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농지신용담보법안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농지신용담보법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있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중기 또는 장기성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안의 명칭을 농지신용담보법안이라 하던 것을 신용 두 글짜를 삭제해서 ‘농지담보법안’ 이렇게 수정하기로 요청이 들어온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권오훈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제로 상정된 법안의 명칭은 농지신용담보법안인데 이것을 다시 농림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신용이라는 말을 빼고 농지담보법안이라 이렇게 해서 오늘 심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기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개칭된 농지담보법안은 농림위원회의 대안이고 본 의원이…… 또 어제 여기에서 보충설명한 바 있는 김정근 의원과 두 사람이 제안한 원안은 사실은 농업신용담보법안이라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심의과정을 통해서 논의된 가운데에 대안으로 오늘 결국 농지담보법안이라 이렇게 해서 심의를 보게 되었읍니다마는 본인은 사실은 이 안을 제안한 사람의 하나로서 기실은 이 농림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조곰 아쉬운 생각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어제도 김정근 의원이 또 하나의 안을 제안한 분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의 내용은 어제 이충환 의원이 여러 가지로 질문과정에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농업동산저당권제도와 생산력담보제도를 포함해서 광범하게 우리나라 농촌의 자금부족문제를 타개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해서 농업신용담보법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법안을 마련했던 것인데 그중에서 이것을 압축을 하고 농업용동산저당권제도라 하는 문제와 생산력담보제도라 하는 문제를 삭제를 해 버리고서 농지제도 하나만을 이 대안은 채택을 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농림위원회의 이 대안이 저의 원안의 정신에 비추어서 저으기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현시점으로 봐서는 역시 이 대안은 그 대안 나름으로 우리나라 농업입법사상에 있어서 실로 획기적인 입법인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 또 하나의 안을 원안을 제안하신 김정근 의원하고 언급한 바도 있어서 잠깐 제가 오늘 이 토론의 자리를 빌려 가지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이 농업신용담보법안은 두 가지 안이 있었읍니다. 김정근 의원이 제안한 안이 한 가지 있었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이 한 가지, 이 김정근 의원이 제안한 안은 부칙을 포함해서 전문이 9개조로 되어 있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은 전문 27개조와 부칙 2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 이 법안이 다루고 있는 이념과 구상의 골격은 원칙적으로 대단히 유사한 점이 있어서 곡목은 같으나 박자가 다르다고 할까 마 동곡이조 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신이 담겨져 있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김정근 의원의 안과 본 의원의 안은 그 내용에 실체규정과 절차규정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는 9조로 다루었고 또 하나의 안은 전문 27개조로 다루었다 이렇게 입법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종합 단일화해 가지고 그중에서 두 가지 제도를 삭감을 해 버리고 농지담보제도 하나만을 택해서 대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어제 농림위원장이 이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함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얘기를 한 구절이 있읍니다. 동산저당권제도는 다시 말하면 경운기 이러한 중농기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법은 우리나라 농촌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너무나 근소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채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뜻의 아마 설명이 포함되었다고 본인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제안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중농지구라든지 그러한 농업의 근대화 내지는 기계화를 우리가 강력하게 추구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촌은 너무나 매마르고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한 농기구 하나마저 제대로 이것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바로 그 농촌에 이러한 현대화된 농기구들의 보유상황이 너무나 근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도 중기성 이상의 자금을 공급함으로 해서 수년간 분할해서 상환을 한다 하는 바로 그 근소하다 하는 것이 농림위원회의 대안에서는 삭감한 이유가 되었읍니다마는 본인들이 제안한 이유는 근소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제도의 골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서 이것을 제안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예정농산물을 어제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로서는 이것은 미곡담보제도라든지 혹은 미곡선매제도라든가 하는 것이 현재 행정조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은 법조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이유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미곡담보제도라든지 미곡선매자금을 방출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그때그때의 자금계획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이고 안정된 제도가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제도화를 함으로써 특히 영세농민들이 청전매매 혹은 입맥선매 혹은 입도선매 등등에서 이삭이 자라기도 전에 밭에다 두고 헐가로 팔면서 그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뜻에서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어제 대안 제안이유에서 말씀한 그러한 이유에서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이러고 보니 본인이 당초에 제안했던 그러한 취지를 원안대로 받아들였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 이충환 의원이 말한 모든 농업신용을 광범하게 다루는 중요한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이 되었을 텐데 그러한 의미에서 이 두 가지가 삭감이 되고 농지담보제도 하나만이 채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은 저으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현 실정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농업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총여신의 불과 20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도 약 20퍼센트, 한 50억 정도가 중기성 자금이다 이래 가지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진실성 있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마저 현재로서는 민법의 약정담보권이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모든 농지가 또한 담보대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농지개혁법에 의거해서 사후처리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농지의 저당이라 하는 문제가 제한이 되고 그 결과로는 이 근소한 중기성 여신마저도 농민이 일반적으로 혜택을 입지 못하고 다만 일부 부농층이나 도시에 담보물을 가지고 있는 특수층만이 농민의 이름 아래 이 융자의 특혜를 독점한다 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 농지담보제도만이라도 이번 우리 국회가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이 문제는 실로 농정사상에 획기적인 전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인은 먼저 이 농업신용담보법안이 전적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것을 추후에 어느 기회에 다시 보완해서 제안할 것을 준비하면서 오늘 여기 상정된 법안은 그 나름으로 중대하다고 생각해서 찬성하는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토론에 제가 이미 서운하지만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농림위원회에서 대안을 작성할 적에 사실은 대안에 농지담보제도 하나만을 채택해서 본인으로서는 섭섭합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 그 대안의 제호는 농지담보법안이라 이렇게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농림위원회에 돌아올 때 신용이라 하는 두 글자가 붙어 왔읍니다. 또 어제 여기서 문제가 된 중기성 장기성 운운하는 문구도 본인의 원안에나 김정근 의원의 원안에나 또 농림위원회의 대안에나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읍니다. 않았던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갔다가 와서 이 문구가 붙어 왔읍니다. 여하튼 일응 돌아온 것을 농림위원회가 농림위원회 자신의 이름으로 본회의에 제안한 바에 그 책임은 형식적으로 농림위원회에 있겠지만 이러한 사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의장님에게 금후 우리 국회운영상 하나의 예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나머지 부탁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국회법 제37조를 볼 것 같으면은 상임위원회의 업무기능을 규정을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관한 업무가 여기 규정이 되었읍니다. 여기 1항의 사 호에 ‘법률안 국회규칙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나타나 있읍니다. 그리고 또 제78조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체계 자구의 심사’라고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끝내거나 또는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이 법안을 법사위원회에 돌릴 것 같으면은 법사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체계와 형식과 자구를 정돈하고 심사를 해서 그 원안이 내포하고 있는 정책 정신 자체는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법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었읍니다. 혹은 이것이 저당권을 규정하는 문제니까 민법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사법에 속하는 것이니까 이 소관은 법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일부의 의견이올시다. 법사위원회의 대부분 의원은 역시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생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해석을 비롯해서 법사위원회의 6대 국회의 개원 이래 아마 초유의 사실로 압니다마는 어제도 초유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째 이 문제를 다루니까 초유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서 매우 이상합니다마는 우리 농림위원회에 이 법안이 반려가 되었읍니다. 5개의 이유를 붙여서 반려를 해서 다시 재론해 가지고 오늘 올라왔고 이것은 오늘 의제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올시다마는 기왕 얘기가 되었으니까 언급하겠읍니다마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을 다룰 적에 거기도 또한 어떠한 이유를 붙여 가지고 재원대책에 대해서 관련 위원회와 협의가 없다 하는 이유로 보류한다 하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는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하실 문제냐…… 혹은 의사당국이 처리할 문제지 국회의 운영 그 자체까지를 법사위원회가 해석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할 것 같으면은 본인은 매우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같은 법사위원회의 운영이 수시로 각 위원회의 입안한 법률 심의에 있어서 이러한 상충이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6대 국회 운영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이것은 좋지 않은 하나의 선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잘 연구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토론시간을 빌려서 이러한 말씀까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끝으로 정부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법안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그 뜻이 충분히 살려지지 못해서 유감이지마는 현 단계로서는 이 법은 또한 중대한 의의를 지녔다고 생각해서 본인도 여기에서 찬성합니다 하는 뜻을 밝혔읍니다. 그런데 정부에 특히 부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됨으로 해서 전국의 농민들은 이 우리 국회의 주변에 지금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 법이 공포되는 날로부터 모든 자금사정이 해결되리라 하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지금 매마른 농촌의 구석구석에 이 자금의 혜택이 돌아갈 리도 만무고 본인은 이 법의 통과를 오늘 우리가 국회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다음 정부에 이 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상한 용기와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가고 있는 중기성 자금은 겨우 한 5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촌의 지금 모든 이 여신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40프로 이상이 사채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혁명정부 때의 고리채정리라고 하는 대영단을 내렸지마는 오늘날 그 공과가 의심스럽다 하는 등등의 논평을 받을 정도로 다시 농촌금융은 궁색하게 되어 나가고 사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국회가 모처럼 이와 같은 법을 마련했다고 하면 정부는 이번에 곧 제안해야 될 신년도 예산부터 과감한 조치를 강구해서 자금계획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농민의 기대와 우리 국회의 결의에 어긋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수십억 정도의 예산조치를 강구해서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중대한 암이 되고 있는 자금문제 해결에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 둡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 권오훈 의원께서 발언하신 가운데에 법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사위원장 김봉환 의원께서 해명을 하신다고 할까 발언요청이 있어서 언권을 드립니다.

