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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봉

현오봉

玄梧鳳

생년월일: 1923년 3월 26일
성별: 남성
10대 국회 (제주 제주,남,북제주군)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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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0대 국회(지역구)
제주 제주,남,북제주군
제9대 국회(통일주체국민회의)
전국
제8대 국회(지역구)
제주 남제주
제7대 국회(지역구)
제주 남제주군
제6대 국회(지역구)
제주 남제주군
제4대 국회(지역구)
제주 남제주군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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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6건
현오봉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7대 국회 70차 회의 | 1969-07-08 | 순서: 3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관계로 해서 일부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연 며칠 동안 여야가 협상을 하고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를 보았고 오늘 총무회담에서 확실히 오늘 상정하도록 이렇게 완전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러면 그전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이 전부 예산과 관계되는 예산입법이올시다. 그래서 오늘 총무회담을 할 적에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오늘 의사일정은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 관계하고 예산 입법하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다 하는 얘기를 저는 얘기를 했읍니다. 여러분이 의원생활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예산을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려고 하면 과거의 전례가 전부 예산입법이 먼저 다루어져서 예산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2-06 | 순서: 3

의사일정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법․선거관계법․정당법․정치자금에관한법률등 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7년 12월 5일 제19차 본 위원회에서 제안자 김진만 의원과 김영삼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본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단 본 결의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결의안 가운데에 인원수가 6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6명에 대해서 일부 의원이 국회법 제46조에 의한 교섭단체 비율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하느냐 이러한 의견이 나왔읍니다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여야 간에 합의된 합의의정서 내용의 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전례에 있어서도 동수로 한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7대 국회 62차 회의 | 1967-12-01 | 순서: 4

의사일정 제2항 민주공화당․신민당 양당대표회의에서 합의된 의정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7년 12월 1일 제16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자 김영삼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본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이 되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09-22 | 순서: 3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정당법․선거관리위원회법․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홍익표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본 결의안의 요지는 선거관계법안의 심사를 의원 10인…… 민주공화당에서 5인 민중당에서 5인 이렇게 10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5일간으로 심사를 완료하자는 것입니다. 1966년 9월 21일 제12차 본 위원회에서 제안자인 홍익표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들었는데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거관계법안의 심사는 국회법에 의하면 내무위원회의 소관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안을 다루어야 하므로 시일의 여유가 없고 또한 선거관계법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결...

6대 국회 58차 회의 | 1966-09-22 | 순서: 9

특히 의원생활에 경험이 풍부하시고 각 정파에 여당에 총무생활에 경험이 있는 최치환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어서 지금부터 국회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최치환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국회법 제37조에는 확실히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최치환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특히 최치환 의원이 원내총무단 생활에서도 경험한 바가 있겠읍니다마는 국회법 제43조에 의하면은 ‘국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명문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제2항으로 내걸고 있고 정당법․선거관리위원회법․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등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은 제가 판단하...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7-14 | 순서: 131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과중한 국회 운영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해서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 총무의 합의에 따라서 될 수만 있으면은 국회 본회의 운영이 비정상적이 아닌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은 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회기 말이고 해서 부득이한 결과로서 이러한 결과가 된 것으로서 충분히 이해 있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런 기회에 여러분에게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 드릴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국회운영위원회에는 평소에 의사일정으로 올릴 안건이 없어서 곤란을 당할 지경입니다. 언제나 회기 말이 되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늘과 같이 많은 의안을 가지고 와서 만약에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안 시켜 줄 경우에는 오늘도 그런 일...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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