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方一弘
원자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6년 5월 24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그 골자는 현재 원자력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방사선농업연구실을 동 연구소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농학연구소로 승격조치하자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8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성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여야 총무단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시고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린 데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6대 국회가 탄생되면서 이 문제가 의당 논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지연된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찌했든 통일에 관한 기구 자체가 국회에 공식적으로 설치하게끔 된 이것은 우리가 한 걸음 전진하는 바탕을 마련했다 하는 것을 자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여기에서 찬성하면서 한 가지 경위를 또는 해명을 듣고 넘기기 위해서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실은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이 결의안에 대해서 본 의...
아까 홍영기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 역시도 테러사건 조사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짤막하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어제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실 적에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후반기에 가 가지고 통한문제를 논의하자 하는 유일한 근거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읍니다. 첫째는 70년대의 후반기에 가면은 통한문제가 대한민국에 유일한 방향으로 말하자면은 승공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둘째는 북한괴뢰가 중공과 쏘련의 틈바구니에서 한쪽에 잘못 가담했다가 자멸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세째는 잘하면은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고 말 것이다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사유를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물론 본 의원 역시도 그동안에 의정단...
며칠 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우리나라 장창선 아마튜어 레슬링선수가 일본과 미국과 그리고 우리 한국이 대결을 해서 눈물겨운 우승을 보았읍니다. 신문에서 보았을 적에 우리 한국의 장창선 선수를 인솔하고 간 이 대표들이 60도나 들끓는 가마솥과 같은 증기장치 속에 장창선 선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피와 살을 깎게 해 가면서까지 조국의 명예를 걸고 우승을 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냘픈 조국이지마는 이 나라의 명예를 만방에 떨치기는 했읍니다마는 얼마 아니 가서 테러범을 잡아야 할 경찰관이 진범을 잡기는커녕 범인을 조작해 가지고 세상을 깜작 놀라게 하고 나아가서는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망신을 시킴으로 해서 장창선 선수의 승리의 의의는 상실되고 말았읍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 경찰관이 소매치기를 잡아야 할 의무...
제 기억에는 작년 7, 8월경에 제주도에서 독립투쟁을 하다가 탐라왕국인가 어쨌던 제주도 독립을 위해서 그 몇몇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일을 하다가 옥중생활을 하고 있는 예를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제주도 독립운동도 그 사람들로서는 중요했겠읍니다마는 현재의 우리네 여론으로서는 국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는 것이 현재 민심의 한 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다행히 이효상 의장께서 주선을 하셔 가지고 여야 협상을 하므로 인해서 다소나마 행정부로부터의 채찍질에 합리적인 견제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기회는 얻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6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 다시 넘겨 가지고 불법성을 시정하는 것만이 그야말로 민심의 소재인 행정...
본 의원이 어제 집에 있을 적에 한 경찰관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읍니다. 이 편지는 주소를 종로구에 두고 이름은 최익히 경찰생이라고 해서 보내온 편지인데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읍니다. 주인공은 15년 동안 경찰관 생활을 하는 터인데 지난 2월 19일 사태가 있은 이후에 국민학교 다니는 어린 딸이 아버지도 몽둥이로 야당 사람들을 때린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더랍니다. 이에 대해서 아버지인 경찰관이 어물어물 넘기니까 둘째 질문이 왜 순사들은 야당 사람을 때려야만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기에 이 경찰관 아버지가 먹고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때도 있다는 흐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째 딸의 질문이 아버지에게 몽둥이로 야당 사람들을 때리라고 시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는 ...