방금 권오훈 의원께서 법사위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뭐 해명하러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농지신용담보법안…… 이 ‘신용’이란 문구는 왜 이렇게 법안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사무적인 미스로 해서 들어갔읍니다. 의장님께서 이것은 삭제하고자 한 일입니다마는 이것은 자구정리할 적에 그것을 의당히 삭제할 것이 삭제 안 됐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언제나 법안의 명칭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될 적에 맨 처음에 제안한 사람의 명칭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김정근 의원이나 권오훈 의원이 처음에 동산까지 합쳐서 농지와 일단으로 되는 그와 같은 농지신용담보법안을 제안했읍니다마는 심의과정에 있어서 농지담보법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올라왔고 법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심의해서 저쪽으로 보냈는데 다만 제목만 농림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나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농림위원회에 넘어가는 것이나 이 협조 연락하는 그 제목만 농지신용담보법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내용은 농지담보법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장님께 일임되어 있는 자구수정으로 일임하시고 삭제 수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충환 의원께서 어저께 지적하신 제1조의 왜 중기 또는 장기성 이것은 금융제도의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을 넣었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렇게 수정이 됐읍니다. 그 이유인즉은 농업협동조합이 적어도 금융기관의 구실을 하는데 1년에 3만 원 내외의 영농자금을 지금 신용담보로 내주고 있는 것마저 전부 담보권을 설정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니까 그것은 농림부에서 그와 같은 영농자금은 배제한다 이래서 2년 이상의 중기 또는 5년 이상의 장기 이와 같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단기의…… 현재 영농자금으로 3만 원 이내로 나가 있는 그것은 빼기 위해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데 이것이 들어갔고 중기성 또는 장기성이라는 이 문구에 대해서는 이 법안 제7조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미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권오훈 의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가 비단 정책에 관여할 수는 없읍니다. 그렇지만서도 법률체제에 대단히 위배된다는 것은 당해 위원회에 보냅니다. 또 정부예산이 수반되는 그와 같은 법안에 대해서 혹은 법안으로서 명기하는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외국 예를 보더라도 3분의 2의 다수의 제안이 필요하고 가결이 필요한 것도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역시 과반수로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해당 위원회와 협의가 연석회의라든지 무엇이 있어 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정부에서 반대하는 것을 국회의원이 제안한 것인데 어떻게 내느냐 그래서 이것을 돌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 어제 이충환 의원께서 지적했읍니다만 시방도 이 통과될 적에 제가 관여를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부칙 제2항 경과규정이올시다. 여기에 보면 이 법 시행 당시에 이미 농지담보기관이 저당권을 취득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것은 소급입법이다 이것입니다. 정책이 아니라 법률체제에 관한 것이다 의견을 이렇게 돌렸읍니다. 즉 소급입법이냐 시방까지 농업협동조합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농지를 담보로 가령 10만 원 빌려주었다 5만 원 빌려주었다 합니다. 그러면 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해 가지고 농지담보기관이 협동조합이 취득을 못 하는 것이니까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그냥 저당권이 사문화되어 가지고 등기만 있는 것입니다. 실현을 해 보았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서 농업협동조합의 현재 11억 내지 18억의 돈을 갖다가 농민들한테 대부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저당권 설정한 것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 같으면 이 법의 규정이 없을 적에는 그와 같은 10만 원이든지 15만 원이든지 빌려 가지고 있으면 저당권 신립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기관이나 다른 농민이 아닌 사람이 경락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을 이렇게 소급규정함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소급해도 괜찮아요. 해를 주는 것은 못 한다 이와 같이 해서 의견을 붙여 보냈었는데 그것이 또 농림위원회에서 그냥 가결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렸던 것입니다. 실은 이 2항은 농민한테 해를 돌리지 이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법안 심의 때에 매우 난항을 했읍니다. 여기서 인제 권오훈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았읍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는 제안자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시방까지는 저당권을 11억 원 제가 듣기에는 18억 원으로 들었읍니다마는 어제 농림부차관의 얘기를 들어 보면 11억이라고 합니다. 11억 원의 영세자금 3만 원, 5만 원 저당권 설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이 경매절차를 못 해요. 취득을 못 하니까 농민이 아닌 자는 취득을 못 하니까 그런데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즉각 경매절차를 해 가지고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면 시방 경락 못 하는 현재 11억 내지 18억으로서 대출되어 있는 그 자금에 대해서 농민이 저당권 설정해 놓아도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취득할 수 없으니까 이익을 보았는데 이 법의 부칙 제2항의 규정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해를 받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소급입법이 될 수 있는가 그 점을 제안자 또는 농림위원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올시다.

설명해 주시겠읍니까? 농림위원장께서 지금 권오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겠읍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음은 공화당의 이백일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농림위원회에 소속된 여러 선배 의원들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토론해서 성안된 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없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찬성도 반대도 못 할 이러한 의구심이 있어서 몇 가지 토론 겸 질의라고 하면 토론시간에 질의를 한다면 의사진행상 차질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농지를 담보해서 돈을 쓴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긍정이 가는 것입니다. 실질상으로 농지를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나라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60프로 이상이 농민들인데 대개 농촌에서는 즉흥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돈을 꾸어다가 소를 산다든가 쟁기를 산다든가 기타 여러 농업을 증산하는 면에 기여하는 독농가 이런 사람들이 저당물이 없어서 애태우는 심정을 보아서는 이 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일편 반대로 생각할 적에 일정시대의 동척이나 만척 생각을 제가 어제저녁에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농가의 자녀들은 생활이 부유하든 또 경제력이 있든 없든 간에 자기 자식들을 대부분이 고등학교 내지 대학을 다 보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 맡고 자기 가정에 돌아와서 자기 어버이가 경영하고 있는 농업에 협조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취직을 하려고 서울에 다 올라와 있읍니다. 기타 도회지에 다 가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는 연세가 많은 노인이다 또 때로는 어떤 가정에서는 등기가 자기 어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럴 적에 교육을 받은 자식들이 자기 부모가 물려준 농토를 잘 가꾸어서 자기 가정을 이룩한다는 이러한 정신이 있는 농민들이 많다면은 이 법이 해당된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좀 안다는 사람들은 농사지으려고 하지 않고 대부분이 도시로 들어와서 다른 기업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형편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땅을 저당해서 돈 좀 얻어 주십시오 내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한번 해 보겠읍니다. 물론 융자를 줄 적에는, 담보를 시켜서 융자를 줄 적에는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유는 근사하게 될지 몰라요 부모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러나 일단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그 작은 땅덩어리를 저당을 잡혀서 돈을 갖다가 농촌부흥에 또 가족을 위해서 자기 가문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도시로 도시로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개 큰 군 같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보통 군의 농민들에게 이 규정에는 농토를 3정보 이상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3정보가 많다는 것입니다. 3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대개 협동조합에 가서 자기 농토를 저당 잡힐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대개 5단보 이상 1정보 미만의 사람들이 대개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저당을 잡혀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각농을 한다든가 혹은 잠업을 한다든가 하는 성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읍니다마는 그 반대 그 뒷쪽으로는 그 반대현상이 일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정신은 좋다고 하지마는 실질상으로 현시점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농토를 저당시키는 법안이 되었을 적에 과연 현시점에서 이 법이 통과되어서 타당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근심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마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일대일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 출신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이 평택이라든가 화성평야를 제외하고는 대개 산간벽지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농민들에게 무엇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은 농가부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시키고 있지만 자본이 없어. 자본이 없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서울에 있는 건물을 또는 기타 도시에 있는 건물을 빌려다가 융자를 받는 현실도 많이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막적으로 그 내용을 가만히 검토해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과연 돈을 꾸어서 영농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듣고 있어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랜 세월을 통해서 과연 독농가를 위해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체 농민들에게…… 지금 우리 농촌은 아직도 개화되지 못한 점이 많은데 구석에 들어가게 되면 서뿔리 공부한 자식들에게 이 농토를 서뿔리 은행에다가 담보 잡혀서 탕진할 우려가 있어서 토론 아닌 또 질의 아닌 이러한 그 기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의사진행상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제안한 의원께서 이러한 기우심을 씻을 수 있는 한 말씀이라도 있으시면 농촌에 가서 이 법안이 통과된 연유를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우심이 기우심이라면은 기우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손을 들어도 용기 있게 들 것이고 찬성을 해도 용기 있게 찬성할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려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화당의 이상무 의원…… 토론종결해도 좋습니까? 토론종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농지‘신용’ 두 글짜를 빼고 농지담보법안 제1조의 ‘중기 또는 장기성’ 이 일곱 글짜를 빼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보고―

