한 한재가 있었읍니다. 한재가 있어서 양곡에 많은 감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정부의 양곡수급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121만 톤의 양곡이 모자란다...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2-14 | 순서: 14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신민당 소속의원 여러분께서 당책으로 세법 개정안 또 세법 폐기안을 제출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까지 제안설명을 경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계몽이 되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과 폐기안에 대해서는 소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몇 가지 소신을 말씀하려고 나왔읍니다. 지금 저 의장께서 질의는 하지 말고 토론을 하도록 되었다고 해서 질문을 하지 않고 주로 세법에 대한 소신만을 밝히겠읍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이번 세법안은 그야말로 종래의 것을 새로 옷을 입혀서 좀 더 진보적인 세제로 개혁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이때까지 세제가 지니고 있는 제도적인 결함을 고쳐 가지고 개선하자 하는 데 주안이 있는 것이고 결코 무슨 국민에게 대해서 가렴주구를 한다, 많은 ...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10 | 순서: 54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금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난번 회기 중에 본회의에 상정되었읍니다. 그랬는데 그때 농림위원회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한다 이렇게 통지가 왔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자구수정에 그치지 않고 내용수정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자구수정은 받아들이되 내용수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그날 의견이 조정이 안 되어서 통과를 못 보았던 것입니다. 그 뒤에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또 저희 농림위원들도 개별적으로 의논한 결과 회기가 임박했고 또 이 법은 기어이 통과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내용을 수정한 것이 아니고 자구수정이며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응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

6대 국회 60차 회의 | 1967-03-07 | 순서: 15

지난해 농림위원회에서 정기 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서 대하고 감사총평과 시정지적사항 건의사항 이 세 가지 항목에 관해서만 보고를 하겠읍니다. 먼저 감사총평에 관해서 프린트 10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는 농림부와 농림부 산하기관 또 유관기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하여 시정을 요한다고 생각되는 그 사업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총평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투융자사업의 계획수립에 있어서 제반 여건의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또 과잉의욕의 탓으로 집행의 가능성이 없는 계획과 예산을 책정하여 예산실시 도중에 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예산책정 예산집행에 대해서 ...

6대 국회 59차 회의 | 1967-01-31 | 순서: 40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법의 수정 개정 골자는 네 가지올시다. 하나는 종래의 잠사가격안정기금의 적립의무를 국내용사 수출용사에 관계할 것 없이 다 적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 본법의 입법 이유가 수출용사의 가격 절약으로 인한 양잠업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자 하는 취지의 입법이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입법 목적에 되돌아가서 수출용사에 한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자 이렇게 고쳤읍니다. 둘째는 만일에 이 잠사가격안정기금의 적립을 해태한 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업자에 대해서 과태금을 징수하자 그래서 실제 이 법의 실효를 거두자 이것이 둘째 개정이올시다. 세째도 기금운용관리에 관해서 이것이 정책적 입법인 까닭에 주무부장관인 농림부장관이 감독 명령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12-23 | 순서: 23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있는 이활 선생께서 여러 가지 고언을 하셨는데 또 제가 여기에 반대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척 괴롭습니다. 또 같은 재경위원회 동료였던 상공위원장께서 또 반대의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 같아서 퍽 안되었읍니다마는 농림위원장의 자리를 더럽히고 있기 까닭에 저희 농림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느끼고 있는 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서 여러 의원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농업협동조합에 자조무역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뭉친다는 그 무역업무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계신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퍽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자조무역이라는 성격은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무역업자와 싸워 가지고 무역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세한...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84건

활동 대수

4개 대수

평균 대비

57%

전체 순위

상위 28%

김주인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