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丁來正
1966년도 교통체신위원회 소관인 교통부 철도청 체신부에 대해서 실시한 일반국정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교통부 소관부터 말씀드리면, 교통부는 1966년도를 안전 정확 신속의 해로 정하고 제1차 5개년계획사업의 매듭을 짓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었읍니다. 그리하여 철도청의 투자사업 실적이 일부분 저조한 점을 제외하고는 기타 각 부문의 사업은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반면에 정책상 수정을 요하고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도 허다히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정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육운부문에 있어서는 철도소 운송면허행정에 있어서 일반면허업자인 대한통운주식회사에 지나치게 사업독점을 시켜 1역1점방침을 취하고 있는 것은 소운송업체의 균형적 발전과 선...
PX차량대금 반환 및 시설비 보상에 관한 청원을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1964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80번지 한국운수공사 대표 한숙자로부터 김택수 의원 외 51인의 소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본 청원을 접수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소위원회와 네 차례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교통부장관과 국제관광공사 총재 그리고 청원인의 증언과 참고자료를 토대로 하여 엄밀한 심사를 한 결과 1966년 12월 4일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본건 청원요지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원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청원인은 1961년 1월 4일 미군극동사령부 교역처와의 사이에 주한유엔군을 상대로 하는 택시용역...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교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6년 10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890메가싸이클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에 의한 특정한 고정지점 사이의 무선통신으로서의 중요한 무선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고시된 전파전파장해구역 내에 고층건물을 건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또 전파관리사무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국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체납처분을 하게 하며 전파관리사무에 사용되는 공중선이나 그 부속설비를 건설 보수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시설 내에 출입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전기통신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하고 도로나 하천 지정항만에서 건설이...
해운진흥법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66년 2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만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운진흥정책의 자문기관으로서 해운심의회를 설치하고, 둘째 교통부장관은 매년 해운진흥종합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며, 세째 해운업자가 선박을 도입하거나 시설의 개량 보수 및 해운공제사업을 할 때에는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 또는 보조하게 하며, 네째 국제정기항로에 취항하거나 명령항로에 취항함으로써 생기는 해운업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항로보조를 하며, 다섯째 해운진흥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감독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본 법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
지금 유성권 의원께서 해운진흥심의회를 두는 데 대해서 예산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기구상에 오히려 좋지 못한 부작용이 나올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서 반대적인 의사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심의회는 당초에 정부가 제안한 안에서도 이 심의회의 기구가 제안이 되었었읍니다. 예산상에 어떠한 심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어떻게 일정히 심의회를 두어 가지고 어떤 기구를 편성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해운사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데 하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산상이나 혹은 기구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관광사업진흥법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66년 9월 26일 박승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광사업의 업종에 한국 고유의 시설을 구비한 여관업을 포함시키고 일반여행알선업자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영업보증금으로 공탁하여야 하며 관광호텔 여관 시설 삭도업자는 그가 받을 요금을 교통부령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고시하게 하며 관광등록업자가 사업 실적이 불량하거나 관광협회에서 제명되었을 때는 그 등록을 취소하는 요건으로 하며 관광교통업의 등록을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에 여객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하고 관광삭도업의 면허규정을 신설하며 대한관광협회는 ...
본 개정안은 1966년 8월 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2차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교통부장관 및 관광공사총재 그리고 총무처장관의 증언을 듣고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에 의견을 모았읍니다. 정부 원안 외에 동 공사법 중에는 몇 가지 수정해야 할 조문이 있어서 아울러 이것을 수정하기로 하여 1966년 12월 3일 본회의에서 여러분께 배부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관광공사에 규정된 자본금이 25억 원인데 20억을 더 증자해서 45억 원으로 하고 따라서 20억 원을 증자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규모의 호텔을 건설하고 자유호텔을 건설하며 총무처에서 건설 중에 있는 영빈관을 인수를 해서 전체 출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
본 개정법률안은 1966년 6월 18일 노재필 의원 외 31인이 제출한 것으로서 선진국의 입법례와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진지한 검토를 한 바 있으며 1966년 12월 3일 교통체신위원회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안을 내기로 의결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현행 도로운송차량법 중 제4장 도로운송차량의 정비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고 그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조문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모든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도록 했으며 자동차정비사업양성기관을 설립하여 정비사를 전문화하는 한편 정비사자격고시제도를 두고 자동차정비사업제도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된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5년 7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이며 교통체신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66년 7월 8일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정부개정안에 일부 수정을 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해서 66년 9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시켰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중요 개정내용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선박안전법 중에서는 원양어업과 근해구역에 출어하는 150톤급 이상에만 만재흘수선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원양 근해구역 이외에 연해구역 선박으로서 국제항로를 취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150톤 이상이면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도록...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966년 3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서 66년 7월 21일 본 위원회의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님께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을 해서 9월 19일 법사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오늘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올리면은 본 법률안의 개정 골자는 본법의 제54조의2를 신설해서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이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승선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본국에 귀국하는 선원으로서 계약기한의 2분지 1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송환에 필요한 비용을 자기부담으로 하도록 규...
의사일정 제4항 우편저금자금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적립금의 대금채권정리에 관한 법률안을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65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서 66년 7월 23일 본 위원회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했읍니다. 9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체신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우편저금자금과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적립금의 대부액과 회수현황을 보면 금년 3월 31일 현재 총대부액이 3211건이 10억 5000만 원에 달하며 이 대부금 중에서 기한이 경과된 분이 326건에 2억 8900만 원 기한이 경과된 것 중에서 회수가 불가능하...
의사일정 제3항에 상정되어 있는 수로업무법 중 개정법률안을 교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5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서 금년 7월 4일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고 7월 9일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번 이 개정안은 수로업무법의 개정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수로국에서 수로측량 또는 기상관측을 실시해서 제작한 수로도지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복제할 수 있게 하고 이 판매는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판매대행수수료를 주어서 판매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와 같이 수로업무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정부에서 수로측량과 해상관측을 실시해서 얻은 그 성과를 가지고 해도...
별정우체국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65년 12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서 1966년 1월 19일 당 위원회에서 접수를 해서 제57회 임시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님께 배포된 바와 같은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읍니다.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심사보고를 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별정우체국장의 자격요건을 현행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고 다음은 별정우체국의 지정과 국장의 임용을 구분해서 운영관리와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고 세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보증인 설정규정...
지난 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대한항공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와 아울러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내용은 대한항공공사의 자본금을 현재의 5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현행법으로서는 민간주가 정부주의 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해제를 해서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는 무제한 민간주를 받아들이자는 것이며 그다음에 민간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정부주보다 우선하도록…… 이익금의 처분순위는 공사의 운영에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지금까지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한 공사의 회계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사도 국영기업체로서의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사업 중 주식회사의 일반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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