의사일정 제3항 국정감사보고를 상정합니다. 맨 먼저 법사위원장 김봉환 의원께서 법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1965년도 국정감사보고서

65년도에 실시한 일반국정감사보고는 여러분에게 유인물로서 배부되어 있어서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정사항에 어찌 되었느냐 이것만 설명드리겠읍니다. 대통령실 소관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여기에는 민방위체제의 적정화, 정보기관의 통일적 유기적인 활용과 상호연락 등등 조사 연구해 가지고 북한에 대비할 수 있는 이 정책과 국가안전보장책을 확립하도록 연구하라 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마는 민방위의 체제개선책에 대해서는 현재 만약에 6․25 사태와 같은 그와 같은 불의의 사변이 발단되었을 때에 대비해 가지고 법안을 연구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보통때의 민방위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방 이것은 지금 연구 중이올시다. 정보기관의 유기적 활용 이 관계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읍니다. 경제과학심의회에 관해서는 당면문제만 현재 심의하고 있는데 5개년계획 같은 장기적인 것으로 전문적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연구하라 하는 그런 시정사항이올시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했읍니다.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 관해서는 그 조사위원들이 전부 다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문별로 각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사업을 대폭 위임하고 자신은 전체적으로 종합 정리하라, 또 전문적 분야의 연구조사원을 보강하도록 하라, 혹은 또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도록 하라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의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국무총리실 소관으로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해서 국무총리의 감독권을 충분히 발휘할 방도를 강구하든지 불연이면 서울특별시의 행정에 관해서 내무부로 소관을 이관하든지 양자 중 택일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한 바 있읍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에 관해서는 현재 각부의 기획조정관이 통계숫자를 총리실의 기획조정실에 보내면 그것을 나열할 정도로 그치는데 이것이 각 부처의 기획조정관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통일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게끔 권한을 강대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냈었읍니다. 항만관계 행정조사위원회에 관해서는 설치의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읍니다마는 현재 항만의 시설유지에 관해서는 건설부 또 해운행정에 관해서는 교통부, 관세행정에 관해서는 재무부, 출입국관리사무에 관한 것은 법무부, 검역에 관해서는 농림부 이와 같이 별도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호 간에 부처 간의 조정을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결론을 냈읍니다마는 다만 이것이 행정개혁조사위원회 그 기관의 일부로 하든지 혹은 또 병합하는 것이 좋겠다 이와 같은 지적을 한 바 있읍니다. 다음 법원에 관해서는 18페이지에 시정책이 기재되어 있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해서 가집행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부채가 확정된 것이 5억 8000만 원가량 있읍니다마는 국가는 재력에 있어서 무제한이니까 여기에 1심에서 이겼다고 해서 보통 민간인과 같이 가집행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하다 이와 같은 것을 했읍니다마는 이 법전을 현재 연구 중에 있읍니다. 가사심판부문에 있어서는 전속관할권을 강화하고 또 재판연구원을 수시로 활용하고 시내에 지방법원의 지원을 설치하는 문제 혹은 즉결심의 제도적 합리화 또 1심 2심 소송이 늦고 여기에 관해서 소송을 경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가, 화해 이러한 것을 권장할 제도 구속기소 중에 무죄선고를 받은 그 사건과 그 내용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대법원에 지시한 바 있고 건의한 바 있읍니다. 법무부 소관에 관해서 자세한 통계숫자는 이것이 이 내용에 있읍니다. 28페이지에…… 29페이지올시다. 시정사항으로서 사후영장제도를 지양하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일단 구속해 놓고 영장을 신청하는 그러한 제도를 지양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대체요구권 지방검찰청장은 경찰서장에 대해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사법경찰관리를 이렇게 갈아라 저렇게 갈아라 하는 그 여건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해서 인권옹호 면에 노력해 다오, 또 국가배상금에 관해서 국방부 소관분은 별도로 계상해 다오 이와 같이 시정책을 했읍니다마는 다행히 66년도 예산에 국방부에 이와 같은 보상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이 66년도 예산에 책정된 바 있읍니다. 건의사항은 검사증원을 갖다가 해 가지고 사건이 폭주된 이것을 공정 신속히 하라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채택이 되어서 법안이 통과된 바 있읍니다. 또 교도소와 소년원의 32시간 근무하는 그 하급직원들의 근무수당을 주도록 하라 이와 같은 건의사항도 역시 채택된 바 있어 가지고 66년도 예산에 이와 같은 직원의 증원과 또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읍니다. 출입국관리사무에 관해서 재일교포나 혹은 관광객이 왔을 적에 있어서 출입국관리사무의 편의를 도모해 가지고 복잡한 수속이 없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으로 했읍니다. 벌과금 징수는 과거에 33프로이던 것이 작년도에 우리가 국정감사할 때에는 56프로까지 올라갔었읍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벌과금을 과했을 적에는 노력장 유치로 행하는 경우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꼭 징수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것을 한 바 있읍니다. 그다음에 군법회의 소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군에서 짚차사고라든지 인해 가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많았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군법회의 중에 사고에만…… 이것을 가지고 2억 원의 자금을 유효적절히 소송이 안 나오도록 소송 전에 화해 혹은 이것을 권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36페이지에 있읍니다. 또 하나는 군법회의에서 언도한 형을 거기의 설치장관…… 사후확인제도에 있어 가지고 지휘관이 마음대로 이것을 변경하는 그런 남용하는 예가 있는데 이것은 군 사법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남용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정사항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자가 현재 고시를 합격하고 사법대학원을 나와서 군에 소집된 법무과 대위급 혹은 중위급의 직원이 나옵니다마는 하루에 30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나와 가지고 하루 종일 소송수행하는데 점심값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3000원 정도 올려야 된다는 것을 건의한 바가 있읍니다. 또 하나 건의사항으로서는 군법무관제도가 퍽 미약해 가지고서 중견 법무관이 전부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칠 것 같으면 판검사 혹은 변호사로 전용되는데 이것을 직업법무관제로 확립하도록 법무부와 대법원 간에 법원판사 혹은 검찰의 검사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갖도록 연구하라는 그런 지시를 해 가지고 현재 법안이 입안 중에 있읍니다. 다음 감사원에 관해서는 40페이지에 있읍니다. 시정사항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요는 감사원에도 역시 직원을 증원해 가지고 감사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이 요점이었읍니다. 마지막으로서 법제처 소관에 대해서는 법제자료 발간에 관해서 고전법 이것에 중점을 둘 것과 또 위헌의 혐의가 있는 법령의 정비를 위시해서 법률용어의 정비 등에…… 법령정비에 완전을 기해 다오 이와 같은 건의사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법령정비위원회가 따로 생겼읍니다마는 이것도 법제처에서도 이와 같은 작업을 하고 법률용어통일을 기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건의사항을 한 바 있읍니다. 이상 간략하게 인쇄물에 상세한 것이 있으니까 보아 주시고 건의사항 시정사항 이와 같은 것을 말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위원회위원장 변종봉 의원께서 외무위원회의 국정감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 1965년도 국정감사보고서

외무부에 대한 1965년도 일반국정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외무위원회가 채택한 감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기에는 의사진행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보고서 본론 중에서 감사결과의 종합적 강평을 말씀드린 다음에 시정사항에 대해서 약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종합적인 강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국제정치의 구조가 양극화로부터 다원화로 이행하는 마당에 한국에서의 여론도 자주의식과 실리외교의 촉구가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는 다원화시대의 새로운 환경 적응에 종전의 외교정책기조에 대한 심각한 자가비판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주변에 신열강으로서의 잠재적 요인을 갖춘 중공이 두드러지게 클로즈업되고 있어 그 위협에 대처할 새로운 균형관계의 설정이 불가피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외교에서 추구될 실리 중의 실리가 우선 대공방위 측면에서 본 국가안전보장 면에서의 우방들의 기여를 전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다가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숙망의 국토통일성취라는 일대 과업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와 같은 조류 속에서 한일회담을 치루었고 유사 이래 최초에 국군의 해외파견을 비롯하여 현실적인 국가이익추구의 하나로서 아아블록 제 중립국에의 진출과 유대를 활발히 꾀하기 위하여 외교망을 확장하고 통상관계 문화관계 및 대외선전관계 면에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기하도록 노력한 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다원화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또한 유동적인 현 국제정세하에서 제반 사정을 세밀히 분석 평가함과 동시에 이에 의한 장단기정책 수립과 이에 대비할 연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창의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여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회가 감사결과 제시한 제 중요정책이나 또는 시정 건의사항을 효과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있으니 이와 같은 점은 심히 유감된 사항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다음에 시정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엔에 대한 장기적 대책과 국토통일연구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1963년 제18차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토의 이래 국제정치 면에 나타난 일련의 정세변동은 유엔에서의 한국문제가 종래의 PATTERN을 계속 유지하여 나가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이 현금의 국제정세의 추세라 하겠읍니다. 