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東煥
그동안 밀수사건이 일어나서 세간을 놀라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근 10여 일 동안을 두고 국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했읍니다. 물론 이 밀수사건이 일어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공화당과 현정부에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만반의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밀수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당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밀수사건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대정부질의가 이미 끝났고 이에 대해서 저희 공화당 측에서도 석연치 못한 점이 있으면은 이것을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하겠다는 뜻에서 조사위원회 구성을 하자고 하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읍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야당의 김영삼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국토통일문제는 여야 없이 또 전 국민의 염원이고 우리 국가의 지상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각 개인이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했고 또 그동안 외무부에서 또는 기타 개별적으로 연구한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작년 재작년 1964년도에 외무위원회에서 얘기하기에는 정부에다가 추상적인 기구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닥쳐올 세계적인 변동에 대처할 수 있고 또 국토통일문제를 자신 있게 또 책임 있게 국민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국토통일문제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여야 간의 의견을 모아서 안건을 제안했던 바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방일홍 의원은 국회 내에다가 국토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하는 결의안을 낸 바가 있읍니다. 이러다가 지...
역사적이고 가장 중대한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 및 제 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끝마치기 전에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의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밖에서 보기에는 시한을 정해서 이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해명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공화당에서는 어디까지나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떠한 그 시간을 제약을 하고 어떠한 그 제한된 그 범위 내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뜻은 전연 없었고 단지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시간을 오래 끌 것 같으면은 그만큼 국...
지금 민영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서 대한민국에 용공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 또는 중립을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숫자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제가 이후에 관계기관하고 연결을 해서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통일을 하기 전에 북한에도 민주화 자유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주장해 왔고 그다음에 외무위원회에서도 논의한 결과 오늘 나온 이 결의안의 제2항에 거기에 들어가 있읍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진정한 자유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감시단은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유엔 회원국가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북한에 있어서는 공산괴뢰계의 지배와 간섭이 종식되어 자유질서가 확립돼야 된다 이...
1964년도 일반국정감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9월 2일의 국회 결의에 의해서 제3공화국 수립 후 외무위원회가 처음으로 실시하였던 이번 감사의 목적은 외무부 소관에 대한 국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6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기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서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 검토하는 데 있었읍니다. 외무위원회가 감사할 대상의 기관은 외무부 본부와 우리의 재외공관인바 이번에는 감사반을 외무위원 단일반으로 편성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하에 감사를 하였읍니다. 첫째, 외무부에 대해서는 외교정책 및 외교활동상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되 특히 행정관리 면보다는 외교정책 면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기로...
재외공관수입금직접사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64년 5월 26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29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인바 현행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수입되는 수입금이 주재국의 외환 관계 법령에 저촉을 받아 국고납입이 곤란한 공관에 한하여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외무부가 해당 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직접 사용 상당액을 공제해서 국고에 대체 납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있어서는 주재국 외환 관계 법령에 저촉 여하를 막론하고 재외공관에 있어서의 수입금뿐만 아니라 연도 말 자금사용잔액 등 국고에 납입을 요하는 자금을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신 정부가 각 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직접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투자증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조약비준의 동의안은 1964년 5월 23일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지난 5월 25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본 조약은 헌법 제56조제1항에 해당된 조약임으로 그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조약체결의 목적과 그 의의부터 설명하겠읍니다. 본 조약은 한국과 독일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일방 체약국의 국민과 회사가 타방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행하는 투자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 양국 민간기업의 창의를 고무함으로써 상호번영을 이룩하고자 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관하여서는 본 조약은 특히 경제개발에 필요한 독...
대기권․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 금지조약 비준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른바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이란 명칭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이 조약의 비준에 관한 동의안은 1964년 4월 22일 정부에서 제출하여 지난 5월 5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이 조약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준에 관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조약 서명의 경위와 조약의 주요내용 및 조약비준의 의의를 순서적으로 설명 올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배포된 제안설명서에도 나타나고 있읍니다마는 조약서명의 경위를 살펴보면 1963년 8월 5일 모스크바에서 조약 원당사국인 미국 영국 소련 3대국에...
국립의료원 설립과 운영의 추가협정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추가협정의 체결동의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것으로써 1964년 3월 24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인바 이 협정은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협정 체결의 이유와 교섭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1956년 3월 13일에 대한민국과 스웨덴 놀웨이 덴마크 및 운크라 간에 체결된 원 협정이 작년 9월 30일로써 그 효력이 만료되었으므로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스칸디나비아 3개국의 원조를 향후 5개년간 더 계속하여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부 측의 설명에 의하면은 정부는 전술한 협정만료일로부터 수차...
지금부터 한일회담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취지 설명을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목하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하에 있는 한일회담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제3공화국 국회가 개원하여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외무위원회로서도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10여 차례에 걸친 공식회의에서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또한 각계 관계 일반 인사와 학자들을 초청하여 공청회도 거듭 여는 등 광범위하게 국민의 의사와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는 평화선의 경비상황과 어민실태도 직접 시찰한 바 있읍니다. 이렇게 여러 각도로 한일회담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종합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회담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부에서 제안한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외무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읍니다. 여권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난 제40회 국회에 정부에서 제안하여 2월 17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왔던 것입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국회가 폐회 중인 2월 26일에 제11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본 개정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외무부 장차관으로부터 정부 측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비단 개정조문에 대한 토의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행 여권법 15개항, 부칙 전반에 걸쳐서까지 상호모순점 유무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심사한 결과 유인물에도 설명되었읍니다만 현행 여권법 중 제9조제3호만을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외무위원장입니다. 국제의회연맹 가입문제에 대해서 보고하겠읍니다. 보고하기 전에 국제의회연맹을 원어로서 인터 파리어멘타리 유니온이라고 약자로 IPU라고 부르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외무위원회의 회의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1964년 2월 17일 외무위원회에서는 각국 의회의원의 국제적 단체인 국제의회연맹에 현 제6대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IPU에 정식가입을 추진할 것을 외무위원 전원이 합의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여러 의원들의 찬동을 구하기로 하였읍니다. IPU의 가입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회원 참여 관계로서 본회의의 결의사항에 속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형식을 취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IPU의 개요를 먼...
1964년 2월 8일 자로 이만섭 의원 외 열세 의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제출된 미주둔군지위협정 체결촉구에 관한 건의안이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바 그 내용으로서는 분별없는 일부 미군병사의 비인도적인 총질을 사전에 막고 가해한 미군병사에 대하여 우리의 재판관할권으로써 응당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미주둔군지위협정을 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도록 하는 것이었읍니다. 외무위원회로서는 2월 17일 14시부터 이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만섭 의원으로부터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것을 심의한 결과 원안에 원칙으로 동의하면서 이에 표현된 언구를 일부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수정된 의결 주문, 정부는 분별없는 일부 미군병사의 참혹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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