민정당의 방일홍이올시다. 남의 나라에서는 달나라를 정복하다시피 해서 40억 년 이전의 비밀을 벗겨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때에 우리나라 집권층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제정하기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몹시 아픕니다. 오늘 시간도 늦고 해서 앞서 선배들의 질문과 중복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봉환 의원께서 답변을 하는 도중에서 민정당이 마치 언론관계 문제에 있어서 7개 대책을 합의할 적에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제정할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몇 말씀으로써 이것을 해명을 하고 질의에 임하기로 하겠읍니다. 협상 때에 우리 여야대표들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민정당 우리 측과 입법만이 정국을 수습할 수 있...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64년 3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4일에 본 위원회가 회부 받았던 것이며 4월 9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내용은 현행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기관의 명칭에 맞도록 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963년 12월 17일 자로 개정된 바 있는 현행 정부조직법은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3공화국 헌법의 규정은 대통령책임제에 부응하는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이 때문에 내각책임제하에서 발 할 수 있었던 종전의 각령은 대통령령으로 대치되었으며 종전의 내각사무처는 총무처로 개칭되었던 것입니다....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조금 전에 통과시켜주신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사위원회에서 조문 표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자구수정을 가하였던 것이며 이를 채택하여 수정안을 내놨던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용 설명은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되풀이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는 것을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 역시 현행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맞추어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내각사무처’를 ‘총무처’로, ‘내각사무처장’을 ‘총무처장관’으로 ...
경찰의 곤봉에 얻어맞고 중상을 입은 채 병원에 가료 중인 애국학생들의 무훈을 빌면서 곤봉의 책임자인 엄민영 내무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권자에게 잘 뵈이려고 온갖 발버둥 치는 내무부장관 엄민영 씨에 대해서 승진운동은 해 주지 못할망정 해임건의안을 내게끔 된 본 의원의 심경은 그 누구보다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격동기에 있어서 비상시기에 있어서 민심을 외면하는 내무부장관은 물러나는 것이 그 자신을 위해서나 집권당을 위해서나 정부를 위해서나 국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유익할 것이라는 여론인 까닭에 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엄민영 내무부장관은 이 나라의 불행한 운명을 가져오게 할지도 모를 독소적 존재가 될 가능성마저 포함하고 있기 때문...
지난 17일 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정부관리기업체직원의보수에관한법률 폐지법률 에 대하여 19일의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 완료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에 대한 법률은 정부관리기업체의 직원들의 보수를 종합 조정할 목적아래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은 기업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기업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제정 이를 통제함으로써 신성한 근로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 내지는 억제해 온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에 정부 당국에서도 근로자와 기업주 간의 협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임금을 책정토록 하는 동시에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찬성하기 위해서 올라온 방일홍이올시다. 지금 방금 이상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 들었읍니다. 저 자신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몸이 좀 떨립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6개월 전인 1961년 12월 21일 오후 4시 24분…… 이날은 바로 과거 최인규 씨가 3․15 부정선거를 지령했다는 이유 때문에 총살…… 총살이 아니라 사형집행을 당했던 날이올시다. 최인규 씨를 총살한…… 총살이 아니라 사형을 집행한 당로자는 바로 군사혁명 주체자들이었읍니다. 그러면 부정선거를 했다고 해서 부패 부정 무능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어섰던 군사정권이 스스로 부정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캄푸라치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우물우물하면서 질질 끌고 나왔는데 오늘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조사단 구성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몇몇...
우선 세금 바치기에 허덕이는 우리 민족 앞에 경의를 표하면서 일본인 오오노의 혓바닥에서 울어난 국치 망언사건을 신성한 이 국회에서 다루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는 바입니다. 제 자신 나이가 어리고 여러 가지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선배 어른들의 지도가 있을 때까지 벙어리 국회의원 노릇을 할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 민족의 치욕과 이 나라의 치욕을 남겨 줄지도 모를 이 문제에 관한 한 젊은 놈의 한 사람으로써 한 말씀 올리지 않을 수 없어서 감히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만섭 의원은 연희대학의 저의 가까운 동창입니다. 저는 탄식했읍니다. 왜냐, 학교에 다닐 때 가장 불의를 참지 못한 동지 중의 하나올시다. 더구나 민족 문제를 다루는 이 마당에 자기가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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