즉 동서냉전체제의 변화 속에서 미․소의 평화공존책, 중․소 이념분쟁, NATO로부터의 불란서 이탈, 중공이 핵실험과 그의 국제정치사회에 미칠 영향 및 유엔에 있어서의 중국대표권문제 그리고 아아블록의 분열 다시 말하면 양극화의 이념분쟁에서부터 국가이익에 따른 다원화 경향에 비추어 거시적인 유엔대책 및 국토통일문제 등이 크게 크로즈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실정도 감안하여 정부는 계속 국제정세의 추이를 예리하게 분석 검토하여 연례적 자동상정방식의 장단점 등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만전의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다음 국토통일연구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우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통한원칙 즉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거한 자유선거를 통하여 국토통일을 달성한다’는 기본방침은 유엔총회에서 견지되어 이 통한원칙은 연례적으로 재확인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중공이 유엔가입 및 그들의 국제정치에 미칠 영향을 미리 감안하여 볼 때 유엔에서의 한국통일문제가 변칙적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있을 수 없읍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유동하는 국제정세에 언제나 적응할 수 있는 외교기능을 발휘할 자세정립이 이룩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까지 외무부의 국토통일문제 조사 연구가 주로 유엔대책을 뒷받침하는 통한문제의 외부적 인 조사 연구에 국한되어 있는데 정부는 나아가 국내대책까지도 이에 병행해서 국토통일문제와 관련한 제 사항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조사 연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둘째, 시정 건의사항으로서는 외무직공무원 인사운용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전년도 국정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을 되풀이하여 언급하거니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가 가진 바 능력을 충분히 발휘케 하는 직접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공정한 인사관리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외무공무원은 일반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대부분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그가 가지는 사명에 비추어 높은 수준의 인격과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광범위한 소양이 겸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외 외무공무원 중에서는 극히 일부라고 하지만 그 자신에 관한 인사문제로 무단히 본국을 왕래함으로써 맡은 바 국가요원의 중책을 망각하였다는 인상을 자아내게 하고 있었으니 이로 인한 전 외무공무원에 미치는 영향은 관기가 문란하여 마침내 그 기강을 해이케 하는 예기 못 할 결과를 비져내게 할 염려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물론 당사자의 양식을 의심케 하는 처사이거니와 또 한편 그 직접적인 요인으로서는 본부에서 재외공관의 운용실태 또는 현지 제 사정을 정확하게 다각도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오도된 부작용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다 더 신중하고 냉철하게 재외 제 사항을 파악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직업외교관제도의 확립으로 우수한 직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직계별 정년제를 두어 무능력 직원에 대하여는 당연 퇴직토록 하는 한편 신진대사 우수직원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외무공무원에 대한 무원칙한 인사운용을 노정시키고 있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른바 대기대사 및 공사라는 명목하에 거의가 무위소일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직업외무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인사 쇄신 공정한 관리 운용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신윤창 의원께서 내무위원회의 감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1965년도 국정감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소관 196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점만을 추려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감사구역을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고 중앙소관기관의 감사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읍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첫째, 법치행정의 실시, 둘째, 복지행정의 구현, 세째, 신속하고 합리적인 행정의 여행, 네째, 예산의 적절한 집행, 다섯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주안을 두었읍니다. 이러한 감사방침에 의하여 엄정하고 긴밀한 감사를 실시한바 각 부처마다 여러 부분에서 시정할 사항이 많이 발견되었읍니다.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보더라도 지방행정에 있어서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한 효율적 대책수립 등 13건, 경찰행정에 있어서 경찰수사의 합리적인 개선책 등 7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총무처 소관에 있어서는 전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강구 등 5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에 있어서는 정당법 등 관계법률의 신중한 해석과 적용 확보 등 2건입니다. 중앙정보부 소관에 있어서는 대공사찰의 강화 등 5건이 있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소관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사업의 일관적인 추진 등 11건이 시정사항으로서 지적되었읍니다. 이들 시정사항에 대한 내용과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 외에 건의사항으로는 행정부 소관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던 것을 지방비부담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사례가 최근에 와서 점차 증가되고 따라서 지방비 부담액이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어 지방행정에 대한 압박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행정 각부는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지나치게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대책을 강구할 것과 서울특별시 소관에 있어서 서울시의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 소재 무허가건물 정리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실시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의 국정감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 1965년도 국정감사보고서

1965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국정감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헌법 제57조와 국정감사법, 1965년 10월 19일 제14차 본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 소관에 대한 일반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국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196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기하는 동시에 건전한 재정경제정책을 수행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읍니다. 감사대상 일정 감사사항 및 일반사항은 여러분에게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시정사항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면 1. 부총리 경제기획원장관 경제기획원의 직능 등을 대통령령인 직제 또는 지침으로라도 직능한계를 명시하여 행정조직의 질서를 유지할 것. 2. 경제외교활동에 있어서 경제기획원은 대외공관과의 연락방식을 조직화할 것. 3.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질적 준비를 강화하여 시작연도인 1967년에는 완전준비가 갖추어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특히 그 실시 관리에 있어서는 발전된 과학적 기획관리방식을 채택할 것. 4. 물가정책에 있어서 종합물가정책의 표현을 완비하고 물가지수의 고의적 조작의 가능성을 방지하며 실질적 물가변동의 가치표준을 소비자물가지수에 두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 5. 한국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정을 통한 경제조정방식과 동등한 비중으로 물량적 경제조정방식을 강화토록 하기 위하여 관례적 중요물자수급계획적 입장에서 벗어나 현시점에 적응한 물동계획적 방식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6. 정부의 지불보증에 대한 외자도입에 있어서는 ㉮ 소수의 기간산업 및 수출산업에 능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일반적 상업차관은 억제할 것. ㉯ 특히 외자도입을 위한 내자의 준비는 주식분산에 의한 다수자본참여의 방식을 강화할 것. ㉰ 지불보증 외자도입사업의 업주선정에 있어서는 공평경쟁원칙을 채택하고 도입외자의 유리한 경쟁적 조건 우선주의방식을 강화할 것. ㉱ 1건당 50만 불 이상의 외자도입사업은 사전에 국제적 수준의 상담용역단의 독립적 검토 평가가 있도록 할 것. 이러한 용역단의 활용을 민간기업에 허용하기 위하여 용역지불수당으로 연간 약 300만 불 정도의 외환교환을 허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 1964년도 일반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개별외자도입의 제 문제점에 대한 완전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할 것. ㉳ 미국 무상외원의 비효율적 사용에 의한 불화상환요청 발생기회를 최하수준으로 억제할 것. ㉴ 기술진흥 장기계획을 필히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편입하여 강력한 추진책을 강구할 것. ㉵ 각종 용역계약은 질적 우선주의에서 수의계약원칙으로 할 것. ㉶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국가기본연간계획 작성의 시간성과 질적 횡적 연결하에 작성하도록 할 것. 다음은 재무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금리현실화 후의 금리 재조정이 필요함. 이유는 ㉮ 사채시장이 현존 확대되고 있음. 사채금리인상 경향 대출자금의 소비금융화 경향 ㉯ 금리체제의 다양성 특혜요소 현존 ㉰ 재정자금대하의 비효율적 운영 ㉱ 시중은행 대출업무의 질적 통제 필요 ㉲ 연체대출의 회수책 강화 2. 금통위 운영의 자주성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 ㉮ 재무부장관의 비토권 삭제 ㉯ 한은법의 외환에 대한 규정 삭제 ㉰ 금통위위원 구성의 중립성 보장 3. 증권시장의 육성 촉구 ㉮ 정부소유주식의 매각방안 ㉯ 정상화 거래를 위한 공개시장 기능발휘 ㉰ 민간기업의 주식공개방안 4. 시중은행의 지급보증문제 ㉮ 과다한 지급보증행위의 지양 ㉯ 앞으로 동 행위는 은행법 15조와 27조4항에 적용하여 억제되어야 함. 5. 보험회사의 육성방안 ㉮ 보험자금의 부당유출 및 비생상적 지출 방지책 촉구 ㉯ 재보험공사에 대한 정부자본금 미불입액의 불입 촉구 다음은 한국은행입니다. 1. 대기업편중융자의 지양을 촉구함. 2. 민간상업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의 시정 1965년 9월 30일 현재 한은의 대외채무는 민간차관 1억 9500만 불, 유산스 L/C 미결제 169만 3000불 등 도합 2억 998만 불 외환수급에 대한 장기계획이 필요함. 3. 한국은행의 고정자산투자의 억제 4. 편타대출의 부당성 5. 원조물자인수자금 대출의 시정 민간경제 전체 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6. 외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한 차입금의 조속반제조치 7. 지급보증에 대한 대불행위의 시정 촉구 은행감독원은 앞으로 지급보증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8. 연체대출금의 부당성 다음은 산업은행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운영자금대출의 지양 산은은 원칙적으로 시설자금만을 융자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운영자금을 대출하도록 되어야 한다. 특히 국영기업체에 ㄷ해서는 운영자금의 대출이 심하다. 2. 편중융자의 지양 3. 주택자금의 취급과 대출금리의 재조정 다음은 외환관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 외환수급계획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연간계획의 과도한 수정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것. 2. 외환특별회계제도를 연구할 것. 3. 단일변동환율제도의 실효를 걷우기 위하여 동 제도를 보다 효율화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할 것. 4. 외환예치제도 또는 집중제도와의 혼합제도로의 발전책을 연구할 것. 5. 이익성이 있는 경제 경영활동을 위한 해외여비의 허용한도를 재책정하여 현실화할 것. 다음은 사세관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 사세당국은 일선 세무공무원에게 자유재량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부과징수 등의 세무행정을 과학적으로 다루어서 세무공무원의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상의 개선을 기하여 세무공무원의 자세를 바로잡도록 할 것. 2. 조세범은 법에 따라 세무기관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여러 수사기관에서 이중 삼중으로 수사를 하게 되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다변성과 복잡성을 지난 세무행정에 염증을 느끼게 하고 있으므로 조세범처리의 단일화를 촉구한다. 3. 일인상사들의 조달청을 통한 입찰액이 24억여 원에 달할 정도로 공공연히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세액 700여만 원을 징수하지 않음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니 시급 징수 또는 추징할 것. 4. 현 세무공무원 중에는 거의 인문계통의 출신뿐이며 자연과학계통 출신의 공무원은 전연 없다시피 하여 공장의 생산비율 혹은 광산의 감정 등 기타 특수분야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세부과의 결여를 초래하고 있으니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연과학계통의 기술자를 세무공무원으로 등용하여 정확한 자료수집과 업자의 허위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다음은 관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① 관세 면세실적은 65년 1월 1일부터 65년 8월 말 현재까지 53억에 달하고 있으므로 세입증가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가. 관세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의한 중요 산업용 기재에 대한 현행 면세대상의 업종 및 품목을 재검토하여 국내의 수요공급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업종 및 품목을 삭제할 것. 나. 관세법 제35조제14호에 의한 현행 지정물품의 범위로 가급적 축소할 것. ② 현행 관세율표 중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원료의 관세율이 제품의 관세율보다 고율로 책정되어 있는 관세율 구조상의 모순과 불균형을 시정할 것. ③ 밀수방지를 위해 감시선 장비와 수사인력을 강화하고 밀수적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신속히 지불하여 관의 신망을 높일 것. ④ 김포공항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세관원의 자세를 개선하여 친절한 태도로 외국인에게 임할 것. 다음은 국유재산입니다. ① 국유재산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재산이 무단점유 등 법목적과 상치된 사용상태를 노정하고 있는가 하면 행정재산으로 확보해야 할 청사 등을 타인 재산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가 있음에 비추어 각 관리청은 행정재산을 보다 더 철저히 관리토록 할 것. ② 국영기업체 민영화에 대하여 정부 중요출자기업체는 30개가 된다. 이들 국영기업체에 대한 정부출자총액은 39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국영기업체 민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 다음 전매청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① 엽연초수납배상금 지불에 있어서 외상제도를 지양할 것. 예산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외상분에 대하여는 응분의 이자지불 등 보상을 강구하여 경작농민에게 손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 ②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여 연초 수출목표량을 달성토록 할 것. 끝으로 조달청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각 수요기관으로부터의 구매요구를 조기 발급토록 촉구하며 광범한 경쟁유치로 가능한 저렴한 구매조건을 구성토록 할 것. 2. 해외주재 구매관의 보강책을 강구하여 파견목적을 더욱 충실토록 할 것. 3. 체화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귀중한 외화의 사장의 폐를 없앨 것. 이상으로 재경위원회 소관 1965년도 일반국정감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보고를 동 위원회 간사이신 이동진 의원께서 해 주시겠읍니다. 1. 1965년도 국정감사보고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보고를 하겠읍니다. 국정감사에 비친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 국방력의 강화책 월남파병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문제시되는 것은 국방력의 재편성과 이에 따른 강화책이 아닐 수 없다. 1개 전투사단 이상의 병력을 파월하고 그 보충병력을 훈련 양성하고 다시 파월병력과의 교체 등 대병력이 순환적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현유병력의 상대적인 감소도 문제점의 하나일뿐더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병력 재조정, 예비사단의 전투사단화 및 국군장비의 현대화 등 허다한 문제점이 파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국군파월에 따른 제 문제점을 정비하고 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하는 바이다. ① 한국군의 현대화문제 연차적인 군원계획에 따라 한국군의 장비는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그 진도가 극히 부진상태에 있고 특히 도입되는 장비가 2차대전 당시의 구식 노후품인 경우가 많은바 이의 개선을 위하여서는 첫째, 군장비의 지원에 있어 해마다 미측이 그 품목 수량을 보안조치라는 이유 밑에 한국 측에 사후통고하는 관례를 시정토록 할 것. 둘째, 국군장비의 보다 현대화를 위하여 군사외교를 박차할 것. 세째, 반공십자군으로서의 한국군 파월을 계기로 신장비 도입에 이니시에이티브를 줄 것. 네째, 대미군사외교에 있어 유유 순응하는 종전의 정신적 자세를 크게 지양할 것. 이와 같은 시정책이 촉구되는 바이다. ② 예비사단의 전투사단화문제 전투사단 파월로 한미 간에 약속된 3개 예비사단의 전투사단화도 예산편성, 장비의 발주, 동 선적 등 약속이 종국에 가서 이행된다손 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요할 뿐만 아니라 미국 재정책이나 군원은 상황에 따라 신축성이 많은 것이므로 그 수원태세에 있어 강인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치밀하고도 강력한 외교교섭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의 효율적 편성 예산지침 자체가 신축성이나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고 해마다 씨이링제도에 의하여 장 관 항 목별로 충족시키는 그러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현상유지에만 급급할 정도이다. 예를 들어 개인유지비나 부대유지비의 염출에만 몰두한 나머지 MAP에 의한 군원시설 같은 것은 원화의 뒷받침이 거의 이에 미치지 못하여 군 시설은 현상유지를 위한 보수도 제대로 하기 힘든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씨이링제도의 과감한 재편성과 중점주의의 채택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바이다. ③ 기구의 간소화 이것은 64년도 국정감사 때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는데 국방부는 이에 마지못하여 군사제도위원회 같은 것을 뒤늦게 구성하였으나 구성된 위원이 각 군 출신 간부이므로 자연적으로 현상유지를 위한 타성에 빠져 군 의식을 재제정하는 정도의 지엽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을 따름이다. 과감한 편제와 기구의 개혁으로 행정과 예산의 효율화에 용단과 노력이 촉구된다. ④ 징발토지 매수에 관한 촉구 현유 징발토지는 실로 1억여 평에 달하는바 동란 이후 10여 년이 경과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징발보상금 지불의 지연, 징발토지 매수에 관한 근본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음은 이는 명백히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사실이므로 정부는 징발토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수함으로써 피징발자의 민원을 일소하여야 할 것이다. ⑤ 작전분야의 강화 이 분야는 해마다 국방정책의 중요부문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듯한 분야이기도 하다. 각종 교육비의 절대량 부족, 교육용 탄환 부족에 의한 훈련성적의 저하, 무개교육장으로 인한 훈련시간의 단축, 예비병 동원에 있어서의 MOS별의 불균형, 북괴에 비한 심리전의 열세 등 일일이 지적할 겨를이 없을 정도이다. 자세한 것은 일반론에서 세밀하게 지적할 것이어니와 어쨌든 국방부는 국방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작전분야에 있어 과감한 연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⑥ 군기의 엄정 근년 군기가 적지 않게 이완되어 도망병, 하극상, 기타 범법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을뿐더러 김해경찰서에서의 집단난동사건 등 세인의 이목을 사고 있는 집단사건도 허다하다. 군기는 태산같이 엄하여야 하거늘 김해경찰서사건 등을 보면 범행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미온적이어서 군기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고 우려할 때도 많다. 따라서 국방당국은 군기를 문란케 하는 각종 범법자들에 대하여서는 추상같이 일벌백계라는 강력한 대책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론에 군수 관리 기획 인사 병무 작전 정훈 시설 등의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상으로써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공위원장 이돈해 의원께서 동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보고하시겠읍니다. 1. 1965년도 국정감사보고서

1965년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문교부 공보부 원자력원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국정감사보고서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문교부 소관에 대하여 문교행정의 혼란상과 시책 면의 결함에 대하여는 1964년도 국정감사결과에서 상세히 지적한 바 있고 그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시책상에 적절히 반영하여 개선이 있을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 후 1년간의 문교부에 행정실적과 현황을 분석 검토하여 볼 때 하등의 발전과 개혁이 없음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1965년도의 문교정책의 목표로서 첫째, 민주국민의 자질 향상 둘째, 과학 실업교육의 진흥 세째, 민족문화의 발전 앙양을 제시하고 있는바 교육의 성과를 1년이라는 단기간의 업적으로서 평가 속단하려는 것은 아니나 그 구현방안의 추진현황을 살펴볼 때 행정공무원의 적당주의에서 오는 의욕부족과 시책의 빈곤 및 일관성의 결여로 인하여 이 모든 목표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중에서도 문교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던 학제개편의 단행, 대학의 합리적 운영과 대학진학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 생산성과 민족주체성 확립 교육의 실시 등은 전연 새로운 방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편 국회의 대정부건의안 중 숙명학원 분규 수습, 학교말본 통일방안에 대하여는 1년 반이 경과하도록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속학생 석방, 제적학생 복교 및 소위 정치교수 복직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도 구제조치가 취하여지지 못하고 있음은 정부의 무성의를 입증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다만 대학에 있어서 점차 교권이 회복되고 있으며 실업교육 및 의무교육이 예산의 증액에 힘입어 재정확보 면에서 상당한 향상이 엿보이나 일면 기성회비의 징수와 운용은 새로운 폐단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재관리국에 대하여 해 국은 문교부의 외국으로서 문화재관리국특별회계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전국의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관장하는 업무상의 위치로 볼 때 그 임무와 사명은 능히 1개 부처의 그것에 못지않다 할 것입니다. 해 국의 존재이유라 할 문화재의 보호업무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의 감독하에 문화재보존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대과 없이 집행하고 있으나 주요 세입원이 되는 잡종재산처분 등 관리 면에 있어서는 과거 동국에 있었던 불미한 실태로 인하여 세간의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읍니다. 그러나 국장 이하 간부직원의 경질이 있었고 국회의 건의에 따라 광범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된 재산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산처분에 신중을 기하는 나머지 업무수행에 겁약한 인상마저 주고 있음은 오히려 다행한 일이라 보겠읍니다. 공보부 소관 전년도에 비해 공보부의 행정성과는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각 부문에 있어 아직도 미급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사진 뉴스영화 등에 있어 정치적 편파성에 의한 편집경향이 상존하며 매스콤 육성이란 행정목표에도 불구하고 방송국 허가동의사무에 있어서 부동의 태도를 지속한 그 이유가 납득키 어렵다, 또한 외화수입 추천에 있어서는 가격인정에 있어 균형을 잃은 점이 많으며 복사허가업무에 있어서는 행정수속상의 결함을 엿볼 수가 있다. 또한 보조단체에 대한 감독도 불충분한 점이 있으며 육성방안도 결여된 점이 불무하다. 원자력원 원자력원은 발족 이래 7개 성상을 경과하였으며 매년 우리나라 재정형편으로 볼 때 불소한 국고를 투입하여 왔으나 상금 이렇다 할 업적이 없어 마치 동 원을 주권국가의 위신을 위한 악세사리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으니 이러한 인상을 하루속히 불식하도록 비상한 노력이 요망된다. 물론 과학의 성과를 일조일석에 기하려 함은 아니나 연구의 기본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동시에 연구과제의 집약적 선택과 연구결과의 면밀한 분석 검토를 부단히 실천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고도의 학술적 전문분야라는 그늘에서 안일무사주의에 흐르는 일이 없이 동 원의 임무인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획기적 기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 보고서 내용을 간추려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위원장 김주인 의원께서 동 위원회 국정감사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1. 1965년도 국정감사보고서

1965년도 농림부 소관 일반국정감사보고를 하겠읍니다. 국정감사 내용의 상세한 것은 여러 의원님께 유인물로서 배부해 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개 생략을 하고 농림위원회에서 감사해 가지고 시정 지적사항…… 이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농정분야에 있어서 3요소비료의 적량적기공급과 병행하여 노후답 갱신이라든지 지력보존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토성을 조사해 가지고 토성에 알맞는 비종을 균형 있게 공급할 것이며 특히 자급비료 의 증산을 장려해 가지고 집단적 채종포 설치라든지 그 외에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고 그다음 비종별 시비법을 광범하게 PR하여 충분한 비효를 거두도록 하고 또한 비료의 조작과정에서 중량부족 난대 및 비료사고 대한통운 을 일소토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그다음 농기구의 국고보조는 대규모의 것에 한정하고 토질을 고려한 지역별로 적합한 성능의 농기구를 보급토록 할 것이며 농림부의 농자재구매조치는 산발적이며 부분적인 구매조치로 물의가 야기됨을 지양하고 직제대로 이를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고 자립안정농가조성사업은 각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다각적인 영농방식을 관리운영 면의 개선을 통하여 균형 있는 농촌경제의 발전을 기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둘째, 농산분야에 있어서 식량증산7개년계획에 대한 시정사항으로서는 증산계획기간 중 요인별 증수율을 보면 연율 6.3% 중 단위생산증대 4.8%, 경지확장 1.5%로 되어 있으나 경지확장은 개답전 공히 4-5년 경과 후 수확되는 것으로 계획연도 내에 정확히 1.5% 책정된 점, 단위생산증대 4.8% 책정의 세부요인 을 하나하나 분석 검토하면 과학적인 계수적인 것이 산술적으로 가려낼 수 없음에 감하여 현행 계획 각 세부요인별 계획을 연차적으로 재검토 조정을 기하여 모처럼 마련된 중대시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고 다음 국회가 65년도에 한해대책을 위한 예산항목 설치 및 전천후농사 수자원개발, 경종법 개선 등등 시책을 건의한 바 있으나 수자원개발 외는 정부시책에 반영되지 않았음은 시정해야 하며 농민을 여하히 이해시키고 증산의욕을 고무하며 농산물가격유지와 지도하는 기술자 및 공무원의 성의 배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고 다음 증산계획기간 중 총재원규모 469억 원 중 183억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재원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는바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곤란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대일청구권 등의 특별재원 포착으로 특수한 기금제도 등을 마련 교체토록 연구 조치할 것을 지적했읍니다. 그다음 특용작물은 국가경제에 기여할 소지가 큰 작물이니 그 증산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확대, 효율적인 특산지 조성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했으며 원예는 농업기술 발전의 선구가 되는 것인 만큼 제도와 기구의 확충 등으로 원예지적장려체계를 확립할 것과 고구마는 증산목표량이 달성되더라도 수요공급에 불균형의 우려가 있으니 약․탁주 주정혼용, 소맥분 전분혼용, 포도당 무수주정휘발유 혼용 등 신수요처 확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지적하고 65년도 수도작에 있어 1만 2000정보의 호엽고병의 피해가 막급하였음에 감하여 이에 대한 방제대책을 강구 조치할 것을 지적하고 다음 잠업증산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식상 의 사업관리의 철저와 상전조성 민간자본유도 대항작물 간의 마찰 해소, 준잠견공판장 증설, 상전의 산지조성 등을 기할 것을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세째, 양정분야에 있어서는 정부관리양곡 사고발생방지에 있어서 64년 11월 1일부터 65년 6월 30일까지 의 정부관리양곡 사고발생량은 미곡 265M/T, 잡곡 1309M/T, 합계 1574M/T에 달하고 있는바 그중 65년 6월 30일 현재 처리된 것은 미곡 246M/T, 잡곡 1,079M/T, 계 1325M/T 이었으며 249M/T이 미처리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토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사고 미연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 시행할 것을 강력히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네째, 농지분야에 있어서는 토지개량사업 장기채 정리에 있어서, 토지개량사업 장기채 정리에 있어 제1차 정리 당시에 정부보조로 전환되었던 금액이 제2차 정리 시에는 전환되지 아니한 금액 약 4억 원을 동법의 취지에 입각하여 재정리 시정토록 할 것을 지적했고 그다음 농지확장사업의 주체성 확립, 국토개발사업 중 농지조성의 비중이 많은 사업 특히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사업 등은 농림부 주관으로 귀일하여 시행토록 시정할 것을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다섯째, 산림분야에 있어서는 산림벌채허가 및 목재수급상의 용도폐지, 입목벌채허가는 임상에 입각한 산주 본위로 허가 처리케 하고 용도지정은 전폐하여 목재가격의 현실화로 산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지적하고 그다음 도벌방지의 근본대책으로서는 산립보호책임구역제를 강력히 실시하고 보호직원의 증원과 장비보강으로 산림피해를 미연 방지하여 도벌피해를 근절토록 할 것을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여섯째, 축산분야.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수출 및 군납증진책의 수립으로서 부진한 수출 군납증진을 위하여 규격품 증산과 경영합리화로 생산비 인하를 기할 것을 지적하고 둘째로 축산단체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유지도 곤란한 축산단체 의 자립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고 세째로 낙농진흥을 위해서 유우도입, 유가공장 시설, 유제품도입문제를 상호 유기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낙농진흥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 일곱째로 수산분야올시다.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수산시책의 방향을 정확히 수립할 것과 그 수립한 목표는 필히 달성토록 노력할 것을 지적하고 수산분야 투융자사업 대상업종 선정의 불철저와 기 선정한 사업을 집행하는 도중에 포기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할 것과 수산업에 소요되는 영어자금을 최대한으로 확보토록 할 것을 지적하고 그다음 대일어업협력자금 9000만 불 사용방도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동 자금 상환재원의 포착을 정확히 수립 추진할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수협지도체계의 일원화를 기할 것, 부정어업단속을 철저히 여행할 것, 중앙수산검사소는 검사원의 자질향상과 기동성 있는 배치를 기할 것을 강력히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그다음 여덟째는 농촌진흥청 소관인데 시험사업의 강화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긴요한 시험연구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량증산7개년계획은 이미 수행된 시험연구 등을 기초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에 대한 시험연구에 기본목표를 두는 뒤떨어진 시험연구라든가 종래의 나열식 시험연구종목과 연구공무원의 개인연구에서만 정체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 선도적으로 농가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시험연구를 전개하기 위하여 현행 시험연구사업종목의 분석과 재검토를 하도록 강력히 지적했읍니다. 다음에 비료 농약 농기구 검사는 시험연구사업 본연의 임무가 아니므로 이는 별개의 검사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할 것과 농약 농기구의 원자재를 대부분 외국산에만 의존하는 타성을 일소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직접적으로 우량농약 농기구 발견에 노력할 것과 간접적으로 이에 대한 사계 권위학자들로 하여금 적극 참여토록 촉구할 것을 지적하고 다음에 지도사업에 있어서는 일선 농촌지도공무원들의 관료적 체질을 개선시켜 명실공히 농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지도사업에 임하도록 하는 정신적 교육을 강화할 것과 농민들은 아직도 석회석 분말 사용 등에 의한 토양산성중화를 인식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니 철저한 토양검정과 시범농가의 전시효과 거양 등으로 농민들의 자발적인 석회분말사용을 여행시킬 것을 강력히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다음 아홉째는 농산물검사소 소관이올시다. 농산물검사소에 있어서는 농산물검사의 실효와 농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의 농검기구와 검사공무원을 증가시킬 것과 다원적인 농림분야의 각종 검사기구 를 일원화하여 농산물검사 본연의 실효를 거두도록 제 방안을 연구 조치할 것을 지적했읍니다. 다음 열째는 농업단체에 관한 문제올시다. 첫째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농협발족 이래 계통조직사업확충 자기자금조성5개년계획 새농민운동체질개선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는 있으나 농협 초창기부터 정부의 포유정책의 타성이 가세하여 아직도 운영관리 면에서나 사업 면에서 대내외적으로 관제적 관료성을 탈피치 못하고 있는바 이를 조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고 다음에 중앙회가 현재와 같이 다양 의 구매사업을 취급함을 지양하고 국고보조사업 중 특히 특수농약 및 대농기구 등만을 취급하고 여타 품목은 회원사업으로 이관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민주식 구매사업이 되도록 강구 조치할 것과 다음에 일선 조합의 구매사업 취급품은 일반시장의 잡화상품과 유사한 것이 허다하니 소비재 취급을 가급적 지양하고 조합원에게 실리를 줄 수 있는 농자재 및 부득이한 생필품을 취급토록 시정할 것. 그리고 판매사업 실적이 65년 8월 31일 현재 정부위촉판매사업 ) 및 농산물공판장사업을 제외한 여타 사업의 실적이 50% 미만으로서 극히 부진한 실정이니 계통출하체계 확립과 국내외시장의 개척을 위한 대책과 64년도 고구마대금 중 수요자 부담금을 제외하고 미회수액이 5억 원인바 이의 조속한 회수조치를 촉구할 것을 지적하고 다음에 각종 자금 회수계획을 전년도 실적과 대비하면 순 현금 면 으로 4억 3600만 원이 증가 책정되었고 수십 년 내의 한․수해를 입은 농림실정을 고려하여 금년도 농자금 회수에 있어서는 재해농가에 대한 특별조치책을 강구할 것이 요청되며 금리현실화에 입각한 연체이율도 적용치 말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나가서 농자금의 연체이율은 종전과 같이 실시토록 할 것을 요청하고 끝으로 현행 회계연도인 연도 말까지 각종 자금을 회수한다면 농민은 각종 부채 상환을 위한 농산물의 출혈방매를 강요당하여 농가의 부당한 손실을 초래케 하고 농산물의 방매를 강요당하게 되어 곡가의 폭락현상을 초래케 되는 결과가 되므로 현행 회계연도를 4월―3월제로 개정할 것과 농자금 회수목표를 3월까지 연기조치할 것을 강력히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둘째로 토지개량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토련업무대행비의 조속 방출, 전천후농업용 수원개발사업을 비롯한 토련의 국가대행사업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을 조속히 방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것을 강력히 지적하고 세째로 대한산림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산림계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산림기술의 보급과 현지 기술지도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농림기술계 출신을 중점 배치하여 산림계 대부림의 합리적인 시업을 실시케 하고 산림계 아까시아 양묘에 실효를 거두어 산림계 기본재산 조성으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것을 강력히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네째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로 공동구입물자에 대한 품질정확성을 일실하고 있는 실례가 있으니 앞으로 여사한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재차 발생 않도록 할 것을 지적하고 그다음 수협중앙회 산하 각 기관에서 경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회장은 산하 각 직원의 단속을 철저히 할 것과 그다음 수협인사채용에 있어 수산학교 출신자는 전 직원의 100분지 14 총 289명 중 수산계 38명도 안 되고 타계 출신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으니 이로서는 수산업 지도 육성에 지장이 많다고 보니 인사채용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을 강력히 지적했으며 끝으로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첫째, 금년도 엽연초배상금 실적 은 10월 31일 현재 568농가의 배상금 총액이 4693만 5000원 인데 그중 21농가는 종자대를 위시하여 조합비 등 16개 사항의 공제로 인하여 엽연초배상금을 한 푼도 찾지 못한 실정인바 특히 조합비 경감을 위시하여 제반 공제액에 대한 경감조치를 연구하고 경작인들로 하여금 생산의욕을 고무토록 할 것과 둘째로 연합회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64년도에 대정부 청원 처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일선 조합의 과거 연합회에 기증형식으로 강제등록된 부동산을 엽연초생산조합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선 조합도 법인체로 발족케 되어 있는바 그들의 재산은 최대한 반환되도록 강구할 것. 세째, 금년도의 극심한 한․수해로 인한 엽연초재해보상액은 엽연초생산조합에 의하면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바 정부는 일반 농작물과 특이한 전매작물 의 재해보상은 연초전매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부가 마땅히 보상책을 하라는 것을 강력히 지적한 바 있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국영기업체올시다. 이 국영기업체에 있어서 한국수산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운영에 있어 계획 대 실적 간에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니 그러한 차이가 발생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 을 지적하고 대한통운주식회사에 대해서는 64년 1월 1일부터 65년 10월 31일까지 사이의 직원채용상황을 볼 때 19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공개고시에 의한 임용자가 47명, 업무형편상 채용자가 112명, 기술직 17명, 원호대상자 14명으로 되어 있으나 가급적이면 공개고시에 의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업무형편상 채용이 월등 많으므로 앞으로 인원채용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과 다음 65년도에 있어서 비료사고 발생 건수는 총 656건 에 달하며 그중 감사 당시 376건은 처리되었으나 280건이 미처리 중에 있으며 또한 1962년도부터 부산지점 창고에 보관 중이던 규산고토석회비료 22만 1615B/G 중 1만 8620B/G의 감량사고 발생에 대하여 상금 미처리상태에 있으니 조속히 처리토록 하고 사칙을 어기여 기탁자와의 사거래 보관한 직원은 엄중 단속할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한편 65년도의 양곡사고 현황은 총발생건수 344건 중 감사 당시 176건은 처리되었으나 168건이 미처리되어 있음은 귀중한 타 재산의 보관업자로서 감독을 불충분한 데 기인된 것으로 인정되니 관계직원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와 사고발생의 미연방지책을 강구하여 보관업무의 철저를 기하라는 것을 강력히 지적한 바가 있읍니다. 이상이 농림관계의 정책 부문별 또는 산하단체에 대한 지적사항의 간단한 개요올시다마는 결론으로서 저희 농림위원회가 채택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경제발전을 위하여는 농산물가격유지와 농업재해대책 및 보상제도가 중요한 시책임에 감하여 이의 특수기금제도 를 확립할 것. 둘째, 농협의 각종 자금 회수 와 농가의 강제방매로 인한 곡가하락에 의한 출혈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 회계연도를 4월―3월제로 개정토록 할 것. 세째, 수산업에 대한 제세 단일화 및 조세감면조치를 취할 것 네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 단체로부터 인수부채 청산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것 이상 네 가지를 갖다가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건의한 바가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농림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개요와 또는 그 시정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 간사이신 조창대 의원께서 당 위원회 국정감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1965년도 국정감사보고서

1965년도 상공부 소관 일반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배부했으므로 상공부 소관 지적사항 중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상역부문에 있어서는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가 불철저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미비점의 보완과 행정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읍니다. 둘째, 광업부문에 있어서는 석탄개발의 부진한 상태를 지적하였읍니다. 대단위 탄좌의 개발지연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관계부처는 긴급히 협조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과 대한석탄공사는 신규로 탄광개발이 요청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였읍니다. 다음으로 ANFO 폭제 사용을 위하여 총포화약단속법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였읍니다.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철강공업의 기본정책을 확립하고 경제성 있는 적정규모의 종합제철 건설을 촉구하고 기계공업 육성을 위한 자금확보와 도입기계의 국산화를 위한 제도화를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제1차 5개년계획상에 조선계획이 투융자계획 면에서 차질이 있었으므로 이를 재검토하도록 지적하였읍니다. 기존 비료공장의 기업합리화를 촉구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수출산업전환 지방특화산업 육성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수립을 지적하였읍니다. 전기부문에 있어서는 제1차 5개년계획의 완료에 따르는 전원개발사업이 계획상으로 중단되어 있음은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에 큰 차질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2차 5개년전원개발계획을 조속히 확립할 것과 이에 수반된 자원의 염출을 확보할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중요한 몇 가지만 간추려서 보고말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사위원장이신 김성철 의원께서 동 위원회의 국정감사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1. 1965년도 국정감사보고서

1965년 10월 20일부터 1965년 11월 12일 22일간에 실시한 1965년도 보건사회위원회의 국정감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반을 단일반으로 편성했으며 감사대상은 보건사회부, 원호처, 노동청 그리고 그 산하기관과 서울특별시, 각 도의 보건사회분야에 관한 사항이었읍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고 이미 배부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정사항과 건의사항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사회부 소관에 있어서 첫째로 의료균점시책으로 의사 확보책을 강구하여 의료시설의 적정배치를 신속히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둘째로 현재 결원 중인 보건소장의 충원책을 강구할 것이며 인사제도의 적정과 보건소의 효율적인 운용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 경기도 의생강습소 출신자로서 현재 한지한의사로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강습소 설치의 목적 그리고 그 교육내용, 졸업 후의 활동 등으로 보아 조속히 한지의사로 그 면허갱신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압니다. 네째, 국립의료원과 보건원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원장의 지휘감독을 강화해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기생충박멸책에 관한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광범위한 치료체제를 확립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섯째,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조직운영과 계몽선전을 실시하고 정관수술과 루우프 시술 후의 사후처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약제기구의 적기공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일곱째, 마약관리에 해독을 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응분의 문책을 할 것이며 중독환자에 대한 사후처리를 실효성 있게 속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시․도 위생검사소의 시설을 완비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여 기능의 정상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자조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조성농지 분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열째, 수용보호자에 대한 생계비를 확보하고 연장고아의 퇴원과 이들에 대한 사후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열한째, 윤락여성직업보도소의 기능을 강화 확대하고 그 외 적극적인 선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열두째, 서산 정착사업장의 부랑아를 다른 자활지역으로 조속히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원호처 소관사항에 있어서 첫째로 취업관리의 합리화로 법정인원의 취업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중상이자에 대한 부조금을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 직업재활원과 원생주택은 사회보장이념에 입각한 설치목적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한 적자는 국고부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청 소관에 있어서 첫째로 노동위원회의 운영의 정상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근로감독관의 무원칙한 인사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 산업재해보험사업소장의 사업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네째로 조속한 행정과 적절한 계획으로 해외출가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기술자의 양성과 관리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체위원회 간사이신 노재필 의원께서 동 위원회의 국정감사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1. 1965년도 국정감사보고서

1965년도 교통부 철도청 및 체신부 소관 기업체에 대해서 실시한 일반국정감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교통부 소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육운부문에 있어서 공로행정의 다원화로 인해서 그 발전에 막심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건설부 소관의 도로행정, 상공부 소관의 자동차공업행정, 내무부 소관의 운전사 면허와 감독 이러한 행정을 교통부 공로행정에 통합되도록 요청하고 있읍니다. 해운부문에 있어서는 상공부 소관인 조선행정과 건설부 소관인 항만건설 보수행정을 교통부의 해운행정하고 통합해서 해운행정으로 일원화하도록 적극 전환하도록 지시했읍니다. 항공부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항공시설이 타국에 비하여 열세에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고 기종도 프로펠라기 수대뿐임으로 합리적으로 선정한 앞으로의 젯트기의 구입이 신속히 촉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항공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했읍니다. 네째, 관광부문에 있어서는 관광사업개발에는 호텔시설을 위시하여 관광자원개발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상호 간에 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관계부처는 관광사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혁신적인 관광시설에 일대 전환점을 모색해야 될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철도청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첫째, 철도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철도경영관리상 불합리한 것임으로 철도공무원의 독립신분법과 독립보수제도를 제정 확립하여야 하고 그러함으로써 중앙인사기관의 간섭을 배제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화차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항간에서 물의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정을 취하고 앞으로 이러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지시했고 각종 사고의 방지와 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하여 철도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시정건의했읍니다. 이상으로써 교통부 및 철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지적사항 이외에도 개선하거나 시정해야 할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서는 중요문제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세한 감사내용은 책자로 여러 의원께 나누어 드린 국정감사보고에 기록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체신부 소관에 대한 국정감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체신부 소관에서 인사관리 면에 있어서 행정부 상호 간의 협조가 결여되어 예산에 책정된 시설계획과 증원조치가 파행적으로 집행됨으로 인해서 사업운영과 대민봉사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가서 공무원 훈련에 있어서 양에만 치중하고 있음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의 대민봉사정신이 결여되고 관료적인 잠재의식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이 점을 시정하도록 건의했읍니다. 다음에 통신요금정책에 있어서는 장기간 요금조정을 방치했다가 근래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일시에 대량 인상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이러한 졸렬한 시책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했읍니다. 다음에 세입 및 국고금 징수사무에 관해서 행정부 상호 간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해서 정부기관의 미수액이 날로 늘어가는 실태에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의 충분한 협조가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정사업에 관해서는 현재 과거부터 문제된 우표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인쇄방법의 개선이 긴급함으로 이 점에 대해서 시정토록 촉구했읍니다. 다음에 국민생명보험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경영방식이 구태의연함으로 시급히 재산상태와 수지손익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대식 경영방식으로 개선하도록 건의했고 전무사업부문에 있어서는 시내전화수급상태를 본다면 전국 수요추정량 약 45만 대에 대해서 체신부의 공급량은 약 21만 대로서 약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책을 수립하도록 건의했고 국내 장거리전화통신은 거년에 비해서 다소 호전되고 있는 감이 있지만 아직까지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시외통화를 하려면 극히 곤란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시정토록 지시했읍니다. 다음에 국제통신망의 소통상태를 본다면 통화희망자가 24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 할 실정인바 한일국교 정상화에 따라 급증하는 통신량의 대비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통신망 일원화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중요성에 감하여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는 국가이익을 위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일원화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가 강화되어야 할 것 등 공공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사업이 공기업성의 본질상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격증하는 국민의 통신수요를 충족시켜서 경제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대한 사명을 완수하기에는 시설의 대폭 증설은 물론 제도상이나 운영 면에 있어서 개선 또는 시정되어야 할 문제는 허다하나 별도 의원에게 드린 유인물에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있음으로 따로 보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요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위원장이신 서상린 의원께서 동 위원회 국정감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1965년도 국정감사보고서

1965년도 건설부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실시 그 결과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건설위원회 감사에 대한 중요 착안점으로서는 첫째, 국토건설의 집행현황과 그 실정, 둘째로는 국토건설의 중요시책계획 및 실천상황 검토, 세째로는 1965년도 예산집행상황 확인, 네째로는 건설본부를 위시한 산하 국영기업체의 국영실태파악, 다섯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설행정에 관한 실태파악, 그리고 1966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제 자료 수집 등에 두고 심사에 임했던 것입니다. 특히 울산공업지구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특정지구 개발사업은 물론 그 밖에 국토조사 및 국토보존사업과 재해복구사업 등에 대해서도 확고한 방안을 세워서 이미 경제성장에 만전을 기하게 하는 동시에 현재까지 진행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도중에 노정된 모순성과 결함 등에 대해서는 이를 엄격하게 추궁함으로써 하나하나 실증을 들어 강력한 시정책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 밖에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서는 국토종합계획에 따르는 국토조사사업을 위시하여 도로 항만사업에 의한 교통 및 운수정책과 주택문제 그리고 제1회 국정감사 때 지적하여 일부 개선은 되었읍니다마는 중앙계약심사위원회의 운영문제 등 조달청에 의한 공사대행계약제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정을 했읍니다. 생산관계는 유인물로 배부되었읍니다마는 이것으로써 간단히 건설위원회로서의 국정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신영주 의원께서 동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보고하겠읍니다. 1. 1965년도 국정감사보고서

국회운영위원회의 1965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국정감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해 11월 12일 본 위원회에서는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에 대하여 인사관리상황, 예산집행상황, 청사시설관리상황, 업무현황 등을 감사사항으로 해 가지고 감사한 결과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며 또는 연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하급자를 승진시키거나 임시직원 중 능력이 있는 자를 임용해서 국회공무원제도의 확립과 사기앙양을 도모할 것이며 필요 불가결한 소요인원은 정원을 개정하여 증원하되 임시직원은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물품구입 공사 등의 계약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수시 물가시세를 조사하는 직원을 구매사무와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구매관과 납품자를 견제케 하고 검수관을 구매관 또는 계약자와 별도로 사무계열에서 임명해서 지출을 견제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과 세째, 국회보 국회도서관보 입법조사월보 등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있어서는 전문가로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과 발간되는 간행물의 편집내용을 사후 평가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네째, 도서관 봉사의 개선을 위하여 열람관계 직원의 도서분류와 도서색출에 전문적 기술의 향상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적정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선정의 기준에 있어서 전문적 견식을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조사자료 아이템 선정 과정에 있어서 입법자료로서의 공헌도를 최대한으로 고려하고 발간되는 입법조사참고자료에 대한 사후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점이 몇 가지 더 있읍니다마는 중요한 것만 추려서 이상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각 위원회의 국정감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여러분께서 발언하실 분이 없으면 지금 보고받은 그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접수된 것을 선언합니다. ―의안 재회부에 관한 건―

그런데 잠깐 여러분께 찬성을 얻어야 할 일이 하나 있읍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구두로 제안하는 바이올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안을 7월 7일 제18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그 안정기금의 확보 등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또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때 본회의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증언을 들어야겠다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심의하다가 보류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안정기금법안을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만일 찬성해 주시면은 농림위원회에 재회부를 해서 재심의하도록 이것은 국회법 제87조에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림위원회에 재회부를 해서 재심의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내일모레 되면 회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내일은 대정부질의가 있지 않아요? 그냥 두면은 이것은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 재회부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면은 그렇게 해 볼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농림위원회로 재회부하기를 결정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외무부장관 이동원 내무부장관 엄민영 재무부장관 김정렴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권오병 농림부장관 박동묘 상공부장관 박충훈 건설부장관 전예용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 교통부장관 안경모 체신부장관 김병삼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원용석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